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8일(수) 09시 3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 О 휴회 결의(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의장 김일수 먼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012년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11월 27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모두 시행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던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시행 후 여론 등 향후 추이를 보아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답변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012년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11월 27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모두 시행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던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시행 후 여론 등 향후 추이를 보아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답변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반영할 계획 안건은 취득 5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설명 드립니다.
군유지와 청소년수련관부지 교환 건으로 청소년진흥법에 의하여 건축중인 양양군청소년수련관에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향후 청소년수련관의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현남면 광진리 47번지 임야 12,522㎡의 군유지와 양양읍 서문리 115-3번지 외 2필지 2,052㎡의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근 체육시설 부지 취득 건으로 양양군민의 건강증진 및 화합의 공간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외곽도로 개설 및 체육시설 집단화를 위해 양양읍 구교리 146-9번지 외 22필지 26,777㎡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정암소초 대체건물 신축부지취득 건으로 정암소초 철거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기 부대양여사업 승인 후 협의과정에서 대두된 정암소초 대책업무 신축부지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상 토지인 강현면 정암리 18-11번지 임야 6,515㎡중 1,600㎡를 분할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중광정리 군 훈련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건으로 동서동해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 가용토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현재 군부대 훈련장에 이전을 통한 군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대체훈련장 부지로 현북면 중광정리 산34번지 임야 24,302㎡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지경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건으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사유지 현남면 지리 6-1번지 4,549㎡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반영할 계획 안건은 취득 5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설명 드립니다.
군유지와 청소년수련관부지 교환 건으로 청소년진흥법에 의하여 건축중인 양양군청소년수련관에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향후 청소년수련관의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현남면 광진리 47번지 임야 12,522㎡의 군유지와 양양읍 서문리 115-3번지 외 2필지 2,052㎡의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근 체육시설 부지 취득 건으로 양양군민의 건강증진 및 화합의 공간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외곽도로 개설 및 체육시설 집단화를 위해 양양읍 구교리 146-9번지 외 22필지 26,777㎡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정암소초 대체건물 신축부지취득 건으로 정암소초 철거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기 부대양여사업 승인 후 협의과정에서 대두된 정암소초 대책업무 신축부지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상 토지인 강현면 정암리 18-11번지 임야 6,515㎡중 1,600㎡를 분할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중광정리 군 훈련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건으로 동서동해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 가용토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현재 군부대 훈련장에 이전을 통한 군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대체훈련장 부지로 현북면 중광정리 산34번지 임야 24,302㎡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지경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건으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사유지 현남면 지리 6-1번지 4,549㎡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를 늘 집행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간담회 당시 재검토하라고 문서를 보냈음에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들 간에 분열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부지 당초에 60억을 들여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건물을 짓는데 남의 땅에 짓겠다는 발상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는데 위원장과 담당과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두 분 다 출장중이예요.
왜 위원장이 하루 출장가고 없는데도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 당초 청소년수련관부지는 부군수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부군수님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반대 입장인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두 분이 안 계실 때 위원회를 일부러 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종합운동장 인근 체육시설 부지 취득의 건, 정암초소 대체건물 신축부지 취득의 건, 중광정리 군훈련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 양양지경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양양군유지와 청소년수련관 부지 교환의 건은 당초 청소년수련관 건립 당시 부지를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 또는 무상임대할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낙산사 소유 토지에 대한 영구 무상임대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지상권 특약등기까지 설정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러 군유지와 청소년수련관 부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인근 체육시설 부지 취득의 건 등 4건은 원안대로 군유지와 청소년수련관 부지 교환의 건은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를 늘 집행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간담회 당시 재검토하라고 문서를 보냈음에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들 간에 분열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부지 당초에 60억을 들여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건물을 짓는데 남의 땅에 짓겠다는 발상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는데 위원장과 담당과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두 분 다 출장중이예요.
