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20일(월) 10시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94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
- 3. 1994년도예산안
- 4.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6.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7.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8.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양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새마을소득금고상환기간연장승인안
- 14.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양양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1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2. '94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자치단체제출)
- 3. 1994년도예산안(자치단체제출)
- 4.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단체제출)
- 5.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제출)
- 6.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 7.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자치단체제출)
- 8.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9.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10.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11.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12.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13.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새마을소득금고상환기간연장승인안(자치단체제출)
- 14.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15.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16. 양양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자치단체제출)
- 1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변경의건, '94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94년도예산안,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새마을소득금고상환기간연장승인의건,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 휴회의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변경의건, '94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94년도예산안,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새마을소득금고상환기간연장승인의건,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 휴회의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의사일정은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동의안이 유보되어,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집행부측에서 추가로 조례안이 제출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당초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어 '94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제안설명에서는 당초안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일반회계의 취득재산과 처분재산, 교환재산, 대부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양읍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진입로부지 4필지 2,059㎡와 지역개발 촉진과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인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에 편입된 12필지 20,682㎡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오산리 선사유적지 1필지 1,653㎡를 매입하고 포월농공단지인근 사유임야 1필지 917㎡를 매입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개발부지 2필지 13,223㎡를 매입하여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는 구교택지내군유지 19필지 4,304㎡, 남애지구 택지내 군유지 4필지에 856㎡, 성내지구 택지예정지 2필지 4,036㎡를 처분하여 군재정확충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건립 예정부지인 양양읍 내곡리지역 군유임야 1필지 20,529㎡를 관동대학교에 매각하여 우리 군의 숙원인 대학교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며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철거주민 이주 예정지인 군유지 4필지 3,456㎡를 철거주민에게 매각하여 주택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소비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육류 관외반출과 지역 양축농가의 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화된 도축장을 관내에 유치하고자 도축장예정부지 1필지 26,380㎡를 매각하고 개인점유 소규모 건물점유부지 4필지에 349㎡를 점유자들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교환재산으로는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에 대비한 차원에서 우리군 현안사업인 위생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도유지 1필지 31,125㎡와 군유지 3필지 19,521㎡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대부재산으로는 주민 대부 희망지 376필지 236,341㎡를 대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특별회계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수산항 개발에 대비 배후취락지 및 기반조성 4필지 12,960㎡ 매입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처분재산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 낙산도립공원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텔부지 4필지 9,308㎡, 스포츠 시설부지 2필지 5,380㎡, 야외공연장 부지 4필지 2,944㎡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94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수정 단일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당초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어 '94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제안설명에서는 당초안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일반회계의 취득재산과 처분재산, 교환재산, 대부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양읍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진입로부지 4필지 2,059㎡와 지역개발 촉진과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인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에 편입된 12필지 20,682㎡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오산리 선사유적지 1필지 1,653㎡를 매입하고 포월농공단지인근 사유임야 1필지 917㎡를 매입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개발부지 2필지 13,223㎡를 매입하여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는 구교택지내군유지 19필지 4,304㎡, 남애지구 택지내 군유지 4필지에 856㎡, 성내지구 택지예정지 2필지 4,036㎡를 처분하여 군재정확충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건립 예정부지인 양양읍 내곡리지역 군유임야 1필지 20,529㎡를 관동대학교에 매각하여 우리 군의 숙원인 대학교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며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철거주민 이주 예정지인 군유지 4필지 3,456㎡를 철거주민에게 매각하여 주택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소비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육류 관외반출과 지역 양축농가의 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화된 도축장을 관내에 유치하고자 도축장예정부지 1필지 26,380㎡를 매각하고 개인점유 소규모 건물점유부지 4필지에 349㎡를 점유자들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교환재산으로는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에 대비한 차원에서 우리군 현안사업인 위생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도유지 1필지 31,125㎡와 군유지 3필지 19,521㎡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대부재산으로는 주민 대부 희망지 376필지 236,341㎡를 대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특별회계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수산항 개발에 대비 배후취락지 및 기반조성 4필지 12,960㎡ 매입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처분재산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 낙산도립공원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텔부지 4필지 9,308㎡, 스포츠 시설부지 2필지 5,380㎡, 야외공연장 부지 4필지 2,944㎡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94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수정 단일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유재산 수정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린 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토지의 취득, 처분, 교환을 살펴보면 취득은 총 20필지에 38,534㎡이며 처분은 총 35필지에 59,910㎡입니다.
