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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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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5.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 6. 1996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계장(이진형)집회보고
  3.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4. 3. 위원장(김성환)당선인사
  5.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6. 5. 간사(박철수)당선인사
  7.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고용달 위원외 5인 발의)
  9. 8.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단체 제출)
  10. 9.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 제출)
  11. 10. 1996년도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0시 00분 개의)

1. 의사계장(이진형)집회보고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예산안 이상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김성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태현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박철수 위원께서 김성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성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환 위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김성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태현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박철수 위원께서 김성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성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환 위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김성환)당선인사

(10시 02분)

○위원장 김성환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이상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은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성환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박철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사로는 박철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박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박철수)당선인사 

(10시 04분)

○간사 박철수   박철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고용달 위원외 5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고용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용달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96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각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5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주무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고용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고용달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단체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1994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계상액은 41,241,453천원으로 42,402,102,159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8%인 42,335,601,75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3%인 4,049,735,455원, 세외수입이 18.3%인 7,766,369,600원, 지방교부세가 39.7%인 16,788,000천원, 지방양여금이 9.6%인 4,079,855천원, 보조금이 21.7%인 9,196,241,700원, 차입금 1.1%인 45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계상액은 7,669,629천원으로 6,956,359,929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4%인 6,912,436,83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42,335,601,755원의 84.6%인 35,824,958,290원이 집행되었고 15.4%인 6,510,643,465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9건에 5,206,699천원, 사고이월이 7건에 343,494천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61,566,740원, 순세계잉여금이 898,883,72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6,912,436,838원의 44.1%인 3,049,337,050원이 집행되었고 55.9%인 3,863,099,788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 45,000천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6,590천원, 순세계잉여금 3,811,509,788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4년도 양양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및 1994년도 양양군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4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철수 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기타 검사위원에 이상돈, 최일길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의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결산부속명세서를 '95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세입징수결정액과 미수금관리 결산서와 예산장부의 대조,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8,911,08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248,038,593원으로서 101%이며 세출예산 현액 51,906,449,5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874,295,340원으로서 75%이며 그 차인잔액은 10,373,743,253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사업의 추진철저로 이월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주요사업 252건중 206건은 사업완료 하였고 46건에 5,595,193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산관련부서간 유기적 업무협조 유지입니다.
  사업집행부서, 세입부서, 기획부서 상호간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적인 업무협조가 있으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사업재원으로 재편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로, 체납 및 과오납 발생 방지입니다.
  체납현황에서 17,333천원은 징수공무원의 열의부족으로 판단되며 과오납은 총 235,727천원으로서 이를 분석하면 법규적용 미숙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로, 결산서작성 철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각종 서류 내용중 숫자의 착오 기재된 것을 재검하지 않고 제출하여 수검상태가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예비비 과다 책정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책정은 적절하나 특별회계 예비비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자금전출이 없어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어 앞으로 적절한 예산수립 및 활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각 항목별 단일과목에서 불용액이 5,000천원이상 발생한 것이 35건에 750,000천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예산절감액 차원보다는 심의과정에서 예산삭감을 우려한 과다요구와 사업부진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낙산도립공원 입장료징수에 있어 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거 낙산사측에 징수 위험하고 있는데 '94년도 입장료 총수납액은 557,000천원으로서 이 금액은 지방세 8개 세목중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7개 세목에서 이를 능가할 세목이 없는 우리군의 세입구조를 감안할 때 증대방안이 더욱 연구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불용액 현황을 검토하면 총 2,421,372천원중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129,074천원은 특정세입의 결함으로 가공세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고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이라 할 수 없으며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의 격차만 벌어지는 가공예산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관련부서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예산현액은 앞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94년도 세입결산내용중 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336,957천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출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4,710,394천원이 발생한 것은 전반적인 예산운용 면에서 정확한 세수전망과 예산 및 사업부서 등에서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하여 시급한 타 사업재원으로 재편성할 수 없어 향후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 생각합니다.
