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5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6년도예산안(계속)
- 가. 특별회계
(10시 00분 개의)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1996년도당초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144,844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사용료수입이 672,633천원, 분담금수입이 35,820천원, 기타 사업수입이 186,39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한 예산서 24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44,84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 상수도운영 188,740천원, 상수도사업에 74,135천원, 지방채상환 215,0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앞서 일반 상수도사업 운영비는 2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741,035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는 부대비를 포함하여 569,5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낙산지구 지난번 해수욕철 수량이 부족해서 450,000천원을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해수욕철에 따른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수탁공사비가 160,500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양양상수도 65,000천원, 오색상수도 3,000천원, 현북상수도 15,000천원, 강현상수도 55,000천원이 들겠습니다.
계량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0,9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총 215,069천원으로서 국내차입금이자에 63,078천원,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151,9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당초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144,844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사용료수입이 672,633천원, 분담금수입이 35,820천원, 기타 사업수입이 186,39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한 예산서 24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44,84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 상수도운영 188,740천원, 상수도사업에 74,135천원, 지방채상환 215,0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앞서 일반 상수도사업 운영비는 2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741,035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는 부대비를 포함하여 569,5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낙산지구 지난번 해수욕철 수량이 부족해서 450,000천원을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해수욕철에 따른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수탁공사비가 160,500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양양상수도 65,000천원, 오색상수도 3,000천원, 현북상수도 15,000천원, 강현상수도 55,000천원이 들겠습니다.
계량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0,9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총 215,069천원으로서 국내차입금이자에 63,078천원,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151,9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상수도특별회계가 현재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50,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에 11월 현재 예산액이 1,375,000천원인데 내년도에 1,144,000천원밖에 안올라 왔으면 당초예산이 차이나는 것이 문제이고, 순세계잉여금도 250,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11월말 현재 743,000천원이 있고 지난번 20,000천원을 추경에서 전출시켜 준 입장인데 이게 안맞고, 수입부분에 와서 사용료수입이 672,000천원으로 나와 있고 분담금수입이 35,000천원, 기타 사업수입이 118,000천원, 전체 사업수입이 890,000천원을 잡았는데 금년도 11월 현재 사업수입이 874,000천원으로 작년하고 대비해서 아예 늘어나지 않았는데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자체를 신중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현재 사무감사때 받은 것 알고 계세요?
그 당시 사업수입이 874,000천원이고 내년도 수입이 894,000천원으로 한 20,000천원 수입이 올라서 거의 동일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11월 현재 사무감사때 받은 것 알고 계세요?
그 당시 사업수입이 874,000천원이고 내년도 수입이 894,000천원으로 한 20,000천원 수입이 올라서 거의 동일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수입을 크게 따져서 사용료수입과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기타 사업수입 일단 당초예산에서 예년수준에서 했고 건축 등 해서 작년수준밖에 안되서 일단은 작년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시 다시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시 다시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수입보다 오히려 수입자체내에서 평형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743,000천원이 있으면 11월말 현재 다른 지출된 금액이 있고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을텐데 사업수입 7억이상이 돼야 할 입장인데 250,000천원 밖에 안올라 와 있으면 순수잉여금이 적은데 이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결산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당초 250,000천원은 예상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결산이 다 돼서 상환이 끝나면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면....
○안태현 위원 아닙니다. 이게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안태현 위원 이 자료를 보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11월말까지 한 것이고 각 읍면에서 수탁공사라든가 거기에 대해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와서 포함이 안되서 차이가 나는데 세출액에 대해서 12월 15일 현재로 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와서 포함이 안되서 차이가 나는데 세출액에 대해서 12월 15일 현재로 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바로 어제 질의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업수입이 금년 대비해서 늘은 게 없는 입장이고 상황설명을 한 예산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250,000천원으로 잡혀 올라 왔지만 11월말 현재에 730,000천원으로 나와 있는 입장인데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예산서에 올린 것이 정확하게 올리지 않은 상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 관계는 당초에 위원님이 주신 지역 743,000천원중에서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 올라와야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상수도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와서 실지 모자라는 쪽에서 차입 전출은 얼마나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12월 15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와서 실지 모자라는 쪽에서 차입 전출은 얼마나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12월 15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없으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최덕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최덕집 위원 낙산해수욕장 상수도 관계 사업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로시설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 양양읍에는 현지에서 확장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해수욕장 전용으로 해서 상수도관로가 나가는 건지, 낙산주변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서 해 주는 건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경영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건지, 생활용수가 모자라서 그렇게 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경영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건지, 생활용수가 모자라서 그렇게 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상수도가 66,000톤으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해수욕철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물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상수도 라인자체가 해수욕장의 별도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현면 일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현면 일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라인이 없습니다.
