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질문 답변)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과 내일 2일간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을 알아 보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황봉율, 이상돈, 이종권 의원순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을 한 후 잠시 정회를 한다음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질문순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여섯 분이므로 오늘과 내일 각각 세분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황봉율, 이상돈, 이종권 의원순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을 한 후 잠시 정회를 한다음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질문순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의원입니다.
오늘 제3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정에 관한 사항중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의회가 지난 '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래 32회에 걸친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워가며 의정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양양군의회 의원으로서 때로는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의 지연에 힐책하며 공무원들의 근무와 기강은 물론 처우개선에도 많은 주문을 하였습니다만, 이제 다가오는 '95년도의 4대 지방선거를 치룬 이후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분명하게 행정과 의회가 이루어 놓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군의 발전을 위한 세수증대계획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향토기업의 창업 및 육성과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3월 8일에 군의 관광기획단에서 향토기업을 구상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향토기업의 필요성은 지역개발사업의 대행과 지역개발 재원의 조달 그리고 개발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바로 우리 군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군 관내에는 개발해야 할 관광후보지도 많고 택지를 개발한다거나 휴양지를 조정하여 세수를 증대할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기획단에서 향토기업을 구상하고 있는 업무를 향토기업 창업을 위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창업을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창업을 위하여 투자할 군의 출자재원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 26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개발투자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금은 얼마나 조성할 것이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향토기업에 참여할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의 관광 및 피서지를 선정하여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토이용 규제 때문에 돌아서곤 합니다.
많은 자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군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는 없습니다.
찾아온 기업들이 투자하여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의 40여㎞의 해안선은 도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지구에 묶여 스스로가 개발하는데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2000년대 양양군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예를 든다면 용소골지구나 남애지구처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과 같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할 대상지는 몇 군데나 되며 지금부터라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하여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사전에 계획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선행됨으로써 군의 개발과 발전은 물론 세입부분이 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오늘 제3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정에 관한 사항중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의회가 지난 '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래 32회에 걸친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워가며 의정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양양군의회 의원으로서 때로는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의 지연에 힐책하며 공무원들의 근무와 기강은 물론 처우개선에도 많은 주문을 하였습니다만, 이제 다가오는 '95년도의 4대 지방선거를 치룬 이후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분명하게 행정과 의회가 이루어 놓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군의 발전을 위한 세수증대계획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향토기업의 창업 및 육성과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3월 8일에 군의 관광기획단에서 향토기업을 구상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향토기업의 필요성은 지역개발사업의 대행과 지역개발 재원의 조달 그리고 개발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바로 우리 군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군 관내에는 개발해야 할 관광후보지도 많고 택지를 개발한다거나 휴양지를 조정하여 세수를 증대할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기획단에서 향토기업을 구상하고 있는 업무를 향토기업 창업을 위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창업을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창업을 위하여 투자할 군의 출자재원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 26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개발투자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금은 얼마나 조성할 것이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향토기업에 참여할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의 관광 및 피서지를 선정하여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토이용 규제 때문에 돌아서곤 합니다.
많은 자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군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는 없습니다.
찾아온 기업들이 투자하여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의 40여㎞의 해안선은 도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지구에 묶여 스스로가 개발하는데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2000년대 양양군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예를 든다면 용소골지구나 남애지구처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과 같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할 대상지는 몇 군데나 되며 지금부터라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하여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사전에 계획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선행됨으로써 군의 개발과 발전은 물론 세입부분이 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올해가 저물어 가는 즈음 돌이켜 보면 봄에는 행정구역 도농통합문제로 술렁거렸고, 여름에는 극심한 한해에 몸부림쳤고 웬일로 태풍까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금년에는 군정에, 특히 수해복구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수고를 하셨고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생각되어 고맙게 여겨 집니다.
이제부터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속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위조례 규칙에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로 가는 길목에서 일반 군민, 공무원 전체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미약한 군세이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자는 뜻으로 받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예산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결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도 세입계획 263억1,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11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8,300만원, 징수결정액이 262억1,9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10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7,100만원, 세입결함액이 9,985만5천원입니다.
예산 건전성지수가 67%이고 경상비대 투자비 비교가 1.0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9%입니다.
'91년도 세입계획은 323억원중에 일반회계 258억8,600만원, 특별회계 64억1,400만원, 징수결정액이 279억8,400만원중에 일반회계가 252억4,4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4,000만원으로서 세입결함액이 43억1,500만원, 건전성지수가 68%이고 경상비 대 투자비 비교가 0.9입니다.
0.1의 수치는 14억에 해당됩니다.
경상비 대 투자비가 14억이 투자가 덜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0.1%, 경상적세외수입을 제외한 임시적세외수입 토지매각분입니다.
49억1,700만원, 17%가 포함돼 있습니다.
