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8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6년도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으로 3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에는 현재 거마리 쓰레기장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양쓰레기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진입로정비사업이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색상가주변정비사업이 50,000천원, 갈천진입로 확포장사업이 20,000천원, 학포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40,000천원, 동호리 마을진입로가 아니고 해안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해안도로정비 50,000천원, 현남면 광진리 하수도정비 30,000천원, 임호정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강선하수도설치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운영 경상예산으로는 민원증명 전산기유지비 관계는 500천원을 조정해서 감액했습니다.
중복이 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에 지방세자료입력 보조원관계는 본청 세정관리 세항에서 읍면예산으로 실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인 읍면으로 경정하기 위해서 본청에서는 감액했고 읍면에서는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31,046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서는 손양면이 금년 연말에 농어촌가로등이 46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전기료를 2,76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에 현북면 청사환경정비 50,000천원, 현북면 청사주변정비에 50,000천원, 현남면 청사주변정비에 20,000천원, 강현면 창고신축에 60,000천원을 계상하여 총 1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업예산입니다.
현북 쓰레기매립장 배수로 설치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예산은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493,036천원을 증액해서 총 7,124,412천원이고, 일반회계 총 순증이 10,634,875천원으로 총괄예산은 일반회계 '96년도 최종예산은 48,001,87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었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으로 3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에는 현재 거마리 쓰레기장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양쓰레기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진입로정비사업이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색상가주변정비사업이 50,000천원, 갈천진입로 확포장사업이 20,000천원, 학포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40,000천원, 동호리 마을진입로가 아니고 해안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해안도로정비 50,000천원, 현남면 광진리 하수도정비 30,000천원, 임호정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강선하수도설치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운영 경상예산으로는 민원증명 전산기유지비 관계는 500천원을 조정해서 감액했습니다.
중복이 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에 지방세자료입력 보조원관계는 본청 세정관리 세항에서 읍면예산으로 실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인 읍면으로 경정하기 위해서 본청에서는 감액했고 읍면에서는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31,046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서는 손양면이 금년 연말에 농어촌가로등이 46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전기료를 2,76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에 현북면 청사환경정비 50,000천원, 현북면 청사주변정비에 50,000천원, 현남면 청사주변정비에 20,000천원, 강현면 창고신축에 60,000천원을 계상하여 총 1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업예산입니다.
현북 쓰레기매립장 배수로 설치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예산은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493,036천원을 증액해서 총 7,124,412천원이고, 일반회계 총 순증이 10,634,875천원으로 총괄예산은 일반회계 '96년도 최종예산은 48,001,87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각 읍면 수정예산을 보니 거의가 자체 신규사업들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에 거의 다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양양지역의 하수도정비사업이 자체 신규사업의 본예산에는 3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그 예산 갖고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입장에서는 부족한 실정인데 그럼에도 금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이 안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에 거의 다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양양지역의 하수도정비사업이 자체 신규사업의 본예산에는 3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그 예산 갖고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입장에서는 부족한 실정인데 그럼에도 금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이 안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올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양읍 시가지 하수도에 대한 수혜시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규모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여건에 있고 단순히 하수도를 부분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우리군 재정여건상 임의적으로 얼마를 올리지 못해서 본청예산에 양여금사업으로 있는 것은 우선 막혀 있는 하수도를 뚫어서 기존의 생활하수만이라도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고 근본적으로 안태현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하수도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각도에서 검토, 분석하여 보고 필요하다면 용역절차까지 밟아서 거기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떤 재정여건상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를 위해서 좀 더 깊이있게 내부적으로 진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연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분야의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별도 보고되어지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양읍 시가지 하수도에 대한 수혜시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규모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여건에 있고 단순히 하수도를 부분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우리군 재정여건상 임의적으로 얼마를 올리지 못해서 본청예산에 양여금사업으로 있는 것은 우선 막혀 있는 하수도를 뚫어서 기존의 생활하수만이라도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고 근본적으로 안태현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하수도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각도에서 검토, 분석하여 보고 필요하다면 용역절차까지 밟아서 거기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떤 재정여건상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를 위해서 좀 더 깊이있게 내부적으로 진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연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분야의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별도 보고되어지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사실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거의 다 상하수도, 쓰레기, 주차장관계 등이 요즘의 주요 민원발생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양읍내의 하수구 자체가 비가 많이 오면 넘쳐 흘러 시내가 물바다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몇 년전부터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 건의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에서 구체적인 용역이나 대안없이 계속 예산타령만 하고 넘어가는 입장이 되니까 이건 무언가 잘못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도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 양양시내가 물바다가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못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든다면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뭔가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지 매년 돈도 없고 액수도 많다고 빼놓고 그러면 양양시내는 반복되는 불편을 겪는데 말만으로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주십시오.
