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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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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7일(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3. 2.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 3.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
  5.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자치단체 제출)
  3. 2.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4. 3.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5.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최덕집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은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자치단체 제출) 

(10시 01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인택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군의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제1대 의회가 4개월여동안 궐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산적되었던 많은 사안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큰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개월여동안 의원님들이 열의를 가지시고 불철주야 군정을 살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양양군의 비약적인 발전과 희망찬 새해 설계를 마련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지난 어느 해보다 변화와 발전을 가져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지방4대선거가 동시에 치루워 졌고 이에 따른 30여년동안 미루워 왔던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에서 안전보상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가 하면 또한 우리 지역적으로는 국도 7호선의 계속적인 4차선 확장사업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개교, 신국제공항 건설 예정지 지정, 국도 44호선의 우회 4차선 도로공사 확정, 양양 양수발전소, 수산항 연차적 개발 등 양양군 지역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중요한 사업이 시행돼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한 한 해였습니다.
  양양도시계획의 확장 및 재정비를 추진하여 확정단계에 있으며 지역발전의 주요 관건인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크고 작은 어항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어촌 정주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꼭 필요했던 분뇨위생처리장을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 입암농요가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차지함으로써 우리군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통 민속의 본고장임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군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참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완전자치제가 출범하여 서서히 그 뿌리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우리 스스로 우리군의 존립을 위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은 우리의 힘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치시대의 우리 군정목표인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을 건설하기 위하여 화합과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96년도 추진할 역점시책을 9개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과 함께하는 민본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의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알려 주도록 하여 군정불신의 벽을 허물게 함으로써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다져 가겠습니다.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군정 청문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행정의 확대, 찾아서 처리하는 기동봉사대 운영 등으로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봉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모니터제도를 운영하여 부실공사 감시, 환경오염감시 등 행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감시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양한 여론 통로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행사 등 다양한 화합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시설과 공사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행정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미비점을 도출 보완하여 단 한건의 인재가 없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보완 및 자치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원년으로 세계속에 무한경쟁의 시대가 우리앞에 더 가까이 다가 올 것입니다.
  종전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현저히 줄어 들어 우리군의 자존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개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바른 자치방향의 설정을 위하여는 자치능력의 배양과 자치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와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문제의 자주적 책임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기구를 정비하여 2000년대를 맞이할 명실상부한 행정조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정보습득은 물론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타 자치단체와 업무교류를 보다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견문과 외국어 교육등 교양의 기회를 확대하여 세계속의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발상의 전환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개발과 이윤이 보장되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화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행정요금의 현실화와 아울러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등 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특성있는 소득증대와 농어촌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WTO체제에 대비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 농어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전략품종을 선정 및 개발하여 농어가의 보급하고 현대화 영농의 확대와 농어민의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을 넓히도록 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대도시와의 직거래망의 확대 등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애써 가꾼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제값을 받도록 하겠으며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사업으로는 소규모 어항시설의 확충으로 어업기반을 착실히 추진하며 가리비 증양식사업과 같은 기르는 수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제일의 특산물인 산송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송이의 환경개선에 따른 생산력 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관광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관광개발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며 민간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개발은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기성 안목에서가 아닌 미래 지향적인 수준높은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주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관광 휴양지 개발중에 있는 오색관광지 조성을 금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12월까지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기반시설과 민자에 의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하겠으며 용소골지구, 남애지구 관광지 개발대상지를 현재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관광개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위주의 공원지정으로 투자기피 등 개발이 위촉되어 있는 낙산도립공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이어 '96년도에도 집단시설지구내에서의 각종 불합리한 용도를 조정하여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와 주민소득의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변의 취락지구를 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개발과 관련된 지역의 민박과 토산물판매시설을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00년대 지향의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 개발을 선도할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지역개발의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도로망확충, 도시계획의 재정비, 상하수도 시설의 보강, 오지개발사업과 소도읍가꾸기사업 등 주민 정주생활 기반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을 가속화 할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44호선인 논화리와 청곡리 구간의 내년도 착공에 대응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관동대학교 양양 이공대학의 개교 등 지역여건변화에 걸맞는 양양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한편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구, 강현 도시계획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내실있는 복지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알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전한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으며 서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환경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건전한 사회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지원인 남대천가꾸기운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의 생산적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건전한 소비생활문화가 우리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확충 관리하여 개발보다 보존을 더욱 중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통문화 전승과 주민정서의 함양입니다.
