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관리과,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일시 2016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관리과
나. 안전건설과
다. 해양수산과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관리과
나. 안전건설과
다.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제철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0시 00분)
○위원장 고제철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2016년 11월 25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2개 분야,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19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양양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상황 건입니다.
양양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사업효과 및 향후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함에 따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 방안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총140개소이며 관리주체의 분산운영으로 체계적인관리가 어렵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어 행정조직 진단 시 본 의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관리주체의 일원화, 비용절감 방안 등을 검토시행 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담 관리부서 지정 시 공중화장실 운영계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장산·회룡리 지역에 있는 공장 및 돈사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저감대책 건입니다.
우선 공장폐수 답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산·회룡리 지역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배출부과금은 2015년 3개소에 151만 7천원, 2016년 7월 현재 2개소에 42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강현면 지역에서 운영 중인 폐수배출업소는 16개 업체이며 발생량은 일 최대714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강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발생량 증가 및 공장폐수 연계처리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양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적극 반영,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지역 돈사 환경오염 저감 방안입니다.
양돈농가 2개소에 대하여는 기압이 낮은 아침, 저녁시간 때에 정기적으로 악취를 포집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악취검사 실시결과 2개의 농가에 대해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수배출업소 양돈농가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및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량 조절로 남대천 생태환경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번호 2015-26 하부저수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악취 측정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 자료요구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측정 농가 6개소에 대해서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악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측정시간은 취약시간인 아침과 저녁시간 때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 개선명령 9건, 과태료 부과 5개소에 대해서 5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악취측정 데이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성 폐기물 매립에 대한 시정 건은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의 적극적인 지도단속 건도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측정지역 상류지역으로의 변경 건입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은 일정 지점에서의 하천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항으로 하천의 상류 및 하류지점도 측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수질측정 운영·관리계획에 따라 채수지점이 명시돼있어 채수지점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최하류의 채수지점은 작산대교이며 상류지역은 오색지역엔 관터, 어성전지역에는 어성전천과 면옥치천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강현지구 양돈단지 악취저감 대책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세차시설 확보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매호 토사유입 방지대책 강구 건입니다.
2018년에 착공하는 매호생태복원사업에 매호상류지역 농경지 48,836㎡를 매입하여 습지를 조성하여 포매천, 견불천에서 유입되는 토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유사업무 통폐합 건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하수처리장 관리 부서를 환경관리과로 이관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양양군 직제개편과 관련 조직개편 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정화처리시설 환경관리과에서 운영검토 건도 앞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반입쓰레기 소작 전 재분리 검토 건입니다.
우리군 쓰레기 수거체계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하고 있어 반입쓰레기를 소각 전에 파봉하여 재활용품을 재분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병원균에 감염우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2016년 11월 1일 쓰레기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반입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입차량에 대한 분리수거여부 검사를 통해서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회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대에 대하여 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으로 회차 조치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천 모래뚝 관리 철저는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악취발생 억제노력 철저도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양양오수처리 하부저수지 수로개선 건입니다.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가 재첩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생태환경 서식지 500평 규모로 2015년 9월 18일 날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재첩종패를 200kg을 살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첩의 서식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첩은 기수지역의 모래 속 5cm 내의 깊이에 주로 서식하며 주먹이원은 프랑크톤 및 물속의 찌꺼기 및 유기물을 섭취하는 조개류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양양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생물학적 처리로 방류수 수온이 15℃에서 24℃이며 최종 처리시설에서 자외선 소독으로 방류수가 방류수의 병원균이 완전 사멸되어 재첩의 먹이원인 유기물질 및 프랑크톤이 존재하는 않는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 살포된 재첩은 지금 현재 서식환경이 맞지 않아 재첩 스스로 하천 쪽으로 이동하여 서식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인공적으로 재첩을 양식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존 생태서식지에는 집중호우 등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수량 처리, 수생식물 식재로 영양염류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대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오색화장실 설계비 이중지급 시정 건입니다.
