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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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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6일(금) 10시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예산안(계속)
  3. 2. 1995년도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예산안(계속)(자치단체 제출)
  3. 2. 1995년도수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된 1995년도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계속)(자치단체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상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산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95년도 수산분야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수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수산분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총괄적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의 398억에 대한 11.3%인 총 44억9,600여만원으로서 금년도 7억7,000여만원보다 580%나 증액되었으며 그 이유는 권역별로 35억이 투자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우리군에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된 원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산시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WTO 출범 앞에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년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14건의 사업에 49억여원으로서 국도비 지원이 86%이고 5%가 군비이며, 나머지 9%가 융자 및 자부담으로 편성됐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업무체제 및 인과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업비 대부분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목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정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 16억7,398만2천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0만원은 우리고장 특산품인 은어 및 연어의 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 홍보물제작비로 계상되었고, 기상특보 발효시 상황유지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가 60만원이며 우리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1,675만1천원은 직원들의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00만원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으로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때에 양망기를 설치한 어선을 임차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정치망 및 양식장의 어업권 실태조사에 사용하는 예산이며, 재료비 428만4천원은 수산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438만원은 연안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봄, 가을에 실시하는 시군 합동 교체단속 및 복지어촌 건설과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추진을 위한 직원여비이며, 보상금 100만원은 관내 어민후계자 52명이 매년 정기적으로 도내 어민후계자와 가족의 친선도모를 위하여 개최하는 후계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8,640만원은 연안어장내 침체어망 및 해적생물을 구제하여 수질오염 발생을 예방, 어장환경여건을 개선하여 수산자원의 증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안어장 환경정화 사업비가 7,800만원이며, 깨끗한 바다를 살리기 위한 사업비가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8,000만원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사문 해안옹벽 150m를 시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2억7,926만7천원은 어선장비 능률제고 및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어선용기계구입 보조금이 7,926만7천원이고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체계 전개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통신망 설치비가 500만원, 공동어장 해적생물 구제를 위한 기구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 UR대응 가리비 살포를 위한 보조금이 1억7,000만원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중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6억원, 활어횟집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횟집시설 및 숙박시설이 6억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이것은 어촌개발 권역사업으로서 현북면, 손양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어촌계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손양에 3억, 현북에 3억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현북의 1개소에 횟집센타를 시설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 동호리 1개소에 민박시설겸 횟집센타, 수산물직매장 묶어서 1개소.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로부터 국도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 관계는 지정되 내려 왔습니까? 보조금 내시 자체에.
○수산과장 최상열   보조금 내시가 현재 가내시 상태에 있는데 국도비로....
○위원 신명섭   보조금 내시가 손양면하고 현북면에 3억씩 각각 이렇게 보조내시가 됐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권역권 속에서 사업후보지를 우리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 사업비는 저희들이 배정합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손양면, 현북면 이렇게 지정되서 왔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아닙니다.
  1개권역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1개권역을 정하는데 현남이냐 강현이냐 손양, 현북이냐, 이것까지 지정돼 가지고 내려왔느냐고요?
○수산과장 최상열   당초에 어촌종합개발 계획은 6개 어촌계를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입안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3개권역으로 묶으라는 도 계획에 의해서 강현면 1개권역, 현북, 손양면 1개권역, 현남면 1개권역으로 계획을 세웠고 도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손양, 현북이 대상권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상돈   과장님, 확실치는 않으나 후진, 전진쪽하고 기자들이 어제 동해출장소에 갔다 왔는데 동해출장소 수산과장 얘기는 3개권역중에서 손양, 현북에다 줘라 이런 얘기를 안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항의하는데 이 35억에 대해서 어느 권역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 사업비는 뭐뭐고, 어떻게 들어간다는 이런 것을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최상열   예.
  그리고 농촌의 농기계수리 지원과 같은 그런 어선기관의 수리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해서 어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항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0억4,800만원으로서....
○위원 신명섭   활어횟집센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잖습니까? 투자가 4억이 들어가는데 활어횟집센타에 국비가 2억 도비가 2억인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그건 저희들이 과목에 보다시피 자본적보조로 그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구에 어떠 어떠한 분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최상열   지금 '95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어촌개발계획을 입안할 때 어촌의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횟집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관광지 피서객이 운집하는 지역에는 민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예산에 4억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지구에 어떠한 분, 어떠한 어촌인지 지금 명단은 안나와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어횟집센타는 기사문리 방파제에 연장을 하면서 항내에 기존에 돼 있는 방사제를 외항에 있는 방사제에 이설해서 연결하고 그 외곽지역을 옹벽을 쳐서 그 부지를 확보한 후에 거기다가 횟집센타 1개소를 신설해서 어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했고....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 부분도 기사문리 어촌계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위원 신명섭   또 한군데는요?
○수산과장 최상열   동호리에 도로가 개설돼 있고 앞으로 송림과 백사장을 해수욕장으로 개방했을 때....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질의드릴께요.
  그러면 양양군 관내가 강현, 손양, 현북, 현남 3개권역으로 지금 그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그러면은 강현권역하고 현남권역에는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되지 않습니까?
  횟집시설 및 숙박시설도 손양, 현북이고 활어회 횟집센타도 현북, 손양이고 동호리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위원 신명섭   동호리니까 이것도 손양, 현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개 권역에서 할려면은 횟집시설 및 숙박시설 자체는 손양, 현북에다 민간자본을 이전해 주고 활어횟집센타는 3개권역에서 누락이 된 강현하고 현남에다가 각각 2억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수산과장 최상열   뜻을 알았습니다.
  그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3개권역중에 1개권역을 선정해서 직접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지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어떤데는 2개면에 10억이 가잖습니까?
