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6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6년도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에 대한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96당초예산안 제출이후 '96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내시와 일부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관련예산안을 조정 편성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본 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4,319,571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8,001,873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6,317,698천원입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의 당초예산안 대비증감 변경내용은 총 규모면에서 12,716,90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0,634,875천원, 특별회계에서 2,082,03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48,001,873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4,724,986천원, 세외수입 2,976,699천원, 지방교부세 21,573,000천원, 지방양여금 6,155,129천원, 국도비보조금 12,572,05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10,634,875천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32,550천원, 지방교부세 4,058,000천원, 지방양여금은 2,019,707천원, 국도비보조금 4,524,61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안 대비 인건비에서 18,796천원, 경상적경비는 39,369천원이 증액되고 관서운영비는 1,803천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56,3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06,848천원, 지방양여금사업 2,351,153천원, 도비보조사업 3,847,443천원, 자체사업 3,423,069천원이 증액되어 총 10,528,51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사업별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906,848천원의 증액내역은 소규모어항개발사업 1,224,000천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지원 12,500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21,000천원이 증액되고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사업비 371,79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 2,767,000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427,846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650,000천원, 하수관정비사업 35,00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1,409,598천원, 오지개발사업 793,551천원, 청소년어울마당 32,6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단위사업별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3,847,443천원의 증액내역으로는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8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원, 농어촌오수처리시설 3억우너, 동명평도수로시설 2억원, 오색온천관로교체사업 2억원, 남애어항진입로개설 2억원,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 126,000천원, 노인교통비지원 188,582천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20,000천원, 인구-북분간 도로개설 1억원, 농촌지도소 사업지원 355,000천원, 기타 일반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3,423,069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여성회관 신축 1억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4억원, 대체재산조성비 2억원, 거마 교량확장 1억원, 재해위험시설 1억원, 고노동도로개설 1억원, 동호항방파제사업 1억원, 상광정교량가설 1억원, 중광정교량가설 1억원, 물치해변주차장설치 2억원, 기정-사천간 농로개설 50,000천원, 오색상가 주변정비사업 50,000천원, 동호리 마을진입로포장 50,000천원, 농촌지도소 사업지원 172,000천원 등 기타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민원 관련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6,317,698천원의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49,94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41,74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08,860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05,873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1,569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796,43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92,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0,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80,372천원 등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증액된 2,082,033천원의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양양상수도 기술지원 대행수수료로 7,291천원이 증액되고 오색 염소중화장비 시설공사 2,18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의료보호진료비와 분만비, 한방보호, 대불금은 97,94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융자금 34,000천원과 예비비 503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매각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공원구역토지매입비 2억원과 남대천하상정비사업 1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20,000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 주차요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유료주차장운영 시설비로 34,700천원과 예비비 5,0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 지원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680,3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별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살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96당초예산안 제출이후 '96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내시와 일부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관련예산안을 조정 편성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본 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4,319,571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8,001,873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6,317,698천원입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의 당초예산안 대비증감 변경내용은 총 규모면에서 12,716,90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0,634,875천원, 특별회계에서 2,082,03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48,001,873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4,724,986천원, 세외수입 2,976,699천원, 지방교부세 21,573,000천원, 지방양여금 6,155,129천원, 국도비보조금 12,572,05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10,634,875천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32,550천원, 지방교부세 4,058,000천원, 지방양여금은 2,019,707천원, 국도비보조금 4,524,61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안 대비 인건비에서 18,796천원, 경상적경비는 39,369천원이 증액되고 관서운영비는 1,803천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56,3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06,848천원, 지방양여금사업 2,351,153천원, 도비보조사업 3,847,443천원, 자체사업 3,423,069천원이 증액되어 총 10,528,51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사업별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906,848천원의 증액내역은 소규모어항개발사업 1,224,000천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지원 12,500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21,000천원이 증액되고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사업비 371,79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 2,767,000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427,846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650,000천원, 하수관정비사업 35,00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1,409,598천원, 오지개발사업 793,551천원, 청소년어울마당 32,6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단위사업별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3,847,443천원의 증액내역으로는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8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원, 농어촌오수처리시설 3억우너, 동명평도수로시설 2억원, 오색온천관로교체사업 2억원, 남애어항진입로개설 2억원,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 126,000천원, 노인교통비지원 188,582천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20,000천원, 인구-북분간 도로개설 1억원, 농촌지도소 사업지원 355,000천원, 기타 일반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3,423,069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여성회관 신축 1억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4억원, 대체재산조성비 2억원, 거마 교량확장 1억원, 재해위험시설 1억원, 고노동도로개설 1억원, 동호항방파제사업 1억원, 상광정교량가설 1억원, 중광정교량가설 1억원, 물치해변주차장설치 2억원, 기정-사천간 농로개설 50,000천원, 오색상가 주변정비사업 50,000천원, 동호리 마을진입로포장 50,000천원, 농촌지도소 사업지원 172,000천원 등 기타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민원 관련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6,317,698천원의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49,94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41,74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08,860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05,873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1,569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796,43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92,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0,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80,372천원 등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증액된 2,082,033천원의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양양상수도 기술지원 대행수수료로 7,291천원이 증액되고 오색 염소중화장비 시설공사 2,18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의료보호진료비와 분만비, 한방보호, 대불금은 97,94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융자금 34,000천원과 예비비 503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매각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공원구역토지매입비 2억원과 남대천하상정비사업 1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20,000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 주차요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유료주차장운영 시설비로 34,700천원과 예비비 5,0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 지원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680,3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별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살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1996년도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 등의 세입변동요인 발생에 따라 당초예산안 41,602,663천원 대비 약 30.5%인 12,716,908천원 증액된 54,319,571천원 규모로 제출된 1996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이 1995년 12월 11일 접수되어 오늘 상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안 37,366,998천원 대비 약 28.5%인 10,634,875천원 증액된 48,001,873천원으로서 세입변동요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32,55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이 9,75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동차등록과태료등 잡수입이 22,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가 4,058,000천원 및 지방양여금이 2,019,707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안 대비 약 23.2%와 48.8%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에서 105,250천원, 도비보조에서 4,419,368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합계 4,524,618천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예산안 대비 약 56.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된 세출예산액 10,634,875천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1,152,264천원 사회개발비에서 6,655,236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670,442천원, 민방위비에서 36,93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20,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세입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부분별로 각각 타당성이 인정되어 별 무리가 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안 증액분 가운데 경상예산이 0.5%인 56,362천원, 사업예산이 약 99%인 10,528,513천원으로서 금번 세출예산 증액비의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편익증대 및 도로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투입되고 있는 당초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검토과정에서 사업선정의 부적정 및 예산의 과다책정여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투자사업 35건 2,335,000천원 등은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기대화 욕구에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의와 아울러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상환 약 70,000천원 감액은 의회청사수리비 70,000천원을 '95년도 제3회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20,000천원이 증액된 605,758천원이 책정되어 예산편성지침상 적정 예산금액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 4,235,665천원의 약 49.2%인 2,082,033천원이 증액된 6,317,698천원으로서 세입변동요인을 살펴보면 7개특별회계에서 사업 및 사업외수입에서 2,175,09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이 93,06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안 대비하여 경상예산이 911,805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이 2,778,69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농공단지조성사업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120,000천원과 예비비는 3개 특별회계에서 103,143천원이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사업에서 5,104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사업에서 34,503천원, 지역개발사업에서 3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12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는 진료비 감축에 따라서 97,94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의 특별회계는 각각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차입금 원금상환 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120,000천원이 전입된 바와 같이 향후 농공단지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나머지 '96년도 처음 시행계획인 주차장관리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먼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0,000천원은 주차장 포장사업비 등으로써 현재 악화되고 있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적정하게 책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지원금 1,680,372천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건설예정지 편입 주민지원사업비 1,580,372천원과 남대천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사업비 1억원으로서 별 무리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과정에서 편입지역주민 여론 등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적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등 향후 적절한 지도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 등의 세입변동요인 발생에 따라 당초예산안 41,602,663천원 대비 약 30.5%인 12,716,908천원 증액된 54,319,571천원 규모로 제출된 1996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이 1995년 12월 11일 접수되어 오늘 상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안 37,366,998천원 대비 약 28.5%인 10,634,875천원 증액된 48,001,873천원으로서 세입변동요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32,55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이 9,75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동차등록과태료등 잡수입이 22,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가 4,058,000천원 및 지방양여금이 2,019,707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안 대비 약 23.2%와 48.8%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에서 105,250천원, 도비보조에서 4,419,368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합계 4,524,618천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예산안 대비 약 56.