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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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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관리과,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관리과
나. 안전건설과
다.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어제 진행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해당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영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송이밸리 숙박동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일시와 관련하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설계변경 일시가 2017년 7월 18일로 입력되어 있으나 이는 보험료 정산일입니다.
  송이밸리 숙박동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의 실제 설계변경 계약일은 2017년 6월 20일이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변경 계약날짜를 소급해서 입력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김정중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한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0시 02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위원장 김정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날인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관리과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최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140개소이며, 관리주체의 분산운영 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향후 행정조직 진단 시 관리운영부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한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인 장산·회룡 지역에 있는 공장 및 돈사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산리 회룡리 지역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배출부과금은 2016년 2개소 475천 원, 2017년 현재 2개소 3,10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강현면 양돈농가 2개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현면 장산리 설악농장은 양양군에서 2018년도에 폐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현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관리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말에 청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인 쓰레기 휴일처리 계획보고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국비 50%, 군비 50%의  부담률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양양군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1동의 슬레이트 시범철거를 하였습니다.
  양양군 슬레이트 가구수는 1,997동이며, 2016년 12월 기준 19.6%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슬레이트 철거사업 수준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물량은 73동이나 1,2차분 73동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3차분 43동은 10월에 추진완료 할 계획입니다.
  2017년 계획물량 73동 대비 116동 철거하여 실적률 1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슬레이트 철거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색화장실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색일반상가 화장실 물탱크 증설공사를 8톤에서 12톤으로 증설완료 하였으며, 오색일반상가 화장실 급수펌프 설치 및 배관공사 시행으로 물탱크 물유입량을 증가시켜 금년 단풍철에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정상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161필지에 439,210㎡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산 전환필지는 23필지에 25,795㎡로써 저희가 강현하수관로가 양양하수관로정비공사가 금년에 저희가 11월달에 준공됨에 따라서 2017년 12월에 용도폐지 할 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폐지 대상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관련 민원대응 철저입니다. 
  축산악취관련 민원이 발생 시 포집을 대지경계선에서 하는데 민원이 발생한 농가에서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측정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농가 배출구와 축산농가 부지경계선을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가 존재하는 경우 축산농가 배출구에서 측정, 그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축산농가의 돈사의 높이가 5m를 넘지 않기 때문에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양면 삽존리 양돈단지 10개의 축산농가로 집단되어 있어 채취하고자 하는 농가 외에 다른 축산농가의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도록 되어있어 축산농가 배출구에서 악취측정을 시행치 못함을 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음식물 쓰레기 시범 운영 실시는 금년 9월 11일부터 양양군 관내 아파트 18개소와 낙산지역 음식점64개소에 대해서 음식물전용봉투로 배출하고 있으며, 군에서 직접수거하여 강릉 민간업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톤 정도 저희가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률은 93%이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 사용률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입쓰레기 소각전 재분리 검토와 환경자원센터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태백시와 지속적인 협약이 이루어 지도록 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 수거체계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 하고 있어 반입쓰레기를 소각전에 파봉하여 재활용품을 재분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예산지원 사전지원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생활자원 회수시설 설치사업 지원기준이 미달됨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폐기물 위탁처리 태백시에 위탁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돈농가 악취발생 억제노력 철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도점검 사항으로 상반기 자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부지차제인 원주지방환경청과 고성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된 강부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양돈단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공종자원화시설 99톤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 진행상황과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매립면적 3,910㎡ 매립용량 28,069㎥의 설치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대책 홍보계획은 환경물가 소관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3월 22일 하광정이장외 126명주민들께서 BTO사업에서 누락된 현북우체국을 중심으로 바닷가쪽 130가구에 대하여 하수도공사 추진요구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광정천은 하광정리 주민들이 깨끗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관로가 지나가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하조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전오선 외 3인과 2017년 9월 13일 전호탁외 수동골주민과 2017년 11월 1일 전호탁외 수동골주민께서 현남면 임호정리 강부농장의 악취문제로 제기된 진정민원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및 복합악취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경화된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 3일간 악취제거제인 미생물 제제 1차분 1.8톤을 접종하였으며 2차분은 다음주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생물제제 1.8톤을 접종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여운포리 이장 이신권외 55인과 현북면 말곡리 이장 김몽기외 187명 그리고 현북면 말곡리 김몽기 외 85명 주민들께서 현북면 말곡리 페기물처리시설사업에 반대에 따른 청원서에 대한 사항으로써 말곡리 페기물처리시설사업계획서에 대한 사항을 11월 16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정결정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2014년도에는 수여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외 7개 사업에 19억 73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에는 잔교리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외 10개 용역사업에 4억 4,19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송이조각공원 및 모로골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사업외 13개 용역사업에 7억 7,
58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입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사업외 9개 용역사업으로 1억 4,37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증설사업으로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는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은 2억 4,1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지경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기자동차 구입 및 완속충전기 설치사업도 완료된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은 12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사업비로 5,501만 2천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전기목책시설이 되겠습니다.
  3,91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사업비로 6,639만 4천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4,365만 원, 거마리 벼건조시설 설치지원비로 1,6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입니다.
  2017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양양읍 화일리 62번지외 8필지는 한전강원지역본부에 대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화일리 68번지와 466-3번지는 사료용 초지조성지로 저희가 대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CTV 설치현황입니다.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6개 처리시설은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26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감시를 위하여 고정식 5대, 이동식 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억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입니다.
  2016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도는 현남면 전포매리 187-28번지 6,443㎡에 대해서 1억 1,597만 4천 원에 매호생태복원을 위해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전포매리 570번지에 대해서는 매입면적 6,074㎡에 대해서 1억 64만 원에 대해서 강원도로부터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제 운영사업외 10개 국‧도비 사업은 1억 2,972만 1천 원이 가입자 부족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161필지 439,210㎡에 대해서 공공하수시설 및 환경자원센터조성 주변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오색주차장 화장실외 8개 화장실에 대해서 7,335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 20, 21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도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동일사업으로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위탁비와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사업은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저희가 공사 50건에 54억 4,200만 원, 용역 25건에 46억 8,800만 원, 물품구입 118건에 14억 3,100만 원으로 총 195건에 110억 6,100만 원을 물품구입 및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사 40건에 53억 800만 원, 용역 32건에 53억 2,100만 원, 물품구입 117건에 16억 7,400만 원으로 총 189건에 123억 300만 원을 구입 및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5번째로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도지골 구거정비공사외 6개 공사로 9,597만 7천 원이 감액된 198억 7,551만 3천 원으로 설계변경 사업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에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외 11개 사업으로 3억 541만 6천 원이 증가한 323억 8,040만 2천 원을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동일사항으로써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지경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연직차수벽공사에 따른 특허를 적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 28, 29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분야가 계속보고를 드리도록하겟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징수현황 2016년도에 부과건수가 9,312건으로 2억 4,449만 3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억 2,905만 4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을 93.6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10월 30일 현재 부과건수가 8,895건으로 2억 3,099만 5천 원으로 징수는 1억 9,327만 2천 원으로 83.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 현재 사항으로써 12월 정도에 된다 그러면 2016년도에 징수율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차량분 체납자 소유차량 압류로 채권확보 후 지속 독촉 및 차량이전 시 전액 징수 조치하겠으며,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불가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업소 등 환경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실적현황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은 73개 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은 3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으로써는 2016년도에는 배출업소사업장 519개 사업장에 대하여 39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업체 7개 사업장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4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1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2개 업체에 대하여 조치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5건에 782만 4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515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413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4개 업체에 대해서 위반내역에 따른 4개 업체를 적발을 하여 2개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으며, 4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1,102만 7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실적 및 추가 발생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저희 소각로는 일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2008년 7월에 사용개시하여 지금 10년째 사용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은 1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지붕형과 무침출수 처리방식으로 2007년 12월 매립하여 10년간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말까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9년을 사용할 계획이였는데 2년 더 연장사용할 계획을 갖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현황은 2016년도의 쓰레기 반입량은 16,773톤 반입되였으며, 그 중에 소각용은 13,244톤, 매립용은 2,056톤, 재활용은 1,473톤이 반입되어 특히 소각량은 9,074톤을 소각하여 4,170톤을 압축매립을 2016년도에 하였으며, 2017년에는 10월 31일 현재 14,000톤 반입되였으며, 그 중에 소각용이 11,042톤, 매립용이 1,572톤, 재활용이 1,386톤이 됩니다.
  소각량은 2017년에 지금 현재 7,405톤을 소각하여 지금까지 3,637톤을 저희가 지금 압축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써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소각처리량 대비 소각쓰레기반입량 초과로 압축포장되고있는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타 지자체인 태백시에 쓰레기를 위탁처리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2018년부터 저희가 3년간 저희가 1,000톤의 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한 협약서를 금년 12월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당초 목표한 1,500톤에 미달하지만, 잠정적으로 위탁량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가장 지금 당면한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를 해서 2018년 12월에 환경부에 예산지원 사전검토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톤인데 저희가 지금 50톤으로 신설할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 기술진단비 5,000만 원을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구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미설치된 배수설비는 54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기설치가 234가구, 시공완료가 158가구, 미시공이 14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시공된 148가구 중에서 정화조 건물내 설치되어 있거나 지대가 낮아서 오수관로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설비를 저희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양양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양양읍 위로 7.4km에 대해서 저희가 3년간 72억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지금 미시공된 가구수에 대하여서도 저희가 배수설비를 하게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현재 삶에 대한 증진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강선천변 환경오염 공장 오수 처리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치천 폐수배출 업소 현황입니다.
  수산물가공공장 5개소에 330톤, 두부제조공장 1개소에 25톤으로써 총 사업장 6개소에 355톤이 물치천과 강선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강현면 소재지역은 청정지역으로써 배수배출수에서 나오는 BOD 40, COD 50, SS 40으로 타지역보다 방류수기준이 강화되었지만은 그래도 물치천, 강선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이하로 배출한다고 그래도 어떤 환경생태영향은 미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됩니다.
  지도점검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써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토록하며 물치천 공장폐수에 대하여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저희가 증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서입니다.
  도측정망 현황입니다.
  남대천외 11개 하천에 대해서 채수지점 BOD, SS, T-N, T-P, TOC를 측정을 하고 있으며, 연 4회 저희가 실시르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매우좋음과 좋음으로써 양호한 수질점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측정망 현황입니다.
  6개 하천에 대해서 9개 지점에 대해서 BOD를 비롯한 4개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으며,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좋음과 매우좋음으로써 양호한 수질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 및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봉투판매금액은 3억 6,243만 2천 원을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현황 및 향후 연간 처리계획도 앞에서 보고드렸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안정화 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 양양군 비위생매립장은 총 7개소로써 양양 내곡리, 양양 거마리, 강현 용호리, 손양 수여리, 현남 지경리는 비위생적 안정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북 잔교리는 금년 12월 15일에 준공할 예정이며, 서면 영덕리는 11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 말을 기준으로써 관내 7개 비위생매립장은 총 완정화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오염방지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 결과 및 연차별 상환액 현황입니다.
  저희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이 금년 7월 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2011년 하수정비기본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한 협약사항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3,350톤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350톤은 양양 1,500톤 증설사업과 하조대 1,000톤 개량사업, 남애 850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32.5km에서 추진실적은 35.4km로써 9%로가 증가하였으며, 맨홀펌프장은 25개소에서 27개소로 8%로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배수설비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자투자사업에 배수설비를 사업 1차목표로 정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684가구에서 929가구를 설치를 해서 245가구를 저희가 더 배수설비르 하였습니다.
  따라서 36%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범위는 기존시설과 민투시설에 대해서 7월 5일부터 코오롱과 푸른하늘환경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상환액은 58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 상환금액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 금년 7월 5일전까지는 양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TO사업이 금년 7월 5일 준공됨에 따라서 기존시설과 BTO사업으로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코오롱글로벌과 앞에서도 설명드린것과 같이 푸른하늘환경에서 위탁운영하는데 7월~10월까지 위탁운영비가 9억 6,927만 4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내역에 따른 산출내역은 2012년 1월 1일자 불변가기준인데 그 당시 톤당 처리비가 689.4원이였습니다.
  전체시설용량도 전체 15,533톤 중에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11,800톤으로 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5년동안 7.29%해서 연평균 1.823%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평균 방류량이 10,065톤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소산정을 방류수로 산정합니다.
  방류수로 톤당 저희가 689원으로 산정을 하는데 7월부터 10월까지가 우리 양양군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쓸 때입니다.
  가장 물을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방류할 때인데 당초에 실질적으로 기준치  정한게 11,800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간 양은 7월부터 10월까지 평균양은 10,065톤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위탁수수료를 산정해본 결과 내년도에는 9,534톤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28억 3,200만 원인데 28억 3,200만 원에 원금 5억 1,500만 원, 이자 3억 1,400만 원, 대수선비 7억 2,7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환경관리 주식회사에 23억 1,800만 원에 위탁비를 지급한 사항에 비교에 봤을 때 우리가 요번에 민간위탁인 BTO사업은 적절한 선택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앞으로 5년,6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앞으로의 지금 현재 하수도기본용역을 실시하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무슨 당연히 용량이 늘어나겠지만은 5년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량 보다 적은양이 방류될 것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은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보다 아마 적게 많은 적은양이 위탁비가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 및 증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 운영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문제는 증설계획입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인데요.
  이거는 물치천에 산재되어 있는 수산물가공공장에서 폐수 3,550톤과 강현면 지역에 늘어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증설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에는 일평균 1,100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1,200톤, 1,300톤, 1,400톤까지 나갑니다.
  처리용량이 지금 1,200톤인데 그러다보니까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부하가 지금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을 요번에 지금 1단계에다가 집어넣어났습니다.
  당초에 700톤으로 되어있는데 800톤으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800톤으로 최종확정해서 이것이 2023년에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물치천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매호생태복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7,100만 원으로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진행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검토를 원주지방청에서 금년 1월 4일에 저희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였는데 10월 19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11월 15일날 결과서가 통보될겁니다.
  그 결과서에 각종 의견이 많은 의견이 담아져있는데 설계에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매호생태복원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유해조수 피해액 및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피해 및 보상현황입니다.
  2016년에 95건 4,337만 6천 원으로써 저희가 3,246만 7천 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10월 30일 기준 저희가 피해현황이 178건 1억 962만 2천 원이 피해가 발생되서 지금 저희가 177건에 8,214만 4천 원으로 보상이 되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대비 250%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야생동물 포획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멧돼지 160마리를 저희가 포획을 했고, 고라니 77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월 30일 기준인데 작년도보다 50마리가 더 많은 210마리 고라니는 작년보다 83마리가 많은 853마리를 저희가 포획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10월 30일 기준인데 유해생물 피해방지단이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운영이 됩니다.
  그때까지 되면은 아마 포획수량이 더 멧돼지와 고라니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휴일 처리계획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속초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쓰레기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된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소각된 물량에 대해서 압축포장폐기물을 지금 적재장소가 포화상태에 지금 놓여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지자체 위탁처리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동시에 관내 발생쓰레기에 감량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분리수거 대책일환으로 양양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군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 마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지금 마을마다 우리가 거점수거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실질적인 저희가 홍보나 계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금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서 종량제 우수마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아마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가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타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한번 시행해볼까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시간 쓰레기 없는 양양군 만들기 추진 사항도 시행하고 있고 쓰레기 휴일 처리 계획이나 이런 사항은 쓰레기 휴일 처리 계획은 저희가 7월 15일부터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도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환경자원센터에다가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비수기철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의 판단아래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실적은 홍보전단지나 양양소식지, 현수막 제작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홍보 강화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금지 홍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오수 무단방류 단속실적 및 환경감시원 단속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9건해서 560만 원, 오수에는 3건에 38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7년도에는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1건해서 100만 원, 오수건에 대해선 10건에 81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환경감시원 단속실적은 2016년, 2017년 총 315건을 계도해서 과태료는 25건에 2,232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세차시설은 없음으로 현황은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발생업체 현황이되겠습니다.
