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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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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30일(목) 14시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4시 01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상원, 안태현 의원 순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을 한 후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95년도 제42회 정기회를 맞아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과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독려를 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제도의 정착에 관한 내용입니다.
  34년만에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제도적 장치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서로 협조해 나가는 건전한 운영관행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자신의 부단한 노력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자세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수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군수정책자문위원회는 양양지역내의 사회, 종교, 경제단체 등 각계 지도층인사 40여명을 선정,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인데 본 기구의 설치필요성에 대하여 깊은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 각 분야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는 각종 법규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현재 우리군 조례상으로도 16개의 각종 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중에 있어 기능이 상호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것으로 보아 외면당할 우려와 아울러 모양갖추기 행정, 나아가서는 또 다른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청문회에 대해서입니다.
  대개 청문회 및 공청회라 함은 특정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나 학식있는 경험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으나 군수이하 실과소장, 읍면장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 의견수렴제도는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기능을 존중하기 보다는 군수정책자문위원회나 군정청문회 제도를 만들어 의회의 역할과 중복되게 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운영방법을 개선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야별 월동기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동절기를 맞아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속에서 따뜻한 월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며 특히, 불우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월동준비 실태점검 실적 및 향후 특별지원대책과 아울러 읍면별 경로당 현황 및 '95 개보수 실적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재해 및 사고예방 수습 차원에서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점검 실적 및 월동기 화재예방 종합대책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과 같이 향후 우리군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정신을 되살리고 소방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기앙양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군내 연탄 사용가구 현황 및 고지대 수송 공급대책 등 원활한 수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 7호선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양양-주문진 국도 7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중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교통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과 또한 동 공사구간중 시공회사에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협의없이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지하통로중 배수물량, 규격미달로 통행이 불편한 지역과 아울러서 이미 공사완료된 양양-속초 구간중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써 향후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은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용지로 편입된 용지보상등과 관련해서입니다.
  도시계획지역내 사유지가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용지현황 및 이에 대한 보상실적과 국유재산중 폐도 및 폐천부지를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용도폐지가 안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및 향후계획을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중 개인이 점용료를 내고 있는 토지는 얼마이며 보존 활용계획이 없는 국공유지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일제 조사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와 군유지중 20∼30년간 장기간 계속하여 임대차로 사용하고 있는 영세민들에게는 주민 생활기반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저가에 매각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이나 기업체가 국공유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있으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68해일주택 이주민에 대한 군유지 매각 등과 관련해서입니다.
  현남면 남애3리에 소재한 68해일피해이주민 주택이 부실과 노후로 붕괴직전의 상태로서 대형화재 발생우려 및 당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이곳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건물을 유지하여 왔으나 현재 사고위험이 임박함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집단이주용으로 인근 군유지 2필지 매각과 소요건축비 지원 융자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남면 매호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지역의 유명한 명소가운데 하나인 현남면의 매호가 현재 거의 매몰되어 가고 있어 소실될 우려가 매우 높아 곧 준설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인근 지역은 문화체육부에서 천연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의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관계입니다.
  오지주민의 교통생활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행횟수 증가와 아울러 중고생 귀가시간에 맞게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취한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죽정자리 -입암간 군도확포장 관계입니다.
  현남면 소재지에서 죽정자리를 경유하여 상·하월천을 통과 입암리로 연결되는 군도 6호선은 '92년도에 착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더욱 하월천에는 강릉영림서 산하 수렵장이 설치되어 외지인도 많이 찾고 있으나 포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지인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향후 포장공사 착공시기 및 완공예정일을 각각 알려 주시고 완공시기를 앞당겨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이상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 관계관 여러분!
  안태현 의원입니다.
  오늘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 5개월전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민선군수의 취임과 더불어 온 군민의 축복속에 제2대 양양군의회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우리지역의 역사성과 홀로서기의 자신감으로 선택한 두 번에 걸친 압도적인 도농통합의 반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양양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 7년간 우리군의 인구는 연속 줄어 겨우 3만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500여명의 공직자의 약 27%인 135명이 관외거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우리 고장이 과연 터잡고 살만한 고장입니까?