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된 세출예산액 10,634,875천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1,152,264천원 사회개발비에서 6,655,236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670,442천원, 민방위비에서 36,93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20,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세입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부분별로 각각 타당성이 인정되어 별 무리가 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안 증액분 가운데 경상예산이 0.5%인 56,362천원, 사업예산이 약 99%인 10,528,513천원으로서 금번 세출예산 증액비의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편익증대 및 도로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투입되고 있는 당초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검토과정에서 사업선정의 부적정 및 예산의 과다책정여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투자사업 35건 2,335,000천원 등은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기대화 욕구에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의와 아울러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상환 약 70,000천원 감액은 의회청사수리비 70,000천원을 '95년도 제3회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20,000천원이 증액된 605,758천원이 책정되어 예산편성지침상 적정 예산금액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 4,235,665천원의 약 49.2%인 2,082,033천원이 증액된 6,317,698천원으로서 세입변동요인을 살펴보면 7개특별회계에서 사업 및 사업외수입에서 2,175,09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이 93,06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안 대비하여 경상예산이 911,805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이 2,778,69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농공단지조성사업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120,000천원과 예비비는 3개 특별회계에서 103,143천원이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사업에서 5,104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사업에서 34,503천원, 지역개발사업에서 3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12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는 진료비 감축에 따라서 97,94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의 특별회계는 각각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차입금 원금상환 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120,000천원이 전입된 바와 같이 향후 농공단지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나머지 '96년도 처음 시행계획인 주차장관리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먼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0,000천원은 주차장 포장사업비 등으로써 현재 악화되고 있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적정하게 책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지원금 1,680,372천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건설예정지 편입 주민지원사업비 1,580,372천원과 남대천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사업비 1억원으로서 별 무리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과정에서 편입지역주민 여론 등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적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등 향후 적절한 지도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설명중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설명중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사항별 설명하기 전에 검토보고까지 전부 다 들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검토보고에서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세입증가분에 반영된 것도 군별로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잡수입으로 올라온 것이라든지 관공업수입으로 올라온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것이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빠진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호 당초예산에 넣는 것이 좋았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넣어진 걸로 보는데 이 세입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적지에 투입될 것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넣어진 걸로 보는데 이 세입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적지에 투입될 것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 당초예산이 올라온 지가 20일도 안되는 사이에 당초예산안에 이런 것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았는데....
○전문위원 이상호 앞으로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안태현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세입전망을 검토해서 세입이 가능한 것은 당초예산에 다 넣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 관계가 당초예산에 안올라 오고 수정예산안에 왜 올라왔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수정예산에서 다루었던 것이 당초예산에서 다뤘어야 될 사항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 사항별 설명을 올릴 때 특별히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수정예산에서 다루었던 것이 당초예산에서 다뤘어야 될 사항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 사항별 설명을 올릴 때 특별히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
○기획실장 최정규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54,319,571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1,629,58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 48,001,873천원의 일시 차입한도액은 1,440,05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생략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149,948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34,498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241,746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7,253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총액 508,860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15,265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5,873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6,176천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1,569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3,047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796,430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53,892천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592,900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17,787천원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0,000천원이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1,200천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680,372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50,411천원입니다.
이상이 예산총액과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54,319,571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1,629,58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 48,001,873천원의 일시 차입한도액은 1,440,05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생략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149,948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34,498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241,746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7,253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총액 508,860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15,265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5,873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6,176천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1,569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3,047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796,430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53,892천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592,900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17,787천원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0,000천원이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1,200천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680,372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50,411천원입니다.
이상이 예산총액과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수정예산안 편성현황하고 수정안하고 주택개량특별회계 241,746천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241,84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241,746천원과 241,846천원이면 100천원정도가 편차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보조자료에 대한 예산액의 746천원이 846천원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자료에 대한 예산액의 746천원이 846천원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해가 되었으면 계속 사항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산총칙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05,758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이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현황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이후 증액된 부분이 32,550천원으로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은 당초예산안을 조정할 당시에 충분히 판단해서 예산을 누락없이 계상해야 됩니다만 집행부의 착오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경상적예산이 누락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감액 12,000천원은 당초예산안 제안당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편성하지 못했고 수정예산안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써 12,000천원을 수정예산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부내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관공업수입 보건소 수입으로 예방접종중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9,750천원으로 이것은 유료 예방접종으로서 그대로 9,750천원을 세출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12,000천원을 감액한 것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고 자동차등록과태료로서 3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서에는 '9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었으나 교부세 증액내시로 4,058,000천원을 17,515,000천원으로 증액 계상해서 총 21,573,000천원의 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당초예산안 제안이후 증액내시를 받음으로써 증액된 부분 2,019,707천원을 증액해서 총 6,155,129천원이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안 제안이후에 증액된 부분이 105,250천원으로 총액은 6,277,567천원이 됩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세출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므로 산출기초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국비보조사업과 관련되서 1,875,124천원이 내시되었는데 순 도비보조사업 등이 증액됨으로써 4,419,368천원이 증액되어 총 '96년도 당초예산 도비보조금은 6,294,49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명시되어 있는 각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출예산은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05,758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이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현황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이후 증액된 부분이 32,550천원으로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은 당초예산안을 조정할 당시에 충분히 판단해서 예산을 누락없이 계상해야 됩니다만 집행부의 착오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경상적예산이 누락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감액 12,000천원은 당초예산안 제안당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편성하지 못했고 수정예산안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써 12,000천원을 수정예산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부내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관공업수입 보건소 수입으로 예방접종중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9,750천원으로 이것은 유료 예방접종으로서 그대로 9,750천원을 세출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12,000천원을 감액한 것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고 자동차등록과태료로서 3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서에는 '9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었으나 교부세 증액내시로 4,058,000천원을 17,515,000천원으로 증액 계상해서 총 21,573,000천원의 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당초예산안 제안이후 증액내시를 받음으로써 증액된 부분 2,019,707천원을 증액해서 총 6,155,129천원이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안 제안이후에 증액된 부분이 105,250천원으로 총액은 6,277,567천원이 됩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세출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므로 산출기초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국비보조사업과 관련되서 1,875,124천원이 내시되었는데 순 도비보조사업 등이 증액됨으로써 4,419,368천원이 증액되어 총 '96년도 당초예산 도비보조금은 6,294,49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명시되어 있는 각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출예산은 설명올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두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방교부세가 특별법정교부세가 있고 지정분교부세라 해서 사업을 주는 게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그 관계가 내시되어 있지 않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96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시군지정분교부세는 없고 통상 지정분교부세는....
○안태현 위원 특별교부세란 게....
○기획실장 최정규 특별교부세란 지정분 특정사업에 대해서 연도중에 지원해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중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특정사업의 요구에 다라서 내려오는데 예를 든다면 '95년도 여성회관건립비 교부세 2억이 곧 지정분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지정분교부세를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95년도에는 여성회관건립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었으나 국비지원이 안되고 지정분교부세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95년도분은 2억만이 지정분으로 교부받았습니다.
