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2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6년도예산안(계속)
- 가. 일반행정비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의회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김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6년도 양양군 당초예산안중 의회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행정비 중에서 의회비 총액은 465,792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99,97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60,679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가 38,500천원이 증액되어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을 가진 것과 후생복리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넘어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펴 주세요.
인건비중에서도 그 일부분은 보고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부터 새로운 청사로 가게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위한 관리인과 의회업무보조원으로 일용직 두 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서 남자 한사람과 여자 한 사람, 두 사람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서 내무과와 협의해서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이 보게 되면 작년에는 24,310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3,800천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회의록인쇄비가 6,400천원이 책정되서 50권을 인쇄했는데 회의록 50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되서 금년도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96년도에는 한 150부정도를 인쇄해서 각 사회단체, 기관 여론형성층 이런 분들에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회의록을 봄으로써 의회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의록 인쇄비를 대폭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및 의회보, 의정백서 발간인데 의정소식지를 매년 4회 분기별로 3,000매씩 신문크기로 인쇄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섰었는데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의록 인쇄비가 부족해서 '94년 인쇄비는 '95년도 인쇄비로 충당하고 '95년도 의정백서를 두 번 만들었어요.
;92년, '93년, '94년, '95년도 3월까지 두 번을 만들었는데 한 9,000천원 들었어요.
그래서 의정소식지를 발간하지 못했는데 '96년도에는 꼭 발간해 보고 싶습니다.
의회보는 '95년도에 500부를 인쇄했고 6,500천원이 '95년도에 들었는데 의회보는 위원님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이 할애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의회보를 '96년도에는 조금 편집을 달리해서 '95년도까지는 칼라로 해서 양은 적고 인쇄비는 조금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종이를 쓸 필요없이 장수를 늘려서 정말로 의회보다운 의회보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보는 내년도 상반기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오시면 그 의회보를 내 드리는데 지금 의회보를 1대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알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여기 기록은 되어 있는데 '95년 7월부터 '96년도 말이 한 1년 반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의정백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더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만들 것인지 우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정백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양양읍사무소 자리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쎄이콤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장치를 하는데 한 1,500천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지로 만들어서 내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가 29,400천원인데 이것은 월 350천원씩 일곱분에게 12개월로 해서 29,400천원이고 회의수당이 50,000원씩 일곱분에게 80일로 해서 28,000천원이고 다음은 여비가 작년엔 없었는데 여비가 지방의회 활성화추진, 지역발전 세미나, 회의참석 이래서 16,800천원이 여비로 새로 '96년도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인데 이게 3,700천원씩 7명해서 25,900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4,30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대신 작년에 없던 여비가 16,800천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500천원이라는 예산아 '95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제하고 증액됐습니다.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95년도에 회의비, 기관운영공적경비, 기타경비 이게 합쳐져서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걸로 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총 의정활동비가 101,000천원이고 101,000천원을 일곱분으로 나누면 1,000천원이 조금 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만 매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느끼실 걸로 생각합니다.
'96년도에 주어진 예산이고 이 이상 더 어떻게 증액될 수 없는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96년도에도 의회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김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6년도 양양군 당초예산안중 의회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행정비 중에서 의회비 총액은 465,792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99,97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60,679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가 38,500천원이 증액되어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을 가진 것과 후생복리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넘어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펴 주세요.
인건비중에서도 그 일부분은 보고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부터 새로운 청사로 가게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위한 관리인과 의회업무보조원으로 일용직 두 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서 남자 한사람과 여자 한 사람, 두 사람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서 내무과와 협의해서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이 보게 되면 작년에는 24,310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3,800천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회의록인쇄비가 6,400천원이 책정되서 50권을 인쇄했는데 회의록 50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되서 금년도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96년도에는 한 150부정도를 인쇄해서 각 사회단체, 기관 여론형성층 이런 분들에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회의록을 봄으로써 의회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의록 인쇄비를 대폭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및 의회보, 의정백서 발간인데 의정소식지를 매년 4회 분기별로 3,000매씩 신문크기로 인쇄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섰었는데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의록 인쇄비가 부족해서 '94년 인쇄비는 '95년도 인쇄비로 충당하고 '95년도 의정백서를 두 번 만들었어요.
;92년, '93년, '94년, '95년도 3월까지 두 번을 만들었는데 한 9,000천원 들었어요.
그래서 의정소식지를 발간하지 못했는데 '96년도에는 꼭 발간해 보고 싶습니다.
의회보는 '95년도에 500부를 인쇄했고 6,500천원이 '95년도에 들었는데 의회보는 위원님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이 할애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의회보를 '96년도에는 조금 편집을 달리해서 '95년도까지는 칼라로 해서 양은 적고 인쇄비는 조금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종이를 쓸 필요없이 장수를 늘려서 정말로 의회보다운 의회보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보는 내년도 상반기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오시면 그 의회보를 내 드리는데 지금 의회보를 1대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알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여기 기록은 되어 있는데 '95년 7월부터 '96년도 말이 한 1년 반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의정백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더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만들 것인지 우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정백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양양읍사무소 자리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쎄이콤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장치를 하는데 한 1,500천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지로 만들어서 내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가 29,400천원인데 이것은 월 350천원씩 일곱분에게 12개월로 해서 29,400천원이고 회의수당이 50,000원씩 일곱분에게 80일로 해서 28,000천원이고 다음은 여비가 작년엔 없었는데 여비가 지방의회 활성화추진, 지역발전 세미나, 회의참석 이래서 16,800천원이 여비로 새로 '96년도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인데 이게 3,700천원씩 7명해서 25,900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4,30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대신 작년에 없던 여비가 16,800천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500천원이라는 예산아 '95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제하고 증액됐습니다.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95년도에 회의비, 기관운영공적경비, 기타경비 이게 합쳐져서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걸로 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총 의정활동비가 101,000천원이고 101,000천원을 일곱분으로 나누면 1,000천원이 조금 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만 매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느끼실 걸로 생각합니다.
'96년도에 주어진 예산이고 이 이상 더 어떻게 증액될 수 없는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96년도에도 의회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최덕집 위원 25,900천원중에서 법정여비가 4,300천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정세환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비, 기관운영공적경비, 기타경비 이렇게 합쳐서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10인이하의 의회는 의원 한분에 3,500천원 이하라는 것이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4,300천원이 삭감됐다 할지라도 여비항목에 16,800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2,500천원이라는 것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인이하의 의회는 의원 한분에 3,500천원 이하라는 것이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4,300천원이 삭감됐다 할지라도 여비항목에 16,800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2,500천원이라는 것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세환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서 어떤 재량이 없습니다.
○최덕집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여비가 금년도에 신설되서 16,800천원이 섰는데 그럼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11,200천원하고 지역발전 세미나 및 회의참석 해서 5,600천원인데 앞으로 이 여비의 목적을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정세환 여비 16,800천원이 꽤 많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용해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볼 때 사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제가 밝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사와는 좀 다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역발전 세미나 및 회의참석은 위원님들께 공문이 오는 걸 보면 의회발전을 위해서 세미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1대 의원님들은 이 세미나를 별로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전혀 참석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다른 지역과 교류가 안되서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세미나 참석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진의회를 한번 방문해 볼 계획인데 선진의회를 방문해 보면 의회가 잘하고 잘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쪽에서 의회운영을 할 때 방청석에서 방청을 한번 해 보는 그런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국회쪽의 회의운영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은 별 의미가 없더라도 상임위원회는 꼭 한번 방청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의 여비가 쓰여 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볼 때 사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제가 밝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사와는 좀 다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역발전 세미나 및 회의참석은 위원님들께 공문이 오는 걸 보면 의회발전을 위해서 세미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1대 의원님들은 이 세미나를 별로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전혀 참석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다른 지역과 교류가 안되서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세미나 참석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진의회를 한번 방문해 볼 계획인데 선진의회를 방문해 보면 의회가 잘하고 잘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쪽에서 의회운영을 할 때 방청석에서 방청을 한번 해 보는 그런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국회쪽의 회의운영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은 별 의미가 없더라도 상임위원회는 꼭 한번 방청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의 여비가 쓰여 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사무과장 정세환 그것은 의장님의 명이 있으면 지급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리고 의원실 소파구입을 5조나 올렸는데 의회청사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의원 소파가 5조씩이나 필요한지요?
○사무과장 정세환 의원휴게실, 대기실, 사무실 등에 필요합니다.
○안태현 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전문위원 책상 등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 책상, 걸상이 지금 없습니까?