17%를 공제할 경우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13%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92년도 세입계획은 434억1,3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267억1,300만원, 특별회계 167억, 징수결정액이 405억5,600만원, 이중에 일반회계가 269억6,500만원, 특별회계가 135억9,000만원, 세입결함액이 28억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건전성지수 76%, 경상비 대 투자비 비교 0.9, 재정자립도 37.2%, 임시적세외수입 71억900만원이 21%에 해당됩니다.
'93년도 세입계획은 417억4,800만원, 이중에 일반회계가 323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93억7,700만원, 징수결정액이 457억3,500만원, 이중에 일반회계가 321억8,100만원, 특별회계가 135억5,400만원인데 여기에는 세입계획 대 징수결정액이 39억 더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족 즉, 바란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전성지수 64%, 경상비 대 투자비 비교가 0.9인데 '93년도에 0.1%는 22억에 해당됩니다.
재정자립도가 33.3%, 임시적세외수입 46억6,800만원, 14%를 공제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19.3%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면 세입중 임시적세외수입 즉,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제외하면 양양군의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약 20%내외라고 판단됩니다.
'94년도에는 채무부담액이 8억원입니다.
양양군 예산 투자비중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나면 군 자체사업의 투자액이 4년동안 연평균 약 13억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더더욱 국도비보조에 의존할 뿐 자체사업은 난감하고 예산편성은 건전할리 만무입니다.
신문지상에는 '95년도 공무원 봉급을 3-6% 인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수입 상태로는 경상비대 투자비가 '95년도에는 0.9 이하로 하강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질문요지 첫째, 행정경영수익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서가 수립되었으면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양양군민과 전 공무원이 인내하여 지방자치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시급한 주민편의시설을 제외한 주민 숙원사업과 시급한 계속 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시행은 '95년도에 유보하고 행정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지방자치가 정착되느냐, 인근 두 개 시의 틈바구니에서 좌절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본 군으로서는 일반 행정비 몇 %, 산업경제비 몇 %, 지역개발비 몇 %, 문화체육비 몇 %, 지원 및 기타 경비 몇 %, 이런 상급기관의 내부지침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차원을 벗어나 몸부림쳐 개척하여야 한다는 의지와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양군민 및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공모하고 시상하며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은 격려금을 주는 등 차등상금제를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요?
지금까지 처벌받은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한 실적은 있는지?
이상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세에 걱정이 되어 짧은 식견에 미약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의원입니다.
올해가 저물어 가는 즈음 돌이켜 보면 봄에는 행정구역 도농통합문제로 술렁거렸고, 여름에는 극심한 한해에 몸부림쳤고 웬일로 태풍까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금년에는 군정에, 특히 수해복구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수고를 하셨고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생각되어 고맙게 여겨 집니다.
이제부터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속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위조례 규칙에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로 가는 길목에서 일반 군민, 공무원 전체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미약한 군세이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자는 뜻으로 받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예산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결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도 세입계획 263억1,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11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8,300만원, 징수결정액이 262억1,9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10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7,100만원, 세입결함액이 9,985만5천원입니다.
예산 건전성지수가 67%이고 경상비대 투자비 비교가 1.0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9%입니다.
'91년도 세입계획은 323억원중에 일반회계 258억8,600만원, 특별회계 64억1,400만원, 징수결정액이 279억8,400만원중에 일반회계가 252억4,4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4,000만원으로서 세입결함액이 43억1,500만원, 건전성지수가 68%이고 경상비 대 투자비 비교가 0.9입니다.
0.1의 수치는 14억에 해당됩니다.
경상비 대 투자비가 14억이 투자가 덜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0.1%, 경상적세외수입을 제외한 임시적세외수입 토지매각분입니다.
49억1,700만원, 17%가 포함돼 있습니다.
17%를 공제할 경우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13%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92년도 세입계획은 434억1,3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267억1,300만원, 특별회계 167억, 징수결정액이 405억5,600만원, 이중에 일반회계가 269억6,500만원, 특별회계가 135억9,000만원, 세입결함액이 28억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건전성지수 76%, 경상비 대 투자비 비교 0.9, 재정자립도 37.2%, 임시적세외수입 71억900만원이 21%에 해당됩니다.
'93년도 세입계획은 417억4,800만원, 이중에 일반회계가 323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93억7,700만원, 징수결정액이 457억3,500만원, 이중에 일반회계가 321억8,100만원, 특별회계가 135억5,400만원인데 여기에는 세입계획 대 징수결정액이 39억 더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족 즉, 바란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전성지수 64%, 경상비 대 투자비 비교가 0.9인데 '93년도에 0.1%는 22억에 해당됩니다.
재정자립도가 33.3%, 임시적세외수입 46억6,800만원, 14%를 공제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19.3%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면 세입중 임시적세외수입 즉,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제외하면 양양군의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약 20%내외라고 판단됩니다.
