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3년 7월 8일 (월) 10시 1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 О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3-1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2012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안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3-1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2012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안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2012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안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1. 제1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 제1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정례회 회기 중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3년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전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91회 정례회 회기 중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3년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전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제출된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제출된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의원 최홍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양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재개정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 부합여부와 군민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양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재개정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 부합여부와 군민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일간 휴회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일간 휴회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