  이제 새로운 양양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일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 남대천 환경보전 및 개발계획입니다.
  양양 남대천의 수계를 살펴 보면 오대산 두루봉에서 발원하여 부연, 법수치, 어성전으로 흐르는 원천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갈천, 황이, 서림, 송천으로, 오색령에서 발원한 오색천과 합류하는 후천과 만나 장장 유정 60㎞의 하천입니다.
  또한 평균 유하량이 1일 30만톤으로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중 가장 크며 은어, 연어, 황어 등 계절에 따라 소생하는 어종이 풍부한 맑은물 1급수를 간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청정하천이므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곳을 깨끗이 유지 보존하여 영원토록 후손에 물려 줄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철마다 외지 피서객들로 인한 쓰레기 투기 및 축사 등에서 방류되는 폐기물 등으로 환경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우리고장의 자랑거리, 양양군 애향의 구심점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남대천을 앞으로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하여 민간자생환경보호단체 지원 및 남대천 보존 범군민운동 전개 등의 적절한 수질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 및 대책과 아울러 남대천 유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 등을 위한 하천정비계획 및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보존 및 개발을 위하여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어자원 보호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강원도는 은어 산란기인 8∼9월에 2개월간 채포 금지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상기인 5월하순 수백명이 소위 파리낚시와 어망으로 싹 쓰리하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성장된 은어를 구경하기 힘들며 은어자원 자체가 고갈될 것이고 이런 점을 고려하여 치어가 소상하는 5월 한달동안 채포 금지토록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배란 및 산란기인 9월 1개월동안 단속하여 은어가 산란할 수 있도록 하며 6월부터 8월말까지는 은어가 성장하여 관광 성수기시 향토 특산물로서 주민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된 은어 채포 단속기간인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현행 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소상기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과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으로 각각 채포 단속기간을 변경토록 개정안을 도에 건의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도의 회신결과 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대천 고수부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남대천 고수부지는 관내 각종 행사, 체육공간 및 무료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눈, 비가 온 다음에는 경기장으로서 이용치 못한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 훼손방지 및 차량의 경기장 진입을 통제하고 군민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장화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현재 무료주차장의 일정공간을 포장토록 함으로써 강변도로 및 간선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 고수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활용방안과 아울러 남대천 변에 또 다른 고수부지 조성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도내 시군의 공설운동장 설치운영 상황과 우리 군에서도 향후 군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양군 광역쓰레기장 확보대책입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각 읍면별 쓰레기 소규모 매립장을 설치 '95년도에 136,000천원을 투자 읍면별로 쓰레기를 매립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양양읍 쓰레기 매립장은 3∼4개월이면 포화상태로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한 실정이고 서면 영덕, 현북 잔교, 현남 지경, 강현 용호리에 각각 소재한 읍면별 쓰레기장도 사유지 및 군유림으로서 향후 3∼4년 후면 매립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신 시설의 군단위 광역쓰레기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후보지 물색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현 양양읍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이 가까운 장래에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폐기물처리 등 각종 인허가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은 주민의 비용부담으로 스스로의 책임아래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군 공무원들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각종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 보다 적은 세금, 보다 많은 서비스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불합리하게 책정된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원가주의 및 응익의 원칙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등에 대한 요율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련 조례규정상 지난 '92년 10월경에 인상 조정된 이래 현 상태로 남아 있는 바, 지난번 동료의원의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유지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강릉시를 비롯 타 시군에서도 벌써 수수료 현실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수료는 현행 톤당 2,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타 시군은 8,000∼9,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료도 ㎡당 10원으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과소별 관련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과감하게 내년부터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업시간 제한 해제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본 군은 4계절 관광지로서 연중 계속 관광객이 찾아 들어 관광특구로 지정받아 마땅한 지역이나 현재 낙산집단시설지구만 지정되어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현재 시가지를 비롯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우리고장의 여름철 해수욕장 및 오색집단시설지구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 편의제공 및 양양읍 시가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 등의 심야 영업시간을 연장해 주거나 제한규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해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러한 주민여론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해서입니다.