'94년도에는 채무부담액이 8억원입니다.
양양군 예산 투자비중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나면 군 자체사업의 투자액이 4년동안 연평균 약 13억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더더욱 국도비보조에 의존할 뿐 자체사업은 난감하고 예산편성은 건전할리 만무입니다.
신문지상에는 '95년도 공무원 봉급을 3-6% 인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수입 상태로는 경상비대 투자비가 '95년도에는 0.9 이하로 하강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질문요지 첫째, 행정경영수익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서가 수립되었으면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양양군민과 전 공무원이 인내하여 지방자치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시급한 주민편의시설을 제외한 주민 숙원사업과 시급한 계속 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시행은 '95년도에 유보하고 행정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지방자치가 정착되느냐, 인근 두 개 시의 틈바구니에서 좌절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본 군으로서는 일반 행정비 몇 %, 산업경제비 몇 %, 지역개발비 몇 %, 문화체육비 몇 %, 지원 및 기타 경비 몇 %, 이런 상급기관의 내부지침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차원을 벗어나 몸부림쳐 개척하여야 한다는 의지와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양군민 및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공모하고 시상하며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은 격려금을 주는 등 차등상금제를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요?
지금까지 처벌받은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한 실적은 있는지?
이상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세에 걱정이 되어 짧은 식견에 미약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이종권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발전에 걸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양지역 개발이 낙후되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지역은 산자수명하고 자연환경 여건이 좋으며 오산리 신석기시대 유물 출토 등 역사적으로 보아도 주거환경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적합하여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들어 촌락을 이루면서 살아 왔다고 봅니다.
고려시대에는 영동지방을 관할하는 양양도호부가 설치되는 등 영동지방 수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군수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무관심과 무사안일, 보신주의 경향이 만연되고 임기를 마치거나 승진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강릉, 속초, 고성 등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크게 낙후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릉, 속초, 고성, 인근지역은 각종 개발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타결해 나감으로써 그 동안 지속적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 왔다고 봅니다.
저희 양양군만 수동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행태를 견지함으로써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근 시군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군민 정서가 배타적으로 형성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들어 관동대학교 유치, 오색 관광휴양지 및 손양 임해관광단지 개발, 기타 각종 개발계획이 입안되며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타지역에 비한다면 개발열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대청봉을 중심으로 해서 남설악 오색지역과 관동팔경인 낙산사지역, 맑고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은빛나는 긴 백사장의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산수 좋고 물 맑은 양양 남대천하구부터 한강정비와 같이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지역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정수행에 있어서 집행부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수행에 임함으로써 지역개발 지속화에 기여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둘째, 시내버스 운행구간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릉영업소 소속 시내버스는 주문진에서 양양군 현북면 지역인 하조대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양양영업소 소속 시내버스는 명주군 주문진 경계지역인 관내 현남면 지경리까지만 1일 7회 운영되고 명주군 주문진까지는 운행되지 않고 있어 현북, 현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읍면 주민들은 강릉이나 주문진까지 가려면 속초, 강릉간 직행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광정리에서부터 손양면 간리까지는 시내버스 운행이 지금 현재는 1시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관광철에는 1시간 30분간격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데 30분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치가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양양영업소 시내버스가 주문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노선허가를 해주었으면 주민의 불편과 원성이 있고 건의가 있을 때는 허가관청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곡 조정을 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운행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관내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양양에서 주문진까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7번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995년말 완공을 목표로 1992년초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주문진에서 양양구간 28.42㎞에 걸쳐 7번국도 확포장공사를 시햄함으로써 관광행락철만 되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산됩니다만 관내 주민들이 마을진입이나 영농을 위하여 국도를 가로질러 통행할 경우에는 통행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교통하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로박스 설치계획이 반영되어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통행이 예상되는 지역 일부에만 설치가 국한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주민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도로진입 및 횡단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행정에서 잘 챙겨서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로사업을 하는 회사측에서는 설계대로만 추진을 하고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요청하면 국토관리청에 협의하던가 건의하라고 하니 관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몇 번 챙겨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측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다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건의가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시설설계를 하기 전에 국토관리청과 행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도로가 완공되서 문제가 발생되면 2중 3중으로 행정, 재정낭비가 되므로 크게는 행정의 무관심이 무사안일의 행정자태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지역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말해 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점들을 잘 챙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발전에 걸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양지역 개발이 낙후되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지역은 산자수명하고 자연환경 여건이 좋으며 오산리 신석기시대 유물 출토 등 역사적으로 보아도 주거환경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적합하여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들어 촌락을 이루면서 살아 왔다고 봅니다.
