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9일(수) 14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최덕집, 김성환 의원 순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을 한 후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집 의원입니다.
오늘 항상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공직 선·후배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과 몇 개월 안된 의정활동기간 중에 군정업무를 지켜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실무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 또한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느껴보지 못한 많은 점을 배우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동료의원님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일부 항목의 답변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입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질문한 의원이나 우리군 의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양양군민에 대한 답변이요, 약속이란 점을 올바로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립공원 전면 해제의 건입니다.
예부터 우리고장은 "산좋고 물맑은 양양", "해돋는 명승 양양"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존이라는 미명아래 방치하다시피 개발이 뒤져 주민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79년 6월 22일 강원도 고시 제145호로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이래 17년간의 오랜 기간동안 명분없는 규제와 아울러 기타 자연환경보존지구, 군사보호지구 등 이 지역 개발의 저해요인은 우리군 총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개발제한지역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집행부측의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상위법의 규정과 과거 중앙집권제의 횡포 때문에 우리지역 개발의 낙후성을 면할 길이 없었음을 인정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고장을 살기좋은 양양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낙산도립공원이 반드시 전면 해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가슴에 와 닿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상위법의 규정에 얽매여 속수무책으로 안일하게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는 아기 젖준다는 옛 이야기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역주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닌가 보면서 이 지역 개발여건과 제약요인을 심층분석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낙산도립공원이 전면 해제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낙산도립공원 해제를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립공원으로 격하시키자는 일부 주장은 군립공원 역시 공원관계법의 적용을 받아 공원개발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양양땅을 다시 찾읍시다.
먼저 1983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읍면설치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양양땅이 하루아침 속초시로 편입되는 뼈아픈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가 속초시 도문동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목별로는 전, 답, 대, 임야, 도로, 하천, 구거, 잡종지 8개지목에 국유지 91필지 3,238,802평, 사유지 1,158필지 1,142,641평, 총 1,249팔지 4,381,443평이 속초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지역인사들이 말한마디 못하고 빼앗겼던 우리 양양땅을 고토 회복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과 그 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곳 강현면 일명 대조평의 5만여평이상 광활한 농경지에 대해 과거 군수가 22명이 양양을 거쳐 갔습니다만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경지정리란 이야기 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지역 몽리자들의 애태우는 목소리는 지치고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번져 이왕 양양에서 천대와 괄시를 받을 바에는 늦었지만 농경지만이라도 예산이 많은 인근 속초시로 가면 기계화 영농이 될 수 있는 경지정리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 향후 본 대조평의 경지정리와 갈수기 가뭄대책의 해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토지거리허가제 해제 등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1990년 4월 20일 이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지 6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허가규제지역으로 묶어 놓은 후의 행정의 실효성 여부를 분석하고 본 규제가 계속 존속됨으로써 이 지역개발에 도움을 줄 수 없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전면 완화로 농민의 자유로운 토지거래와 농촌을 찾는 도시인들에게 최소한의 면적 즉, 일정면적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된 때부터 오늘까지 총 1,468건의 1,315,755평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본 군에 거주하는 농민만으로 적법하게 거래되었다고 보고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실명제가 발표된 후 토지거래는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명제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되며 토지거래허가 규제는 농촌지역으로 볼 때 하루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농촌이 농산물개방화에 따른 경제의 침체로 어두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의 노동력도 점차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농경지는 휴경지로 변하고 급기야는 산림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경지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도시인들이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일정량의 면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아울러 인구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의 여건도 갖추어 지리라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한 우리 양양의 개발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는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이제 문민 자치시대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됩시다.
본 질문의 종합적이고 간단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직제개편 건입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1981년도에 무의촌에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정부특수시책으로 오지나 도서벽지에 무의촌 진료소(일명 보건진료소)란 직제가 신설되어 본 군에도 5개소가 설치되어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요원의 투약과 진료활동 범위가 법적 구속요건으로 인해 제한된 업무속에 1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10년전의 생활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긴급을 요하는 환자는 대도시 병·의원으로 후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효성없는 기구를 앞으로도 계속 존속시켜야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도 유사업무의 직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업무는 가족보건 업무와 동일한 기능인 바, 직제개편요인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보건소의 인력, 장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보건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보험의 특수진료 과목은 농어촌 주민들이 왜 의료보험 혜택에서 외면당해야 합니까?
의료보험 설치목적은 국민건강을 위한 특정 보험기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과목인 CT촬영, 내시경, 컴퓨터단층촬영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액과목은 보험혜택에서 제외되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장기적으로 이러한 특수진료과목에 대한 보건소 자체의료진 및 장비확보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수직제 확대실시건입니다.
오랜기간 농림직으로 읍면에서만 근무하다가 본청근무를 한번도 못하고 정년퇴임을 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본청에 근무를 하면서 읍면에 근무하는 농림직과 능력면에서 못미치는 일부 공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행정, 농림, 복수직의 한정적인 근무로 인해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본청과의 형평과 일관성있는 순환보직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농림직, 행정직 구분없이 복수직으로 근무하고 군청에서는 복수직으로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61년 이후의 직렬이 지금까지 35년이란 긴 세월동안 개선못한데 대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은 책임을 공감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문이 열린 만큼 지방화시대에 버금가는 인사제도로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구개편에 즈음하여 직렬조정이 행정, 농림직이 근무케 하는 즉, 복수직제로 근무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 행정의 능률화와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개선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바라며 활기차게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청까지 전면적인 복수제 확대실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승진 심의 등을 위한 보완기구로서 종합적인 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과 향후 기구설치운영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 및 타 시군에 이러한 기구설치운영 사례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방향과 지표를 제시하며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및 도의 상위계획과 연계되어야 하고 형식적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임시회시 보고한 '95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실적과 동계획서상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96년도 투자비는 34,504,000천원으로서 금번 제출한 '96년 당초예산안과 분야별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각각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부문에서 '96년 투자계획의 대학주변 정비사업과 국제공항 주변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무엇이며 예산안과의 상호 연계성을 위하여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동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 및 실과소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부서의 협조를 요하는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오늘 항상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공직 선·후배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과 몇 개월 안된 의정활동기간 중에 군정업무를 지켜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실무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 또한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느껴보지 못한 많은 점을 배우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동료의원님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일부 항목의 답변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입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질문한 의원이나 우리군 의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양양군민에 대한 답변이요, 약속이란 점을 올바로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립공원 전면 해제의 건입니다.
예부터 우리고장은 "산좋고 물맑은 양양", "해돋는 명승 양양"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존이라는 미명아래 방치하다시피 개발이 뒤져 주민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79년 6월 22일 강원도 고시 제145호로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이래 17년간의 오랜 기간동안 명분없는 규제와 아울러 기타 자연환경보존지구, 군사보호지구 등 이 지역 개발의 저해요인은 우리군 총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개발제한지역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집행부측의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상위법의 규정과 과거 중앙집권제의 횡포 때문에 우리지역 개발의 낙후성을 면할 길이 없었음을 인정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고장을 살기좋은 양양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낙산도립공원이 반드시 전면 해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가슴에 와 닿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상위법의 규정에 얽매여 속수무책으로 안일하게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는 아기 젖준다는 옛 이야기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역주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닌가 보면서 이 지역 개발여건과 제약요인을 심층분석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낙산도립공원이 전면 해제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낙산도립공원 해제를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립공원으로 격하시키자는 일부 주장은 군립공원 역시 공원관계법의 적용을 받아 공원개발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양양땅을 다시 찾읍시다.
