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7일 (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2.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2.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3.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4.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자치단체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은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관리 운영되어 오던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중복됨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관리 운영되어 오던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중복됨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규 및 폐지사유등을 설명한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폐지사유입니다.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 12월 30일 법률 제4477호 및 동법 시행령이 19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3811호로 제정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하던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방 청소년육성을 통괄하여 왔으나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의거 종전보다 더 강화된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므로 양양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규 및 폐지사유등을 설명한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폐지사유입니다.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 12월 30일 법률 제4477호 및 동법 시행령이 19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3811호로 제정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하던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방 청소년육성을 통괄하여 왔으나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의거 종전보다 더 강화된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므로 양양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된 것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증명열람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향토예비군 편성기준상 불합리하게 포함된 리대장을 제외시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대상에 지역예비군중 중·소대장과 리·면대장 및 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예비군중 중·소대장과 면대장 및 리·반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된 것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증명열람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향토예비군 편성기준상 불합리하게 포함된 리대장을 제외시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대상에 지역예비군중 중·소대장과 리·면대장 및 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예비군중 중·소대장과 면대장 및 리·반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규 및 개정사유를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개정사유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1979년 4월 16일 조례 제26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 제정당시 향토예비군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제7조 제2항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면대장 및 반장이 관내에서 공부열람을 할 때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될 당시는 지역예비군 편성에 리대장 제도가 있었으나 '86년 12월 23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리대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리대장을 제외하고 리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에 리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을 위해 민원을 주로 대행해 주는 사람은 마을의 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비군 중소대장과 면대장 및 반장은 수수료를 감면 받으면서 수수료가 금액으로는 얼마되지 않다 하더라도 리장이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리장 사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규 및 개정사유를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개정사유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1979년 4월 16일 조례 제26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 제정당시 향토예비군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제7조 제2항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면대장 및 반장이 관내에서 공부열람을 할 때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될 당시는 지역예비군 편성에 리대장 제도가 있었으나 '86년 12월 23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리대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리대장을 제외하고 리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에 리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을 위해 민원을 주로 대행해 주는 사람은 마을의 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비군 중소대장과 면대장 및 반장은 수수료를 감면 받으면서 수수료가 금액으로는 얼마되지 않다 하더라도 리장이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리장 사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박종덕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물가대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에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심의하도록 규정지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요구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양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군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물가대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에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심의하도록 규정지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요구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양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군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제정 목적을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및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현재까지 지방물가대책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93년3월 6일 정부조직법으로 개정되면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하달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위원의 위촉관계도 경험과 실무에 밝은 인사를 위촉하여 사실상 지방물가를 총괄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조례나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며 규정내용도 미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제정 목적을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및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현재까지 지방물가대책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93년3월 6일 정부조직법으로 개정되면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하달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위원의 위촉관계도 경험과 실무에 밝은 인사를 위촉하여 사실상 지방물가를 총괄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조례나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며 규정내용도 미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일반회계 취득재산부터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총 20필지에 7,087평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양양읍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진입로 부지확보를 위하여 4필지에 662평을 매입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인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에 편입된 편입용지 12필지 6,252평과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철거주민 이주 예정부지에 편입된 재무부 소유토지 4필지에 208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는 총 28필지에 8,663평으로 