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과, 경제도시과, 세무회계과
일시 2017년 11월 22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경제도시과
다. 세무회계과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경제도시과
다. 세무회계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정중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경제도시과, 세무회계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경제도시과, 세무회계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2017년 1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처리상황에서 진종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사항 중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또 인근 공공기관의 부대시설 이용에 용이한 우리 양양군보건소 부지 내에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신축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금년도에는 47개 프로그램에 9,9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자활사업단은 11개 사업단에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공략사항 중 국·공립 어린이집 40% 수준까지 확대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관내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 및 부지확보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입니다.
재래시장에 만남의 광장 신설 또는 부스 설치를 하여 토요시장에 나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2016년, 2017년 송이축제 시 다문화음식 부스를 운영하여 다문화음식을 홍보하였으나 낮은 인지도로 많은 수익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 1,4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7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 2,4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청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1차례에 걸쳐서 긴급복지비를 지원해줬는데 그 긴급복지비를 수령한 다음에 재차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계속 긴급복지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불가를 2차례에 걸쳐서 교도소에 통보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회관 휠체어 유지보수 용역과 주차장 조성공사 측량용역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노인회관 소년축을 위한 지반공사를 하였고, 노인회관 신축공사 설계를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설계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성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 1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18개 사업에 22억 9,104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12페이지 2017년도에는 18개 사업에 19억 6,669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양양군시책사업과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항입니다.
보고서에는 해당이 없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연창리 마을회관과 협약사항으로 연창리 마을회관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5억을 확보하여 마을주민들과 협의한 끝에 동절기 공사가 되면 공사가 중지되니까 마을에서 내년 3월에 좀 풀리면 그때 공사를 시작해 달라는 해서 저희 내년 3월에 60평 규모로 연창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CCTV 설치현황은 4개소에 4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열네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2016년도에는 78개 사업에 7억 9,665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국도비 예산 과다부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총 24필지가 건물과 해서 24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열여덟 번째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개 위원회에 47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개 위원회에 31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부서별 소형간판 관리현황 및 보수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강좌별 강사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6강좌에 106명이 되겠으며 관내 50명, 관외 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5강좌에 105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37명, 관외 68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예산절감 차원의 지방보조금 삭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4억 3,212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7페이지 2017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2억 2,26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41건에 1억 6,970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43건에 1억 8,431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과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 업무추진 상 변상금, 배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현황 사항입니다.
현재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가 저희들은 1건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북면에 있는 모정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아홉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자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원현황에서 정부양곡할인 지원의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총 5개 분야에 47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개 분야에 4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활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자활 운영 융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이며 융자한도는 가구당 2,000만 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 2%이며, 연체이율은 5%입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60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만 1,166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도에는 47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9,9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도 동아리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결과로는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2개, 강원도지사상 2개 그다음에 또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 터전 선정이 되었고,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3개 사업에 9억 3,84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2017년도에는 13개 사업에 9억 7,860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설묘지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공설묘지는 2016년도에는 40기, 2017년도에는 37기를 매장하여 총 1,545기를 매장하였습니다.
저희군 매장능력은 3,600기가 되겠습니다.
봉안당은 2016년도에 75기, 2017년도에는 74기를 안치하여 총 583기를 안치하였습니다.
저희군 봉안당 안치능력은 5,800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억 8,097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억 7,76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독거노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75명에 4억 8,391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600명에 4억 8,96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 현황은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3억 9,495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1억 8,66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강화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원센터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하여 2016년도에는 5억 2,648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억 1,455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로 양양 지역아동센터, 꾸매그린 지역아동센터, 홀로섬이한마음 지역아동센터, 무산 아동센터, 1318무산 지역아동센터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현황은 2017년도에 5개 분야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관내·외 취업실적은 258명으로 취업률은 자료에는 59%가 돼 있는데 취업률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 실적입니다.
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국비로 2016년도에는 146가구에 1억 6,777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00가구에 1억 94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입니다.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1가구에 1,375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4가구에 487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7개 사업에 1,8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9개 사업에 1,8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8개 사업에 9,484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55페이지 2017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 1,73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2,940명에 1억 6,438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063명에 1억 2,79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386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08명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1,4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수화통역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1,4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운영으로 2016년도에는 640명이 참가하였고, 2017년도에는 66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억 3,684만 1,8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매출실적은 기타사항 근로자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932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도에는 1,1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에 노인공익사업 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마을별 배달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만 250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1만 6,12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현황은 2016년도에는 780명, 2017년도에는 6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명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활근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활사업단 11개 사업단에 72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도에는 11개 사업단에 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정다운마을 입소자 및 종사자 주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입소자는 107명으로 관내 102명, 관외 5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다운마을 종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8명 중 관외가 15명, 관내가 48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 운영 실적은 9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인원 11만 3,01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대상 노인일자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총 98명으로 명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각종 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23개 시설에 62억 9,23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2개 시설에 54억 2,027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운영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대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군 노인회관 설립 예산현황 및 추진입니다.
금년도 6억을 추가 확보하여 2018년도 예산의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소방점검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14회 점검을 받았으며, 2016년도에도 14회, 2017년도에는 11회를 점검받았습니다.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요양병원은 없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7개소로 요양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요양시설이 246명, 주가보호센터에 56명 총 30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처리상황에서 진종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사항 중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또 인근 공공기관의 부대시설 이용에 용이한 우리 양양군보건소 부지 내에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신축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금년도에는 47개 프로그램에 9,9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자활사업단은 11개 사업단에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공략사항 중 국·공립 어린이집 40% 수준까지 확대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관내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 및 부지확보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입니다.
재래시장에 만남의 광장 신설 또는 부스 설치를 하여 토요시장에 나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2016년, 2017년 송이축제 시 다문화음식 부스를 운영하여 다문화음식을 홍보하였으나 낮은 인지도로 많은 수익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 1,4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7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 2,4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청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1차례에 걸쳐서 긴급복지비를 지원해줬는데 그 긴급복지비를 수령한 다음에 재차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계속 긴급복지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불가를 2차례에 걸쳐서 교도소에 통보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회관 휠체어 유지보수 용역과 주차장 조성공사 측량용역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노인회관 소년축을 위한 지반공사를 하였고, 노인회관 신축공사 설계를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설계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성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 1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18개 사업에 22억 9,104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12페이지 2017년도에는 18개 사업에 19억 6,669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양양군시책사업과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항입니다.
보고서에는 해당이 없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연창리 마을회관과 협약사항으로 연창리 마을회관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5억을 확보하여 마을주민들과 협의한 끝에 동절기 공사가 되면 공사가 중지되니까 마을에서 내년 3월에 좀 풀리면 그때 공사를 시작해 달라는 해서 저희 내년 3월에 60평 규모로 연창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CCTV 설치현황은 4개소에 4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열네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2016년도에는 78개 사업에 7억 9,665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국도비 예산 과다부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총 24필지가 건물과 해서 24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열여덟 번째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개 위원회에 47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개 위원회에 31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부서별 소형간판 관리현황 및 보수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강좌별 강사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6강좌에 106명이 되겠으며 관내 50명, 관외 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5강좌에 105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37명, 관외 68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예산절감 차원의 지방보조금 삭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4억 3,212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7페이지 2017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2억 2,26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41건에 1억 6,970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43건에 1억 8,431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과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 업무추진 상 변상금, 배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현황 사항입니다.
현재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가 저희들은 1건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북면에 있는 모정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아홉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자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원현황에서 정부양곡할인 지원의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총 5개 분야에 47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개 분야에 4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활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자활 운영 융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이며 융자한도는 가구당 2,000만 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 2%이며, 연체이율은 5%입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60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만 1,166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도에는 47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9,9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도 동아리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결과로는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2개, 강원도지사상 2개 그다음에 또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 터전 선정이 되었고,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3개 사업에 9억 3,84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2017년도에는 13개 사업에 9억 7,860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설묘지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공설묘지는 2016년도에는 40기, 2017년도에는 37기를 매장하여 총 1,545기를 매장하였습니다.
저희군 매장능력은 3,600기가 되겠습니다.
봉안당은 2016년도에 75기, 2017년도에는 74기를 안치하여 총 583기를 안치하였습니다.
저희군 봉안당 안치능력은 5,800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억 8,097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억 7,76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독거노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75명에 4억 8,391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600명에 4억 8,96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 현황은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3억 9,495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1억 8,66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강화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원센터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하여 2016년도에는 5억 2,648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억 1,455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로 양양 지역아동센터, 꾸매그린 지역아동센터, 홀로섬이한마음 지역아동센터, 무산 아동센터, 1318무산 지역아동센터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현황은 2017년도에 5개 분야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관내·외 취업실적은 258명으로 취업률은 자료에는 59%가 돼 있는데 취업률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 실적입니다.
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국비로 2016년도에는 146가구에 1억 6,777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00가구에 1억 94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입니다.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1가구에 1,375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4가구에 487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7개 사업에 1,8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9개 사업에 1,8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8개 사업에 9,484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55페이지 2017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 1,73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2,940명에 1억 6,438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063명에 1억 2,79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386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08명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1,4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수화통역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1,4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운영으로 2016년도에는 640명이 참가하였고, 2017년도에는 66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억 3,684만 1,8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매출실적은 기타사항 근로자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932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도에는 1,1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에 노인공익사업 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마을별 배달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만 250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1만 6,12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현황은 2016년도에는 780명, 2017년도에는 6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명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활근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활사업단 11개 사업단에 72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도에는 11개 사업단에 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정다운마을 입소자 및 종사자 주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입소자는 107명으로 관내 102명, 관외 5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다운마을 종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8명 중 관외가 15명, 관내가 48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 운영 실적은 9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인원 11만 3,01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대상 노인일자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총 98명으로 명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각종 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23개 시설에 62억 9,23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2개 시설에 54억 2,027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운영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대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군 노인회관 설립 예산현황 및 추진입니다.
금년도 6억을 추가 확보하여 2018년도 예산의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소방점검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14회 점검을 받았으며, 2016년도에도 14회, 2017년도에는 11회를 점검받았습니다.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요양병원은 없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7개소로 요양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요양시설이 246명, 주가보호센터에 56명 총 30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가 가장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가 가장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물론 기초수급자 선정은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선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불화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조사를 좀 해보는 것도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도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불화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조사를 좀 해보는 것도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도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간혹 재산상이나 프로그램에 또 재산조회가 안 돼갖고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간혹 그런 이제 생활은 여유롭게 생활을 하는데 신청을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전혀 자료가 없어갖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또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엔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또 조사의뢰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장님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또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엔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또 조사의뢰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장님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40쪽에 보면은 자활기금 운영 미회수채권이 좀 많은데 보니까, 58건에 7억 3,500만 원되는데 이게 지금 징수대책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당사자한테는 촉구를 해도 실은 당사자한테는 참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한테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사자보다는 보증인한테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자들은 재력능력이 안 돼갖고 조금 해소하는데 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사자보다는 보증인 2명 이제 보증을 세워갖고 하는데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사자보다는 보증인한테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자들은 재력능력이 안 돼갖고 조금 해소하는데 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사자보다는 보증인 2명 이제 보증을 세워갖고 하는데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상당히 뭐 5억 정도 이상 되면은 미회수채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48쪽 보면은 어린이집 문제,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관내의 어린이집이 10개입니다, 10개.
10개소인데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어린이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립이 2개입니다, 2개.
그럼 2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관내의 어린이집이 10개입니다, 10개.
10개소인데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어린이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립이 2개입니다, 2개.
그럼 2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 따른다 하더라도 2개는 더 공립어린이집으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절차 진행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도 지금 공립으로 확대 이제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민간 개인이 하는 걸 이제 공립으로 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그런 게 있어갖고 저희들이 뭐 대상을 조사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1개 어린이집이 공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과연 이걸 공립으로 신청하게 되면 어떤 재산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더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과연 이걸 공립으로 신청하게 되면 어떤 재산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더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고성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공립이 6개나됩니다.
이게 이제 교부금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좀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고성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공립이 6개나됩니다.
이게 이제 교부금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좀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원은 6개의 어린이집이 지원이 되고 4개의 어린이집이 미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법인단체고 현남어린이집하고 하디어린이집이 하나는 지원이 되고 하나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설립이 1999년도 이전에 설립한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인건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남어린이집은 ‘98년도에 개소를 했고 하디어린이집은 2012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지원되는 거는 인건비 중에서 교사인건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미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법인단체고 현남어린이집하고 하디어린이집이 하나는 지원이 되고 하나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설립이 1999년도 이전에 설립한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인건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남어린이집은 ‘98년도에 개소를 했고 하디어린이집은 2012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지원되는 거는 인건비 중에서 교사인건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미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산이 한 3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 그게 당초 작년에 저희들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긴축재정하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 이제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뭐 절감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제 절감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뭐 절감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제 절감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저희들도 좀......
○오한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목욕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 물론 봉사를 이제 참 힘들게 봉사를 하시는데 목욕을 들어가면은 수혜자는 군에서 목욕비를 지원을 해주고 봉사자는 목욕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자부담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고도 자기 돈 내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300만 원씩 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고도 자기 돈 내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300만 원씩 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이 부분을 예산을 좀 금년도, 내년도 이제 금년도는 다 끝났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59쪽 보면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다양하고 횟수도 많이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경로당을 가보면은 노래교실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어르신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다양하고 횟수도 많이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경로당을 가보면은 노래교실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어르신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농한기에 무료하게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이거는 이제 각 사업시행자가 좀 분류돼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운영하고 또 이제 치매센터에서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분야가 갈라져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게끔 시행자와 협의해서 하여튼 우리 어르신네들이 농한기 때 잘 뭐 프로그램......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운영하고 또 이제 치매센터에서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분야가 갈라져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게끔 시행자와 협의해서 하여튼 우리 어르신네들이 농한기 때 잘 뭐 프로그램......
○오한석 위원 노인복지를 증진을 위해서 좀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앞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장애인회관 건립이 내년도에 보건소 일원에 이제 신축이 되는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전체 우리 장애인 단체가 다 입주를 다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앞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장애인회관 건립이 내년도에 보건소 일원에 이제 신축이 되는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전체 우리 장애인 단체가 다 입주를 다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대략 그러면 이게 건평이 어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 70평.
○진종호 위원 70평?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사무실 4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다목적실.
○진종호 위원 회의실, 다목적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마무리 될 때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음은 3페이지 자활 관련해서 66페이지에도 자활 현황이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활을 시행을 하면서 전부다 그곳에서 어떤 삶의 동기도 찾고 또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이 자활사업단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근무하시다가 이제 다른 사업으로 뭐 전환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활을 시행을 하면서 전부다 그곳에서 어떤 삶의 동기도 찾고 또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이 자활사업단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근무하시다가 이제 다른 사업으로 뭐 전환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면 꾸준히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해서 사업단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에 비해갖고 저희들이 인원이 6명이 감소됐는데 그것도 보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아갖고 자기가 힘에 부쳐갖고 그리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어떤 사업단에 하다보면 몇 년은 꾸준히 지금 현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해서 사업단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에 비해갖고 저희들이 인원이 6명이 감소됐는데 그것도 보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아갖고 자기가 힘에 부쳐갖고 그리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어떤 사업단에 하다보면 몇 년은 꾸준히 지금 현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나가시는 분들이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립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업단 중에 뭐 양봉 이러한 부분 있는데 이거 혼자서 하기에는 좀 물론 양봉사업이 혼자서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을 지원을 하되 기존 양봉협회하고 어떤 뭐 연계를 좀 시켜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이제 초기 처음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건데 양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갖다놓고 지금 배우면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끝나면 내년에는 더 다른 사람 이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준비과정을 한번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끝나면 내년에는 더 다른 사람 이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준비과정을 한번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진종호 위원 뭐 양봉사업이 지금 어떤 양봉 전염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초기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게 실패하게 되게 되면 완전 의지가 꺾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초기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게 실패하게 되게 되면 완전 의지가 꺾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기로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자활사업단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7페이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남문3리 경로당하고 12번 시변리 경로당, 13번 남애2리 경로당 이렇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계시는데요.
남문3리 경로당 신축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최근에 지금 3개 경로당이 최근에 신축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정확한 연도는 필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내에 지금 다 지어진 건물인데 이 경로당이 지금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언제 이 재산을 이관을 한 몇 년 후에 이게 이관을 시킬 수 있는 거죠?
1번 남문3리 경로당하고 12번 시변리 경로당, 13번 남애2리 경로당 이렇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계시는데요.
남문3리 경로당 신축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최근에 지금 3개 경로당이 최근에 신축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정확한 연도는 필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내에 지금 다 지어진 건물인데 이 경로당이 지금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언제 이 재산을 이관을 한 몇 년 후에 이게 이관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 관계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협약사항이라든지 기타다른 이유로 인해서 경로당을 새롭게 신축을 해주다 보니까 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상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행정에서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냥 등기만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10년이면 이제 이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 저도 잘 모르지만 확인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뭐한 5년 안에 경로당이 마을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좀 관계법을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 경로당에 건물 하자가 생겼을 때의 보수비용은 전부다 우리 군에서 대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이관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5페이지 공설묘지 관련해서 뭐 저희들 지금 진입도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직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어떤 우리가 한식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이럴 때에 또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이 이제 발생이 예상이 되고 또 지금도 벌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더욱더 더 교통체증이 심각해 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로 확보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더욱더 더 교통체증이 심각해 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로 확보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6페이지 경로당 앞서서 제가 일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에 7개의 마을이 경로당이 미보유 상태로 있고 또 총 124개의 경로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없는 마을도 문제지만 이제 있는 마을 중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과 마을복지회관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층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남녀 공동으로 쓰고 그리고 방이 한 칸으로 되어있는 경로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남녀구분 증원해서 설치해 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방도 남자어르신 여자어르신 이 문제가 이제 남자어르신들이 여자어르신들이 있으면 가서 눕고 싶은데 눕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계획.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없는 마을도 문제지만 이제 있는 마을 중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과 마을복지회관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층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남녀 공동으로 쓰고 그리고 방이 한 칸으로 되어있는 경로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남녀구분 증원해서 설치해 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방도 남자어르신 여자어르신 이 문제가 이제 남자어르신들이 여자어르신들이 있으면 가서 눕고 싶은데 눕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그거 한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할 것인지 그다음에 7개리 마을회관이 없어서 경로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마을은 뭐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면 인접 마을의 뭐 경로당을 빌려서 해서 그분들도 지원을 해가지고 최소한 마을 어르신들이 다른 마을에서 식사를 하는 것만큼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없다고 무조건 방치하지 마시고 인접 마을로 좀 귀속을 시키셔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눈에 안보이게 작은 일에 아주 섬세하게 뭐 눈에도 안보이면서 또 어떤 실적물도 표면상에 안 나타나면서 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각종 강좌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별, 강좌별 평가한 내역서가 혹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눈에 안보이게 작은 일에 아주 섬세하게 뭐 눈에도 안보이면서 또 어떤 실적물도 표면상에 안 나타나면서 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각종 강좌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별, 강좌별 평가한 내역서가 혹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여성회관 강좌나 청소년수련관 가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우리가 끝나는 강의마다 저희들이 평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 설문조사 한 거는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한 거는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강좌별 특히 강사에 대한 평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설문내용에 강사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강사별 평가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드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첨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강사기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수강생들에 대한 만족도에 또 수강생들의 모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여성회관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사별 평가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하여 좀 더 나은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강사기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수강생들에 대한 만족도에 또 수강생들의 모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여성회관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사별 평가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하여 좀 더 나은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두 번째로는 청소년 수련관 소방관련 사항으로써 직원이 약한 15명 정도 상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방시설 설치와 정기점검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었던 사항은 이 부분 건물들이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화재 시 직원들이 수강생들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하는지 하는 거에 대한 행동, 지침서가 있는지 또는 실질적인 수강생 대피훈련을 직원들이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방시설 설치와 정기점검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었던 사항은 이 부분 건물들이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화재 시 직원들이 수강생들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하는지 하는 거에 대한 행동, 지침서가 있는지 또는 실질적인 수강생 대피훈련을 직원들이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소방서와 공동으로 대표훈련을 직접 실시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여성회관도 소방서와 화재훈련을 같이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월 1회 아니고 연 1회 하게 돼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연 1회는 당연히 그거 정기점검 시 때하는 걸로 돼있지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동 그러한 지침서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분기별로 좀 직원들에게 고지시켜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수강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동영상으로 우리가 안전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축제 청소년페스티벌 할 때도 우리가 사전에 안전교육은 저희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축제 청소년페스티벌 할 때도 우리가 사전에 안전교육은 저희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셔가지고 만약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양군 노인정, 장애인 시설물 관리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 철저히 회계 처리하실 거고 시설물을 정기점검을 혹시 전기·영선·기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부분별로 나눠서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혹시 하시는지요?