교환은 손양면 상운리 104번지 도소 유임야 31,125㎡와 서면 북평리 368번지외 2필지의 군소유임야 19,521㎡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며, 잡종재산의 대부는 총 376필지에 236,341㎡로서 대부료는 1,742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토지의 취득은 수산항 배후취락지 부지 4필지에 12,960㎡이며 처분은 낙산지구 부지매각 10필지에 17,632㎡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토지의 취득은 오산포집단 시설지구 개발부지 2필지 13,223㎡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지구 택지조성 예정부지 12필지 20,682㎡ 그밖에 양양읍사무소 진입로 부지, 오산리선사유적지, 포월농공단지인근 사유임야등 20필지에 38,534㎡는 취득이 불가피하고, 처분할 토지는 구교택지내 군유지 19필지에 4,304㎡ 관동대학 예정부지 1필지 20,529㎡, 도축장예정부지 1필지 36,380㎡, 그밖에 남애택지내 군유지, 7번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철거주민 이주지, 성내지구 택지예정지, 소규모건물 점유부지 매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유 지와 군유지 교환은 토지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토지취득은 수산항이 1종 어항이 되면서 배후취락지 조성을 위해 4필지에 12,96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유입을 대비하여 필요하며 낙산지구 부지매각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유재산 수정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린 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토지의 취득, 처분, 교환을 살펴보면 취득은 총 20필지에 38,534㎡이며 처분은 총 35필지에 59,910㎡입니다.
교환은 손양면 상운리 104번지 도소 유임야 31,125㎡와 서면 북평리 368번지외 2필지의 군소유임야 19,521㎡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며, 잡종재산의 대부는 총 376필지에 236,341㎡로서 대부료는 1,742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토지의 취득은 수산항 배후취락지 부지 4필지에 12,960㎡이며 처분은 낙산지구 부지매각 10필지에 17,632㎡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토지의 취득은 오산포집단 시설지구 개발부지 2필지 13,223㎡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지구 택지조성 예정부지 12필지 20,682㎡ 그밖에 양양읍사무소 진입로 부지, 오산리선사유적지, 포월농공단지인근 사유임야등 20필지에 38,534㎡는 취득이 불가피하고, 처분할 토지는 구교택지내 군유지 19필지에 4,304㎡ 관동대학 예정부지 1필지 20,529㎡, 도축장예정부지 1필지 36,380㎡, 그밖에 남애택지내 군유지, 7번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철거주민 이주지, 성내지구 택지예정지, 소규모건물 점유부지 매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유 지와 군유지 교환은 토지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토지취득은 수산항이 1종 어항이 되면서 배후취락지 조성을 위해 4필지에 12,96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유입을 대비하여 필요하며 낙산지구 부지매각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종권 의장!
○의장 김남호 예.
○의원 이종권 5분간만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권 의원은 현 위치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권 의원은 현 위치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명섭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권 의원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해당 주무과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권 의원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해당 주무과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지금 신명섭 의원으로부터 이종권 위원이 답변이 끝난후
○의원 신명섭 질의입니다.
답변이 아니고.
답변이 아니고.
○의장 김남호 질의한 후 환경보호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 신명섭 이건 제의가 아니고 의사진행입니다.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거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질의가 되게 되면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거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질의가 되게 되면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원 이종권 '94년도 본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토지교환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내용중 교환토지 내역에 손양면 상운리 104번지 31,125㎡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하여 본건 토지가 본군 위생처리장 부지로 내정되어 있는데 본지역에 위생처리장 설치계획을 반대하는 주민이 아직도 많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으로 하여 금 행정에 불만과 민원의 소지를 더 크게 할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생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본 장소에 위생처리장 시설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이며 본건 토지의 위생처리장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불만에 찬 민원의 소지부터 해소되도록 한 다음에 본 사업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군 집행부의 민원 해결방안과 손양지역의 개발관리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승인이 났다고 하드라도 꼭 그 장소에 혐오시설을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손양면 어느 장소든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장소로 변경하여 시설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 당국에서는 변경하여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장소를 변경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중 교환토지 내역에 손양면 상운리 104번지 31,125㎡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하여 본건 토지가 본군 위생처리장 부지로 내정되어 있는데 본지역에 위생처리장 설치계획을 반대하는 주민이 아직도 많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으로 하여 금 행정에 불만과 민원의 소지를 더 크게 할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생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본 장소에 위생처리장 시설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이며 본건 토지의 위생처리장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불만에 찬 민원의 소지부터 해소되도록 한 다음에 본 사업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군 집행부의 민원 해결방안과 손양지역의 개발관리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승인이 났다고 하드라도 꼭 그 장소에 혐오시설을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손양면 어느 장소든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장소로 변경하여 시설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 당국에서는 변경하여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장소를 변경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방금 이종권 의원께서 손양면 상운리 104번지 임야에 양양군 위생처리장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민원해결 방안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3년도 2월 8일 위생처리장 시설부지로 선정한 이후 부지선정배경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호와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본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 이해관계의 주민들이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생처리장 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민생활 환경의 변화와 지역개발의 촉진 등으로 우리 지역에서 날로 늘어나는 분뇨발생량 처리능력에는 한계가 봉착되어 인근 속초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내 분뇨처리로 인한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 군의 위생처리장 시설계획을 시급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부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주민반발 