○최덕집 위원 해수욕장 성수기가 아니면 지금 현재 1일 공급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수기에 대한 해수욕장 상수도보급율이 모자라서 사업을 투자하는데 현북이나 현남같은 데에 지금 생활수가 모자라고 있어요.
현북같은 데는 총 비상이 걸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물이 모자라고 수질이 나빠서 못먹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기본예산을 4억이나 투자해서 해수욕장에 물을 들여준다면 얘기가 됩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 상수도관계는 추경예산에 할 수도 있겠지만 원수가 모자라는 것하고 성수기때 해수욕장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군수님에게도 얘기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필히 민영화 하라고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80,000천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민영화 해야 하고, 우리가 10억을 수익사업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데 10억이나 11억을 적자보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투자해야 할 가치성도 없이 막연한 투자만 한다면 안되고 강현이나 낙산지구, 양양지구에 생활용수가 모자른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낙산해수욕장에 물이 모자라서 4억이나 투자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의 순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4억이 들어가는 사항은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지에 의원들이 나갔을 때 민영화되면 샤워장이나 일반 식수가 아닌 화장실에 쓰는 것은 펌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만일 민영화 된다면 내일이라도 다 할 것입니다.
민영화가 안될 부분을 연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4억을 들여서 광역상수도에 투자를 한다면 100% 찬성을 합니다.
다른 데는 지체가 되더라도 집단시설에 성수기동안 4억을 투자한다면 얘기가 안되고 관로를 해서 몇집을 30-40일 해가지고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같은 데는 총 비상이 걸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물이 모자라고 수질이 나빠서 못먹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기본예산을 4억이나 투자해서 해수욕장에 물을 들여준다면 얘기가 됩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 상수도관계는 추경예산에 할 수도 있겠지만 원수가 모자라는 것하고 성수기때 해수욕장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군수님에게도 얘기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필히 민영화 하라고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80,000천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민영화 해야 하고, 우리가 10억을 수익사업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데 10억이나 11억을 적자보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투자해야 할 가치성도 없이 막연한 투자만 한다면 안되고 강현이나 낙산지구, 양양지구에 생활용수가 모자른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낙산해수욕장에 물이 모자라서 4억이나 투자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의 순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4억이 들어가는 사항은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지에 의원들이 나갔을 때 민영화되면 샤워장이나 일반 식수가 아닌 화장실에 쓰는 것은 펌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만일 민영화 된다면 내일이라도 다 할 것입니다.
민영화가 안될 부분을 연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4억을 들여서 광역상수도에 투자를 한다면 100% 찬성을 합니다.
다른 데는 지체가 되더라도 집단시설에 성수기동안 4억을 투자한다면 얘기가 안되고 관로를 해서 몇집을 30-40일 해가지고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 검토할 때 해수욕장에 펌프를 해서 별도로 빼 주느냐 아니면 기존 양양상수도를 확장시켜서 하느냐 그런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투자하고 기존 양양상수도 수원에다 확장해서 양양배수지 자체 라인도 없는데가 있는데 그걸 치우고 관대가 들어와서 각종 신축건물이 많습니다.
