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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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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양양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
  3. 2. 양양군의회포상규정안
  4. 3.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민문화상조례안
  7. 6.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 양양군세감면조례안
  9. 8.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 10.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이종권 의원외 5인 발의)
  3. 2. 양양군의회포상규정안(이종권 의원외 5인 발의)
  4. 3.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5. 4.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황봉율 의원외 5인 발의)
  6. 5. 양양군민문화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7. 6.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자치단체 제출)
  8. 7. 양양군세감면조례안(자치단체 제출)
  9. 8.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 9.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1. 10.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상돈 의원외 5인 발의)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기회 마지막 날로서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1. 양양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이종권 의원외 5인 발의) 
2. 양양군의회포상규정안(이종권 의원외 5인 발의) 

(09시 30분)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포상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권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권   이종권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과 양양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양군조례 제1379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양양군의회포상조례와 양양군포상조례 제정취지 및 시행방법등이 서로 중복되고 있으며 둘째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포상하는 사무처리는 집행기관의 영역에 속하며 집행권한의 일분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포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주관해야 하는 사무에 대해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양군의회포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권한이 없으며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포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내부포상을 실시하거나 집행기관, 공공단체, 학교등에서 추천할 경우 실시하게 되는 간접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포상대상은 의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포상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하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포상의 시기는 각 기관단체의 장, 대표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포상권자가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하고, 포상의 추천은 각 기간·단체의 장 또는 대표가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09시 36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93년 8월 11일 군의조례로 제정하면서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의 조항중 제2항에 간사는 양양군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사무직원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제2항을 "간사 및 사무직원은 양양군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본 건은 지난 12월 21일 의원 간담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황봉율 의원외 5인 발의) 

(09시 40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지난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시 의결이 유보되었던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3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은 날로 증가하는 피서객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2항과 제7조의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내용을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8조 내지 제22조를 제7조 내지 제21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민문화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09시44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민문화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양양군민문화상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의 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을 부문별로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군민의 단합된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상은 부문별로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등 5개부문에 부문별 각 1인이 수상하게 되며, 수상자의 자격요건은 양양군민이나 본 군에 본적을 둔 자로서 각 분야별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기관장 및 관련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수상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수상자 선정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게 되며,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본 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이나 상패 그리고 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제정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양양군민문화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문화공보실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그리고 향토를 빛낸 인사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한 것으로 명시적인 법령의 위임은 없으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고 또한 본 조례안이 주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도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1964년 10월 29일 양양군조례 제84호로 제정, 운영중인 양양군포상조례와도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수상대상자 선정요건, 방법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문화상 시행절차에 필요한 규칙제정시 시상권자, 시상시기, 수상자 선정 심사기준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군민 모두의 공감속에 문화상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민문화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자치단체 제출)
(09시 49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산업과장 용문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 드리면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세입세출의 운용과 특히 주차요금 및 과징금등을 주차장시설 관리비용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건축물부설 주차장설치비용납부금,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차량견인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승차거부, 임의결행에 따른 과징금, 국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세출로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비,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운영비보조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제반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11월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12월 2일 양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회계법 제9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자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에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 동조 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의 위임근거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위임하에 제정된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와 세입과 세출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써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양양군세감면조례안(자치단체 제출)
8.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09시 54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안과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세감면조례안과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별조례안을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화함으로써 지방세법의 비과세 감면대상 즉 축소방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음성 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사업에 대한 감면 등을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농어촌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에 대한 감면으로 제11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대중교통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주차장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으로 제15조 내지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으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보칙으로 사무의 위임, 감면 신청 시행규칙이 있으며 제20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양양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물품구입을 일원화하고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물품구입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의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시에도 경리관에게 물품을 구입 요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현행 불용품 매각시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장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모품대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물품의 품종구분시 취득단가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의 면제 또는 일부과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어 온 양양군 새마을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에 관한 조례등 총 13개의 개별조례를 본 조례안 하나로 통폐합 하는 것으로써 공공용지 편입토지, 국가유공자 단체, 사회교육시설, 장애인소유자동차, 주차전용 건물과 부속토지 농촌주택, 지정문화재 및 향교재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중 비행기와 선박 짚형자동차등 기존의 개별조례에 명시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 물건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자치단체 법령정비는 물론 행정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18종의 감면 또는 불균일 과세대상 역시 마을공동 소유등 공익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장애자와 국가유공자 단체, 농촌주택등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5월 26일 양양군조례 제1125호로 제정, 운영되어 온 기존 조례중에서 제8조의 물품매입절차를 일원화하고 제17조의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 평가대상 물건을 현실에 맞추도록 조정하였으며 제24조의 물품출납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함과 아울러 별표1에서 정한 비품의 대상품목중 현행 5만원 이상을 물가상승등을 감안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필요한 행정절차는 강화하고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완화 또는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본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 사정에 의해서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한 조례로서 동 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4년 9월 16일자로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382호로 공포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료를 국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기하고자 동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문 9개조항과 부칙 1개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동조 제3조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별표1로 구체화 하였는데 이 기준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의 산정기준도 국도의 기준과 똑같이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도로점용료의 조정 및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범위와 절차를 명시하였고 동 개정조례안 별표1에서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일부 점용료의 산정방법을 명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본 건도 12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받았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상돈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6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돈 의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감사반 편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 번째 주요감사 실시내용, 여덟 번째 주요감시 질의답변, 아홉 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총 22개부서이며, 넷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종권 의원을 선출하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김두원 의사계장 김회운, 사무과 직원 탁동수, 마동하가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부서로부터 감사요구자료를 사전 제출받아 검토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가 있은 뒤 일반업무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총평과 일곱 번째, 주요 감사실시내용, 여덟 번째, 주요감사 질의 답변내용, 아홉 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기타 상세한 것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의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상돈 의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앞으로의 행정집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봉율,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봉율, 이상돈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1994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예산안 심사등 그 동안 많은 안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 동안 바쁜 가운데에도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해년에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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