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3일(화) 10시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5년도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95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기능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463억8,825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98억2,929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5억5,8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규모는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정부예산 및 도예산의 확정지연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확정내시가 지연됨으로 해서 동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는 '94 당초의 5%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은 '94년 당초 수준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동 지방교부세등의 내시 및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등으로 본 회기중에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총규모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세입세출 기능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8억2,929만7천원으로 94년 대비 증가율 18%의 61억2,878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되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신장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18%에 해당하는 74억8,925만6천원이고 의존재원은 82%에 해당하는 323억4,004만1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 74억8,925만6천원중 지방세가 '94년 대비 증가율 26%의 8억2,608만8천원이 증액된 39억9,80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1억8,306만1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94년 대비 증가율 39%의 5억8,134만7천원이 증액된 20억6,128만1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2,078만원으로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은 13억810만7천원으로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세목이 신설된 것으로 재산매각수입 12억3,310만7천원과 환경관련 늘푸른통장 이자수입의 기부금 1,500만원, 개발이익부담금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323억4,004만1천원중 지방교부세는 '94년도 대비 5%를 증액한 162억8,6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4년 수준으로 38억6,6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4년 대비 증가율 101%의 61억3,031만6천원이 증액된 121억8,676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94년 대비 42억6,879만3천원이 증가된 72억1,765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94년 대비 18억6,152만3천원이 증가된 49억6,911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은 별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총괄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사항별설명시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9,913만3천원으로 전액 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21억1,942만원으로 사업수입 1억5,366만4천원과 사업외 수입 6,5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3억9,444만5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 3억9,083만5천원과 예금이자 및 대불금 회수수입금등으로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금등으로 총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1억206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3,956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이월금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46억3,700만원으로 낙산지구 택지 및 상가부지등 토지매각수입 7억원과 하천골재 채취사업 수입 10억2,25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6,4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4억7,290만원으로 부지분양 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은 '94년 대비 6억3,150만3천원이 감소된 65억5,895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특별회계별 세입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398억2,929만7천원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3%, 수당이 3.8%, 기본급의 호봉조정등으로 '94년 대비 12%가 증액된 85억5,48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건축을 원칙으로 '9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는데 '94년도 대비 증가요인으로는 공공요금등 공과금 인상분 8,225만8천원, 대민활동비 및 복리후생비 3억9,101만9천원, 지방세 전산화 장비임차료 5,227만원, 기타 시책관련경비 9,243만1천원이고 감소내용은 연료비가 665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51만3천원, 차량선박비가 1,856만1천원, 재료비가 4억2,228만7천원, 연구개발비가 1억8,000만원으로 총 물건비는 '94년도 대비 5,091만7천원이 감소된 50억3,4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필수경비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노인승차권 관련 군비부담금 1억2,300만원과 연금부담금을 비롯한 필수경상비 인상분등 '94년 대비 2억268만1천원이 증액된 3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국도비보조사업 143억2,237만5천원, 지방양여금사업 66억6,147만2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억2,000만원, 지정재원 대체사업 7억6,600만원등이며 '95년부터 포괄사업비가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121억8,676만원과 군비부담금 22억8,105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94년대비 61억3,031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내역은 어촌종합개발사업 35억원, '95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121만원, '95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3억2,300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2억8,500만원, 가리비 살포증식사업 2억4,0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인 수간주사 8억9,219만2천원,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 6억2,515만원,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4억4,500만원,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비로 3억9,77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2억2,400만원, 소규모쓰레기소각시설 3억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2,0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내역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다소의 증감변동이 예상되었습니다만 군도확포장사업 35억1,4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17억2,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5억5,100만원, 오지개발사업 5억2,7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 3,571만4천원, 청소년 어울마당사업 775만8천원, 소하천정비사업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은 단위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조정편성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새마을시설물 보수 8,500만원, 기성제정비 3,000만원, 국도변 농산물판매장 2,500만원, 수상리 하수관정비사업 3,000만원, 죽도 정자각 보수 500만원, 분뇨위생처리장 인근마을 지원사업 2억2,000만원, 지경리 생활용수 보강 500만원, 공항진입로 가로수식재사업 3,000만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5억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1,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수입 대체사업은 양양읍청사 신축비 4억원, 대체재산조성비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추진한 분뇨처리장설치 2억5,000만원, '94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3,421만4천원, 수해복구사업 6억9,771만5천원등 10억8,19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비는 총 224억7,037만5천원으로 '94년 대비 증가율 27%이 48억1,4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기타 제경비로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6억6,2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5억9,913만3천원에 대한 내역은 상수도관리비에 1억4,396만5천원과 상수도보수 및 신설비에 2억1,197만원, 지방채상환 2억2,458만9천원과 예비비 1,8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2억1,924만원에 대한 내역은 융자금상환에 1억9,986만4천원과 기타 제경비로 1,9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3억9,444만5천원은 의료비등 3억8,777만5천원이며 관리비등 기타 경비로 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3,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억3,000만원과 기타 제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1억206만원은 영세민 융자금으로 9,800만원, 기타경비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총 46억3,7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으로 지역개발사업 관리운영비로 4억6,214만8천원이며 