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4일(수) 10시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산편성 실과소별 순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실, 민방위과, 내무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박상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가운데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양양군 당초예산안중 의회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의회비 총액은 3억7,68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0.9%에 해당되며 '94년도 대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록관리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29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436만원인데 회의록인쇄비가 640만원, 의회보, 의회백서 및 의정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의정소식지가 240만원, 의회 4년결산 사진화보제작이 350만원, 의회백서 발간이 750만원,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가 360만원, 기록보전을 위한 테이프 구입이 96만원, 회의록 작성을 위한 야간근무자 급량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직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288만원,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쎄미나 참석여비, 의원님들께서 쎄미나에 가시게 되면은 같이 따라가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만일 의원님들께서 쎄미나가 없다고 그러면은 금년처럼 1/2씩 나누어 가지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의회 방문객 접대를 위한 기념품 구입비가 10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공적경비, 회의비 그래서 2,320만원, 보상금은 일비,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여비, 기타경비를 합쳐 가지고 6,160만원입니다.
여기에 1,04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작년에 해외연수여비가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여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보면은 그래도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양양군 당초예산안중 의회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의회비 총액은 3억7,68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0.9%에 해당되며 '94년도 대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록관리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29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436만원인데 회의록인쇄비가 640만원, 의회보, 의회백서 및 의정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의정소식지가 240만원, 의회 4년결산 사진화보제작이 350만원, 의회백서 발간이 750만원,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가 360만원, 기록보전을 위한 테이프 구입이 96만원, 회의록 작성을 위한 야간근무자 급량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직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288만원,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쎄미나 참석여비, 의원님들께서 쎄미나에 가시게 되면은 같이 따라가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만일 의원님들께서 쎄미나가 없다고 그러면은 금년처럼 1/2씩 나누어 가지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의회 방문객 접대를 위한 기념품 구입비가 10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공적경비, 회의비 그래서 2,320만원, 보상금은 일비,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여비, 기타경비를 합쳐 가지고 6,160만원입니다.
여기에 1,04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작년에 해외연수여비가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여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보면은 그래도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쎄미나 사무과 직원여비는 계상돼 있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쎄미나에 참석한다면 여비가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세환 그것은 보상금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과목상으로 한다면은 원래 여비항목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세환 원칙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보상금이라는 것은 여비항목하고 301하고 202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정세환 그래서 우리 보상금에 보면은 회의참석여비가 1,6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일상적으로 오시는 회의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회의참석여비가 이 보상금에 들어 있는 걸로 봐서는 만일 쎄미나 참석하신다고 하면은 이 보상금에서 지출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금년도에 해외를 두 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2대의원이 출범한다고 할 때 당초예산에 이것도 계상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2대의원들이 들어 왔을 때 '94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초대의원들은 1년에 두 번씩 가면서 내년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해외를 간다고 볼 때 이것도 추경에 계상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추경에는 제가 볼 때 이러한 경상비가 예산에 계상되기 힘들지 않느냐, 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년도 2대의원이 출범한다고 할 때 당초예산에 이것도 계상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2대의원들이 들어 왔을 때 '94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초대의원들은 1년에 두 번씩 가면서 내년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해외를 간다고 볼 때 이것도 추경에 계상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추경에는 제가 볼 때 이러한 경상비가 예산에 계상되기 힘들지 않느냐, 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과장 정세환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재정관계상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회추경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2회추경이 아마 선거전에 있다고 하면은 그때 반드시 계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재정관계상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회추경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2회추경이 아마 선거전에 있다고 하면은 그때 반드시 계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2회추경에도 어떠한 세수에 대한 재정확보가 안됐으면 그것도 계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정세환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어떠한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에 경상비가 계상될 수 있냐 이겁니다.
○사무과장 정세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실 소관사항 및 기관공통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인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분야는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 그리고 내무행정비중 지역안정비 그리고 지원 제비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67페이지 기획관리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53억4,015만8천원인데 그중에는 내무과 소관 전산운영비가 3억497만3천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설명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비정규직 보수중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군에 배치됨에 따라서 80명분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수당 6,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실 소관사항 및 기관공통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인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분야는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 그리고 내무행정비중 지역안정비 그리고 지원 제비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67페이지 기획관리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53억4,015만8천원인데 그중에는 내무과 소관 전산운영비가 3억497만3천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설명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비정규직 보수중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군에 배치됨에 따라서 80명분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수당 6,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지역근무요원을 시군 행정기관에 배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환경보호업무, 주정차단속, 산림보호업무, 분야별 중앙배치 계획에 따라 저희 행정기관 감독하에 현지에 배치해서 현장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원이 우리 군에 배치는 안돼 있고 내년도 배치계획으로 있어서 사전 수당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정이 되면은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의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원이 우리 군에 배치는 안돼 있고 내년도 배치계획으로 있어서 사전 수당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정이 되면은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의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이 근무요원들이 병역을 필할 그런....
○기획실장 최정규 예,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배치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를 들면 산업체 가는 그런 병역대상자라든가 뭐 전경에 가는 병역대상자 이런 종류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이 근무자들의 복무규정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제도상의 방침만 예산지침에 반영됐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소요될 전망에 의해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될 경우에는 근무지침이라든가 복무규정에 대한 것이 별도 함께 내려올 걸로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용을 자세히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도상의 방침만 예산지침에 반영됐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소요될 전망에 의해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될 경우에는 근무지침이라든가 복무규정에 대한 것이 별도 함께 내려올 걸로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용을 자세히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공익근무자가 와서 근무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기존의 일용직등 산림보호 감시요원이라든가 일부가 있습니다만 한시적인 산불감시요원은 일반지역주민중에서 현재 행정에서 필요로 한 인원을 확보해서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익근무요원이 산림보호에 배치될 경우에 일반 주민들의 계속 고용여부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좀 깊이있게 검토해 보아서 타당한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봉율 나중에 공익근무자들이 오게 되면은 산림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없앨 수도 있겠네요?
○기획실장 최정규 공익근무요원이 내년 1월부터 배치되는가 했는데 아직 지침이 없고 아마 하반기부터 배치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 유급감시원의 예산을 일부 확보는 했습니다만 이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시기에 따라서 적정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 유급감시원의 예산을 일부 확보는 했습니다만 이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시기에 따라서 적정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의 관서당경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예년과 같이 POOL보상금 1억을 확보했고 연금부담금이 내년도 예산액에 신규로 계상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과목이 조정됨으로 해서 신규 계상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3,462만5천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94년도와 같이 1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금지급이 2,000만원, POOL계상된 급여관리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서 37억6,80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으로서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기타수당이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서 참고로 장기근속수당은 '94년도에 20년이상 8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장기근속수당이 한단계 조정되서 25년이상 13만원으로 신규 조정됐고 20년에서 25년까지 10만원, 20년이하가 8만원으로 됐고 15년이하가 6만원으로 됐고 그리고 5년이상 10년미만이 5만원으로 변경 조정됐습니다.
그 외에는 기준 정액요인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79페이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관계도 금년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8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는 역시 '94기준으로 하되 일부 감액 운영방침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68페이지의 관서당경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예년과 같이 POOL보상금 1억을 확보했고 연금부담금이 내년도 예산액에 신규로 계상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과목이 조정됨으로 해서 신규 계상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3,462만5천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94년도와 같이 1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금지급이 2,000만원, POOL계상된 급여관리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서 37억6,80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으로서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기타수당이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서 참고로 장기근속수당은 '94년도에 20년이상 8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장기근속수당이 한단계 조정되서 25년이상 13만원으로 신규 조정됐고 20년에서 25년까지 10만원, 20년이하가 8만원으로 됐고 15년이하가 6만원으로 됐고 그리고 5년이상 10년미만이 5만원으로 변경 조정됐습니다.
그 외에는 기준 정액요인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79페이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관계도 금년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8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는 역시 '94기준으로 하되 일부 감액 운영방침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일용직중에서 280일 일용직은 상여금 지급이 안돼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직 설명을 안들었습니다만 80페이지하고 8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기획실에 있는 일용직은 전부다 300일이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280일 일용직이고 어떤 경우에 300일 일용직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일용직의 계상관계는 300일 기준에 의한 것을 사무관리 보조요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외 사업시책 성격상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300일미만 280일로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내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할때 280일로 인사발령을 안하고 300일로 인사발령을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기준은 처음에 고용계획을 할때 물론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용승락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기준액에 의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왜냐하면 기획실에는 전부다 300일이고 타실과에 보게 되면은 280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80일은 상여금지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똑같이 본청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300일이면 400% 상여금이 지급되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280일짜리는 상여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내가 볼때는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양양군청에 일용직은 다 같은거지 어떤 사람은 상여금을 타고 어떤 사람은 상여금지급이 안되는, 그러면 예를들어서 기획실 직원들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 타실과소에도 아마 기획실 여직원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예산부서니까 기획실은 300일이 되고 타실과소는 280일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내가 볼때는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양양군청에 일용직은 다 같은거지 어떤 사람은 상여금을 타고 어떤 사람은 상여금지급이 안되는, 그러면 예를들어서 기획실 직원들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 타실과소에도 아마 기획실 여직원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예산부서니까 기획실은 300일이 되고 타실과소는 280일이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일용직을 계상해야 될 부서와 또 한시적으로 보조적인 사업성 인부를 계상해 줘야 될 부서가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정해서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 300일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돼 있는 인원은 19명이고 280일이하가 22명 이렇게 41명이 관리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일용직을 계상해야 될 부서와 또 한시적으로 보조적인 사업성 인부를 계상해 줘야 될 부서가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정해서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 300일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돼 있는 인원은 19명이고 280일이하가 22명 이렇게 41명이 관리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먼저 들어온 사람도 280일이 있고 늦게 들어 왔는데도 300일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에서 임용은 아닙니다만 먼저 들어온 사람이 280일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300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에서 임용은 아닙니다만 먼저 들어온 사람이 280일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300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80페이지 일반운영에는 역시 '94년도 기준으로 일반수용비와 81페이지 관서당경비 그리고 국내여비가 계상돼 있고 '95년도에 신규로 국제교류재산 출연금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여기에 보게 되면은 기획실의 관서당경비가 2,161만원입니다.
그속에 국내여비가 1,4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202 여비가 824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건 어떠한 이유에서 작년에 없던 것을 증액계상을 했습니까?
그속에 국내여비가 1,4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202 여비가 824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건 어떠한 이유에서 작년에 없던 것을 증액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94년도에도 82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개계에....
그런데 이게 1개계에....
○기획실장 최정규 계여비가 아니고 과에 사용될....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세세항에 보게 되면은 기획관리비잖습니까?
그러면 뒤에 예산업무 부서에서도 또 따로 있고 통계업무 부서에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게 되면은 통계관리 별도로 나와 있어요, 기획관리면 기획계에서 쓰는 거지 이게 어떻게 과에서 쓰는 겁니까?
그러면 뒤에 예산업무 부서에서도 또 따로 있고 통계업무 부서에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게 되면은 통계관리 별도로 나와 있어요, 기획관리면 기획계에서 쓰는 거지 이게 어떻게 과에서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는 여비 824만원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단의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824만원을....
기획관리에 있는 여비 824만원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단의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824만원을....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관광기획단이 뒤에 별도로 예산이 돼 있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은 관광기획단이 아니고 행정기획단....
○위원 신명섭 뒤에 보게 되면은 관광기획단에 별도로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관광기획단이 아니라 행정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여비등 해서 기획실 공통관리 대상이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법무관계는 소송수행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고....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기획실 공통이라면은 가로 열고 기획실 공통여비라든가 이렇게 산출기초에다 넣어 줘야지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건 기획계 1개계에서 쓰는 거예요,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지 왜 자꾸....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기획업무 추진여비는 '93년도까지 5만원씩 지급되면 월액여비제도가 본청에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관내 일반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월액여비 기준은 미달된다 하더라도 일정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업무 추진여비는 '93년도까지 5만원씩 지급되면 월액여비제도가 본청에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관내 일반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월액여비 기준은 미달된다 하더라도 일정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과장님? 월액여비는 3만원 곱하기 인원 곱하기 12월로 나와 있어요, 저도 압니다. 읍면의 월액여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3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인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이 관계는 그것과 관련해서 관내여비....
