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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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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일(화) 13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근배 의원 대표 발의)(최근배, 고정순, 고교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고정순,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8.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유성 의원 대표 발의)(전유성, 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신선애 의원 발의)

(13시12분 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부 조례안 2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14분)

○의장 최선남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3시15분)

○의장 최선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고교연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13시15분)

○의장 최선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의원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말없이 희생해 온 양양지역의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복지와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양양군을 접경지역으로 신규 지정 촉구를 위한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거나,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인접한 속초시와 인제군, 고성군 등이 이미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고 동일한 해안 경계 환경과 안보적 제약을 공유하는 양양군만 유독 제도권 밖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이는 법의 제정 취지인 국가안보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배치되는 명백한 형평성의 오류이며, 행정 편의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3만여 양양군민이 또다시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특히 2023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접경지역 지정 기준 검토 및 재정·규제 특례 발굴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 양양군은 객관적인 지리적 요건과 안보 여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
  양양군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매년 정부로부터 배부되는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 가뭄 속 단비가 되어 군사 규제로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지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분단의 아픔과 군사 규제의 멍에를 안고 살아온 양양군민들에게 더 이상의 차별과 소외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3만여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적 연구 용역 결과와 안보 희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양군을‘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추가 지정하라!
  하나, 군사 규제로 묶여 오랜 기간 낙후를 겪어온 양양군의 자립적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교부세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9월 1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근배 의원 대표 발의)(최근배, 고정순, 고교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13시20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근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22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정순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고정순,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13시23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교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145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목적과 금액의 적정성,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로 인한 재정효과, 추가경정예산의 경비 지출의 효율성 및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책정된 예산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27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정순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유성 의원 대표 발의)(전유성, 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신선애 의원 발의) 

(13시27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유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 요구 일자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전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 2일부터 사흘간 군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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