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1일(목) 14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5.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6. 1996년도예산안
- 7.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단체 제출)
- 3.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 제출)
-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5.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6. 1996년도예산안(자치단체 제출)
- 7.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 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 9.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온 1996년도예산안 및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되었습니다.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고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의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1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95년 12월 11일 회부되어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94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8,911,08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248,038,593원으로서 101%이며 세출예산 현액 51,906,449,5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874,295,340원으로 75%이며 그 차인잔액은 10,373,743,253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추진 철저로 익년도 이월 방지입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52건 24,248,480천원으로서 사업완료는 206건에 19,653,287천원이며 '95년 이월사업이 46건에 5,595,193천원으로서 일부 불가피한 감도 있지만 사업추진상의 미진한 점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관련 부서간 유기적 업무협조 미흡입니다.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713,930천원으로 관련 부서간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사업재원으로 재편성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셋째, 체납 및 과오납 발생 방지입니다.
체납현황에서 17,333천원은 징수공무원의 열의부족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의 강화 및 체납액 징수에 세무공무원의 노력이 더욱 요청되는 바입니다.
과오납은 총 235,727천원으로서 이를 분석하면 법규적용 미숙에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로 법규적용 미숙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예비비 과다책정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책정은 적절하나 특별회계 예비비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자금전출이 없어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어 앞으로 적절한 예산수립 및 활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입니다.
예산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세입의 타당성을 정밀분석해야 함에도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총 2,421,137천원으로서 이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이 명시되었음에도 상수도 5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28명에 431,555천원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 읍면예산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즉, 재원은 독립채산의 원칙이라고 규정한 점을 감안, 향후 수도사용료에 대한 원가주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질의 및 토론은 본 위원회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16,000천원, 특별회계 총 4개 회계에 2,833,132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16,000천원의 26.3%인 56,826천원이 지출되어 159,17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공히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은 고 박기호 과장의 명예퇴직수당 34,000천원, 한해대책사업으로 소형기계관정사업 22,82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지출사유의 긴박성 및 사전 예측곤란으로 인해 각각 예비비지출에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부합되어 자치단체에서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질의 및 토론은 본 위원회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의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1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95년 12월 11일 회부되어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94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8,911,08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248,038,593원으로서 101%이며 세출예산 현액 51,906,449,5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874,295,340원으로 75%이며 그 차인잔액은 10,373,743,253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추진 철저로 익년도 이월 방지입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52건 24,248,480천원으로서 사업완료는 206건에 19,653,287천원이며 '95년 이월사업이 46건에 5,595,193천원으로서 일부 불가피한 감도 있지만 사업추진상의 미진한 점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관련 부서간 유기적 업무협조 미흡입니다.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713,930천원으로 관련 부서간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사업재원으로 재편성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셋째, 체납 및 과오납 발생 방지입니다.
체납현황에서 17,333천원은 징수공무원의 열의부족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의 강화 및 체납액 징수에 세무공무원의 노력이 더욱 요청되는 바입니다.
과오납은 총 235,727천원으로서 이를 분석하면 법규적용 미숙에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로 법규적용 미숙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예비비 과다책정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책정은 적절하나 특별회계 예비비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자금전출이 없어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어 앞으로 적절한 예산수립 및 활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입니다.
예산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세입의 타당성을 정밀분석해야 함에도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총 2,421,137천원으로서 이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이 명시되었음에도 상수도 5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28명에 431,555천원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 읍면예산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즉, 재원은 독립채산의 원칙이라고 규정한 점을 감안, 향후 수도사용료에 대한 원가주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질의 및 토론은 본 위원회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16,000천원, 특별회계 총 4개 회계에 2,833,132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16,000천원의 26.3%인 56,826천원이 지출되어 159,17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공히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은 고 박기호 과장의 명예퇴직수당 34,000천원, 한해대책사업으로 소형기계관정사업 22,82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지출사유의 긴박성 및 사전 예측곤란으로 인해 각각 예비비지출에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부합되어 자치단체에서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질의 및 토론은 본 위원회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중앙단위의 조직 및 인사지침에만 의존함으로써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조직이었습니다.