○위원 신명섭 관련해서 그러면 이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관련한다면은 기획실의 직원이 25명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위에 기획업무 추진여비 324만원이 그런 관내적 성격의 여비이고 밑에는 제가 얘기한 행정기획분석이라든지 이래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경비입니다.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각 실과소 각 계의 여비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일부 사업성격에 따라서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이건 기획실은 예산을 편성한 부서니까,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재단이 설립된 겁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또 양양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양양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앞으로 지금 지방자치 그러니까 국제화시대 뭐 세계화 시대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 지역단위로 국제간의 교류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은 지금 중앙단위에서 구성돼 있고 여기에 따라 우리 지방에 국제교류재단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수익관계는 양양군의 국제교류 어떠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정보교환내지는 자료제공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고 현재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약속받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상민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제교류재단에 1,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그러한 돈을 앞으로 다른 나라하고 양양간의 예를 들어서 무슨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민간단체나 우리 군에서 출연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돈 가지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으로 쓰는 것이 더 유익하냐 또 출연만 해놓고 우리지역이 어떤 혜택을 하나도 못본다면 출연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이 국제교류재단 설립에 관한 것은 법률로 설정되어서 국제교류재단 운영에 관한 재정확보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출연금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의 전국적인 형평유지를 위해서 출연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만이 부담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우리가 금년도에도 중국 장백현과의 어떤 교류추진을 할려고 했으나 사정에 의해서 아직 진척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발전이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 이 교류재산에 상당한 어떤 업무지식 내지는 필요한 자료수집을 도움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우리가 금년도에도 중국 장백현과의 어떤 교류추진을 할려고 했으나 사정에 의해서 아직 진척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발전이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 이 교류재산에 상당한 어떤 업무지식 내지는 필요한 자료수집을 도움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은 81페이지 예산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용인부임을 '94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역시 '94년도 대비 조금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POOL급량비를 계상을 했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본청, 읍면 각종 교육 및 시책과 관련된 여비를 POOL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역시 POOL경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법무관리의 일반운영비도 역시 일반수용비 '94년도 기준으로 계상했고 운영수당 역시 '94년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여비관계 역시 소송수행과 관련된 이 여비는 단순한 법무계만이 아니라 타부서의 소송수행과도 관련된 일부 여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됐던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법무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가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역시 소송수행과 관련된 각종 증인보상에 관한 금액을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과 소관이므로 이것은 민방위과 보고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통계전산운영과 관련된 통계관리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일부 계상돼 있고 역시 통계업무와 관련된 여비가 금년도 기준에 조금 상회는 했습니다만 2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내무과 소관에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대한 예산설명을 끝내고 다음은 124페이지 내무행정비중 지역안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안정비로써 이것은 곧 경찰지원경비와 관련되서 우리군 지역에 관련된 경찰업무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8,984만2천원이 계상됐으나 금년도에는 순수한 자체지원 성격으로 판단해서 4,487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에서 추가로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보조내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일부 변경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는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그리고 각종 아르바이트 및 신고계도요원 행사등 보상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지방채상환은 내년도 집행금액이 6,231만5천원인데 주로 읍면, 본청 청사 일부 신축비에 대한 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 범위내에 계상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관리를 위해서 6억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94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역시 '94년도 대비 조금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POOL급량비를 계상을 했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본청, 읍면 각종 교육 및 시책과 관련된 여비를 POOL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역시 POOL경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법무관리의 일반운영비도 역시 일반수용비 '94년도 기준으로 계상했고 운영수당 역시 '94년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여비관계 역시 소송수행과 관련된 이 여비는 단순한 법무계만이 아니라 타부서의 소송수행과도 관련된 일부 여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됐던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법무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가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역시 소송수행과 관련된 각종 증인보상에 관한 금액을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과 소관이므로 이것은 민방위과 보고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통계전산운영과 관련된 통계관리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일부 계상돼 있고 역시 통계업무와 관련된 여비가 금년도 기준에 조금 상회는 했습니다만 2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내무과 소관에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대한 예산설명을 끝내고 다음은 124페이지 내무행정비중 지역안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안정비로써 이것은 곧 경찰지원경비와 관련되서 우리군 지역에 관련된 경찰업무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8,984만2천원이 계상됐으나 금년도에는 순수한 자체지원 성격으로 판단해서 4,487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에서 추가로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보조내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일부 변경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는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그리고 각종 아르바이트 및 신고계도요원 행사등 보상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지방채상환은 내년도 집행금액이 6,231만5천원인데 주로 읍면, 본청 청사 일부 신축비에 대한 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 범위내에 계상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관리를 위해서 6억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민방위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민방위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총 예산은 1억33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의 2억6,282만2천원보다 1억5,944만2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대폭 축소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명년에는 소방서신축과 같은 사업이 없음으로 해서 1억78만원정도가 줄었으며 소방분야 및 병사분야는 아직 도의 예산내시가 없기 때문에 계상이 다 안됐습니다.
이어서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로 2,5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011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민방위계획서 발간등 일반수용비에 141만원, 관서당경비에 1,31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민행정10대시책에 따른 거택보호자 무료 전기보수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551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 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민방위대창설 실기경연대회에 따른 보상금에 2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분야로 일반운영비에 23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으로 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유지에 105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민방위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총 예산은 1억33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의 2억6,282만2천원보다 1억5,944만2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대폭 축소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명년에는 소방서신축과 같은 사업이 없음으로 해서 1억78만원정도가 줄었으며 소방분야 및 병사분야는 아직 도의 예산내시가 없기 때문에 계상이 다 안됐습니다.
이어서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로 2,5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011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민방위계획서 발간등 일반수용비에 141만원, 관서당경비에 1,31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민행정10대시책에 따른 거택보호자 무료 전기보수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551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 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민방위대창설 실기경연대회에 따른 보상금에 2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분야로 일반운영비에 23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으로 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유지에 105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민방위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8명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왜 6인으로 계상됐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소방관 파견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파견근무자도 원래 예산산출부기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여기에 계상되는 것은 정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파견된 직원의 급료는 어디서 줍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급료는 도에서 도비를 배정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파견을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민방위과에 지금 2명이 파견됐습니다.
우리가 파견을 시킨게 아니고 도의 소방본부에서 파견되서 2명이 지금 민방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견을 시킨게 아니고 도의 소방본부에서 파견되서 2명이 지금 민방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인사법규에 파견근무가 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소방서가 없는 일반 시군의 고성이라든가 양양, 속초소방서에 관할된 시군에 파견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법적으로 파견근무가 되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법적으로 파견근무가 됩니다.
○위원 신명섭 인사법규 몇조 몇항에 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몇조 몇항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양양군 민방위과 직원이 정원상에 8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8명이 나와 있으면 2명 파견시킨 것도 정원자체에 불합리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파견근무가 언제 원대복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8명이 나와 있으면 2명 파견시킨 것도 정원자체에 불합리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파견근무가 언제 원대복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그럼 내일이라도 원대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사람 3만원이라는 이게 하나의 월액여비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월액여비식은 아니고...
○위원 신명섭 아니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지급하는 월액여비식으로 3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아니시라면 안돼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월액여비예요.
과장님 그거 아니시라면 안돼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월액여비예요.
○내무과장 이건일 군에는 월액여비가 없구요...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아니지만 이게 월액여비식으로 나가는 거라구요, 예산부서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사람 원대복귀시켰다면 추경에 계상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원대복귀시키게 되면 이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원대복귀시키게 되면 이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월액여비하고는 다른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신명섭 과장님 뒤의 예산계장인데 월액여비식으로 지출되는 건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무과장 이건일 전에는 월액여비로 지급했는데 지금은 월액여비식으로 지급을 안하고 그 명목으로....
○위원 신명섭 그 명목지이요? 예산지침서에는 그게 안됐지만 명목상으로는 월액여비나 똑같은 거예요.
○내무과장 이건일 현재 군에서 여비를 지급하는데 월액여비로 지금 지급은 못하고 있거든요, 명목은 그렇게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신명섭 그거야 원래는 출장명령을 달아가지고 한달이 되게 되면은 직원들인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양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실과소에서는 이것을 보시면 알지만 공무원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실과도 있어요.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매월 직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2명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금년도 12월 31일 원대복귀가 안되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양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실과소에서는 이것을 보시면 알지만 공무원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실과도 있어요.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매월 직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2명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금년도 12월 31일 원대복귀가 안되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다음은 민방위 교육비 및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72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구명보트 및 로프총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54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분야의 일반수용비에 330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강사 수당에 5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구명보트 및 로프총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54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분야의 일반수용비에 330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강사 수당에 5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로프총 구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우리 양양군에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있습니까?
로프총 구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우리 양양군에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소방기동대에 4대가 나가 있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제생각에는 말이죠. 로프총이 이것까지 하게 되면 5개인데 이것이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양양의 어느 천이든간에 물이 범람하고 이럴 때에 인명구조로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 실습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한번 있었습니다.
현북 원일전리 수해때 한사람이 고립되어 가지고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현북 원일전리 수해때 한사람이 고립되어 가지고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방위대창설 기념일날 실시경연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에 물론 이게 돈이 비쌉니다.
하나 70몇만원 가지면 남대천 이런데에서 소방기동대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기를 좀 익히고 나중에 위급할 때에 이장비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기경연대회에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남대천변에서 만일에 하게 된다고 보면은 여러사람이 좀 보기도 하고 조작하는 것을 배우기도 할 수 있게끔 돈 70몇만원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1년에 이런 경연대회를 할 이런 용의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하나 70몇만원 가지면 남대천 이런데에서 소방기동대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기를 좀 익히고 나중에 위급할 때에 이장비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기경연대회에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남대천변에서 만일에 하게 된다고 보면은 여러사람이 좀 보기도 하고 조작하는 것을 배우기도 할 수 있게끔 돈 70몇만원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1년에 이런 경연대회를 할 이런 용의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난번에 한번 경연한 적이 있습니다.
명년에도 그런 경연을 한번 하면서 사용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년에도 그런 경연을 한번 하면서 사용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다음은 민방위강사 수당에 513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는 2명으로 거기에 실기강사가 지금 4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 설치 민방위 비상벨 유지관리비등에 1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앙입교자 여비 및 인명구조대원 훈련참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641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등 신규소방대 기본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633만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병사분야에 있어서는 입영자 기념품 제작등 일반운영비로 15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행방불명자 색출 및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징병검사 수검 장병여비 및 병적관련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금으로 76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38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 148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과 재해보상금등에 사용키 위해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2,9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방호수 건조대 시설을 위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강사는 2명으로 거기에 실기강사가 지금 4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 설치 민방위 비상벨 유지관리비등에 1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앙입교자 여비 및 인명구조대원 훈련참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641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등 신규소방대 기본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633만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병사분야에 있어서는 입영자 기념품 제작등 일반운영비로 15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행방불명자 색출 및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징병검사 수검 장병여비 및 병적관련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금으로 76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38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 148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과 재해보상금등에 사용키 위해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2,9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방호수 건조대 시설을 위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포함은 안됐습니다만 현남면 소방대 급수대가 커브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차량이 질주하면서 한번 받아가지고 부서진 적이 있지요?
커브길에다 급수대를 설치해 놓으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용을 못할 때 갑자기 불이라든가 나면 그 용도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시설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설비에 포함은 안됐습니다만 현남면 소방대 급수대가 커브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차량이 질주하면서 한번 받아가지고 부서진 적이 있지요?
커브길에다 급수대를 설치해 놓으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용을 못할 때 갑자기 불이라든가 나면 그 용도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시설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내무과장 이건일 예, 당초예산에 재정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라든가 또 추경예산이라든가 우선 급한데 예산요구를 내겠습니다.
다음 기회라든가 또 추경예산이라든가 우선 급한데 예산요구를 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 이런 것은 시급한 사항들인데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옮겨서 안전성있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316페이지의 보상금 말이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대학생은 30만원, 고교생은 32만원씩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제생각에는 대학생을 좀 더 줘야 되고 고등학생을 좀 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2명, 6명은 두 번씩 주는데 대학생은 60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64만원 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장학금문제가 고등학생이 더 많은지?
1년에 2명, 6명은 두 번씩 주는데 대학생은 60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64만원 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장학금문제가 고등학생이 더 많은지?
○내무과장 이건일 도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계상했는데 장학금지급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와서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민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이게 군비가 아니고 도비로써 지금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도 대학생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요.
장학금이 고등학생이 더 많잖아요.
알았습니다.
장학금이 고등학생이 더 많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조금 전에 도비라고 그랬는데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은 이게 군비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잘못 얘기가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도비로 내려온게 아니고 장학금 지급 지침에는 대학생 30만원, 고등학교 학생 32만원으로 내려 오고 그 지침에 의해서 군비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고 예산도 내려 왔었는데 금년에는 지침만 내려오고 예산은 안내려 왔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도비로 내려온게 아니고 장학금 지급 지침에는 대학생 30만원, 고등학교 학생 32만원으로 내려 오고 그 지침에 의해서 군비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고 예산도 내려 왔었는데 금년에는 지침만 내려오고 예산은 안내려 왔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지침에 내려 왔더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학생은 32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30만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알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조정하는 방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조정하는 방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하는 예하고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차등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차등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끝으로 비상대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계획서 발간 및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20만원과 예비군관리의 향토예비군 소집자 여비보상을 위해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계획서 발간 및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20만원과 예비군관리의 향토예비군 소집자 여비보상을 위해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8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산능력 배양과 관내 어머니 컴퓨터교육을 병행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각종 교육재료비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612만원은 행정전반에 대한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설치비 약 3,000만원 소요되는데 '95년도 하반기부터 신종기계가 개발됨으로 예산이 낭비되어 전국적으로 6개월간 전산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센타 설치에 따른 시설 설계 용역비가 93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3,000만원은 지방행정정보센타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2,69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 다기능사무기기는 '95년도까지 공무원 3인당 1대씩 보급계획에 따라 컴퓨터 40대 구입비 4,800만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프린터 20대, 프린터 연결용 공유기 20대 구입비가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5년도에 공무원 4인당 1대씩 컴퓨터가 보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8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산능력 배양과 관내 어머니 컴퓨터교육을 병행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각종 교육재료비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612만원은 행정전반에 대한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설치비 약 3,000만원 소요되는데 '95년도 하반기부터 신종기계가 개발됨으로 예산이 낭비되어 전국적으로 6개월간 전산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센타 설치에 따른 시설 설계 용역비가 93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3,000만원은 지방행정정보센타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2,69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 다기능사무기기는 '95년도까지 공무원 3인당 1대씩 보급계획에 따라 컴퓨터 40대 구입비 4,800만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프린터 20대, 프린터 연결용 공유기 20대 구입비가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5년도에 공무원 4인당 1대씩 컴퓨터가 보급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지방세 전산화장비가 구입되게 되면은 사무실을 증축하든가 어디다가 개설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다 개설합니까?
그건 어디다 개설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명년도 하반기까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 사무실에 종합전산실을 만들고 건설과는 우선 보건소로 이전을 시켰다가 읍사무소 신축이 완공되면 의회가 읍사무소로 가고 다시 건설과가 군청에 들어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만약에 건설과가 보건소로 갔다가 했을 때 도시계획확인원은 여기에서 발급받아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택계, 지역계획계의 하천골재관계 이런 부서는 지금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실에 토지관리계가 지금 있는데 토지관리계가 전에는 건설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금 재무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계와 건축계 그러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는다면 양양지역은 지금 민원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현, 현남, 도시계획증명원 같은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민원실에 토지관리계가 지금 있는데 토지관리계가 전에는 건설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금 재무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계와 건축계 그러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는다면 양양지역은 지금 민원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현, 현남, 도시계획증명원 같은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고 만약에 비가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받고 또 민원실로 오고 그러면 만약에 건설과에다 행정정보센타를 설치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야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받고 또 민원실로 오고 그러면 만약에 건설과에다 행정정보센타를 설치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야기가 안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민원인을 시켜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도 담당직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해 봤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민원실에 와서 민원서류를 받고 또 건설과에 가서 민원서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이건일 그런 것은 종합민원실에 와서 민원인이 요구했을 적에는 직원이 건설과 공부를 대조하고 와서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위원 신명섭 그렇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벌써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자리 갔다가 다시 또 민원실로 왔다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도 시간낭비고 민원인도 시간낭비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자리 갔다가 다시 또 민원실로 왔다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도 시간낭비고 민원인도 시간낭비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건설과를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우중이라든가 눈이 온다고 할때에 날씨가 굉장히 춥다든가 할 때에 보건소자리 갔다가 민원실로 왔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한 부분에 민원이 야기가 될 거예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과를 보건소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느냐 건설과를 해야 되느냐 봤습니다만 사회과 사무실은 면적이 지금 전산기기 설치면적이 되지 않아서 지금 건설과도 재해대책사무실까지 합해야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지금 계획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조금 불편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지금 계획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조금 불편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이거 최소화가 안됩니다.