먼저 1983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읍면설치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양양땅이 하루아침 속초시로 편입되는 뼈아픈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가 속초시 도문동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목별로는 전, 답, 대, 임야, 도로, 하천, 구거, 잡종지 8개지목에 국유지 91필지 3,238,802평, 사유지 1,158필지 1,142,641평, 총 1,249팔지 4,381,443평이 속초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지역인사들이 말한마디 못하고 빼앗겼던 우리 양양땅을 고토 회복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과 그 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곳 강현면 일명 대조평의 5만여평이상 광활한 농경지에 대해 과거 군수가 22명이 양양을 거쳐 갔습니다만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경지정리란 이야기 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지역 몽리자들의 애태우는 목소리는 지치고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번져 이왕 양양에서 천대와 괄시를 받을 바에는 늦었지만 농경지만이라도 예산이 많은 인근 속초시로 가면 기계화 영농이 될 수 있는 경지정리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 향후 본 대조평의 경지정리와 갈수기 가뭄대책의 해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토지거리허가제 해제 등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1990년 4월 20일 이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지 6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허가규제지역으로 묶어 놓은 후의 행정의 실효성 여부를 분석하고 본 규제가 계속 존속됨으로써 이 지역개발에 도움을 줄 수 없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전면 완화로 농민의 자유로운 토지거래와 농촌을 찾는 도시인들에게 최소한의 면적 즉, 일정면적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된 때부터 오늘까지 총 1,468건의 1,315,755평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본 군에 거주하는 농민만으로 적법하게 거래되었다고 보고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실명제가 발표된 후 토지거래는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명제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되며 토지거래허가 규제는 농촌지역으로 볼 때 하루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농촌이 농산물개방화에 따른 경제의 침체로 어두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의 노동력도 점차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농경지는 휴경지로 변하고 급기야는 산림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경지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도시인들이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일정량의 면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아울러 인구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의 여건도 갖추어 지리라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한 우리 양양의 개발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는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이제 문민 자치시대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됩시다.
본 질문의 종합적이고 간단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직제개편 건입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1981년도에 무의촌에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정부특수시책으로 오지나 도서벽지에 무의촌 진료소(일명 보건진료소)란 직제가 신설되어 본 군에도 5개소가 설치되어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요원의 투약과 진료활동 범위가 법적 구속요건으로 인해 제한된 업무속에 1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10년전의 생활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긴급을 요하는 환자는 대도시 병·의원으로 후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효성없는 기구를 앞으로도 계속 존속시켜야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도 유사업무의 직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업무는 가족보건 업무와 동일한 기능인 바, 직제개편요인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보건소의 인력, 장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보건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보험의 특수진료 과목은 농어촌 주민들이 왜 의료보험 혜택에서 외면당해야 합니까?
의료보험 설치목적은 국민건강을 위한 특정 보험기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과목인 CT촬영, 내시경, 컴퓨터단층촬영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액과목은 보험혜택에서 제외되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장기적으로 이러한 특수진료과목에 대한 보건소 자체의료진 및 장비확보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수직제 확대실시건입니다.
오랜기간 농림직으로 읍면에서만 근무하다가 본청근무를 한번도 못하고 정년퇴임을 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본청에 근무를 하면서 읍면에 근무하는 농림직과 능력면에서 못미치는 일부 공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행정, 농림, 복수직의 한정적인 근무로 인해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본청과의 형평과 일관성있는 순환보직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농림직, 행정직 구분없이 복수직으로 근무하고 군청에서는 복수직으로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61년 이후의 직렬이 지금까지 35년이란 긴 세월동안 개선못한데 대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은 책임을 공감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문이 열린 만큼 지방화시대에 버금가는 인사제도로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구개편에 즈음하여 직렬조정이 행정, 농림직이 근무케 하는 즉, 복수직제로 근무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 행정의 능률화와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개선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바라며 활기차게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청까지 전면적인 복수제 확대실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승진 심의 등을 위한 보완기구로서 종합적인 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과 향후 기구설치운영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 및 타 시군에 이러한 기구설치운영 사례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방향과 지표를 제시하며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및 도의 상위계획과 연계되어야 하고 형식적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임시회시 보고한 '95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실적과 동계획서상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96년도 투자비는 34,504,000천원으로서 금번 제출한 '96년 당초예산안과 분야별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각각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부문에서 '96년 투자계획의 대학주변 정비사업과 국제공항 주변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무엇이며 예산안과의 상호 연계성을 위하여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동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 및 실과소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부서의 협조를 요하는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동안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심을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바쁘신 과정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95년도 정기회를 맞아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군정질문의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개원이래 5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동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때로는 실망감을 느낀 나머지 따끔한 충고의 이야기도 하였던 점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짧은 기간중 가장 보람을 느낀 점은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였습니다.
건축규제선 폐지, 층수완화, 복합시설지 변경 등 20여년동안 쌓였던 민원을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혼연일체된 노력의 결과 일부나마 해소된 점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바쁘고 좀 귀찮더라도 내가 수면 우리 군의 발전에 틈이 생긴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각종 규제를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낙산도립공원내에 공사가 중단된 센츄리콘도는 하루속히 준공돼야 합니다.
그래야 공원개발규모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접 시군에서는 짓다가 중단된 콘도는 강제이행 및 허가취소 등 과감한 행정명으로 추궁할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인지,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사측의 정확한 공사지연 소명자료는 받았는지 만약 있다면 본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국도변 농산물판매장 정비 및 육성방안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91년부터 도로변에 군비를 지원하여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 공동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양이 어떠합니까?
통나무 기둥까지는 좋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볏짚지붕에 벽은 원색용 비닐포장으로 마치 3류급 포장마차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는 현대판 굴피지붕과 그 옆은 마치 영서지방 어느 촌락의 마굿간 같은 그 어설픈 시설로 과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자치경쟁에 이길수 있다는 것인지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양양읍 청곡2리, 서면 공수전, 서림, 상평, 현북 잔교리, 현남 원포리 등 지원사업시 집행부에서는 시설기준이 있었습니까?
또한 표준모델도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에 맞는 모델과 시설기준을 개발하여 설치운영하고 자치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 설치된 난립시설물을 재정비하여 특색있고 품위있는 시설로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는 농산물판매장 자체를 현실에 맞게 상권을 양성화 하여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있으면 함께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군도관리 및 군도 우선 순위 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 읍면별로 많은 군도가 지정, 분포되어 있습니다.
군도 우선개설사업은 그 지역 여건변화, 주민의 불편사항, 주변 인접도로 및 경제성있는 도로개설이 우선사업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였던 군도개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순위가 결정됐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 개설된 군도는 옛날 새마을 사업 포장용 관급자재로 하여 마을 협동권 사업으로 대부분 확포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포장상태는 너무나 노후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도 한두군데는 노후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마친데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기타지역에는 아직도 경운기에 무, 배추를 적제할 수 없는 군도가 대부분인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임천과 정암리를 잇는 군도 1호선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말끔히 포장해 놨습니다만 일부지역에 허가된 육성 골재채취 허가업자의 과적차량 난폭운전 횡포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마져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어렵게 포장된 군도마져 거북등 갈라지듯 훼손돼 가고 있는데 그 횡포성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 건지,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수차 강조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대안은 무엇이고 계획은 있는 건지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농지전용허가 관련입니다.
