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4일(월) 10시 00분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3.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황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과소장님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사업 과다 등 일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만큼 사업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황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과소장님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사업 과다 등 일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만큼 사업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기간은 당초 2012년 7월 2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65일에서 2012년 7월 20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346일간으로 한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3만 군민의 오랜 염원인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행정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연말까지 시범사업 선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상부정류장에 대한 현지답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번에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이 반드시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기간은 당초 2012년 7월 2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65일에서 2012년 7월 20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346일간으로 한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3만 군민의 오랜 염원인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행정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연말까지 시범사업 선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상부정류장에 대한 현지답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번에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이 반드시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 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진년 새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 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진년 새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