  물론 집중투자를 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균형적인 원칙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바닷가에서 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네분이에요. 그러면 두분은 5억씩 가져가고 2개권역에 계시는 분은 단 1원도 지원이 안될 때 우리 황위원님하고 이상돈 위원님은 나중에 어떠한 질책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말이예요.
○수산과장 최상열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에서 입안이 될 때 분산하면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권역으로 묶어서 집중육성을 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순서만 틀릴 뿐이며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이 부분도 손양하고 현북하고 보조금 내시 자체가 지정이 돼 내려 왔습니까? 손양, 현북에 활어횟집센타를 지원해 줘라 하고.
○수산과장 최상열   아닙니다.
  35억이 지원되는 한도내에서 해당 시군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함이 좀...
○수산과장 최상열   아니 그런데...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계세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10억에 대해서는 손양하고, 현북에다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이것은 35억이 지금 지원된 실정이 아니고 시군의 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수산청에 올라가서 수산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하는데 그 권역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초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한 얘기는 상당히 지당한 말이라고 보는데 제가 동호리, 오산지역, 수산지역의 많은 어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양보할 수도 있는데 동호리같은 지역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오산쪽에는 올해에 조금 혜택을 봤고 그 외에는 전혀 혜택을 못봤다 이런 얘기예요.
  강현이라든가 현남지역에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안된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예.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이 어촌개발사업이 권역별로 하는 사업이 연차별로 계속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지금 강원도가 4순위까지 수산청에 후보계획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군하고 고성군이 시행군으로서 심의가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2개소가 왔을 때 또 다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때 사항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확정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민간자본이전에 어선용 기계구입에도 7,900몇십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 누구를 민간에 대한 자본을 보조하게끔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데 쓰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그것은 국도비인데 장비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자기가 희망을 할 때는 어선규모에 맞는 필요한 장비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절한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한 장 넘겨서 UR대응 지원사업에 1억7,000만원 또 서있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3개권역중 좀 소외된 부분에 있는 지역에 꼭 예를 들어서 횟집이라든가 활어센타를 해야 된다고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다른 권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런 배려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현재 강현면 물치는 매년 8억 내지 10억이 집중투자돼 가지고 대포항에 대등한 그런 항구로 개발해서 대포항의 포화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기 완성되도록 도와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건 내년도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금년도 지원사업은 끝났고, 내년도에.....
○위원 이상민   아니 '95년도가 내년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물치항같은 경우는....
○수산과장 최상열   내년도에 8억 내지 10억이 투자될 것으로 도와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니까 추경에 내려오게....
○수산과장 최상열   '95년도 사업에.
○위원 이상민   여기 당초예산에다가
○위원 황봉율   도항이니까 여기 안들어 오지...
○위원 이상민   도항은 여기 안들어 옵니까? 물치항 같은 경우는.
○수산과장 최상열   그것은 도의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합니다.
○위원 이상민   물치항은 인제 8억내지 얼마가 들어 와서 '95년도에 개발이 되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그리고 전진항에도 지금 개발을 할거고 후진항에도 방파제가 다소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95년도에 할 수 있다?
○수산과장 최상열   예.
○위원장 박상갑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동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수리모형 실험을 위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 육지소규모항 개발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로 2억8,500만원을....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질의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시설은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소규모어항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직영에 의해서 개발하는 어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이게 저 내수면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아닙니다.
  소규모어항 1종항은 수산청에서 개발하고, 2종항은 도에서 개발하는데....
○위원 신명섭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지소규모라면은 흔히 내수면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이 사업은 내무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내무부에서 서남해지방에 개발하는 명칭을 따서 저희들도 거기서 준용을 하는데 내무부에서 지원을 할 때 육지소규모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이것도 항포구 준공이 됩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지금 수산항 당초에 개발할 때 하고 인구가 지금 개발되는 소규모어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1개소인데 내년에 어디 사업이 집행됩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그것은 인구항이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단 지정이 된 항구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러니 양양군에 6개항이나 7개항중에 손양, 현북을 빼고 그다음에 현남에 2억8,500만원 들어가고 강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제 강현에서 기자들하고 동해출장소 수산과장 만났는데 이건 군자체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그쪽에 들어가라고 안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의원 뭐하고 수산과장 뭐하는 거냐 이렇게 달려드는데 뭐 그런줄이나 아십시오.
○수산과장 최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수산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동호항 방파제 시설을 위해 5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사문 거주 어민들의 최대숙원사업인 기사문항 완공을 위해 가지고 '9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서 기사문항은 내년도에 완전히 완공되겠습니다.
  방파제 80m를 연장하고 항내 100m 방사제를 외방사제에 연결해 가지고 항내를 확장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완공이 되겠습니다.
  또 어촌종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3,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산증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수면개발 사업비중에 시설비가 소하성 어족보호를 위한 어도시설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이 내수면 어족보호 어도시설이 사실 필요한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남대천 소상대상 어족으로서 은어를 지금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 신명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용천 첫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도시설을 했고 한남국민학교 위에, 더 나아가서는 수리쪽에도 어도시설을 했는데 은어가 올라가는 게 어디냐면은 한남국민학교 앞밖에 안돼요.
  그래 어도시설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설계자체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상류까지 못올라 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설계자체를 변경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어도시설을 하고도 실시상에 미비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영넘어에 지금 해논 실태하고 타도와 이론적으로 어도위치랑 어떤 모델로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계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성전지구도 그렇고 오색천지구도 보면은 임천리 보에도 어도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천리 어도시설 때문에 은어라든가 이 작은 어류들은 사실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평국민학교 앞의 거기까지도 지금 은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방법을 검토하셔서 상류까지 은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산과장 최상열   예, 감사합니다.