농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선정, 위촉하여 농지관련 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김모씨가 강현면 회룡리 149번지 상에 공장설치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을 '94년 11월경 강현면 면장실에서 심의한 결과 부적합 판정하여 부결되었음에도 군에서 중소기업 육성법 등의 조항을 들어 직권 허가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특혜의혹으로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유명무실화 하게 만드는 행위로 보는데 허가근거 및 이유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강현면 회룡리 마을앞에는 엄청난 철골조 공장건물이 1년간 세워 놓고 있는데 공장용도, 준공예정일, 하천오염 방지대책 등 공장설치 허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하천변으로서 지형여건상 공장설치 허가는 부적합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사부도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흉물스러운 철골구조물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쌍천 취수원공사와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속초시의 상수원 확보용 쌍천 집수정 공사와 관련 사전 협의여부 및 향후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최근 영북지구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도 관련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시행 행위에 대해 속초시 의원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쌍천 취수원공사는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속초시에서 급하게 공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상의 미숙이고 절차상 하자라고 할 수 있으나 당초에 집행부에서 본 공사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발생 및 우리군 경계침범 여부 등에 명확한 조치와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민선시대에서도 구시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적 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집수정 설치지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군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본 공사로 인하여 우리군 지역에 미치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부족 등 피해발생 예상에 따른 속초시와의 협의방안과 향후 차수벽 설치 협의요청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지역특산물전시장 설치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지역은 여름 피서객, 가을 단풍객 등 4계절 관광객이 연중 찾고 있는 관광지로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관광산업은 설악산과 동해안이라는 자연환경에만 의존, 관광패턴이 볼거리와 먹을거리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무한자치경쟁시대에 우리 군이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송이, 연어, 은어, 토종 꿀 등 전국 최고의 지역특산물을 한 곳에 전시, 외지관광객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 판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우리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라는 관광 3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적정장소를 선정, 지역특산물전시장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강현면에는 물치리, 강선리, 회룡리, 석교리에 우선적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치리 경우는 새마을 협동권사업으로 하수도를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육교서부터 물치천 하수도가 대부분 파손되어 평상시에도 2/3가 침수되어 고여 있는 폐수로 인해 악취가 엄청나게 풍긴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확인결과 시급을 요하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선리, 회룡리, 석교리, 상복리 등의 부락도 항구적으로 문화주택신축 등 환경개선차원에서 점차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정비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동안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심을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바쁘신 과정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95년도 정기회를 맞아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군정질문의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개원이래 5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동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때로는 실망감을 느낀 나머지 따끔한 충고의 이야기도 하였던 점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짧은 기간중 가장 보람을 느낀 점은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였습니다.
건축규제선 폐지, 층수완화, 복합시설지 변경 등 20여년동안 쌓였던 민원을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혼연일체된 노력의 결과 일부나마 해소된 점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바쁘고 좀 귀찮더라도 내가 수면 우리 군의 발전에 틈이 생긴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각종 규제를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낙산도립공원내에 공사가 중단된 센츄리콘도는 하루속히 준공돼야 합니다.
그래야 공원개발규모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접 시군에서는 짓다가 중단된 콘도는 강제이행 및 허가취소 등 과감한 행정명으로 추궁할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인지,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사측의 정확한 공사지연 소명자료는 받았는지 만약 있다면 본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국도변 농산물판매장 정비 및 육성방안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91년부터 도로변에 군비를 지원하여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 공동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양이 어떠합니까?
통나무 기둥까지는 좋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볏짚지붕에 벽은 원색용 비닐포장으로 마치 3류급 포장마차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는 현대판 굴피지붕과 그 옆은 마치 영서지방 어느 촌락의 마굿간 같은 그 어설픈 시설로 과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자치경쟁에 이길수 있다는 것인지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양양읍 청곡2리, 서면 공수전, 서림, 상평, 현북 잔교리, 현남 원포리 등 지원사업시 집행부에서는 시설기준이 있었습니까?
또한 표준모델도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에 맞는 모델과 시설기준을 개발하여 설치운영하고 자치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 설치된 난립시설물을 재정비하여 특색있고 품위있는 시설로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는 농산물판매장 자체를 현실에 맞게 상권을 양성화 하여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있으면 함께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군도관리 및 군도 우선 순위 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 읍면별로 많은 군도가 지정, 분포되어 있습니다.
군도 우선개설사업은 그 지역 여건변화, 주민의 불편사항, 주변 인접도로 및 경제성있는 도로개설이 우선사업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였던 군도개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순위가 결정됐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 개설된 군도는 옛날 새마을 사업 포장용 관급자재로 하여 마을 협동권 사업으로 대부분 확포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포장상태는 너무나 노후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도 한두군데는 노후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마친데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기타지역에는 아직도 경운기에 무, 배추를 적제할 수 없는 군도가 대부분인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임천과 정암리를 잇는 군도 1호선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말끔히 포장해 놨습니다만 일부지역에 허가된 육성 골재채취 허가업자의 과적차량 난폭운전 횡포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마져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어렵게 포장된 군도마져 거북등 갈라지듯 훼손돼 가고 있는데 그 횡포성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 건지,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수차 강조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대안은 무엇이고 계획은 있는 건지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농지전용허가 관련입니다.
농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선정, 위촉하여 농지관련 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김모씨가 강현면 회룡리 149번지 상에 공장설치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을 '94년 11월경 강현면 면장실에서 심의한 결과 부적합 판정하여 부결되었음에도 군에서 중소기업 육성법 등의 조항을 들어 직권 허가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특혜의혹으로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유명무실화 하게 만드는 행위로 보는데 허가근거 및 이유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강현면 회룡리 마을앞에는 엄청난 철골조 공장건물이 1년간 세워 놓고 있는데 공장용도, 준공예정일, 하천오염 방지대책 등 공장설치 허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하천변으로서 지형여건상 공장설치 허가는 부적합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사부도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흉물스러운 철골구조물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쌍천 취수원공사와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속초시의 상수원 확보용 쌍천 집수정 공사와 관련 사전 협의여부 및 향후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최근 영북지구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도 관련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시행 행위에 대해 속초시 의원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쌍천 취수원공사는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속초시에서 급하게 공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상의 미숙이고 절차상 하자라고 할 수 있으나 당초에 집행부에서 본 공사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발생 및 우리군 경계침범 여부 등에 명확한 조치와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민선시대에서도 구시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적 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집수정 설치지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군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본 공사로 인하여 우리군 지역에 미치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부족 등 피해발생 예상에 따른 속초시와의 협의방안과 향후 차수벽 설치 협의요청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지역특산물전시장 설치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지역은 여름 피서객, 가을 단풍객 등 4계절 관광객이 연중 찾고 있는 관광지로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관광산업은 설악산과 동해안이라는 자연환경에만 의존, 관광패턴이 볼거리와 먹을거리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무한자치경쟁시대에 우리 군이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송이, 연어, 은어, 토종 꿀 등 전국 최고의 지역특산물을 한 곳에 전시, 외지관광객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 판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우리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라는 관광 3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적정장소를 선정, 지역특산물전시장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강현면에는 물치리, 강선리, 회룡리, 석교리에 우선적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치리 경우는 새마을 협동권사업으로 하수도를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육교서부터 물치천 하수도가 대부분 파손되어 평상시에도 2/3가 침수되어 고여 있는 폐수로 인해 악취가 엄청나게 풍긴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확인결과 시급을 요하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선리, 회룡리, 석교리, 상복리 등의 부락도 항구적으로 문화주택신축 등 환경개선차원에서 점차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정비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서도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서도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가 및 도 계획과 연계되고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가깝게 적응되도록 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아래 금년도부터 1999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무부의 계획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향후 우리군 지역발전의 지표를 작성하고 지난해까지의 재정상황과 금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을 토대로 '99년까지의 재정전망 예측 및 경상지출의 추계와 투자 시책방향을 설정하여 수립된 종합적인 목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게 되었으며 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으나 본 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투자사업의 목표는 여러 가지 측면의 여론수렴 기회를 통하여 파악 관리하고 있는 주민의 요구사업 등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집약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덕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같이 본 계획의 포괄적이고 집약적인 성격관계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96년도 투자사업비 34,504,000천원에 대하여 '96년 당초예산안과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본 계획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상계획년도인 '96년도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과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일부 변경, 국도비지원사업의 일부 조정내시 등으로 당초예산의 투자비와는 차이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추가내시 및 지방교부세 등의 확정후 수정예산편성시 본 계획에 최대한 가깝도록 편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대학주변 정비사업과 국제공항 주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과 이와 관련한 '96 당초예산안 계상여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자체시책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추가내시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을 받게 되면 수정예산편성시 본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최덕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계획을 관리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수정관리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가 및 도 계획과 연계되고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가깝게 적응되도록 