따라서 양양읍내의 하수구 자체가 비가 많이 오면 넘쳐 흘러 시내가 물바다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몇 년전부터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 건의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에서 구체적인 용역이나 대안없이 계속 예산타령만 하고 넘어가는 입장이 되니까 이건 무언가 잘못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도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 양양시내가 물바다가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못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든다면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뭔가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지 매년 돈도 없고 액수도 많다고 빼놓고 그러면 양양시내는 반복되는 불편을 겪는데 말만으로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깊이있게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끝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분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일반회계 수정예산을 보면 시설비에 일부 읍면이 들어가 있는데 서면같은 경우는 청사가 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초예산에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보니 청사수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서면청사도 새청사이긴 한데 누수현상에 의해서 일부 빗물이 샌다는 얘기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데 제가 미리 살펴 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관하여는 제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진단하여 보고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하여는 제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진단하여 보고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1페이지의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사업 기술지원비로 5,104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세입을 총 5,104천원이 증액된 1,149,94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역시 상수도사업 경상예산 관리비에서 양양상수도 기술지원 대행수수료로 7,2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상수도 기술지원 대행수수료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중 오색 염소중화장비 시설공사비에서 2,187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총 시설비는 53,413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도 순증 5,104천원이 늘어난 총액은 1,149,948천원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1페이지의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사업 기술지원비로 5,104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세입을 총 5,104천원이 증액된 1,149,94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역시 상수도사업 경상예산 관리비에서 양양상수도 기술지원 대행수수료로 7,2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상수도 기술지원 대행수수료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중 오색 염소중화장비 시설공사비에서 2,187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총 시설비는 53,413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도 순증 5,104천원이 늘어난 총액은 1,149,948천원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조금전 설명중 기술지원 대행수수료 항목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기술지원 대행수수료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부터 환경부에서 각 시군단위로 상수도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에 따른 기술지원금이 일부는 국비이며 일부는 군비로 부담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부터 환경부에서 각 시군단위로 상수도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에 따른 기술지원금이 일부는 국비이며 일부는 군비로 부담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12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업수입중 전입금은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219천원을 증액해서 총 4,273천원의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일부 사업비가 조정됨으로써 97,436천원이 감액된 최종 예산안은 377,243천원입니다.
또 관련된 도비보조금은 729천원이 감액되어 최종 도비보조금은 126,794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97,436천원이 감액된 최종 예산은 508,860천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금운영비중 관리비, 기금운영비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이것은 일부 도비보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본 세항에서는 8,10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여비관계도 보조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목세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항에서는 4,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치료비 보조사업으로써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를 사업예산에서 7,5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지금 상여금에 도비 878천원이 재원 부기중에 도비 878천원과 군비 878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도비가 691천원으로 정정을 하여 드립니다.
군비가 1,605천원을 돼 있어서 상여금이 1,756천원으로 조정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액 군비로 258천원이며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전액 도비로 31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수관리를 잘못하여서 죄송합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관계도 도비로 경상예산에서 사업외예산으로 4,800천원 조정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의료보호비에 경상예산 사업비 중에서 역시 진료비를 사업외예산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본 세항에서는 593,348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32페이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로 진료비 495,9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서 총 세출 또한 당초예산안 대비 97,946천원이 감액된 최종예산은 508,86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12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업수입중 전입금은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219천원을 증액해서 총 4,273천원의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일부 사업비가 조정됨으로써 97,436천원이 감액된 최종 예산안은 377,243천원입니다.