  기존 시설물에다가 나름대로 효과분석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개발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7억1,846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동해안의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리비 살포를 위한 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전복증식사업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건 도비 포함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장용 기자재구입 지원을 위하여 264만2천원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리비 살포증식 3억6,000만원, 또한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어민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전복증식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됩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가리비 살포증식이 지금 2가지로 나눠서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까? 2억4,000만원하고 3억6,000만원하고,
○수산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지역에 소득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비가 계상돼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한테 내시된 사업으로 사업은 같이 하겠지만 사업비 내용이 그렇게....
○위원 황봉율   그러니깐 저 위에 국비 2억4,000만원은 타 어촌계에 살포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손양, 현북....
○수산과장 최상열   그래서 '95년도에는 가리비사업이 일단 저희들이 종합개발사업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권역권이 아닌 어촌계에다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좀 더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2억4,000만원은 양양군 해역에다 골고루 뿌려 가지고 우리 어민 누구나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2억4,000만원이고, 이 3억6,000만원은 어느 특정한 어촌계에다가
○수산과장 최상열   발목양식이고, 살포증식은 자연 서식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 지금도 제가 얘기 듣기는 가리비 살포증식한 데서 일부 어촌계에서 아마 채취를 하는가 본데 커야지만 채취하는 건지 그게 불확실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산과장 최상열   가리비가 성장할 수 있는 수하식 양식은 2년반이고 살포는 3년이어야 성장이 되지만 강원도에서는 성장률이 빨라서 2년이면 성장이 거의가 10㎝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위원 이상민   그러면 어떤 어민이라도 가서 잡아도 불법으로 잡는 것은 아니죠?
○수산과장 최상열   현재로서는 자기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바다앞에서 살포한 것은 어촌계가 채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가리비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신명섭   과장님 아까 그냥 살포한다고 그랬는데, 이 목에 보게 되면은 411 민간자본이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어촌계가 사업을
○위원 신명섭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은 그냥 이렇게 살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개인한테 지출되는 게 아닙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그러니까 자본적 예산으로서 어촌계에다가 우리가 하면 어촌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지도와 입회하고....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 국비 2억4,000만원은 어디 어디 민간자본이 이전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아직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 선정은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사업지가 결정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 밑에 3억6,000만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민간자본보조는 어디 한 어촌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이게 다 공평하게 배정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전진, 후진쪽에 지금 '95년도에 아마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름 현재로서는 투자가 불확실한 지역에 좀 배려를 더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여기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전진, 후진에 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그것은 권역을 제외한 다른 어촌계에 충분히 배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그리고 UR대응을 위한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위해서 저희 군이 그 특수시책사업으로 민물참게 시험양식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은 저희 농가나 어가에 많은 보급이 돼서....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민물참게 양식사업은 지금 사업장 후보지가 어디로 선정돼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아직은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정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공고와 동시에....
○위원 신명섭   그러면 민물게 양식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지금 민물참게가 양식에서 인공부화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게에 대한 국민의 기호가 아직 살아가지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거기에대해서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해가지고 미리 대응하는 그런 시기를 내년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하신다면은 민물에다 바로 하십니까 어떠한 시설탱크를 시설해 가지고 거기다 하시는지?
○수산과장 최상열   우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비닐하우스에다 반유수식 보존양식을 논에다가....
○위원 신명섭   그러면 어떤 콘크리트 공사를 안하고....
○수산과장 최상열   예, 자연그대로 해가지고 이용하고 하우스시설을 보일러식으로 시설을 해서 수온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마지막으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선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안전유지를 위한 보험료가 40만원이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지도선 유류대가 9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0만원은 어업권 분쟁해소를 위한 어장위치 측정 확인을 위하여 위성 항법장치 설치비입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수산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여기에 많은 돈이 사업비로 계상돼 있는데 손양을 입벌리기 사업비가 가는데 강현 전지1, 2리도 이게 입안벌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어떤 돈이든지 두 개 어촌계에 1억씩 어떻게 이 사업비에 좀 배려할 수 없습니까?
  손양은 인분처리장 때문에 입벌려서 주는 건데 전진1리도 입벌리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산과장 최상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이 당초에 강현으로 결정했다가 변경이 된 이유는 저가 처음에 검토하기를 물치는 도에서 지원하는 2종항구이기 때문에 후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포항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수리모형 실험을 위해서 현장을 조사할 때 동해에서 해수욕장을 고집하고 새로운 항구를 개발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의지를 안보이고 반대하는 바람에 모형 수리시설이 끝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귀퉁이라서 포구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명분이 되는 게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종합개발계획 대상에 낙후지역, 오지지역을 대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력을 보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진항에 한 2억을 투자해서 개발이 연장될 것이며 후진도 다소간에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는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 방파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이러한 문제는 수산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황봉율 위원님과 이상돈 위원님하고 수산과장님께서 별도로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한번 협의해 주시고 질의종결을 정식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 이상돈   예.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사항별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는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박상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도소 소관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94만원이 증가된 총 8억2,37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 농사시험용, 농촌지도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별정직과 기능직 기본급이 6,258만4천원으로 봉급기준액과 처우개선비 4,2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지도과장님,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95회계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 편성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당초 총 예산액은 23억8,600여만원으로 이중에 국고보조가 11억2,050만원으로 47%, 도비보조가 6억7,050만원으로 28%, 군비부담액이 5억9,560만원으로 25%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는 22억4,430만원으로 산림보호사업이 1억6,710만원, 육림관리에 3억5,040만원, 병충해사업에 11억160만원, 임도사업에 6억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사업분야는 1억4,230만원, 조림관리에 1억3,230만원, 사방관리는 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총액 1억6,013만9천원으로 비정규직 보수로 청원산림보호서기 인건비가 8,174만9천원, 일반운영비가 2,681만원 239페이지입니다.
  관내여비가 702만원.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법정경비는 빼고 24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호책 설치 이것은 어디가 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경리를 했는데 좀 덜했습니다.
