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1일(목) 19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 2. 휴회의건
(19시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회가 낮에만 개최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방청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를 밤에 개최하는 이유도 주민들이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뜻이 있음을 의원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째 접어 들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욕과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가 점차 뿌리내려 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손양면 학포리에 건설예정인 신국제공항 명칭을 양양국제공항으로 명명해 줄 것을 건의한 바, 강원도지사로부터 건설교통부에 우리 의회의 뜻을 그대로 건의하였다는 회시를 받은바 있으며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지역원로 80여명을 초청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합과 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양양출신으로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30여명과 춘천에서 만찬간담회를 갖고 고향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이전에 행정이 주민위주보다는 관위주 또는 행정편의위주로 펼쳐 왔기 때문에 주민이 애로가 있어도 감히 주민이 관청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가 과감히 발상의 전환을 가져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가 주민의 애로사항을 상담함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아울러 지역발전에 협력하는 분위기 및 풍토조성에 앞장서기 위해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장실과 의원실을 개방하여 주민 여러분과 격의없는 대화로 애로·건의사항을 상담, 처리함은 물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월리 농공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해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방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에 있어서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그동안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회가 낮에만 개최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방청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를 밤에 개최하는 이유도 주민들이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뜻이 있음을 의원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째 접어 들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욕과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가 점차 뿌리내려 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손양면 학포리에 건설예정인 신국제공항 명칭을 양양국제공항으로 명명해 줄 것을 건의한 바, 강원도지사로부터 건설교통부에 우리 의회의 뜻을 그대로 건의하였다는 회시를 받은바 있으며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지역원로 80여명을 초청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합과 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양양출신으로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30여명과 춘천에서 만찬간담회를 갖고 고향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이전에 행정이 주민위주보다는 관위주 또는 행정편의위주로 펼쳐 왔기 때문에 주민이 애로가 있어도 감히 주민이 관청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가 과감히 발상의 전환을 가져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가 주민의 애로사항을 상담함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아울러 지역발전에 협력하는 분위기 및 풍토조성에 앞장서기 위해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장실과 의원실을 개방하여 주민 여러분과 격의없는 대화로 애로·건의사항을 상담, 처리함은 물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월리 농공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해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방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에 있어서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박철수 의원, 김성환 의원순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을 한 후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박철수 의원, 김성환 의원순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을 한 후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철수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여러 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양양군의회 개원이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94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1년동안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확인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개발과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흔적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개선함으로써 새롭게 출범한 완전 자치시대에 걸맞는 참된 새로운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보상 대책입니다.
본 양수댐 건설에 따른 지역피해와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동료의원이신 안태현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하였으므로 본 의원은 간략하게 두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중앙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강원도의 의견 가운데에는 양양 양수댐 건설 공동조사반의 보고서 내용중 한전측이 해야 할 사항이 적극 수용되어야 하며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공동조사반의 보고서 내용을 우리 군에서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한전측이 해야 할 사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주시고 위 보고서 내용 중 우리 군에서 조치할 사항 및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의견서에는 환경·수질오염방지 등 생태계 보존에 대한 사항만 거론되었고 저수지 하부 농지 647,807평에 대한 농업용수 협의내용이 전무한 바, 양수댐 완공후의 농업용수량 부족으로 인한 수확감소, 병충해 발생 우려에 따른 보상대책이 누락된 이유 및 향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색약수 용출량 감소원인과 대책입니다.
오색지구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승지이며 이곳에서 나는 약수는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명물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용출량이 급격히 줄고 맛도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군 전체에 깊은 우려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색약수 용출량 현황 및 지금까지 나타난 지역주민 주장과 이에 대한 그린야드측의 의견과 아울러 우리군의 기본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중앙부서 등 상급기관에 진정·청원한 내용 및 이에 대한 현지조사 처리결과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개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향후 양양국제공항 건설, 동서고속전철 개통 등으로 앞으로 동해안을 찾는 외지 관광객은 주민 소득증대와 비례하여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보아 외지 관광객을 우리 고장에 머물게 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착실한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서면 용소골 관광개발 추진사업은 환경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환경부의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검토내용 및 향후 계획과 서면 오색리, 가리피 일원 14만평에 대한 오색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색천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내의 상가, 공공시설 등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 및 생활 하수가 정화시설 부족으로 설악산 계곡 및 오색천 등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 뿐만 아니라 관광지 면모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오색지구의 일반상가 및 취락지구의 1일 생활오폐수 발생량과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여부 및 향후 종합오염 방지대책과 오색 집단시설지구내 전체 공공시설 및 일반상가의 자체 정화조 시설 설치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미설치 건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 그린야드호텔과 6개 여관업소의 오수정화 병합처리 설치계획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노령화 현상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다른 직업이나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도 마음놓고 이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지보존 및 안정적 식량증산을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은 당초 주민의 여망과 현지 사정을 외면하고 획일적으로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로개설, 주변지역개발 등의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도 아직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주민 불편 및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인접 군 및 도내 평균치와 비교, 과다 지정 여부에 대해 밝혀 주시고 당초 농업 진흥지역 지정이후 지금까지 여건변동 등에 따른 해제실적과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척시켜야 할 면적 및 이에 대한 해제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유림내의 부산물 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산림부산물로는 송이가 있는데 송이생산 군유림에 대한 적정관리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의 재정 확충에 일조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송이생산 군유림 관리 계약방법은 군유림 소재마을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대사용료를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지양하여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 더 높은 재정수입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송이가 생산되는 군유림은 몇개소이며 최근 5년간 임대계약 건수 및 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현산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입니다.
우리는 지난 현산문화제를 민선후 첫 지역화합의 대축제로 승화시켜 군민의 단합을 내외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현산문화제 행사 일정의 유동으로 외지관광객 유치에 혼란이 있었다는데 '96년부터 행사일정을 고정시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생산적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은어, 연어, 산채 등 향토 특산품 및 기념품 개발 판매와 지역 우수상품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단오제, 설악제 등 타 시군 축제행사와 차별성을 부각하고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독특한 축제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해신묘 복원사업은 향토 축제를 통해 조속히 새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원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태세 강화방안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는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아울러 지난 장마시에도 폭우와 관련 인명피해 등 재해발생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 안전점검대책반편성 운영상황 및 각종 공사장, 축대, 교량 등 부분별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점검 결과와 우리 군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건수 및 이에 대비한 지금까지 정비 개선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농기계 반값지원 상황 관계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부 마을에는 과다공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가수, 경작규모 등을 감안, 총 경지면적에 대한 읍면별 농기계 소요대수 및 이에 대한 현재까지 공급 실적과 향후 공급계획을 밝혀 주시고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보조금 정산까지 군, 농협, 농기계 판매점과의 업무협조 추진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자와 사용자 일치여부, 농기계 보관실태, 폐농기구 수거처리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법인, 기업체 세무조사건에 대해서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관내외 법인,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중과세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방세 전산화 추진상황 및 지난해 지방세 비리사건 발생 이후 우리군 세정의 달라진 모습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여러 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양양군의회 개원이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94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1년동안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확인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개발과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흔적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개선함으로써 새롭게 출범한 완전 자치시대에 걸맞는 참된 새로운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보상 대책입니다.
본 양수댐 건설에 따른 지역피해와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동료의원이신 안태현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하였으므로 본 의원은 간략하게 두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중앙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강원도의 의견 가운데에는 양양 양수댐 건설 공동조사반의 보고서 내용중 한전측이 해야 할 사항이 적극 수용되어야 하며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공동조사반의 보고서 내용을 우리 군에서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한전측이 해야 할 사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주시고 위 보고서 내용 중 우리 군에서 조치할 사항 및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의견서에는 환경·수질오염방지 등 생태계 보존에 대한 사항만 거론되었고 저수지 하부 농지 647,807평에 대한 농업용수 협의내용이 전무한 바, 양수댐 완공후의 농업용수량 부족으로 인한 수확감소, 병충해 발생 우려에 따른 보상대책이 누락된 이유 및 향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색약수 용출량 감소원인과 대책입니다.
오색지구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승지이며 이곳에서 나는 약수는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명물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용출량이 급격히 줄고 맛도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군 전체에 깊은 우려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색약수 용출량 현황 및 지금까지 나타난 지역주민 주장과 이에 대한 그린야드측의 의견과 아울러 우리군의 기본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중앙부서 등 상급기관에 진정·청원한 내용 및 이에 대한 현지조사 처리결과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개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향후 양양국제공항 건설, 동서고속전철 개통 등으로 앞으로 동해안을 찾는 외지 관광객은 주민 소득증대와 비례하여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보아 외지 관광객을 우리 고장에 머물게 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착실한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서면 용소골 관광개발 추진사업은 환경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환경부의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검토내용 및 향후 계획과 서면 오색리, 가리피 일원 14만평에 대한 오색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색천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내의 상가, 공공시설 등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 및 생활 하수가 정화시설 부족으로 설악산 계곡 및 오색천 등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 뿐만 아니라 관광지 면모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오색지구의 일반상가 및 취락지구의 1일 생활오폐수 발생량과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여부 및 향후 종합오염 방지대책과 오색 집단시설지구내 전체 공공시설 및 일반상가의 자체 정화조 시설 설치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미설치 건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 그린야드호텔과 6개 여관업소의 오수정화 병합처리 설치계획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노령화 현상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다른 직업이나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도 마음놓고 이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지보존 및 안정적 식량증산을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은 당초 주민의 여망과 현지 사정을 외면하고 획일적으로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로개설, 주변지역개발 등의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도 아직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주민 불편 및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인접 군 및 도내 평균치와 비교, 과다 지정 여부에 대해 밝혀 주시고 당초 농업 진흥지역 지정이후 지금까지 여건변동 등에 따른 해제실적과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척시켜야 할 면적 및 이에 대한 해제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유림내의 부산물 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산림부산물로는 송이가 있는데 송이생산 군유림에 대한 적정관리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의 재정 확충에 일조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송이생산 군유림 관리 계약방법은 군유림 소재마을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대사용료를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지양하여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 더 높은 재정수입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송이가 생산되는 군유림은 몇개소이며 최근 5년간 임대계약 건수 및 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현산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입니다.