고려시대에는 영동지방을 관할하는 양양도호부가 설치되는 등 영동지방 수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군수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무관심과 무사안일, 보신주의 경향이 만연되고 임기를 마치거나 승진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강릉, 속초, 고성 등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크게 낙후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릉, 속초, 고성, 인근지역은 각종 개발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타결해 나감으로써 그 동안 지속적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 왔다고 봅니다.
저희 양양군만 수동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행태를 견지함으로써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근 시군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군민 정서가 배타적으로 형성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들어 관동대학교 유치, 오색 관광휴양지 및 손양 임해관광단지 개발, 기타 각종 개발계획이 입안되며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타지역에 비한다면 개발열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대청봉을 중심으로 해서 남설악 오색지역과 관동팔경인 낙산사지역, 맑고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은빛나는 긴 백사장의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산수 좋고 물 맑은 양양 남대천하구부터 한강정비와 같이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지역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정수행에 있어서 집행부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수행에 임함으로써 지역개발 지속화에 기여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둘째, 시내버스 운행구간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릉영업소 소속 시내버스는 주문진에서 양양군 현북면 지역인 하조대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양양영업소 소속 시내버스는 명주군 주문진 경계지역인 관내 현남면 지경리까지만 1일 7회 운영되고 명주군 주문진까지는 운행되지 않고 있어 현북, 현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읍면 주민들은 강릉이나 주문진까지 가려면 속초, 강릉간 직행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광정리에서부터 손양면 간리까지는 시내버스 운행이 지금 현재는 1시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관광철에는 1시간 30분간격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데 30분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치가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양양영업소 시내버스가 주문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노선허가를 해주었으면 주민의 불편과 원성이 있고 건의가 있을 때는 허가관청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곡 조정을 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운행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관내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양양에서 주문진까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7번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995년말 완공을 목표로 1992년초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주문진에서 양양구간 28.42㎞에 걸쳐 7번국도 확포장공사를 시햄함으로써 관광행락철만 되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산됩니다만 관내 주민들이 마을진입이나 영농을 위하여 국도를 가로질러 통행할 경우에는 통행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교통하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로박스 설치계획이 반영되어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통행이 예상되는 지역 일부에만 설치가 국한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주민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도로진입 및 횡단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행정에서 잘 챙겨서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로사업을 하는 회사측에서는 설계대로만 추진을 하고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요청하면 국토관리청에 협의하던가 건의하라고 하니 관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몇 번 챙겨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측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다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건의가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시설설계를 하기 전에 국토관리청과 행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도로가 완공되서 문제가 발생되면 2중 3중으로 행정, 재정낭비가 되므로 크게는 행정의 무관심이 무사안일의 행정자태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지역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말해 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점들을 잘 챙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지금까지 세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부실장 함우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먼저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대한 황봉율 의원과 이종권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먼저 향토기업육성 및 2000년대 군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표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관광개발기획단에서 향토기업을 구상하고 있는 업무를 향후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두 번째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창업을 위한 출자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있느냐, 또 향토기업에 대해 참여할 민자유치계획은 있느냐 하는 향토기업 부분에 대한 질문내용하고 2000년대 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관광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계획은 있느냐 하는 이 4가지로 질문요지를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사항이 현재 관광개발기획단에서 향토기업을 구상하고 있는 업무를 향후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본과 활력을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접목시켜 가지고 지방재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 미간경제의 활력을 불어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기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본 군에서는 지난 3월 24일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민관공동출자사업보다는 향토기업 설립안에 대한 동의와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여기에 뜻을 가진 민간인들이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기업이라 함은 그 지역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을 둔 민간인 주도하에 자체적으로 창업이 이루어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전담부서를 별도 설치,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등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요지로서 '95년 당초 예산에 창업을 위한 출자재원 확보방안이라든지 계획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기업에 대한 관의 투자는 없으며 향후 향토기업이 설립된 후 민관공동출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의 장래성,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관의 출자비율은 25%이상-75%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토기업에 참여할 민자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기업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 져야 하며 자본의 모금은 회사정관에 그 규모와 대주주의 지분제한 등이 명시되겠으나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대주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토기업은 순수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창립준비위원회에서 대주주를 유치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에서 특정인에 대한 섭외를 의뢰해 올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군에서는 향토기업이 설립될 경우 농수산물 가공, 유통, 광천수 개발, 해수욕장 운영, 하천골재 채취 및 관광수익사업 등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광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총 623㎢중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81.812㎢이며, 농림지역이 445.247㎢로써 전체면적의 약 85%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은 상위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건설종합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양양군건설종합계획을 토대로 하여 군 발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군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1일 관광지로 지정된 오색지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남애지구 및 용소골지구에 대하여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에 이어 남애지구 및 용소골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동호리 