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은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비로 12억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로개설 1억원, 하조대 새나루 진입로개설 1억5,000만원, 기타 공원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등에 7,478만원과 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을 낙산지구에 1억원, 하조대지구에 5,000만원, 해안관광도로개설 5,000만원,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1억원, 도립공원 송림내 하수관정비 5,000만원등 19억9,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지역개발특별회계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5,000만원, 경영수익사업지 용도변경 용역 5,000만원, 하광정 택지조성지 부지매입 4억5,000만원, 낙산 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 6억원, 하광정 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 1억원, 물치천 정비사업 4억원, 집단시설지구내 골재채취지 매립 3억원, 상평 택지조성사업 2억원등 21억6,10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경비 및 예비비등 1억5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비는 내년도 사업추진 여건상 단위사업별로 증감이 다소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개발과 지방수익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투자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4억7,290만원에 대한 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억6,990만원과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사항별 내역은 별책에 의하여 회계별, 분야별로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나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높아지고 또한 주민생활민원 관련사업의 증가등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새해예산안 심의에 넓으신 배려와 선처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95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기능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463억8,825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98억2,929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5억5,8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규모는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정부예산 및 도예산의 확정지연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확정내시가 지연됨으로 해서 동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는 '94 당초의 5%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은 '94년 당초 수준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동 지방교부세등의 내시 및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등으로 본 회기중에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총규모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세입세출 기능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8억2,929만7천원으로 94년 대비 증가율 18%의 61억2,878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되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신장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18%에 해당하는 74억8,925만6천원이고 의존재원은 82%에 해당하는 323억4,004만1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 74억8,925만6천원중 지방세가 '94년 대비 증가율 26%의 8억2,608만8천원이 증액된 39억9,80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1억8,306만1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94년 대비 증가율 39%의 5억8,134만7천원이 증액된 20억6,128만1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2,078만원으로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은 13억810만7천원으로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세목이 신설된 것으로 재산매각수입 12억3,310만7천원과 환경관련 늘푸른통장 이자수입의 기부금 1,500만원, 개발이익부담금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323억4,004만1천원중 지방교부세는 '94년도 대비 5%를 증액한 162억8,6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4년 수준으로 38억6,6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4년 대비 증가율 101%의 61억3,031만6천원이 증액된 121억8,676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94년 대비 42억6,879만3천원이 증가된 72억1,765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94년 대비 18억6,152만3천원이 증가된 49억6,911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은 별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총괄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사항별설명시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9,913만3천원으로 전액 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21억1,942만원으로 사업수입 1억5,366만4천원과 사업외 수입 6,5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3억9,444만5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 3억9,083만5천원과 예금이자 및 대불금 회수수입금등으로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금등으로 총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1억206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3,956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이월금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46억3,700만원으로 낙산지구 택지 및 상가부지등 토지매각수입 7억원과 하천골재 채취사업 수입 10억2,25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6,4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4억7,290만원으로 부지분양 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은 '94년 대비 6억3,150만3천원이 감소된 65억5,895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특별회계별 세입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398억2,929만7천원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3%, 수당이 3.8%, 기본급의 호봉조정등으로 '94년 대비 12%가 증액된 85억5,48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건축을 원칙으로 '9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는데 '94년도 대비 증가요인으로는 공공요금등 공과금 인상분 8,225만8천원, 대민활동비 및 복리후생비 3억9,101만9천원, 지방세 전산화 장비임차료 5,227만원, 기타 시책관련경비 9,243만1천원이고 감소내용은 연료비가 665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51만3천원, 차량선박비가 1,856만1천원, 재료비가 4억2,228만7천원, 연구개발비가 1억8,000만원으로 총 물건비는 '94년도 대비 5,091만7천원이 감소된 50억3,4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필수경비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노인승차권 관련 군비부담금 1억2,300만원과 연금부담금을 비롯한 필수경상비 인상분등 '94년 대비 2억268만1천원이 증액된 3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국도비보조사업 143억2,237만5천원, 지방양여금사업 66억6,147만2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억2,000만원, 지정재원 대체사업 7억6,600만원등이며 '95년부터 포괄사업비가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121억8,676만원과 군비부담금 22억8,105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94년대비 61억3,031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내역은 어촌종합개발사업 35억원, '95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121만원, '95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3억2,300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2억8,500만원, 가리비 살포증식사업 2억4,0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인 수간주사 8억9,219만2천원,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 6억2,515만원,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4억4,500만원,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비로 3억9,77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2억2,400만원, 소규모쓰레기소각시설 3억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2,0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내역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다소의 증감변동이 예상되었습니다만 군도확포장사업 35억1,4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17억2,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5억5,100만원, 오지개발사업 5억2,7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 3,571만4천원, 청소년 어울마당사업 775만8천원, 소하천정비사업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은 단위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조정편성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새마을시설물 보수 8,500만원, 기성제정비 3,000만원, 국도변 농산물판매장 2,500만원, 수상리 하수관정비사업 