  축사는 우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96개 농가에서 금년도에는 100개 농가로 4개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돈사는 변동이없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작년도보다 2개 업체가 늘어난 7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 중 홍게 가공공장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5개 업체에서 현재 1개 업체가 폐쇄되고 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
  다음 양수발전소 하류 수질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수전리 고정식 모래보 강모래 보충을 300㎥을 보충을 해서 하류로 내려가는 부유성물질을 제거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주변 부유물 제거에 대해서는 총 6회에 걸쳐서 572마대를 저희가 수거를 하였습니다.
  은어치어도 은어도 17만미 다슬기도 24만개를 방류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하부댐 부유물제거 효율성을 위해서 하부댐 고정식 집게크레인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개선 현황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레라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7개소 운영이 되있는데요.
  금년도에 11월 중에 이동식 7대, 고정식 2대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12월에 이 시설도 완료할 사항이되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실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추진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 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12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과 다량발생 쓰레기처리를 위한 기간제 청소인력 운영,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관련과 재첩 서식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 공법으로써 10,500톤의 시설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현황은 BOD 10, COD 40, SS 10, T-N 20, T-P 2 지금 현재 방류수질기준이나 지금 저희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정에서 유입되는 방류수는 BOD 160ppm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쳐서 98.4%가 제거된 BOD 2.2ppm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160ppm이 들어와서 2.2ppm 방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양양 남대천 수질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첩서식조사가 되겠습니다.
  재첩서식환경은 기수지역의 모래속 5㎝ 내외의 깊이에 주로 서식하며, 주 먹이원은 프랑크톤 및 유기물질 섭취하면서 이것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남대천 하구 수중쓰레기 제거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잠수부를 들여가지고 제거를 하다보니깐 이때 저희가 그럼 남대천 하구에 재첩의 서식현황도 요번에 같이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간 저희가 실시를 하였는데요.
  현황을 보게 되면 남대천 하구 바닥은 지금 현재 모래와 뻘이 형성되어 있고, 재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남대천 하구는 상시 바다와 민물이 차단된 상태에서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유성물질 침전과 염도의 희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대책으로서는 인위적인 갯터짐을 실시해줘가지고 재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BTO사업 추진 중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 2월 25일 현남면 원포2길 하수도공사로 인한 도로 미복구로 생활불편은 즉시복구완료 하였고, 현남면 남애2리 1반, 2반 일원 하수도 처리구역 외 인근지역 사업구역 포함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24가구중 18가구 연결을 완료하였고, 잔여 6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원서가 제출된 현북면 하광정리 하수도공사 135가구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남면 남애리 하수도공사 후 마당 복구라던가 기사문리 마을회관에 있는 오수관 매설, 그리고 하조대맨홀펌프장 오수역류 발생, 하수도공사 후 악취발생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조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BTO사업 협약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애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남애3리 협약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애3리 본동과 남애3리 갯마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남애3리 본동에는 화장실 및 샤워장 1동 신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남애리바다 앞에 
저희가 2,100㎡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 조성을 할 예정이였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애3리 갯마을은 아시다시피 남애3리 갯마을에 실질적으로 남애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입지가 되어있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653㎡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카라반설치를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게 자연환경보전지구라서 카라반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화장실과 샤워장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9,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분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철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양군에 슬레이트 가구수가 1,997동이 있는데 2016년 391동과 ‘17년 116동을 하게 되게 되면 약 507동 정도가 철거가 됐습니다. 
  이는 전체 물량의 25% 수준입니다.
  물량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2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불용액 중에 슬레이트 처리를 못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약 4,2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청자가 부족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국가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영구히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약 1,500동 정도가 남아있는데 신속하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전액 다 사용을 해도 철거를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의원님 하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철거가 없어질 때까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금 환경부의 지침이고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 4,243만 4천 원이 불용 처리된 사항은 물론 저희 행정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뭐 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잘못이 있다는 것 인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처리를 한 사항으로써 아마 거기에 대한 공단하고 저희 양양군하고 서로의 어떤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양양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116동으로써 전체의 불용액이 한 200만 원뿐이 저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이 아닌 지금 현재의 다른 쪽에다가 해가지고 이 사업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전액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악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취포집은 대지경계선에서 하게 되어있고 독립된 축사나 이런 데는 뭐 가능하지만 문제는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삽존리 양돈단지인데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 부과 만약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한 농가로 부과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는 복합으로 어느 농가가 악취를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돼서 전체 양돈단지의 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 대지경계선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해서 만약에 측정량이 오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할 때는 한 농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열 농가를 다 같이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경각심이 있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0개 농가가 지금 현재에 집단화 돼있어서 거기서 발생된 악취를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생물제제를 쓰고 있는 무슨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악취발생원이 발생하는데 다른 농가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다, 뭐 이렇게에 대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한번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원래 법적으로는.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법에는 집단화된 농가에 대해서 악취를 부지경계선에서 하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뭐 축산 농가마다 부과하라는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질의를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농가당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그리고 농가당 대지경계선에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원을 그려보게 되면 농가가 반대편 대지경계선에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단화되어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한다는 거죠.
  결국은 한 곳에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한 농가분만 부과한다, 이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한 곳은 아니고요.
  부지경계선에선 어느 지역에도 다 가능합니다.
진종호 위원   가능하지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농장이 다 뒤죽박죽 섞여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지역별로 거점별로 이렇게 위치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측정을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다 전체 똑같은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1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하고 57페이지 환경자원센터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7페이지에 보게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쓰레기양이 반입이 되는데 지금 소각이 좀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앞서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태백시와 위탁처리.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럼 금년도까지는 속초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를 했고 그럼 내년도부터는 속초시하고는 거래를 안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용량이 80톤인데 지금 현재에 비수기철에도 지금 속초시에 100톤 정도 들어온다 그래요, 속초시에도. 
  그러니까 저희 양양군뿐만 아니라 속초도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신축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인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지금 현재에 물량을 초과하는 그래서 저희 쓰레기가 지금 현재에 속초시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200톤만 지금 현재에 속초시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비수기철에도 저희가 우리 쓰레기가 하여튼 속초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일소각용량을 30톤에서 50톤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계획에 맞춰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입량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많으면 많았지 줄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도 좀 발 빠르게 대처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속초라든지 태백시에 위탁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분리배출인데 현재 일부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반입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은 일일 한 3톤 정도 수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3톤 정도 수거하고 있는데 물론 3톤이 수분이 많이 포함된 쓰레기고 그래서 어차피 반입량에 그만큼 3톤량이 줄어든다, 1년이면 한 1,000톤 정도 되는 양 아니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떠한 쓰레기 절감에도 소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금년도 분석을 해보면 또 내년도까지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군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는 저희가 소각로에 대한 증설이 완료된 후에 시행돼야 할 그럴 사항입니다.
  뭐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각로가 용융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수분이 들어가야 될 저희가 돼있는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워낙 발열량이 적게 우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발열량이 높아서 쓰레기를 한 20톤뿐이 태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이 포함된 쓰레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는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우리 소각로 증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뭐라고 돼있냐하면은 기존처리시설에 우리 30톤이 양양군이 30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여건 교통량이라든가 주변 환경변화에 의해서 처리량이 증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해당 지자체에서 어떠한 타 지자체에 위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도 이거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신설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구연수가 환경부에서 15년이 이상이 돼야지만 이거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15년이 안되더라도 그런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30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 50톤으로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이 조항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 진단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뭐 그러한 지침이 있다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빠른 시일 내에 뭐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주변지역 도시화 및 인근 지역경작지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번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환경보존을 위하여 아마 석호에 대한 자연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는데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고제철 위원   해서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립공원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강원도가 4곳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아마 손양면 가평리 쪽이 약한 1.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정이 되면은 건축물에 대한 증축 모래, 흙, 자갈의 채취 등을 일단 금지하게 될 것이고 또 금지돼서 지정이 되면은 그거를 자연학습장이나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아마 도에서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 착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용역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아마 곧 가평리 건도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가평리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향후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영향이 양양에 어떤 것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 양양군에 석호로 지금 현재에 형성돼있는 것이 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호 그다음에 내려오면은 하조대 집단시설에 군개호라고 있습니다, 군개호.
  그다음 또 내려오면 여운포리에 염개호, 그리고 또 내려오게 되면은 쌍호,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가평리 습지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에 석호로써의 어떠한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매호입니다.
  매호고 나머지 습지는 지금 어느 정도 완전히 석호로써의 어떠한 원형회복이 다 지금 현재에 멸실된 그러니까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학습장 정도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립공원지역이 해제되면서 어떤 반대급부로 쌍호하고 가평습지를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도립공원지역의 해제에 대한 어떠한 명분으로 삼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 그 당시에 할 때도 공청회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공청회도 많이 갖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좀 담아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잘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어떤 습지에 대한 어떠한 보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여튼 한번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역발전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랜드 오프닝하기 전에 혹시 사전에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사전에 모니터링요?
고제철 위원   가동에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그 방류수에 대한 용량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 그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시운전을 보통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사후에도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그거 가동에 대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1월 1일에 저희가 거의 시설 자체는 준공이 어느 정도 시설이 돼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설치하고 있는 하조대하고 남애는 막분리공법으로 설치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6개월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은 정상 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 압은 뭐 밀어내는 압은 별 문제가 없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약간 막이 라는 게 하여튼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막이란 것은 지금 막이 투과율인데요. 
  투과율이 잘 돼야지만 처리량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과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에 정상적인 사항으로 0.7kg/s로 해가지고 지금 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현북에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용량에 부분들이 많다면 심미아파트에 여름에 서울사람들이 대량 들어와서 사용하므로 인한 방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미팅을 했는데 그 보미팅에 대한 그거를 제가 보기로는 응급처치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향후 기본계획에 성수기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경우에 문제가 동호리까지 넘어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넘어올 경우에 그러한 보미팅이 됐을 때에 이 지역전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향후 이건 기본계획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좀 방류수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다모래 끝에서 방류수배관이 바다 쪽으로 몇 m나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50m나가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150m나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일양이 만약에 희석이 되지 않아 해수욕장 해변을 운영하거나 서핑하는 사람들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원주환경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고제철 위원   그래서 그게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바다 쪽으로 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m가 150 몇 m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고제철 위원   그거 이상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방류수 용량을 늘릴 때 같이 검토해서 이왕 뭐 열심히 하셨고 또 민원처리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음 계획에 좀 넣어서 향후 10년, 20년, 30년 정도 갈 때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하여튼 현북에 엄청나게 끌려 다니셨는데 그거 민원처리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많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4쪽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 집단민원 처리상황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여기에 보면 7건이 들어와있는데 전부 현남 게 3건입니다.
  3건인데 지금 여기 강부농장 거기에 뭐 100만 원도 부과하셨다는데 이거 주민들이 문제가 여기가 지금 뭐 먼저 공청회도 했고 여러모로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게 지금 강부농장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계속 우리 의회에도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의회 의원들도 다 아시지만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 있던 차기환 그분이 팔고 가실 때 28억을 주고 팔았답니다, 제가 보기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한 1만 평입니다, 1만 평.
  1만 평되는데 지금 센터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저희가 거기에 저감시설을 해갖고 예산을 또 한 3,000 더 투입했어요. 
  했는데 조금 좀 감은 됐지마는 주민들은 아주 폐업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계속.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어떻게 있지 택지 조성하는데 한번 있지 과장님 좀 힘 써갖고 한번 협조를 해주십시오. 
  해줘갖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거기에 주위에 이쪽 그 밑에 집도 택지 조성을 해놓고 집도 못 짓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옆이라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지금 있지요 주민들이 아주 계속 난리입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도 센터소장님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꼭 이거를 어떻게 좀 마무리 지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57쪽하고 51쪽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진종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밴딩을 해서 계속 쌓아놓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이번에 또 보니까 추가로 우리가 또 증설하는데도 돈이 또 들었잖아요?
  뭐 한 41억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밴딩을 계속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인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어요.
  지금 부과금 시킨 데가 있습니까, 불법투기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이거를 하셔야 돼요, 계속.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쓰레기매립장도 계속 우리가 뭐 관리하고 있지마는 그 쓰레기매립장도 원래 우리가 처리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못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지 그거 3단계까지 와갖고 지금 계속 있지 보관만하고 이것을 뭐 내년 ‘18년도에 이걸 하셔갖고 기술진단을 해갖고 50톤으로 늘어난다는데 제가 보니 50톤으로 늘어도 또 문제가 돼요. 
  왜?  
  자꾸 늘어납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쓰레기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이것을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아주 부과를 해서 불법투기에 부과를 해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거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데 과장님이 그거 강력하게 안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주면허 단속을 계속하면 술을 안 먹습니다. 
  맞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똑같은 원리래요.
  강력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다해요, 대도시는 다 돼요. 
  동해시는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달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러고 다 되는데 우리 양양군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부과금을 계속 매기면 이게 주민들한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갖고 주부들이 자기들이 분리수거 다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줄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도 저희가 지금 뭐 부과금을 안 매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종량제 봉투로 해서 똑같이 RFID방식이 아닌 저희는 종량제 봉투로 봉투방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방식이나 뭐 봉투방식이나 똑같이 수수료는 부과해서 나가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한 900만 원 정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분리수거가 안 된 차량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회항 조치합니다, 저희가.
최홍규 위원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회항 도로 빠꾸해서 내보냅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제가 알기에는 양양읍이 지금 제일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좀 있지 강력하게 하세요.
  하셔갖고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꼭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피해액 있지 않습니까? 
  유해조수 피해액이 있잖아요, 유해조수 피해액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고라니는 많이 잡고 돼지도 많이 잡았는데 보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계속 잡아도 계속 피해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면 이게 줄어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뭐 멧돼지나 고라니가 어떤 서식반경이 저희 양양군에만 도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까지 이렇게 경계선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에 농작물 피해가 급증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가 도토리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멧돼지가 어떠한 취할 수 있는 먹이원이 부족해서 지금 민가로 내려오는 그 요인이 하나있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양군에서 지금 피해예방시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전기울타리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전기울타리 시설은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울타리 시설이 안 돼 있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얘들이 완전히 거기서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거 대책으로 뭐 방지사업단의 어떠한 기관을 더 늘린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가지고 구제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게 지금 보니 멧돼지를 2만 원 드리잖아요.
  2만 원 드리고 고라니를 4만 원 드리는데 돼지를 먼저는 많이 잡았어요. 
  잡았는데 돼지 잡는 분들이 고라니를 꼬리를 잘라서 가지고 가면 2만 원을 받잖아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받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이게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얘기가.
  그리고 지금 있지 왜 우리가 수렵사들이 한 25명 이렇게 되는데 보험까지 다해서 드리는데 잡는 분은 몇 명이 안돼요, 사실. 
  그게 수렵사들이 좀 많이 잡으면은 우리가 유해조수 풀어갖고 한번 그때 잡을 때는 피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엽사들이 많이 없어요. 
  없는데 그 지역으로도 뭐 더러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을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은 돼지고 고라니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고라니는 또 잡지를 않아요. 
  왜 안 잡냐 하면은 이건 잡아도 고라니를 4만 원 받고 잡아도 이게 뭐 값어치가 없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그래서 돈 4만 원 받으려고 그걸 잡냐고 그런다고요.
  거기에 뭐 밤새도록 차량 타고 다니면서 연료비에다가 또 서치 켜야지 밤새도록 그래서 고라니는 보고 잡지도 않는 답니다. 
  그런데 피해는 고라니가 더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엽사들에게 있잖아요 지원을 더 해드려야 돼요, 과장님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그래갖고 그러면은 피해가 적어서 지금 전년도에는 3,200인데 올해는 8,200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더 줄어든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엽사들을 지원을 더 해드리고 보험금이나 아니면 연료비라든가 아니면 여기 고라니를 더 올려드린다든가 돼지도 그렇고 돼지도 먼저는 좀 많이 잡았는데요. 