골프장, 북암 스키장 남대천 하구개발, 낙산개발등을 목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하여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을 토대로 차질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청봉을 중심으로 해서 남설악 오색지역과 낙산지역, 아름답고 긴 백사장을 자원으로 한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으로 질문요지를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색지역 관광개발계획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집단시설지구에서 동측으로 약 4㎞ 떨어진 오색리, 가라피일원 0.46㎢ 약 140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대규모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90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94년 3월 15일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준도시지역내 운동 휴양지구로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21일 관광지 지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3월 달에 조성계획승인을 위하여 강원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오는 2001년까지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각종 시설에 투자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 완료함으로써 국민관광욕구 충족 및 관광 형태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사장을 이용한 관광개발계획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낙산, 오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계획된 용도대로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타지역 백사장은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낙산을 비롯한 집단시설지구는 기반조성사업이 선행되어야 민자유치가 용이하나 막대한 재정투자가 소요됨으로 아직 오산과 하조대지구의 기반정비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오산지구의 군유지에 매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을 동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주요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자안내서를 제작, 민간기업에 배포를 해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지역의 해안백사장 지역은 자연공원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은 곤란하나 현행과 같이 간이 또는 일반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해수욕장은 당해 지역 마을주민들이 개발 관리해야 하므로 낙산이나 하조대와 같이 군에서 투자하여 계획적인 개발은 어려우나 해수욕장 설치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지류인 후천변의 지역으로 맑은 물과 수림 등 지역경관이 우수하고 56번 국도의 확·포장으로 관광여건의 개선이 개대되는 용소골지역과 매호와 해수욕장으로 이루어진 해안 우수경관지이며 7번국도와 인접되어 접근성이 양호한 남애지역을 위탁휴양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발 500-1,1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설량 120㎝정도 되고 적설기간 110일로서 스키장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보유한 북암지구를 대규모 스키장으로 개발 추진함으로써 경유형 관광지에서 탈피한 체류형 관광지로의 탈바꿈을 위한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빨리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먼저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대한 황봉율 의원과 이종권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먼저 향토기업육성 및 2000년대 군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표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관광개발기획단에서 향토기업을 구상하고 있는 업무를 향후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두 번째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창업을 위한 출자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있느냐, 또 향토기업에 대해 참여할 민자유치계획은 있느냐 하는 향토기업 부분에 대한 질문내용하고 2000년대 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관광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계획은 있느냐 하는 이 4가지로 질문요지를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사항이 현재 관광개발기획단에서 향토기업을 구상하고 있는 업무를 향후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본과 활력을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접목시켜 가지고 지방재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 미간경제의 활력을 불어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기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본 군에서는 지난 3월 24일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민관공동출자사업보다는 향토기업 설립안에 대한 동의와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여기에 뜻을 가진 민간인들이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기업이라 함은 그 지역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을 둔 민간인 주도하에 자체적으로 창업이 이루어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전담부서를 별도 설치,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등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요지로서 '95년 당초 예산에 창업을 위한 출자재원 확보방안이라든지 계획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기업에 대한 관의 투자는 없으며 향후 향토기업이 설립된 후 민관공동출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의 장래성,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관의 출자비율은 25%이상-75%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토기업에 참여할 민자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기업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 져야 하며 자본의 모금은 회사정관에 그 규모와 대주주의 지분제한 등이 명시되겠으나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대주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토기업은 순수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창립준비위원회에서 대주주를 유치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에서 특정인에 대한 섭외를 의뢰해 올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군에서는 향토기업이 설립될 경우 농수산물 가공, 유통, 광천수 개발, 해수욕장 운영, 하천골재 채취 및 관광수익사업 등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광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총 623㎢중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81.812㎢이며, 농림지역이 445.247㎢로써 전체면적의 약 85%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은 상위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건설종합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양양군건설종합계획을 토대로 하여 군 발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군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1일 관광지로 지정된 오색지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남애지구 및 용소골지구에 대하여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에 이어 남애지구 및 용소골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동호리 골프장, 북암 스키장 남대천 하구개발, 낙산개발등을 목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하여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을 토대로 차질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청봉을 중심으로 해서 남설악 오색지역과 낙산지역, 아름답고 긴 백사장을 자원으로 한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으로 질문요지를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색지역 관광개발계획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집단시설지구에서 동측으로 약 4㎞ 떨어진 오색리, 가라피일원 0.46㎢ 약 140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대규모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90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94년 3월 15일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준도시지역내 운동 휴양지구로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21일 관광지 지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3월 달에 조성계획승인을 위하여 강원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오는 2001년까지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각종 시설에 투자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 완료함으로써 국민관광욕구 충족 및 관광 형태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사장을 이용한 관광개발계획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낙산, 오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계획된 용도대로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타지역 백사장은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낙산을 비롯한 집단시설지구는 기반조성사업이 선행되어야 민자유치가 용이하나 막대한 재정투자가 소요됨으로 아직 오산과 하조대지구의 