시내에 주고 나머지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수용객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양양상수도를 증설하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그때 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구같은 경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현북은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지난번 해수관계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고 성분자체가 철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수원자체가 모자라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양양 건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낙산 해수욕객을 위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상수도에 확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에 주고 나머지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수용객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양양상수도를 증설하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그때 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구같은 경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현북은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지난번 해수관계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고 성분자체가 철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수원자체가 모자라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양양 건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낙산 해수욕객을 위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상수도에 확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기존 관로를 확장공사합니까, 아니면 신설관로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기존 취수원에서 하나 증설하고 배수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50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평 더 증축해서 1,000평으로 하고 라인자체는 별도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50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평 더 증축해서 1,000평으로 하고 라인자체는 별도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리고 지난번 1차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천지구는 광역상수도계획이 기채라든가 상수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선정만 되면 내년이라도 착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산관계를 읍단위는 안되고 면별로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확정적인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전망은 환경부에서 각 도단위별로 2개사업장이 선정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후년도에는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지난 9월달 지사님방문시 속초 쌍천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속초가 170억을 기채했는데 사실 지사님 입에서 제가 직접 듣고 온 내용인데 앞으로 속초하고 물 때문에 언젠가는 맞서게 되니까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와서 물이 오염됐거나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생수를 빨리 공급해 줘야 될 곳이 행정기관인데 지난번 용천지구에 취수원지가 된다고 하던데 빨리 확실하게 해서 내년정도는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4-5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3년만 하면 17억이 다 나오고 맙니다.
관로가 낡으면 다시 교체하고 기채를 해서라도 영구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경을 좀 써서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와서 물이 오염됐거나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생수를 빨리 공급해 줘야 될 곳이 행정기관인데 지난번 용천지구에 취수원지가 된다고 하던데 빨리 확실하게 해서 내년정도는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4-5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3년만 하면 17억이 다 나오고 맙니다.
관로가 낡으면 다시 교체하고 기채를 해서라도 영구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경을 좀 써서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
○안태현 위원 양양군청내에 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현재 32명, 기계공이 8명 해서 40명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이 분들에 대한 보조금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급식비나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에 같이 급여를 하는 입장에서 관리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특별회계에서도 지출되고 있는 입장인데 다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예산액이 21,950천원, 전년도 5,674천원, 증이 16,276천원으로 대폭 인상됐는데 특히, 거기에 보면 양양상수도의 한 예를 들어서 동력모터 시설유지비가 4종에 4,000천원, 작년에 1,000천원인데 3,000천원이 늘었고 정수장, 배수장 가로등 보수가 200천원씩 5개소에 1,000천원, 작년보다 거의 3배를 시설장비유지비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상수도의 보안등 유지비 관계가 있는데 전체 다 이번에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굉장히 시설장비유지비에 과다한 지출을 가져 오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 지적하고, 296페이지 상수도관 구입 여비는 작년도에 계상안 됐는데 상수도관 구입을 하기 위해 열분이 5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99페이지 맑은물공급대책사업 13,972천원,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으로 쓰는 건지 부대시설비인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양양에 160,000천원, 민간대행사업이 주로 어떤 건지 작년보다 8,500천원이 늘었는데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예산액이 21,950천원, 전년도 5,674천원, 증이 16,276천원으로 대폭 인상됐는데 특히, 거기에 보면 양양상수도의 한 예를 들어서 동력모터 시설유지비가 4종에 4,000천원, 작년에 1,000천원인데 3,000천원이 늘었고 정수장, 배수장 가로등 보수가 200천원씩 5개소에 1,000천원, 작년보다 거의 3배를 시설장비유지비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상수도의 보안등 유지비 관계가 있는데 전체 다 이번에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굉장히 시설장비유지비에 과다한 지출을 가져 오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 지적하고, 296페이지 상수도관 구입 여비는 작년도에 계상안 됐는데 상수도관 구입을 하기 위해 열분이 5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99페이지 맑은물공급대책사업 13,972천원,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으로 쓰는 건지 부대시설비인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양양에 160,000천원, 민간대행사업이 주로 어떤 건지 작년보다 8,500천원이 늘었는데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 유지비 확보를 못했는데 모타를 교체하고 기존 여과사도 도색해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에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사 도색이라든가 전체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사 도색이라든가 전체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 예산이 잘 배정이 안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를 바꿔 보겠다 해서 3배정도의 시설장비유지비를 넣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맑은물공급대책해서 감사원에서 와서 지적된 게 있어서 작년에 해야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못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웠고 구입여비는 내년도에 관로사업을 하면 수질검사도 있고 사업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비를 못세웠는데 상수도관로를 확장하자면 사업검사도 하고 시험을 하는데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비를 못세웠는데 상수도관로를 확장하자면 사업검사도 하고 시험을 하는데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를 좀 세웠습니다.