우리는 지난 현산문화제를 민선후 첫 지역화합의 대축제로 승화시켜 군민의 단합을 내외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현산문화제 행사 일정의 유동으로 외지관광객 유치에 혼란이 있었다는데 '96년부터 행사일정을 고정시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생산적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은어, 연어, 산채 등 향토 특산품 및 기념품 개발 판매와 지역 우수상품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단오제, 설악제 등 타 시군 축제행사와 차별성을 부각하고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독특한 축제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해신묘 복원사업은 향토 축제를 통해 조속히 새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원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태세 강화방안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는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아울러 지난 장마시에도 폭우와 관련 인명피해 등 재해발생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 안전점검대책반편성 운영상황 및 각종 공사장, 축대, 교량 등 부분별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점검 결과와 우리 군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건수 및 이에 대비한 지금까지 정비 개선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농기계 반값지원 상황 관계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부 마을에는 과다공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가수, 경작규모 등을 감안, 총 경지면적에 대한 읍면별 농기계 소요대수 및 이에 대한 현재까지 공급 실적과 향후 공급계획을 밝혀 주시고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보조금 정산까지 군, 농협, 농기계 판매점과의 업무협조 추진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자와 사용자 일치여부, 농기계 보관실태, 폐농기구 수거처리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법인, 기업체 세무조사건에 대해서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관내외 법인,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중과세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방세 전산화 추진상황 및 지난해 지방세 비리사건 발생 이후 우리군 세정의 달라진 모습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사에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러 나오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는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은지 90여일을 맞으면서 지난 7월 4일 우리군 의회가 개원되면서 군민이 바라보는 의회나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한층 새로우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다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공직사회에서도 이젠 과거의 굳어진 의식과 행동에서 탈피하여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일으킬 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면에서 타 시군 근무자와 경쟁하여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우수공무원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과 규제를 앞세우고 빠져나가는 법을 적용하는 대신 묶는법을 적용하는데 가깝고 지역개발 등과 관련, 각종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능동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비판적 소리는 다시 한번 되씹고 반성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낙산지역에서 20여년동안 생활하면서 특히, 낙산해수욕장을 10여년동안 직접 운영하다가 행정 시범해수욕장 운영 방침에 따라 기부 체납하였던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느꼈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관광분야와 지역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물치 항포구 주차장시설 및 전진2리 항포구 주차장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지역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설악산을 비롯, 금빛 찬란한 명사십리 백사장의 긴 해안선을 연계하여 앞으로 2000년대 동해안 최대의 4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시키는 것이 자치시대를 맞은 우리 군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고장에 찾아온 피서 차량이 14만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장차 2000년대의 동해안 최대의 관광중심지임에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군 물치항 및 전진리 항포구는 인근 공항과 인접하여 관광객 유입이 용이함은 물론 설악산의 관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속초시 대포항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연조건이 대포항만 못합니까?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 또한 훨씬 우세하며 동 포구 방파제 공사로 볼 때 그동안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공간 등 관광 기반시설을 미쳐 확보하지 못한 탓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당장 투자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개발을 외면한 사실은 기억할 수 있는 잘못된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사업성이요, 누가봐도 정당한 투자원칙임에도 사업순위에서 외면당해 왔다는 점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소망하였고 갈망하였던 지역주민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치항에서 물치교까지 해안선 약 350m에 대한 공유지 7-5번지 3,500평에 해안 대형주차장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진2리 또한 소포구 규모에 맞게 포구주변을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 포구주변 500여평에 주차공간을 시설하여 관광객들의 쉼터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과도 직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안에는 강현 전 면민이 참여할 수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 횟집 및 활어장을 설치하여 주변 농촌마을 등의 고소득 채소화단지, 특화작물 및 축산물 상품화 등으로 엄청난 소비촉진을 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현재 계획 중이라면 추진상황 및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위탁영농회사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중 위탁영농회사는 50ha이상, 공동이용조직은 30ha이상으로써 위에서 말씀드린 위탁영농회사는 평수로 환산하면 약 15만평 이상 면적인데 우리 군의 농촌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종과 수확기간이 적기, 적시에 이루어져야 농사를 맡길 수 있는데 15만평이란 엄청난 농지를 한 회사가 무슨 인력으로 적기에 파종, 제초, 수확이 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촌실태를 볼 때 노동력이 점점 노령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 항구적인 농촌인력 해결방안 및 일반 영세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참여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UR 대비 축산정책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R 대비 농축산 지원정책중 고급육 육성지원 및 한우증식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고 축산농가에서는 융자 축사건축을 많이 희망하는데 경쟁력있는 축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선 희망대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전반에 관한 규제 및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지난 '79년도에 지정된 후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용도지구 및 시설용지 등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였으나 지금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 불편소리는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도립공원에 대한 주요기반 시설 투자는 당연히 도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도립공원내 도비 투자실적과 기반시설에 대한 군비 투자실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공원법상 명분규정에도 없고 국립공원 법에도 없는 공공 공지선(건축선 3m)을 철회할 용의와 현재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숙박시설, 상업시설 조성이 가능한 복합시설지구로 용도변경 추진상황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층수규제 완화 및 도립공원지역의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지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조대 일대는 독립 집단시설지구로 확대하여 별도 관리하고 손양면 공원지역은 국제공항 건설로 현저하게 달라지는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지역에서 일괄 해제하여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대천 하포구에서 낙산지구 일원만 공원으로 지정하여 내실있게 집중 투자하여 공원다운 공원으로 꾸며 나갈 때 비로서 우리 군의 2000년대 관광중심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관광사업으로 인한 소득증대 향상과 향토음식 개발에 관하여 지역의 1차 관광 사업은 기업체들이 맡더라도 소규모 수익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볼거리, 먹거리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항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며 현재 우리 군의 단양식당, 장산막국수는 이름만 들어도 외지인에 잘 알려졌듯이 우리 고장에 있는 막국수집을 특화시켜 지역 명물로 지도육성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송이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송이버섯은 중간상인을 통해 판매하는 유통구조보다는 내외국인을 현지로 유치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여론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강현면 물치, 강선, 정암리 도시계획환원건에 관하여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두번의 행정 통합반대로 우리 강현면 지역민은 마치 양양군과는 전혀 타 시군인냥 생각하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왜 우리 강현면 일부 주민이 소외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리적 여건이 가깝고 또한 생활권이 가깝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계획마져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양양군의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 양양군민이 강현면을 소외되지 않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현 속초시 도시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이양 받아 우리 양양군으로 편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꼭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인근 속초시에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쌍천교 상부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있어 우리지역 농가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는 실정인데 설치과정에서 군과 사전 협의되었는지 여부와 협의되었다면 하류거주 축산농가 등 우리지역의 피해방지대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포월농공단지는 미분양으로 인한 군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소비시장인 대도시와 거리가 멀어 긴급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95년에는 460,000천원이라는 군비부담과 '96년부터는 약 12억원의 원금, 이자상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분양 업체 수와 상담업체 수, 미분양 업체 수 및 연말까지 분양가능 업체 수를 밝혀 주시고 분양업체는 이를 다시 가동 및 미가동 업체로 구분하고 만약 미가동 업체가 있다면 융자금 상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가운데 기채 이자율이 연 9%로 정책융자로는 비교적 높은데 이자가 낮은 다른 자금을 융자받아 대체할 용의는?
현재 유치업체에 대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구조 파악여부와 파악하였다면 실적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 분양대금의 상환기간 연장금리인하 조정 등 분양유도 촉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96년도부터의 원금, 이자상환금을 감안, 타 회계에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일괄매입방안 또는 공장용지를 택지 등 타 용도로 용도 변경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지금까지 지방채 차입 기채종류, 상환조건 등과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확대지정 및 군도확포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리-사교간 군도지정후 600여 주민의 20여년동안 숙원사업이었고 지역여건이 현저하게 많이 달라졌음에도 아직까지 원시적인 농로로써 방치되어 있는데 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본 의원은 '96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하여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둔전 비지정관광지의 기반시설 및 도로개설이 석교리 마을안길을 돌아가는 불편이 있는데 영광정-둔전까지 농로를 확대 지정하여 주변농경지 30ha를 포함한 다목적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은 농지정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지정리사업은 한 지역에만 편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지정리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 회룡리 뒤뜰 50ha, 하복·중복 앞뜰 30ha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집행부의 성의있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사에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러 나오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는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은지 90여일을 맞으면서 지난 7월 4일 우리군 의회가 개원되면서 군민이 바라보는 의회나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한층 새로우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다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공직사회에서도 이젠 과거의 굳어진 의식과 행동에서 탈피하여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일으킬 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면에서 타 시군 근무자와 경쟁하여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우수공무원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과 규제를 앞세우고 빠져나가는 법을 적용하는 대신 묶는법을 적용하는데 가깝고 지역개발 등과 관련, 각종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능동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비판적 소리는 다시 한번 되씹고 반성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낙산지역에서 20여년동안 생활하면서 특히, 낙산해수욕장을 10여년동안 직접 운영하다가 행정 시범해수욕장 운영 방침에 따라 기부 체납하였던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느꼈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관광분야와 지역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물치 항포구 주차장시설 및 전진2리 항포구 주차장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지역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설악산을 비롯, 금빛 찬란한 명사십리 백사장의 긴 해안선을 연계하여 앞으로 2000년대 동해안 최대의 4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시키는 것이 자치시대를 맞은 우리 군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고장에 찾아온 피서 차량이 14만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장차 2000년대의 동해안 최대의 관광중심지임에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군 물치항 및 전진리 항포구는 인근 공항과 인접하여 관광객 유입이 용이함은 물론 설악산의 관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속초시 대포항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연조건이 대포항만 못합니까?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 또한 훨씬 우세하며 동 포구 방파제 공사로 볼 때 그동안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공간 등 관광 기반시설을 미쳐 확보하지 못한 탓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당장 투자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개발을 외면한 사실은 기억할 수 있는 잘못된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사업성이요, 누가봐도 정당한 투자원칙임에도 사업순위에서 외면당해 왔다는 점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소망하였고 갈망하였던 지역주민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치항에서 물치교까지 해안선 약 350m에 대한 공유지 7-5번지 3,500평에 해안 대형주차장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진2리 또한 소포구 규모에 맞게 포구주변을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 포구주변 500여평에 주차공간을 시설하여 관광객들의 쉼터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과도 직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안에는 강현 전 면민이 참여할 수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 횟집 및 활어장을 설치하여 주변 농촌마을 등의 고소득 채소화단지, 특화작물 및 축산물 상품화 등으로 엄청난 소비촉진을 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현재 계획 중이라면 추진상황 및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위탁영농회사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중 위탁영농회사는 50ha이상, 공동이용조직은 30ha이상으로써 위에서 말씀드린 위탁영농회사는 평수로 환산하면 약 15만평 이상 면적인데 우리 군의 농촌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종과 수확기간이 적기, 적시에 이루어져야 농사를 맡길 수 있는데 15만평이란 엄청난 농지를 한 회사가 무슨 인력으로 적기에 파종, 제초, 수확이 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촌실태를 볼 때 노동력이 점점 노령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 항구적인 농촌인력 해결방안 및 일반 영세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참여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UR 대비 축산정책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R 대비 농축산 지원정책중 고급육 육성지원 및 한우증식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고 축산농가에서는 융자 축사건축을 많이 희망하는데 경쟁력있는 축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선 희망대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전반에 관한 규제 및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지난 '79년도에 지정된 후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용도지구 및 시설용지 등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였으나 지금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 불편소리는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도립공원에 대한 주요기반 시설 투자는 당연히 도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도립공원내 도비 투자실적과 기반시설에 대한 군비 투자실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공원법상 명분규정에도 없고 국립공원 법에도 없는 공공 공지선(건축선 3m)을 철회할 용의와 현재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숙박시설, 상업시설 조성이 가능한 복합시설지구로 용도변경 추진상황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층수규제 완화 및 도립공원지역의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지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조대 일대는 독립 집단시설지구로 확대하여 별도 관리하고 손양면 공원지역은 국제공항 건설로 현저하게 달라지는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지역에서 일괄 해제하여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대천 하포구에서 낙산지구 일원만 공원으로 지정하여 내실있게 집중 투자하여 공원다운 공원으로 꾸며 나갈 때 비로서 우리 군의 2000년대 관광중심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관광사업으로 인한 소득증대 향상과 향토음식 개발에 관하여 지역의 1차 관광 사업은 기업체들이 맡더라도 소규모 수익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볼거리, 먹거리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항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며 현재 우리 군의 단양식당, 장산막국수는 이름만 들어도 외지인에 잘 알려졌듯이 우리 고장에 있는 막국수집을 특화시켜 지역 명물로 지도육성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송이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송이버섯은 중간상인을 통해 판매하는 유통구조보다는 내외국인을 현지로 유치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여론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강현면 물치, 강선, 정암리 도시계획환원건에 관하여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두번의 행정 통합반대로 우리 강현면 지역민은 마치 양양군과는 전혀 타 시군인냥 생각하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왜 우리 강현면 일부 주민이 소외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리적 여건이 가깝고 또한 생활권이 가깝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계획마져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양양군의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 양양군민이 강현면을 소외되지 않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현 속초시 도시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이양 받아 우리 양양군으로 편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꼭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인근 속초시에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쌍천교 상부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있어 우리지역 농가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는 실정인데 설치과정에서 군과 사전 협의되었는지 여부와 협의되었다면 하류거주 축산농가 등 우리지역의 피해방지대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포월농공단지는 미분양으로 인한 군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소비시장인 대도시와 거리가 멀어 긴급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95년에는 460,000천원이라는 군비부담과 '96년부터는 약 12억원의 원금, 이자상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분양 업체 수와 상담업체 수, 미분양 업체 수 및 연말까지 분양가능 업체 수를 밝혀 주시고 분양업체는 이를 다시 가동 및 미가동 업체로 구분하고 만약 미가동 업체가 있다면 융자금 상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가운데 기채 이자율이 연 9%로 정책융자로는 비교적 높은데 이자가 낮은 다른 자금을 융자받아 대체할 용의는?
