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7일(토)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고용달, 최덕집, 김성환 의원 순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달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 자치시대가 막을 올린 지도 벌써 1년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회는 그동안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와 호흡을 함께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어 아직까지 관선시대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주민의 높은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기 편입된 군도와 농어촌도로 용지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가 확대되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양양군도 사유지 편입용지가 상당한 면적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승낙하고 현재까지 미 보상한 토지가 상당한 면적이 된다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편입된 사유지중 미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구간별, 필지별 면적과 총 보상 금액을 밝혀 주시고 미 보상 사유와 언제까지 보상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동서고속도로 '98년 착공과 관련한 종점 확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계획은 몇 달전 신문보도에 양양이 종점이라고 대서특필되면서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그맥을 같이 하며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 군민은 한결같이 이번에 결정한 정책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지난 11월 26일자 조선일보, 강원일보에서 동서고속도로 '98년 착공이라는 제목으로 건설교통부에서 '98년 민자로 착공하고 종점은 동서고속전철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양양군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기 전에 지역발전에 획을 그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 여론에 의하면 동서고속도로 종점 문제가 유동적인 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대결에서 판가름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동서고속도로 양양 종점 유치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가겠는지 앞으로의 치밀한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산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확고한 집념을 갖고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손양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방청석의 주민들 앞에서 양양군 도로행정은 한마디로 편파적이고 기준도 없이 선후를 모르는 공무원들의 행정을 펴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48회 임시회시 수산도로 확포장 공사 촉구에 대하여 강력하게 군정질문을 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였는데 뜻밖에 불가하다는 어이없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손양면 주민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하고 단정하면서 타당성에 대하여 열거하고 형편없는 도로행정을 꼬집어 보겠습니다.
먼저 수산도로가 협소하여 불편이 많으므로 확포장이 시급하지 않느냐고 모든 사람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한결같이 뻔한데 이 이상 더 무엇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가시화되고 신성콘도가 착공되면서 수많은 대형 차량이 질주할 것이 예상되는데 도로 협소로 인해 교통사고 원인이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며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제시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수산도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나 지방양여금법상 기 포장도로는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지방양여금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말미에 양여금의 대상사업에서의 도로정비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 관리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지방양여금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도 및 군도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과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라고 1993년도에 개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수산도로가 이 규정에 의하면 확장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제외시키기 위하여 동년인 '93년도에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시켰다고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결정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양양국제공항 편입군유지 보상금은 대체재산은 조성해야 한다고 군수님께서 의원간담회시 강력히 주장하였는데도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580,000천원을 뚝 잘라서 포월농공단지조성사업 이자로 상환하는 것은 법상 무관하고 손양 주민은 토지보상금을 손양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수산도로 확장 정비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법적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제시한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수산도로 확장 정비사업은 된다, 안 된다 라고 잘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된다 라고 판단한다면 본 도로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언제 시행하겠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건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특히, 수산도로 정비계획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공무원과 방청석의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 자치시대가 막을 올린 지도 벌써 1년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회는 그동안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와 호흡을 함께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어 아직까지 관선시대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주민의 높은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기 편입된 군도와 농어촌도로 용지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가 확대되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양양군도 사유지 편입용지가 상당한 면적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승낙하고 현재까지 미 보상한 토지가 상당한 면적이 된다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편입된 사유지중 미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구간별, 필지별 면적과 총 보상 금액을 밝혀 주시고 미 보상 사유와 언제까지 보상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동서고속도로 '98년 착공과 관련한 종점 확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계획은 몇 달전 신문보도에 양양이 종점이라고 대서특필되면서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그맥을 같이 하며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 군민은 한결같이 이번에 결정한 정책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지난 11월 26일자 조선일보, 강원일보에서 동서고속도로 '98년 착공이라는 제목으로 건설교통부에서 '98년 민자로 착공하고 종점은 동서고속전철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양양군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기 전에 지역발전에 획을 그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 여론에 의하면 동서고속도로 종점 문제가 유동적인 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대결에서 판가름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동서고속도로 양양 종점 유치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가겠는지 앞으로의 치밀한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산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확고한 집념을 갖고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손양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방청석의 주민들 앞에서 양양군 도로행정은 한마디로 편파적이고 기준도 없이 선후를 모르는 공무원들의 행정을 펴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48회 임시회시 수산도로 확포장 공사 촉구에 대하여 강력하게 군정질문을 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였는데 뜻밖에 불가하다는 어이없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손양면 주민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하고 단정하면서 타당성에 대하여 열거하고 형편없는 도로행정을 꼬집어 보겠습니다.
먼저 수산도로가 협소하여 불편이 많으므로 확포장이 시급하지 않느냐고 모든 사람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한결같이 뻔한데 이 이상 더 무엇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가시화되고 신성콘도가 착공되면서 수많은 대형 차량이 질주할 것이 예상되는데 도로 협소로 인해 교통사고 원인이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며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제시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수산도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나 지방양여금법상 기 포장도로는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지방양여금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말미에 양여금의 대상사업에서의 도로정비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 관리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지방양여금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도 및 군도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과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라고 1993년도에 개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수산도로가 이 규정에 의하면 확장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제외시키기 위하여 동년인 '93년도에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시켰다고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결정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양양국제공항 편입군유지 보상금은 대체재산은 조성해야 한다고 군수님께서 의원간담회시 강력히 주장하였는데도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580,000천원을 뚝 잘라서 포월농공단지조성사업 이자로 상환하는 것은 법상 무관하고 손양 주민은 토지보상금을 손양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수산도로 확장 정비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법적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제시한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수산도로 확장 정비사업은 된다, 안 된다 라고 잘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된다 라고 판단한다면 본 도로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언제 시행하겠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건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특히, 수산도로 정비계획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공무원과 방청석의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집 의원입니다.
이제 완전 자치시대가 틀을 잡아가지고 있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년에 들어선 오늘날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당면한 우리 군의 과제를 살펴보는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1년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획을 그는 일대의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예측되는 문제점을 안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도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으나 아직도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는 우선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뒷받침으로 중앙으로부터 권한위임이 최대한 이양되어야만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능률적인 자치행정이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지방재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재정규모면에서 매우 영세할 뿐만 아니라 자체 재원만으로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국세의 상당부문을 지방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자치단체 나름대로 특정지구의 특별법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예컨대 관광특별소비세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증대 방안을 강구할 때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스스로 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승인제도와 통제, 감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상급관서의 권위주의적인 각종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무부의 획일적인 예산편성 지침으로 통제위주의 예산편성 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지역 실정과 부합되는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경직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예산편성은 하루 빨리 배제되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안이 시급히 개선되어 어려운 국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국면을 일대 전환기의 계기로 삼아 획기적인 발전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북면 상수도 수질개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북면 상수도는 매년 한 두차례로 상수도 취수장에 해수가 유입되어 185가구 860명이 바닷물을 먹는다는 민원이 야기된 이래 민원해소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자구책은 없는 것인지, 양양상수도에 비하여 소규모 상수도 정도는 아예 염두에도 없는 상수도 행정을 펴고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만으로 끝나는 탁상행정,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사항을 외면하는 행정, 이제 민선시대에는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현북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185가구 860여명이 불쌍하게도 바닷물을 먹고 이제나 저제나 대책만 기다리고 있는데 현북면 상수도 수질개선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도립공원 재조정 건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인 독송정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주민이 재산권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가들이 개발에 참여하려고 해도 공원지구, 군사보호지구 등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지구로써 투자가치마저 상실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지구 192,000㎡에 대하여 집단시설지구로 변경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별도의 획기적인 개발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북면 중광정리 호사평 일대 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주민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위법이라는 규제 때문에 지역개발이 현실화될 수 없는 많은 고초를 실감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현북면 중광정리 호사평뜰의 광활한 수십만평의 면적이 갈대숲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해변을 자랑하는 이곳을 바로 독송정 지구 일대를 개발할려고 1980년대 본 군을 내방하여 한국의 와이키키 해변을 만들겠다는 기업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정선에서 폐광지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김모씨가 국제공항이 위치한 이곳에 최대의 관광지를 조성하여 한국의 임해 관광지의 면모를 바꾸어 놓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이 지구가 공원규제지역이요, 군사보호지구라는 여건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행정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외면당해야 하는 상위법이 바로 지난날 쾌쾌묵은 관행 때문에 개발이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기다리는 자세보다 직접 찾아가 지역개발 여건의 설명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기업유치에 혼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풀어서 개발의지를 펴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광특구를 확대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폐도부지의 활용 건입니다.
금번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으로 직선화되면은 많은 면적의 폐도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국도변 요소요소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재산적 가치가 많은 폐도를 소관청과 협의하여 군유지화함으로써 어려운 군 재정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7호선 국도 폐도부지 활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없다면 계획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식품자동자판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에 약 57개의 식품자판기가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한 업주가 많은 수의 자판기를 출장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 영업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자판기를 옥외에 설치하더라도 비나 눈 등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차양시설만 하면 되는 등 위생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관리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판기에 설치한 컵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대부분 자판기에는 지하수나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별다른 정화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자판기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도 형식적인 청결검사 상태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과 같이 위생검사나 미생물 오염검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향후 군민의 보건향상 관리차원에서 위와 같은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양양시내 주정차 문제입니다.
