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3.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 4.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 쓰레기종량제실시에따른규격봉투가격승인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2.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3.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4.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5. 쓰레기종량제실시에따른규격봉투가격승인안(자치단체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생활의 질적향상과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동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쓰레기종량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법적근거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세분화하여 제도개선 및 그 이행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1일 일반폐기물 300㎏이상으로 배출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은 일반폐기물을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를 지정하여 처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치 못하고 양양군에서 시설한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쓰레기 1톤당 2,000원씩 부과징수토록 하여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연 1회이상 실시하게끔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동 조례 및 쓰레기종량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할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최근 쓰레기의 증가추세에 따라 생활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청소행정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건물면적과 재산세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기 위한 조례로써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쓰레기종량제 적용을 가정쓰레기, 소규모 사업장쓰레기로써 일반폐기물의 관리구역내로 설정, 관리토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의무규정을 명시하여 쓰레기를 금전과 연관시킴으로써 쓰레기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공공용봉투와 일반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연탄재와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를 일반봉투 판매가격으로 규정하고 규격봉투사용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비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그 판매가격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에게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일반용봉투의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1인당 매월 60리터로 규정하여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관광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함과 아울러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개별법령에 의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를 명문화 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불량공중화장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 편의용품 비치·제공 및 화장실 수시청소를 할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연 2회 정기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였을 시는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므로써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할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고 6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수준으로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은 물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종전의 양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 오수·분뇨의 청소수수료가 차량 용량단위로 산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청소수수료 산정에 어려움이 많아 이것을 기본 리터단위로 청소수수료를 설정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청소수수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할지역내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기 위한 분뇨 청소수수료를 전년도 물가산정지수를 감안하여 청소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의 분뇨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소를 하여 주도록 명문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21조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할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생활의 질적향상과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동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쓰레기종량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법적근거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세분화하여 제도개선 및 그 이행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1일 일반폐기물 300㎏이상으로 배출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은 일반폐기물을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를 지정하여 처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치 못하고 양양군에서 시설한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쓰레기 1톤당 2,000원씩 부과징수토록 하여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연 1회이상 실시하게끔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동 조례 및 쓰레기종량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할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최근 쓰레기의 증가추세에 따라 생활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청소행정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건물면적과 재산세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기 위한 조례로써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쓰레기종량제 적용을 가정쓰레기, 소규모 사업장쓰레기로써 일반폐기물의 관리구역내로 설정, 관리토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의무규정을 명시하여 쓰레기를 금전과 연관시킴으로써 쓰레기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공공용봉투와 일반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연탄재와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를 일반봉투 판매가격으로 규정하고 규격봉투사용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비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그 판매가격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에게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일반용봉투의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1인당 매월 60리터로 규정하여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관광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함과 아울러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개별법령에 의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를 명문화 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불량공중화장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 편의용품 비치·제공 및 화장실 수시청소를 할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연 2회 정기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였을 시는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므로써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할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고 6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수준으로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은 물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종전의 양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 오수·분뇨의 청소수수료가 차량 용량단위로 산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청소수수료 산정에 어려움이 많아 이것을 기본 리터단위로 청소수수료를 설정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청소수수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할지역내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기 위한 분뇨 청소수수료를 전년도 물가산정지수를 감안하여 청소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의 분뇨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소를 하여 주도록 명문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21조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할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및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 조례가 기존의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공동주택과 대형숙박업소등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 처리해 주고 있는 대행업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동 대행업체가 군읍면 직영 쓰레기매립장 사용시 매립장 처리비를 징수토록 하는 한편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문화 함으로써 폐기물 관리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나 동 조례 제15조 별표2 과태료 부과항목 제2호 나항과 같이 주민들이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았다 할지라도 봉투를 묶지 않고 버릴 경우 최고 5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 시행전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청소차량등 현장근무자 역시 주민의 불평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있어서는 동 조례안이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규격봉투 공급과 판매소 지정 및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정하고 규격봉투 가격 또한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타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15조에 정한 수수료 감면대상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가정이나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위생부 가정 그리고 리반장등 감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규칙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도·소매업진흥법, 자연공원번, 도로법, 항만법, 유선사업별, 문화재보호법, 석유사업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항공법등 개별법에서 정한 지역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분과 유료화장실의 승인, 과태료부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특히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시 물가 산정지수를 감안한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의 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 현북면 면옥처리와 법수처리등 산간오지 12개 마을에 대한 분뇨수집 의무지역을 제외하여 부당요금과 정화조 청소 대행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수정화조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본 조례 재정취지와는 달리 자칫 영세 축산농가들의 영농의욕 저하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의 사전 충분한 지도계몽은 물론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4개 조례안은 관련법과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의무를 과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시행전 변경된 사항과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올바로 알려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및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 조례가 기존의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공동주택과 대형숙박업소등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 처리해 주고 있는 대행업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동 대행업체가 군읍면 직영 쓰레기매립장 사용시 매립장 처리비를 징수토록 하는 한편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문화 함으로써 폐기물 관리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나 동 조례 제15조 별표2 과태료 부과항목 제2호 나항과 같이 주민들이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았다 할지라도 봉투를 묶지 않고 버릴 경우 최고 5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 시행전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청소차량등 현장근무자 역시 주민의 불평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있어서는 동 조례안이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규격봉투 공급과 판매소 지정 및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정하고 규격봉투 가격 또한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타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15조에 정한 수수료 감면대상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가정이나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위생부 가정 그리고 리반장등 감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규칙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도·소매업진흥법, 자연공원번, 도로법, 항만법, 유선사업별, 문화재보호법, 석유사업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항공법등 개별법에서 정한 지역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분과 유료화장실의 승인, 과태료부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특히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시 물가 산정지수를 감안한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의 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 현북면 면옥처리와 법수처리등 산간오지 12개 마을에 대한 분뇨수집 의무지역을 제외하여 부당요금과 정화조 청소 대행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수정화조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본 조례 재정취지와는 달리 자칫 영세 축산농가들의 영농의욕 저하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의 사전 충분한 지도계몽은 물론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4개 조례안은 관련법과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의무를 과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시행전 변경된 사항과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올바로 알려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1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의원 황봉율 의장?