○사무과장 정세환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도 사무관이고 과장인 저도 사무관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쓰고 있는 책상이 조금 외소하고 작아서 청사를 옮길 때 같은 크기로 교체해 드릴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4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70페이지 전산실운영비까지 함께 사업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설명은 제가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내무과장 설명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 총 6,263,096천원에 대한 예산중에서 일반공통적인 경비가 6,038,886천원이고 저희 순수한 기획실 자체예산이 224,21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49페이지 기획관리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서 기획업무추진 보조원인건비로 7,5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행정출연금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과의 교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인 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50%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4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70페이지 전산실운영비까지 함께 사업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설명은 제가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내무과장 설명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 총 6,263,096천원에 대한 예산중에서 일반공통적인 경비가 6,038,886천원이고 저희 순수한 기획실 자체예산이 224,21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49페이지 기획관리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서 기획업무추진 보조원인건비로 7,5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행정출연금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과의 교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인 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50%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몇 년째 출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도로 올려 보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금 재단출연금을 2년차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10,000천원을 출연했고 금년도에는 5,000천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몇 년까지 출연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재단의 사업성격관계로 앞으로 몇 년까지 출연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별도로 재단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니 만큼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정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태현 위원 출연금을 안보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이건 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내지 못한다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외국과의 교류활동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간접적인 자료제공이나 업무의 협조를 지원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겠죠.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도 10,000천원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우리가 협조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까지는 직접 업무협조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전자치제가 되므로서 그쪽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전자치제가 되므로서 그쪽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를 든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에 대한 외국과의 판로확보라든가 교육문화교류라든가 관광사업을 함에 있어서 외국과의 교류활동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활동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제반 업무협조 또는 교류 중계적인 역할 등을 이 재단과 같이 협력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활동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제반 업무협조 또는 교류 중계적인 역할 등을 이 재단과 같이 협력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안태현 위원 나중에 국제교류를 해서 속초도 일본하고 돼 있고 고성도 외국하고 국제교류를 하는데 우리 양양군도 외국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할 때 국제교류재단에 출연한 금액중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아 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재정적인 지원은 어렵지 않겠나 하고 생각되는데 다만,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기금은 지금 제가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있다면 그런 데서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재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덕집 위원 이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것이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금밖에 안된다고 판단되고 다만,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같은 데는 단체장이 국제교류재단에 섭외해서 그네들이 우리를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은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줘가면서 출연금에 대해 혜택을 못받는 사항이면 그 재단에 출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차라리 기초단체장이 일본이나 외국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여건도 있고 국내에 있는 교류단한테 출연금을 내야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돈을 내줘가면서 출연금에 대해 혜택을 못받는 사항이면 그 재단에 출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차라리 기초단체장이 일본이나 외국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여건도 있고 국내에 있는 교류단한테 출연금을 내야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업무기능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파악이 안되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총체적인 개념이라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기금출연을 다 일률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도시 재정규모에 따라 차등부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세계화 추세와 관련해서 재단의 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액수가 5,000천원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또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라도 이러한 단체를 육성해서 키워 주므로 인해 앞으로 무한경쟁사회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꼭 지원해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업무기능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파악이 안되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총체적인 개념이라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기금출연을 다 일률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도시 재정규모에 따라 차등부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세계화 추세와 관련해서 재단의 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액수가 5,000천원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또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라도 이러한 단체를 육성해서 키워 주므로 인해 앞으로 무한경쟁사회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꼭 지원해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원 위원 이 기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서울 종로구 당주동이라는 로얄빌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갑시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관서당경비를 '95년도 수준으로 22,938천원을 게상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0,6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 총 5,971,874천원중에는 23,938천원이 기획실 자체 소관예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통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인건비가 기본급이 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중에는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기본급이라고 하게 되는데 3,100,38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본급의 지급인원은 212명이 되겠습니다.
별지 예산안첨부 부속자료에 공무원 정원표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관서당경비를 '95년도 수준으로 22,938천원을 게상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0,6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 총 5,971,874천원중에는 23,938천원이 기획실 자체 소관예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통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인건비가 기본급이 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중에는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기본급이라고 하게 되는데 3,100,38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본급의 지급인원은 212명이 되겠습니다.
별지 예산안첨부 부속자료에 공무원 정원표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각 부서의 관서당경비가 나와 있는데 부서마다 관서당경비 기준이 다 틀린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관서당경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군간 기준등급이 있고 그 기준등급에서도 각 실과의 업무량, 인원 등에 의해서 기준등급을 1, 2, 3,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급별 지원기준 그러니까 여비는 얼마, 급식비는 얼마 이렇게 계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경비가 15개 비목이 되겠습니다만 등급을 1, 2, 3, 4, 5등급으로 분류해서 1등급은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2등급은 25%를, 3등급은 30%를, 4등급은 25%, 5등급은 10% 범위내에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개실과소중 그중에 10% 하게 되면 1.5개과에 대해서 1등급으로 기준을 두는데 예를 들어 우리군의 경우에는 내무과와 의회사무과가 1등급으로 배정되서 관서당경비의 기준이 비중이 조금 높고 기획실을 비롯해서 3개 실과가 2등급으로 조정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내무부의 지침을 근거로 군정자체로 기준을 설정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산정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실과간에 인원의 차이가 나므로 해서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급별 지원기준 그러니까 여비는 얼마, 급식비는 얼마 이렇게 계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경비가 15개 비목이 되겠습니다만 등급을 1, 2, 3, 4, 5등급으로 분류해서 1등급은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2등급은 25%를, 3등급은 30%를, 4등급은 25%, 5등급은 10% 범위내에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개실과소중 그중에 10% 하게 되면 1.5개과에 대해서 1등급으로 기준을 두는데 예를 들어 우리군의 경우에는 내무과와 의회사무과가 1등급으로 배정되서 관서당경비의 기준이 비중이 조금 높고 기획실을 비롯해서 3개 실과가 2등급으로 조정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내무부의 지침을 근거로 군정자체로 기준을 설정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산정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실과간에 인원의 차이가 나므로 해서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박철수 위원 자체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기준인데 예를 든다면 1등급을 10% 범위내에서만 설정하고 2등급은 25% 내에서만 설정하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기획실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지나갔는데 국제교류단 출연금에 대해서 인접 시군을 보면 국제교류단을 많이 이용해서 타국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하는 채널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라 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어떤 선진국과의 의회와의 교류단같은 것을 한번 구상할 용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지나갔는데 국제교류단 출연금에 대해서 인접 시군을 보면 국제교류단을 많이 이용해서 타국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하는 채널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라 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어떤 선진국과의 의회와의 교류단같은 것을 한번 구상할 용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아직 외국의 자치단체와 구체적인 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1차 중국 장백현하고 친선교류활동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까운 일본과 우리지역의 경제성을 목적으로 한 교류활동으로 경제이익을 목표로 일본과 같은 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현재 탐색하는 중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설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깊이 관심을 두고 유사한 일본지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단계까지 성숙이 되도록 업무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차 중국 장백현하고 친선교류활동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까운 일본과 우리지역의 경제성을 목적으로 한 교류활동으로 경제이익을 목표로 일본과 같은 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현재 탐색하는 중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설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깊이 관심을 두고 유사한 일본지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단계까지 성숙이 되도록 업무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답변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595,211천원이 되겠고 수당중에는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당이 595,211천원이 되겠고 수당중에는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96년도에 기본급을 몇%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6,220,000천원이 인상돼 있는데 평균 몇%를 인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일반직 4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는 정국환 부군수님이죠?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까지는 부군수와 정책보좌관 해서 2인이 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현재 여기서 근무하지 않고 직책상으로만 맡아 가지고 있는데도 양양군 티오로 돼 있고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분에 대한 급여가 상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정책보좌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상은 군수정책보좌관으로서 특별히 업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정책보좌관이 우리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없어도 될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별도 지원되는 것은 아니나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공무원 정원이 한 사람이 더 늘어서 포함되어 가지고 교부세 기준 재정수요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 정책수요가 산정되게 되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된 수치가 기준 재정수요로 판단되서 교부세가 내무부로부터 전국 조정에 의해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세에는 그러한 요인이 다 포함되서 교부세가 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한 인상율은 내년도 기본급에 대한 것은 5%가 인상계상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별도 지원되는 것은 아니나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공무원 정원이 한 사람이 더 늘어서 포함되어 가지고 교부세 기준 재정수요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 정책수요가 산정되게 되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된 수치가 기준 재정수요로 판단되서 교부세가 내무부로부터 전국 조정에 의해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세에는 그러한 요인이 다 포함되서 교부세가 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한 인상율은 내년도 기본급에 대한 것은 5%가 인상계상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5%가 확정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5%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5%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법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직급별, 호봉별, 기준 봉급율이 전국 균일하게 산정되서 대통령령으로 공고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5%로, 3% 인상되면 3% 때에 따라서는 직급에 따라서 3%에서 6% 이렇게 차등 인상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휴일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65일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65일이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휴일근무수당은 민원실 공무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은 일요일, 공휴일 중 사무실에서 민원 대기할 수 있는 일정을 연간 62일 이니까 62일과 일요일에 포함이 안된 국경일 일부가 포함되서 65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6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보면 중학교에 27명 110천원씩 주고 있는데 양양군의 경우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중학교에 학비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중학교 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대우공무원은 누굴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대우공무원은 누굴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수당을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양양중학교에 입학시켜서 법적으로 의무교육자가 지정된 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는 경비이고 단, 강릉시나 속초시 등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수업료를 지급합니다.
예를 든다면 최정규라는 기획실장의 아들이 꼭 양양중학교만 다녀야 된다는 법적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나 할머니 그 외 가족을 따라 속초나 강릉시 또는 타지역 시에서 재학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하는 금액이고 꼭 양양중학교 재학생을 위한 학비수당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수당을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양양중학교에 입학시켜서 법적으로 의무교육자가 지정된 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는 경비이고 단, 강릉시나 속초시 등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수업료를 지급합니다.