양양군 노인정, 장애인 시설물 관리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 철저히 회계 처리하실 거고 시설물을 정기점검을 혹시 전기·영선·기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부분별로 나눠서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혹시 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 해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전기가 아니라 정기적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느냐?
○고제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연에 1번은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것이 전기·영선·기계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고제철 위원 그거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고제철 위원 그다음에 혹시 상해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어떤, 어떤 상해.
○고제철 위원 노인정에 관련된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노인정에 상해보험은 저희 가입 안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고제철 위원 아니면은 상해보험을 가입하라고 그쪽에서 그쪽에다가 건립 조건에 있어서 운영 조건에서 혹시 뭐 지침서 내린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없습니까?
지침서는 없습니다.
지침서는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고제철 위원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화재보험은 다 돼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뭐 자료 제출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자본보조 경비 내역 있잖아요, 지원내역이?
여기에 두 번째에 보시면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해갖고 연 6회 있잖아요?
이거 뭐 자료 제출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자본보조 경비 내역 있잖아요, 지원내역이?
여기에 두 번째에 보시면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해갖고 연 6회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이쪽 너머에 보시면은 연 3회로 나와 있거든요, ‘17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2017년도 아직 저희들이 보훈단체 지원이 연 3회는 여기 보훈단체 연 3회에 뭐 집기구입하고 그런 관계고 이 앞에 저희들이 총 뭐 저희들이 지원 요구 들어왔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홍규 위원 아니, 이게 많이 줄어갖고 연 6회에서 3회로 줄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올해 이제 사업이 그거 벽 그게 금액이 더 큰 건 공사를 했습니다.
뒤에 보훈회관 뒤에 보면 지금 벽면이 그냥 노출돼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씌웠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안 들어오게 하고 공간도 확보하고 이거 뭐 횟수가 그게 4회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면 집기나 이런 거는 구입하고 이번에는 공사를 예산에 반영......
뒤에 보훈회관 뒤에 보면 지금 벽면이 그냥 노출돼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씌웠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안 들어오게 하고 공간도 확보하고 이거 뭐 횟수가 그게 4회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면 집기나 이런 거는 구입하고 이번에는 공사를 예산에 반영......
○최홍규 위원 아니, 여기 연 6회하고 3회로 돼 있어갖고 이게 뭔 행사를 하는데 또 3회로 줄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닙니다.
이거 연 3회 이거는 뭐 컴퓨터라든가 사무기기를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연 3회 이거는 뭐 컴퓨터라든가 사무기기를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최홍규 위원 우리가 전반기에 이거 난방비를 지원해서 우리 경로당에 지금 우리 난방비하고 이렇게 뭐 지원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지역은 남아서 반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로당 말입니다.
경로당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그러니까 반납 거의 다 지출하는 걸로 정산보고 들어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경로당에 이제 7포씩 우리가 꼭 드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최홍규 위원 드리는데 어떤 데는 뭐 한 150가구도 있는 데가 있고 150명이 있는 데도 있고 뭐 한 2, 30명 있는 데도 있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벌써 문제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최홍규 위원 공과금 대드리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좀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바꿔주지 않기 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20명이 있는 경로당이나 한 50명 계시는 경로당이나 쌀 지원도 똑같고 연료비도 똑같이 지원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어떤 회의나 교육 같은데 가면 항상 건의하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럼 우리 지자체한테 권한을 주든가 아니면 이거를 좀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타당치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도상 바뀌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20명이 있는 경로당이나 한 50명 계시는 경로당이나 쌀 지원도 똑같고 연료비도 똑같이 지원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어떤 회의나 교육 같은데 가면 항상 건의하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럼 우리 지자체한테 권한을 주든가 아니면 이거를 좀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타당치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도상 바뀌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노인회장들이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뭐 15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20명......
2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
○최홍규 위원 공과비도 모자라서 애를 먹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시스템이 좀 어떻게 상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좀 바꿔줘야지 경로당이 원활히 좀 많은 인원에는 쌀이 더 지원될 수 있게끔 가야되고.
○최홍규 위원 글쎄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적은 데는 좀 덜 지원이 가야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거 노인회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동네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 인원이 많은데, 또 어떤 데는 인원이 적은 데는 남아서 어떻게 쓰느라고 그걸 또 그러고 그런 얘기를 지금 노인회장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것도 좀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까워......
○최홍규 위원 계속 주문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최홍규 위원 이거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돌보미 식으로 이젠 오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최홍규 위원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청소도 하고 점심도 해드리고 이런다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오셔갖고요, 청소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놀고 뭐 그러다 가시는 분도 많대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교육을 이거를 교육을 좀 과장님이 하셔서 노인네 돌보미를 좀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교육을 이거를 교육을 좀 과장님이 하셔서 노인네 돌보미를 좀 체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우리 최홍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수행기관과 적극 그거 할 때 수행기관에다가 적극 교육도 하고 또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복지회관에다가 말씀좀 많이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거 어떤 분들은 잘하는 분들은 잘하신 답니다.
그런데 뭐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하셔가지고 그거 어떤 분들은 잘하는 분들은 잘하신 답니다.
그런데 뭐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마 이제 얘기하시는 게 우리 상기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뭐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이제 자질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행기관과 적극 건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굉장히 또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굉장히 또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우리 사실은 인공암벽장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사실 만들어놓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암벽이라는 게 우리의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암벽이라는 게 우리의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거 어쨌든 여건을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만들어서 암벽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지금 암벽장은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법으로 암벽은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을 해갖고 안전요원과 같이하게 돼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활성화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항상 개방은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 혼자 와서 운동하는 것도 그 암벽의 위험성 때문에 꼭 안전요원이 꼭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 혼자 와서 운동하는 것도 그 암벽의 위험성 때문에 꼭 안전요원이 꼭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영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안전요원을 하는 게 아니고 희망자가 또 안전요원하고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하여튼.
○이영자 위원 그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우리 안전요원이 항상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예산 좀 확보하셔서 우리 암벽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예산 좀 확보하셔서 우리 암벽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다음은 이제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 좀 여쭙겠습니다.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이 없고 대상자가 많고 또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실제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보다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이 없고 대상자가 많고 또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실제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보다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아동이 없다 보니까.
아동이 없다 보니까.
○이영자 위원 예, 어쨌든 뭐 인구에도 많이 인구 늘리기에도 관련이 돼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많이 홍보도 하시고 발굴을 하셔서 이게 우리가 가격이 정해져 있죠, 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등급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부담이 돼서 그게 부담이 돼서 아이돌보미 그거를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거 뭐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또 많이 발굴을......
그거 뭐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또 많이 발굴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하여튼 적극 우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장례식장하고 장례식장 들어오면서 연창리 마을회하고 협약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원래 마을 주민들이 원하셨던 마을회관보다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이제 다시 세우겠다고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셨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협약이 되면 빨리빨리 움직여지는데 이건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굉장히 많이 이분들이 섭섭해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마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협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60평으로 짓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뭐 다시 예산 확보됐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뭐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여성회관에 강사진분들 인건비가 12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예산 추경에 확보하셔서 강사진들이 그래도 조금 또 힘이 날 수 있게 인건비가 인상돼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비 불용처리 문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과다 신청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 뭐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발굴을 조금 더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뭐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여성회관에 강사진분들 인건비가 12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예산 추경에 확보하셔서 강사진들이 그래도 조금 또 힘이 날 수 있게 인건비가 인상돼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비 불용처리 문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과다 신청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 뭐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발굴을 조금 더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불용 처리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참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갖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이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불용처리 문제인데 이게 참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보면 좀 어떤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걸 좀 정확히 해갖고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실은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 300뿐이 안되는데 예산은 뭐 500씩 이렇게 이제 뭐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내려 오다보니까.
○이영자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 추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고 이러다보니 불용액이 좀 늘어났는데 뭐 저희들이 이 예산이 참 남는 거 못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혜는 최대한 우리가 수혜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혜는 최대한 우리가 수혜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주 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올해 황이리에서도 이제 집이 전소되는 그런 불이 나서 그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사실 이장님 댁이 이제 아주 전소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렇습니다.
긴급복지가 그분이 이제 긴급복지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거를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안에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긴급복지를 해주는데 이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산적인 그게 있어갖고.
긴급복지가 그분이 이제 긴급복지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거를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안에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긴급복지를 해주는데 이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산적인 그게 있어갖고.
○이영자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이 뭐 도와주고 싶어도 현금 5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고 긴급의료비는 의료비 지원은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이영자 위원 가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거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재산조회해보고 모든 걸 조사해서 일반인들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는 저희들이 지원 긴급의료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에 500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긴급지원도 가능한데 보통일반인들은 뭐 대상이 이제.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에 500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긴급지원도 가능한데 보통일반인들은 뭐 대상이 이제.
○이영자 위원 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500만 원 이상만 있어도 안 되니까 그런.
○이영자 위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저도 안타깝게 이장님 불나서 화재 났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이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노래교실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리 지난번에 수리노인회에서 이제 가서 상도 받고 했는데 그렇게 몸을 좀 움직이실 수 있는 물론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즐겁고 뭐 좋은데 실제로 그런 노래교실보다 좀 많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좀 합쳐져서 우리 왜 전래놀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반응이 뜨겁고 좋은데 아무튼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게 노래교실도 하다보면 좀 지루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개발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이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노래교실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리 지난번에 수리노인회에서 이제 가서 상도 받고 했는데 그렇게 몸을 좀 움직이실 수 있는 물론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즐겁고 뭐 좋은데 실제로 그런 노래교실보다 좀 많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좀 합쳐져서 우리 왜 전래놀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반응이 뜨겁고 좋은데 아무튼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게 노래교실도 하다보면 좀 지루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개발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계속)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한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한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50쪽 좀 보시면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센터운영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추진근거는 이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0쪽 좀 보시면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센터운영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추진근거는 이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내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어떤 적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취직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좀 다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좀 이걸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뭐 대안이 좀 있나요?
그렇죠?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좀 다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좀 이걸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뭐 대안이 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뭐 우리 오 의원님 우리 양양군 관내의 업체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취업률 54%면 이게 적은 게 이제 뭐 한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게 좀 농공단지 업체라든가 기타 그런 경리부분 이런 데로 저희들이 많이 그걸 하는데 정말 업체에서 좀 들어오는데 업체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그거 맞으면 이렇게 참 좋은데 그런 게 좀 안되는 게 좀 아쉬움이.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렇지 못한 게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많고 또 이직률도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직률도 많고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하여튼 저희들 취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목적이 여성들 취업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앞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좀 강화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시키고 그래서 이분들이 취직을 해서 참 어렵게 취직을 하면은 이직률이 없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필요한 예산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55쪽 보면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다문화가정이 결혼이민자가 112가구에 뭐 한 408명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많은데 우리가 지금 8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참 외국에서 오셔서 문화와 무슨 생활도 맞지 않는 우리 이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참 외국에서 오셔서 문화와 무슨 생활도 맞지 않는 우리 이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져야 되겠다 또 지원도 좀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이런 일환으로 이제 뭐 만남의 광장도 만들고 또 여성 각종축제에 뭐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난해에 했고 근데 혹시나 뭐 웰컴센터가 설치고 되고 이러면은 조금 자리가 있다면은 그런 쪽에다가도 지금 여성회관에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떤 사무실 뭐 이런 게 운영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여성회관 내에 설치돼 있고요.
○오한석 위원 설치가 돼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여성회관 프로그램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다문화가정에 대한 참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소외된 계층이 많고 이래서 이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해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다운 마을 입소자 주소지 관계 사실은 뭐 우리 법률상·헌법상 뭐 주거의 자유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특별권력관계가 있다면은 좀 군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은 뭐 종사자 이분들 이쪽 우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쪽 정다운 마을과 협의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사장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종사자를 좀 채용해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인구수라도 늘리기 위해서 주소라도 우리 양양군으로 좀 거주할 수 있게끔 둘 수 있게끔 해라.
지금 안 그래도 이사장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종사자를 좀 채용해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인구수라도 늘리기 위해서 주소라도 우리 양양군으로 좀 거주할 수 있게끔 둘 수 있게끔 해라.
○오한석 위원 그게 가능하면은 또 이제 지역분들을 좀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런데 지역분들을 채용하는데 자원이 그렇게 많이 또.
○오한석 위원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사회복지사나 뭐 그런 자격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55페이지 다문화가정 앞서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나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자녀 인성 및 정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니들은 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만 어떤 정서라든지 인성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어머니로부터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받다보니까 학교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정서안정 이러한 것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55페이지 다문화가정 앞서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나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자녀 인성 및 정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니들은 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만 어떤 정서라든지 인성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어머니로부터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받다보니까 학교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정서안정 이러한 것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60페이지 장애인작업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17년도 상당히 지금 매출실적이 어려운데 우리 작업장에서 지금 생산되는 제품이 화장품 용기만 제작을 하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화장지 아니 화장품.
○진종호 위원 스피어테크에 납품하는 화장품 용기만 지금 제작을 하는데 61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열세 분의 장애인근로자가 있는데 매출실적해서 이분들 지금 월 수령액을 아마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강현, 서면, 손양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장애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비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장애인작업장이라는 곳이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이라든지 또 뭐 아니면 운동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입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지금 잠식되어가는 현상이 보여진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지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이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품목의 어떤 다변화를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지나친 의존보다는 그래서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애인작업장이라는 곳이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이라든지 또 뭐 아니면 운동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입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지금 잠식되어가는 현상이 보여진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지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이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품목의 어떤 다변화를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지나친 의존보다는 그래서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게 금년도에 좀 매출이 떨어진 거는 전년도에 비해갖고 우리 사드 관련해갖고 중국으로 수출되던 게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에 따른 부진으로 좀 이렇게 매출실적이 저조했고 그다음에 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근로자들 출퇴근은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줘갖고 출퇴근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래갖고 그거에 따른 부진으로 좀 이렇게 매출실적이 저조했고 그다음에 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근로자들 출퇴근은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줘갖고 출퇴근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진종호 위원 차량 지원을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출퇴근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출퇴근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인건비 나가는 데서 기사가 이제.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전체 저희가 천백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해서 또 건강한 노후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한달, 주 3일 정도 주 3일 월, 화, 수 3일하고 20만 원 이제 수령을 하는데 그 20만 원을 수령을 다해야 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중간 중간에 공용행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러면 그래서 마을단위나 아니면 면단위나 아니면 본인이 소속해 있는 노인회의 어떤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노인 일자리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좀 개선해야 되느냐, 수행기관에서 참석을 못하면 못하는 거에 대한 사유서를 좀 제출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학습이 안 되면 추가 보충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62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전체 저희가 천백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해서 또 건강한 노후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한달, 주 3일 정도 주 3일 월, 화, 수 3일하고 20만 원 이제 수령을 하는데 그 20만 원을 수령을 다해야 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중간 중간에 공용행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러면 그래서 마을단위나 아니면 면단위나 아니면 본인이 소속해 있는 노인회의 어떤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노인 일자리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좀 개선해야 되느냐, 수행기관에서 참석을 못하면 못하는 거에 대한 사유서를 좀 제출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학습이 안 되면 추가 보충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한 개념으로 그거 못하신 분들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종 수령할 때에는 20만 원을 다 수령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진종호 위원 한번 검토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수행기관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는 금년 추석 한가위 명절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긴 추석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하시고 받은 9월분, 9월분이죠?
9월분 급여가 좀 늦게 들어갔죠?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긴 추석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하시고 받은 9월분, 9월분이죠?
9월분 급여가 좀 늦게 들어갔죠?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수행기관에다가 이 금액을 언제 넘겨주는지 이 시점하고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 일을 마감을 시킬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이제 한 달 마감 그래서 결산을 봐가지고 입금을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좀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특수한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예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행정에서 움직여주고 수행기관에서 움직여줬으면 어르신들이 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인출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25일 전에 저희들이 수행기관에 해주면 수행기관에서 5일 날 나가는데 아마 그때 5일이 연휴가 있어갖고 아마 그게 좀.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 나갔으면 되는데 그게 더 하루 이틀 더 길어지는 바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러니까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럴 때는 미리 좀 저희들이 챙겼으면 좀 미리 내보냈으면 하는.
하여튼 이럴 때는 미리 좀 저희들이 챙겼으면 좀 미리 내보냈으면 하는.
○진종호 위원 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예측 가능한 상황일 때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84페이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입소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금 요양병원이 없어서 요양원에 입소가 지금 246명이 입소가 되어있는데 이 246명은 전체 다 우리 양양군 군민과 아니면 인접 시군에 있는 분들도 다 들어가게 되나요?
저희 지역에는 지금 요양병원이 없어서 요양원에 입소가 지금 246명이 입소가 되어있는데 이 246명은 전체 다 우리 양양군 군민과 아니면 인접 시군에 있는 분들도 다 들어가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인접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인접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게 주소를 옮겨놓게 돼있나요, 시설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시설에 와도 자기 개인주소로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에 와도 자기 개인주소로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우리 양양군에 위치하고 있는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개별 개인사비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국비 보조로.
○진종호 위원 예, 국비로도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가 정다운 마을이든지 뭐 이런 장애인시설에도 지속적으로 왜 주소를 좀 옮겨놔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에 지원도 하고 또 뭐 인건비도 보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선상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요양병원을 가고 싶으면 여기 최근거리에 어디에 지금 요양병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속초의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의료원은 아니고.