  지경리를 마주 정비하고 우리 해수욕장 부근의 군유림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2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임도시설이 나오는데 13㎞가 나왔어요, 내년에.
  임도시설은 보통 목적이 방화 또는 임산물수송 이런 용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라면은 꼭 산 7-8부 능선에만 할 것이 아니고 계곡쪽으로도 임도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임도라는 것이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화경방, 산림해충 방제, 그리고 목제를 운반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일부는 7부능선에 하고 형편을 봐가지고 계곡에도 설치합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보니까 계곡에는 별로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95년도 사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우선은 임도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장리에서 주리까지 8㎞하고 우암에서 남양리까지 5㎞입니다.
  그래 이 거리가 저희들이 보니까 13㎞라 그랬는데 12㎞가 좀 못될 것 같아서 여기 나머지 부분을 견불리쪽의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닐 거고 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1.3㎞정도를 이게 끝난 다음에 설게할려고 합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상단인데, 항공비료주기 그래서 5,000만원인데 이 항공방제는 어느 지역에다 하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항공방제 비료주기는 나무가 덜 자란 지역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있어 가지고 나무 못크는 쪽에 비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도로변하고 우리 관광지역을 주로 합니다.
○위원 이종권   그러니까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방제를 한다 이런 얘기.
○산림과장 김갑동   우리 양양군같은데는 우선 관광을 주로 하니까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 이종권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지 않고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 약제를 살포하게 되면 지장이 온다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준다고 하게 되면은 7번국도로 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7번국도만이 아니고 관광지나 중요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기 곤란한 이런 지역을 주로 합니다.
○위원 이종권   대부분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것 보면 수간주사도 그렇고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구태여 2중 3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수간주사는 약을 나무에 넣어 가지고 솔잎혹파리 벌거지를 잡는 건데 이 항공비료주기는 그것을 방지하는 게 아니고 나무에다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기운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약간 중복되는 수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래 도로변을 준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쪽에다 꼭 줘야 되겠다 하는데는 몰라도 도로가에 어떻게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이 효과를 받기 위해서 조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동안에 현장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많이 조언해 주세요.
○위원 이종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산지정화쓰레기장 설치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243페이지 상단에요.
○산림과장 김갑동   이게 작년도부터 산림에 정화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많이 쓰레기장을 설치해 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저쪽 서림쪽에 있는 그쪽에다 하나 놓고 또 하나는 어성전쪽에다 하나 놓을려고 합니다.
  그쪽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넝쿨제거작업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것은 넝쿨제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넝쿨작업은 저희들이 칡덩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6㏊는 전체면적이 아니고 칡덩쿨 도수에 따라서 면적을 하니까 실지면적은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66㏊를 하고 그 밑에 17㏊는 작년도 한데에 순이 덜 죽은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민간자본보조에 송이 환경개선사업이 나왔는데 243페이지입니다.
  여기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 양양군에 송이로 60억이 생산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송이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이득을 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송이기술이 발달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이생산하는 분들에게 송이가 많이 나도록 연구한 것을 참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강제로 하면은 그게 또 다음에 송이가 안난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범으로 주로 원일전 부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물을 줘가지고 송이가 났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환경연구소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장려를 할까 합니다.
○위원 황봉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시간없으니까 질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조간벌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국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한 6,600만원 돈 돼요, 이것은 어느지역을 간벌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양양군 전지역중에 우선 시급한 데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 12월달에 반상회에 이걸 통보해서 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런데 제가 인제의 간벌을 한 장소를 한번 다녀 봤거든요. 작년도에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간벌한 것을 도로가에서 보면은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도로가에서 떠난 지역 이런 지역은 그 간벌이 제대로 안됐지 않느냐 그럼 과연 이 간벌을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에다 드렸지요? 마을 산림계에다 준 겁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위원 이종권   마을 산림계에다 주면은 마을 산림계에서 그것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마을 산림계에 작업단이 있어요, 작업단이 있는 사람들만 그 기술을....
○위원 이종권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마을 산림계에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그 마을 산림계에서 직접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선 나름대로 다니면서 간벌을 하느냐, 간벌을 하는데 그사람들 하루에 나가서 하면 일당은 얼마주고 또 한가지는 그 간벌을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한다 하드래도 산림과에서 나와서 과연 그게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규모있게 제대로 간벌을 하느냐,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면서 길이 있는데 지금 간벌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길에다 나무를 베어 놓으니까 사람이 다니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 작업지시를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큰나무를 베어 놓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 과연....
○위원장 박상갑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권   군의 자원을 들여서 그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현장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물이란 것을 처리할 금액이 모자른데 앞으로는 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입니다.
  본 관리사무소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8,513만4천원을 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본급 9,558만3천원, 수당 3,324만9천원, 비정규직보수 6,743만원, 일반운영비 7,376만9천원, 여비 252만원, 특수활동비 252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복리후생비 3,386만3천원, 민간이전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법정경비인 기본급은....
○위원장 박상갑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읍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읍면예산 법정경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시고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경상운영비외에 시설별사업은 355페이지의 손양면 청사누수 보수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서면 식당 냉장고, 손양면사무소 난로구입, 현북면 구내식당 집기구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현산문화제 행사경비는 1,200만원, 그리고 체육진흥관리의 체육대회 참가경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343페이지의 군민운동지원분야에서 주민생활 편익사업등 5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관운영과 인건비, 법정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343페이지, 344페이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국민운동지원분야의 민간이전비로서....
○위원 신명섭   아니 그것은 읍면의 정액보조고 그 밑에 주민생활 편익사업 404에 대해서....