또 관련된 도비보조금은 729천원이 감액되어 최종 도비보조금은 126,794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97,436천원이 감액된 최종 예산은 508,860천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금운영비중 관리비, 기금운영비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이것은 일부 도비보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본 세항에서는 8,10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여비관계도 보조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목세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항에서는 4,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치료비 보조사업으로써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를 사업예산에서 7,5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지금 상여금에 도비 878천원이 재원 부기중에 도비 878천원과 군비 878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도비가 691천원으로 정정을 하여 드립니다.
군비가 1,605천원을 돼 있어서 상여금이 1,756천원으로 조정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액 군비로 258천원이며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전액 도비로 31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수관리를 잘못하여서 죄송합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관계도 도비로 경상예산에서 사업외예산으로 4,800천원 조정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의료보호비에 경상예산 사업비 중에서 역시 진료비를 사업외예산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본 세항에서는 593,348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32페이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로 진료비 495,9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서 총 세출 또한 당초예산안 대비 97,946천원이 감액된 최종예산은 508,86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의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으로 융자금, 사업수입, 융자금이자 수입으로 1,43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3,073천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은 당초예산안 대비 34,503천원이 증액된 최종예산안을 205,873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관리비중에서 새마을소득사업, 경상예산, 융자금으로 민간융자금에 34,000천원을 증액해서 최종예산안은 144,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써 세입차액으로 503천원을 계상해서 예비비 최종예산은 60,073천원으로 계상해서 당초예산 대비 세출 34,503천원이 증액된 최종예산안은 205,87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의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으로 융자금, 사업수입, 융자금이자 수입으로 1,43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3,073천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은 당초예산안 대비 34,503천원이 증액된 최종예산안을 205,873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관리비중에서 새마을소득사업, 경상예산, 융자금으로 민간융자금에 34,000천원을 증액해서 최종예산안은 144,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써 세입차액으로 503천원을 계상해서 예비비 최종예산은 60,073천원으로 계상해서 당초예산 대비 세출 34,503천원이 증액된 최종예산안은 205,87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계속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계속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생략하고 144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하천골재 매각수입은 1억원을 증액해서 총 매각수입은 838,530천원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대비 2억을 증액해서 총 순세계잉여금은 957,900천원으로 조정해서 세입은 당초예산안 대비 3억이 증액된 1,796,430천원으로 총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입니다.
관리비, 하천골재채취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를 하천골재사업예산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본항에서는 6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도 하천골재채취사업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본항에서는 21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립금도 하천골재사업예산으로 경정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공원개발사업예산 공원구역내의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이번에 순증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하조대 정자각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천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고 하조대 해수욕장 샤워장설치 및 낙산해수욕장 인도블럭설치사업은 도비에서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줌에 따라서 본항에서는 각각 50,000천원씩 감액함으로써 본 시설비에서는 당초예산안 대비 97,500천원을 감액해서 최종예산 시설비는 691,38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천골재채취지역 지장물보상비로 60,000천원을 경상예산에서 경정조정 계상했습니다.
또 남대천 하상정비사업 1억원을 본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1억을 계상해서 총 시설비는 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역시 골재채취 장비구입 211,000천원에 대한 것은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경정한 내용입니다.
역시 적립금으로써 골재채취장비 적립금 50,000천원 또한 경상예산에서 감액한 내용을 본항에서 50,000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설치등에 대해서 일부 증감액 조정분 97,500천원을 증액해서 총 최종예산 예비비는 125,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은 당초예산안 대비 3억원이 증액된 최종예산안은 1,796,4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생략하고 144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하천골재 매각수입은 1억원을 증액해서 총 매각수입은 838,530천원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대비 2억을 증액해서 총 순세계잉여금은 957,900천원으로 조정해서 세입은 당초예산안 대비 3억이 증액된 1,796,430천원으로 총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입니다.