○안태현 위원 상수도 관을 검사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검사는 자체내에서는 힘들고 공단에 가면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의 시설부대비는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서 관로를 세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일정비에 맞춰서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의 시설부대비는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서 관로를 세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일정비에 맞춰서 확보한 겁니다.
○안태현 위원 과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외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명칭이 맑은물공급대책으로 해서 관로신설도 하고 개량도 하는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를 일정비율에 의해서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 대행사업비는 개인이 상수도 신청해서 돈을 내면 다시 수도공무소에 돈을 주는 겁니다.
세입은 당초 양양에서 증설할 것으로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 대행사업비는 개인이 상수도 신청해서 돈을 내면 다시 수도공무소에 돈을 주는 겁니다.
세입은 당초 양양에서 증설할 것으로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안태현 위원 130건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1건에 50만원씩 양양공무소에 준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41,746천원으로서 이중 사업수입이 147,986천원, 사업외수입이 93,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일반주택 28동과 연립주택 264동에 대한 융자금이 147,98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5,000천원과 융자금회수수입 68,360천원에 따른 이자수입이 4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241,74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25,2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연립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140,212천원, 국민은행 85,0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41,746천원으로서 이중 사업수입이 147,986천원, 사업외수입이 93,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일반주택 28동과 연립주택 264동에 대한 융자금이 147,98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5,000천원과 융자금회수수입 68,360천원에 따른 이자수입이 4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241,74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25,2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연립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140,212천원, 국민은행 85,0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31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체납처분수수료 1,000천원씩 10건 10,000천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체납처분은 융자금을 상환 안할 경우에 저희가 저당 등제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건당 1,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 주택융자금 회수가 안된 데가 몇군데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지금 회수가 안된 데가 14,355천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몇집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한 40가구 정도 됩니다.
○안태현 위원 연체이자를 물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예 징수가 하나도 안되고 있는 세대는 몇세대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독촉해서 하나도 안낸 데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방 쓸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장기체납자가 발생했을 때 써야 되니까 세워 놓은 것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군에서 주택융자를 해 주시고 우리군 자체내로는 수입이 없고 기껏해야 예금이자 수입이나 연체이자 수입이나 보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일반운영비를 12,800천원씩이나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특별회계 해서 자체내에 수입도 없는 입장에서 경상운영비를 12,800천원씩이나 써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건축을 많이 짓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차입도 해야 되고 여러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특별회계 해서 자체내에 수입도 없는 입장에서 경상운영비를 12,800천원씩이나 써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건축을 많이 짓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차입도 해야 되고 여러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죠.
○건설과장 김남교 대개 연립주택은 군에서 지원하는데 실지 그 사람의 돈을 받아서 대행만 하는데 10,000천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직 징수단계인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이니까....