○진종호 위원 의료원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속초정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속초에 정요양병원이요.
속초에 정요양병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요양원은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갖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거기 요양병원에서는 어차피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차마 보험금 지원을......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선택한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리고 거기는 내가 아프다 그러면 뭐 강제퇴원이 안되니까 그래서 더 여건이 좋아서 요양병원을 많이 간다는데 우리 군민들도 사실은 요양병원을 가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요양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내가 아프다 그러면 뭐 강제퇴원이 안되니까 그래서 더 여건이 좋아서 요양병원을 많이 간다는데 우리 군민들도 사실은 요양병원을 가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요양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거는 참 요양병원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뭐 병원을 차려갖고 우리 군의 군립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영을 하면 몰라도 이거는 어차피 개인이 병원을 차려갖고 시설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사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니까 이제 건의를 우리가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바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참전유공자 조례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조례 수정을 다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상향 조정해서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내년 1월부터 10만 원씩 지급하려고 예산......
○진종호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군과 최소한 타 시군 평균치에 근접하는 그러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좀 해야 될 임무인 것 같고요.
그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 제5조에 보게 되면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중에 2항에 보면 각종 행사 시 희생·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타 시군과 최소한 타 시군 평균치에 근접하는 그러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좀 해야 될 임무인 것 같고요.
그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 제5조에 보게 되면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중에 2항에 보면 각종 행사 시 희생·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뭐 현충일, 뭐 3·1절 현충사도 관리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최소한 그날만큼은 그분들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가장 앞 열에 이렇게 좀 좌석배치를 좀 하고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더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양양군은 이런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하신 분들 참전자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잘하더라.”라는 좀 시각을 갖고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내가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받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목욕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목욕차량에서 이제 봉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 어르신들이 사실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참 움직이시기 힘들지만 좀 나와서 바람이라도 쏘이시고 바깥을 보시는 걸 굉장히 원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목욕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목욕차량에서 이제 봉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 어르신들이 사실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참 움직이시기 힘들지만 좀 나와서 바람이라도 쏘이시고 바깥을 보시는 걸 굉장히 원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뭐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됐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실제로 절감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절감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충분히 그냥 확보가 돼있어야지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지역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실제로 절감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절감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충분히 그냥 확보가 돼있어야지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지역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자살예방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뭐 이장, 부녀회장회의 때 연석회의 때 많이 오셔서 홍보를 하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실제로 우리 군에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실제로 밖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이러는 분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장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앞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다니시지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서 우리 군에서 자살하는 율이 좀 줄어들도록 부탁드립니다.
뭐 앞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다니시지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서 우리 군에서 자살하는 율이 좀 줄어들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서툴어서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어강좌가 있나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서툴어서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어강좌가 있나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게 쭉 이렇게 이어져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뭐 한국어가 아주 능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오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시험도 보고 계속 연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다문화가족 자재분들을 별도로 또 학교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다문화가족 자재분들을 별도로 또 학교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약자, 장애인 또 저소득층 대부분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업무량도 물론 많고 또 소외계층들을 다독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최홍규 위원께서는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인원에 따른 어떤 분배를 할 필요성을 중앙부처 차원에다가 요구를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한석 위원께서는 여성일자리 그다음에 이동목욕차량 등에 어떤 예산을 좀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활기금 회수에 있어서도 좀 독려할 필요성이 있고 어린이집 공립화 추진이 우리 군에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좀 계속 강구해 주기를 이야기했고요.
우리 또 고제철 위원께서는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 시설물 소방관리 문제 이쪽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영자 위원께서는 청소년프로그램 중에 인공암벽장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주문했고요.
아동 돌보미 이용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고도 했습니다.
또 장례식장 협약사업의 한 일원인 연창리마을회관 이거 조속히 마무리 짓는 부분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는 장애인복지회관 추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환영의 얘기를 했고, 또 자활사업에 있어가지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공원묘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진입하는 도로를 좀 확장하는 부분들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인성 및 정서교육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또 최근에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보훈수당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예우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해 달라는 어떤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사항은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 달라는 아마 뜻일 겁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과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약자, 장애인 또 저소득층 대부분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업무량도 물론 많고 또 소외계층들을 다독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최홍규 위원께서는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인원에 따른 어떤 분배를 할 필요성을 중앙부처 차원에다가 요구를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한석 위원께서는 여성일자리 그다음에 이동목욕차량 등에 어떤 예산을 좀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활기금 회수에 있어서도 좀 독려할 필요성이 있고 어린이집 공립화 추진이 우리 군에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좀 계속 강구해 주기를 이야기했고요.
우리 또 고제철 위원께서는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 시설물 소방관리 문제 이쪽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영자 위원께서는 청소년프로그램 중에 인공암벽장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주문했고요.
아동 돌보미 이용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고도 했습니다.
또 장례식장 협약사업의 한 일원인 연창리마을회관 이거 조속히 마무리 짓는 부분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는 장애인복지회관 추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환영의 얘기를 했고, 또 자활사업에 있어가지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공원묘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진입하는 도로를 좀 확장하는 부분들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인성 및 정서교육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또 최근에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보훈수당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예우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해 달라는 어떤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사항은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 달라는 아마 뜻일 겁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과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2017년 11월 22일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기용 의장님과 고제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만들기 지원,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17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9건과 경제도시과 소관 27건 중 총 5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 중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한 하조대 도시지역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면적 8.682㎢ 중 하조대 집단시설지역이 0.542㎢에 대한 상위계획과 현지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기초조사 등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3월경에 주민의견 청취와 절차를 거쳐 ’18년도 말까지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물치 주차장 조성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물치·강선택지 단지 내의 공동주택 신축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물치·강선택지 공동주택용지 2필지 내에 공공분양 190세대와 국민임대 178세대 총 368세대 규모의 아파트사업 건설에 대해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16년도 11월에 착공하여 ’19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LNG 양양정압관리소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5월 4일 조산리마을회와 가스공사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조산리 양양정압관리소가 순조롭게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8년도에 양양읍 공급계획안 협의와 지원조례 제정, ’19년도 도·군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19년도에 양양읍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과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양양읍 남문리 210-9번지 일원에 5,910㎡ 면적의 총사업비 4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외무대, 관람석,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공디자인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이전보상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착공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효율적인 방안은 양양 5일장 문화공연 개최, 4월 산나물축제 개최, 9-10월에 송이·연어축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평상시에는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통해 삶의 여유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부분에 완벽을 기해 우리군 랜드마크에 손색이 없는 광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도심지역 재생 계획에 대해서는 도심미관 개선을 위해 시내구간 지중화사업을 3단계에 걸쳐 계획하고 먼저 1단계로 양양교-교육지원센터 500m구간에 대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가지도로 정비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미관을 해쳐온 단단양면옥 주변 폐고물과 폐가를 정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특화상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푸드 디자인센터 구축을 위한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공사를 양양읍 남문리 96-10번지 일원에 사업비 21억 7,9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9년까지 조성 목적으로 금년 12월에 발주하여 쾌적한 도심지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 및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에 따른 개발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태·자연도 등급 반영 검토 등 기초조사 용역 수립에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3월경에 주민의견 청취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강원도 심의와 승인을 거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1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심재생 사업에 따른 선결과제의 강구에 대하여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18년도 말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LNG 공급 연결망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양양정압관리소 설치를 조산리마을회와 협의가 완료되어 양양읍 조산리 30-1번지 일원에 8,951㎡ 부지에 제어동, 차단밸브, 필터 등 시설을 위한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년도에 손양면 쏠비치와 강현면 물치·강선주공아파트 구역 간 자체사업비와 수요가 부담을 위한 수요자 요청으로 가스시공사와 협의 체결되어 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스 공급에 따른 읍면이장회의 시와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2쪽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해제,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가는 계획 수립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비정규직은 ‘17년 10월 말 기준 47개의 업체 총 근로자 358명 중 비정규직은 65명, 18%로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1%인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사업인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정규직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및 이사회 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거주 농공단지 근로자들은 우리 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거주실태는 ‘17년 10월 말 기준 47개 업체 총 근로자 358명 중 관내거주 215명, 관외거주 143명으로 관외거주자 비율이 전년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보다 농공단지에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에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청의 시장시설 현대화 및 주차 환경개선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 토지소유자의 매매거부로 양양읍 남문리 3-16번지 현 시장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장주차장 부지가 부정형으로 사각형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 인근 토지를 교환한 후에 3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주식 타워 2층 3단 150대의 주차 규모로 ‘18년 3월경에 착공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에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농공단지는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조성면적은 10만 3,300㎡의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면적은 6만 744㎡로 ‘17년 10월 말 현재 분양대상 16필지 중 3필지 1만 5,504㎡가 미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을 위해 분양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실시했으며,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해 각종 박람회 및 수도권 지역에 홍보하고 분양 추이를 토대로 입주제한 업종 일부 완화와 입주업종의 필지 조정 등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환한 느낌의 양양군으로 변화에 대한 사항으로 낙산대교-양양읍내의 방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을 에어포트 방면으로 설치, 개선하고 금년도에 군 관내의 기존 가로등·보안등에 대해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통해 좀 더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양양TG로부터 시내에 진입하는 임천리 44번국도변에 종합운동장까지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고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지구 안에서의 일정면적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신청 시 경관심의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 신축 시 밝은 색채로 건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 정비반을 군 읍면 담당직원, 기동처리반, 옥외광고협동조합으로 구성된 3개반 19명으로 편성하여 주요도로변 관광지 광고물 제한지역 등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대교-쏠비치 사이에 가로등 정비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 관내 LED등기구 교체 시 기존 삼파장에서 100W등으로 상향 교체 조정하여 건너편 자전거 도로까지 불빛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도를 개선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에 대해 안전건설과 자전거 도로 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다음은 전통시장, 토요시장 활성화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에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2일간 산나물축제를 개최하여 대형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운영했으며, 토요시장을 위해 ‘17년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토불이 할머니장터와 관내에 공예품 셀러를 운영했습니다.
토요시장을 위해 ‘17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토불이 할머니장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 참여를 독려와 동시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대상으로 토요시장 홍보를 위해 44번국도 궁도장도로 주변에 전통시장 홍보 입간판 신규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 및 군정소식지 등에 토요시장 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17년도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상, 하반기에 총 37명이 군청 내의 사무실,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안전교육 관리와 개별부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철저한 근무상황 관리와 참여자의 적기, 적소 배치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첫 번째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광장 조성 후에 광장 내에 송이, 연어축제와 연계한 행사 및 5일장과 연계한 문화공연 개최 등으로 활용되며, 평상시에는 주민들에게 휴게·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의 노점행위와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봉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소음 유발과 야외무대, 조경수 등 설치로 인해 조망권 피해 예상에 대해 현산연립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은 시장과 연계한 진입로 정비, 가로 조형물 등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둔치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1건으로 처리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향후 군유지 불하계획의 매각대상지는 양양읍 남문리 209-3번지 외 12필지로 하나로마트 옆 공용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교환부지는 양양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철거 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열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양양군 시책사와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항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CCTV 설치현황은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외 3건이 설치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용도로 양양읍 남문리 210-21 외 15필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도로 서면 영덕리 농촌체험관 부지 외 4필지에 대해 토지 및 건물매입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현남면 인구리-동산리 간 인도설치, 현남 시변리 군 계획도로, 물치 공용주차장 사용 등 총 39필지에 면적 1,765㎡와 농공단지 진입로 8필지의 면적 3,651㎡를 총 420만 5,640원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17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2016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포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외 2건으로 불용 사유는 사업집행 잔액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잔액입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와 열일곱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양양전통시장 내 외 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현황입니다.
‘16년 물가대책위원회 외의 3건과 ’17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외 4건으로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들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스무 번째 부서별 소형간판 관리현황 및 보수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스물한 번째와 스물두 번째는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현황에 대해서는 ‘16년도에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외 2건과 ’17년도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외 3건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스물네 번째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와 스물일곱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소송 진행현황은 양양군 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외 2건의 행정소송으로 선거결과 모두 원고 측이 기각됐습니다.
다음은 스물아홉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자 사업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외 2건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1건은 가로·보안등 LED교체 대상사업으로 마무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스물일곱 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6년도 상반기에 참여인원 81명, ’17년도에 74명으로 2년간 총 155명으로 7억 9,674만 8천 원으로 사업비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참여자 현황과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문화 관광명소 및 유휴공간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18년도에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10만 3,300㎡의 조성 준공된 그린농공단지는 분양대상 16필지 중 13필지가 분양 완료됐으며, ’17년 10월 말 현재 3필지 미 분양되어 분양률은 74.5%로 현재 공장 준공되어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버섯가공제품업체 외 4개 업체며 목재, 판재업체 외 3개 업체는 공장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나무펠렛 가공업체 외 3개 업체는 회사사정으로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신규 분양된 9개 업체는 대부분 관내 소규모 업체로 소규모 업체가 이전한 관계로 일자리 창출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박람회와 수도권 지역 분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 47개 업체로써 포월농공단지 4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지금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정상 가동하고 있고, 인접 그린농공단지 5개 업체는 현재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농공단지 고용인원 및 연매출액은 47개 업체 총 358명이 고용을 하고 있으며, ‘16년도의 총매출액은 480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수출액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지원내역은 입주기업체의 활성화 지원, 공공 폐수처리 부담금 지원, 인력 연계 지원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등을 지원했으며, ‘17년도에 농공단지 근로자 화합한마당행사 지원, 포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등 4건에 3억 6,1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하지 못한 70개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6만 4,630㎡로 사업비는 241억 1,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하여 3단계에 구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써 정비실적은 ‘17년도에 고정광고물 12건, 현수막 등 1,70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향후 대책으로 지속적 순찰 및 계도와 기간이 지난 현수막, 벽보 등을 즉시 철거 및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간판 근절의 캠페인을 지속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스정압소 관련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과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군 고용률 현황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 농공단지 등에 고용된 우리군 전체의 고용률은 ‘16년도에 만15세에서 만64세까지 73.2%이며, ’17년도 상반기의 고용률은 73.1%로 고용률 현황과 일자리센터 취업연계 현황과 농공단지 고용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여덟 번째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포월농공단지 내에 공공 폐수처리 시설용량은 일일 1,200톤의 규모로 (주)대진환경개발에서 2020년 3월 31일까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폐수처리비 비용부과는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의하여 원인자부담에 의거 각 업체에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비용은 유지관리비와 시설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폐수발생량이 적어 평균 유입량이 558톤으로 가동률은 ‘16년 기준으로 46.5%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신규 입주업체의 선정 시 폐수 배출량을 고려, 선택적으로 입주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 입주업체에 대해 조기공장 건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17년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폐수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아홉 번째 협약대출소상공인 이자보전 현황입니다.
우리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기업에 소요되는 시설, 운전자금으로 원금 기준으로 연 76억 규모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 고용우수업체 등 5억 이하, 5,000만 이하는 관내의 공장등록업체에, 3,000만 원이하는 소상공인에게 한도액에서 이자보전이 지원되며 대출일로부터 2년간에 대한 이자 보전율은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이자차액 보전업체의 추진현황은 ‘17년도에 77개 업체에 3분기 기준으로 추천금액이 30억 9,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업체 지원은 ‘17년도에 220개의 업체에 3분기 기준으로 1억 6,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판로개발 지원내용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 자체 맞춤형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사업을 전문기관에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6년도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디자인개발 사업 등에 4,4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7년도에는 20개의 업체에 1,956만 4천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개발 사업, 전시박람회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기동처리반 3명의 인력과 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가로등 고장 수리 및 노상 적치물, 통행에 지장 주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17년도에 가로등 민원과 현수막 민원으로 1,700건의 건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고용기회를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16년도에 35명, ’17년도에 37명 군 실과소 및 읍면 행정 보조업무에 일자리를 고용 근무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구체적 방안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문화관형시장 그다음에 문화공연 추진, 신토불이 할머니장터 토요시장 운영과 산나물 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과 같은 산나물 축제와 토요시장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7, 8월에 아케이드 내의 주변 골목도로에서 각종 먹거리, 공예품 판매를 위한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씨푸드 청년몰 조성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주차타워 1층 일부를 수산물 관련 사업으로 10평 규모의 20개 이상 점포를 입점시켜 청년상인 창업교육,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 시장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양전통시장 주변에 2층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과 다목적광장 조성, 웰컴센터 내의 쉼터,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여 시장방문객 휴식공간 그다음에 관광객의 편의시설, 문화 향유공간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양양전통시장을 위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9개 업소로써 이번 12월에 강원도로부터 “송이랑” 1개의 식당에 대해서 추가 선정 통보되어 착한 가격업소는 9개에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매월 쓰레기봉투 지원 그다음에 신규업소인 경우에 LED간판 지원, 75만 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물품 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가격기준, 영업장 위생청결기준,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가점부여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현지실사 평가 후 강원도에 지정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실적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써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의 내용으로 ‘17년도의 지원현황은 경영안정자금 10개 업체에 31억 9,60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1개 업체에 2억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특수목적 자금 1개 업체에 대해 3억 원을 대출 지원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중복된 질문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품목별 구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전통시장 문화관광사업단 추진 중 현재 활용 및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사업단 사업은 ‘14년-’16년까지 양양전통시장에 총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아케이드 경관디자인사업, 상인교육, 토요영화제, 토요시장 행사 운영 등 3년간에 추진됐으며,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활용 및 운영 중인 사업은 종료된 사업으로써 아케이드 시장 상가입구 환경개선 등 기반시설 및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설치한 구조물 물품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공연 및 이벤트 등은 폐지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17년도 주차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구 대한통운에서 기존 시장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주차장 사업비로는 37억 5,200만 원으로 자주식 주차장 2층 3단 150면으로 면적은 3,891㎡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부정형 시장주차장 부지와 주차장 건립에 용이한 직사각형 인근 토지 1,725㎡를 군유지와 교환받기 위해 금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쳤으며, 토지교환 완료 후에 시설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18년 3월경에 착공 추진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입니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추진성과입니다.
마을기업은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 외 2개소로 지원 실적은 ‘16년도에 해담 우수마을기업에 7,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18년도에는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이상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2년, 3년차 인증기업으로 늘푸른환경 외 1개 업체와 예비 1년차 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취약계층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차등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늘푸른환경 외 2개 업체에 4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추진성과로 취약계층 안정적 고용창출과 정기점검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내역 및 성과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협약대출 소상공인 이자보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지원했으며, 추진성과로는 ‘17년도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3개 업체,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7개 업체, 소상공인 이자보전 77개 업체, 강원도 자금 12개 업체의 융자 추진과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자금 대출상환 미완료기업 융자추천 제외 규정을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입니다.
양양군 강원상품권 가맹점 현황입니다.
강원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3종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운영 방법은 농협을 대행기관으로 판매·환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강원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16년도에 14개소, ’17년도에 10월 기준으로 305개소가 현재 가맹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도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모든 업소가 사용등록 할 수 있는 관내 가맹점 확보를 위해 상품권을 받으면 매출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없으며, 온·오프라인으로 홍보가 된다는 것을 읍면사무소, 관내업소, 신문전단 등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가로등 현황입니다.