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시설부지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등 지역여건이 더 좋은 적지가 있다면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위생처리장 시설부지로 선정함에 있어 모든 지역여건과 민원 발생소지등 신중을 기하여 군자체적으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기획단을 구성 약 2개월 간에 걸쳐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동 상운리 지역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군 내에서 사업비가 적게 들고 민원발생 소지가 적으면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충분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중 손양면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위생처리장 시설과 관련 하여 손양면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94년도에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94년도 대상사업은 총 12건에 36억원으로서 여운포-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밀양리 동호리간 도로사업에 1억원, 여운포 하수도시설에 3,700만원, 동호리 하천옹벽공사에 3,200만원, 오산항 방파제시설에 5,000만원, 숫골저수지 보강사업에 3억원, 와리 부소치간 도로사업에 1억 2,000만원, 수산지구 개발사업에 10억 1,000만원, 오산지구 개발사업에 16억 8,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사업 이외에도 해당지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건 부지확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종권 의원께서 손양면 상운리 104번지 임야에 양양군 위생처리장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민원해결 방안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3년도 2월 8일 위생처리장 시설부지로 선정한 이후 부지선정배경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호와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본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 이해관계의 주민들이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생처리장 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민생활 환경의 변화와 지역개발의 촉진 등으로 우리 지역에서 날로 늘어나는 분뇨발생량 처리능력에는 한계가 봉착되어 인근 속초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내 분뇨처리로 인한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 군의 위생처리장 시설계획을 시급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부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주민반발 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시설부지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등 지역여건이 더 좋은 적지가 있다면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위생처리장 시설부지로 선정함에 있어 모든 지역여건과 민원 발생소지등 신중을 기하여 군자체적으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기획단을 구성 약 2개월 간에 걸쳐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동 상운리 지역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군 내에서 사업비가 적게 들고 민원발생 소지가 적으면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충분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중 손양면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위생처리장 시설과 관련 하여 손양면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94년도에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94년도 대상사업은 총 12건에 36억원으로서 여운포-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밀양리 동호리간 도로사업에 1억원, 여운포 하수도시설에 3,700만원, 동호리 하천옹벽공사에 3,200만원, 오산항 방파제시설에 5,000만원, 숫골저수지 보강사업에 3억원, 와리 부소치간 도로사업에 1억 2,000만원, 수산지구 개발사업에 10억 1,000만원, 오산지구 개발사업에 16억 8,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사업 이외에도 해당지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건 부지확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종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행정에서는 그 지역에 나가서 충분한 대화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 나름대로 나가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고 또 충분한 이해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행정과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군수님께 보고할 때도 충분히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 윗분들은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군수님께 보고할 때도 충분히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처리가 될 수 잇도록 되야 되는데 윗분들도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가서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선 만들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충분한 장소를 그 장소가 아니라 하드라도 1안, 2안, 3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없고 여론이 없는 이런 장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럼 장소를 선정을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장소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처리를 좀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행정에서는 그 지역에 나가서 충분한 대화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 나름대로 나가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고 또 충분한 이해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행정과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군수님께 보고할 때도 충분히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 윗분들은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군수님께 보고할 때도 충분히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처리가 될 수 잇도록 되야 되는데 윗분들도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가서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선 만들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충분한 장소를 그 장소가 아니라 하드라도 1안, 2안, 3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없고 여론이 없는 이런 장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럼 장소를 선정을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장소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처리를 좀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제가 주민설명회 및 군정설명회 때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그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이지만은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선정 단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저희 군에서 어떤 특정의 한사람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단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의원님한테는 만족하지 못한 그런 절차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이지만은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선정 단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저희 군에서 어떤 특정의 한사람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단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의원님한테는 만족하지 못한 그런 절차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원 신명섭 신명섭 의원입니다.