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아래 금년도부터 1999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무부의 계획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향후 우리군 지역발전의 지표를 작성하고 지난해까지의 재정상황과 금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을 토대로 '99년까지의 재정전망 예측 및 경상지출의 추계와 투자 시책방향을 설정하여 수립된 종합적인 목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게 되었으며 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으나 본 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투자사업의 목표는 여러 가지 측면의 여론수렴 기회를 통하여 파악 관리하고 있는 주민의 요구사업 등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집약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덕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같이 본 계획의 포괄적이고 집약적인 성격관계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96년도 투자사업비 34,504,000천원에 대하여 '96년 당초예산안과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본 계획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상계획년도인 '96년도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과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일부 변경, 국도비지원사업의 일부 조정내시 등으로 당초예산의 투자비와는 차이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추가내시 및 지방교부세 등의 확정후 수정예산편성시 본 계획에 최대한 가깝도록 편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대학주변 정비사업과 국제공항 주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과 이와 관련한 '96 당초예산안 계상여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자체시책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추가내시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을 받게 되면 수정예산편성시 본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최덕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계획을 관리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수정관리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내무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책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강현면 상복리 일부지역이 속초시로 편입됨에 따른 양양땅 회복차원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대안과 계획이 없는지와 본청 직제를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행정·농업 복수직제를 본청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개선 구상에 대한 답변과 공정한 승진심의 등을 위한 보완기구로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현면 상복리 일부지역이 속초시로 편입됨에 따른 양양땅 회복차원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대안과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만 본 지역은 '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 및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841호로 양양군 상복2리 1,249필지 4,381천평이 속초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속초시에 편입사유는 본 지역이 설악산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 등인 관계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설악동 지역이 신흥 관광지역으로 급부상되면서 이 지역은 동일 생활권으로 됨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살펴 보면 먼저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경계조정 업무처리 총괄부서는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 판단요건은 당해지역 주민들이 희망하거나 수차에 걸쳐 진정·건의된 지역, 고속도로 신설, 수계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구지역이 변동된 지역,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지역 등이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절차는 내무부에서 조사지침을 시달하여 당해기관으로부터 대상지역이 건의되면 시군간 경계조정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까지 경계조정안을 사전 보고후 법안을 작성, 법제처의 심의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공포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을 본 군으로 환원하는 문제의 관건은 무엇보다 당해지역 주민들이 본 군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희망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시군간 행정구역 변경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지역의 환원문제는 속초시의회 및 강원도의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양의 옛구역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감합니다만 위에서 시군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약사항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는 본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한 사안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청 직제를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행정·농업 복수직제를 본청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개선 구상에 대한 답변과 공정한 승진심의 등을 위한 보완기구로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수직제 확대실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변화 등 여건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원과 직렬을 내무부에서 동시에 승인 처리하여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획일적인 직제가 편성되어 왔던 것이 종전까지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조직권이 대폭 위임되어 필요한 정원을 상계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행정직과 농업직의 비율이 73:27로서 행정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6급이상 직제를 살펴 보면 재무계장과 기술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농업 복수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읍면장의 직제가 행정·농업 등 복수직으로 편성되어 있어 농업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을 뿐 아니라 본청의 6급 농업 단수직은 산업과의 3명과 지적과에 행정·농업 복수직 1개가 있으며 7급이하의 정원 7명은 농업 단수직으로 되어 있어 농업직의 본청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은 당초 임용시부터 본인이 선택한 농림수산기술 직군으로 분류 임용된 것이므로 본청에는 농사행정이 주류를 이루는 부서인 산업과 등에 만이 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직이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기능이 쇠퇴해 지므로 인하여 농업직의 충원을 줄여 나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청에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확대 편성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읍면의 재직자 중에서 행정수행능력이 탁월한 자는 본청의 결원시 적극 발탁하는 한편, 현재 결원중인 세무직의 충원을 농업직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승진심의 등을 위하여 인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행정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공직자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어 관심과 기대가 클 뿐 아니라 타당성있는 인사와 객관성을 확보해야만 인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상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사행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실과소장 3인 및 외부인사 3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보직관리와 전보 및 승진사항을 사전 심의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심의위원회 설치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인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기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공정하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누구나 감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내무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책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강현면 상복리 일부지역이 속초시로 편입됨에 따른 양양땅 회복차원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대안과 계획이 없는지와 본청 직제를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행정·농업 복수직제를 본청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개선 구상에 대한 답변과 공정한 승진심의 등을 위한 보완기구로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현면 상복리 일부지역이 속초시로 편입됨에 따른 양양땅 회복차원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대안과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만 본 지역은 '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 및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841호로 양양군 상복2리 1,249필지 4,381천평이 속초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속초시에 편입사유는 본 지역이 설악산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 등인 관계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설악동 지역이 신흥 관광지역으로 급부상되면서 이 지역은 동일 생활권으로 됨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살펴 보면 먼저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경계조정 업무처리 총괄부서는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 판단요건은 당해지역 주민들이 희망하거나 수차에 걸쳐 진정·건의된 지역, 고속도로 신설, 수계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구지역이 변동된 지역,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지역 등이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절차는 내무부에서 조사지침을 시달하여 당해기관으로부터 대상지역이 건의되면 시군간 경계조정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까지 경계조정안을 사전 보고후 법안을 작성, 법제처의 심의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공포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을 본 군으로 환원하는 문제의 관건은 무엇보다 당해지역 주민들이 본 군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희망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시군간 행정구역 변경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지역의 환원문제는 속초시의회 및 강원도의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양의 옛구역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감합니다만 위에서 시군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약사항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는 본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한 사안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청 직제를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행정·농업 복수직제를 본청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개선 구상에 대한 답변과 공정한 승진심의 등을 위한 보완기구로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수직제 확대실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변화 등 여건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원과 직렬을 내무부에서 동시에 승인 처리하여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획일적인 직제가 편성되어 왔던 것이 종전까지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조직권이 대폭 위임되어 필요한 정원을 상계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행정직과 농업직의 비율이 73:27로서 행정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6급이상 직제를 살펴 보면 재무계장과 기술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농업 복수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읍면장의 직제가 행정·농업 등 복수직으로 편성되어 있어 농업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을 뿐 아니라 본청의 6급 농업 단수직은 산업과의 3명과 지적과에 행정·농업 복수직 1개가 있으며 7급이하의 정원 7명은 농업 단수직으로 되어 있어 농업직의 본청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은 당초 임용시부터 본인이 선택한 농림수산기술 직군으로 분류 임용된 것이므로 본청에는 농사행정이 주류를 이루는 부서인 산업과 등에 만이 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직이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기능이 쇠퇴해 지므로 인하여 농업직의 충원을 줄여 나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청에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확대 편성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읍면의 재직자 중에서 행정수행능력이 탁월한 자는 본청의 결원시 적극 발탁하는 한편, 현재 결원중인 세무직의 충원을 농업직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승진심의 등을 위하여 인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행정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공직자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어 관심과 기대가 클 뿐 아니라 타당성있는 인사와 객관성을 확보해야만 인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상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사행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실과소장 3인 및 외부인사 3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보직관리와 전보 및 승진사항을 사전 심의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심의위원회 설치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인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기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공정하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누구나 감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행정의 실효성 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의 행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89년 4월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6년 7개월간에 1,468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본 제도가 부동산경기를 위축하여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국토의 개발, 이용목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지가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집니다.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농지를 취득한다면 휴경지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은 농지취득이 어려워 결국 경제적 부를 가진 외지인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법 및 토지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몇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입니다.