  일반·특별회계 체납액 110,423천원을 사유별로 분석결과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 17,333천원은 좀 더 징수 노력을 경주했으면 정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과오납 반환액 235,727천원은 합리적인 세정운용과 세입회계년도 소속 구분 등에 대한 법규해석 미숙에 있다고 보여져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과 아울러 전문교육 강화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28조와 동법 제39조에 의한 예산전용액 576,459천원 발생은 사업계획수립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확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95년도 이월사업 46건 5,595,193천원중 월동기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된 7건 343,493천원을 제외한 명시이월사업중 태풍 세스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인구-입암간 농로개설사업 등은 조기측량, 설계, 발주 등이 늦어져 명시이월 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불용액 2,421,371천원 발생은 예산절감적 차원보다는 예산 과다요구와 사업추진 부진 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한정된 세출예산 범위에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소요재원이 부족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에는 세입·세출의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집행부에 송부한 '94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회계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개선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세입·세출 각 부분에 있어 예산의 초과사용이나 목적외 사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안태현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여기 보면 '94년도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95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개선을 안하고 현실대로 가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문제는 '94년도에도 그렇고 '95년도에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우리 검사위원이 검사해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개선되어야 하는데 개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낙산사에서 현재 징수해 주기 때문에 약 30% 정도의 징수 수수료적 경비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법으로 따지면 요율체계라든가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정을 할 경우에 군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아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재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30%를 준다는 것도 재협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조례로 돼 있는 것은 성인이 1,000원 받는 것을 700원씩 내려서 받는게 문제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세수에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협정도 안되고 끌고 왔다는 것은 우리 지방세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환   안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다음 세입안 설명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질의종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1994년도 일반회계세출의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없는데 뭘 가지고 보고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환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끝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미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운영상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회의진행 관계상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1994년도 일반회계세출의 예비비지출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내용은 1994년 일반회계 예비비 216,013천원중에서 67,000천원을 지출하고 149,01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사업 지출내역은 1994년도에 전 의회사무과 박기호 과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34,000천원, '94년 여름 폭염과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사업으로 소형기계관정설치 등에 33,000천원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비비지출 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금번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이유와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관련 주요법규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주요법규를 살펴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1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216,000천원, 특별회계 총 4개회계에 2,833,132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16,000천원의 26.3%인 56,826천원이 지출되어 159,17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공히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명예퇴직수당 34,000천원, 한해대책사업으로 소형기계관정사업 22,87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지출사유의 긴박성 및 사전 예측곤란으로 인해 각각 예비비지출에 별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이와 같이 '94년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부합되어 승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6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996년도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군 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항상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 내년의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1996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금번 제42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96년도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기능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규모는 총 41,602,66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366,99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235,66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확정지연으로 도비보조사업의 미계상,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동 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95년 당초수준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본 회기중에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당초 규모도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세입세출 기능별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366,998천원으로 '95년 예산보다 13%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예산규모 감소의 주요요인은 '95년도 대비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428,000천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감액 959,000천원, 도비보조금 4,054,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수입 231,000천원이 감액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21%에 해당하는 7,690,135천원이고 의존재원은 79%에 해당하는 29,697,863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 7,669,135천원중 지방세가 '95년 대비 증가율 18%의 726,898천원이 증액된 4,724,98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944,149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95년 대비 증가율 15%의 344,852천원이 증액된 2,601,133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43,016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04,466천원과 잡수입, 과년도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29,697,863천원중 지방교부세는 '95년도 수준으로 17,51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도 '95년도 수준으로 4,135,4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5년 대비 감소율 38%인 5,013,627천원이 감소한 8,047,441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95년 대비 959,105천원이 감소된 6,172,317천원이며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95년 대비 4,054,522천원이 감소된 1,875,124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은 별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재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사항별 심의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144,844천원으로 사업수입 894,844천원과 사업외수입 250,0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241,746천원으로 사업수입 147,986천원과 사업외수입 93,76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606,806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 602,202천원과 대불금회수수입 및 대금이자수입 등으로 4,06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금 등이고 총 171,3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101,569천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27,86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0천원, 이월금 등으로 23,70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1,496,430천원으로 낙산지구 상가부지 매각수입 120,000천원과 하천골재채취사업수입 618,530천원, 순세계잉여금 757,9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472,900천원으로 부지분양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은 '95년 대비 2,368,293천원이 감소된 4,235,66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특별회계 세입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37,366,998천원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8,908,063천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의 처우개선비 5%, 수당이 4%, 기본급의 호봉 조정등으로 '95년 대비 1,440,225천원이 증액된 9,829,28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필수경비로서 명절 효도휴가비, 교통비,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의 인상으로 1,306,854천원이 증액된 4,900,1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과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지적과 신설과 직제개편의 요인 등을 감안하여 27,026천원이 증액된 468,8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필수 법정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95년 대비 증가요인으로는 차량보험료 인상과 행정전산화에 따른 회선사용료 125,000천원, 전산실 장비임차료 등에 따른 임차료 85,000천원, 양양읍청사신축과 전산장비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3,000천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경상사업추진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으로 182,000천원, 직원 해외연수비 29,944천원이고, 감소내역으로는 일반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00천원, 피복비 4,394천원, 연료비 4,039천원, 차량비 4,686천원, 기타운영비 45,800천원, 일반시책추진 국내여비 20,000천원, 연구개발비 80,000천원, 업무추진에 따른 보상금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적보상금 503,250천원으로 총 경상적경비는 '95년 대비 573,927천원이 감소된 3,709,7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 10,240,096천원, 지방양여금사업 5,915,963천원, 자체사업 1,549,000천원 등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국비보조사업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만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8,047,441천원과 군비부담금 2,201,575천원으로 '95년 대비 5,013,62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사업중 도분 양여금 등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른 미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으로는 '96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재정비사업 761,100천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91,842천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08,220천원, 가리비양식지원사업 675,000천원, 배수개선사업 538,000천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502,000천원, 거택 및 시설보호비 지원 503,253천원, 쌀전업농 육성사업 399,500천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314,500천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314,050천원, 임도신설사업 670,000천원, 산림병충해방제 수간주사사업 1,488,810천원, 문화재보수사업 130,000천원, 밭기반정비사업 220,000천원, 일반용수개발사업 245,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다소의 증감변동이 예상되겠습니다만 군도정비사업 3,767,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148,9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은 단위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조정편성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 810,000천원, 주민숙원사업 350,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총 17,705,831천원으로 '95년 대비 7,263,19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97,346천원, 채무부담행위액 상환금 1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3% 수준인 485,7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하여 예산 사항별조서 27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1,144,844천원에 대한 내역은 상수도관리에 188,740천원과 상수도보수 및 시설비에 741,035천원, 지방채상환 215,0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41,746천원에 대한 내역은 융자금상환에 225,286천원과 경상경비로 16,4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606,806천원은 의료비 등 593,348천원이며 기금운영 등 기타경비로 13,4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총 171,370천원에 대한 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10,000천원, 기타 제경비로 61,3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1,569천원은 영세민 융자금으로 98,000천원, 기타경비로 3,5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1,496,430천원에 대한 내역은 하천골재채취사업 618,127천원, 공원개발사업비로 805,326천원이며, 사업별 주요 내역은 도립공원내 광장 분수대설치 1억원, 전진천 수로복개연장 2억원, 하조대 해안도로 연장 2억원, 오산해수욕장 교량 가설 1억원,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5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인도블럭설치 50,000천원, 기타 공원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93,880천원 등 793,8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 27,9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472,900천원에 대한 내역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466,900천원과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요금으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사항별 내역은 별책에 의하여 회계별, 분야별로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96년세입세출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지방교부세, 양여금, 도비보조사업비 등의 추가내시 등으로 조정 제출하게 되는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54,319,57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8,001,87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317,698천원으로서 당초 대비 일반회계 순증액이 10,634,875천원이고 특별회계 순증액은 2,082,033천원이 되겠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높아 가고 또한 주민생활 민원관련사업의 증가, 당면현안사업의 산재 등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넓으신 배려와 선처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7,366,998천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가 감액된 규모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28%가 늘어난 4,724,98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살펴 보면 주민세에 있어서 법인세할이 늘어나고 재산세에서는 토지과표의 인상,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그리고 우리군 지방세 수입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증액된데 기인되었으며 그 증액사유는 각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6% 감액된 2,944,149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율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각각 14%와 25% 증액 계상되고 이자수입이 225,000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5% 증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4,31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586,87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7,515,000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1%, 지방양여금은 4,135,42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각 분야 98건에 8,047,441천원으로서 주요 보조사업은 수간주사 838,293천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326,300천원, 쌀전업농육성 259,675천원, 거택보호자 지원 432,693천원, 장애인 수용시설운영비 213,022천원, 가리비양식 270,000천원, 배수개선사업 538,000천원, 경지정리사업 1,195,320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은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격년제 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때문에 전년 대비 총 예산규모가 감소되었으나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7,669,135천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0.5%에 불과하므로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서 향후 자체 재원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세출내역면에서 경상예산이 18,908,063천원, 사업예산 17,705,831천원으로 총 예산의 51%와 47%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총 예산의 26%인 9,829,281천원이 계상되어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 등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 증액되었으며 법정 필수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으로 편성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 공공요금, 수당 등의 기준경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된 4,900,194천원이며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서 여비 등이 계상된 것으로서 기구증설에 따라 전년 대비 6% 증가된 468,821천원입니다.
  사업비로는 대부분이 양여금사업 5,915,963천원과 국도비 보조내시 10,240,096천원 및 군비부담 자체사업 1,549,772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 및 법정, 의무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 기준에 의해 계상하는 기준경비 및 조직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수용비 등 실제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대비 13% 감액된 3,709,767천원으로서 특정예산의 과다계상 여부를 지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경상예산의 비중이 높아 경상적경비는 긴축재정을 위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적지출비는 17,705,831천원으로서 국고보조 10,240,096천원, 지방양여금 5,915,963천원, 군자체 각종 신규 및 계속사업 1,549,772천원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전체 예산의 47%를 점하고 있는 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소여부는 판단하지 못하였으며 도로확포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농어촌소득사업과 경쟁력 제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60,346천원으로서 지방채상환 97,346천원은 국내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며 원리금상환으로 문제가 없으며 채무부담행위 170,000천원은 의회청사 이전대비 현 읍청사보수비 70,000천원,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원입니다.
  예비비는 485,758천원으로서 예산편성지침상 당초예산의 1.3% 범위내에서 산정기능함으로써 안정된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정액의 예비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금년 세출예산중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전년수준 이하금액을 계상하여 낭비적 요인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총 7개 특별회계에 4,235,665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5.8%가 감소되었는 바, 세입은 사업 및 사업외수입 3,633,463천원과 보조금 602,20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본적경비가 1,496,829천원, 사업비가 1,742,915천원, 기타경비가 995,92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44,84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41,74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06,806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171,370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01,56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회계별로 각각 세입·세출 모두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1,496,430천원은 먼저 세입분야에서 낙산지구 상가 토지 매각 120,000천원과 골재채취 사업수입 618,53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57,900천원으로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골재매각수입 618,530천원은 세입확보를 위한 관계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공원개발사업의 전진천 수로복개 연장 2억원과 도립공원 광장분수대설치 1억원, 하조대 해안도로 연장 2억, 오산 해수욕장 교량가설 1억 등으로써 사업선정의 타당성을 가릴 수는 없으나 사전 충분한 투자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472,900천원은 세입에서 공장용지 분양수입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국내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466,900천원으로써 향후 기채 원금상환 부담 등을 감안, 분양미필용지에 대한 각별한 업체유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체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특별회계 총 4,235,665천원의 세입세출액은 군유재산과 골재매각 세입대책만 확실하다면 세출예산 계상은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41,602,663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1,248,07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37,366,998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1,121,00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44,844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34,345천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241,746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7,252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6,806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18,204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71,370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5,141천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1,569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3,04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1,496,430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44,892천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72,900천원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14,187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유인물의 제1조, 제2조는 2조, 3조로 정정해 드립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5,758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의 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환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일시 차입한도액의 법적계수는 몇%가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3%가 됩니다.
