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5일(목) 10시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예산안(계속)(자치단체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남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재무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계속)(자치단체 제출) 
  
○위원장 박상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산업과장 용문식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있는 작목개발등 농촌살리기에 부심하는 1만5천여 농민과 더불어 함께 일해 나갈 '95년도 산업경제분야 당초 예산의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산업경제비중 산업과소관 예산을 총괄해서 '94년도와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이 22억2,584만1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6억4,854만8천원으로써 5억7,729만3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냉해피해 농가지원금 한 5억4,300만원, 기계화 전업농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 대비사업 이런게 약간 줄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다만 UR사업등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금년도 예를 보아서 내년도 1회 추경시에는 국도비가 다소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양양군 전체 일반 세출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관리분야는 총 2억4,832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100만원, 농어민신문 구독료 215부에 1,032만원, 관서당경비가 2,561만1천원이며 농어촌 발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조 인건비 42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산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사기앙양과 정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의 위원회 특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는 주로 농협 군지부장이라든지 수협, 축협,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각 직능단체를 비롯해 약 35명정도가 선정돼 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5번정도 개최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 농어민후계자 중앙교육 1회에 5명씩 10명에 50만원, 전문농업 기능인 양성을 위한 6개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 2명에 대해서 251만1천원, 산업현장 연수를 위한 산업체 교육 2명에 대해서 20만원 그리고 해외연수를 5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200만원.....
○위원 신명섭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여기 보게 되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 내용인데 지난번 임시회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조례로써 개정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 왜 계상이 안됐습니까?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2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조례상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신명섭   그런데 왜 계상이 안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뒤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보상금이라면 301항목에다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아니 그게 이제 농어촌관리이기 때문에 뒤의 경제분야에 나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이것도 농어촌관리에서 담당하는 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아닙니다.
  물가대책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급식비 180만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증식등 행사보상금 120만원......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이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전년도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 신명섭   농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이것은 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95년도 당초예산액을 예산부서에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그때도 같은 수준 200만원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것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수련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됐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갈 때 인근 시군에 알아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좀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었습니다.
  영서지방에서는 솔직히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들보다 다소 많은 데도 있었고 인근 시군에는 거의 저희와 같은 수준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부족되게 되면은 POOL보상에서 더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체육대회는 우리 의원들도 초청을 받아 봤는데 이 예산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얼마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한 250만원정도
○위원 신명섭   추가로 25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이겁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120만원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별도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농민후계자 체육대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저희들이 농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민후계자 체육대회에 작년도에 도 체육대회 보조금이 있고 '95년도에도 100만원 예산이 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별도로 서있어요.
  그래 이게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저희들은 같이 하는 걸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농어민후계자로.
○위원 이상민   아니 우리가 작년도에도 나가 보니까 농민후계자들이 별도로 체육대회를 하지 농어민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지 내가 나가 보니까.
○위원 신명섭   과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산과에 보게 되면은 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100만원 돼 있고 농촌지도소에 보게 되면은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예산이 20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후계자 체육대회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도소에 보면은 농민후계자 최민섭씨가 관장하는 예산이 200만원 서 있고 수산과에 보면은 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또 1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과 자체에서 예산편성 자료 자체를 잘못준 거예요, 이게 후계자 체육대회라 해야 된다고, 영농후계자 체육대회, 부기자체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 보게 되면은 전체가 이게 안맞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산과에 보게 되면은 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100만원이 있고 농촌지도소에 또 농민후계자 체육대회가 2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구요.
○산업과장 용문식   알았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체육대회 할 때 이 돈을 어차피 모자르기 때문에....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이 예산요구를 잘못한 게 뭐냐, 농민후계자 최민섭씨가 관장하는 그 체육대회도 영농후계자 참석을 다 시킨다고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한 개 체육대회를 가지고 산업과에 120만원, 지도소에 200만원, 수산과에 100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농민후계자 체육대회에 120만원, 수산과에는 어민후계자 체육대회에 100만원, 농촌지도소에는 농촌지도자 200만원.....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농민지도자 체육대회 200만원 이게 상당한 부분에 산출기초가 잘못돼 있어요.
  인원이 적은 데는 돈이 더 많고 인원이 많은 데는 돈이 적고.
○위원 이상민   그래 과장님 이것도 산출부기 자체가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라고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압니다.
  어민은 빠져야 됩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지도소에서 하는 농촌지도자는 후계자가 아니고 농촌지도자 체육대회인데 이게 아니고....
○위원 신명섭   글쎄, 그 맞아요.
○위원 황봉율   넘어 갑시다.
○위원장 박상갑   과장님 부탁 한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7개 실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반면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그다음에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어민 자녀장학금 9,170만원을 가지고 250명에게 지원하고자 편성되었으며 농지관리의 운영을 위하여 6개읍면에 120만원씩 720만원을 편성해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R대비해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어촌 특산단지 1개소에 4,500만원, 이 4,500만원은 주로 민속공예품이라든지 농수산 자재를 이용한 어떤 공예품, 일반공산품, 부품등 식품이 아닌 일반공예품에 대해서 농어촌 특산단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1개소는 어디의 육성지원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면의 나무로 만드는 공예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강현면에도 있고.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아직 결정을 안봤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예산자체 편성안이 넘어 올때에는 어디라고 해야만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다 한다는 것도 없이 예산에 계상해 놓고 추후에 사업장을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특산단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군데를 계획해서 올리면은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국비, 도비 보조가 계상됐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디 어디 사업장이라고 해서 원래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군에서 보고했으면 '95년도에는 어느 사업장, '96년도에는 어느 사업장, 후보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돼야 돼요.
○산업과장 용문식   그런데 이걸 보니까 개소만 결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곧 올려야 됩니다.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확정이 안된 게 어떻게 예산에 계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 사업장도 없이 예산이 계상될 수 없잖아요?
○산업과장 용문식   그래서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민속공예품이라든지, 농수산자재 일반공산품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위원 신명섭   과장님 국비하고 도비가 예산에 계상될 때는 사업장이 어디다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내시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네 어느 무슨 사업을 해라 해서 내시를 해주는 거지.
  그래 군에서 이거 보고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민간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배정된 거예요.
○산업과장 용문식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이런 대상업체를 몇군데 보고 한군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그다음에 1읍면 1특화사업은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아직 세부적인 결정은 안됐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수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농어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포장재 개선, 저장 및 가공시설 1동, 사업추진 여비 104만원과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관광농원개발 보완사업 있지요?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신명섭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그것은 저쪽에 간판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 신명섭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입암리 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입암리 관광농원하고 서면하고 이쪽 조산인가 세군데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판입니다.
○위원 신명섭   입암리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이상철씨가 하는
○위원 신명섭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2회 추경때 양양군비가 일반사업비로 2,000만원이 지원됐지요?
○산업과장 용문식   1,960만원.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지금 인건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한 180만원 보상금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돼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듣게 되면은 섭섭할지 몰라도 군유림임대 특혜받고 2회추경때 재정이 열악한데 2,000만원 지원받고, 이봐요 간판은 자기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00몇십만원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부담한 통장이 있습니까?
  그거 같이 50% 50% 보조사업이지요.
○산업과장 용문식   예, 50%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그 보조금 교부는 그분께서 통장에 50%를 넣은 다음 양양군에서 50% 1,900몇십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보조금 교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사업이 곧 완료될 것 같습니다.
  몇일내로 사업이 완료되면은....
○위원 신명섭   그럼 사업계획서는 들어 왔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도에서도 도비하고 군비 부담금만 된거지 아까 말씀한대로 3개소라면 다른데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원을 왜 한사람한테만 자꾸 합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그래서 지금 간판을 사실 뭐 크게 한 것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 관내.....
○위원 신명섭   이봐요, 재원은 얼마 안되지만 군비 180만원을 삭감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비 300만원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산업과장 용문식   그게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어렵겠지요, 아무래도 군비부담을 해야 하지요.
○위원 신명섭   그래서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용문식   다음 유통관리 보상금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여비 120만원하고 제2녹색시대 행사참가 보상금 120만원해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이전중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우리지역 대표적 농산물인 감자상자 75,375매 제작에 844만2천원과 고소득 지역특화작목인 느타리버섯등 버섯상자 10만매 제작사업에 1,615만7천원, 고소득 경제작물의 4계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억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민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가 작년도에도 이렇게 선 걸로 아는데 현재 양양군에 명년도에 이거 말고도 농촌지도소에 또 있죠?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이상민   이것이 지금 분석한 결과가 소득문제 제고해 보셨는지? 과연 비닐하우스를 1년에 한 2백몇십동씩 계속 양양군에 지어서 농가가 UR을 대비해서 이게 여러 가지 소득이 높아지는지? 또 느타리버섯이라든지 표고라든지 영지버섯에 새로하는 사업체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소득별로 고소득이 되는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용문식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희망농가를 받은 겁니다.
  받은 양인데 소득별로 상당히 좋게 지금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비닐하우스 관계는 아마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 가장 좋은 느타리버섯 재배 이런 것은 아마 계속 확대
○위원 이상민   과장님, 이게 지금 뒤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소득별로 지난번 감사때도 농촌지도소에 저희들이 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타 버섯종류보다는 4계절을 다 이용한다 그래도 소득이 이게 낮습니다.
  그러면 느타리버섯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현북같은 데도 30농가가 참가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시설비에 다소 100만원이던 50만원이던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올해 계상이 안돼 있지요?
○산업과장 용문식   이미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에다가 보조돼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 놓고 들어간 데가 주로 많습니다.
○위원 이상민   아니 제 말씀은 현북의 느타리버섯 하는 30농가가 올해 신규로 참여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그분네들 한테는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이왕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인데 50만원이든 100만원씩이든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비닐하우스만 1년에 200동씩 300동씩 계속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몇백동이 지금 양양군에 시설돼 있지요?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이상민   그게 무슨 소득이 크게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얘기해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소득분석을 바로 해가지고 이왕 민간한테 UR대비해서 우리가 농산물 이런 방향으로 지어라 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의욕을 가지고 좀 소득이 높은 쪽으로 지원해 줘야지, 도비 4,800만원 가지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하고, 군비 7,200만원 가지고는 그런데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UR대응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더 내려오거나 하면은 조사해서 희망자를 보조해 주는 거로.....
○위원 이상민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진짜 양양 47-48%되는 우리 농민의 모든 총대를 메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바로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도비 좀 준다 그래서 거기다 국비 붙여 가지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러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진짜 대비해서 양양군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셔야지 도비를 주면은 거기다가 또 붙여 가지고 간판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용문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이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75,375매 상자포장, 그다음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 이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표고버섯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산업과장 용문식   아니 표고버섯이 아니라 느타리,
○위원 이상돈   포장재 개선사업이 느타리입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예, 느타리입니다.