왜 위원장이 하루 출장가고 없는데도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 당초 청소년수련관부지는 부군수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부군수님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반대 입장인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두 분이 안 계실 때 위원회를 일부러 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종합운동장 인근 체육시설 부지 취득의 건, 정암초소 대체건물 신축부지 취득의 건, 중광정리 군훈련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 양양지경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양양군유지와 청소년수련관 부지 교환의 건은 당초 청소년수련관 건립 당시 부지를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 또는 무상임대할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낙산사 소유 토지에 대한 영구 무상임대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지상권 특약등기까지 설정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러 군유지와 청소년수련관 부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인근 체육시설 부지 취득의 건 등 4건은 원안대로 군유지와 청소년수련관 부지 교환의 건은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양양군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정성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및 지방정부의 비젼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고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우리군만의 차별화 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본현황에 지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지역발전 측면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일반행정, 교육, 문화 등 20개의 개발지표로 향후 우리군의 변화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다 2013년 이후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산업구조의 취약 및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 속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동서․동해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전략적 집중투자 등 현안수요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및 교부세 증액을 통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채무상환 등의 긴축재정 시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본 계획상의 지방재정 규모는 연도별 재해 등 특수수요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기준 연평균 2.5% 선으로 증가되도록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와 여건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예산 추계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2,32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및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치리시설 증설 사업의 완료로 연평균 2.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중기 세입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 예산 지방세는 609억원으로 5%, 세외수입은 1,332억원으로 11%, 지방교부세는 5,238억원으로 45%, 재정보전금은 233억원으로 2%, 국고보조금은 3,453억원으로 30%, 도비보조금은 777억원으로 7%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 세출 예산의 구성 비율은 실질적인 사업 투자를 위한 정책사업비는 9,240억원, 행정운영경비는 1,709억원, 재무활동은 493억원, 예비비 등은 200억원으로 점유하도록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연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은 13%로 예측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8%, 재정보전금 2%, 국고보조금 30%, 도비보조금 7%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4페이지의 지방세는 5개년 간 우리군 인구 변동추이 및 산업구조의 변화 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2016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6페이지 세외수입 세입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28%를 점유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평균 0.4% 감소하고 72%를 점유하는 임시적 세입은 재산매각 수입 및 이월금의 현실화로 2.8% 감소하여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연평균 2.1%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의존수입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동산항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지원, 하수처리장 확충 등 현안사업의 신규투자와 빠른 인구 노령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대책의 추진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반재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연평균 3.4%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3.2%,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무활동 신장률은 7.4%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상환 비율은 수해복구사업 등에 의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의 지속적인 상환노력으로 5년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연평균 1,741억원으로 재정규모의 신장 추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모성 경비를 축소하여 경상경비 증가율은 둔화시키고 투자 가용재원 확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58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므로 회계별 사업 특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계획기간 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완료로 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63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비에 65%, 행정운영경비 10%, 재무활동에 11%, 예비비 등에 14%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수입에서 정책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개년 계획기간 중 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재정수입은 2.9% 감소하고 필수경비는 5.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방채 장기전망입니다.
2012년 기준 지방채 잔액은 원금기준 284억원이며, 2016년까지 연평균 34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6년 114억원 규모로 줄게 되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수송 및 교통분야가 계획기간 중 12.8%,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에 해당하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20%로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8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6.7%이며 행정기능의 효율화로 지방행정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투자개발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향토인재 육성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계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90억원으로 재정규모의 4.2%에 해당하며, 하천재해예방 등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확대로 주민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동종 자치단체 평균 이상의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8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안정비 사업 등에 1,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정책에 발맞추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1,6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열악한 의료시설을 대체할 공공복지시설을 중점 지원하고자 보건분야는 127억원으로 1.1%를 추계하였고, 지역특화 산업기반 구축 및 농산어촌의 관광자원화로 경쟁력을 끌어올려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10억원으로 15.5%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연어테마 콘텐츠 및 클러스터 조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 특화 거점산업의 육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932억원의 예산을 추계하여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서·동해고속도로 개설에 대비한 강원권 교통요충지로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10억원으로 8.7%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 모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도시계획 정비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4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800억원으로 15.5%의 예산을 추계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따른 이자부담의 최소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5년간의 계획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및 투자여건을 반영하였으므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비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투입을 통해서 우리군의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의 보완사항이나 발전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양군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정성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및 지방정부의 비젼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고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우리군만의 차별화 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본현황에 지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지역발전 측면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일반행정, 교육, 문화 등 20개의 개발지표로 향후 우리군의 변화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다 2013년 이후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산업구조의 취약 및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 속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동서․동해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전략적 집중투자 등 현안수요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및 교부세 증액을 통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채무상환 등의 긴축재정 시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본 계획상의 지방재정 규모는 연도별 재해 등 특수수요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기준 연평균 2.5% 선으로 증가되도록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와 여건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예산 추계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2,32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및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치리시설 증설 사업의 완료로 연평균 2.