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9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6년도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간사 박철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철수 위원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김성환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19일 제8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철수 위원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김성환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19일 제8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박철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6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를 승낙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를 승낙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