○의장 김남호 예, 질의하십시오.
○의원 신명섭 이것은 질문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우리 본군 관내 6개 읍면중에 어디다가는 설치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양양에서 나오는 인분을 현재 속초에서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수차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금년 지금 12월 정기회에 와서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화장장설치공사가 시설이 될 때는 사전에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주민의 의견제시를 받아들일지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내로 아까 우리의회 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월 28일이나 29일 사이에 우리 의원 모두가 손양면 일부주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집행부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참석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다같이 노력해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우리 본군 관내 6개 읍면중에 어디다가는 설치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양양에서 나오는 인분을 현재 속초에서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수차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금년 지금 12월 정기회에 와서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화장장설치공사가 시설이 될 때는 사전에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주민의 의견제시를 받아들일지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내로 아까 우리의회 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월 28일이나 29일 사이에 우리 의원 모두가 손양면 일부주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집행부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참석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다같이 노력해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호 신명섭 의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4양양군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명섭 의원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3년 11월 26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명섭 의원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양양군수로부터 '9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12월 7일 심의하던 중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등의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되어 '93년 12월 16일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본 의원인 신명섭, 간사에 황봉율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12월 8일 제2차 위원회에서 12월 13일까지 '94년도 예산안을 상정 '94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사항별설명을 듣고 군민의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고 밀도있는 질의를 펼쳐 왔습니다.
12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더 나아가서는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위원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08억9,09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37억50만9천원, 특별회계가 71억9,0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140억3,505만8천원으로 34.2%이며 의존수입이 268억 5,546만2천원으로 65.8%입니다.
세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인 31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26%인 105억3,350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38%인 155억1,1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인 40억7,985만5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8%인 72억6,460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8%인 75억 6,676만8천원, 물건비가 14%인 59억 1,357만3천원, 경상이전비가 10%인 39억8,870만8천원, 자본지출이 52%인 212억2,447만3천원, 기타경비가 6%인 21억9,7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94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행정비와 일부 단체 및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행정비에서 3억 8,666만1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억 3,864만원, 산업경제비에서 7,500만원 등 총 6억3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억원, 계속사업인 도로확포장사업비 2건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의용소방대 신축비로 4,000만원, 고수부지 정리사업으로 2,000만원, 공설묘지 시설비로 2,000만원, 강변도로 개설사업 4,500만원과 오산방파제축조공사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시켰으며 또한 공보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500만원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등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53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양양군수로부터 '9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12월 7일 심의하던 중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등의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되어 '93년 12월 16일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본 의원인 신명섭, 간사에 황봉율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12월 8일 제2차 위원회에서 12월 13일까지 '94년도 예산안을 상정 '94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사항별설명을 듣고 군민의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고 밀도있는 질의를 펼쳐 왔습니다.
12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더 나아가서는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위원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08억9,09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37억50만9천원, 특별회계가 71억9,0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140억3,505만8천원으로 34.2%이며 의존수입이 268억 5,546만2천원으로 65.8%입니다.