'95년도분은 2억만이 지정분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가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세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계로서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산취득비 순증액 12,04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청사이전과 관련한 집기 그리고 의장차량 휴대폰 2,500천원을 포함해서 12,040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법무관리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9,000천원은 당초에 통계전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편성을 했었으나 직제조정상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20,000천원은 앞으로 자치시대를 대비하고 주민의 요구나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등 여러방면에 다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자료실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비와 필요한 자재, 장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에서는 법무관리로 과목조정을 해서 감액 9,000천원을 했습니다.
31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주민계도용 신문중 중앙지가 당초기준이 548부로 '95년 대비 당초수준으로 548부였는데 착오로 10부가 누락되므로 해서 72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구입비로 5,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감도 카메라로서 통상 일반적인 카메라로 촬영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의 지역개발 사진이라든지 종합적인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 내용은 본체구입비가 2,000천원, 광택렌즈가 600천원, 망원렌즈 1,500천원, 후레쉬가 380천원, 그 외의 부대부품이 680천원 해서 5,160천원에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설치인데 이것은 도와 18개시군의 같은 해당 현직 군청사무실에서 2개 장소에서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20,000천원씩 부담하고 도 본청에서 80,000천원을 계상해서 동해출장소를 포함 20개기관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해당시군 현지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입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5,130천원을 사업비로 시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므로 군비 자체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중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경정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인사관리의 자체사업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과거부터 내려오는 재래식사무실을 현대화 된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단위 집무환경을 다른 계와는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이 계단위로 한 파트별로 한 사무실 안에서 4개계가 있을 경우엔 4개파트에 설치망을 정비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이것은 14개 본청 실과가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1개 사무실을 설치 운영해서 효율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단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96년도에는 1개사무실만 정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도비보조사업 장학금 11,01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는 63,700천원을 증액했는데 전국체전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소공원조성, 국도변 화단조성, 야생화 꽃길조성 등 도비 50%, 군비 50%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만세고개 공원을 공원이라기 보다는 만세고개에 기념전적비, 유적지에 만세고개다운 조형물 또는 주변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용역비 10,000천원, 시설비에서 10,000천원인데 사실상 10,000천원으로는 부족하겠습니다만 설계용역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를 증액 조정할 계획으로 시설비는 10,000천원만 세웠습니다.
역시 시설비중에는 범죄없는 마을 육성으로 연례적으로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1,500천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기정-사천간 경지정리와 관련해서 농로를 정비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산공원은 좀 더 쾌적한 주민생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복지회관 피로연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남면 복지회관 피로연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세고개 10,000천원은 기 설명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자료입력보조원 인건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회계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청사관리 인부임을 재산관리 세항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입니다.
회계관리에 있는 청사관리의 인부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재산관리 과목으로 이체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자산취득비 감액 44,000천원은 경상적경비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구입비를 자체사업예산으로 세항을 조정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됩니다.
37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재산관리와 관련된 수수료 8,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5,1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순 도비보조금으로 4,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로 대체재산 조성 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안에서 토지매각 수입이 약 1억원상당 됩니다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군에서 취득해야 될 재산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2억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하왕도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야를 매입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는 더 증액될 걸로 판단됩니다만 재원관계상 50,000천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아니면 하반기 재정전망에 따라 다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개보수로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되고 의회가 이전됨으로써 일부 시설을 수선하고 민원실 기능도 조금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서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청사 주변정비사업비로 실제 소요액은 220,000천원 상당히 소요됩니다만 재정여건상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상예산과목 세항에서 자산사업예산으로 44,000천원을 경정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의회청사 개보수 채무부담행위는 '95년도 3회추경으로 현금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상환금 7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행정비의 사항 내역이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계로서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산취득비 순증액 12,04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청사이전과 관련한 집기 그리고 의장차량 휴대폰 2,500천원을 포함해서 12,040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법무관리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9,000천원은 당초에 통계전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편성을 했었으나 직제조정상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20,000천원은 앞으로 자치시대를 대비하고 주민의 요구나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등 여러방면에 다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자료실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비와 필요한 자재, 장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에서는 법무관리로 과목조정을 해서 감액 9,000천원을 했습니다.
31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주민계도용 신문중 중앙지가 당초기준이 548부로 '95년 대비 당초수준으로 548부였는데 착오로 10부가 누락되므로 해서 72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구입비로 5,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감도 카메라로서 통상 일반적인 카메라로 촬영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의 지역개발 사진이라든지 종합적인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 내용은 본체구입비가 2,000천원, 광택렌즈가 600천원, 망원렌즈 1,500천원, 후레쉬가 380천원, 그 외의 부대부품이 680천원 해서 5,160천원에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설치인데 이것은 도와 18개시군의 같은 해당 현직 군청사무실에서 2개 장소에서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20,000천원씩 부담하고 도 본청에서 80,000천원을 계상해서 동해출장소를 포함 20개기관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해당시군 현지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입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5,130천원을 사업비로 시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므로 군비 자체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중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경정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인사관리의 자체사업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과거부터 내려오는 재래식사무실을 현대화 된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단위 집무환경을 다른 계와는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이 계단위로 한 파트별로 한 사무실 안에서 4개계가 있을 경우엔 4개파트에 설치망을 정비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이것은 14개 본청 실과가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1개 사무실을 설치 운영해서 효율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단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96년도에는 1개사무실만 정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도비보조사업 장학금 11,01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는 63,700천원을 증액했는데 전국체전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소공원조성, 국도변 화단조성, 야생화 꽃길조성 등 도비 50%, 군비 50%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만세고개 공원을 공원이라기 보다는 만세고개에 기념전적비, 유적지에 만세고개다운 조형물 또는 주변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용역비 10,000천원, 시설비에서 10,000천원인데 사실상 10,000천원으로는 부족하겠습니다만 설계용역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를 증액 조정할 계획으로 시설비는 10,000천원만 세웠습니다.
역시 시설비중에는 범죄없는 마을 육성으로 연례적으로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1,500천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기정-사천간 경지정리와 관련해서 농로를 정비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산공원은 좀 더 쾌적한 주민생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복지회관 피로연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남면 복지회관 피로연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세고개 10,000천원은 기 설명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자료입력보조원 인건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회계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청사관리 인부임을 재산관리 세항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입니다.
회계관리에 있는 청사관리의 인부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재산관리 과목으로 이체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자산취득비 감액 44,000천원은 경상적경비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구입비를 자체사업예산으로 세항을 조정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됩니다.
37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재산관리와 관련된 수수료 8,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5,1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순 도비보조금으로 4,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로 대체재산 조성 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안에서 토지매각 수입이 약 1억원상당 됩니다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군에서 취득해야 될 재산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2억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하왕도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야를 매입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는 더 증액될 걸로 판단됩니다만 재원관계상 50,000천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아니면 하반기 재정전망에 따라 다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개보수로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되고 의회가 이전됨으로써 일부 시설을 수선하고 민원실 기능도 조금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서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청사 주변정비사업비로 실제 소요액은 220,000천원 상당히 소요됩니다만 재정여건상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상예산과목 세항에서 자산사업예산으로 44,000천원을 경정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의회청사 개보수 채무부담행위는 '95년도 3회추경으로 현금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상환금 7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행정비의 사항 내역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분야중 교육문화 예술문화의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문화관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 계상하기 위해서 경상적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7,598천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서 5,175천원의 당초예산에 올렸던 내용은 감액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000천원은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감액하고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2,500천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등으로 설계비에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택준 가옥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됩니다.
토지매입비로 오산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는 2,000천원을 감액하고 다음에서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0,000천원이 내려 왔었는데 조정되서 88,000천원으로 2,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도 김택준 가옥에 대해서 설계비로 조정 계상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2,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김택준 가옥 보수를 위한 시설부대비와 오산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수수료 등으로 해서 2,400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의 민간경상보조는 지방문화원 운영비보조로 도비보조 5,000천원을 포함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으로 실시설계비로 선림원지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에 선림원지 공원화사업으로 5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에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분야중 교육문화 예술문화의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문화관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 계상하기 위해서 경상적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7,598천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서 5,175천원의 당초예산에 올렸던 내용은 감액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000천원은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감액하고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2,500천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등으로 설계비에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택준 가옥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됩니다.