기반정비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오산지구의 군유지에 매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을 동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주요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자안내서를 제작, 민간기업에 배포를 해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지역의 해안백사장 지역은 자연공원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은 곤란하나 현행과 같이 간이 또는 일반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해수욕장은 당해 지역 마을주민들이 개발 관리해야 하므로 낙산이나 하조대와 같이 군에서 투자하여 계획적인 개발은 어려우나 해수욕장 설치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지류인 후천변의 지역으로 맑은 물과 수림 등 지역경관이 우수하고 56번 국도의 확·포장으로 관광여건의 개선이 개대되는 용소골지역과 매호와 해수욕장으로 이루어진 해안 우수경관지이며 7번국도와 인접되어 접근성이 양호한 남애지역을 위탁휴양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발 500-1,1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설량 120㎝정도 되고 적설기간 110일로서 스키장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보유한 북암지구를 대규모 스키장으로 개발 추진함으로써 경유형 관광지에서 탈피한 체류형 관광지로의 탈바꿈을 위한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빨리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공사생활에 바쁘신 중에도 본 정기회에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시느라고 연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군정질문 사항 중에서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행정경영수익사업의 중장기적 계획수립에 관하여는 행정의 경영수익사업은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수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수익효과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질상 단기간에 투자하여 단기에 그 수익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결정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형편이 미약한 본 군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시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단기수익 효과와 투자할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각 실과로부터 경영수익대상사업을 제안받아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5건이 접수되어 자체 실무기획단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정밀검토 분석한 결과 '95 추진사업으로 6건, '96년이후에 추진할 계속관리 대상사업이 3건, 연구검토대상사업이 2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대상사업이 결정되었지만 재정의 여건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므로 '95 추진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사업투자비를 배분조정하여 안정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에 추진할 경영수익사업내역은 총 6건의 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남대천 하천부지와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예정지내의 골재채취사업, 주청리와 하광정리의 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 강현면 물치전 정비겸택지개발사업, 서면 상평리의 택지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민간의 경영사업과 그 추진방법이나 운영상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군의 재정여건으로는 엄청난 규모나 많은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내년에는 재정여건에 맞고 추진가능한 규모의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을 축적하여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타당성을 깊이 있게 분석 검토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양양군민과 전 공무원이 인내하여 지방자치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시급한 주민편익사업과 계속사업을 제외한 지역개발 신규사업은 '95년도에 유보하고 행정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때 본군의 재정형편상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체 신규사업의 투자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내년도 군정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95 당초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수준으로 동결하고 다수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생활편익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시급한 계속사업위주로 예산투자비를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투자비는 총 규모에 대한 58%이며 경상비 대 투자비의 비율은 1:1.2로 배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주재원이 미약하여 현안사업이외의 자체개발사업을 보다 더 확대 투자하지 못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산하 전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에 따른 자주재원의 확충에 적극 기여하고자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과 경영수익사업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되도록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하는데 더 한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앞으로 양양군민 및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공모 및 상금제 시행방안 등에 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정착의 최대사항인 자주재원의 확충은 저희 공무원이 선도해야 할 우선적인 필수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군민 및 공무원의 창안공모에 대한 포상실시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의 격려포상에 관하여는 기존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확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공무원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상여금 등을 제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경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94년도에는 감봉처분을 받은 비위공무원이 2명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공사생활에 바쁘신 중에도 본 정기회에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시느라고 연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군정질문 사항 중에서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행정경영수익사업의 중장기적 계획수립에 관하여는 행정의 경영수익사업은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수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수익효과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질상 단기간에 투자하여 단기에 그 수익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결정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형편이 미약한 본 군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시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단기수익 효과와 투자할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각 실과로부터 경영수익대상사업을 제안받아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5건이 접수되어 자체 실무기획단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정밀검토 분석한 결과 '95 추진사업으로 6건, '96년이후에 추진할 계속관리 대상사업이 3건, 연구검토대상사업이 2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대상사업이 결정되었지만 재정의 여건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므로 '95 추진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사업투자비를 배분조정하여 안정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에 추진할 경영수익사업내역은 총 6건의 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남대천 하천부지와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예정지내의 골재채취사업, 주청리와 하광정리의 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 강현면 물치전 정비겸택지개발사업, 서면 상평리의 택지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민간의 경영사업과 그 추진방법이나 운영상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군의 재정여건으로는 엄청난 규모나 많은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내년에는 재정여건에 맞고 추진가능한 규모의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을 축적하여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타당성을 깊이 있게 분석 검토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양양군민과 전 공무원이 인내하여 지방자치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시급한 주민편익사업과 계속사업을 제외한 지역개발 신규사업은 '95년도에 유보하고 행정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때 본군의 재정형편상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체 신규사업의 투자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내년도 군정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95 당초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수준으로 동결하고 다수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생활편익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시급한 