예를 든다면 최정규라는 기획실장의 아들이 꼭 양양중학교만 다녀야 된다는 법적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나 할머니 그 외 가족을 따라 속초나 강릉시 또는 타지역 시에서 재학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하는 금액이고 꼭 양양중학교 재학생을 위한 학비수당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135명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데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안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의 자녀학비까지 대준다 이겁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135명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데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안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의 자녀학비까지 대준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양양군에 재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양양군 지역에 와서 근무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규정에 의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비보조수당관계도 그러한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계상하는 것이고 또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서 채용이 되면 퇴임할 때까지 한자리에 있습니다만 기술직이라든가 특정직종은 시군간 교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기만 꼭 와 있으라는 규제를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의식적인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에 관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 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정원관리상 승진할 수 있는 연한을 경과했으나 승진을 못하는 6급이상 공무원이 5년이상 초과하게 되면 5급으로 승진못하는 처우적인 차원에서 대우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를 받았거나 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지정이 안됩니다.
우수하고 충실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심사에 의해서 대우공무원으로 지정될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비보조수당관계도 그러한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계상하는 것이고 또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서 채용이 되면 퇴임할 때까지 한자리에 있습니다만 기술직이라든가 특정직종은 시군간 교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기만 꼭 와 있으라는 규제를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의식적인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에 관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 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정원관리상 승진할 수 있는 연한을 경과했으나 승진을 못하는 6급이상 공무원이 5년이상 초과하게 되면 5급으로 승진못하는 처우적인 차원에서 대우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를 받았거나 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지정이 안됩니다.
우수하고 충실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심사에 의해서 대우공무원으로 지정될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결국은 장기근속수당도 나가는데 승진이 안되서 예우를 해주는 쪽으로 월 60,000원씩 지급되는 꼴이네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기본급의 6% 범위내에서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무자의 연한에 따라서 근무의 강도, 업무의 비중, 중요도, 책임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수에 차등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고 기본급으로 차등을 줄 경우에는 고용시점이 다르고 또 업무직종도 다르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제를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로인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도 5년이상 한 직급에서 근무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안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월 기본급의 6% 범위내에서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무자의 연한에 따라서 근무의 강도, 업무의 비중, 중요도, 책임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수에 차등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고 기본급으로 차등을 줄 경우에는 고용시점이 다르고 또 업무직종도 다르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제를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로인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도 5년이상 한 직급에서 근무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안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중학교 자녀학비 지원문제를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요약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전입, 전출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양군에서 재직하는 공무원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고 인력감소율에 따라 도비나 양여금을 받을 때는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상 감소요인을 들어 고려되어야 되고 차량세도 연간 1,300대 내지 1,500대분의 감소율도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 양양을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 따라 지방세를 가지고 5,000천원이나 6,000천원을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자녀학비보조까지 해 준다면 앞으로 양양군은 서야 할 땅이 어디 입니까?
학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양양에 있는 공무원이나 양양에 사는 사람들이 외지로 다 나갔다고 했을 때 양양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양양을 지키고 있는 소외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니 여기 남아 있는 소외계층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뭘로 보상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에서 재직하는 공무원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고 인력감소율에 따라 도비나 양여금을 받을 때는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상 감소요인을 들어 고려되어야 되고 차량세도 연간 1,300대 내지 1,500대분의 감소율도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 양양을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 따라 지방세를 가지고 5,000천원이나 6,000천원을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자녀학비보조까지 해 준다면 앞으로 양양군은 서야 할 땅이 어디 입니까?
학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양양에 있는 공무원이나 양양에 사는 사람들이 외지로 다 나갔다고 했을 때 양양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양양을 지키고 있는 소외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니 여기 남아 있는 소외계층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뭘로 보상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역이 광범위하고 양양군에 근무를 해야 되고 모든 주민이 양양군에 많이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행정공무원들의 지도 역량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잘살고 못살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여건변화, 생산성 또는 관광, 도로, 교통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구도 증가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경제소득도 향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최위원께서 상한적이고 가정적인 양양에 살 사람은 누가 있으며 그랬을 때 양양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지역은 단적으로 메말라 지지는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600여 공무원중에 저 한 사람만 두고 다 나간다 하더라도 나만은 여기에서 평생을 지내겠다고 자부하는 공무원이 60여 공무원중에 상당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을 안도하고 있고 최위원께서 질의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능한 양양지역에 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 광범위하고 양양군에 근무를 해야 되고 모든 주민이 양양군에 많이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행정공무원들의 지도 역량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잘살고 못살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여건변화, 생산성 또는 관광, 도로, 교통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구도 증가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경제소득도 향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최위원께서 상한적이고 가정적인 양양에 살 사람은 누가 있으며 그랬을 때 양양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지역은 단적으로 메말라 지지는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600여 공무원중에 저 한 사람만 두고 다 나간다 하더라도 나만은 여기에서 평생을 지내겠다고 자부하는 공무원이 60여 공무원중에 상당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을 안도하고 있고 최위원께서 질의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능한 양양지역에 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환 말씀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제가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이게 형평에 안맞는데 인정한다고 보면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외거주 공무원을 가급적이면 유입하도록 당부했는데 양양관내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서 학자금혜택을 못받는데 외지에 근무하는 분에게 학자금혜택을 준다는 것이 형평에 안맞는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당위성만 자꾸 주장해요, 시인할 건 시인하고 안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기획실장 최정규 자녀학비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기획실장이 예산을 담당한다고 해서 지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기획실이 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정부에서 제규정을 만들어 놓은 범위내에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기획실이 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정부에서 제규정을 만들어 놓은 범위내에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자꾸만 변명만 하는 식으로 얘길 하니까 그렇죠.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강릉이나 서울에 가서 보수규정에 따라서 자녀학비지원을 해 주지만 만약 강릉이나 서울에 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됐다 해서 양양사람이 아니고 강릉사람이라고 할 여지는 없을 겁니다.
분명 그 사람은 양양에서 태어나서 양양이 연고지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양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에 못붙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양양도 서울대학에 붙을 수 있는 실력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양양을 못떠나고 있는 부모들은 모두 가슴아픈 심정일 겁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강릉이나 서울에 가서 보수규정에 따라서 자녀학비지원을 해 주지만 만약 강릉이나 서울에 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됐다 해서 양양사람이 아니고 강릉사람이라고 할 여지는 없을 겁니다.
분명 그 사람은 양양에서 태어나서 양양이 연고지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양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에 못붙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양양도 서울대학에 붙을 수 있는 실력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양양을 못떠나고 있는 부모들은 모두 가슴아픈 심정일 겁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직원들의 복무관계는 내무과장이 총괄하는 과정이라 직원 복무관계는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수당이 480천원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왜 2인에게 20,000원씩만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수당이 480천원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왜 2인에게 20,000원씩만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20,000원씩 되어 있고 2인이라는 것은 최소의 기준이라는 것 뿐이지 양양군에서 6명이 상을 받았다면 6명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고 인원 2명이라는 것은 편성기준 인원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은 정부포상규정에 의해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군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내무부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모범공무원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모범공무원수당을 인상할 수 없는 실정이고 훈격은 국무총리상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은 정부포상규정에 의해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군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내무부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모범공무원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모범공무원수당을 인상할 수 없는 실정이고 훈격은 국무총리상입니다.
○안태현 위원 포상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위원장 김성환 다음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하천관리 청원경찰, 산림보호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골재채취 인부는 따로 있고 하천관리 청원경찰들은 골재채취 인부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 양반들이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골재채취 인부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건설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하천에 나가서 일하는 걸 한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업무형편상 하천순찰을 담당하면서 하천관리행정업무를 일부 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실지 하천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자체내에서 직원들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가 청원경찰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파악은 못했지만 순찰활동은 하루 8시간 꼬박 해야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청원경찰 3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김병천, 김창영, 김동길 이렇게 3명입니다.
실제 건설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설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하천관리 청원경찰관계는 저희 군 자체 여건에 의해서 하천의 규모, 하천의 분류 등의 여건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청원경찰로 임용코자 할 때는 경찰관서와 동의절차를 거쳐서 협의된 인원을 고용하고 있고 하천관리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 재정적인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 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판단됩니다.
3명이 적정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긴 어렵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건설과장이 인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서 군수의 결심을 얻는다면 인원이 증감조정될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3명이 적정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긴 어렵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건설과장이 인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서 군수의 결심을 얻는다면 인원이 증감조정될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청원경찰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가 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실인원을 판단해서 기준에 의해 필요대상 요인이 발생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청원 산림보호직원이 양양군에 근무하면서 24시간 순찰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을 때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원 산림보호직원이 양양군에 근무하면서 24시간 순찰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을 때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청원경찰까지 양양사람을 안쓰고 외지사람을 쓰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안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는 한계성때문인데 다만, 이 사람의 자녀가 왜 외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복무관리차원에서 좀 채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채용시 지역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최덕집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청원경찰 봉급을 세 사람에게 월 591천원 지급하는데 거기에 비해 청원경찰 산림보호직은 730천원입니다.
똑같은 청원경찰인데 봉급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천관리 청원경찰 봉급을 세 사람에게 월 591천원 지급하는데 거기에 비해 청원경찰 산림보호직은 730천원입니다.
똑같은 청원경찰인데 봉급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는 관계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부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기획실장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덕집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지침 좀 보여 주세요.
○위원장 김성환 기획실장님, 금번 예산에 책정 요구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괸외거주자 지급대상자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공익근무요원이란 군인을 안가고 양양군내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공익근무자에 대한 국가보조는 있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별도 보조는 없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계상합니다.