이에 완전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기구의 현정수범위내에서 과단위 이하의 자율조직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개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변화함으로써 그동안 중요시되던 분야의 기능이 현재에 와서는 축소되고 쇠퇴하므로 인하여 이를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새로운 지방행정수요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되고 확대된 분야의 과를 신설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과단위 분장사무의 대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기능이 쇠퇴한 사회진흥과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에 따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자연보호 업무를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로,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고 그 외 분장사무는 지역개발과에서 전담토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가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기능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며 기능이 확대되는 문화공보실의 관광분야와 산업과의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광경제과와 지역개발, 도시, 건축,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재난관리업무가 추가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관장업무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과의 분장사무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분야의 기능이 확대되므로 인하여 본청에 전문직종인 토목직의 상당수 증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득이 부족되는 토목직을 읍면 및 사업소의 정원을 군으로 흡수하여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일직렬의 정원이 2인이상 있는 면에서 1명을 군으로 이관함으로써 면행정 수행도 별다른 지장없이 수행토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에 의거 현재 국가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을 '96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 직렬의 정원이 2명이 있는 현북면에서 토목 7급 정원 1명과 서면의 토목 8급 정원 1명을 군으로 이관하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토목 7급 정원을 본청 행정 8급 정원과 상계 조정함으로써 실무부서에서 실제 필요한 직렬로 조정하고 낙산도립공원 기능 10등급 타자 1명을 군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일 직류가 2명씩 있는 현남면 정원중 기능 8등급 기계 1명과 기능 10등급 전기 1명 등 2명을 본청으로 정원 이관함으로써 상수도의 기계 및 전기분야의 총괄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 행정 6급 1명, 행정8급 1명, 농업 9급 1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연차적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6급 1명이 순증되어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중 본청은 207명에서 9명이 증원되어 216명으로 조정된 반면 사업소는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고 읍면의 정원은 176명에서 172명으로 4명이 줄어 양양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순증인원 1명과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472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서의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율조직권이 부여되고 본청에 재난관리계가 신설 승인되는 등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중앙단위의 조직 및 인사지침에만 의존함으로써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조직이었습니다.
이에 완전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기구의 현정수범위내에서 과단위 이하의 자율조직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개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변화함으로써 그동안 중요시되던 분야의 기능이 현재에 와서는 축소되고 쇠퇴하므로 인하여 이를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새로운 지방행정수요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되고 확대된 분야의 과를 신설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과단위 분장사무의 대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기능이 쇠퇴한 사회진흥과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에 따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자연보호 업무를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로,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고 그 외 분장사무는 지역개발과에서 전담토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가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기능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며 기능이 확대되는 문화공보실의 관광분야와 산업과의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광경제과와 지역개발, 도시, 건축,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재난관리업무가 추가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관장업무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과의 분장사무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분야의 기능이 확대되므로 인하여 본청에 전문직종인 토목직의 상당수 증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득이 부족되는 토목직을 읍면 및 사업소의 정원을 군으로 흡수하여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일직렬의 정원이 2인이상 있는 면에서 1명을 군으로 이관함으로써 면행정 수행도 별다른 지장없이 수행토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에 의거 현재 국가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을 '96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 직렬의 정원이 2명이 있는 현북면에서 토목 7급 정원 1명과 서면의 토목 8급 정원 1명을 군으로 이관하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토목 7급 정원을 본청 행정 8급 정원과 상계 조정함으로써 실무부서에서 실제 필요한 직렬로 조정하고 낙산도립공원 기능 10등급 타자 1명을 군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일 직류가 2명씩 있는 현남면 정원중 기능 8등급 기계 1명과 기능 10등급 전기 1명 등 2명을 본청으로 정원 이관함으로써 상수도의 기계 및 전기분야의 총괄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 행정 6급 1명, 행정8급 1명, 농업 9급 1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연차적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6급 1명이 순증되어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중 본청은 207명에서 9명이 증원되어 216명으로 조정된 반면 사업소는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고 읍면의 정원은 176명에서 172명으로 4명이 줄어 양양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순증인원 1명과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472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서의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율조직권이 부여되고 본청에 재난관리계가 신설 승인되는 등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이 소상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개정배경등을 살펴 보고 검토의견을 차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배경을 살펴 보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그동안 권한위임이나 기능쇠퇴 등으로 업무량이 축소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서는 업무량이 늘어났는데도 인력변화가 없어 조직능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총 정원범위내에서 과이하는 조직관리 권한이 시군에 이양되어 지방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의 총 정원범위내에서 업무량 등을 감안, 기구와 인력을 실정에 맞게 조정 재배치코자 실과별로 조직진단 개편안을 확정한 후 금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우리군 본청 14개의 실과 가운데에서 1과는 폐지, 2과는 통폐합, 2과는 명칭변경, 2과는 신설되었는 바, 기능조정에 따라 산업과를 농정과로 하고 전국적인 업무의 형평을 감안,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능이 쇠퇴한 사회진흥과를 폐지함과 아울러 기능이 상호 비슷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하는 대신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 기능확대가 예상되고 업무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관광경제과와 지역개발과가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의 실과에 관한 규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내용면을 볼 때 기존 본청 14개실과 및 50개계 체제를 유지하면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그동안의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지역이 처한 입장과 특성을 잘 반영하여 관광, 지역개발 분야를 신설하였고 도 관련기구와의 업무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을 강화할 부서와 감축해야 할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이로써 계단위 조직도 과단위 조직에 맞춰 적절히 개편될 것으로 보아 이제 자치실정에 맞는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개정시기의 적정 등 조례상의 제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 보면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폐지되는 과의 정원을 새로 신설되는 과의 업무 등을 감안하여 이체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및 여건에 맞게 본청, 사업소 등 소속기관 및 