○안태현 위원 세워 놓은 건 좋은데 어려운 분들을 주택융자를 해 줘 가면서 집을 짓게끔 했는데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회수금을 제대로 낸다면 다른 절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중하게 잡다 보면 군자체의 소득이 없는 입장에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돈을 써야 하는 형편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하지만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중하게 잡다 보면 군자체의 소득이 없는 입장에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돈을 써야 하는 형편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김남교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고 자체이자 가지고 하는데 물론 인건비는 별도 하는데 연체이자 수입이라든가 자체에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비비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무조건 그때 그떄 군에서 차입해서 그 분들에게 돈을 꾸어 주었는데도 군자체내에서 경상적경비를 조금 썼다고 하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서있을 것이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것이 특별회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무조건 그때 그떄 군에서 차입해서 그 분들에게 돈을 꾸어 주었는데도 군자체내에서 경상적경비를 조금 썼다고 하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서있을 것이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것이 특별회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위원장 김성환 과장님,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
○박철수 위원 양양군에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주택사업자금 융자를 해 주는데 정부자금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대행업무식으로 하고 있는데 군에서 수입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융자금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편의로 해서 군에서 은행관계에서 직접 안하니까 저희가 갚고 그러는데 굳이 수입이라 하면 예금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주민편의로 해서 군에서 은행관계에서 직접 안하니까 저희가 갚고 그러는데 굳이 수입이라 하면 예금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군에서는 경비도 없고 전체 군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군비로 지출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징수독려자 여비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자금이 결과적으로 군비로 지출되는데 군청으로 봐서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남교 물론 세입면에서 득이 되는 건 없지만 관내에 있는 이런 업무를 대행해 주다 보니까 주민편리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사업자체는 좋은데 경상적경비를 줄이면 단 100원이라도 남을 것 아니냐 그런 정도로 해서 군청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10원이라도 남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자 이런 게 저희들 얘기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96,430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매각수입이 738,530천원으로 낙산지구 상가부지 561㎡에 대한 120,000천원, 군직영 골재판매에 따른 매각대금이 618,530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95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용잔액 757,9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골재수입 5억원과 나머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96,430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매각수입이 738,530천원으로 낙산지구 상가부지 561㎡에 대한 120,000천원, 군직영 골재판매에 따른 매각대금이 618,530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95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용잔액 757,9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골재수입 5억원과 나머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낙산지구 부지매각이 상가로 해서 120,000천원인데 낙산에 군유지로서 상가 및 주택지로서 매각이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주택부지는 낙산은 없고 상가하고 호텔부지 1필지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상가부지는?
○건설과장 김남교 상가부지는 561㎡가 하나 있고....
○안태현 위원 지금 현재 상가부지 하나하고 호텔부지 하나만 놔두고 전부 매각이 됐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 알고 있기로는 상가부지 하나하고 호텔부지가 있는데 그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 예산에 택지로 6억, 상가부지로 1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상가부지는 매각을 못했고 택지지역 4,600㎡는 다 매각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작년도에 택지를 계획했는데 택지가 안됐습니다.
상가부지가 호텔하고 상가옆에 있는 담이 있는데 거기가 팔려서 거기의 세입을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상가부지가 호텔하고 상가옆에 있는 담이 있는데 거기가 팔려서 거기의 세입을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 7억에 낙산지구내의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당초 예산에 올라 왔는데 금년에는 상가부지가 561㎡가 올라왔어요.
택지로 4,600㎡ 있었던 것은 매각이 되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택지로 4,600㎡ 있었던 것은 매각이 되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이 안되서 매각이 안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영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겁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는 부지매각이 안된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작년에는 지금 호텔부지 옆에 상가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팔렸습니다.
○박철수 위원 작년에 매각수입이 1,722,500천원인데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호텔부지 옆에 상가....
○안태현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상가부지가 작년에 매각이 됐고....
○안태현 위원 상가가 2필지?
○건설과장 김남교 아니 1필지.
○안태현 위원 몇 ㎡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평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대략 1,330평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른 필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작년엔 그것 하나 뿐입니다.
○안태현 위원 얼마에 팔렸죠?
○위원장 김성환 3,170,000천원.
○안태현 위원 작년 몇월달입니까?
○위원장 김성환 작년도 12월 27일이고 잔금처리는 2월 18일입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도에는 매각된 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는 1필지가 매각되었고, 금년도에는 매각된 게 하나도 없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340페이지의 낙산지구 부지매각 예산액에서 561㎡에 평당가격을 따지게 되면 700천원정도 되는데 지금 얘기듣기로는 몇백만원씩 하는 걸로 얘기가 있는데 상가지역이라고 보면 700천원밖에 안돼 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최소금액을 해서 했거든요.
○박철수 위원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이 팔리게 되면 추경예산에 하는데 팔릴지 미정되어서....