행정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무한 봉사를 해야 한다면 행정은 주민이 바라는 것만큼 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참봉사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의 보람을 찾는 것이며 또한 군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교통문제는 양양시내권 주민들이 안고 있는 여론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본 의원이 지난 제48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내 주정차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나 달라진 것도 없이 무질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양양시내권 주정차 문제는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며 단속 인력이나 제도적으로 해결책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권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느 골목이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초동진화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권 주정차 문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속 군민 의식구조가 바뀔 때 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무료 주차장에는 주차대수가 3대가 있습니다.
현실성에 맞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데 무용지물이 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릉시민이나 속초시민이 우리 군민보다 의식수준이 높아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내권 주변에 주정차가 편리한 곳에 주차할 수 없도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고속버스 경유 유치 건입니다.
고속버스가 양양을 경유하기 위해 10년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우리 양양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 관동대학교 유치 8군단이 위치하고 양수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아직까지 고속버스 경유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증가를 대비하고 교통의 원활성을 위해 고속버스가 경유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주차장 확보지 선정과 유치에 따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군수 출범후 획기적인 직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현실성과 능률성에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점차 늘어나는 건축붐으로 '94년도에 비해 '95년도 230%, '96년도에 무려 320%가 증가됨으로써 도시개발 여건을 충족시킬 전문부서가 요구되는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를 신설하는 등 직제 변경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도 일부 실과는 과중한 업무로 실과장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업무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본 의원이 제42회 임시회 당시 질문했던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위생업무도 조정함이 효율적이라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조정도 고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여덟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이제 완전 자치시대가 틀을 잡아가지고 있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년에 들어선 오늘날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당면한 우리 군의 과제를 살펴보는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1년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획을 그는 일대의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예측되는 문제점을 안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도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으나 아직도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는 우선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뒷받침으로 중앙으로부터 권한위임이 최대한 이양되어야만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능률적인 자치행정이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지방재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재정규모면에서 매우 영세할 뿐만 아니라 자체 재원만으로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국세의 상당부문을 지방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자치단체 나름대로 특정지구의 특별법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예컨대 관광특별소비세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증대 방안을 강구할 때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스스로 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승인제도와 통제, 감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상급관서의 권위주의적인 각종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무부의 획일적인 예산편성 지침으로 통제위주의 예산편성 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지역 실정과 부합되는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경직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예산편성은 하루 빨리 배제되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안이 시급히 개선되어 어려운 국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국면을 일대 전환기의 계기로 삼아 획기적인 발전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북면 상수도 수질개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북면 상수도는 매년 한 두차례로 상수도 취수장에 해수가 유입되어 185가구 860명이 바닷물을 먹는다는 민원이 야기된 이래 민원해소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자구책은 없는 것인지, 양양상수도에 비하여 소규모 상수도 정도는 아예 염두에도 없는 상수도 행정을 펴고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만으로 끝나는 탁상행정,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사항을 외면하는 행정, 이제 민선시대에는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현북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185가구 860여명이 불쌍하게도 바닷물을 먹고 이제나 저제나 대책만 기다리고 있는데 현북면 상수도 수질개선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도립공원 재조정 건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인 독송정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주민이 재산권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가들이 개발에 참여하려고 해도 공원지구, 군사보호지구 등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지구로써 투자가치마저 상실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지구 192,000㎡에 대하여 집단시설지구로 변경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별도의 획기적인 개발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북면 중광정리 호사평 일대 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주민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위법이라는 규제 때문에 지역개발이 현실화될 수 없는 많은 고초를 실감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현북면 중광정리 호사평뜰의 광활한 수십만평의 면적이 갈대숲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해변을 자랑하는 이곳을 바로 독송정 지구 일대를 개발할려고 1980년대 본 군을 내방하여 한국의 와이키키 해변을 만들겠다는 기업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정선에서 폐광지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김모씨가 국제공항이 위치한 이곳에 최대의 관광지를 조성하여 한국의 임해 관광지의 면모를 바꾸어 놓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이 지구가 공원규제지역이요, 군사보호지구라는 여건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행정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외면당해야 하는 상위법이 바로 지난날 쾌쾌묵은 관행 때문에 개발이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기다리는 자세보다 직접 찾아가 지역개발 여건의 설명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기업유치에 혼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풀어서 개발의지를 펴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광특구를 확대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폐도부지의 활용 건입니다.
금번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으로 직선화되면은 많은 면적의 폐도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국도변 요소요소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재산적 가치가 많은 폐도를 소관청과 협의하여 군유지화함으로써 어려운 군 재정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7호선 국도 폐도부지 활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없다면 계획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식품자동자판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에 약 57개의 식품자판기가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한 업주가 많은 수의 자판기를 출장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 영업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자판기를 옥외에 설치하더라도 비나 눈 등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차양시설만 하면 되는 등 위생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관리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판기에 설치한 컵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대부분 자판기에는 지하수나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별다른 정화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자판기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도 형식적인 청결검사 상태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과 같이 위생검사나 미생물 오염검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향후 군민의 보건향상 관리차원에서 위와 같은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양양시내 주정차 문제입니다.
행정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무한 봉사를 해야 한다면 행정은 주민이 바라는 것만큼 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참봉사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의 보람을 찾는 것이며 또한 군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교통문제는 양양시내권 주민들이 안고 있는 여론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본 의원이 지난 제48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내 주정차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나 달라진 것도 없이 무질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양양시내권 주정차 문제는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며 단속 인력이나 제도적으로 해결책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권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느 골목이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초동진화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권 주정차 문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속 군민 의식구조가 바뀔 때 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무료 주차장에는 주차대수가 3대가 있습니다.
현실성에 맞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데 무용지물이 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릉시민이나 속초시민이 우리 군민보다 의식수준이 높아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내권 주변에 주정차가 편리한 곳에 주차할 수 없도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고속버스 경유 유치 건입니다.
고속버스가 양양을 경유하기 위해 10년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우리 양양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 관동대학교 유치 8군단이 위치하고 양수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아직까지 고속버스 경유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증가를 대비하고 교통의 원활성을 위해 고속버스가 경유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주차장 확보지 선정과 유치에 따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군수 출범후 획기적인 직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현실성과 능률성에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점차 늘어나는 건축붐으로 '94년도에 비해 '95년도 230%, '96년도에 무려 320%가 증가됨으로써 도시개발 여건을 충족시킬 전문부서가 요구되는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를 신설하는 등 직제 변경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도 일부 실과는 과중한 업무로 실과장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업무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본 의원이 제42회 임시회 당시 질문했던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위생업무도 조정함이 효율적이라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조정도 고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여덟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민선 자치시대의 두 번째를 맞는 정기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한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시대가 열렸다고 환희와 희망으로 가득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돌이켜보면 획기적으로 내노라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 모두 다같이 겸허히 돌이켜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강원도 예산이 1조 9천억원 규모중 우리 양양군이 '96년 대비 4%가 증액된 590억 규모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한 적은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번 크게 응집하여 다가오는 '97년을 멋지게 설계하여 튼튼한 큰 기반을 다져 나갑시다.
바로 얼마전 48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이 있었으므로 오늘 몇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건과 재무과, 관광경제과, 수산과, 지역개발과 소관 각 1건으로 이상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음식찌꺼기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굶주림에 허덕이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를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아왔던 뼈아픈 비극을 겪어왔던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사회 발달로 인하여 먹고 살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하고 갈망하였던 소원이였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민성의 단면을 보여주듯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버리는 음식이 1년에 8조원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1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의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낭비하는 나라가 있으며 20억이 넘는 세계 인구가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정부시책으로 '97년도에 각 시군에 음식찌꺼기 퇴비화 시설 설치, 강원도 전 가구에 발효통 보급계획 등 다방면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도내 대형 음식점 18개 업소를 중점 선정하여 11월 20일까지 음식찌꺼기 감량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군의 지정된 2개 업소는 어느 업소며 현재 감량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신문보도에 의하면 음식찌꺼기 처리기기가 전국 판매량 2만대 생산시장으로 대당 13,000천원 정도 공급이 가능하며 100여개의 기술 참여 회사가 외국 기술을 응용하여 신용이 떨어진 것을 상품화하여 국민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향후 음식찌꺼기 기계 구입 대안은 계획하고 있는지와 음식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라도 음식찌꺼기의 퇴비화 하는 등 기계 구입 종류의 점검을 미리 미리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준농림지역에서의 대형 건축이 성행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규제되어 왔고 준농림지역에 전국적으로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요인이 있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강현면의 물치리 야송파크, 용호리 설악모텔, 설악해수욕장 주변 숙박시설 등 농지법시행령 제49조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시행령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준공중에 있는 건물 주변에는 특별한 하천도 없고 또한 하수도시설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폐수 정화 시설이나 화장실 정화시설 등 오염이 발생할 요지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제반 여건과 기준시설에 맞춰 허가가 되었는지와 현재 한 둥은 준공이 가까워진다고 판단되는데 그 시설은 적합한지 밝혀 주시고 용호리 설악모텔 건물은 당초 여관에서 콘도로 용도변경중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과연 오폐수정화시설이나 화장실 정화시설이 콘도에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물치천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양의 남대천을 살리자는 온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남대천은 각 분야에서 큰 관심과 더불어 각양각색으로 지원과 대안이 세워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양양군에서 준용하천으로서 모든 조건을 갖춘 물치천을 관심있게 생각하여 보신 군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강현면 1,495가구 5천여 주민과 함께 지켜오고 호흡해 온 물치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치천을 관심있게 보셨습니까?
