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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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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1일(토) 10시 개의


  1. 3. 의사일정변경의건
  2.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제출)
  3.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4.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5.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덕집의원외5인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제출) 

(10시 01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수 의원입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27일 제출되어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430,653천원중 171,359천원을 지출하고 259,29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155,545천원은 각 회계별로 공히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은 농공단지 공업용수 설계용역비 8,900천원, 상수도 및 공업용수 보강공사비에 162,45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지출의 긴박성 및 사전 예측곤란으로 인해 각각 예비비 지출에 별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포월농공단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한 취수장에서 다량의 염분이 검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하여는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부합되어 집행부에서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10시 04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수 의원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제8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민간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자체사업 계획에 의거 정확히 집행되고 명분이 뚜렷해야 함에도 막연한 근거에 의하여 지원되었으며 이러한 민간보조금 관계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이 시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예산총액의 1.5%인 1,041,719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통보하였으나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측은 부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외면한 과다한 삭감으로 집행부와 행정의욕을 상실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데 대하여는 정부에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방향으로 제일먼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정신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솔선수범하라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를 '96년 당초예산 총액보다 무려 28.8%가 증가한 2,300,000천여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1,275,000천여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025,000천여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재정운용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등 정부에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지방예산 절감을 위해 경상적경비는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중 경상비 증액분에 대하여 33%에 해당하는 445,000천여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617,000천여원에 대한 삭감은 중복성이 있었거나 일부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의욕을 어느 정도 배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기준액을 지정한 경비와 농민들의 세계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수비 등의 삭감은 부적정하다고 하는데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97년도 기준액을 시달한 시책업무추진비 중 12,000천원을 삭감한 부분은 목별로 금액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하고 즉시 수정 통보한 바 있으며 임의보조금 50,000천원을 삭감한 것은 농민학습단체 회원 및 전문 농업인에 대한 선진농업연수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없는 POOL보상금 100,000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였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인에 대하여 6,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97년도 당초예산안에서는 21인이나 증가한 24인에 48,000천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96년에 비하여 7인이 증가한 10인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도 세계화, 경쟁력 강화 운운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연수결과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읍면별로 사업을 모두 지정하였다는 것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도에는 800,000천원을 계상함으로써 300,000천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97년도에는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읍면장의 과거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각 읍면의 주민과 항상 대화하고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 사업장을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넷째로 나날이 오염되어 가는 이 지역의 하천보호가 시급한 문제에 있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오염 방지책으로 산간·계곡 출입통제 시설비가 환경관리 자체사업 10개소에 500,000천원과 하천관리 자체사업 10개소에 50,000천원이 계상됨으로써 '97년도에는 10개소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환경 및 하천관리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증액과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세출예산 증액은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액을 증액하여 지정한 사업장 여건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며 특히,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양여금의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사업이 읍면에 고르게 안배되어야 우리 군의 균형발전과 살기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덕목이 무시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7년도 예산안 증액 부동의에 따른 '97년도 예산안 삭제와 '97년도 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덕집의원외5인발의) 

(10시 14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996년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한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코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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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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