박철수 위원   예비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은 1.3%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고 법정이라기 보다도 지침상의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회계별로는 3%이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일시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중에 예측된 세입이 미처 들어오지 않고 세출요인이 발생됐을 때 한시적으로 차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96년도 양양군 회계별 총칙을 검토한 후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 '95년도 당초예산 497억보다 16%인 81억이 감소한 '96년도 당초예산이 416억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날로 다양화 되고 증폭되는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당초예산편성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미확정된 상태이지만 '96년도 국도비 134억에서 '96년도 보조신청 국비 84억, 도비 37억 합계 121억을 신청해 86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서 국도비 보조금이 84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서 국도비 보조금이 84억과 세외수입 38억이 감소한 것은 인접시군인 속초시 68억 증액, 고성군 71억 증액에 대비해서 이는 집행부의 예산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뚜렷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은 홀로서기를 하였으므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역낙후가 불보듯 뻔한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과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500여명의 공무원은 주인의식을 갖고 보다 좋은 양양건설을 위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규모가 일반회계의 경우 37,366,99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5,759,000천원이 감소되므로 해서 인근 타 시군 인제, 고성군과 약 100억원정도 규모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안정된 세입재원 범위내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 자체수입의 윤곽으로 판단할 때 자체세입은 약 76억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주민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최대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국도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관계로 형평성있는 보조를 요청하는 과정에 '96년도 국도비보조금은 121억원상당을 요청했으나 도비보조사업의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신청액 대비 약 40여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시군과의 비교를 본다면 타시군에는 의례적인 연 신장추세에 의하여 교부세도 약 13%정도 인상해서 계상했고 또한 지방양여금도 3년간의 순차적인 순증율을 적용해서 계상하고 보조사업도 신청한 규모에 의해서 계상한 걸로 잠정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과의 비교를 할 때에는 최종 수정예산안을 다룬 후에 규모의 비교가 되어서 사업이 많고 적음이 분석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기 위한 자체예산의 신장을 위해서는 가능한 국도비보조사업을 최대한 수용하되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수요를 충당하고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안태현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134억이 보조됐는데 왜 보조신청을 121억밖에 안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장해야 할 입장인데 감소가 되게 신청을 한 것은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정확하게 계산산출을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 일반회계세입예산 총 37,366,998천원은 지방세 수입액 4,724,986천원과 세외수입액 2,944,149천원, 그 다음 지방교부세액이 17,515,000천원, 지방양여금액이 4,135,422천원, 보조금수입액이 8,047,441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수입은 기획실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총 목표가 4,724,000천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세 보통세가 4,4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세가 525,000천원인데 전년도보다 75,000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우측에 산출기초가 있는데 개인균등할이 10,000천원이고 그리고 법인이 25,000천원, 그 다음 소득할 주민세가 294,000천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196,000천원 해서 금년도에는 525,000천원을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
  균등할의 설명을 약간 드리면 작년만 해도 1가구당 8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원이 올라서 10,000세대에 10,000천원을 받아 들이는 걸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금 균등할을 보면 개인이 작년 대비 2,350세대가 줄은 걸로 나와 있고 법인은 250세대가 늘었어요.
  우리 양양군의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보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소득할에 보면 세율은 오르고 소득할 총 규모가 작년도에는 49억이었는데 금년도에 29억이면 한 20억이 줄었는데 그것이 줄은 이유와 법인세할 11억이 늘인 이유 및 근거를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우선 법인세 균등할의 인원수 차이가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양양군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추세로 봤고 그리고 법인에 500세대가 된 것은 이 법인세 최하가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서 편의적으로 맞춘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양군의 법인에 500세대는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000세대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12,350세대에서 2,350세대가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사실 이 산출부기는 정확한 세대를 가지고 맞춘 것이 아니고 추정치를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 상태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 예산산출부기라는 것이 정확한 부기를 가지고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설정을 해 놓고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관례인데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세할 주민세가 작년만 해도 7.5/100%였었는데 아직 조례는 통과가 안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100으로 조금 올랐는데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소득할이 아까 29억하고 49억하고의 과표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몰라도 한 20억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소득신고를 할때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계수차이가 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상적인 금액인데 '94년도의 소득할에 대한 세무서에서 넘어 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지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을 세무서에서 가지고 온 자료로 해야 되는데 과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금년도 것은 안넘어 왔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것에 대한 총괄적인 과표와 개인의 소득할이 나갈 사람의 명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받죠.
안태현 위원   그럼 작년 것 만이라도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소득할이 1년에 20억씩 차이가 나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편차는 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추정치를 가지고 재무과에서 대충 감을 잡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하는 양수댐이라든지 비행장은 확정되서 사업이 활성화 됐다고 하면 그 과표에서 몇% 오른다는 대충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산출근거치를 환산하게 되면 483,000천원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50,000천원 정도를 더 잡아서 금년도 목표를 잡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볼 때 이 소득할의 기본적 과표를 잡는 것을 '94년도면 '93년도의 과표 추정치에 의해서 우리 양양의 장사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를 가지고 과표가 몇십억이 된다는 기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맞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일단 세무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김성환   작년도의 소득할 받을려면 넘어 와야 하는데 작년도 것이 없습니까?