최소화가 될 수 없어요, 요즘 민원인들이 옛날같지 않찮습니까? 이건 상당한 부분에 야기가 될 거예요, 아마 이전했다 다시 건설과가 오는 방법이 잘못하면 그리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가 될 수 없어요, 요즘 민원인들이 옛날같지 않찮습니까? 이건 상당한 부분에 야기가 될 거예요, 아마 이전했다 다시 건설과가 오는 방법이 잘못하면 그리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행정정보센타 전산실 설치에 있어서 임대료 6개월치를 4,600만원정도 문다고 그랬는데 행정정보센타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임대해서 쓴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명년도 하반기에 그 기기가 생산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그걸 알면서 많은 돈은 들여 가지고 현재 있는 기기를 구입해 사용할 것 같으면 신종기기가 날 때 그 기종을 다시 사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종기기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다 신종기기가 나오면 대체하는 걸로 상부로부터 지시받고 지금 우리군 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다 같이 이런 사항으로 아마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알면서 많은 돈은 들여 가지고 현재 있는 기기를 구입해 사용할 것 같으면 신종기기가 날 때 그 기종을 다시 사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종기기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다 신종기기가 나오면 대체하는 걸로 상부로부터 지시받고 지금 우리군 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다 같이 이런 사항으로 아마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개월동안에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재가지고 쓰고 임대료를 4,612만원씩 꼭 주고 6개월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데 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기가 새롭게 나올 때 지금 설치장소를 건설과 있는 장소에다 앞으로 1억6,758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6개월동안 4,612만원을 들여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이걸 꼭 하셔야 되겠냐 하는 질의입니다.
기기가 새롭게 나올 때 지금 설치장소를 건설과 있는 장소에다 앞으로 1억6,758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6개월동안 4,612만원을 들여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이걸 꼭 하셔야 되겠냐 하는 질의입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임대료잖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각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관계로 임차해서 쓰라고 지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시를 받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각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관계로 임차해서 쓰라고 지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시를 받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기 486SX 30대 그다음 다기능사무기기 486DX 10대가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민원실 운영에 보면은 486SX 9대, 전산장비가 총 49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과별로 또 계별로 해야 되겠지만 통신장비니까 여기다 묶어 가지고 총계 몇 대 산출부기를 달아 줘야지 이렇게 잔뜩 늘어 놓으면 전부다 통신장비만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또 486SX하고 DX하고 가격차이가 한 45만원 차이나는데 어떤데는 486DX를 쓰고 어떤데는 SX를 씁니까?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기 486SX 30대 그다음 다기능사무기기 486DX 10대가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민원실 운영에 보면은 486SX 9대, 전산장비가 총 49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과별로 또 계별로 해야 되겠지만 통신장비니까 여기다 묶어 가지고 총계 몇 대 산출부기를 달아 줘야지 이렇게 잔뜩 늘어 놓으면 전부다 통신장비만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또 486SX하고 DX하고 가격차이가 한 45만원 차이나는데 어떤데는 486DX를 쓰고 어떤데는 SX를 씁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용량에 따라서 386, 486, 286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486SX와 DX의 차이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SX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DX를 써야 되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486SX와 DX는 저장용량의 차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SX는 용량이 좀 적고 DX는 용량이 많은 기기인 모양입니다.
기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486SX와 DX는 저장용량의 차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SX는 용량이 좀 적고 DX는 용량이 많은 기기인 모양입니다.
○위원 황봉율 용량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DX는 SX보다 배로 저장용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DX는 200메가와트, SX는 100메가와트 그렇게 용량차이가 나는데 몇만자 몇수십만자 들어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왕 기능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한 45만원 더 들어 간다면 물론 예산에도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구입할 때 486DX를 구입하도록 하지 왜 용량이 반이나 적은 걸 구입합니까?
그러면은 기왕 기능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한 45만원 더 들어 간다면 물론 예산에도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구입할 때 486DX를 구입하도록 하지 왜 용량이 반이나 적은 걸 구입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 그러니까 무량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 이런관계는 읍면별로 양이 다릅니다만 많은 것은 DX로 하고 적은 것은 SX로 구입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30대하고 10대 어디 어디 들어 갑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45만원 차이가 나는데 안들어간 계에는 용량이 적은 것 또 특수분야에 있는 업무에는 용량이 많은 것 그래서 구분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묻는 것은 어느 부서에 486DX가 몇 대, 어느과에 몇 개, 숫자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민원실에 486SX 9대가 들어 가는데 아마 486SX같은 것은 용량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한다고 봐서 기왕 하나씩 구입할 때 좀 완전한 걸 구입해 가지고 용이하게 쓰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앞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한다고 봐서 기왕 하나씩 구입할 때 좀 완전한 걸 구입해 가지고 용이하게 쓰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만 계의 업무가 적은 것은 굳이 용량이 많은 486DX를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업무량이 적은 데는 SX, 업무량이 많은 데는 DX로 놓는 걸로 계상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생각하기는 민원실에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 486SX하고 486DX하고 가격차이는 한 20-30만원 밖에 안나는데 아예 구입할 때 좋은 걸로 구입해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또 나중에라도 사실 486SX는 완전히 구형이라고 보는데 요즘 컴퓨터 종류에 따라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구형가지고 못쓰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왕 구입을 할려면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면 오래 쓸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또 나중에라도 사실 486SX는 완전히 구형이라고 보는데 요즘 컴퓨터 종류에 따라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구형가지고 못쓰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왕 구입을 할려면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면 오래 쓸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86DX나 486SX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86DX나 486SX가....
○위원 황봉율 좋습니다. 용량차이가 배로 차이나는데 돈 40-50만원에 100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구입된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전산화도 좋지만 1개계의 예산이 2억2,600만원이예요, 축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현재 전산실을 설치하고 가동하자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양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는 직원 1인당 컴퓨터 1대씩 구입해야 되는 그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는 직원 1인당 컴퓨터 1대씩 구입해야 되는 그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과장님? 지침을 떠나서 '95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양양군 일반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무리 전산화도 좋지만 과연 1개계에, 우리 사무과가 몇 대죠?
1대입니까? 그러면은 기획실에도 4개계에 2개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계 하나 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축소시킬 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리 보입니다.
1대입니까? 그러면은 기획실에도 4개계에 2개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계 하나 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축소시킬 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리 보입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산실 설치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좀 넓게 봐주셔 가지고 처리 좀...
○위원 신명섭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산화가 되는데 일용직이라든가 280일짜리 300일짜리 일용직이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그러면 전산화 실태에 맞추어 간다면은 자동같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화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인건비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대로 그럼 바란스가 안맞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되면은 그만큼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전산화가 되는데 일용직이라든가 280일짜리 300일짜리 일용직이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그러면 전산화 실태에 맞추어 간다면은 자동같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화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인건비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대로 그럼 바란스가 안맞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되면은 그만큼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난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직관계 그것도 지금 판단을 내무과에서 하나 하나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줄여 나가는 걸로....
○위원 신명섭 아니 과장님, 여기 예산에 이만큼 들어 왔으면은 자동적으로 인건비가 불어나게 될 것 아닙니까? 전산화 시켜 놓고 인력은 밤낮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거예요.
○내무과장 이건일 우리가 보통 전산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력이 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국가 전체수준으로 봐가지고 지금 전산에 대해서 각 시군구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전산계 기구확대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산화 되면서 인력은 더 늘어나지요, 축소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더 늘어나는 것은 없고 금년도에 전산직 3명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결국은 느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내무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로써 1,269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정문수위 1명과 행정계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로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로써 1,269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정문수위 1명과 행정계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일용직이 300일하고 280일이 있지요?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어떤 경우에 300일이고 어떤 경우에 280일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사업성에 따라서 일년내내 써야 될 예를 들어서 정문수위라든가 기타 일년내내 써야 될 사람을 300일로 정하고 280이로 정한 것은 그 사업에 280일정도면 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한 일용직을 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시냐 이겁니다.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아까 기획실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쁘게 표현드리게 되면은 뭐 근력있는 부서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은 부서는 280일이예요.
그럼 300일은 연 4회의 상여금이 지급되지요? 280일은 그게 없지요?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아까 기획실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쁘게 표현드리게 되면은 뭐 근력있는 부서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은 부서는 280일이예요.
그럼 300일은 연 4회의 상여금이 지급되지요? 280일은 그게 없지요?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무과하고 기획실 보세요, 거기는 다 300일이고 타실과소는 웬만한 부서는 280일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도 300일이 있어요.
내무과나 기획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갈 때부터 300일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타당성 맞게 그런 기준을 두고 하셔야지 내가 볼때는 내무과에 있는 일용직이라 해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예요, 기획실 있다해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예요, 타실과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타당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온 사람도 300일이 있어요.
내무과나 기획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갈 때부터 300일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타당성 맞게 그런 기준을 두고 하셔야지 내가 볼때는 내무과에 있는 일용직이라 해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예요, 기획실 있다해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예요, 타실과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타당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0일짜리, 280일짜리가 있는데 300일짜리는 사업성을 봐서 기간이 좀 길게 돼 있는 거고, 또 280일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일용직이기 때문에....
○위원 신명섭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몇 년도인가 특조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그때부터 280일짜리가 얼마전에 300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년전에 들어 왔어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표현이 잘 못된지 모르지만 권력있는 데는 300일이고 힘이 약한데는 280일이예요.
그 사람들이 몇 년전에 들어 왔어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표현이 잘 못된지 모르지만 권력있는 데는 300일이고 힘이 약한데는 280일이예요.
○내무과장 이건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다음은 일반운영비 6,268만5천원으로써 수용비가 765만원, 직원 소양을 위한 지방행정지 매월 98부와 도시문제지 346부로써 300만원과 신년인사록 제작비 50부에 100만원 표창장구입 50매에 25만원, 보안예규집 제작 40만원, 군기, 국기, 새마을기 제작에 120만원, 직원 외국어 능력배양으로 교육소재 및 카세트구입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매년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3-4회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니폼으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서무행정 추진을 위한 야근자 식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중 공통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침구류 구입 및 세탁등 수용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공공요금등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도합 4,35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설치한 당직 자동경보기 12개소에 대한 관리용역비가 76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20만원은 충무계획수립에 따른 내무부합동작업과 연금결산을 위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매년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3-4회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니폼으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서무행정 추진을 위한 야근자 식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중 공통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침구류 구입 및 세탁등 수용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공공요금등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도합 4,35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설치한 당직 자동경보기 12개소에 대한 관리용역비가 76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20만원은 충무계획수립에 따른 내무부합동작업과 연금결산을 위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96페이지 관서당경비 내무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관서당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또 여비 뭐 이런 것은 인원에 의해서 각 계별로 배분되었고 그 외에 관서당경비 계상된 것은 그 요목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이 관서당 경비가 각 계의 인원수 곱하기 예산지침에 의해서 배정되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글쎄, 그 관서당경비는 등급에 의해서 인원수의 금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이 속에서 군수님 관서당경비는 얼마입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돼 있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군수님께서는 얼마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군수님, 부군수님것은 지금 서무계로 분류가 돼서 자체 분류를 해서....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침상에 군수님, 부군수님 돼 있는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국가서기관, 지방서기관 해서 군수는 관서당경비가 이 속에 얼마 포함돼 있고 부군수는 얼마가 있냐 이겁니다.
국가서기관, 지방서기관 해서 군수는 관서당경비가 이 속에 얼마 포함돼 있고 부군수는 얼마가 있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그렇게 조목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관서당경비는....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예산지침서 보게 되면은 군수 관서당경비가 얼마고 부군수가 얼마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내무과장 이건일 그것은 군수활동비, 부군수활동비 해가지고 군수가 800만원, 부군수가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금년도 설치한 당직 자동경보기 12개소에 대한 관리용역비가 7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금년도 설치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금년도 설치하고 '95년도 예산에 계상은 뭡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95년도 용역비입니다.
○위원 신명섭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무과장 이건일 설치했는데 관리용역비입니다.
○위원 신명섭 관리를 하는데 용역비가 들어 갑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읍면에서는 1명이 숙직하고 군에도 당직원을 감축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 읍면에도 당직을 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한사람씩 합니다.
○위원 신명섭 속초시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당직을 전혀 안해요.
그럼 양양군에서는 시설해 놓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타시군에서는 당직을 안하는데 양양군에서는 왜 당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양양군에서는 시설해 놓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타시군에서는 당직을 안하는데 양양군에서는 왜 당직을 하느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 상부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14명이내는 무인당직, 현재 저희 군의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당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1명씩 하고 있고 군에도 거기에 따라서 인원 감축을 했는데....
14명이내는 무인당직, 현재 저희 군의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당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1명씩 하고 있고 군에도 거기에 따라서 인원 감축을 했는데....
○위원 신명섭 출장소에도 자동경보기가 설치돼 있나요?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그럼 출장소에 당직을 합니까? 안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당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읍면장, 출장소장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당직 1명 다시 또....
안했는데 읍면장, 출장소장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당직 1명 다시 또....
○위원 신명섭 그러면 보세요, 14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출장소에는 많아야 3명에서 5명일 겁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자동경보기 설치하고 숙직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동경보기 뭐하러 설치합니까?
자동경보기 돈 들여서 설치하고 당직해서 숙직비가 나가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들여서 자동경보기 설치하고 숙직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동경보기 뭐하러 설치합니까?
자동경보기 돈 들여서 설치하고 당직해서 숙직비가 나가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출장소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고 당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소장이나 면장이 건의하기를 출장소 건물이 상당히 허름하기 때문에....
안했는데 소장이나 면장이 건의하기를 출장소 건물이 상당히 허름하기 때문에....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건의가 아니고 시설에 대한 재원이 지출돼 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이 노후됐으면 자동경보기를 설치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과장님은 지금 하시는 게 아까 전산화부터 내용물이 하나도 안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경보기를 한 것은 사람이 숙직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경보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동경보기를 한 것은 사람이 숙직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경보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출장소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고 당직을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당직을 하는 게 좋겠다....
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당직을 하는 게 좋겠다....