현재 유치업체에 대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구조 파악여부와 파악하였다면 실적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 분양대금의 상환기간 연장금리인하 조정 등 분양유도 촉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96년도부터의 원금, 이자상환금을 감안, 타 회계에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일괄매입방안 또는 공장용지를 택지 등 타 용도로 용도 변경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지금까지 지방채 차입 기채종류, 상환조건 등과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확대지정 및 군도확포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리-사교간 군도지정후 600여 주민의 20여년동안 숙원사업이었고 지역여건이 현저하게 많이 달라졌음에도 아직까지 원시적인 농로로써 방치되어 있는데 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본 의원은 '96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하여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둔전 비지정관광지의 기반시설 및 도로개설이 석교리 마을안길을 돌아가는 불편이 있는데 영광정-둔전까지 농로를 확대 지정하여 주변농경지 30ha를 포함한 다목적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은 농지정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지정리사업은 한 지역에만 편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지정리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 회룡리 뒤뜰 50ha, 하복·중복 앞뜰 30ha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집행부의 성의있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3분 정회)
(19시 50분 속개)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3분 정회)
(19시 5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황연인 부군수 황연인입니다.
오늘로 연 4일째 군정질문 등 의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이하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철수 의원님과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가지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하여 깊이있게 청취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온 군민의 여망사항으로 받아 들여 각 분야별로 충실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내용에 따라 시책반영 내지는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개선발전해 나가도록 전 공무원의 지혜와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는 어제까지의 답변진행과 같이 부군수가 몇 가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의 방침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부 항목별 답변은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개발계획의 방침과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관리계획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000년대의 쾌적한 관광 양양으로서의 면모를 가꾸어야 함은 우리 군의 현안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머물지 않을 수 없는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하여 '92년부터 오색지구 관광개발계획을 착수하였고 용소리지구와 남애지구는 지난해부터 착수하여 연차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지구 약 14만평은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완료하였으며 용소관광지구는 당초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67,000여평을 대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재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반절차가 완료되면 관광단지로써의 기반조성과 민자에 의한 수용시설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산도립공원 관리계획에 관한 방침입니다.
낙산도립공원지역은 1976년부터 동해 특정지역개발 계획지구로 공고하고 '76년 6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9.1㎢ 약 273만평으로 24㎞의 해안선에 분포되어 있으며 낙산지구, 오산지구, 하조대지구 등 3개지구 약 55만평의 집단시설지구를 설정하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낙산 집단시설지구만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조대지구, 오산지구도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지정으로 인하여 20여년간 주민생활에 여러가지 규제와 불편을 주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도립공원 규제완화방침을 구상하고 주민에 불편을 주거나 필요이상의 개발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강원도에 건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불만요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1차 강원도에 낙산 집단지구의 일부 용도조정 등 변경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주민이 원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원관리계획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겠으며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에서 허락한다면 군립공원으로 명칭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공원 개발 촉진에 관한 고견과 깊이 있는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두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각 분야별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2개부서 실과장이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연 4일째 군정질문 등 의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이하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철수 의원님과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가지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하여 깊이있게 청취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온 군민의 여망사항으로 받아 들여 각 분야별로 충실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내용에 따라 시책반영 내지는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개선발전해 나가도록 전 공무원의 지혜와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는 어제까지의 답변진행과 같이 부군수가 몇 가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의 방침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부 항목별 답변은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개발계획의 방침과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관리계획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000년대의 쾌적한 관광 양양으로서의 면모를 가꾸어야 함은 우리 군의 현안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머물지 않을 수 없는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하여 '92년부터 오색지구 관광개발계획을 착수하였고 용소리지구와 남애지구는 지난해부터 착수하여 연차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지구 약 14만평은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완료하였으며 용소관광지구는 당초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67,000여평을 대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재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반절차가 완료되면 관광단지로써의 기반조성과 민자에 의한 수용시설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산도립공원 관리계획에 관한 방침입니다.
낙산도립공원지역은 1976년부터 동해 특정지역개발 계획지구로 공고하고 '76년 6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9.1㎢ 약 273만평으로 24㎞의 해안선에 분포되어 있으며 낙산지구, 오산지구, 하조대지구 등 3개지구 약 55만평의 집단시설지구를 설정하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낙산 집단시설지구만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조대지구, 오산지구도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지정으로 인하여 20여년간 주민생활에 여러가지 규제와 불편을 주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도립공원 규제완화방침을 구상하고 주민에 불편을 주거나 필요이상의 개발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강원도에 건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불만요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1차 강원도에 낙산 집단지구의 일부 용도조정 등 변경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주민이 원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원관리계획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겠으며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에서 허락한다면 군립공원으로 명칭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공원 개발 촉진에 관한 고견과 깊이 있는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두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각 분야별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2개부서 실과장이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2건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태세 강화방안과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지방채 차입 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먼저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태세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대형사고 및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입힘으로 해서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93년 11월 23일 양양군재해예방수습에관한규정을 양양군 훈령으로 발령하고 군 및 읍면에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 지역내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실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군 및 읍면의 실무 관계공무원으로 각각 안전점검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책반 편성인원은 군에 14명, 읍면에 6~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 교량, 축대, 건축물, 공사장 등 재해취약지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빙기, 장마기 등 취약시기인 2월, 5월, 6월에 총 59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점검한 결과 미비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실적은 갈천 약수교량, 정암교 등 43개소에 대하여 총 136,000천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40개소는 완료하고 장산교 등 3개소는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수리교와 내현교에 대해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재로서는 미세 균열이 있으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총 중량 19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약위험물 취급시설인 가스판매시설 등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취약한 10개소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사업으로 총 654,000천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 2개소, 기성제방보수 11개소, 해일방조제 3개소 등 16개소의 취약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취약시설의 정기점검은 물론 재해발생 우려지구 및 각종 공사장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대형사고방지 및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내 지역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한 주민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주민계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지방채 차입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이 차입한 지방채는 총 9,352,000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건에 964,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개분야에 24건으로 8,388,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7년도부터 '94년까지 노후 된 읍면 청사의 정비를 위해 청사정비기금으로 608,000천원을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하였으며 '94년도에 포월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356,000천원을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회계 기 상환금은 224,000천원이고 금후 상환소요액은 원리금 총 96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상수도사업차입금은 '87년부터 '92년까지 10년 내지 15년간 상환을 조건으로 10건에 1,674,000천원을 차입하여 현재까지 기상환액은 원리금 936,000천원이고 금후상환소요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1,440,000천원입니다.
국민주택사업 차입금은 '78년부터 '90년까지 1,985,000천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2007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기 상환액은 원리금 2,329,000천원이고 금후 상환소요액은 2,461,000천원입니다.
끝으로 포월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은 '92년도에 총 4,729,000천원을 차입하여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현재까지 이자 1,041,000천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을 내년부터 상환하게 되는데 향후 2003년까지 원리금을 합하여 6,103,000천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분양대금을 회수하여 상환하게 되는데 미분양시 군비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부 부서간 최대한의 대안을 강구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환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과장이 별도 언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지방채는 원금 8,162,000천원과 이자 2,802,000천원을 합하여 총 10,964,000천원이 되겠으며 실제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할 기채는 9,60,000천원이고 10,004,000천원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채는 상환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방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은 물론 상환대책을 깊이있게 검토하여 지방채 차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소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기획실 소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2건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태세 강화방안과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지방채 차입 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먼저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태세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대형사고 및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입힘으로 해서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93년 11월 23일 양양군재해예방수습에관한규정을 양양군 훈령으로 발령하고 군 및 읍면에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 지역내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실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군 및 읍면의 실무 관계공무원으로 각각 안전점검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책반 편성인원은 군에 14명, 읍면에 6~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 교량, 축대, 건축물, 공사장 등 재해취약지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빙기, 장마기 등 취약시기인 2월, 5월, 6월에 총 59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점검한 결과 미비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실적은 갈천 약수교량, 정암교 등 43개소에 대하여 총 136,000천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40개소는 완료하고 장산교 등 3개소는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수리교와 내현교에 대해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재로서는 미세 균열이 있으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총 중량 19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약위험물 취급시설인 가스판매시설 등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취약한 10개소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사업으로 총 654,000천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 2개소, 기성제방보수 11개소, 해일방조제 3개소 등 16개소의 취약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취약시설의 정기점검은 물론 재해발생 우려지구 및 각종 공사장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대형사고방지 및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내 지역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한 주민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주민계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지방채 차입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이 차입한 지방채는 총 9,352,000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건에 964,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개분야에 24건으로 8,388,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7년도부터 '94년까지 노후 된 읍면 청사의 정비를 위해 청사정비기금으로 608,000천원을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하였으며 '94년도에 포월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356,000천원을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회계 기 상환금은 224,000천원이고 금후 상환소요액은 원리금 총 96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상수도사업차입금은 '87년부터 '92년까지 10년 내지 15년간 상환을 조건으로 10건에 1,674,000천원을 차입하여 현재까지 기상환액은 원리금 936,000천원이고 금후상환소요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1,440,000천원입니다.
국민주택사업 차입금은 '78년부터 '90년까지 1,985,000천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2007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기 상환액은 원리금 2,329,000천원이고 금후 상환소요액은 2,461,000천원입니다.