세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인 31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26%인 105억3,350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38%인 155억1,1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인 40억7,985만5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8%인 72억6,460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8%인 75억 6,676만8천원, 물건비가 14%인 59억 1,357만3천원, 경상이전비가 10%인 39억8,870만8천원, 자본지출이 52%인 212억2,447만3천원, 기타경비가 6%인 21억9,7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94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행정비와 일부 단체 및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행정비에서 3억 8,666만1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억 3,864만원, 산업경제비에서 7,500만원 등 총 6억3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억원, 계속사업인 도로확포장사업비 2건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의용소방대 신축비로 4,000만원, 고수부지 정리사업으로 2,000만원, 공설묘지 시설비로 2,000만원, 강변도로 개설사업 4,500만원과 오산방파제축조공사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시켰으며 또한 공보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500만원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등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53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신명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내용 중에서 중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내용 중에서 중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4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를 승락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를 승락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기획실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집행부측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황봉율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봉율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 22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93년12월 7일 회부되어 제2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7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92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의 중요사항 요지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액이 총 267억1,339만1,810원 이었으나 이중 269억6,597만647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268억9,129만3,296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은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10.3%인 27억7,791만8,030원 세외수입이 28.3%인 76억245만196원 지방교부세가 46.3%인 124억4,300만원 보조금이 15.1%인 40억6,792만5,07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67억40만6천원이었으나 이중 135억9,099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134억8,035만3,3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는 세입결산액 268억9,129만3,296원의 89.3%인 240억752만3,850원이 집행되었고 10.7%인 28억8,376만9,446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 이월이 13건에 6억 3,609만9천원, 사고이월이 2건에 6,146만5,270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5,202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3,418만4,176원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34억8,035만3,317원의 60.4%인 81억4,612만2,998원이 집행되었고 39.6%인 53억3,423만319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건에 46억 2,433만4,572원, 사고이월이 5건에 1억9,575만4,212원, 국고보조사용잔액 841만4,854원, 순세계잉여금 5억572만 6,681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결함이 35억 5,700만원인데 세입결함의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순세계잉여금이 26억3,9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을 벗어나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불확실한 예산을 세입에 편성하므로써 결산을 염려한 과도한 세출 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POOL보조금의 직접관리로 보조금이 일부기관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목적외사용이 안되도록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2억9,000만원 상당의 대체재산 조성이 안되었는데 대체재산이 이루어지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장의 질의 및 토론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차지단체에서 승인 요청한대로 원안을 의결하였으며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2월 7일 회부되어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 결산특별원회에 12월 7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억1,674만6천원 중에서 1억3,280만원을 지출하고 8,394만6천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은 손양면 군의회의원 보궐선거 사무비 4,214만6천원, 구교택지조성단지 가로등 시설에 5,0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 2,319만3천원, 진료의약품 구입비 1,000만원, 미화원등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40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은 동예비비 예산액 1억2,313만5천원 중에서 130만원을 지출하고 1억2,185만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구교택지조성 사업중 가로등 시설비로 5,000만원은 이미 예상되었던 사업인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앞으로 예산요구 및 편성시 유의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본회의장 질의 및 토론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봉율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 22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93년12월 7일 회부되어 제2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7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92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의 중요사항 요지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액이 총 267억1,339만1,810원 이었으나 이중 269억6,597만647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268억9,129만3,296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은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10.3%인 27억7,791만8,030원 세외수입이 28.3%인 76억245만196원 지방교부세가 46.3%인 124억4,300만원 보조금이 15.1%인 40억6,792만5,07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67억40만6천원이었으나 이중 135억9,099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134억8,035만3,3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는 세입결산액 268억9,129만3,296원의 89.3%인 240억752만3,850원이 집행되었고 10.7%인 28억8,376만9,446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 이월이 13건에 6억 3,609만9천원, 사고이월이 2건에 6,146만5,270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5,202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3,418만4,176원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34억8,035만3,317원의 60.4%인 81억4,612만2,998원이 집행되었고 39.6%인 53억3,423만319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건에 46억 2,433만4,572원, 사고이월이 5건에 1억9,575만4,212원, 국고보조사용잔액 841만4,854원, 순세계잉여금 5억572만 6,681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결함이 35억 5,700만원인데 세입결함의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순세계잉여금이 26억3,9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을 벗어나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불확실한 예산을 세입에 편성하므로써 결산을 염려한 과도한 세출 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POOL보조금의 직접관리로 보조금이 일부기관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목적외사용이 안되도록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2억9,000만원 상당의 대체재산 조성이 안되었는데 대체재산이 이루어지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장의 질의 및 토론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차지단체에서 승인 요청한대로 원안을 의결하였으며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2월 7일 회부되어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 결산특별원회에 12월 7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억1,674만6천원 중에서 1억3,280만원을 지출하고 8,394만6천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은 손양면 군의회의원 보궐선거 사무비 4,214만6천원, 구교택지조성단지 가로등 시설에 5,0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 2,319만3천원, 진료의약품 구입비 1,000만원, 미화원등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40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은 동예비비 예산액 1억2,313만5천원 중에서 130만원을 지출하고 1억2,185만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구교택지조성 사업중 가로등 시설비로 5,000만원은 이미 예상되었던 사업인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앞으로 예산요구 및 편성시 유의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본회의장 질의 및 토론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신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섭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본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3년 12월 14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과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상환 및 지역개발사업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9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총 445억 8,104만5천원중 28억3,226만7천원이 감액된 417억4,87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314억1,271만9천원중 9억5,859만2천원이 증액된 323억7,13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1억6,832만6천원 중 37억9,085만9천원이 감액된 93억 7,746만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입규모는 총 9억5,85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와 목적세가 증액된 반면 과년도수입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억7,66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과수해복구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채가 증액된 반면 개발부담금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93일반회계 기정 예산액보다 9억5,8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규모는 총 93억 