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13년 7월 22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양양군 명예군민증서(패)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제안사업 승인의 건
  7. 6.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7.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 9.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명예군민증서(패)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양양군수 제출)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제안사업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정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2.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제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외 계상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7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에 5억 96만 1천원 중 2억 6,610만 5,2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039만 4,050원을 이월하여 2,446만 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남애항 차량 추락사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액 1건과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시설복구 비용 및 구상금 7건 등 총 8건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들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의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 명세서,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역시 지난 2013년 7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2,493억 5,124만 1,588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475억 3,538만 8,614원으로 98.4%가 수납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2,493억 5,124만 1,588원에 대하여 2,143억 1,409만 4,697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잔액 세출부분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43억 1,409만 4,697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332억 2,229만 3,117원 전액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강제이행금 등 일부 세입외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은 예산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운영상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겠으며 무분별한 예산전용과 편법전용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전체예산의 3.3%에 해당하는 7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추경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미흡했다는 방증입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일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명예군민증서(패)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패)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지역행사 참여 및 지원 등을 통해 민․관․군의 가계역할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조성 등 군정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양양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서 양양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우리군 발전에 기여한 2명의 수여 대상자에게 군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이며, 먼저 강경은 전 속초지방법원 속초지원장으로 이분은 주요 공적사항이 양양군 부패방지 주요시책 추진 및 체계적인 교육 실시, 양양군법원의 조정위원 추가 위촉 등 양양군민들의 원만한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고, 속초지방법원 체육행사 등을 양양군에서 개최하여 양양군 홍보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봉중 전 양양양수발전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적사항은 양양양수댐 수질환경보전협의회 운영으로 양양양수발전소 하부댐 및 주변하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하부댐 및 주변 하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항상 주민들과 함께 행정을 실시하였고 38안보 축구대회 및 문예 한마당, 양양에너지월드 운영 등 민․관․군이 함께 하고자 하였으며 양양군 홍보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격 기준은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재외교포 및 타 시군 인사가 되겠으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국유재산법 제9조에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심의를 받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반영할 계획 안건은 교환 1건입니다.
  25쪽부터 세부안건별 내역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회수에 따른 상호 교환 건으로 이는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이 미 적립된 상호 점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상호 교환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대상은 49필지, 19,203.4㎡ 2억 4,267만 8천원, 취득대상은 2필지 2,472㎡ 2억 7,2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제안사업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제안사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의회 승인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총 사업비는 395억 4,300만원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1,500톤 증설, 하조대하수종말처리장, 인구하수관거정비사업 현남하수종말처리장 850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2012년 6월 4일 (주)코오롱 글로벌이 우리군으로 민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제안 내용을 내부 검토 후 2012년 7월 2일 한국개발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의 내용을 경제성, 적격성, 타당성을 검토 의뢰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1,2차 답변서 제출, 중간 최종 보고회를 거쳐 2013년 6월 27일 최종보고서가 우리 군으로 송부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일 승인 결과에 따라 7월중 한국환경공단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8월중 제3자 제안공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 3월경에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양양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우리군 미래를 결정하는 각종 개발사업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포함한 발생 하수처리량을 2011년 4월 7일 환경부로부터 양양군하수도정비 기본 변경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은 최소 수입 보장에 대한 재정부담 등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였으나, 2006년 9월부터 최소 수입 보장이 법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공공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고 효율을 도입하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조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선택적인 투자방식의 하나로 자리자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또한 사업추진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제안사업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정숙 의원 발의) 
7.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발의) 
8.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 
9.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발의) 
10.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제출 조례안 6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3년 7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10건의 조례안 모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던 만큼 필요하다면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 회의 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