토지매입비로 오산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는 2,000천원을 감액하고 다음에서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0,000천원이 내려 왔었는데 조정되서 88,000천원으로 2,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도 김택준 가옥에 대해서 설계비로 조정 계상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2,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김택준 가옥 보수를 위한 시설부대비와 오산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수수료 등으로 해서 2,400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의 민간경상보조는 지방문화원 운영비보조로 도비보조 5,000천원을 포함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으로 실시설계비로 선림원지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에 선림원지 공원화사업으로 5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에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실장님, 잠깐만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김성환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선림원지가 낙산사와 서로 교차해서 조계종에서 개발한다, 불사를 한다고 신문에도 났고 공보실에서도 계획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선림원지가 낙산사와 서로 교차해서 조계종에서 개발한다, 불사를 한다고 신문에도 났고 공보실에서도 계획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선림원지의 과거 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선림사라고 가정해서 선림원지의 절을 복원했으면 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구상안을 집행부에서 구상했고 관련해서 조계종과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낙산사와 의견절충을 할 예정으로 있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는 낙산사와의 어떤 의견교환이 진척되면 선림원지 사찰복원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선림원지의 원지터를 군유지로 관리하고 있고 기존의 사찰토지 일부와 교환하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정도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선림원지의 과거 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선림사라고 가정해서 선림원지의 절을 복원했으면 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구상안을 집행부에서 구상했고 관련해서 조계종과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낙산사와 의견절충을 할 예정으로 있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는 낙산사와의 어떤 의견교환이 진척되면 선림원지 사찰복원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선림원지의 원지터를 군유지로 관리하고 있고 기존의 사찰토지 일부와 교환하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정도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빨리 진척되서 금년 상반기라도 사찰복원계획이 구체화되면 이 사업은 혹시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겠지만 이것은 현재 그 주위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변정비는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필요성을 별도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빨리 진척되서 금년 상반기라도 사찰복원계획이 구체화되면 이 사업은 혹시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겠지만 이것은 현재 그 주위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변정비는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필요성을 별도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문화관내 문화사랑방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향교주변 정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입로정비와 화장실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직장실업팀 숙소관리와 관련해서 관리비와 임차료가 추가로 소요됨으로써 2,040천원과 수용비 18,000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문화관내 문화사랑방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향교주변 정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입로정비와 화장실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직장실업팀 숙소관리와 관련해서 관리비와 임차료가 추가로 소요됨으로써 2,040천원과 수용비 18,000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양향교 부근을 묻겠는데 우리 양양군의 유교의 본토이고 정신문화 주체적인 정신문화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마다 군비를 투자해서 '94년도에는 마당터닦기, 바닥공그리를 해마다 하는데 지금 보면 관대가 들어오고 해서 향교가 현저하게 달라졌는데 자신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양양향교 부근을 묻겠는데 우리 양양군의 유교의 본토이고 정신문화 주체적인 정신문화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마다 군비를 투자해서 '94년도에는 마당터닦기, 바닥공그리를 해마다 하는데 지금 보면 관대가 들어오고 해서 향교가 현저하게 달라졌는데 자신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올리겠습니다.
향교에 부동산 즉, 향교의 토지 등 재산액이 주변환경 여건으로 다소 가격이 같이 신장되는 것만은 예측하는 바 입니다만 재산관계는 향교재산 관리 규정상 임의로 처분해서 주변정비나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여건인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교측에서는 상당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선 진입로나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화장실 등 이런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토 문화재적인 관리차원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의 정서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향교에 부동산 즉, 향교의 토지 등 재산액이 주변환경 여건으로 다소 가격이 같이 신장되는 것만은 예측하는 바 입니다만 재산관계는 향교재산 관리 규정상 임의로 처분해서 주변정비나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여건인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교측에서는 상당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선 진입로나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화장실 등 이런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토 문화재적인 관리차원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의 정서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성환 거기가 택지개발구역으로 구획정리를 해서 임대해서 임대수입으로 향교관리를 하고 자산을 늘려 나가는 사업계획을 했는데 타당여부가 자체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경제여건이라면 불필요하게 관례대로 하는 습관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방향을 십분 검토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될 때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등으로 16,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등으로 16,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주변 임대료가 증액되므로 해서....
○위원장 김성환 당초 전세금보다 이 돈을 줘야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당초엔 얼마 들어 갔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최정규 그 자료를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20,000천원인가, 15,000천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20,000천원의 임대료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4년전의 것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해서 불가피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김성환 4년전의 것을 한꺼번에 올려서 18,000천원을 줘야 된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직장실업팀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28평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증액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군과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체육관에 농구대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건관리 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을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체육관에 농구대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건관리 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을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최덕집 위원 시설비로 농구대설치가 있는데 체육관에 방음이 안되어 있는데 농구대설치보다 방음기본시설부터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농구대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본시설부터 갖춰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근을 못해서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소요경비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판단을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96년도중이라도 재정이 허락하면 반영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4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 건강증진 홍보용 자료구입으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 건강증진 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으로 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세입에서 보건소 수입으로 9,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본뇌염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9,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관계는 감액했습니다.
50페이지 자산취득비 건강증진 보건교육 기자재로 VTR 1대를 3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자체경상예산에서 보조금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가정방문 건강상담자 정밀검진수수료, 피임시술자, 영세민 자궁암 무료검진수수료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2,4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영양제지원 7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결핵환자 3차 진료비로 1,2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어촌이동보건소 치과장비 20,000천원, 보건진료소 업무전산화 6,000천원 해서 2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5개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위치는 현북 내지 현남으로 본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냉정히 판단해서 1개소를 우선 시범으로 하고 효용이 있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96년도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식생활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3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수수료로 2,0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수질오염사고예방 재료구입으로 1,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농지개량조합 농수로 오염방지사업비로 3,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수질오염 장비구입비 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농어촌오수처리장설치를 현남 남애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15,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건강증진 홍보용 자료구입으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 건강증진 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으로 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세입에서 보건소 수입으로 9,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본뇌염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9,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관계는 감액했습니다.
50페이지 자산취득비 건강증진 보건교육 기자재로 VTR 1대를 3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자체경상예산에서 보조금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가정방문 건강상담자 정밀검진수수료, 피임시술자, 영세민 자궁암 무료검진수수료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2,4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영양제지원 7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결핵환자 3차 진료비로 1,2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어촌이동보건소 치과장비 20,000천원, 보건진료소 업무전산화 6,000천원 해서 2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5개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위치는 현북 내지 현남으로 본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냉정히 판단해서 1개소를 우선 시범으로 하고 효용이 있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96년도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식생활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3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수수료로 2,0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수질오염사고예방 재료구입으로 1,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농지개량조합 농수로 오염방지사업비로 3,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수질오염 장비구입비 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농어촌오수처리장설치를 현남 남애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15,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양양도시지역의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는 시가지 복개구에 우리 생활하수가 오염됨으로써 오염된 것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서 농업철이 아닌 비농사철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의 양수를 해서 농경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류하고자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사업비로 일부 전기료와 기계운영비를 농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농사철에만 농업용수로 공급하는데 그 외에는 물을 양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이용해서 양수를 이용해서 우리 시가지에 있는 복개공사의 하수도에 있는 생활오수를 남대천 하류로 농수로 도평뜰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배수를 하고자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알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배수를 하면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물론 안퍼내니까 고여 있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악취가 나고 퇴적도 되니까 오염도가 증가되서 겨울철에 물을 흘러내려 보냄으로써 청소를 하고자 하는....