7,7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9,085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낙산지구 및 농공단지 부지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서 일반회계는 냉해피해농가종자구입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등 11억2,647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기본적경비에서 1억 1,423만원, 사업비에서 23억398만원 기타경비에서 13억7,264만9천원증 총 37억9,08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라 생각되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 없이 위원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본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3년 12월 14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과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상환 및 지역개발사업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9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총 445억 8,104만5천원중 28억3,226만7천원이 감액된 417억4,87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314억1,271만9천원중 9억5,859만2천원이 증액된 323억7,13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1억6,832만6천원 중 37억9,085만9천원이 감액된 93억 7,746만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입규모는 총 9억5,85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와 목적세가 증액된 반면 과년도수입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억7,66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과수해복구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채가 증액된 반면 개발부담금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93일반회계 기정 예산액보다 9억5,8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규모는 총 93억 7,7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9,085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낙산지구 및 농공단지 부지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서 일반회계는 냉해피해농가종자구입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등 11억2,647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기본적경비에서 1억 1,423만원, 사업비에서 23억398만원 기타경비에서 13억7,264만9천원증 총 37억9,08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라 생각되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 없이 위원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신명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므로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양여금사업 예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일반적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계획에 따라 양양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고 동 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용하며 '93년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9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이입하여 '94년 1월 1일부터 시행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므로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양여금사업 예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일반적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계획에 따라 양양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고 동 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용하며 '93년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9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이입하여 '94년 1월 1일부터 시행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한우식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따라서 먼저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립공원입장료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징수하고 있는 도립공원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주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이며 징수금액으로 자체 관리운영이 불가하여 화장실 급수대 샤워장 청소관리등 각종 편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워 매번 피서객들에게 불편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연례적 반복적으로 지원되어 온 공무원 인력투입등 행·재정적 지원을 최소화하고 징수금액으로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제3종의 입장료와 제7조의 시설사용료를 조정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함에 있어 이용객으로부터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수거수수료의 금액과 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함에 있어 비지정관광지 내의 환경보전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금액으로 자체관리 운영이 불가함으로 현실 여건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자율운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수수료를 대인은 400원에서 1,000원으로, 소인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따라서 먼저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립공원입장료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징수하고 있는 도립공원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주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이며 징수금액으로 자체 관리운영이 불가하여 화장실 급수대 샤워장 청소관리등 각종 편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워 매번 피서객들에게 불편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연례적 반복적으로 지원되어 온 공무원 인력투입등 행·재정적 지원을 최소화하고 징수금액으로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제3종의 입장료와 제7조의 시설사용료를 조정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함에 있어 이용객으로부터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수거수수료의 금액과 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함에 있어 비지정관광지 내의 환경보전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금액으로 자체관리 운영이 불가함으로 현실 여건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자율운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수수료를 대인은 400원에서 1,000원으로, 소인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조례안의 개요를 설명 드린 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3년 7월 8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7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수욕장 입장료가 아닌 도립공원입장료이기 때문에 낙산, 하조대 해수욕장을 입장료 징수구역으로 한 현 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입장요금의 인상비율을 보면 '93년도보다 100%가 인상되었으며 시설사용료는 최저 133%에서 최고 428%가 인상되었으므로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적기에 반영하여 일시에 대폭인상하므로 관에서 물가인상으로 주도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시군의 징수사례를 조회한 바 본 개정조례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조례안 개요를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요입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는 1989년 7월 29일 조례 제1216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비지정관광지를 지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이 변경되었고, 수수료의 요율이 '91년 5월 29일 조례제정시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물가상승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서는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양양군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 인상안의 요율을 만들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도내 15개군중에서 9개군이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이미 인상을 했고 나머지 6개군도 정기회 기간 내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본 군이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하여도 이 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조례안의 개요를 설명 드린 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3년 7월 8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7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수욕장 입장료가 아닌 도립공원입장료이기 때문에 낙산, 하조대 해수욕장을 입장료 징수구역으로 한 현 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입장요금의 인상비율을 보면 '93년도보다 100%가 인상되었으며 시설사용료는 최저 133%에서 최고 428%가 인상되었으므로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적기에 반영하여 일시에 대폭인상하므로 관에서 물가인상으로 주도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시군의 징수사례를 조회한 바 본 개정조례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조례안 개요를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요입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는 1989년 7월 29일 조례 제1216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비지정관광지를 지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이 변경되었고, 수수료의 요율이 '91년 5월 29일 조례제정시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물가상승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서는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양양군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 인상안의 요율을 만들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도내 15개군중에서 9개군이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이미 인상을 했고 나머지 6개군도 정기회 기간 내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본 군이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하여도 이 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 내무과 소관이 되겠으나 내무과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조례 관련 일부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본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별표자료의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종전의 읍면 위임사무 총 41건중 13건은 근거법령조문내용을 개정하고 유권은 삭제하므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읍면 위임사무는 총 35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기조례는 1977년 1월 24일 양양군조례 제456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동 조례가 양양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정조례 내용에 군기 제작에 관한 규격과 제도기준등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여 군기제작시일정기준에 의한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본 조례 제2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2항을 신설하여 군기 제작에 관한 제도기준을 명문화 하고자 했습니다.