관리비, 하천골재채취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를 하천골재사업예산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본항에서는 6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도 하천골재채취사업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본항에서는 21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립금도 하천골재사업예산으로 경정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공원개발사업예산 공원구역내의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이번에 순증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하조대 정자각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천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고 하조대 해수욕장 샤워장설치 및 낙산해수욕장 인도블럭설치사업은 도비에서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줌에 따라서 본항에서는 각각 50,000천원씩 감액함으로써 본 시설비에서는 당초예산안 대비 97,500천원을 감액해서 최종예산 시설비는 691,38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천골재채취지역 지장물보상비로 60,000천원을 경상예산에서 경정조정 계상했습니다.
또 남대천 하상정비사업 1억원을 본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1억을 계상해서 총 시설비는 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역시 골재채취 장비구입 211,000천원에 대한 것은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경정한 내용입니다.
역시 적립금으로써 골재채취장비 적립금 50,000천원 또한 경상예산에서 감액한 내용을 본항에서 50,000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설치등에 대해서 일부 증감액 조정분 97,500천원을 증액해서 총 최종예산 예비비는 125,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은 당초예산안 대비 3억원이 증액된 최종예산안은 1,796,4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인지, 그리고 146페이지 시설비에 공원구역 토지매입비로 2억이 다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토지매입에 대해서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에 공원지역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던 것인데 구입계획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증액되어 이월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세출에 계상했는데 공원구역내 토지매입비는 지금 어느 지역으로 정하여 두지는 못하였고 그것을 별도로 일부 종합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고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에 공원지역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던 것인데 구입계획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증액되어 이월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세출에 계상했는데 공원구역내 토지매입비는 지금 어느 지역으로 정하여 두지는 못하였고 그것을 별도로 일부 종합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고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낙산지구 택지조성비로 금년도에 이월됐죠?
○기획실장 최정규 일부 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3차추경에 이월요구가 됐었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낙산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505,21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어디서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최정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에서입니다.
○안태현 위원 어디 토지매입비에서죠?
○기획실장 최정규 지역개발 토지매입비 총액중에서 다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할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2억에 대한 것을 토지매입비로 알았는데 토지매입비가 추경예산에 감액되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95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는 5억원만 남아 있는데 2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 '95회계년도에 사업이월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집행잔액을 가결산 점검한 결과 2억이 추가로 예측됨에 따라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정정할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2억에 대한 것을 토지매입비로 알았는데 토지매입비가 추경예산에 감액되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95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는 5억원만 남아 있는데 2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 '95회계년도에 사업이월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집행잔액을 가결산 점검한 결과 2억이 추가로 예측됨에 따라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비를 이월했다가 2회추경에 7억을 감액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지역개발특별회계의 가결산 검토결과가 2억이 증액될 예측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2억을 증액한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2억에 대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집행잔액인가를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지역개발특별회계의 가결산 검토결과가 2억이 증액될 예측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2억을 증액한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2억에 대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집행잔액인가를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가결산에 순수증액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수정예산안에 계상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모르겠군요.
○기획실장 최정규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결산을 한 다음에 잡는 것이 원리입니다만 지역개발특별회계 당초예산에 사업을 잡아서 연초부터 좀 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확실한 예산만 당초예산에 757,900천원을 계상하다 보니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도에 한 2억 발생할 것이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더 증액발생해서 총 '95회계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가는 결산잉여금이 한 957,000천원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에서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꼭 공원구역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공원구역내 토지매입비로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2억을 잡아 놨는데 토지매입비 관계는 딱 정해서 2억만 든다 이런건 아니라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야 될 것이 호텔부지, 낙산사 호텔부지중에 일부 사찰토지가 포함돼 있어서 일단 2억을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됩니다만 우선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해 본 2억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야 될 것이 호텔부지, 낙산사 호텔부지중에 일부 사찰토지가 포함돼 있어서 일단 2억을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됩니다만 우선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해 본 2억을 세운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낙산지구에 우리가 '94년도에 32억원어치를 팔아서 내가 보기에는 전부 도립공원내 지역에다 투자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양양읍에 있는 땅 하나 팔아서 그 지역에 투자를 못하겠다면 특별회계에서는 그쪽에 하나도 투자한 것이 없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이 공원구역내의 토지매각대금으로 공원내에 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지역내에서 우리 군의 공원개발을 위해서 소요되어야 될 경비가 일반회계자금이든 기채자금이든 상당히 많이 증액돼야 되는데....