○의장 김남호 말씀하십시오.
○의원 황봉율 제7조에 보면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별표3을 봐 주십시오.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내에는 분뇨수거를 하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을 다시 고려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면같은 경우는 오지가 많은데 그러한 지역은 분리수거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전부 빠져있는데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제외지역을 다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별표3을 봐 주십시오.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내에는 분뇨수거를 하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을 다시 고려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면같은 경우는 오지가 많은데 그러한 지역은 분리수거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전부 빠져있는데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제외지역을 다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의장?
○의장 김남호 예.
○의원 신명섭 황봉율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명섭 조금전 황봉율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뇨수집 의무지역이 양양, 서면, 손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인근 국도변과 인접해 있는 마을도 제외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이리, 갈천리, 내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흔히 오지마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제외지역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인근 국도변과 인접해 있는 마을도 제외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이리, 갈천리, 내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흔히 오지마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제외지역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서면 지역은 저희들이 상수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상수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신명섭 : 그렇다면은 현북면 어성전리도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대상지구가 아닙니까?
의원 신명섭 : 그렇다면은 현북면 어성전리도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대상지구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거기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거리도 너무 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은 우리가 쓰레기도 가능하면은 시범 소각로를 설치해가지고 자체처리토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의원 신명섭 아니 이건 분뇨가 아닙니까?
거리로 따진다면 양양으로부터 상수원지가 돼 있는 갈천이나 황이리나 어성전리가 어디가 더 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리로 따진다면 양양으로부터 상수원지가 돼 있는 갈천이나 황이리나 어성전리가 어디가 더 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거리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어성전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럼 갈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70리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25㎞에서 27㎞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수원지가 갈천이 먼지, 어성전리가 먼지, 이게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성전리가 제외됐다면은 서면 내현리에서 어성전리간 거리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럼 갈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70리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25㎞에서 27㎞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수원지가 갈천이 먼지, 어성전리가 먼지, 이게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성전리가 제외됐다면은 서면 내현리에서 어성전리간 거리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의원 황봉율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조례로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환경보호과장님!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지 시설이 서문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성전이 빠졌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현이나 더 나아가서는 황이리나 갈천쪽, 영덕쪽도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리상으로 상당한 먼거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외지구를 과연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지 시설이 서문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성전이 빠졌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현이나 더 나아가서는 황이리나 갈천쪽, 영덕쪽도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리상으로 상당한 먼거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외지구를 과연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별표3을 다시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의 어성전리는 일단 의무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외지역은 현북면 범수치리, 면옥치리 2개소하고 현남면 견불리, 상월천리, 하월천리 그 다음에 강현면 침교리, 금풍리, 사교리, 방축리, 광석리, 적은리, 물갑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표3의 어성전리는 일단 의무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외지역은 현북면 범수치리, 면옥치리 2개소하고 현남면 견불리, 상월천리, 하월천리 그 다음에 강현면 침교리, 금풍리, 사교리, 방축리, 광석리, 적은리, 물갑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이 지역외에도 지금 현재 분뇨를 자체 논밭이나 이런데 뿌려서 활용을 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를 할려고 하지 말고 제고를 해서 다시 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되도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분뇨하고 정화조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타당할 때에는 신고서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신명섭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의무제외지역을 가지고 가결을 시킨다면은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의원 신명섭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별표3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마지막날 정기회때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가지고.
수정안을 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후 의사일정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신명섭 의장?
○의장 김남호 예.
○의원 신명섭 이것은 가결이 아닙니다.
의사진행상 본 의원은 가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사진행상 본 의원은 가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에따른규격봉투가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승인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현행 건축면적 및 재산세 기준 등 정액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적용대상은 가정쓰레기 및 1일 300㎏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로 연탄재 및 재활용품은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자체 처리토록 하고 대형폐기물은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토록 함으로써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용량별 규격봉투 가격을 결정받고자 본 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의 용량별 봉투가격 산정방법을 말씀드리면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환경부문 주민부담을 현실화 방침에 따라 봉투용량별 처리단가에 청소수수료 자립도의 40% 적용과 봉투제작비 및 판매업소 판매이윤에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율을 적용하여 봉투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봉투용량별 판매가격은 봉투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양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ℓ가 90원, 20ℓ가 170원, 50ℓ가 400원, 100ℓ가 8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오며 기타 봉투용량별 산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규격봉투 가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에따른규격봉투가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승인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현행 건축면적 및 재산세 기준 등 정액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적용대상은 가정쓰레기 및 1일 300㎏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로 연탄재 및 재활용품은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자체 처리토록 하고 대형폐기물은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토록 함으로써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용량별 규격봉투 가격을 결정받고자 본 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의 용량별 봉투가격 산정방법을 말씀드리면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환경부문 주민부담을 현실화 방침에 따라 봉투용량별 처리단가에 청소수수료 자립도의 40% 적용과 봉투제작비 및 판매업소 판매이윤에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율을 적용하여 봉투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봉투용량별 판매가격은 봉투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양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ℓ가 90원, 20ℓ가 170원, 50ℓ가 400원, 100ℓ가 8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오며 기타 봉투용량별 산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규격봉투 가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본 건은 11월 26일 임시간담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들은 바 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종량제실시에따른규격봉투가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종량제실시에따른규격봉투가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