○박철수 위원 그래도 너무 낮게 잡혀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성환 이건 예정가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박철수 위원 예정가라도 4,000천원이니 1,500천원이니 하는데....
○위원장 김성환 그것은 일반거래이고....
○박철수 위원 일반거래도 좋지만 어느정도....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757,000천원밖에 없어요?
작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864,000천원이었는데 '94년도에 3,170,000천원을 매각해서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757,000천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작년도 골재수입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토지매각을 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3,170,000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864,000천원이었는데 '94년도에 3,170,000천원을 매각해서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757,000천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작년도 골재수입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토지매각을 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3,170,000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세부적인 내용이 지난번 결산검사에 안나왔습니까?
○안태현 위원 안나왔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사용처는 일반적으로 낙산, 하조대 개발비로 썼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94년도 낙산상가 1필지 1,330평의 매각금 3,170,000천원에 대한 사용처 및 현재 잔고를 서면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직영골재판매액은 618,53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용잔액이 757,900천원인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96,430천원으로 공원개발 경상비에 20,376천원, 하철골재채취 경상사업비 618,12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에 829,950천원, 예비비로 27,9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직영골재판매액은 618,53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용잔액이 757,900천원인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96,430천원으로 공원개발 경상비에 20,376천원, 하철골재채취 경상사업비 618,12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에 829,950천원, 예비비로 27,9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34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해서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365일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밑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한사람 해서 24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하고 상여금, 특별근무수당....
거기에 대한 기본급하고 상여금, 특별근무수당....
○박철수 위원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계상이 되었잖아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박철수 위원 365일 전부 기본급이고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주게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낙산도립공원에서 전액 지불되어 나가는 입장인데 꼭 지역개발특별사업비에서 한사람을 보조해 줘야 하냐 하는 문제인데 특별사업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까지 왜 보조해 줘야 되는지, 일반회계에서도 나갈 수 있는데 무언가 잘못 되었다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남교 특별회계로 공기업을 하면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저희는 공기업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에 실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나머지 인건비는 대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원관리차원에서 특별히 1명을 두어서 공원관리를 전담하다 보니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 관계는 공원관리차원에서 특별히 1명을 두어서 공원관리를 전담하다 보니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게 된 겁니다.
○안태현 위원 특별회계관리규정이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도립공원에 인건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상수도에 있는 청원경찰 40명에 대한 것은 순수한 상수도라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자체경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골재채취 인건비는 여기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까지 해준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특별회계 자체내를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특별회계 관리 운영하는 규정을 못봤습니다만 심도있게 집행부쪽에서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에 있는 청원경찰 40명에 대한 것은 순수한 상수도라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자체경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골재채취 인건비는 여기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까지 해준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특별회계 자체내를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특별회계 관리 운영하는 규정을 못봤습니다만 심도있게 집행부쪽에서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 관계는 지적해 주신 도립공원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줘서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립공원사무실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만 도립공원사무실이 있고 순회하는 공원감시원이 2명이나 있는데 한사람을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지원해 준다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의 시정연설 때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사업부분을 늘린다는 항목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사업비를 줄이면 안되죠.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립공원사무실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만 도립공원사무실이 있고 순회하는 공원감시원이 2명이나 있는데 한사람을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지원해 준다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의 시정연설 때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사업부분을 늘린다는 항목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사업비를 줄이면 안되죠.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총 618,12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인건비가 153,377천원, 중기 운전기사가 78,840천원, 하천감시원이 29,784천원, 골재수불원이 6,409천원, 상여금이 38,34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가 88,150천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서식인쇄라든가 소모품, 측량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88,1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가 88,150천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서식인쇄라든가 소모품, 측량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88,1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하천골재장에 나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주로 반출관계, 반출증교부 이런 일을 합니다.
○안태현 위원 골재수불원은 회계보는 분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남교 1명은 사무실에서 반출증을 발급합니다.