최덕집 위원   안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93년도 12월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93년도 12월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93년도 12월말 이전에 나온 재산세같은 것은 '94년도에 기준을 잡아서 했으면 '95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100%는 아니라도 98%정도로 해서 2%나 4%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기준치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잡았다가 금년도에는 낮게 잡고 하니까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태현 위원   세수를 받아 들이는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할 수도 없는데 경기가 좋으면 높게 받고 경기가 안좋으면 낮게 받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서에서 이 자료가 나오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제가 미처 분석을 못해 봤고 목표치를 작년보다 한 75,000천원정도 더 받겠다 하는 욕심가지고 참여하다 보니 계수의 차이가 생겼는데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나중에 안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재산세가 240,000천원인데 작년도보다 55,000천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하고 부대시설비가 관동대학이 들어 와서 작년보다 55,000천원이 더 징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금년에는 왜 선박이 빠졌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선박은 1대가 있는데 부과대상이 10톤에서 20톤으로 올랐기 때문에 면세점이 높아서 제외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관내에 20톤이상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규환   1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있는 것은 빼고 부대시설에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받기는 받습니다만 그 부기를 다 집어 넣다 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20톤 이상만 받는다면서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그럼 20톤이상이 한 대 밖에 없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자꾸 이렇게 항목을 빼다 보면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밖에 예산서가 나갔을 때 양양군을 형편없는 군으로 볼 것 같네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태현 위원   다음 예산서에는 한 대라도 얼마가 있다면 우리 양양에 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876,000천원인데 작년도 보다는 266,000천원을 증을 해서 징수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는데 거기에 산출부기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현재 실대수는 4,500대인데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대수와는 맞지 않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자동차세가 내렸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안내렸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전에 네 번 받던 것을 두 번 받던데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산출된 것도 보면 현재 2000cc가 146,000원씩 분기마다 냈는데 제가 한 50몇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한 400천원밖에 안내게끔 돼 있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500cc가 121,000원 4회 해서 484천원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1500cc가 38만몇천원 밖에 안되면 자동차세가 내렸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cc당 1500cc이하는 160원을 곱하면 그게 연액이 되고 2000cc이하는 220원을 곱해서 그것을 연액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내는 걸로 계상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작년에는 4번에 121,000원 해서 484천원을 냈는데 금년도에는 384천원을 내게 돼 있어서 작년보다 한 60천원을 적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세가 내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대수는 확인이 안됐더라도 우리가 받고 있는 자동차세만이라도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산출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에러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안태현 위원   4번 내던 것을 2번내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분기에 내는 금액이 틀리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성환   과장님, 안위원님이 이해가 가시게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안태현 위원   전부 나중에 답변을 듣는다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뭐하러 합니까?
이상원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안태현 위원   답변을 받고 합시다.
  이게 세입인데 이것이 안되면 지출이 안되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를...
안태현 위원   법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가지고 와 보시라구요.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111-06에 1500cc가 192,000원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4회 받던 것을 2회 받게 되면 222,000원씩 돼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수위주로 안하고 목표위주로 하다보니 좀 차질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던지 아니면 다음 정회할 때 계수를 맞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계수조정을 다시 하겠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박철수 위원   지금 도표상에 나와 있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은 작년에는 4회에 111,000원으로 해서 270대를 했는데 금년에는 192,000원을 2회 해서 1,000대를 했으면 대수에서 170대하고 1,000대하고 차이가 납니다.
  금액은 같이 하더라도 대수는 줄여서 384,000천원이 나왔다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세액차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단위세액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넘어 갑시다.
○재무과장 이규환   전체적으로는 266,000천원이 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23억을 잡았는데 164,000천원을 더 잡은 것은 500원이상이면 460원씩 담배소비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올 여름에 해수욕객이 얼마나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관내것만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서 7, 8, 9월까지 비교해 보면 피서객이 많이 오는 달에는 많이 올라간 걸로 분석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95년도 1차 예산액이 228,000천원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추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토세가 549,000천원인데 157,000천원을 증을 해서 징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합산하고 별도 합산하고 분류가 세가지 유형이 되겠는데....
안태현 위원   종합토지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종합합산이 2차 추경때 과표에 1,269억이 나와 있는데 지난 2차 추경때 얼마로 나왔냐면 1,727억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종합합산이 오히려 세율만 늘고 계산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합합산이 현재 1,727억이 되서 최소한 500억이 가까이 늘었는데 2차 추경때 500억의 과표가 또 줄었으면 세율은 인상된 세율이겠죠?
○재무과장 이규환   역시 그 계수가 사실상 잘 맞지 않고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안태현 위원   우리도 이것을 다 뒤져 봅니다.