지금 장산과 회룡간 교량 위에는 하천의 자연석이 오염되지 않고 하얗게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량에서부터 물치교까지 4㎞에 달하는 자연석은 오염되어 오석과 같이 변하여 그야말로 흉물스러울 정도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워 물치항 주차장 시설시 물치천 정비를 하여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천토를 출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 과장에게 협의하였으나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물치천에도 남대천 만치는 못하지만 은어, 뚜거리, 연어 등 내수면 어족이 현재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족이 멸종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남대천 어족은 귀중하고 물치천 어족은 멸종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 부서에 심각성을 설명했으나 '97년부터 오폐수처리장, 정화조 설치로 어족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관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물치천 부근의 각종 공장에 또 다른 배출구는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BOD, COD가 정규적인 검사시 기준량에 적합한지 등 적극적이고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인근에서 방출되는 축산 폐수도 완벽한 정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창업법상 인·허가 기준에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선정업체를 분류하여 공해배출이 가장 적은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향우 대책과 대안을 자신있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입찰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오랜 제도와 법만을 내세우는 각종 입찰방법은 현실성과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월등한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은 계산적인 면과 타산적인 면에서 아주 밝아서 폐쇄적인 구시대 행정관행보다 열린 행정 구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근간에 언론에서 마치 의혹스럽게 비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소곳이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성숙한 의식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하여 단도직입장에서 꼬집어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처분 절차에서 그 집행과정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이렇다 저렇다 할 물의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법만 내세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난 11월 20일 낙산도립공원내 군유지 매각절차 건에 대하여 예를 든다면 응찰가 10% 예치방법에 의하여 등록접수 과정을 볼 때 경쟁자가 응찰가를 예상할 수 없는 접수방법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서 지역주민 다수가 응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 방법이 보안유지상 어렵고 법상 안 된다면 이번 차제에 10% 예치금 외에 매각 예정가격과 응찰가 차액을 단일 은행 수료를 원칙으로 응찰가에 맞춰 응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고 전망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문어 통발조업 전망과 가리비 양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업기반 여건이 열악하여 영세어민의 어획방법에 큰 어려움과 물의가 초래되었던 문어 통발조업 금지에 대하여 그동안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하였는데 다행히도 연승업자와 자망업 대표들과 협의하여 우리 군의 조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온 수산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협의문 중 네가지로 요약하면 통발어업의 인구는 1틀당 250개로 4틀 이내로 한다.
300g미만의 소형 문어는 원칙으로 체포를 금지하고 체포될 경우 바다에 방류한다.
어구의 조류 방향은 남북으로 동일하게 부설하여 부설 어선 명칭을 양끝의 어구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종 공동어장에는 일체의 통발어업을 금지한다 라고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통발어업 금지 규제는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만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형평성이 어긋난 수산정책에 다소나마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합의문에는 그 조정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강원도내 다른 시군 수협에서는 우리 군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 합의가 안 된다면 기 합의가 된 우리 군은 계속 조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가리비 양식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농특자금으로 보조되는 가리비 양식사업이 살포식과 수하식 중 일부 집하식 양식사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탈알 현상이 발생되어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가리비 양식장은 과연 이상이 없는지 최근 점검시기와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정암리에서 설악동 장재터까지 도로개설 대안에 대하여 지난번 제48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보충질문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암에서 설악교까지 7.3㎞ 국립공원지역과 대조평 일대인 강선리 뒷고개 일명 성황당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내무부 지역개발국 환경과에서는 도로개설 편입용지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지역외 우리군 지역에 대하여 연결도로를 마무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긍정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개설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대포동과 맞물려 어차피 경쟁해야 하는 기로에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18일 속초시에서 우리 강현면 물치항 광역 도시계획을 우리 군에 이양할 것을 통보해 왔고 속초시에서는 향후 속초시 15만 시민을 예상하여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세부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으며 물치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단독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물치항이 도항으로 규모를 갖추어 가고 해안주차장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 도로는 정말 시급을 요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 재정이 열악함을 잘 알고 있지만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영북지구 피해보상 차원에서 정부에서 SOC사업 등 기타 공공사업 투자를 준비중이라는 언론의 보도와 그 조사내용으로 시·군에 사업별로 취합 요청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우리 군의 불요불급한 사업이 별로 없다면 투자 우선 순위사업 차원에서 이 도로부터 우선 투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속초시의 쌍천 취수원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협의요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속초시 쌍천 취수원 확보와 관련하여 강현면 물치리, 강선리 일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속초시의 협의요청에 관하여 주민들의 애절한 절규와 분노, 실망과 좌절감이 깃들인 생생한 목소리를 본 의원이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녹음테이프를 통하여 집행부와 방청객에게 직접 들려 드릴려고 모든 준비를 하였으나 의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청취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소리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라고 남의 땅에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앉아서 벼락맞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제42회 정기회시 쌍천 취수원 공사 전망에 대해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 당시 관계 과장이 사실인가 라고 반문한 것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무사안일한 대응자세를 원망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 집행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못하고 이제와서 소잃고 외양간 괴는 격이 되었으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예견되는 집단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원만하게 처리하겠는지 확실하게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민선 자치시대의 두 번째를 맞는 정기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한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시대가 열렸다고 환희와 희망으로 가득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돌이켜보면 획기적으로 내노라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 모두 다같이 겸허히 돌이켜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강원도 예산이 1조 9천억원 규모중 우리 양양군이 '96년 대비 4%가 증액된 590억 규모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한 적은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번 크게 응집하여 다가오는 '97년을 멋지게 설계하여 튼튼한 큰 기반을 다져 나갑시다.
바로 얼마전 48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이 있었으므로 오늘 몇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건과 재무과, 관광경제과, 수산과, 지역개발과 소관 각 1건으로 이상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음식찌꺼기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굶주림에 허덕이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를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아왔던 뼈아픈 비극을 겪어왔던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사회 발달로 인하여 먹고 살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하고 갈망하였던 소원이였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민성의 단면을 보여주듯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버리는 음식이 1년에 8조원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1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의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낭비하는 나라가 있으며 20억이 넘는 세계 인구가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정부시책으로 '97년도에 각 시군에 음식찌꺼기 퇴비화 시설 설치, 강원도 전 가구에 발효통 보급계획 등 다방면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도내 대형 음식점 18개 업소를 중점 선정하여 11월 20일까지 음식찌꺼기 감량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군의 지정된 2개 업소는 어느 업소며 현재 감량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신문보도에 의하면 음식찌꺼기 처리기기가 전국 판매량 2만대 생산시장으로 대당 13,000천원 정도 공급이 가능하며 100여개의 기술 참여 회사가 외국 기술을 응용하여 신용이 떨어진 것을 상품화하여 국민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향후 음식찌꺼기 기계 구입 대안은 계획하고 있는지와 음식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라도 음식찌꺼기의 퇴비화 하는 등 기계 구입 종류의 점검을 미리 미리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준농림지역에서의 대형 건축이 성행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규제되어 왔고 준농림지역에 전국적으로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요인이 있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강현면의 물치리 야송파크, 용호리 설악모텔, 설악해수욕장 주변 숙박시설 등 농지법시행령 제49조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시행령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준공중에 있는 건물 주변에는 특별한 하천도 없고 또한 하수도시설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폐수 정화 시설이나 화장실 정화시설 등 오염이 발생할 요지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제반 여건과 기준시설에 맞춰 허가가 되었는지와 현재 한 둥은 준공이 가까워진다고 판단되는데 그 시설은 적합한지 밝혀 주시고 용호리 설악모텔 건물은 당초 여관에서 콘도로 용도변경중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과연 오폐수정화시설이나 화장실 정화시설이 콘도에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물치천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양의 남대천을 살리자는 온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남대천은 각 분야에서 큰 관심과 더불어 각양각색으로 지원과 대안이 세워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양양군에서 준용하천으로서 모든 조건을 갖춘 물치천을 관심있게 생각하여 보신 군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강현면 1,495가구 5천여 주민과 함께 지켜오고 호흡해 온 물치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치천을 관심있게 보셨습니까?