3,000만원, 죽도 정자각 보수 500만원, 분뇨위생처리장 인근마을 지원사업 2억2,000만원, 지경리 생활용수 보강 500만원, 공항진입로 가로수식재사업 3,000만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5억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1,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수입 대체사업은 양양읍청사 신축비 4억원, 대체재산조성비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추진한 분뇨처리장설치 2억5,000만원, '94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3,421만4천원, 수해복구사업 6억9,771만5천원등 10억8,19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비는 총 224억7,037만5천원으로 '94년 대비 증가율 27%이 48억1,4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기타 제경비로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6억6,2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5억9,913만3천원에 대한 내역은 상수도관리비에 1억4,396만5천원과 상수도보수 및 신설비에 2억1,197만원, 지방채상환 2억2,458만9천원과 예비비 1,8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2억1,924만원에 대한 내역은 융자금상환에 1억9,986만4천원과 기타 제경비로 1,9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3억9,444만5천원은 의료비등 3억8,777만5천원이며 관리비등 기타 경비로 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3,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억3,000만원과 기타 제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1억206만원은 영세민 융자금으로 9,800만원, 기타경비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총 46억3,7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으로 지역개발사업 관리운영비로 4억6,214만8천원이며 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은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비로 12억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로개설 1억원, 하조대 새나루 진입로개설 1억5,000만원, 기타 공원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등에 7,478만원과 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을 낙산지구에 1억원, 하조대지구에 5,000만원, 해안관광도로개설 5,000만원,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1억원, 도립공원 송림내 하수관정비 5,000만원등 19억9,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지역개발특별회계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5,000만원, 경영수익사업지 용도변경 용역 5,000만원, 하광정 택지조성지 부지매입 4억5,000만원, 낙산 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 6억원, 하광정 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 1억원, 물치천 정비사업 4억원, 집단시설지구내 골재채취지 매립 3억원, 상평 택지조성사업 2억원등 21억6,10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경비 및 예비비등 1억5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비는 내년도 사업추진 여건상 단위사업별로 증감이 다소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개발과 지방수익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투자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4억7,290만원에 대한 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억6,990만원과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사항별 내역은 별책에 의하여 회계별, 분야별로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나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높아지고 또한 주민생활민원 관련사업의 증가등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새해예산안 심의에 넓으신 배려와 선처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19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등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98억2,929만7천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규모이며 지방세는 전년 대비 26%가 늘어난 39억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주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할이 늘어나고 재산세에 있어서는 토지과표의 인상,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그리고 우리군 지방세 수입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그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와 낙산도립공원 입장료가 각각 40%와 33% 증액 계상되고 도세징수교부금 7,7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2,17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억1,337만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 증액된 162억8,65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38억6,673만1천원으로 2억1,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경우 분뇨처리장 시설비가 양여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금은 각분야 208건에 121억8,676만원으로써 주요 보조사업은 임도시설비 5억9,900만원, 용수개발 및 경지정리비 11억7,0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 4억1,3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비 4억2,8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5억7,5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비 3억1,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4억6,8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4억5,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 토지매각 세입 12억2,220만7천원은 구교택지 및 소규모건물 점유부지 매각분으로써 위법 부당하게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세입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대상부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의 세수결함에 대비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지방세외 세외수입 그리고 지정재원을 포함해 74억8,9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하므로 재원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총 예산의 21%인 84억570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물건비는 50억3,444만2천원으로써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등이 계상된 것으로써 이중 법정 및 필수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 급식비, 정액활동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여비, 수당, 회의비등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조정가능한 경비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며 '94년도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특정예산의 과다계상여부를 지적하기 어려웠으며 이전경비는 각종 보상금과 연금부담금, 차입금, 이자등으로 총 31억4,18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224억7,037만5천원으로써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4개비목 예산이 계상된 것이며 전체예산의 56%를 점하고 있는 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소여부는 판단하지 못하였으나 농어촌도로와 경지정리, 어촌개발 그리고 '94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추진한 수해복구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전재원 5,090만원은 읍면청사등의 융자금, 원리금상환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부거래 1억2,606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5,000만원, 도립공원내 화장실 신축비로 지역개발특별회계에 5,000만원을 전출, 계상한 것 등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예비비는 6억원으로써 안정된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정액의 예비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총 예산 398억2,929만7천원중 인건비 및 법정, 의무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등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는 기준경비 및 조직운영 기본경비 그리고 채무상환액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는 대부분이 양여금사업과 10억8,000만원의 '94년도 채무부담, 국도비보조 내시 121억8,0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군비부담 22억8,1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전년수준 이하금액을 계상하여 낭비적 요인을 예산편성과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초 7개 특별회계에 65억5,895만8천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억9,912만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1,942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9,444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1억3,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206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세입세출 모두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46억3,700만원은 먼저 세입분야에서 낙산지구 토지매각 7억원, 골재채취 사업수입 10억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6,45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분야 