○위원 이상돈   그러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감자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375매분의 40/100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해 주는데 이게 실지 농협에 다 주는 거지요?
○산업과장 용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돈   농협에 주면은 이 매수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또 단위조합 4개인가 감자장사를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안하거든요. 감자장사한 양 개인장사꾼에다가 농협에서 같이 제작해서 놓고 이 40%수입이 감자를 출하하는 사람인데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농협의 수수료 수입으로 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농협에다가 돈을 대주니까 이게 농협마다 감자장사를 하면 좋은데 손해 본다고 감자장사를 안하고 개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매수만큼 수입을 잡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조합에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75,000매는 가락동시장의 경매에 올라가는 주로 그건데 일부가 아마 팔려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런데 그게 또 농협에서 공급하는 포장하고 군에서 주는 포장하고 규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 어떤걸 쓰면은 포장이 적어가지고 위로 많이 올라오는 것을 쓰기 때문에 어떤 규격의 포장은 창고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래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농협에 보조금만 주고 방치하지 말고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산업과장 용문식   예, 조사해 가지고 규격도 단일화 시키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게 감자출하하는 농민에게 득이 가야 되는데 이게 농협의 수입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이상돈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가 농촌지도소와 우리 산업과에서 약 120동이 작년에도 지원됐는데 동당 소득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300평당 소득분석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용문식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기왕 자료제출해 주실 거면은 느타리버섯하고 오이라든가 딸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채소까지 나올려면은.
○위원 황봉율   또 한가지는 농산물 포장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제가 수산물 분야에도 포장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수산과에 봐도 없고 산업과 예산에 봐도 없는데 수산물도 지금 판매돼 나가는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비닐류에 그냥 싸서 나가는 것, 박스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 신문지에 싸서 나가는 것, 상품이 폼없이 이래 나가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개선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러한 분야도 지원해 줌으로써 소외감을 없앨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으뜸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포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장지원사업도 수산물에도 같이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내년도에도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을 위해서 500만원을 요청했는데 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서 저희 자매업체가 대우전자인데 대우전자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버섯종류라든지, 각종 포장재 모델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대우전자에서 아마 지금 실행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마 포장재 요청한 것도 농산물일 거예요, 그렇죠?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수산물 분야에 왜 과장님한테도 얘기하냐면 산업과에 포함된 사항이니까 판단해 가지고 산업과장님이 유통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을 좀 같이 일괄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유통구조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관내 저온저장실 창고가 몇 개가 되나요?
○산업과장 용문식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현남에 1개소 하고요, 양양읍에 1개소 해서 2개소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서면에서 저온저장실 창고에 대한 주민들이 어떠한 예산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서면 오색지역에 산채나 표고같은 게 한꺼번에 대량생산 돼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할 때 말리지 못할 때는 저온저장고에 집어 넣었다가 날씨가 좋으면 말려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 왔는데.....
○위원 신명섭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곰취, 참나물, 표고, 옥수수는 양양군 관내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데가 서면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통관리에 보시게 되면은 '94년도에 느타리 지원해 주고 또 농산물 소포장까지 지원해 주면서 주민이 바라고 어떠한 UR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진짜 필요한 지구에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안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단위조합 농산물 소포장재 1,615만7천원이라는 게 느타리에 60/100이라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온저장고도 지원받고 또 느타리를 할 수 있는 비가림도 지원받고 또 느타리를 할 수 있는 비가림도 지원받고 또 포장재 지원받고, 이게 불균형한 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알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수정예산에 계상돼 있는지?
○산업과장 용문식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산업과장님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부담금을 해서 사업을 하고 진짜 군비가지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UR대응 사업비는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그래서 지금 현재 저온저장시설이 제가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TV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을 잘 보관해야 제값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곰취, 참나물, 옥수수같은 이러한 농산물이 대량생산돼 가지고 우선 제대로 가공이 안돼 가지고 판매를 제때 못했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하여튼 필요한 읍면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다시 내서 또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올해는 예산에 계상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번번이 차를 사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차는 농협에서 산 것으로 알지 양양군에서 사준 고마움을 몰라요, 행정에서 사준 것을 몰라요, 이렇듯이 우리 양양군에서 75,375매에 대한 40/100를 보조하는 것도 양양군비로서 지원해서 제작되었음, 행정에서 주는 고마움을 알게끔 이런걸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박스제작 할때.
○산업과장 용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리고 이 차도 700만원씩 이래가지고 매년 내가 알기로 2대 3대 사주는 줄 아는데 이것도 군농협에서 자기돈으로 사는 줄 알아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모릅니다.
  그래 이게 좀 PR이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용문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다음에 그 국도변에 농외소득으로 이용율이 높아 수요가 증가하는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사업비로 개소당 500만원씩 2,500만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국도변에 농산물판매장이 현재까지 몇 개소가 우리 양양군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현재 10개소입니다.
○위원 이상민   10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서면 송천리, 손양 밀양, 현북 잔교리, 현남 지경....
○위원 이상민   과장님, 그것은 자료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는 10개소에다가 5개소 더하면 15개소, 그러면 7번국도 내지는 44번국도 또 앞으로 56번국도에 설치할 때가 또 있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고향의 맛이 풍기게끔 건축문제 여러 가지의 애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금 국도변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은 타시군에 해놓은 걸 볼때에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관광철 한철만 밀양고개 같은데에 앞으로 4차선이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한군데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다른데는 그저 여름한철 팔고 마는데, 그것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500만원 금액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동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지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한가지는 5개소를 또 만들것이 아니라 이 10개소가 있으면은 그걸 좀 보완하는데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제대로 장사를 하려면 사시사철은 못하드라도 한 3계절 정도는 장사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강구할 이런 방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식으로 500만원 들여 가지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집이 아니예요, 다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농촌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폐가같이 되가지고 거기가서 물건 살 맛이 안납니다.
  지금 수산물같은 계통은 우리가 하나 짓더라도 3,000만원 예산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1,000만원 들어 가더라도 올바로 만들어 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안가지고 계시나요?
○산업과장 용문식   그래서 저기 현재는 대형이 강현면에 농어민후계자 판매장 그 다음에 현남농협에서 하는 농산물판매장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지 강현농협, 그다음에 농협, 새마을단체, 손양이나 현북에 마을해서 한 4-5군데 올라갔는데 이게 도비, 국비 하나도 지금 따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 당초예산에 하나도 못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은 실지 뭐 한 1억-2억, 2억-3억정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은 손을 못대고 우선 주민들이 한 5명이나 3-4명 나와서 판매하는 그런 장소로 해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형으로 하는 것도 농가에서 2-3개, 5-6개 농가가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파는 그런것도 해줘야 되겠고 또한 그 현남농협이나 이쪽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는 큰것도 해야 되겠는데 역시 자금문제 때문에 장단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4계절 운영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이상민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5군데 이게 필요하면은 이걸 가지고 5군데 하는 것 보다는 지금 10개소중에서 운영이 잘 되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만한데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이고요, 왜서 이것을 좀 대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양양군을 한번 보세요, 이 7번국도, 44번국도, 56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이게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는 땅은 효율적으로 써먹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부 불법점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장소라도 우리 양양군에서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대형으로.
  그래서 실지 주민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다 UR대비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진짜 쉬었다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속초, 인제쪽에 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그래 지금 농민들은 거기에다가 닭이라도 키워서 뭘 좀 올리려고 그러면 불법 농지전용이라 그래가지고 뭐든 제약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수입도 없는 농사를 지금 짓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행정에서 개인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락 공동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한동에 한 몇천만원씩 들어가더라도 다른 걸 하지 말고 그런걸 10동이고 20동이고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지역에 진짜 농사짓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마을단위다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그 시설부지가 거의다 국공유지로 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구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이시설로 지어야 되는데 이 7번국도, 강릉-양양 4차선 확장이 끝나는 내년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남농협이나 농어민후계자들이 지은 판매장처럼 그 수준은 못되더라도 대단위로 구상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도로변에 돼 있는 게 양양읍 조산리하고 서면 갈천리, 공수전, 서림, 오색, 그다음에 손양 밀양, 현북 중광정, 현남 남애, 두창, 시변리, 강현 전진2리에서 현재 간이 판매장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0개소를 만드는데 전체재원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보통 500만원도 있고 시범은 한 10만원짜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래 전체금액이 한 얼마나 돼요?
○산업과장 용문식   5,100만원.
○위원 이종권   지금 제가 볼때는 영서지방을 보면 개인이 자기가 생산된 것을 도로가에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마을단위의 판매장을 시설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런 판매장을 시설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일단 우리가 자금을 들여서 농수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준다면은 4계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여름철 몇 달만 판매하니까 그 시설물도 제대로 안되고, 또 사용을 하지 않을때는 보기가 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행정에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봐서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나쁘다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한 데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알맞게끔 행정에서 리더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부에 많은 자금을 낭비하고 효율성은 없다 이렇게 봤을 때에 과연 그 행정이 산행정이 되겠느냐, 일시적인 면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된다고 보지만 내막적으로 들어가서는 크게 소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행정에서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밀양같은데 보면은 아까도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10개 지구중에서도 제일 잘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추울때도 나와 가지고 팔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없어요.
  잘 지어 놓은 데도 잘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한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여기 서있는 데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값어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돈을 낭비할 게 아니고 한가지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벌여만 놓고 제대로 실적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비난만 듣고 행정이 돈낭비만 하니까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부의장 얘기한 거와 같이 이러한 많은 돈, 2,5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쪼개서 자꾸만 더 만들것이 아니고 여기 5개소인데 5개소 자꾸만 만들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라도 좀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좀 행정에서 연구검토해서 모든 방향을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판매장 기본설계도도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판매장 위치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문제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나 이종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과장님?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191페이지 중간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은 2회를....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위원 황봉율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투자사업비가 몇 개소씩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런 부분은 어디어디 위치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예산서를 보면은 전부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갑   황위원 긴급동의한 내용은 사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쥐잡기사업을 2회에 걸쳐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은 300만원이 되는데 작년도보다 적은 것은 냉해피해농가 보상금이 1억4,4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훨씬 금년도 예산이 적습니다.
