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0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최정규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애써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거듭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지정재원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또한 '95년도 추진중인 사업중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및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의 증감조정을 위하여 본 건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5,523,034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7,829,966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7,693,068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용으로 총 규모면에서 978,40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61,600천원, 특별회계가 516,80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7,829,966천원중 증액된 461,600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정재원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감조정분 151,115천원, 지방교부세 증액분 293,000천원, 국도비보조금으로 17,485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과 연가보상금 부족분 등으로 138,865천원,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조정에 따른 저소득층주민 자녀학비 지원 2,901천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17,935천원, 포매-견불간 도로개설에 따른 도비증액분 28,913천원이 증액되고 감액내용으로 노령수당 지원 5,449천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60,430천원, 젖소 경쟁력향상 4,501천원 등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자체투자사업으로는 대체재산조성비 151,115천원, 의회마크 및 현판제작 7,000천원, 의회청사 개보수 채무상환 70,000천원, 무궁화식재사업 3,349천원, 양양도시계획구역내 용지보상 41,811천원, 과일채소장터 대기시설 4,000천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유인물 77페이지 및 8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693,068천원중 증액된 516,807천원의 회계별 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6,80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 특별회계예산안의 증감 조정된 회계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6,807천원은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으로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반환금으로 계상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지원금 5억원으로 발전소주변 소득증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시설사업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변경에 따른 소요액은 230,000천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승인된 채무부담행위사업중 의회청사개수사업비 70,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내 추진해야 할 사업중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사업승인 지연과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96년도 이월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36개사업에 54개목 6,079,532천원으로 일반회계 27개사업 45개목 4,950,366천원과 특별회계 9개사업에 1,129,16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시 해당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심의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지정재원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또한 '95년도 추진중인 사업중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및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의 증감조정을 위하여 본 건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5,523,034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7,829,966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7,693,068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용으로 총 규모면에서 978,40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61,600천원, 특별회계가 516,80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7,829,966천원중 증액된 461,600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정재원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감조정분 151,115천원, 지방교부세 증액분 293,000천원, 국도비보조금으로 17,485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과 연가보상금 부족분 등으로 138,865천원,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조정에 따른 저소득층주민 자녀학비 지원 2,901천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17,935천원, 포매-견불간 도로개설에 따른 도비증액분 28,913천원이 증액되고 감액내용으로 노령수당 지원 5,449천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60,430천원, 젖소 경쟁력향상 4,501천원 등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자체투자사업으로는 대체재산조성비 151,115천원, 의회마크 및 현판제작 7,000천원, 의회청사 개보수 채무상환 70,000천원, 무궁화식재사업 3,349천원, 양양도시계획구역내 용지보상 41,811천원, 과일채소장터 대기시설 4,000천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유인물 77페이지 및 8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693,068천원중 증액된 516,807천원의 회계별 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6,80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 특별회계예산안의 증감 조정된 회계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6,807천원은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으로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반환금으로 계상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지원금 5억원으로 발전소주변 소득증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시설사업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변경에 따른 소요액은 230,000천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승인된 채무부담행위사업중 의회청사개수사업비 70,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내 추진해야 할 사업중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사업승인 지연과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96년도 이월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36개사업에 54개목 6,079,532천원으로 일반회계 27개사업 45개목 4,950,366천원과 특별회계 9개사업에 1,129,16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시 해당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심의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금번 기정예산 54,544,627천원에 대비 약 1.8%인 968,413천원 증액된 55,513,400천원의 예산규모로 제출된 '95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지정재원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감조정과 지방교부세의 증액분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등 지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책정이후 새로운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이르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47,368,366천원 대비 약 0.9%인 451,606천원 증액된 47,819,97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293,000천원으로 연말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 차원에서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7,491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국고보조금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2개소의 감액분 36,258천원을 비롯하여 일부 사업의 증감조정으로 35,65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지원금에 있어서는 '95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추진 상사업비 20,000천원을 포함하여 43,1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지정재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 구교택지 군유지 부지매각대가 374,689천원이 감액되는 대신 기타 소규모 군유지 매각대 279,980천원이 증액되는 등에 기인되어 151,1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인건비에서 79천원, 물건비에서 52,400천원 이전경비에서 102,546천원이 증액되었고 각종 사업 등을 위한 투자재원인 자본지출이 298,23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에서 