군기 제작기준등에 보안내용은 녹색 6선의 제도, 청색원의 제도, 삼각산의 제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개정조례안과 모형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조례 관련 일부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본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별표자료의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종전의 읍면 위임사무 총 41건중 13건은 근거법령조문내용을 개정하고 유권은 삭제하므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읍면 위임사무는 총 35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기조례는 1977년 1월 24일 양양군조례 제456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동 조례가 양양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정조례 내용에 군기 제작에 관한 규격과 제도기준등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여 군기제작시일정기준에 의한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본 조례 제2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2항을 신설하여 군기 제작에 관한 제도기준을 명문화 하고자 했습니다.
군기 제작기준등에 보안내용은 녹색 6선의 제도, 청색원의 제도, 삼각산의 제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개정조례안과 모형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93지방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중 상위법령의 개정이 2건, 상위법에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의 삭제가 4건이고, 행정여건의 변화 및 기타 모순되는 사무의 삭제가 2건이며 행정용어의 정비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등으로 인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93지방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중 상위법령의 개정이 2건, 상위법에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의 삭제가 4건이고, 행정여건의 변화 및 기타 모순되는 사무의 삭제가 2건이며 행정용어의 정비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등으로 인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히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히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새마을소득금고상환연장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상환기간 연장승인안에 대해서 2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유사특별회계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별도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양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며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자금운영관리조례를 동 명칭 개정된 조례안에 통합하는 동시 지금까지 운영한 양양군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동 개정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양양군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양양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기금과 잉여금은 동 개정조례 소관 개정으로 이입하여 종전의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의 연체율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특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하는 경과 규정을 두어 조례의 원만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의상환기간연장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우리군의 냉해피해가 71%로 농민의 피해가 커 융자금의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양양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9조 및 양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제6조에 의거 상환기간이 도래된 가구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여 주므로써 생계의 어려움을 감하여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상환 연장가구 및 금액은 총 296가구에 1억6,825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239가구에 1억2,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에 57가구에 4,025만원이며 상환 연장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기 2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개정안과 상환기간 연장승인안에 대해서 2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유사특별회계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별도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양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며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자금운영관리조례를 동 명칭 개정된 조례안에 통합하는 동시 지금까지 운영한 양양군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동 개정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양양군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양양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기금과 잉여금은 동 개정조례 소관 개정으로 이입하여 종전의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의 연체율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특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하는 경과 규정을 두어 조례의 원만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의상환기간연장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우리군의 냉해피해가 71%로 농민의 피해가 커 융자금의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양양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9조 및 양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제6조에 의거 상환기간이 도래된 가구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여 주므로써 생계의 어려움을 감하여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상환 연장가구 및 금액은 총 296가구에 1억6,825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239가구에 1억2,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에 57가구에 4,025만원이며 상환 연장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기 2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1974년 5월 23일 제정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1982년 9월 1일 제정된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5장 34조 부칙으로 구성된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에 따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하던 기금 및 잉여금은 개정조례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소관개정으로 이입되고 종전의 융자금상환 및 상환기간은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전의 두 조례는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유사한 조례이며 본 개정조례 안이 두조례의 특성을 모두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여도 주민소득을 위한 융자지원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1974년 5월 23일 제정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1982년 9월 1일 제정된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5장 34조 부칙으로 구성된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에 따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하던 기금 및 잉여금은 개정조례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소관개정으로 이입되고 종전의 융자금상환 및 상환기간은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전의 두 조례는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유사한 조례이며 본 개정조례 안이 두조례의 특성을 모두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여도 주민소득을 위한 융자지원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새마을소득금고상환연장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공유재산조례는 양양군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은 