  이게 이율이 안 나온답니다. 
  이율도 안 나오고 고기도 뭐 그렇고 그래서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엽사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좀 잡게끔 아니면 고라니 값이나 돼지 값을 좀 올리든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유해유생동물 피해방지단 단원들 보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보상비를 생각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힘을 좀 써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분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현재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를 포획률이 더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피해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이 지금 작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도토리가 풍년이어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내려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도토리가 아주 뭐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현남에도.
○위원장 김정중   마무리해주세요.
최홍규 위원   예, 잠깐만요.
  현남에도 몇 분이 있는데요. 
  잘 잡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 얘기가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한 마리 잡아서 돈 안 된다는 거예요. 
  사흘을 나흘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요, 그거 한 마리 잡으려고. 
  옥수수를 아주 줄로 쫙 먹습니다, 먹으면. 
  그래갖고 이분 얘기가 연료비도 안 나오고 서치 그것도 안 나오니 이거 잡아서,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엽사들한테 지원을 좀 해드려서 더 많이 잡고 우리가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뭐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또 항상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는 것보다도 얼마 전에 우리가 9월 1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어쨌든 시범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분리배출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뭐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를 않아서 인터넷홈페이지에 아마 들어가 보셔라, 그랬더니 인터넷홈페이지에 그러고 저도 못 들어가 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좀 들어가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도 저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홈페이지까지 신경쓰셔서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갈천분교 왜 갈천 분들이 화장실 요청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영자 위원   과장님 단풍철에 사실은 그쪽에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지역주민들도 안타까워하셨는데 과장님 그쪽에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쨌든 화장실을 설치해주셔서 지역 분들을 대신해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CCTV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영자 위원   그게 우리 지금 CCTV 대부분 아직까지 41만 화소 200만 화소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사실은 41만 화소 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판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내년에 예산 확보하셔서 CCTV 어떻게 좀 교체를 하실 생각이 있나요?  
  예산 확보 못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올해 지금 이동식 7대 저희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고정식 2대 해가지고 금년 12월에 저희가 설치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특허를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자기들이 화소를 높이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단가가 워낙 뛰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화소가 다른 어떠한 범죄라든가 그런 CCTV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낮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영자 위원   어쨌든 지금 뭐 범죄 CCTV 같은 경우도 화소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좀 확보하셔서 설치하는 걸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생태연못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그쪽엘 왔다 갔다하면서 생태연못을 보면 사실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그러니까 볼 때 뭐 거기 예쁜 꽃도 피고 이랬으면은 굉장히 관광객들도 거기에 왔다가 어쨌든 많이 보고할 텐데.
  조금 우리 기존 처음에 했던 것보다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그쪽에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뭐 어떤 우리가 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친수공간 시설이요?
이영자 위원   예, 그 공간이 조금 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시설 민자투자사업 BTO사업 20년간 580억 정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영자 위원   이것도 이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빚이고 부담인데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어떻게 국비, 군비 나눠서 얼마큼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사용료에 포함돼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민자사업비로 110억입니다, 110억.
  나머지는 다 국비고요. 
  나머지 110억이 이제 원래 군비가 들어가야 될 돈을 민자로 대체한 거 아닙니까? 
이영자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그거를 20년간 저희가.
이영자 위원   나눠서 상환하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나눠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자 위원   어쨌든 하수도요금을 받아서는 우리가 20년간 110억이라는 돈을 상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럼요.
이영자 위원   어쨌든 군비가 투자돼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20년간 상환해야 돼서 어떻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수입, 우리군 재정에 의하면 110억이라는 어떻게 이게 빚인데 이 빚이 참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갚겠지만 우리군 재정상 20년간 나눠서 갚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구역이 이렇게 보면은 148개소나 됩니다. 
  사실은 이게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방류가 됨으로 인해서 남대천을 오염시키는 아주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보니까 40개소 한 8,000만 원을 들여서 연결시키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이 부분을 좀 빨리 마무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뭐 일부 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말씀을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8가구에 대해서 지금 배수설비가 미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 내년도에 지금 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4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배수설비를 설치를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부터 양양읍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하고 같이 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래서.
오한석 위원   그러면 늦어도 2019년 뭐 이 안에는 마무리를 시키겠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2019년도면은 거의 하반기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6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하수처리종말장 지금 현재 1,200톤으로 돼있는데 아마 금년도도 1,200톤 이상 아마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앞으로 강현 쪽이 상당히 뭐 개발의 수요지가 있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물치·강선택지 안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또 계획하는 정암·용호지구 택지개발문제 또 이쪽에 물치 쪽 개발문제, 여러 가지로 개발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쪽 공장지대에서 들어오는 폐수 이 부분 아울러서 한다면은 아주 시급합니다. 
  이게 또 우리가 그거 수십억을 들여서 물치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치천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정화되지 않는 오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뭐 800톤 정도 증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한 뭐 1,000톤 이상은 증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정암·용호지구는 별도의 처리시설로 가고요.
  거의 한 1,700톤 별도의 시설로 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현면 지역에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 700톤이었는데 저희가 800톤, 100톤 더 늘렸습니다. 
  100톤 더 늘렸는데 이것이 무작정 뭐 늘려줘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저희가 참 고마운데 또 환경부도 모든 것을 경제성이라든가 또 주변의 어떤 환경영향, 어떤 가구수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결정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무조건 800톤 시설은 저희가 꼭 관철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럼 지금 얘기했듯이 정암·용호지구는 별도시설로 가겠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71쪽을 좀 보면은 전반적인 얘기인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비롯해서 쓰레기 감량, 뭐 여러 가지 쓰레기정책에 참 뭐 우리 환경관리과가 가장 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눈에 띄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분리수거의 대책으로써 마을부녀회 우수부녀회에다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눈에 띄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리수거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분리수거입니다.
  그거 분리수거에 앞서는 분들이 마을부녀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사실 지금 나가보면은 마을부녀회에서 어떤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월 분리수거의 날을 정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부녀회 뭐 별도로 부녀회장님들한테 우리가 뭐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도 못해주는 그런 실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도를 좀 더 정착시켜서 부녀회에 우수부녀회에 보상금을 좀 준다면은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반영을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전체적으로 정말 뭐 이렇게 미비하게 하지 말고 아주 획기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쓰레기 감량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시책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부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아마 마을별로 다니면서 쓰레기 분리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요즘도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보니까 우리가 연중 금년도 10월 달까지 한 1만 4,000톤 유입이 돼서 자체 처리를 하고 남는 부분이 한 3,300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속초에 일부 가고 지금 다 밴딩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지금 내년도부터 태백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1,500톤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태백시하고 그쪽에다가 처리를 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중단됐는데 다시 가겠다고 하는데 태백시에서 받아주겠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태백시하고 그 어떤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 가는 물량의 50%를 저희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협의가 돼서 당초에 저희가 목표가 한 1,500톤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한 1,000톤 정도만 지금 현재 가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위탁량을 좀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나도 걱정되는 것이 태백시에서 뭐 지금 협약은 안됐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12월 달에 합니다, 저희.
  금년 12월 달. 
오한석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응해야 협의를 해주겠다고 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삼척시고 태백시고 지금 저희가 쓰레기가 그쪽에 반출이 안 된다면은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행정의 묘를 기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앞서서 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일순간에 그냥 폐허가 돼서 수확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아주 정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지대책으로는 목책기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유해조수 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방지사업단.
오한석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 또 반면에 피해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상이 실제 그 농작물 피해 받은 데에 반도 안 되는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저희가 피해보상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수확단계 같은 경우에는 피해율이 80%까지 지급을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특별대책지역에서 만약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정도의 이게 보상금액입니다, 80%가.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적은 양은 아니에요. 
오한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도 농민들이 느끼는 보상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좀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앞서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 질의를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연간 한 4,000톤 정도가 남습니다. 
  이거를 위탁처리하고 이제 밴딩을 해서 저장을 하는데 실제 앞서서 20톤 추가 소각 20톤 증설을 해도 연간 6,000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탁처리를 안하고 다 자체 소각을 하고 앞으로 쓰레기 매입량이 유입량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에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앞서서 과장님께서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전면적 시행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병행해서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불연성마대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로 인해서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양이 상당히 늘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3단계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이러한 부분들도 과다하게 우리가 반입량이 많기 때문에 또 4차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 말씀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진정민원 중에 여운포리하고 말곡리에서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는데 지금 재활용 페트병이라든지 이러한 비닐류가 양양군에서 나오는 것만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이나 아니면 도 경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오는 그러한 시설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 시설이 저희가 사업계획서에는 폐플라스틱 수집량이 4,500톤입니다.
  4,500톤인데 우리 양양군에서 폐플라스틱 수집량은 400톤뿐이 안돼요. 
  그러면 4,500톤에서 4,100톤 아닙니까? 
  4,100톤은 전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 플라스틱양이 되겠죠. 
  이 사람들의 사업계획은 전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강원도 쪽, 뭐 저쪽 경기도 쪽만 얘기하는데 아마 4,100톤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폐플라스틱이 우리 양양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군에서는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정 결정 처리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못 들어오는 걸로 해놨습니다.
진종호 위원   19페이지 명시이월 중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군청에 지금 전기자동차 1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전기완속충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양양군에 현재 전기충전소가 충전기가 몇 대가 지금 설치되어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충전기가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습니다.
  완속 같은 경우엔 한 4시간 정도 충전하고 급속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충전이 되는데요. 
  뭐 완속충전기는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급속충전기가 있는데요. 
  급속충전기가 지금 현재 돼있는 데가 38휴게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현재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낙산주차장에다가 저희가 지금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쏠비치 쪽에 급속충전기 1대 더, 그다음에 양수발전소 쪽에다가 지금 현재 4대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1대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젠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발 빠르게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시급하게 설치를 좀 늘려야 되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뭐 휘발유나 경유 차량이 많지만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양양에 와서 충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지역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60페이지 수질측정 상태가 저희 하천별로 등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2006년도하고 하천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동명천 같은 경우는 “매우좋음”에서 금년도는 “좋음”으로 현저히 떨어졌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급이 수질이 악화되는 이유가 수량의 부족의 원인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진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강선천에 지금 거기에 폐수처리해서 자체 처리해서 방류하는 업소에 대한 기준이 뭐 청정지역이라고 상당히 후하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 법적 방류기준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강선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물론 지금 맞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군은 아직까지 농도 규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총량 규제로 이제 가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고시한 사항이 청정지역은 BOD40으로 배출하라고 딱 이렇게 못이 박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에서 어떠한 그거를 가지고서 농도를 뭐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강현면 같은 지역은 가급적이면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지금 BOD10이지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BOD10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는 거는 BOD 한 2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입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청정하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 BTO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101억을 지금 이 업체에서 선 투자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자가 당해 연도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자가 앞으로 물론 뭐 원금을 갚고 하다 보면 감소가 되겠지만 이자 지급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운영권이란 조건에 선 투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가 고정금리로 해서 5.8%의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변동금리가 아니고 5.8%의 고정금리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지금 한 전체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 62억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 양양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1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을 남의 돈 빌려 쓰면은 실질적으로 이자를 줘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이자율이 선뜻 뭐 110억을 이렇게 주는 실질적으로 어떤 은행이 미래에셋에서 저희가 했는데요. 
  미래에셋에서 했는데 그렇게 선뜻 이렇게 주지 않고 그런 어떤 적정한 대안, 적정한 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양양군이라는 어떤 캐시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 사업은 안전하다고 투자를 해서 그래도 그때에 가장 낮춘 게 한 5.8%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은 운영해가면서 하는데 워낙 당초에 방류량 자체를 1만 1,800톤으로 기준을 했는데 실제로 나가는 양은 9,000톤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2,800톤이라는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2,800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사가 지금 현재에 데미지를 입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MRG라 해가지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걸 안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경영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이 전체 유입되는 양이 적어서 그렇지만 향후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늘어납니다.
진종호 위원   한다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이자를 주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71페이지 보시면 앞서서 뭐 이야기 했는데 휴일처리 관련해가지고 현재 쓰레기 수거용 차량의 운전을 운전직을 가지신 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화원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소지도 있고 또 안전 때문에 뒤에 발판도 제거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속도가 늦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미화원을 뽑을 때 대형면허를 가진 분을 우선 채용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대체를 좀 하는 게 어떠냐, 방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산 같은 경우 운전하시는 분이 매일 일어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쉬어야지, 휴일 보장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화원들이 한다면 미화원들은 어차피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직을 미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74페이지 청소차량 관련해서 이번에 환경자원센터 진입 우회도로를 만들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륜시설을 만들어서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세차장 시설이라 해가지고서 무조건 하수종말처리하고 연계처리 할 수는 없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유기물질만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거기에 보면 노르말헥산이라든가 뭐 감류류라든가 또는 무기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체에 처리시설이 갖춘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별도의 정화할 수 있는 독립시설로 가야 되겠죠. 
  그거를 나오는 어떠한 뭐 감류류라든가 또 무기물질 같은 것이 막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된다면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읍면청소차량에 대해서 월 몇 회 세차를 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 건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세차를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세차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읍면에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거가지고 세차를 하게 되면 자진세차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뭐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규정을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니까 차량들이 지나만 다녀도 냄새가 나고 그것이 곧 행정에서 운영하는 차량에서 왜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결과가 도래되니까 그 부분을 어떠한 방법을 찾던 간에 한번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재첩 관련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관련해서 과거에 민원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서 재첩을 재첩이 폐사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결과물을 좀 얻었어야 되는데 설치만 해놓고 너무 우리가 무방비로 지나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수면어촌계 분들과 토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진종호 위원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수상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수생식물로 역류해가지고 한 번 더 침전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일전에 한번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첩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첩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데가 섬진강 하구입니다.
  섬진강 하구는 열린 하구예요. 
  다시 말해서 바닷물과 민물이 항상 공존되는 하구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대천 하구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혀있는 하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막혀있다 보니까 부유성 물질들이 어떤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계속 가라앉다 보니까 모래의 시트 질이 아니고 어떠한 뻘같은 형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항들이라든가 또는 염도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 재첩이 살아나는 것이지 무조건 뭐 이거 가둬놓고서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018년도에 남대천 쪽에 하구에 인위적인 어떠한 개터짐을 위해서 중장비 터질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도에 식재 한번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러면 식물로 인해서 정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니까 방류수를 전부다 식물 쪽으로 돌리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방류수를.
  그거 뭐 5%만 그리로 넣지 마시고 하시려면 모든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뭐 지자체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청결의 척도인 쓰레기 처리업무를 일단 가장 큰 포인트로 두고 오폐수 관리, 하수도 사업과 환경자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등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진종호 위원께서 석면슬레이트 처리에 좀 신경 쓰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또 불연성마대 판매량 증가 등으로 이렇게 봤을 때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쓰레기 증가에 맞춰서 처리시설 증대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또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에 쓰레기차량 세륜장 설치를 검토해보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고제철 위원께서는 도립공원 해제로 인해서 석호지역 양양의 가평, 쌍호지역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체해나갈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하수종말처리장 운행 전에 시험운행을 하셔서 민원문제가 없게끔 좀 신경써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께서는 집단민원 중에서 현남 임호정리 강부농장에 대한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환경자원센터 증설에 앞서가지고 과감한 불법투기에 대해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불법투기 이 부분들을 좀 절감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생태연못 활용을 철저히 하게 하라는 부분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그리고 갈천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용량 확대를 시켜가지고 강현 쪽에 오폐수 문제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중에서 우수마을 부녀회 포상제는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행정사무감사 조언들 통해서 환경관리과가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리 양양군입니다.