  다음에 그 민간자본이전은 어린모공동육묘장설치가 개소당 280만원씩 13개소해서 2,18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은 100만원씩 445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4억4,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으로 규산질 비료공급이 2,171만4천원, 석회질 공급이 402만원, 그다음 공동이용조직이라 그래가지고 종전에 농기계기계화인데 이게 1억씩 3개소에 1억5,000만원, 이것은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50%만 계상이 됐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이 종전에는 기계화영농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공동이용조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소인데 3개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때는 도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대규모 6,000만원, 소규모는 2,000만원정도로 이렇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9개소에 대한 기계화영농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위원 황봉율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이 농기계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저희들이 요청하기는 42개소 요청을 했는데 3개소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게 대형 1억씩 해서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대형은 한 6,000만원, 소형은 2,000만원 범위로 축소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소는 확정이 안됐는데 예산부기상에만 3개소이고 약 9개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3개소에 양양, 현남, 강현, 나머지 소규모는 각읍면에 1개소씩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가 44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방제복은 390착해서 655만2천원이 됐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의 일용인부임 관리 인부임 459만원, 상여금이 153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초지조성지구의 신문공고료가 150만원, 도축장 정화조 폐수처리 침전물 제거수수료가 3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해서 7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장 정화조 전기시설 314만4천원, 도축장 폐수배출 부과료 100만원, 도축장 정화조 정기검사 수수료 52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영농교육 여비보상이 72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한우경쟁력....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지난번 감사때 도축장이 금년도 말에 폐쇄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쇄가 되면은 이 도축장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삭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과장 용문식   현재 금년도 말까지 규격이 미달되는 것은 폐쇄하기로 되었는데 이 허가관계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 계속 접촉중인데 우리 군하고 고성군, 속초 이쪽지역이다 도축장이 없어지면은 강릉나가서 도축을 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중인데 어떠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이 필요하고 만약에 법에 따라서 다 폐쇄가 되면은 이 돈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도축장 그게 지금 폐쇄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문제로 해가지고 폐수관계가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개소당 한군데를 할려면 한 20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래 저희 도축장같은 것도 한 20억 들여 할려고 추진중이다가 지난번에 노승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약간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거의다 해결되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내년초에는 일찍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 양양, 속초 지역에 다 없어지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건의중이기 때문에 아마 연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당초 허가는 내년도 6월말까지로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말까지 폐쇄가 되면은 이것은 불용액이 되는 거고 또 계속 운영이 되게 되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그 병충해 공동방제비가 448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우리가 올해도 갑작스러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금 몇천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이상민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어느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말이죠.
○산업과장 용문식   모자르면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풍지구에 밭 기반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업과장 용문식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 이상민   여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예.
  계속해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사업에 1억3,2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양돈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양돈단지가 3억4,647만5천원이.....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양돈장 1개소는 어디다 합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손양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충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위원 이상돈   예, 설명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저희들 대규모 양돈단지는 단지예정지가 손양면 삽존리 27번지외 36필지가 되는데 전체가 면적이 14.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6.26㏊, 사유지가 전답 구거 합해서 6.64㏊가 되겠습니다.
  양돈단지는 부지면적이 한 3만평, 사육규모는 3만두, 참여농가는 10호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양돈단지 조성은 어떤 환경과 영향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현재 부락별 설명회를 삽존리 나가서 1차 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설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폐수 특히, 축산폐수 같은 것이 만약에 흘러내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처리자체도 톱밥발효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오염이 없고 또 아울러서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충분히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는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쪽 손양면 일부지역에 대해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손양면 사는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여기 뒤에도 나온거 보면은 10호인데
○산업과장 용문식   손양면이 전체 10호중에서 강현 물치분이 한분이 계시고 서면 장승, 현북 원일전, 강현에 두분, 손양면에 네분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남양 두분, 주리에 두분입니다.
○위원 이종권   지금 현재 내가 듣기로는 우암리하고 주리쪽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지역에서 반대하는 게 이유가 뭐냐,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하천이 있잖아요?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이종권   조그마한 소하천인데 그 위에 남양쪽에다가 시설을 해놓으면 오폐수가 그쪽으로 내려올 게 아니냐 그래서 지장이 있다 해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그 지역에다 단지조성하는 데를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충분히 우암리하고 주리지역 그 외의 상양혈까지도 이제 나오겠지요?
○산업과장 용문식   예, 그렇지요?
○위원 이종권   이거 마을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설득이 갈수 있도록 계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없다고 하게 되면은 시설을 하고 만일 인근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 시설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방향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산업과장 용문식   예, 다음에 위원님들이 적극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한군데서 반대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지역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양양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 축산단지들이 양돈단지같은 게 어디 들어갈려다가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들어 가게 하면 영영 양양군같은 경우에는 어디고 못들어 가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단지조성을 해서 돈이 많이 나올텐데 왜 그걸 반대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볼때는 손양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분처리장도 손양에 왔는데 또 이 양돈단지 조성을 해서 그게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그걸 지금 시설로서 제대로 하겠느냐, 지금 개인별로 양돈을 키우고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단지조성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게 우리가 바라는 시설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반대다 이런 얘기인데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납득이 되면 시설을 하고 납득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설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하여튼 원칙은 저희들이 농가설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이 폐수처리관계도 충분히 설명이 돼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52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 여기 국비공수의 군비공수의 해서 5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도축장 연료가 252만원, 그 다음에 가축 방역에 따라서 방역 38,344두 국도비 포함해서 1,016만3천원, 가축순회진료 봉사반 운영에 240만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정화처리 각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 전임병 소독비가 2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그 도축장 도부작업 보상금이 40만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진료봉사 및 무료순회진료 공수의사 출장여비가 18만원, 그 다음에 공수의사 교육여비 보상이 3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정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행정지도 가격표 제작이 50만원,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수당이 96만원, 그다음 공예품 전시대회에 따른 재료비가 50만원,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품 팔아주기운동 소요경비가 100만원, 저희 우수업체 종사자 초청간담회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정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거기에 따른 농공단지 유치를 위한 출장여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국비로 4억9,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8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요원에 따른 피복비가 하복 동복해서 36만8천원, 그 다음에 주정차요원 단속여비가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해서 360만원, 그다음 운수지도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필름을 구입하는 예산이 전체 40만원, 그다음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비가 1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종사자 초청간담회가 32만원, 교통안정 관리를 위해서 시내에 주정차선이라든지 표지판이 150만원, 그다음에 시가지 2군데 정도에 앞으로 시범으로 내년도에는 한 2,400만원 들여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특히 양양시내 뒷골목 같은데 가면은 차를 세워가지고 도저히 차가 다닐 일방통행도 안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이 유료주차장은 어디에다 개설할 겁니까? 위치가?
○산업과장 용문식   위치는 양양시내 시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저쪽에 가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땅을 바꾼 지역이 있습니다.
  그 대토용지 그 지역하고 그다음 어시장주변 한 240평정도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나중에 참고적으로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이래가지고 100만원 서있는데 농공단지에 우리가 '94년도인가 '93년인가 5억을 전출해 줬는데 그 농공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희망이 좀 보입니까?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100만원 이게 여비가 적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5억 전출시켜주고 농공단지가 희망적이 아닐 때는 큰 일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랑 지역경제계장하고 서울도 올라가서 유치활동을 해서 한 두군데 또 유치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면 100% 다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래 이게 또 농공단지를 잘 되게끔 하자면은 유치활동여비가 1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우선 더 많이 못하고 100만원만 했습니다.
○위원 이상돈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그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속요원이 현재 2명이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유료주차장화를 두군데를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시내 간선도로 불법주차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이종권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시내 간선도로에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어느 단체에 주차비를 받게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래야 우리 양양시내에 교통이 좀 간선도로나 국도변에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2,400만원을 들여서 또 어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시장 부근의 교육청땅 그것은 좋습니다. 제생각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내권에서 어디 그것 외에는 마땅한 땅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리 조성을 해놔 봐야 지금 고수부지도 잘 안나가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용문식   예.
○위원 이상민   가깝지만 안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이런 예산을 계상해 왔으니까 공터를 만들어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이 시내 간선도로망에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직 기 도로화 돼 있는 사유지를 보상을 제대로 못해 줘 가지고 잘 못한다는 그런 이유도 저는 압니다.
  그런 지역을 빼놓고 국도변쪽에도 어느 한쪽 차선의 간선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거기다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예로 강릉쪽에 올해는 잘 못나가 봤습니다만 작년도에 가끔 나가보면 노인회같은 단체에다가 시내의 도로옆에 차세우는 데를 전부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단속 요원을 씁니다.
  쓰는데 한사람이 관리하는 단위를 넓게 잡아요, 그래 지금처럼 걸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오토바이에다가 경광등 달고 주차단속 모자 다 쓰고 그런 사람들이 다니니까 자연히 주차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시내를 지금 이렇게 유료주차장을 어디 부지를 크게 만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국도변이라든지 간선도로에 지금 자기앞에 차를 자기가 세워놓고 있으니까 다른 일반 관광객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이 지금 못들어 오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한쪽 차선을 그어 놓고 지금 주차비를 받는다 하루에 만일에 3,000원이든 1만원이든 받는다 그러면은 나가지 말라 그래도 지금 고수부지에다가 자기차 다 나갑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 2,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거만 해도 이런 돈은 안들어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의 주차질서를 잡자면은 꼭 유료주차장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한쪽차선에 대기한다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은 이쪽에 대고 내년도에는 이쪽에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내 한군데만 지금 차만 댔다 그러면은 이 소형차 유통은 다 되고 또 소방차 급할적에 소방차가 못 지나 갑니다.
  그래 이걸 꼭 좀 해주게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지만 지금 양양시내의 제일 문제거리가 이 주차입니다.