농지일 경우 농지매매증명 발급대상이 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어 도시인이 주말농장 등 사실상 자경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려고 해도 취득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농지에 대한 일정면적 약 1,000㎡ 이하는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생략하여 도시인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는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방안입니다.
농민이 자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농업진흥지역과 마찬가지로 검인대상으로 하여 경작사실만 증명되면 취득이 가능하도록 농지매매증명만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가 농민에게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취득여건은 당해 토지가 속하는 시군 읍면 및 그와 연접한 시군 읍면에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고 자경여건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농지매매증명 발급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농민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어 자경여건을 갖춘 농민만으로 적법하게 거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행정의 실효성 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의 행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89년 4월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6년 7개월간에 1,468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본 제도가 부동산경기를 위축하여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국토의 개발, 이용목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지가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집니다.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농지를 취득한다면 휴경지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은 농지취득이 어려워 결국 경제적 부를 가진 외지인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법 및 토지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몇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입니다.
농지일 경우 농지매매증명 발급대상이 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어 도시인이 주말농장 등 사실상 자경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려고 해도 취득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농지에 대한 일정면적 약 1,000㎡ 이하는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생략하여 도시인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는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방안입니다.
농민이 자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농업진흥지역과 마찬가지로 검인대상으로 하여 경작사실만 증명되면 취득이 가능하도록 농지매매증명만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가 농민에게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취득여건은 당해 토지가 속하는 시군 읍면 및 그와 연접한 시군 읍면에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고 자경여건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농지매매증명 발급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농민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어 자경여건을 갖춘 농민만으로 적법하게 거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운수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오지주민 및 중고생의 귀가 편의도모를 위하여 특별한 시내버스 운행 증회 및 시간을 조정한 실적은 없는 실정이며 향후 공영버스 운영 확대시 어성전-법수치리간 오지 노선을 개설, 연장운행 등 지역주민 및 학생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증회, 연장운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운수회사의 경영수지 적자로 인하여 증회운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도변 농산물판매장 정비 및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도로변 간이농특산물판매장은 도로변이라는 특수성으로 고정식 건물의 시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건축물의 가설건물의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91년부터 6개면 16개소의 도로변 간이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하여 9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한 국도변 간이농특산물판매장은 법정건축물의 가설물로서 도시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변에 시설토록 소액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나 기간이 경과됨에 시설물의 노후 및 비사용 계절의 관리 등 문제점에 대하여 개장전 일제 정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서 관광객을 유치함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어 노후한 시설은 당초 시설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개장전 보수하여 활용토록 지도하여 이용 관광객에 대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시설시는 도에서 정한 기본모델을 표준으로 시설하여 고향의 향취를 풍길수 있도록 통나무 기둥에 초가지붕으로 시설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특색있는 표준모델의 시설기준을 개발하여 자치경쟁시대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95년부터는 적정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고정식 건물 2동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의 보수는 사업주체별 자력에 의한 개장전 보수를 추진토록 하고 비사용 시기의 관리에도 노력하겠으며 간이 도로변판매장은 계절적 한시적 판매의 제한으로 도로여건 등을 종합,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시설의 도로미관 저해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특산물전시장 설치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어민 및 생산단체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산품의 고급화 및 가공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판매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대형백화점 판매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우리지역 산품의 우수함을 홍보하고 자체 홍보지를 제작, 고정 및 간이농특산물판매장에 비치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의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판매장은 대도시직판장 1, 고속도로판매장 1, 후계자판매장 1, 현남농협판매장 1, 수협판매장 2, 축협판매장 1, 임협판매장 1 등 '95년말 현재 8개소의 농민 및 농어민단체에 의한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으며 앞으로 56번 국도변 등 추가시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회룡리 마을앞 공장건물 공장용도, 준공예정일, 하천오염방지대책 등 공장 허가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현면 회룡리 9-10번지 일대에 신축중인 공장은 건조 맛 명태, 창란 및 명란을 제도하기 위한 (주)대동식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94년 9월 23일 공장이 승인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존법 등 환경관계법에 의거 적법한 오폐수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하천오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본 공장 준공예정일은 '95년 1월이었으나 자금사정으로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법으로서 공장설치허가시 관계법에 의거 면밀히 검토 허가된 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현재는 자금사정으로 일시 중단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 현황측량은 공장 허가신청시 사업주가 기 측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사항과 농지관리 위원회 기능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16조, 동법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각 리장은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농민중 1인을 추천하여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면 군수는 추천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임차료,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의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관할지역안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의 부의 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재배 및 식재의 부의 확인,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업무에 규정된 사항의 처리,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등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성남시 김장룡씨의 농지전용허가는 '94년 12월 27일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149번지 2,911㎡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수산물 가설공장 부지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당시 강현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공장에서 처리되는 폐수로 인한 물치항 오염 및 악취 등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허가권자인 군수는 앞에서 명시한 농지관리위원회 기능과 같이 농지관리위원회는 허가, 협의, 동의에 따른 해당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허가권자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인 김장룡씨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상 이상이 있어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24조, 동 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운수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오지주민 및 중고생의 귀가 편의도모를 위하여 특별한 시내버스 운행 증회 및 시간을 조정한 실적은 없는 실정이며 향후 공영버스 운영 확대시 어성전-법수치리간 오지 노선을 개설, 연장운행 등 지역주민 및 학생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증회, 연장운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운수회사의 경영수지 적자로 인하여 증회운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도변 농산물판매장 정비 및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도로변 간이농특산물판매장은 도로변이라는 특수성으로 고정식 건물의 시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건축물의 가설건물의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91년부터 6개면 16개소의 도로변 간이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하여 9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한 국도변 간이농특산물판매장은 법정건축물의 가설물로서 도시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변에 시설토록 소액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나 기간이 경과됨에 시설물의 노후 및 비사용 계절의 관리 등 문제점에 대하여 개장전 일제 정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서 관광객을 유치함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어 노후한 시설은 당초 시설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개장전 보수하여 활용토록 지도하여 이용 관광객에 대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시설시는 도에서 정한 기본모델을 표준으로 시설하여 고향의 향취를 풍길수 있도록 통나무 기둥에 초가지붕으로 시설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특색있는 표준모델의 시설기준을 개발하여 자치경쟁시대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95년부터는 적정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고정식 건물 2동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의 보수는 사업주체별 자력에 의한 개장전 보수를 추진토록 하고 비사용 시기의 관리에도 노력하겠으며 간이 도로변판매장은 계절적 한시적 판매의 제한으로 도로여건 등을 종합,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시설의 도로미관 저해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특산물전시장 설치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어민 및 생산단체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산품의 고급화 및 가공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판매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대형백화점 판매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우리지역 산품의 우수함을 홍보하고 자체 홍보지를 제작, 고정 및 간이농특산물판매장에 비치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의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판매장은 대도시직판장 1, 고속도로판매장 1, 후계자판매장 1, 현남농협판매장 1, 수협판매장 2, 축협판매장 1, 임협판매장 1 등 '95년말 현재 8개소의 농민 및 농어민단체에 의한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으며 앞으로 56번 국도변 등 추가시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회룡리 마을앞 공장건물 공장용도, 준공예정일, 하천오염방지대책 등 공장 허가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현면 회룡리 9-10번지 일대에 신축중인 공장은 건조 맛 명태, 창란 및 명란을 제도하기 위한 (주)대동식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94년 9월 23일 공장이 승인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존법 등 환경관계법에 의거 적법한 오폐수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하천오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본 공장 준공예정일은 '95년 1월이었으나 자금사정으로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법으로서 공장설치허가시 관계법에 의거 면밀히 검토 허가된 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현재는 자금사정으로 일시 중단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 현황측량은 공장 허가신청시 사업주가 기 측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사항과 농지관리 위원회 기능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16조, 동법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각 리장은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농민중 1인을 추천하여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면 군수는 추천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임차료,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의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관할지역안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의 부의 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재배 및 식재의 부의 확인,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업무에 규정된 사항의 처리,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등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성남시 김장룡씨의 농지전용허가는 '94년 12월 27일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149번지 2,911㎡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수산물 가설공장 부지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당시 강현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공장에서 처리되는 폐수로 인한 물치항 오염 및 악취 등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허가권자인 군수는 앞에서 명시한 농지관리위원회 기능과 같이 농지관리위원회는 허가, 협의, 동의에 따른 해당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허가권자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인 김장룡씨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상 이상이 있어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24조, 동 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먼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구역 전면해제 건의와 군립공원으로 격하될 경우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공원개발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낙산도립공원구역 전면해제 건입니다.