  오늘 감사 반영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양양군을 인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환경관리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13시 30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위원장 김정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다음은 77쪽에 재해 복구후 개인토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서면 북평리 9-9번지외 26건으로써 감정평가 완료된 10필지는 2억 1,700만 원이 됩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보상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별도요구사항에 대해서 송천리복개공사 관련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사업은 암거 31m와 콘크리트포장 104㎡로써 4,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토지주가 송천리마을에 송정철씨, 박창기씨 이 분들이 토지승낙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로확장을 위해서 승낙을 계속요구하였습니다.
  되질 않아서 구거부지를 활용해서 차량회차 동행구간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암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본 예산이 5,000만 원하고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발주하는 55m구간을 PC암거구입과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말까지 사업마무리 하겠으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업이 잔여물량이 75m가 있습니다.
  75m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공통사항 29건,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2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쪽입니다.
  오한석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칭 북양양IC개통과 관련한 연결도로확포장사업은 본사업은 북양양IC에서 쌍천제방과 물치 로타리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도로연장 2.6km이고 도로폭 10m인 왕복 2차선으로 아스콘포장도로를 쌍천제방사업으로 2017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마무리를 위한 접속도로인 군도 1호선과 7번국도 연결 2개소와 쌍천제방도로구간 임야확장지 2개소에 대한 총 0.7km확포장사업은 소요사업비 30억 원으로 현 추진상황으로 2017년 11월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여 연말에 사업착수하여 2018년 상반기한 사업마무리하여 개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김정중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3호선의 문제점 제고와 군도4호선 추진상황 검토는 먼저 군도 3호선은 군행~성내리간 0.5km구간으로 100억 원을 기투자하여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문제점 제고로 도로하중 교통을 위한 주민환경저해 최소화하여 안전시설물 추가설치하고 도로이용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4호선 추진으로 2단계 사업인 월리~가평간 4.6km에 170억 원 투자하여 사업계획을 하였으나, 월리구간 1km구간은 인근 국도59호선과 인접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저조하다는 강원도관련부서로부터 현지 지적사항으로 재계획을 했으며 따라서 송정~가평간 사업구간으로 2단계사업인 3.6km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원주환경청에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연말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사업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진종호의원님이 군도 2호선, 5호선 장기 미확포장구간 공사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386억 원 중 2014년까지 256억 원을 기투입하여 7.94km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동호~상운간 1.07km를 군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사`18년도까지 사업완료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산항접근도로 확충사업비 105억 원을 확보하여 나머지 물량 2.89km를 2020년까지 마무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도2호선 확포장사업은 현북면 면옥치리와 손양면 수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8.4㎞이며, 하왕도~학포리 구간 1.8km중 0.7km에 대해 2014년부터 도비를 건의하였으나 지원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속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  네. 과장님 지금 군정질문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내용들은 대부분 다 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깐 간단간다하게 정리해서 넘어가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네.
  다음은 6쪽으로 진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 사항과 손양중심지 접근곤란이 가중되는 공항 진입로 국도7호선, 군도2호선 접속 교차로 개선방안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는 저희들이 선형부지 확보가 어렵다고하고,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병목 5단계사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단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양면사무소에서 군도2호선 접속교차로는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는데 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건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처분지시입니다.
  저희들이 하천하고 소하천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하천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2017년도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19년도까지 양양남대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현재는 저희 군에 10년 단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미개수 소하천 8km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물치의 강 가꾸기 사업 진행 철저에 대한 공고처분지시입니다.
  강현면 물치리 ~ 하복리구간 1.9km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복리 ~ 석교리구간까지 연장 사업을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였으나, 사업구간 외 구간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0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반영결과에 따라서 사업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 10쪽, 11쪽 저희가 완료될 계획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하천명칭 변경 검토 공고처분지시입니다.
   강선천을 복골천으로 변경검토는 하천지방관리위원회을 심의를 거쳐서 복골천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군도 5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에 3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 따라서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설계반영에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쪽에 중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점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쇄골방지를 위해서 하천바닥에 자연석 준설은 차후 준설작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강선천은 준급류지역으로써 세굴방지에 대해서 하상을 보호에 있어서 여울형낙차공공법을 이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홍수 시 물의 흐름이 원활하여 침전물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것이며, 하천공사 준공 시 유슈의 흐름시 자연석 틈사이에 모래들이 채워져 일체화가 되어서 준설작업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는 제방 벽면의 공법을 현장 여건에 맞는 특허공법으로 선정할 필요성 검토는 저희들이 호안공사 생태복원 지오네트는 특허공법으로 공사를 추진했으며, 우기 시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전석쌓기로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양양IC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이 7건 건의민원이 6건 집답민원 2건 총 1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이거는 17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17년도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외 22건으로 용역완료 16건 추진 중 6건을 용역 수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잔교리 노후소교량 재가설사업으로써 5억 5,000만 원으로 부족예산 2억 원을 제2회추경으로 확보하였습니다.
  17년 11월에 발주해서 18년 상반기 중 사업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3쪽에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4쪽에 2017년도 소방서 배수로설치사업외 15건으로 이월액은 20억 2,428만 8천 원이며 집행액은 9억 2,778만 8천 원으로써 현재 11월 중 집행잔액은 10억 9,650만 원에 대해서 회계연도까지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은 자전거대행진사업으로써 강원일보에 2016년도에 240만 원, 2017년도에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에 CCTV설치현황은 총 60대로써 5억 4,643만 2천 원 투자해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활용은 50건, 마을안길 1건
으로써 총 51건에 10,362㎡를 유상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2016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는 물치고향의강 정비사업에서 총사업비가 71억 5,500만 원 중 34억 9,863만 8천 원을 집행을 하여 불용액이 36억 5,636만 2천 원이였습니다.
  이 중 국비 21억 9,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 불용사유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하상구조물을 제외하라는 주민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4건으로써 여비지급대상 6명에게 4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쪽에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은 17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전기안전점검외 85건에 34억 2,06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설계변경 현황은 2017년도에는 중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외 16건으로 7억 3,184만 1천 원이 증가한 75억 4,636만 2천 원으로써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입니다.
  중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서 중복교는 PS 강합성 라멘교로 하복교는 프리플랙션 하중재하장치, 호안공사는 생태복원지오네트, 하상공사는 여울형 낙차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 현황은 김희현소송건은 송어리 오색천 하천 점용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으로 권리인의 승계가 정당한 승계에 의해서 하천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청구건이 되겠습니다.
  1심과 2심은 양양군 승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충기소송건은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 취소소송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기
를 한 불복으로 보상금이 과소평가의 이유로 소송청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1심은 양양군 승소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45쪽에 하천 정비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은 이 부분은 2016년도에 하천 정비실적 및 거마, 감곡천 준설작업외 7건으로 소요사업비 3억 8,170만 6천 원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포월천외 8건으로 소요사업비 3억 9,856만 원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읍면 준설사업지 수요조사에 따라 준설조사와 하천유지보수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하천분지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내역입니다.
  50쪽에 2017년도는 33건에 하천점용면적은 73,994㎡ 허가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물치 고향의 강 살리기 추진결과 보고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3쪽에 강현 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정암리 530-2번지 일원으로써 100m 구간을 금년 9월달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54쪽에 남대천 하천 정비사업 진행사항입니다.
  위치는 남대천 하구에서 후천 합류부까지 5.2km에 25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2016년 5월에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17년 3월에서 7월까지 전력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하천관리위원회 개최와 9월에는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10월에는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하여 현재는 업체선정을 위한 조달청에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17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 마을지원 현황 및 트렉터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트렉터제설기 보유는 저희들이 163대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트렉터제설 작업자 보험가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17년 개인별 자가 보험가입자를 제외한 155대를 보험가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국도 입체교차로 및 지하교차로 선형변경, IC개설 등 요구현황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교리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외 10건으로써 현재까지 수용 3건, 지속건의 5건, 수용불가 3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용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건의해서 주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7쪽에 군도4호선 도로개설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쪽에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명지푸르미아파트 진출입로 이용하는 국도 59호선 개선사업으로 월리방향 가변차선 설치, 인도 설치 연장과 버스승강장 이전 및 대기차선 확보는 17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7년도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59쪽에 도로 및 하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도로관련 민원에서는 총 23건을 민원 처리하였으며 16년도에는 8건, 17년도는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련 민원에서는 25건을 민원 처리하였으며 16년도에는 8건, 17년도에는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1쪽에 각종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개선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민방위경보시설 6개소, 지진해일경보시설 10개소, 너울성파도경보시설 3개소, 강우량계 6개소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금년도는 손양면사무소 옥상에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하여서 민방공사태 대비 가청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를 더
선정을 해서 확충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풍수해 피해 보상규정 및 보상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은 피해 가구별 근로·사업 소득이 매년 통계청이 발표되는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이상인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최저 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사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동호, 상운리 일원으로써 상운리지역 토제 315m, 동호리지역 월파방지구조물 430m 17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동호리지역 월파방지구조물 200m에 대해서는 추경에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상반기 중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67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7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2017년부터는 신규노선 3개가 추가되어 67개 노선에 24.9km가 증가되어 총 연장 300.88km로 포장율이 33.17%입니다.
  도로정비상황으로써 강현면 정암리 측선화 사업으로 100m에 17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성~사천간 확포장사업 230m에 3억 960만 원을 투입해서 17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군도현황은 2017년도 기준으로 9개 노선에 133.5km이며 포장율은 55.13%입니다.
  최근 정비사항으로서는 군도3호선은 군행리~구개리구간 도로개선 4차선 370m와 터널75m를 100억 사업비를 들여서 2016년 10월에 준공 및 개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2018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군도5호선 확포장사업과 군도4호선 확포장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정~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잔여구간 500m에 예산이 4억 원 투입됩니다.
  18년도에 사업마무리계획이 있습니다.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한 1.9km를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8년 1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북양양IC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복-샘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잔여구간이 370m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되는데 18년도까지 사업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남애3-포매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위한 2km에 대해서 2억 원 투입해서 행정절차 및 용역계획에 있습니다.
  광진-포매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현남중학교위 미확정구간 230m에 대해서 3억 원을 투입하여 18년도까지 사업 마무리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85.4km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차선도색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재해 및 지진대피소 현황입니다.
  지진대피소는 13개 지구에 21개소로 수용인원 5,100명이 대피할 수 있는 198,690㎡를 지정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제설작업용 포크레인 작업일지운행 및 계기판 사진으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장비는 굴삭기 그러니깐 6w를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작업 세부내용으로서는 2016년 10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도로미끄럼방지 및 제설용해를 위한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해 차량 상차를 위해서 저희들이 270시간을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72쪽에 방독면 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7년도는 민방위 1,314명에 방독면 1,453개를 보유 자원대비 110% 확보하여 유사시대비를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74쪽에 농어촌도로 북양양IC 연결도로 추진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용호리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용호리 사업을 위해서 사업량이 220m인데 사업비 4억을 들여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토지승낙 득하여 사업추진을 시행을 해오던 중 토지보상단가 및 도로편입을 제외하라는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수차례 토지협의를 하였으나 토지협의가 되지않았습니다.
  마을이장과 개발위원들이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수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조기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분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제철 의원입니다.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포항지진으로 인해 많은 포항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사람은 항상 안전에 대해서 열에 하나 준비하는 것이 우리군 입장에서 해야 될 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70페이지를 보시면은 재해 및 지진대피소 현황인데 대피소명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건물입니까, 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위치입니다, 위치.
  산 내지 토지입니다, 대피소. 
고제철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도 사실 저 자신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지마는 양양군민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아는 주민들이 제가 보기로는 거의 전무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홍보는 안하셨지만 면이나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그거 읍면에 공문시행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장회의 이럴 때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사항을 혹시 몇 번이나 이러한 홍보를 몇 번이나 하고 또 이러한 대피훈련이라도 각 마을에서 몇 번을 했는지 혹시 한번 관리를 해서 2018년도 초에 한번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제철 위원   중요한 거는 더욱이 중요한 거는요, 지금.
  지금 이게 제가 보기로는 지진이나 그다음에 해일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대피소로 지금 해안근처 쪽에 마을을 야산을 지금 지정해놓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재해재난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명칭을 거론할 수는 없지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럴 때 과연 우리군민은 어디로 대피를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지내고 또 어떤 물자를 받아서 또 그런 재해재난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있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로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은 들지마는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이런 일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그래서 대피소가 지금 한 21개소가 있습니다, 13개 지구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간판 이런 걸 2m 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에 대한 대피 홍보 요령 이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다 설치돼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이 지진이 날 때는 아직까지 그 정보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하여튼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진이 아닌 다른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것도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일단은 먼저 주민에 대한 대피입니다.
  안전한 지대로 대피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제철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국에서 눈 잘 치우는 군하면 그건 뭐 저도 다른 지역에 가서 양양군이라고 저는 자부를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하셨겠지마는 금년에 폭설대비 종합제설대책을 혹시 재점검은 한번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재점검을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제철 위원   뭐 인원, 가상 뭐 적설량 그다음에 뭐 기구 등등해서 재점검을 다 하셨다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트랙터 뭐 마을별로 소유하는 트랙터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읍면차량 그다음에 또 임차관계 이런 걸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 재점검을 다 하셨다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제철 위원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재검토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성전리로 이어져서 법수치리로 가는 그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당히 옹벽에 붙여있는 난간문제, 조만간에 아마 눈이 오고 그러면 더 무거워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마는 안전에 상당히 많은 노출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빨리 좀 검토하셔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좀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거는 저희들이 현지 점검한 결과 못을 박는 부분, 그러니까 볼트너트 부분이 좀 약하게 지금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견고한 시공을 위해서 하여튼 12월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는 이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받았던 몇 군데 떨어진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면으로 앵커를 박아야 되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전면적으로 앵커를 박아야......
고제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제철 위원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제출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사고이월·명시이월 거기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보니 16건에 집행잔액이 10억 한 9,65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뭐 잘하셔야 되는데 많이 남았네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래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본예산 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토지협의가 안 돼갖고 그런 부분이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 한 것도 한 17건이 또 돼요.
  되는데 애초에 하여간 설계를 잘 하셔서 변경 이런 거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다음에 또 수의계약도 많은데 수의계약도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좀 있지 모두 다 한 건씩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도움을 좀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트랙장비 제설기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이거 뭐 보험 다 들어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하려 그럽니다.
  마을에 보면은 지금 현남면에도 보고 그러면 각 마을에 지금 산불진화대차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게 사륜이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그 차가 물을 좀 실으면 상당히 무겁고 그래서 제설 작업하는데 엄청나게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보니까 제설장비를 사륜차에다가 부착을 하신다 그랬는데 1톤 차에다가 각 면에 부착을 하시면 어떤가 해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건 지금 현재 현남면에 소방차에다가 제설삽날을 지금 달을 계획이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글쎄, 그래서 아니 각 면에도 지금 산불진화차량이 있잖아요.
  그 차량에다가 1톤 차에다가 하면은 좁은 데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설을 잘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제설작업을 하시는데 사실 있지 양양군은 제설작업이 잘돼요. 
  그런데 뭐 직행버스들이 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문진에서 강릉까지 오다보면은 시내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현남 쪽이나 양양 쪽엔 제설작업이 상당히 잘된다고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또 삽날이나 각 읍면단위 리에 삽날이나 또 그다음에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이런 거 다 확보하셔갖고 올겨울에는 제설 작업하는데 좀 있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추진해주십사, 그리고 또 유니목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유니목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유니목이 2대가 있는데 현남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잘 안돼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가본데.
  그게 작업하기 상당히 좋잖아요, 하기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친 다음에 유니목이 와요, 우리 현남에는.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남 쪽으로 하고 또 현북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좀 하셔서 유니목이 오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협조해주십사 하고 부탁.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거는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목 한 400마력짜리를 1대 살 계획에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올해 또 1대 살 계획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리고 진화차량 이거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도로 및 하천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민원이 여기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방지턱 민원이 방지턱 해달라는, 방지턱 하나하는데 대략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떤 거는 긴 거는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거 하는 데는 뭐 예산이 한 50에서 한 70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속방지턱이 비규격화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거 조그만 안길이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서 임시대로 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경찰하고 해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경찰에 원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홍규 위원   원래는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일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심의를 받을 겁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그리고 방지턱도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이거 긴 거는 더 들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건 조금 더 듭니다.