계속사업위주로 예산투자비를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투자비는 총 규모에 대한 58%이며 경상비 대 투자비의 비율은 1:1.2로 배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주재원이 미약하여 현안사업이외의 자체개발사업을 보다 더 확대 투자하지 못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산하 전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에 따른 자주재원의 확충에 적극 기여하고자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과 경영수익사업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되도록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하는데 더 한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앞으로 양양군민 및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공모 및 상금제 시행방안 등에 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정착의 최대사항인 자주재원의 확충은 저희 공무원이 선도해야 할 우선적인 필수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군민 및 공무원의 창안공모에 대한 포상실시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의 격려포상에 관하여는 기존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확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공무원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상여금 등을 제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경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94년도에는 감봉처분을 받은 비위공무원이 2명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산업과장 용문식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주민의 발인 대중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주문진간 시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양양소재 강원여객 시내버스는 16대로써 관내 전역에 18개노선으로 정기운행하고 있으며 양양에서 주문진까지도 1일 16회 왕복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진영업소 소속 동진버스는 주문진에서 현북 하조대까지 1일 30회 운행하고 있으며 양양 버스터미널까지 왕복 16회 등 관내를 총 46회에 걸쳐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상사는 주문진에서 현북 하조대까지 1일 3회 운행되고 있는 등을 감안할 때 양양-주문진간 1일 운행되는 시내버스 운행횟수는 양양에서 주문진까지는 총 32회로써 30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현북 하조대에서 주문진까지는 총 33회로써 양양까지의 중복구간을 합하면 총 65회로써 15-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양-주문진간 시내버스 운행은 이미 지난 5월 25일 명주군과 협의되어 양양 강원여객과 주문진 동진버스간에 양양-주문진간을 1일 각각 16회씩 총 32회를 저희들이 군에서 승인을 해줘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여름 피서철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서 시간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양양-주민진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끝나면 양양-주문진간 현행 16회씩 정기적으로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증회 운행은 시기적 주변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으며 특히, 현재 양양-주문진간 운행중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혹시나 제시간대로 운행하지 않는 등 결행이 없도록 운수회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다소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연장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주민의 발인 대중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주문진간 시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양양소재 강원여객 시내버스는 16대로써 관내 전역에 18개노선으로 정기운행하고 있으며 양양에서 주문진까지도 1일 16회 왕복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진영업소 소속 동진버스는 주문진에서 현북 하조대까지 1일 30회 운행하고 있으며 양양 버스터미널까지 왕복 16회 등 관내를 총 46회에 걸쳐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상사는 주문진에서 현북 하조대까지 1일 3회 운행되고 있는 등을 감안할 때 양양-주문진간 1일 운행되는 시내버스 운행횟수는 양양에서 주문진까지는 총 32회로써 30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현북 하조대에서 주문진까지는 총 33회로써 양양까지의 중복구간을 합하면 총 65회로써 15-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양-주문진간 시내버스 운행은 이미 지난 5월 25일 명주군과 협의되어 양양 강원여객과 주문진 동진버스간에 양양-주문진간을 1일 각각 16회씩 총 32회를 저희들이 군에서 승인을 해줘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여름 피서철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서 시간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양양-주민진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끝나면 양양-주문진간 현행 16회씩 정기적으로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증회 운행은 시기적 주변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으며 특히, 현재 양양-주문진간 운행중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혹시나 제시간대로 운행하지 않는 등 결행이 없도록 운수회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다소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연장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남대천은 양양의 젖줄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군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작금에 와서는 남대천에 대하여 많은 규제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하천내에는 많은 각 종 잡목과 토석이 쌓여 고수부지화 됨으로써 하천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대천하구는 하천수의 바다유입지점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홍수와 해일이 동시에 발생될 때에는 배수가 제대로 안돼 도평뜰 부군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빈발되고 있는 곳이며 또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수산자원보전지구, 수산법상의 보호수면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림법상 조수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하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 많은 행위제한으로 현재 상태로는 이 지역에 어떤 관광지나 대단위 위락지구로서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제방의 호안과 하상의 정리 및 고수부지로 조성, 청소년의 운동시설, 군민의 위락시설 정도의 개발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하천은 많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총 1,136천㎡로 금년까지 총 864천㎡에 보상비가 3,141백만원을 보상하였고 아직도 잔여보상지가 약 82천평이 남았는데 이의 보상소요액은 약 15억 정도가 소요되며 '95년도에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을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의 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억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액 군비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개발에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면서 우선 고수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각종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어, 은어등 어족의 소상하천이므로 저희 나름대로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종합개발구상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에는 서문리앞 하천에서 연창까지의 약 1,000m의 하상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8-29일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시 제기된 문제점과 우리 군에서 조사한 내용 그리고 읍·면에서 건의한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건의하였던 바, 현재 주문진-인구사이의 인구국교옆 4차선 지하 단일박스가 당초에는 1차선박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2차선 박스로 확장하는 것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남면 남애4리 승차대기소 앞 지하도시설 1개소를 검토중에 있고 양양읍 청곡리 교통사고 다발지점도 처리되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직접 동의하였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검토결과 불가로 판정된 지점은 다시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국토관리청과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남대천은 양양의 젖줄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군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작금에 와서는 남대천에 대하여 많은 규제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하천내에는 많은 각 종 잡목과 토석이 쌓여 고수부지화 됨으로써 하천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대천하구는 하천수의 바다유입지점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홍수와 해일이 동시에 발생될 때에는 배수가 제대로 안돼 도평뜰 부군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빈발되고 있는 곳이며 또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수산자원보전지구, 수산법상의 보호수면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림법상 조수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하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 