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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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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5년 9월 18일(월)  19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포월농공단지기업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3. 2. 제3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 의원외 5인 발의)
  5. 4. 포월농공단지기업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원 의원외 5인 발의)
  6.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7. 6.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9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19시 11분)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2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5-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관한질문의건, 포월농공단지기업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포월농공단지기업유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보건환경연구원영동지원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이상 5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으로 총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 등 총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2. 제3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9시 13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2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 의원외 5인 발의) 

(19시 14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환   김성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5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부군수 및 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포월농공단지기업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원 의원외 5인 발의) 

(19시 16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월농공단지기업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포월농공단지기업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월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한다.
1. 주문
  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월농공단지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7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1995년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유휴노동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농외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포월농공단지를 조성했으나 입주기업 실적이 저조하여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월농공단지기업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9시 18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도와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4급인 정책보좌관 1명의 증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민선단체장의 정책을 보좌하며 일선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정책보좌관 정원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에 위임된 세무업무중 부과 등 주요 세정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세무직 8급 2명을 감하여 본청 재무과로 증원하고 읍면에서는 고지서 송달, 체납세 관리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읍면간 인력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청의 기능직 1명을 읍면으로 조정하고 본청 사회진흥과 불균형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읍면 행정·농업 8급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청의 총정원 204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207명으로 조정된 반면 읍면 정원은 178명에서 176명으로 2명이 감원되며 양양군 지방공무원 총원은 1명이 증가하여 468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보좌관 정원이 승인되고 본청 읍면간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본 안건은 지난 9월 12일 의원간담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았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9시 22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참여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34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건이 '95년 4월 15일 강원도 사무위임규칙중 개정 규칙에 따라 강원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조례에서 규칙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위임사무인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300천원에서 최고 3,000천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일신 전속적 처분으로써 승계가 법적으로 곤란하여 양도 또는 상속시의 과태료 승계를 법 형평성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추가 위임된 대상사업장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처분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인은 본 조례의 개정배경과 이유를 대략 살펴보고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개정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과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양양군조례 제1458호로 지난 '94년 6월 14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러 왔으며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방법을 세부적으로 본 조례 제2조 별표에 부과 대상자별로 자세히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권한위임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규정 형식 등으로 보아 동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 구분상 지방자치법 제93조의 규정에 규정된 바 있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사무로써 그동안의 판례상 조례대상 사무가 국가 또는 기관 위임 사무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밖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감안, 지난 '94년 4월 19일자로 강원도사무위임규칙중 개정 규칙이 공포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강원도지사로부터 다시 시장·군수로 재 권한위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청문 및 위법 부당한 과태료의 취소·변경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만 금번 조례안에 규정하고 기타 과태료 부과금액, 납부기간 등 세부적인 부과 징수사항은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한 검토의견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조례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 운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이유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7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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