50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404,641천원, 산업경제비에서 45,102천원, 지역개발비에서 42,111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1,75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0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비에서 국고보조액 감액으로 41,002천원, 민방위비에서 1,500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은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의 국도비 보조금은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근거가 명확하며 지정재원인 공유재산 매각은 기 계약체결이 된 상태로 세입확보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면에서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소요사업비 및 연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타 부적절 예산편성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176,261천원의 약 7%인 516,807천원 증액된 7,693,068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수입에서 5억원, 사업외수입에서 1,43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2,297천원, 도비보조에서 3,074천원이 증액되어 합계 15,3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6,80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발전소주변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종합상가 및 숙박시설사업 부지매입비로서 회계별로 세입세출이 별 무리없이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 지출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출예산에 계상 반영하여야 하나 경비의 성질상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금번 채무부담행위액 230,000천원은 손양면 분뇨위생처리장 설계변경에 따른 성토사업 등 9개 추가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액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소요금액은 '96년도 당초예산 또는 당초 수정예산안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향후 연말에 임박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승인한 채무부담액 120,000천원중 의회청사이전에 따라 청사 개보수사업비의 70,000천원 감액은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계상된데 기인되었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36개사업 54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27개사업 45개항목, 특별회계가 9개사업 9개항목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으로 예산계상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해 또는 보상지연 등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처리가 가능하나 금번 36개사업 가운데에는 쓰레기종량제추진 홍보물제작 등 도비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시 기 부족 등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행정의 추진력 부족 등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에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을 최대한 조기발주 및 정기적인 현장확인행정 확행 등으로 익년도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기정예산 54,544,627천원에 대비 약 1.8%인 968,413천원 증액된 55,513,400천원의 예산규모로 제출된 '95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지정재원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감조정과 지방교부세의 증액분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등 지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책정이후 새로운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이르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47,368,366천원 대비 약 0.9%인 451,606천원 증액된 47,819,97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293,000천원으로 연말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 차원에서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7,491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국고보조금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2개소의 감액분 36,258천원을 비롯하여 일부 사업의 증감조정으로 35,65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지원금에 있어서는 '95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추진 상사업비 20,000천원을 포함하여 43,1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지정재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 구교택지 군유지 부지매각대가 374,689천원이 감액되는 대신 기타 소규모 군유지 매각대 279,980천원이 증액되는 등에 기인되어 151,1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인건비에서 79천원, 물건비에서 52,400천원 이전경비에서 102,546천원이 증액되었고 각종 사업 등을 위한 투자재원인 자본지출이 298,23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에서 50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404,641천원, 산업경제비에서 45,102천원, 지역개발비에서 42,111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1,75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0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비에서 국고보조액 감액으로 41,002천원, 민방위비에서 1,500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은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의 국도비 보조금은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근거가 명확하며 지정재원인 공유재산 매각은 기 계약체결이 된 상태로 세입확보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면에서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소요사업비 및 연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타 부적절 예산편성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176,261천원의 약 7%인 516,807천원 증액된 7,693,068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수입에서 5억원, 사업외수입에서 1,43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2,297천원, 도비보조에서 3,074천원이 증액되어 합계 15,3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6,80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발전소주변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종합상가 및 숙박시설사업 부지매입비로서 회계별로 세입세출이 별 무리없이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 지출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출예산에 계상 반영하여야 하나 경비의 성질상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금번 채무부담행위액 230,000천원은 손양면 분뇨위생처리장 설계변경에 따른 성토사업 등 9개 추가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액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소요금액은 '96년도 당초예산 또는 당초 수정예산안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향후 연말에 임박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승인한 채무부담액 120,000천원중 의회청사이전에 따라 청사 개보수사업비의 70,000천원 감액은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계상된데 기인되었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36개사업 54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27개사업 45개항목, 특별회계가 9개사업 9개항목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으로 예산계상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해 또는 보상지연 등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처리가 가능하나 금번 36개사업 가운데에는 쓰레기종량제추진 홍보물제작 등 도비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시 기 부족 등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행정의 추진력 부족 등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에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을 최대한 조기발주 및 정기적인 현장확인행정 확행 등으로 익년도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93,000천원이 증액되서 최종 18,0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증액분이 17,485천원 증액되서 총 국도비보조금 14,265,33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감액이 26,773천원이 되었고 따라서 국고보조금 총액은 7,066,53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내용은 감액이 27,71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영세민 월동기 특별지원이 9,763천원 증액되고 저소득주민 학비지원 2,321천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비 추가분이 5,748천원이 증액되고 젖소경쟁력사업에 4,454천원이 감액되서 순증은 1,294천원이 증액됩니다.