끝으로 포월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은 '92년도에 총 4,729,000천원을 차입하여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현재까지 이자 1,041,000천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을 내년부터 상환하게 되는데 향후 2003년까지 원리금을 합하여 6,103,000천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분양대금을 회수하여 상환하게 되는데 미분양시 군비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부 부서간 최대한의 대안을 강구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환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과장이 별도 언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지방채는 원금 8,162,000천원과 이자 2,802,000천원을 합하여 총 10,964,000천원이 되겠으며 실제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할 기채는 9,60,000천원이고 10,004,000천원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채는 상환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방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은 물론 상환대책을 깊이있게 검토하여 지방채 차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소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기획실 소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 문화공보실장 김두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용소골지구와 오색지구 관광지개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용소골지구는 당초 781,899㎡를 관광지로 개발코자 '94년 4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하여 동년 9월 강원도에 신청하여 관계법을 검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결과 계획면적중에서 용소골 본 마을앞 임야 일부가 현재 추진중인 양수댐발전소 부지와 일부 중복
되고 남대천은 수질환경기준 1등급으로서 희귀성어류가 서식하고 하류 10~15㎞지점에 양양취수장이 있으므로 대 단위 관광지를 개발하면 수질오염과 수중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희귀성어류 소상과 서식에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는 한 본 시점에서 사업의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의 반대의견을 첨언해서 지난 4월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양수댐발전소와 중복된 부지를 제외시키고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지구를 재조사하여 당초 781,899㎡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인 222,783㎡로 축소 조정한 변경계획을 10월중에 재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오색지구와 가라피일원을 포함한 하천·계곡을 중심으로 한 461,000㎡를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92년부터 사업 계획을 입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 3월 15일 강원도 고시 1994-47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동년 6월 20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9월 29일 제출된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공고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 21일 강원도 고시 1994-163호로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 12월 13일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 제출과 '95년 4월과 5월 2회에 걸쳐 동 평가서를 보완하여 '95년 6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만 오색 지구의 특성을 살린 구배조정과 오색천 홍수위를 고려한 부지정리작업의 신중, 오수정화시설의 유량조정조의 충분한 규모 설치와 지하수 개발을 지양하고 상수도계획 수립을 고려하라는 약간의 보완사항이 있어 현재 보완작업이 진행중이며 10월말까지는 완료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관광지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와 개발계획 확정 등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하반기부터 민자에 의한 투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산문화제 행사개최일정을 고정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9년 첫 현산문화제를 정월 대보름날로 정하여 개최하였으나 날씨가 추워 정상적인 행사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1980년부터 1982년까지는 기미만세운동을 기념하고자 매년 3월 1일을 제전일로 정하여 4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1983년 제5회부터는 기미만세운동이 일어날 당시 함홍기 의사가 일경의 서장실에 뛰어 들어가 순국하여 이 고장에서 만세운동이 실질적으로 불 붙은 4월 4일을 제전일로 정하여 제11회까지 현산문화제를 거행하여 오다가 제12회부터는 단오절을 전후한 날짜를 택일하여 현재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6·27 지방 4대 선거 기간과 중복되는 관계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남대천 고수부지와 부대행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산문화제 행사일정에 대하여 도농통합 불가 확정일인 5월 3일과 군민의 날인 10월 1일에 개최하자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관내 리장 및 부녀회장, 지역주민 등 총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85명 중 67%인 190명이 현행대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강릉 단오제가 끝난 시점에서 임의로 어느 날을 택일하여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자존심에도 관계가 있는 만큼 현산문화제를 살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군민의 구심점을 응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주관단체인 현산문화제위원회에 행사일정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산문화제 행사기간중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은어, 연어, 산채 등 향토 특산품과 기념품 등의 개발 판매로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에 대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산문화제의 행사기간이 전야제를 포함하여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과 외지 관람객이 아닌 대부분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관계로 관광객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는 기념품 개발이나 향토 특산품 판매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난 '94년도부터 향토음식 맛자랑대회를 경축 문화행사에 포함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현산문화제 일정을 송이, 연어 등 우리 지역 특산물과 연계시키는 방안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풍물시장 내에 별도의 매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신석기 유물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을 홍보하는 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제·설악제 등 타 시군 축제행사와 차별성을 부각하고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독특한 축제행사로 발전 시키기 위한 추진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산문화제 행사기간 중에는 장군성황제를 비롯하여 전야제행사와 식전·식후행사, 민속놀이행사, 경축문예행사 및 체육행사 등 60여 종목의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고 있습니다만 전야제의 경우 우리 현산문화제가 전국 어느 곳의 문화제 보다도 다채롭고 짜임새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동안 발굴된 민속놀이와 농요는 물론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각종 축제를 가미시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현대적 의미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축제마당에서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산문화제 행사자체가 민간주도로 운영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군민 다수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해신묘 복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묘에 대한 건립배경을 설명 드리면 고려 공민왕 9년인 1360년에 국태민안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동해신은 양양에, 남해신은 나주에, 서해신은 풍천에 각각 설치하여 조정에서 향을 내려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제를 올려 왔으나 일본의 조선문화 말살정책으로 1908년 12월 26일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철폐되어 현재 건물의 자취는 없고 다만 표석 일부만 조산리 현지에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해묘의 건물배치는 관동읍지 등 옛 문헌에 의하면 정전 6칸, 동·서재 2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의 건축물과 담장은 토담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동해묘의 부지가 산림청 소유인 관계로 '92년 12월 30일 55,35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15㎡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93년도에 64,867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전 1동(6칸)을 건립하였습니다만 20,000천원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직 단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청을 비롯해서 동해묘의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산림청 소유의 약 150평정도의 토지매입과 동·서재 및 신문, 전사청 등 건축물과 담장의 복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약 2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 복원하기에는 본 군의 재정형편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우선 시급한 단청만이라도 금년말이나 '96년초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원형 복원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과 낙산지구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용소골지구와 오색지구 관광지개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용소골지구는 당초 781,899㎡를 관광지로 개발코자 '94년 4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하여 동년 9월 강원도에 신청하여 관계법을 검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결과 계획면적중에서 용소골 본 마을앞 임야 일부가 현재 추진중인 양수댐발전소 부지와 일부 중복
되고 남대천은 수질환경기준 1등급으로서 희귀성어류가 서식하고 하류 10~15㎞지점에 양양취수장이 있으므로 대 단위 관광지를 개발하면 수질오염과 수중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희귀성어류 소상과 서식에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는 한 본 시점에서 사업의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의 반대의견을 첨언해서 지난 4월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양수댐발전소와 중복된 부지를 제외시키고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지구를 재조사하여 당초 781,899㎡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인 222,783㎡로 축소 조정한 변경계획을 10월중에 재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오색지구와 가라피일원을 포함한 하천·계곡을 중심으로 한 461,000㎡를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92년부터 사업 계획을 입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 3월 15일 강원도 고시 1994-47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동년 6월 20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9월 29일 제출된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공고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 21일 강원도 고시 1994-163호로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 12월 13일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 제출과 '95년 4월과 5월 2회에 걸쳐 동 평가서를 보완하여 '95년 6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만 오색 지구의 특성을 살린 구배조정과 오색천 홍수위를 고려한 부지정리작업의 신중, 오수정화시설의 유량조정조의 충분한 규모 설치와 지하수 개발을 지양하고 상수도계획 수립을 고려하라는 약간의 보완사항이 있어 현재 보완작업이 진행중이며 10월말까지는 완료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관광지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와 개발계획 확정 등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하반기부터 민자에 의한 투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산문화제 행사개최일정을 고정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9년 첫 현산문화제를 정월 대보름날로 정하여 개최하였으나 날씨가 추워 정상적인 행사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1980년부터 1982년까지는 기미만세운동을 기념하고자 매년 3월 1일을 제전일로 정하여 4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1983년 제5회부터는 기미만세운동이 일어날 당시 함홍기 의사가 일경의 서장실에 뛰어 들어가 순국하여 이 고장에서 만세운동이 실질적으로 불 붙은 4월 4일을 제전일로 정하여 제11회까지 현산문화제를 거행하여 오다가 제12회부터는 단오절을 전후한 날짜를 택일하여 현재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6·27 지방 4대 선거 기간과 중복되는 관계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남대천 고수부지와 부대행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산문화제 행사일정에 대하여 도농통합 불가 확정일인 5월 3일과 군민의 날인 10월 1일에 개최하자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관내 리장 및 부녀회장, 지역주민 등 총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85명 중 67%인 190명이 현행대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강릉 단오제가 끝난 시점에서 임의로 어느 날을 택일하여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자존심에도 관계가 있는 만큼 현산문화제를 살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군민의 구심점을 응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주관단체인 현산문화제위원회에 행사일정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산문화제 행사기간중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은어, 연어, 산채 등 향토 특산품과 기념품 등의 개발 판매로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에 대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산문화제의 행사기간이 전야제를 포함하여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과 외지 관람객이 아닌 대부분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관계로 관광객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는 기념품 개발이나 향토 특산품 판매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난 '94년도부터 향토음식 맛자랑대회를 경축 문화행사에 포함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현산문화제 일정을 송이, 연어 등 우리 지역 특산물과 연계시키는 방안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풍물시장 내에 별도의 매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신석기 유물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을 홍보하는 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제·설악제 등 타 시군 축제행사와 차별성을 부각하고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독특한 축제행사로 발전 시키기 위한 추진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산문화제 행사기간 중에는 장군성황제를 비롯하여 전야제행사와 식전·식후행사, 민속놀이행사, 경축문예행사 및 체육행사 등 60여 종목의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고 있습니다만 전야제의 경우 우리 현산문화제가 전국 어느 곳의 문화제 보다도 다채롭고 짜임새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동안 발굴된 민속놀이와 농요는 물론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각종 축제를 가미시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현대적 의미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축제마당에서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산문화제 행사자체가 민간주도로 운영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군민 다수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해신묘 복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묘에 대한 건립배경을 설명 드리면 고려 공민왕 9년인 1360년에 국태민안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동해신은 양양에, 남해신은 나주에, 서해신은 풍천에 각각 설치하여 조정에서 향을 내려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제를 올려 왔으나 일본의 조선문화 말살정책으로 1908년 12월 26일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철폐되어 현재 건물의 자취는 없고 다만 표석 일부만 조산리 현지에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해묘의 건물배치는 관동읍지 등 옛 문헌에 의하면 정전 6칸, 동·서재 2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의 건축물과 담장은 토담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동해묘의 부지가 산림청 소유인 관계로 '92년 12월 30일 55,35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15㎡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93년도에 64,867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전 1동(6칸)을 건립하였습니다만 20,000천원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직 단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청을 비롯해서 동해묘의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산림청 소유의 약 150평정도의 토지매입과 동·서재 및 신문, 전사청 등 건축물과 담장의 복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약 2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 복원하기에는 본 군의 재정형편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우선 시급한 단청만이라도 금년말이나 '96년초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원형 복원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과 낙산지구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관내외 법인,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지방세 전산화 추진상황 및 지방세 비리사건 발생이후 세무행정의 달라진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관내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총 132건을 조사하여 1,512,710천원을 추징하였으며 이중에는 중과세액이 35건에 1,094,88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추진상황 및 지방세 비리사건 발생이후 우리군 세정의 달라진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상황은 총 예산 155,000천원으로 주전산기 타이콤 1대, PC 16대, OCR공유기 8대, 고속프린터 1대,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7대 등을 확보하여 '95년 5월 26일 전산실을 군에 설치 완료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95년 6월 1일 지방세 고지서를 출력함으로써 현재 취득세 1,470건, 등록세 2,782건을 전산으로 처리하였고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모든 지방세를 전산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세 비리가 발생한 이후에 세정업무가 달라진 모습은 첫째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속한 처리체계로 전환하였고 아울러 주민이 부과사항을 직접 보게 됨으로써 알고 세금을 낼 수 있어 대 주민 신뢰도를 제고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정계에서 부과·징수업무를 관장하던 것을 금년도 5월 1일자로 부과계와 징수계로 직제를 고쳐서 업무를 이원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과거 독단 처리로 인한 비리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셋째로 취득세, 등록세 납부 대행 업무를 과거 법무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어 다시 이를 환원하여 군의 세무공무원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산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각종 지방세금을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고지서에 의해 직접 은행에 납부함으로써 현금 취급에 따른 세무비리를 원초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관내외 법인,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지방세 전산화 추진상황 및 지방세 비리사건 발생이후 세무행정의 달라진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관내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총 132건을 조사하여 1,512,710천원을 추징하였으며 이중에는 중과세액이 35건에 1,094,88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추진상황 및 지방세 비리사건 발생이후 우리군 세정의 달라진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상황은 총 예산 155,000천원으로 주전산기 타이콤 1대, PC 16대, OCR공유기 8대, 고속프린터 1대,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7대 등을 확보하여 '95년 5월 26일 전산실을 군에 설치 완료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95년 6월 1일 지방세 고지서를 출력함으로써 현재 취득세 1,470건, 등록세 2,782건을 전산으로 처리하였고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모든 지방세를 전산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세 비리가 발생한 이후에 세정업무가 달라진 모습은 첫째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속한 처리체계로 전환하였고 아울러 주민이 부과사항을 직접 보게 됨으로써 알고 세금을 낼 수 있어 대 주민 신뢰도를 제고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정계에서 부과·징수업무를 관장하던 것을 금년도 5월 1일자로 부과계와 징수계로 직제를 고쳐서 업무를 이원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과거 독단 처리로 인한 비리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셋째로 취득세, 등록세 납부 대행 업무를 과거 법무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어 다시 이를 환원하여 군의 세무공무원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산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각종 지방세금을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고지서에 의해 직접 은행에 납부함으로써 현금 취급에 따른 세무비리를 원초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지구의 공공시설, 일반상가 등 정화조 설치 상황, 오폐수 발생량 및 처리대책과 국립공원관리소와 협의여부 및 향후 정화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지구는 일반상가 38개소와 숙박업소 8개소로 1일 오수발생량은 1,180톤이 오색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중에 분뇨와 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춘 업소는 2개소로 1일 700톤이 유입되고 있고 나머지 업소는 분뇨만 처리하는 분뇨정화조 설치업소로 생활 및 관광오수는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만 분뇨 및 오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는 연 1-2회의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는 한편 오색천에 수질오염 측정망을 운영하여 매 분기 1회 하천 수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색천의 수질검사결과 오색천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농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60PPM으로 다소 오염되어 있으나 하류 1㎞ 지점에서는 오색 계곡수와 희석 및 하천의 자정활동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0.9PPM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색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연중 하천으로 유입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색천의 오염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하겠습니다.