  1차 추경때 어떻고 2차 추경, 본예산때는 어떤지 다 뒤져 봐야 세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종합합산 해서 500억이 줄었다는 것은 계수만 가지고 이쪽의 세율만 높게 만들고 당장 15만 올라도 엄청나게 높은 건데 이게 작년도에 39억에서 1%만 올라도 100억이 높아 진다는 얘기인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별도합산 해도 작년도 본예산에는 219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00억으로 돼 있으면 별도합산도 종합토지세가 지금 100억의 과표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재무과장 이규환   우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기서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합산하게 되면 내무부에서 그걸 계산하는데 우리가 양양군 토지등급만 해서 올려보내면 내무부에서 전국에 있는 그 A라는 사람의 토지를 합산해서 9단계로 돼 있는 재차 적용을 해서 나오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계수가 정확히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2차추경때 1,727억이었고 지금은 1,269억인데 거의 500억의 합산이 틀렸다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정확한 계수가 맞지 않는데 우리 군에서는 세수에 대한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목표에 의해서 줄이던지, 높이던지 해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서 1,087억이었는데 2차추경에 1,727억으로 올랐다가 '96년도 당초에는 500억이 또 줄고 하면 뭔가 안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왜냐면 지금 현재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과표를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돼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이 금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할 경우 과표가 이것보다 줄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급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야 되니까 일정한 면적에 과표가 올랐다 이 말이죠.
  양양군만 해도 25% 되던 것이 이 등급이 30% 미만은 없어서 과표는 줄고 금액은 오르니까 그걸 맞추자니까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안태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2/100 받던 것을 3/100 받으니까 38억이 오르고 계속 이렇게 올라간 건데 대충 이렇게 오르니까 금년에는 더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예상치로 한 것이다고 보는데 이것이 자동차라면 자동차에 대한 양양군의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예요.
  기준치 하나도 없이 행정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안위원님 말씀은 어떤 세수의 증가는 정확한 과세자료라든가 통계에 의해서 산출부기를 정확히 해서 세입목표 증가액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의 관행이랄까 이런 추세를 보면 증감액을 가지고 역산으로 산출부기를 풀어 놓다 보니까 연관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안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자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산출부기를 정확히 달아서 정확한 세액증감이 나타날 수 있게끔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세표가 없이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는데 지금 보더라도 종합합산은 올랐는데 별도합산은 내렸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서 신빙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세액은 평균 3년 세수증가율을 분석해서 그것을 이 예산액에다 통상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사실대로 해서 하게 되면 세액이 늘 수가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지금 부과를 하다 보면 징수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늘고 줄고 합니다.
  처음에 '95년도에는 총괄적인 것이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94년도 것은 있을 게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해서 과표가 총괄적으로 얼마라는 게 나오면 개인 것 하고 전체를 합산해서 총괄적인 것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나오고 들쑥날쑥해서 기준치를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준치가 있어야지 그것에서 몇%가 줄고 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 과표의 기준이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안태현 위원   다시 얘기해서 종합합산에 양양군 전체 것을 부과했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부과하면 총괄적인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올라가면 양양군 것만 가지고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방에 있는 토지를 9단계의 요율을 가지고 맞추는데 금액이 많을수록....
안태현 위원   과장님, 종합합산 토지세를 내시는지 안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는데 양양읍에 주민등록을 갖다 놓으면 전국에 있는 토지합산이 양양읍으로 오는데 그럼 안태현이가 냈다는 것이 얼마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전체 세대수에 다 부과가 됐으면 그 합산이 나왔을텐데 그합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합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기준이 예를 들어 작년도에 '95년도 것을 30%를 다 올리라고 했으면 25%나 30%가 올라가고 다른 도시가 이보다 더 높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안태현 위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금년도 아니면 작년도 우리 양양군의 종합토지세를 합산한 금액을 두고 20% 올리든 10%를 내리든 그것은 행정적인 세율이 2/1000에서 3/1000으로 올라갔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지 이 앞의 총 과표자체의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예산편성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과표를 책정해 주시고 안위원님은 이해가 됐다면 다음 설명을 들읍시다.
안태현 위원   지금 모든 세수가 다 이렇게 넘어 오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합니까?
○전문위원 이상호   이 문제는 아까 안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맞춰야 되는데 역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성환   시정하는 쪽으로 하고 다음 설명을 해 주세요.
안태현 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확인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저는 안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 18페이지에 목적세가 있는데 도시계획세가 건축물 부분하고 토지분 2가지로 거기에 110,000천원이 작년보다 6,000천원을 더 징수하는 걸로 목표를 잡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밑의 사업소세도 59,000천원인데 이것은 16,000천원이 감이 됐는데 당초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서 실질적으로 결산전망이 51,000천원정도의 전망이 나와서 작년보다는 16,000천원을 줄여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은 체납액이 되는데 군체납액만 지금 160,000천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징수 가능액으로 봐서 64,000천원을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40,000천원인데 재산임대수입 154,000천원으로 임대수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가 2,177천원인데 이것은 1,000천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작년도보다 적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가 152,000천원인데 이것은 17,000천원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임대수입하고 군유재산임대수입, 군유임야임대수입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시설 위탁임대수입은 작년도보다 17,000천원을 더 징수하는 걸로....
안태현 위원   조금 천천히 합시다.
  군유재산임대수입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평수가 150,000㎡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임대하는 것보다 매각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기 때문에 교환한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여러필지인데 예를 든다면 경찰관사라든가 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꾼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임대수입도 없었잖아요?