세입예산액 35억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28억원과 토지매각대 7억원으로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골재매각수입 10억2,200만원은 세출액 4억195만9천원을 제외한 순익 6억2,000만원을 예상한 것으로 집단시설지구에서의 골재매각수입 5억250만원의 세입확보를 위한 관계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로 1억원과 새나루 해안도로 1억5,00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하광정 택지조성예정지 토지매입 4억5,000만원, 낙산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비 6억원등으로 사업선정의 타당성을 가릴 수는 없으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전 충분한 손익검토와 효율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4억7,290만원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총 65억5,800만원의 세입세출액은 군유재산과 골재매각 세입대책만 확실하다면 세출예산 계상은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다되나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등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98억2,929만7천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규모이며 지방세는 전년 대비 26%가 늘어난 39억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주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할이 늘어나고 재산세에 있어서는 토지과표의 인상,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그리고 우리군 지방세 수입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그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와 낙산도립공원 입장료가 각각 40%와 33% 증액 계상되고 도세징수교부금 7,7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2,17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억1,337만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 증액된 162억8,65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38억6,673만1천원으로 2억1,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경우 분뇨처리장 시설비가 양여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금은 각분야 208건에 121억8,676만원으로써 주요 보조사업은 임도시설비 5억9,900만원, 용수개발 및 경지정리비 11억7,0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 4억1,3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비 4억2,8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5억7,5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비 3억1,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4억6,8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4억5,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 토지매각 세입 12억2,220만7천원은 구교택지 및 소규모건물 점유부지 매각분으로써 위법 부당하게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세입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대상부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의 세수결함에 대비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지방세외 세외수입 그리고 지정재원을 포함해 74억8,9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하므로 재원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총 예산의 21%인 84억570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물건비는 50억3,444만2천원으로써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등이 계상된 것으로써 이중 법정 및 필수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 급식비, 정액활동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여비, 수당, 회의비등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조정가능한 경비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며 '94년도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특정예산의 과다계상여부를 지적하기 어려웠으며 이전경비는 각종 보상금과 연금부담금, 차입금, 이자등으로 총 31억4,18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224억7,037만5천원으로써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4개비목 예산이 계상된 것이며 전체예산의 56%를 점하고 있는 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소여부는 판단하지 못하였으나 농어촌도로와 경지정리, 어촌개발 그리고 '94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추진한 수해복구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전재원 5,090만원은 읍면청사등의 융자금, 원리금상환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부거래 1억2,606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5,000만원, 도립공원내 화장실 신축비로 지역개발특별회계에 5,000만원을 전출, 계상한 것 등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예비비는 6억원으로써 안정된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정액의 예비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총 예산 398억2,929만7천원중 인건비 및 법정, 의무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등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는 기준경비 및 조직운영 기본경비 그리고 채무상환액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는 대부분이 양여금사업과 10억8,000만원의 '94년도 채무부담, 국도비보조 내시 121억8,0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군비부담 22억8,1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전년수준 이하금액을 계상하여 낭비적 요인을 예산편성과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초 7개 특별회계에 65억5,895만8천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억9,912만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1,942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9,444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1억3,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206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세입세출 모두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46억3,700만원은 먼저 세입분야에서 낙산지구 토지매각 7억원, 골재채취 사업수입 10억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6,45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분야 세입예산액 35억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28억원과 토지매각대 7억원으로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골재매각수입 10억2,200만원은 세출액 4억195만9천원을 제외한 순익 6억2,000만원을 예상한 것으로 집단시설지구에서의 골재매각수입 5억250만원의 세입확보를 위한 관계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로 1억원과 새나루 해안도로 1억5,00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하광정 택지조성예정지 토지매입 4억5,000만원, 낙산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비 6억원등으로 사업선정의 타당성을 가릴 수는 없으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전 충분한 손익검토와 효율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4억7,290만원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총 65억5,800만원의 세입세출액은 군유재산과 골재매각 세입대책만 확실하다면 세출예산 계상은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다되나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중 총칙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세입세출예산총액 463억8,825만5천원, 일시차입한도액 13억9,164만4천원, 일반회계 398억2,929만7천원의 총 예산액중 일시 차입한도액 11억9,487만8천원, 특별회계 총계 65억5,895만8천원, 예산총액중 일시 차입한도액 1억9,676만6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4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중 총칙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세입세출예산총액 463억8,825만5천원, 일시차입한도액 13억9,164만4천원, 일반회계 398억2,929만7천원의 총 예산액중 일시 차입한도액 11억9,487만8천원, 특별회계 총계 65억5,895만8천원, 예산총액중 일시 차입한도액 1억9,676만6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4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조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 유인물 19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 유인물 19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산총칙 제7조입니다.
예비비가 6억이 서 있는데 예비비는 몇%로 서게 돼 있습니까?
예비비가 6억이 서 있는데 예비비는 몇%로 서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법적으로 일정비율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규모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1% 범위내에서 계상하고자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예비비 1%가 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1%가 넘습니다.
약 1.4%.
약 1.4%.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유인물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39억9,808만8천원의 예산중 보통세 37억8,708만8천원입니다.