기준관계는 중앙에서 지급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관계는 내년도 우리지역에 근무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준인원이 역시 교부세 산정자료로 포함되므로 해서 최종적인 우리 양양군 재정수요를 판단하고 재정수요를 판단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자체수입이 얼마가 예상될 것이냐 해서 부족경비가 얼마가 산정이 되서 교부세가 산정되는 만큼 이러한 것이 국비가 직접 지원은 안되도 교부세 재정수요에 다 산정되서 부족경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관계는 중앙에서 지급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관계는 내년도 우리지역에 근무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준인원이 역시 교부세 산정자료로 포함되므로 해서 최종적인 우리 양양군 재정수요를 판단하고 재정수요를 판단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자체수입이 얼마가 예상될 것이냐 해서 부족경비가 얼마가 산정이 되서 교부세가 산정되는 만큼 이러한 것이 국비가 직접 지원은 안되도 교부세 재정수요에 다 산정되서 부족경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중식비, 교통비 등 예산이 한 40,000천원정도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최정규 다만 이 사람들이 하천감시원, 산림요원 또는 내년부터는 안전시설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일부 담당할 수 있는 요원으로 활약하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산림순찰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1명도 안받고 안쓰면 예산이 40,000여천원이 절감된다고 하겠지만 또한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지역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자가 우리지역에서 복무해야 되는 관계로 이러한 것도 계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산림순찰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1명도 안받고 안쓰면 예산이 40,000여천원이 절감된다고 하겠지만 또한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지역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자가 우리지역에서 복무해야 되는 관계로 이러한 것도 계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그럼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하천관리나 산불감시요원이 필요하다고 적정요원 30명이 계상되어 있다면 앞으로 산림보호직 5명, 하천관리 청원경찰 3인에 대한 감소요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30명이면 하천관리나 산불감시가 충분할텐데 그럼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청원경찰제는 8명인데 전면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30명이면 하천관리나 산불감시가 충분할텐데 그럼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청원경찰제는 8명인데 전면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복무를 담당하는 내무과장과 업무관리를 담당하는 산림과장, 건설과장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58페이지의 대민활동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해서 430,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무를 담당하는 내무과장과 업무관리를 담당하는 산림과장, 건설과장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58페이지의 대민활동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해서 430,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여기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5배정도 인상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비목관리를 5개 분야에 대한 단위단가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타 비목으로 관리하던 것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세목에 포함되다 보니까 5배로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에 보면 이 분야가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갈라져 있고 또 그 외 직급업무추진비라든가 신설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정원이 10명이하의 경우에는 월 100천원씩 지급하고 11명이상인 실과는 200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돼 있고 그 외에는 계속 연례적으로 지급하던 것이 약간의 단가가 인상 조정됐고 달리 5배로 늘은 것은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개념으로 볼 때는 자기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라고 할까,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운영비로 지급하는 걸로 신설된 과목인데 이것은 월정액을 지급하는 관계로 과에서 적절히 잘 운용하면 직원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적절하지 못하게 운용할 경우에는 하나의 편파적인 경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적정집행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통상적으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통상적으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산이 한 27,000천원정도 되는데 관서당경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건지?
○기획실장 최정규 이러한 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지만 과단위로 볼 때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러한 것들은 직원사기앙양과 업무추진상 직원들에게 어떤 충족감을 주기 위한 중앙단위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복리후생비에서도 전년 대비 단가가 높아진 것은 명절휴가비가 전년도 당초 대비해서 작년에는 1인기준 100천원에서 기본급에 50%씩 2회 지급하는 관계로 174,000천원이 늘었고 교통비가 새로 신설되서 약 137,000천원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증액됐고 교통비는 직급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증액됐고 교통비는 직급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운전 및 정부수당 이래서 40,000원씩 12인 이렇게 지급되고 있고 교통비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자동차운전 및 정비수당은 본청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가 되며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교통비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가운전을 하고 현재 업무추진상 공용차량으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통상 공무원 각자가 자가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일부 보충적인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5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POOL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약 170,000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는 적정여건을 고려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군 총체적인 공통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19,8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서 유인 등 경비로 15,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급량비도 POOL예산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예산프로그램 유지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의 경우에는 각 업무부서단위로 관외출장 또는 특정업무여비를 분산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산발적으로 또 업무의 빈도를 당초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연장 추진하는 과정에 계획이 삽입된 범위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POOL 관리하고자 해서 18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대비해서 138,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약 30,000천원이 절감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종목 내용은 교육비와 특수업무추진 등에 대한 시책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5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POOL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약 170,000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는 적정여건을 고려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군 총체적인 공통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19,8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서 유인 등 경비로 15,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급량비도 POOL예산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예산프로그램 유지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의 경우에는 각 업무부서단위로 관외출장 또는 특정업무여비를 분산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산발적으로 또 업무의 빈도를 당초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연장 추진하는 과정에 계획이 삽입된 범위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POOL 관리하고자 해서 18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대비해서 138,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약 30,000천원이 절감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종목 내용은 교육비와 특수업무추진 등에 대한 시책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여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지금 우리 양양군 공무원들이 여비를 받아 가지고 가면 제일 적게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일반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출장계획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많다, 적다 비교할 수는 없고 다만 동일여건에 교육을 가는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서 여비를 받는 것 보다 적다 하는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교육여비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합숙의 경우에는 현지교통비나 숙박비가 공제가 되고 또 1주일에 3일간 현지교통비나 숙박비로 지급할 경우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고 여비가 많다 적다는 것은 토요일날 충분히 귀청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만 여비를 지급하고 타 시군에서는 일요일까지 출장을 달아서 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곳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에 여비반영시 여비인상요인은 있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단위단가에 대한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시책추진에 대한 여비가 1억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시책 및 선진지견학은 딱 1억을 들여서 간다는 뜻이 아니고 여비를 총액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산출부기를 상세히 적다 보면 길어지니까 요약 함축하여 기록하다 보니 그렇게 돼 있고 여비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다면 400명이 계상돼 있는데 양양군 공무원이 다 한번씩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산출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저희가 POOL 관리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 예상하는 관계로 그렇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최덕집 위원 POOL경비가 203,000천원이 집행되는데 POOL경비는 꼭 어디에 쓰겠다는 뜻이 없겠지만 공무원들의 여비보조시 최소한 실경비를 보조해 주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을 출장으로 보고 실비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도 우리 양양군은 안된다고 하는데 일요일도 실비보상해 줄 의사가 없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차후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용 여비중 국외여비를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20,0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자치시대가 되면서 해외연수를 하는 공무원들을 해외연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어서 3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용 여비중 국외여비를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20,0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자치시대가 되면서 해외연수를 하는 공무원들을 해외연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어서 3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여기 농촌지도소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농촌지도소가 작년에 1명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해외여행에 대한 것은 내무과장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수준을 감안하여 인원을 정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된 인원이 없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간담회시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간담회시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최덕집 위원 작년에 지도소에서 1명이 해외여행을 다녀 왔다고 하는데 금년 예산에 지도소는 영농기술 등의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농촌지도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여 단독으로 해외여행이 분야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는 내년도부터는 양곡관리에 대한 것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별도로 국비운용을 하지 않고 지원되는 자금을 우리 일반예산에 혼합 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국비에 의해서 지급받는 양곡관리, 병무담당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65,3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한해서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업무추진비도 2,500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28,798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기준경비로써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로 1,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보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기록대로 9,9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소송변호사 선임비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위해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대비 5,400천원이 늘어난 요인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비용이 15,000천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입니다.
운영수당에 생활법률상담과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소송승소에 따른 사례금과 민간인보상, 민간인 소송수행 여비보상 등 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소송승소사례는 '95년도에 3건으로 3,2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소송여건에 따라서 다소 집행하는데 신축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중에서 통계업무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수용비중 각종 통계서식인쇄비, 통계연보제작,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9,000천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센타 운영에서부터는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는 내년도부터는 양곡관리에 대한 것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별도로 국비운용을 하지 않고 지원되는 자금을 우리 일반예산에 혼합 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국비에 의해서 지급받는 양곡관리, 병무담당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65,3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한해서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업무추진비도 2,500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28,798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기준경비로써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로 1,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보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기록대로 9,9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소송변호사 선임비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위해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대비 5,400천원이 늘어난 요인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비용이 15,000천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입니다.
운영수당에 생활법률상담과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소송승소에 따른 사례금과 민간인보상, 민간인 소송수행 여비보상 등 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소송승소사례는 '95년도에 3건으로 3,2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소송여건에 따라서 다소 집행하는데 신축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중에서 통계업무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수용비중 각종 통계서식인쇄비, 통계연보제작,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9,000천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센타 운영에서부터는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각종 통계서식인쇄비가 당초예산에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정안에도 통계서식인쇄비가 또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을 통계전산운영에다가 통계업무 예산과목 구조상 통계운영에다 9,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앞으로 업무내용이 내무과 예산과 혼용되기 때문에 추산관리라든가 예산단위 비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9,000천원을 법무예산의 법무관리에다 9,000천원을 수정예산안에서 조정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예산 과목에서 감액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예산 과목에서 감액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사실 통계계는 통신전산통계계로 묶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도단위는 그렇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구조상 통신전산계로 되어 있고 통계업무는 전산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기획실에서 업무관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구조상 통신전산계로 되어 있고 통계업무는 전산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기획실에서 업무관장을 하고자 합니다.