2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순증액은 44,258천원이고 따라서 최종 예산 도비보조금은 6,758,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가 순증이 38,33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월동기특별지원이 1,221천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재사용하기 위한 보조금이 28,914천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재활용추진사업비가 20,000천원이 내려 왔고, 보육시설운영비는 12,807천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비보조는 38,337천원이 증액되서 최종 850,56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금입니다.
총 순증이 5,921천원이 증액되서 최종예산은 3,283,94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농어민자녀학자금 5,94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정재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순증이 151,115천원이 증액되서 공유재산매각수입 총액은 1,873,32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유지매각, 구교 택지, 남애 택지매각, 성내지구 택지매각, 장산리 군부대 편입부지 매각, 기타 소규모 군유지 등에 대한 것은 예산 산출기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순증액은 461,600천원으로 최종예산 47,829,9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이었습니다.
19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93,000천원이 증액되서 최종 18,0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증액분이 17,485천원 증액되서 총 국도비보조금 14,265,33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감액이 26,773천원이 되었고 따라서 국고보조금 총액은 7,066,53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내용은 감액이 27,71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영세민 월동기 특별지원이 9,763천원 증액되고 저소득주민 학비지원 2,321천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비 추가분이 5,748천원이 증액되고 젖소경쟁력사업에 4,454천원이 감액되서 순증은 1,294천원이 증액됩니다.
2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순증액은 44,258천원이고 따라서 최종 예산 도비보조금은 6,758,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가 순증이 38,33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월동기특별지원이 1,221천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재사용하기 위한 보조금이 28,914천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재활용추진사업비가 20,000천원이 내려 왔고, 보육시설운영비는 12,807천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비보조는 38,337천원이 증액되서 최종 850,56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금입니다.
총 순증이 5,921천원이 증액되서 최종예산은 3,283,94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농어민자녀학자금 5,94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정재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순증이 151,115천원이 증액되서 공유재산매각수입 총액은 1,873,32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유지매각, 구교 택지, 남애 택지매각, 성내지구 택지매각, 장산리 군부대 편입부지 매각, 기타 소규모 군유지 등에 대한 것은 예산 산출기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순증액은 461,600천원으로 최종예산 47,829,9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보면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36,258천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에서 12,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2개소의 운영시설지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유지매각에 35,000천원이 매각되었는데 어디에서 매각되었고 구교택지 군유지 매각 374,689천원이 매각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매각이 안되었는지, 성내택지는 어느 것이 매각되었는지와 장산리 군부대 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에 보면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36,258천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에서 12,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2개소의 운영시설지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유지매각에 35,000천원이 매각되었는데 어디에서 매각되었고 구교택지 군유지 매각 374,689천원이 매각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매각이 안되었는지, 성내택지는 어느 것이 매각되었는지와 장산리 군부대 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시설 지원 국비 36,258천원과 도비 12,087천원에 대한 감액사유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군단위 보육시설이 2개소 있는데 그중 총 8명중에 보존해 주는 실인원이 6명으로 원장 2명하고 보육교사 4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21명으로서 조정되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전체 대상인원은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조정돼 있고 실제로는 6명중에서 5호봉이 2명이고 2호봉이 1명, 1호봉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군단위 보육시설이 2개소 있는데 그중 총 8명중에 보존해 주는 실인원이 6명으로 원장 2명하고 보육교사 4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21명으로서 조정되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전체 대상인원은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조정돼 있고 실제로는 6명중에서 5호봉이 2명이고 2호봉이 1명, 1호봉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안태현 위원 8명의 보육원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6명만 채용 안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현재 6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2명은 채용하지 않았다 그런 얘긴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2명은 왜 채용안됐냐면 입소 유아인원수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6명만 채용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군유지매각에 대한 것은 소규모 건물부지관계로 18필지에 대한 내역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관리계획 변경승인받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팔린 것이 35,138천원이 증액되었고 구교택지는 당초에 15필지분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팔린 것이 7필지가 팔리므로 해서 그 차액은 감액조정했습니다.