낙산도립공원은 '76년 4월 13일 영동 동해 특정지역 개발계획으로 공고된 후 지난 '79년 6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기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낙산도립공원 지정이후 약 16년동안 자연보호차원에서 건축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과다한 개발규제로 지역개발 또한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민선자치시대 개막이후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행정불산 팽배요인을 제거하고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현안문제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하여 반영하고자 지난 10월 20일 낙산도립공원 규제완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 실적을 살펴 보면 낙산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여관·상가시설지 49개소 74,674㎡를 복합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건축규제선 16,066㎡를 폐지하였으며 건물층수 또한 상가·여관의 경우 3 내지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여 침체되어 있는 공원개발사업이 민자유치를 통해 활발히 추진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연공원법의 허용 범주내에서 불합리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납품되는 대로 강원도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산도립공원제척문제는 현행 자연공원법상 불가능함을 본 군에서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지난 9월 10일 도지사 순방시 지역현안사항으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구역 제척을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상 제척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에 따라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도 간곡히 건의드린 바 있으며 아울러 공원구역 제척에 대한 관심사항은 군민 모두의 숙원사항으로 깊이 인식하고 특히, 본 사안은 국회의결 등 정책적인 사안이니 만큼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을 심층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립공원이 군립공원으로 격하될 경우 본 군의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의 경우 현행 자연공원법상 관리청이 강원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공원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 범위를 살펴 보면 집단시설지구내의 기본설계, 공원사업시행허가권 및 규제완화를 위한 모든 권한이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지사에게 있고 집단시설지구가 아닌 취락지구 등에서의 점사용 허가권만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립공원구역 제척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군립공원 격하문제는 대두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도립공원구역 제척사안이 불가능할 경우 군립공원으로 격하되어도 현행 자연공원법의 적용대상은 분명한 사실이나 공원구역내의 모든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현실여건상 불합리한 용도지구 변경과 자연공원법의 허용범주내에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해결방안 등 본 군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함에 따라 현행 공원업무 관리체계 보다는 규제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현면 소재 일명 대조평의 경지정리계획과 갈수기 가뭄대책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현면 대조평지구의 5만여평에 달하는 경지정리사업의 당위성은 본군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가 설악산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며 용도지구가 일부는 설악산집단시설지구내 유보지로, 일부는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내에서의 경지정리사업은 가능하나 집단시설지구내에서의 경지정리사업은 불가능함에 따라 본 군에서도 본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느끼고 있으며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사안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원구역 제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동 지역의 갈수기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본 지구는 총 몽리면적중 약 30㏊가 수리불안전 답으로 매년 농업용수 부족현상에 따른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용수개발의 시급성 또한 본 군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금년도의 경우 동지역의 농업용수개발을 위해 강원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에 암반관정 10공을 특별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96사업으로 대형관정 2개소중 1개소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개소는 군비를 투자하여 농업용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부족한 농업용수 시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센츄리콘도의 공사재개와 만약 이행치 않을 시 강제이행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 센츄리휴양콘도미니엄은 지난 '89년 10월 21일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지사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을 득하여 동년 11월 17일 본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필하고 착공하였으나 '90년 과소비억제 및 대형건물 건축규제에 따른 정부시책과 콘도사업의 폭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콘도가 미분양 됨에 따라 자금부족 및 자재난·인력난 등으로 인하여 '90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후 건물 외벽골조만 시설되었을 뿐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91년부터 5차례에 걸쳐 공사재개 촉구와 2회에 걸친 청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업체인 (주)거평관광은 지난 7월 24일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사계획서를 본 군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11월 17일에 제출한 공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 12월부터 '96년 1월까지 건물의 안전진단 검사후 공사를 재개함과 아울러 최소의 공사범위내에서 공사재개를 원칙으로 기존의 건축허가 면적규모를 축소하고 현 시공상태의 건축규모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강원도와 본 군에 확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업체에서 제출한 공사계획서에 의거 본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협의 내지 행정지도를 강구하겠으며 추후 가시적인 공사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원도와 협의하여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며 특히, 공사재개 미이행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시 기존 건축물 원상복구비는 사업주체가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공증받아 본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업체의 공사재개계획에 따른 소명자료 등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사업의 책정기준 및 사업순위 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군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당해연도 내무부의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내무부의 군도개발 중기계획 지침을 토대로 '92년 11월 6일 승인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96 군도 확포장사업의 경우 군도 8호선과 9호선이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95년 10월 23일 본 군에서 중기계획 변경을 신청한 바, 승인결과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도로의 기능 사업규모, 교통량 및 상위도로의 연결과 관광단지의 연계개발 등을 토대로 하여 노선별 기능평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 개설된 군도상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개설되어 있는 군도상 콘크리트 포장구간이 노후됨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실정임을 본 군에서도 깊이 인식하여 금년도의 경우 와리에서 남양간 군도 2호선 구간외 2개소 5.9㎞를 11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나 기존 새마을사업 포장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종단구배가 급하며 곡선반경이 작아 재포장이 요구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 확포장사업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과적차량 운행 및 난폭운전 횡포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포장된 도로의 훼손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도의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강릉국도유지건설관리사무소에서 구간별로 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설치하여 과적차량과 난폭운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중기차량 운전자들이 감시자의 눈을 피해 일부 군도로 우회하는 등 난폭운전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육상골재채취 허가시 허가조건에 계중기를 설치하여 과적을 일체 금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과적차량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노면 파손 등에 대하여는 속초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내지 과태료부과 처분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속초시의 쌍천취수원공사와 관련된 집수정 설치지점에 대한 경계침범 의혹 해소방안과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예상 및 향후 차수벽설치 협의요청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속초시에서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 군과 사전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속초시의 행위는 본 군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후 강현면장의 동향보고와 제39회 군정질문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 본군에서 속초시로부터 사업계획 도면을 송부받아 현지확인한 바, 집수정 5개소는 잠정적으로 속초시 구역에 설치 내지 시설계획으로 나타났으며 차수벽은 본 군 구역까지 설계된 것으로 확인되어 속초시에 강력히 공사중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속초시에서 공사시행에 따른 사전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사과의 뜻을 전해 왔고 향후 차수벽 설치공사시 협의하겠다는 통보를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집수정 설치지점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지적 현황 측량이 불가피하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25일 대한지적공사 양양출장소에 측량의뢰를 하였으며 현황측량 성과도가 납품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농업용수부족 등 피해예방과 향후 차수벽설치 협의요청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대조평 일대에 대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현상 예측에 따른 조건제시 등을 통해 차수벽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군의 피해예상 사안은 선 해결 원칙 조건을 부하여 협의조치하겠으며 아울러 본 군에서는 대조평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형관정 2개소를 '96년도에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물치, 강선, 회룡, 석교리의 하수도정비사업 계획과 아울러 강선회룡, 석교, 상복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문화주택 신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사업은 전액 양여금사업으로서 현재 1개 부락단위에 2억원을 투자하여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진입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마을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불량주택 개량 및 입식부엌, 화장실개량 등 단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의 경우 양양읍 임천리와 서면 공수전리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6년도 사업물량 또한 금년도와 동일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말경 '96년도에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마을을 읍면별로 조사한 바, 신청마을이 13개 마을로 집계되었으며 사업대상마을 지정은 12월 중순경 신청마을에 대한 사업능력 판단을 위한 세부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부지 매입, 차집관로 구배, 주민호응도, 기타 마을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심사숙고히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95 사업지침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및 읍지역에 한하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정비사업중 도시계획구역인 물치, 강선지역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인 국비지원대상 마을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중앙 및 강원도에 건의,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과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구역 전면해제 건의와 군립공원으로 격하될 경우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공원개발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낙산도립공원구역 전면해제 건입니다.