건축면적 67.8㎡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장소가 관광지이고 관광객수요가 적절히 대처하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시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중 발생한 행정절차의 착오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후사정을 꼼꼼히 살펴 성실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양양읍 포월리 외 9개 마을로 총사업비 151억 3,500만원 사업비로 내년 6월 7일 준공하는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완벽시공을 위하여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마을 중 수산, 오산, 도화, 상왕도리, 포월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개 마을에 대하여도 공정률 70%로 내년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화일리에 대해 PEB 지붕형 매립시설로 매립면적은 3,910㎡, 매립용량은 28,0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올해 6월 21일 착공하여 전면 책임감리 미선정 사유로 금년 10월 3일 날 시설공사 일시중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신청을 강원도에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관리 상황은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입니다.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입니다.
주문에서 양양군 하조대 하수시설 방류구가 바다 쪽에서 광정천으로 변경하는 건과 하조대하수도시설과 남애하수도시설 방류수질을 차이를 두지 말고 같게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조대처리장 방류구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계획 시 기본방류관로를 철거하고 광정천 방류를 계획하였으나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하조대해수욕장이 인접돼있어 방류수에 대한 민원우려가 있어 기존관로의 상태를 반영해 재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조대와 남애하수처리장은 MBR계통의 공법인 최신시설인 막분리 공법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강현하수처리장과 인구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 후 침전지에서 고액분리 하여 방류하는 시스템이나 지금 현재 민투사업으로 시작하는 막분리 공법은 생물학적 처리 후 막을 이용해서 처리수만 뽑아내는 방식으로 침전식보다 처리효율이 매우 높은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기존시설이 지금 현재의 방류수질이 5mg/L이하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민투사업으로 시행하는 막분리 공법은 그보다 더 우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방류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5mg/L이하로 방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남대천 상류 수질환경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남자대천 상류 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은 공수전리, 내현, 북평, 송천, 수리, 오색, 도리, 원일전리, 어성전1·2리, 3리가 하수처리시설로 남대천 상류지역에 마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색, 어성전1·2리, 3리에 대해서는 2011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2015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일일80톤으로 내년9월에 완공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면 구룡령권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양양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연못 운영실태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쉼터,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양양지회에 야생동물 밀렵 불법엽구 수거 및 홍보비로 1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8일 이모설로부터 골재채취야적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군유지 임대요청을 비롯한 3건에 진정민원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송이조각공원 및 모로골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사업을 비롯한 8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적기반 생태자연도 및 활용도면 제작 건을 비롯한 12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공사 건은 감리 미선정 사업으로 2016년 10월 3일 공사일시 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15년도에는 용호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비롯한 9건의 사업은 물량증가 그다음에 주민요구사항, 강원도종합감사반영 건으로 해서 설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은 화일리 도지골 구거정비공사 외 6건으로써 물량증가 등 자재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사업이 완료하여 지금 현재 정산처리 중에 있으며 생태연못 조성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비위생매립지 잔교리 정비사업은 내년12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진행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자본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사업을 비롯한 6건의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사업을 비롯한 2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군유지 토지·임야 포함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양양읍 화일리 2건은 환경자원센터 군유지 고압송전탑 2건에 대한 대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송현리 2건에 대해선 하수도중개펌프장 부지에 대한 대부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와 향후 불하계획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양양읍 화일리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향후 불하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현황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시책사업과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항 현황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상시투기지역인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7개소에 대해서 26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1억 이상 국비, 도비, 군비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남애리 1,996㎡에 대해서 남애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부지를 위해서 매입한 사항으로 등기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사업을 비롯한 11건의 사업에 대해 불용처리 한 사업으로 불용사유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환경자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개펌프장에 대해서 161필지, 면적 439,210㎡, 가액은 33억 8,761만 8천원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입찰, 수의계약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양양군 승용차 기준 리스차량 운행일지는 저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5개소로써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소요예산은 7,33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경비 201-01 집행내역 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비롯한 18건에 대한 예산액은 1억 9,884만 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6,5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384만 5천원에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비롯한 17건에 대해서 이거 연도 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2016년부터는 160㎡인 건물에 대한 시설물분은 부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은 2015년도에는 92.34%, 2016년도에는 83.65%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합동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 양양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위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업소 등 환경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실적 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위반업체 3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2건, 고발 1개소, 배출부과금 141만 2천원을 부과하였고 2016년도에는 위반업체 7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4건, 경고 및 조치명령 2건, 배출부과금 782만 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소각은 일일30톤, 재활용은 16톤, 매립은 지붕형 무침출수 처리방식으로써 매립면적은 10,924㎡, 매립용량은 92,512㎥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5년도에는 22억 10,22만 7천원, 2016년도에는 24억 6,6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은 2015년에는 총폐기물 반입량이 14,799톤이 반입되었고 그중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용은 11,465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일평균 소각량이 28.4톤으로써 일반입량이 35.8톤입니다.
