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 2.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어제 제4차 본회의시와 같이 두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으로 질문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이종권, 황봉율 두분이 되겠습니다.질문 및 답변방식은 어제 제4차 본회의시와 같이 두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으로 질문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이종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해복구사업과 아울러 냉해피해 조사에 총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3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여 성실하고 진실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째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출범이래 몇 차례에 걸쳐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 해준 사실이 있고 근간에 이르러서는 '81년도에 준공미필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리를 하였고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 특정건축물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당시까지 무허가로 방치되어 있던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주의 신청에 의하여 양성화 해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3년 당시 신청누락이 되었거나 그 이후 건물주의 무지로 인하여 양양군 관내에는 아직까지도 등재가 안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인하여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등기는 물론, 사실상 대지인데도 건축물대장이 없어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고 또한 군유지 불하시에도 지장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2년이후 건축물은 읍면 재무계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가옥대장이 있는데 법적으로 양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양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도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이 국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 싶고, 더 나아가 무허가 건축물을 모두 양성화하여 주민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임대주택 유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의 주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92년도말 현재 98%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어 양양읍 시내의 경우에는 89.5%가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젊은층의 도시이주 현상으로 점점 공가가 늘어나는등 공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양양읍 시내지역에는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편의주의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생활에 편리한 아파트등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젊은층의 결혼으로 인한 분가등 상대적으로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신규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부유층을 겨냥한 큰 평수의 맨션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분양이 안되거나 부유층들이 별장용으로 구입함으로써 유령가옥이 늘어나는 등 당초 아파트 건립목적에 위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영세 서민층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부담이 적은 인근 속초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상주인구의 감소현상을 부채질하는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 군에서도 관동대학 양양 캠퍼스가 건립되는 이 차제에 학생수용을 위하고 또한 영세민을 위한 국민주택규모의 13평 내지 15평, 나아가서 17평형등의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산도립공원내 토지규제완화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지난 '79년 6월 22일 강원도고시 제144호로 지정, 고시된 이래 '92년 10월 15일까지 10차에 걸쳐 도립공원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현재 총면적 9.1㎢로서 자연보존지구 0.57㎢, 자연환경지구 5.1㎢, 취락지구 1.505㎡ 집단시설지구 1.915㎢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개발이 가능한 집단시설지구는 총 면적의 21.1%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낙산도립공원은 매년 16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개발제한으로 수용시설을 4제대로 갖출 수 없어 결국 스쳐가는 관광지로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이 머물고 가는데 필수불가결한 볼거리,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행정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 적은데다 4층 내지 5층까지 건물층수를 제한하는 등 대규모시설의 입주에 제도적인 제동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광레저를 즐기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때 앞으로 낙산도립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예상되는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볼 때 취약한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수입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하다고 본 의 은 생각하는데 낙산도립공원내 토지 및 건물층수 규제등을 완화하여 개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고 가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해복구사업과 아울러 냉해피해 조사에 총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3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여 성실하고 진실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째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출범이래 몇 차례에 걸쳐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 해준 사실이 있고 근간에 이르러서는 '81년도에 준공미필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리를 하였고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 특정건축물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당시까지 무허가로 방치되어 있던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주의 신청에 의하여 양성화 해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3년 당시 신청누락이 되었거나 그 이후 건물주의 무지로 인하여 양양군 관내에는 아직까지도 등재가 안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인하여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등기는 물론, 사실상 대지인데도 건축물대장이 없어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고 또한 군유지 불하시에도 지장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2년이후 건축물은 읍면 재무계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가옥대장이 있는데 법적으로 양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양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도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이 국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 싶고, 더 나아가 무허가 건축물을 모두 양성화하여 주민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임대주택 유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의 주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92년도말 현재 98%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어 양양읍 시내의 경우에는 89.5%가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젊은층의 도시이주 현상으로 점점 공가가 늘어나는등 공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양양읍 