오색지구에 종합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강원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시설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종합처리시설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수발전소와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오색지구 종합오수처리장 설치를 한전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가라피지역 관광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오색지구와 가라피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모두 처리하는 종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 그린야드호텔과 6개 여관 업소의 오수정화 병합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는 입주업소 대부분이 분뇨만 처리하는 분뇨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중 '94년 11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원지역내연건축물 200㎡이상인 숙박업소에 대하여 분뇨정화조에서 오수정화시설로 변경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6개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행정 지시와 간담회를 통하여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측에서는 입주당시 강원도에서 오수종합처리시설을 설치키로 약속된 사항을 지금 와서 개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문내용을 살펴 보면 향후 오수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가 및 숙박업소에서는 운영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종합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막연히 기술돼 있어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강원도와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빠른 시일내에 종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업소당 약 50,000천원의 소요 시설비가 부담이 돼야 되고 또 시설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1일 처리용량 2,200톤으로 현재 1일 평균 6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 오수처리능력이 1,600톤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95년 5월 오색그린야드에 병합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색 약수문제의 갈등과 또 운영상의 이유로 현재로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주민과 오색 그린야드측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상호 신뢰를 통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지구의 공공시설, 일반상가 등 정화조 설치 상황, 오폐수 발생량 및 처리대책과 국립공원관리소와 협의여부 및 향후 정화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지구는 일반상가 38개소와 숙박업소 8개소로 1일 오수발생량은 1,180톤이 오색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중에 분뇨와 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춘 업소는 2개소로 1일 700톤이 유입되고 있고 나머지 업소는 분뇨만 처리하는 분뇨정화조 설치업소로 생활 및 관광오수는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만 분뇨 및 오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는 연 1-2회의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는 한편 오색천에 수질오염 측정망을 운영하여 매 분기 1회 하천 수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색천의 수질검사결과 오색천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농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60PPM으로 다소 오염되어 있으나 하류 1㎞ 지점에서는 오색 계곡수와 희석 및 하천의 자정활동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0.9PPM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색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연중 하천으로 유입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색천의 오염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하겠습니다.
오색지구에 종합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강원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시설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종합처리시설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수발전소와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오색지구 종합오수처리장 설치를 한전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가라피지역 관광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오색지구와 가라피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모두 처리하는 종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 그린야드호텔과 6개 여관 업소의 오수정화 병합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는 입주업소 대부분이 분뇨만 처리하는 분뇨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중 '94년 11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원지역내연건축물 200㎡이상인 숙박업소에 대하여 분뇨정화조에서 오수정화시설로 변경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6개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행정 지시와 간담회를 통하여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측에서는 입주당시 강원도에서 오수종합처리시설을 설치키로 약속된 사항을 지금 와서 개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문내용을 살펴 보면 향후 오수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가 및 숙박업소에서는 운영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종합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막연히 기술돼 있어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강원도와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빠른 시일내에 종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업소당 약 50,000천원의 소요 시설비가 부담이 돼야 되고 또 시설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1일 처리용량 2,200톤으로 현재 1일 평균 6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 오수처리능력이 1,600톤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95년 5월 오색그린야드에 병합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색 약수문제의 갈등과 또 운영상의 이유로 현재로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주민과 오색 그린야드측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상호 신뢰를 통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1992년 1월 21일 농지보전 및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농지 10ha이상 집단화 지역과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공사·행정의 합동으로 '92년 12월 22일까지 조사되어 '93년 12월 22일까지 1년간 재정비기간을 거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우리군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경지면적은 4,117ha(전1,547, 답 2,570)에 농업진흥지역은 총 10,969필지 1,884.7ha로 전체 경지면적의 46%에 해당됩니다.
인근 시군인 강릉시와 고성군의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살펴 보면 강릉시는 총 경지면적이 10,080ha로 진흥지역이 3,298ha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총 경지면적이 5,173ha에 진흥지역이 2,949.8ha로 5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총 경지면적은 133,300ha입니다.
여기에서 50,256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서 3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율보다는 우리 군의 면적이 조금 높고 인근 시군인 강릉시 보다는 높고 고성군보다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개설 등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가치가 없는 농지는 52필지에 14.2ha로 조사되어 '93년 7월경에 양양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하였으나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므로 해제요청이 불허되었으며 농업목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특정필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동 제도 도입취지에 배치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민불편 및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을 농가소득 측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 및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에서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역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은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침 계획이 있으면 이를 적극 반영,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지원 상황에 관한 답변입니다.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은 '93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금년까지 우리 군은 '93년도 292대, '94년도 342대 금년도에 445대로 총 1,079대를 농가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농기계 이용율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기여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의 농가수는 3,566호이며 논2,570ha, 밭 1,547ha의 총 경지면적 4,117ha에 대하여 호당 면적은 1.2ha로써 읍면별 농기계공급 소요대수 및 현재까지 공급대수를 보면 양양읍이 445대 적정대수중 196대가 공급, 서면 350대중 159대, 손양면 360대중 195대, 현북면 269대중 164대, 현남면 455대중 166대, 강현면 563대중 199대를 공급하여 총 2,442대중 1,079대를 공급하였고 향후 1,363대를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거 농가에서 신청하면 군수는 읍면별 농기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후 읍면별로 공급계획량을 시달하고 아울러 농협 군지부와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주면 읍면장은 농기계 공급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동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후 농협에서 발부하는 융자수속필 확인서를 자부담과 함께 대리점에 제출한 후 농기계를 인수하게 됩니다.
농기계 대리점은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인감 날인하여 양양군에 보조금을 연간 5회로 구분 신청하면 매회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은 소형농기계가 주종이고 과거에는 타인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으나 농어촌발전계획 이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선정되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농기계 보관실태는 개인창고 및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충분하므로 다소 양호한 편이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금년까지 총 33동이고 '96년도에는 조립식 100평형 3동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농기구는 공급농협 및 대리점에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기계 대리점에 폐농기구 수집센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실적은 모내기철에 농기계 제작회사측 중앙반에서 수리한 것이 12대, 지역반에서 수리한 것이 470대이며 농촌지도소에서 총 350농가에 470대를 순회수리하여 농기계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 농기계에 대한 관리실태를 연 1회 저희 군에서 전부 조사할 뿐 아니라 농기계 공급에 따른 농민들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파악 수렴하여 적정공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양수건설 공동조사반의 보고서 내용을 우리 군에서 검토한 바 없으며 공동조사반의 보고내용 중 한전측이 해야 할 사항이란 공사 중 토사 유출 억제 대책 및 저감대책수립 시행, 공사 중 문제 발생시 즉시 공사중지하고 대책강구 후 공사재개, 부영양화 방지대책 추진, 연어 소상과 치어방류시기시 하부저수지물 일정량 계속 방류, 하부저수지 어도설치, 사후 환경관리 철저시행, 공사 착공시부터 가동후 계속하여 수질 자동측정실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상부 지역의 일반인 공개금지, 선진국 실태 조사 및 연어관련 상설자문위원 위촉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조사반 보고내용중 우리 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한전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남대천 생태계 및 수질보전에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조사반 조사보고서 조사결과 양수댐 건설로 수량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농업용수량 부족현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댐 건설로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전 및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써 우리 고장에는 매년 관광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외면시 당하는 경향이 있는 바, 물치항 및 전진리항 주변의 옹벽설치로 대형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방안에 대하여 현재 물치항에서 쌍천교까지 약 300m 구간의 옹벽설치로 약 460대 주차규모의 대형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약 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현 군 재정형편상 조기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국도비 지원을 요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항포구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진리 항포구 주변에도 위와 같이 각종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여 속초 대포항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현행 위탁영농회사는 50ha이상, 공동농기계이용조직은 30ha이상으로써 영세농가의 참여확대를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요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어촌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위탁영농회사가 '94년 12월 12일자로 농업회사 법인으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전업적으로 영농경력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95년 3월 농수산통합실시지침에 따라 '96 농업회사 법인신청이 농가로부터 없었으므로 '96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계획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자격요건으로서 농업회사 법인은 영농작업규모 50ha이상으로 되어 있고 영농인력이 5명이상과 그 중 농기계 운전자 2인이상이어야 하며 농기계 구입비, 시설비 등 150,000천원 이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해 주는 영농 작업 면적과 운영수지면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50ha이상을 위탁작업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영농시책이 노동력 부족 등으로 대규모 영농 및 영농작업규모 확대에 있으므로 정부 시책상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대규모는 영농규모 30ha이상, 농기계 운전 능력자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는 10ha이상, 농기계 운전능력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생산자 조직은 누구나 지역여건에 맞는 이용조직으로 선정되어 적합한 영농 경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영세농가는 소규모 영농단으로 선정하여 계속 육성할 것이며 농업회사 법인은 사업비 및 작업규모를 현실성 있게 완화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막국수집을 특화시켜 지역 명물로 지도육성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막국수 음식점 현황과 메밀 재배현황은 6개 읍면 37개 막국수업소에서 연간 21,600kg을 소비하고 있으나 메밀 재배면적은 8.9ha에 7,200kg을 생산하고 부족분 14,400kg은 타지역 및 수입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성방안으로는 첫째, 본 군 메밀부족량 14,400kg에 대하여 유휴농지 및 한계농지를 조사하여 종자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서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둘째, 막국수는 토산식품이요, 관광식품인 바, 관내 37개 업주들을 대상으로 막국수가 갖는 소박하고 구수한 고담스런 맛과 전통을 보전하고 품질도 개선하여 지속적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UR 대비 농축산 지원정책 중 고급육 생산과 한우 지원현황 및 축산 농가 지원 육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92년도 착수하여 농가 및 축협에 150두 사육규모에 필요한 가축 입식자금과 축사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359,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4년도 양양한우고기 상표등록을 실시하여 양양한우의 육질 우수성을 브랜드화 하여 특허청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한우고기 생산을 위하여 현재에도 시험사육 등 노하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94~'95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농가수 및 지원현황은 '94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일환으로 657,300천원을 지원하여 379농가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금년은 축산발전기금 등 250,000천원을 확보하여 지원중에 있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은 선정기준에 따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에서 확정되었으며 '96년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지원계획으로는 대상농가 20호를 선정하여 융자금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29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초시 상수원 집수정 시설과 관련한 우리 양축농가의 피해예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정 설치와 관련하여 속초시와 협의된 바는 없으며 집수정 상류는 자연 환경보존지역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하류지역은 대단위 양축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의 현재 분양 및 상담업체수, 연말까지 분양가능 업체 등에 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양 및 상담업체수와 연말까지 분양가능 업체수를 밝히고 분양업체 중 가동업체와 미가동업체로 구분하여 답변드리면 '95년 9월 20일 현재 포월농공단지 분양업체 수는 9개 업체 16,060평이며 입주를 희망 상담중인 업체는 4개업체 5,579평입니다.