  우리군의 산재된 선사시대 유적지 보전은 물론 오랜 전통문화의 개발 전승과 애국충절의 숭고한 조상의 얼을 기리며 그리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사회도덕,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서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통문화의 본 고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문화 및 생활체육의 진흥입니다.
  우리 군은 타지역보다 문예 등 현대적인 문화활동이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문화생활을 겸한 문화혜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양문화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향토작가 전시회 등 주민욕구에 부응한 군민의 문화정서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각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여성교양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 급증에 따른 탁아문제도 깊이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도민체육대회에 대비하여 등위향상을 위한 지역경기단체의 정비와 지원에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각종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이있는 배려와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의 재정운용은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상예산은 긴축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재원을 신장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징수전망을 면밀히 예측하여 최대한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도 가능한 한 경영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자체수입증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등은 우선 내시분을 계상하고, 미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안 기준액으로 잠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기대욕구가 다양해 지고 있는 만큼 많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편익사업에 투자를 늘리도록 하였으며 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로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비중을 두었으며 농어촌의 소득사업과 경쟁력제고, 지역환경오염방지, 재해예방대책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편성한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02,000천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2%가 감소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367,000천원으로 '95 예산보다 11%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35,000천원으로 36%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총규모의 감소요인은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미내시 및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격년제 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7,367,000천원의 세입내역은 자체재원이 21%로서 지방세가 4,725,000천원, 세외수입이 2,944,000천원이며 의존재원은 79%로서 국도비보조금이 8,048,000천원과 지방교부세는 17,515,000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135,000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16,379,000천원, 사회개발비 4,377,000천원, 경제개발비 15,970,000천원, 민방위비 58,0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83,0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83,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4,235,000천원에 세입내역은 사업 및 사업외수입 3,633,000천원이며 보조금은 602,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기본적경비가 1,487,000천원, 사업비는 1,743,000천원, 기타경비가 995,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96년 총 예산중 경상예산이 49%인 20,405,000천원이고 사업예산이 47%인 19,490,00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 및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회기내에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내시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사업비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우리 자신의 자치시대를 열어 가야 할 때입니다.
  군민 모두가 약진하는 양양의 미래에 대하여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갑시다.
  그리고 명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정이 끊임없는 발전을 가져오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군수님!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3.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7월 6일자로 전원개발 실시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본 발전소 건설이 확실시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조례 제정이 불가피 하여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함으로써 회계관리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회계의 세입재원과 세출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예산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사용함과 안 제6조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재산취득의 조항으로써 지원사업으로는 조성되는 소득증대시설을 당해 주민단체 및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단위의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을 군수 명의로 취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설물의 처분조항으로 지원사업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와 안 제8조는 기금의 조성관리, 안 제11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제정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및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목적 등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산업과장이 각각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인은 본 조례안에 관련된 주요법규 등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 등을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구분되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어 조례제정의 목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등의 관리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상위법령에 조례위임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의 자체 수입금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 수입 재원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제정 운영중에 있는 3개 시군의 운영사례를 수집, 분석한 결과 내용면 등에서 각각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상위법령 체계와 내용을 대략 살펴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증대, 공공시설 설치 및 육성사업, 3종류가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으로 건설중이나 건설에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지역에서 시행되는 위와 같은 3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토록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관리 및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동시행령이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각각 위임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시설용량 1백만kw의 양양 양수식 발전소 건설계획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지난 7월 6일 전원개발특례법에 의거 정부의 양수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난 상태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군수가 위원장인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의한 사업계획을 추인 시행함에 따라 곧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의 지원금 사용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며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용지보상 협의를 촉진함과 동시 발전소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역과 비슷한 타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조례와 내용면에서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조례제정상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각각 상위법령과 저촉되지 않아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각각 인정되고 조례안 내용, 제정시기 등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최덕집 의원외 5인 발의) 

(10시 37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덕집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집 의원입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995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안태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으로 하였으며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 윤학식, 마동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사회과, 보건소, 민방위과, 12월 2일에는 문화공보실, 지적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2월 4일에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12월 5일에는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12월 6일에는 가정복지과, 수산과, 건설과, 12월 7일 마지막날에는 농촌지도소, 읍면순으로 감사일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장소는 군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1995년 11월 22일 1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외에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각 의원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 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4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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