○안태현 위원 지금 오지개발사업비라든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바닷가 근처에 있는 수산과 건이라든지 전부 해변가로만 돼 있고 시내로는 투자가 하나도 안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최소한 7억의 개발비가 거기서 단 얼마라도 시내쪽으로 투자시키든가 하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최소한 7억의 개발비가 거기서 단 얼마라도 시내쪽으로 투자시키든가 하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공감은 갑니다만 결론은 공원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해야 될 수요가 32억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원지역에서 나오는 돈 일부는 그쪽 지역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공원지역만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면 일부 물치 하천주변의 제방을 정비하면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일부 사업비가 돼 있고, 일부 한 3억범위내에서 상평택지개발에도 개발사업비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95년도 예산을 보면 일부 물치 하천주변의 제방을 정비하면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일부 사업비가 돼 있고, 일부 한 3억범위내에서 상평택지개발에도 개발사업비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안태현 위원 양양읍에는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양양읍에는 그 사업비 가지고 지원된 게 없는데 다만, 그것은 꼭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업비에서 투자돼야 될 것만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안태현 위원 실장님, 그럼 정확하게 해 봅시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지역개발비의 골재매각에 738,000천원이 있는데 그것에서 지금 인건비 주고 시내권에다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수목 60,000천원 보상준 것 밖에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 지역개발비의 골재매각에 738,000천원이 있는데 그것에서 지금 인건비 주고 시내권에다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수목 60,000천원 보상준 것 밖에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분명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매년 균형투자, 균형투자 하지만 사업성격상 예를들어 '95년도 예산에 지역시설, 지역개발이든 각종 시설투자사업비가 일부 어촌개발사업 등이 연계되서 현북지역에 최고로 증액되었고 '96년의 경우에는 최하위로 조정되는 사업성격인 탓에 조정이 됩니다만 안위원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감도에 대한 것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다소의 형평성이 차등계상되서 실무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예산적인 요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의 낙산지구 토지매입비는 그 지역에 증액투자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 재원으로 양양읍에 투자를 못했다는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매년 균형투자, 균형투자 하지만 사업성격상 예를들어 '95년도 예산에 지역시설, 지역개발이든 각종 시설투자사업비가 일부 어촌개발사업 등이 연계되서 현북지역에 최고로 증액되었고 '96년의 경우에는 최하위로 조정되는 사업성격인 탓에 조정이 됩니다만 안위원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감도에 대한 것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다소의 형평성이 차등계상되서 실무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예산적인 요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의 낙산지구 토지매입비는 그 지역에 증액투자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 재원으로 양양읍에 투자를 못했다는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94년도에 우리가 3,170,000천원에 팔아서 이것을 전부 도립공원지역만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데 우리군의 현안점으로 도립공원을 재정비해야 될 사업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걸 우리 현남도 뽑아 봤는데 모든 예산이 도립공원쪽으로 흡수된 건 맞습니다.
우리지역의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일절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예산을 다 뽑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왕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을 하는데 차라리 해수욕장을 우리 군에서 직영하지 말고 민영화 하자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 양양이 적은 예산이라서 그런 부분만 투자되면 하고 싶은데 있어도 한가지도 못해요.
이번에 편성된 걸 우리 현남도 뽑아 봤는데 모든 예산이 도립공원쪽으로 흡수된 건 맞습니다.
우리지역의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일절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예산을 다 뽑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왕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을 하는데 차라리 해수욕장을 우리 군에서 직영하지 말고 민영화 하자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 양양이 적은 예산이라서 그런 부분만 투자되면 하고 싶은데 있어도 한가지도 못해요.
○기획실장 최정규 이 지역개발특별회계 투자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체적으로 해서 최소한 3년차 평균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면서 조정 집행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집착을 하는 관계로 이런 오차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세출분 당초예산안 대비 3억이 증액된 총 세출규모는 1,796,4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세출분 당초예산안 대비 3억이 증액된 총 세출규모는 1,796,4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20,000천원을 전입하는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순증 120,000천원을 증액해서 최종 예산안은 592,9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또한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원금,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120,000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최종예산안은 375,844천원입니다.
