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14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3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 2. 제33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돈 의원외 5인 발의)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권 의원외 5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갑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양양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양양군의회포상규정안 이상 8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5년도예산안,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쓰레기종량제실시에따른규격봉투가격승인안,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조례안 8건으로써 총 2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양양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양양군의회포상규정안 이상 8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5년도예산안,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쓰레기종량제실시에따른규격봉투가격승인안,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조례안 8건으로써 총 2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33회 정기회는 새해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35일간의 긴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고 올해 의정을 마감하는 중요한 회의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의원 신명섭 의장?
○의장 김남호 예.
○의원 신명섭 의사일정을 보면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만 본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 의장님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은 예산안이 편성돼서 언제까지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의 제출이 됩니까?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은 예산안이 편성돼서 언제까지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의 제출이 됩니까?
○의장 김남호 40일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의원 신명섭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언제 제출됐습니까?
○의장 김남호 11월 23일 제출이 되었습니다.
○의원 신명섭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 김남호 본 문서는 11월 19일 발송됐고 유인물은 11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신명섭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는 23일날 '95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분명히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법에 제정이 돼 있는 것을 의장님 그동안 살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회계연도 10일이전에 본 예산안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을 어겨서 제출이 된다면은 우리도 예산안을 10일 이후에 의결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관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사항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33회 정기회가 1차년도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4차년도를 맞이한 정기회입니다.
처음도 아니고 4차년도를 맞이한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됩니까?
제가 의사일정에 대한 어떤 변경동의안이 아닙니다.
그럼 의장님이 그동안 살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정기회를 참석하면서 예산의 세입이 얼마인지, 세출이 얼마인지, 예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본 정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정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택된 의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본 정기회에서 우리가 예산안을 10일전 넘겨 가지고 가결했다고 하게 되면은 신문이나 매스컴에 분명히 보도가 됩니다.
양양군의회는 10일이후로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분명히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법에 제정이 돼 있는 것을 의장님 그동안 살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회계연도 10일이전에 본 예산안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을 어겨서 제출이 된다면은 우리도 예산안을 10일 이후에 의결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관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사항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33회 정기회가 1차년도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4차년도를 맞이한 정기회입니다.
처음도 아니고 4차년도를 맞이한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됩니까?
제가 의사일정에 대한 어떤 변경동의안이 아닙니다.
그럼 의장님이 그동안 살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정기회를 참석하면서 예산의 세입이 얼마인지, 세출이 얼마인지, 예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본 정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정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택된 의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본 정기회에서 우리가 예산안을 10일전 넘겨 가지고 가결했다고 하게 되면은 신문이나 매스컴에 분명히 보도가 됩니다.
양양군의회는 10일이후로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남호 집행부에서 문서가 11월 19일 접수가 됐고 유인물이 11월 23일 접수가 되었는데 약간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의원 신명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 1차인지 2차 추경 때도 어느 지구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예산이 편성돼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매번 예산안관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는데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집행부고 의회입니까?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예산안관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는데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집행부고 의회입니까?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신명섭 의원 발언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기간은 1994년 11월 25일과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한다.
나, 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코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기간은 1994년 11월 25일과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한다.
나, 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코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이종권 이종권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4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4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박상갑 박상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 예산안 및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1994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예산안 및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결산안등의 수지현황과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 예산안 및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1994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예산안 및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결산안등의 수지현황과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