군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특별회계의 조치에 따라 양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군유임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요율 적용을 10/1000으로 하던 것을 산림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요율을 말씀드리면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및 산업시설일 경우 1/100,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일 경우 5/100, 단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시 임야가격의 전액, 목적의 경우 10/100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공유재산조례는 양양군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은 군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특별회계의 조치에 따라 양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군유임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요율 적용을 10/1000으로 하던 것을 산림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요율을 말씀드리면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및 산업시설일 경우 1/100,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일 경우 5/100, 단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시 임야가격의 전액, 목적의 경우 10/100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공우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조례안의 배경 및 개요를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 및 개요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폐지되므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조문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각각 삭제하고, 종전의 대부 및 사용요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특별회계 통·폐합 방침에 따라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폐지되므로 공유재산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종전 공유임야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대부목적에 따라 1/100 - 10/100까지 또는 광업용 목적의 경우에는 지형변경으로 원상복구 불가능시 임야가격 전액을 징수하는등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세입의 증대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우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조례안의 배경 및 개요를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 및 개요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폐지되므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조문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각각 삭제하고, 종전의 대부 및 사용요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특별회계 통·폐합 방침에 따라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폐지되므로 공유재산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종전 공유임야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대부목적에 따라 1/100 - 10/100까지 또는 광업용 목적의 경우에는 지형변경으로 원상복구 불가능시 임야가격 전액을 징수하는등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세입의 증대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1993년 11월 13일서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2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가 625원이 필요하나 249원으로서 크게 미달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함으로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고 급수수준 향상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톤당 평균요금이 20% 인상되며 현재 톤당 240원이 299원으로 인상되게 되며 법정별 요금 인상은 가정용이 28.3%, 영업 1종이 16.3%, 영업 2종이 18.2%, 욕탕용이 14.8%, 공공용이 16.2%로서 인상되게 되며 인상시기는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94년 4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1993년 11월 13일서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2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가 625원이 필요하나 249원으로서 크게 미달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함으로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고 급수수준 향상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톤당 평균요금이 20% 인상되며 현재 톤당 240원이 299원으로 인상되게 되며 법정별 요금 인상은 가정용이 28.3%, 영업 1종이 16.3%, 영업 2종이 18.2%, 욕탕용이 14.8%, 공공용이 16.2%로서 인상되게 되며 인상시기는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94년 4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는 1987년 9월 6일 조례 제625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양양군내 상수도는 총 5개소로서 수혜인구가 1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물 1톤을 생산하는데 생산원가가 625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평균 톤당 수도요금이 249원으로서 251%에 해당하는 376원이 인상요인이 되고 있으나 현수도요금의 20%인 50원을 인상하여 톤당 299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용 공업용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걸쳐 인상하는 것으로서 그 인상요율은 최저 16.6%에서 최고 45.4%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안은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 지방자치 단체 평균인상율 29.4%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수도요금이 높다는 여론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사업이 상수요금뿐만아니라 현재 15%의 누수율을 더 낮추는 등 최대한의 노력으로 적자폭을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는 1987년 9월 6일 조례 제625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양양군내 상수도는 총 5개소로서 수혜인구가 1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물 1톤을 생산하는데 생산원가가 625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평균 톤당 수도요금이 249원으로서 251%에 해당하는 376원이 인상요인이 되고 있으나 현수도요금의 20%인 50원을 인상하여 톤당 299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용 공업용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걸쳐 인상하는 것으로서 그 인상요율은 최저 16.6%에서 최고 45.4%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안은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 지방자치 단체 평균인상율 29.4%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수도요금이 높다는 여론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사업이 상수요금뿐만아니라 현재 15%의 누수율을 더 낮추는 등 최대한의 노력으로 적자폭을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최흥규 보건소장 최흥규입니다.
양양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92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 위원으로 법 제2장 제3조 보건진료원은 지방직공무원으로 법 제3장 제17조로 개정됨에 따라 읍면보건지소 인력이 정기공무원화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보사부 훈령 제666호가 1993년 3월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양양군읍면보건지소운영 협의회조례 제1055호 86년 10월 7일을 폐지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92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 위원으로 법 제2장 제3조 보건진료원은 지방직공무원으로 법 제3장 제17조로 개정됨에 따라 읍면보건지소 인력이 정기공무원화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보사부 훈령 제666호가 1993년 3월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양양군읍면보건지소운영 협의회조례 제1055호 86년 10월 7일을 폐지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양양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의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