○안태현 위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의회청사가 분리되어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좀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간에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자료구입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을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을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었으나 문화공보실장이 문화체육부 출장관계로 문화공보실 소관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의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6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보다 186,616천원이 감소된 1,632,36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계전산운영에 190,950천원입니다.
감사관리에 14,299천원이며 서무관리에 1,045,578천원, 인사관리에 97,280천원, 민원실운영에 131,672천원 그리고 일선행정조직운영 152,5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전산운영비의 내역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행정정보센타와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센타는 주전산기 1대, 레이저 프린터기 1대,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전원장치 2대, 온도 및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습기 1대, 화재진압용 화이론 소화장비 1대 등을 비롯하여 통신장비 5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에 총 5종의 자료가 장비에 연결 또는 입력되어 있습니다.
군청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교육장에는 행정전산화 및 가정에서의 PC통신망 사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공무원 및 가족, 기타 민간인들에게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컴퓨터 12대와 주민등록 전산교육용 컴퓨터 2대 등 총 14대의 컴퓨터와 프린터 3대 공유기 3대를 설치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의 일반운영비 107,510천원중 통계운영 9,000천원을 제외한 일반수용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센타 설치운영에 따른 기본운영 7,700천원과 상설교육장 운영비에 소요되는 교육교재, 용지 및 디스켓 등의 구입비로 7,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5,840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중 내무부와 시군간 공중정보통신 회선사용료로 7,880천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회선사용료 3,600천원, 군과 읍면간에 연결되는 동신전용회선 사용료 3,240천원입니다.
주전산기 보험료 1,200천원은 도난, 화재 등 불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이며 임차료 58,800천원은 현재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400천원중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10,400천원 계상하고 실과소에 보급되어 있는 다기능사무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보수비 5,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중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92,400천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25대 구입비 39,040천원은 실과소 및 읍면 행정사무용 컴퓨터구입비로서 행정기구개편으로 부족한 실과소 및 읍면에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져프린터 15대 구입비로 17,550천원, 1대의 프린터에 컴퓨터 4대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 11대 구입비로 3,850천원입니다.
행정장비는 부족한 과부터 적정하게 배정하겠습니다.
전산망구축 통신장비구입비중 총 32,000천원은 접속장비 구입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고 S/W 운영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LAN 콘도롤라는 기기를 운영하는 전지카드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의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6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보다 186,616천원이 감소된 1,632,36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계전산운영에 190,950천원입니다.
감사관리에 14,299천원이며 서무관리에 1,045,578천원, 인사관리에 97,280천원, 민원실운영에 131,672천원 그리고 일선행정조직운영 152,5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전산운영비의 내역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행정정보센타와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센타는 주전산기 1대, 레이저 프린터기 1대,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전원장치 2대, 온도 및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습기 1대, 화재진압용 화이론 소화장비 1대 등을 비롯하여 통신장비 5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에 총 5종의 자료가 장비에 연결 또는 입력되어 있습니다.
군청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교육장에는 행정전산화 및 가정에서의 PC통신망 사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공무원 및 가족, 기타 민간인들에게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컴퓨터 12대와 주민등록 전산교육용 컴퓨터 2대 등 총 14대의 컴퓨터와 프린터 3대 공유기 3대를 설치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의 일반운영비 107,510천원중 통계운영 9,000천원을 제외한 일반수용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센타 설치운영에 따른 기본운영 7,700천원과 상설교육장 운영비에 소요되는 교육교재, 용지 및 디스켓 등의 구입비로 7,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5,840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중 내무부와 시군간 공중정보통신 회선사용료로 7,880천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회선사용료 3,600천원, 군과 읍면간에 연결되는 동신전용회선 사용료 3,240천원입니다.
주전산기 보험료 1,200천원은 도난, 화재 등 불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이며 임차료 58,800천원은 현재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400천원중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10,400천원 계상하고 실과소에 보급되어 있는 다기능사무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보수비 5,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중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92,400천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25대 구입비 39,040천원은 실과소 및 읍면 행정사무용 컴퓨터구입비로서 행정기구개편으로 부족한 실과소 및 읍면에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져프린터 15대 구입비로 17,550천원, 1대의 프린터에 컴퓨터 4대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 11대 구입비로 3,850천원입니다.
행정장비는 부족한 과부터 적정하게 배정하겠습니다.
전산망구축 통신장비구입비중 총 32,000천원은 접속장비 구입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고 S/W 운영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LAN 콘도롤라는 기기를 운영하는 전지카드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주전산기 타이콤의 리스료가 우리가 리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10,400천원에 임대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전산기를 보수할 때 잘못됐다, 망가졌다 할때 어느 선까지 무상으로 되는 것이고, 부속이 얼마 이상이면 유지비가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486구입비가 25대라고 했는데 프린터기가 15대, 공유기가 11대, 각종 장비를 내년에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양군내의 자산이 각종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공유기를 총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각 실과별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건일 설명올리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이 '96년도까지는 공무원 2.5인당 1대씩 컴퓨터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컴퓨터가 21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586이 50대, 486이 15대, 386이하가 154대 해서 219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이 '96년도까지는 공무원 2.5인당 1대씩 컴퓨터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컴퓨터가 21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586이 50대, 486이 15대, 386이하가 154대 해서 219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486이 몇 대라고 하셨죠?
○내무과장 이건일 15대이고 386이하에는 286도 있는데 '96년도까지는 공무원 2.5인당 1대씩 보급하기로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건일 행정관리중 감사관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기준경비 7,160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0천원, '96년도 10월경 감사반 8명으로 구성하여 회계감사 3개 읍면, 종합감사 3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수시발생하는 진정민원조사 및 공직자 비리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여비로 지금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160천원은 감사관련 정보수집과 여론수집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액정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중 경상적경비 7,139천원입니다.
감사활동을 위한 일반수용비 4,139천원은 앞서 말씀드린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공직자의 비리근절, 청렴도측정 및 도, 내무부, 감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계상했고 운영수당 3,000천원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구성된 양양군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구성된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5명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예산 총 2,376,422천원중 서무관리 예산 1,045,578천원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중 인건비 15,465천원은 내무과의 청사수위 및 행정사무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5,4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862,094천원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5,675천원으로 계상했고 군수 업무추진비로 17,600천원,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12,300천원, 군수업무추진비 가산금으로 5,775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00천원은 주요투자사업 추진활동비로 20,000천원, 저소득층 주민과의 대화 활동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84,000천원은 지역균형개발사업추진에 20,000천원, 민자유치사업활동으로 20,000천원, 관광개발사업추진에 20,000천원, 지역주민과의 대화활동비로 20,000천원, 그리고 지방재정확충 추진활동비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 연금부담금 610,084천원은 공무원연금부담금 341,487천원과 그것은 전체 봉급예산액의 0.5%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153,397천원은 전체 공무원 보수액의 4.4174%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계상이 됐고 국민연금부담금으로 25,200천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도 국민연금은 환경미화원, 일용직 보수액의 4%를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1억은 본인부담금 5% 정부부담금 5%를 계상하게 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62,335천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연금법에 출연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 20,000천원은 공무원 재해보상금 5,000천원과 일용인부퇴직금 15,000천원, 환경미화원 및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산출방법은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30,780천원, 기타수당 10,880천원이며 수용비 1,500천원, 공공요금으로 1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124,189천원중 일반수용비 12,950천원은 월간교양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독료 4,680천원과 연초 신년인사록 제작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표창장 인쇄 구입비로 500천원,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어학능력을 위해 영어와 일어회화반 운영에 따른 교재 및 카세트 구입비로 2,100천원 각종 의전행사시 현수막, 공로패, 꽃수반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어학능력을 위해서 영어와 일어를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2개 외국어를 자체운영하고자 하는데 예산안을 보면 요구액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계상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운영비만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을 한시간에 25,000원을 금년도에 주고 일어강사는 외부 초청강사로서 지급했었고 영어는 지금 공보실에 재직하고 있는 간영주 직원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조금 줘야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나가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월 100천원이고, 200천원이고 줘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에는 주지 못하고 운영했습니다.
통신업무운영비는 주로 FAX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243천원은 전용회선사용료로 시내외의 전화회선과 군수, 부군수 비상연락용 휴대폰사용료, 문서전송장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전화사용료는 올해에는 관서운영비에 계상돼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일반공공요금에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1,680천원은 외국어 회화반 운영 내외 강사초청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500천원은 공무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공무원 체육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공무원 급식비로 2,000천원 계상했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민간단체 등과 함께 실시하는 직장대항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식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016천원은 통신실 자동식 전화교환기, FAX 구내통신회선, 휴대폰 및 당직경보기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51,710천원중 일반보상금 50,080천원은 군정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1,500천원,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 참석자 급식보상비로 1,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연초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보상비로 1,000천원, 도지사 연초순방시 지역주민 초청 행사비로 2,000천원, 대간첩대책지방회의 민간인 참석여비로 2,400천원,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공무원가족 급식비로 1,500천원, 지역내의 각종 봉사단체 및 사회단체 격려를 위하여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단체장, 군부대, 초청 간담회비로 6,000천원, 지역주민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로 18,000천원, 지역봉사단체, 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의 보호 및 중앙교육 참석여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기준경비 7,160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0천원, '96년도 10월경 감사반 8명으로 구성하여 회계감사 3개 읍면, 종합감사 3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수시발생하는 진정민원조사 및 공직자 비리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여비로 지금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160천원은 감사관련 정보수집과 여론수집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액정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중 경상적경비 7,139천원입니다.