  '87년부터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은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획일적인 관리체제로 인한 관리소홀 및 공원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또한 공원구역내 각종 시설의 인·허가시 행정과 이월화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원관리 업무의 한계로 불법건축물 및 오폐수를 방류하는 환경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산림내 병충해방제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 있으며 현재 경주 국립공원 및 한라산 국립공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보존 및 관광개발 활성화로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의견 및 이를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운수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상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차원에서 시내버스 운행횟수 증가 및 중고생들의 귀가시간대에 맞게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한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시내버스 운행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원여객에서 18대의 버스로 5개면 지역을 중점으로 1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현남면 지역은 생활권이 주로 강릉으로서 동진버스에서 상·하월천리 등 현남면 관내 3개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민들께서 특별히 증회운행 및 시간조정이 건의된 바는 없는 실정으로서 오지 주민 및 중고생의 귀가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증회 및 시간을 조정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향후 공영버스의 운영 등 종합적인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오지노선 개설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운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운수회사의 경영수지 적자로 인하여 증회운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내 연탄사용가구 현황 및 연탄 수급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10월말 현재 연탄사용가구는 총 가구수의 12.6%인 1,079가구로서 연탄 소요예상량은 총 776톤으로 약 연탄 388천장이 되겠으며 현재 비축량은 약 40%인 157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되는 231천장의 공급대책으로 관내 연탄판매업소 7개소를 통하여 계속 공급하고 있는 중으로 수시 공급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폭설로 인해 연탄공급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읍면 등 행정이 보유한 차량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 지원하여 서민의 연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종합월동대책에 관하여는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되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지에 다소 답변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별도 기회를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군정청문회 운영과 종합월동대책중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청문회는 완전 지방자치행정이 출범하면서 지난날의 행정편의적이고 실적위주의 경향이 많았던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의심나는 사항, 답답하고 궁금했던 사항, 부당하거나 억울했던 사항 등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높았던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수와 주민이 한자리에서 허물없고 격의없는 대화로 불신의 벽을 허물고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주민의 참여의욕과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지난 4대지방선거시 군수공약사항으로 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실천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에게 공개행정과 깨끗한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군정청문회를 처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 청문회의 기본취지와 운영내용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부 참석하신 분들이 단순한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대한 건의성 질문사례도 없지 않았으나 이런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예고를 통해 개선되도록 하여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청문회 운영의 취지에 관해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본 청문회 운영이 조금이라도 의회의 기능을 외면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청문회 운영은 매년 4회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좀 더 깊이있게 검토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종합월동대책으로 총괄적인 관리계획과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월동대책은 금년 월동기간동안 군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지역내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연료수급대책, 김장수급대책, 생활민원해소대책, 저소득·소외계층 보호대책,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5개분야 15개사항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 담당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각종 대상시설, 가구 등 취약 또는 필요지역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까지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주택·건축물 등 일반화재에 대하여 1차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속초소방서 양양파출소에서 관내 가스, 유류 및 기타 소방관련시설 95개소에 대해 소방점검과 취약지 화재발생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40명을 관내 취약지별로 적정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등 필요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1차 속초소방서의 협조요청에 의해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경비로 부족되는 8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월동기 화재예방 활동기간중 속초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 협조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종합월동대책에 관하여는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되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지에 다소 답변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별도 기회를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문화공보실장 김두원입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남면 매호의 준설과 개발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호지역은 지난 1970년 1월 3일 포매호수 주변 백로, 왜가리 서식지 16,528㎡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하고 1990년 8월 20일 포매호수가 백로 및 왜가리의 주먹이 공급원이고 포매호수의 수질 및 주변환경의 오염이 백로 및 왜가리 서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포매호수를 포함해 추가로 251,364㎡를 지정하여 총 267,892㎡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큰 동식물의 보존에 필요한 서식지, 생장지 또는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지정한 뒤 오염과 