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9일(월) 10시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과 내일 2일간은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시종일관 변함 없는 위원님들의 저력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또한 '94년도 추진중인 사업중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및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의 증감조정을 위하여 본 건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89억1,10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12억4,145만3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76억6,9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용으로 총 규모 면에서 2억426만6천원이 증감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억776만8천원, 특별회계가 9,6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12억4,145만3천원중 증액된 1억776만8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의 7번국도 조경수 이식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6,464만7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4,31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인건비 부족분등 3,482만7천원이 증액되고 양양읍청사 신축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 등으로 478만3천원,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 조정에 따른 그 주요내역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월동기 지원 2,865만3천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9,820만8천원, 농촌공영버스 지원 3,600만원, 재활용품 수집 관리시설 3,200만원, 태풍 세스 수산피해 복구비 2,451만1천원, '94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468만4천원, 암반관정 설치 3,000만원, 소형기계관정사업 1,000만원,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5,000만원, 공항진입로 정비 1억원 등이 증액되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등 3억8,893만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7번국도변 조경이식 6,460만원,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5,000만원, 수리 마을회관 신축지원 3,0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고수부지 정비와 거마교량 확장사업 등 4,000만원, 참기름공장 이전사업 5,000만원, 장승천 정비사업 3,000만원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6억6,962만9천원중 증액된 9,649만8천원의 회계별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4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감조정된 회계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00만원의 증액은 강현면 전지역 상수도설치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4,449만8천원의 증액은 외래진료비 지원의 4,400만원과 의료보호 부담금 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증감 없이 우수 농고생 지원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서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없이 도립공원내 전기요금 부족분과 하천출입 통제시설 및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94년에 재정여건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일부 '95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를 참조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4년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시설 사업비 부족분 2억5,000만원중 공사입찰결과 입찰잔액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채무부담액은 1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당초 채무부담액 1억3,421만4천원중 7,526만9천원을 감액 조정한 5,8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군도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액 6억9,771만5천원을 포함한 9억3,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8페이지부터 123페이지를 참조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내 추진해야 할 사업중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일부수해복구사업 사업승인 심사지연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36개 사업에 54건 52억5,189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35개 사업 53건 52억669만9천원과 특별회계 1개사업 1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심의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시종일관 변함 없는 위원님들의 저력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또한 '94년도 추진중인 사업중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및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의 증감조정을 위하여 본 건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89억1,10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12억4,145만3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76억6,9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용으로 총 규모 면에서 2억426만6천원이 증감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억776만8천원, 특별회계가 9,6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12억4,145만3천원중 증액된 1억776만8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의 7번국도 조경수 이식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6,464만7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4,31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인건비 부족분등 3,482만7천원이 증액되고 양양읍청사 신축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 등으로 478만3천원,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 조정에 따른 그 주요내역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월동기 지원 2,865만3천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9,820만8천원, 농촌공영버스 지원 3,600만원, 재활용품 수집 관리시설 3,200만원, 태풍 세스 수산피해 복구비 2,451만1천원, '94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468만4천원, 암반관정 설치 3,000만원, 소형기계관정사업 1,000만원,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5,000만원, 공항진입로 정비 1억원 등이 증액되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등 3억8,893만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7번국도변 조경이식 6,460만원,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5,000만원, 수리 마을회관 신축지원 3,0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고수부지 정비와 거마교량 확장사업 등 4,000만원, 참기름공장 이전사업 5,000만원, 장승천 정비사업 3,000만원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6억6,962만9천원중 증액된 9,649만8천원의 회계별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4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감조정된 회계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00만원의 증액은 강현면 전지역 상수도설치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4,449만8천원의 증액은 외래진료비 지원의 4,400만원과 의료보호 부담금 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증감 없이 우수 농고생 지원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서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없이 도립공원내 전기요금 부족분과 하천출입 통제시설 및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94년에 재정여건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일부 '95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를 참조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4년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시설 사업비 부족분 2억5,000만원중 공사입찰결과 입찰잔액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채무부담액은 1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당초 채무부담액 1억3,421만4천원중 7,526만9천원을 감액 조정한 5,8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군도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액 6억9,771만5천원을 포함한 9억3,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8페이지부터 123페이지를 참조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내 추진해야 할 사업중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일부수해복구사업 사업승인 심사지연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36개 사업에 54건 52억5,189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35개 사업 53건 52억669만9천원과 특별회계 1개사업 1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심의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사항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7일 위원 간담회시 본 건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기획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기획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황봉율 위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1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부분 구교택지 체비지가 1어1,279만2천원 이게 삭감이 되고 7번국도 편입 군유지 매각이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숫자가 똑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 집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공유재산 매각대로서 7번국도에 편입되는 군유지 매각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억1,279만2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매각수입이 22억이 계상되어 있으나 상당액이 매각처리가 안됨으로 해서 이것은 수입금액만큼 기정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건 당초에 7번국도 편입 군유지가 매각이 안됐더라면 구교택지 체비지의 삭감계획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까지 매각이 불투명한 예산은 감액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연말에 정확한 진단을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예산규모는 잠정 확보하면서 세출예산 집행을 지금 통제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우리가 '95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구교택지의 체비지 매각관계도 뜬 그런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이 뒤의 명시이월 관계 사업비가 지연되서 공기부족으로 지금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랬는데 이 사업비가 언제 전부 내려왔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우선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해복구사업중 항구시설사업 등에 상당한 것이 수해복구공사를 금년 10월부터 착수하는 과정에 내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분뇨처리장 시설과 같이 기본 사업승인이 지연됨으로 해서 예정된 공사기간이 연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업 등이 그런 유형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보면은 특히 관정부분에 교부금 지연으로 공기부족이라 했는데 이 사유가 뭔지 압니까? 국도비 교부지원이 늦은 사유?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주로 지금 사업별 개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보조내시가 연말경에 내시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사례를 들기가 뭐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라고 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사례를 들기가 뭐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라고 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121페이지에 보면은 관정에 대해서 주로 국도비 교부지연으로 이렇게 공기부족이 나왔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조산 암반관정 관계는 지금 11월중에 내시가 돼서 그 사업시설 집행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동정기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연말계획에 그게 됐습니다.
그래 조산 암반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조산 암반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회를 한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 8차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정, 확정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오늘은 산회를 한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 8차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정, 확정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