감사활동을 위한 일반수용비 4,139천원은 앞서 말씀드린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공직자의 비리근절, 청렴도측정 및 도, 내무부, 감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계상했고 운영수당 3,000천원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구성된 양양군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구성된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5명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예산 총 2,376,422천원중 서무관리 예산 1,045,578천원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중 인건비 15,465천원은 내무과의 청사수위 및 행정사무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5,4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862,094천원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5,675천원으로 계상했고 군수 업무추진비로 17,600천원,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12,300천원, 군수업무추진비 가산금으로 5,775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00천원은 주요투자사업 추진활동비로 20,000천원, 저소득층 주민과의 대화 활동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84,000천원은 지역균형개발사업추진에 20,000천원, 민자유치사업활동으로 20,000천원, 관광개발사업추진에 20,000천원, 지역주민과의 대화활동비로 20,000천원, 그리고 지방재정확충 추진활동비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 연금부담금 610,084천원은 공무원연금부담금 341,487천원과 그것은 전체 봉급예산액의 0.5%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153,397천원은 전체 공무원 보수액의 4.4174%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계상이 됐고 국민연금부담금으로 25,200천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도 국민연금은 환경미화원, 일용직 보수액의 4%를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1억은 본인부담금 5% 정부부담금 5%를 계상하게 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62,335천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연금법에 출연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 20,000천원은 공무원 재해보상금 5,000천원과 일용인부퇴직금 15,000천원, 환경미화원 및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산출방법은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30,780천원, 기타수당 10,880천원이며 수용비 1,500천원, 공공요금으로 1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124,189천원중 일반수용비 12,950천원은 월간교양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독료 4,680천원과 연초 신년인사록 제작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표창장 인쇄 구입비로 500천원,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어학능력을 위해 영어와 일어회화반 운영에 따른 교재 및 카세트 구입비로 2,100천원 각종 의전행사시 현수막, 공로패, 꽃수반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어학능력을 위해서 영어와 일어를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2개 외국어를 자체운영하고자 하는데 예산안을 보면 요구액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계상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운영비만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을 한시간에 25,000원을 금년도에 주고 일어강사는 외부 초청강사로서 지급했었고 영어는 지금 공보실에 재직하고 있는 간영주 직원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조금 줘야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나가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월 100천원이고, 200천원이고 줘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에는 주지 못하고 운영했습니다.
통신업무운영비는 주로 FAX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243천원은 전용회선사용료로 시내외의 전화회선과 군수, 부군수 비상연락용 휴대폰사용료, 문서전송장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전화사용료는 올해에는 관서운영비에 계상돼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일반공공요금에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1,680천원은 외국어 회화반 운영 내외 강사초청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500천원은 공무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공무원 체육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공무원 급식비로 2,000천원 계상했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민간단체 등과 함께 실시하는 직장대항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식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016천원은 통신실 자동식 전화교환기, FAX 구내통신회선, 휴대폰 및 당직경보기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51,710천원중 일반보상금 50,080천원은 군정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1,500천원,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 참석자 급식보상비로 1,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연초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보상비로 1,000천원, 도지사 연초순방시 지역주민 초청 행사비로 2,000천원, 대간첩대책지방회의 민간인 참석여비로 2,400천원,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공무원가족 급식비로 1,500천원, 지역내의 각종 봉사단체 및 사회단체 격려를 위하여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단체장, 군부대, 초청 간담회비로 6,000천원, 지역주민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로 18,000천원, 지역봉사단체, 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의 보호 및 중앙교육 참석여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역봉사단체 봉사활동 격려에 10,000천원, 지역단체장과의 간담회 6,000천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 18,000천원 등 많은 액수가 올라왔는데 주로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이것은 행정에서 동호인별, 지역사회 인사들의 도나 중앙부처에서 교육이 있을 때 교육생 차출을 하는데 여비를 부담하고 보내는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군수, 부군수 휴대폰 유지비가 2대에 2,6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직실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로 9,600천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당직실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로 9,600천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용역비로 800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인상된 것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인상은 없고 휴대폰 유지비는 수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앞부분의 토너구입관계는 주전산기에 소요되는 토너고 이 부분의 토너는 읍면·도간에 운영되는 FAX 토너가 되겠습니다.
토너는 2종류가 있는데 프린터용 토너와 FAX 토너 2가지가 있습니다.
토너는 2종류가 있는데 프린터용 토너와 FAX 토너 2가지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당직실 자동경보 관리용역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보건소에는 여직원이 당직하고 있고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는 세이콤장치를 해 놓고 당직을 안하고 있는데 세이콤을 해 놓고 용역비로 거의 1억이 나가는데 당직전담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보건소에는 여직원이 당직하고 있고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는 세이콤장치를 해 놓고 당직을 안하고 있는데 세이콤을 해 놓고 용역비로 거의 1억이 나가는데 당직전담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건일 세이콤을 설치하고 당직원의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월 본청 120천원, 양양읍 70천원, 면 5개소에 각 50천원씩이 지출되고 사업소 4개소에 각 40천원, 출장소 2개소에 각 40천원씩 해서 월 64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읍면, 사업소 당직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축되는 숙직비하고 용역비를 비교할 때 예산절감면으로 보면 세이콤장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용역비 월 본청 120천원, 양양읍 70천원, 면 5개소에 각 50천원씩이 지출되고 사업소 4개소에 각 40천원, 출장소 2개소에 각 40천원씩 해서 월 64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읍면, 사업소 당직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축되는 숙직비하고 용역비를 비교할 때 예산절감면으로 보면 세이콤장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얼마정도 절감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월 800천원정도 절감됩니다.
○위원장 김성환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봉사단체의 봉사활동 격려, 지역단체장과의 간담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지역봉사단체의 교육참석에 소요되는 예산, 76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91페이지에도 주민과의 대화가 또 있는데 위 내용은 지침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봉사단체의 봉사활동 격려, 지역단체장과의 간담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지역봉사단체의 교육참석에 소요되는 예산, 76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91페이지에도 주민과의 대화가 또 있는데 위 내용은 지침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군수, 부군수 정액업무추진비와 그 외에 사업 소관별 추진비 명목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수 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되어서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서 있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특수활동비를 보면 작년도에도 시책추진활동비로 나와 있는데 군수님의 POOL 보조비도 있고 기관운영비도 있는 입장인데 특수시책활동비를 별도로 8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업무추진비를 구분한다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외의 업무추진비가 소관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님이 쓰는 그런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업무추진비는 군전체 행정운영상 필요해서 쓰여질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님이 쓰는 그런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업무추진비는 군전체 행정운영상 필요해서 쓰여질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특수활동비가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설명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소관업무에 따라 과장도 쓸 수 있고 군수도 쓸 수 있는데 특수활동비를 군수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사업을 위해서는 직원, 계장, 과장, 군수도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시상 연말우수공무원시상, 직원체육대회 경품시상해서 1,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23,05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사업소 문서전송망 카드구입 1,250천원, 재해상황 및 통신선로 유지보수용 휴대폰 구입비 3,000천원, 민원수렴 FAX 구입비로 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중 인사관리 97,280천원중 내무과 관서운영비 43,280천원, 일반운영비 내무행정 시책추진 홍보자료 인쇄비 6,000천원, 군수서한문 인쇄 1,650천원, 설악수련원 입교등록비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민간인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군수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으로 9,800천원을 계상했으며 직원과의 대화 급식비로 3,000천원, 도·군정구호 제작비 2,400천원, 군수, 부군수 상황판 제작비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동해수련원 및 설악수련원 민간인 입교여비로 14,000천원을 계상했고,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회의참석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급식비로 500천원, 민간인 창안제도 시상금으로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비는 131,672천원으로 먼저 인건비 23,254천원은 대민행정 10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95,418천원중 일반수용비 5,750천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720천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군 및 읍면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민원복 제작비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복 제작비로 5,8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68,000천원은 장터민원실 운영에 따른 청사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FAX 및 복사기 유지보수비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소요되는 수리재료구입비로 1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계상된 1,000천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3,000천원은 가로등, 방범등을 수리할 수 있는 유압식 고가사다리 구입비로 10,000천원과 현장민원실 집기구입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운영으로 152,581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27,300천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한 월간교양지 3종류 구입비로 3,960천원과 반상회보 발간 3,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퀴즈 시상품구입을 위하여 720천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비로 100천원, 주민등록증 제작 접착비닐구입비 1,000천원, 스트리밍테이프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 디스켓으로 프로그램 보급용 테이프 구입비로 700천원, 읍면 및 출장소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보관 저장할 수 있는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3,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세대별, 개인별 카드를 보관하기 위한 바인더구입비로 4,5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800천원은 주민등록전산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581천원은 주민등록관리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00천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계상됐고 보상금 28,60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 10,400천원은 리장정수의 15%에 대하여 리장으로 2년이상 근무하고 학업성적이 학년의 50/100이내의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이 내려집니다.
