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1999년 3월 10일(수)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 6.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 7.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양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9.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10.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안
- 11. 양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2.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3.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2.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부 제출)
- 7.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8. 양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9.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10.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안(집행부 제출)
- 11. 양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12.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13.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4.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1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양양군세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제1항 본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배기량별로 인하된 세율을 보면 800㏄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 이하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 이하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 이하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000㏄ 초과는 22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하는 납기한을 1월 중에 신고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1기분을 신고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분할 납부기간 중에 신고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며 연 세액을 10%로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농공단지에 최초 입주하는 자에게만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농공단지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50/100을 경감토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촉진 등 개혁 입법의 취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의2와 3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 재산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20조에 공유재산상의 영구시설물 설치금지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며 제23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대부요율을 신설하고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용 대부재산에 대한 요율은 30/100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3조의3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사용료 감면율을 신설하고 또한 경작목적으로 대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납기일을 지방세법에 의하도록 개정하고 제39조의2 공유재산의 매각범위 등을 개정하여 주민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에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 지역개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양양군세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제1항 본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배기량별로 인하된 세율을 보면 800㏄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 이하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 이하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 이하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000㏄ 초과는 22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하는 납기한을 1월 중에 신고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1기분을 신고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분할 납부기간 중에 신고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며 연 세액을 10%로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농공단지에 최초 입주하는 자에게만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농공단지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50/100을 경감토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촉진 등 개혁 입법의 취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의2와 3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 재산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20조에 공유재산상의 영구시설물 설치금지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며 제23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대부요율을 신설하고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용 대부재산에 대한 요율은 30/100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3조의3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사용료 감면율을 신설하고 또한 경작목적으로 대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납기일을 지방세법에 의하도록 개정하고 제39조의2 공유재산의 매각범위 등을 개정하여 주민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에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 지역개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환경복지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 중 장학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6조에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양양군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읍·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98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무질서한 묘지 확산을 방지하고 묘지난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설묘지가 설치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근거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용어의 정의 및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29번지입니다.
사용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제4조에 규정됐는데 주민등록과 본적, 원적을 근거로 한 지역 주민이 되겠고 외국인으로서 등록된 양양 거주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은 15년 단위로 3회에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당 6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사용규정은 별지 사용료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도 가능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공설묘지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 중 장학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6조에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양양군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읍·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98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무질서한 묘지 확산을 방지하고 묘지난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설묘지가 설치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근거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용어의 정의 및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29번지입니다.
사용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제4조에 규정됐는데 주민등록과 본적, 원적을 근거로 한 지역 주민이 되겠고 외국인으로서 등록된 양양 거주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은 15년 단위로 3회에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당 6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사용규정은 별지 사용료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도 가능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공설묘지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시장·군수는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1조에는 공설묘지 또는 공설납골당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는 양양읍 월리에 109,000㎡, 8개 블럭, 3,420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93년부터 지난 해까지 536,0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 명칭과 위치,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시장·군수는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1조에는 공설묘지 또는 공설납골당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는 양양읍 월리에 109,000㎡, 8개 블럭, 3,420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93년부터 지난 해까지 536,0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 명칭과 위치,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철수 의원 예, 이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 제1항을 보면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제2항에 보면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예기간을 1년을 둔다는 얘긴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60년이 한도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3년이 연장돼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예기간을 1년을 둔다는 얘긴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60년이 한도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3년이 연장돼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용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용기간에 대한 내용은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5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사용기간은 끝난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7조 사용기간에 대한 내용은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5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사용기간은 끝난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및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양양군의 물가대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활용되지 않는 실무위원회는 존재 의미가 없으므로 낭비적인 행정요인을 제거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 양양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법질서 확립정책의 일환으로 철거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금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그 융자실적이 전무하고 현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아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초지조성 허가업무 및 그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초지법 제4조에 의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본 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법인 초지법의 개정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현실 여건에 부합토록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및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양양군의 물가대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활용되지 않는 실무위원회는 존재 의미가 없으므로 낭비적인 행정요인을 제거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 양양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법질서 확립정책의 일환으로 철거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금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그 융자실적이 전무하고 현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아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초지조성 허가업무 및 그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초지법 제4조에 의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본 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법인 초지법의 개정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현실 여건에 부합토록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온천의 공동급수 업무가 종전 강원도온천공동급수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온천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양양군 업무로 조정됨에 따라서 관내 온천의 공동급수와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양양군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급수권자 및 급수 대상자에 관한 사항, 온천수의 공급계약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 급수의 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온천의 공동급수 업무가 종전 강원도온천공동급수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온천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양양군 업무로 조정됨에 따라서 관내 온천의 공동급수와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양양군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급수권자 및 급수 대상자에 관한 사항, 온천수의 공급계약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 급수의 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광문화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강원도오색온천공동급수조례에 의거 오색지구 온천이 운영돼 왔으나 1995년 12월 30일 온천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온천의 이용허가가 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되어 동법 제16조에 의거 온천의 공동급수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온천의 급수지역, 급수권자, 급수 대상, 공급계약 및 사용료에 대하여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급수 정지 및 제한,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규 저촉 등을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의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광문화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강원도오색온천공동급수조례에 의거 오색지구 온천이 운영돼 왔으나 1995년 12월 30일 온천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온천의 이용허가가 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되어 동법 제16조에 의거 온천의 공동급수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온천의 급수지역, 급수권자, 급수 대상, 공급계약 및 사용료에 대하여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급수 정지 및 제한,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규 저촉 등을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의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88년에 제정한 조례로써 '98년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개정시 본 공동급수시설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로서 존치가 불필요한 상태이며, 두번째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상수도의 수질향상 방안에 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91년 제정된 조례로써 운영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수질감시는 수도법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가 사실상 불필요한 실정이므로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88년에 제정한 조례로써 '98년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개정시 본 공동급수시설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로서 존치가 불필요한 상태이며, 두번째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상수도의 수질향상 방안에 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91년 제정된 조례로써 운영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수질감시는 수도법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가 사실상 불필요한 실정이므로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또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조례가 '99년 1월 9일 공포된 후 동 조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동 조례를 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숙박업 등의 허가처리 가능지역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건설과에 비치된 토지조서와 지형도에 의하되 토지의 분필, 합병, 이전, 말소 등 현실적으로 토지 이동사항이 발생하여 토지조서와 지형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지형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규정하였으며 타 심의위원회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또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조례가 '99년 1월 9일 공포된 후 동 조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동 조례를 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숙박업 등의 허가처리 가능지역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건설과에 비치된 토지조서와 지형도에 의하되 토지의 분필, 합병, 이전, 말소 등 현실적으로 토지 이동사항이 발생하여 토지조서와 지형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지형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규정하였으며 타 심의위원회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재해대책법 제6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의 본 조례는 1996년 10월 30일 양양군 조례 1554호로 제정되어 운영하던 것을 현실 여건과 맞지 않은 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존 8조로 되어 있던 것을 11조로 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이거 세분화하였으며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제9조 운영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재해대책법 제6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의 본 조례는 1996년 10월 30일 양양군 조례 1554호로 제정되어 운영하던 것을 현실 여건과 맞지 않은 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존 8조로 되어 있던 것을 11조로 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이거 세분화하였으며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제9조 운영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박상형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건필, 박상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박상형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건필, 박상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