군 관내의 가로등·보안등·투광등을 포함하여 ‘17년도 현재 4,86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및 공공운영비, 교체·보수 등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17년도에 5억 7,9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보안등·투광등 관리에 철저를 위하여 보안 및 보행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연어 푸드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중복된 질문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시장주차장-제방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9구간에 대해 4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문수사 앞 도로정비 외의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개설 외 2건은 보상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선지중화 도로정비 외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불법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16년도에 1건, ’17년도에 남대천둔치 천막 철거 외의 2건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 번째 LED등 총 교체예산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기용 의장님과 고제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만들기 지원,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17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9건과 경제도시과 소관 27건 중 총 5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 중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한 하조대 도시지역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면적 8.682㎢ 중 하조대 집단시설지역이 0.542㎢에 대한 상위계획과 현지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기초조사 등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3월경에 주민의견 청취와 절차를 거쳐 ’18년도 말까지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물치 주차장 조성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물치·강선택지 단지 내의 공동주택 신축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물치·강선택지 공동주택용지 2필지 내에 공공분양 190세대와 국민임대 178세대 총 368세대 규모의 아파트사업 건설에 대해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16년도 11월에 착공하여 ’19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LNG 양양정압관리소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5월 4일 조산리마을회와 가스공사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조산리 양양정압관리소가 순조롭게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8년도에 양양읍 공급계획안 협의와 지원조례 제정, ’19년도 도·군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19년도에 양양읍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과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양양읍 남문리 210-9번지 일원에 5,910㎡ 면적의 총사업비 4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외무대, 관람석,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공디자인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이전보상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착공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효율적인 방안은 양양 5일장 문화공연 개최, 4월 산나물축제 개최, 9-10월에 송이·연어축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평상시에는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통해 삶의 여유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부분에 완벽을 기해 우리군 랜드마크에 손색이 없는 광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도심지역 재생 계획에 대해서는 도심미관 개선을 위해 시내구간 지중화사업을 3단계에 걸쳐 계획하고 먼저 1단계로 양양교-교육지원센터 500m구간에 대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가지도로 정비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미관을 해쳐온 단단양면옥 주변 폐고물과 폐가를 정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특화상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푸드 디자인센터 구축을 위한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공사를 양양읍 남문리 96-10번지 일원에 사업비 21억 7,9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9년까지 조성 목적으로 금년 12월에 발주하여 쾌적한 도심지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 및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에 따른 개발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태·자연도 등급 반영 검토 등 기초조사 용역 수립에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3월경에 주민의견 청취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강원도 심의와 승인을 거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1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심재생 사업에 따른 선결과제의 강구에 대하여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18년도 말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LNG 공급 연결망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양양정압관리소 설치를 조산리마을회와 협의가 완료되어 양양읍 조산리 30-1번지 일원에 8,951㎡ 부지에 제어동, 차단밸브, 필터 등 시설을 위한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년도에 손양면 쏠비치와 강현면 물치·강선주공아파트 구역 간 자체사업비와 수요가 부담을 위한 수요자 요청으로 가스시공사와 협의 체결되어 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스 공급에 따른 읍면이장회의 시와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2쪽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해제,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가는 계획 수립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비정규직은 ‘17년 10월 말 기준 47개의 업체 총 근로자 358명 중 비정규직은 65명, 18%로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1%인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사업인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정규직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및 이사회 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거주 농공단지 근로자들은 우리 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거주실태는 ‘17년 10월 말 기준 47개 업체 총 근로자 358명 중 관내거주 215명, 관외거주 143명으로 관외거주자 비율이 전년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보다 농공단지에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에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청의 시장시설 현대화 및 주차 환경개선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 토지소유자의 매매거부로 양양읍 남문리 3-16번지 현 시장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장주차장 부지가 부정형으로 사각형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 인근 토지를 교환한 후에 3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주식 타워 2층 3단 150대의 주차 규모로 ‘18년 3월경에 착공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에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농공단지는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조성면적은 10만 3,300㎡의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면적은 6만 744㎡로 ‘17년 10월 말 현재 분양대상 16필지 중 3필지 1만 5,504㎡가 미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을 위해 분양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실시했으며,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해 각종 박람회 및 수도권 지역에 홍보하고 분양 추이를 토대로 입주제한 업종 일부 완화와 입주업종의 필지 조정 등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환한 느낌의 양양군으로 변화에 대한 사항으로 낙산대교-양양읍내의 방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을 에어포트 방면으로 설치, 개선하고 금년도에 군 관내의 기존 가로등·보안등에 대해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통해 좀 더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양양TG로부터 시내에 진입하는 임천리 44번국도변에 종합운동장까지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고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지구 안에서의 일정면적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신청 시 경관심의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 신축 시 밝은 색채로 건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 정비반을 군 읍면 담당직원, 기동처리반, 옥외광고협동조합으로 구성된 3개반 19명으로 편성하여 주요도로변 관광지 광고물 제한지역 등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대교-쏠비치 사이에 가로등 정비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 관내 LED등기구 교체 시 기존 삼파장에서 100W등으로 상향 교체 조정하여 건너편 자전거 도로까지 불빛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도를 개선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에 대해 안전건설과 자전거 도로 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다음은 전통시장, 토요시장 활성화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에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2일간 산나물축제를 개최하여 대형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운영했으며, 토요시장을 위해 ‘17년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토불이 할머니장터와 관내에 공예품 셀러를 운영했습니다.
토요시장을 위해 ‘17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토불이 할머니장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 참여를 독려와 동시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대상으로 토요시장 홍보를 위해 44번국도 궁도장도로 주변에 전통시장 홍보 입간판 신규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 및 군정소식지 등에 토요시장 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17년도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상, 하반기에 총 37명이 군청 내의 사무실,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안전교육 관리와 개별부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철저한 근무상황 관리와 참여자의 적기, 적소 배치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첫 번째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광장 조성 후에 광장 내에 송이, 연어축제와 연계한 행사 및 5일장과 연계한 문화공연 개최 등으로 활용되며, 평상시에는 주민들에게 휴게·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의 노점행위와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봉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소음 유발과 야외무대, 조경수 등 설치로 인해 조망권 피해 예상에 대해 현산연립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은 시장과 연계한 진입로 정비, 가로 조형물 등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둔치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1건으로 처리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향후 군유지 불하계획의 매각대상지는 양양읍 남문리 209-3번지 외 12필지로 하나로마트 옆 공용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교환부지는 양양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철거 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열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양양군 시책사와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항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CCTV 설치현황은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외 3건이 설치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용도로 양양읍 남문리 210-21 외 15필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도로 서면 영덕리 농촌체험관 부지 외 4필지에 대해 토지 및 건물매입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현남면 인구리-동산리 간 인도설치, 현남 시변리 군 계획도로, 물치 공용주차장 사용 등 총 39필지에 면적 1,765㎡와 농공단지 진입로 8필지의 면적 3,651㎡를 총 420만 5,640원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17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2016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포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외 2건으로 불용 사유는 사업집행 잔액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잔액입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와 열일곱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양양전통시장 내 외 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현황입니다.
‘16년 물가대책위원회 외의 3건과 ’17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외 4건으로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들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스무 번째 부서별 소형간판 관리현황 및 보수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스물한 번째와 스물두 번째는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현황에 대해서는 ‘16년도에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외 2건과 ’17년도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외 3건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스물네 번째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와 스물일곱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소송 진행현황은 양양군 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외 2건의 행정소송으로 선거결과 모두 원고 측이 기각됐습니다.
다음은 스물아홉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자 사업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외 2건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1건은 가로·보안등 LED교체 대상사업으로 마무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스물일곱 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6년도 상반기에 참여인원 81명, ’17년도에 74명으로 2년간 총 155명으로 7억 9,674만 8천 원으로 사업비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참여자 현황과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문화 관광명소 및 유휴공간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18년도에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10만 3,300㎡의 조성 준공된 그린농공단지는 분양대상 16필지 중 13필지가 분양 완료됐으며, ’17년 10월 말 현재 3필지 미 분양되어 분양률은 74.5%로 현재 공장 준공되어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버섯가공제품업체 외 4개 업체며 목재, 판재업체 외 3개 업체는 공장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나무펠렛 가공업체 외 3개 업체는 회사사정으로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신규 분양된 9개 업체는 대부분 관내 소규모 업체로 소규모 업체가 이전한 관계로 일자리 창출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박람회와 수도권 지역 분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 47개 업체로써 포월농공단지 4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지금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정상 가동하고 있고, 인접 그린농공단지 5개 업체는 현재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농공단지 고용인원 및 연매출액은 47개 업체 총 358명이 고용을 하고 있으며, ‘16년도의 총매출액은 480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수출액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지원내역은 입주기업체의 활성화 지원, 공공 폐수처리 부담금 지원, 인력 연계 지원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등을 지원했으며, ‘17년도에 농공단지 근로자 화합한마당행사 지원, 포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등 4건에 3억 6,1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하지 못한 70개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6만 4,630㎡로 사업비는 241억 1,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하여 3단계에 구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써 정비실적은 ‘17년도에 고정광고물 12건, 현수막 등 1,70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향후 대책으로 지속적 순찰 및 계도와 기간이 지난 현수막, 벽보 등을 즉시 철거 및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간판 근절의 캠페인을 지속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스정압소 관련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과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군 고용률 현황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 농공단지 등에 고용된 우리군 전체의 고용률은 ‘16년도에 만15세에서 만64세까지 73.2%이며, ’17년도 상반기의 고용률은 73.1%로 고용률 현황과 일자리센터 취업연계 현황과 농공단지 고용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여덟 번째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포월농공단지 내에 공공 폐수처리 시설용량은 일일 1,200톤의 규모로 (주)대진환경개발에서 2020년 3월 31일까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폐수처리비 비용부과는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의하여 원인자부담에 의거 각 업체에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비용은 유지관리비와 시설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폐수발생량이 적어 평균 유입량이 558톤으로 가동률은 ‘16년 기준으로 46.5%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신규 입주업체의 선정 시 폐수 배출량을 고려, 선택적으로 입주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 입주업체에 대해 조기공장 건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17년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폐수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아홉 번째 협약대출소상공인 이자보전 현황입니다.
우리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기업에 소요되는 시설, 운전자금으로 원금 기준으로 연 76억 규모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 고용우수업체 등 5억 이하, 5,000만 이하는 관내의 공장등록업체에, 3,000만 원이하는 소상공인에게 한도액에서 이자보전이 지원되며 대출일로부터 2년간에 대한 이자 보전율은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이자차액 보전업체의 추진현황은 ‘17년도에 77개 업체에 3분기 기준으로 추천금액이 30억 9,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업체 지원은 ‘17년도에 220개의 업체에 3분기 기준으로 1억 6,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판로개발 지원내용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 자체 맞춤형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사업을 전문기관에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6년도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디자인개발 사업 등에 4,4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7년도에는 20개의 업체에 1,956만 4천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개발 사업, 전시박람회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기동처리반 3명의 인력과 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가로등 고장 수리 및 노상 적치물, 통행에 지장 주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17년도에 가로등 민원과 현수막 민원으로 1,700건의 건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고용기회를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16년도에 35명, ’17년도에 37명 군 실과소 및 읍면 행정 보조업무에 일자리를 고용 근무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구체적 방안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문화관형시장 그다음에 문화공연 추진, 신토불이 할머니장터 토요시장 운영과 산나물 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과 같은 산나물 축제와 토요시장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7, 8월에 아케이드 내의 주변 골목도로에서 각종 먹거리, 공예품 판매를 위한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씨푸드 청년몰 조성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주차타워 1층 일부를 수산물 관련 사업으로 10평 규모의 20개 이상 점포를 입점시켜 청년상인 창업교육,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 시장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양전통시장 주변에 2층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과 다목적광장 조성, 웰컴센터 내의 쉼터,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여 시장방문객 휴식공간 그다음에 관광객의 편의시설, 문화 향유공간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양양전통시장을 위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9개 업소로써 이번 12월에 강원도로부터 “송이랑” 1개의 식당에 대해서 추가 선정 통보되어 착한 가격업소는 9개에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매월 쓰레기봉투 지원 그다음에 신규업소인 경우에 LED간판 지원, 75만 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물품 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가격기준, 영업장 위생청결기준,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가점부여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현지실사 평가 후 강원도에 지정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실적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써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의 내용으로 ‘17년도의 지원현황은 경영안정자금 10개 업체에 31억 9,60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1개 업체에 2억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특수목적 자금 1개 업체에 대해 3억 원을 대출 지원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중복된 질문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품목별 구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전통시장 문화관광사업단 추진 중 현재 활용 및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사업단 사업은 ‘14년-’16년까지 양양전통시장에 총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아케이드 경관디자인사업, 상인교육, 토요영화제, 토요시장 행사 운영 등 3년간에 추진됐으며,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활용 및 운영 중인 사업은 종료된 사업으로써 아케이드 시장 상가입구 환경개선 등 기반시설 및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설치한 구조물 물품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공연 및 이벤트 등은 폐지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17년도 주차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구 대한통운에서 기존 시장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주차장 사업비로는 37억 5,200만 원으로 자주식 주차장 2층 3단 150면으로 면적은 3,891㎡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부정형 시장주차장 부지와 주차장 건립에 용이한 직사각형 인근 토지 1,725㎡를 군유지와 교환받기 위해 금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쳤으며, 토지교환 완료 후에 시설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18년 3월경에 착공 추진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입니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추진성과입니다.
마을기업은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 외 2개소로 지원 실적은 ‘16년도에 해담 우수마을기업에 7,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18년도에는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이상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2년, 3년차 인증기업으로 늘푸른환경 외 1개 업체와 예비 1년차 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취약계층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차등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늘푸른환경 외 2개 업체에 4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추진성과로 취약계층 안정적 고용창출과 정기점검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내역 및 성과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협약대출 소상공인 이자보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지원했으며, 추진성과로는 ‘17년도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3개 업체,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7개 업체, 소상공인 이자보전 77개 업체, 강원도 자금 12개 업체의 융자 추진과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자금 대출상환 미완료기업 융자추천 제외 규정을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입니다.
양양군 강원상품권 가맹점 현황입니다.
강원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3종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운영 방법은 농협을 대행기관으로 판매·환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강원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16년도에 14개소, ’17년도에 10월 기준으로 305개소가 현재 가맹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도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모든 업소가 사용등록 할 수 있는 관내 가맹점 확보를 위해 상품권을 받으면 매출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없으며, 온·오프라인으로 홍보가 된다는 것을 읍면사무소, 관내업소, 신문전단 등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가로등 현황입니다.
군 관내의 가로등·보안등·투광등을 포함하여 ‘17년도 현재 4,86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및 공공운영비, 교체·보수 등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17년도에 5억 7,9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보안등·투광등 관리에 철저를 위하여 보안 및 보행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연어 푸드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중복된 질문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시장주차장-제방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9구간에 대해 4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문수사 앞 도로정비 외의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개설 외 2건은 보상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선지중화 도로정비 외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불법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16년도에 1건, ’17년도에 남대천둔치 천막 철거 외의 2건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 번째 LED등 총 교체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군 기본계획이 2020년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강원도 승인만 받으면 진행이 되는 거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군 기본계획이 2020년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강원도 승인만 받으면 진행이 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 청취를 할 때 그런 요구사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되게 되게 되면 앞으로 또 5년 후에 수정·변경 할 때 그때 가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현북, 손양, 서면 면 중심지 지역이 군 계획 지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상당한 제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저희가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 면적을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확정이 되게 되게 되면 앞으로 또 5년 후에 수정·변경 할 때 그때 가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현북, 손양, 서면 면 중심지 지역이 군 계획 지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상당한 제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저희가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 면적을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거 많이 늘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송암·연창·청곡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많은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금번에는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 또 5년 후에 우리가 2022년이나 3년이면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금번에는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 또 5년 후에 우리가 2022년이나 3년이면 준비할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다음은 2030년을 내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종호 위원 내년도부터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위원 그런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북, 손양, 서면 중심지에 대한 계획을 좀 반영을 시켜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7페이지 도시 중심지 개발사업인데 저희가 이 핵심은 죽어가는 양양 중심가를 개발해서 좀 야간에 좀 살아있는 도시로 이렇게 변경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뭐 지금 전부다 우리가 그럼 뭐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연어 푸드거리 뭐 이런 쪽 주차장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좀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저희들한테 주공아파트 뒤에서부터 궁도장 인근이 어두워서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긴급보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정도로 우리 양양군 전체가 상당히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앞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면 뒷길로 해가지고 청곡리 연결되는 그곳까지 다 가로등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심가에 상점이 상당히 빨리 인구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문을 닫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시까지는 좀 불을 좀 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령도시가 아닌 좀 밝은 도시로써 거듭나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앞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면 뒷길로 해가지고 청곡리 연결되는 그곳까지 다 가로등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심가에 상점이 상당히 빨리 인구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문을 닫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시까지는 좀 불을 좀 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령도시가 아닌 좀 밝은 도시로써 거듭나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1페이지 가겠습니다.