○위원 신명섭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투자할 필요없이 그냥 숙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이건일 처음에는 출장소에 당직을 안해도 되게끔 판단됐는데 설치하고 지나 보니까 무인경보기를 설치했지만 당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처음에 적부를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처음에 판단을 잘못해 놓고 자동경보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나도 내용이 맞지를 않잖습니까?
출장소도 계속 앞으로 당직을 시킬 겁니까?
처음에 판단을 잘못해 놓고 자동경보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나도 내용이 맞지를 않잖습니까?
출장소도 계속 앞으로 당직을 시킬 겁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한사람을 종전과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리고 여기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고 당직을 시키는데 일단 숙직비가 얼마든지 나갈 게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력이란 낭비 이 두가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동경보기를 설치했으면 예산낭비가 됐고 또 숙직을 하니까 그것도 예산낭비고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인력이란 낭비 이 두가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동경보기를 설치했으면 예산낭비가 됐고 또 숙직을 하니까 그것도 예산낭비고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이건일 무인경보기를 설치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서 다시 숙직을 시키고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오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내무행정 서무관리 여비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수활동비 8,500만원을 시책경비로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는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은 군정유공자 시상비와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보상, 대간첩대책 지방회의 참석....
오전에는 내무행정 서무관리 여비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수활동비 8,500만원을 시책경비로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는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은 군정유공자 시상비와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보상, 대간첩대책 지방회의 참석....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203, 204 설명 안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특수활동비는 8,500만원이 계상됐고 204는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생활개혁추진, 지역균형개발추진, 새가정새사회운동 추진활동비, 국토대청결 및 환경보전활동, 4대질서지키기 추진 활동비가 전체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활동비와 지역주민과의 대화, 불우이웃 및 근로자 격려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생활개혁추진, 지역균형개발추진, 새가정새사회운동 추진활동비, 국토대청결 및 환경보전활동, 4대질서지키기 추진 활동비가 전체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활동비와 지역주민과의 대화, 불우이웃 및 근로자 격려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신출기초에 보게 되면층 총 몇회가 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여기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한군데 계상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군수님은 어느 항목이고 부군수는 어느 항목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것은 어느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한군데 겹쳐졌기 때문에 지금 그 활동비 내용에 따라서 실시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금액은 얼마씩 입니까? 군수는 얼마고 부군수는 얼마가 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 금액은 쪼개지지 않고 예년에 볼 것 같으면 부군수님이 한 1/4정도 써왔습니다.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3, 204 합해서 부군수가 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가 9,000만원이예요.
내무과장님, 여기 이거 내무과 서무계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가 9,000만원이예요.
내무과장님, 여기 이거 내무과 서무계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부군수님이 얼마인지, 군수님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항별 설명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총 몇회입니까?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은 생활개혁 추진활동이 100회고 총 203, 204가 몇회입니까?
625회입니다.
그러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하고 1년이 대개 300일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행사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이것외에 방위협의회라든가 무슨 소년소녀가장 그런것도 많지 않습니까? 평균 최하 5회가 될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횟수를 넣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의하나 드릴께요.
내년 4대선거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6월 30일이 임기만료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총 몇회입니까?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은 생활개혁 추진활동이 100회고 총 203, 204가 몇회입니까?
625회입니다.
그러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하고 1년이 대개 300일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행사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이것외에 방위협의회라든가 무슨 소년소녀가장 그런것도 많지 않습니까? 평균 최하 5회가 될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횟수를 넣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의하나 드릴께요.
내년 4대선거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6월 30일이 임기만료지요?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은 삭감시킬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7월 1일자 다시 부임하시는 분이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있게 되면은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1,000만원중에서 한 5,000만원을 삭감시킨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1,000만원중에서 한 5,000만원을 삭감시킨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기관장이 활동비에 구애받고 일을 하게 되면은 지역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이건 공무원이 아니고 군수, 부군수의 경상사업비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도비부담금 내놓고 법정경비 내놓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7억이 안돼요.
수정예산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7억이 안됩니다.
그러면 정액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일반사업하고 계산해서 몇%를 차지하느냐, 그러면 이거 내년 12월까지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 반만 세워가지고 반은 예비비에 갖다 눴다가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예산에 계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내년도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도비부담금 내놓고 법정경비 내놓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7억이 안돼요.
수정예산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7억이 안됩니다.
그러면 정액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일반사업하고 계산해서 몇%를 차지하느냐, 그러면 이거 내년 12월까지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 반만 세워가지고 반은 예비비에 갖다 눴다가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예산에 계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1년간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신위원님 말씀을 제가 생각한다면 현재 군수님이 6월까지 있고 그 후에는 민선군수께서 집행하게 되는데 있는 동안은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다 쓰게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월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이상 쓰지 못하도록 권고해서 낭비가 없도록
○위원 신명섭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고수장인 군수가 이거 얼마 집행하라 그러면 원인행위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지역균형개발 추진이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은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예산이 같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당초예산서에 보게 되면 전혀 근거도 맞지 않는 개발추진을 합니까?
최고수장인 군수가 이거 얼마 집행하라 그러면 원인행위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지역균형개발 추진이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은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예산이 같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당초예산서에 보게 되면 전혀 근거도 맞지 않는 개발추진을 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개발관계 뭐 이런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명년도 사업을 책정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신명섭 그리고 여기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군수와 지역군민과의 대화가 600만원,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 4대 선거에서 또 5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벌써 1억2,000만원이예요.
그러면 다른데도 301이 상당한 부분에 많아요.
301이 103페이지에도 있고 107페이지 301에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1,080만원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지금 마을안길포장이 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온다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1억이 내려 온다 그래요.
그럼 도에서도 양양군 125개마을 안길포장이 1억이 내려 온다는게 지금 이래 가지고 뭐 말로는 지역발전이다 주민에 편익제공을 한다 하시는데 이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군수와 지역군민과의 대화가 600만원,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 4대 선거에서 또 5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벌써 1억2,000만원이예요.
그러면 다른데도 301이 상당한 부분에 많아요.
301이 103페이지에도 있고 107페이지 301에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1,080만원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지금 마을안길포장이 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온다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1억이 내려 온다 그래요.
그럼 도에서도 양양군 125개마을 안길포장이 1억이 내려 온다는게 지금 이래 가지고 뭐 말로는 지역발전이다 주민에 편익제공을 한다 하시는데 이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이것은 저희가 군수님 활동을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확보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이게 1년간이 아닙니까?
1년간인데 조금 삭감시켜 가지고 일반사업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서 모자르게 되면은 또 세울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억2,000만원이 있으면 한 6,000만원 세우고 6,000만원은 일반사업하고 그다음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습니까?
1년간인데 조금 삭감시켜 가지고 일반사업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서 모자르게 되면은 또 세울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억2,000만원이 있으면 한 6,000만원 세우고 6,000만원은 일반사업하고 그다음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뭐 반절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쓰는 것과 지금 여기에다가 당초예산에 자금 압박을 받는데....
뭐 반절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쓰는 것과 지금 여기에다가 당초예산에 자금 압박을 받는데....
○위원 신명섭 과장님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을 쭉 넘겨 보십시오, 사업이 어디가서 있습니까?
몇수십장 넘겨야 사업하나 나와요, 다 법정경비고 그다음에 경상비고...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몇수십장 넘겨야 사업하나 나와요, 다 법정경비고 그다음에 경상비고...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비와 방위협의회의 참석자 급식보상, 대간첩대책 지방회의 참석 여비보상으로 6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보상금으로 소양고사성적 우수공무원 시상과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비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대회의실 발언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내무부와 시군간 공통 통신회선 사용료와 도와 군과 읍면간 전용회선 사용료 2,028만원이 섰고 공중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1,160만원이 서서 전체 3,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팩시밀리, 교환기, 지휘통신, 구내선로, 전화기등 각종 통신장비 시설유지비에 416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출장소간 전산실 구내공사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72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 도와 군간 컴퓨터로 공문서 송수신을 위한 데이터 교환장비 1,200만원과 도와 군간 사용중인 다수의 전용회선을 1회선에 동시에 수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통신장비 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운영화 연계 추진하고 있는 실과소의 전원 단전시 예비전원이용 통신장비인 모뎀구입비가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7,032만5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469만원은 지방자치 월간교양지 189만원과 새직장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홍보물인쇄 15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서한문 발송과 홍보전단 66만원,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 인쇄 264만원,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등록비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추진 동향관리 야근 급식비 200만원이 계상됐으며 관서당경비는 3,613만5천원입니다.
보상금은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비와 방위협의회의 참석자 급식보상, 대간첩대책 지방회의 참석 여비보상으로 6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보상금으로 소양고사성적 우수공무원 시상과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비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대회의실 발언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내무부와 시군간 공통 통신회선 사용료와 도와 군과 읍면간 전용회선 사용료 2,028만원이 섰고 공중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1,160만원이 서서 전체 3,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팩시밀리, 교환기, 지휘통신, 구내선로, 전화기등 각종 통신장비 시설유지비에 416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출장소간 전산실 구내공사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72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 도와 군간 컴퓨터로 공문서 송수신을 위한 데이터 교환장비 1,200만원과 도와 군간 사용중인 다수의 전용회선을 1회선에 동시에 수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통신장비 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운영화 연계 추진하고 있는 실과소의 전원 단전시 예비전원이용 통신장비인 모뎀구입비가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7,032만5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469만원은 지방자치 월간교양지 189만원과 새직장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홍보물인쇄 15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서한문 발송과 홍보전단 66만원,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 인쇄 264만원,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등록비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추진 동향관리 야근 급식비 200만원이 계상됐으며 관서당경비는 3,613만5천원입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내무과에서는 서무계나 행정계가 야근을 같이 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아닙니다.
서무계도 할 때가 있고 행정계도 할 때가 있고 감사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무계도 할 때가 있고 행정계도 할 때가 있고 감사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무행정추진 야근자 급식비가 200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내무행정추진 동향관리 야근자 급식비가 200이 섰어요, 감사계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불합리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불합리한게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에서 계별로 급식비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무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류가 안됐다 그래도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세세항이라는 과목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에 하든가 서무관리에 하든가 한군데만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한군데다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은 많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세세항이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이것은 서무계고 행정계고 해서 세세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내무과 행정관리에 세우던가 서무관리에다 한꺼번에 세우지, 그럼 세세항이라는 예산항목이 왜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관리에 세운 것은 행정계에서 집행하고 서무관리에 세운 것은 서무계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이 필요없어요.
세세항이라는 자체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에 하든가 서무관리에 하든가 한군데만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한군데다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은 많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세세항이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이것은 서무계고 행정계고 해서 세세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내무과 행정관리에 세우던가 서무관리에다 한꺼번에 세우지, 그럼 세세항이라는 예산항목이 왜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관리에 세운 것은 행정계에서 집행하고 서무관리에 세운 것은 서무계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이 필요없어요.
세세항이라는 자체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계별로 모든 예산을 짜는 걸로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계별로 모든 예산을 짜는 걸로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다음은 관서당경비 3,613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계는 30명, 동계는 20명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내무행정 업무추진과 지역대책 상담여비로 1,0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 5,705만원으로 설악수련원 공무원가족 입교여비, 동해수련원 입교여비, 민간에 대한 회의, 교육여비 보상과 수범군민 시상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우수학생 시상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132만원은 제안제도 창안 모범공무원 포상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학 회비로 30만원이 출연금으로 납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육성으로 1개면을 선정하여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무행정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기능복사기 1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로 민원실 휴일근무수당 66일에 168만4천원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용인부 2명에 대해서 2,560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실의 용지인쇄, 민원인 구독용 도서구입, 화분구입등으로 1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 60만원과 군, 읍면 민원실 근무복으로 여자 80명, 남자 30명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복 제작으로 578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에 대한 시멘트외 5개품목에 대하여 재료구입비로 485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현지상담여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냉온수기 1대 구입하고 자동전자 혈압계와 체중계 구입비로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혈압계하고 체중계는 읍면에 구입해서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적관리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과 접착비닐 구입등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보안관리를 위해 1일 처리사항을 위한 백업테이프 구입비 51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전송을 위한 총 10회선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 84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린터외 2종의 전산장비 68대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와 전원시설보강 장비구입등으로 1,312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출장소 주민등록 전산자료 입력 및 대사업무 보조 인건비 85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의 노후장비 교체 및 안전관리를 위한 보안장비 구입비 1,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계는 30명, 동계는 20명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내무행정 업무추진과 지역대책 상담여비로 1,0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 5,705만원으로 설악수련원 공무원가족 입교여비, 동해수련원 입교여비, 민간에 대한 회의, 교육여비 보상과 수범군민 시상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우수학생 시상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132만원은 제안제도 창안 모범공무원 포상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학 회비로 30만원이 출연금으로 납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육성으로 1개면을 선정하여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무행정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기능복사기 1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로 민원실 휴일근무수당 66일에 168만4천원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용인부 2명에 대해서 2,560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실의 용지인쇄, 민원인 구독용 도서구입, 화분구입등으로 1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 60만원과 군, 읍면 민원실 근무복으로 여자 80명, 남자 30명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복 제작으로 578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에 대한 시멘트외 5개품목에 대하여 재료구입비로 485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현지상담여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냉온수기 1대 구입하고 자동전자 혈압계와 체중계 구입비로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혈압계하고 체중계는 읍면에 구입해서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적관리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과 접착비닐 구입등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보안관리를 위해 1일 처리사항을 위한 백업테이프 구입비 51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전송을 위한 총 10회선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 84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린터외 2종의 전산장비 68대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와 전원시설보강 장비구입등으로 1,312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출장소 주민등록 전산자료 입력 및 대사업무 보조 인건비 85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의 노후장비 교체 및 안전관리를 위한 보안장비 구입비 1,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보안정비 R/W라는 것은 어떤 용도예요?
115페이지 주민관리 보안장비 R/W기 5만원짜리 20대하고 116페이지에 보안장비 R/W 50만원짜리 9대가 같은 기종인지? 다른 기종인지?
115페이지 주민관리 보안장비 R/W기 5만원짜리 20대하고 116페이지에 보안장비 R/W 50만원짜리 9대가 같은 기종인지? 다른 기종인지?
○내무과장 이건일 기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같은 기종이랍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관리에 필요한 기종하고 통신장비에 필요한 기종하고 2가지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관리에 필요한 기종하고 통신장비에 필요한 기종하고 2가지로 분류가 된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런데 보안장비는 50만원짜리고 주민등록은 5만원짜리에요.
같은 기종이 왜 가격차이가 납니까?