○안태현 위원 건설과에 있는 직원도 보조직원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골재수불원이 하나 군청에 있고 하천감시원이란 분은 전표를 받아 들이고 이 분네들이 교대도 없는데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침 작업을 할때는 보통 8시정도에 시작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골재장 운영에 따른 추진여비가 5,6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골재채취장 종사원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으로 50,000천원을 했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에 따른 지장물보상비가 6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2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골재장비가 노후되어 생산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선별기 1대에 75,000천원하고 페로이다 1대에 1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장비 감가상각에 따른 적립금으로 40,000천원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 따른 지장물보상비가 6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2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골재장비가 노후되어 생산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선별기 1대에 75,000천원하고 페로이다 1대에 1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장비 감가상각에 따른 적립금으로 40,000천원하고....
○안태현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선별기가 75,000천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선별기가 1대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1대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1대있는데 더 필요하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2대까지 필요할까요?
○건설과장 김남교 작년에 못해서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골재장비임차료는 무엇을 임차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작년같은 경우 중기덤프하고 로우더로 운반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올해도 덤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덤프와 로우더를 하나 더 빌려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덤프와 로우더를 하나 더 빌려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철수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300천원씩 2대 4회 해서 2,400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4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상시 쓰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4회정도 편성상 그렇게 한 겁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은 총 829,950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6,070천원, 시설비가 793,880천원, 예비비가 27,97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시설비로는 공원시설 안내판 4개소에 3,000천원, 송림보호 등 해서 전진천 수로복개 연장 200m에 2억원을 확보했고 하조대 해안도로 연장하는데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설치 1동에 5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인도블럭 1개소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립공원관광 분수대 설치를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가 29,97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낙산도립공원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은 총 829,950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6,070천원, 시설비가 793,880천원, 예비비가 27,97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시설비로는 공원시설 안내판 4개소에 3,000천원, 송림보호 등 해서 전진천 수로복개 연장 200m에 2억원을 확보했고 하조대 해안도로 연장하는데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설치 1동에 5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인도블럭 1개소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립공원관광 분수대 설치를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가 29,97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낙산도립공원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 오산해수욕장 교량가설에 1억이 들어가는데 오산 어디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마을에서 들어가는 길에서 교량이 4m 노후된 게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몇m 짜리로 놓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한 40m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폭은?
○건설과장 김남교 폭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차가 안다니니까 3-4m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철수 위원 347페이지 전진천 수로복개 연장 200m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낙산비치호텔 가기전 지난번 현장점검 나가셨던데 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게 200m인데 저쪽 끝까지 가도 200m가 안될텐데....
○위원장 김성환 대략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거깁니다.
○안태현 위원 제대로 하려면 1억가지고 안될텐데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도립공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을 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특별회계 세출은 특정지역에서만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침에?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96회계년도 특별회계 중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이자수입 472,900천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총 기채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96년도까지 분양 완료된다는 전제하에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은 관리 및 각종 공공요금, 사용료 6,000천원을 편성했고 211,056천원은 지방채상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사업 차입금이 472,900천원중에서 '96년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금액이 800,600천원이나 세입전망이 불투명해서 우선 원금상환으로 255,8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농공단지부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회계년도 특별회계 중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이자수입 472,900천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총 기채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96년도까지 분양 완료된다는 전제하에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은 관리 및 각종 공공요금, 사용료 6,000천원을 편성했고 211,056천원은 지방채상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사업 차입금이 472,900천원중에서 '96년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금액이 800,600천원이나 세입전망이 불투명해서 우선 원금상환으로 255,8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농공단지부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 '96년도에 850,000천원을 원금 상환해야 되는데 250,000천원만 세워 놓으면 연체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분양을 하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세우는 걸로 하고 만약 연체될 사항까지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정리하는 걸로 가능한한 연체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기본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7%입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현재 이율이 9% 되겠습니다.
일전에 농공단지 관계관 회의가 도에서 있었는데 그때 부지사님 편으로 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신을 못받았습니다.