31페이지하고 112페이지에 보게 되게 되면 용역해서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구교언덕길 및 북문길 연결도로 공사가 당초 지금 측량설계를 3월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뒤에는 토지협의를 한다는데 이게 설계도가 다 나와가지고 1회 추경에 2억 5,000 승인받고 2회 추경에 1억 9,000 정도의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31페이지하고 112페이지에 보게 되게 되면 용역해서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구교언덕길 및 북문길 연결도로 공사가 당초 지금 측량설계를 3월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뒤에는 토지협의를 한다는데 이게 설계도가 다 나와가지고 1회 추경에 2억 5,000 승인받고 2회 추경에 1억 9,000 정도의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편입토지가 11필지가 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에 대한 일단 불만도 있고 일차적인 불만이 이제 가격에 대한 불만이 최고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는 계속 지금하고 있고 또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을 지금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에 대한 일단 불만도 있고 일차적인 불만이 이제 가격에 대한 불만이 최고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는 계속 지금하고 있고 또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을 지금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수용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물론 수용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가시려는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이거 조만간 저희가 마을 주민하고 또 편입토지소유자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가져가지고 결론을 빨리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종호 위원 아무래도 다른 지역도 전부다 토지보상을 해서 가는데 뭐 감정가가 그곳이라고 하여 현저히 뭐 낮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재 우리 감정가격이 이제 이분들이 한 두 배정도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뭐 거기에 대한 수용을 저희들이 할 수는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지금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른 대안을 이제 결정을 해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지금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른 대안을 이제 결정을 해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조속히 토지를 확보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2페이지 저희가 철도부지를 상당히 많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유상·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철도청에서 부지를 불하를 하기로 결정이 돼버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재는 별도 계획은 없지만 이게 만약에 불하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매입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제도시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철도부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군에서 이거 확보에 대한 이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철도부지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향후 불하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러한 대응매뉴얼을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철도부지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향후 불하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러한 대응매뉴얼을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양 이 근처에 모든 그림은 아마 경제도시과에서 뭐 주관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양양전통시장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혹시 경제도시과장님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암리로 종합터미널 이전에 2019년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양양시장 경제의 구조는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걸 한번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잠깐요, 안 끝났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양 이 근처에 모든 그림은 아마 경제도시과에서 뭐 주관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양양전통시장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혹시 경제도시과장님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암리로 종합터미널 이전에 2019년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양양시장 경제의 구조는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걸 한번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잠깐요, 안 끝났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고제철 위원 그다음에 송암리에 종합터미널 부근으로 터미널을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장의 기반조성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쌍방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걸 양측을 다 분석 타당성을 검토를 하여 미래의 양양시장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그려보신 적이 있는지를 저는 좀 묻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상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향후 그 패턴이 상당히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계획을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양측을 다 분석 타당성을 검토를 하여 미래의 양양시장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그려보신 적이 있는지를 저는 좀 묻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상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향후 그 패턴이 상당히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계획을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재는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다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베테랑분들이 계시는데 시장이 한쪽으로 교통이 바뀌면은 다른 시장에 대한 그림과 빛이 있듯이 그러나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리셔야 할 텐데, 이거 아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는 것이 좋다면은 가는 거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터미널 부근과 어떻게 연계하여 거기에 클러스터화해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더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깊게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는 것이 좋다면은 가는 거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터미널 부근과 어떻게 연계하여 거기에 클러스터화해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더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깊게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검토하셔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구체적인 방향을 용역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양양시장 경제의 틀이 많이 바뀔까봐 2, 3년 후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추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양양시장 경제의 틀이 많이 바뀔까봐 2, 3년 후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추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계속)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기동처리반이 원래는 기동을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낙산에 그런 사건 아시나 모르겠지마는 맨홀뚜껑이 아반떼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우리가 또 보상을 해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씽크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뭐 하여튼 기동처리반이 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기동처리반이 하는데.
지금 기동처리반이 하는 걸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이런 거, 그런 것만 하잖아요.
원래 면목은 그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감사실에는 얘기를 해갖고 앞으로 부서를 좀 만들어서 기동처리반이 신속하게 좀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방향을 제시하니까 앞으로 경제도시과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은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우리가 현수막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현수막 다는 게 있어요, 한시적으로.
이제 도로변으로 보면은 감자라든가 뭐 옥수수 팔고 이런 거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은 제가 전년도에 어떤 분이 감자 뭐 옥수수 판다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걸었는데 그거를 뜯어 가셨더라고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래서 현수막이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편의를 좀 봐드려야 되지 않냐.
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기동처리반이 원래는 기동을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낙산에 그런 사건 아시나 모르겠지마는 맨홀뚜껑이 아반떼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우리가 또 보상을 해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씽크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뭐 하여튼 기동처리반이 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기동처리반이 하는데.
지금 기동처리반이 하는 걸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이런 거, 그런 것만 하잖아요.
원래 면목은 그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감사실에는 얘기를 해갖고 앞으로 부서를 좀 만들어서 기동처리반이 신속하게 좀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방향을 제시하니까 앞으로 경제도시과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은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우리가 현수막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현수막 다는 게 있어요, 한시적으로.
이제 도로변으로 보면은 감자라든가 뭐 옥수수 팔고 이런 거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은 제가 전년도에 어떤 분이 감자 뭐 옥수수 판다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걸었는데 그거를 뜯어 가셨더라고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래서 현수막이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편의를 좀 봐드려야 되지 않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도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심사에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농협이 아니고요.
한마음영농조합이라고.
한마음영농조합이라고.
○최홍규 위원 현남면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최홍규 위원 이게 어딥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남면 소재지에 있는데 한마음, 전포매리.
○최홍규 위원 전포매리 이게 조청 만든다는 포매리에 그건가 본데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최홍규 위원 이게 앞으로도 이 사업 이런 사업들을 꼭 있지 선정을 하셔갖고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최홍규 위원 공원관리사소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은 넣지만은 관리는 그래서 그건 파악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이렇게 가로등은 더 늘었는데 여기 다섯 등이 늘어났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에도?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최홍규 위원 전체가 다섯 등이 늘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줄어갖고 이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삼파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LED로 교체하면서.
○최홍규 위원 LED로 교체를 하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래서 이제 소비전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최홍규 위원 LED로 교체한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최홍규 위원 6,622만 4천 원이나 차이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 봄에 산나물축제 또 과일축제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 봄에 산나물축제 또 과일축제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나물이 좀 더 종류가 좀 더 다양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산나물축제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산나물축제하면서 사실은 뭐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속초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요.
우리가 속초에 현수막 게시대 같은데다가 속초시의 좀 도움을 얻어서 한, 두개만 걸었어도 찾아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청정산나물을 구입해가시고 또 우리 지역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산나물축제하면서 사실은 뭐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속초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요.
우리가 속초에 현수막 게시대 같은데다가 속초시의 좀 도움을 얻어서 한, 두개만 걸었어도 찾아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청정산나물을 구입해가시고 또 우리 지역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초지역에 인구가 많잖아요?
○이영자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다가 그런 알림을 할 수 있게끔 뭐 현수막이라든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게 뭐 현수막 거는데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제가 이제 농공단지 우리 분양률이 한 칠십사 점 몇 %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분할매각도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위원 근데 여기 농공단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좀 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분할을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얼마큼 그러니까 평수가 얼마큼을 내가 필요한데 사실 그 이상을 분할해서 매입을 해야 되면은 부담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 얼마큼 지금 기준이 얼마큼이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분할을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얼마큼 그러니까 평수가 얼마큼을 내가 필요한데 사실 그 이상을 분할해서 매입을 해야 되면은 부담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 얼마큼 지금 기준이 얼마큼이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재는 500평까지 이제.
○이영자 위원 500평까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위원 그 이하로는 계획이 없으시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현재는 계획에 없는데 저희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런 부지의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쪼개놓으면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할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할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경에 강원도에서 추가 1개소가 선정이 통보돼갖고 그래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확인 한번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확인 좀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이제 106쪽에 보면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이제 우리 사실 마을기업하면은 사실 이제 뭐 우리 송천떡마을하고 서림리 해담마을 그게 가장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되는 마을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치레마을 갈천 치레마을 우리가 2013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치레마을 분들이.
나름대로 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얼마큼 지원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추후에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얼마큼 지원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추후에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원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냥 다시 돌아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계획만 되고 나중 후속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심과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추가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양수자인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좀 오픈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기가 지금 하조대 해수욕장 우리 공원 안입니다.
이런 불법 이게 현수막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제가 그거는 사진을 안 찍었지만 다리 코너 도는데 사실 현수막이 있으면 차량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여기도 하조대 해수욕장 안입니다.
이런 이렇게 소나무 우리 해송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하면 원래는 ‘하조대 해수욕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있는데 이 위에 제가 이거를 띄고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위에도 이렇게 이런 광고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물론 기동처리반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인원도 적고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불법광고물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양수자인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좀 오픈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기가 지금 하조대 해수욕장 우리 공원 안입니다.
이런 불법 이게 현수막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제가 그거는 사진을 안 찍었지만 다리 코너 도는데 사실 현수막이 있으면 차량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여기도 하조대 해수욕장 안입니다.
이런 이렇게 소나무 우리 해송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하면 원래는 ‘하조대 해수욕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있는데 이 위에 제가 이거를 띄고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위에도 이렇게 이런 광고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물론 기동처리반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인원도 적고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앞으로 그런 난립된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아쉬운 거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연창사거리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이 게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게시대가 부족한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다른 데에다가는 하면 안된다하면서 군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연창사거리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이 게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게시대가 부족한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다른 데에다가는 하면 안된다하면서 군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어요, 양양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도 이 현수막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너무 뭐 그렇다고 전혀 하나도 불법광고물 뭐 게시물을 하나도 없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을 좀 보시면은 LNG 정압 가스문제 정압소 설치문제 사실은 우리 이 부분이 설치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속초, 고성은 아마 LNG 가스가 들어가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지금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있죠?
그래서 조산 분들이 협조를 해줘서 지금 금년도 말이면 아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을 좀 보시면은 LNG 정압 가스문제 정압소 설치문제 사실은 우리 이 부분이 설치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속초, 고성은 아마 LNG 가스가 들어가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지금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있죠?
그래서 조산 분들이 협조를 해줘서 지금 금년도 말이면 아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게 앞으로 이제 향후 해야 될 부분이 공급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게 내년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내년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급계획안이라든가 지원 조례를 제정......
○오한석 위원 연말쯤 가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제 혜택을 보게 되겠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게 ‘18년도에는 일부 이제 쏠비치하고 그다음에 강현 강선주공아파트단지에는 공급계획에 의해서 이제 계획을 하는데......
○오한석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간 좋고요, 뭐 투자 촉진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LNG 가스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건 이제 맞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산 분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협약사항이 지금 조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서, 너 가지됩니까?
몇 가지인가요, 지금?
하여간 좋고요, 뭐 투자 촉진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LNG 가스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건 이제 맞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산 분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협약사항이 지금 조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서, 너 가지됩니까?
몇 가지인가요, 지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한 여섯 가지로 지금 건의사항이 돼있는데요.
○오한석 위원 뭐, 뭐 지금 요구하였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첫 번째 가스 공급관련 공사 시 이제 조산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평뜰에 대한 조산마을구역 그걸 이제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세 번째 조산리 그 마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같이 편입을 지금 해달라는 얘기고, 네 번째 가스관로 설치 시 50%를 감면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인회관 그거 관계고, 여섯 번째는 제설작업이 한 3대 필요한데 그걸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인회관 그거 관계고, 여섯 번째는 제설작업이 한 3대 필요한데 그걸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좋습니다.
여섯 가지에 대해서 양양군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선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노인회관 짓는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용도지구가 안 맞다보니까 지금 신축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도 못하고 신축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양양군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선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노인회관 짓는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용도지구가 안 맞다보니까 지금 신축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도 못하고 신축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건 아마 3회 추경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오한석 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금년도 그다음에 이제 설계라든가 뭐 그런 기관 또 내지는 우리가 지금 낙산도립공원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그런 걸 좀 빨리 심의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거는 3대가 필요한데 그건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조산 분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앞으로 여섯 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좀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간담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조산 분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협약사항을 군이 이행을 한다는 것을 어떤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앞으로 여섯 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좀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간담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조산 분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협약사항을 군이 이행을 한다는 것을 어떤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문제 이거 상당히 그거 문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70개소가 지금 미집행 돼 있죠?
7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문제 이거 상당히 그거 문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70개소가 지금 미집행 돼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공원과 같이 마찬가지로 아마 일몰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효기간이 2020년 7월까지로 돼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한 장기미집행한 도로가 70개소나 되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보상가격으로 하면은 한 240억 정도.
○오한석 위원 240억?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취득을 못하고 시설을 설치를 못하면은 용도가 폐지돼서 소유자들이 어떤 일몰제 그 법 적용이 돼서 2020년 7월까지 만약에 행사를 못하게 되면은 용도지구가 폐지될 텐데, 그 후의 대책은 강구하고 가야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취득을 못하고 시설을 설치를 못하면은 용도가 폐지돼서 소유자들이 어떤 일몰제 그 법 적용이 돼서 2020년 7월까지 만약에 행사를 못하게 되면은 용도지구가 폐지될 텐데, 그 후의 대책은 강구하고 가야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개설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현재 봐서는 도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재정비 때 좀 반영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이제 보상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로를 우선 뭐 못하면은 확정 못하면은 토지라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이백 얼마 들어간다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로를 우선 뭐 못하면은 확정 못하면은 토지라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이백 얼마 들어간다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2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오한석 위원 240억?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24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뭐 자기 토지를 뭐 이제 하면서 용도폐지를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대응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뭐 자기 토지를 뭐 이제 하면서 용도폐지를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대응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지에 한에서 10년 경과된 대지에 한에서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좀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 더 시장 활성화 문제에 보면은 여러 군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계획도 많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양양은 시장에서 뭐 힘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들 하고 있고 시장 정비, 시장 활성화, 또 토요시장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뭐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장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면 또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계획도 많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양양은 시장에서 뭐 힘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들 하고 있고 시장 정비, 시장 활성화, 또 토요시장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뭐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장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평화지물포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그쪽을 좀 매수를 해서 쌀전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어떤 아케이드를 좀 설치를 해서 시장의 규모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좀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 문제는 지금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검토해서 시장을 좀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토요시장 문제 5일장은 그나마 그래도 많은 지역주민 또 관광객 내지는 뭐 상인들이 많이 와서 북적됩니다마는 토요장은 저희가 이제 시작을 지금 뭐 한 2년여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요시장 문제 5일장은 그나마 그래도 많은 지역주민 또 관광객 내지는 뭐 상인들이 많이 와서 북적됩니다마는 토요장은 저희가 이제 시작을 지금 뭐 한 2년여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이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 물치에서 해변마켓 운영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그때 우리 시장담당계장님도 경기도 양평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물치에 이제 해변마켓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문호리 리버마켓에 그 사람들이 등록된 업체가 한 750개 된 답니다.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물치에 이제 해변마켓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문호리 리버마켓에 그 사람들이 등록된 업체가 한 750개 된 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번에 보니까 지금 문호리 마켓 그쪽에서 한 40여 업체가 들어오고 지역업체가 한 30개 들어가서 이제 이틀간 운영을 했는데 나름 그래도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지난번에 평가보고를 해서 12월 달에 뭐 이틀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토요시장도 이런 쪽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우선 상품이 있어야 되고 상품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그다음에 손님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리버마켓 쪽에서는 등록제를 만들어서 등록 상품 판매하는 사람들 등록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지난번에 평가보고를 해서 12월 달에 뭐 이틀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토요시장도 이런 쪽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우선 상품이 있어야 되고 상품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그다음에 손님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리버마켓 쪽에서는 등록제를 만들어서 등록 상품 판매하는 사람들 등록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750명의 등록을 이제 받고 있는데 우리도 토요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 평상시에 한번 등록을 좀 해보자, 조사를 해갖고 등록제를 만들어 넣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이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 지역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광지에 그거 대대적 홍보를 하고 또 특히나 쏠비치나 뭐 이런 대형숙박업소에는 상품교환권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발행을 해서 토요일 날만 좀 이용하게끔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게끔 하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문호리 리버마켓 그쪽을 한번 좀 벤치마킹을 다시해서 배워가는 게 어떻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이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 지역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광지에 그거 대대적 홍보를 하고 또 특히나 쏠비치나 뭐 이런 대형숙박업소에는 상품교환권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발행을 해서 토요일 날만 좀 이용하게끔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게끔 하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문호리 리버마켓 그쪽을 한번 좀 벤치마킹을 다시해서 배워가는 게 어떻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다시 한 번 뭐 나중에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47페이지 지금 소형간판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현황은 많은데 이제 어떠한 이유로 설치가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영업점 광고간판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현황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실제 간판들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47페이지 지금 소형간판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현황은 많은데 이제 어떠한 이유로 설치가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영업점 광고간판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현황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실제 간판들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도 중요하다, 그러고 도저히 유지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좀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일체 좀 정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체 좀 정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71페이지 농공단지 부분하고 폐수처리 이 부분 같이 한번 같이 묻겠습니다.
84페이지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폐수처리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매월 폐수처리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는데 징수를 해서 체납이 되면 미납업체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그다음 달에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까?
84페이지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폐수처리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매월 폐수처리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는데 징수를 해서 체납이 되면 미납업체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그다음 달에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부과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현재 휴업하고 있는 업체 중에 100% 완납이 안 된 업체들도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그러면 계속 미납으로 그렇게 가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진종호 위원 회생을 할 수가 없을 처지에 있으면.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라든가 압류 처분을 일차적으론 해보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될 때는 지금 저희가 폐업된 업체가 몇 개있습니다.
그건 뭐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건 뭐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진종호 위원 결손처리?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자체 처리가......
○진종호 위원 자체 처리를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거 세금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징수를 못하니까.
일단은 징수를 못하니까.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징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회계상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위원 그거 왜냐하면 처리장에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떠안고 간다는 이야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처리장은 50%를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진종호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나머지는 이제 각 업체에서 분담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진종호 위원 이 부분 한번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좀 확인 한번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50%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체납이 발생하거나 휴업이 되거나 폐업이 된 업체 중에 미납액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 76페이지에 앞서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양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위원 이게 200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일반 세입세출 회계상에 지금 특별회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회계가 전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립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위원 근데 이 적립금을 어떻게 재원을 조성하냐고 보니까 이 3조에 있더라고요.
뭐 일반회계 또는 뭐 전입금 또는 뭐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30% 해당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의 재원마련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2003년도에 조례는 제정을 해놨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토지보상비만 약 뭐 240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0년이면 뭐 거의 다 실효가 됩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렇다고 하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를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도시계획 토지보상대금을 적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반회계 또는 뭐 전입금 또는 뭐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30% 해당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의 재원마련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2003년도에 조례는 제정을 해놨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토지보상비만 약 뭐 240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0년이면 뭐 거의 다 실효가 됩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렇다고 하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를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도시계획 토지보상대금을 적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앞으로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02페이지 이제 뭐 전통시장 문화관광사업단 추진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시설물은 활용이 되었는데 당장 뭐 영화상영도 안되고 또 푸드트럭도 이제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규제개혁계에서 지금 푸드트럭을 저희가 이제 사서 다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종료가 됐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시설물은 활용이 되었는데 당장 뭐 영화상영도 안되고 또 푸드트럭도 이제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규제개혁계에서 지금 푸드트럭을 저희가 이제 사서 다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이 푸드트럭도 장날만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 전체에서 어디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규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정부차원에서도 푸드트럭 자체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시장 안에만 전통시장 안에 푸드트럭을 유치해 놓고 그걸 너무 좀 한쪽에서만 쓰려고 시장 안에서만 쓰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좀 확대를 양양군 전체로 확대를 해서 좀 장날에는 시장에 와있고 그러지 않을 때는 좀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영업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좀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좀 확대를 양양군 전체로 확대를 해서 좀 장날에는 시장에 와있고 그러지 않을 때는 좀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영업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좀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러고 전통시장 문화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해서 운영하는 뭐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뭐 막걸리장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계획이 나와 줘야지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양양의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멋은 과거 어떤 농촌적인 재래시장의 멋이었는데 지금 너무 이제 도시형, 기업형으로 이제 변해가는 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상인과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 시설, 군민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상인과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 시설, 군민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93페이지에 신토불이 할머니 우리 하는데 지금 2017년도에도 660만 원을 지출을 했고, ‘17년도에도 지출이 됐는데 35페이지에는 지금 ’17년도엔 지출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할머니, 신토불이 할머니 이 사업을 사실 상당히 활기차게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가지고 좀 열기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할머니, 신토불이 할머니 이 사업을 사실 상당히 활기차게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가지고 좀 열기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조금 당초에는 한 30명 정도가 나와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를 해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공모는 신청을 안 하고요.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뭐 읍면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업소는 방문해서 또 전단지 쉽게 얘기해서 가입하면 이점이 어떻다는 걸, 그런 걸 홍보전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전체 320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있는데 제가 읍면 현황을 쭉 보니까 물론 이제 양양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이 강현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상품권 사용처가 양양읍 재래시장, 시장번영회 회원님들 100% 가입 다 돼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이 강현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상품권 사용처가 양양읍 재래시장, 시장번영회 회원님들 100% 가입 다 돼있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100% 다 안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시장번영회 회원님들이 100% 무조건 가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강원상품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거를 사는 건 누구나 농·축협에 가서 살 수는 있습니다.