○기획실장 최정규   예,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하수도관의 설치 및 보수에서 6,000만원, 면단위에 역시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원이 계상돼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2억1,000만원, 도합 5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예산에 일부 증액조정할 방침으로 우선 재원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이 404에 대해서 여기서 명목을 달아가지고 사업 산출부기를 기록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만 읍면단위에서 신축성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기에는 명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이건 추후 읍면장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현재까지 예산편성을 위해서 군에 요청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범위내에서 물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에 다소 변동우려가 있다고 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위원님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고맙습니다.

2. 1995년도수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등의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금번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95당초예산안 제출이후 '95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내시와 일부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추가 및 변경내시됨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일부 지역개발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기 위하여 본 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95억3,070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29억2,674만6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66억395만8천원입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의 당초예산안 대비증감 변경내용은 총 규모면에서 31억4,24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억9,744만9천원, 특별회계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429억2,674만6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39억9,808만8천원, 세외수입 23억7,806만1천원, 지방교부세 175억1,500만원, 지방양여금 41억3,542만2천원, 국도비보조금 130억6,106만8천원, 지정재원 18억3,910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30억9,744만9천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1억9,5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2,845만원, 지방양여금은 2억6,869만1천원, 국도비보조금 8억7,430만8천원, 지정재원 5억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인건비에서 1,751만9천원이 증액되고, 물건비는 3억8,406만원, 경상이전비는 1억5,939만3천원, 자본지출은 26억85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300만원과 예비비 6,91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8억7,430만8천원의 증액에 따른 농어촌마을안길포장 3억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2억5,000만원, 쌀전업농 육성사업 2억7,260만원, 의상대복원사업 1억원, 정주권 집단마을 조성사업 6억1,745만3천원, 영세민취로사업 5,391만2천원, 권역별 시설채소재배 6,000만원등이 추가 계상되고,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및 일부 국도비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도 증감 조정되어 2억6,869만1천원의 양여금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사업 및 주요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총 18억4,499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읍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1억원, 각종 시설물 안전대책사업 2억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2억원, 도시계획구역내 체불용지보상 2억원, 소도읍정비사업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4,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9,000만원, 대체재산조성비 1억원, 분뇨처리장 책임감리비 9,700만원, 느타리 및 영지버섯 재배 지원 4,000만원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66억3,095만8천원의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4,413만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1,942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9,444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3,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206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46억3,7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억7,290만원등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증액된 4,500만원의 내용은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상수도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안 규모의 증감없이 당초예산안중 예산과목 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안 규모의 변경없이 일부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 경영수익사업 부지 토지매입비외 동해신묘 단청공사등 일부 경비에 대하여 과목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살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19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4년 12월 15일 접수되서 오늘 상정됨에 따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출의 배경과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린 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배경은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등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31억4,244만9천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더불어 세출예산 또한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변동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등 도세징수교부금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12억2,845만원, 지방양여금 2억6,869만1천원과 보조금등 국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는 8,622만8천원이 감소된 반면 도비보조는 9억6,053만6천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8억7,43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양양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차입금 2억3,1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원등 5억3,100만원과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전체세입예산 75%인 23억7,100만원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증액분이고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증액분 7억7,100만원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는 세입으로 무리없이 편성되었음이 인정됩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1,751만9천원, 물건비 3억8,321만4천원, 이전경비 1억5,939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이 26억6,858만7천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예산 포함 일반회계 전체예산 429억2,674만6천원중 자본지출의 구성비가 58.4%로 당초보다 2% 상향 조정되어 예산구조상 바람직스러운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자본지출 26억6,800만원중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어촌 마을안길포장과 기정-감곡간 농로확포장 4억원, 양양읍 청사 진입로 및 의회청사 개수비등으로 1억5,000만원, 농특산물직판장등 농민소득증대사업비 2억3,000만원, 식량증산을 위한 전업농육성 3억1,900만원, 한해대책사업비 3억2,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5억6,3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비 1억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2억원, 양양도시계획재정비 용역 2억원, 소도읍정비 사업비 2억원, 의상대 복원비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4,000만원, 기정-사천간 도로확포장등 특수지역개발비 1억5,500만원등으로서 WTO출범에 대한 농어촌개발과 도시기능 활성화 그리고 한해대책등 지역발전과 재난대비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등 31억4,200만원의 추가 세입으로 일반행정비 10억7,000만원, 산업경제비 15억7,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억5,100만원을 주로 투자하는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나 양양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양양발전의 근원이 되는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미래지향성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지구내 편입용지보상은 그간의 민원발생에 비추어 2억원의 예산으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과다계상 여부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예산심의와 집행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495억3,070만4천원, 일시차입한도액 14억8,591만8천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429억2,674만6천원, 일시차입한도액 12억8,780만2천원, 특별회계 합계금액 세입세출 예산총액 66억395만8천원, 일시차입한도액 1억9,811만6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4조 199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억3,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3,089만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 내용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총 예산안 규모에 대한 현황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순증 1억9,500만원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의 목표가 증액되면서 조정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2억2,845만원이 증액됐는데 '94년 당초 대비 112.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총 17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순증 2억6,869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94 당초 대비 101.4%가 증액되어서 총액은 41억3,5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증이 8억7,430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은 130억6,1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산업경제비가 추가로 3억2,663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쌀 전업농육성 1억3,630만원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5억원이 주요 증가되고 경지정리사업등 일부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의 4억1,300만원은 당초에 양여금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내시가 됐으나 이것은 양여금 재원으로 조정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증액이 1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금으로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는 마을안길포장 기정-감곡 농로포장, 복지회관광장 포장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2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가 2,56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분야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개발 보조비는 6억9,261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오지개발사업비, 정주권개발사업비, 그 소하천 정비는 양여금 재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가 도비로 변경 조정이 되는등 해서 6억9,26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5,806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보조에 13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서 2억3,100만원은 양양읍 청사신축과 관련된 것을 공제회기금으로서 '94년도 차입계획중이었으나 사업여건으로 '95년도에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재산매각대는 성내지구 택지매각수입인데 관리계획에 일부 계상을 했으나 예산을 추가로 조정해서 대체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입증가분 30억9,744만9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일반 업무관리비로서 94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비중에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일부 인원조정 차이에 대한 금액을 576만원 증액했고 통계 전산관리에 행정자료실 자료구입비로 300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운영에서는 역시 행정정보센타 운영과 관련된 경비 일부를 증감조정해서 2,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보비가 되겠습니다.