  이걸 좀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명년도에 유료주차장도 만들고 하신다니까 그것도 병행해 가지고 시내 간선도로나 이 국도변 이런데 개인땅 보상안줬으면 보상을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쪽선만 병행해 가면서 해마다 바꿔 가면서 줄궈 가지고 어느 단체에 주면 우리 군수입도 있겠지만 그 수입을 떠나서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몇천만원씩 안들어 가도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시내의 주차가 원활히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경기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위급할 때 차도 빠져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꼭 그런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제가 지난 7월달에 와서 바로 상공운수계장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가지의 주차문제는 일단 유료주차장화 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쪽 원도로말고 골목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하나는 내려오는 거 이렇게 상하향선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택가로다가 건물쪽으로 한 1m정도 선을 거서 사람이 다니도록 해놓고 나머지 지역은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게 도로가 2-3m 넓어도 상당히 가능했는데 너무 좁다 보니까 일반 차 세워 놓고 일방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형차 세워 놓고 소형차가 지나가는 것은 되는데 트럭이나 화물차같은 것을 세워 놓고 도저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초에 두군데 유료시범을 바로하면서 이제 양양시내도 돈받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쪽 이모집하고 그앞에 두골목을 상하향선을 만들던지 해서 우선 그런 지역부터 저희들이 유료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4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단지내의 관리사 전기요금이 300만원 그다음에 지방채상환 차입이자가 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농공단지 문제는 원래 최소한 금년도 상반기 전에는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상반기중에는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군비가 더 이렇게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사회과장 이구행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총 예산은 16억2,941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9억2,878만2천원이고 도비가 5억756만2천원, 군비가 1억9,30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현충일날에 사용할 꽃과 참석한 내빈들의 헌화용으로 사용할 꽃값으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1,5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사회복지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428만4천원과 현충일날 추념식 제물과 반포용제물, 항일투사 추념식에 사용할 제물구입비로 모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로 288만원 계상했고 현충일날에 참석하는 유족들의 급식비로 150만원과 항일투사 추념식 유족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4개 국가유공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 양양군지회, 대한전몰군경회유족회 양양군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양양군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양양군지회 각 단체에 4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하고 현충탑 보수를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로서 장애인들이 치료비를 받을 경우 국도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로 60만4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들의 보호장구 교부를 위해서 국비 80%, 군비 20% 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양양복지원 운영을 위해서 국비 80%, 도비 20%로 1억8,832만9천원을 계상했고 양양복지원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복지수당으로 4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양양복지원의 증축을 위해서 국비 50%, 도비 50%로서 8억4,9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카드제작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개읍면에 각 30만원씩 18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영세민 관리등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생활부조금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으로써 3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양곡과 생계비 연료비로 3억7,044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시설보호 즉 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생계보호비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2,72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복지원 종사자들 말이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도 그렇고,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가 복지원에 있는 40인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민   40인중에서 우리 양양사람이 몇사람이죠? 현재 그 수용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사회과장 이구행   지금 현재 45인인데 현재 양양거주 인원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국도비 가지고 그런걸 줘야지 강원도 전체에서 필요한 시설에 왜 우리 군비를 거기다 계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구행   그 장애자의 복지시설 관계는 물론 저희 관내에 장애자가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외 지금 현재 종사자도 저희군 관내에 있고 이래서 실시 지침상에 저희들의 부담도 있어서 집어 넣은 겁니다.
○위원 이상민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양양군의 장애인들도 우리가 도울 일이 많은데 우리가 군비가 열악한 데다가 도단위 그런 복지원을 지어 놓고 도비, 국비 좀 주고 군비를 자꾸 보태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이런게 없었어요.
  올해부터 서서히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군비 자꾸 대라고 하는 이런 추세같은데 이건 제 생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억씩 5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예산상 사정으로 매년 5,000만원씩 금년까지 3억을 계상했고 내년에 5,000만원해서 모두 3억5,0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들이 사망했을 때 장의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의료보험을 수입할 유인물 인쇄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상호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위생관리 각종서식 인쇄를 위해서 75만원과 식생활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홍보물인쇄비로 36만원을 해서 111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용 무균병구입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은 위생적인 식단제의 시책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의 상수도료중에서 30%를 부담하는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 시상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 근로자 자녀장학금으로 24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150만원해서 모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이 361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638만원, 도비보조금 8,445만5천원, 계 3억9,445만5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외 수입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 보조원 인건비, 전입금 306만원, 예금이자수입 15만원, 부당이득금 수입 20만원으로 총 3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사업비 국비가 3억638만원, 도비는 의료보호 사업비가 7,659만5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용비가 48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용 보조원 인건비가 306만원으로 총 8,44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금운용비로 의료보호기금 운용보조원 인건비 612만원과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로 도비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외래진료비로 1종은 1억2,570만7천원, 2종은 2억4,030만9천원이며 분만비는 초산은 299만원, 경산은 222만4천원입니다.
  또한 한방보호비는 437만원이고 의료보호 대불금은 73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반환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0만원, 예금이자수입 15만원 의료보호 부당이익금 30만원등 총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95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으로서 총 1억2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융자금 회수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자금으로 1가구당 700만원씩 14가구에 대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평소 가정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건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요구건수는 41건에 5억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가정복지분야 4건 1,546만1천원, 노인복지분야 12건에 2억3,800여만원, 아동복지분야 15건에 2억2,600여만원이 되겠고, 묘지관리분야에 2건 450만원, 부녀복지분야 8건에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관서경비 1건에 1,160만2천원이 되겠고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33건에 3억400만2천원이며 주요사업비는 7건에 1억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의 달 홍보인쇄비로써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과장님 페이지를 지적해 주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1,1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됩니다.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150페이지가 되겠고 이것은 어렵게 살아가는 부자가정 세대로서 109만9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국비 80%와 군비 20%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그 노인복지 업무보조요원은 몇 년도에 일용직을 뒀습니까?
  '92년도에 쓰셨으면은 280일이니까 상여금이 지급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상여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타실과소 일용직이 '92년도 이후에 들어온 일용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 업무보조원하고 비교를 할때 이후에 더 들어온 일용직중에서 300일 일용직이 있냐 이겁니다.
  복지과 직원보다 더 늦게 들어온 사람이 300일 일용직이 있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사항별 설명중에 보게 되면은 내무과나 기획실 쪽에는 다 300일이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연간 400%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후에 들어온 직원도 30일 일용직 직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300일 일용직원 급료를 받을 수 있는 걸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알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노인복지 업무보조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300일을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300일 일용직을 못하겠다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타실과소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면은 저희들도 안해 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꼭 계상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수정예산이 16일이나 17일쯤 아마 의회에 이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두 번째로 효자효부 시상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장수노인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가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참부부 수련회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령수당 지급이 9,0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세이상 노인으로서 거택보호 또는 자활보호가 대상이 되겠고 저희군 관내 311명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1인당 2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95년도부터 80세이상 노인에게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이 돼서 80세이상 노인에게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이 돼서 80세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가 200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희망하는 노인들 284명을 대상으로 1, 2차 나눠서 건강진단을 실시해 드립니다.
  역시 국비가 80%, 군비가 20%로써 편성됐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7만원이 되겠으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각 읍면별로 다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14개소가 돼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 등록돼 있는 경로당이.
○위원 이종권   그럼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개소당 월운영비는 2만원이 되겠고 난방비는 상반기에 5만원, 하반기에 7만5천원.
○위원 이종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과장님 14개소라 그랬는데 이 예산이 부기는 13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럼 1개소는 지원이 안되는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한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그런지, 그리고 수정예산에 1개소가 계상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14개소를 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13개소로 수정돼 있습니다만은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4개소를 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정예산이 곧 심의가 될텐데 수정예산에 1개소가 지금 계상돼 있습니까?
  예산편성안에.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이게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돼 있는데 국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군비 30%는 편성을 해주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제말씀은 그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14개소라 그랬는데 예산산출기초에는 13개소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1개소는 지급이 안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수정예산에 계상이 돼 있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수정예산에 계상이 아직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1개소 30%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경로당이 노인회관 같은 뜻으로 해석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물론 노인회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마을별로 경로당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군단위에 14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는 군단위 노인회가 있고 읍면 분회가 있고 또 학구단위 노인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여덟 번째로 불우노인 틀니 시술지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편성이 돼있고 의사협회에서 50%를 이렇게 해서 보조해 주겠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으로써 군단위 노인회의 인건비로 연 600만원 지원을 해주는 정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그 노인회 정액보조가 일반회계에서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급료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급료받는 사람은 몇 명이며 급료로 지급되는 게 얼마고 일반사무실 운용이라든가 공공요금을 거기서 지출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급료를 받는 분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으면은 연간 600만원에서 얼마가 지출이 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수용비는 쓰는 게 얼마냐?
  왜서 이 질문을 드리냐면 600만원 가지고 노인회 연간운영을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작년도에도 김주악 노인회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POOL보조내지는 POOL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액을 떠나서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봉급이 얼마고 일반수용비가 얼마고 연료비가 얼마고 이럴 때 계상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93년도 정산보고 안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원은 전액이 인건비로 계상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사무국장이 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 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나중에 문서로
○위원 신명섭   그러면 전액이 600만원으로 인건비로 지급된다면은 거기에 수용비라든가 일반경상사업비는 뭘로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그 노인회관 3층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1, 2, 3층으로 돼 있는데....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인건비도 내가 볼 때는 월 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직원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2사람이 월 5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두사람이 월 50만원 인건비라고 할 때 최소한도 남자는 30만원, 여자는 20만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액보조도 이것 가지고 상당한 과부족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예산지침상에 정액보조로 연간 6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도 자체에서 일반회계에서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지난해에도 신위원님 말씀대로 노인회 요청에 의해서 POOL보상금에서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 이런건 말입니다. POOL보조나 POOL보상금에서 지급하지 말고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것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알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열 번째 노인교통비 지원이 1억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의 자체노인 3,214명에게 매월 24매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및 웅변대회 또는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에 참가하는 보상금으로써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44만6천원으로써 26가구 41명에 대한 학용품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등 1인당 연 35만7천원씩 지급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셋째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5,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군 관내 어린이집으로써 서문리 어린이집과 청곡어린이집 두 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 그리고 보육아동 급식비와 시설관리 운영비등으로써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로 보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94만8천원으로써 영유아보육사업법에 의거해 가지고 보육시설 현대화로 전문적인 보육써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교육시설을 1개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2,500만원과 공립보육시설인 서문리 어린이집의 개보수비로써 2,49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35%, 도비 32.5%, 군비 32.5%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조금 페이지가 넘어 갔습니다만은 15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양양군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몇세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26세대 41명입니다.
○위원 신명섭   41명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국교생, 중교생, 고교생 32인이 나와 있지요, 조금전에 41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몇세대 몇 명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26세대 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여기에는 국교생 10명, 중교생이 13명, 고교생이 9명 그러면 32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 외에 미취학 아동과 미진학 아동이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게 그렇게 되면은 9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계상된 게 32명인데 그 밑에 피복비는 34명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국교생, 중교생, 고교생 합하면은 32명인데 그 밑에 피복비는 군비로써 34인이 계상돼 있어요.
  그럼 미취학 아동을 뺀다면은 32명이면 32명이 나오든가 위에가 34명이 나오든가, 이것은 설명을 마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은 묘지과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묘지조성에 따른 타시도 견학 및 자료수집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제가 지난번 감사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공설묘지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국토이용계획이 다 끝났고 공설묘지 진입도로를 지금 확포장해 가지고 약 500m 확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3일날 사항설명을 했었고 19일날 입찰을 보게 됩니다.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원래는 이래야 돼요, 공설묘지 진입도로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함께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토이용계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론상은 함께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이 안되고 도로개설을 지금 했잖습니까?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예요.
  그래 제가 흔히 이 공설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혐오시설로 생각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위생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같은 사업은 흔히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도에도 용천사람들이 진입로를 개설할 때 경운기 가지고 사업방해를 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혐오시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는 해주신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리민들이 원하는 우회도로를 금년도 사업으로....