훼손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호지역은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주변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남애, 광진지구 980,000㎡를 관광휴양지구로 개발하고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중앙 각 부처에 관련법 검토를 의뢰하였던 바,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매호와 인접된 부분은 개발대상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과민반응을 보인 바 있고 더욱이 생활수준이 나아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시책방향과 대학교수 및 학자들로 구성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일관된 개발억제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포매호수의 준설문제는 그동안의 토사유입 등으로 포매호수가 상당부분 매립됨으로써 호수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어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포매호수 준설을 위해 문화재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예산으로 준설하는 방법, 토사채취나 광물채굴 등 민간업체로 하여금 군예산 투자없이 준설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준설을 하도록 함으로써 포매호수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원 부의장님의 군수자문기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자문기구의 설치는 현재 우리 군은 행정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할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를 극복하고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중요한 시책에 대하여 행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각계 각층의 대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된 시책이나 계획으로 다듬어서 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6·27지방선거시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성과 운영은 법조인, 대학교수, 기술인, 경영인 등 전문가와 문화계, 종교계, 여성계, 청·장년층, 농어민후계자 등 새롭고 다양한 각 계층의 대표 40명 정도로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을 토론하고 교환함으로써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약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시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민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분기 1회의 정기 회의와 안건 발생시 수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상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조례상 위원회가 16개나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기능상 중복이 되는 점도 다소 있겠으나 군수자문기구는 기타 위원회와 같이 한정된 목적이 아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만큼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계층이 부족한 우리군 실정에서 군수자문기구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전국의 모든 시군이 동시에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하였지만 10년 내지 20년 후 자치단체간 발전의 차이는 실로 대단한 격차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재정력은 빈약하지만 무한한 개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각종 대형국책사업인 양양 양수발전소와 양양국제공항 건설, 도시지역 개발, 국도립공원지역의 개발 등에 따른 지역발전의 장단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빈약한 재정확충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의장님의 우려처럼 운영의 미숙으로 형식적, 모양 갖추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만 구성과 운영과정상 미숙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시라도 조언과 질책을 하여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수렴,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수자문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고수부지 체육시설의 보호대책과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고수부지의 훼손 방지대책과 체육시설 보완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남대천 고수부지는 8,160평으로서 이곳에는 축구장, 궁도장 등 다수의 체육시설이 있어 군민 유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차장, 운전연습장 등으로 혼용되고 있어 눈비가 내린 다음에는 표면이 파이는 등 훼손되므로 인해 경기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체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본부석 스탠드를 중심으로 하여 3면 360m에 걸쳐 차량출입 통제벽을 설치하고 필요시에만 개방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통제벽을 시설한 다음 고른 흙을 깔고 운동장을 다진후 축구장과 400m 육상트랙을 구획하고 주변에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을 시설하겠으며 운동장 좌우편 공간을 활용케 하여 명실공히 심신단련장으로서의 체육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시군의 공설운동장 설치운영 상황과 우리 군의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설치는 도내 18개 시군중 춘천시를 비롯한 7개시에는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고 11개 군중 철원군은 종합운동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고 횡성군에서는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8개군이 공설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공설운동장 시설마져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부 장기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93년도에 운동장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비가 60여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만도 수억원이 소요되므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을 유보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향후 군민의 기대와 재원등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시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지중 개인이 점용료를 내고 있는 토지는 얼마이며 보존 활용계획이 없는 국공유지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제 조사하여 주민에게 매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중 개인이 점용료를 내고 있는 토지는 총 637필지 982,011㎡로서 임대료는 34,88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청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160필지 90,059㎡에 8,829천원이며, 도유지는 63필지 60,089㎡에 11,181천원, 군유지는 414필지 831,863㎡에 14,876천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항상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고자 노력하심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군유지를 다 팔아 준다면 공공사업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군에서 또 다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군유지를 처분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공유지는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현재 본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도 