지금 장산과 회룡간 교량 위에는 하천의 자연석이 오염되지 않고 하얗게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량에서부터 물치교까지 4㎞에 달하는 자연석은 오염되어 오석과 같이 변하여 그야말로 흉물스러울 정도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워 물치항 주차장 시설시 물치천 정비를 하여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천토를 출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 과장에게 협의하였으나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물치천에도 남대천 만치는 못하지만 은어, 뚜거리, 연어 등 내수면 어족이 현재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족이 멸종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남대천 어족은 귀중하고 물치천 어족은 멸종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 부서에 심각성을 설명했으나 '97년부터 오폐수처리장, 정화조 설치로 어족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관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물치천 부근의 각종 공장에 또 다른 배출구는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BOD, COD가 정규적인 검사시 기준량에 적합한지 등 적극적이고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인근에서 방출되는 축산 폐수도 완벽한 정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창업법상 인·허가 기준에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선정업체를 분류하여 공해배출이 가장 적은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향우 대책과 대안을 자신있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입찰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오랜 제도와 법만을 내세우는 각종 입찰방법은 현실성과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월등한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은 계산적인 면과 타산적인 면에서 아주 밝아서 폐쇄적인 구시대 행정관행보다 열린 행정 구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근간에 언론에서 마치 의혹스럽게 비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소곳이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성숙한 의식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하여 단도직입장에서 꼬집어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처분 절차에서 그 집행과정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이렇다 저렇다 할 물의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법만 내세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난 11월 20일 낙산도립공원내 군유지 매각절차 건에 대하여 예를 든다면 응찰가 10% 예치방법에 의하여 등록접수 과정을 볼 때 경쟁자가 응찰가를 예상할 수 없는 접수방법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서 지역주민 다수가 응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 방법이 보안유지상 어렵고 법상 안 된다면 이번 차제에 10% 예치금 외에 매각 예정가격과 응찰가 차액을 단일 은행 수료를 원칙으로 응찰가에 맞춰 응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고 전망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문어 통발조업 전망과 가리비 양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업기반 여건이 열악하여 영세어민의 어획방법에 큰 어려움과 물의가 초래되었던 문어 통발조업 금지에 대하여 그동안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하였는데 다행히도 연승업자와 자망업 대표들과 협의하여 우리 군의 조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온 수산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협의문 중 네가지로 요약하면 통발어업의 인구는 1틀당 250개로 4틀 이내로 한다.
300g미만의 소형 문어는 원칙으로 체포를 금지하고 체포될 경우 바다에 방류한다.
어구의 조류 방향은 남북으로 동일하게 부설하여 부설 어선 명칭을 양끝의 어구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종 공동어장에는 일체의 통발어업을 금지한다 라고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통발어업 금지 규제는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만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형평성이 어긋난 수산정책에 다소나마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합의문에는 그 조정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강원도내 다른 시군 수협에서는 우리 군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 합의가 안 된다면 기 합의가 된 우리 군은 계속 조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가리비 양식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농특자금으로 보조되는 가리비 양식사업이 살포식과 수하식 중 일부 집하식 양식사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탈알 현상이 발생되어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가리비 양식장은 과연 이상이 없는지 최근 점검시기와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정암리에서 설악동 장재터까지 도로개설 대안에 대하여 지난번 제48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보충질문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암에서 설악교까지 7.3㎞ 국립공원지역과 대조평 일대인 강선리 뒷고개 일명 성황당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내무부 지역개발국 환경과에서는 도로개설 편입용지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지역외 우리군 지역에 대하여 연결도로를 마무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긍정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개설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대포동과 맞물려 어차피 경쟁해야 하는 기로에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18일 속초시에서 우리 강현면 물치항 광역 도시계획을 우리 군에 이양할 것을 통보해 왔고 속초시에서는 향후 속초시 15만 시민을 예상하여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세부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으며 물치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단독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물치항이 도항으로 규모를 갖추어 가고 해안주차장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 도로는 정말 시급을 요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 재정이 열악함을 잘 알고 있지만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영북지구 피해보상 차원에서 정부에서 SOC사업 등 기타 공공사업 투자를 준비중이라는 언론의 보도와 그 조사내용으로 시·군에 사업별로 취합 요청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우리 군의 불요불급한 사업이 별로 없다면 투자 우선 순위사업 차원에서 이 도로부터 우선 투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속초시의 쌍천 취수원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협의요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속초시 쌍천 취수원 확보와 관련하여 강현면 물치리, 강선리 일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속초시의 협의요청에 관하여 주민들의 애절한 절규와 분노, 실망과 좌절감이 깃들인 생생한 목소리를 본 의원이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녹음테이프를 통하여 집행부와 방청객에게 직접 들려 드릴려고 모든 준비를 하였으나 의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청취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소리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라고 남의 땅에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앉아서 벼락맞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제42회 정기회시 쌍천 취수원 공사 전망에 대해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 당시 관계 과장이 사실인가 라고 반문한 것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무사안일한 대응자세를 원망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 집행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못하고 이제와서 소잃고 외양간 괴는 격이 되었으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예견되는 집단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원만하게 처리하겠는지 확실하게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상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 여건 충족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직제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은 각종 국책사업과 관동대학의 유치로 인하여 건축붐이 급격히 일고 있음에 따라 도시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12월 26일 본 군 조직개편시 도시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내에 도시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의 조직은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발계, 건축계, 수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행 직제대로 운영하면서 인력의 부족현상이 발생되면 증원되는 것으로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내의 개발여건과 업무수요를 판단하여 필요시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은 물론 지역개발과의 직제변경을 검토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위생업무에 대한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보건소 조직기준을 내무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구·정원규정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기구·정원규정에 반영할 보건소 조직 설치기준에 대해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사전 준비로 중앙부처에서 보건소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조직진단과 구상안의 제출요구에 따라 지난 6월 15일에 본 군의 구상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구상안에 보건소로 위생업무를 이관하는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안으로 제출한 이유는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새로운 보건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보건조직의 발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의 보건소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인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시달되면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보건소의 직제로 개편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살아있는 조직으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실과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부서별로 분장사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분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상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 여건 충족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직제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은 각종 국책사업과 관동대학의 유치로 인하여 건축붐이 급격히 일고 있음에 따라 도시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12월 26일 본 군 조직개편시 도시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내에 도시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의 조직은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발계, 건축계, 수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행 직제대로 운영하면서 인력의 부족현상이 발생되면 증원되는 것으로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내의 개발여건과 업무수요를 판단하여 필요시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은 물론 지역개발과의 직제변경을 검토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위생업무에 대한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보건소 조직기준을 내무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구·정원규정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기구·정원규정에 반영할 보건소 조직 설치기준에 대해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사전 준비로 중앙부처에서 보건소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조직진단과 구상안의 제출요구에 따라 지난 6월 15일에 본 군의 구상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구상안에 보건소로 위생업무를 이관하는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안으로 제출한 이유는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새로운 보건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보건조직의 발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의 보건소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인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시달되면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보건소의 직제로 개편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살아있는 조직으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실과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부서별로 분장사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분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매각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의 공개입찰 매각시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군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입찰 후 낙찰되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10%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군유지 매각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주로 양양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혹시 입찰보증금액이 노출되어 다른 사람의 응찰가를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김성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공정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즉, 입찰보증금 납부시에는 금융기관의 현금이나 자기앞수표외에도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제사업 단체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변화시키고 입찰보증금도 입찰등록일 당일과 입찰일 당일에 분할 납부하는 방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매각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의 공개입찰 매각시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군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입찰 후 낙찰되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10%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군유지 매각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주로 양양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혹시 입찰보증금액이 노출되어 다른 사람의 응찰가를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김성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공정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즉, 입찰보증금 납부시에는 금융기관의 현금이나 자기앞수표외에도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제사업 단체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변화시키고 입찰보증금도 입찰등록일 당일과 입찰일 당일에 분할 납부하는 방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실외 38개, 실내 19개 총 57개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캔음료 등 포장된 완제품을 판매하는 판매기는 신고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자동판매기에 설치한 컵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대부분 지하수나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별다른 정화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의 컵은 1회용 컵으로 자동판매기 내부의 컵 내장기에 보관되어 필요시 1개씩 배출되고 있고 물은 내부에 내장된 통에 수돗물을 받아서 공급하므로 별도의 정수시설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도 형식적인 청결검사 상태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과 같이 위생검사나 미생물 오염검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물의 온도가 90。C 이상으로 세균에 대한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위생점검은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지도를 통하여 영업주로 하여금 자판기 내부의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수 등은 매일 1회 이상 세척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분기 1회이상 지도를 실시하여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실외 38개, 실내 19개 총 57개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캔음료 등 포장된 완제품을 판매하는 판매기는 신고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자동판매기에 설치한 컵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대부분 지하수나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별다른 정화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의 컵은 1회용 컵으로 자동판매기 내부의 컵 내장기에 보관되어 필요시 1개씩 배출되고 있고 물은 내부에 내장된 통에 수돗물을 받아서 공급하므로 별도의 정수시설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도 형식적인 청결검사 상태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과 같이 위생검사나 미생물 오염검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물의 온도가 90。C 이상으로 세균에 대한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위생점검은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지도를 통하여 영업주로 하여금 자판기 내부의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수 등은 매일 1회 이상 세척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분기 1회이상 지도를 실시하여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환경보호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쓰레기 감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의 전국 평균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는 1일 약 6.31톤이 발생하여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의 증가와 악취발생 등 2차 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 면적이 660㎡이상인 업소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상업소는 오색그린야드, 낙산관광호텔 2개소로 동 업소에서는 지난 '94년부터 음식물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현재 1일 200㎏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효용기, 고속발효기 등 처리기기 및 시설의 설치 업체가 난립하여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지난 해에 양양읍 정아아파트 89가구에 보급한 EM발효용기가 음식물 쓰레기 숙성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퇴비화 및 사료화 시설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리효율 등을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의 검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집단급식소와 한식을 제공하는 286개소에 대하여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소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며 미 실시업소는 특별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이며 발효시 냄새 발생이 없는 뚜껑 개량형 발효용기를 군청 및 읍면 공무원 가정에 우선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제품중 안정성 평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1일 급식인원 1,0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와 바닥면적 330㎡이상의 식품접객업소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포상금 지급방안을 강구하고 결혼식 등 공공행사시 무분별한 음식제공을 억제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준농림지역의 대형건물에 대한 환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및 대형 숙박업소는 근린생활시설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규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단위업소별 바닥면적 400㎡이상인 음식점 및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리용량 산정은 건축용도별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써 설계와 시공은 시·도지사에게 설계시공업 등록을 필한 자가 하고 있으며 그 시설의 적법성은 설치신고와 준공검사시 관련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용호리, 정암리 지역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송파크, 설악비치모텔 등 12개소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이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으로 이들 업소에는 접촉산화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에 있으며 오수정화시설에는 처리된 오수는 건물 인근의 구거를 통하여 하천과 해안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수정화시설에는 처리후 방류되는 오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60㎎/ℓ이하, SS 660㎎/ℓ이하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동 지역에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연 1회이상 방류수 수질검사에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조치하여 시설을 정상운영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악비치모텔의 콘도미니엄으로의 용도변경 건은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 물치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물치천은 상류 둔전리에서부터 동해로 이어지는 총 연장 14.5㎞에 달하고 내수면 어족이 풍부한 하천입니다.