같은 기종이 왜 가격차이가 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프린트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주민등록 보안장비는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인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50만원이면 산출부기가 달라지지요.
○위원 신명섭 50만원이면 1,000만원이 돼야지요.
○내무과장 이건일 50만원짜리인데 그게 20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산부기를 잘 달아 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올리세요.
○내무과장 이건일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게 어떤 장비예요?
○내무과장 이건일 W는 쓰기를 위한 장비이고 R은 읽기를 위한 장비이데 기계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정수물품 승인이 난 겁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이것은 정수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의회의 승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예산에 심의를 요구한다면 사전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좀 와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올려 놓으면 물론 우리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심의하기 좀 어렵네요, 과장님도 잘 모르잖아요?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황봉율 사전에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도운 다음에 예산서에 올리면 서로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꾸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시군구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읍면동행정지도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반상회보와 특보 매월 9,000부 발간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고 반상회퀴즈 당첨자 시상품 구입비로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리장자녀장학금으로 중학생 5명과 고등학생 14명을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832만원과 연초순시에 대한 간담회비, 반상회유공 리반장 표창 합계 1,3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시군구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읍면동행정지도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반상회보와 특보 매월 9,000부 발간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고 반상회퀴즈 당첨자 시상품 구입비로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리장자녀장학금으로 중학생 5명과 고등학생 14명을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832만원과 연초순시에 대한 간담회비, 반상회유공 리반장 표창 합계 1,3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아까 민방위과는 고등학생이 32만원이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우리 양양군 조례에 중학생은 8만원, 고등학생은 12만원으로 리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제가 조례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조례를 모르고 어떻게 내무과에서 기획실에 예산편성을 제출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내무과장 이건일 리반장 자녀장학금은 수업료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수업료가 분기에 12만원이고 중학생이 8만원입니까?
중학생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이것은 수업료가 아니고 그냥 보태쓰게끔 주는 돈이예요, 이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상사업비만 자꾸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군수 연초 읍면순시 간담회비 480만원이 읍면당 100인으로 돼 있는데 식대를 1인당 보통 얼마씩 계상합니까?
중학생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이것은 수업료가 아니고 그냥 보태쓰게끔 주는 돈이예요, 이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상사업비만 자꾸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군수 연초 읍면순시 간담회비 480만원이 읍면당 100인으로 돼 있는데 식대를 1인당 보통 얼마씩 계상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1인당 8,000원씩 계상해서 읍면당 100인으로 해서....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것은 군수님 정액정보비가 있고 정액판공비가 있고 또 경상사업비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지역개발사업은 하나도 못하는데 전부다 보면은 이런 식이예요.
이 뒤에 넘어가면 선거관리에 1,000만원이 또 있어요, 전부다 보시게 되면은 경상사업비지 뭐 있습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이 뒤에 넘어가면 선거관리에 1,000만원이 또 있어요, 전부다 보시게 되면은 경상사업비지 뭐 있습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4,761만4천원중 도비 가내시분 2,684만7천원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973만8천원은 선거업무와 관련한 인쇄비, 팩스용지구입비, 복사용지구입, 선거인명부 용지대,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광고와 현수막 제작비, 상황기록 사진대 및 상황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선거사무 준비업무와 투개표에 종사하는 군과 읍면공무원 급식비로 1,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4,761만4천원중 도비 가내시분 2,684만7천원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973만8천원은 선거업무와 관련한 인쇄비, 팩스용지구입비, 복사용지구입, 선거인명부 용지대,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광고와 현수막 제작비, 상황기록 사진대 및 상황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선거사무 준비업무와 투개표에 종사하는 군과 읍면공무원 급식비로 1,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122페이지로 바로 하지요, 전부 선거관리업무 이런데.
○위원장 박상갑 예, 과장님 조금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2페이지까지 선거사무니까 바로 12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123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써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감사업무 여비는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는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은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교육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비에 비해서 내무행정비 소모성 경비가 많이 집행됐다고 꾸지람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아껴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써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감사업무 여비는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는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은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교육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비에 비해서 내무행정비 소모성 경비가 많이 집행됐다고 꾸지람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아껴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1995회계년도 홍보관리 예산요구액은 2억710만4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억6,611만2천원입니다.
또 국내여비가 252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보상금이 572만원, 민간경상보조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의 자질향상하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기구독하는 북방저널외 5종의 교양도서구입비 885만6천원하고 국도정을 비롯한 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견문을 넓혀서 지역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반장등 여론지도층에 배부되는 중앙신문 548부하고 지방지 908부에 대한 연간구독료가 9,3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 역점시책과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예고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지에 게재하는 신문게재료가 5,970만원 그다음 각종시책의 기록보전을 위한 사진제작비로 322만원을 계상했으며 연합연감등 기타 도서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5회계년도 홍보관리 예산요구액은 2억710만4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억6,611만2천원입니다.
또 국내여비가 252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보상금이 572만원, 민간경상보조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의 자질향상하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기구독하는 북방저널외 5종의 교양도서구입비 885만6천원하고 국도정을 비롯한 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견문을 넓혀서 지역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반장등 여론지도층에 배부되는 중앙신문 548부하고 지방지 908부에 대한 연간구독료가 9,3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 역점시책과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예고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지에 게재하는 신문게재료가 5,970만원 그다음 각종시책의 기록보전을 위한 사진제작비로 322만원을 계상했으며 연합연감등 기타 도서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이 지방지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지방지는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입니다.
○위원 신명섭 배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어디에 넣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 신명섭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라고 그랬는데 총 908부에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는 몇부씩이 배부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강원일보가 546부, 도민일보가 362부입니다.
그래서 강원일보는 각 리장들한테 125부하고 반장한테 421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일보는 각 리장들한테 125부하고 반장한테 421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여기에서는 서로 물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물의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리반장까지 전부다 합해가지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신문부수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건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어떠한 물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리장이라든지 반장, 부녀회장, 농어민후계자, 마을생활개선회 이런 식으로 전체 인원을 파악한다면 신문부수보다는 적습니다.
○위원 신명섭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강원일보 546부 배부하고 도민일보를 362부 배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강원일보 546부 배부하고 도민일보를 362부 배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위원 신명섭 여기에서 두신문간에 어떠한 물의가 없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부수가 많이 배부되는 데는 괜찮고 조금 적게 되는 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부수가 많이 배부되는 데는 괜찮고 조금 적게 되는 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어렵습니다.
○위원 신명섭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 어렵겠고 위원님들이 나서 주신다면은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지방지 신문 몇부를 예산에 요구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전년도에 동결했기 때문에 전년도 부수 그대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 위원들인데 살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넘어 와야지, 이렇게 요구해 놓고 어떻게 우리보고 실장님이 요구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넘어 와야지, 이렇게 요구해 놓고 어떻게 우리보고 실장님이 요구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북한지도 이게 출판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북한지는 그러니까 무슨 안기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연합통신이라든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북한지 출간 출판사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연계기관이 어딥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토통일원하고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국토통일원 그 사람들 상근자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위원 신명섭 그럼 상근하면서 책팔아 먹고, 극동연구지는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북방저널 말입니까?
○위원 신명섭 극동연구지.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극동연구지도 같은 연구기관입니다.
○위원 신명섭 어느 연구기관?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위원 신명섭 국토통일원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국제문제지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국제문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자유공론지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자유공론도 같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연합통신은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연합통신은 아마 기자들 펜클럽인가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통일원에서 연구원으로써 급료 타먹고 수당 타먹고 또 책을 발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타당성을 제가 연구하고 이렇게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않고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지금 현재 전년도부터 하나의 교양지로써 저희들한테 계속 공급돼 왔던 책자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 신명섭 제가 보니까요, 여기 읽어보는 사람 몇 안돼요, 그냥 책이 배부되게 되면은 쓰레기통 내지는 금방 어디 간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신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가 배부선이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가 배부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중앙지 말입니까?
○위원 황봉율 예.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서울신문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548부입니다.
○위원 황봉율 어디 어디 배부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배부되는 데는 반장하고 부녀회장한테 배부됩니다.
○위원 황봉율 반장과 부녀회장?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군 홍보위원 여섯분하고.
○위원 황봉율 그다음에 지방지 강원일보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배부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강원일보는 리장이 125부, 반장이 421부 그렇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도민일보는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도민일보는 농어민후계자 171부, 마을생활개선회 125부, 영농회원 60부, 농촌지도자 6부해서 362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반장들한테 중복돼 들어가는 게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 2부가 들어가는데 서울신문 반장한테 들어가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 줄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문제를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를 든다면 리의 개발위원이라든가, 한사람이 신문 2부씩 들어가 가지고 보통 보면은 신문을 잘 안봅니다.
리의 개발위원이라면 사실 반장만큼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 행정의 신문하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신문이 고루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리의 개발위원이라면 사실 반장만큼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 행정의 신문하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신문이 고루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명년도에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데는 조정해 가지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아까 신위원도 얘기했는데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가 어떤 부수의 차이가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문 게재내용도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꼬집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이건 같은 부수로 하든가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같은 부수로 하든가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걸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연구했는데 도저히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니면 예산에 548부씩 같이 하든가 아니면 361부씩 짤라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어떤데는 신문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항인데도 조금 언짢은 내용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런데 아마 그런데서 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아마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황봉율 이렇게 나가는 신문부수를 줄이기 어렵다면 도민일보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준다든가, 다 지방지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렇게 하는데는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더군다나 요즘 신문보니까 군에서 지방지다 중앙지다 이렇게 해서 신문구독해 주고 있는데 요즘 사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조금 기분나쁜게 지방자치활동하는 이게 우리 양양군편은 전혀 안나옵니다.
내가 몇군데 봤는데 양양군편은 잘 안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원인이 무엇이냐 거기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 자신은 안나와도 그만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래서 괜찮은데 지역주민들이 봤을때는 양양군의회가 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몇군데 봤는데 양양군편은 잘 안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원인이 무엇이냐 거기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 자신은 안나와도 그만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래서 괜찮은데 지역주민들이 봤을때는 양양군의회가 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것을 물론 조정해 주면은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조정한다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있던 부수를 어떤 비율로 맞춘다고 그래서 깍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끌어 올려서 맞춘다 그래가지고 더 신문을 집어 넣을 때는 어디다가 줄만한 그런 대상자선정이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있던 부수를 어떤 비율로 맞춘다고 그래서 깍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끌어 올려서 맞춘다 그래가지고 더 신문을 집어 넣을 때는 어디다가 줄만한 그런 대상자선정이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황봉율 사실 대상자야 노인회라든가 뭐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물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되면 좋겠습니다만 신문부수를 보면은 지금 강원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재정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하위권에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도 재정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하위권에 있는데.
○위원 황봉율 그건 뭐 신문을 끌어내리든가 어떻하라든가 이래야지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 내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황봉율 사실 이번 정기회동안에 우리 양양군의회의 활동상이 매스컴에 전혀 안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지금 MBC나 KBS방송국도 정기회 개원돼 가지고 한번도 취재차 나오지도 않고 이러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임시회때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금년에는 정기회때도 안 나오고....
지금 MBC나 KBS방송국도 정기회 개원돼 가지고 한번도 취재차 나오지도 않고 이러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임시회때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금년에는 정기회때도 안 나오고....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이 공히 의회가 개원되고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어떤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쪽면은 좀 터치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이 공히 의회가 개원되고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어떤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쪽면은 좀 터치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명섭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KBS나 MBC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시군의회 속기록에 보세요, 한번도 안나왔어요.
26일날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불참했다는 것 나왔고, 타시군의회 보세요. 여기 사무과 직원도 계시고 공보실장님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나온 것 있으면 스크렙 가지고 와 보세요.
타시군에는요 속초, 고성, 명주, 강릉 계속 나와 있어요.
영동판, 영서판 한번보세요, 아까 우리 황봉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볼 때 고성도 나오고 속초도 나오는데 양양군의회는 정기회인데 뭐하냐 지금 이렇게 질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양군에 볼때는 나쁜거는 잘 나옵니다.
25일 정기회가 개원된 이후 타시군과 비교해서 한번 내놔 보세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시군의회 속기록에 보세요, 한번도 안나왔어요.
26일날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불참했다는 것 나왔고, 타시군의회 보세요. 여기 사무과 직원도 계시고 공보실장님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나온 것 있으면 스크렙 가지고 와 보세요.
타시군에는요 속초, 고성, 명주, 강릉 계속 나와 있어요.
영동판, 영서판 한번보세요, 아까 우리 황봉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볼 때 고성도 나오고 속초도 나오는데 양양군의회는 정기회인데 뭐하냐 지금 이렇게 질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양군에 볼때는 나쁜거는 잘 나옵니다.
25일 정기회가 개원된 이후 타시군과 비교해서 한번 내놔 보세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럼 93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군정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군정 홍보위원 6명에 대한 수당 143만원하고 관서당경비 1,621만2천원을 계상해서 이는 용도별로 급량비 385만원, 수용비 511만8천원 국내여비 670만4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입니다.
군정홍보 및 관광개발 업무추진비로 252만원, 군정홍보관리 업무추진 활동비 300만원, 홍보위원 연수교육 보상금 72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에 대한 경상보조금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군정 홍보위원 6명에 대한 수당 143만원하고 관서당경비 1,621만2천원을 계상해서 이는 용도별로 급량비 385만원, 수용비 511만8천원 국내여비 670만4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입니다.
군정홍보 및 관광개발 업무추진비로 252만원, 군정홍보관리 업무추진 활동비 300만원, 홍보위원 연수교육 보상금 72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에 대한 경상보조금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94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특수활동비하고 보상금이 한 1,100만원 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상매스컴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나 보상금 자체는 기자들하고 어떠한 다소라도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요, '94년도 예산을 보세요, 1,172만원이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군정홍보관리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작년도에도 300이고 올해도 300이 있어요, 그러면 국도정시책 홍보활동보상비도 500이 서있어요, 작년에도 5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쁜기사가 나는 거 이런 돈가지고 억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 세워가지고 뭐하십니까?
실장님 어디 다니면서 특수활동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나쁜 지상보도가 되는 것을 억제도 할 수가 있고 좋은 게 있으면은 PR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상매스컴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나 보상금 자체는 기자들하고 어떠한 다소라도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요, '94년도 예산을 보세요, 1,172만원이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군정홍보관리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작년도에도 300이고 올해도 300이 있어요, 그러면 국도정시책 홍보활동보상비도 500이 서있어요, 작년에도 5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쁜기사가 나는 거 이런 돈가지고 억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 세워가지고 뭐하십니까?