  방송시설 관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용 장비로서 VTR제작기기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보상금에는 광복 50주년 기념 달리기 대회 행사경비로 300만원, 외국어 기자재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에서 통신업무관리 자재비로서 31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에 지금 일부 시외전화 회선 전용료를 추가 증액 계상하고 내무부와 시군간 공중통신회선 사용료는 이것이 주민등록 전산망 장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관리 예산으로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 자산취득비에서도 공중통신망, 행정전산망, 각종 데이터 교환장치, 회선다중화 장비등이 일부 증감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자연정화활동 재료구입비로 99만원을 증액했고 보상금으로 환경안내소 운영 268만원, 폐품수집대회 경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뜰마당 운영과 도농간 새마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강현면 회관에 3,000만원, 군부대 새마을사업 지원 3,000만원,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3억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서면복지회관 광장포장 4,000만원, 기정-감곡간 농로확포장 1억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의 3,580만원은 당초에 통신운영에 있는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과목조정을 해서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안정비로서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로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교통반사경설치, 경보등 설치, 교통쏠라이트 설치, 교통시선 유도표지, 교통신호등 보수유지비 등에 총 6,21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자료출력을 위한 위탁요금으로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지출관리작업 프로그램과 각종 회계 서식비로서 152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 증감분 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로서 일부 과목경정을 수용비에서 재료비로 조정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비로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선관리로 지방행정공제회비 33만7천원과 양양읍청사 진입로 개설에 5,000만원, 읍청사 진입로 부지내 주택철거 경비 6,000만원, 구청사 이전과 관련된 개수비용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서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재가복지써비스비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비 5,1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공설묘지 진입로 개설 측량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서 부녀자교실운영 강사수당 4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비에서 보건진료소 업무전산화를 위한 장비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가족보건분야에서도 상담사업과 자궁경부암 검진수수료등 해서 56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우편엽서 이것은 환경부담금 대체경비로 총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경비등에 62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로서 매립장 사용료 임대료가 양양읍에 100만원, 서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살충제, 탈취제 경비가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등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중변소 관리 소독 약품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시설비중 '95년도 채무부담행위가 감소됨에 따라서 7,000만원을 감액 전용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분뇨간이처리장 왕겨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역시 분뇨처리장 설치 인근마을 지원사업비로 간이화장실, 보안등, 동호리 간선도로 설치등에 2,500만원이 서있고, 분뇨간이처리시설 8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산업경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비 농어촌관리비용중 농지전용허가 입간판 및 UR대책 홍보물 25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유통관리, 구조관리에서 새마을 농특산물 직판장 5,000만원, 축산물 종합직판장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느타리 및 영지버섯재배 지원 4,000만원,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이전경비, 현재에 있는 장소가 부족하므로 적정한 장소를 택하기 위해서 상당한 액수가 소요됩니다만 우선 3,000만원을 별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권역별 시설채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관리 식량증산분야에 있어서 쌀전업농 육성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7,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로 역시 4,608만원이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개량마스크 구입 1,31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기반조성에서 경지정리 사업분야의 시설비에서 1억3,731만4천원이 내시변경으로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포매지구와 입암지구가 일부 감액되고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인 사천지구가 당초에 2억585만원이었는데 2억4,900만원으로 증감 조정됐습니다.
  '94년도 가을 채무부담 사업계획이 조정되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비등에서도 역시 1,025만2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 가을착수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등에 대한 사업비 증감해서 2,159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단부터 66페이지 한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의 2억5,000만원이 국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계상되었고 조산지구 배수 암거설치 3,000만원, 내현리 도수로 설치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강현면 지역 1개소로 계획이 됐었으나 내년도에는 수산지구에 집단마을 조성사업이 병행됨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로 집단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6,800만원, 기본조사비 3,26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주권개발 강현면 설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66페이지의 농어촌 생활용수 1개소가 어딥니까?
  이것은 상광정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내년 한해 취약지구로 돼 있어서 우선 상광정 지구에 1개소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주권개발사업에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강현면 지역이 4억4,500만원으로 추진하겠고 수산지구 집단마을 조성사업이 5억원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3,99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현북면 지역에서 시설비가 일부 400만원이 감액되고 포매-견불간 농로와 남애파제벽등에 일부 증감이 돼서 총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 2,5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는 총 975만2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견학비용 300만원과 젖소 톱밥발효 우사 설치가 480만원 그리고 가축 긴급방역 약품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 어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중 일부 군비부담 재원을 주민부담으로 조정이 됨으로 해서 총 1억6,500만원을 자부담 조정을 하고 UR대응과 관련된 가리비 살포사업 1억원을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어항시설에서는 역시 설계비를 5,32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는 일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주민부담분 증감 조정해서 3,265만원을 감액하고 남애리 물량장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소요가 예상되나 우선 재원범위내에서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중 주민부담분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실시부대비 1,055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수산증식사업에서는 총 4,6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부 주민부담분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광장 포장 및 차고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민교육급식 부담금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시험연구에서는 18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분야에서는 524만원이 감액조정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운영 재료비에서 136만원을 증액조정을 하고 지방농업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변경 조정됨으로 해서 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3,581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는 청원산림보호직 보수비용에 1,851만9천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산림청원경찰 피복비 48만원 그리고 산불유급감시원의 상반기 인건비로 2,0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관리에서는 일부 사업비 증감조정이 돼서 감액 조정을 했고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조정을 해서 693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수간주사 비용으로서 국도비보조 부담 1억원을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1,000만원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담함으로 해서 미부담액은 5억인데 이것은 내년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방관리에는 사방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감변경으로 325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비는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 초청경비를 감액 조정하고 중소기업 출연금 9,00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추가 부족분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오색약수 측정에 따른 진단비로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이 판단되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오색약수 감소 측정용역비가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그 용역 진단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1단계 진단을 하는 데에는 약 5,000만원상당 소요될 걸로 판단되서 우선 이 용역에 관한 사항도 용역비 산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재원범위내에서 우선 진단을 하면서 부족되는 예산은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모든 진단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만약에 입찰에 부의했을 때 그 용역비가 부족할 때는 유찰이 되는 게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해서 5,000만원이라는 것을 계상했습니까?