우리 군은 물치천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하천수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상류는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류는 2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물치천을 중심으로 각종 공장시설이 입주하고 고농도 폐수발생량이 많은 축산농가가 산재해 있어 질소, 인 등 영암염류의 유입으로 하천저니에 이끼 등 조류가 발생하여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폐수배출업소 7개소에 대하여 업소별 평균 7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비밀 배출구 등 공장폐수를 무단방류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물치천 상류 및 하류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질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인근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치천 주변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창업승인시 환경성 검토를 엄격히 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체는 가급적 입주를 억제하고 포월농공단지 등 하천오염에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물치천 하구의 생활하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1일 25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도비보조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상에 발생한 조류와 퇴직토 등의 정비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환경부의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환경보호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쓰레기 감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의 전국 평균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는 1일 약 6.31톤이 발생하여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의 증가와 악취발생 등 2차 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 면적이 660㎡이상인 업소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상업소는 오색그린야드, 낙산관광호텔 2개소로 동 업소에서는 지난 '94년부터 음식물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현재 1일 200㎏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효용기, 고속발효기 등 처리기기 및 시설의 설치 업체가 난립하여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지난 해에 양양읍 정아아파트 89가구에 보급한 EM발효용기가 음식물 쓰레기 숙성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퇴비화 및 사료화 시설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리효율 등을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의 검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집단급식소와 한식을 제공하는 286개소에 대하여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소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며 미 실시업소는 특별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이며 발효시 냄새 발생이 없는 뚜껑 개량형 발효용기를 군청 및 읍면 공무원 가정에 우선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제품중 안정성 평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1일 급식인원 1,0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와 바닥면적 330㎡이상의 식품접객업소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포상금 지급방안을 강구하고 결혼식 등 공공행사시 무분별한 음식제공을 억제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준농림지역의 대형건물에 대한 환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및 대형 숙박업소는 근린생활시설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규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단위업소별 바닥면적 400㎡이상인 음식점 및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리용량 산정은 건축용도별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써 설계와 시공은 시·도지사에게 설계시공업 등록을 필한 자가 하고 있으며 그 시설의 적법성은 설치신고와 준공검사시 관련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용호리, 정암리 지역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송파크, 설악비치모텔 등 12개소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이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으로 이들 업소에는 접촉산화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에 있으며 오수정화시설에는 처리된 오수는 건물 인근의 구거를 통하여 하천과 해안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수정화시설에는 처리후 방류되는 오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60㎎/ℓ이하, SS 660㎎/ℓ이하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동 지역에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연 1회이상 방류수 수질검사에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조치하여 시설을 정상운영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악비치모텔의 콘도미니엄으로의 용도변경 건은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 물치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물치천은 상류 둔전리에서부터 동해로 이어지는 총 연장 14.5㎞에 달하고 내수면 어족이 풍부한 하천입니다.
우리 군은 물치천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하천수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상류는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류는 2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물치천을 중심으로 각종 공장시설이 입주하고 고농도 폐수발생량이 많은 축산농가가 산재해 있어 질소, 인 등 영암염류의 유입으로 하천저니에 이끼 등 조류가 발생하여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폐수배출업소 7개소에 대하여 업소별 평균 7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비밀 배출구 등 공장폐수를 무단방류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물치천 상류 및 하류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질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인근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치천 주변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창업승인시 환경성 검토를 엄격히 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체는 가급적 입주를 억제하고 포월농공단지 등 하천오염에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물치천 하구의 생활하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1일 25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도비보조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상에 발생한 조류와 퇴직토 등의 정비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환경부의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관광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북면 중광정리 독송정 일대의 도립공원 재조정 건과 중광정리 호사평 일대 개발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79년 6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최초 지정, 고시되어 지금까지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9.1㎢로써 집단시설지구 3개소와 기타 취락지구 등 3개 용도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계획에 의하여 숙박, 상업시설지 등 6개 지구로 세분되어 있으며 기타 용도지구, 취락지구를 제외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북면 중광정리 호사평 및 독송정 일대는 공원계획상 자연환경지구로 계획되어 있어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물 시설 등 1차적인 시설이외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 독송정지구 용도를 변경하고자 강원도에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도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공원의 목적상 개발보다는 주위의 자연풍경을 보존하고 개발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의 정서함양 및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송정지구는 현재 13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락지이고 호사평 일대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가 연계하여 양양국제공항 건설 및 7번국도 확포장에 따른 관광개발의 잠재여건이 증폭되어 있어 내년도 공원계획에 재반영하는 등 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관광홍보지 제작 및 설명회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지정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문화체육부의 1시도 2특구 지정 방침에 의거 강원도에서는 설악권과 대관령권 2개 권역이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일반지역이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데 반하여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확대지정 요구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지는 알 수 없으나 추가 확대지정은 도를 거쳐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시내 주정차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주정차 문제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의 당면한 공통문제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30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수는 승용차 3,881대 등 총 5,868대로써 한달 평균 약 6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정차 단속인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2개조로 시가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적발차량 소유주와의 잦은 마찰과 도로변 상인의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수부지에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시가지 차량의 주차를 유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가지와의 다소 거리가 있고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인하여 그 활용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대천 제방안쪽 제내지에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내 간선도로에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와 계도로 고수부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부터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겠다는 선진 군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자생단체 주도의 질서지키기 운동 전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군에서도 반상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속버스 경유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관동대학교가 유치되고 양양국제공항이 '98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고속버스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5월 21일 동부여객에 노선 신설을 요청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현재 동부여객에서 사업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편리도모와 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동부여객과의 협의를 통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관광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북면 중광정리 독송정 일대의 도립공원 재조정 건과 중광정리 호사평 일대 개발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79년 6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최초 지정, 고시되어 지금까지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9.1㎢로써 집단시설지구 3개소와 기타 취락지구 등 3개 용도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계획에 의하여 숙박, 상업시설지 등 6개 지구로 세분되어 있으며 기타 용도지구, 취락지구를 제외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북면 중광정리 호사평 및 독송정 일대는 공원계획상 자연환경지구로 계획되어 있어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물 시설 등 1차적인 시설이외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 독송정지구 용도를 변경하고자 강원도에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도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공원의 목적상 개발보다는 주위의 자연풍경을 보존하고 개발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의 정서함양 및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송정지구는 현재 13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락지이고 호사평 일대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가 연계하여 양양국제공항 건설 및 7번국도 확포장에 따른 관광개발의 잠재여건이 증폭되어 있어 내년도 공원계획에 재반영하는 등 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관광홍보지 제작 및 설명회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지정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문화체육부의 1시도 2특구 지정 방침에 의거 강원도에서는 설악권과 대관령권 2개 권역이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일반지역이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데 반하여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확대지정 요구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지는 알 수 없으나 추가 확대지정은 도를 거쳐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시내 주정차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주정차 