○안태현 위원 그 관계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3,50천원을 농조의 지원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최정규 군인아파트 앞에 있는 양수장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물을 올려서 뺀다?
○안태현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현산아파트를....
○안태현 위원 물을 더 뽑아 올린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정규 현대연립으로 해서 복개공사 하수도로 들어가는 거죠.
○안태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물을 더 뽑아 올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안태현 위원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청곡리 조산뜰에....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이 연창리 앞에서 송암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수로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남대천 제방으로 빠져 나가게 되죠.
○박철수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가 3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지금 물리치료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군 보건소에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면지역에도 설치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군까지 들어오지 않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의 현북 아니면 현남지역을 선정해서....
○박철수 위원 지명은 안되어 있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래서 이용도가 높고 운영시설할 수 있는 보건지소 공간 등을 판단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51페이지 농어촌 이동보건소 치과장비구입에서 2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명이 뭡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장비명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올리겠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로서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사업비로 278,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퇴비화 용기구입비로 당초에 3,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부족이 예상되어서 5,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경비로 보상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시설장비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쓰레기소각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압축차량은 2대 도비 19,800천원을 받아서 구입하고자 6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쓰레기매립장 가스배출시설 12,000천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용 30,000천원, 분뇨처리장 진입로는 손양면 진입로정비로 50,000천원인데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서 우선 시설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로서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사업비로 278,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퇴비화 용기구입비로 당초에 3,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부족이 예상되어서 5,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경비로 보상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시설장비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쓰레기소각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압축차량은 2대 도비 19,800천원을 받아서 구입하고자 6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쓰레기매립장 가스배출시설 12,000천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용 30,000천원, 분뇨처리장 진입로는 손양면 진입로정비로 50,000천원인데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서 우선 시설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고용달 위원 분뇨처리장진입로 확포장관계 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도비예산은 없습니다만 인분처리장이 내년부터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정질문도 했고 보충질문도 했는데 현재 사업비가 본예산에도 없고 수정예산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어디로 다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상 그 사업은 본예산에 넣어 주던지 수정예산에 넣어 줘야 되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도 했고 보충질문도 했는데 현재 사업비가 본예산에도 없고 수정예산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어디로 다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상 그 사업은 본예산에 넣어 주던지 수정예산에 넣어 줘야 되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여운포리 마을주민들은 마을 가운데로 되어 있는 군도진입로 입구로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군도상에서 분뇨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확포장이 아니고 여운포리 마을을 우회 외곽으로 돌아 들어가기 위한 개설비용으로 우선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달 위원 제가 보기에는 50,000천원 가지고는 그 도로확장은 절대 안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기획실장님이 빨리 판단해 주셔야지 인분처리장이 손양면 사업도 아니고 양양군 광역사업인데 계획이 안섰다면 말이 안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고위원님의 질책은 깊이 공감하고 50,000천원으로 우선 설계를 해서 일부 부지확보 관계는 대체재산비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50,000천원은 시설비로 확장해 나가면서 부족되는 사항은 별도 추경에라도 재원조성을 해서 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분뇨차량이 마을안을 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답변은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급합니다.
이 사업이 가장 1순위 사업인데 인분처리장 도로설계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의드리면 동호리 해수욕장의 복합시설 샤워장이나 화장실 관계도 작년도에 부락 주민들에 공략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조차 하나 안들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참작하셔서 순위로 넣어 주셔야 하고 군에서 일괄적인 사업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기획실장님이 잘 참작하셔서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이 사업이 가장 1순위 사업인데 인분처리장 도로설계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의드리면 동호리 해수욕장의 복합시설 샤워장이나 화장실 관계도 작년도에 부락 주민들에 공략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조차 하나 안들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참작하셔서 순위로 넣어 주셔야 하고 군에서 일괄적인 사업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기획실장님이 잘 참작하셔서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55페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 가스배출시설사업이라고 해서 6개읍면에 2,000천원씩 12,000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쓰레기매립장 가스배출시설관계는 매립지역의 심층에 있는 가스를 밖으로 용이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립장에 유공관을 타설해서 유공관을 통해서 가스가 증발될 수 있도록 가스속에서 혹시 연소송 가스가 미처 분출이 안됐을 경우에 만의 하나라도 화재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대로 자연 분출할 수 있는 유공관을 타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매립장 복토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관계도 30,000천원으로 5,000천원씩 6개읍면에 배정되는 건데 지난번 환경과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포크레인 임차료로 1개읍면당 3,000천원씩 되어 있는데 각 읍면 예산을 보면 복토비용으로 1,000천원씩 되어 있으면 1개읍면에 9,000천원정도의 복토비를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6,000천원 돈인데 쓰레기문제는 저도 여러각도로 생각합니다만 전부 다 광역쓰레기장을 안만들고는 앞으로 헤어나지 못한다고 보는데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광역쓰레기장을 안만들고 각 읍면에 조금씩 예산을 주는 것은 매년 낭비만 되는데 작년에도 12,000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군 자체내에서 광역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매립장 복토관계도 30,000천원으로 5,000천원씩 6개읍면에 배정되는 건데 지난번 환경과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포크레인 임차료로 1개읍면당 3,000천원씩 되어 있는데 각 읍면 예산을 보면 복토비용으로 1,000천원씩 되어 있으면 1개읍면에 9,000천원정도의 복토비를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6,000천원 돈인데 쓰레기문제는 저도 여러각도로 생각합니다만 전부 다 광역쓰레기장을 안만들고는 앞으로 헤어나지 못한다고 보는데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광역쓰레기장을 안만들고 각 읍면에 조금씩 예산을 주는 것은 매년 낭비만 되는데 작년에도 12,000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군 자체내에서 광역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 연구하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최덕집 위원 쓰레기복토비로 한 5,000천원씩 나가는데 실지 각읍면에 한달에 한번씩은 해야 하고 양양읍은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두달에 한번씩 하는 걸로 계상된다면 12,000천원정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적체해 놓은 오염관계도 엄청나게 주민의 원성이 있을 겁니다.
복토해서 빨리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겠는데 5,000천원가지고는 임차료도 안됩니다.
6개읍면 모두 임차료가 모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체해 놓은 오염관계도 엄청나게 주민의 원성이 있을 겁니다.
복토해서 빨리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겠는데 5,000천원가지고는 임차료도 안됩니다.
6개읍면 모두 임차료가 모자르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9,000천원입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 10,000천원을 세워도 턱도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자 이겁니다.
○박철수 위원 포크레인 하나 사주는 게 나을 겁니다.
○최덕집 위원 군에다 사주는 게 임차료보다 나을 겁니다.
○안태현 위원 내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포크레인 하나 사는게 더 낫다니까요.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매립장 복토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재정이 허락하면 연간 소요액을 한꺼번에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도 수정예산에 한 5,000천원씩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복토를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중 추경예산에 조정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6페이지 상하수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사업에 하수관 정비사업 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복토를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중 추경예산에 조정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6페이지 상하수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사업에 하수관 정비사업 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하수관정비사업 1개소가 어딥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시가지 하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시가지의 하수관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우기철에는 침수되서 시내가 물바다가 되는데 지방양여금사업이 겨우 하수정비사업 35,000천원이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나왔는데 이 문제가 무척 심각합니다.
시내라든가 터미널 쪽이 전부 침수가 되서 차가 물위로 다닙니다.
그러면 하수정비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인데 증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라든가 터미널 쪽이 전부 침수가 되서 차가 물위로 다닙니다.
그러면 하수정비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인데 증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재정여건이 허락지 못해 조치를 못하는 실정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물론 타면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푸대로 막아야 됩니다.
하수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푸대로 도로의 물을 막아서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투자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내의 하수관정비사업을 하는데 35,000천원 가지고 크게 할 것이 있습니까?