시내지역에는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편의주의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생활에 편리한 아파트등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젊은층의 결혼으로 인한 분가등 상대적으로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신규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부유층을 겨냥한 큰 평수의 맨션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분양이 안되거나 부유층들이 별장용으로 구입함으로써 유령가옥이 늘어나는 등 당초 아파트 건립목적에 위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영세 서민층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부담이 적은 인근 속초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상주인구의 감소현상을 부채질하는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 군에서도 관동대학 양양 캠퍼스가 건립되는 이 차제에 학생수용을 위하고 또한 영세민을 위한 국민주택규모의 13평 내지 15평, 나아가서 17평형등의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산도립공원내 토지규제완화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지난 '79년 6월 22일 강원도고시 제144호로 지정, 고시된 이래 '92년 10월 15일까지 10차에 걸쳐 도립공원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현재 총면적 9.1㎢로서 자연보존지구 0.57㎢, 자연환경지구 5.1㎢, 취락지구 1.505㎡ 집단시설지구 1.915㎢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개발이 가능한 집단시설지구는 총 면적의 21.1%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낙산도립공원은 매년 16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개발제한으로 수용시설을 4제대로 갖출 수 없어 결국 스쳐가는 관광지로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이 머물고 가는데 필수불가결한 볼거리,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행정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 적은데다 4층 내지 5층까지 건물층수를 제한하는 등 대규모시설의 입주에 제도적인 제동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광레저를 즐기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때 앞으로 낙산도립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예상되는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볼 때 취약한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수입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하다고 본 의 은 생각하는데 낙산도립공원내 토지 및 건물층수 규제등을 완화하여 개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고 가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정과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군정과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보도진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2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군정방향중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계획이나 농어촌의 주말농장제 운영방안,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 군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향토사료관을 겸비한 문화관 시설계획, 지역개발사업의 공영개발 도입등 각 분야에 군의 발전과 재정확충,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증진시키려는 의지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원이래 23회에 걸쳐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수차례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발언대에 설 때마다 항상 마음은 긴장과 설레임 속에 서게 됩니다. 본 의원의 발언내용이 군민의 뜻을 제대로 집행부측에 전달하고 군정의 발전과 방향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다한 예산과 현시점에서 어려운 사항들을 촉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측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여 군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양양군이 하나의 기업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기업주인 군민과 양양군이라는 기업체를 번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경영인이라는 위치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군정업무를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는 양양군이라는 기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영인들에게 용기를 제공해서 기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진행된 군정업무중에서 세외수입부문중 군유지매각 및 경영수익 사업과 관내의 사업 중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등 관내 건설업 및 각종 업체와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각계 각층의 여론임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유지 매각승인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 106필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2일 현재 16필지만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들 군유지 매각계획중 특히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행된 구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2필지중 3필지만이 매각이 된 채 그대로 있습니다.
농공단지라든가 낙산집단시설지구내의 호텔부지등 군유지가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분석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93년도 말까지 매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된 택지나 집단시설지구내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행정이나 의회 또는 군민들을 통하여 홍보를 한다든가 지가를 낮춘다든가 용도지구를 변경한다든가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진한 사항들이 예가 되어 군의 발전과 경영수익사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수요와 기호, 전망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익의 가치가 높을 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매각된 기사문 해안지구 택지사업이나 이와 유사할 수 있는 현남면 인구리의 해안지구를 택지로 개발한다면 약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만여평의 부지를 조성한다면 현시가로 평당 100,000원에 매각한다고 해도 약5억여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야지만 투자된 예산이 침체되지 않고 제2, 제3의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군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내의 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지방경기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군관내에는 각양각색의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건설분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5개업체,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가 25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의 실적을 가진 업체는 전문건설업체가 5개업체 재무부령 업체가 5개업체가 사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간 200건 이상이 발주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종합건설면허업체 발주와 전문건설면허업체 발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종합건설 업체에 낙찰되어 있으며 연차적인 사업들은 연고에 의해 수의계약에 임하고 있으며 이외의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들도 외지 업자들에게 수주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과 읍면별 타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현황을 보면 군청에서 발주된 사업이 46건중 14건, 양양읍이 26건중 9건, 서면이 30건중 9건, 손양면이 25건중 5건, 현북면이 25건중 8건, 강현면이 15건중 11건, 현남면이 25건 중 전체가 지방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된 사업이 총 46건중 사업비가 1,170,695천원이 됩니다.
