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9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2.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8.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12.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최덕집 의원외 5인 발의)
- 2.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3.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4.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5.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6.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7.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8.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9.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10.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11.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12.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13.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14.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기회 마지막 날로서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최덕집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집 의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주요감사실시내용, 여덟 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 동안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22개 부서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안태현 의원이 선출되었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의사계장을 감사보조자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선서가 있은 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군수 출범이후 5개월간의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의회의 감시기능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 역할에 대하여 검증받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총 235건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감사실시결과 완전 자치시대에 걸맞게 집행부의 전 직원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분양실적의 저조로 군 재정부담의 가중과 성급하게 추진된 오폐수처리시설은 완공이 되었으나 시험가동조차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낙산 시범해수욕장은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으로 82,000천원의 운영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조례상에 명시된 입장료 징수요금에도 불구 현실적 제약으로 징수교부금을 제외하고 규정요금의 약 50%만 군 세입으로 조치하는 등의 부적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계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좋은 사업 실적을 가져 온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천골재 채취사업의 경우 지난해 순수익은 2,732천원이었으나 금년도는 11월말 현재 470,286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장뇌화분 개발성공은 외지인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어 이를 잘 보급 활용하면 앞으로 농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그동안 관계부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으로 총 86건이 지적되었으나 관련공무원의 비리나 부정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검토와 사후 보완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처리 등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적정한 시기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개선 발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첫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의원 각 개인의 많은 준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험부족 등으로 일부 핵심을 벗어난 질의, 행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끌어 내는 일문일답식의 진행미숙과 등과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도 소신없는 답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미숙지로 서면으로 대신 답변하는 사례등 감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보아 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실시내용으로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내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해보다 비교적 많은 감사대상자료 준비 등을 위한 감사기간중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주요감사실시내용, 여덟 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 동안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22개 부서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안태현 의원이 선출되었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의사계장을 감사보조자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선서가 있은 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군수 출범이후 5개월간의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의회의 감시기능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 역할에 대하여 검증받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총 235건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감사실시결과 완전 자치시대에 걸맞게 집행부의 전 직원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분양실적의 저조로 군 재정부담의 가중과 성급하게 추진된 오폐수처리시설은 완공이 되었으나 시험가동조차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낙산 시범해수욕장은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으로 82,000천원의 운영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조례상에 명시된 입장료 징수요금에도 불구 현실적 제약으로 징수교부금을 제외하고 규정요금의 약 50%만 군 세입으로 조치하는 등의 부적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계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좋은 사업 실적을 가져 온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천골재 채취사업의 경우 지난해 순수익은 2,732천원이었으나 금년도는 11월말 현재 470,286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장뇌화분 개발성공은 외지인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어 이를 잘 보급 활용하면 앞으로 농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그동안 관계부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으로 총 86건이 지적되었으나 관련공무원의 비리나 부정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검토와 사후 보완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처리 등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적정한 시기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개선 발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첫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의원 각 개인의 많은 준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험부족 등으로 일부 핵심을 벗어난 질의, 행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끌어 내는 일문일답식의 진행미숙과 등과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도 소신없는 답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미숙지로 서면으로 대신 답변하는 사례등 감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보아 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실시내용으로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내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해보다 비교적 많은 감사대상자료 준비 등을 위한 감사기간중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의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철수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수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고용달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조항별 설명시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규칙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로써만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에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보상금의 보상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순화와 지방문화의 전승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양양군 문화관의 시설물 사용료를 현행보다 28.3%를 인상 조정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문화센터 제공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적정수준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례중 자치법규 심의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이 지방재정법 제56조의 3에서 지방재정법 제78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동 조례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행정리 기준에 미달된 지역인 서면 장승3리를 장승2리를 합병하고 장승4리를 장승3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뜻이 합치되는 등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중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운영하고 있는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단순하게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공포와 관련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하고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규정과 일치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 조례중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정신, 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의 유료 노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국적인 과세 형평 등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는 등 조례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강화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에 부합되는 등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료의 매립장 처리비를 현실에 맞게 톤당 2,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적정수준의 폐기물처리수수료 현실화는 필요한 것으로 보아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고용달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조항별 설명시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규칙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로써만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에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보상금의 보상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순화와 지방문화의 전승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양양군 문화관의 시설물 사용료를 현행보다 28.3%를 인상 조정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문화센터 제공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적정수준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례중 자치법규 심의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이 지방재정법 제56조의 3에서 지방재정법 제78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동 조례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행정리 기준에 미달된 지역인 서면 장승3리를 장승2리를 합병하고 장승4리를 장승3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뜻이 합치되는 등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중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운영하고 있는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단순하게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공포와 관련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하고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규정과 일치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 조례중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정신, 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의 유료 노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국적인 과세 형평 등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는 등 조례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강화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에 부합되는 등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료의 매립장 처리비를 현실에 맞게 톤당 2,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적정수준의 폐기물처리수수료 현실화는 필요한 것으로 보아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최덕집, 김성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덕집, 김성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정기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많은 안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바쁜 가운데에도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 다난했던 을해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 오는 병자년에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현북면 현성국민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최덕집, 김성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덕집, 김성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1995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지난 11월 25일에 정기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많은 안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바쁜 가운데에도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 다난했던 을해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 오는 병자년에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현북면 현성국민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