하수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푸대로 도로의 물을 막아서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투자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내의 하수관정비사업을 하는데 35,000천원 가지고 크게 할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관터 상수도정수장 설치비용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으로 10,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구당 1,000천원씩 해서 12동을 지원하고자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시설비 등 해서 시설비로 영세민취로사업을 '95년도부터 전액 군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95년도 당초 수준으로 51,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함흥기 3·1운동 의사에 대한 묘역정비로 그 의사가족의 묘역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 시설부대비로 1,0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의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장기입원환자 위문을 위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의료보호기금 운영요원의 인건비를 당초에 전출해 줬어야 하는데 계수조정 착오로 부족분 7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하단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입니다.
내용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웅변대회 참가보상금,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가보상금에 대해서 2,600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보육시설운영비 등 감액 100,429천원을 한 것은 이 내용이 세항 조정을 위해서 다음 66페이지 유아복지사업 세항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종교 및 학교시설 보육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68페이지로 조정했고 본 과목에서는 2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188,5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서 10,900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관터 상수도정수장 설치비용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으로 10,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구당 1,000천원씩 해서 12동을 지원하고자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시설비 등 해서 시설비로 영세민취로사업을 '95년도부터 전액 군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95년도 당초 수준으로 51,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함흥기 3·1운동 의사에 대한 묘역정비로 그 의사가족의 묘역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 시설부대비로 1,0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의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장기입원환자 위문을 위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의료보호기금 운영요원의 인건비를 당초에 전출해 줬어야 하는데 계수조정 착오로 부족분 7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하단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입니다.
내용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웅변대회 참가보상금,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가보상금에 대해서 2,600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보육시설운영비 등 감액 100,429천원을 한 것은 이 내용이 세항 조정을 위해서 다음 66페이지 유아복지사업 세항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종교 및 학교시설 보육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68페이지로 조정했고 본 과목에서는 2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188,5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서 10,900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시장에서 노인들 식사대접하는 그것이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6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로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부분적이라도 공설묘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용역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고 물론 상당한 시설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우선 시설비 일부로 토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 자원봉사자 수탁교육비가 한 900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착오로 인해서 36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로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부분적이라도 공설묘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용역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고 물론 상당한 시설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우선 시설비 일부로 토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 자원봉사자 수탁교육비가 한 900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착오로 인해서 36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무료급식소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즈음 노인회관을 가 봤더니 노인들의 무료급식소를 장날에 하는데 줄을 서서 보기가 싫고 부끄럽다고 하는데 차라리 노인회 쪽으로 돈을 줘서 자체 급식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노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노인회관을 가 봤더니 노인들의 무료급식소를 장날에 하는데 줄을 서서 보기가 싫고 부끄럽다고 하는데 차라리 노인회 쪽으로 돈을 줘서 자체 급식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노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살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설명 계속 하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64페이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입니다.
여성회관건립비로 '95년도에 약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거기에 순 군비로 1억원을 '96년도에 증액해서 계상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운영수당에서 청소년어울마당 강사수당으로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같은 사업 재료비로 어울마당운영 재료비에 4,5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청소년육성사업 어울마당운영 보상에 25,9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유아복지 경상예산입니다.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웅변대회 보상금 2,000천원,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보상비도 역시 앞의 과목에서 경정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비로 '95년도에 약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거기에 순 군비로 1억원을 '96년도에 증액해서 계상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운영수당에서 청소년어울마당 강사수당으로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같은 사업 재료비로 어울마당운영 재료비에 4,5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청소년육성사업 어울마당운영 보상에 25,9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유아복지 경상예산입니다.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웅변대회 보상금 2,000천원,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보상비도 역시 앞의 과목에서 경정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가 나왔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육성사업비 25,000천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없던 사업을 새로 한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최정규 죄송하지만 '95년도에도 청소년어울마당이 청소년육성비용으로 양여금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편성체계가 조금 변경되므로 해서 여기에서는 당초예산 대비한 것이었고 '95년도에도 일정 수준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상금쪽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급식과 간식보상 필요한 재료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인원관계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 설명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으로 임차료로서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으로 3가정에 7,000천원씩 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등 보육시설 운영비를 앞의 과목의 가정복지 세항에서 경정 계상을 했는데 10,429천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비용은 가정복지 세항 62페이지에서 경정 계상을 25,000천원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보상금으로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으로 임차료로서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으로 3가정에 7,000천원씩 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등 보육시설 운영비를 앞의 과목의 가정복지 세항에서 경정 계상을 했는데 10,429천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비용은 가정복지 세항 62페이지에서 경정 계상을 25,000천원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보상금으로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계속해서 사항설명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건축지도의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총 4억원중 실시설계비 12,000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현재 서면과 강현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정확한 마을결정 관계는 사업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소 검토해서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8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련 시설비로 6,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도시개발의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시설비로 585,000천원,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792,000천원 해서 1,37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부대비 5,000천원, 남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반부대비 10,000천원, 임천-북평 교량가설 부대비 8,000천원을 계상해서 2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도로 등에 소요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만 재건여건상 '96년도에 우선 4억원을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도중이라도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관서운영비입니다.
지적과의 관서운영비가 등급조정의 적용착오로 계상됐기 때문에 조정에 맞춰서 1,803천원을 감액 조정합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계획관리 사업예산 7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오색 온천관로 교체를 위해서 2억원이 전액 도비로 내려 왔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2,790천원, 실시설계비 8,590천원, 시설비 186,000천원, 시설부대비 2,6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총 2,203,154천원을 계상했는데 동 관련된 실시설계비로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5,156천원,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9,282천원, 실시설계비 54,4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122,308천원을 계상했는데 정주권개발사업 1,368,058천원은 여기에 1개소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장소가 2개지역으로 강현과 손양 수산의 문화마을조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정정해서 사업장별로는 금액을 확정짓지 못해서 조정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6년도에 서면 지역으로서 시설비 30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 26,408천원 계상했는데 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 12,258천원, 오지개발사업 일반부대비 5,000천원, 측량수수료 7,800천원, 등기수수료 1,350천원 등 해서 26,4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물치해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치항주변 주차장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물치항주변 주차장설치 2억원, 중광정리라고 안하고 광정평 교량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광정평 농로상의 교량가설비 1억원 역시 한 3억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재정범위내에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광정리 교량이 역시 균열되서 새로 보강해야 되고 폭도 좁고 해서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농어촌도로상의 교량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것은 양여금사업을 조정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우선 군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고노동 도로개설사업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역시 한 3-4억상당 소요되어야 합니다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장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사회개발비 예산 사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로 11,6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읍면1특화사업으로 도비보조 12,000천원을 포함해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병충해방제를 위한 개량마스크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도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지원비 50% 기준으로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으로 숫골저수지 보강 개발사업은 당초에 국도비 조정으로서 26,815천원을 증액합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는 21,410천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는데 생활용수개발사업 측량수수료는 2,350천원을 증액하고 숫골저수지 보강시설부대비 23,76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등입니다.
시설비로 동명지구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19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동명지구 수리시설 사업부대비로 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소형기계관정개발로 30개소에 16,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대조평 암반관정을 1개소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중복리의 수해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던 중복리보 실제 지역은 상복리지역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30,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자체사업 시설비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소포장재 공급 9,000천원을 계상했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60,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6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축수산진흥 축산행정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가축예방 약품보관을 위해서 냉장고를 1,3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 설치사업 등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9,8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어정관리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에 시설비로 육지소규모어항시설 3개소에 1,208,1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 15,8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항설명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건축지도의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총 4억원중 실시설계비 12,000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현재 서면과 강현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정확한 마을결정 관계는 사업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소 검토해서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8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련 시설비로 6,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도시개발의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시설비로 585,000천원,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792,000천원 해서 1,37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부대비 5,000천원, 남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반부대비 10,000천원, 임천-북평 교량가설 부대비 8,000천원을 계상해서 2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도로 등에 소요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만 재건여건상 '96년도에 우선 4억원을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도중이라도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관서운영비입니다.