연차적사업 6건의 사업비 약 6억원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5억여원이 외지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점차적으로 관내의 업자들이 타관내에서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3년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문진에서 건설업을 하던 모업체는 지역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수주하지 못해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첫째, 향토의 기업가를 보호 육성하고, 두 번째는 관내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며, 세 번째는 지방의 노동인구 고용을 증대시키고, 네번째는 지방의 장비와 물자를 이용해서 지방의 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관외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주시켜 차량세와 주민세,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려는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긴급재난이 발생할 때는 대부분 관내 기업들의 장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재해대책에도 관내 업체들의 장비를 이용하여 수립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군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지방기업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사업 만큼이라도 관내 업자들에게 수주시켜 지방업체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지방경기를 활성화 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의 업자라 할지라도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적발될 시에는 사업을 주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성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들어와 종사하는 각종 건설사업현장이나 기업 내지 서비스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각종 장비 물자등을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수용하는 방법과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관내의 업자와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서에서 군조례로 제안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업자의 육성방안과 기업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타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정과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군정과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보도진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2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군정방향중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계획이나 농어촌의 주말농장제 운영방안,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 군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향토사료관을 겸비한 문화관 시설계획, 지역개발사업의 공영개발 도입등 각 분야에 군의 발전과 재정확충,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증진시키려는 의지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원이래 23회에 걸쳐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수차례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발언대에 설 때마다 항상 마음은 긴장과 설레임 속에 서게 됩니다. 본 의원의 발언내용이 군민의 뜻을 제대로 집행부측에 전달하고 군정의 발전과 방향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다한 예산과 현시점에서 어려운 사항들을 촉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측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여 군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양양군이 하나의 기업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기업주인 군민과 양양군이라는 기업체를 번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경영인이라는 위치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군정업무를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는 양양군이라는 기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영인들에게 용기를 제공해서 기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진행된 군정업무중에서 세외수입부문중 군유지매각 및 경영수익 사업과 관내의 사업 중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등 관내 건설업 및 각종 업체와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각계 각층의 여론임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유지 매각승인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 106필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2일 현재 16필지만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들 군유지 매각계획중 특히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행된 구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2필지중 3필지만이 매각이 된 채 그대로 있습니다.
농공단지라든가 낙산집단시설지구내의 호텔부지등 군유지가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분석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93년도 말까지 매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된 택지나 집단시설지구내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행정이나 의회 또는 군민들을 통하여 홍보를 한다든가 지가를 낮춘다든가 용도지구를 변경한다든가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진한 사항들이 예가 되어 군의 발전과 경영수익사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수요와 기호, 전망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익의 가치가 높을 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매각된 기사문 해안지구 택지사업이나 이와 유사할 수 있는 현남면 인구리의 해안지구를 택지로 개발한다면 약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만여평의 부지를 조성한다면 현시가로 평당 100,000원에 매각한다고 해도 약5억여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야지만 투자된 예산이 침체되지 않고 제2, 제3의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군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내의 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지방경기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군관내에는 각양각색의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건설분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5개업체,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가 25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의 실적을 가진 업체는 전문건설업체가 5개업체 재무부령 업체가 5개업체가 사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간 200건 이상이 발주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종합건설면허업체 발주와 전문건설면허업체 발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종합건설 업체에 낙찰되어 있으며 연차적인 사업들은 연고에 의해 수의계약에 임하고 있으며 이외의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들도 외지 업자들에게 수주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과 읍면별 타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현황을 보면 군청에서 발주된 사업이 46건중 14건, 양양읍이 26건중 9건, 서면이 30건중 9건, 손양면이 25건중 5건, 현북면이 25건중 8건, 강현면이 15건중 11건, 현남면이 25건 중 전체가 지방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된 사업이 총 46건중 사업비가 1,170,695천원이 됩니다.