또한 현재 입주 상담 업체 중 연말까지는 3개 업체 이상 입주 가능할 것이며 계속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편리를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입주업체 중 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건축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업체는 부도된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사업비 가운데 기채 이자율이 비교적 높은데 이자가 낮은 다른 자금을 받아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총 6,834,000천원중 4,729,000천원을 기채로 충당하였으며 이중 4,032,000천원은 농협 공공시설자금이고 나머지 697,000천원은 재정 농업 중기자금으로 연리 9%로 일반자금에 비해 이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만 더 낮은 저리자금으로 대체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관계 기관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업체에 대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구조파악여부와 실적내역에 대해서는 재무상태 및 구조판단은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에 의거 사업성 검토를 전문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뢰하여 심사후 적합통보 업체에 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재무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공단지 가동업체 중 어상자를 만드는 삼일수지가 16억, 종균제를 생산하는 한미환경이 12억, 식빵제조업체로 군부대에 납품하는 삼미식품이 9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외설악 식품은 도토리묵 전분 생산업체로 '95년 7월에 가동되어 매출실적은 없으나 견실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넷째, 부지분양대금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조정은 일반회계 보조없이는 불가능하나 본 군 재정여건상 보조는 어려울 것이나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조정 등을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타 회계에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일괄매입방안은 지역개발특별회계인 낙산호텔부지가 매각되면 예산전용으로 농공단지 기채를 우선 상환토록 추진계획이며 공업용지를 택지 등 타용도로 변경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으로부터 지정 승인된 사항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차입, 기채종류, 상환조건 등의 향후 상환계획은 지방채 차입은 총 4,729,000천원으로 농협에서 공공시설자금으로 4,032,000천원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9%로 '92년 12월 16일 차입하였으며 697,000천원은 재정 농업 중기자금으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9%로 '93년 6월 11일 농림수산부에서 차입하였습니다.
'92년 12월이후 현재까지 914,000천원을 이자 납부하였으며 '95년 하반기에 214,000천원과 '96년에 1,213,000천원 등 2003년까지 총 7,232,000천원을 이자 및 원금으로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미 분양된 공장 용지가 전량 분양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1992년 1월 21일 농지보전 및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농지 10ha이상 집단화 지역과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공사·행정의 합동으로 '92년 12월 22일까지 조사되어 '93년 12월 22일까지 1년간 재정비기간을 거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우리군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경지면적은 4,117ha(전1,547, 답 2,570)에 농업진흥지역은 총 10,969필지 1,884.7ha로 전체 경지면적의 46%에 해당됩니다.
인근 시군인 강릉시와 고성군의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살펴 보면 강릉시는 총 경지면적이 10,080ha로 진흥지역이 3,298ha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총 경지면적이 5,173ha에 진흥지역이 2,949.8ha로 5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총 경지면적은 133,300ha입니다.
여기에서 50,256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서 3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율보다는 우리 군의 면적이 조금 높고 인근 시군인 강릉시 보다는 높고 고성군보다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개설 등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가치가 없는 농지는 52필지에 14.2ha로 조사되어 '93년 7월경에 양양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하였으나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므로 해제요청이 불허되었으며 농업목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특정필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동 제도 도입취지에 배치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민불편 및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을 농가소득 측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 및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에서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역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은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침 계획이 있으면 이를 적극 반영,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지원 상황에 관한 답변입니다.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은 '93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금년까지 우리 군은 '93년도 292대, '94년도 342대 금년도에 445대로 총 1,079대를 농가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농기계 이용율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기여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의 농가수는 3,566호이며 논2,570ha, 밭 1,547ha의 총 경지면적 4,117ha에 대하여 호당 면적은 1.2ha로써 읍면별 농기계공급 소요대수 및 현재까지 공급대수를 보면 양양읍이 445대 적정대수중 196대가 공급, 서면 350대중 159대, 손양면 360대중 195대, 현북면 269대중 164대, 현남면 455대중 166대, 강현면 563대중 199대를 공급하여 총 2,442대중 1,079대를 공급하였고 향후 1,363대를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거 농가에서 신청하면 군수는 읍면별 농기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후 읍면별로 공급계획량을 시달하고 아울러 농협 군지부와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주면 읍면장은 농기계 공급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동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후 농협에서 발부하는 융자수속필 확인서를 자부담과 함께 대리점에 제출한 후 농기계를 인수하게 됩니다.
농기계 대리점은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인감 날인하여 양양군에 보조금을 연간 5회로 구분 신청하면 매회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은 소형농기계가 주종이고 과거에는 타인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으나 농어촌발전계획 이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선정되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농기계 보관실태는 개인창고 및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충분하므로 다소 양호한 편이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금년까지 총 33동이고 '96년도에는 조립식 100평형 3동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농기구는 공급농협 및 대리점에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기계 대리점에 폐농기구 수집센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실적은 모내기철에 농기계 제작회사측 중앙반에서 수리한 것이 12대, 지역반에서 수리한 것이 470대이며 농촌지도소에서 총 350농가에 470대를 순회수리하여 농기계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 농기계에 대한 관리실태를 연 1회 저희 군에서 전부 조사할 뿐 아니라 농기계 공급에 따른 농민들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파악 수렴하여 적정공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양수건설 공동조사반의 보고서 내용을 우리 군에서 검토한 바 없으며 공동조사반의 보고내용 중 한전측이 해야 할 사항이란 공사 중 토사 유출 억제 대책 및 저감대책수립 시행, 공사 중 문제 발생시 즉시 공사중지하고 대책강구 후 공사재개, 부영양화 방지대책 추진, 연어 소상과 치어방류시기시 하부저수지물 일정량 계속 방류, 하부저수지 어도설치, 사후 환경관리 철저시행, 공사 착공시부터 가동후 계속하여 수질 자동측정실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상부 지역의 일반인 공개금지, 선진국 실태 조사 및 연어관련 상설자문위원 위촉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조사반 보고내용중 우리 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한전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남대천 생태계 및 수질보전에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조사반 조사보고서 조사결과 양수댐 건설로 수량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농업용수량 부족현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댐 건설로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전 및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써 우리 고장에는 매년 관광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외면시 당하는 경향이 있는 바, 물치항 및 전진리항 주변의 옹벽설치로 대형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방안에 대하여 현재 물치항에서 쌍천교까지 약 300m 구간의 옹벽설치로 약 460대 주차규모의 대형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약 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현 군 재정형편상 조기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국도비 지원을 요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항포구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진리 항포구 주변에도 위와 같이 각종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여 속초 대포항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현행 위탁영농회사는 50ha이상, 공동농기계이용조직은 30ha이상으로써 영세농가의 참여확대를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요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어촌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위탁영농회사가 '94년 12월 12일자로 농업회사 법인으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전업적으로 영농경력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95년 3월 농수산통합실시지침에 따라 '96 농업회사 법인신청이 농가로부터 없었으므로 '96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계획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자격요건으로서 농업회사 법인은 영농작업규모 50ha이상으로 되어 있고 영농인력이 5명이상과 그 중 농기계 운전자 2인이상이어야 하며 농기계 구입비, 시설비 등 150,000천원 이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해 주는 영농 작업 면적과 운영수지면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50ha이상을 위탁작업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영농시책이 노동력 부족 등으로 대규모 영농 및 영농작업규모 확대에 있으므로 정부 시책상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대규모는 영농규모 30ha이상, 농기계 운전 능력자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는 10ha이상, 농기계 운전능력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생산자 조직은 누구나 지역여건에 맞는 이용조직으로 선정되어 적합한 영농 경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영세농가는 소규모 영농단으로 선정하여 계속 육성할 것이며 농업회사 법인은 사업비 및 작업규모를 현실성 있게 완화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막국수집을 특화시켜 지역 명물로 지도육성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막국수 음식점 현황과 메밀 재배현황은 6개 읍면 37개 막국수업소에서 연간 21,600kg을 소비하고 있으나 메밀 재배면적은 8.9ha에 7,200kg을 생산하고 부족분 14,400kg은 타지역 및 수입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성방안으로는 첫째, 본 군 메밀부족량 14,400kg에 대하여 유휴농지 및 한계농지를 조사하여 종자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서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둘째, 막국수는 토산식품이요, 관광식품인 바, 관내 37개 업주들을 대상으로 막국수가 갖는 소박하고 구수한 고담스런 맛과 전통을 보전하고 품질도 개선하여 지속적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UR 대비 농축산 지원정책 중 고급육 생산과 한우 지원현황 및 축산 농가 지원 육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92년도 착수하여 농가 및 축협에 150두 사육규모에 필요한 가축 입식자금과 축사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359,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4년도 양양한우고기 상표등록을 실시하여 양양한우의 육질 우수성을 브랜드화 하여 특허청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한우고기 생산을 위하여 현재에도 시험사육 등 노하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94~'95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농가수 및 지원현황은 '94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일환으로 657,300천원을 지원하여 379농가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금년은 축산발전기금 등 250,000천원을 확보하여 지원중에 있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은 선정기준에 따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에서 확정되었으며 '96년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지원계획으로는 대상농가 20호를 선정하여 융자금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29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초시 상수원 집수정 시설과 관련한 우리 양축농가의 피해예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정 설치와 관련하여 속초시와 협의된 바는 없으며 집수정 상류는 자연 환경보존지역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하류지역은 대단위 양축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의 현재 분양 및 상담업체수, 연말까지 분양가능 업체 등에 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양 및 상담업체수와 연말까지 분양가능 업체수를 밝히고 분양업체 중 가동업체와 미가동업체로 구분하여 답변드리면 '95년 9월 20일 현재 포월농공단지 분양업체 수는 9개 업체 16,060평이며 입주를 희망 상담중인 업체는 4개업체 5,579평입니다.
또한 현재 입주 상담 업체 중 연말까지는 3개 업체 이상 입주 가능할 것이며 계속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편리를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입주업체 중 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건축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업체는 부도된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사업비 가운데 기채 이자율이 비교적 높은데 이자가 낮은 다른 자금을 받아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총 6,834,000천원중 4,729,000천원을 기채로 충당하였으며 이중 4,032,000천원은 농협 공공시설자금이고 나머지 697,000천원은 재정 농업 중기자금으로 연리 9%로 일반자금에 비해 이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만 더 낮은 저리자금으로 대체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관계 기관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업체에 대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구조파악여부와 실적내역에 대해서는 재무상태 및 구조판단은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에 의거 사업성 검토를 전문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뢰하여 심사후 적합통보 업체에 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재무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공단지 가동업체 중 어상자를 만드는 삼일수지가 16억, 종균제를 생산하는 한미환경이 12억, 식빵제조업체로 군부대에 납품하는 삼미식품이 9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외설악 식품은 도토리묵 전분 생산업체로 '95년 7월에 가동되어 매출실적은 없으나 견실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넷째, 부지분양대금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조정은 일반회계 보조없이는 불가능하나 본 군 재정여건상 보조는 어려울 것이나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조정 등을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타 회계에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일괄매입방안은 지역개발특별회계인 낙산호텔부지가 매각되면 예산전용으로 농공단지 기채를 우선 상환토록 추진계획이며 공업용지를 택지 등 타용도로 변경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으로부터 지정 승인된 사항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차입, 기채종류, 상환조건 등의 향후 상환계획은 지방채 차입은 총 4,729,000천원으로 농협에서 공공시설자금으로 4,032,000천원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9%로 '92년 12월 16일 차입하였으며 697,000천원은 재정 농업 중기자금으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9%로 '93년 6월 11일 농림수산부에서 차입하였습니다.