문제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의 당면한 공통문제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30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수는 승용차 3,881대 등 총 5,868대로써 한달 평균 약 6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정차 단속인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2개조로 시가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적발차량 소유주와의 잦은 마찰과 도로변 상인의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수부지에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시가지 차량의 주차를 유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가지와의 다소 거리가 있고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인하여 그 활용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대천 제방안쪽 제내지에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내 간선도로에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와 계도로 고수부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부터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겠다는 선진 군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자생단체 주도의 질서지키기 운동 전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군에서도 반상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속버스 경유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관동대학교가 유치되고 양양국제공항이 '98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고속버스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5월 21일 동부여객에 노선 신설을 요청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현재 동부여객에서 사업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편리도모와 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동부여객과의 협의를 통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항상 수산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어 통발어업의 조업문제 및 가리비 양식사업의 폐사현상 발생에 대한 재산상 피해와 최근 가리비 양식장의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어 통발어업의 조업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연안통발어업의 문어 포획행위를 규제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안 문어 통발어업허가 이후 문어 통발어업자의 광범위한 해역에 어구를 과다하게 부설하여 넓은 어장을 선점 잠식하게 되어 연승어업자의 어장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업분쟁이 계속 강원도 전역에서 발생되었으며 또한 문어 연승어업은 오래전부터 대다수 영세어민이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원시적인 어획방법인 낚시를 이용하여 문어를 포획한 기득어업으로서 문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 통발어업은 '80년도 중반에 개발보급되어 이동성이 적은 문어를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로 계속 어획시 연안어장에서 문어자원이 현격히 감소됨에 따라 1987년 7월 29일 강원도 연안어업조정협의회에서 문어 자원이 보호관리와 반복되는 어장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업조정상 통발어업에서 문어 포획행위를 제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군에서 문어 포획행위 제한 해제를 위하여 노력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어업의 문어 포획행위를 제한한 이후 문어의 자원량은 지속적인 문어 포획행위 규제 조치 및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투하사업의 확충 등으로 인하여 문어 자원이 점차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어업인 스스로가 자원을 보호하면서 어획하고자 하는 의식구조와 더불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어업인 의식전환이 점차 형성되는 등 그간의 어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 군에서는 관련 어업자간 연석협의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여 합의점을 도출, 연안 통발어업의 문어 포획행위 규제 해제를 위해 '96년 11월 12일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질문하신 문어 통발어업의 조업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산업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법령으로 위임받아 시장·군수가 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어업의 조업구역은 시·도 연안 일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의 임의 제한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문어 포획제한행위 해제여부에 대하여는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및 어업의 분쟁에 관한 심의 조정의 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강원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도 전역 제한해제가 불가할 시는 지역단위 해제는 어업의 특성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하여 우리 군 실정을 건의, 문어 통발어업이 허용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안통발어업의 조업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가리비 양식어업의 폐사현황 발생에 대한 재산상 피해와 최근 가리비 양식장의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기 앞서 앞으로의 수산업 추세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강원도는 해안선의 단조로운 형태와 서, 남해에 비해 대륙붕 발달이 극히 빈약함은 물론 해 어황여건 불비로 양식어업보다는 어선을 이용한 잡는 어업에만 주력하여 왔습니다.
어선어업은 과거 원시적 어구어법에서 근래의 전자산업 발달로 모든 어선의 장비의 현대화로 이제는 어군을 찾아다니며 어획을 하는 관계로 어획강도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장비 발달과 어선의 대형화 및 전자장비화로 어획강도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은 그와 반대현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업인의 고령화현상과 어업인구의 감소추세로 이제는 부부가 어업에 종사할 만큼 어업에 종사할 젊은 층의 세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과 이상저온현상 등의 기상변화와 어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선어업에만 의존하던 어업구조를 변화시켜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방안의 전환점을 찾아야 할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강원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동해안 청정수역에서만 살 수 있는 특이한 특성을 가진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90년부터 증·양식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서, 남해안에 비해 맑은 수질의 청정해역이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고로 생각하여 동해안 청정수역에서만 유일하게 서식할 수 있는 가리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해안 어업인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사업비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군의 가리비 증양식 사업 지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하양식의 총 적지는 168㏊이며 '90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7개소 31㏊가 시설되었으며 총 시설비는 740,000천원입니다.
시설비의 재원을 살펴보면 국비보조 52,000천원, 도비보조 73,000천원, 군비보조 49,000천원과 융자지원 400,000천원, 자부담이 163,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하양식 시설에 따른 생산실적은 '96년 10월말까지 총 176톤의 가리비를 생산 판매하여 약 1,056,000천원의 소득으로 양식어업자와 고용원들의 실질 소득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살포증식의 총 적지는 3,891㏊로 '91년도부터 시작하여 '96년도 현재까지 총 10개 어촌계에 991㏊에 2,907,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711,000천원, 도비보조 780,000천원, 군비보조 726,000천원, 자부담 690,000천원입니다.
살포지역의 가리비 채취는 '95년도까지는 자망에 소량으로 포획되었으나 '96년도 물치, 전진 2리, 손양, 기사문 어촌계에서 자원관리선 및 자망으로 공동 포획 채취된 양이 70톤이며 금액으로는 350,000천원의 어촌계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살포증식은 수하양식과 달리 채취 전문어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량 생산이 힘들었습니다만 '97년도 우리 군 어업여건에 적합한 2톤급 어선과 5톤급 소형어선에 개량식 전문 채취 어구를 시험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살포 전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제히 채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하양식 가리비 폐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가리비 수하양식 어업권은 총 54개소에 273.1㏊이며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이 9개소에 45.1㏊ 강릉시 18개소에 89㏊, 속초시가 5개소에 40.5㏊, 삼척시 11개소에 44.5㏊, 고성군이 11개소에 54㏊입니다.
피해발생지는 강릉시 안목동 동방 약 31㎞의 남대천 하류 해상에 시설된 양식장으로서 피해발생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하양식 6㏊에 10∼12㎝급 2,500천패와 5∼7㎝급 3,000천패에 총 5,500천패가 성장하고 있었으나 '96년 10월 16일 06:00경 가리비 선별작업을 위하여 중간패의 시설물을 인양한 바, 465만패에 1,935,000천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 관내 총 수하양식 54개소중 1개소만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나머지 53개소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 지지는 않았습니다만 '96년 10월 17일 강릉시 주문진배양장, 동해어촌지도소, 강원도 동해출장소, 강릉시, 피해 양식어업인 등의 관계자들이 피해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96년 12월 6일경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세밀한 피해원인 규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근 강릉시의 수하양식 가리비 폐사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하양식 7개소 31㏊에 대하여 '96년 10월 23일 11월 22일 두차례에 걸쳐 일제 전수조서를 실시하였으나 폐사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강릉시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우리 군에서는 재현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계 담당공무원을 현지조사케 하여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양식 밀식과 적조발생 등과 같은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한건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산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어 통발어업의 조업문제 및 가리비 양식사업의 폐사현상 발생에 대한 재산상 피해와 최근 가리비 양식장의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어 통발어업의 조업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연안통발어업의 문어 포획행위를 규제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안 문어 통발어업허가 이후 문어 통발어업자의 광범위한 해역에 어구를 과다하게 부설하여 넓은 어장을 선점 잠식하게 되어 연승어업자의 어장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업분쟁이 계속 강원도 전역에서 발생되었으며 또한 문어 연승어업은 오래전부터 대다수 영세어민이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원시적인 어획방법인 낚시를 이용하여 문어를 포획한 기득어업으로서 문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 통발어업은 '80년도 중반에 개발보급되어 이동성이 적은 문어를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로 계속 어획시 연안어장에서 문어자원이 현격히 감소됨에 따라 1987년 7월 29일 강원도 연안어업조정협의회에서 문어 자원이 보호관리와 반복되는 어장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업조정상 통발어업에서 문어 포획행위를 제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군에서 문어 포획행위 제한 해제를 위하여 노력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어업의 문어 포획행위를 제한한 이후 문어의 자원량은 지속적인 문어 포획행위 규제 조치 및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투하사업의 확충 등으로 인하여 문어 자원이 점차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어업인 스스로가 자원을 보호하면서 어획하고자 하는 의식구조와 더불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어업인 의식전환이 점차 형성되는 등 그간의 어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 군에서는 관련 어업자간 연석협의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여 합의점을 도출, 연안 통발어업의 문어 포획행위 규제 해제를 위해 '96년 11월 12일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질문하신 문어 통발어업의 조업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산업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법령으로 위임받아 시장·군수가 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어업의 조업구역은 시·도 연안 일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의 임의 제한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문어 포획제한행위 해제여부에 대하여는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및 어업의 분쟁에 관한 심의 조정의 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강원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도 전역 제한해제가 불가할 시는 지역단위 해제는 어업의 특성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하여 우리 군 실정을 건의, 문어 통발어업이 허용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안통발어업의 조업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가리비 양식어업의 폐사현황 발생에 대한 재산상 피해와 최근 가리비 양식장의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기 앞서 앞으로의 수산업 추세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강원도는 해안선의 단조로운 형태와 서, 남해에 비해 대륙붕 발달이 극히 빈약함은 물론 해 어황여건 불비로 양식어업보다는 어선을 이용한 잡는 어업에만 주력하여 왔습니다.