연차적사업 6건의 사업비 약 6억원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5억여원이 외지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점차적으로 관내의 업자들이 타관내에서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3년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문진에서 건설업을 하던 모업체는 지역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수주하지 못해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첫째, 향토의 기업가를 보호 육성하고, 두 번째는 관내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며, 세 번째는 지방의 노동인구 고용을 증대시키고, 네번째는 지방의 장비와 물자를 이용해서 지방의 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관외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주시켜 차량세와 주민세,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려는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긴급재난이 발생할 때는 대부분 관내 기업들의 장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재해대책에도 관내 업체들의 장비를 이용하여 수립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군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지방기업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사업 만큼이라도 관내 업자들에게 수주시켜 지방업체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지방경기를 활성화 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의 업자라 할지라도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적발될 시에는 사업을 주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성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들어와 종사하는 각종 건설사업현장이나 기업 내지 서비스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각종 장비 물자등을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수용하는 방법과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관내의 업자와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서에서 군조례로 제안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업자의 육성방안과 기업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타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원께서는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원께서는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이 국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 데 어떤 경우인지? 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이 '91년 5월 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92년 6월 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 (60평)입니다.
미만이거나 2층이하의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새로이 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화 단계에 누락된 허가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해당 읍면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 지와 관 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한 건축물이 아직 미등재된 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등재가 가능한 건물은 등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대상 무허가 건축물은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모두를 양성화하여 주민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줄 계획은 없는 지라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현행 건축법이나 령에 의하여는 할 수 없으며 양성화 기간은 '73년부터 '75년 '81년부터 '85년 2차에 걸쳐 시행되었던 것과 같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지 않는 한 우리 군 자체에서 계획등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주택 유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은 총 38동 787세대로서 이중 양양읍에 소재한 것은 30동 721세대로서 전체의 약 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양양읍 성내리에 '93년 10월 2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인 주식회사 정아주택의 아파트 신축사업은 총 89세대로 종전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5 평형 즉 85㎡이하보다도 더 축소하여 18평형 61세대, 14평형 28세대를 건축하고 있으며 또한 '93년 10월 2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한 주식회사 유화주택의 양양읍 청곡리 아파트 건설계획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형 임대주택으로서 12평형부터 15평형으로 총 151세대를 '94년 4월에 착공하여 '95년 10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후에도 우리군 관내 장기 임대주택의 건설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건축동향을 말씀드리면 향후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유치로 인하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여러 칸의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다가구주택의 건축과 상가시설의 신축등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더 한층 활기를 띄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내 토지규제 완하건에 대하여 답변 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낙산도립공원은 '79년 6월 22일 강원도고시 제145호로 지정 고시된 이래 '92년 10월 15일 최종 계획변경 결정될 때 까지의 면적은 자연보존지구 0.58㎢, 자연환경지구 5.1㎢, 취락지구 1.505㎢, 집단시설지구 1.915㎢로서 총 9.1㎢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는 토지이용 기본계획상 각각의 시설지구별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어 당해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할려고 할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소유자들이 도립공원의 개발여건 불비 즉 본인이 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원상의 어려움등으로 건축하지 못하여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의 층수를 3층에서 5층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91년 6월 강원도에서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확정시 자연환경보존 및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필지별, 용도별로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한 바 있어 이러한 층수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휴회의건까지 회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기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이 국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 데 어떤 경우인지? 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이 '91년 5월 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92년 6월 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 (60평)입니다.