성내지구 관계는 성내리 18번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일부 구교리 49-5번지 등 아파트부지가 일부 포함되서 60,700천원이 매각되었고 장산리 군부대관계는 탄약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군유지관계는 물치리 진입로라든지 남애2리 철거부지와 관련된 도로변부지가 여러필지가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내지구 관계는 성내리 18번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일부 구교리 49-5번지 등 아파트부지가 일부 포함되서 60,700천원이 매각되었고 장산리 군부대관계는 탄약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군유지관계는 물치리 진입로라든지 남애2리 철거부지와 관련된 도로변부지가 여러필지가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성내지구 택지가 성내리 18번지외에 2필지가 나갔다고 했는데 매각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성내지구 택지매각은 성내리 주민들이 마을땅이라고 주장해서 소송을 했는데 우리 군이 승소했기 때문에 추가로 팔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60,7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금액은 60,7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부지매각할 때 5,000㎡이상일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승인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1,054㎡가 늘어난 것이고 사전 설명드리도록 돼 있었는데 아직 팔지 않고 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360,700천원이 전망세입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3억을 팔았고 이번에 1,054㎡를 추가로 팔아야지만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해 놓고 사전 설명을 아직 안드린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3억을 팔았다 그랬는데 언제 매각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매각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11월달에 2번 공고해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매각을 할때는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성내리 택지매각은 저로서는 금시초문인데 이런 것은 간담회 자료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먼저 3억짜리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안태현 위원 언제 동의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받은 근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2필지 1,054㎡는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세입은 잡아 놓고 나중에 사전 설명을 드린 다음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필지 1,054㎡는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세입은 잡아 놓고 나중에 사전 설명을 드린 다음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의회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구교택지관계가 감이 374,689천원인데 현재 구교택지에 남아 있는 것은 몇필지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비싸게 팔 것으로 예상했는데 비싸게 팔리지 못해서 374,68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산리 군부대 편입부지도 정부방침은 그냥 쓰는 것보다 교환이라든가 매각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방침이 돼 있어서 감정가에 의해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비싸게 팔 것으로 예상했는데 비싸게 팔리지 못해서 374,68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산리 군부대 편입부지도 정부방침은 그냥 쓰는 것보다 교환이라든가 매각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방침이 돼 있어서 감정가에 의해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부지매각은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 군유지가 있는데 물치리 마을진입로는 대토를 위해서 파는 것이고 남애2리 7번국도 철거이주민 2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 군유지가 있는데 물치리 마을진입로는 대토를 위해서 파는 것이고 남애2리 7번국도 철거이주민 2가구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군유재산 매각관계는 개정조례안을 승인해 주면서 어느 정도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구교택지하고 성내리 택지, 장산리 군부대택지 매각단가를 보면 구교택지는 648,000원정도, 성내지구는 198,000원이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럴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장산리 경우 8,000원정도 평당단가가 나왔는데 성내하고 구교관계는 거의 비슷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소규모 군유지에 물치리 진입로관계가 나왔는데 물치리 진입로는 남창희씨 집짓는 그 골목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거기에 군유지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운영에 비정규직보수로서 공익근무요원에 금년도 계획보다 인원배정을 적게 받으므로 해서 미집행잔액 8,197천원을 감액해서 최종예산은 47,14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등 해서 139,1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 누계는 736,1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기획업무추진 자료작성에서 감을 1,000천원을 했고 군종보고서 유인비 집행잔액 1,000천원을 감액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관서당경비로 개발기획단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예산이 없어서 2,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상금은 읍면행정실적 심사에 따라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할 포상금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으로서 충무계획서 발간 일반수용비로 기정예산에 민방위관리에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2,000천원을 증액해서 민방위관리 1,500천원을 삭감하고 본 항목에 3,5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보비,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96년도 양양군 카렌다를 제작하기 위해서 15,000천원과 문화환경정비로 3,000천원 해서 18,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군유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3,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대체재산조성을 위해서 148,115천원을 토지 대체재산 토지매입비로 증액했습니다.