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중기 세입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 예산 지방세는 609억원으로 5%, 세외수입은 1,332억원으로 11%, 지방교부세는 5,238억원으로 45%, 재정보전금은 233억원으로 2%, 국고보조금은 3,453억원으로 30%, 도비보조금은 777억원으로 7%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 세출 예산의 구성 비율은 실질적인 사업 투자를 위한 정책사업비는 9,240억원, 행정운영경비는 1,709억원, 재무활동은 493억원, 예비비 등은 200억원으로 점유하도록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연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은 13%로 예측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8%, 재정보전금 2%, 국고보조금 30%, 도비보조금 7%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4페이지의 지방세는 5개년 간 우리군 인구 변동추이 및 산업구조의 변화 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2016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6페이지 세외수입 세입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28%를 점유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평균 0.4% 감소하고 72%를 점유하는 임시적 세입은 재산매각 수입 및 이월금의 현실화로 2.8% 감소하여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연평균 2.1%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의존수입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동산항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지원, 하수처리장 확충 등 현안사업의 신규투자와 빠른 인구 노령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대책의 추진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반재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연평균 3.4%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3.2%,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무활동 신장률은 7.4%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상환 비율은 수해복구사업 등에 의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의 지속적인 상환노력으로 5년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연평균 1,741억원으로 재정규모의 신장 추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모성 경비를 축소하여 경상경비 증가율은 둔화시키고 투자 가용재원 확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58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므로 회계별 사업 특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계획기간 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완료로 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63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비에 65%, 행정운영경비 10%, 재무활동에 11%, 예비비 등에 14%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수입에서 정책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개년 계획기간 중 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재정수입은 2.9% 감소하고 필수경비는 5.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방채 장기전망입니다.
2012년 기준 지방채 잔액은 원금기준 284억원이며, 2016년까지 연평균 34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6년 114억원 규모로 줄게 되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수송 및 교통분야가 계획기간 중 12.8%,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에 해당하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20%로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8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6.7%이며 행정기능의 효율화로 지방행정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투자개발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향토인재 육성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계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90억원으로 재정규모의 4.2%에 해당하며, 하천재해예방 등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확대로 주민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동종 자치단체 평균 이상의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8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안정비 사업 등에 1,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정책에 발맞추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1,6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열악한 의료시설을 대체할 공공복지시설을 중점 지원하고자 보건분야는 127억원으로 1.1%를 추계하였고, 지역특화 산업기반 구축 및 농산어촌의 관광자원화로 경쟁력을 끌어올려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10억원으로 15.5%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연어테마 콘텐츠 및 클러스터 조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 특화 거점산업의 육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932억원의 예산을 추계하여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서·동해고속도로 개설에 대비한 강원권 교통요충지로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10억원으로 8.7%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 모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도시계획 정비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4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800억원으로 15.5%의 예산을 추계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따른 이자부담의 최소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5년간의 계획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및 투자여건을 반영하였으므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비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투입을 통해서 우리군의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의 보완사항이나 발전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렇지만 의원들께서 자료요청이나 질문을 하셨을 때 책임있는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휴휴암 인도길 공사와 구탄봉 설치공사의 설계내역과 설계품셈, 공사명칭이 동일하여 동일업자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설사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위반 법률에 적합한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법성 여부를 책임있게 책임있는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합여부, 불법여부, 회계문란질서 등을 감사원에 의뢰를 하고 사법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참석하신 실과장님들이 다 가에다 서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부에다 한 사람이 없어요.
실지 가에다 서명을 하고도 나중에 나와서 뒤에서는 그것을 해 주면 안된다고 소신이 없이 얘기를 하는 사무관들을 종종 봤습니다.
책임 있는 사무관들의 행정을 부탁드리고, 29일 양양군노조가 창립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 중 70%가 노조에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 여러분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노조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렇지만 의원들께서 자료요청이나 질문을 하셨을 때 책임있는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휴휴암 인도길 공사와 구탄봉 설치공사의 설계내역과 설계품셈, 공사명칭이 동일하여 동일업자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설사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위반 법률에 적합한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법성 여부를 책임있게 책임있는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합여부, 불법여부, 회계문란질서 등을 감사원에 의뢰를 하고 사법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참석하신 실과장님들이 다 가에다 서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부에다 한 사람이 없어요.
실지 가에다 서명을 하고도 나중에 나와서 뒤에서는 그것을 해 주면 안된다고 소신이 없이 얘기를 하는 사무관들을 종종 봤습니다.
책임 있는 사무관들의 행정을 부탁드리고, 29일 양양군노조가 창립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 중 70%가 노조에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 여러분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노조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