미만이거나 2층이하의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새로이 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화 단계에 누락된 허가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해당 읍면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 지와 관 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한 건축물이 아직 미등재된 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등재가 가능한 건물은 등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대상 무허가 건축물은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모두를 양성화하여 주민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줄 계획은 없는 지라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현행 건축법이나 령에 의하여는 할 수 없으며 양성화 기간은 '73년부터 '75년 '81년부터 '85년 2차에 걸쳐 시행되었던 것과 같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지 않는 한 우리 군 자체에서 계획등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주택 유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은 총 38동 787세대로서 이중 양양읍에 소재한 것은 30동 721세대로서 전체의 약 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양양읍 성내리에 '93년 10월 2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인 주식회사 정아주택의 아파트 신축사업은 총 89세대로 종전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5 평형 즉 85㎡이하보다도 더 축소하여 18평형 61세대, 14평형 28세대를 건축하고 있으며 또한 '93년 10월 2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한 주식회사 유화주택의 양양읍 청곡리 아파트 건설계획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형 임대주택으로서 12평형부터 15평형으로 총 151세대를 '94년 4월에 착공하여 '95년 10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후에도 우리군 관내 장기 임대주택의 건설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건축동향을 말씀드리면 향후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유치로 인하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여러 칸의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다가구주택의 건축과 상가시설의 신축등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더 한층 활기를 띄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내 토지규제 완하건에 대하여 답변 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낙산도립공원은 '79년 6월 22일 강원도고시 제145호로 지정 고시된 이래 '92년 10월 15일 최종 계획변경 결정될 때 까지의 면적은 자연보존지구 0.58㎢, 자연환경지구 5.1㎢, 취락지구 1.505㎢, 집단시설지구 1.915㎢로서 총 9.1㎢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는 토지이용 기본계획상 각각의 시설지구별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어 당해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할려고 할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소유자들이 도립공원의 개발여건 불비 즉 본인이 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원상의 어려움등으로 건축하지 못하여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의 층수를 3층에서 5층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91년 6월 강원도에서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확정시 자연환경보존 및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필지별, 용도별로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한 바 있어 이러한 층수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휴회의건까지 회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기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매각승인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과 경영수익사업은 빈약한 군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입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터전인 건물점유 부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군유재산은 총 114필지에 35,511㎡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106필지 20,628㎡로 기사문리지구 14필지 2,856㎡, 남애지구 5필지 1,036㎡, 구교택지개발지 22필지 5,075㎡, 소규모 건물점유부지 65필지 11,661㎡입니다.
특별회계는 8필지 14,883㎡로 낙산지구 상가부지 1필지 1,670㎡, 낙산지구 호텔부지 4필지 9,218㎡, 낙산지구 가족호텔 3필지 3,99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매각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매각은 16필지에 3,341.5㎡로 기사 문리지구가 7필지에 1,433㎡, 남애지구가 1필지에 180㎡, 구교택지개발지구 3필지에 771.5㎡, 그 다음 소규모건물 점유부지가 5필지에 957㎡를 매각하였습니다.
미매각된 잔여 군유지는 98필지에 32,169.5㎡입니다.
앞으로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원인분석과 아울러 매각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이 원하고 있는 소규모건물점유부지는 현재 인접 개인간의 도로문제, 지적분할관계, 현황측량문제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매각이 다소 지연 되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 후에 주민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매매가 안 되는 경우등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말까지는 모두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군유지의 경우입니다.
관보등에 게재하여 공개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도립공원구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쎈츄리콘도의 신축중 단, 기존 호텔과의 경쟁, 매각재산 규모가 너무 큰 관계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는 수요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경기침체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금융실 명제 실시와 더불어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 등이 두려워 선량한 투자자 내지는 실수요자들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신문, 방송, 반상회등을 통한 홍보와 지가산정문제 그리고 낙산집단시설지구내 용도지구의 부분적인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확충방안의 하나인 인구지구 택지개발건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도 지역개발 및 주택난 해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택지개발 예정부지인 사유지 및 도유지 12필지 20,682㎡를 취득하기 위해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며 의회에서 의결되면 사유지 소유자와 강원도와 협의, '94년 상반기에 부지를 확보여 하반기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유지매각 및 경영수익사업에 있어 제3섹타 방식의 사업추진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업체 활성화 및 지방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도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다시 말씀드리면 예정가격이 3,000만원이하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발주되는 공사로서 금년도 본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총 건수는 192건에 33억1,279만4천원으로 이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가목 즉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나목 즉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의계약은 7건에 8억380만2천원이며, 소방하수도준설, 상수도 침전여과기 보수공사, 송림보호철책설치사업등 본군 소재업체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발주한 공사가 7건에 9,982만4천원, 그리고 지난 7월 태풍피해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량의 사업이 같은 기간에 발주되어야 하고 수해복구의 긴급을 요하는 관계로 인근 시군에 본사가 있고 본군내에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본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와 43건에 4억4,280만5천원을 계약 발주하였으며, 본군관내 업체가 수주한 공사 건수는 135건에 19억6,636만3천원으로 '93년도 본군 및 읍면에서 발주한 수의 계약 총 건수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대상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실정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한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업체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업체가 육성되는데는 몇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관내에 사업발주 물량이 많아야하고 업체 스스로 자본, 기술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육성의 등 제 요소가 충족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는 어느 것도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의계약 가능사업은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5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93년도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5개업체를 순번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므로서 관내업체 육성 및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내 업체 활성화 및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사발주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의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매각승인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과 경영수익사업은 빈약한 군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입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터전인 건물점유 부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군유재산은 총 114필지에 35,511㎡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106필지 20,628㎡로 기사문리지구 14필지 2,856㎡, 남애지구 5필지 1,036㎡, 구교택지개발지 22필지 5,075㎡, 소규모 건물점유부지 65필지 11,661㎡입니다.