최홍규 위원   이게 그리고 지금 있지 민원에 들어오는 거 보면 방지턱도 그렇지마는 속도 저감하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속도제한.
최홍규 위원   미세먼지 이게 이제 공사하는 데서 미세먼지라든가 속도저감 뭐 물 뿌림 이런 걸 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걸 좀 꼭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 대피소가 뭐 사실 여기 70쪽에 보면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이게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냥 산이 아니면 그냥 나대지 이런 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우리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위치랑 이런 거를 이장님들이랑 이렇게 뭐 이장을 통해서 무슨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제가 우리 이장님들 회의하는데 거의 참석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사실은 대피소가 어디어디 있는지 우리 군민들이 전혀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포항과 같은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대피소 위치를 대피소 안내판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제가 오늘 여기 전진리 쪽에 나가봤습니다.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대피소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있는지 좀 찾을 수 있게 군민들이 알아서 여기가 대피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주셔야죠. 
  아니, 이장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는데 한 번도 이장님들 회의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서면에는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서면은 없어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해변가 위주로 지진, 해일을......
이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 서면 분들이 해변가에 갔을 때는 지진이나 해일 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서면 이장회의 때도 뭐 여기 다른 의원님도 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양양읍 이장회의 때도 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점에 특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 이영자 위원 : 또 소하천 정비문제 각 마을마다 수목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 마을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들어보니까 큰 비가 왔을 때 수목들 때문에 이제 수해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셔서 저도 과장님한테 어느 하천 좀 해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하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적은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 부분에 어디 그러니까 조금조금하시지 말고 어느 한 군데 전부 이렇게,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이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영자 위원   사실 우리 잡목제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베서 그걸 어디다 치워야지 옆으로 쌓아놓으면 사실 그게 큰 비가 왔을 때 다시 떠 내려와서 다리에 걸려서 사실 그게 어떤 수문역할을 해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잡목제거를 철저히 수거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눈이 많이 오면 제설 작업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제설작업 순서는 일단은 국도 주요도로 이거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안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차후에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관계 때문에.
이영자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과장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구가 많은 우리 양양읍이 항상 우선적으로 제설이 되고 읍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확연하게 딱 어떻게 선을 딱 경계를 그은 것처럼 여기까지는 제설이 다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두껍게 얼음이 쌓여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그리고 올해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뭐 시내 분들도 그렇지만 외곽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설이 우리군이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집중호우 때 한번 제가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 지금 김정중 위원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비가 얼마큼 와야지 남대천 지금 서문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통제를 하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교량 밑에 통로를 빠져나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는 저희들이 도로에 물이 찼을 때 저희들이 차단을 합니다.
이영자 위원   물이 얼마큼 차야지만 통제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러니까 지하에 맨 밑에 하부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하부에 표면까지.
이영자 위원   표면까지 왔을 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올라오기 전에.
이영자 위원   제가 그때 사실 어디를 좀 가느라고 운전 중이어서 제가 그냥 사진만 찍었습니다.
  제가 가다가 제 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서 제 차가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SUV차는 지나가는데 겨우겨우 지나가는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통제가 됐나 한 2시간 후에 돌아오면서 통제가 됐나 했더니 아직까지 통제가 안됐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물론 휴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셨어도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굉장히 우리군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를 무심코 지나갔다가 위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우리 여기 군청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돼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파손이 심해요, 여기 신호등 쪽에 보면.  
  그리고 굉장히 울퉁불퉁하다 그래야 되나요?  
  여기도 이렇게 제가 앞에, 여기는 명산식당인가 그 앞인데 한번 과장님 가보시면 과장님도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공사를 하면서 뭐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뭐 일부 오래돼서 파손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파손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여기가 사실은 우리 중심가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도시과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물론 경제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지중화사업 해놓고 그냥 도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것도 경제도시과에서 이제.
이영자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우리가 마무리 공사가 깔끔해야지만 도시미관도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중   하나만 더 하세요.
이영자 위원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추가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쪽에 물치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1차는 1.9km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2차가 하복리-석교리까지 3.7km로 구간 이 부분을 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쪽에 양 제반도로를 인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산책로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추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기본계획 반영된 거는 알고 있는데 사업은 언제쯤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여기가 저희들이 2016년도에 10월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이게 아마 확정이 되면 아마 내년 정도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것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선천 명칭을 그것 좀 복골천으로 해달라는 부분 이거 아마 2년 전 민원인데 물론 이제 강원도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좀 빨리 명칭 변경을 할 수 없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명칭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54쪽에 보시면 남대천 하천정비사업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은 2016년-201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한 250억 투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남대천을 정비를 하상을 정비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 2번에 걸쳐서 설명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4월 17일 의원간담회를 했고 또 8월 14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호 1지구에 기존 제방사면이 견고한 바 추가 복토하는 부분을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방을 확장하지 말고 고수부지 절토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나, 또 샛강문제에 있어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둔치 스탠드를 다시 손보는데 손을 안 봐도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송이조각공원 제방부분이 상당히 견고한데 이걸 1대3 비율로 낮추기 위해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한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10월 20일에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가 확정이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과연 얼마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고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쯤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에 많이 반영이 됐나요?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양양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상부기관인 강원도와 그다음에 원주국토관리청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차례로 해서 간담회를 했지만 최종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샛강수로가 저희가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고수부지 쪽에는 샛강수로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에 그거에 대해서는 샛강수로를 설치하는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스탠드라든가 제방 그거 피복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절개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경제성 논란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강원도에서 2회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2회, 연 4회를 저희들이 점검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염려한 사항이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강할 때 이 부분을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해서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전부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지적이 있으면은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사실은 뭐 민의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니만큼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에 의원님들 얘기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현지점검 때 하여튼 저희들이 의견 제시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한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좀.
  74쪽 농어촌도로 강현 206호선하고 강현 207호선 용호리 쪽 부분, 지금 농어촌도로 206호선 저쪽에 쌍천도로 그건 포장이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건 다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다 됐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차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도 7호선하고 1호선 거기 연결부위하고 그다음에 쌍천제방의 그 구간에 2개소가 산을 절개해야 할 부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방공사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천편입구역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천사업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 사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그거 그렇게 좀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6월 중에 이제 마무리되는 걸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가 지금 소규모 환경평가가 지난주에 얻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잘됐네요.
  그다음에 용호도로 이것도 뭐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뭐 수용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서 사업을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9페이지 제설 트랙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랙터 제설기 미보유 마을이 36개 마을이 있는데 양양읍에 시내권에 있는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면 지역에 있는 마을들 중에 그럼 26개 마을인데 이 마을 중에 트랙터가 정말 없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현재 현황파악을 한 결과 36개의 마을입니다.
  거기까지는 진짜 없는 그 내용파악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진종호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하냐하면 현재 트랙터가 없는 마을은 관용차량으로 제설을 해주는데 트랙터가 있음에도 제설기를 안 다는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문제가 향후 벌어질 수 있냐하면 다른 마을들도 나는 트랙터에다가 제설기를 안 달겠다, 제설을 군에서 해달라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랙터에 제설기를 부착한 후에 작업을 안 하고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착했던 거를 회수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회수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마을에 제설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다 행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개 마을에서 점점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가면 124개리 다 행정에서 해달라 그러면 그때 가서 해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거를 현장......
진종호 위원   그래서 왜 트랙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기를 장착을 안 하는 이유를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그것이 뭐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의 이거 문제, 뭐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봉사라는 개념으로 지금 제설을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또 어떤 인건비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마을에서 자체 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24페이지 명시이월 중간에 보면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못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이월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이 사업은 북분리 지역을 못했습니다.
  북분리 지역하고 전진리 지역을 못했습니다.
  전진리 후진 쪽에 못했습니다. 
  저희 현재 단절된 구간은 중광정리가 있었는데 독송정 그거는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연결을 못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결국은 토지 협의입니다.
  토지 협의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주택가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지나면은 많은 뭐 지장이 있다, 이런 뭐 얘기하는 그러한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단절된 구간이 두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억이 넘는 예산은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이 안 되면 이거 반납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거는 저희들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에 더 추가적인 보수사항이 지금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야간에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추가 사업을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쏠비치 가는 군도 5호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 계획을.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기 설치된 구간에 재투자해도 되는 돈입니까, 이거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빨리 그런 구간들 찾아가지고 집행을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저희들이 그거 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뭐 국도비 반환을 안 할 돈이고 써야 된다라고 하면 빨리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69페이지 차선도색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저희가 120km를 도색을 했습니다. 
  저희 도로가 전체 300km인데 약한 30% 정도 도색을 했는데 도색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차선도색 주기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도색 주기는 거의 한 1년 6개월 이내에 도색을 해야 됩니다.
  차량 때문에 마찰 부분이 빨리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면 재도색을 해야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뭐 주요 군도 쪽에는 도색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농어촌도로 쪽으로는 도색을 상당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장기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차선자체가 지금 뭐 안 보이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차선도색이 야간에 보이지 않아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뭐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청구 들어오게 되면 우리군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군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색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충분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예산이 좀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차선도색 뭐 연차별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요.
  뭐 몇 호선이면 다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1년 6개월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 실정상 못하면 뭐 3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정확한 논리와 계획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획득을 해야지 그냥 “우리 무조건 할 테니까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뭐 매년 하는 거 뭐 하러 또 하려 그러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좀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 보시면 이게 중복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저희가 현장점검도 갔었는데 보면 특허공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리에다 특허공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이거는 공법은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이 있는데 현 위치로 봤을 때는 특허공법은 교량에서 거의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우리군에 지금 있는 다리들 거의 특허공법이 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기존에 옛날에 기 설치된 부분들은 특허공법이 아니고 일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특허공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특허공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교량의 견고성, 안전성 이런 게 돼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종전에는 그냥 거푸집대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공법이 간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공법을 적용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그거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생태복원 호안공사 있지 않습니까, 하천공사랑?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이것도 특허공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거기에 나름대로 경사지에 이제 경사면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요새 하천이 친환경 이런 계통으로 나갑니다. 
  그냥 그 전에서부터는 돌 붙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나름 생태복원지역에 들어야 해갖고 부록으로 해서 거기에 그 사이에. 
이영자 위원   그 밑에 돌망태 다 깔고 그 위에 다시 흙으로 덮는 거 얘기하시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덮어서 초화류를 심어서 자연 친환경.
이영자 위원   제가 그때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밑에 돌망태 다하고 여기 사면 이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여기 사면에 돌망태 했는데 돌망태도 친환경 아닙니까?
  여기다 이거해서 큰 물이 오면 이 흙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그거는 이제......
이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다 이런 특허공법으로 합니까?
  다른 수많은 데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현지 여건에 따라 틀리죠.
이영자 위원   현지 여건이 아니죠, 이거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왜냐하면은 하천에 급류가 심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자 위원   급류가 심하면,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거는 석축 쌓기 해서.
이영자 위원   석축이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여기 급류가 심한, 이렇게 하면 우리 사업비가 훨씬 더 오버되잖아요.
  이거 돌망태로 했어도 충분한 건데 여기에 특허공법을 한 이유가 특허공법으로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떤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허공법을 꼭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엄청난 특허공법을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뜁니다. 
  이렇게 특허공법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마을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돌망태로 해도 충분하시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굳이 특허공법을 한 이유가 어떤 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공사는 하지 말으셨어야죠. 
  앞으로 우리가 특허공법을 함으로써 물론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데에 특허공법을 함으로써 사업비, 예산낭비 또 그런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70페이지 재해 및 지진대피소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해안가 위주로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해안가 위주에 대피소는 어떤 쓰나미 지진에 의한 쓰나미 때문에 지금 다 바닷가 쪽으로 지정을 하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해일.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산, 가평, 여운포, 중광정 이런 쪽에는 지금 아예 대피소가 없는 상태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대피소를 뭐 지정을 하거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가평......
진종호 위원   아니, 그거는 판단을 하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저희들이.
진종호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지역이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추가 지정을 고려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추가로 좀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피소 높이가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이거는 대피소가 산 내지 토지기 때문에 큰 높이는 없고 그 지역에서 가깝고 경사가 좀 완만한 지역, 이런 지역으로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피소가 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해일이 밀려왔을 때 그 높이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일본에서도 봐도 상당한 높이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5m가 제일 낮은데 최소 우리가 한 20m 이상 고지대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높이가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러니까 이게 해일에 따른 높이에서 대피소 높이인데 해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지역이면 놓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신중히 한번 고려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진, 해일이 온다라고 하면 사전에 재난당국에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동의 소요시간은 제가 봤을 때 일정시간은 있다는 거죠, 일정시간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해안으로부터 이격 거리 때문에 저지대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물론 신속하게, 그러면 1차, 2차를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2차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좀.
  왜냐하면 재난당국에서 지진, 해일이 몇 m로 올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5m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2차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냥 여기에 있다가는 뭐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1차, 2차 이렇게 대피소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지정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음은 제설작업용 포클레인 관련해서 앞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용도에 맞는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사용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포클레인도 상당히 작업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을 보니까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을 운행을 했는데 포클레인 매일매일 시동을 켜가지고 시운전하고 그러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거는 저희들이 작업할 시 쓰는 경우는 하지 거기까지는 아직 뭐 일정한 중기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장비라 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운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운전은 할 겁니다. 
  장비 운영하는 분들이 시운전 안 하고 장비를 그냥 세워놓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눈이 왔을 때에 몇 시간, 그다음에 훈련에 참가하는 몇 시간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72페이지 민간위대 방독면이 있는데 현재 직장대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직장대에 가입돼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이 500여 명이 넘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방독면수가 얘기하는 겁니까?
진종호 위원   예.
  우리 직원분들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야지 어떠한 업무처리에서 민방위대원만 쓰고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대원과 공무원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100%가 소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수량이.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확인 좀 해보십시오.
  저희는 77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재해복구 후 개인토지 미보상 현황 21번, 지금 우리가 금액이 전체가 2억 1,000이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왜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별도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종호 위원   예산 확보가 안돼서 지급이 안 된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진종호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지불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임대료까지는 행정에서 지불을 안 한 상태고 만약에.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군도 우리 군유지를 민간인들이 쓰게 되게 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왜 민간인들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하느냐, 그래서 이 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재난 밑에 재해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재난상황실의 실장은 누가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실장 군수님입니다.
진종호 위원   군수님이 재난상황실장님이시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재해가 났을 때?
  재난과 재해, 헷갈리시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부군수님이.
진종호 위원   저희도 재난과 재해가 어렵고 안전과 방재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안전이고 어떤 것이 방재인지, 과장님도 같은 과에 2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좀 헷갈립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양양군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재해에 관한 수습에 대한 규정은 실장이 없습니다. 
  그냥 사고수습은 주무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종류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건축물 화재의 신고는, 화재가 났을 때 담당부서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건축물 화재요?
진종호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건 소방서 아닙니까?
진종호 위원   우리과에서 지금 허가민원과로 되어있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허가민원과요.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스나 전기사고는 경제도시과, 건축공사, 도로·교량·하천제방 붕괴는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전건설과요.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유동물 및 수질해양오염사고는 환경관리과, 자동차·항공기 사고는 어딘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소방서요.
진종호 위원   자동차·항공기 사고가 우리 규정에 민원봉사과로 돼있습니다, 민원봉사과.