400㎡미만의 개인점유 소규모건물 점유부지 4필지의 349㎡를 점유자들에게 수의계약 매각하고 관동대학 편입부지인 양양읍 내곡리지역 군임야 1필지의 6,210평을 관동대학에 매각하여 우리 군의 숙원인 대학설립을 촉진하겠으며 7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철거주민 이주 예정지인 군유지 4필지의 3,456㎡를 철거주민에게 매각하여 민원사안을 해결하고 구교택지내 군유지 19필지의 4,304㎡를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군 재정확충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교환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 및 주택개량에 따른 분뇨정화조시설의 증가와 농공단지 및 관동대학교 설립, 관광객의 급증으로 분뇨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속초시 위생처리장 위탁처리 용량의 한계로 분뇨의 위생처리가 곤란하므로 본군에서 자체적인 위생처리장을 설치하고자 위생처리장 설치부지인 도유지 1필지 31,125㎡와 군유지 3필지 19,521㎡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필지별 현황은 기 배부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일반회계 취득재산부터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총 20필지에 7,087평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양양읍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진입로 부지확보를 위하여 4필지에 662평을 매입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인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에 편입된 편입용지 12필지 6,252평과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철거주민 이주 예정부지에 편입된 재무부 소유토지 4필지에 208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는 총 28필지에 8,663평으로 400㎡미만의 개인점유 소규모건물 점유부지 4필지의 349㎡를 점유자들에게 수의계약 매각하고 관동대학 편입부지인 양양읍 내곡리지역 군임야 1필지의 6,210평을 관동대학에 매각하여 우리 군의 숙원인 대학설립을 촉진하겠으며 7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철거주민 이주 예정지인 군유지 4필지의 3,456㎡를 철거주민에게 매각하여 민원사안을 해결하고 구교택지내 군유지 19필지의 4,304㎡를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군 재정확충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교환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 및 주택개량에 따른 분뇨정화조시설의 증가와 농공단지 및 관동대학교 설립, 관광객의 급증으로 분뇨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속초시 위생처리장 위탁처리 용량의 한계로 분뇨의 위생처리가 곤란하므로 본군에서 자체적인 위생처리장을 설치하고자 위생처리장 설치부지인 도유지 1필지 31,125㎡와 군유지 3필지 19,521㎡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필지별 현황은 기 배부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규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토지의 취득, 처분을 살펴보면 취득은 총 20필지의 23,429㎡이며 처분은 총 28필지의 28,638㎡입니다.
취득, 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교환에 있어서 위생처리장 설치를 위해 손양면 상운리 1-4번지 도소유 임야 31,125㎡와 서면 북평리 368번지외 2필지의 군소유 임야 19,521㎡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며 잡종재산의 대부는 총 376필지에 236,341㎡로서 대부료는 17,423,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토지의 취득은 양양읍사무소 진입로부지, 인구지구택지부지,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철거주민이 이주할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득이 불가피하고 처분할 토지는 소규모건물 점유부지, 구교 택지내 군유지, 관동대학 편입용지 7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철거주민이 이주할 택지를 위해 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유지와 군유지의 교환은 위생처리장 시설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잡종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대부토지가 총 376필지에 236,341㎡로 되어 있으나 지목별로 총 필지수와 면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93년도 대부현황과 '94년도 대부 예정현황이 명시되어야 잡종재산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래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등 5개항은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 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공유재산 처분재원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예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상기시키면서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규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토지의 취득, 처분을 살펴보면 취득은 총 20필지의 23,429㎡이며 처분은 총 28필지의 28,638㎡입니다.
취득, 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교환에 있어서 위생처리장 설치를 위해 손양면 상운리 1-4번지 도소유 임야 31,125㎡와 서면 북평리 368번지외 2필지의 군소유 임야 19,521㎡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며 잡종재산의 대부는 총 376필지에 236,341㎡로서 대부료는 17,423,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토지의 취득은 양양읍사무소 진입로부지, 인구지구택지부지,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철거주민이 이주할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득이 불가피하고 처분할 토지는 소규모건물 점유부지, 구교 택지내 군유지, 관동대학 편입용지 7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철거주민이 이주할 택지를 위해 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유지와 군유지의 교환은 위생처리장 시설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잡종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대부토지가 총 376필지에 236,341㎡로 되어 있으나 지목별로 총 필지수와 면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93년도 대부현황과 '94년도 대부 예정현황이 명시되어야 잡종재산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래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등 5개항은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 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공유재산 처분재원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예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상기시키면서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잡종재산의 관리와 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잡종재산의 관리와 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신명섭 의장?
○의장 김남호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신명섭 신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0호로 상정된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보다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의원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190호로 상정된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보다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의원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원 신명섭 의장?
그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아니고 우리 의원실이나 의장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들은 후에 의사일정을 의원간에 협의해서 별도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자는 정식 동의안을 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드리는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아니고 우리 의원실이나 의장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들은 후에 의사일정을 의원간에 협의해서 별도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자는 정식 동의안을 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드리는게 아닙니다.
○의장 김남호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것은 의사일정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회의진행은 신명섭 의원이 동의안을 냈으면 재청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해주십시오.
○의장 김남호 그럼 신명섭 의원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재청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들의 질의와 재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구성을 해 가지고 토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들의 질의와 재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구성을 해 가지고 토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