  교환한 건데 임대수입이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대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데 여러군데 이다 보니까 이걸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군유재산 임대평수가 445,993㎡인데 이게 확실하게 맞는 평수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도 정확한 평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군유재산을 임대해 주면 임대차계약이 있을텐데 그것도 정확하게 안나온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매각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현재 양양군에서 10월말이면 10월말 현재 임대해 주고 있는 평수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면적은 별 차이가 없고 맞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밑에 임야임대는 66건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추정치같은데 산림과에서 임대를 직접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수를 사실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런 것은 기준치를 세워서 거기서 줄으면 감소시켜 버리고 늘으면 증가시키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수입이 되겠는데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전주가 21,000천원어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900개에 대한 100분의 50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주하고 통신회선, 부지 이 세가지를 합해서 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사용료가 302천원으로 이것은 양양시장하고 인구시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장료가 7억인데 이것은 도립공원 입장료로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별도 보고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은 작년도 7억과 똑같아요, 금년도에도 똑같이 올라 왔는데 예산서에는 1,000원씩 받으라고 해서 7억을 목표로 올리겠다고 해 놓고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이것도 입장료가 금년에 5억몇천이 됐다 해서 제대로 받아서 더 올리겠다고 나왔으면 모든 게 좋았을텐데 전부 지난번 예산서대로 세워서 제대로 안받고 하는데 금년에는 제대로 받을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글쎄, 조금 문제가 뭐냐면 총 수입에서 낙산사에서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1,000원을 받도록 돼 있으면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700원에 대한 30%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조례에 의하면 1,000원을 받아야죠.
  다 받지 못하고 낙산사에서 자꾸 거부를 하는데 이 문제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공보실이나 도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용료 48,000천원인데 이것도 19,000천원정도 작년보다는 적겠는데 그 내용은 해수욕장 파라솔대여 일출예식장 예식장료, 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을 합해서 작년도보다 19,000천원이 적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드레스대여료를 작년도는 안받았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작년에는 폐백실만 받았는데 금년도에 5,000원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드레스 한번 세탁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4,000원인가....
안태현 위원   한번 하는데 20,000원인데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드레스 한번 빌려 주면 그 다음에 세탁을 해서 걸어 놓아야지 다음분이 입는데 현실성있게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김성환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공원 부분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작년도는 주차장사용료가 표기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돼 있는데 이것이 7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태현 위원   19페이지에 다 있어요.
○위원장 김성환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드레스문제를 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복지회관의 드레스를 주는 것은 무상으로 농촌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 사업이었는데....
박철수 위원   복지차원에서 결혼을 하는데 군에서 드레스 한번 빌려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엔 5,000원 받겠다고 예산에 올라 오니까 최소한 세탁비는 받아야 되는데 사실 시중에서는 드레스 한 벌 100천원이상 줘야 되는데 세탁비 20,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원 위원   이 다음에 올라오는데 여기 세탁비 20,000원 받자 이렇게 조정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은 광공업수입인데 이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보건진료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세입이 되는 사항인데 서류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환자들의 초진이나 재진이 나오는데 맨앞에 4,350원은 약품값이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약품값입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는 당초에는 1,400원으로 있다고 추경에 2,500원으로 올랐는데 지금은 4,350원으로 해 놨는데 초진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보건소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건소관계는 과장님이 보고하셔야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이규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별도로 보고하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22페이지에 중지수입이 있는데 65,000천원입니다.
  작년도 보다는 2,000천원을 더 받는 걸로 했고 산출기초는 우측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243,000천원인데 작년도보다는 43,600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가정용하고 영업용이라서 증액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3,600천원인데 이것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인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나온 수입으로 7,680천원으로 새로 증가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도세징수교부금 819,000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는 1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우측에 산출부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도세를 거둬 주면 군에서 30%의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사용료는 100분의 50이고 고속도로용지 임대료는 100분의 30, 공유수면점용료 징수교부금은 100분의 50으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7,000천원인데 이것은 21,000천원이 더 적습니다.
  교부율은 역시 100분의 30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280,000천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225,000천원의 작년 당초보다 증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정기예금보다는 양도성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정기예금은 반드시 해약해야 되고 양도성예금은 해약이 안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도성예금이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1월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도성예금으로 전환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이자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CD는 20억을 예치하고, 정기예금은 10억을 예치해서 현재 2,800,000천원의 소득을 보는데 현재 양도성 정기예금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일반회계입니다.
안태현 위원   일반회계에 별도로 20억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왜냐면 몇 개월씩 못하고 1개월씩 해 나갑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CD가 어떻게 1개월짜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금년 7월 1일부터 1개월짜리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3개월이상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도가 달라져서 1개월이상이기 때문에 1개월씩 집어 넣으면 몇%가 낮지만 보통 정기예금하는 것보다는 5-6%나 10.7%가 높습니다.
박철수 위원   낮은 게 아니라 이게 많은데 여기 보면 1년짜리 11.5% 적용이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 콤마가 안찍혔는데 11.5%로....
박철수 위원   그리고 여기 10억짜리는 1000분의 50인데 어떻게 정기예금에 5%짜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이규환   왜냐하면 1년씩 오래 못하기 때문에 금방 해약해서 지급할 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전합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한달하는 정기예금도 있습니까?
안태현 위원   CD가 20억이 한달짜리가 있다는 그런 모양입니다.
박철수 위원   20억 말고 10억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정기예금은 연 5-6%라서 이율이 낮은데 3개월 했다가도 금방 해약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해약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중간에서 해약하면 이자가 없어서.
박철수 위원   이왕이면 양도성예금은 이자가 11.5%이니까 괜찮은데 정기예금 5%짜리로 했구만요.