그중 주민세가 4억5,000만원, 여기에서는 전년 대비 1억4,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소득세할 부분에서 지역소득의 증가로 인해 신장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억8,5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억2,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차량의 증가로 1000cc초과분이 270대가 증가함으로 해서 6억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도축세가 1,500만원, 담배소비세가 21억3,50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9,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과표가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360원으로 조정되어 있었는데 '94년도부터 변경 조정에 따라 460원, 과표 100원 인상으로 액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1억8,0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세 1억4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1억8,406만1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 20억6,128만1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1억3,908만4천원, 그중 국유재산임대료가 325만원인데 전년 대비 급격히 격감된 것은 과표적용의 차이로 실질적인 계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94회계년도의 징수전망이 약 400만원에 해당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억3,48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7억9,724만원이 되는데 그중 도로사용료 2,127만원, 시장사용료 30만2천원, 도축장사용료 705만원, 입장료수입 7억원, 기타 사용료 6,8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 4억220만5천원의 내역으로서 관공업수입 1억4,406만5천원 증지수입이 6,338만원,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1억9,440만원으로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 36만원, 다음 2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6억5,974만2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5억2,32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9,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 3,878만2천원인데 전년 대비 급신장한 것은 폐천부지매각 징수교부금이 약 3,100만원이 증가됐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일부가 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6,400만원인데 일반이자수입 5,500만원, 기타 이자수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억2,178만원의 내용중 잡수입이 1억2,128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 100만원, 과태료수입 3,528만원, 기타 잡수입 8,500만원, 과년도수입은 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총 규모면에서 약 7억1,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94 당초대비 전입금 과목 8억이 없음으로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62억8,655만원으로 '94 당초 대비 5% 증가부분만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상당한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38억6,6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121억8,676만원중 국고보조금 72억1,765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써 일반행정비 보조 428만8천원, 사회복지비보조 16억3,153만9천원으로써 세부내용중 증가된 내용은 장애복지시설 운영이 좀 증가되었다고 장애인 재활시설운영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환경보호분야에 농공단지 오폐수시설이 4억9,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으로 해서 10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 49억1,888만3천원입니다.
역시 약 28억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은 수산분야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7억5,000만원의 신규사업이 되었고 그리고 농업분야에서는 한우경쟁력 향상에 1억900만원 그리고 축산단지 조성사업 1억1,300만원이 신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중 산림분야에서 수간주사 약 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중에 임도시설이 전년 대비 약 1억6,000만원이 보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분야로서 경지정리사업 약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항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보조금 4억1,5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억1,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보조는 1억3,58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보조비는 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1억1,0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49억6,911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5,647만7천원이 계상됐는데 전년 대비 감소된 내용은 약 3억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마을안길포장사업이 전년도 당초 3억6,100만원이 계상됐으나 아직 내시가 안되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7억6,112만9천원인데 약 4억7,000여만원이 증가된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 4억2,484만7천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30억6,385만9천원이 되는데 약 1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용에는 역시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 약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산과 소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5억7,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용은 사항별 설명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9억1,81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계상돼 있는데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가 9,5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방위보조는 7,399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13억810만7천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 12억3,310만7천원, 그중 국유재산매각수입 1,09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2억2,220만7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군유지매각 소규모 건물부지가 2,398마1,080원, 구교택지 군유지 부지가 6억6,483만2천원, 남애 택지개발부지 매각이 7,671만4천원, 구교지구택지 체비지 매각이 4억5,66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부금 및 기부금 수입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늘푸른통장 농협기부금, 군 정기예탁금, 민간예탁금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 세입 398억2,929만7천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39억9,808만8천원의 예산중 보통세 37억8,708만8천원입니다.
그중 주민세가 4억5,000만원, 여기에서는 전년 대비 1억4,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소득세할 부분에서 지역소득의 증가로 인해 신장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억8,5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억2,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차량의 증가로 1000cc초과분이 270대가 증가함으로 해서 6억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도축세가 1,500만원, 담배소비세가 21억3,50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9,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과표가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360원으로 조정되어 있었는데 '94년도부터 변경 조정에 따라 460원, 과표 100원 인상으로 액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1억8,0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세 1억4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1억8,406만1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 20억6,128만1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1억3,908만4천원, 그중 국유재산임대료가 325만원인데 전년 대비 급격히 격감된 것은 과표적용의 차이로 실질적인 계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94회계년도의 징수전망이 약 400만원에 해당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억3,48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7억9,724만원이 되는데 그중 도로사용료 2,127만원, 시장사용료 30만2천원, 도축장사용료 705만원, 입장료수입 7억원, 기타 사용료 6,8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 4억220만5천원의 내역으로서 관공업수입 1억4,406만5천원 증지수입이 6,338만원,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1억9,440만원으로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 36만원, 다음 2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6억5,974만2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5억2,32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9,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 3,878만2천원인데 전년 대비 급신장한 것은 폐천부지매각 징수교부금이 약 3,100만원이 증가됐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일부가 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6,400만원인데 일반이자수입 5,500만원, 기타 이자수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억2,178만원의 내용중 잡수입이 1억2,128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 100만원, 과태료수입 3,528만원, 기타 잡수입 8,500만원, 과년도수입은 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총 규모면에서 약 7억1,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94 당초대비 전입금 과목 8억이 없음으로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62억8,655만원으로 '94 당초 대비 5% 증가부분만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상당한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38억6,6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121억8,676만원중 국고보조금 72억1,765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써 일반행정비 보조 428만8천원, 사회복지비보조 16억3,153만9천원으로써 세부내용중 증가된 내용은 장애복지시설 운영이 좀 증가되었다고 장애인 재활시설운영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환경보호분야에 농공단지 오폐수시설이 4억9,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으로 해서 10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 49억1,888만3천원입니다.