지적과의 관서운영비가 등급조정의 적용착오로 계상됐기 때문에 조정에 맞춰서 1,803천원을 감액 조정합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계획관리 사업예산 7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오색 온천관로 교체를 위해서 2억원이 전액 도비로 내려 왔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2,790천원, 실시설계비 8,590천원, 시설비 186,000천원, 시설부대비 2,6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총 2,203,154천원을 계상했는데 동 관련된 실시설계비로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5,156천원,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9,282천원, 실시설계비 54,4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122,308천원을 계상했는데 정주권개발사업 1,368,058천원은 여기에 1개소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장소가 2개지역으로 강현과 손양 수산의 문화마을조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정정해서 사업장별로는 금액을 확정짓지 못해서 조정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6년도에 서면 지역으로서 시설비 30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 26,408천원 계상했는데 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 12,258천원, 오지개발사업 일반부대비 5,000천원, 측량수수료 7,800천원, 등기수수료 1,350천원 등 해서 26,4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물치해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치항주변 주차장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물치항주변 주차장설치 2억원, 중광정리라고 안하고 광정평 교량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광정평 농로상의 교량가설비 1억원 역시 한 3억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재정범위내에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광정리 교량이 역시 균열되서 새로 보강해야 되고 폭도 좁고 해서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농어촌도로상의 교량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것은 양여금사업을 조정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우선 군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고노동 도로개설사업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역시 한 3-4억상당 소요되어야 합니다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장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사회개발비 예산 사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로 11,6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읍면1특화사업으로 도비보조 12,000천원을 포함해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병충해방제를 위한 개량마스크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도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지원비 50% 기준으로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으로 숫골저수지 보강 개발사업은 당초에 국도비 조정으로서 26,815천원을 증액합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는 21,410천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는데 생활용수개발사업 측량수수료는 2,350천원을 증액하고 숫골저수지 보강시설부대비 23,76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등입니다.
시설비로 동명지구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19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동명지구 수리시설 사업부대비로 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소형기계관정개발로 30개소에 16,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대조평 암반관정을 1개소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중복리의 수해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던 중복리보 실제 지역은 상복리지역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30,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자체사업 시설비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소포장재 공급 9,000천원을 계상했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60,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6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축수산진흥 축산행정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가축예방 약품보관을 위해서 냉장고를 1,3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 설치사업 등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9,8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어정관리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에 시설비로 육지소규모어항시설 3개소에 1,208,1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 15,8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육지소규모어항시설 3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기획실장 최정규 육지소규모어항은 내무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구항, 전진항, 후진항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별 사업관계는 아직 명확히 조정을 안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남애어항진입로로 도비보조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바다청소사업으로 12,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등 시설비에 전진항 주변정비사업으로 25,000천원은 현재 포구 주변이 산만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호항 방파제사업으로 분뇨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증액해야 됩니다만 재원조정상 '96년도에는 1억원만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사업 예산입니다.
8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은어치어 방류를 위한 치어구입비 1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류서식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리비 전문매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관리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방치폐선정비사업으로 10,000천원, 어촌비상통신망 설치 5,000천원 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인을 당초 280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요건을 고려해서 300일로 조정 계상하기 위해서 7,598천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에 있는 재료비 280일분에 대한 인건비 4,91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86페이지 상단에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인을 감액한 4,917천원의 내용중 기타운영비의 재료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산출기초에는 재료비이고 기정예산이 15,523천원으로 있었고 그래서 예산현액은 4,91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10,606천원이 남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4,000천원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지도, 농업전문인력양성 교육지도 해서 4-H연합회 육성지도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과목을 자본이전을 자본보조로 조정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35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자본이전에 355,000천원으로 고급채소 양액재배,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 등 7개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196천원이 재료비로 26,196천원인데 여기서는 감저수고 재배 등에 여건은 있습니다만 현재의 예산계상 상태에서는 이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계상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월중 연초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어느 것이 더 효용성이 있는 시범사업인지를 정밀진단해서 다소 사업내용을 조정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부기대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업 시험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계획이 일부 수정되면 별도 간담회 석상이라도 변경보고 후에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개소별 사업관계는 아직 명확히 조정을 안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남애어항진입로로 도비보조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바다청소사업으로 12,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등 시설비에 전진항 주변정비사업으로 25,000천원은 현재 포구 주변이 산만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호항 방파제사업으로 분뇨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증액해야 됩니다만 재원조정상 '96년도에는 1억원만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사업 예산입니다.
8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은어치어 방류를 위한 치어구입비 1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류서식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리비 전문매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관리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방치폐선정비사업으로 10,000천원, 어촌비상통신망 설치 5,000천원 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인을 당초 280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요건을 고려해서 300일로 조정 계상하기 위해서 7,598천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에 있는 재료비 280일분에 대한 인건비 4,91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86페이지 상단에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인을 감액한 4,917천원의 내용중 기타운영비의 재료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산출기초에는 재료비이고 기정예산이 15,523천원으로 있었고 그래서 예산현액은 4,91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10,606천원이 남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4,000천원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지도, 농업전문인력양성 교육지도 해서 4-H연합회 육성지도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과목을 자본이전을 자본보조로 조정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35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자본이전에 355,000천원으로 고급채소 양액재배,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 등 7개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196천원이 재료비로 26,196천원인데 여기서는 감저수고 재배 등에 여건은 있습니다만 현재의 예산계상 상태에서는 이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계상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월중 연초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어느 것이 더 효용성이 있는 시범사업인지를 정밀진단해서 다소 사업내용을 조정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부기대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업 시험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계획이 일부 수정되면 별도 간담회 석상이라도 변경보고 후에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지금 농업특별사업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그걸 다시 저희 지도소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월중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특별사업비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됩니다.
시설비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비로 10,000천원,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와 시험포관리를 위해서 현재 울타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속된 말로 좀도둑이 야간에 시험포를 침범해서 작물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54,000천원을 포함해서 64,000천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88,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벼직파재배 거점단지 조성 등 해서 6개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도 역시 효과면에서의 최적의 효과성을 검토해서 다소 신축성이 있게 시험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120,000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용소골, 남애지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고료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하조대 해수욕장 샤워장 설치를 위해서 설계비로 920천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920천원, 실시설계비로 1,840천원, 시설비로 낙산해수욕장 인도설치 66,000천원과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설치 55,000천원에서 1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 2,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 예산 여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조림 및 육림업무 보조원인건비로 단가부족에 따라서 280일분으로 3,88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산림병충해방제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사업비중 군비가 당초예산에 수간주사사업비 1,452,810천원중 군비부담을 614,51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의 여건으로 수간주사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국도비보조사업비를 부담을 못하고 지역개발비와 관련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약 371,79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됩니다.
시설비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비로 10,000천원,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와 시험포관리를 위해서 현재 울타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속된 말로 좀도둑이 야간에 시험포를 침범해서 작물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54,000천원을 포함해서 64,000천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88,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벼직파재배 거점단지 조성 등 해서 6개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도 역시 효과면에서의 최적의 효과성을 검토해서 다소 신축성이 있게 시험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120,000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용소골, 남애지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고료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하조대 해수욕장 샤워장 설치를 위해서 설계비로 920천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920천원, 실시설계비로 1,840천원, 시설비로 낙산해수욕장 인도설치 66,000천원과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설치 55,000천원에서 1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 2,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 예산 여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조림 및 육림업무 보조원인건비로 단가부족에 따라서 280일분으로 3,88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산림병충해방제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사업비중 군비가 당초예산에 수간주사사업비 1,452,810천원중 군비부담을 614,51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의 여건으로 수간주사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국도비보조사업비를 부담을 못하고 지역개발비와 관련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약 371,79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아까 93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에 하조대 샤워장설치, 그 다음 낙산해수욕장 인도설치가 도비로 126,000천원이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에 지역개발비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개발비 특별회계에도 삭감이 안됐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계상할려고 하다가 도비보조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수정예산에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과 낙산해수욕장 인도설치와 관련된 사업비 1억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계상할려고 하다가 도비보조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수정예산에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과 낙산해수욕장 인도설치와 관련된 사업비 1억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기획실장 최정규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전출금으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지역개발비에서요?
