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0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О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동년 11월 14일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에도 주민복지와 지역경기의 부양,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진일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 있어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행정불신과 민간지원에 대한 행정의 사후관리 부족 등 일부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조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어 결사반대하고 있는 하조대 희망들 문제, 엠토스 문제 등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59건 등 총 70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동년 11월 14일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에도 주민복지와 지역경기의 부양,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진일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 있어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행정불신과 민간지원에 대한 행정의 사후관리 부족 등 일부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조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어 결사반대하고 있는 하조대 희망들 문제, 엠토스 문제 등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59건 등 총 70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 써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 써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 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체납액 징수 강화와 이자수입 증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군비부담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철저한 분석으로 우리군의 꼭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운영평가를 통해 지역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필요도 있겠으며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유치 등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행정재산이 매각되고 있는 만큼 대체재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아동, 노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FTA 등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실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심사결과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목 등 사업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총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각기 필요한 사업에 조정하여 편성했으며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과 시책사업 추진관리 등 5 개 세부사업에 4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자세한 심의내용과 항목별 조정내역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 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체납액 징수 강화와 이자수입 증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군비부담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철저한 분석으로 우리군의 꼭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운영평가를 통해 지역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필요도 있겠으며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유치 등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행정재산이 매각되고 있는 만큼 대체재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아동, 노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FTA 등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실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심사결과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목 등 사업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총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각기 필요한 사업에 조정하여 편성했으며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과 시책사업 추진관리 등 5 개 세부사업에 4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자세한 심의내용과 항목별 조정내역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일부 사업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일부 사업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 정상철 예, 양양군수 정상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
○군수 정상철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 써 주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8억 8,272만 4천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396만 2천원,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한 융자금 회수액 2억 7,000만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예탁금 원금회수액 13억 8,000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예치금 회수액 46억 3,328만 7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액 5억 3,183만 5천원, 이자수입 4억 5,832만 3천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억 531만 7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사업비 2억 2,297만 2천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금 2억원, 기본경비 1,036만 2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3,183만 5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46억 1,379만 6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8,075만 9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지출 2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3,328만 7천원이며 2013년도에 수입액 11억 6,388만 1천원, 지출액 25억 5,633만 4천원이 운용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4,0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4억 8,246만 6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융자해준 예탁금원금회수 13억 8,000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예치금회수 33억 3,063만 1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금수입 5억 3,183만 5천원, 일반회계에 융자해준 예탁금이자수입과 금융기관에 예금한 예치금이자수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31억 7,870만 7천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8,075만 9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지출 2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출계획의 기타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지출 21억 2,3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양양군 향토장학기금이 폐지되고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던 향토장학기금 예탁금원금 20억 6,000만원과 이자 6,300만원을 향토장학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전출하기로 의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7,155만 1천원으로 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 6,939만 9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15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치금으로 7,15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678만 4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1억 327만 8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350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지원으로 5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1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1억 3,032만 8천원으로서 저소득층에게 융자한 융자금회수 수입액 2억 7,0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7억 499만 1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5,482만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1억 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사업지원비와 기금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 197만 2천원,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으로 2억원, 기본경비 672만 2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8억 2,1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451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만 8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0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4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631만 3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675만 8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9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1,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3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540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30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1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6,401만 9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922만 2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4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452만 2천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719만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3,569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364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8,555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9,896만 2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3억 7,299만 1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겨울철 제설작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와 지진해일 안내판 및 재해지도 정비금 9,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9,5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859만 4천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79만 2천원과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및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 써 주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8억 8,272만 4천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396만 2천원,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한 융자금 회수액 2억 7,000만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예탁금 원금회수액 13억 8,000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예치금 회수액 46억 3,328만 7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액 5억 3,183만 5천원, 이자수입 4억 5,832만 3천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억 531만 7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사업비 2억 2,297만 2천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금 2억원, 기본경비 1,036만 2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3,183만 5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46억 1,379만 6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8,075만 9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지출 2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3,328만 7천원이며 2013년도에 수입액 11억 6,388만 1천원, 지출액 25억 5,633만 4천원이 운용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4,0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4억 8,246만 6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융자해준 예탁금원금회수 13억 8,000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예치금회수 33억 3,063만 1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금수입 5억 3,183만 5천원, 일반회계에 융자해준 예탁금이자수입과 금융기관에 예금한 예치금이자수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31억 7,870만 7천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8,075만 9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지출 2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출계획의 기타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지출 21억 2,3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양양군 향토장학기금이 폐지되고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던 향토장학기금 예탁금원금 20억 6,000만원과 이자 6,300만원을 향토장학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전출하기로 의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7,155만 1천원으로 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 6,939만 9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15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치금으로 7,15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678만 4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1억 327만 8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350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지원으로 5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1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1억 3,032만 8천원으로서 저소득층에게 융자한 융자금회수 수입액 2억 7,0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7억 499만 1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5,482만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1억 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사업지원비와 기금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 197만 2천원,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으로 2억원, 기본경비 672만 2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8억 2,1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451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만 8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0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4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631만 3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675만 8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9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1,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3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540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30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1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6,401만 9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922만 2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4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452만 2천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719만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3,569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364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8,555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9,896만 2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3억 7,299만 1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겨울철 제설작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와 지진해일 안내판 및 재해지도 정비금 9,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9,5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859만 4천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79만 2천원과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및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23일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23일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