환전도 하는데 환전할 때 필요한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이잖아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배치돼있는 업체만 강원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여기 강원상품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거를 사는 건 누구나 농·축협에 가서 살 수는 있습니다.
환전도 하는데 환전할 때 필요한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이잖아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배치돼있는 업체만 강원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강원상품권이 우리 신토불이장터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그럼 양양상품권을 좀 만들자라고 했을 때 물론 경제도시과에서는 강원상품권이 나오기 때문에 강원상품권으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답변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상품권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렇고 또 거기에 비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가맹점에 가입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하게 되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요, 이것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그럼 양양상품권을 좀 만들자라고 했을 때 물론 경제도시과에서는 강원상품권이 나오기 때문에 강원상품권으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답변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상품권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렇고 또 거기에 비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가맹점에 가입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하게 되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요, 이것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 확인 한번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발행한 이게 강원상품권 사업신청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신청방법만 있고 뭐 기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뭐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잔금은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용에 대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돼있고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홍보를 알기 쉽게 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신청방법만 있고 뭐 기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뭐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잔금은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용에 대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돼있고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홍보를 알기 쉽게 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보면은 포월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품목별 구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조달계약방법을 병행하였는데 왜 병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보면은 포월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품목별 구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조달계약방법을 병행하였는데 왜 병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
○고제철 위원 제가 그냥 답을 드릴까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는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 조달 의뢰한 사항을 저희가 구매현황을 자료를 제출한 건데요.
그건 아마 수의계약 요건에 수의계약 대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준 걸로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건 저희가 한번 별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아마 수의계약 요건에 수의계약 대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준 걸로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건 저희가 한번 별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건 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월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품목별 구매현황에 있어서는 조달청에 반드시 등록이 돼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하위법이 아닌 상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제 논리가 맞지 않다면은 수의계약 한 금액의 범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어디주고 안주고 이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줬다면은 이 모든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느냐, 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제 논리가 맞지 않다면은 수의계약 한 금액의 범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어디주고 안주고 이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줬다면은 이 모든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느냐, 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계약법에 제시돼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과장님이 자료제출을 고제철 위원한테 해드리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세요.
지금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계약법에 제시돼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과장님이 자료제출을 고제철 위원한테 해드리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최홍규 위원 현남에 이제 거의 끝나고 제가 알기에 현북도 그렇고 강현도 뭐 올해 끝나고 이제 서면하고 손양이 이렇게 남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장들이 주관을 하셔갖고 사업선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도 행정이 주관을 갖고 좀 하시면은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데 뭐 주민들의 좀 소득이라든가 향상이 되고 좀 이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자기마을에 뭐를 하려고 그래서 이게 이권에 좀 뭐 그런 것도 이래서 보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 이제 남은 면이 한 두 군데 되는데 이 사업이 한 70억에서 한 50억, 60억씩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도 행정이 주관을 갖고 좀 하시면은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데 뭐 주민들의 좀 소득이라든가 향상이 되고 좀 이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자기마을에 뭐를 하려고 그래서 이게 이권에 좀 뭐 그런 것도 이래서 보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 이제 남은 면이 한 두 군데 되는데 이 사업이 한 70억에서 한 50억, 60억씩 이렇게 오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최홍규 위원 면소재지 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좀 관리를 하셔서 사업이 좀 있지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뭐 어떤 지역은 마을회관에 짓고 이러고 말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소재지 사업은 분야별 분야 그러니까 실과별로 따로 그게 좀 돼있어가지고요.
○최홍규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최홍규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경제도시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려 좀 해주시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보면 오폐수는 뭐 50%를 지원해드린다 그랬는데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은 어떻게 뭐 지원을 좀 해드립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보면 오폐수는 뭐 50%를 지원해드린다 그랬는데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은 어떻게 뭐 지원을 좀 해드립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요사업비 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의 중에서 전기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전기료는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최홍규 위원 일반하고 달리 똑같이 합니까, 그럼?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일반 그러니까 전기료를 제외한 50%.
○최홍규 위원 전기료를 제외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그러니까 수도하고 전기료.
○최홍규 위원 예, 그리고 16필지에 지금 3필지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최홍규 위원 안 들어왔는데 이제 동서고속이 터지면서 업체들이 들어올 전망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에 보면 고용인원도 상당히 많네요?
타 지역에서 143명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215명인데 이게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인원이 아주 많은데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뭐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분들을 관내로 좀 있지 전입시켜서 좀 이렇게 인구늘리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에 보면 고용인원도 상당히 많네요?
타 지역에서 143명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215명인데 이게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인원이 아주 많은데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뭐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분들을 관내로 좀 있지 전입시켜서 좀 이렇게 인구늘리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우리 위원장이신 김정중 의원님 사시는 그 옆에도 계속 불법적치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그래서 단속도 좀 병행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오래전부터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영자 위원 예,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지역 분들이시다 보니까 뭐 그런 더 얼굴 마주치고 그러다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불법적치물이 한 곳에 생기면 계속 이게 이어지게 생겨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게 도미노현상처럼 쭉 이어지면은 사실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또 할머니장터가 서는 곳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할머니장터도 선을 지금 그어 놨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위원 그런데 점점 앞으로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 이거 물건을 사는 분들이 통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이게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이게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그거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농공단지 보조금 업체 불법으로 보조금해서 우리 검찰 고발까지 간 경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주세요.
지난번 우리 농공단지 보조금 업체 불법으로 보조금해서 우리 검찰 고발까지 간 경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거는 지금 현재 검찰에다가 지금 검찰에서 아직 결과가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이영자 위원 수사 중에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위원 어쨌든 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보조금 받으신 업체들이 사실은 뭐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또 불법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점검을 철저히 한번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계획에 의하면은 내년도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0월 달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12월 달에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산도립공원 해제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계획에 의하면은 내년도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0월 달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12월 달에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아직 용도지구가 지정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거기 우리 오색케이블카하고 맞물려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돼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우리 오색케이블카하고 맞물려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돼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구로 돼있으니까 그 지역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용도지구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지금 오색 그것도 경제도시과에서 하나요?
이거 빨리 용도지구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지금 오색 그것도 경제도시과에서 하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용도지구는 결정이 됐는데 단위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오한석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마무리 단계여가지고 아마 금년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에 강원도에다가 변경신청을.
○오한석 위원 아니, 강원도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일부 용도를 변경을 수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한석 위원 글쎄요, 용도지구 지금 변경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부분이 몇 년이 지나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걱정스러운 게 우리 낙산집단시설 그러니까 낙산도립공원 해제 문제도 계획대로라면은 내년도 12월 달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도 지금 생겨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립공원 오색집단시설지구가 지금 전처럼 이렇게 바꾸어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거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용역업체들하고의 어떤 용역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채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상당히 큰 난제에 이제 봉착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립공원 오색집단시설지구가 지금 전처럼 이렇게 바꾸어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거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용역업체들하고의 어떤 용역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채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상당히 큰 난제에 이제 봉착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0쪽에 보면은 가로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해에 에코사업해서 14억 3,800만 원인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로등 4,752등을 LED로 다 교체를 했죠?
110쪽에 보면은 가로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해에 에코사업해서 14억 3,800만 원인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로등 4,752등을 LED로 다 교체를 했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우리 기대효과는 어떤 전기료 절감이 한 50%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전기료가 2016년도 공공비가 한 3억 500만 원 들어갔고, 금년도도 보면은 3억 1,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걸 보면은 에코사업해도 변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자료가?
이걸 보면은 에코사업해도 변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자료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현재 지금 이 현황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현황이고요.
저희가 교체를 했을 때 연간 한 1억 7,500만 원 그러니까 램프교체비 3,000만 원해가지고 한 1억 7,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교체를 했을 때 연간 한 1억 7,500만 원 그러니까 램프교체비 3,000만 원해가지고 한 1억 7,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오한석 위원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래서 이거는.
○오한석 위원 이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전기요금이 나오는 그 변경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오한석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요금, 물론 뭐 차익은 있겠지마는 한 1억 7,500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요즘 이 에코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나가서 민원을 이렇게 접해 보면은 너무 밝아서 주변에 있는 농작물이 결실이 안돼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콩, 깨 이런 부분은 결실이 안 된데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등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가능하면 농작물 쪽에 이렇게 안가도록 조명이 이렇게 도로변 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현도 몇 개 마을에서 지금 그런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콩, 깨 이런 부분은 결실이 안 된데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등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가능하면 농작물 쪽에 이렇게 안가도록 조명이 이렇게 도로변 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현도 몇 개 마을에서 지금 그런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확인해서 한번 농작물 어차피 농작물 결실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더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는 우리 양양전통시장 그리고 농공단지 등 우리 군의 상공업에 대한 지원과 전반적인 경제의 업무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군 관리계획, 도시관리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홍규 위원께서 우리 기동처리반에 대한 활동영역을 좀 더 넓혀서 진행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이영자 위원께서는 전통시장 축제 시에 주변도시의 어떤 홍보기능을 좀 강화해서 진행하라는 부분, 그리고 착한가격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체들 중에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법적인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LNG 양양가스정압소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고 또한 조산리하고의 협약돼있는 문제 부분들도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길 부탁을 했습니다.
또 2020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실효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책 세우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는 군 관리계획 정리에 있어서 서면, 현북, 손양 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구역에 대한 반영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하고, 또 도시계획 우리 도로사업 중에서 구교언덕길-북문길이 지금 착공이 안 돼 있는데 조속하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 집행돼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주문을 했고, 또 강원상품권이 최근에 우리 시장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활용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그 매뉴얼이 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은 우리 전통시장이 고속터미널 이전에 따라서 좀 붕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우리 그 때에 맞춰가지고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구역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주택 건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어떤 확대와 또 5일장 중심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군민의 경제 활성화와 우리 편익한 도시구축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더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는 우리 양양전통시장 그리고 농공단지 등 우리 군의 상공업에 대한 지원과 전반적인 경제의 업무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군 관리계획, 도시관리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홍규 위원께서 우리 기동처리반에 대한 활동영역을 좀 더 넓혀서 진행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이영자 위원께서는 전통시장 축제 시에 주변도시의 어떤 홍보기능을 좀 강화해서 진행하라는 부분, 그리고 착한가격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체들 중에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법적인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LNG 양양가스정압소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고 또한 조산리하고의 협약돼있는 문제 부분들도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길 부탁을 했습니다.
또 2020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실효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책 세우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는 군 관리계획 정리에 있어서 서면, 현북, 손양 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구역에 대한 반영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하고, 또 도시계획 우리 도로사업 중에서 구교언덕길-북문길이 지금 착공이 안 돼 있는데 조속하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 집행돼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주문을 했고, 또 강원상품권이 최근에 우리 시장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활용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그 매뉴얼이 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은 우리 전통시장이 고속터미널 이전에 따라서 좀 붕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우리 그 때에 맞춰가지고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구역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주택 건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어떤 확대와 또 5일장 중심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군민의 경제 활성화와 우리 편익한 도시구축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2017년 11월 22일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상항 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에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방세수 증대방안 모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3.25% 상승이 됐고, 법인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추징액이 4억 8,9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징수를 위해서 압류라든가 압류재산 공매, 그다음에 차량번호판 영치,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한 5억 7,8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그건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3억 6,8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가 한 2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체납액을 위해서는 채권확보라든가 압류부동산 뭐 이런 거를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건 자세한 내용은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임대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군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돼있지 않아서 아마 최홍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유재산 및 관리실태조사계획을 전체 수립을 해서 또 지적 분할이라든가 지적 지목이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그 대장을 전체 일치를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치를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를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후에 재산관리관 변경도 한 104건 정도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목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되거나 그러면은 지가상승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으면은 뭐 답이었다가 대지로 되었거나 이런 거는 저희도 취득세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리스 관리 철저, 예산 절약방안 모색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군수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책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의 차량임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차량리스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돈이 뭐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약이 아닌 단기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 관리 철저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각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서로 떠넘기고 이렇게 할 여지가 없이 바로 용도가 폐지가 되면 저희들 부서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하여간 누수 없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확보에 대해서 주문을 감사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토지를 매각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7-80%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단일 필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매각금액을 가지고 우리 군유지를 집단화시키는 데에 좀 주안점을 둬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운초교 그 부지매입 같은 거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 잘 관리를 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토지 대부 후 재 임대대책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재 임대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전대행위가 우리가 발견할 때는 바로 임대를 취소를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분리발주 시 면밀히 검토 후 분리발주를 해달라 하는 주문이 계셨는데 우리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를 하되 가급적이면은 우리 양양군 업체가 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피드백 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뭐 공사지연이라든가 하자발생 등 시공상 문제가 있는 업체는 요즘 뭐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업체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발생이 되면은 원칙대로 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불법점용 실태파악입니다.
금년도 토지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19건에 한 6,967㎡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분할발주, 하도급 관심 이게 우리 보면은 법령에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우리 양양군일 경우는 상당한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어서 어떤 것은 지역에 하도급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또는 외지업체가 하도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사업 성격상 우리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지업체에다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지역업체가 좀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철저 이건 석교리 보건진료소를 석교리 아마 노인회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노인회관이 석교리가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회관, 구 보건진료소를 지금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이 2016년도에 1건 있었는데 이번에 광진리 어촌계가 군유지 대부를 해서 개인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조사를 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해서 쭉 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우리가 11월 14일 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영장까지 다 보냈었는데 11월 2일 날 행정소송을 접수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접수를 해서 잠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1건에 한 1억 8,3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청사라든가 청소관리,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도 19건입니다.
19건에다 거의 뭐 변경된 거는 그 밑에 보면은 청사별관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우리 의회 다목적실 증축공사 실시용역 뭐 이런 게 조금 색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2016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6번, 7번, 7번 중에서 ‘16년도는 사고이월·명시이월 이런 게 없고요.
사고이월·명시이월 중에서 2017년도 그 명시이월 지금 2건을 해놨는데 여기에 아마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명시이월 하겠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군청별관 증축공사는 이거는 명시이월을 좀 하려 그럽니다.
그 뒤에 건물만은 우리가 착공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뒤에 옹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기술자들도 여러 가지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서 서로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가에 대해서 지금 분분한 논란이 있어서 천상 군청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의회 다목적실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11월 27일 정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좀 착공을 하려 그랬는데 11월 25일 날 여기서 테니스대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지난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8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9번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 ‘17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423건에 대부료가 한 8,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군유지 불법사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1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967㎡에 대해서 적발을 했는데 사용료를 한 1,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단일 필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군유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제한경쟁을 한다거나 조정을 통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취득비를 계상을 해서 그 토지를 군유지를 집단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단계 사업이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농어민들이 좀 이렇게 축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군유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일 필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를 팖으로 해서 인접에 있는 민원인들은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현재 자투리땅이라든가 또 지분으로 양양군이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건물이 들어앉아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 매각이 되지 않아서 지분으로 양양군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재 지분 상대편에게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특히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우리 조례상에 보면은 19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건물은 과감하게 팔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한번 매각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은 10번, 11, 12, 13, 14, 15,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18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9번은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고 계약심의회가 있고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석자 여비에 대해서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지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번, 21번, 22번, 23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한 것은 공사는 11건에 9,985만 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건은 25건에 1억 9,712만 원, 그다음에 물품 구입은 45건에 5,9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년도입니다.
금년도는 공사가 9건에 7,578만 2천 원, 그다음에 용역이 23건에 2억 920만 4천 원, 그다음에 물품 구입은 54건에 1억 3,3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으로 넘어가서 25번, 26번, 2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8번 소송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년도 거고 금년에 1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합소득제 부과취소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부 패소를 했는데 일부 패소라는 건 75만 9,250원 중에 48만 3,740원만 취소가 됐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지방소득세가 왜 6건이 있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 9,200만 원 넘는 금액인데 단일 건으로 보면은 2016년도 귀속지방소득세 분만 보면은 이 부분만 우리가 패소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의 건입니다.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요구 건인데 이건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6만 원짜리 정당과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물아홉 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무회계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 강화대책 중에서 세목별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작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한 10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 세입 전담징수부서가 생겨서 지방세는 그렇습니다마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상당량 지금 거둬들이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16년도하고 ’17년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 ‘16년도는 결산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17년도는 10월 28일자로 이 자료를 추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한 10억 정도가 해마다 체납액으로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년도 재산세 체납 원인은 그 밑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뭐 많은 거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을 지금 현재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압류재산 공매도 2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 그다음에 이게 가장 셉니다만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게 다시 말해서 신용불량자에 돼있는 건데 카드뿐만이 아니고 본인명의 금융거래를 몽땅 못하게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다싶은 그런 경향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방세 납부는 어떤 국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은 약간 좀 느슨한 경향이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징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까지 가는 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할납부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멸이 절대 안 됩니다.
압류를 해놓고 체납처분을 하면은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되살려서 다시 압류하고, 압류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처분을 했다고 해서 영영 못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좀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고요.
이게 정부에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과감한 결손을 좀 해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결손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쪽으로 가서, 그런데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뭐 우리가 가끔씩 TV에 봅니다마는 드러난 재산이 없을 뿐이지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찾아서 압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무재산이라든가 뭐 결손요건에 해당하면 과감하게 좀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영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개인회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 체납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은행이라든가 그거에서도 회생 폐지결정이 자꾸만 좀 늦어지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체납액을 발생하고 있는 당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분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10억 중에서 3억 3,000만 원이면 3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30%가 넘는 체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1,000만 원씩은 계속 꾸준히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간다면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방세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공개입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 19건에 한 74억 정도 되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한경쟁으로 했고 49쪽에는 전자견적으로 했는데 그건 123건에 69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입니다, 관내.
이거는 3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외도 2건이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용역 계약현황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3건에 한 7억 2,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거 뭐 거의 이제 양양업체가 이렇게 맡아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56쪽도 2017년도 보면은 24건에 한 6억 6,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작년 수준으로 해서 거의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여기는 참고적으로 10월 28일 현재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는 작년도는 한 4억 7,400만 원 정도를 결손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28일 현재 한 2억 6,800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있는데 기타는 이게 뭐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파산 그다음에 개인회생 그다음에 상속 미등기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작년에 한 8억 2,500만 원, 작년에는 8억 2,5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낙산월드와 해마레저에 부과됐던 것을 결손처분 한 거고 그다음에 차승현이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산월드를 했던 한철중 씨 아마 자부 같습니다, 이 차승현이.