거기에 소각 미처리된 양에 대해서는 2015년엔 태백시에 위탁처리를 하였고 그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압축포장으로 하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의 기준은 10월 31일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반입량은 14,536톤, 소각용이 11,612톤입니다.
그니까 작년 12월 1년 치보다 올해10월까지의 양이 지금 현재의 반입량이 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평균 소각량이 28.2톤, 반입량이 일평균 44.66톤이 반입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계획으로써는 압축포장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압축포장 폐기물 4,275톤이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00톤을 다음 달 12월 16일까지 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사용연수를 최대한 연장운영의 일환으로 폐기물 압축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매립장을 저희가 2019년까지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부터 반입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45톤에 대한 신설에 대한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구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남문리 일원에 전체에 미설치 현황은 540가구 중에서 시공 완료된 가구가 306가구가 되겠습니다.
미시공은 162가구가 되겠습니다.
162가구에 대해서는 내년과 그리고 내후년에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강선천변 환경오염 공장오수 처리대책입니다.
물치천 수질개선 추진현황입니다.
물치천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사업장수는 6개입니다.
수산물가공공장이 5개소, 두부제조공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량은 전체35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써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안전방법 및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치천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공장폐수를 BOD 지금 현재 40으로 이하로 배출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물치천이 그 하천의 건천화로 40ppm이하로 방류한다하여도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폐수도 요번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급적 공장폐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도, 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 측정망 현황은 12개의 지점으로써 측정항목은 BOD, SS, T-N, T-P, TOC로써 측정회수는 연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보게 되면은 하천수질에 대한 결과가 “좋음”과 “매우좋음”으로써 양호한 하천수질 현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 측정망 현황도 채수지점을 9개의 지점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좋음”과 “매우좋음”으로써 우수한 하천수질현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월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 및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월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10월까지 봉투제작비로써는 5,475만 1천원이 소요되었고, 지금까지 봉투판매금액은 3억 4,412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아마 12월까지 가게 되면은 한 4억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도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은 소각대상 물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13톤이 10월까지 지금 들어오는데 일 평균량이 44.66톤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소각이 7359톤, 매립이 올해는 생쓰레기를 매립을 하였습니다.
2925톤, 압축포장이 1329톤, 위탁처리가 속초시에서 1028톤을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현황 및 향후 연간 처리계획입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바람물질인 석면이 10에서 한 1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면은 노후화돼가지고 미세한 석면가루가 비산되어서 폐 속에 흡착되어서 암을 발생시키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지금 현재에 석면 슬레이트로 지붕으로 된 양은 한 2,000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85가구에 대해서 지붕철거를 실시하여 1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73개소를 저희가 지붕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안정화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입니다.
대상은 양양군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외 6개소로써 저희가 전체7개소 중에서 양양 내곡리, 거마리, 용호리, 수여리, 지경리 비위생매립장은 저희가 안정화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북면 잔교리와 서면 영덕리의 비위생매립장은 저희가 올해 6월 24일 날 착공해서 내년12월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화사업이 완료된 5개소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철저히 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사업이 진행 중인 2개에 대하여는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추진현황 및 연차별 상환액 현황입니다.
지금 민투사업으로써 양양 1,500톤 증설사업, 하조대 요기 지금 1,500톤인데 그게 1,000톤이 되겠습니다.
1,000톤 개량사업, 남애가 850톤 신설사업, 펌프장이 24개, 관거가 3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저희가 6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상환액은 20년간 지급액으로써 불변가격으로써 58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별 상환금액은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연평균 상환액을 보게 되면은 운영비는 매년 21억 1,300만원, 원금이 5억 1,500만원, 이자가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변가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증설계획입니다.
저희가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2013년도에 준공된 사항으로써 지금 1,200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내용을 보게 되면 강현지역의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되는 하수량은 일평균1,017톤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200톤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인 간곡리, 석교리, 하복리가 내년7월에 저희가 준공되게 되면은 그 3개 마을에서 지금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1,200톤 정도에 근접돼서 저희가 유입되기 때문에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내년까지 실시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호생태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매호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5년차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호생태복원은 편입토지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고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유생동물, 유해조수 피해액 및 보상액입니다.
