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7. 6.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8. 7.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최선남, 고정순,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최선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6건 8억 2547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66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885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 1건, 국가 손해 배상금 결정에 따른 국가배상금 납부 1건, 토사퇴적 어항 기능 회복 및 연안 침식 예방 1건, 폭설 제설작업에 따른 경비 2건, 강릉시 가뭄 대응 용수 취수지원 1건 등 총 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한 지출로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 9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5417억 4347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77억 436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3%가 수납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세입결산액 5377억 4368만 원에 대하여 4249억 988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 잔액은 1127억 4482만 3306원 중 명시이월 160억 9152만 8830원, 사고이월 40억 9988만 5640원, 계속비이월 657억 265만 3384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54억 7753만 5480원과 지방재정 잉여금 91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5939만 2972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대책강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예산전용 및 변경 최소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규모는 14개 기금 531억 2054만 8천 원이며,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4.97% 증가한 4779억 6887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종사무소 협력관 관사 매입 건 6억 원과 역대 읍면장 전자액자 영상 제작 및 설치비 2460만 원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의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6.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7.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9.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최선남, 고정순,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10.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최선남   의사일정 제5항 부터 제11항까지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5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2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6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원 및 실무협의회 범위에 관할 해양경찰서를 추가하여 해양 및 연안지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소규모 농업재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귀와 지역농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적용대상자의 관내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양양군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감면 등의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 신설 및 증축 시 관계기관·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군의회 보고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기부증서 발급 및 공공시설 이용료감면 등의 구체적 예우 사항을 추가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기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된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원님 개개인의 질문이 아닌 군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군정 전반에 대한 물음입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양양군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하여 현실의 제약보다 가능성에 집중하며 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하여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거쳐 총 6억 2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쓰이는 것을 막고 정작 군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엄중한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양양군의회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동을 걸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삭감과 결단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군민의 혈세를 지키는데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양양군의회가 지켜나가야 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