  그러면 현재 허가민원과로 넘어갔는데 민원봉사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사고수습대책은 전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규정을 빨리 좀 바꿔주시고요.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우리 교육을 좀 공직자분들도 교육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 교육 및 규정을 좀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가 과거에는 도로, 교량, 하천제방 건설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업무가 주 업무였는데 지금은 재해예방, 안전관리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감사내용 중에 최근에 있었던 포항지진 사태로 인해서 아마 지진대피소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재난재해 공직자 우리 또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고제철 위원께서는 제설작업이 필요한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폭설에 대비한 대책훈련 강화를 이야기하셨고 또 어성전-법수치 간 도로에 난간이 위험한데 위험요소에 대한 해결계획을 세우라고 해주셨습니다. 
  최홍규 위원께서는 산불관리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도로 쪽 민원에서 요즘에 과속방지턱 주문이 많은데 규격에 맞춰서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은 소하천 정비에 수목이라든가 또 제거해놓은 잡목에 대한 부분들 처리가 잘 안 되는데 홍수에 대비해서 처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집중호우 시에 남대천교량 아래 도로에 물이 찼을 때에 교통통제를 신경써주시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중복지구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특허공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허공법 인용이 잘못하면 예산낭비와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염두해서 이용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고향의 강 사업 그리고 쌍천도로 사업 등 우리 잔여사업이 좀 마무리를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남대천 하천정비사업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의견들을 재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은 차선도색으로 인해서 도색으로 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1년 주기에 차선도색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를 이야기했고 제설작업용 포클레인이 우리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지금 갖추고는 있으나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재해복구 후에 지금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여가지고 정리해주시기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김정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15시 15분)

○위원장 김정중   오늘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위원장 김정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분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든 공통사항 29건, 해양수산과 소관 26건 등 5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최홍규의원님께서 2017년 6월 26일 질문하신 관내 해안침식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해안침식 우심지역은 남애1리∼지경리, 남애3리∼광진, 인구 죽도해면 및 설악해변, 정암해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애1리∼지경리구간과 인구죽도구간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애3리∼광진리구간의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설악해변, 정암해변에 대하여도 해안 침식 변화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침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종호의원님께서 2017년 6월 28일 질문하신 어촌계 활어센터, 어구보관창고, 어판장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계 활어센터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어촌계활어회센터가 7개소로 이중 남애후진수산물치 4개소는 금년도에 시설개선 추진하였고, 하광정낙산은 정상운영, 기사문은 시설
노후 및 경영악화로 휴업중에 있어 향후 건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철거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구보관창고입니다.
  어구보관창고는  10개소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확보된 동산항 어구보관창고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총 5동에 12칸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사문항은 약 30년 전 시설된 벽돌구조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향후 재정비할 계획이고, 오산항은 지역어업인과 협의 어구보관장 시설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산물위판장은 양양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위판장은 남애동산기사문 3개소로서 위판을 하지 않는 물치후진낙산수산항 위판장은 배낚시 관광객 휴게소로 이용하거나 양식물 선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 2017년 6월 27일 질문하신 연어의 관광자원 및 산업화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어는 우리군의 대표적 수산물로 매년 연어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어종입니다.
  최근 연어양식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에서 양식 성공으로 언론에 대대적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양식기술 수준은 아직 초보단계로 투자비용에 비해 생산실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남대천에 소상하는 연어품종이외에 북유럽에서 양식하는 육질이 고급인 은연어, 대서양 연어 등의 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부화 육상 사육후 크기가 20~30㎝정도 될 때 바다에 나가서 기르는 외해수중가두리 양식면허를 남애앞 해상에 1개소 취득하여 가두리통 제작 설치중에 있으며, 종묘생산 기술확보를 위해 관내 내수면 양식어업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모천 회귀성 본능을 가진 연어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남대천하천에 연어의 자연산란장을 조성하고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면자원센터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연어음식 개발, 남대천 생태공원조성, 체험레저시설 조성 등 내수면 어업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양수발전소에서 송천까지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다슬기방류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다슬기는 하천유수역에 주로 서식하며 붙착조류 및 퇴적된 유기물을 먹는 품종으로 하천수질정화를 위해 많이 방류하며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간기능개선 효과가 있어 지역주민 부업소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2016년도에는 양수발전소와 협의하여 공수전리 및 영덕리 지역에  2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양수발전소와 협의하여 공수전리 및 영덕리 수면에  24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양수발전소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방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3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3월 17일에 접수된 우수관로 철거 및 이설요청의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인구항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2017년 5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8일 접수된 광진리 해변 기반시설 설치요청 청원민원에 대하여는 금년 완공된 연안정비사업지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추진 조치하겠습니다.
  5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7건과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 1건 등 총 8건에 1억 8,97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9건과 서핑활성화 및 물치항 주변 관광시설 기본계획 수립, 기사문항 항종변경 타당성 조사,  준설공사 오염도 조사용역 등 총 14건에 1억 6,32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으로 2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동산항 어구보수보관장 신축공사와 동산항 수산물 위판장 정비, 기사문항 수산물 위판장 정비 등 3건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번에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 ․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8건 총 18건이 이월되어 이 중 17건이 완료되고 육상양식장 히트펌프시설이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2건 등 총 8건이 이월되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8번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제5회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지원, 수산업경영인 도대회지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총 3건에 3,83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강원도제6회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지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1억 2,3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설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방법목적으로 인구항 물양장에 군비 1,000만 원으로 한 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3번, 14번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2016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불용액은 8개 사업에 1억 3,120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16번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재산은 어항시설 및 배후부지로써 총 58필지에 107,910㎡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7번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공중화장실은 8개항에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항은 2개소씩 나머지항은 1개소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19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 수산조정위원회 10명에 70만 원, 2017년 수산조정위원회 10명에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번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2번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총 10건에 17억 7,712만 원으로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불가사리 수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사업 등 입니다. 지도점검결과 문제없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 47건에 4억 4,750만 5천 원으로 품명은 사무용 물품구입과 레미콘, 철근 등에 대한 내용이며 구입처별 구매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사무용 일반물품구입비, 레미콘, 설계용역비 등으로 41건에 1억 9,084만 5,187원이 집행되었으며 구입처별 구매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25번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6건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추가시행 및 현장 주민의견 반영 등 1억 4,22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10건의 사업이 집행잔액 집행잔액으로 추가시행 및 현장 주민의견 반영 등 1억 4,852만 8천 원이 증액 추진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6, 27, 28, 29번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내 어선어민 수와 어획고 현황입니다.
  먼저 어선 및 어업인 수입니다.
  2016년도에 494어가에 1,413명의 어민이 있었으며 어선수는 273척입니다.
  2017년도에 490어가에 어민 1,398명은 어선수는 269척입니다.
  2016년 대비 어가는 3가구 어민은 15명 감소하였고 어선은 4척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귀어 등 증가요인은 적은 반면, 전출․전업․감척,사망 등 감소요인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014톤에 95억 원이고 1,936톤에 109억 원입니다.
  수량은 78톤이 적고 금액은 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어획량은 도루묵, 송어, 인면수 등이 감소한 반면 어획고는 넙치, 방어, 오징어 등 가격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해안 빈지․나지 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공유수면 일원으로 해송 식재 및 해안사구 복원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16년까지 해송 등 식재 2,919주 식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강현면 설악해변에 해송 41주, 잔디식재 550㎡, 조경토 치환 825㎥를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현황 및 미 위판장 활용대책입니다.
  수산물 위판장은 7개 항으로 총 11개소가 있으며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리는 수협이 하고있습니다.
  미 위판장 활용대책으로 수산물위판을 하지 않는 물치후진수산항 위판장은 배낚시 관광객의 승선대기소나 양식수산물 선별장으로 활용 검토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반영지역은 5개소로써 남애1리지구는 완료되었으며 남애해수욕장지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죽도지구, 오산지구, 정암지구는 미 착수상태에 있습니다.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은 2015년부터 2017년 침식방지시설사업은 남애해수욕장지구에서 시행하는 1개소로써 총 국비 266억 원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시행 중에 있으며 광진지역은 사업마무리단계에 있고 남애 쪽은 지역어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침식지역 양빈은 어항준설 모래 발생되는 후진, 오산, 기사문 주변 침식지역에 대해서 정암리, 하조대, 잔교리에 양빈을 수시 실시하고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2016년 47건 2017년 57건 총 104건이 허가되었으며 이 중 해변운영 및 수상레저가 92건 공공시설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점․사용료 징수현황은 2016년 32건 2017년 46건 총 79건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74건이 수납되었으며 4건이 7만 8,01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마을해변 운영 1건, 수상레저운영 3건으로 연내 징수완료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미수납된 업체에 대하여 불허가를 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불법행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광진리 3-16번지 1건에 대하여 철골 가설물 설치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중광정리 508번지에 대하여 목구조물, 철구조물, 의자, 서핑보드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부철거 및 점용허가 갱신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대행하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후관리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성게, 불가사리 퇴치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실적은 17년 76.3톤, 16년 77.7톤 등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게는 성게알을 이용함으로 별도의 퇴치 실적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불가사리 수매 73톤에 9,7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불가사리 산란기인 봄철 5~7월 집중구제 실시로 사업효과 극대화할 계획이며 조업중 어망어구에 포획된 불가사리 해상에 재 투기하지 않도록 어업인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3개 사업 2017년도에 3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방파제 보강공사 및 어항환경 정비공사 등이며 2개년에 총 12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수산항 공동화장실 유지보수 및 남애항 활어회센타 아스콘 덧씌우기, 동산항 공동화장실 내부시설 교체 등 2016년 11개 사업에 1억 9,824만 6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7  16개 사업에 2억 3,318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어업기반 시설 조기확충 및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사업비 지속투자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위하여 노후, 훼손된 어항시설 지속정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항포구별 연안어선 현황 및 감척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연안어선 현황은 2017년 11월 현재 총 269척으로써 동력선 264척, 무동력선 5척이며, 감척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에 3척 2017년도에는 1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어촌체험마을은 남애와 수산 2개소로써 남애는 물고기 맨손잡기 체험, 배낚시 체험, 문어통발 체험,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으로 17년 9월까지 운열실적은 체험객수 20,408명에 주민소득은 7억 8,200만 원으로 추정조사되었습니다.
  수산은 배낚시, 요트, 투명카누, 도루묵통발, 해초비누, 문어빵 등을 체험프로그램으로 하여 체험객수는 16,276명으로 주민소득은 13억 3,800만 원으로 추정조사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어촌체험마을 특성화 운영사항 ON/OFF 라인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산물처리저장 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수산물 신선도 유지로 어가안정 및 유통기간 연장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남애항에 수협 제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9월까지 완공되었으며 총 집행액은 5억 8,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아직 해수부에서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잔액은 미반납된 상태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양군수협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불가사리 수매 등 2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불가사리 수매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사문항 해군기지 확장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기사문리 42-3번지 및 전면 해상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기본계획 수립완료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턴키공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금년 12월까지 턴키공사를 완료이후에 어업피해보상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착수계획은 내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향후대응계획은 지역 어업인 피해 예상되는 마을어장 축소 및 항로변경으로 인한 어업인 출입항 애로사항 발생이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보상 및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기사문항을 지방어항 승격하는 상항을 강원도와 협의하여 적극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활어판매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활어판매장은 현재 물치, 전진2리, 낙산, 수산, 하광정, 기사문, 남애2리 등 총 7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기사문은 폐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기사문 활어판매장은 구조물 노후 및 도로에서 어항을 가려 시야, 경관을 저해하므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시설물 철거후 공원화 추진할 계획이며 활어회센터 노후시설 보수정비를 위한 어촌계 재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향후 활어센터 운영방법 개선 및 시설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항만 토사매몰 어항준설 현황 및 저감대책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실적입니다.
  2016년 실적은 3개 어항에 7,500㎥를 준설하였습니다.
  후진항, 기사문항, 동산항은 준설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697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준설예산 2억 3,300만 원 중 현재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는 기사문, 후진, 물치항을 추가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항준설에 대한 저감대책은 해안 돌출 구조물 설치를 자제하고 준설 모래 활용 적극 양빈하며 항내 모래 퇴적시 신속한 준설하여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 지원 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항해장비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9,3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5개 사업에 4억 4,224만 4천 원으로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및 교체지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2016년에는 전복, 해삼, 참가리비 등 총 4개 사업에 209만 7천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전복, 해삼, 대문어 등 총 4개 사업에 416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7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수면종묘 방류는 2016년도에 뱀장어, 은어, 다슬기 등 총 8종에 1,385만 6천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2017년도에 산천어, 뱀장어, 은어 등 총 5종에 3억 8,129만 7천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위치는 강현면지역으로 물치, 후진, 낙산 어촌마을 중심으로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이며 2015년까지 추진완료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구보수보관장건립 및 방파제보강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어촌계지원 4개 사업, 양식장지원 6개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보조금 5억 9,874만 5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남애항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 물치항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촌계지원 5개 사업, 양식장지원 3개 사업 등 국비, 도비, 군비 등 보조금 1억 9,688만 5천 원이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물치회센터 변전실 시설개선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추진 현황 및 지역연계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3년간으로써 총 사업비는 287억 원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수산항 정비로써 연결보도교 및 다목적 휴게공간, 남방파제 낚시데크, 호안조성 및 해수소통시설과 아름다운어항조성사업으로 공용주차장, 어부림, 자연암반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8월 10일날 착공되어 금년도에는 11억 7,000만 원 예산을 북방파제 보강 TTP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역연계 활성화 방안으로는 요트마리나 시설, 수산항정비, 아름다운 어항조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어촌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체험 관광객 연중 유치하고 지역소득을 창출하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프로그램, 인근 관광자원,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개발하고 각종 대회개최를 통한 방문객 유치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소득창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 및 마게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획고 추이 및 양식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연근해 어획고 추이는 2015년도에 2,575톤에 126억 5,400만 원 2016년도에 2,708톤 122억 2,500만 원 2017년 10월까지 1,937톤 109억 2,400만 원으로써 우리군의 어업구조는 주로 연안어업으로 활어 위주로 생산하여 어획량은 감소하는 반면 어획고는 현상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안 및 외해양식어업 현황입니다.
  연안양식은 24건에 266.4ha이며, 외해양식은 1건에 18ha가 있습니다.
  양식업 활성화 계획으로써 어촌계 마을어장을 활용한 바닥식 양식 확대하고 정치망어장을 양식어장으로 전환 개발 하며 외해수중가두리 양식 활성화하여 은연어, 명태 양식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어선추적기 지급현황 및 A/S센터 현황입니다.
  어선추적기 V-pass 지급현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되었으며 관내어선 259척에 대해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경찰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 3,150만 원이 전액국비로 지원되었으며 1대당 설치비는 약 5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처음에 사업을 수행할 때는 해경에서 추진하였는데 금년 6월 해경에서 어업인들이 관리하라고 어업인들에게 관리책임 어업인들에게 전환되었습니다.
  어업인이 수리를 해야하는데 A/S를 받을려면 이 업체가 삼척에 한군데밖에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선박은 259척 중에 258척이 삼척에 소재한 GMP이라는 회사에서 설치하였고 삼영ENC에는 1척이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어업인이 앞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 적극 건의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정치망 어선별 고압세척기 보급 현황입니다.
  정치망어업은 총 20건에 13명이 운행하고 있으며 정치망구획어업은 13건에 8명이 운행하고있습니다.
  정치망어업 세척기 지원은 총 지원계획 17대 중에 2017년까지 5대를 설치하고 2018년도에 2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 매년 3대씩 1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단속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불법어로행위 유형은 무면허·허가·신고로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어로행위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단속은 도 주관으로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단속을 요하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16년~2017년까지 현장 적발실적은 없으나 내수면 순찰 중 무허가 자망, 포획금지 어종 포획 행위 등 무주물 불법어구 15건을 회수, 폐기 조치한바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각 항포구별 어업인 대기실 현황입니다.
  항포구는 국가항 남해, 수산 2개소 강원도항으로 물치항과 동산항 2개소,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후진, 낙산, 오산, 기사문, 인구항 등 5개소가 있으며 마을해서 관리하는 동호, 하광정, 광진 3개항이 있습니다.
