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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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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2일(월) 10시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4.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계장(김회운)집회보고
  3.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4. 3. 위원장(박상갑)당선인사
  5.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6. 5. 간사(이상돈)당선인사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민 위원외 5인발의)
  8. 7.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단체제출)
  9. 8.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제출)

(10시 00분 개의)

1. 의사계장(김회운)집회보고 
  
○의사계장 김회운   의사계장 김회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예산안, 이상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종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박상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상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상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박상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상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상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박상갑)당선인사

(10시 02분)

○위원장 박상갑   이종권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10시 03분)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위원 이종권   이상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돈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된 이상돈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이상돈)당선인사 

(10시 04분)

○간사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민 위원외 5인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5년도 예산안등의 심사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94년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편성요구를 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주무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상민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단체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과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항상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보살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림에 있어 재무과장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세무감사관으로 차출되어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출사유는 제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가 실시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상기 제출근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323억7,131만1천원이며 이중 321억8,177만3,641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321억6,048만4,32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언제 원본이 넘어 왔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결산승인서 말씀입니까?
○위원 신명섭   아니 이 서류가요.
  오늘 아침에 이것을 갖다 주고 보지도 않고 결산검사승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침에 보니 경리계장이 자랑스럽게 사무과에 오늘 가지고 들어 왔어요. 뭘 보고 결산검사승인을 합니까?
  의사일정에 나와 있으면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가지고 와야지 오늘 갖다 놓고 뭔 결산검사 승인을 해요?
  지난번에 예산안도 그렇게 질책을 했으면 주무계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예요, 자랑스럽게 오늘 갖다 놓고 뭘 보고 결산검사 승인을 합니까?
  이봐요, 의사일정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지 않습니까? 11월 25일 의사일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갖다 놓고 무슨 결산검사 승인을 해달라고 서류를 가지고 와요, 최소한 5일전이나 토요일쯤 갖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고 순세계잉여금이 뭐 19억 20억이 넘어 왔는데 어떻게 넘어 왔는지 알죠.
  이봐요, 의회 위원들이 결산검사 승인을 장난으로 승인을 해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잠깐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 신명섭   잠깐만 계세요.
  사무과에서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유인물을 아침에 갖다가 놓고, 이봐요 재무과장이 없으면 경리계장이 최소한도 말이요, 뭐 자랑스럽게 경리계장이 사무과에 와서 결산검사 승인받는다고 책상에다 갖다 올려 놓고, 경리계장이 우리 의사계장까지 해본 사람이예요.
  작년도 결산검사때도 자치법을 갖다놓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한 사람이예요.
  이봐요, 설명할 여지도 없는 게 아니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조금전에 신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배부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2%인 32억7,485만5,750원, 세외수입이 23.3%인 75억119만5,574원, 지방교부세가 45.7%인 146억8,700만원, 보조금이 20.8%인 66억9,74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3억7,746만7천원이며, 135억5,417만9,235원을 징수결정하여 99.7%인 135억1,607만7,71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321억6,048만4,324원의 89.5%인 287억8,491만1,560원이 집행되었고, 10.5%인 33억7,558만2,764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0건에 11억9,767만원, 사고이월이 8건에 5억4,923만7천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1억1,443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15억1,424만1,76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35억1,607만7,719원의 87.2%인 117억7,968만3,840원이 집행되었고 12.8%인 17억3,639만3,879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6건에 8억1,516만3천원, 사고이월이 1건에 4억3,329만7,51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55만8,804원, 순세계잉여금 4억8,337만4,565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3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및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황봉율 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기타 검사 위원에 김인기, 전광식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199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의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결산 부속명세서를 '94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관리, 결산서와 예산장부의 대조,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17억4,877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6억7,656만2,043원으로써 109%이며, 세출예산현액 427억6,643만1,0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5억6,458만5,400원으로 86%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1,197만6,643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세원발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로, 미수납 총액이 5,833만1천원으로 미수납된 것은 원인분석 및 징수독려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 재산매각수입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확한 판단이후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입원 확충을 위한 해당부서의 보다 적극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넷째로,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세수증대가 저조함에 따라 장비결함의 보강 등 특별한 관심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작하여 투자배분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아 군의 개발계획의 일관성 및 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일관성있는 지속적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중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10억3,380만9천원으로써 총불용액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후 세입세출 전망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셋째로, 보조금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넷째, 각종 사업은 시기를 일실치 말고 계획년도에 완공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와 예산현액은 앞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93년도 세입결산중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39억2,774만4천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출역시 순세계잉여금이 19억9,761만9천원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세수전망 분석이나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예산절감의 차원을 벗어나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세입을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결산을 염려한 과도한 세출억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전용액이 1억7,852만4천원이 발생한 것 또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요구 또는 예산편성시 편성지침에 의한 정확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이월사업 28건 17억4,690만7천원중 월동기 공기부족으로 부득히 사고이월된 8건 5억4,923만7천원과 명시이월중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공설묘지 조정 등 일부 사업은 공사발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는 바, 향후 각종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연초부터 정확한 일정과 후보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은 처분재산 120필지 57,760㎡ 20억5,300만원인데 비하여 취득재산 11필지 7,368㎡ 5억6,400만원으로써 면적으로 50,391㎡, 금액으로 14억8,900만원 상당의 군유재산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대체재산조성을 소홀히 하여 군유재산을 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초과사용이나 목적외 사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은 전반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1993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1억4,580만6천원중에서 6,267만2천원을 지출하고 8,311만4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은 1993년 2월중 내린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비 341만2천원, 벼 물바구미 방제에 2,000만원, 목도열병 긴급방제에 1,000만원, 6월 폭풍우에 따른 수산시설 피해의 긴급복구비로 384만원, 기후의 저온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벼 저온피해예방 긴급공동방제 2,108만원, 태풍 로빈으로 인한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436만원 등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비비 지출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총액 1억4,580만6천원의 예비비중 6,269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등 지출예산 전액이 재해복구비로 지출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지출 제한규정에도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이나 병해충 방제비는 사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난대비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에 앞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의회의 승인을 통한 정상적인 지출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관계부서의 예산 요구 및 편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그러면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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