어선어업은 과거 원시적 어구어법에서 근래의 전자산업 발달로 모든 어선의 장비의 현대화로 이제는 어군을 찾아다니며 어획을 하는 관계로 어획강도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장비 발달과 어선의 대형화 및 전자장비화로 어획강도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은 그와 반대현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업인의 고령화현상과 어업인구의 감소추세로 이제는 부부가 어업에 종사할 만큼 어업에 종사할 젊은 층의 세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과 이상저온현상 등의 기상변화와 어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선어업에만 의존하던 어업구조를 변화시켜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방안의 전환점을 찾아야 할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강원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동해안 청정수역에서만 살 수 있는 특이한 특성을 가진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90년부터 증·양식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서, 남해안에 비해 맑은 수질의 청정해역이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고로 생각하여 동해안 청정수역에서만 유일하게 서식할 수 있는 가리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해안 어업인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사업비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군의 가리비 증양식 사업 지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하양식의 총 적지는 168㏊이며 '90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7개소 31㏊가 시설되었으며 총 시설비는 740,000천원입니다.
시설비의 재원을 살펴보면 국비보조 52,000천원, 도비보조 73,000천원, 군비보조 49,000천원과 융자지원 400,000천원, 자부담이 163,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하양식 시설에 따른 생산실적은 '96년 10월말까지 총 176톤의 가리비를 생산 판매하여 약 1,056,000천원의 소득으로 양식어업자와 고용원들의 실질 소득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살포증식의 총 적지는 3,891㏊로 '91년도부터 시작하여 '96년도 현재까지 총 10개 어촌계에 991㏊에 2,907,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711,000천원, 도비보조 780,000천원, 군비보조 726,000천원, 자부담 690,000천원입니다.
살포지역의 가리비 채취는 '95년도까지는 자망에 소량으로 포획되었으나 '96년도 물치, 전진 2리, 손양, 기사문 어촌계에서 자원관리선 및 자망으로 공동 포획 채취된 양이 70톤이며 금액으로는 350,000천원의 어촌계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살포증식은 수하양식과 달리 채취 전문어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량 생산이 힘들었습니다만 '97년도 우리 군 어업여건에 적합한 2톤급 어선과 5톤급 소형어선에 개량식 전문 채취 어구를 시험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살포 전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제히 채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하양식 가리비 폐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가리비 수하양식 어업권은 총 54개소에 273.1㏊이며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이 9개소에 45.1㏊ 강릉시 18개소에 89㏊, 속초시가 5개소에 40.5㏊, 삼척시 11개소에 44.5㏊, 고성군이 11개소에 54㏊입니다.
피해발생지는 강릉시 안목동 동방 약 31㎞의 남대천 하류 해상에 시설된 양식장으로서 피해발생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하양식 6㏊에 10∼12㎝급 2,500천패와 5∼7㎝급 3,000천패에 총 5,500천패가 성장하고 있었으나 '96년 10월 16일 06:00경 가리비 선별작업을 위하여 중간패의 시설물을 인양한 바, 465만패에 1,935,000천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 관내 총 수하양식 54개소중 1개소만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나머지 53개소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 지지는 않았습니다만 '96년 10월 17일 강릉시 주문진배양장, 동해어촌지도소, 강원도 동해출장소, 강릉시, 피해 양식어업인 등의 관계자들이 피해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96년 12월 6일경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세밀한 피해원인 규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근 강릉시의 수하양식 가리비 폐사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하양식 7개소 31㏊에 대하여 '96년 10월 23일 11월 22일 두차례에 걸쳐 일제 전수조서를 실시하였으나 폐사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강릉시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우리 군에서는 재현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계 담당공무원을 현지조사케 하여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양식 밀식과 적조발생 등과 같은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한건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편입된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용지보상 대책, 동서고속도로 '98년 착공과 관련한 종점 유치, 수산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이후 포장이 완료된 도로중 미불 현황을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총 4개 노선 75필지 9,454㎡ 34,972천원으로 어성전∼면옥치간 10필지 2,074㎡에 2,781천원, 임천∼정암이 38필지 4,442㎡에 18,751천원, 어성전∼월리가 12필지 1,179㎡에 4,792천원, 여운포∼수산간 군도가 15필지 1,759㎡에 8,648천원입니다.
사업시행시 미등기 토지와 상속 미이행, 소유권 불명 등의 토지로서 현재에 이르러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 신청시 재감정후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사업으로 기 편입된 도로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98년 착공과 관련하여 종점유치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6일자 조선일보와 27일자 강원일보에 동서고속도로 '98년 착공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양평∼홍천∼인제, 설악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착공이 민자유치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98년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군에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달된 바 없으므로 동서고속도로 종점유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이 구체화되고 종점 문제가 대두될 경우 국제공항과 동해고속국도 북부선 건설과 연계하여 관계부서의 방문 등 종점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산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제48회 임시회시 상세히 답변드린 바 있는 사안으로써 추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양여금 대상사업중 도로정비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유지관리사업은 정비되지 않은 노선에 대한 확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72년 최초 군도지정후 확포장사업을 완료한 구간으로써 기 포장완료 노선을 확장 등 재투자는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22%임을 감안하여 내무부에서 양여금 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노선을 '94년도에 군도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것은 고의가 아니며 당시 농어촌도로였던 여운포∼수산, 수여∼가평 도로와 연계하여 신규 군도지정 등 전반적으로 도로망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본 노선 정비사업은 현재로서는 양여금 지원이 불가하며 금후 우리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급커브구간 등 부분적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확장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도부지 활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노선의 폐지는 도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폐지된 구국도는 구국도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국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국도 또는 폐도 및 구교량에 대한 개보수 공사 등을 완공하고 국도이용증진 또는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활용계획이 있는 구국도는 관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인계하고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이관대상 도로, 구교량 또는 폐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구국도는 지방도, 군도, 마을 진입도로 등 다른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며 활용할 수 없는 도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며 국유재산의 군유지화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 용도폐지후 양양군에서 매입 또는 교환을 조건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도 폐도의 발생에 따른 장래 활용계획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주차장, 공원, 화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암리에서 장재터까지 도로개설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구역내 도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악동 도문교∼장재터 마을까지 '96년 2㎞를 시행중에 있으며 '97년에는 장재터∼강선 뒷마을까지 2㎞를 계획하고 있으며 양양군 구간은 상기 사업 완료후 강선리 뒷마을∼물치리까지 약 2㎞구간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도로와 연계해서 군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편입된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용지보상 대책, 동서고속도로 '98년 착공과 관련한 종점 유치, 수산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이후 포장이 완료된 도로중 미불 현황을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총 4개 노선 75필지 9,454㎡ 34,972천원으로 어성전∼면옥치간 10필지 2,074㎡에 2,781천원, 임천∼정암이 38필지 4,442㎡에 18,751천원, 어성전∼월리가 12필지 1,179㎡에 4,792천원, 여운포∼수산간 군도가 15필지 1,759㎡에 8,648천원입니다.