역시 약 28억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은 수산분야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7억5,000만원의 신규사업이 되었고 그리고 농업분야에서는 한우경쟁력 향상에 1억900만원 그리고 축산단지 조성사업 1억1,300만원이 신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중 산림분야에서 수간주사 약 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중에 임도시설이 전년 대비 약 1억6,000만원이 보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분야로서 경지정리사업 약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항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보조금 4억1,5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억1,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보조는 1억3,58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보조비는 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1억1,0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49억6,911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5,647만7천원이 계상됐는데 전년 대비 감소된 내용은 약 3억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마을안길포장사업이 전년도 당초 3억6,100만원이 계상됐으나 아직 내시가 안되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7억6,112만9천원인데 약 4억7,000여만원이 증가된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 4억2,484만7천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30억6,385만9천원이 되는데 약 1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용에는 역시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 약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산과 소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5억7,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용은 사항별 설명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9억1,81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계상돼 있는데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가 9,5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방위보조는 7,399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13억810만7천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 12억3,310만7천원, 그중 국유재산매각수입 1,09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2억2,220만7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군유지매각 소규모 건물부지가 2,398마1,080원, 구교택지 군유지 부지가 6억6,483만2천원, 남애 택지개발부지 매각이 7,671만4천원, 구교지구택지 체비지 매각이 4억5,66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부금 및 기부금 수입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늘푸른통장 농협기부금, 군 정기예탁금, 민간예탁금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 세입 398억2,929만7천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명섭 위원장?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지방세 부분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에 31억7,200만원이고 '95년도에 39억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8억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입결함이 안생기겠습니까?
물론 가상적인 편성이지만 8억이라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결함이 안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약 8억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입결함이 안생기겠습니까?
물론 가상적인 편성이지만 8억이라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결함이 안생기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판단은 세출예산을 운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은 예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담배소비세가 약 4억원이 계상됐는데 '94년도 당초부터 460원씩 조정됐으나 '94년도 당초예산의 과표에는 360원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이 담배소비세 21억3,500만원은 '94년도 징수전망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95년도에도 징수에 영향이 없다고 봐서 약 4억원에 해당되는 것중 주민세에서 소득할이 신장이 되었습니다만 지역소득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단계에 문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중에 담배소비세가 약 4억원이 계상됐는데 '94년도 당초부터 460원씩 조정됐으나 '94년도 당초예산의 과표에는 360원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이 담배소비세 21억3,500만원은 '94년도 징수전망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95년도에도 징수에 영향이 없다고 봐서 약 4억원에 해당되는 것중 주민세에서 소득할이 신장이 되었습니다만 지역소득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단계에 문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지방양여금이 '94년도에는 40억7,900만원이고 금년도 보게 되면은 38억6,600만원입니다.
약 2억1,300만원이 감소돼 계상되었는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지방양여금이 '94년도에는 40억7,900만원이고 금년도 보게 되면은 38억6,600만원입니다.
약 2억1,300만원이 감소돼 계상되었는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94년도 당초에는 분뇨위생처리장 사업비가 이 양여금 재원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95년도에는 사업지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 양여금 세입은 지금 군도 사업비가 아직까지도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군도사업은 '94년도 당초기준을 고려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안 제안시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이 양여금 세입은 지금 군도 사업비가 아직까지도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군도사업은 '94년도 당초기준을 고려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안 제안시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5억6,7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약 13억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약 12억5,9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게 이 부분인데 12억5,9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4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5억6,7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약 13억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약 12억5,9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게 이 부분인데 12억5,9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 대비에서 약 12억원이 지정돼 온 수입으로서 약 9억8,000만원이 '94년도 대비 감액됐는데 그것은 '94년도 당초예산에는....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그러면 전년도에 그만큼 매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전년도의 매각계획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94년도의 재산매각은 지금 현재 10억원을 받았는데 연말까지 팔게 되면 11억8,000만원이 매각될 전망으로 봐서 그 예산대비 약 51%-52% 정도가 매각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100을 계상한 것이 51%밖에 안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13억800만원....
○기획실장 최정규 12억.
○위원 신명섭 아니 '95년도 예산액이....
○기획실장 최정규 '95년도가 12억3,300만원.