영선관리에서 총 77,000천원을 증액했는데 의회마크 및 현판제작에 7,000천원, 의회청사 개보수비는 당초에 채무부담행위로 하고자 했던 70,000천원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행정비 사항 내역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운영에 비정규직보수로서 공익근무요원에 금년도 계획보다 인원배정을 적게 받으므로 해서 미집행잔액 8,197천원을 감액해서 최종예산은 47,14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등 해서 139,1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 누계는 736,1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기획업무추진 자료작성에서 감을 1,000천원을 했고 군종보고서 유인비 집행잔액 1,000천원을 감액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관서당경비로 개발기획단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예산이 없어서 2,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상금은 읍면행정실적 심사에 따라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할 포상금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으로서 충무계획서 발간 일반수용비로 기정예산에 민방위관리에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2,000천원을 증액해서 민방위관리 1,500천원을 삭감하고 본 항목에 3,5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보비,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96년도 양양군 카렌다를 제작하기 위해서 15,000천원과 문화환경정비로 3,000천원 해서 18,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군유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3,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대체재산조성을 위해서 148,115천원을 토지 대체재산 토지매입비로 증액했습니다.
영선관리에서 총 77,000천원을 증액했는데 의회마크 및 현판제작에 7,000천원, 의회청사 개보수비는 당초에 채무부담행위로 하고자 했던 70,000천원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행정비 사항 내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으로 129,373천원이 올라 왔는데 퇴직수당은 부족분이 언제까지 내려와서 이번 3차추경에 129,373천원을 한꺼번에 올려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32페이지 문화환경정비가 3,000천원이 있는데 어디에다 문화환경정비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되는 것인데 공무원이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연금법에 의한 연금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퇴직수당을 일정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136,321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이것은 전년도의 표준신장율에 의해서 계상되어서 '94년도까지 퇴직공무원 수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정산해서 부족분에 의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시에 증액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므로 해서 계상하지 못하고 물론 이번에도 재원이 없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의무부담할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환경정비관계는 지금 2층 복도에 우리군 지역에 대한 4계절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오는 복도에 일출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명이 불투명하고 사진도 오래되어서 규모있게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3,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136,321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이것은 전년도의 표준신장율에 의해서 계상되어서 '94년도까지 퇴직공무원 수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정산해서 부족분에 의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시에 증액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므로 해서 계상하지 못하고 물론 이번에도 재원이 없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의무부담할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환경정비관계는 지금 2층 복도에 우리군 지역에 대한 4계절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오는 복도에 일출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명이 불투명하고 사진도 오래되어서 규모있게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3,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기정에 136,321천원을 '94년도분의 퇴직금수당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몇% 더 오를지 모르니까 129,373천원이 다시 내려 왔는데 우리가 볼 때 예산을 처음 올릴 때는 몇%가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해서 본 예산에 넣어서 그 잔액분만 그 다음 연말에 가서 정산해야지 큰 돈이 안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안되면 내년에 또 들어 가니까 나중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때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는 예상하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렇게 안되면 내년에 또 들어 가니까 나중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때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는 예상하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사회복지비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사회복지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보상금으로 순증이 2,90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구호비가 11,09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기 특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서 가정복지 보상금으로 부자가정 지원경비가 국도비가 증감 조정되어서 9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보상금으로서 노령수당지원이 4,700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 구호비로 97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경로당운영비지원 600천원과 경로당 난방비지원 37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에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60,430천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보육시설운영비중 종사원인건비가 42,083천원이 감액되고 종사원수당이 9,74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9,169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 반액지원분이 7,02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4,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960천원 감액 조정되고 보육아 급식비 18,111천원, 시설관리운영비 9,724천원 감액되서 총 60,4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 청소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물제작비 3,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도비로 계상했고 재료비도 재활용품분리수거용 보관용기 구입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추진 선진지견학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금을 타도록 하기 위한 읍면공무원들의 노고에 대비해서 시범지를 견학함으로써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강원가꾸기홍보 주민간담회비용 1,400천원을 계상해서 총 보상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추진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사회복지비 예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보상금으로 순증이 2,90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구호비가 11,09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기 특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서 가정복지 보상금으로 부자가정 지원경비가 국도비가 증감 조정되어서 9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보상금으로서 노령수당지원이 4,700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 구호비로 97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경로당운영비지원 600천원과 경로당 난방비지원 37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에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60,430천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보육시설운영비중 종사원인건비가 42,083천원이 감액되고 종사원수당이 9,74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9,169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 반액지원분이 7,02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4,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960천원 감액 조정되고 보육아 급식비 18,111천원, 시설관리운영비 9,724천원 감액되서 총 