일전에 농공단지 관계관 회의가 도에서 있었는데 그때 부지사님 편으로 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신을 못받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함우식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분양해서 잘 운영이 돼서 우리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불투명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산업과장 함우식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쪽 전지역이 관광특구화 되면 거기에 편승해서 기업체들도 유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덜 하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
○안태현 위원 농공단지가 '9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원금상환은 안하고 내년도부터 원금상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상환은 1,255,000천원 했고 부채를 내온 것이 4,729,000천원인데 내년에 갚아야 할 원금이 255,000천원인데 5년거치 5년상환인데 상환계획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별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조달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806,000천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몇 년후라도 분양되서 들어오는 세입을 감안해서 현재 255,844천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전망했던 대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안된다 했을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806,000천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몇 년후라도 분양되서 들어오는 세입을 감안해서 현재 255,844천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전망했던 대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안된다 했을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태현 위원 현재 이월금이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돈이 한푼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현재 들어와 있는 돈은 있습니다.
4억여원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관리를 재무과에서 전부 하고 회계설정은 저희들이 하고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여원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관리를 재무과에서 전부 하고 회계설정은 저희들이 하고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분양은 2년거치 몇 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분양수입이 얼마 있고 지금 현재 얼마 있다는 것이 나와야 특별회계가 맞아 갈텐데 차입금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산업과장 함우식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현재 금액은 180,000천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10,000천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자도 물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현금관리하고 있는 것은 180,000천원정도....
전체적으로는 610,000천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자도 물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현금관리하고 있는 것은 180,000천원정도....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농공단지수입이 분양업체가 8개업체죠?
○산업과장 함우식 9개업체중에서 2개업체가 부실하게 됐고.
○안태현 위원 7개업체는 분양금을 내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아직 3년거치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내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계약된 입장에서는 1/3정도 냅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처음에 계약금으로 10%, 선수금으로 30% 해서 40%를 받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특별회계에 그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함우식 전체 610,000천원정도 있었는데 이자를 물기 위해서 지출되고....
○안태현 위원 이자 물은 건 좋은데 이 자료로 봐서는 돈이 얼마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산업과장 함우식 예, 예산서상엔 현재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특별회계가 얼마나 들어와서 9개업체에 매각해서 2개업체가 부도나고 7개업체중에서 매각했는데 이건 몇 년짜리이고 금년도에 얼마 들어오고 또 이것은 내년도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 입장이다 이렇게 수입 예상금액을 넣어서 지출은 상환금액 얼마, 이자금이 얼마, 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지출해야 우리가 이걸 보고 알겠는데....
○위원장 김성환 금전출납부가 안됐어요.
○안태현 위원 하나도 안되어 있고 상환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거치기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A라는 업체가 '93년도에 들어 왔으면 거기서부터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완료된 게 '92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치기간은 일률적으로 '95년말까지는 거치기간이고 '96년부터는 원금상환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입주되는 업체는 거치기간이 없이 바로 상환해 가면서....
그러면 거치기간은 일률적으로 '95년말까지는 거치기간이고 '96년부터는 원금상환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입주되는 업체는 거치기간이 없이 바로 상환해 가면서....
○위원장 김성환 조건이 더 나쁘다 이것이죠?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계약금이 10%, 선수금은 30% 해서 40%를 내는데 이 양반들은 거치기간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내야 돼요.
○산업과장 함우식 그렇죠, 연말되면 다시 원금상환을 해 줘야 되니까.
○안태현 위원 특별회계에 그런 것이 들어 와서 이자지급은 얼마 하고 수입이 얼마 들어 와서 모자르는 차액은 쓰겠다는 것이 나와야 특별회계가 맞는 건데....
○위원장 김성환 과장님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대처하는 대안은 장기저리융자로 하고 그래야지 거치기간이 나올 것이고 농공단지 유치하는 공장지도 팔리는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47억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은행에 13.5%를 갚고 있는데 없으면 우선 20억정도는 토지매입금에서 갚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안나가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는 안나가도 된다 이거죠.
○산업과장 함우식 문서상으로 명문화 해놓은 대안은 없습니다만 낙산지구쪽에 어차피 군유지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호텔부지가 매각되면 전액을...
○안태현 위원 무슨 얘기인줄은 알겠는데 양양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검토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