많은 행위제한으로 현재 상태로는 이 지역에 어떤 관광지나 대단위 위락지구로서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제방의 호안과 하상의 정리 및 고수부지로 조성, 청소년의 운동시설, 군민의 위락시설 정도의 개발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하천은 많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총 1,136천㎡로 금년까지 총 864천㎡에 보상비가 3,141백만원을 보상하였고 아직도 잔여보상지가 약 82천평이 남았는데 이의 보상소요액은 약 15억 정도가 소요되며 '95년도에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을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의 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억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액 군비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개발에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면서 우선 고수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각종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어, 은어등 어족의 소상하천이므로 저희 나름대로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종합개발구상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에는 서문리앞 하천에서 연창까지의 약 1,000m의 하상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8-29일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시 제기된 문제점과 우리 군에서 조사한 내용 그리고 읍·면에서 건의한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건의하였던 바, 현재 주문진-인구사이의 인구국교옆 4차선 지하 단일박스가 당초에는 1차선박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2차선 박스로 확장하는 것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남면 남애4리 승차대기소 앞 지하도시설 1개소를 검토중에 있고 양양읍 청곡리 교통사고 다발지점도 처리되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직접 동의하였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검토결과 불가로 판정된 지점은 다시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국토관리청과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있는 의원 안계십니까?
【(잠시 조용함)보충질문있는 의원 있음】
황봉율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있는 의원 안계십니까?
【(잠시 조용함)보충질문있는 의원 있음】
황봉율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의장님?
○의장 김남호 예.
○의원 황봉율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서를 해당 실과소장님께 드린 후 잠시 정회를 한다음 보충질문을 듣는 것이 의사진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0분인데 30분간 보충질문을 듣기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보충질문요지서를 해당 실과소장님께 드린 후 잠시 정회를 한다음 보충질문을 듣는 것이 의사진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0분인데 30분간 보충질문을 듣기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김남호 지금 신의원님께서 보충질문관계로 한 30분 동안 정회를 하자는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신명섭 동의입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향토기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기를 향토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분들이나 기업이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향토기업을 창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하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면은 우리 행정에서 고리역할을 해 줄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토기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기를 향토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분들이나 기업이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향토기업을 창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하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면은 우리 행정에서 고리역할을 해 줄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향토기업이라 해서 향토기업을 설립하는 그 자체부터 전적으로 민간주도로 하도록 하는 경우에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아시고 행정에서 어떤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요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향토기업은 순수한 민간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체제이므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 가지고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상으로 안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까지나 민간 순수한 주식회사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을 설립하는데 타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은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 이러한 단체에서 이런 상공인이 주축이 된 이러한 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순수한 민간인들한테 주식도 배분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회사설립을 해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우리 지역은 그런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상공인 단체가 없는 저희 양양군 지역인 경우에는 번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그 번영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런 향토기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금융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단체 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분을 하셔 가지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단체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관에서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추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내용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제3섹터의 방법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을 때 향토기업 설립내용으로 가지고 하는 결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양양번영회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저희들이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데 대한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향토기업이 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향토기업이라 해서 향토기업을 설립하는 그 자체부터 전적으로 민간주도로 하도록 하는 경우에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아시고 행정에서 어떤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요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향토기업은 순수한 민간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체제이므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 가지고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상으로 안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까지나 민간 순수한 주식회사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을 설립하는데 타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은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 이러한 단체에서 이런 상공인이 주축이 된 이러한 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순수한 민간인들한테 주식도 배분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회사설립을 해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우리 지역은 그런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상공인 단체가 없는 저희 양양군 지역인 경우에는 번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그 번영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런 향토기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금융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단체 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분을 하셔 가지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단체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관에서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추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내용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제3섹터의 방법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을 때 향토기업 설립내용으로 가지고 하는 결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양양번영회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저희들이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데 대한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향토기업이 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세분 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세분 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