○기획실장 최정규 아니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120,000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 사항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35,351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에는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해서 산지정화 간판설치, 보호책 설치, 일반병충해방제, 전국체전 준비, 가로경관조성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조림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총 135,351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에는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해서 산지정화 간판설치, 보호책 설치, 일반병충해방제, 전국체전 준비, 가로경관조성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조림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안태현 위원 전국체전준비 가로경관조성은 당초예산에도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 일부가 있고, 가로수관리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체전준비를 위한 것이 있더라구요.
○기획실장 최정규 꽃길조성과 화단조성을 위한 사회진흥분야가 있고, 가로수 관계는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가로수는 완전 큰 대목이 아니라 중형 가로수를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강원도에서 시행되면서 거기에 따른 가로수 정비를 하기 위한 것 만큼 묘목을 심을 수는 없고 아마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대목을 심게 되는데 수종은 벚나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묘목구입비, 식재비 포함해서 220,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상 3년전에 낙산지구에 벗나무 식재를 할때 보니까 약 70,000원꼴의 사업비가 들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수종이 좀 더 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9,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내용은 97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로 12,375천원, 시설비로 감곡소하천 및 여운포소하천 개수공사로 225,000천원, 시설부대비로 12,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 중복리 제방이 수해의 위험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재해위험시설정비 이것은 어떤 시설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연중재해안전진단에 의해서 위험시설이 발견되면 즉시 개보수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이것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상 3년전에 낙산지구에 벗나무 식재를 할때 보니까 약 70,000원꼴의 사업비가 들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수종이 좀 더 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9,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내용은 97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로 12,375천원, 시설비로 감곡소하천 및 여운포소하천 개수공사로 225,000천원, 시설부대비로 12,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 중복리 제방이 수해의 위험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재해위험시설정비 이것은 어떤 시설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연중재해안전진단에 의해서 위험시설이 발견되면 즉시 개보수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이것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여운포소하천 개수공사가 125,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고용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진입도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것으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운포 주민들이 분뇨처리차를 상운이나 2개 마을에서는 마을 중심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니까 얘기가 된 것 같고 당초 군에서도 그런 관계를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말곡리천에서 내려오는 직선 농로가 있습니다.
그걸 확포장해 주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보는데 이 사업은 소하천 정비개념 사업보다도 한가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두가지 사업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실장님은 지금 현지의 여건과 실무과장님으로서 그것이 검토가 되셨는지, 하천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포장까지 해서 진입도로라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장설명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포 주민들이 분뇨처리차를 상운이나 2개 마을에서는 마을 중심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니까 얘기가 된 것 같고 당초 군에서도 그런 관계를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말곡리천에서 내려오는 직선 농로가 있습니다.
그걸 확포장해 주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보는데 이 사업은 소하천 정비개념 사업보다도 한가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두가지 사업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실장님은 지금 현지의 여건과 실무과장님으로서 그것이 검토가 되셨는지, 하천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포장까지 해서 진입도로라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장설명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소하천 개수공사와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의 여건과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소하천 개수공사로 도로를 병행할 수는 없겠으나 여운포 소하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제방을 보강함으로써 그 제방공간의 폭이 넓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병행 추진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만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서 소하천을 하면 계획물량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소하천공사가 지난해 강현 회룡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옹벽을 수직 콘크리트 옹벽을 함으로써 제방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다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타당성 여부와 가능성 여부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깊이있게 검토해서 효용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소하천 개수공사와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의 여건과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소하천 개수공사로 도로를 병행할 수는 없겠으나 여운포 소하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제방을 보강함으로써 그 제방공간의 폭이 넓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병행 추진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만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서 소하천을 하면 계획물량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소하천공사가 지난해 강현 회룡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옹벽을 수직 콘크리트 옹벽을 함으로써 제방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다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타당성 여부와 가능성 여부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깊이있게 검토해서 효용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814,101천원 감액된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일부 항이 변경됨으로써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만 거기 군도정비사업은 현재 와리, 장리, 사교, 적은, 죽정자, 상월천, 어성전, 법수치 순으로 이 내용은 아직 도에서 확정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회추경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상단입니다.
역시 군도사업중에 낙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 용지보상 및 시설비에 1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1차 예정계획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증액내시가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증액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관계는 연차적으로 부담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사업비가 지금 136,846천원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자료로 제출해 드린 양여금 농어촌도로사업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마리 교량가설이 현재 군도상의 교량이긴 합니다만 교량이 좁고 직각으로 걸려 있어서 거마리 교량을 좀 더 보강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1억으로는 도저히 부족할 걸로 판단됩니다만 재원관계상 당초에 1억을 계상하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또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에 따라서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814,101천원 감액된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일부 항이 변경됨으로써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만 거기 군도정비사업은 현재 와리, 장리, 사교, 적은, 죽정자, 상월천, 어성전, 법수치 순으로 이 내용은 아직 도에서 확정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회추경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상단입니다.
역시 군도사업중에 낙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 용지보상 및 시설비에 1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1차 예정계획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증액내시가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증액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관계는 연차적으로 부담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사업비가 지금 136,846천원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자료로 제출해 드린 양여금 농어촌도로사업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마리 교량가설이 현재 군도상의 교량이긴 합니다만 교량이 좁고 직각으로 걸려 있어서 거마리 교량을 좀 더 보강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1억으로는 도저히 부족할 걸로 판단됩니다만 재원관계상 당초에 1억을 계상하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또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에 따라서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1억 들어가면 얼마든지 놓지....
○기획실장 최정규 추계판단은 약 2억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보고 그냥 보강을 하느냐, 대폭 하느냐, 현 노선을 변경해서 새로운 위치에 교량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북분간 도로가 도비보조로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에 대한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87,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정합니다.
그 감리비는 제외하고 등기, 감정, 측량, 일반부대비 등에서 87,000천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10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유지 보수를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하고 역시 차선도색비로 20,000천원을 계상해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서 10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교통운수지도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설치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회선사용료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개소에 60,000천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위치에 따라서 현재 군도상에 임천교량 관동대입구 그리고 2개소는 오색국교입구, 농공단지입구 이렇게 해서 60,000천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시설이 특수한 시설이라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경제개발 예산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북분간 도로가 도비보조로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에 대한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87,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정합니다.
그 감리비는 제외하고 등기, 감정, 측량, 일반부대비 등에서 87,000천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10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유지 보수를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하고 역시 차선도색비로 20,000천원을 계상해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서 10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교통운수지도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설치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회선사용료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개소에 60,000천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위치에 따라서 현재 군도상에 임천교량 관동대입구 그리고 2개소는 오색국교입구, 농공단지입구 이렇게 해서 60,000천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시설이 특수한 시설이라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경제개발 예산사항이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84페이지에 가리비 전문매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가리비 매장시설비가 시설비인데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50% 보조사업인데 남애지역에 할 계획으로 보조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의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공경보싸이렌 시설을 설치한 게 무려 8년이나 되고 노후됨으로써 교체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비상대책사업의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21,9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규모의 1.3%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차액과 관련해 120,000천원을 증액해서 예비비는 605,7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순증 규모 10,141,569천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증액되고 해서 총 40,877,46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의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공경보싸이렌 시설을 설치한 게 무려 8년이나 되고 노후됨으로써 교체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비상대책사업의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21,9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규모의 1.3%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차액과 관련해 120,000천원을 증액해서 예비비는 605,7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순증 규모 10,141,569천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증액되고 해서 총 40,877,46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기획실장님!
오늘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월요일날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월요일날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