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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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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5일(월)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0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3. 2. 제50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태현 의원외 5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10시 11분)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이상 8건이 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예산안,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으로 이상 24건이며 총 3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50회 정기회는 새해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34일간의 긴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고 올해 의정을 마감하는 중요한 회의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50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이상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0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19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태현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이상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첫번째 주문은 가.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기간은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나. 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 중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코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예산안,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문에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1996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두번째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예산안 및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등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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