읍면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청에는 전문직 등의 보강으로 9명이 증원되는 바, 낙산도립공원에서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과 읍면에서 토목직 4명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정원 1명이 각각 증원되었는데 기인되었으며 소속기관인 낙산도립공원의 토목직 등 2명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행정직 1명을 증원하였고 읍면에서는 토목직 2명 및 기능직 2명이 각각 감원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군 지방직 총 정원은 당초 468명에서 472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에 대한 지방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각각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속기관인 낙산도립공원 1명 감원 및 읍면에서 정원 4명 감원은 동감원인원을 본청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전문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원 조정의 타당성이 각각 인정됩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시기의 적정 등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이 소상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개정배경등을 살펴 보고 검토의견을 차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배경을 살펴 보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그동안 권한위임이나 기능쇠퇴 등으로 업무량이 축소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서는 업무량이 늘어났는데도 인력변화가 없어 조직능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총 정원범위내에서 과이하는 조직관리 권한이 시군에 이양되어 지방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의 총 정원범위내에서 업무량 등을 감안, 기구와 인력을 실정에 맞게 조정 재배치코자 실과별로 조직진단 개편안을 확정한 후 금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우리군 본청 14개의 실과 가운데에서 1과는 폐지, 2과는 통폐합, 2과는 명칭변경, 2과는 신설되었는 바, 기능조정에 따라 산업과를 농정과로 하고 전국적인 업무의 형평을 감안,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능이 쇠퇴한 사회진흥과를 폐지함과 아울러 기능이 상호 비슷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하는 대신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 기능확대가 예상되고 업무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관광경제과와 지역개발과가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의 실과에 관한 규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내용면을 볼 때 기존 본청 14개실과 및 50개계 체제를 유지하면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그동안의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지역이 처한 입장과 특성을 잘 반영하여 관광, 지역개발 분야를 신설하였고 도 관련기구와의 업무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을 강화할 부서와 감축해야 할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이로써 계단위 조직도 과단위 조직에 맞춰 적절히 개편될 것으로 보아 이제 자치실정에 맞는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개정시기의 적정 등 조례상의 제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 보면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폐지되는 과의 정원을 새로 신설되는 과의 업무 등을 감안하여 이체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및 여건에 맞게 본청, 사업소 등 소속기관 및 읍면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청에는 전문직 등의 보강으로 9명이 증원되는 바, 낙산도립공원에서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과 읍면에서 토목직 4명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정원 1명이 각각 증원되었는데 기인되었으며 소속기관인 낙산도립공원의 토목직 등 2명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행정직 1명을 증원하였고 읍면에서는 토목직 2명 및 기능직 2명이 각각 감원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군 지방직 총 정원은 당초 468명에서 472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에 대한 지방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각각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속기관인 낙산도립공원 1명 감원 및 읍면에서 정원 4명 감원은 동감원인원을 본청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전문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원 조정의 타당성이 각각 인정됩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시기의 적정 등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안태현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럼 안태현 의원 자리에 앉아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태현 의원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시 제3조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서 의회 협조업무를 삽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는 걸로 운영해 주십시오.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는 걸로 운영해 주십시오.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의장 이상민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을 하고 규칙에 분장업무를 삽입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것을 살펴 보니까 조례에는 대강을 정하고 또 분장사무 규칙에는 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이 들어 있어서 굳이 조례에다 규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삽입을 안했습니다.
굳이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을 하고 규칙에 분장업무를 삽입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것을 살펴 보니까 조례에는 대강을 정하고 또 분장사무 규칙에는 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이 들어 있어서 굳이 조례에다 규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삽입을 안했습니다.
굳이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럼 내무과장님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 업무에 의회업무를 삽입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삽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1996년도예산안 및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심의하던 중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확정됨으로써 '95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부터 12월 18일까지 6일동안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편성에 따른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사항별설명을 듣고 각종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낭비적 요인의 경비를 과감하게 적출하는 동시 경비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따라 12월 19일 제8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군수님의 1996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최대한 긴축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 초 484,823천원을 감액하여 지역 현안해결 사업비에 252,95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231,873천원으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증감조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도 명시이월대상 36개항목중 일부 사업은 사전 충분한 계획검토와 업무에 따라 열의가 있었다면 이월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1996년도예산안 및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심의하던 중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확정됨으로써 '95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부터 12월 18일까지 6일동안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편성에 따른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사항별설명을 듣고 각종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낭비적 요인의 경비를 과감하게 적출하는 동시 경비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따라 12월 19일 제8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군수님의 1996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최대한 긴축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 초 484,823천원을 감액하여 지역 현안해결 사업비에 252,95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231,873천원으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증감조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도 명시이월대상 36개항목중 일부 사업은 사전 충분한 계획검토와 업무에 따라 열의가 있었다면 이월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6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부 항목의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할 것을 승낙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부 항목의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할 것을 승낙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995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코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995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코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