지금 보상액 지급기준은 피해면적 100㎡이상이며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80%,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60%, 파종단계에서는 피해액의 40%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피해 및 보상현황은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지만 지금 현재의 보상현황이 고기서 한 몇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한 3,567만 5천원을 지금 현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야생동물 멧돼지 현황은 2016년도를 보게 되면은 작년도보다 멧돼지가 36마리가 더 많은 129마리를 포획하였으며, 고라니는 작년도보다 97마리가 많은 611마리를 보상하여 지금 보상금액은 2,720만원의 보상금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대책, 휴일 처리계획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건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설치 20개소,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제작배포가 3,500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신규설치가 5개소, 쓰레기배출장소 휀스설치를 4개소 그다음 폐건전지 수거 및 형광등 수거는 폐건전지는 610kg, 폐형광등은 2,472개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은 상반기에 190톤을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수집을 해서 1,013만 8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요령 홍보강화에 대해선 분리수거 거리 캠페인 전개라든가 홍보전단지 그리고 양양군 홈페이지 및 양양소식지에 분리수거 요령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여 적발을 8건에 과태료 97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환경자원센터 반입금지를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휴일 처리계획은 양양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휴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0시부터 장날인 경우에는 새벽 5시 30분부터 지금 현재 쓰레기를 저희가 휴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악취 오수 무단방류 단속실적 및 환경감시원 단속실적 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오수에 대해서 2건에 240만원, 2016년은 축산악취에 대해서 9건에 560만원, 오수에 대해서는 3건에 380만원을 저희가 부과하였고, 환경감시원은 2016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970만원에 부과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세차시설은 현재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업체 축사, 돈사, 냉동공장, 붉은대게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 대비 2개소가 늘은 96개소의 지금 현재의 축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시설은 12개소 그리고 신고대상시설은 작년보다 2개소가 증가한 82개소, 닭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기서 허가대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산면적이 900㎡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축산배출시설 설치허가로 관리하고 있고 신고대상은 900㎡미만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사는 2015년 여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허가대상 시설이 11개소, 신고대상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시설은 돼지 축산면적이 1,000㎡이상이 허가대상 시설이고 그리고 1,000㎡미만은 신고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장현황은 냉동공장이 2개소로써 삼정냉동과 속초수산업협동조합, 양양냉동공장이 있으며 붉은대게공장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종사업장이 3군데, 5종사업장이 2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현면에 있는 것은 삼정냉동과 바다수산이 지금 현재 붉은대게공장으로써 영업 중에 있으며 양양수산, 진양산업 양양키토산은 포월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류 수질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양수발전소에 대한 지금 현재에 하류 수질개선에 의한 수질개선 현황은 하부댐 직하류에 있는 지금 현재의 상류, 하부댐 직하류에 있는 모래여과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상류사면에 수질의 흡착성질을 이용하는 오염물질을 제거를 위해서 숯포대 200개 되는 3톤의 시설을 그거 설치를 그거 운영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전리 용소골에 잠수보 개선사항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용소골에 있는 잠수보가 수면보다 높아서 항상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의 바닥층이 부유물질이 침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6월경에 사업비를 들여서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잠수보에 공간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터널 속으로 물을 이제 하류로 내보냄으로 해서 물이 유속이 빨라지면서 침전물질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주변 부유물 제거 사항은 12일에 걸쳐서 마대 231개를 저희가 수거를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어방류는 은어는 11만미를 올해 방류를 하였고, 다슬기는 25만마리를 방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개선 현황입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정착화를 위해서 읍면별 수거체계를 확립을 위한 별도 수거일, 수거시간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토요일 양양읍 같은 경우는 토요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홍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을 11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발생 쓰레기처리를 위한 기간제 청소인력 운영도 매년 7월에서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지금 현재 15에서 20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지금 현재 5개소로써 양양읍 4개소, 서면 1개소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하여튼 12월까지 폐기물의 흩날림, 비산먼지 예방 및 낙하물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수집운반차량 자동덮개 설치를 지금 현재에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 설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에 12월까지 추진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안전운행을 위해서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도 지금 현재 15대를 설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별도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존리에 양돈단지 가축분뇨 처리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두수는 그렇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 보게 되면은 농가수가 10개 농가에 20,000두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축분뇨발생량은 한 26,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발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현황은 지금 연발생량 중에서 퇴비가 2.7%인 700톤, 액비가 97.3%인 25,372톤의 액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은 공동발효시설이 1,406㎡, 퇴비사가 1,138㎥, 액비저장조가 7,2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2개 분야,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19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양양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상황 건입니다.