실장님 어디 다니면서 특수활동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나쁜 지상보도가 되는 것을 억제도 할 수가 있고 좋은 게 있으면은 PR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한 불필요한 거 하고는....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일반행정비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비중에서 문화예술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에 따른 직원 급여 및 기타 경상비등 제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 1,530만원하고 그다음에 향토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에서 사용되는 지방문화원 육성비가 3,000만원, 중앙정부의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비로 4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충당되는 보상금입니다.
2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500만원, 정월대보름 답교놀이 50만원, 강릉단오제 농악경연대회 참가비 10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하는데 도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도 합창경연대회의 참가비용으로 400만원, 문화상 시상금으로 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현산문화제 행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에 따른 직원 급여 및 기타 경상비등 제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 1,530만원하고 그다음에 향토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에서 사용되는 지방문화원 육성비가 3,000만원, 중앙정부의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비로 4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충당되는 보상금입니다.
2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500만원, 정월대보름 답교놀이 50만원, 강릉단오제 농악경연대회 참가비 10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하는데 도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도 합창경연대회의 참가비용으로 400만원, 문화상 시상금으로 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현산문화제 행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현산문화제 행사비 4,000만원 이것은 읍면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렇습니다.
읍면에 저희들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읍면에 저희들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도 읍면에 지원나가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읍면으로 지원나가는 현산문화제 행사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읍면으로 배정된 금액은 아직 모르죠?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4,000만원은 행사비고 읍면에 보조되는 것은 2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건 별도로 읍면에 나가고 이건 순수한 현산문화제에 나가는 4,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작년도에도 현산문화제를 할 때 읍면에 200만원씩 현산문화제 행사비하고 체육비인가 이렇게 400만원이 나갔는데 사실 400만원 가지고 행사하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 찬조도 받고 이래서 행사를 치뤘는데 사실 앞으로는 이런 찬조를 받는다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문화제 행사비 이것만큼은 사실 우리 양양군이 하나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행사인데 읍면에도 예산을 좀 충분히 줘가지고 예산에 구애돼 어떤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가 돼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금년도 행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도 준비돼 있고 읍면에 보조되는 그 금액은 아마 명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좀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래서 이 문화제 행사만큼은 사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가해 가지고 좀 예산이 넉넉해야지 마음도 넉넉해 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에 구애받지 않도록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서 예산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읍면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에 구애받지 않도록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서 예산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읍면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강릉 단오제 참가비 100만원이 서있는데 강릉 단오제행사에 우리 농악이 나가서 경연한다 그랬는데 의무적으로 나가게 돼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민 강릉 단오제를 하는데 바쁜 양반들 경연한다고 데리고 다니는데 남의 행사에 우리가 군비에서 100만원 들여가지고 일하는 분들 불러다 훈련시켜서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래서 금년도에도 출연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초청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초청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이상민 초청이 오면은 당연히 초청하는 자가 부담해서 모시고 가는 행사가 돼야지 군비를 들여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를 개보수해서 문화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문화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80만원하고 일출예식장 이용자 제공 각종 인쇄물인 성혼선언문외 5종이 있습니다.
이 구입비가 200만원, 일출예식장 청소소모품 구입비 33만원, 드레스 세탁비 75만원,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수도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관이 92만원, 일출예식장이 81만8천원, 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보조원 인건비 428만4천원하고 우리 양양군은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유서깊은 고장이자 호국의 고장으로써 우리 지역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사라져 가는 민속사료를 발굴, 전시하기 위한 문화관 전시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농촌지도소를 개보수해서 문화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문화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80만원하고 일출예식장 이용자 제공 각종 인쇄물인 성혼선언문외 5종이 있습니다.
이 구입비가 200만원, 일출예식장 청소소모품 구입비 33만원, 드레스 세탁비 75만원,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수도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관이 92만원, 일출예식장이 81만8천원, 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보조원 인건비 428만4천원하고 우리 양양군은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유서깊은 고장이자 호국의 고장으로써 우리 지역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사라져 가는 민속사료를 발굴, 전시하기 위한 문화관 전시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문화관 전시시설이 언제 완공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완공이 '94회계년도 폐쇄기까지는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또 섰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명년도 사업으로....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다 완공이 언제 되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전체적인 완공을 말입니까?
○위원 신명섭 예.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문화관 업무보조원은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관 보조원은 '94회계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문화관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일출예식장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이건 임명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건 임명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임명은 저희들이 내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했습니다.
추천해서 임명했습니다.
추천해서 임명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문화관 하게 되면은 구 농촌지도소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합니까?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그 안에 사무실이 개설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사무실이 개설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근무자가 누구 누구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근무자가 지금 7급 행정직 한사람, 일용인부 한사람....
○위원 신명섭 7급은 누가 근무를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간영주라고 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거기 책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문화관 업무보조요원이 본연의 업무를 안하고 일출예식장에서 근무하는 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일출예식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이 완전히 된 다음에 문화관 업무보조요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이 '94회계년도에 마무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위원 신명섭 됐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다음은 2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27점의 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 명예관리인 수당 7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지정문화재 보물 4점이 위치한 선림원지 석축복원공사 실시설계비로 국비 72만원, 도비 36만원을 포함해서 14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오산 선사유적비 토지매입비로 국비 8,575만원, 도비 4,287만5천원을 합쳐서 1억7,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선림원지 석축복원공사 시설비로 국비 2,401만5천원, 도비 1,200만7천원을 합쳐서 4,830만원이 계상돼 있고 죽도정 단청보수공사 500만원, 38선기념비 안내판 제작비 6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선림원지 석축복원공사 53만원, 오산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100만원, 등기수수료 70만원, 측량수수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총 예산요구액은 1억8,426만1천원으로써 목별로 일반운영비가 1억148만5천원, 여비가 200만원, 보상금이 527만6천원, 시설비가 7,550만원으로 계상된 소요예산은 대부분 해수욕장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해수욕장에 운영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운영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해수욕장 위탁시설관리 영수증 인쇄비 50만원하고 해수욕장 운영계획서 발간비 50만원하고 관광개발기획단 운영비가 69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해수욕장 전화사용료 50만원하고 강원관광정보망 개설에 따른 천리안 사용수수료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해수욕장 근무자 모자구입비가 6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자구입비가 10만원, 인명구조원 피복비가 6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로는 4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임차료는 청소용 경운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명구조선 임차료를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용왕제 제물구입비 80만원과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외 각종
관내에 산재해 있는 27점의 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 명예관리인 수당 7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지정문화재 보물 4점이 위치한 선림원지 석축복원공사 실시설계비로 국비 72만원, 도비 36만원을 포함해서 14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오산 선사유적비 토지매입비로 국비 8,575만원, 도비 4,287만5천원을 합쳐서 1억7,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선림원지 석축복원공사 시설비로 국비 2,401만5천원, 도비 1,200만7천원을 합쳐서 4,830만원이 계상돼 있고 죽도정 단청보수공사 500만원, 38선기념비 안내판 제작비 6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선림원지 석축복원공사 53만원, 오산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100만원, 등기수수료 70만원, 측량수수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총 예산요구액은 1억8,426만1천원으로써 목별로 일반운영비가 1억148만5천원, 여비가 200만원, 보상금이 527만6천원, 시설비가 7,550만원으로 계상된 소요예산은 대부분 해수욕장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해수욕장에 운영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운영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해수욕장 위탁시설관리 영수증 인쇄비 50만원하고 해수욕장 운영계획서 발간비 50만원하고 관광개발기획단 운영비가 69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해수욕장 전화사용료 50만원하고 강원관광정보망 개설에 따른 천리안 사용수수료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해수욕장 근무자 모자구입비가 6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자구입비가 10만원, 인명구조원 피복비가 6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로는 4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임차료는 청소용 경운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명구조선 임차료를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용왕제 제물구입비 80만원과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외 각종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해수욕장이 낙산, 하조대가 주요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직영해수욕장 용왕제 제물구입비를 80만원 세웠습니까?
왜 하필이면 직영해수욕장 용왕제 제물구입비를 80만원 세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할 때....
○위원 신명섭 그러면 하조대는 용왕제를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현북면 자체에서 개장식을 하고 용왕제도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하조대 해수욕장도 도립공원지구인데 한 40만원씩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조대해수욕장도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료를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조대해수욕장도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료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똑같이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 줘야지요.
그리고 사실 내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 관광계 세출예산은 낙산특별회계에 다 달아야 돼요, 어제도 기획실장인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립공원 입장료가 7억이지 않습니까?
그 세입이 이리로 와가지고 세출도 이러한 부분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30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입이 돼 가지고 세출이 이런 부분이 뒤에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아요.
낙산해수욕장 급수대 설치라든가 이게 왜 일반회계가 되는 겁니까?
낙산도립공원의 입장료가 얼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를 해서 그걸 챙기셔야 돼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30억이고 군유지 팔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체조성하고 남았으면 도립공원 입장료하고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건 사실 일반회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예요.
다시 예산부서하고 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사실 내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 관광계 세출예산은 낙산특별회계에 다 달아야 돼요, 어제도 기획실장인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립공원 입장료가 7억이지 않습니까?
그 세입이 이리로 와가지고 세출도 이러한 부분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30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입이 돼 가지고 세출이 이런 부분이 뒤에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아요.
낙산해수욕장 급수대 설치라든가 이게 왜 일반회계가 되는 겁니까?
낙산도립공원의 입장료가 얼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를 해서 그걸 챙기셔야 돼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30억이고 군유지 팔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체조성하고 남았으면 도립공원 입장료하고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건 사실 일반회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예요.
다시 예산부서하고 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요구는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안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가능하면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해수욕장 청소원 인건비 낙산, 하조대 그 산출기초에 보면은 30인이 42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42일을 청소하는데 5,250만원이 섰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이것은 저희들이 개장하기 전 그다음에 폐장한 후 거기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그렇게 일수를 잡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개장하기 전부터 끝나고 나서도 좀 더 하고....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리고 42일이라고 하는데 일수로 보면은 여분이 있는 일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오물수거용 마대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피서지 청소하고 인명구조활동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고용인력도 증가되어야 할 입장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일시에 많은 오물을 수거함으로 기존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외부 민간인력을 일시 고용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청소원 인건비가 5,250만원,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2,394만원 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오색, 용소골, 남애등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등 많은 출장이 예상돼 가지고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급식보상금을 200만원, 인명구조원 급식보상금 3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장비를 위해서 계상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철골조에 천막을 덮어서 사용하던 하조대 행정봉사실이 매년 여름 잦은 태풍으로 훼손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건물 신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조대해수욕장의 도로 및 백사장 정비사업에 의해서 기존의 변압기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고압전류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기반시설이 3,000만원하고 산간계곡의 피서객 운집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동식화장실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해수욕장시설 안내 및 가격표지판 제작비 300만원하고 낙산행정봉사실 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금지 및 수영한계선 설치비 250만원하고 낙산해수욕장 급수대설치비 1,500만원 그리고 전투호 보호시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은 우리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청소원 인건비가 5,250만원,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2,394만원 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오색, 용소골, 남애등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등 많은 출장이 예상돼 가지고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급식보상금을 200만원, 인명구조원 급식보상금 3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장비를 위해서 계상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철골조에 천막을 덮어서 사용하던 하조대 행정봉사실이 매년 여름 잦은 태풍으로 훼손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건물 신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조대해수욕장의 도로 및 백사장 정비사업에 의해서 기존의 변압기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고압전류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기반시설이 3,000만원하고 산간계곡의 피서객 운집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동식화장실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해수욕장시설 안내 및 가격표지판 제작비 300만원하고 낙산행정봉사실 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금지 및 수영한계선 설치비 250만원하고 낙산해수욕장 급수대설치비 1,500만원 그리고 전투호 보호시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은 우리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는 현재 사회진흥과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는 현재 사회진흥과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장이 내무부 지방세 관련 감사관계로 출장중이므로 기획실장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은 일반행정비중 국민운동지원사업분야 그리고 사회복지비중 청소년 복지분야와 청소년육성 양여금사업분야, 산업경제비중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중에서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체육진흥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분야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5페이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중 총 5억5,128만7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15억에 대한 규모가 감소된 것은 현재 마을안길포장사업등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당초예산안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자연보호 용기구입, 복지회관 운영 서식인쇄등 200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 내년도부터 자율경찰제 복장구입을 해주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시민자율경찰제가 운영되고 금일 1차 회의를 가져서 열사람에 대한 선발관계 준비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94년도 당초 대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에서는 군 읍면 직영화포장 임차료를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국민운동지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428만4천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
현재 사회진흥과장이 내무부 지방세 관련 감사관계로 출장중이므로 기획실장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은 일반행정비중 국민운동지원사업분야 그리고 사회복지비중 청소년 복지분야와 청소년육성 양여금사업분야, 산업경제비중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중에서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체육진흥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분야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5페이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중 총 5억5,128만7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15억에 대한 규모가 감소된 것은 현재 마을안길포장사업등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당초예산안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자연보호 용기구입, 복지회관 운영 서식인쇄등 200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 내년도부터 자율경찰제 복장구입을 해주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시민자율경찰제가 운영되고 금일 1차 회의를 가져서 열사람에 대한 선발관계 준비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94년도 당초 대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에서는 군 읍면 직영화포장 임차료를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국민운동지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428만4천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
○위원 황봉율 질의있습니다.
280일이라는 것은 연중에 280일만 근무하는 겁니까?
280일이라는 것은 연중에 280일만 근무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어느 때 안나와요?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280일 업무관계는 연간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한 시기만 고용하도록 돼 있는 게 280일 그래서 300일이상은 일용 인건비적 성격에 계상되고 280일만 재료비적 어떤 사업적 성격에 계상되는 게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 황봉율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일반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300일 근무하는 사람은 공휴일도 나와요?
300일 근무하는 사람은 공휴일도 나와요?
○기획실장 최정규 근거 안나오는 것은 280일도 안나오고....
○위원 황봉율 280일하고 30일 일용직하고 나오는 근무일자가 어느 때에 차이가 나느냐, 안그러면 280일은 나와 가지고 하루에 6시간만 하고 들어 가느냐?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일과 280일에 대한 업무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데 280일은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연중 280일간에 대한 고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연중 만약에 280일 일용인부가 연중 300일을 근무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예산운용이라든지 고용관리에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관계는 가능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줄이겠다고 이럴 때마다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방침은 더욱이 신규로 발생된 것은 억제한다는 게 방침이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소화해 가면서 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계상관계도 280일을 모두 300일로 조정해서 계상할 수 없는 것도 예산의 제약을 받고 그래서 사업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단지 구분지어 지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하루의 일과를 근무하면서 상여금을 타고 못타고 하는 차이가 발생됩니다.