앞으로 행정 및 보존 등의 목적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재산은 매각 등 처분을 억제하고 매각하고자 할 때는 그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보존 부적합한 영세한 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분하고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요건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의 경우에도 매각하기 보다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재산과 교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산의 매각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도유지의 경우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700㎡이하의 소규모 건물부지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기준 면적에 한하여 1년에 2번 관리청에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군유지의 경우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700㎡이하의 소규모 건물부지에 한하여 일제조사를 거쳐 연차적으로 처분하고 농경지는 현재로서는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유지중 20∼30년간 장기간 임대차 사용하고 있는 영세민들에게는 주민 생활기반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저가에 매각해 주는 방안과 개인이나 기업체가 국공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서민들이 장기간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저가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그 어려움을 들어 주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실정법상 처분규정에 의하면 군유지의 매각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인근지의 매매 실예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이하로 매각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군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0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무상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남면 남애리의 68해일주택 이주민에 대한 군유지 매각등과 관련하여 집단이주용 인근 군유지 2필지 매각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인구간 7번국도 확포장공사 철거 이주민을 위하여 현남면 남애 3리에 확보한 군유지 4필지중 2필지는 철거 이주민 2명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하였고 나머지 2필지중 1필지는 남애리 노인회관 건립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잔여지 1필지는 현재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남면 남애리 68해일주택 이주민에 대한 군유지 매각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으나 군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원칙이 없이 사안에 따라 그 처리내용이 달라진다면 형평성을 잃게 되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계속 편법으로 매각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유재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불가할 시는 추후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3건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여준   사회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월동준비 실태점검 실적 및 향후 특별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거택보호 258가구, 자활보호 500가구를 합쳐 총 758가구 1,899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월동기 생활안정 및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월동준비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총 758가구중 식량부족 7가구, 연료부족 40가구, 김장담을 여력부족 23가구, 난방용구 부족 32가구 등 총 130가구가 월동준비 문제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으로 12월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양곡, 연탄, 난방용구 구입 등 20가구에 844천원, 전기장판구입 및 보일러수리 등 2가구에 350천원, 총 22가구에 1,194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국도비 지원으로는 거택보호자 258가구 410명에 대하여 연료비 27,499천원, 김장비 7,367천원, 피복비 8,420천원 등 총 44,480천원으로 월동기 특별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로 하여금 주거상태 불량가구 및 난방용구 부족가구 등에 대하여 인보 협동정신의 일환으로 유기적인 협조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태현 의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해제 또는 완화방안에 대한 견해와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해서는 신문과 텔레비전 등 매스컴을 통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식품위생법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해 오다가 1995년 8월 11일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과소비, 퇴폐, 변태영업과 청소년 탈선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건전한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자 1989년에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건전사회육성과 음주문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 강원도 고시 제89-147호로 고시되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특구내 모든 업소와 관광호텔의 경우는 0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유흥주점을 제외하고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05시∼24시까지로, 단란 및 유흥주점은 05시∼24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낙산지역이 '94년 9월 1일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영업시간이 해제되었으며 낙산지역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총 76개 업소중 24시까지 영업하는 업소가 54개소로 71%, 02시까지 영업하는 업소가 20개소로 26%, 02시 이후까지 영업하는 업소는 나이트클럽 2개소 뿐이었으며, 24시까지 영업하는 업소는 대부분 유흥 및 단란주점으로서 거의 모든 업소가 02시이전에 영업을 마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해제 또는 완화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영업시간 조정을 위하여 속초교육청 양양군번영회, 음식업양양군지부 등 5개기관 단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5년 10월중에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영업시간 제한규정은 사회 전반적인 환경 여건변화 등으로 해제 또는 완화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도모 차원 등에서 보다 신축성있는 운영으로 퇴폐·변태영업 및 과소비 방지와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집약되어 이를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영업시간제한 해제에 대하여는 현재 강원도에서 신중히 검토, 조정중에 있으며 앞으로 영업시간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하여 상급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계절적인 완화 내지는 영업시간 연장 등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의 수질보전대책과 민간 자생환경단체의 지원방안, 소규모 매립장 조성계획 그리고 폐기물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남대천은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중에서 유정이 길고 계절에 따라 소하성 어종이 풍부하여 보존의 가치가 큰 하천입니다.