60,4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 청소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물제작비 3,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도비로 계상했고 재료비도 재활용품분리수거용 보관용기 구입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추진 선진지견학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금을 타도록 하기 위한 읍면공무원들의 노고에 대비해서 시범지를 견학함으로써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강원가꾸기홍보 주민간담회비용 1,400천원을 계상해서 총 보상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추진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사회복지비 예산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산업경제비 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장학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액부분 17,93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의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일부 과목을 조정했는데 시설비에서 440,000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7,453천원을 감액해서 이것은 앞으로 농진공사에서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447,4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94년도의 양여금 오지개발 집행잔액을 다시 시군에 배정해 주는 예산으로 28,91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도로편입지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 축산행정, 민간자본이전에 4,501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젖소 경쟁력향상의 사업내시분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어업관리, 지도선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어업지도선 선박유류비 집행잔액 59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업비, 산림관리에서 가로수식재사업비로 이것은 육림관리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조림관리시설비에서 가로수식재 사업비 잔액을 해당화식재사업으로 1,414천원과 무궁화식재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군비부담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3,349천원을 증액해서 총 시설비 4,76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이 산업경제비 소관 세출예산이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장학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액부분 17,93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의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일부 과목을 조정했는데 시설비에서 440,000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7,453천원을 감액해서 이것은 앞으로 농진공사에서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447,4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94년도의 양여금 오지개발 집행잔액을 다시 시군에 배정해 주는 예산으로 28,91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도로편입지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 축산행정, 민간자본이전에 4,501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젖소 경쟁력향상의 사업내시분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어업관리, 지도선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어업지도선 선박유류비 집행잔액 59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업비, 산림관리에서 가로수식재사업비로 이것은 육림관리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조림관리시설비에서 가로수식재 사업비 잔액을 해당화식재사업으로 1,414천원과 무궁화식재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군비부담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3,349천원을 증액해서 총 시설비 4,76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이 산업경제비 소관 세출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시설비에서 해당화식재사업하고 무궁화식재사업이 이미 한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철수 위원 현재 겨울철인데 나무식재사업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고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나무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주문처하고 계약확보가 되어 있고 일부 식재를 했으며 마무리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가로수식재사업을 지난번 다 마무리 한 걸로 감사때 보고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해당화, 무궁화 식재사업을 다시 하겠다 그랬는데 도비자체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상정했는지 몰라도 잘 맞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리라고 봅니다만 그 사업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지역개발비 세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토지매입비로 양양도시계획구역내 체불용지 등 해서 41,81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정비양여금사업에 군도사업비 중에서 낙산대교 실시설계용역비를 8,60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에 낙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부분에서 8,603천원을 증액하고 군도용지보상 7,828천원을 증액해서 총 시설비는 16,43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감리비에서 7,828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군도시설공사 감리비 정산차액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 공원관리, 도립공원 기본급에 환경미화원 상여금에 기말수당 부족분이 발생해서 300천원을 증액했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재해대책, 재해예방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로 8,200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월동기 주요도로에 대한 제설을 위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확보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기성제정비사업 집행잔액 8,2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비 세출내역이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토지매입비로 양양도시계획구역내 체불용지 등 해서 41,81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정비양여금사업에 군도사업비 중에서 낙산대교 실시설계용역비를 8,60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에 낙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부분에서 8,603천원을 증액하고 군도용지보상 7,828천원을 증액해서 총 시설비는 16,43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감리비에서 7,828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군도시설공사 감리비 정산차액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 공원관리, 도립공원 기본급에 환경미화원 상여금에 기말수당 부족분이 발생해서 300천원을 증액했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재해대책, 재해예방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로 8,200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월동기 주요도로에 대한 제설을 위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확보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기성제정비사업 집행잔액 8,2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비 세출내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양양도시계획구역내 체불용지 보상에 기정 2억이 있었고 41,811천원을 경정하시는 입장인데 기정 2억중에서 현재 얼마나 지불했으며 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정확한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 110,000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90,0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문화 및 체육비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로 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로 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 예산이 집행됐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민방위비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일반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500천원을 감액한 것은 앞의 기획관리에서 비상대책에 충무계획서 발간을 위한 기정예산을 1,600천원 감액했습니다.
민방위비는 이 부분 뿐입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일반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500천원을 감액한 것은 앞의 기획관리에서 비상대책에 충무계획서 발간을 위한 기정예산을 1,600천원 감액했습니다.