군수, 부군수 연초순방 간담회비 4,800천원은 매년 읍면순방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수와 지역주민과의 대화 급식비 4,800천원,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여비 2,000천원은 그동안 산업시찰을 하지 않은 모범공무원 및 가족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찾기운동추진사업에 6,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출향인사, 타지역 유입자, 군인가족 등을 초청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들도 함께 양양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급식비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600천원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다른 시상금이며, 출연금중 자치학회비 300천원은 매년 자치학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중 사업예산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000천원은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중점 육성하여 타기관에 파급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내무과소관의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34,000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전산장비 구입비로서 컴퓨터 586 10대에 12,000천원, 운영 S/W 8본에 4,800천원, 백업장비 8대에 4,400천원, 보조기억장치 8대에 4,000천원, 화상입력장비 8세트에 8,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시상 연말우수공무원시상, 직원체육대회 경품시상해서 1,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23,05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사업소 문서전송망 카드구입 1,250천원, 재해상황 및 통신선로 유지보수용 휴대폰 구입비 3,000천원, 민원수렴 FAX 구입비로 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중 인사관리 97,280천원중 내무과 관서운영비 43,280천원, 일반운영비 내무행정 시책추진 홍보자료 인쇄비 6,000천원, 군수서한문 인쇄 1,650천원, 설악수련원 입교등록비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민간인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군수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으로 9,800천원을 계상했으며 직원과의 대화 급식비로 3,000천원, 도·군정구호 제작비 2,400천원, 군수, 부군수 상황판 제작비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동해수련원 및 설악수련원 민간인 입교여비로 14,000천원을 계상했고,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회의참석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급식비로 500천원, 민간인 창안제도 시상금으로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비는 131,672천원으로 먼저 인건비 23,254천원은 대민행정 10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95,418천원중 일반수용비 5,750천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720천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군 및 읍면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민원복 제작비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복 제작비로 5,8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68,000천원은 장터민원실 운영에 따른 청사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FAX 및 복사기 유지보수비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소요되는 수리재료구입비로 1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계상된 1,000천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3,000천원은 가로등, 방범등을 수리할 수 있는 유압식 고가사다리 구입비로 10,000천원과 현장민원실 집기구입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운영으로 152,581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27,300천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한 월간교양지 3종류 구입비로 3,960천원과 반상회보 발간 3,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퀴즈 시상품구입을 위하여 720천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비로 100천원, 주민등록증 제작 접착비닐구입비 1,000천원, 스트리밍테이프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 디스켓으로 프로그램 보급용 테이프 구입비로 700천원, 읍면 및 출장소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보관 저장할 수 있는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3,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세대별, 개인별 카드를 보관하기 위한 바인더구입비로 4,5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800천원은 주민등록전산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581천원은 주민등록관리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00천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계상됐고 보상금 28,60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 10,400천원은 리장정수의 15%에 대하여 리장으로 2년이상 근무하고 학업성적이 학년의 50/100이내의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이 내려집니다.
군수, 부군수 연초순방 간담회비 4,800천원은 매년 읍면순방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수와 지역주민과의 대화 급식비 4,800천원,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여비 2,000천원은 그동안 산업시찰을 하지 않은 모범공무원 및 가족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찾기운동추진사업에 6,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출향인사, 타지역 유입자, 군인가족 등을 초청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들도 함께 양양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급식비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600천원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다른 시상금이며, 출연금중 자치학회비 300천원은 매년 자치학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중 사업예산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000천원은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중점 육성하여 타기관에 파급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내무과소관의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34,000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전산장비 구입비로서 컴퓨터 586 10대에 12,000천원, 운영 S/W 8본에 4,800천원, 백업장비 8대에 4,400천원, 보조기억장치 8대에 4,000천원, 화상입력장비 8세트에 8,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82페이지 군수 정책 자문위원회 수당이 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수 정책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내무과장 이건일 아직 구성을 안했는데 계획은 4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용달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군수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 상정하는 식으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도, 군정구호 제작비에 2,400천원, 군수, 부군수상황판제작비에 1,4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잖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군수실, 부군수실의 상황판 내용이 부실하고 작아서 새로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는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하지 않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 예산 17,500천원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17,500천원이 작년도에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동계, 하계 해서 17,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상황판은 제작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상황판은 제작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현황을 예산심의 전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배이상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전구가 어떤 전구인지 그리고 안전기 가격을 정확히 설명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작년도 예산부기가 잘못됐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기는 개당 18,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구도 현재 20,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구도 현재 20,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처음 설치할 때 안전기가 부착되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양양군에 농어촌 가로등이 약 1,500개, 도시가로등이 300개입니다.
1,500개가 월 평균 망가지는 것이 5-6등이 됩니다.
1,500개가 월 평균 망가지는 것이 5-6등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일용잡급직 2명을 채용하여 쓰고 민원처리계 직원이 전담하여 차량을 가지고 순찰하여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 급식비가 100일치만 계상됐는데 1년에 100일정도 일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종일 일할때는 점심을 먹여서 일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와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는 급식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데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계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이 충족하게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일할때는 점심을 먹여서 일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와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는 급식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데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계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이 충족하게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급식비는 출장 나가서 급식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박철수 위원 급식비는 월정급식비가 있잖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일용직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일용직은 급식비가 안나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박철수 위원 그럼 100일만 해서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93페이지 민원실환경정비, 청사환경정비에 8,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행정관리시범기관 어느 읍면 한 군데를 육성할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남면사무소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현남면의 읍면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현남면사무소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현남면의 읍면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읍면 민원실 안내창구 표지정비에 200천원씩 5개면만 나왔는데 읍은 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신 양양읍청사는 새로 지어서 이전했고 그래서 양양읍은 민원실 안내창구 표지를 새로 해서 제외하였습니다.
○안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598천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부 정리원 기본급, 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15,640천원인데 여비가 5,000천원이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10,640천원입니다.
내용은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하 월 80,000원씩 지급하는 특수활동비 8,640천원과 지방세부과 징수 업무추진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산출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8,444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구독비 1,440천원, OCR고지서 제작비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산체제로 되면서 고지서 등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가구 2차량 검색프로그래 회선료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지방세 자료입력 보조원 인건비와 시간외수당으로 31,0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55,203천원인데 인건비가 22,793천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청소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598천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부 정리원 기본급, 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15,640천원인데 여비가 5,000천원이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10,640천원입니다.
내용은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하 월 80,000원씩 지급하는 특수활동비 8,640천원과 지방세부과 징수 업무추진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산출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8,444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구독비 1,440천원, OCR고지서 제작비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산체제로 되면서 고지서 등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가구 2차량 검색프로그래 회선료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지방세 자료입력 보조원 인건비와 시간외수당으로 31,0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55,203천원인데 인건비가 22,793천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청소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국내여비가 2군데 들어가 있는데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94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세무직의 세무업무 추진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고 95페이지 국내여비는 관서당경비의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인력이 줄어야 할 입장인데 각 읍면에다 6명의 인력 보조원을 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청사관리인부로 3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작년도에 지방세 자료입력 보조원을 5명을 썼습니다.
1개면에 지원이 안되어서 올해 1명을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인부임은 프린트가 미스되었고 청사관리 청소원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프린트가 미스된 것입니다.
1개면에 지원이 안되어서 올해 1명을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인부임은 프린트가 미스되었고 청사관리 청소원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프린트가 미스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360천원인데 회계장부구입비하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공사대장 및 계약서류인쇄, 국도비지출계산서 디스켓 구입, 지출프로그램 전산서식 인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360천원인데 회계장부구입비하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공사대장 및 계약서류인쇄, 국도비지출계산서 디스켓 구입, 지출프로그램 전산서식 인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각종 고지서 인쇄과정에 보면 몇상자씩 되어 있는데 1상자에 몇장씩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인데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매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프로그래 유지보수비로 1,200천원, 매달 100천원씩 서울에 있는 BSI라는 회사에서 검사를 해 줍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프로그래 유지보수비로 1,200천원, 매달 100천원씩 서울에 있는 BSI라는 회사에서 검사를 해 줍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96페이지 지방세자료 입력보조원이 6명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1명을 증원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신설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5명이었는데 추경에 1명을 추가해서 6명이 근무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신설되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최덕집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고지서 1상자에 1,000매정도 들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체납세고지서가 10상자면 10,000매인데 체납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체납자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지서를 내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3,550천원인데 이것은 직원들 책상, 의자 그리고 복사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도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양양읍사무소 청사 분할측량, 청사 인분수거료, 청사관리 법정수수료 등 해서 17,7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3,550천원인데 이것은 직원들 책상, 의자 그리고 복사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도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양양읍사무소 청사 분할측량, 청사 인분수거료, 청사관리 법정수수료 등 해서 17,7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각종 측량수수료가 10,000원에서부터 150,000원까지 과별로 틀리는데 일정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승용차 유지비가 부서마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용차 유지비가 부서마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측량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다른데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계측량 분할측량이 틀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기준예산인데 차량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경계측량 분할측량이 틀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기준예산인데 차량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안태현 위원 차량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31,4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31,7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31,7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군청사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월 1,000천원씩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월 1,540천원 계상했는데 전기료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와 청사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작년에 60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천원으로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규환 군청사 전기요금은 장비의 현대화로 전기 사용량이 높아져서 그렇게 계상했는데 여유있게 계상하다 보니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으며 전기안전검사수수료는 인상되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으며 전기안전검사수수료는 인상되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은 급량비로 영북지구 운전기사 체육대회참가 급식비로 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기준경비로 16,469천원을 세웠습니다.
연료비는 기준경비로 16,469천원을 세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연료비가 작년 대비 5,000천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하는지?