300일과 280일에 대한 업무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데 280일은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연중 280일간에 대한 고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연중 만약에 280일 일용인부가 연중 300일을 근무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예산운용이라든지 고용관리에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관계는 가능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줄이겠다고 이럴 때마다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방침은 더욱이 신규로 발생된 것은 억제한다는 게 방침이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소화해 가면서 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계상관계도 280일을 모두 300일로 조정해서 계상할 수 없는 것도 예산의 제약을 받고 그래서 사업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단지 구분지어 지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하루의 일과를 근무하면서 상여금을 타고 못타고 하는 차이가 발생됩니다.
○위원 황봉율 내가 생각하기는 280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300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동청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280일 근무하는 사람은 300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근무하면서 보수는 280일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280일의 일용직은 현실적으로 희생당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280일 근무하는 사람은 300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근무하면서 보수는 280일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280일의 일용직은 현실적으로 희생당한다고 봐야 돼요.
○기획실장 최정규 희생이라기 보다는 처음에 1일고용을 서로 협의 승낙할때 그러한 조건을 수락한 상태에서 오게 되는 거니까....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280일이면 280일만 근무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황봉율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00일 근무자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280일 예산가지고 300일을 다 고용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280일은 연간 280일만 고용하고 그 이상은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만 일부에는 300일 다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예산에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280일은 연간 280일만 고용하고 그 이상은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만 일부에는 300일 다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예산에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안되면은 각 실과소에다 지시해 가지고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80일 근무하는 이런 것을 딱 280일만 나오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어떤 업무적으로 문서로 그러한 지침을 내려 준다기 보다는 예산범위내에서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게 되면은 고용을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비공식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280일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임금을 주는데 280일이상은 더 근무를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당연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없냐 이거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별도의 지침을 주기 이전에 예산범위내에서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써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황봉율 그건 그런데 해당실과소에서 나오라고 동요하는 그런 꼴이 된다 이거지, 급료를 안주면서 왜서 나와 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 이거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통제할 수 있다면 변칙운영에 따른 혹시 어떤 모순성이 있다면 그 모순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복무지도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다만 예산관리부서에서 280일짜리를 300일 쓴다는 문제에 대해서 더 쓰지 말아라 어떤 지침을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 이전의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황봉율 아니 그런 사항이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내부적으로는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런 게 없도록 조치해 줄 수 없냐 이거지요.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12월달이 4일이 일요일이 많찮아요, 그러면 27일 10달만 나오면은 280일입니다.
그러면 280일 나오게 되면은 매 봉급이 40만원이 안돼요, 280일짜리 일용직이 40만원이 안돼지요?
그러면 280일 나오게 되면은 매 봉급이 40만원이 안돼요, 280일짜리 일용직이 40만원이 안돼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신명섭 그래도 여직원들이 군청에 다닌다고 40만원 상여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내적으로는 지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이봐요, 300일짜리는 상여금을 400%를 줍니다.
280일짜리는 상여금이 없어요.
봉급도 적지요, 상여금 안나가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12개월을 출근하면서 타당성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280일짜리하고 300일짜리하고 출근부라는 게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군청에 280일짜리도 12달이요, 300일짜리도 12달이요, 안그렇습니까?
똑같이 출근하면서 300일짜리는 봉급많이 타고 상여금도 400%타고....
280일짜리는 상여금이 없어요.
봉급도 적지요, 상여금 안나가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12개월을 출근하면서 타당성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280일짜리하고 300일짜리하고 출근부라는 게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군청에 280일짜리도 12달이요, 300일짜리도 12달이요, 안그렇습니까?
똑같이 출근하면서 300일짜리는 봉급많이 타고 상여금도 400%타고....
○기획실장 최정규 그 구분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차이는 있습니다.
기술적이라든지 기술업무를 담당한다든가....
기술적이라든지 기술업무를 담당한다든가....
○위원 황봉율 아니 좌우간 280일 근무하는 사람은 280일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2,889만6천원, 자연보호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마대구입, 정화활동 재료구입 등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과 지방교육해서 6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6페이지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2,889만6천원, 자연보호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마대구입, 정화활동 재료구입 등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과 지방교육해서 6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위원 황봉율 기획실에서 얘기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내년 6월부터 투입된다고 그랬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황봉율 그러면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는 280일치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공익근무자가 들어오면은 자연정화감시원 이런 부분에 투입이 안됩니까?
환겨보호 공익근무자가 10명이 있는데.
환겨보호 공익근무자가 10명이 있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여기 환경보호 공익근무자 10명은 이 국민운동지원분야의 자연정화감시원과는 개념이 다른 환경보호과 업무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할 때도 분석해 봤는데 단순한 어떤 자연정화활동 국토청결운동과 관련을 떠난 어떤 오염단속요원으로 환경보호 공익근무자가 1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자에 대한 근무기준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은 함께 조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자연정화감시원은 어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례적인 자연감시활동 차원에서의 인건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할 때도 분석해 봤는데 단순한 어떤 자연정화활동 국토청결운동과 관련을 떠난 어떤 오염단속요원으로 환경보호 공익근무자가 1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자에 대한 근무기준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은 함께 조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자연정화감시원은 어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례적인 자연감시활동 차원에서의 인건비라고 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자연정화감시원 6인에 대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이 6명은 어디 어디에서 감시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각 읍면별로 1명씩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인원들이 활동을 사실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면은 그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재도 좀 파악해 보고 또 평상시에 다른 일을 하면서 겸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파악해서 사실 280일을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누군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파악해 가지고 좀 이러한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악해 가지고 좀 이러한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 명단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이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7페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7페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누가 지급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군수명의로 지급합니다.
○위원 신명섭 2회로 돼 있는데 언제 언제 지급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합니다.
○위원 신명섭 아까 민방위과에 보니까 고등학생 32만원이잖아요? 이 자녀장학금도 양양군 조례에 28만5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비가 된 걸로 보니까 이게 도조례에 의했습니까? 양양군 조례에 28만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비가 된 걸로 보니까 이게 도조례에 의했습니까? 양양군 조례에 28만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금액은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기준 그러니까 교납금기준에 의해서 계상되게 되는데 현재 당초예산 기준이 28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교납금이 조정되게 되면은 근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이건 양양군 조례에 내년 교납금이 상승요인이 생겼을때에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조례가....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했습니다만 보상금으로 계상돼 있어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면 장학금지급은 새마을지회장을 통해서 교부한다고 합니다.
설명을 정정하겠습니다.
설명을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매년 이게 군수가 지급했어요.
이 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마을지회에서 교부금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 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마을지회에서 교부금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신명섭 남으면 정산보고를 하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상에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못해요.
○기획실장 최정규 이 관계는 현재는 당초예산에 보상금으로 서있지만 차기년도라 하더라도 그런 적정의 묘가 가해 지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150만원, 범죄없는 마을 20개리 시상금으로 200만원, 농어촌 잘살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150만원, 범죄없는 마을 20개리 시상금으로 200만원, 농어촌 잘살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이랬는데 150만원 계상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이랬는데 150만원 계상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가 참가자들에 대한 상품적 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종권 상품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거기에 1등을 하게 되면은 자전거 1대를 준다든가 사실상 금액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재정형편 때문에 지금 150만원만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 황봉율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이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획실장 최정규 이게 좀 표기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자전거 타고 천천히 가기 대회인데 걷는 식으로 타고 간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새가정새사회운동 관련경비로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새마을중앙협의회 군지부 지원경비로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새마을중앙협의회 군지부 지원경비로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이 3,560만원이 작년도하고 같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94년도 당초기준하고 같습니다.
현재 지급지침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시군간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감독관청인 강원도로부터 지급에 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형편상 '94년도 당초예산에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확보했습니다.
현재 지급지침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시군간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감독관청인 강원도로부터 지급에 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형편상 '94년도 당초예산에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확보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1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300만원 그리고 '96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한 야생화 꽃묘장 설치사업 5,6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시상사업비 2,000만원, 농어촌 잘살기 대상제 상사업비 6,000만원, 복지회관 보일러보수 2개소에 500만원, 복지회관 주례대 설치 현남면 복지회관에 1,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300만원 그리고 '96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한 야생화 꽃묘장 설치사업 5,6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시상사업비 2,000만원, 농어촌 잘살기 대상제 상사업비 6,000만원, 복지회관 보일러보수 2개소에 500만원, 복지회관 주례대 설치 현남면 복지회관에 1,500만원....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위원 신명섭 농어촌 잘살기 대상제 상사업비 이건 뭡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94년도에 잘살기 대상제에 대한 우수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평가단계에 있습니다만 평가결과 우수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을 대상으로 시상금적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자 해서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대상마을에는 2,000만원, 우수마을 1,000만원씩 그리고 장려마을은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평가단계에 있습니다만 평가결과 우수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을 대상으로 시상금적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자 해서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대상마을에는 2,000만원, 우수마을 1,000만원씩 그리고 장려마을은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전국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야생화 꽃묘장 설치사업을 5,600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이죠, 양양군 군화가 황매화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황매화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어느 국도변이든 강변도로든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군화가 어디 좀 눈에 띄야 되겠는데 말만 군화가 황매화지 황매화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황매화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어느 국도변이든 강변도로든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군화가 어디 좀 눈에 띄야 되겠는데 말만 군화가 황매화지 황매화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야생화에 대한 구체적인 꽃묘종은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에 야생하고 있는 해당화라든지 그런데 지금 군화도 사실상은 들에 이렇게 피는 꽃으로써 우리가 군화로 지정해서 관리는 합니다만 야생화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러한 것도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이것은 사실상 이건과 타당성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러한 질의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에 야생하고 있는 해당화라든지 그런데 지금 군화도 사실상은 들에 이렇게 피는 꽃으로써 우리가 군화로 지정해서 관리는 합니다만 야생화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러한 것도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이것은 사실상 이건과 타당성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러한 질의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어느 한 개소라도 우리 군화인 황매화가 잘 보이게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커텐설치 3개소에 60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마을회관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 역시 새마을 소교량 보수 관련해서 2,000만원, 상운리 취입보 1,000만원....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커텐설치 3개소에 60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마을회관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 역시 새마을 소교량 보수 관련해서 2,000만원, 상운리 취입보 1,000만원....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마을회관 보수 20동하고 소교량보수 10개소는 어디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보수해야 될 동이 약 50여동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대상 마을회관을 좀 더 선발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면 50동을 다 보수해야 되겠습니다만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20동을 기준으로 현지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소교량 역시 앞으로 보수해야 될 것은 27개소정도가 지금 조사됐는데 우선 1차적으로 10개소를 선별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단계적으로 좀 더 확대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정관리대책으로써 지금 각종 새마을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약 1억6,000만원 소요로 판단은 됐습니다만 지금 읍면단위로 우선 시급성을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 기존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교량 역시 앞으로 보수해야 될 것은 27개소정도가 지금 조사됐는데 우선 1차적으로 10개소를 선별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단계적으로 좀 더 확대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정관리대책으로써 지금 각종 새마을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약 1억6,000만원 소요로 판단은 됐습니다만 지금 읍면단위로 우선 시급성을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 기존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봉율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시내의 보도블럭정비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의 보도블럭정비로 1,0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신설 및 보수로 3,500만원....
시내의 보도블럭정비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의 보도블럭정비로 1,0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신설 및 보수로 3,500만원....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시내 보도블럭정비사업을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보도블럭으로 하게 되면 자주 망가지고 이러니까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완전 영구적인 사업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반응이 안됐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보도블럭을 아스콘이나 부서지지 않는 차도블럭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차도블럭이 시멘트 포장에 맞먹는 자재비가 소요됨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소파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스콘이라든가 차도블럭으로 해야 될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선별조사를 해서 완전 교체시설비를 확보해야만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의 1,000만원은 부분적인 소파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다만 차도블럭이 시멘트 포장에 맞먹는 자재비가 소요됨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소파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스콘이라든가 차도블럭으로 해야 될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선별조사를 해서 완전 교체시설비를 확보해야만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의 1,000만원은 부분적인 소파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시내 보도블럭을 시설하고 지금 몇 번이나 갈아 끼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제가 몇회 개보수한지는 지금 현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회 개보수한지는 지금 현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내가 생각하기로는 시내 보도블럭을 아마 3∼4회이상은 교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3∼4회동안 교체해서 깔은 사업비면은 충분하게 아스콘으로 해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통신선로나 하수도 같은 것은 다 돼 있으니까 이제는 좀 예산을 절약해야 됩니다.
한번 하면은 영구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좀 관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회동안 교체해서 깔은 사업비면은 충분하게 아스콘으로 해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통신선로나 하수도 같은 것은 다 돼 있으니까 이제는 좀 예산을 절약해야 됩니다.
한번 하면은 영구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좀 관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용수보강이 1개소 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갖가지 주민요구 사업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0개소 1억을 확보했습니다.
취약지 헬기장 보수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용수보강이 1개소 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갖가지 주민요구 사업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0개소 1억을 확보했습니다.
취약지 헬기장 보수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먼저 황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마을회관 보수 20동에 대한 우선순위, 그다음에 소교량 10개소 우선순위의 10개 항목 우선순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개소라 했는데 이 우선순위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생활용수보강 어디 1개소 합니까?
먼저 황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마을회관 보수 20동에 대한 우선순위, 그다음에 소교량 10개소 우선순위의 10개 항목 우선순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개소라 했는데 이 우선순위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생활용수보강 어디 1개소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조금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마을회관 20동, 소교량 10개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개소 하자면은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다만 자료를 요구하신 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 이상돈 이것만은 어디 하느냐 지금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데 주민편익사업 10개소 1억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선별적으로 우선 순위를 잡아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읍면의 균형에 맞게 자료를 더 깊이 있게 조사해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상돈 생활용수보강 1개소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않았는데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예, 알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실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5년도 예산지침에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없어져도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 10개 내달라면 내주겠어요? 나중에 10개 우선순위로 해서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 10개 내달라면 내주겠어요? 나중에 10개 우선순위로 해서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은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위원님들께 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10개소라고 하지 마시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렇게 숨겨 놓아도 숨겨 놓아야지요.