○위원 신명섭 아니죠, 13억800인데 여기에.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지정재원으로서 기부금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신명섭 포함됐습니까? 그럼 12억 얼마라면은 그것도 내년도에 매각이 안되게 되면은 51%밖에 안된다면 한 6억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왜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매년 보게 되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보통 50% 초과를 못해요, 그러면 결산을 해보게 되면은 국공유지 관리계획 동의안이라든가 변경동의안은 매년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세입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세출예산 편성이 됐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금년도에도 보게 되면은 낙산특별회계 30억이라는 매각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늦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그 수산지구 택지조성이라든가 하나도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런게 12억인지 공제를 안해 봤습니다만 만일 6억만 매각이 된다면은 6억이라는 또 어떠한 지역개발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왜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매년 보게 되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보통 50% 초과를 못해요, 그러면 결산을 해보게 되면은 국공유지 관리계획 동의안이라든가 변경동의안은 매년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세입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세출예산 편성이 됐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금년도에도 보게 되면은 낙산특별회계 30억이라는 매각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늦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그 수산지구 택지조성이라든가 하나도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런게 12억인지 공제를 안해 봤습니다만 만일 6억만 매각이 된다면은 6억이라는 또 어떠한 지역개발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기획실장 최정규 지난해 '94년도 분에서도 사업에 매각수요를 판단하고 지역의 개발수요를 조정하면서 재산매각대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세입부분을 축소시켜 가지고 예를들어서 5월달에 매각이 됐다, 3월달에 매각이 됐다 그러면 관리계획 동의안에 넣고 그래가지고 그게 매각될 때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세입을 계상해서 세출을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다하게 해놓고 '95년도 예산도 약 460몇억이 됩니다만 이걸 해보게 되면은 세입결함이 30억, 40억 나오는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94년도 당초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8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억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럼 나중에 결산해 보게 되면은 온데 간데 없어요, 그럼 당초부터 세입을 축소시켜 가지고 세출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과다하게 해놓고 '95년도 예산도 약 460몇억이 됩니다만 이걸 해보게 되면은 세입결함이 30억, 40억 나오는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94년도 당초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8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억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럼 나중에 결산해 보게 되면은 온데 간데 없어요, 그럼 당초부터 세입을 축소시켜 가지고 세출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당하시다고 공감은 합니다.
다만 지역에 산재된 해결해야 될 사업과 또 재산매각 요인이 필수적으로 매각해야 될 여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95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대비 약 9억8,400여만원을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다만 지역에 산재된 해결해야 될 사업과 또 재산매각 요인이 필수적으로 매각해야 될 여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95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대비 약 9억8,400여만원을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94년도 공유재산 매각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얼마고 그 결함은 얼마나 생겼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94년도 매각계획 결함부분은 연말 전망해서 약 10억3,000만원이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신명섭 당초에 매각수입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22억200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50%라는 것이 결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6억이라는 것 밖에 계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6억이라는 것 밖에 계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아니 재산매각은 그 비율에 의해서....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92, '93, '94, 4년차 예산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이 국공유지 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많이 승인해 줬어요.
그럼 여기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지역개발이라든가 사업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지역개발이라든가 사업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 신명섭 예.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재산매각이 한 50%정도 약 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함으로 인한 것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로 하반기 재정대책등을 고심해서 일반 경상비 내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예를 든다면 입찰잔액등으로 결함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재산매각이 결함으로 인한....
그래서 10억에 대한 재산매각이 결함으로 인한....
○위원 신명섭 실장님! 입찰잔액은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대비가 아니고 입찰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대비가 아니고 입찰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데 신위원님께서 단위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 신명섭 이 세입부분이 금년도 12월달에 48%라는 결함이 생기니까 그동안 세입부분이 6월이라든가 됐으면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8%라는 세입결함이 연말까지 생기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연결된 사업은 결국 예산서에는 있지만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하수도라든가 다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놓고는 금년도 11월달인가 10월달에 와가지고 30억이라는 세입이 잡혔는데도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인데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뭐 하수도가 수산취락지구다 예를들어서 했는데 '94년도 재산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의회를 불신하고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정기회때 가결을 지어 가지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서에 나오니까 얘기를 할 게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사업이 안되니까 집행부 불신하고 의회 불신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세입이 100이라면 50이라는 것을 계상해 가지고 50만 가지고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추경예산에 달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48%라는 세입결함이 연말까지 생기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연결된 사업은 결국 예산서에는 있지만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하수도라든가 다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놓고는 금년도 11월달인가 10월달에 와가지고 30억이라는 세입이 잡혔는데도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인데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뭐 하수도가 수산취락지구다 예를들어서 했는데 '94년도 재산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의회를 불신하고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정기회때 가결을 지어 가지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서에 나오니까 얘기를 할 게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사업이 안되니까 집행부 불신하고 의회 불신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세입이 100이라면 50이라는 것을 계상해 가지고 50만 가지고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추경예산에 달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십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 군 재정이 아시다시피 항시 부족한 상태에서 해결해야 될 사업은 많고 또한 당장 해결해야 될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수요를 한건이라도 커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만 저희 군 재정이 아시다시피 항시 부족한 상태에서 해결해야 될 사업은 많고 또한 당장 해결해야 될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수요를 한건이라도 커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 신명섭 실장님?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게 되면은....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 신명섭 아니 제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우리는 '94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게 이행이 안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내년에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니까 이런 사업을 승인해 줘야 되겠다 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을 확충시키지 말고 오히려 축소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에드벌룬 예산이 안된다 이겁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을 확충시키지 말고 오히려 축소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에드벌룬 예산이 안된다 이겁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도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도축장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두가지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 감사때 도축장이 폐쇄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축장이 폐쇄되면은 이러한 도축세나 사용료 계상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도축장이 폐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도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도축장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두가지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 감사때 도축장이 폐쇄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축장이 폐쇄되면은 이러한 도축세나 사용료 계상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도축장이 폐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도축장 폐쇄관계는 당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도축사업의 여건변화, 현대화된 도축장 신축 이전등과 관련되서 단계적으로 아마 도축장 운영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황봉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폐쇄일정이라든가 세분화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위원 신명섭 도축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때 산업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2월31일까지만 하고 속초, 고성, 양양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릉가서 도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챙겨서 제공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챙겨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00만원의 체납액을 받아 들인다고 나와 있는데 '95년도에는 1,900만원이 늘었지요?