뭐 전부 재산이 다 뭐 없고 그래서 결손 처분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재산조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차량 영치시스템 구축 후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쭉 있습니다.
영치예고를 하고 영치 후 징수 뭐 쭉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잘돼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1년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는 뭐 한 3,500만 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꽤 좀 이렇게 성과를 거둔다고 볼 수 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조금 다른 게 세외수입은 뭐 그게 또 체납액 60일 이상, 금액 30만 원 이상 뭐 이런 조건이 또 붙습니다.
지방세는 뭐 3회 이상 체납하고 뭐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이런 차량 영치시스템 구축 후 전반적으로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잘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의계약 매각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47필지에 처분금액 한 25억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쭉 자세한 거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쪽에 군유지 수의매각 현황 금년도 분입니다.
이거는 47필지를 팔은 데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쭉 넘어가서 62쪽 되겠습니다.
군유지 보유현황 및 향후 불하 및 매각계획,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그 상황이 있으면은 그때 매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입니다.
징수율은 대체적으로 한 94-5%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체납액률은 한 5% 정도 보는 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평균치가 대충 한 4-5%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관리만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과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거의 이원화가 돼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세외수입부서가 생긴 이후로 상당금액을 지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하여간 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전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름을 중간에 *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쪽입니다.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 639건인데 전체 읍면까지 합해서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아마 의원님들이 의아해하실 게 14번에 보면은 그거 왜 4,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했는데 이렇게 아마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장애인기업이면서 여성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장애인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35번하고 36번 이거는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보면은 205번에 보면 4,480만 원짜리 이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농공단지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계약법은 농공단지에 대한 수의계약조항이 없어졌는데 아직 지방계약법에는 그 조항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시켜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에 넘어가서 259번에 산림조합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거는 산림조합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조건을 가져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2쪽에 보면은 화일리 농수로 정비공사 있는데 2,9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거는 뭐 수의계약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 건으로 했는데 잘못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입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에 보면은 18번에 보면 북평리 농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수의계약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1,846만 8천 원짜리인데 현장요건을 좀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11만 8천 원으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0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임대현황입니다.
이거는 ‘16년도하고 ’17년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작년도 대형차량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전체 66차례 운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만 전부 공적인 일로 공공성을 띄는데 전부 운행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105쪽에 보면 올해도 현재까지 51차례 정도 운행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거의 운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등록된 기증물품 및 재산내역입니다.
이거는 ‘16년도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5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보험가입 연령 현황인데 우리 관용차량이 전체가 105대입니다.
105대인데 그 연령 전부다 26살 이상으로 전부 기준을 삼아서 보험을 가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에 14번에 군유지 임대내역서입니다.
이거는 쭉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량 있는데.
그다음에 122쪽에 15번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현황 및 대체재산 매입 실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준 게 전부다 뭐 조그마한 토지인데 12번하고 13번에 이렇게 보면 새서울레저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줬는데 이거는 관광단지 조성 그런 조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줄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 매각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은 그 밑에 군유지 매각현황 중에서 금년도 현황 중에서 10번하고 11번을 보시면은 소규모 비활용 토지인데 김춘배 씨하고 임중길 씨한테 매각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그 사이에 양쪽에 있는 토지가 개인토지인데 중간에 제일 조그마하게 활용가치가 없는 군유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에게 수의매각으로 매각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에 대체재산 매입실적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한 9,000평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한 5,360평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거보다는 조금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대체재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에 그 재산을 좀 활용해서 그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채현황인데 의원님들 아마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재무보고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현황 그거하고는 우리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하고는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부채에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무, 부채, 이 채무현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산 대 비용으로 작성된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일곱 번째 되겠습니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세부내역입니다.
이건 아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전부 다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환경관리과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왜 이쪽에 집행이 2,100만 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 남느냐, 이거는 기존 기금이 3,600만 원이 넘게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다 2,000만 원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을 2,185만 6천 원을 하고 나머지 3,505만 5,360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상항 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에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방세수 증대방안 모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3.25% 상승이 됐고, 법인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추징액이 4억 8,9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징수를 위해서 압류라든가 압류재산 공매, 그다음에 차량번호판 영치,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한 5억 7,8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그건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3억 6,8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가 한 2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체납액을 위해서는 채권확보라든가 압류부동산 뭐 이런 거를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건 자세한 내용은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임대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군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돼있지 않아서 아마 최홍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유재산 및 관리실태조사계획을 전체 수립을 해서 또 지적 분할이라든가 지적 지목이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그 대장을 전체 일치를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치를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를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후에 재산관리관 변경도 한 104건 정도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목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되거나 그러면은 지가상승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으면은 뭐 답이었다가 대지로 되었거나 이런 거는 저희도 취득세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리스 관리 철저, 예산 절약방안 모색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군수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책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의 차량임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차량리스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돈이 뭐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약이 아닌 단기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 관리 철저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각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서로 떠넘기고 이렇게 할 여지가 없이 바로 용도가 폐지가 되면 저희들 부서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하여간 누수 없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확보에 대해서 주문을 감사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토지를 매각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7-80%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단일 필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매각금액을 가지고 우리 군유지를 집단화시키는 데에 좀 주안점을 둬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운초교 그 부지매입 같은 거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 잘 관리를 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토지 대부 후 재 임대대책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재 임대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전대행위가 우리가 발견할 때는 바로 임대를 취소를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분리발주 시 면밀히 검토 후 분리발주를 해달라 하는 주문이 계셨는데 우리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를 하되 가급적이면은 우리 양양군 업체가 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피드백 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뭐 공사지연이라든가 하자발생 등 시공상 문제가 있는 업체는 요즘 뭐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업체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발생이 되면은 원칙대로 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불법점용 실태파악입니다.
금년도 토지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19건에 한 6,967㎡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분할발주, 하도급 관심 이게 우리 보면은 법령에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우리 양양군일 경우는 상당한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어서 어떤 것은 지역에 하도급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또는 외지업체가 하도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사업 성격상 우리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지업체에다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지역업체가 좀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철저 이건 석교리 보건진료소를 석교리 아마 노인회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노인회관이 석교리가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회관, 구 보건진료소를 지금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이 2016년도에 1건 있었는데 이번에 광진리 어촌계가 군유지 대부를 해서 개인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조사를 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해서 쭉 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우리가 11월 14일 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영장까지 다 보냈었는데 11월 2일 날 행정소송을 접수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접수를 해서 잠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1건에 한 1억 8,3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청사라든가 청소관리,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도 19건입니다.
19건에다 거의 뭐 변경된 거는 그 밑에 보면은 청사별관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우리 의회 다목적실 증축공사 실시용역 뭐 이런 게 조금 색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2016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6번, 7번, 7번 중에서 ‘16년도는 사고이월·명시이월 이런 게 없고요.
사고이월·명시이월 중에서 2017년도 그 명시이월 지금 2건을 해놨는데 여기에 아마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명시이월 하겠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군청별관 증축공사는 이거는 명시이월을 좀 하려 그럽니다.
그 뒤에 건물만은 우리가 착공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뒤에 옹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기술자들도 여러 가지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서 서로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가에 대해서 지금 분분한 논란이 있어서 천상 군청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의회 다목적실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11월 27일 정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좀 착공을 하려 그랬는데 11월 25일 날 여기서 테니스대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지난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8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9번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 ‘17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423건에 대부료가 한 8,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군유지 불법사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1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967㎡에 대해서 적발을 했는데 사용료를 한 1,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단일 필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군유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제한경쟁을 한다거나 조정을 통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취득비를 계상을 해서 그 토지를 군유지를 집단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단계 사업이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농어민들이 좀 이렇게 축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군유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일 필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를 팖으로 해서 인접에 있는 민원인들은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현재 자투리땅이라든가 또 지분으로 양양군이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건물이 들어앉아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 매각이 되지 않아서 지분으로 양양군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재 지분 상대편에게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특히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우리 조례상에 보면은 19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건물은 과감하게 팔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한번 매각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은 10번, 11, 12, 13, 14, 15,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18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9번은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고 계약심의회가 있고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석자 여비에 대해서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지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번, 21번, 22번, 23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한 것은 공사는 11건에 9,985만 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건은 25건에 1억 9,712만 원, 그다음에 물품 구입은 45건에 5,9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년도입니다.
금년도는 공사가 9건에 7,578만 2천 원, 그다음에 용역이 23건에 2억 920만 4천 원, 그다음에 물품 구입은 54건에 1억 3,3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으로 넘어가서 25번, 26번, 2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8번 소송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년도 거고 금년에 1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합소득제 부과취소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부 패소를 했는데 일부 패소라는 건 75만 9,250원 중에 48만 3,740원만 취소가 됐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지방소득세가 왜 6건이 있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 9,200만 원 넘는 금액인데 단일 건으로 보면은 2016년도 귀속지방소득세 분만 보면은 이 부분만 우리가 패소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의 건입니다.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요구 건인데 이건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6만 원짜리 정당과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물아홉 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무회계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 강화대책 중에서 세목별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작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한 10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 세입 전담징수부서가 생겨서 지방세는 그렇습니다마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상당량 지금 거둬들이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16년도하고 ’17년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 ‘16년도는 결산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17년도는 10월 28일자로 이 자료를 추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한 10억 정도가 해마다 체납액으로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년도 재산세 체납 원인은 그 밑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뭐 많은 거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을 지금 현재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압류재산 공매도 2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 그다음에 이게 가장 셉니다만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게 다시 말해서 신용불량자에 돼있는 건데 카드뿐만이 아니고 본인명의 금융거래를 몽땅 못하게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다싶은 그런 경향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방세 납부는 어떤 국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은 약간 좀 느슨한 경향이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징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까지 가는 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할납부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멸이 절대 안 됩니다.
압류를 해놓고 체납처분을 하면은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되살려서 다시 압류하고, 압류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처분을 했다고 해서 영영 못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좀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고요.
이게 정부에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과감한 결손을 좀 해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결손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쪽으로 가서, 그런데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뭐 우리가 가끔씩 TV에 봅니다마는 드러난 재산이 없을 뿐이지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찾아서 압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무재산이라든가 뭐 결손요건에 해당하면 과감하게 좀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영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개인회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 체납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은행이라든가 그거에서도 회생 폐지결정이 자꾸만 좀 늦어지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체납액을 발생하고 있는 당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분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10억 중에서 3억 3,000만 원이면 3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30%가 넘는 체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1,000만 원씩은 계속 꾸준히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간다면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방세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공개입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 19건에 한 74억 정도 되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한경쟁으로 했고 49쪽에는 전자견적으로 했는데 그건 123건에 69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입니다, 관내.
이거는 3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외도 2건이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용역 계약현황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3건에 한 7억 2,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거 뭐 거의 이제 양양업체가 이렇게 맡아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56쪽도 2017년도 보면은 24건에 한 6억 6,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작년 수준으로 해서 거의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여기는 참고적으로 10월 28일 현재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는 작년도는 한 4억 7,400만 원 정도를 결손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28일 현재 한 2억 6,800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있는데 기타는 이게 뭐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파산 그다음에 개인회생 그다음에 상속 미등기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작년에 한 8억 2,500만 원, 작년에는 8억 2,5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낙산월드와 해마레저에 부과됐던 것을 결손처분 한 거고 그다음에 차승현이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산월드를 했던 한철중 씨 아마 자부 같습니다, 이 차승현이.
뭐 전부 재산이 다 뭐 없고 그래서 결손 처분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재산조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차량 영치시스템 구축 후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쭉 있습니다.
영치예고를 하고 영치 후 징수 뭐 쭉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잘돼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1년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는 뭐 한 3,500만 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꽤 좀 이렇게 성과를 거둔다고 볼 수 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조금 다른 게 세외수입은 뭐 그게 또 체납액 60일 이상, 금액 30만 원 이상 뭐 이런 조건이 또 붙습니다.
지방세는 뭐 3회 이상 체납하고 뭐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이런 차량 영치시스템 구축 후 전반적으로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잘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의계약 매각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47필지에 처분금액 한 25억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쭉 자세한 거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쪽에 군유지 수의매각 현황 금년도 분입니다.
이거는 47필지를 팔은 데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쭉 넘어가서 62쪽 되겠습니다.
군유지 보유현황 및 향후 불하 및 매각계획,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그 상황이 있으면은 그때 매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입니다.
징수율은 대체적으로 한 94-5%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체납액률은 한 5% 정도 보는 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평균치가 대충 한 4-5%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관리만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과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거의 이원화가 돼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세외수입부서가 생긴 이후로 상당금액을 지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하여간 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전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름을 중간에 *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쪽입니다.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 639건인데 전체 읍면까지 합해서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아마 의원님들이 의아해하실 게 14번에 보면은 그거 왜 4,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했는데 이렇게 아마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장애인기업이면서 여성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장애인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35번하고 36번 이거는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보면은 205번에 보면 4,480만 원짜리 이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농공단지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계약법은 농공단지에 대한 수의계약조항이 없어졌는데 아직 지방계약법에는 그 조항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시켜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에 넘어가서 259번에 산림조합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거는 산림조합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조건을 가져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2쪽에 보면은 화일리 농수로 정비공사 있는데 2,9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거는 뭐 수의계약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 건으로 했는데 잘못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입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에 보면은 18번에 보면 북평리 농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수의계약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1,846만 8천 원짜리인데 현장요건을 좀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11만 8천 원으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0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임대현황입니다.
이거는 ‘16년도하고 ’17년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작년도 대형차량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전체 66차례 운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만 전부 공적인 일로 공공성을 띄는데 전부 운행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105쪽에 보면 올해도 현재까지 51차례 정도 운행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거의 운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등록된 기증물품 및 재산내역입니다.
이거는 ‘16년도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5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보험가입 연령 현황인데 우리 관용차량이 전체가 105대입니다.
105대인데 그 연령 전부다 26살 이상으로 전부 기준을 삼아서 보험을 가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에 14번에 군유지 임대내역서입니다.
이거는 쭉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량 있는데.
그다음에 122쪽에 15번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현황 및 대체재산 매입 실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준 게 전부다 뭐 조그마한 토지인데 12번하고 13번에 이렇게 보면 새서울레저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줬는데 이거는 관광단지 조성 그런 조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줄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 매각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은 그 밑에 군유지 매각현황 중에서 금년도 현황 중에서 10번하고 11번을 보시면은 소규모 비활용 토지인데 김춘배 씨하고 임중길 씨한테 매각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그 사이에 양쪽에 있는 토지가 개인토지인데 중간에 제일 조그마하게 활용가치가 없는 군유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에게 수의매각으로 매각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에 대체재산 매입실적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한 9,000평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한 5,360평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거보다는 조금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대체재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에 그 재산을 좀 활용해서 그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채현황인데 의원님들 아마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재무보고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현황 그거하고는 우리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하고는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부채에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무, 부채, 이 채무현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산 대 비용으로 작성된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일곱 번째 되겠습니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세부내역입니다.
이건 아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전부 다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환경관리과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왜 이쪽에 집행이 2,100만 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 남느냐, 이거는 기존 기금이 3,600만 원이 넘게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다 2,000만 원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을 2,185만 6천 원을 하고 나머지 3,505만 5,360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길어서 일단 휴식을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계속)
설명이 길어서 일단 휴식을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 하여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4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 세무회계과는 소중한 군유지 관리 내지는 세입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목별 체납현황을 좀 보면은 33억 8,200만 원이 체납현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현년도에 지금 22만 9천 원이고, 과년도 10억 9,200만 원해서 33억 8,200만 원이 체납이 돼있는데 이게 체납이 되므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 금년도에 페널티를 13억 2,100만 원을 받았어요, 교부세 페널티를.
그래서 가능하면은 체납을 좀 최소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이제 징수대책에 애를 쓰고 있는데 뭐 특별한 대안이 좀 있나요?
어떻게 좀?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 하여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4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 세무회계과는 소중한 군유지 관리 내지는 세입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목별 체납현황을 좀 보면은 33억 8,200만 원이 체납현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현년도에 지금 22만 9천 원이고, 과년도 10억 9,200만 원해서 33억 8,200만 원이 체납이 돼있는데 이게 체납이 되므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 금년도에 페널티를 13억 2,100만 원을 받았어요, 교부세 페널티를.
그래서 가능하면은 체납을 좀 최소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이제 징수대책에 애를 쓰고 있는데 뭐 특별한 대안이 좀 있나요?
어떻게 좀?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체납액이 금액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한 10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의 결손 처분하는 게 상당량 지금 강원도에서도 주문하고 있는 게 이게 정부에서 아마 평가지표에 이게 상당량 들어가 있어서 아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결손처분을 하면은 체납액에서 빠집니다, 체납액에서.
그런데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이고 싶지.
다만 체납액의 결손 처분하는 게 상당량 지금 강원도에서도 주문하고 있는 게 이게 정부에서 아마 평가지표에 이게 상당량 들어가 있어서 아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결손처분을 하면은 체납액에서 빠집니다, 체납액에서.
그런데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이고 싶지.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그거 292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뭐 한 체납액이 11억 6,3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조치사항에 보면은 여기에 따른 부동산 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채무 확보를 지금 해놓고 있는가요?
이게 지금 보면은 조치사항에 보면은 여기에 따른 부동산 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채무 확보를 지금 해놓고 있는가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채권 확보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다 해놓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왜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 많을까요, 이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주로 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고 어떤 뭐 다른 사건에 연루된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해서 체납액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각 부서하고 공조협의를 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럴 때 반드시 체납액이 선행,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소규모 토지 또 어떤 군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소유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해서 군유지를 집단화 그러니까 대체재산을 확보를 하면서 군유지를 집단화, 계획화시켜야지만 앞으로 뭐 어떤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군유지를 제공해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상운폐교 금년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듯이.
그 예로 상운폐교 금년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듯이.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직 매입은 안했고 이제.
○오한석 위원 어쨌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금년까지는 이게 저희 정리가 될 겁니다.
○오한석 위원 정리가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매입계획에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런 군유지 집단화, 계획화를 만들어가야지만 군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그 중심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무회계과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양양군수로 되어있는 건물은 정확하게 뭐 제가 지금 우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거의 양양군수로 되어있다고 보는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전기라든가 그거는.
○고제철 위원 아니, 전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정기점검?
○고제철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거는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모든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이 잘돼있고 소방점검을 잘하시겠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거는 뭐 전기라든가 소방은 해당 분야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확인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저희들한테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송부가 옵니다.
그거 용역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거 용역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당연히 화재보험......
○고제철 위원 그것도 제가 지금 내려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대두되는 문제인데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특히 군유지를 군민께 임대한 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과 답이 임야를 제외한 전과 답이 많이 있는데 사실대로 임대한 사람이 경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한해를 전수 조사하여 정리할 계획은 한번 하고 계신지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대두되는 문제인데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특히 군유지를 군민께 임대한 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과 답이 임야를 제외한 전과 답이 많이 있는데 사실대로 임대한 사람이 경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한해를 전수 조사하여 정리할 계획은 한번 하고 계신지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군유지에 관계된 부분에 대두가 될 때마다 이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번 일제히 조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뭐 임대자가 또 전대는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군유지에 관계된 부분에 대두가 될 때마다 이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번 일제히 조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뭐 임대자가 또 전대는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꼭 하실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차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내구연한이.