10식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10식이 안되면 실장님 누가 책임집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식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10식이 안되면 실장님 누가 책임집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이 2,000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내부적인 편성지침이 되다 보니까 부기를 그렇게 달았는데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2,000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내부적인 편성지침이 되다 보니까 부기를 그렇게 달았는데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몇페이지를 할때 이러 이러한 사항이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나온 게 있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읍면에도 역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자산취득비로 1,9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마을문고육성 1,000만원, 복지회관 집기구입비 800만원, 이것은 서면과 현남 주방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제거기 구입을 읍면별로 1대씩 사주고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제거기 구입을 읍면별로 1대씩 사주고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여기에 헬기장 보수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여기에 헬기장 보수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이종권 제가 왜서 얘기하냐면 이게 먼저 보도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군에다 말짱 이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방법이 서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방법이 서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말씀 지당하신데요, 지금 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 그리고 우리지역의 민방위대 또는 예비군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통로점검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대수선비가 아닌 소규모정비 개념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종권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인수를 맡아가지고 군인들이 배정하도록 돼 있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행정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하느냐...
그럼 뭐하러 행정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하느냐...
○기획실장 최정규 앞으로 관철이 되도록 내부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것은 예산부분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 양양에 일출예식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많아서 사실이 그런지 좀 물어 볼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몇가지 호소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진을 강매해서 9판씩 찍으라 그런데요, 한판에 3만원씩 그리고 사진을 찍다 보면 아마 잘 찍은 것도 있을 것이고 혹시 잘못찍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결혼식하던 날 돈도 다 받고 왜 9판씩 찍는데 이용하는 분이 사실 친척분이 사진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한분이 사진관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이용하는 분이 마음대로 사진관도 하지 못하고 사진관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친척집이라도 못하고 순번제에 의해서 하는 불편한 사항 또 다른 시군에서는 사진 1판에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판에 2만원씩이랍니다.
그래 3만원씩 5∼6판만 찍어도 될 것을 9판씩 찍으라고 그리고 접수하는 날 결혼식하는 날이죠, 그날 미리 선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사모관대인가요 폐백드리는거, 이것도 제대로 뭘 안빌려 쓰고 하게 되면은 문도 제대로 열어 주지도 않고 하는 이런 불편사항이 많답니다.
그래 앞으로 좀 잘 계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고 우리 주민이 진정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복지회관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어떤 지적이라 그럴까 말씀드리니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좀 우리근무자들 잘 뭐 독려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 부탁합니다.
우리 양양에 일출예식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많아서 사실이 그런지 좀 물어 볼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몇가지 호소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진을 강매해서 9판씩 찍으라 그런데요, 한판에 3만원씩 그리고 사진을 찍다 보면 아마 잘 찍은 것도 있을 것이고 혹시 잘못찍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결혼식하던 날 돈도 다 받고 왜 9판씩 찍는데 이용하는 분이 사실 친척분이 사진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한분이 사진관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이용하는 분이 마음대로 사진관도 하지 못하고 사진관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친척집이라도 못하고 순번제에 의해서 하는 불편한 사항 또 다른 시군에서는 사진 1판에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판에 2만원씩이랍니다.
그래 3만원씩 5∼6판만 찍어도 될 것을 9판씩 찍으라고 그리고 접수하는 날 결혼식하는 날이죠, 그날 미리 선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사모관대인가요 폐백드리는거, 이것도 제대로 뭘 안빌려 쓰고 하게 되면은 문도 제대로 열어 주지도 않고 하는 이런 불편사항이 많답니다.
그래 앞으로 좀 잘 계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고 우리 주민이 진정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복지회관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어떤 지적이라 그럴까 말씀드리니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좀 우리근무자들 잘 뭐 독려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게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국민학교 급식지원에 2,9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줘서 우리관내 전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의 일부금액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무행정비중 국민운동지원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 사회복지비중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가정복지 청소년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상금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행사관련경비 25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경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으로 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로 지원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 양여금사업에는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 육성사업 강사수당,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재료해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청소년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비는 참여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참여자에 대한 빵, 음료, 학용품 구입비 등으로 367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국민학교 급식지원에 2,9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줘서 우리관내 전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의 일부금액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무행정비중 국민운동지원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 사회복지비중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가정복지 청소년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상금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행사관련경비 25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경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으로 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로 지원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 양여금사업에는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 육성사업 강사수당,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재료해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청소년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비는 참여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참여자에 대한 빵, 음료, 학용품 구입비 등으로 367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청소년 뭐예요? 바들산체험....
158페이지 청소년 뭐예요? 바들산체험....
○기획실장 최정규 바들산입니다.
○위원 이종권 바들산 체험활동 이게 뭐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바다, 들, 산에 대한 약자를 따가지고 바다와 들과 산을 이용해서 어떤 정서적인 체험활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바들산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분야의 농어촌관리 오지개발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에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 5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북면 지역에 1억원, 현남면에 4억2,7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변경내시가 일부 있어서 수정예산에 다소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분야의 농어촌관리 오지개발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에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 5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북면 지역에 1억원, 현남면에 4억2,7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변경내시가 일부 있어서 수정예산에 다소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현남면 것을 타읍면으로 좀 변경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상갑 끝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위원 신명섭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어요.
현남면에 4억이라는데.
현남면에 4억이라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오지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위원 신명섭 아니 정주권개발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현남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정주권은 강현면 지역이 되구요.
○위원 신명섭 현북면 것을 읍면으로 좀 조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현북은 '94년도 사업비중에서 일부를 현남지역사업 마무리와 관련해서 조정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보전관계로 해서 확보했고 오지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되다 보니 사실 읍면간 임의조정은 좀 어렵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198페이지 현남의 포매-견불간, 남애파제벽 및 도로개설 이거 뭐 효과있습니까?
양여금이나 도비 반납하고 군비가지고 일반사업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여금이나 도비 반납하고 군비가지고 일반사업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지역에 대한 마을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국도와 가까운 거리의 영농도로라든지 마을과 마을간에 다닐 수 있는 안전도로 개념에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설이 됐습니다만 사업 마무리 개념에서 일부 하고 또 남애리파제벽과 역시 그 지역에 대한 도로정비 관계등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296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체육관리의 체육관관리 인건비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 체육관리의 체육관관리 인건비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실내체육관 관리인 2명인데 꼭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시설규모도 크고 앞으로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체육관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새벽 5시에서부터 때에 따라서는 저녁 늦게까지도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매일 2명이 근무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실장님, 지금 현지 나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근무를 안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근무를 안한다고 하게 되면 안할만한 사유여부에 대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복무관리 감독관계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가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볼때는 있다고 보는데 없다면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다만 지금 나가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볼때는 있다고 보는데 없다면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위원 신명섭 실장님,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실장님도 아마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아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두사람이 근무하는데 진짜 불평등해요.
한사람은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8시까지 청소해 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내가 알기로는요, 서명까지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진흥과 계장님 아시죠?
그렇다면은 예산에 계상하지 말아야지요. 그 실내체육관 티오에 관장이 있고 일용직이 있습니까?
【(관장은 사회진흥과장이라고) 계장 답변】
그럼 거기에 일용직으로 반장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계장 있음】
바로 이런 게 불필요한 예산이예요.
2명중에서 1명분은 삭감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고 수정예산에....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아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두사람이 근무하는데 진짜 불평등해요.
한사람은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8시까지 청소해 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내가 알기로는요, 서명까지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진흥과 계장님 아시죠?
그렇다면은 예산에 계상하지 말아야지요. 그 실내체육관 티오에 관장이 있고 일용직이 있습니까?
【(관장은 사회진흥과장이라고) 계장 답변】
그럼 거기에 일용직으로 반장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계장 있음】
바로 이런 게 불필요한 예산이예요.
2명중에서 1명분은 삭감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고 수정예산에....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시설관리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봐서 2인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위원 신명섭 필요해서 2인으로 확보했는데 2인이 관리를 안하고 1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진흥과까지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아마 그래서 서명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사회단체장들이 매일 가서 체크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몇시부터 근무한다, 어느 사람은 전혀 출근도 안했다, 몇일 출근 안했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사회진흥과까지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아마 그래서 서명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사회단체장들이 매일 가서 체크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몇시부터 근무한다, 어느 사람은 전혀 출근도 안했다, 몇일 출근 안했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깊이있게 검토해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체육관관리를 하는데 300일이 필요합니까?
체육관관리를 하는데 300일이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사실상 그 시설이 일정기간동안만 이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개발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관리인으로 확보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생각하기에는 280일 근무자가 근무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00일 근무자가 들어감으로써 상여금의 잡다한 운영비, 기타 수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280일 근무자를 넣지 않습니까?
300일 근무자가 들어감으로써 상여금의 잡다한 운영비, 기타 수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280일 근무자를 넣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이 시설관리가 사실상은 새로운 정규직 티오를 좀 얻어서 배치해야 될 만한 시설인데 내적인 인력관리차원에서 아직 그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연중 책임있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300일로 계상해야 되는 게 옳다고 판단되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렇다면 정규직 공무원을 갖다 놔야죠.
정규직 공무원 1명에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을 1명 갖다 놓으면 되잖습니까?
정규직 공무원 1명에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을 1명 갖다 놓으면 되잖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데 현재 내부적인 기구인력관리상 별도의 인력을 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규직 인력도 저희가 정원이 500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결원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의 인력을 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정규직 인력도 저희가 정원이 500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결원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의 인력을 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황봉율 방금 신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사람이 근무를 안한다 그러는데 차라리 우리 공무원 1명이 책임자로 있고 밑에 청소하는 한분만 두면 되는데 2명씩 이렇게 두고 또 300일 근무를 해가지고 이 수당도 많이 지급되고 이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용직 300일 근무자를 둠으로써 여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성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관리감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6만원, 실내체육관 연료비 1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6만원, 실내체육관 연료비 1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실내체육관의 지붕에 말이죠, 우리도 전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새로 그 채광받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덮은 부분있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이상민 그것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가 지금 돌아가면서 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광시설이 필요없다 그러면 원래의 덮은 지붕으로만 덮어 버리면은 물이 샌다든지 지금도 물이 샌답니다.
관리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빨리 보수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되는데 올해 건물유지비의 뭐 보수비 같은 게 좀 안들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시 수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빨리 보수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되는데 올해 건물유지비의 뭐 보수비 같은 게 좀 안들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시 수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지붕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채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체육관시설이 채광창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일부 빗물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당시의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조치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데 하자를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는 보수해야 될 책임이 있고 현재 책임보수기간이 '96년 5월 30일까지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렇다면 채광목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체육인들이라든지 저도 가서 자세히 살펴 봤는데 꼭 그렇게 채광목적으로 그것을 안해도 2층창으로 채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등에 관계없을 거다, 그 하자보수를 만약에 시킨다 하더라도 그 채광되지 않은 부분처럼 지붕을 해 덮으면 완벽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채광창이 없이도 가능하다면 지금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대로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8페이지 건전생활 업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4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로 체육회 경상운영보조 240만원과 군민체육대회 행사경비 200만원, 도민체육대회 행사경비 6,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경비 1,500만원, 역전마라톤대회 경비 200만원, MBC역전마라톤대회 경비 150만원, 씨름왕대회 참가경비 250만원, 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94년도 당초기준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건전생활 업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4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로 체육회 경상운영보조 240만원과 군민체육대회 행사경비 200만원, 도민체육대회 행사경비 6,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경비 1,500만원, 역전마라톤대회 경비 200만원, MBC역전마라톤대회 경비 150만원, 씨름왕대회 참가경비 250만원, 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94년도 당초기준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사회진흥과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체육분야의 예산이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우리 양양군 체육이 도민체전에 나가서 2부에서도 뭐 7위, 그전에 물론 2부에서 10위하던 것이 조금 등위부상은 했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볼때는 거의 최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체육은 돈과 직결합니다.
훈련비를 지급한다든지 물론 선수선발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또 상대적으로 내년부터는 통합시군이 됨으로 인해서 체육비의 돈이 큰데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1부, 2부도 이제 없을 수도 있고 이럴 때에 우리 군민의 자긍심 이런 걸 볼 때에 이 체육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에 증액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현재 체육은 돈과 직결합니다.
훈련비를 지급한다든지 물론 선수선발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또 상대적으로 내년부터는 통합시군이 됨으로 인해서 체육비의 돈이 큰데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1부, 2부도 이제 없을 수도 있고 이럴 때에 우리 군민의 자긍심 이런 걸 볼 때에 이 체육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에 증액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일정이 임박해서 수정예산에 대한 내부적인 구도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민체육진흥과 관련된 예산관계는 수정예산에는 못다룬다 하더라도 내년도 가용재원 또는 기존예산을 적의 운영해 가지고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상민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299페이지 직장체육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912만원중에 공공요금등에 180만원, 직장싸이클선수 피복비 215만원, 관련된 훈련 재료비 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8,398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싸이클 육성과 관련한 코지, 선수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 여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12만원중에 공공요금등에 180만원, 직장싸이클선수 피복비 215만원, 관련된 훈련 재료비 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8,398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싸이클 육성과 관련한 코지, 선수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 여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우리 직장싸이클이 올해 어떤 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나 기타 경기에 나가서 입상한 내역이 있으면 발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대략 중요한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이런 대회서 아니면 우리 강원도 선수로써 출전했다든지 이러한 예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각종 전국대회 또는 지방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미처 경기성적에 대한 자료를 준비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역시 직장실업팀 운영을 위한 싸이클 구입비등을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특별회계 소관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이상에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특별회계 소관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우리가 흔히 관변단체라고 하게 되면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더 나아가서는 새마을지회까지 몇군데 되는데 타시군에서는 '95년도 예산에 앞으로 자체적으로 세입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강원도에도 몇 개 시군에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새마을 농수산물직판장 개설을 예산에 상당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 새마을지회도 2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도 이러한 예산부분이 계상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양군 새마을지회도 2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도 이러한 예산부분이 계상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100%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라도 자립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조치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수정예산을 직접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수정예산을 직접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함께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억3,400만원이고 그중에 이자수입 2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3,100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이 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1억3,400만원중에는 관리비로 85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으로써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 2,20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31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중에 소득금고사업은 이자가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함께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억3,400만원이고 그중에 이자수입 2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3,100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이 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1억3,400만원중에는 관리비로 85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으로써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 2,20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31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중에 소득금고사업은 이자가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