'92년 12월이후 현재까지 914,000천원을 이자 납부하였으며 '95년 하반기에 214,000천원과 '96년에 1,213,000천원 등 2003년까지 총 7,232,000천원을 이자 및 원금으로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미 분양된 공장 용지가 전량 분양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박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림내 부산물 임대에 관한 사항으로 송이채취권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생산되는 군유림의 개소수, 최근 5년간 임대계약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유림은 역사적으로 동유림과 면유림에서 시원되어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707호 제정으로 군이 기초단체로 바뀜에 따라 군유림으로 개명되어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사실상 해당마을의 공유재산으로 마을산림계 또는 주민들이 유지 관리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수의계약방법은 뚜렷한 지침이 없어 시·군별로 적의 운용하던 것을 1988년 강원도에서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정해 통보해 옴에 따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수의계약방법이 좋다고 여기는 점은 산불 등 군유림 보호관리에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농·산촌 주민의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공개경쟁입찰시는 군유림 뿐만 아니라 여타 사유림의 산불 등 산림사고 발생시 지역주민의 자율적, 헌신적 무보수 인력지원을 기대하기 지난합니다.
비근한 예로 영림서에서는 국유림 송이 채취권을 해당산림계에 무상 양여하고 국유림의 주민 연대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송이가 나는 군유림의 개소수 입니다.
우리 군은 12개리 22개 필지에서 생산 되는 송이를 부락산림계와 분수계약 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5년간의 임대계약 건수 및 금액입니다.
마을단위로 임대하므로 모두 59건으로 임대료는 46,611천원입니다.
올해는 12건에 9,973천원을 대부료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이의 소득추구 방법 개선으로 송이의 계통출하보다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양산 송이는 일본시장에서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나 한국산 송이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북한산, 중국산에 밀려 한자리 숫자에 밑돌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시장이 막힌다면 송이가격의 급락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송이의 상품화 개발에 눈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외국에서 수입된 송이만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직접 송이를 채취해 보고 손수 요리해 현지에서 시식해 보도록 홍보하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주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임업협동조합, 요식협회, 관광회사 등 생산자나 판매관련 단체나 회사에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행정은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림내 부산물 임대에 관한 사항으로 송이채취권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생산되는 군유림의 개소수, 최근 5년간 임대계약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유림은 역사적으로 동유림과 면유림에서 시원되어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707호 제정으로 군이 기초단체로 바뀜에 따라 군유림으로 개명되어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사실상 해당마을의 공유재산으로 마을산림계 또는 주민들이 유지 관리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수의계약방법은 뚜렷한 지침이 없어 시·군별로 적의 운용하던 것을 1988년 강원도에서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정해 통보해 옴에 따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수의계약방법이 좋다고 여기는 점은 산불 등 군유림 보호관리에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농·산촌 주민의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공개경쟁입찰시는 군유림 뿐만 아니라 여타 사유림의 산불 등 산림사고 발생시 지역주민의 자율적, 헌신적 무보수 인력지원을 기대하기 지난합니다.
비근한 예로 영림서에서는 국유림 송이 채취권을 해당산림계에 무상 양여하고 국유림의 주민 연대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송이가 나는 군유림의 개소수 입니다.
우리 군은 12개리 22개 필지에서 생산 되는 송이를 부락산림계와 분수계약 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5년간의 임대계약 건수 및 금액입니다.
마을단위로 임대하므로 모두 59건으로 임대료는 46,611천원입니다.
올해는 12건에 9,973천원을 대부료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이의 소득추구 방법 개선으로 송이의 계통출하보다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양산 송이는 일본시장에서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나 한국산 송이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북한산, 중국산에 밀려 한자리 숫자에 밑돌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시장이 막힌다면 송이가격의 급락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송이의 상품화 개발에 눈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외국에서 수입된 송이만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직접 송이를 채취해 보고 손수 요리해 현지에서 시식해 보도록 홍보하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주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임업협동조합, 요식협회, 관광회사 등 생산자나 판매관련 단체나 회사에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행정은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오늘 답변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약수 용출량 감소원인과 본 사안의 규명을 위한 추진경위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이 대두된 이유를 살펴보면 본 군에서 지난 '94년 4월 18일 서면 오색리 소재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산하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온천이용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처분후인 동년 5월 1일 동 호텔에서 탄산온천을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1일 60~70톤의 탄산온천수를 용출 사용하던중 4개월 후인 동년 9월 초순경부터 오색약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금년 3월에서 4월사이 오색약수가 급격히 감소되자 동년 4월 14일 오색주민들이 약수 용출량이 급격히 감소된 이유는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탄산온천수 사용 용출 때문이라고 본 군에 원인규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동년 6월 19일 관계요로에 진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오색약수의 용출량 감소원인을 규명하고자 지난 4월 15일부터 동 호텔의 탄산온천수의 용출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행정예고한 바 있으며 동년 4월 24일 오색약수 용출량의 10ℓ 채수 소요시간을 점검 착수하기에 이르렀고 4월 26일 동 호텔에 대한 1차 행정계고처분을 함과 아울러 동년 5월 4일 2차로 계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인 5월 6일 동 호텔측에서 자발적으로 탄산온천수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통보에 따라 본 군에서 지난 5월 8일 탄산온천을 봉인하였으며 동년 6월 7일 동 호텔의 탄산온천공의 단수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색 그린야드 탄산온천공 봉인조치 후 오색약수의 감소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봉인시점인 지난 5월 8일의 경우 10ℓ 채수소요시간이 20분으로 분석된 바 있고 탄산온천공을 1개월동안 봉인후 단수조치 해제일인 동년 6월 8일에 는 오색약수 용출량의 10ℓ 채수 소요시간이 약 17분 40초까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색약수의 용출량이 오색 그린야드호텔 탄산온천공을 봉인후 단수 조치 1개월동안 10ℓ 채수소요시간이 약 2-3분 단축됨에 따라 오색주민의 입장에서는 약수 감소원인이 동 호텔의 탄산온천수 사용때문이므로 단수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나 동 호텔의 경우 오색약수의 용출량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잦은 강우로 인해 오색약수 용출량이 증가되었다는 상반된 주장에 따라 본 군에서는 오색약수의 1일 용출량이 본 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주지의 기록에 의하면 1,500ℓ, 10ℓ 채수소요시간이 약 20분 정도로서 동년 6월 8일 현재까지의 용출량이 1,655ℓ, 10ℓ 통으로 채수소요시간은 약 17분 40초로 나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수용출량을 점검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색약수의 용출량 감소원인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본 군에서는 동 호텔의 탄산온천수 단수조치를 동년 6월 8일부터 해제하고 해제일로부터 1개월후인 지난 7월 7일 점검해 본 결과 오색약수의 10ℓ 채수소요시간이 15분 40초로 약 2분 정도가 단축된 바 있으며 탄산온천수 또한 1일 30-40톤 가량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동 호텔에서 탄산온천수를 1일 평균 50톤 가량 사용한 바 있고 오색약수의 10ℓ 채수소요시간을 점검해 본 결과 평균 14분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의 입장은 지금까지 추진 경위 및 분석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오색 그린야드호텔 탄산온천공 봉인해제 후 현시점의 오색약수 용출량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간 단수 조치했던 기간보다 증가됨에 따라 오색약수 용출량의 감소원인이 현시점에서는 기후영향인지 탄산온천수 용출 사용 영향인지의 여부 판단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본 군에서는 향후계획으로 우기철 이후인 10월말까지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탄산온천수를 1일 60-70톤씩 사용토록 하고 오색약수 용출량의 채수소요 시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11월 초순경 오색약수 용출량의 채수소요시간이 탄산온천공 봉인시보다 지연될 경우 본 사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여 소요예산 확보 등 의결을 거쳐 지질학 전문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와 학계 중 1개기관을 선정하여 조사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결과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탄산 온천이 오색약수 용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초 온천이용 허가시 허가조건을 인용하여 탄산온천공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오색주민들이 오색약수 용출량 감소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청원한 내용은 동 호텔측이 오색약수 인근 70m 지점의 지하 470m까지 굴착과 동시 취수파이프를 설치하고 탄산온천수를 용출함으로써 오색약수의 용출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니 원인을 규명하여 오색약수를 복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부기관의 조치사항은 오색주민의 청원서를 강원도에 이첩, 처리토록 조치하고 강원도에서는 현지확인 및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민원 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구역내 도비투자실적과 각종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군비투자실적 및 각종 규제완화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구역내의 도비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79년 공원지정후 강원도에서 투자한 사업비는 지난 '89년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당시 양양읍 조산리에서 자동차 야영장을 연결하는 제방도로 포장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 받았을 뿐 현재까지 도비를 투자한 사실은 없으며 각종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군비투자실적은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으나 낙산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사업을 중점적으로 한해 평균 4~5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낙산지구에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화장실신축, 조산 하수도 시설 등이고 하조대지구의 경우 집단시설지구 진입로개설, 화장실신축, 새나루 해안도로를 포함하여 총 6개사업에 약 750,000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건축규제선과 동 법상 5층까지 허용하고 있는 건물을 3~4층으로 건물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낙산도립공원의 관리청인 강원도가 지난 '91년 8월 14일 공고 제160호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설계를 공고하여 현재까지 낙산집단시설지구의 균형개발과 공원미관의 조화명목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낙산지구의 경우 대다수 건축주들이 건축규제선을 침범하여 가설건축물 증축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94년 10월 18일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한 검찰, 경찰, 행정의 합동단속결과 불법시설물 76동이 고발됨은 물론 동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 또는 기본설계를 변경하여 용적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사유토지에 대한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3m의 건축규제선을 폐지하고 건물층수 또한 5층으로 완화하여 공원미관에 조화되도록 증·개축을 유도하고자 금년 4월 기본설계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지난 5월 7일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지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지난 9월 15일 관련공무원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중대한 민원해결 사안임을 심사숙고히 설명드린 결과 9월 말까지 해결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집단시설지구내의 여관 및 상업시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 상업용도의 복합시설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9월말까지 변경고시토록 약속받은 바 있으며 본 사안들이 해결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신해소와 침체되었던 공원개발이 가속화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세번째, 하조대 일대를 독립 집단시설 지구로 확대하여 별도 지정 관리하는 사안과 기타 공원지정 이전에 마을이 형성되었던 취락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후 해안관광마을로 조성하여 공원 개발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과 집단시설지구내 건물의 바닥면적을 300㎡로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일대를 독립 집단시설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한 연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공원구역의 축소조정 사안은 현행 자연공원법상 불가능한 실정이나 중앙부처에서 이에 대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절차에 있는 것으로 본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이 개정될 경우 공원구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취락지구는 전면 제척하여 해안관광지로 개발하고 기타 자연환경지구중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본 군에서는 낙산도립공원지구가 타 지역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개발 또한 부진한 실정이므로 공원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현안문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자 규제완화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읍면장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및 용도변경 등 총체적인 현안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거쳐 금년내로 강원도를 경유 공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모든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강현면 물치, 정암 2리, 강선리 일대가 속초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독자적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강현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정과 속초시에서 이양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현도시계획의 최초결정은 지난 '86년 6월 3일 속초시와 광역도시계획으로 통합한 후 최종적으로 '93년 4월 8일 지적고시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강현 도시계획이 속초권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은 물론이거니와 본 군에서도 본 사항을 독자적으로 분리하여 개발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와 속초시의 협의를 거쳐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속초시에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쌍천상부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있어 본 군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설치과정에서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동 시설과 관련하여 본 군과 사전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8월초순경 강현면장으로부터 집중호우시 물치리 거주 김대기외 1농가의 피해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동월 21일 동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및 설계도면을 송부하여 줄 것을 속초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설계도면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회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동 시설과 관련한 설계도면이 송부되는 대로 농가피해의 우려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른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답리~사교간 군도를 '96당초예산에 반영,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리~사교간 군도개설사업은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를 군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일곱번째로 영광정~둔전간 농로를 군도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석교~둔전리간 도로는 기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95년도에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영광정~둔전간의 농어촌도로 지정에 대하여는 향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변경지정시 반영하여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룡, 하복, 중복리 농경지 정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244ha로 '95년도에 현남면 47ha를 포함한 총 904ha를 마무리하여 73%의 경지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는 경지정리 타당성 조사를 '94년도에 실시한 바 있으나 주민호응도는 좋으나 수원확보 등이 어려워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경지정리를 위한 중복저수지 보강 대형관정개발 등 용수확보후 경지정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과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약수 