○위원 신명섭   그러면 금년도 사업으로는 포장이 폭이 몇m이고 사업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사업비는 2,000만원이었고 폭이 4m, 길이가 300m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지금 그 사업이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연결사업으로 계상이 안돼 있었고 당초 그 용천리 주민들이 원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만든 도로 거기서부터 강변도로가 이렇게 나있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를 희망했었는데 앞으로 묘지가 조성이 돼서 영구차가 묘지를 쓰게 되는 상황이 가까워 질 때 쯤이면 연결해서 우회도로를 모두 포장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드리는데 공설묘지가 완공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4m 폭인데 4m 폭가지고 차가 좌우로 서로 통행을 못합니다.
  최소한도 6m 폭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지역주민을 농락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폭을 4m로 했고 더 나아가서는 '94년도에 착공이 돼가지고 계속사업인데도 '95년도에 분명히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공설묘지가 착공이 될 때 용천리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야기시킬 때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그 요건만큼 포장이 돼 있고 앞으로 나머지 잔여거리를 리민들이 원할 경우에....
○위원 신명섭   그 양반들이 지금 요구한 게 보시설 공사한 데까지 못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거기까지....
○위원 신명섭   그 양반들이 거기까지 요구한 게 아니고 상여가 나갈 때 국민학교를 통과하지 말고 좌측 제방을 통해서 상여 내지는 장례차가 그리고 좌회전 해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부분까지가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래서 거기까지 포장돼 있고 거기서부터는 강변으로 돌아서 다시 다리를 이용하기로....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하시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분들이 요구할 때, 용천리민들도 강바닥은 포장할 수가 없지 않느냐....
○위원 신명섭   그러면 좋습니다.
  제방에서 지금 내려가는 하천까지 안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현지를 갔다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잔여가 한 10m됩니다. 그리고 2,000만원....
○위원 신명섭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10m밖에 안된다고요, 가서 한번 자로 재보세요, 거의 지금 한 사업 2/3가 돼야 됩니다.
  저 현지 다녀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저도 가서 재보지는 않았지만 현지는 다녀 왔습니다.
○위원 신명섭   보공사한 데까지 못갔지요, 다 못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거기서 얼마 더 올라가야 됩니까? 가다 보면 소나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금년도에 착공이 됐으면은 그 물량이 많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홍수나고 할 때에 그 개울에 장례차가 가야 되는데 오늘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개울로 장례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구적으로, 연차적으로 제방을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해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연차적으로 앞으로 제방을 다 포장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95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는데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계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묘지가 조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포장이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바라는 건 이렇습니다. 먼저 어떠한 혐오시설을 시설할 때 그런 방향을 해결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을 해야만 나중에 그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두 번째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녀단체 교육강사 수당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사임당 교육생 여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중앙 및 도 여성대회 참가자 여비가 150만원입니다.
  넷째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77만8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이 88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주야간 부녀자교실 운영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잠재능력 및 특기개발로 부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서예, 홈패션, 꽃꽂이, 양재, 한지공예등 해서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뭐 가정복지과 분야는 다 법정경비고 이걸로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하는 걸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조금전 신위원님께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가 없으면은 이걸로 종결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보건소장 직무를 겸하고 있는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사회과장 이구행입니다.
  '95년도 양양군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약 10% 증가한 12억1,951만3천원으로써 보건관리비가 12억2,681만4천원과 가족보건 사업비 26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보조의 6건으로서 보조지원액 727만2천원에 군비 부담액은 65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로 계상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인 봉급기준액을 말씀드리면은 5급 1인, 6급 10인, 7급 8인, 8급 22인, 9급 12인, 기능직 8등급 1인, 9등급 3인, 경노무 고용직 1명으로 총 58인의 기준액 4억2,506만9천원과 처우개선비 3% 인상된 1,245만원 합계 4억2,75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이 보건소는 거의다 일반사업비는 없고 법정경비에 불과하니까 질의하지 마시고 설명으로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총액은 9억4,337만원으로 세항별로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행정관리, 청소작업관리 위생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환경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균채수병 600개 구입에 81만원, 그다음에 분기별 1회씩 실시하는 하천 및 생활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69만9천원입니다.
  다음 그밑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재세는 서면 수상리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289만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494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급량비가 275만원, 수용비가 488만2천원, 국내여비가 676만8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환경보호과는 이런 예가 없겠지만 우리 양양군 관내 실과소에 관서당경비 지출관계를 보면은 타실과에서는 불평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관서당경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과에 3개계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3개계가 있는데 직급별 인원 곱하기 해가지고 그 계에서 관서당경비를 지출하게 하는지 아니면 주무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편의상 각 계로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모 실과에서는 관서당경비라고 하게 되면은 직급별 인원 곱하기 해서 그게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라고는 꼭 지적은 안합니다만, 이런 예산관계는 각 계에다가 예산을 연초에 직급별로 배당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신명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178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서면 수상리에 기설치된 것과 올해 완료될 현북면 하광정리 오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환경보호 업무보조원 428만8천원과 수상리와 하광정리 오수처리장 시설내 퇴적오물 수거를 위한 인부임이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환경처 영향평가 협의 및 각종 현안사업 수행에 필요한 여비로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서면 수상리 면사무소 앞 상평국교 앞에서 약 300m 구간내 하수도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장 기능유지와 하수범람으로 인한 가옥침수를 예방하고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수상리의 오수종말처리장은 '92년도에 시설됐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그 문제점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그 옛날에 하수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하수도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홍수기에는 인근가옥에 범람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그 하수도가 가옥담장옆으로 돼 있는데 그 쪽이 당초에 시설할 당시에 지대가 낮은 관계로 구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수도가 정체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금년도 홍수철에 가봤는데 그 하천 나가는 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배수로하고 이쪽에 지금 오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한 데하고 지금 레벨이 안 맞아요.
  그래서 홍수때는 역류해요.
  본 위원이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 오히려 시설을 안한 것만 못해요, 역류해 가지고 장마철에는 인분이 그 마을에 떠다닐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설계를 해보고요, 모자르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1억 이상이 넘게 들어가야 돼요.
  그 주민들하고 제가 현지도 답사해 본 결과 상당한 부분에 지금 예산이 소요가 돼야 해요.
  그러면 오수종말처리장 한 2억이상 투자됐지요, 오히려 오수종말처리장이라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 시설안한 것만 못해요.
  장마철이 되게 되면은 인분이 떠다니는 형편인데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지금 300m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300m가지고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지금 이쪽 국도쪽하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도쪽의 그 레벨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하여튼 일단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저도 지금....
○위원 신명섭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3,000만원 계상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가서 그냥 그렇거니 개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에 계상할 때는 측량을 해가지고 총 사업물량이 몇m다 이게 사업비는 얼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이 서야 되고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게 되면은 현지확인 측량을 해서 소요사업비는 얼마고 소요사업 물량은 얼마다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 못하게 되면 추경이라는 자체는 법정경비 밖에는 예산계상이 잘 안돼요.
  그러면 추경에 1회나 2회 추경에 양양군 재원이 없을 때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계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래 저희들이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당시는 그쪽에 7번국도쪽 하고의 문제는 얘기가 그때 안 나왔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는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그럼 플랜 자체를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여건을 주의깊게 살펴 봐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하수도를 한다고 요망했을 때 물이 나갈 때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역류하는 게 없겠냐, 지금 이렇게 해놔 봐야 또 역류합니다.
  그럼 과장님 저 제방까지 GL로 찍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것은 아직 안찍어 봤습니다.
○위원 신명섭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 한번 찍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만약에 그게 저희들이 하여튼 이 3,000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위원 신명섭   아니 제말씀이 추경에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에 확보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다면 뭐 펌핑해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펌핑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러니까 최종 오수처리장을 거쳐 가지고 저기 국도쪽으로 나가는 길....
○위원 신명섭   펌핑은 어디다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모타를 설치해 가지고 그 수 밖에 없지요.
○위원 신명섭   그러면 장마에 펌핑은 몇마력까지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거야 뭐 그쪽의 우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 신명섭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펌핑은 절대 안됩니다.
  이봐요 홍수철에 시간당 예를 들어 100m 내지 50m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게 펌핑이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꼭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수상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걸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179페이지 환경지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총 336만원으로 내역별로는 환경오염 단속장비 소모품구입비가 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소모품인 가스 필터, 에어필터 수분흡수 필터, 소음측정장비 소모품인 프린트 용지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양어장 수질검사수수료 50만원과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검사 수수료 30만원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인 매연측정기 그다음 CO/HC 측정기, 소음측정기, 산도측정기등 연 2회 정도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한 수수료이고 공해배출업소 통신 운영수수료의 96만원은 '95년도부터 공해배출 업소가 전국으로 통신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기본료, 접촉료, 전송료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매연측정 재료구입비 20만원은 디젤자동차 매연단속시 포집용호수 그다음 여지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50만원은 관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등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그다음에 여름철 피서지 환경오염단속, 추석절 쓰레기 투기단속, 그다음에 읍면직원 합동단속등에 사용될 여비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축산폐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48만원과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0만원은 신고대상 축산폐수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139두 돼지 7,300두해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와 건축 연면적 1,600㎡이상의 오수 정화시설 20개소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1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6개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위한 포크레인 장비 임차료로 총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회 예산에서는 1,000만원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매립장 방역 및 해충구제를 위한 살충제 DDVP구입비 200만원과 탈취제 O-DOR 구입비 16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쓰레기종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의 거주인구 30,926명과 피서철 유동인구 1만2천명을 고려해서 10ℓ용 80만매, 20ℓ용 100만매, 50ℓ용 12만매, 100ℓ용 9천매등 총 192만9천매 5,42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약 6개월 사용물량인 96만9천매 2,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5개소에 투입할 탈취제 약품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쓰레기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 소각로라든가 매립장 주변 그다음 정화조 재활용신고등 주민의 반발이 일부 예상됨으로 주민의 이해설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양양읍 내곡리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게 될 시간당 300㎏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이 소각시설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제가 이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비보조 1억5,000만원, 군비 3억인데 당초에 도에서 승인이 난 게 각 시군당 1개씩 해가지고 시간당 300㎏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했을때에 약 한 2.4톤을 태울 수가 있는데 여기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에 이렇게 소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 강현면 하고 현북면이 시간당 95㎏짜리 소각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300㎏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소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양양읍에 시간당 200㎏짜리를 하고 현남하고 서면 이 둘중에 한곳을 시간당 95㎏짜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하면은 예산을 아껴가지고 두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한 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조금전에 불투명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황봉율 위원의 질의에 지금 95㎏ 시간당 한다는 데가 현재 양양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현재는 강현하고 현북입니다.