낙산도립공원은 '76년 4월 13일 영동 동해 특정지역 개발계획으로 공고된 후 지난 '79년 6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기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낙산도립공원 지정이후 약 16년동안 자연보호차원에서 건축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과다한 개발규제로 지역개발 또한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민선자치시대 개막이후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행정불산 팽배요인을 제거하고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현안문제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하여 반영하고자 지난 10월 20일 낙산도립공원 규제완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 실적을 살펴 보면 낙산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여관·상가시설지 49개소 74,674㎡를 복합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건축규제선 16,066㎡를 폐지하였으며 건물층수 또한 상가·여관의 경우 3 내지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여 침체되어 있는 공원개발사업이 민자유치를 통해 활발히 추진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연공원법의 허용 범주내에서 불합리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납품되는 대로 강원도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산도립공원제척문제는 현행 자연공원법상 불가능함을 본 군에서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지난 9월 10일 도지사 순방시 지역현안사항으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구역 제척을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상 제척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에 따라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도 간곡히 건의드린 바 있으며 아울러 공원구역 제척에 대한 관심사항은 군민 모두의 숙원사항으로 깊이 인식하고 특히, 본 사안은 국회의결 등 정책적인 사안이니 만큼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을 심층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립공원이 군립공원으로 격하될 경우 본 군의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의 경우 현행 자연공원법상 관리청이 강원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공원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 범위를 살펴 보면 집단시설지구내의 기본설계, 공원사업시행허가권 및 규제완화를 위한 모든 권한이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지사에게 있고 집단시설지구가 아닌 취락지구 등에서의 점사용 허가권만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립공원구역 제척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군립공원 격하문제는 대두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도립공원구역 제척사안이 불가능할 경우 군립공원으로 격하되어도 현행 자연공원법의 적용대상은 분명한 사실이나 공원구역내의 모든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현실여건상 불합리한 용도지구 변경과 자연공원법의 허용범주내에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해결방안 등 본 군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함에 따라 현행 공원업무 관리체계 보다는 규제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현면 소재 일명 대조평의 경지정리계획과 갈수기 가뭄대책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현면 대조평지구의 5만여평에 달하는 경지정리사업의 당위성은 본군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가 설악산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며 용도지구가 일부는 설악산집단시설지구내 유보지로, 일부는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내에서의 경지정리사업은 가능하나 집단시설지구내에서의 경지정리사업은 불가능함에 따라 본 군에서도 본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느끼고 있으며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사안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원구역 제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동 지역의 갈수기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본 지구는 총 몽리면적중 약 30㏊가 수리불안전 답으로 매년 농업용수 부족현상에 따른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용수개발의 시급성 또한 본 군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금년도의 경우 동지역의 농업용수개발을 위해 강원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에 암반관정 10공을 특별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96사업으로 대형관정 2개소중 1개소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개소는 군비를 투자하여 농업용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부족한 농업용수 시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센츄리콘도의 공사재개와 만약 이행치 않을 시 강제이행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 센츄리휴양콘도미니엄은 지난 '89년 10월 21일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지사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을 득하여 동년 11월 17일 본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필하고 착공하였으나 '90년 과소비억제 및 대형건물 건축규제에 따른 정부시책과 콘도사업의 폭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콘도가 미분양 됨에 따라 자금부족 및 자재난·인력난 등으로 인하여 '90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후 건물 외벽골조만 시설되었을 뿐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91년부터 5차례에 걸쳐 공사재개 촉구와 2회에 걸친 청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업체인 (주)거평관광은 지난 7월 24일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사계획서를 본 군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11월 17일에 제출한 공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 12월부터 '96년 1월까지 건물의 안전진단 검사후 공사를 재개함과 아울러 최소의 공사범위내에서 공사재개를 원칙으로 기존의 건축허가 면적규모를 축소하고 현 시공상태의 건축규모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강원도와 본 군에 확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업체에서 제출한 공사계획서에 의거 본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협의 내지 행정지도를 강구하겠으며 추후 가시적인 공사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원도와 협의하여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며 특히, 공사재개 미이행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시 기존 건축물 원상복구비는 사업주체가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공증받아 본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업체의 공사재개계획에 따른 소명자료 등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사업의 책정기준 및 사업순위 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군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당해연도 내무부의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내무부의 군도개발 중기계획 지침을 토대로 '92년 11월 6일 승인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96 군도 확포장사업의 경우 군도 8호선과 9호선이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95년 10월 23일 본 군에서 중기계획 변경을 신청한 바, 승인결과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도로의 기능 사업규모, 교통량 및 상위도로의 연결과 관광단지의 연계개발 등을 토대로 하여 노선별 기능평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 개설된 군도상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개설되어 있는 군도상 콘크리트 포장구간이 노후됨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실정임을 본 군에서도 깊이 인식하여 금년도의 경우 와리에서 남양간 군도 2호선 구간외 2개소 5.9㎞를 11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나 기존 새마을사업 포장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종단구배가 급하며 곡선반경이 작아 재포장이 요구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 확포장사업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과적차량 운행 및 난폭운전 횡포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포장된 도로의 훼손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도의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강릉국도유지건설관리사무소에서 구간별로 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설치하여 과적차량과 난폭운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중기차량 운전자들이 감시자의 눈을 피해 일부 군도로 우회하는 등 난폭운전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육상골재채취 허가시 허가조건에 계중기를 설치하여 과적을 일체 금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과적차량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노면 파손 등에 대하여는 속초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내지 과태료부과 처분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속초시의 쌍천취수원공사와 관련된 집수정 설치지점에 대한 경계침범 의혹 해소방안과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예상 및 향후 차수벽설치 협의요청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속초시에서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 군과 사전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속초시의 행위는 본 군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후 강현면장의 동향보고와 제39회 군정질문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 본군에서 속초시로부터 사업계획 도면을 송부받아 현지확인한 바, 집수정 5개소는 잠정적으로 속초시 구역에 설치 내지 시설계획으로 나타났으며 차수벽은 본 군 구역까지 설계된 것으로 확인되어 속초시에 강력히 공사중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속초시에서 공사시행에 따른 사전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사과의 뜻을 전해 왔고 향후 차수벽 설치공사시 협의하겠다는 통보를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집수정 설치지점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지적 현황 측량이 불가피하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25일 대한지적공사 양양출장소에 측량의뢰를 하였으며 현황측량 성과도가 납품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농업용수부족 등 피해예방과 향후 차수벽설치 협의요청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대조평 일대에 대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현상 예측에 따른 조건제시 등을 통해 차수벽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군의 피해예상 사안은 선 해결 원칙 조건을 부하여 협의조치하겠으며 아울러 본 군에서는 대조평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형관정 2개소를 '96년도에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물치, 강선, 회룡, 석교리의 하수도정비사업 계획과 아울러 강선회룡, 석교, 상복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문화주택 신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사업은 전액 양여금사업으로서 현재 1개 부락단위에 2억원을 투자하여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진입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마을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불량주택 개량 및 입식부엌, 화장실개량 등 단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의 경우 양양읍 임천리와 서면 공수전리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6년도 사업물량 또한 금년도와 동일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말경 '96년도에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마을을 