  경제활동의 다양화와 도시화로 동해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하천이 오염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 남대천은 아직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대천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생활오수 저감노력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분뇨 및 오수정화조 691개소에 대하여 청소를 강화하여 10월말 현재 631개소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으므로 신고되지 않은 정화조와 누락분에 대하여도 올해 11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오수를 줄여 나가고 있으며 축산폐수와 공장폐수가 발생하는 시설 173개소에 대하여도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23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3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항상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톱밥발효축사 저장액 비화시설로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법적규제가 되지 않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도 축산자금을 활용,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포월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지난 11월 13일 완공하였으며 양양 임천지역의 생활오수를 저감하기 위하여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남대천변 19개 하천을 중심으로 수질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연 4회 오염원을 파악, 조사 관리하는 등 남대천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각종 생활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경제활동의 증가로 근본적인 남대천 보전대책에는 역부족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1일 3,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98년도 완공목표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생환경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남대천보존회를 비롯한 각종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제 환경오염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군에서도 양양지키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주도하에 사회단체장이 모여 양양지키기 추진협의회를 지난 11월 24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환경단체가 총 망라된 양양지키기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매립장 추진상황과 군단위 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쓰레기는 양양읍 거마리 매립장에서 최종 매립하였으나 거마리 주민과의 약속이행과 관동대학교 설립 등으로 '94년말 사용종료하고 '94년 6월부터 읍면별 소규모매립장을 추진하여 지금 현재 6개소에 17,800㎡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매립장은 3-4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능한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음식물 줄이기, 소각로 설치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향후 5∼10년정도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양읍 지역은 당초 양양읍 청곡리에 10년정도 사용이 가능한 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현재 내곡리 매립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곡리 매립장은 아주 협소하여 내년 3월이면 사용이 불가하여 지금 현재 내곡리 매립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1년정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동안 양양읍 자체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에는 소각로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10년후면 소규모매립장 사용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의 환경정책이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마찰해소를 위하여 완벽한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야 하므로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기본계획을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시기에 대하여는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30∼40억원의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므로 군비로 조성하기엔 재정부담이 많으며 또한 조성후 운영관리비가 최소한 2∼3억정도 소요되어 비용부담은 물론 이에 따른 주민의 수거료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생매립장 조성지역을 우리지역 중간지점에 설치하더라도 수거운반비 및 수거처리시간 증가로 하절기 해수욕장 및 유원지의 쓰레기 수거처리에 많은 부담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매립장 조성에 따른 중앙정부의 방침과 국도비지원상황을 살펴 보면 현재 2개시군 이상의 광역매립장과 통합시군에는 50%의 국도비 보조가 지원되고 있으나 단독매립장에 대하여는 국도비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시군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은 재경원에서는 청소업무가 시군 고유업무이므로 단독매립장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이고 환경부에서는 시군 고유업무이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국도비 지원을 해야 위생매립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중앙부처에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적게 드는 읍면 소규모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계획 관망후 가능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단위 타 시군에서도 청소비용 절감과 수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분 소규모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만 바라고 계속 늦출 생각은 없으며 향후 2∼3년내 후보지 물색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최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특세 재원으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여 위생매립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수수료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가계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분에 밀려 턱없이 적게 책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금년 10월말 현재 폐기물 수수료가 160,000여천원 정도 징수되어 전년도 42,000천원 보다 380%가 증가하였으나 청소재정 자립도는 약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폐기물 수수료를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금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선에서 인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폐기물 수수료는 건축폐기물 무단투기를 우려하여 톤당 2,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면서 불법투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내년에는 타시군과 같이 6,000원에서 9,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폐기물수수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2001년에는 청소재정자립도의 100%를 적용하여 군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야별 월동대책중 경로당 현황 및 '95년 개보수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개소로서 회원수는 남자 707명, 여자 665명 계 1,372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양읍에는 3개소로 남문, 조산, 청곡 경로당, 서면에는 3개소로 용천, 수상, 수리 경로당, 손양면에는 하왕도 경로당 1개소, 현북면에는 3개소로 어성전, 상광정, 하광정 경로당, 현남면에는 3개소로 인구, 남애, 입암 경로당, 강현면에는 강현, 전진, 물치 경로당 등 3개소입니다.