따라서 세출 또한 당초예산안 대비 120,000천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안은 592,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었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20,000천원을 전입하는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순증 120,000천원을 증액해서 최종 예산안은 592,9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또한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원금,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120,000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최종예산안은 375,844천원입니다.
따라서 세출 또한 당초예산안 대비 120,000천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안은 592,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천골재매각대금으로 1억이 더 계상되는데 본예산하고 하면 838,000천원인데 거기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순수하게 지출되는 돈이 241,000천원, 남대천 하상정비 41,000천원, 선별기, 페로이다 장비구입에 219,000천원 해서 550,000천원만 지출되는데 여기서 하천골재를 매각하여 수입된 금액에서 하상정비, 장비구입, 인건비 등 해서 552,000천원만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4페이지 하천골재매각대금으로 1억이 더 계상되는데 본예산하고 하면 838,000천원인데 거기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순수하게 지출되는 돈이 241,000천원, 남대천 하상정비 41,000천원, 선별기, 페로이다 장비구입에 219,000천원 해서 550,000천원만 지출되는데 여기서 하천골재를 매각하여 수입된 금액에서 하상정비, 장비구입, 인건비 등 해서 552,000천원만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120,000천원이 낙산 지역개발특별회계 토지매각이 포함되어 있고 골재매각수입은 718,530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에서 지출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골재채취사업 경상예산에서 297,120천원입니다.
또 사업예산에서는 하천골재채취 수정예산안 1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업예산이 421,000천원이 되기 때문에 총 예산은 717,50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에서는 하천골재채취 수정예산안 1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업예산이 421,000천원이 되기 때문에 총 예산은 717,503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하천골재채취 경상예산안은 당초예산을 보시면 총 618,127천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321,000천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돌리면서 최종 예산안이 297,127천원이 됐습니다.
다시 간결하게 결과부터 설명올립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사업수입은 총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업수입이 838,53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낙산지구 부지매각대 12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업수입에 매각수입 838,530천원중에는 하천골재채취사업 매각수입이 718,53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하천골재채취 경상예산이 297,127천원과 사업예산으로 돼 있는 421,000천원을 합하게 되면 718,503천원이 계상돼 있어서 차액 27,000천원을 계수조정상 예비비에 계상돼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다시 간결하게 결과부터 설명올립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사업수입은 총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업수입이 838,53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낙산지구 부지매각대 12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업수입에 매각수입 838,530천원중에는 하천골재채취사업 매각수입이 718,53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하천골재채취 경상예산이 297,127천원과 사업예산으로 돼 있는 421,000천원을 합하게 되면 718,503천원이 계상돼 있어서 차액 27,000천원을 계수조정상 예비비에 계상돼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하천에서 들어오는 돈은 거기에 다 서있다 이 얘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니까 차액 27,000천원만 예비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내년도 장비구입시설비로 211,000천원, 시설비로 160,000천원, 적립금 50,000천원인데 작년도에도 50,000천원이 있었잖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작년도분도 일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95년도도 50,000천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적립을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만약에 하천골재채취 판매수익이 줄어서 적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게 된다면 적립금이라든지, 장비구입비 일부를 감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겠고, 현재 '95년도에 사업을 결산하면 하천골재 채취사업비 잉여금이 단 1억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들이 내년도에 이월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되면서 사업부서의 적립금으로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남대천 하상정비사업을 해도 상당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관계부서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되면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잉여금에 대한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들이 내년도에 이월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되면서 사업부서의 적립금으로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남대천 하상정비사업을 해도 상당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관계부서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되면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잉여금에 대한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15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592,900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592,900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럼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계속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잡수입으로써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부설주차장 설치비 납부, 불법주정차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자 과징금 등 해서 40,000천원의 세입으로 최종 총예산 40,000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운영관리 경상예산으로 불법주정차 경고장 및 스티커 제작 등에 160천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34,700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은 유료주차장 안내간판 제작에 2,500천원, 주정차 안내간판 제작 2,400천원, 주정차 안내간판 제작 2,400천원, 차선도색 4,800천원, 주차장 포장 25,000천원 이것은 현재 구 JC사무실이 있던 군유지 공터를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3,700천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 차액으로 5,140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세출 또한 수정예산안 순증이 40,000천원으로 최종예산 