민방위비는 이 부분 뿐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으로서 국고반환금에 수산분야 '94년도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272천원과 도비반환금으로 어도시설사업비 집행잔액 2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으로서 국고반환금에 수산분야 '94년도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272천원과 도비반환금으로 어도시설사업비 집행잔액 2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읍면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관운영, 급여관리에서 읍면 근무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한 7,9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 10,221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차량관리에서 현북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 부족분 41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 영선관리, 시설비로 양양읍 시장내 과일장터에 농가주민 대기시설 설치를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관운영, 급여관리에서 읍면 근무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한 7,9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 10,221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차량관리에서 현북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 부족분 41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 영선관리, 시설비로 양양읍 시장내 과일장터에 농가주민 대기시설 설치를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읍면예산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회수수입에서 1,43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부당이익금과 의료보호 보상금수입 760천원, 부당이익금 676천원 해서 1,4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2,297천원은 의료보호비용 조정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074천원을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증감 조정분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서 사업비로 의료보호비, 일반운영비로서 진료비 15,3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1,4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이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회수수입에서 1,43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부당이익금과 의료보호 보상금수입 760천원, 부당이익금 676천원 해서 1,4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2,297천원은 의료보호비용 조정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074천원을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증감 조정분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서 사업비로 의료보호비, 일반운영비로서 진료비 15,3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1,4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정기회때 관련조례 승인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 계상되는 회계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한전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비 5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으로 종합상가 및 숙박시설사업 부지매입비로 5억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정기회때 관련조례 승인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 계상되는 회계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한전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비 5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으로 종합상가 및 숙박시설사업 부지매입비로 5억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발전소주변 소득증대 사업의 부지매입비로 5억을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영덕주민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협의체의 공증을 밟고 있는지, 그 확인절차가 안되면 승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영덕리 마을의 협의체라 하면 주민들의 회의가 구성되어 정관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공증관계는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덕리 마을의 협의체라 하면 주민들의 회의가 구성되어 정관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공증관계는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죠?
○산업과장 함우식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원인행위만 되고 지출관계는 연도폐쇄기간까지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증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원인행위만 되고 지출관계는 연도폐쇄기간까지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증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공증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영덕리 주민의 전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몇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도 좀 있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공증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서는 분뇨위생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주변 부지정비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230,000천원을 내년도 상환할 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 승인을 얻었던 의회 일반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의회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 70,000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채무부담행위조서 내용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서는 분뇨위생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주변 부지정비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230,000천원을 내년도 상환할 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 승인을 얻었던 의회 일반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의회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 70,000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채무부담행위조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위생처리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성토사업이 옹벽공사에 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은 일전에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간담회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자료관계는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과 폐기물관리계장이 내무부에 출장중이라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과 폐기물관리계장이 내무부에 출장중이라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명시이월조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36개 사업에 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6,079,532천원이고 일반회계사업은 27개사업에 4,950,3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얻으면 성실히 집행해야 됩니다만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가피 '96년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얻으면 성실히 집행해야 됩니다만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가피 '96년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전체적인 항목에서 당초 공사발주 일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 발주일자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사천경지정리가 금년도인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사철 이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을착수 봄마무리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을착수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예산상 이월해서 봄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사철 이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을착수 봄마무리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을착수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예산상 이월해서 봄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지출액이 230,700천원이 나갔는데 이게 계약금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선급금입니다.
○안태현 위원 발주회사가 어느회사 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회사는 백광입니다.
○안태현 위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한해대책으로 관정사업을 갈수기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을 해야지만 물의 양을 확보해서 사업기대효과가 나타날텐데 이월하면 내년 봄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굴착은 농한기때하고 전기시설까지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다 못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덕집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미보상, 용역설계지연, 교부결정지연에 따른 사업추진등이 있는데 문제는 용역설계 지연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했다면 용역설계가 빨리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청사 자가발전기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설계지연에 대한 동절기 동파우려가 있는데 설계가 안되서 못하는지 보상금이 안내려 와서 못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미보상, 용역설계지연, 교부결정지연에 따른 사업추진등이 있는데 문제는 용역설계 지연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했다면 용역설계가 빨리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청사 자가발전기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설계지연에 대한 동절기 동파우려가 있는데 설계가 안되서 못하는지 보상금이 안내려 와서 못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겨울에 설계해서 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안전하고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철수 위원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철수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