○위원 신명섭   강현하고 현북인데 이 양양은 여기에 돼 있고 그러면 서면 손양, 현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두군데 중에 한군데 한다 그러면은 또 2개면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것은 다음 해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양양군에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오색, 낙산, 그다음 하조대, 제가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이런건 말입니다. 당초에 대비 1억5,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러한 문제는 개소를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94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계획된 게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된 것은 그 예산관계는 지금 어떻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읍면별로 어디 어디다 얼마씩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 내역은 포괄로 서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배부를 했을 게 아닙니까?
  포괄적인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양양, 서면, 현북, 현남식으로 그러니까 6개읍면중에서 어디는 예산이 집행됐고 어디는 안됐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지금 그 사항은 수정예산에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면만 지금 2,500만원이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명시이월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과장님 지금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명시이월시킨지도 모르고 사업이 환경보호과에 많으면 괜찮습니다. 사업이 내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 딱 하나예요, 위생처리장하고.
  그러면은 저 쓰레기매립장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글쎄요, 그걸 당초에 저희들이 그 매립장을 각 읍면에다 지시를 할 적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면 또 재정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3,175만원 범위내에서....
○위원 신명섭   그러면 보세요, 서면같은 경우에는 서선리에다가 일부 임차를 해서 사용했잖아요, 임차해 사용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아까 추경예산을 계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안됐죠?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개설할 때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2,5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면이나 양양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시설을 할려고 할 때 되겠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우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만일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게 필요할 적에는 우선 사용승락을 가능하면은 받아가지고 먼저 조성을 하고 나중에 보상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과장님 이렇습니다.
  사업은 선보상 후시공이예요.
  사용승락서를 해줬든간에 선보상 후시공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성격상 급하면은 합의각서를 받고....
○위원 신명섭   저 말씀 들어보세요, 과장님 땅 같으면은 선사용해 주고 나중에 보상금을 받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웃지말고 답변 제대로 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게 장난이 아니예요.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 경우에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저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평가....
○위원 신명섭   그러면 사용승락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사업추진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색도 가보니까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요 사실.
  그러니까 2,500만원가지고 사업이 안되는 것을 사탕발림하지 말라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뭐 지금 타읍면의 예를 봤을적에 말입니다....
○위원 신명섭   이봐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시설공사는 선보상 후시공이예요, 알았습니까? 과거에는 사용승락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회계법이나 건설과의 법을 보게 되면은 선보상 후시공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서면에 2,500만원을 했는데 사유지에다 시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토지주가 사용승락을 안했다 할때는 이건 계속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쓰레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죠 그....
○위원 신명섭   아니 제말 들어보세요, 지금 저기 관리공단것도 이제는 임대를 안해준다 이겁니다.
  그 임차를 250인가 300인가 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거기서도 임차 안해준다 그러면 서면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글쎄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게 어느 한구석에 한정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가 오색관리공단 분소에서도 이제는 서면사무소하고 임대계약을 안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사유지 사용승락도 하면 쓰레기 시설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그 쓰레기는 그럴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 얘기는 꼭 그 한자리만 면에서 고집을 하지 말고 여기 저기....
○위원 신명섭   과장님 이것 보세요, '94년 1년간 서면에다 쓰레기매립장을 시설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1년간을 못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것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 신명섭   1년간을 못했는데 안된다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만 2,500만원 서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95년도에 안되면은 또 넘어가야 돼요, 그때 쓰레기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당장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곤란합니다만 지금 뭐 읍면장의 협의에 따라 가지고는 서로 예를 들어서 이 서면같은 경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서면같은 경우 지금 당장 쓰레기 버릴 때가 없다면은 예를 들어 손양이라든가 양양읍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우선 거기에다가 붓고 또 그게....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그 계약이 임대차계약이 금년도 12월 31일이 만료예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여기에 임차료를 만약에 계상했습니까? 2,500만원 시설공사라 했는데 계상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임차료는 저기에....
○위원 신명섭   어디있습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여기 당초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기정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위원 신명섭   기정예산은 404 시설비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에 대한 404로 명시이월을 한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2,500만원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404에서 2,5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킨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임차료에 대한 것은 거기에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300만원 별도로....
○위원 신명섭   그건 어디입니까? 어느 읍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서면입니다.
○위원 신명섭   서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신명섭   만약에 2,500만원을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서면에서 '95년도에 이게 토지사용승락서가 안됐을 때 쓰레기매립장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가서 우선 만약에 그게 좀 곤란하다면은 다른 장소로 물색할 수가 있는 거고....
○위원 신명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서면 쓰레기매립장을 어디다 했느냐, 강릉관리소서 관장하는 국유림에다가 시설공사를 할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만약에 시설공사를 했다면요 읍면장 자기 직위 내놔야 돼요.
  양양군수땅이라도 못하는데 국가땅에다 어떻게 시설을 할려고 그래요, 과장님 맞지요? 그거 한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맞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주인이 틀린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사전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위원 신명섭   과장님께서는 강릉관리소에 협의하지도 않고 거기다 무조건 시설을 해라, 설계를 해라...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랬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봐요, 산림청장의 땅인데 양양군수가 어떻게 내 토지도 아닌데 거기다가 시설을 합니까 그러면 다음에 시설을 한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다 일단은 정해놓고 우선 그때 당시 시간이 촉박하니까 설계를 해가면서 다음에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신명섭   남의 땅에다 어떻게 과장님 시설을 합니까?
  소유주가 틀린데.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때 당시 상황이 긴박하니까....
○위원장 박상갑   위원장이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종결짓겠습니다.
  하여튼 서면의 쓰레기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2,500만원, 내년도에 안된다면 임차료 300만원 보다는 어떤 대안을 간담회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장 박상갑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로 전출금이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강현면 주청리 낙산도립공원 지역에 1동을 설치하고자 전액 도비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호리 소하천 옹벽공사 30m하고 거기에 복개공사 60m해서 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운국교앞 구간 500m 폭 0.7m, 높이 0.8m의 하수도 시설 설치비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리 마을회관을 현대식으로 50평정도 신축코자 건축비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리 해안도로 900m 개설을 5년차 사업에 소요될 총 사업비 2억7,000만원중에서 '95년도 300m 구간에 투입될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채무부담액으로 위생처리장 시설에 따른 설계부족액 2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이 분뇨위생처리장은 언제부터....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12월 10일날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3m를 성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7번국도를 하고 있는 고려개발에 흙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공사전에 저희들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저 동호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부지는 지금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번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군유지를 지금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황봉율   군유지에다가 영구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 신명섭   이봐요, 과장님 군유지는 말입니다. 가건물도 안됩니다.
  소유권이 양양군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시설공사는 안됩니다.
  군유지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해 가지고 매각이 된 다음이라면은 시설공사가 돼요, 그러면 군유지를 임차해서 거기다가 지금 마을회관 신축해 줄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답변 그러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5,000만원에 양양군수가 시설해 가지고 군유지에다가 동네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양양군수가 마을회관을 신축해 가지고 실제사용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드려서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황위원 질의없습니까?
○위원 황봉율   이 동호리 해안도로 개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3반에서 해변쪽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철도....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철도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철도선 아래쪽입니까 바닷가쪽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바다쪽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이 채무부담은 작년에 했는데 이 실지사업은 하지도 않고 채무부담행위부터 먼저 해놓고 그럼 이거 채무부담을 했는데 돈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우선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입찰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 황봉율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오히려 너무 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명섭   이건 말입니다. 이 채무부담은 공사완공이 몇 개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금년도 12월에서 내년까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보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총괄입찰을 봐야돼요.
  총괄입찰을 보고 분명히 내년 12월 31일날 된다고 가정을 해도 총괄입찰을 보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에 질책이 아니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방세 특별감사중 저희 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가 총 1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정관리에 비정규직 보수가 1,224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부 정리원 한사람하고 그다음에 토지지가조사원 1명해서 1,2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전년도 일용인부임이 572만원인데 65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300일로 했기 때문에 당초 280일에서 300일짜리로 2명이 늘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저기 300일로 하는 사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94년도에는 280일이었는데 똑같은 업무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지적변경 자료가 많이 오기 때문에 컴퓨터 요원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280일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위원 신명섭   재무과에 그러면 총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94년도에는 20명이고...
○위원 신명섭   '94년도에 20명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95년도가 19명입니다.
  한명이 줄었는데 그 한명도 사실은 확보가 됐어야 업무처리가 문제가 없는데 한명이 지금 계상이 안된 사항에서 19명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지난번 정기회 감사때는 재무과에 15명이라고 감사자료에 올라왔던데 내무과 서류보게 되면은...
○재무과장 이규환   아니 먼저는 280일 이상만 했고 60일짜리가
○위원 신명섭   아니 내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일용직 전체 15인으로 올라 왔어요.
  내가 감사자료를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현재 19명이라고 그러면 내무과에서 감사자료를 잘못낸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교를 안해봤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1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자동차 납세필증이라든지 그 다음 공제회비, 그다음 1가구 2차량 이렇게 공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보시면 240만원 있는데 예산에 이것은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72만원은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지방세 심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2,700만원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인데.
  그밑에 2,100만원은 토지지가조사 업무보조원 5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 19명이라 그랬는데 그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5명은.
  그 다음에 여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이고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세무조사 여비가 필요합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그 세무조사 여비가 2인이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94년도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세수가 증대된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94년도에 5억7,7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위원 황봉율   여기에 관외여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 황봉율   지금 물론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각부서마다 전부 여비조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이러는데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충분히 줘가지고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여기 1,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는 세무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비는 못되지요, 하여튼 적은 여비지만 이것가지고 최대한 세원발굴을 하려고 직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도와 주시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증축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나 토지같은데 대한 세금에서 빠진 이런 여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걸 지난번에 해수욕시즌이 끝나고 낙산지구하고 주로 해안변에 추가로 지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0건이 나왔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증축분에 이런것도....