40,000천원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었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잡수입으로써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부설주차장 설치비 납부, 불법주정차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자 과징금 등 해서 40,000천원의 세입으로 최종 총예산 40,000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운영관리 경상예산으로 불법주정차 경고장 및 스티커 제작 등에 160천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34,700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은 유료주차장 안내간판 제작에 2,500천원, 주정차 안내간판 제작 2,400천원, 주정차 안내간판 제작 2,400천원, 차선도색 4,800천원, 주차장 포장 25,000천원 이것은 현재 구 JC사무실이 있던 군유지 공터를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3,700천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 차액으로 5,140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세출 또한 수정예산안 순증이 40,000천원으로 최종예산 40,000천원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써 기타 사업수입으로 한전지원금으로 1,680,372천원의 잡수입으로 기타 사업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총액도 수정예산 총 규모를 1,680,372천원으로 최종 예산안 역시 1,680,372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1,680,372천원으로 계상해서 종합상가 및 숙박시설사업의 지원에 1,580,372천원과 남대천 쓰레기매립장 수질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규모는 수정예산 총액이 1,680,372천원으로 최종예산 역시 1,680,37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이었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써 기타 사업수입으로 한전지원금으로 1,680,372천원의 잡수입으로 기타 사업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총액도 수정예산 총 규모를 1,680,372천원으로 최종 예산안 역시 1,680,372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1,680,372천원으로 계상해서 종합상가 및 숙박시설사업의 지원에 1,580,372천원과 남대천 쓰레기매립장 수질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규모는 수정예산 총액이 1,680,372천원으로 최종예산 역시 1,680,37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발전소주병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지원사업비를 남대천 쓰레기매립장 수질개선사업으로 계상됐는데 이런 것은 군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올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범위가 사업의 내용이 반경 5㎞ 내에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또 주민소득사업 등으로 범위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남대천 쓰레기매립장 역시 서면 발전소주변지역 중심으로 한 중심권지역 주변에 사업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만, 쓰레기매립장이야 당연히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우선 선결되어 있는 그 지역의 문제들, 수계에 대한 오염방지책으로 본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물론 군비가 충족하면 그 외에도 일반 군비에서 그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해야 합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본 사업중에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범위가 사업의 내용이 반경 5㎞ 내에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또 주민소득사업 등으로 범위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남대천 쓰레기매립장 역시 서면 발전소주변지역 중심으로 한 중심권지역 주변에 사업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만, 쓰레기매립장이야 당연히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우선 선결되어 있는 그 지역의 문제들, 수계에 대한 오염방지책으로 본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물론 군비가 충족하면 그 외에도 일반 군비에서 그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해야 합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본 사업중에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매립장같은 경우는 사실 군비로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도 이 자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다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도 이 자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다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과장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쓰레기매립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니고 우리 수계에 대한 수질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도 가능한 것이고 해서 남대천보존회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도 가능한 것이고 해서 남대천보존회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물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계획안으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보다는 남대천 수계관리 수계 수질개선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그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직언해 주신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별도의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 지역개발비로 지원사업비가 지원됐는데 이것을 쓰레기매립장 사업비로 계상한다고 보았을 때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박위원님게서 지적해 주신대로 쓰레기매립장문제 관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남대천 수계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안을 집행부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지원금에 대한 내역은 '95년도 회계연도에 5억원, '96년도에 1,680,376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주로 수몰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은 주변에 연차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수몰지역 주민들의 사업은 낙산지역의 상가, 여관 등이 건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소득사업으로 연결해 가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몰지역 주민들의 사업은 낙산지역의 상가, 여관 등이 건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소득사업으로 연결해 가려는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저희가 기본지원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 금년도 5억, 내년도에 1,680,000천원 등에 대한 산출근거와 향후 얼마가 추가로 지원되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저희가 기본지원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 금년도 5억, 내년도에 1,680,000천원 등에 대한 산출근거와 향후 얼마가 추가로 지원되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8차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최종 심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8차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최종 심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