○재무과장 이규환 구입방법은 단가 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양양군관내 주유소에 입찰을 봐서 연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5,000천원 인상된 것은 작년에는 벙커C유를 사용했는데 경부에서 벙커C유를 사용하면 오염이 많이 되니까 경유로 바꿔서 사용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경유를 사용하게 되어서 연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5,000천원 인상된 것은 작년에는 벙커C유를 사용했는데 경부에서 벙커C유를 사용하면 오염이 많이 되니까 경유로 바꿔서 사용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경유를 사용하게 되어서 연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보일러는 작년도에 버너를 바꾸었으니까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시설장비유지비로 15,11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차장운영 건물유지비, 군수 관사유지비 기타 관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로 33,01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5,681천원을 계상햇는데 세차장약품대, 보일러관리 보조원인건비, 군청사 전기재료구입,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영북지구 운전기사 체육대회참가 가족 급식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13,1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로 33,01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5,681천원을 계상햇는데 세차장약품대, 보일러관리 보조원인건비, 군청사 전기재료구입,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영북지구 운전기사 체육대회참가 가족 급식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13,1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출연금주엥 선박에 370천원이 나가는데 이 선박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수산과의 어업지도선으로 남애항에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몇톤짜리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0.5톤입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7,000천원이 있는데 차량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승용지프를 2대 구입하고 중형 1대를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로 22,500천원인데 관사 및 청사수리비, 청사 저수조 에포코트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상환으로 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청사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지프를 2대 구입하고 중형 1대를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로 22,500천원인데 관사 및 청사수리비, 청사 저수조 에포코트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상환으로 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청사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얼마 안되니까 사회개발비를 포함해서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사회진흥과 소관은 얼마 안되니까 사회개발비를 포함해서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중에 관서당경비 16,2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자연보호운동 전개에서 비닐주머니구입비가 1,200천원, 마대걸이구입비가 500천원, 마대구입비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길조성을 위한 꽃묘자체생산 군·읍면 직영 화포장 임차료가 2,3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사회진흥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5,175천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29,5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새마을국민교육을 위해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분리되는데 중앙교육은 4,500천원, 지방교육이 1,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전거타고 걷기대회에는 자전거가 10대분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시상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비가 확정안되서 군비만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19,24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7개사업에 16,280천원이 집행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개사업에 19,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 손양과 현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우리군 6개면에 1군데씩 구심문고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하는데 4개면에는 육성이 됐고 내년도에는 손양과 현북이 되겠습니다.
이 새마을 구심문고를 부락에다 설치했는데 운영이 잘 안되어서 읍면복지회관에 설치하여 이용율을 증대시켜서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시설비가 8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됐는데 집행할 때 기획실 통제하에 집행됩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500,000천원, 주민숙원사업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중에 관서당경비 16,2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자연보호운동 전개에서 비닐주머니구입비가 1,200천원, 마대걸이구입비가 500천원, 마대구입비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길조성을 위한 꽃묘자체생산 군·읍면 직영 화포장 임차료가 2,3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사회진흥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5,175천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29,5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새마을국민교육을 위해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분리되는데 중앙교육은 4,500천원, 지방교육이 1,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전거타고 걷기대회에는 자전거가 10대분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시상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비가 확정안되서 군비만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19,24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7개사업에 16,280천원이 집행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개사업에 19,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 손양과 현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우리군 6개면에 1군데씩 구심문고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하는데 4개면에는 육성이 됐고 내년도에는 손양과 현북이 되겠습니다.
이 새마을 구심문고를 부락에다 설치했는데 운영이 잘 안되어서 읍면복지회관에 설치하여 이용율을 증대시켜서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시설비가 8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됐는데 집행할 때 기획실 통제하에 집행됩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500,000천원, 주민숙원사업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시설비 850,000천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군예산을 저희 과목에 넣은 것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29,501천원이 있는데 이 감시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말씀드리면 오색지구에 4명, 임천지구에 2명, 용천지구에 4명, 상평지구에 2명, 어성전지구에 5명, 둔전지구에 2명인데 오색지구 4명은 상시고용이고 나머지는 일시고용인데 일시고용은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서 사용하고 상시고용은 4월 5일부터 10월말까지 시한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답변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으로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는데 이 예산은 해당부서로 이관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자연보호업무는 환경보호과로, 국민운동지원은 내무과로 갑니다.
○박철수 위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상은 경찰서에서 주고 상금은 군에서 내 놓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우리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는 군비지원이 마땅하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검찰에서 1년간 범죄통계를 부락별로 내서 1건도 범죄가 없는 마을을 통보하면 저희가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에 간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강원도지사하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이라고 써 붙이는데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 앞으로 양양군수로 바뀌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에 간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강원도지사하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이라고 써 붙이는데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 앞으로 양양군수로 바뀌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군·읍면 직영화포장 임차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새마을로 19,240천원이 나가는데 보조금은 나가고 이것도 지원해 주는 걸로 봐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내년부터는 50,000천원이 나가던 정액보조금이 없어지고 다만 계속해 오고 있는 군정대행사업비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임차료는 꽃을 화포장하기 위하여 주민의 땅을 빌려서 꽃묘종을 생산하는데 드는 임차료입니다.
국도변 꽃길조성을 위하여 꽃을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꽃씨를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 자체적으로 꽃묘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임차료는 꽃을 화포장하기 위하여 주민의 땅을 빌려서 꽃묘종을 생산하는데 드는 임차료입니다.
국도변 꽃길조성을 위하여 꽃을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꽃씨를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 자체적으로 꽃묘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실내체육관 관리인 2명에 대한 15,1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실내정화조 수거료로 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7,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4,200천원, 실내체육관 수도요금 360천원, 직장실업팀 숙소 전기요금 72천원, 직장실업팀 숙소 수도요금 360천원, 선수 상해보험료로서 720천원, 군청테니스장 전기료로 720천원, 군청테니스장 수도료로 300천원 계상됐습니다.
싸이클선수당 피복비로 2,8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연료비로 작년과 같이 1,7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실업팀 이륜차유지비로 350천원,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로 2,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실업팀육성 비품구입으로 5,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실내체육관 관리인 2명에 대한 15,1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실내정화조 수거료로 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7,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4,200천원, 실내체육관 수도요금 360천원, 직장실업팀 숙소 전기요금 72천원, 직장실업팀 숙소 수도요금 360천원, 선수 상해보험료로서 720천원, 군청테니스장 전기료로 720천원, 군청테니스장 수도료로 300천원 계상됐습니다.
싸이클선수당 피복비로 2,8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연료비로 작년과 같이 1,7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실업팀 이륜차유지비로 350천원,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로 2,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실업팀육성 비품구입으로 5,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직장싸이클팀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정아아파트 208호실입니다.
소유자는 한홍빈 계장집인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현재 20,000천원인데 내년부터는 35,000천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한홍빈 계장집인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현재 20,000천원인데 내년부터는 35,000천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은 보상금으로 직장싸이클 육성을 위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여금, 훈련수당, 훈련급식비 등 87,9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여금, 훈련수당, 훈련급식비 등 87,9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직장싸이클을 육성하면서 1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 가는데 성적이 강원도에서는 어떻고 전국에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성적은 우리 강원도에서 전 종목이 금메달입니다.
강원도 싸이클이 전국대회에서 종합성적 2위를 했는데 우리군 싸이클팀의 기여도는 좀 낮았습니다.
보통 동메달 1개정도 되고 4등, 5등 정도의 중위권입니다.
강원도 싸이클이 전국대회에서 종합성적 2위를 했는데 우리군 싸이클팀의 기여도는 좀 낮았습니다.
보통 동메달 1개정도 되고 4등, 5등 정도의 중위권입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도에 메달획득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동메달 1개 땄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싸이클선수가 전부 양양출신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양양여고출신이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경기도 출신입니다.
금년에는 양양여고에서 졸업하는 싸이클선수가 1명있는데 우리군에서 스카웃 할려고 하니 한국체육대학으로 지원해서 체육대학을 졸업하면 체육선생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우리보다 좋아서 스카웃하기가 힘듭니다.
금년에는 양양여고에서 졸업하는 싸이클선수가 1명있는데 우리군에서 스카웃 할려고 하니 한국체육대학으로 지원해서 체육대학을 졸업하면 체육선생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우리보다 좋아서 스카웃하기가 힘듭니다.
○최덕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계속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체육회 보조 2,400천원, 군민체육대회 2,000천원, 도민체육대회 100,000천원, 도민생활체육대회 15,000천원, 역전마라톤대회 2,000천원, MBC마라톤대회 1,500천원, 씨름왕대회 2,500천원, 게이트볼대회 1,000천원으로 총 126,40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직장실업팀 싸이클구입 트렉용 2대하고 도로용 1대해서 7,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에 국비보조사업이 7,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147페이지 청소년 복지비가 보상금으로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비 960천원, 청소년 웅변대회 여비보상 240천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지원을 위해서 4,52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자립기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도 금고에 다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직장실업팀 싸이클구입 트렉용 2대하고 도로용 1대해서 7,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에 국비보조사업이 7,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147페이지 청소년 복지비가 보상금으로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비 960천원, 청소년 웅변대회 여비보상 240천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지원을 위해서 4,52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자립기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도 금고에 다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청소년 바들산체험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원주 자연학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는 바다가 없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바다는 없지만 교과항목이 바들산체험활동입니다.
○안태현 위원 매년 거기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매년 거기서 하는데 한번은 고성 잼버리장에서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 일반행정비중 문화공보실 소관을 제외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 일반행정비중 문화공보실 소관을 제외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