○재무과장 이규환   예, 다 조사해 가지고 취득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요즘 보면은 특히 증축된 부분이 많아요, 건물을 증축하는 이런 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이런게 사실 우리군 세수증대와 직결되는 거니까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이 직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라든가 여비같은 것은 충분히 주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여비로써 충분한 활동일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당초는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재정이 허락치 못해 가지고 사실은 여비가 많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허용을 해주신다면 다음 1회추경때라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세무조사에 더 나아가서는 군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건 세입과 관계되는 건데 어떤 세원발굴을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종류의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게 지금 은닉세원을 발굴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도록 제도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행이 안되지 사실 제도상으로는 이게 돼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앞으로 1회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저희 법인세무조사여비는 세정관리인데 세정계서 이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평가계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조사평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조사평가계 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가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 수입증지 인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가 총 약 10억9,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회계관리운영비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회계지출관계에 관련되는 장부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이런 주로 장부 작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30만원은 이게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것은 '94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만원은 컴퓨터운영에 따른 유지비가 되는데 이것은 지출계산서가 지금 용역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의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이 망가졌을 때 교체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기 구입이 마지막에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3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계 1대, 그다음 현북면 1대, 현남면 1대, 3대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리에 있어서 운영비가 66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0만원인데 이것은 양양읍사무소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 세차장운영비가 30만원이 되겠고 그밑에 3,300만원은 역시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400만원인데 이것은 차량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차량을 여기는 지금 계수상에 4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3대밖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북면 청소차가 노후됐기 때문에 청소차를 내년도에 꼭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손양면하고 서면에 사업용차가 노후되서 이것도 교체를 해줘야 읍면행정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국유지라든가 국공유지 관리상의 측량수수료라든가....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얘기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있는 위원께서 질의토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신명섭   제가 동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사항별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30만원인데 이거 얼마되지는 않지만은 본인 부담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제도상으로....
○위원 이상돈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군에서 내가지고 재정보증보험 쓴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 이상돈   알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토지매입비에 대체재산조성비 3억6,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매각하는 것하고 '94년도에 매입한 재산, 그다음에 '95년도에 대체조성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몇필지 정도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억6,600만원중에서 현북면 청사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야 면에 민원보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면사무소 뒷산을 그것도 사야 됩니다.
  사야 앞으로 군에서 하조대 해수욕장을 개발할 경우에 도움이 될 거고 나머지 돈은 대체재산 조성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사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두가지는 확실하고 그 잔액은 대체성 조성비로 확보만 해논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북면사무소 청사 앞하고 뒷산매입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개략적으로.
○재무과장 이규환   약 3억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95년도 당초예산안을 검토한 바, 특별회계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7억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계상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 7억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지 않고 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 문제는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할 수 있는 세입부분에 계상을 하는 주무과장님이 재무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억이나 2억이면 괜찮은데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7억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 세출로 계상이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 그것은 아마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보조가 아닌가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택조조성 공사같은 경우에는 경영사업을 한다고 할때 그것은 일반회계 개념으로 보십니까 특별회계 개념으로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특별회계 개념으로 보는 거지요.
○위원 신명섭   특별회계로요? 그러면 좋습니다.
  수산지구같은 데는 특별회계로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러한 자료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님은 뒤에 예산계장님이 다시 메모를 해다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전용을 많이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7억이라는 것을 일반회계로 하셨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보살핌을 주시는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세출예산 산업경제비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지정리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분야에는 총 13억2,05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가을착수 예정지 양양읍 사천지구 43㏊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5,7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시설비는 11억9,376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95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포매지구가 4억6,800만원, 입암지구가 3억8,570만원, '95년도 가을착수에 사천지구가 있습니다.
  사천지구가 2억585만원, 여기서 국도비가 전체 2억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으로는 '94년도 가을착수 포매, 입암지구가 1억3,421만4천원, 그리고 본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감리비가 4,955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2,025만원, 다음은 한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5,965만원으로서 관정, 양수기 정비비가 365만원, 그다음 금풍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실시설계비가 55만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가 총 공사비 2억1,644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저수지 마무리가 4,364만원하고 사천지구 경지정리에 따른 지하수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 그다음에 금풍지구 기반정비사업이 9,200만원 그리고 숫골저수지 계속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5,080만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938만8천원중에서 숫골 502만9천원, 인구저수지가 435만9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466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한해예방 대책으로는 소형기계관정이 20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강현면 정주권개발사업을 5억5,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는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안돼 가지고 5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서 계상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95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은 어느 분야에 투입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강현면에 4억9,740만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수산집단마을이 있습니다.
  수산 집단마을은 순수한 국비 6억1,700만원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니오, 강현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분야별로 농촌에 얼마, 농촌지역 도로등...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사업별로는 안나오고 작년에 하던 연차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강현면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강현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정주권사업인데 왜 농촌에만 해주느냐, 우리 어촌주민은 강현면 주민이 아니냐, 물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역어민들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그때도 제가 하번 주문한 사항인데 이걸 좀 농촌과 어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해당부서에서 만들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지금 강현면에서 어떤 협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촌에도 이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이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정주권사업이 손양면에도 6억 갔다는데 정주권사업 명목으로 손양면에 갈 수 없을텐데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수산 집단마을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위원 이상돈   이름은 정주권사업인데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정주권사업....
○위원 이상돈   그러면 손양면에 갈 수 없잖아요? 정주권사업이.
  정주권사업으로 나왔으면은 강현면의 420억 안에 포함돼 있는 돈일텐데 정주권사업비가 손양면에 갈 수 없다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저기 수산 집단마을이 당초에 도립공원 구역내입니다.
  그래서 수산 집단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을 편의상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위원 이상돈   이름을 지었다고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 이상돈   만약에 도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돈이 내려왔다면은 손양면에 갈 수 없습니다.
  도에서 정주권사업으로 왔다면은 손양면에 갈 수 없는 돈이 나는 갔다고 보아 집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있습니까?
○위원 이상돈   정주권사업으로 도에서 돈이 왔다면은 그건 손양면에 떼어 줄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아니 정주권사업으로는 강현면에 저희가 상·하복리 도로사업에 연차적으로 돼 있고 수산 집단마을 조성은 별개사업으로 농진공사에서 별도로....
○위원 이상돈   아니 그런데 정주권으로 이름이 붙었다 하면 못간다 이거예요. 손양면 오지사업이라든지 딴사업이 있는데 정주권 사업비로 왔다면은 그걸 갈라서 손양으로 못간다 이 얘기지....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오지마을사업은 현북, 현남, 서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주권 사업은 현재 강현면이 돼 있고, 앞으로 손양도 정주권사업으로 지역을 개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아니, 그러니 강현면 정주권사업 420억쪽에서 돈이 나왔다 하면은 이것은 다시 가서 알아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정주권사업쪽에서 이름이 정주권으로 나왔다면은 양양군에서는 다른 면으로 빠져 갈 수 없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글쎄요, 이게 지금 강현면의 것은 일반 정주권사업으로 하고 수산은 집단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위원 이상돈   그럼 보조올 때 두가지로 나왔습니까? 두건 사업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니 그것은 지금 두가지로 왔습니다.
  두가지로 나왔는데 이것은 기존 정주권사업하고 별개의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돈   글쎄, 극 다시 알아 보고 잘했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 이상돈   나는 그것을 끝까지 알아 볼 참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 예산은....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좀 페이지가 넘어 갔습니다만은 기반조성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와 관련해서 채무부담액이 약 1억3,300만원되는데 그 경지정리 지구 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도수로가 흔히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도비 내지는 양양군 일반사업비로서 도수로 설치하는 개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금년도 일반사업비에서는 도수로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국도비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국도비 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는 이번에 도수로를 나름대로 좀 보강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본군 관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수로 설치를 요하는 사업장은 몇 개소이며 그것에 대한 ㎞수는 몇㎞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앞으로 도수로 설치가 시급 내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 군정질문서 나온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상 필요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도수로가 누수되는 데가 여러군데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채무부담을 해서 농경지 정리하는 것 보다는 우선 작은 것부터 해결하는게 어떻냐?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용수로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안돼 있는 것은 나름대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조사는 돼 있는데 그 사업비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을 어떤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확보하자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지역개발 총 예산 실시비로 4,332만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수용비가 70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국토이용확인원이라든가 각종 서식 인쇄비로 40만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지 편입 사유토지 측량수수료가 165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미불용지 보상관계 때문에 미리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가로등 및 7호선국도 신호등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720만원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복사기와 컴퓨터 유지비로서 2,5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약수 감소에 따른 용역비로 지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관련기관에다 협의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오색약수 미용출에 따른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색약수 미용출에 대한 용역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할 때 사업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상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검사비만 시추공을 해가지고 하고 검사는 한 1억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검사하는데 1억을 하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이걸 나름대로 학교에다가 지질관계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린야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지금 수정예산에 2,000만원이 돼서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역이 끝나서 시추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되면은 사업비가 소요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 신명섭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용역이 끝나서 사업비가 얼마가 계상돼야 된다 할 때 그 예산의 계상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년 1월달에 용역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시추가 된다 할때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이고 5월이고 심사를 할 때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약수가 미용출이 될 때.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진단방법이 나와 가지고 다음에 공사비가 어느정도 추정이 돼야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막연하게 예산을 확보하기는....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제말씀은 뭐냐 하면은 용역에 대한 진단이 나와 가지고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2억이 소요가 된다 그럴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용역이 진단이 1월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양군에서 추경을 하는 것은 4월이나 5월이 나왔을 때 그 사이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떠한 대안이 있고 그다음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양양군 세입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못할 때 양양군 세입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법정경비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러한 사업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할 때 막연하게 내년도 10월이나 5월, 12월달까지 가야 될 형편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 특별한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여기 농경지 정리도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말입니다. 이건 주민의 생존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도 농경지 정리도 채무부담하고 수해복구도 채무부담을 하는데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된 사항은 다소 1억이든 2억이든 왜 채무부담에 예산 계상을 안했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 문제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은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 제가 조금전의 질의는 용역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 사업 시행하는 시간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부담행위라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검사비 자체가 1억2,000만원이고 거기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사업비가 별도로 되면은....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당부의 말씀은 그 진단이 빠른 시일내에 용역진단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1회추경때 꼭 예산에 계상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예,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9만5,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서식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그다음 면허발급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의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이 3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가로등하고 신호등 보수비로 2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출장여비 684만원으로 돼 있고, 다음은 산수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50개소에 대한 관리요원의 인건비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소독약품 및 수질검사용 무균병 구입비로 214만8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로 1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을 위해서 28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위촉때 보상금으로 216만원, 건축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거기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단속 지도원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민간인들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민간인을 위촉해 가지고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다른 지역에는 여비가 있는데 이 건축행정에는 여비가 계상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비도 없이 나가서 이런 단속을 하는가 하고 내가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민간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건축도 불법건축물 단속한다면 해당 공무원들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물론 나가야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부대비로 별도로 여비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건축행정은 부대비가 없잖아요?
  그리고 건설과에 여비라든가 특수활동비 같은 건 전부 묶어 놓고 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관서당경비로 별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깐 몇 개계것을 전부 한군데 묶어 놓고 거기서 쓴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 황봉율   그럼 여기 건축담당직원들의 여비도 거기에서 다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거기서 나가고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 차원입니다.