  '95년도 경로당 개보수 실적은 '94년에 설치한 상광정리 경로당의 기름보일러 고장수리로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액은 개소당 연탄 500장 구입비로 연간 150천원이며 총 16개소에 2,400천원이 지원됩니다만 부족한 실정으로 연간 개소당 300천원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항상 수산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요지인 은어채포 금지기간을 변경토록 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에서 건의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양양 남대천은 1급수의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는 청정 하천으로서 자생 어족자원 또한 풍부하여 우리는 남대천의 깨끗함과 풍부한 어족자원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급성장과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유어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였고 또한 편리한 교통의 이용으로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에서 이곳 남대천으로 찾아와 유어를 즐기고 있으며 어구, 어법 또한 발달되어 내수면 어족자원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남대천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어종인 은어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수산자원보호령 규정에 의거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어린 은어 소상시기인 5월부터 유어객들은 속임낚시, 바다낚시, 유인낚시 등 많은 어법을 이용, 치어를 마구 남획하여 은어자원 감소의 주 요인이 되고 있으나 수산관계 법령상 채포금지기간 이외의 시기와 보호수면 이외의 지역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뜻있는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또한 은어의 생태상 산란을 마친 어미는 폐사하기 때문에 주민소득과 연계하지 못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면적인 지방자치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군의 향토어종인 은어자원을 이용, 고부가가치의 지역특산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부업 소득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은언 채포금지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소상기와 산란기로 구분하여 봄철 소상기의 규제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 신설하여 치어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 추계 산란기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1개월을 단축하여 실질적 산란기에 있는 은어를 채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산란번식을 도모하여 자원을 증강시키는 한편 은어치어의 인공종묘 생산기술이 정착되어 유어에 의하여 어획되는 감소량은 치어매입, 방류 등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8월 30일 기간동안은 유어와 성숙기 자원을 이용, 주민 부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95년 9월 21일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건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건의사항 결과에 대하여는 아직 회신된바 없으나 실무부서인 강원도 동해출장소 수산과 내수면계와 협의결과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며 금번 '95년 11월 10일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의견을 제출토록 시달된 바 있어 본 사안이 필히 개정될 수 있도록 본 군 개정의견에 반영하는 한편 강원도 동해출장소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등 은어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남대천에는 철로교각 동단부터 남대천하구 해안선과 맞닿는 지점까지는 보호수면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수역에서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어로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수면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거 소상기 치어자원 보호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먼저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7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과 지하통로박스 설치지역 및 공사가 완료된 양양∼속초구간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건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7호선 확포장사업은 지난 '92년 착공하여 '96년말 완공예정으로 본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양양∼주문진 공사구간중 교통안전시설은 시행청과 시공업체에서 명확히 밝힌 바가 없어 정확한 시설계획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본 군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조사한 바, 신호등은 현남면 지경리외 10개소, 횡단보도는 원포리 입구외 17개소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잠정 파악되었으며 남애1리 해수욕장 입구외 2개소는 평면교차로 시설과 현남중학교외 3개소에 대한 방음벽 설치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경운기 진입도로 확보 등을 위해 현남면 복분리외 32개소 지역의 지하통로박스 시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사업완공 이전까지 서두에서 밝힌 바 있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가 완벽히 반영되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내지 건의하여 본 사안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국도 7호선의 공사가 완료된 양양∼속초구간내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양양읍 청곡리와 포월농공단지 입구, 손양면 수산 진입도로 입구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청곡리와 수산입구에 대한 지하연결도로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용지보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사유토지가 도로, 구거 등으로 편입된 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된 토지현황은 총 169필지에 14,327㎡로서 이중 사유토지는 122필지에 8,423㎡에 달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의 보상실적은 총 20필지에 면적은 1,646㎡로서 보상금액은 394,399천원이고 미보상 토지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4,439,000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양양도시계획 재정비와 병행하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현황을 필지별로 면밀히 파악한 후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국유재산중 폐도 및 폐천부지를 실제 대지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폐지 대상 토지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말 현재 지역주민들이 하천부지의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대지 또는 농작물경작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현황은 총 611건에 428,654㎡이나 폐도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토지분할이 선행되지 않아 사실상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하천부지중 불하가 가능한 폐천부지 