양양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사업효과 및 향후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함에 따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 방안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총140개소이며 관리주체의 분산운영으로 체계적인관리가 어렵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어 행정조직 진단 시 본 의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관리주체의 일원화, 비용절감 방안 등을 검토시행 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담 관리부서 지정 시 공중화장실 운영계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장산·회룡리 지역에 있는 공장 및 돈사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저감대책 건입니다.
우선 공장폐수 답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산·회룡리 지역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배출부과금은 2015년 3개소에 151만 7천원, 2016년 7월 현재 2개소에 42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강현면 지역에서 운영 중인 폐수배출업소는 16개 업체이며 발생량은 일 최대714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강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발생량 증가 및 공장폐수 연계처리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양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적극 반영,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지역 돈사 환경오염 저감 방안입니다.
양돈농가 2개소에 대하여는 기압이 낮은 아침, 저녁시간 때에 정기적으로 악취를 포집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악취검사 실시결과 2개의 농가에 대해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수배출업소 양돈농가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및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량 조절로 남대천 생태환경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번호 2015-26 하부저수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악취 측정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 자료요구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측정 농가 6개소에 대해서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악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측정시간은 취약시간인 아침과 저녁시간 때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 개선명령 9건, 과태료 부과 5개소에 대해서 5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악취측정 데이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성 폐기물 매립에 대한 시정 건은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의 적극적인 지도단속 건도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측정지역 상류지역으로의 변경 건입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은 일정 지점에서의 하천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항으로 하천의 상류 및 하류지점도 측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수질측정 운영·관리계획에 따라 채수지점이 명시돼있어 채수지점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최하류의 채수지점은 작산대교이며 상류지역은 오색지역엔 관터, 어성전지역에는 어성전천과 면옥치천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강현지구 양돈단지 악취저감 대책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세차시설 확보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매호 토사유입 방지대책 강구 건입니다.
2018년에 착공하는 매호생태복원사업에 매호상류지역 농경지 48,836㎡를 매입하여 습지를 조성하여 포매천, 견불천에서 유입되는 토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유사업무 통폐합 건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하수처리장 관리 부서를 환경관리과로 이관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양양군 직제개편과 관련 조직개편 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정화처리시설 환경관리과에서 운영검토 건도 앞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반입쓰레기 소작 전 재분리 검토 건입니다.
우리군 쓰레기 수거체계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하고 있어 반입쓰레기를 소각 전에 파봉하여 재활용품을 재분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병원균에 감염우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2016년 11월 1일 쓰레기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반입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입차량에 대한 분리수거여부 검사를 통해서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회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대에 대하여 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으로 회차 조치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천 모래뚝 관리 철저는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악취발생 억제노력 철저도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양양오수처리 하부저수지 수로개선 건입니다.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가 재첩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생태환경 서식지 500평 규모로 2015년 9월 18일 날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재첩종패를 200kg을 살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첩의 서식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첩은 기수지역의 모래 속 5cm 내의 깊이에 주로 서식하며 주먹이원은 프랑크톤 및 물속의 찌꺼기 및 유기물을 섭취하는 조개류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양양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생물학적 처리로 방류수 수온이 15℃에서 24℃이며 최종 처리시설에서 자외선 소독으로 방류수가 방류수의 병원균이 완전 사멸되어 재첩의 먹이원인 유기물질 및 프랑크톤이 존재하는 않는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 살포된 재첩은 지금 현재 서식환경이 맞지 않아 재첩 스스로 하천 쪽으로 이동하여 서식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인공적으로 재첩을 양식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존 생태서식지에는 집중호우 등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수량 처리, 수생식물 식재로 영양염류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대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오색화장실 설계비 이중지급 시정 건입니다.