  어가는 490어가로써 어민수는 1,398명이 있으며 어선수는 269척입니다.
  어업인 대기실 현황은 관내에서 수협위판이 이루어지는 어항은 남애항, 동산항, 기사문항 3개소로써 어업인의 조업 및 위판에 따른 잔여시간 활용을 위한 별도의 어업인 대기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업인 후생복지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위판장 인근 대기실 설치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1개소, 2019년도에 1개소, 2020년도에 1개소 등 총 3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물치, 후진, 낙산, 수산 등 위판장 정비예정인 항포구는 일정공간을 배분하여 어업인 휴게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항포구별 낚싯배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낚시배는 총 74척으로 2톤 미만이 10척, 2~5톤이 57척, 5톤이상이 7척입니다.
  자세한 항별 낚시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자료하시느라고 계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어획고 현황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전년도보다 13억 5,000을 더 잡았는데 지금 이게 10월 31일 계산인데 정말 아주 상당히 많이 어획고를 올렸네요.
  여기에 보면 도루묵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도루묵이 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획고가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12월 달되면 또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문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문어 금어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많이 좋아졌습니까, 문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금년도에 문어 금어기를 실시한 결과 3월 한 달을 문어 금어기로 실시했는데 3월 달에 금어기를 실시한 이후 4월 달에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좀 평상시보다 1.5배 정도는 더 났었습니다. 
최홍규 위원   대문어도 뭐 방류하고 이랬는데 아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도에도 또 추진할 겁니까, 정부에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2018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여기에 이렇게 보면 뚝지, 문어, 방어, 복어 뭐 이렇게 많이 다 잡혔어요.
  대구, 도루묵, 넙치 뭐 있는데 전부다 방류하는 거에서 많이 잡혔습니다, 보니까. 
  계속 방류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29쪽을 한번 봐주세요. 
  바다목장사업이 수산어촌계에서 하셨는데 이게 마무리 안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완료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매년 이게 10억씩 해갖고 그래갖고 한 50억을 했는데 마무리됐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완료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좀 수산자원에서 이 사업을 좀 가져올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다른 어촌계에 선정하려면 어촌계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또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심사를 받아갖고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적절한 어촌계가 없어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제가 알기엔 이런 바다목장사업을 계속 추진하셔야 돼요.
  하셔갖고 수산어촌계장하고 제가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고기가 상당히 많답니다, 서식하고 있는 게. 
  거기에 보면 인공어초를 지금 우리가 많이 넣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여기에 보면 ‘12년, ’13년, ‘14년이라고 다 안 넣었는데 이게 고기가 거기에 서식하는 게 많아서 낚시를 가도 상당히 많이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소득에도 향상이 되고 또 고기도 서식하고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그 사업을 좀 가져오셔갖고 다른 지역에도 좀 있지 할 수 있게끔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장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장비사업 제가 매년마다 얘기하는 건데 이게 기계에 어선기계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세요.
  지금 부력판이고 이런 거 다 끝났잖아요?  
  거의 안 끝났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부력판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글쎄, 이게 거의 다 끝났잖아요.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기관 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관을 서너 개 말고 기관은 서너 개 하는 분들 말고 이제 기관은 그분들의 얘기가 수리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갖고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더 잡아갖고 그 양반을 그쪽으로 더 있지 장비사업에 예산을 그리로 더 드리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희들이.
최홍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장비를 있지 보링도 하고 수리하게끔 수리를 전혀 못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기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추가로 지금 군비사업도 추가로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홍규 위원   예, 추가로 좀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정치망어선 고압세척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사실 있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이러는데 비산먼지나 뭐 여러모로 해갖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건조장은 시설이 힘들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건조장은 지금 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만 아직은 뭐 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규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니 이거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지금 세척기를 4대 하셨는데 올해 ‘17년도에 1대하면 5대잖아요, 총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5대인데 이게 2013년도에 보니까 톤수가 커서 이거는 많이 들었네요?
  많이 들고 2015년부터 한 거는 3,500 들었는데 그건 ‘18년도에 2대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그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께요.
  우리가 조례에 저번에 얘기하실 때 6월 달인가 우리 조례할 때 외지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원을 못한다, 이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지금 어장에 주인들이 지주가 전부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알기엔 한 여섯, 일곱 분돼요.   
  한 댓 분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 양반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안되잖아요, 조례에도 개정을 하든가. 
  그 양반들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주소지를 여기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옮길 수가 없답니다. 
  지금 강릉에 있는 분도 있고 주문진에 있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앞으로 어장하시는 분들 사장들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이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LG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뭐 그런 대규모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분들이 가 지원 안 해줘도 그분들 충분히 할 수 있고. 
최홍규 위원   아니, 그분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그분만 대기업하지 다른 분이 많잖아요. 
  뭐 두두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네 분인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연휴 때문에 이쪽으로 뭐 주소이전을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들이 하여튼 그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게 또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전부다 그 지역사람들이에요.
  사장만 그렇지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7, 8명이 전부다 어장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편차를, 하기사 뭐 조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드는 다른 지역이 다 그래서 그런가본데 그거를 좀 고려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거 2대 꼭 하셔갖고 앞으로 세척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척기를 해야지 이거 뭐 비산먼지 때문에 그물을 뭐 널어갖고 관광객 때문에 이게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건조장도 힘들 것 같고 꼭 좀 이거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외해가두리양식 면허 이분들이 올해에 작년에 발안란 연어, 발안란 입식한 거 맞죠?
  전년도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저희 양양군에서 하는 외해가두리해는 발안란을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고 고성군에서 고성 봉포에서. 
이영자 위원   고성 봉포하는 그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STF 거기서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사실 지난번에 텔레비전 방송에 “주먹쥐고 뱃고동”인가 거기에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봉포에서 하는 가두리 안에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지금 연어중간미가 없어서 연어가 많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외해가두리 여기 지금 오광영어조합법인에서 수중가두리 그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작 중에 있다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언제쯤 제작이 끝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지금 총 네 조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뭐 금년 중에는 아마 어지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수조업체하고 10월 달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서요. 
  금년 내에 2개를 제작 설치할 예정이고 2개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자 위원   100%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거는 지금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국도비 보조부분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제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조에 봉포 같은 경우엔 뭐 5억씩 들었다는데 그래야지만 이끼도 안 끼고 또 파도에도 견디고 상어가 와서 물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내구성이 강한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이거......
이영자 위원   어쨌든 지금 뭐 연어가 굉장히 앞으로도 뜨고 있는 상품이고 지금 세계적인 연어시장이 뭐 1조 몇 천억 한 5,000억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번에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도 짬깐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연어양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우리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다음번에 어촌프로그램 체험 수산항에 스노클링 체험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스노클링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스노클링이 거기 수산 앞에 지금 투명카누도 타고 그 앞에 스노클링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사실 스노클링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바닷속이 환경이 참 부족한데 거기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인공으로라도 관광객들이 뭘 볼 수 있는 걸 좀 우리가 넣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스노클링을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열대지방에 가서 우리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스노클링이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재미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인공으로라도 뭘 좀 넣어주면 볼거리가 좀 있어서 스노클링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노클링 하는데 어떠한 뭐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영자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희들이 진저리라고 하는 진저리(잘피의 사투리)라고 파란 바다풀이 있습니다.
  바다풀이 방파제 쪽에 모래 이렇게 들어온 그쪽에 뭐 서식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작년도에 1,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쪽으로 이식을 했어요. 
  스노클링 하는 쪽으로도 이식을 했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해삼도 방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스노클링 하면서 해삼도 보고 그리고 또 바다풀 속에 고기들이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여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제가 투명카누를 한번 타봤는데 그 밑에 볼거리가 너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 어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어도 우리가 뭐 보수도 하고 했는데 우린 지금 어도 보수하면 전부 그거 깨내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닙니다.
  어도를 일부 아주 좀 옛날에 설치한 거 그다음에 규격에 맞지 않는다거나 또 이런 것들은 깨고 새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옆에가 조금 뭐 보수할 곳은 좀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거의 90%는 새로 합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인제군에 가서 이거는 사진을 하나 인제군에 갔을 때 사진을 좀 이게 좁은 데서 찍었는데 더 넓은 거는 못 찍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돼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이 밑에 모래나 흙을 깔고 그거 깨내지 않고 이런 돌을 깔아서 고기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이런 방법도 한번 제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게 자연형 어도라 그러는 게 있는데.
이영자 위원   예, 자연형.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저희 관내에도 지금 임천에 가면 그거 약간 비슷한 게 임천포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도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내수면 전문가들하고 저희들 군에서 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평에 있는 중앙내수면시험장이라든가 그런 내수면의 전문박사들의 자문을 받고 또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뱀장어 포획금지 그러니까 하나가 더 여태까지는 제가 뱀장어 포획금지기간 이렇게 한 현수막을 못봤는데 올해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뱀장어 포획금지기간 올해 새로 그게 뭐 포획금지가 돼서 우리가 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금년도에 새롭게 된 건 아니고요.
  그건 원래부터 뱀장어를 포획 금지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춘천 강원도 내수면사업소에서 뱀장어를 작년도에 2,000마리, 금년도에도 2,000마리 해갖고 남대천 하구 쪽에 방류를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전부 갖다 뭐 통발도 넣고 이런 불법어로행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뱀장어를 잡아도 되는 줄 알고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서 현수막을 게시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내수면 불법어로행위에 보면 참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거를 우리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 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어항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저도 가끔씩 봅니다, 사실은. 
  보는데 뭐 그거를 어떻게 제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은어를 방류해서 은어 포획금지기간이 끝나면 아주 뭐 사실 우리 남대천에 고기보다 사람이 더 많게 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게 포획금지기간이 아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법으로 정해져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사실은 우리가 포획금지기간 지나도 방류한 다음에 포획금지기간에도 은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어리거든요.
  어린 거를 그냥 거의 굉장히 많이 싹쓸이 하듯이 그렇게 잡기 때문에 그런 사실 우리 남대천에 그전에는 뭐 은어가 굉장히 많았다는데 은어가 서식을 못하고 다 그렇게 포획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포획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침식 이 부분은 사람이 만든 재해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쪽에 방파제를 설치를 안했더라면은 이런 피해는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파제 설치할 때 어떤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그런 검토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침식현상이 나서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참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지금 후진 쪽에 전진2리 쪽도 상당히 거기가 지금 피해지역이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관리대상지역에 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본 해안침식지에 대한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도에서 연안관리침식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삼척까지 연간 10억 원의 예산으로 침식 모니터링을 하는데 침식 모니터링에 의해서 A지역부터 A, B, C, D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침식을 조사를 하는데 후진 같은 경우에는 침식등급이 거의 B등급이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조사해 본 결과는.
  그게 그러니까 강원대학교에서 침식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는데 모래가 계속 깎여나가기만 하는 그런 해안이 아니라 깎여나갔다가 들어오고 깎여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반복적인 현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은 거기에 지금 우리 하수처리종말장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위험이 있고 양빈 지금 우리 자체 양빈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거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천,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2000년-2019년까지 10개년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2029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다시 또 내년에 조사해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달까지 그런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내라는 도의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대학교에 담당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지역에 이런 침식이 많이 되는 지역을 별도로 가서 얘기를 해서 이런 지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게 대체로 보면은 뭐 100억 단위, 200억 단위 뭐 이렇게 대규모 토목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따기도 어려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단 10억이나 20억 규모로 그런 소규모적으로 침식되는 지역을 우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십사하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한석 위원   예, 어쨌든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남애1, 2지구, 광진, 남애지역은 지금 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죽도, 오산, 정암지구는 뭐 계획에만 들어가 있지 수년째 그냥 계획 관리만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하든지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이 돼서 빨리 소규모든 또 뭐 대대적으로 하든 어떤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계획에만 반영돼있지 지금 뭐 진척이라고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 군만의 문제 저희 군에도 물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도 총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아마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세 군데 또 포함해서 후진까지 해서 빨리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이 돼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31쪽에 후진항 어구보수보관창고 이 부분 화재에 의해서 손실이 됐는데 그게 급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빨리 설치를 하라고 승인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행이 안돼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 또 원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후진항 어구보수보관장에 대한 화재피해는 지난 8월 달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엔 화재피해감식을 위한 양양소방서하고 그다음 속초경찰서의 조사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기간이 지금 지연돼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 12일 날 받았는데 9월 달부터 실시설계를 했는데 설계기간이 또 뭐 한 2달 정도 잡아먹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해가지고 지금 저희 계약부서에 내려가 있는데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계약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되면은 뭐 공사 착공을 해서 사업시행하고 또 마무리까지 한두 달 또 걸리게 되면은 잘못하면 뭐 겨울 다 나게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구보관창고는 어민들이 겨울철 뭐 또 작업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한석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좀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긴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을 해줬는데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3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활어판매장이 우리 관내에 7개소 있는데 지금 물치, 후진, 수산은 금년도 시설보수를 좀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물치, 후진, 수산 시설 보수를 좀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가 활어장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이 참 많이 찾는 곳이 활어장입니다.
  가보면은 뭐 우리 과장님도 이제 좀 가봤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져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걸 대폭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어떤 우리군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우리가 지금 한 군데는 기사문리는 완전 폐쇄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렇고, 나머지 여섯 군데를 좀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내지는 군비를 좀 투자하고 또 거기에 자부담도 좀 포함시켜서 시설 개선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와서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선도 좋은 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기본계획을 좀 구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물치 쪽하고 후진 쪽, 그다음에 물치 쪽하고 후진 쪽인데 후진은 어디냐 하면은 후진 활어회센터 옆에 보면은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땅에 지금 일부 천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슈퍼마켓 비슷한 이런 차도 팔고 뭐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철거를 해서 뭐 기재부 땅이다 보니까 강릉에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할해갖고 일부 토지를 사든지, 사서 저희들 어항구역으로 관리를 하든지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물치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장 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활어회센터하고 그 사이가 이게 좀 떨어져있는데 그 사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좀 푹 떨어져가지고 절벽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활어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좀 같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오는 관광객들도 안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강원도에서는 내년도에 TTP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어장 동쪽편 쪽으로. 
  약한 10억 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물치항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하면은 그쪽에도 파도가 들어오는 것도 일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하면서 저희 군에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활어장 이 부분을 좀 시설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좋은 환경 속에서 관광객이 와서 선도 좋은 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3페이지 수산물 위판장에 운영이 안 되는 위판장은 관광객 휴게소 및 선별장으로 활용을 이제 하시는데 뒷면에 보고사항에 보게 되게 되면 어업인 대기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업인 대기실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 리모델링 할 때 그리고 또 면적에 따라서 뭐 관광객 쉼터라든지 뭐 선별장으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타 위판장에도 시설 보수할 때 그때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하셔가지고 어업인 대기실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저희들은 어업인 대기실을 지금 어업인 대기실이 필요한 곳은 사실은 수협에서 위판하고 있는 위판항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고기를 입찰하러 왔는데 중매인들이 또 입찰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 뭐 대기할 데도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을 피할 때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애항하고 동산항, 기사문항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들이 어촌계에 왜 사무실을 만들어드리지 않습니까?
  어촌계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어촌계 사무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촌계 사무실이 100% 지금 존재합니까?
  없는 데도 많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촌계 사무실은 어촌계 사무실이라고 해서 항 옆에 위치한 건 대기실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촌계 사무실은 뭐 어촌계마다 있긴 있습니다만 좀 떨어져있습니다, 항구하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위판을 하는 곳에는 대기실을 좀 해주시고 위판을 하지 않는 곳에는 뭐 어촌계 사무실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촌계 사무실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같이 묶어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7페이지 진정민원 중에 광진리 해변 기반시설 관련해서 지금 해안침식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가 해변이 이제 생겼는데 그 해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러오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이게 뭐 식수대는 그렇지만 화장실 같은 거는 사실 편의시설이라서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광진리에서 해변등록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변등록은 안 돼 있고요.