대상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하천제방이 제내지에 있고 계획 홍수위 이상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이거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계획 홍수위 이상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하천은 80년, 준용하천의 경우 20년에서 50년간 다시 하천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에 한해서 폐천고시가 가능하며 일반 소하천의 하천부지는 폐천부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하천법 및 국유재산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불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연차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폐천부지를 현 점유권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도로존치가 필요없는 부분면적의 용도폐지 대상에 대하여는 분할측량을 위한 예산확보와 아울러 '96년부터 읍면장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남면 남애3리 '68 해일피해 이주주택 노후와 관련하여 건물유지 및 신축을 위한 건축비 융자지원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8해일 이주주택은 총 22가구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건물신축년도가 30여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 등 건물신축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본 군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년 50동이하의 물량이 강원도로부터 확정 배정됨에 따라 행정의 형평을 고려할 때 동 사업과 같이 집단 융자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배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본 군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96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강원도로부터 국도변 정비차원에서 불량주택 및 노후건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동 해일주택을 포함하여 총 30동의 국도변 불량주택을 수요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확정시 동 사안이 전량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정자리∼입암간의 기확장된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의 착공은 언제이며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죽정자리∼입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본 구간중 새마을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등으로 시행된 구간을 제외하고 확장하였으나 지금까지 포장이 안된 구간은 총 5.4㎞로서 '92년부터 '94년까지 3.5㎞를 확장하였고 금년도에는 1.5㎞를 확장중에 있으며 나머지 잔여구간 0.4㎞는 '96년도 확장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의 완공시기는 당초 '92년부터 '98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기 확장되어 포장하지 못한 5.4㎞ 구간은 '96년도부터 포장을 실시, 목표연도보다 앞당겨 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유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등을 위한 하천정비계획 및 현 고수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활용방안과 또 다른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하천 남대천의 하천정비계획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하천 남대천은 지난 '92년 5월 양양읍 조산리 하구에서부터 손양면 석계리 경계구역까지 총 연장 16.6㎞에 대하여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1차적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절차를 '96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총 편입사유토지 795필지 1,001,118㎡중 85%에 달하는 701필지의 보상을 완료하고 '96년도에 잔여면적과 지장물 보상 등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은 하상정리 차원에서 연차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중에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11월말 현재 골재채취의 순수익이 450,000천원으로써 본 세입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사유토지내에 분포되어 있는 과수목과 건물 등의 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현 고수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활용방안과 또 다른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고수부지의 경우 군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전생활체육의 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활용할 계획이며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18,000천원을 투자하여 양양구교 부근의 하상정리와 병행하여 스케이트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양양구교 상단부에 34,600평 규모의 고수부지를 '96년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4일 관리청인 강원도지사에게 사업비 3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추진계획으로 있는 고수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군민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리권이 공단으로 이양되어 공원지역내 시설물의 인·허가시 주민불편 가중은 물론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오색국립공원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색국립공원이 지난 '87년 7월 1일자로 강원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양된 후 근 10여년간 개발당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본 군에서도 안타깝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오색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크나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민원처리시 이중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선시대를 맞아 본 군과 강원도에서는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 것을 중앙정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동 사안이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항임을 깊이 통감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접촉을 통해 당위성을 피력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책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오색지구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강원도를 경유 내무부에 '96 국립공원 특별교부세 5,257,000천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세부내역은 지난번 박철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시 답변한 바 있어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이상으로 두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6시 06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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