용출량 감소원인과 본 사안의 규명을 위한 추진경위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이 대두된 이유를 살펴보면 본 군에서 지난 '94년 4월 18일 서면 오색리 소재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산하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온천이용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처분후인 동년 5월 1일 동 호텔에서 탄산온천을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1일 60~70톤의 탄산온천수를 용출 사용하던중 4개월 후인 동년 9월 초순경부터 오색약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금년 3월에서 4월사이 오색약수가 급격히 감소되자 동년 4월 14일 오색주민들이 약수 용출량이 급격히 감소된 이유는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탄산온천수 사용 용출 때문이라고 본 군에 원인규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동년 6월 19일 관계요로에 진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오색약수의 용출량 감소원인을 규명하고자 지난 4월 15일부터 동 호텔의 탄산온천수의 용출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행정예고한 바 있으며 동년 4월 24일 오색약수 용출량의 10ℓ 채수 소요시간을 점검 착수하기에 이르렀고 4월 26일 동 호텔에 대한 1차 행정계고처분을 함과 아울러 동년 5월 4일 2차로 계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인 5월 6일 동 호텔측에서 자발적으로 탄산온천수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통보에 따라 본 군에서 지난 5월 8일 탄산온천을 봉인하였으며 동년 6월 7일 동 호텔의 탄산온천공의 단수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색 그린야드 탄산온천공 봉인조치 후 오색약수의 감소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봉인시점인 지난 5월 8일의 경우 10ℓ 채수소요시간이 20분으로 분석된 바 있고 탄산온천공을 1개월동안 봉인후 단수조치 해제일인 동년 6월 8일에 는 오색약수 용출량의 10ℓ 채수 소요시간이 약 17분 40초까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색약수의 용출량이 오색 그린야드호텔 탄산온천공을 봉인후 단수 조치 1개월동안 10ℓ 채수소요시간이 약 2-3분 단축됨에 따라 오색주민의 입장에서는 약수 감소원인이 동 호텔의 탄산온천수 사용때문이므로 단수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나 동 호텔의 경우 오색약수의 용출량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잦은 강우로 인해 오색약수 용출량이 증가되었다는 상반된 주장에 따라 본 군에서는 오색약수의 1일 용출량이 본 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주지의 기록에 의하면 1,500ℓ, 10ℓ 채수소요시간이 약 20분 정도로서 동년 6월 8일 현재까지의 용출량이 1,655ℓ, 10ℓ 통으로 채수소요시간은 약 17분 40초로 나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수용출량을 점검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색약수의 용출량 감소원인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본 군에서는 동 호텔의 탄산온천수 단수조치를 동년 6월 8일부터 해제하고 해제일로부터 1개월후인 지난 7월 7일 점검해 본 결과 오색약수의 10ℓ 채수소요시간이 15분 40초로 약 2분 정도가 단축된 바 있으며 탄산온천수 또한 1일 30-40톤 가량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동 호텔에서 탄산온천수를 1일 평균 50톤 가량 사용한 바 있고 오색약수의 10ℓ 채수소요시간을 점검해 본 결과 평균 14분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의 입장은 지금까지 추진 경위 및 분석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오색 그린야드호텔 탄산온천공 봉인해제 후 현시점의 오색약수 용출량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간 단수 조치했던 기간보다 증가됨에 따라 오색약수 용출량의 감소원인이 현시점에서는 기후영향인지 탄산온천수 용출 사용 영향인지의 여부 판단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본 군에서는 향후계획으로 우기철 이후인 10월말까지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탄산온천수를 1일 60-70톤씩 사용토록 하고 오색약수 용출량의 채수소요 시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11월 초순경 오색약수 용출량의 채수소요시간이 탄산온천공 봉인시보다 지연될 경우 본 사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여 소요예산 확보 등 의결을 거쳐 지질학 전문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와 학계 중 1개기관을 선정하여 조사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결과 오색 그린야드호텔의 탄산 온천이 오색약수 용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초 온천이용 허가시 허가조건을 인용하여 탄산온천공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오색주민들이 오색약수 용출량 감소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청원한 내용은 동 호텔측이 오색약수 인근 70m 지점의 지하 470m까지 굴착과 동시 취수파이프를 설치하고 탄산온천수를 용출함으로써 오색약수의 용출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니 원인을 규명하여 오색약수를 복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부기관의 조치사항은 오색주민의 청원서를 강원도에 이첩, 처리토록 조치하고 강원도에서는 현지확인 및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민원 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구역내 도비투자실적과 각종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군비투자실적 및 각종 규제완화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구역내의 도비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79년 공원지정후 강원도에서 투자한 사업비는 지난 '89년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당시 양양읍 조산리에서 자동차 야영장을 연결하는 제방도로 포장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 받았을 뿐 현재까지 도비를 투자한 사실은 없으며 각종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군비투자실적은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으나 낙산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사업을 중점적으로 한해 평균 4~5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낙산지구에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화장실신축, 조산 하수도 시설 등이고 하조대지구의 경우 집단시설지구 진입로개설, 화장실신축, 새나루 해안도로를 포함하여 총 6개사업에 약 750,000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건축규제선과 동 법상 5층까지 허용하고 있는 건물을 3~4층으로 건물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낙산도립공원의 관리청인 강원도가 지난 '91년 8월 14일 공고 제160호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설계를 공고하여 현재까지 낙산집단시설지구의 균형개발과 공원미관의 조화명목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낙산지구의 경우 대다수 건축주들이 건축규제선을 침범하여 가설건축물 증축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94년 10월 18일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한 검찰, 경찰, 행정의 합동단속결과 불법시설물 76동이 고발됨은 물론 동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 또는 기본설계를 변경하여 용적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사유토지에 대한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3m의 건축규제선을 폐지하고 건물층수 또한 5층으로 완화하여 공원미관에 조화되도록 증·개축을 유도하고자 금년 4월 기본설계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지난 5월 7일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지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지난 9월 15일 관련공무원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중대한 민원해결 사안임을 심사숙고히 설명드린 결과 9월 말까지 해결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집단시설지구내의 여관 및 상업시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 상업용도의 복합시설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9월말까지 변경고시토록 약속받은 바 있으며 본 사안들이 해결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신해소와 침체되었던 공원개발이 가속화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세번째, 하조대 일대를 독립 집단시설 지구로 확대하여 별도 지정 관리하는 사안과 기타 공원지정 이전에 마을이 형성되었던 취락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후 해안관광마을로 조성하여 공원 개발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과 집단시설지구내 건물의 바닥면적을 300㎡로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일대를 독립 집단시설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한 연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공원구역의 축소조정 사안은 현행 자연공원법상 불가능한 실정이나 중앙부처에서 이에 대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절차에 있는 것으로 본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이 개정될 경우 공원구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취락지구는 전면 제척하여 해안관광지로 개발하고 기타 자연환경지구중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본 군에서는 낙산도립공원지구가 타 지역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개발 또한 부진한 실정이므로 공원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현안문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자 규제완화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읍면장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및 용도변경 등 총체적인 현안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거쳐 금년내로 강원도를 경유 공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모든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강현면 물치, 정암 2리, 강선리 일대가 속초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독자적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강현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정과 속초시에서 이양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현도시계획의 최초결정은 지난 '86년 6월 3일 속초시와 광역도시계획으로 통합한 후 최종적으로 '93년 4월 8일 지적고시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강현 도시계획이 속초권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은 물론이거니와 본 군에서도 본 사항을 독자적으로 분리하여 개발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와 속초시의 협의를 거쳐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속초시에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쌍천상부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있어 본 군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설치과정에서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동 시설과 관련하여 본 군과 사전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8월초순경 강현면장으로부터 집중호우시 물치리 거주 김대기외 1농가의 피해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동월 21일 동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및 설계도면을 송부하여 줄 것을 속초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설계도면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회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동 시설과 관련한 설계도면이 송부되는 대로 농가피해의 우려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른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답리~사교간 군도를 '96당초예산에 반영,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리~사교간 군도개설사업은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를 군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일곱번째로 영광정~둔전간 농로를 군도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석교~둔전리간 도로는 기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95년도에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영광정~둔전간의 농어촌도로 지정에 대하여는 향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변경지정시 반영하여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룡, 하복, 중복리 농경지 정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244ha로 '95년도에 현남면 47ha를 포함한 총 904ha를 마무리하여 73%의 경지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는 경지정리 타당성 조사를 '94년도에 실시한 바 있으나 주민호응도는 좋으나 수원확보 등이 어려워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경지정리를 위한 중복저수지 보강 대형관정개발 등 용수확보후 경지정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과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성환 의장?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환 죄송합니다.
집행부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다시 질문드리게 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강현도시계획이 속초권역으로 통합되었음을 간절히 당위성을 설명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원시에만 맴돌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3년 4월 8일 지적고시가 되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였다는 얘기인데 만일 동의하지 않았다면 국가 지적법상 타 행정지역을 임의대로 고시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임의대로 고시할 수 있다면 우리 집행부의 대응방안은 없는 건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쌍천 집수정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협의가 없었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설계도면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문제는 강현도시계획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의심과 일방적으로 정한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기득권 의식에서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지를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회룡, 하복, 중복 농경지정리 타당성 조사를 '94년도에 실시한 바, 주민들의 절대적 호응해서 수원확보가 안돼 순위가 밀렸다는 얘기인데 이 지역에는 영북에서도 제일 큰 저수지가 둔전리에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는 지난 행정의 명백한 지역편중성 명분논리에 그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다시 질문드리게 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강현도시계획이 속초권역으로 통합되었음을 간절히 당위성을 설명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원시에만 맴돌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3년 4월 8일 지적고시가 되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였다는 얘기인데 만일 동의하지 않았다면 국가 지적법상 타 행정지역을 임의대로 고시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임의대로 고시할 수 있다면 우리 집행부의 대응방안은 없는 건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쌍천 집수정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협의가 없었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설계도면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문제는 강현도시계획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의심과 일방적으로 정한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기득권 의식에서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지를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회룡, 하복, 중복 농경지정리 타당성 조사를 '94년도에 실시한 바, 주민들의 절대적 호응해서 수원확보가 안돼 순위가 밀렸다는 얘기인데 이 지역에는 영북에서도 제일 큰 저수지가 둔전리에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는 지난 행정의 명백한 지역편중성 명분논리에 그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박철수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원 박철수 없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김성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강현도시계획과 관련한 속초권역으로 통합되었다는데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느냐는 문제와 두번째로 쌍천 집수정에 관한 질문과 세번째로는 농경지정리의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당초에 협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86년도에 양양과 속초가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이미 양 시군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로 볼 때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양양군 도시계획을 별도로 변경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속초시와 강원도에 요청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속초시를 방문해서 설계도면을 열람한 후 경계구역을 검토해서 농가피해여부를 판단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경지정리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도시계획과 관련한 속초권역으로 통합되었다는데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느냐는 문제와 두번째로 쌍천 집수정에 관한 질문과 세번째로는 농경지정리의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당초에 협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86년도에 양양과 속초가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이미 양 시군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로 볼 때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양양군 도시계획을 별도로 변경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속초시와 강원도에 요청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속초시를 방문해서 설계도면을 열람한 후 경계구역을 검토해서 농가피해여부를 판단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경지정리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임을 감안,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임을 감안,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21시 27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포월농공단지 기업유치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9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