  거기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뭐 간이적으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가지고 하는 그런 해변인데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갔다 놨었습니다. 
  그거 임차해서 두 달간 한 40일간 임차해서 갔다 놨었는데 광진리 쪽에서는 서울에 어떤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협약해가지고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30명씩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오는 그런 아담한 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간이화장실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간이화장실보다도 광진리 어촌계에서는 고정식화장실이라든가 식수대 이런 거를 설치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쪽에 연안정비사업을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지금 뭐 거의 마무리단계에는 있습니다만 그거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조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뭐 연안사업이 언제 종료될 지도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이 쓰는 건 아니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여름철이라도 뭐 간이화장실을 모바일화장실을 이렇게 임대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0페이지 불가사리 수매에 관련해서 지금 수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그냥 폐기물 처리하죠?
  쓰레기 처리, 쓰레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건조를 하면 비료에 좋다라고 계속 TV에 나오는데 우리가 수매를 하고 또 그거를 쓰레기로 처리하려고 하면 쓰레기 비용이 별도로 또 드니까 수협에서 그거를 어떻게 뭐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건조를 하려면 또 건조설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뭐 연중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양도 계속 그거 만약에 가공설비를 할 경우에는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 되고 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종호 위원   우리가 어떤 뭐 기계적인 시설에 있어서 건조도 가능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건조가 가능, 이게 지금 뭐 두 달해서 70톤 정도가 수매가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수매량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는 거는 과수원이나 농가 같은 데에 퇴비로 한 40%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쓰레기처리장에 매립되는 게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처리장 매립보다도 또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뭐 비료성분 상당히 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하시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좀 공급해주는 방안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우리 양양군환경자원센터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죠, 이게 처리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쓰레기처리장으로 매립되니까 뭐 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들어오면 이거 처리하기가 상당히 우리군도 지금 쓰레기가 남아돌아서 상당히 어려운데 같은 조직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할 수 있다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농가퇴비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있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5시가 다 되어가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기사문리에 바다생태공원지역 하는 거 해수부에서 하는 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사문에 바다생태공원 조성하는 거는 지금 생태공원 조성이 정해져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쪽에 우선 운영비 한 1,4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알림판 하는 거 한 1,100만 원인가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제철 위원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견해는 틀리지마는 그거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어지면은 향후 기사문리항이 비지원으로 어떻게 갈 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기사문리 활어회센터 양양군에 한 7, 8개 중에서 유달리 기사문리 활어회센터만 지금 폐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어촌계의 재정문제 등으로 해서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축물 구조가 잘못돼있죠,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건축물 구조도.
고제철 위원   강풍이 불거나 지금 거기에 한 2,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강풍이 불거나 해서 골격이 움직여서 보수가 어려운 부분으로 판정이 났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위원   그래서 도에다가 철거 건의문을 올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위원   그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위원   남애2리 체험마을 사무장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거는 지금 현재 뭐 내년도에도 계속 지금 진행하고 본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저희들이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내년에도 사업비는 책정돼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그거 오한석 의원님이 후진어구창고에 관련된 문제 예비비 그거 승인해 준 거 아직 추진 안 한 것도 빨리 좀 이왕 승인해 준 거 빨리 좀 추진해서 어민들이 좀 불편한 게 없도록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와 관련하여 그때 제가 멘트했던 사항이 있는데 양양군수 명의로 돼있는 건물이 활어회센터, 사무실, 어구보수보관창고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위원   이 문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과 부를 책임을 정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화재보험을 좀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최홍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사문리에 해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이게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거 시행은 한다는데 국가시책으로 국방부에서 뭐 밀어붙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뭐 저희들이 제주도 강정마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물론 뭐 군부대에서 보안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뭐 좀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뭐 옛날같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기사문 어촌계 쪽 의견은 국방부항을 할 때에 기사문항을 할 때에 아예 기사문항까지 좀 같이 정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어촌계에 주문사항인데 국방부 쪽에서는 의견이 군용항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지만 민간항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 그게 제일 문제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지금 저희가 양양군에서 지난 상반기에 기사문항 강원도항으로 승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강원도에다가 강원도항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25일 날 건의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도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이 개발이 끝난 항이 뭐 일부 있고 거의 98% 정도가 개발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문항을 강원도항으로 전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항으로 승격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은 조기에 항이 개발될 수도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해군부대도 쪽에도 그건 전체적인 정황을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부대에서도 강원도에 방문해서 그런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그런 협조가 잘되고 하면은 뭐 무리 없이 좀 진행들이 될 것 같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기사문리에 이분들이 피해보상액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이것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 진척이 안 돼 있고요.
  우선 항 문제부터 어항 문제부터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고 보상 문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뭐 이것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군항으로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양양군에서 관리합니다.
최홍규 위원   군항으로 돼있는데 이분들이 그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양반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도 신경쓰셔갖고 꼭 있지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27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3차 연안정비는 언제 실시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2020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10년간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내년도부터 이게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래서 도에서 지금 문서가 온 거는 내년 1월 말까지 연안정비사업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문서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하려면 뭐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도 전체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 또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게 필수적으로 과학적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교수님을 좀 만나가지고 양양군에 그런 침식실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걸 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현남 지경리가 지난번에 임시복구를 했는데 이 부분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인 고파랑에 의해서 발생된 침식은 그거 침식현상이라고 규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일시적으로 피해는 났었습니다만 모래가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모래가. 
  그게 요즘에는 또 모래가 들어와있어요, 또 그 앞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해안환경 변화에 의한 고파랑에 의해서 발생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침식지역으로 안보거든요.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모래가 인입이 됐다가 다시 나갔다 하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양이 적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에 있는 양만큼 똑같이 나갔다 똑같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나가고 적게 들어온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전체 총괄하는 우리 강원대학교에 가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진종호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3차 계획에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1페이지 어업기반시설 중에 지금 우리 방파제가 완공이 안 된 어항이 두 곳인가요?
  인구하고 오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오산은 방파제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단지 오산도 바깥에 삼발이라고 하는 TTP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파제 두부 맨 앞쪽 끝에를 두부구간이라 그러는데 두부지역에도 TTP를 이렇게 쭉 둘러쳐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TTP를 많이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파제 자체가 지금 더 나가야 될 곳은 인구항이 좀 덜 나가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인구항 59m 정도 남아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49m.
진종호 위원   49m입니까?
  49m 이 부분 어촌계하고 광진지역 침식지역 공사가 끝나면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어촌계장님하고 어촌계 임원들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다녀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 그래도 동해지방청에 문서로 해서 “이거 해도 되냐.” 하고 물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그쪽 연안정비 한 곳에 뭐 피해라도 나고 그쪽 다른 곳이 또 침식되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또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지방청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긴 한데.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비 정도 반영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우선 하고 후년도부터 본격적인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아무쪼록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35페이지 해양폐기물 쓰레기 수매를 하십니다.
  물론 어업을 하다가 발생된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매를 하는데 우리 문어산란기 금어기 때 문어 이 통발협회 분들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사실은 그분들이 1달 동안 어떤 생계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쓰레기가 어업인들은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거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뭐 조업을 하다가도 걸렸다고 해서 다 인양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버리고 오기 때문에 이 기간만이라도 통발협회를 이용해서 좀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거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거 도비사업으로 폐통발 어구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고 그렇게 있는데 뭐 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에서도 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별도 하나가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가내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내년도 지침을 좀 봐야 되겠는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래서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뭐 정책이 일거양득이라고 하면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어기에 통발협회에 어떤 문제라든지 또 해양쓰레기를 제거한다든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예산증액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8페이지 토사매몰 어항준설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수산은 국가어항이라서 어항 종에 따라서 이게 준설하는 책임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군은 수산항을 준설 안하고 거기에는 정부에서 준설을 하죠, 수산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수산하고 남애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어촌어항협회라고 있습니다, 어촌어항협회.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 어촌어항협회에서 준설선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설선이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남애항도 그렇고 수산항도 와가지고 뭐 좀 준설할 곳이 있으면 준설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수산과 남애는 그렇게 국가어항으로써 그렇게 하고 지금 지방어항도 우리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지방어항 때문에 지금 도비가 준설비용이 일부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기도 뭐 주로 지방어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진종호 위원   지방어항이 없어도 그냥 도에서 지원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일반어촌정주어항이라도 준설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고 시골에서 재정능력이 그렇게 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부 좀 지원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걸 좀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사문항도 항종 변경을 하려고 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항종 변경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항으로 가든 뭐 최소한 지금 도항으로 가시려 그러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도항이 3개가 되게 되면 우리가 도에다가도 요구해서 우리는 도항이 3개나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항으로 지정이 됐으면 도에서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은 저희가 대행해서 하지만 돈은 좀 도에서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렇게 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항에 토사가 유입이 된다는 것은 뭐 과장님이 예전에 답변을 하셨듯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렇게 어항을 만들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1년에 많게는 2번, 적게는 뭐 1번씩 이렇게 토사를 저희들이 준설을 하는데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그래서 이 원인을 좀 어느 정도 찾아서 원인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준설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원인 왜 토사가 유입됐는지 원인을 좀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처 좀 하시고 하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토사준설은 좀 적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토사매몰 어항에 모래가 매몰된다는 거는 어디선가 침식이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침식이 되기 때문에 그 모래가 항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건 맞는데 어항에 물이 들어와서 다시 나가면 모래가 들어왔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모래가 들어와 쌓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현상이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어항이라는 건 다 이렇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진종호 위원   다 막아놨는데 모래가 들어와서 못 나간다라는 것은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구조적인 문제를 뭐 우리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왜 이유가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0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우리 내수면에 방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문제는 방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름에는 연어 낚시객이 있고 또 뱀장어 방류하면서 밤에는 뱀장어 잡는 낚시꾼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토종어종을 방류하는 이유가 생태환경을 좀 개선하고 그러는데 이게 방류 대비해서 뭐 워낙 많은 낚시꾼들이 포획을 해버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종어종에 대해서 일정기간 잡지 못하는 금어기 기간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해가지고는 엉뚱한 사람들이 다 잡아간다?  
  아니면 이게 그냥 내수면 어촌계가 이러한 어업행위를 해서 내수면 어촌계의 소득으로써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냥 낚시객들만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낚시객을 와서 낚시를 못하게끔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사실 내수면 종묘 방류하는 거는 주민소득 하는 차원이 하나있고 하나는 내륙 쪽에 관광을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주민소득을 위해서 방류하는 거는 남대천 재첩 남대천 하구 쪽에 재첩하고, 그다음에 참게 이거는 조산이나 가평 주민들에 내수면 어업계가 형성돼있는데 그분들을 위주로 방류를 하고 있고요.
  은어 같은 경우에는 내륙지역 관광을 위해서 여름철에 뭐 물놀이를 하러 많이들 오고하는데 개울에 들어가도 물고기가 좀 왔다갔다 다니고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워낙 없다 보니까 또 좀 물놀이하러 온 사람들도 너무 식상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대책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고기가 잘 잡히니까 낚시객이 많이 와서 쓰레기도 지금 과다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안인지 그 부분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마무리해주세요.
진종호 위원   43페이지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맨 밑에 보게 되면 요트마리나 시설 있습니다.
  인양기 설치가 완료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인양기 설치가 지금 인양기를 놓을 수 있는 위치는 이렇게 다시 정비해서 만들어놨는데 인양기가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계약 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지연돼가지고 아직 인양기 설치는 안 되어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인양기가 그럼 내년에 설치가 되겠네요?
  설치가 되면서 우리 정비, 도색 및 뭐 이런 정비를 하는 정비고가 현재 다 안에 있는 적재품을 다 철거를 시켰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거기에 인양기를 설치를 하면 산 쪽으로 빈 땅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거기에다가 벽체를 이렇게 해서 수리하거나 뭐 페인트 칠하거나 할 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정비고 들어갈 자리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 정도 부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진종호 위원   사업비는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거 법인에서 다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인양기 사업비로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인양기 사업비로 다.
  저희들이 요트 정거장 하는데 한 1,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요트 인양기 구입하는 데는 약 3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정비고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도색을 하는데 도색을 하려고 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날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 시설이 그 돈으로 다 된다는 말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지붕까지는 못 씌우고 벽체까지 해서 그러니까 뭐 벽체도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게 고정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뭐 그거 매일하는 게 아니니까.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옆에 원래 창고가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현재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창고에다가 정비고를 만들어놓으면 전혀 지금처럼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6페이지 어선추적기가 다 보급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A/S시기가 도래돼있고 A/S가 되게 되면 이게 출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A/S 가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나요, 지금?
  그날그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아니 이게 수리업체가 삼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상당히 지금 출장을 하더라도 한두 척 가지고 오지는 않을 거고 여러 척 모아있을 때에 오게 되면 출장 같은 게 많이 지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출장을 오는 건가요?
  저희가 어민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어민이 뭐 삼척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비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추가로 한 뭐 두세 대 정도는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장이 나면 수리할 때까지는 수협에서 그거를 대여해서 쓰다가 고쳐가지고 내 거 쓰는 걸로 반납하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유 대수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물론 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문제는 어선추적기가 뭐 배가 항내에 있는지 추락해갖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그런 전자장비인데 이게 해양경찰서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배가 나가게 되면은 매번 출항신고하고 나가고 이렇게 과거에 했는데 V-pass가 있으면은 그냥 나가는 신호만보내면은 거기서 입력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하다가 금년도에 해경 쪽에서 앞으로는 어민들이 관리하라고 관리 책임을 다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됐거든요. 
진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뭐 본인이 A/S를 안하거나 뭐 그냥 다니면 전혀 지금 뭐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지자체로 이관을 시켜줬으면 저희도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 양양군에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거 고성-삼척까지 강원도 전체의 어선들이 다 해당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종호 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추가 좀 구입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울릉도 여객선 지금 방향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뭐 울릉도 여객선 관계의 추진상황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그분들이 수산항에 하겠다고 왔다가 수산항에서 안 된다, 그래서 물치항 쪽으로 갔고요.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물치항 쪽에 한다는 얘기만 와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지난 8월 달인가 그거 관계되시는 분이 한 분 와가지고 뭐 9월 달에 여객선을 네덜란드인지 뭐 호주인지 거기에 계약을 할 거라고 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없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는 여객선은 여객선가지고 오는 거는 선사에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신조선을 가지고 오든 아니면 뭐 중고선을 가지고 오든 그거는 선사에서 책임질 사항이고, 저희들 행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연 접안부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접안부두를 만드는 돈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선사에서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한 장도 가져온 게 없어요.
진종호 위원   여하튼 뭐 세간에는 또 사업권을 넘기겠다, 뭐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안 및 내수면 관리, 그다음에 어촌시설물 관리, 어촌자원의 증대사업, 그다음에 어업인의 복지증대 등 우리군 어촌문화와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최홍규 위원께서 어획고의 어떤 확대를 위해서 어족자원 방류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다목장사업으로 수산이 진행이 됐는데 후속 어촌계의 선정에도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께서는 연어 외해가두리사업, 우리 연어사업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문이 있었고, 어촌체험시설을 좀 다양화해서 관광사업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해안침식지 연안정비 기본계획 사업지구 중에서 미착수된 지역은 사업을 빨리 재개하게 하고 또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후진, 전진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화재로 인해서 어구보관창고가 지금 훼손이 된 후진지역에 겨울철에 대비해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는 위판 진행 중인 위판장 시설에 어업인 대기실을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셨고, 어업기반시설 중에서 방파제 미완료돼있는 인구항에 대해서 49m 방파제의 부분을 조속히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께서는 기사문 활어회센터 구조적인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철거 추진을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촌시설물 후진, 수산 어구보관창고 화재에 비춰가지고 어촌시설물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주문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감사 의견을 과장님 반영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확대 그리고 서핑, 요트 등 어촌문화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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