사업시행시 미등기 토지와 상속 미이행, 소유권 불명 등의 토지로서 현재에 이르러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 신청시 재감정후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사업으로 기 편입된 도로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98년 착공과 관련하여 종점유치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6일자 조선일보와 27일자 강원일보에 동서고속도로 '98년 착공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양평∼홍천∼인제, 설악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착공이 민자유치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98년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군에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달된 바 없으므로 동서고속도로 종점유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이 구체화되고 종점 문제가 대두될 경우 국제공항과 동해고속국도 북부선 건설과 연계하여 관계부서의 방문 등 종점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산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제48회 임시회시 상세히 답변드린 바 있는 사안으로써 추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양여금 대상사업중 도로정비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유지관리사업은 정비되지 않은 노선에 대한 확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72년 최초 군도지정후 확포장사업을 완료한 구간으로써 기 포장완료 노선을 확장 등 재투자는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22%임을 감안하여 내무부에서 양여금 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노선을 '94년도에 군도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것은 고의가 아니며 당시 농어촌도로였던 여운포∼수산, 수여∼가평 도로와 연계하여 신규 군도지정 등 전반적으로 도로망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본 노선 정비사업은 현재로서는 양여금 지원이 불가하며 금후 우리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급커브구간 등 부분적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확장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도부지 활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노선의 폐지는 도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폐지된 구국도는 구국도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국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국도 또는 폐도 및 구교량에 대한 개보수 공사 등을 완공하고 국도이용증진 또는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활용계획이 있는 구국도는 관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인계하고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이관대상 도로, 구교량 또는 폐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구국도는 지방도, 군도, 마을 진입도로 등 다른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며 활용할 수 없는 도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며 국유재산의 군유지화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 용도폐지후 양양군에서 매입 또는 교환을 조건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도 폐도의 발생에 따른 장래 활용계획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주차장, 공원, 화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암리에서 장재터까지 도로개설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구역내 도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악동 도문교∼장재터 마을까지 '96년 2㎞를 시행중에 있으며 '97년에는 장재터∼강선 뒷마을까지 2㎞를 계획하고 있으며 양양군 구간은 상기 사업 완료후 강선리 뒷마을∼물치리까지 약 2㎞구간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도로와 연계해서 군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최덕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북상수도의 해수 유입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없이 수수방관한다는 점과 수질개선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정천에서 취수하고 있는 현북상수도의 취수정은 바다와 위치가 근접하고 하천의 경사도가 약해 태풍 및 해일시 파도로 인해 하구가 막혀 하천이 범람하여 이곳을 따라 해수가 취수정까지 유입되어 먹는 물에 염분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주민식수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치리의 검수골이 수량이 풍부한 점을 고려, 이곳에 취수원을 이전키로 계획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한편 일시적 해소책으로 5,000천원을 투자하여 '96년 9월에 현 취수정 밑에 토사보를 이용한 차수벽을 설치, 계속 시설보수 유지하여 해수 유입을 예방하여 왔고 금년 겨울 태풍 등에 대비하여 토사보 차수벽 설치를 위해 1,500천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수골에 대한 취수원 이전은 한해시 수원고갈, 농업용수부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이유로 한 반대로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현 취수정 밑에 콘크리트 차수벽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주변 농경지 몽리자들이 침수피해를 들어 반대입장이므로 이 계획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급수 인구의 취약으로 연간 수입은 722,000천원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수요는 많아 일시에 5개 상수도를 획기적으로 투자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금년도 현북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전문기술 용역회사로 하여금 취수정 이설, 시설용량 확장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진단결과를 토대로 '9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시의 쌍천 취수원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협의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천은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흐르는 경사도가 높고 유로가 짧은 하천으로 속초시와 경계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부족한 속초시는 원수 확보를 위하여 이 쌍천에 바닷물의 역류현상을 막기 위해 하폭 688m의 차수벽을 막고 집수정 5개를 설치하는 상수원 확장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리 군의 반대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인 37m를 제외하고 속초시 구역인 651m의 차수벽과 집수정을 시공하였고 1996년 10월 14일 속초시에서 동 개발지역 주변 1,593,000㎡중 우리군 강현면 물치리, 강선리 일부 지역의 집수구역 532,000㎡에 대하여 맑은물 보존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군의 의견 검토 의뢰를 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축산폐수, 폐기물 등 수질오염 물질을 버리는 행위와 가축방사 등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행위는 금지토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96년 10월 28일 의원 간담회와 '96년 11월 5일 강현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6년 11월 18일 이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과 재산권 행사시 규제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반대입장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도록 속초시와 충분한 협조를 다짐하면서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북상수도의 해수 유입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없이 수수방관한다는 점과 수질개선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정천에서 취수하고 있는 현북상수도의 취수정은 바다와 위치가 근접하고 하천의 경사도가 약해 태풍 및 해일시 파도로 인해 하구가 막혀 하천이 범람하여 이곳을 따라 해수가 취수정까지 유입되어 먹는 물에 염분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주민식수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치리의 검수골이 수량이 풍부한 점을 고려, 이곳에 취수원을 이전키로 계획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한편 일시적 해소책으로 5,000천원을 투자하여 '96년 9월에 현 취수정 밑에 토사보를 이용한 차수벽을 설치, 계속 시설보수 유지하여 해수 유입을 예방하여 왔고 금년 겨울 태풍 등에 대비하여 토사보 차수벽 설치를 위해 1,500천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수골에 대한 취수원 이전은 한해시 수원고갈, 농업용수부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이유로 한 반대로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현 취수정 밑에 콘크리트 차수벽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주변 농경지 몽리자들이 침수피해를 들어 반대입장이므로 이 계획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급수 인구의 취약으로 연간 수입은 722,000천원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수요는 많아 일시에 5개 상수도를 획기적으로 투자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금년도 현북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전문기술 용역회사로 하여금 취수정 이설, 시설용량 확장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진단결과를 토대로 '9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시의 쌍천 취수원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협의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천은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흐르는 경사도가 높고 유로가 짧은 하천으로 속초시와 경계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부족한 속초시는 원수 확보를 위하여 이 쌍천에 바닷물의 역류현상을 막기 위해 하폭 688m의 차수벽을 막고 집수정 5개를 설치하는 상수원 확장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리 군의 반대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인 37m를 제외하고 속초시 구역인 651m의 차수벽과 집수정을 시공하였고 1996년 10월 14일 속초시에서 동 개발지역 주변 1,593,000㎡중 우리군 강현면 물치리, 강선리 일부 지역의 집수구역 532,000㎡에 대하여 맑은물 보존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군의 의견 검토 의뢰를 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축산폐수, 폐기물 등 수질오염 물질을 버리는 행위와 가축방사 등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행위는 금지토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96년 10월 28일 의원 간담회와 '96년 11월 5일 강현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6년 11월 18일 이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과 재산권 행사시 규제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반대입장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도록 속초시와 충분한 협조를 다짐하면서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 전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주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 현북상수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6년 3월 28일자 강원일보에 현북면 상수도 바닷물 유입방지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바닷물을 먹는 군민이 있느냐는 듯이 강건너 불보듯 하는 것은 면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양양상수도는 수십억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였으며 또한 이제 날짜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포월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190,00천원 정도를 투입했으면서도 염분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식수보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까?
주민이 시급을 요하는 상수도 식수난을 해결치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떠한 답변도 예산의 구실이나 연구 검토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구실이 또 필요합니까?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해 시설용량 확장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제 의뢰했다는 것은 잠자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획기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 전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주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 현북상수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6년 3월 28일자 강원일보에 현북면 상수도 바닷물 유입방지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바닷물을 먹는 군민이 있느냐는 듯이 강건너 불보듯 하는 것은 면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양양상수도는 수십억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였으며 또한 이제 날짜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포월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190,00천원 정도를 투입했으면서도 염분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식수보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까?
주민이 시급을 요하는 상수도 식수난을 해결치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떠한 답변도 예산의 구실이나 연구 검토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구실이 또 필요합니까?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해 시설용량 확장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제 의뢰했다는 것은 잠자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획기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최덕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러면 최덕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양양상수도는 양양읍을 비롯해서 강현면 일원과 손양면 일부에 우리 군 급수 인구중 79%가 급수하고 있는 대형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피서철만 되면 상수도 급수급증으로 인해 매년 급수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매년 이 양양상수도 확장에 대한 얘기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460,000천원 그리고 기채 560,000천원을 투자해서 모두 1,020,000천원을 가지고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해서 낙산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와 강현 강선리쪽의 고질적인 급수난 해소를 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상수도 수입은 '9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22,000천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운영비에도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 상수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절대 현북상수도를 위해서 수수방관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공단지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농공단지가 설치 가동한 이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남대천에 농공단지 자체 취수정을 시설하는 동안에 작년에 3월에 일시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하였던 것으로써 이를 위해서 금년도 상수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농공단지 취수정 보강만 되면 저희가 상수도는 끝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 금년에 상수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이제 했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3월 2일날 신문보도 이후에 계속 상수도 수원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취수원 이전이라든가 시설용역에 대한 것은 다각도로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취수원 이설 예정지가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수차에 걸쳐서 저희 실무단이 조사하고 그래도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용역회사로 하여금 어디로 취수원을 이설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고 저희가 12월 5일 화신엔지니어링사와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납품을 받아서 이 납품받은 것에 따라서 취수원을 이전하고 부족한 시설의 용량을 확장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만큼 내년에 해빙과 동시에 이 고질적인 염분 유입에 대한 대책을 원천적으로 강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양양상수도는 양양읍을 비롯해서 강현면 일원과 손양면 일부에 우리 군 급수 인구중 79%가 급수하고 있는 대형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피서철만 되면 상수도 급수급증으로 인해 매년 급수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매년 이 양양상수도 확장에 대한 얘기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460,000천원 그리고 기채 560,000천원을 투자해서 모두 1,020,000천원을 가지고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해서 낙산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와 강현 강선리쪽의 고질적인 급수난 해소를 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상수도 수입은 '9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22,000천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운영비에도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 상수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절대 현북상수도를 위해서 수수방관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공단지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농공단지가 설치 가동한 이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남대천에 농공단지 자체 취수정을 시설하는 동안에 작년에 3월에 일시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하였던 것으로써 이를 위해서 금년도 상수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농공단지 취수정 보강만 되면 저희가 상수도는 끝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 금년에 상수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이제 했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3월 2일날 신문보도 이후에 계속 상수도 수원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취수원 이전이라든가 시설용역에 대한 것은 다각도로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취수원 이설 예정지가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수차에 걸쳐서 저희 실무단이 조사하고 그래도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용역회사로 하여금 어디로 취수원을 이설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고 저희가 12월 5일 화신엔지니어링사와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납품을 받아서 이 납품받은 것에 따라서 취수원을 이전하고 부족한 시설의 용량을 확장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만큼 내년에 해빙과 동시에 이 고질적인 염분 유입에 대한 대책을 원천적으로 강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