○위원장 김성환   질의없으면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서 올해는 3억인데 약 14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왜냐면 남애리, 기사문리의 군유지 택지조성한 데가 많았기 때문에 군유지 매각수입이 높아서 17억이라는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작년도 군유택지매각에 구교택지도 하셨고, 남애택지, 구교택지 체비지도 다 했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구교택지가 현재 남은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현재 3필지 남아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도에 그것이 매각될 전망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3필지 남아 있지만 2필지는 곁에 사람과 잘 협의해서 서로 양보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 주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팔아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매각은 3필지를 다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토석매각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현남면 토석이 되겠는데 산림과에서 돌을 캐서 팔고 있는....
안태현 위원   두군데 다 거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상월천인지 그쪽으로....
안태현 위원   저희들이 볼 때 군유임야 토석허가해 준 데가 3군데입니다.
  지난번 산림과 감사때 3군데로 나와 있었는데 2군데만 받고 한군데는 안받는다 이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다 받는데 산출부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군에서 토석매각수입이 들어 올 때는 3군데를 해줬으니까 평방미터를 줄여서라도 3군데는 돼 있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수입이 2억이면 2억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까 현남 두군데하고 화일리에 한군데 있습니다.
  세군데서 무조건 토석매각수입이 들어 와야 될 입장인데 두군데만 들어 온다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가 1,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폐차처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생기는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37,000천원 그대로고 과년도수입이 500천원 징수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액은 17,515,000천원으로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아서 '95년도 당초분과 같은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올리면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내시된 '96년도 교부세 총액은 21,573,000천원으로 '95년도 당초 대비 4,058,000천원이 증액되었음을 설명올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 당초예산 제출당시까지 내시가 안되서 '95년도 당초수준으로 4,135,402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세입과목구조가 전년도에는 단위사업별 항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과 군비보조금만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고 세부산출기초에 각 분야별로 통합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총 보조금은 8,047,44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172,31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주로 중요한 사업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분야에서 문화재보수로 선림원지와 김택준가옥 등 해서 65,000천원의 사업비가 내려 오게 되고 사회과 소관에서는 거택보호사업비 384,613천원, 중간지점에 장애인수용 이용시설운영비 169,070천원, 그리고 29페이지 노령수당이 79,548천원이 있고 보육시설운영 역시 2개소 48,890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산업과 부분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이 35,905천원이 있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251,000천원, 30페이지 농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 156,900천원, 쌀전업농육성이 199,750천원, 수산분야에서 가리비양식이 270,000천원, 산림분야에서 수간주사 559,500천원, 32페이지 중간부분에 임도시설이 328,237천원, 하단의 건설과 부분에서 밭 기반정비사업 176,000천원, '96년도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409,702천원, 32페이지 상단에 '96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60,220천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재정비사업에 608,880천원, 배수개선사업 538,000천원, 일반용수개발사업 17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병사교부금이 138,208천원, 농촌지도소 분야에서는 중간부분에 새기술보급사업에 26,786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국고보조에 작년대비 959,0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9,000천원의 국고보조비가 감이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어떤 것이 작년 대비해서 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정확하게 각 단위사업별로 증감 대비해서 증감액을 산출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우선 총체적인 대단위규모의 사업으로서 '95년도에는 내시가 되었던 것이 '96년도에는 반영이 안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양양복지원 증축비용으로 약 424,800천원의 사업비가 내려 오지 않았고 또 환경보호과 분야에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499,000천원이 내년도에는 내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분야에 축산단지조성사업에 약 113,900천원이 내시가 없었고, 수산분야에서 소규모육지어항 '95년도 8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96년도 당초안에는 아직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실장 최정규   80,000천원.
  그리고 수산분야에서 제일 큰 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의 1,750,000천원이 '96년도에는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지도소 분야에서 지역농업센타운영에 35,000여천원이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려 30억상당이 내시가 안됐는데 그 반면에 약 20억정도는 다른 사업비가 순차 증액에 의해서 증감되므로 해서 실제 차액은 959,105천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 체크한 것이 내시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여기에 있는 것은 정부예산이 12월 2일날 승인이 났는데 저희가 내시받은 국고보조사업은 승인전에 받은 가내시분에 의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당초예산 심의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도비보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은 1,875,124천원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수반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내시되서 계상돼 있고 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시도비보조금중에 역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사회과 부분에서 거택보호 도비부담금이 48,080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수용 및 이용시설 운영비가 43,95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과 분야에서 농어민자녀장학금이 35,90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이 75,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상단부분에 농림수산간이집하장이 156,9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쌀전업농육성이 59,92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부분에 수간주사가 278,79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임도시설이 273,97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분야에서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41,070천원, '96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에 174,000천원, '96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에 152,202천원, 생활용수개발사업에 76,000천원 등 해서 도비보조금은 1,875,1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상원 위원   보조금이 거의 삭감조정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다시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보조사업은 그해 그해의 사업성격에 따라 예를 들면 어촌종합개발사업, 장애복지시설확충사업같은 특정사업이 연도에 따라서 편차지원이 되므로 해서 규모에 대한 차이는 상당하지만 경상적으로 지원되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다소 증액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을 참고로 첨언드립니다만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것이 별지 보조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도비보조사업을 받은 것이 총 도비가 4,056,993천원을 추가로 내시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 설명시에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996년도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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