특별회계는 8필지 14,883㎡로 낙산지구 상가부지 1필지 1,670㎡, 낙산지구 호텔부지 4필지 9,218㎡, 낙산지구 가족호텔 3필지 3,99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매각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매각은 16필지에 3,341.5㎡로 기사 문리지구가 7필지에 1,433㎡, 남애지구가 1필지에 180㎡, 구교택지개발지구 3필지에 771.5㎡, 그 다음 소규모건물 점유부지가 5필지에 957㎡를 매각하였습니다.
미매각된 잔여 군유지는 98필지에 32,169.5㎡입니다.
앞으로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원인분석과 아울러 매각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이 원하고 있는 소규모건물점유부지는 현재 인접 개인간의 도로문제, 지적분할관계, 현황측량문제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매각이 다소 지연 되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 후에 주민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매매가 안 되는 경우등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말까지는 모두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군유지의 경우입니다.
관보등에 게재하여 공개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도립공원구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쎈츄리콘도의 신축중 단, 기존 호텔과의 경쟁, 매각재산 규모가 너무 큰 관계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는 수요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경기침체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금융실 명제 실시와 더불어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 등이 두려워 선량한 투자자 내지는 실수요자들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신문, 방송, 반상회등을 통한 홍보와 지가산정문제 그리고 낙산집단시설지구내 용도지구의 부분적인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확충방안의 하나인 인구지구 택지개발건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도 지역개발 및 주택난 해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택지개발 예정부지인 사유지 및 도유지 12필지 20,682㎡를 취득하기 위해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며 의회에서 의결되면 사유지 소유자와 강원도와 협의, '94년 상반기에 부지를 확보여 하반기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유지매각 및 경영수익사업에 있어 제3섹타 방식의 사업추진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업체 활성화 및 지방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도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다시 말씀드리면 예정가격이 3,000만원이하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발주되는 공사로서 금년도 본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총 건수는 192건에 33억1,279만4천원으로 이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가목 즉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나목 즉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의계약은 7건에 8억380만2천원이며, 소방하수도준설, 상수도 침전여과기 보수공사, 송림보호철책설치사업등 본군 소재업체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발주한 공사가 7건에 9,982만4천원, 그리고 지난 7월 태풍피해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량의 사업이 같은 기간에 발주되어야 하고 수해복구의 긴급을 요하는 관계로 인근 시군에 본사가 있고 본군내에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본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와 43건에 4억4,280만5천원을 계약 발주하였으며, 본군관내 업체가 수주한 공사 건수는 135건에 19억6,636만3천원으로 '93년도 본군 및 읍면에서 발주한 수의 계약 총 건수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대상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실정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한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업체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업체가 육성되는데는 몇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관내에 사업발주 물량이 많아야하고 업체 스스로 자본, 기술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육성의 등 제 요소가 충족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는 어느 것도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의계약 가능사업은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5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93년도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5개업체를 순번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므로서 관내업체 육성 및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내 업체 활성화 및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사발주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의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심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이것으로서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