읍면별로 조사한 바, 신청마을이 13개 마을로 집계되었으며 사업대상마을 지정은 12월 중순경 신청마을에 대한 사업능력 판단을 위한 세부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부지 매입, 차집관로 구배, 주민호응도, 기타 마을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심사숙고히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95 사업지침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및 읍지역에 한하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정비사업중 도시계획구역인 물치, 강선지역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인 국비지원대상 마을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중앙 및 강원도에 건의,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과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제42회 정기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와 관련하여 보건진료소의 존속여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으로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43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보건진료소는 관내 서면 2개소, 손양면 1개소, 현북면 1개소, 현남면 1개소, 강현면 1개소 모두 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이후 현재까지 관할 지역사회의 보건향상과 증진에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여 왔으며 소기의 성과는 거두어 왔습니다만 최덕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소득의 증가, 건강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와 농어촌 인구의 감소현상 등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여건속에 지역주민의 이용도와 기능이 다소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건진료소의 존립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설치 근거법령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사업이며 해당 부처에서 정수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군 자체의 어떠한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활용방안 등 대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지소장에 임명하여 보건지소 업무지도 감독과 운영활성화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에 부합되는 일련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사업무 직제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제중에서 유사한 업무와 기능이 이원화 관리되고 있는 모자보건 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대하여는 군단위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가족보건계 소관 가족계획사업은 상위체계 사업인 모자보건사업에 흡수되어 모자보건계에서 관장하기로 하였고 가족보건계는 일반적 건강향상과 증진을 전담하게 할 건강관리계로 개칭하여 관장사무로 보건교육사업,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 등 예방보건사업과 '9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홍보, 영양개선 등 제반사업을 전담하도록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 및 장비확보의 획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보건의료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UR타결과 WHO 출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법을 신설하여 이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의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여 수립하였으며 강원도 심사합격후 보건복지부에 진달되어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2층 600평 규모의 현대적 보건소 건물신축과 340여종에 이르는 현대적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2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기준은 병원급이나 전문의원급이 없는 지역실정에 감안하여 기본 5개 전문과의 준 병원급 보건소로 육성하고 예방 및 평생건강 보건의료사업 중심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인력보강은 파트별로 다소 늘어날 전망이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력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군민의 귀중한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로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료서비스의 욕구충족과 건강의식 수준향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CT촬영 등 특수진료의 의료보호 또는 보험혜택과 보건소의 자체의료진 및 장비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보호나 보험의 포괄적인 진료확대 방침을 정하여 그간 수혜에서 제외되어 왔던 고가장비의 진료도 의료보호나 보험에 포함시켜 '9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소 자체의 의료진 확보와 고가장비 확보에 있어서는 CT촬영기의 경우 외국산 장비가격이 2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바, 그 효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 단계로서는 전문인력 확보를 포함하여 설치 필요성 등은 무리라고 판단되나 계속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같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보건소 신축, 현대적 장비보강 계획에 의거 주 병원급 시설을 구비하여 접근 이용도에 따라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제42회 정기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와 관련하여 보건진료소의 존속여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으로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43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보건진료소는 관내 서면 2개소, 손양면 1개소, 현북면 1개소, 현남면 1개소, 강현면 1개소 모두 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이후 현재까지 관할 지역사회의 보건향상과 증진에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여 왔으며 소기의 성과는 거두어 왔습니다만 최덕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소득의 증가, 건강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와 농어촌 인구의 감소현상 등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여건속에 지역주민의 이용도와 기능이 다소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건진료소의 존립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설치 근거법령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사업이며 해당 부처에서 정수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군 자체의 어떠한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활용방안 등 대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지소장에 임명하여 보건지소 업무지도 감독과 운영활성화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에 부합되는 일련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사업무 직제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제중에서 유사한 업무와 기능이 이원화 관리되고 있는 모자보건 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대하여는 군단위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가족보건계 소관 가족계획사업은 상위체계 사업인 모자보건사업에 흡수되어 모자보건계에서 관장하기로 하였고 가족보건계는 일반적 건강향상과 증진을 전담하게 할 건강관리계로 개칭하여 관장사무로 보건교육사업,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 등 예방보건사업과 '9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홍보, 영양개선 등 제반사업을 전담하도록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 및 장비확보의 획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보건의료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UR타결과 WHO 출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법을 신설하여 이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의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여 수립하였으며 강원도 심사합격후 보건복지부에 진달되어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2층 600평 규모의 현대적 보건소 건물신축과 340여종에 이르는 현대적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2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기준은 병원급이나 전문의원급이 없는 지역실정에 감안하여 기본 5개 전문과의 준 병원급 보건소로 육성하고 예방 및 평생건강 보건의료사업 중심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인력보강은 파트별로 다소 늘어날 전망이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력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군민의 귀중한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로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료서비스의 욕구충족과 건강의식 수준향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CT촬영 등 특수진료의 의료보호 또는 보험혜택과 보건소의 자체의료진 및 장비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보호나 보험의 포괄적인 진료확대 방침을 정하여 그간 수혜에서 제외되어 왔던 고가장비의 진료도 의료보호나 보험에 포함시켜 '9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소 자체의 의료진 확보와 고가장비 확보에 있어서는 CT촬영기의 경우 외국산 장비가격이 2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바, 그 효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 단계로서는 전문인력 확보를 포함하여 설치 필요성 등은 무리라고 판단되나 계속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같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보건소 신축, 현대적 장비보강 계획에 의거 주 병원급 시설을 구비하여 접근 이용도에 따라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방금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중 몇가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현면 회룡리 149번지 농지전용허가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허가권자가 읍면별 농지관리위원의 반대로 인한 서류상 이상이 있음을 인정함에도 농지보전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 업무지침 제24조, 동 지침 22조에 의거 농지를 전용할 수 있냐는데 지금 산업과장이 답변한 대로라면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자세한 관련법규 내용을 행정감사전까지 소상한 자료를 서면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지역특산물전시장 설치운영 질문내용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라는 3대요소를 갖추는 일환으로 무한자치경쟁시대에 부응하여 적정장소를 선택하여 종합특산품판매장을 우리군 지역에서 우리군 상표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여 자세한 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중 몇가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현면 회룡리 149번지 농지전용허가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허가권자가 읍면별 농지관리위원의 반대로 인한 서류상 이상이 있음을 인정함에도 농지보전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 업무지침 제24조, 동 지침 22조에 의거 농지를 전용할 수 있냐는데 지금 산업과장이 답변한 대로라면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자세한 관련법규 내용을 행정감사전까지 소상한 자료를 서면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지역특산물전시장 설치운영 질문내용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라는 3대요소를 갖추는 일환으로 무한자치경쟁시대에 부응하여 적정장소를 선택하여 종합특산품판매장을 우리군 지역에서 우리군 상표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여 자세한 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민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방금 김성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상원, 안태현 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방금 김성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상원, 안태현 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