  그러면 주무과인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면 용역을 해서 입찰에 부의할 수 있겠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물론 진단을 하는데는 상당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적인 진단만 해보고자....
○위원 신명섭   실장님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냐 이겁니다.
  실장님 임의대로 5,000만원이면은 축정 용역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문분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판단가지고는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서 기초적인 진단을 목표로 해서 우선 예산 범위내에 진단을...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기초적인 용역비는 한 1억정도는 계상이 돼야만 진단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1/2도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 와 계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신명섭   개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강원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추를 제외하면은 5,000만원 가지고 되고 시추할 경우에는 별도로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보십시오.
  5,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이 안되지요?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용역자체는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고 시추공을 할 경우에는 시추공 비용이 별도로....
○위원 신명섭   시추공도 용역이 아닙니까?
  보링을 할때 그것도 용역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건 별도로 추가...
○위원 신명섭   별도로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하자면은 시추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약수가 30m에서 나오든지, 100m에서 나오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게 계상이 돼야만 용역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건 건설과장님 건설과 예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 문제는 5,000만원 가지고 시추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고....
○위원 신명섭   그러면 시추를 안하게 되면 용역자체에서 약수가 어느부분에서 용출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추를 안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시추를 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5,000만원 가지고 시추가 안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입찰만 보고 시추를 안하면 약수가 어디서 용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정도가 들어야만 시추까지 해서 물리탐사가 된다든가....
○건설과장 김남교   시추까지는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기획실장님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색약수에 대한 용출문제, 용출량 감소에 따른 문제 진단은 물론 복합적인 시추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우선 시추는 2단계 추진을 하고 1단계 학술적인 진단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추를 하지 않는 진단을 할 때에는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진단을 하고 그 진단결과에 시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진단은 지질학박사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학술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수맥도 다른데 어디서 약수가 나온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그 시추에 관련된 경비는 꼭 시추가 필요하다면 추가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를 했듯이 지질학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 5월달이 될지 12월달에 될지 그 사이에는 오색주민 생존권이 달린 게 아닙니까?
  약수가 용출이 돼야만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실에서 읍면별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206에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공통에 들어가 있고 206 연구개발비 오색약수 감소 측정 용역비는 서면에 들어가 있고, 같은 206인에 목에 보면은 양양읍 2억은 이건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고 서면 206은 일반사업비 일반재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예산계장 저 뒤에 와 계십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급히 분류하는 과정에서....
○위원 신명섭   아니 똑같은 목이 206 연구개발비예요, 토지매입비는 403으로, 목이 틀리면 관계없어요, 똑같은 206 연구개발비예요.
  똑같은 용역비라 이거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그래서 기획실장이 사과를 드립니다.
  자료를 급히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마치고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질의안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95년도 투자사업 현황이라고 읍면별 조서 나왔어요.
  여기 보게 되면 양양읍이 일반재원이 한 10억이 됩니다.
  서면이 한 4억2,500만원, 손양이 3억4,500만원, 그다음에 기정예산에 보게 되면은 서면은 3억4,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최종은 얼마냐면은 9억이예요, 양양읍이.
  그다음에 손양이 39억이고 현북이 28억이고 현남이 22억이고 강현이 21억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정재원이 많이 안되면 다소라도 일반재원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서면이 총 사업비 합계가 7억7,000만원이예요.
  양양읍이 그다음에 제일 적은 게 19억이고, 손양이 42억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정재원이 많은데는 똑같이 100으로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실장님 만날 균형발전이다 장기계획수립이다, 신년계획수립이다.
  제가 여기 지정재원에서도 타읍면처럼 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이라면은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
  여기 보면요, 사업같은게 없어요.
  우리가 형평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습니까, 그럼 형평이 뭐냐 이겁니다. 지정재원이 좀 적은데는 일반재원이라도 해줘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83페이지 도시개발비에서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는...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그 도시계획구역내 체불용지 보상이 이게 지난번에 군정질문 답변하시던 그 30억에 대한 건중에서 2억을 지금 계상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상당한 액수가 계상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 설명을 드려서 짐작은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30억을 다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그럴때는 당면한 민원관계라든지 국도비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연차적인 시행을 한다고 말만 그래왔습니다만 금번에도 2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물론 총괄적인 우리 양양군의 살림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지금 공시지가 30억이지 우리 시가로 따지면은 아마 100억도 넘을 겁니다.
  무슨 군도확포장이나 농어촌도로나 소도읍가꾸기 하는 사업에 현재는 도로에 들어가는 사유지를 보상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씩이나 참고 기다리는 이 선량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돈이 지금 미약해서 2억밖에 못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군유지같은 것으로 교환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만일의 경우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뭐 소를 제기해서 양양군이 패소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려는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관계를 기획실장인 제 입장에서 혼자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부의장님의 그 질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의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은 84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필요한 건축이나 깃발 내지는 불법건축물 민원해결 측량수수료 270만원, 다음은 건설사업비로서 용천하수도도 민원해결사업으로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상평-장승간 덧씌우기 포장 6,000만원, 도로 양여금사업은 일부 양여금이 지금 군도 양여금사업이 아직 확정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이 군도사업은 일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감 조정될 계획으로 우선 계상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증감조정에서 군도사업비가 30억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17억2,657만원이었는데 일부 계획이 조정됨으로 해서 11억3,5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인구-입암간 농어촌도로, 하복-둔전간 농어촌도로, 임천-조산간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등 3개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역개발, 특수지역개발입니다.