그리고 22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00만원의 체납액을 받아 들인다고 나와 있는데 '95년도에는 1,900만원이 늘었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황봉율 장기체납액도 사실 수납이 어려운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납입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기체납자들이 지역에 없어서 돈을 받으러 외지로 나가거나 못찾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 많이 받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장기체납자들이 지역에 없어서 돈을 받으러 외지로 나가거나 못찾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 많이 받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과년도 수입은 다소 연도간에 신축성이 있는 과목이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지난번 감사에서도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 내지는 소송의 계류등으로 아직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규모에 비례해서 일정기준액을 잡았습니다.
다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또 일부는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또 일부는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2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을 임대해 주면서 누락된 재산은 없습니까?
현재 재산을 임대해 주면서 누락된 재산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임대가 한두 필지는 지금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었던 가라피리 양어장부지라든지 다만, 불법으로 점유했을 때에는 사후에 추징해서 충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이 모르는 무단점유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끈질기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행정관리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었던 가라피리 양어장부지라든지 다만, 불법으로 점유했을 때에는 사후에 추징해서 충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이 모르는 무단점유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끈질기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행정관리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사실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것은 군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 같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이 재산임대같은 이런 사항은 사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25페이지 도립공원입장료를 '94년도보다 1억7,500만원을 증액했는데 '93년도 입장인원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93년도 도립공원 입장료로 약 5억원 상당액을 징수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93년도 징수액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만 '93년도 결산액도 약 5억원이 상회됐습니다.
그래서 '94년 당초예산은 5억2,498만2천원으로 잡았고 '95년도 당초예산을 7억으로 잡은 것은 입장료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차액이 증가된 금액인데 그 입장료에 대한 것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인원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과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가능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지역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당초예산은 5억2,498만2천원으로 잡았고 '95년도 당초예산을 7억으로 잡은 것은 입장료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차액이 증가된 금액인데 그 입장료에 대한 것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인원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과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가능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지역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자체가 정확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도립공원 입장료같은 경우 어떤 기후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건데 약 1억7,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오히려 '94년도보다 적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자꾸 증액하지 말고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세입에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또 사업하는데 정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작년도에도 세입부분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사업을 못하고 '95년도로 이월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기해서 정확한 세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자꾸 증액하지 말고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세입에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또 사업하는데 정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작년도에도 세입부분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사업을 못하고 '95년도로 이월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기해서 정확한 세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2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송이채취 임대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분수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세입자체를 아마 다른 부분에다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해수욕장 시설, 도립공원입장료,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립공원이나 해수욕장관계는 도립공원 지구잖느냐,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재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로 계상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산 군유지 팔은 것도 특별회계로 경영사업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입장료인데 그 앞에는 해수욕장 시설위탁임대료이고 해수욕장 파라솔대여인데 이게 어떻게 일반회계로 계상된 거예요?
송이채취 임대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분수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세입자체를 아마 다른 부분에다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해수욕장 시설, 도립공원입장료,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립공원이나 해수욕장관계는 도립공원 지구잖느냐,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재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로 계상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산 군유지 팔은 것도 특별회계로 경영사업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입장료인데 그 앞에는 해수욕장 시설위탁임대료이고 해수욕장 파라솔대여인데 이게 어떻게 일반회계로 계상된 거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해수욕장 운영사업은 통상 일반사업으로써 운영관리해 왔고 일반재원에서 일부 운영비로 충당해 오고 있는 관계라서 일반회계 세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도립공원 입장료잖습니까? 그러면 서면에 있습니까? 현남면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산지구 30억 팔은 것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낙산지구 30억 팔은 것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신위원님의 지적공감은 합니다.
다만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지역개발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는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에 관계되는 세입세출만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입장료를 일반회계에 잡게 됐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지역개발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는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에 관계되는 세입세출만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입장료를 일반회계에 잡게 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일반회계에 잡아도 됩니까?
그러면 30억 군유지 재산매각한 것도
그러면 30억 군유지 재산매각한 것도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특정사업에 특정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 신명섭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그것도 좀 전용을 해다가 일반회계로 좀 쓰시다가....
○기획실장 최정규 모든 것이 다 우리군 지역을 위한 사업이고 이러니까....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군 지역을 위한 사업이니까 30억 팔은 것도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 전용을 해가지고 세출부분에다 좀 그렇게 다음에 쓰십니다. 그렇게 안하시게 되면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전용이예요.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전용이예요.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