○고제철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뭐 7년짜리도 있고 뭐 조금씩 다른데 그거 뭐 대체적으로 한 7, 8년 정도 이렇게 내구연한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앞으로 7, 8년 넘은 차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뭐......
○고제철 위원 안전에 관련된 건데.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필요에 따라서는 구입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것도 있고.
○고제철 위원 아니, 그렇게 난해한 대답은 하지 마시고 팩트를 얘기를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확보를 안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하여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제가 이거 질의했던 내용인데 군유지 임대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는?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하여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제가 이거 질의했던 내용인데 군유지 임대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까 보고를 좀 드렸는데요.
19건에 대해서 토지 불법점유라든가 이런 걸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6,967㎡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19건에 대해서 토지 불법점유라든가 이런 걸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6,967㎡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거기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서 부과를 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이게 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최홍규 위원 뭐 자투리땅 같은 것도 매각한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매각은 이건 아닙니다.
○최홍규 위원 매각은 안했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매각은 이건.
○최홍규 위원 찾아만 냈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이건 매각.
○최홍규 위원 이거 아직 다 못하셨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런데 이거.
○최홍규 위원 전체 다는 못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찾아낸 거는 이렇게 찾아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찾아내서 매각을 해줄 사항이 있으면은 변상금 부과한 후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찾아내서 매각을 해줄 사항이 있으면은 변상금 부과한 후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불법건축물도 몇 건했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새로 생겨서 그 이후 거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것도 뭐 군유지가 한 쪽 옆에 걸렸다거나 그런 사항에 국한 거지, 군유지 복판에 갖다가 짓고 그걸 팔아달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뭐 군유지가 한 쪽 옆에 걸렸다거나 그런 사항에 국한 거지, 군유지 복판에 갖다가 짓고 그걸 팔아달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최홍규 위원 이번에 우리 광진리 군유지 매각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최홍규 위원 매각했는데 입찰자가 한 얼마나 됐어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입찰자가 뭐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최홍규 위원 120평씩 2필지 팔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최홍규 위원 그게 얼마씩 나갔습니까, 자세하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한 10억 정도.
○최홍규 위원 제가 알기엔 한 5억 2,000에 10억 한 4,000 정도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러니까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게 자리도 괜찮고 해서.
○최홍규 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한 430만 원이 들어가요, 평당이.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게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정리가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 2필지도 판 것이 자꾸만 공유지로 나대지로 놔두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자기 땅인 양 이렇게 점유를 하고 하려 그래서 차제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주는 게 맞겠다 이래서 이번에 매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땅 2필지도 판 것이 자꾸만 공유지로 나대지로 놔두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자기 땅인 양 이렇게 점유를 하고 하려 그래서 차제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주는 게 맞겠다 이래서 이번에 매각을 했고.
○최홍규 위원 그 양반은 얘기 들으니까 이게 최고가격으로 해갖고 자기가 그거를 매각을 자기가 받으려고 임대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런데 뭐 옛 거보다 엄청나게 높게 낙찰이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헐고 우리가 아무래도 패소될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제 뭐 소송 진행 중이니까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최홍규 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깁니다, 이거는.
불법건축물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헐고 다시 매각을 하면은 더 받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한 500만 원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법건축물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헐고 다시 매각을 하면은 더 받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한 500만 원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제 어차피 소송이 뭐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지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우리가 승소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에는 그걸 다 어차피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정리를 해놓고 매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정리를 해놓고 매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에 대해서 고액체납자가 100만 원짜리, 이분들이 여기 보니까 지금 있잖아요, 지방세 여기가 66쪽에 봐주면은 232명인데 전부 외지사람입니다.
여기 양양군에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전부 외지사람이래요, 보니.
뭐 서울시 이런 사람 많은데 여기 보니 체납자들이, 이분들이 사실 있지 돈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돈이 다 있는 분들인데 뒤로 감춰놓고 사실 있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에 대해서 고액체납자가 100만 원짜리, 이분들이 여기 보니까 지금 있잖아요, 지방세 여기가 66쪽에 봐주면은 232명인데 전부 외지사람입니다.
여기 양양군에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전부 외지사람이래요, 보니.
뭐 서울시 이런 사람 많은데 여기 보니 체납자들이, 이분들이 사실 있지 돈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돈이 다 있는 분들인데 뒤로 감춰놓고 사실 있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를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 들으니 뭐 10억도 있고 이런데 회생하기 위해서 매달 1,000만 원씩 내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회생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든지 조금씩이라도 좀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분이라면은 좀 참작을 해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압류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뭐 한두 달 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몇 달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든지 조금씩이라도 좀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분이라면은 좀 참작을 해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압류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뭐 한두 달 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몇 달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최홍규 위원 하여간 최대한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여기 57페이지에 보면은 결손처리 현황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최홍규 위원 뭐 전년도에 보니 이게 4억 7,400 그다음에 올해는, 이게 올해 마감이 안돼서 지금 결손 처리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게 10월 28일자로 작성돼서 그럽니다.
○최홍규 위원 10월 28일자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게 월말에 거의 다 작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라는 게 중간에 잘 안합니다.
거의 연말에 가서, 받아들일 때까지는 받아들였다가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들어가지 연초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 수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아마 작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말에 가서, 받아들일 때까지는 받아들였다가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들어가지 연초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 수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아마 작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제가 또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관내업체들에 계약을 좀 많이 하셔서 수의계약 등을 많이 하셔서 업체들이 좀 활성화되게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이영자 의원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라는 거보다도 부탁의 말씀도 드려야 되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153% 달성하셨다고 여기 강원도에서 4위하셨는데 직원 분들을 포함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라는 거보다도 부탁의 말씀도 드려야 되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153% 달성하셨다고 여기 강원도에서 4위하셨는데 직원 분들을 포함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이영자 위원 또 용도 폐지되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하시느라고도 그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께서 양양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재산 확보 우리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상운초등학교 우리랑 또 KBS송신소 지난번에 우리가 대체재산 확보하는 거 승인을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됐나요?
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께서 양양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재산 확보 우리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상운초등학교 우리랑 또 KBS송신소 지난번에 우리가 대체재산 확보하는 거 승인을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됐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KBS 건은 대체적으로 한 어림잡아 100억 정도 되거든요.
○이영자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1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옆으로 좀 알아본 결과로는 수의계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상운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내로 아마 11월내로 계약이 돼서 저희들은 소유건 이전을 할 겁니다.
상운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내로 아마 11월내로 계약이 돼서 저희들은 소유건 이전을 할 겁니다.
○이영자 위원 어쨌든 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그 토지 매각비용에 최소한 한 뭐 50% 이상은 좀 대체재산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매각비용을 다시 다른 쪽으로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사실은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소규모 토지라든지 우리가 뭐 이런 군유지를 계속해서 팔아서 쓰다보면 사실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재산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나중에 사실은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소규모 토지라든지 우리가 뭐 이런 군유지를 계속해서 팔아서 쓰다보면 사실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재산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우리 군유지 전대행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뭐 조사를 많이 하셔서 전대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다시 이제 회수하고 하시겠죠.
지금 우리 전대행위를 하면 굉장히 그 전대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당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뭐 조사를 많이 하셔서 전대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다시 이제 회수하고 하시겠죠.
지금 우리 전대행위를 하면 굉장히 그 전대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당하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전대하신 분들이 거기 시설 다 하고 들어오셔서 이분들은 전 재산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전대행위에 대해서는 진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과장님.
전대행위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불법전대행위를 우리가 행정에서 봤을 때 어떤 다른 그분한테 페널티가 주어지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대행위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불법전대행위를 우리가 행정에서 봤을 때 어떤 다른 그분한테 페널티가 주어지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전대행위를 하는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했다라고 인정될 경우에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했다라고 인정될 경우에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경작을 못하더라도 자기명의로 해놓고 남에게 넘겨주는 그 기대심리는 5년 후에 자기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 게 나타나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할 겁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3년 이내에는 그 땅을 다시 못하게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타나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할 겁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3년 이내에는 그 땅을 다시 못하게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머릿속에 콱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군유지를 집단화시키는데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소규모 토지들 그거 매각하셔서 우리 군유지로 집단화해야지만 뭘 차후, 추후에 뭐라도 할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소규모 토지들 그거 매각하셔서 우리 군유지로 집단화해야지만 뭘 차후, 추후에 뭐라도 할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세무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양양군의 재산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차량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군청에서도 차량을 하나 구입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 차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은 우리 여기에 군수님께서 뭐 민선6기 들어오시면서 베라크루즈를 다 매각하셨는데 사실 지금 차량가지고는 사실은 눈길에 한계가 많아서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다른 과의 차량을 빌려서 타시고 이러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스노우타이어로 갈고 해서 다닐 수는 있다 그러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다 노출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처음에 베라크루즈 매각하셨을 때 사실은 그런 SUV차를 다시 하나 사야 되는데 그거 안하시고 여태까지 타시다가 지금 타시는 차도 많이 노후 됐고 또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산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자투리 예산가지고 그거 매입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차량에 탑승해서 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이 우리 내구연수가 됐을 경우에 이게 우리 생명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차량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차량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군청에서도 차량을 하나 구입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 차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은 우리 여기에 군수님께서 뭐 민선6기 들어오시면서 베라크루즈를 다 매각하셨는데 사실 지금 차량가지고는 사실은 눈길에 한계가 많아서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다른 과의 차량을 빌려서 타시고 이러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스노우타이어로 갈고 해서 다닐 수는 있다 그러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다 노출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처음에 베라크루즈 매각하셨을 때 사실은 그런 SUV차를 다시 하나 사야 되는데 그거 안하시고 여태까지 타시다가 지금 타시는 차도 많이 노후 됐고 또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산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자투리 예산가지고 그거 매입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차량에 탑승해서 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이 우리 내구연수가 됐을 경우에 이게 우리 생명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차량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 관련해서 군유지 임대 매각 앞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유지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무회계과에 재산 관리하는 계가 2개가 있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 관련해서 군유지 임대 매각 앞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유지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무회계과에 재산 관리하는 계가 2개가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하나는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정식직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규모 군유지를 매각하는 차원에서 TF팀 정도로 해갖고 구성을 해서 해오다가 이번에 인사 때 그거는 없애고 그냥 그 업무를 재산관리계로 그냥 이관을 했습니다.
그거는 정식직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규모 군유지를 매각하는 차원에서 TF팀 정도로 해갖고 구성을 해서 해오다가 이번에 인사 때 그거는 없애고 그냥 그 업무를 재산관리계로 그냥 이관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재산관리계에서 일괄 다 처리하는 걸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유지 현황을 조사하게 되면 부군수님을 총괄로 해서 우리 과장님과 관리담당 그리고 직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부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아마 실태점검을 하는데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 GPS 이런 장비를 가지고 가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은 GPS 그런 거보다 도면상에 군유지가 팍 뜹니다, 다.
○진종호 위원 우리 지금 현황도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래서 군유지 찾아다니기가 쉽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도 산속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래도 동네현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찾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훨씬 쉽고 그다음에 그 인원이 실제 여기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한 2명 내외입니다.
한 2명 내외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원 증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자동차세 영치하기 위한 어떤 TF팀들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처럼 실태점검 나갈 때는 어떤 인원을 좀 지원받아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한번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이 잘하라라고 요구를 하지만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은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업무 과부하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무 과부하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군유지에 경계표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과거에 했었지 지금은 이런 걸 안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거를 지금 경계표를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그전에는 군유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세상이 안됐을 때에는 도면도 뭐 그냥 그랬을 때에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데에 뭐 이렇게 경계가 복잡한 데는 찍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굳이 그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데에 뭐 이렇게 경계가 복잡한 데는 찍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굳이 그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런 형태로 저희도 뭐 임야나 이런 데 올라가면 많이 보아왔는데 지금은 맞지 않으니까 조례를 좀 개정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쪽으로 좀 변경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125페이지 대체재산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12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매각 토지하고 대체재산 매입토지하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매각보단 매입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6년이나 현재 2017년이나 다소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적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상운폐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매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맞춰가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각을 좀 해서 대체재산으로 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12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매각 토지하고 대체재산 매입토지하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매각보단 매입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6년이나 현재 2017년이나 다소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적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상운폐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매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맞춰가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각을 좀 해서 대체재산으로 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규모 토지들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매입 대체재산 매입면적은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명시이월 중에 별관 증축공사가 명시이월 되는데 앞서 보고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최근에 포항지진 관련해서 지금 저희 청사도 지금 청사설립 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군청 본청사가 지은 지가 ‘76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한 거의 30, 40년?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76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지금 40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그때는 2층까지만 있을 때.
그때는 2층까지만 있을 때.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전혀 뭐 내진이라는 부분은 고려도 안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실에 와서 그 당시보다 과도 많아졌고 또 과별로 비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아마 건물이 지탱하는 하중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뭐 저희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진에 상당히 미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신축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축계획을 세워서 당장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어떤 신축계획서를 뭐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아마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건물이 지탱하는 하중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뭐 저희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진에 상당히 미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신축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축계획을 세워서 당장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어떤 신축계획서를 뭐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아마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45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저희가 받다가, 받다가 못 받으면 이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 앞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최종적으로.
○진종호 위원 최종.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엔 공감을 하는데 최종에 가서는 우리가 다른 금융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종에 가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부분이 뭐 가혹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이게 정해져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세금을 안낸다는 부분은 앞으로 뭐 우리가 법원에서 뭐 내가 회생을 한다라는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예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한 행정처분을 하고 처분이 돼야지만 근거 상에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손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부분이 뭐 가혹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이게 정해져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세금을 안낸다는 부분은 앞으로 뭐 우리가 법원에서 뭐 내가 회생을 한다라는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예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한 행정처분을 하고 처분이 돼야지만 근거 상에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손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청소용역이 ‘16, ’17년도에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청사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용역업체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단순히 면적 대비 용역비용이 얼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고용돼있는 고용인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용역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고용돼있는 고용인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특히 그런 부분에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A라는 업체가 했는데 올해 B라는 업체가 건물에 낙찰이 돼서 들어올 경우에 그 고용원을 반드시 승계를 하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승계를 하도록 이제 그런 부분하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용역을 주는 이유는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돈도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 면에서는 또 효율적인 부분도 조금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전에는 그렇게 안하다가 쭉 용역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계를 하도록 이제 그런 부분하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용역을 주는 이유는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돈도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 면에서는 또 효율적인 부분도 조금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전에는 그렇게 안하다가 쭉 용역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제 올해가면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그러다보게 되면 또 그분들 사실 보수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용역비가 매년 일정량 상승은 하지만 시급의 인건비에 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업체에서 뭐 어떠한 대책이 또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용역비가 매년 일정량 상승은 하지만 시급의 인건비에 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업체에서 뭐 어떠한 대책이 또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옆에 57페이지 우리 차량 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영치차량에 대포차량이 적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우리 대포차량이 적발이 되게 되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바로 똑같이 이거 번호판 일단 영치를 하고요.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대포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치보다는 경찰 쪽으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같이 공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대포차량은.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영치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포차량 사람이 없어야지 영치를 해오는데 사람이 있으면 실랑이라든지 어떤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런 거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영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포차량이 발견이 되게 되면 영치에 우선보다는 그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찰에 공조가 돼서 경찰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조치가 되고 저희가 나중에 뭐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되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영치하시는 직원 분들 안전에 대해서 좀 신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가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운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뭐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정을 해서.
○진종호 위원 전보발령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운전직에 있는 분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게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직접 여러 번 운전해보지 않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워낙 대형버스다 보니까.
워낙 대형버스다 보니까.
○진종호 위원 그래서 대형버스는 뭐 다른 일반관용차량에 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대형버스만큼은 우리 운전직 채용을 할 때 전용대형버스로 해서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마 경력직으로 해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운전직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08페이지 관용차량 보험가입 연령을 보게 되면 전체가 지금 뭐 100%가 26세로 되어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26세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왜 이 현황이 중요하냐 하고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 지자체에서 21세 공직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보험가입 연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보험료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26세로 이렇게 끊은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뭐 남자는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여성분들은 젊어서 공직에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고교졸업자들은 나이가 젊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인원들은 만 26세가 되기 전까지는 관용차량을 운전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인원들은 만 26세가 되기 전까지는 관용차량을 운전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대체적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예는 좀 드물고요.
거의 운전기사들이 같이 나갑니다.
거의 운전기사들이 같이 나갑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26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26세 미만인 공직자들한테 절대 관용차량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저희들 뭐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50명에 대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그건 선착순인가요, 오십 분 선정은?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치 자동차세 선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몇 년을 기준으로 하면서 쭉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컴퓨터로 임의 추출을 해서 나갑니다.
그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의추출을 해갖고.
그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의추출을 해갖고.
○진종호 위원 그러면 성실납세자 분들 혹시 우리 홈페이지에 오픈을 좀 시켜주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거는 안 시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뭐 상품권 드리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뭐 매년 그렇게 열심히 내 가지고 성실납세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자랑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표면 속에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성실납세자입니다.” 하고 뭐 상품권을 줬지만 그분 입장 다른 사람들은 뭐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뭐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공개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개인한테 의향을 물어서 나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우리 세무회계과 홈페이지 쪽에다가 좀 해서 공개를 해줬으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뭐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공개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개인한테 의향을 물어서 나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우리 세무회계과 홈페이지 쪽에다가 좀 해서 공개를 해줬으면.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추가 질문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지방세 관리업무 그다음에 우리 공사계획, 계약부분 그리고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특히 임대토지 관리문제 그리고 대체재산 강화 그리고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한 강화를 주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홍규 의원께서 관내업체 수의계약 부분들 좀 강화시키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또 오한석 위원은 소규모 토지 매각으로 주민들이 그 불편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고제철 위원은 우리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을 하셨고, 이영자 위원께서는 대체재산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군유지를 집단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임대토지 전대행위를 좀 근절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 군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을 해서 토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운행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행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이 만 26세 이하까지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주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수증대와 그리고 또 부서업무가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계약관계라든가 또 지방세 부분들 이런 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공정한 업무처리가 아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과장님께서 직원들 독려하셔서 세무회계과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추가 질문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지방세 관리업무 그다음에 우리 공사계획, 계약부분 그리고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특히 임대토지 관리문제 그리고 대체재산 강화 그리고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한 강화를 주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홍규 의원께서 관내업체 수의계약 부분들 좀 강화시키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또 오한석 위원은 소규모 토지 매각으로 주민들이 그 불편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고제철 위원은 우리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을 하셨고, 이영자 위원께서는 대체재산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군유지를 집단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임대토지 전대행위를 좀 근절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 군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을 해서 토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운행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행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이 만 26세 이하까지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주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수증대와 그리고 또 부서업무가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계약관계라든가 또 지방세 부분들 이런 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공정한 업무처리가 아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과장님께서 직원들 독려하셔서 세무회계과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