  소도읍정비사업비에 대한 내시가 아직 되지는 않았고 '95년도 계획도 지속추진될 사업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저 이상돈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여기 하복-둔전 농어촌도로가 적은-사교간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게 아니고요, 하복서 둔전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회룡리, 석교리로 해서 감곡, 둔전리로 연결되는데 저수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 구간중에 미개설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그 소도읍정비사업에 2억밖에 계상을 못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도 먼저 군정질문이나 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양양읍 또 강현, 현남,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개설, 그 시행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누차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도읍정비사업에 돈 2억이거 계상해 가지고 지금 농어촌도로나 오지개발에 몇십억씩 하면서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양양읍에 이거 도시계획 정비 하겠습니까? 인구라든가 강현까지 아까 우리 신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얘기를 할려고 그랬어요.
  총 사업비가 170억정도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으로 봅시다.
  그러면 양양읍에 이 19억가지고 되겠으며 인구분포도 본다면은 35%가 양양읍에 삽니다.
  그걸로 따진다면은 50억정도가 양양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산이.
  이래가지고 무슨 균형발전이고 이게 어디다 기준을 하고 이 양양읍 같은데 19억이 뭡니까?
  1년에 총 사업되는 양이 말이죠, 균형발전놓고 또 따진다 하더라도 서면이고 양양이고 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져 본다면 인구가 지금 35%가 양양읍에 삽니다.
  양양읍에 예산 들어 온다면 40-50억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이런데도 2억밖에 집어 넣지 않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양양이 발전하겠으며 어떻게 이걸 예산을 세운 겁니까?
○위원장 박상갑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님들의 질책 감수하고 거기에 대한 충족을 못하는 심정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설명올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증감 조정되서 일부 28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비로서 수방자재 구입을 150만원 그리고 각종 안전진단과 관련된 용역진단 및 시설보수 경비로서 합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로서 공공요금 및 공영버스 구입등 해서 3,600만원이 순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보조금은 일부 조정되어 83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국대회 출연 민속대표단 참가 지원경비로 군비부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관리 인건비가 추가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일출예식장 난방 연료비등 3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로서 38선기념 안내판 제작을 당초에 1개소로 했었는데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해서 총 4개소에 대해서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상대 복원경비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관광관리비로서 해수욕장 시설안내판등 각종 시설비 3,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체육비 및 체육진흥관리에서는 실내체육관 정화조 수거료 160만원과 체육진흥 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체육진흥사업에 1,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용 202만2천원이 계상됐고 구명보트 구입비 증감분 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장비 써치라이트 구입비가 추가로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예비비 증감 조정을 해서 6,911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는 소방기능직 방호활동비 25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분야의 새마을사업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당초에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회에 1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차량관리의 563만3천원은 공공요금과 청소차 유지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읍복지회관 연료비 365만1천원과 현북면 어성전출장소 건물보수비 500만원, 현남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00만원, 현북면 청사부지 옹벽설치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읍의 민원실용 온풍기를 교체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사천간 도로확포장 마무리 공사비로 4,000만원, 영덕리 도수로 설치 3,000만원, 노변장터 확장이 서변지역이 되는데 2,500만원, 범부 도수로 및 수리 교량설치가 6,000만원등 해서 1억5,5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0억9,744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서 상수도사업은 총 6억4,413만3천원이 됩니다.
  상수도사업 4,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세출 상수도확장 기본설계 용역비로 5,500만원을 세우고 부족된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의 규모는 증감이 없이 일부 농어촌주택사업운영비를 국민주택사업운영비로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도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고 일부 동해신묘 단청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시설비중 물치천 정비의 시설비 일부를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5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을 해서 특별회계를 조정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이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95년도 수정예산안이 들어 왔는데요,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지방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채 2억1,300만원인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국도비에 부담하는 사업이라면 좋습니다.
  우리는 되도록 빚을 지지 말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 부담이 아닌 일반사업에다 빚을 지면서 수정예산에 지방채가 왔습니다.
  이거 좋다는 예산입니까? 빚을 질려면 한 5억 지던지요, 양양읍 청사 수리비가 5,000만원이 든다 이래가지고 양양읍 청사에 들어가는 돈을 일반회계로 빼가지고 한 5억 빚을 지자 이겁니다.
  우리는 빚지는 살림은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빚 안들어 온 게 왜 수정예산에 빚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나는 이 예산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지방채차입금 양양읍 청사신축분과 관련된 것은 지금 정부 공유건물 공제회기금에서 '94년도 계획 3억3,000만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돼 있었으나 양양읍청사 신축 공정도에 의해서 그 기금을 배정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9,900만원을 배정받아서 차입하고 '94년도에 차입이 불가능한 2억3,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읍청사 신축재원에 충당하도록 계획조정이 됨으로 이번 수정예산에서 그 차액 2억3,100만원을 차입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게 당초에 들어 왔으면 좋습니다. 왜 수정안에 들어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이 국도비에 부담하는 사업이라면 좋습니다.
  우리 강현면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 안들어 오는 것도 좋아요. 우리 군에서 되도록 빚을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빚을 질려면 더 져서 다른 면에 사업비를 더 만들던지....
○기획실장 최정규   이상돈 위원님의 지적은 감수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오류가 없도록 특히, 지방채 차임에는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최종 심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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