  이건 여비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도로건설중 군도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에 따른 수로원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3,55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방한복 구입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지주 설치등 접도구역 관리비로 238만7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군도 차선도색을 위한 1,000만원과 지금 현재 공항진입로를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좌측편의 가로수 식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좀 해가지고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통행 제한 표시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6명을 강원도에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브랜던 수해피해복구사업입니다.
  그 사업비중에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11개소에 6억9,771만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현북면 범수치리 1공구에 3억510여만원, 내현리 1, 2, 3공구에 6,450만원, 원일전 1공구에서부터 5공구가 3억1,210만원, 장리에 1,400만원, 현남면 하월천 농어촌도로 복구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그 26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군도, 농어촌도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에다 보수할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국도 7개소중에서 지방도로 이관될 게 2개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내년도도 부터는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성전하고 월리하고 임천을 그때 그때 소파 보수라든가 저희가 필요한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강현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북, 현남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 관내에는 건설과에서 주고자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상-장승간 덧씌우기 공사가 '93년도에 마무리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이 지금 부담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상-장승간 덧씌우기에다가 이 사업비를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도보수비로 서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시설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국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사업예정이 35억1,4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17억2,657만6천원입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 이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군도정비사업 1개소인데 여기 1개소가 됩니까? 필요시에.
○건설과장 김남교   군도는 지금 아직 도에서 정확한 사업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여금하고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도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이거 양양군에서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나 양여금이 또 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어디 어디 지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내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요기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완전히 확정이 안돼 가지고 여기에서 정확히 내역을 밝힐 수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과장님 국비나 양여금이 내시가 됐지 않습니까?
  내시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양양-거마리간과 화일리-사천간인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지금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서 군도중에서 우선순위를 당초에 할 때 그때 그때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가 되는대로 사업비가 확정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군도정비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도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만 어느 어느 지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지금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이 끝나면은 신규로 할 때는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과장님 몇페이지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기본급하고 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4,899만4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폐천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가 51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시내의 하수도관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3,5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련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읍 감곡천 500m에 1억원을 확보했고, 강현면 회룡리 구릉천 1,000m에 2억원,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수용비로는 각종 양식구입비로 해가지고 40만원, 그다음에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를 60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장비임차료 400만원하고 다음에 수방자재 구입비가 265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넘어 갔는데 280페이지 그 하수관정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와 유사한 걸로 현남면 인구리 하수도 정비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계상이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번에 확보는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이 하수도관 정비하는 이 사업은 지금 하수도에 물이 안내려 갑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물이 안내려 가는 게 아니고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보완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했고 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또 인구리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안빠져서 비만 조금 오거나 파도가 치면은 그 물이 가정집 부엌으로 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정도 사항인데 왜 그러한 것은 사업진행이 안됩니까?
  물론 어떤 행정구역에 수도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인구 현남같은 경우는 변방이라서 주문진과 상당히 많이 비교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주민들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돼 가지고 비가오거나 파도가 치면은 하수도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냄새가 나게 해서 생활에 아주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관철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종말처리장 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남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년도에 계획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저희가 보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은 연계해 가지고 하수도정비를 하면서 종말처리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95년도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95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다시 얘기하지만 하수도 관계는 매년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또 겨울철 같은데 파랑주의보가 내리면 파도가 심하게 칩니다.
  이럴 때는 매년 하수도가 막혀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현남 나가시면 하수도상태를 한번 보세요.
  전부 위에 포장을 해가지고 맨홀 뚜껑만 이렇게 철망으로 엉성하게 만들어 놨는데 비가 오면은 면사무소 뒷산이나 이런데서 흙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묻히고 또 거기다가 물이 안빠지니까 시내가 물바다가 될 때가 흔해요.
  과장님 이런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거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앞으로 인구리 하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은 토지매각수입 재원과 하천골재 사업수입이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은 토지매각 수입 7억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골재 사업수입 10억2,250만원으로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94년도 지역개발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28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축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총 4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낙산종합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이 28억여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낙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낙산지구 종합개발에 투입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관계를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별회계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주어지는 지역은 상당히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한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는 서면이라든가 현남지역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봐야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일반회계 사업비중 특별회계에 넘어가 있는 돈을 다시 환원을 해서 특별회계가 없는 이런 지역에도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액수를 찾아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93년도 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황봉율   아니요, 낙산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돈...
○건설과장 김남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과장님 지금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95년도 당초예산상에만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얼마나 전용돼 있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얼마나 전용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 관계도 지금 확인이 안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과장님 이 세입은 건설과에서 낸거지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을 따지면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결산관계를 제가 아직 확실히....
○위원 신명섭   단지 '95년도 당초예산안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95년도 당초예산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하천골재하고 낙산토지매각이 있습니다.
  그것의 총 금액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저 '9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28억6,000만원....
○위원 신명섭   그러면 그것 더하기 이것 더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얼마나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용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 관계가 지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 부분은 주무과장님이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 찾아 잡수시라 이겁니다.
  왜 일반회계로 전용이 돼야 되느냐, 과장님 예산서 보면 어느부분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가 있고 어느 부분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가 있고....
  그럼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 들을 필요없지요.
  특별회계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17일날 수정예산을 다룹니다.
  다루기 전에 16일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수정동의안을 낼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늦어도 내일 17시까지 최소한도 '94년도 이월금하고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그렇게 분류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내일 17시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해야지요.
○위원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그 화장실 신축 5,000만원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넘어와 있는데 이건 국도비 입니까? 아니죠?
○건설과장 김남교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위원 황봉율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8억이나 남아 있는데 왜 일반회계를 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5,000만원이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방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건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총 특별회계 예산이 46억3,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취락지구인 강현면 주청리에 4,000평을 저희가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그 매각수입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매각후 해지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1억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고요.
  골재판매수입으로 2억1,3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에서 2억8,100만원, 그다음 토사해서 2,51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의 골재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5억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중에서 상가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39억200만원중 사용잔액이 28억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및 개발사업에 19억5,0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운영비로 1억5,087만원, 그다음 경영수익사업 5건에 21억6,1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1억580만7천원으로 총계 46억3,7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환경미화원 1명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1,251만9천원, 그다음에 공원구역내 택지조성후에 매각토지의 측량이라든가 감정, 그다음에 신문공고료등을 합쳐 가지고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각종 서식비로서 인쇄라든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내 해안투시등이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1,017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직영 골재채취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기사 5명하고 하천감시원 1명, 그다음에 잡무요원이 지금 1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제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1억3,0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영골재에 따른 각종 운영비로서 1,225만원, 그다음에 중기차량 보험 및 검사수수료로 15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골재채취 종사자 방한복으로 80만원을 계상했고요, 선별기 및 굴착기 임차료가 1,200만원, 그 다음에 하천감시초소 난방연료비로 2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용 장비유지비로써 5,1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로우더 2대하고 굴삭기 1대, 선별기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류비로 3,854만4천원, 기타 수리비를 1,392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에 따른 부품구입하고 현지 출장비를 375만원을 했고요, 골재채취 종사원 퇴직을 대비하여 2,500만원, 2명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5년도 골재채취 예정지인 송암리의 토지보상에 대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과장님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420억중에 '95년도에 도에서 10억이 내려온 걸 분명히 압니다.
  6억이 손양면의 계획으로 서있는데 이거 올쿼야 됩니다.
  강현면이 420억속에 10억이기 때문에 이거 딴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끝까지 투쟁합니다.
  강현면 정주권사업 420억중에 '95년도에 10억 내려왔으면 강현면 정주권사업에 써야지 손양에 어떻게 6억이 가느냐 말이야, 이거 안돼요, 예산편성 다시 해야지...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 관계는 정주권사업에서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돼 가지고 개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5억5,0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실지 할때 강현면에 4억4,700만원 하고 집단마을 그것은 수산지구의 도립공원 구역내의 취락지구 개발입니다.
  이것은 일반 정주권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이 강현면에 하는 그것은...
○위원 신명섭   과장님 그러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무과에다 내일 팩스눠 가지고 이건 별도의 정주권사업이라는 문서를 받아 가지고 이상돈 위원님께 해명을...
○위원 이상돈   그게 돼야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위원 신명섭   신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군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리-어성전간이 323군도 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지금 군도 확포장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천리같은 마을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계장 내지는 기획실장, 토목계장이 몇 번 다녀 왔잖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현재 복토 내지는 토사를 높게 깔았기 때문에 현재 그 몇가구는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 금년도에 과장님하고 토목계장하고 저하고 현지 다녀온 결과는 한 1억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도 내지는 측구를 내년에 시공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되며 사업물량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금년도 투자사업은 당초에 지금 3,000만원 범위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면은 저한테 감사 내지는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신건 아니지만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의원의 공인을 떠나서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별도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군도 자체에 측구공사를 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측구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복토를 해가지고 지반을 높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토사를 깔아 가지고 그만큼 높게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측구시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5년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지금 월리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계획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가지고...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군도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군비로 안하지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수정예산의 일부는 계상을 해놨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측량을 해서 설계한 금액이 8,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와 계십니다만 6,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순수한 국도비로서 언제 착공을 해가지고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려운 게 국도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됐으면은 어느정도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위원 신명섭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도 같이 두 번인가 세 번 용천리를 갔을 때 제가 누구 부인이라는 말씀으 안드리지만 그때 그 부인네들 보십시오 어떠한 민원이 야기됩니까?
  금년도에도 내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한테 거의 해준다고 하고 3,000만원을 지금 투입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럼 군도를 확포장할 때는 측구라든가 시설에 따른 대안을 만들었어야지요 도로만 넓혀 놓고 기존 신축한 집들은 낮잖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언제 설계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개략적으로나마 완공하겠다는 것 그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가 연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사업장별로 해가지고 상반기내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금년 연말이 지난 다음에 내년 1월 초에라도 어떠한 전체 주민은 아니지만 개발위원이라든가 리장이라든가 해서 회의를 주재할 의사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저희가 예산관계가 확보가 확실하게 되면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설명을...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예산이 법적으로 12월 21일날 확정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못을 박는 건 아니지만 늦어도 내년도 1월 15일 이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 달라 이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날짜까지 박아 가지고...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15일 이전이면 거의 한달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제가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내년 1월 15일 이전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좀 실시해 주시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총 예산이 확정이 되지만 세부적인 사업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사업하고...
○위원 신명섭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못박은 거예요, 신규사업이라면은 어떤 타당성 여부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것은 타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게 전부 다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천리 주민들도 이게 계속 사업인지 알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좀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가 오는 게 신규사업 위주로 오다 보니까 사업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수하는 걸로 해야지 보수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위원 신명섭   저것은 보수가 아니지요, 당초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측구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민과의 대화하기 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낙산도립공원과 읍면의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