건축면적 67.8㎡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장소가 관광지이고 관광객수요가 적절히 대처하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시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중 발생한 행정절차의 착오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후사정을 꼼꼼히 살펴 성실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양양읍 포월리 외 9개 마을로 총사업비 151억 3,500만원 사업비로 내년 6월 7일 준공하는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완벽시공을 위하여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마을 중 수산, 오산, 도화, 상왕도리, 포월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개 마을에 대하여도 공정률 70%로 내년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화일리에 대해 PEB 지붕형 매립시설로 매립면적은 3,910㎡, 매립용량은 28,0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올해 6월 21일 착공하여 전면 책임감리 미선정 사유로 금년 10월 3일 날 시설공사 일시중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신청을 강원도에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관리 상황은 환경관리과 소관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입니다.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입니다.
주문에서 양양군 하조대 하수시설 방류구가 바다 쪽에서 광정천으로 변경하는 건과 하조대하수도시설과 남애하수도시설 방류수질을 차이를 두지 말고 같게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조대처리장 방류구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계획 시 기본방류관로를 철거하고 광정천 방류를 계획하였으나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하조대해수욕장이 인접돼있어 방류수에 대한 민원우려가 있어 기존관로의 상태를 반영해 재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조대와 남애하수처리장은 MBR계통의 공법인 최신시설인 막분리 공법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강현하수처리장과 인구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 후 침전지에서 고액분리 하여 방류하는 시스템이나 지금 현재 민투사업으로 시작하는 막분리 공법은 생물학적 처리 후 막을 이용해서 처리수만 뽑아내는 방식으로 침전식보다 처리효율이 매우 높은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기존시설이 지금 현재의 방류수질이 5mg/L이하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민투사업으로 시행하는 막분리 공법은 그보다 더 우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방류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5mg/L이하로 방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남대천 상류 수질환경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남자대천 상류 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은 공수전리, 내현, 북평, 송천, 수리, 오색, 도리, 원일전리, 어성전1·2리, 3리가 하수처리시설로 남대천 상류지역에 마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색, 어성전1·2리, 3리에 대해서는 2011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2015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일일80톤으로 내년9월에 완공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면 구룡령권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양양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연못 운영실태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쉼터,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양양지회에 야생동물 밀렵 불법엽구 수거 및 홍보비로 1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8일 이모설로부터 골재채취야적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군유지 임대요청을 비롯한 3건에 진정민원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송이조각공원 및 모로골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사업을 비롯한 8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적기반 생태자연도 및 활용도면 제작 건을 비롯한 12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공사 건은 감리 미선정 사업으로 2016년 10월 3일 공사일시 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15년도에는 용호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비롯한 9건의 사업은 물량증가 그다음에 주민요구사항, 강원도종합감사반영 건으로 해서 설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은 화일리 도지골 구거정비공사 외 6건으로써 물량증가 등 자재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사업이 완료하여 지금 현재 정산처리 중에 있으며 생태연못 조성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비위생매립지 잔교리 정비사업은 내년12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진행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자본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사업을 비롯한 6건의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사업을 비롯한 2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군유지 토지·임야 포함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양양읍 화일리 2건은 환경자원센터 군유지 고압송전탑 2건에 대한 대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송현리 2건에 대해선 하수도중개펌프장 부지에 대한 대부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와 향후 불하계획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양양읍 화일리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향후 불하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현황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시책사업과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항 현황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상시투기지역인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7개소에 대해서 26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1억 이상 국비, 도비, 군비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남애리 1,996㎡에 대해서 남애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부지를 위해서 매입한 사항으로 등기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사업을 비롯한 11건의 사업에 대해 불용처리 한 사업으로 불용사유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환경자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개펌프장에 대해서 161필지, 면적 439,210㎡, 가액은 33억 8,761만 8천원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입찰, 수의계약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양양군 승용차 기준 리스차량 운행일지는 저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5개소로써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소요예산은 7,33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경비 201-01 집행내역 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비롯한 18건에 대한 예산액은 1억 9,884만 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6,5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384만 5천원에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비롯한 17건에 대해서 이거 연도 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2016년부터는 160㎡인 건물에 대한 시설물분은 부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은 2015년도에는 92.34%, 2016년도에는 83.65%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합동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 양양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위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업소 등 환경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실적 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위반업체 3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2건, 고발 1개소, 배출부과금 141만 2천원을 부과하였고 2016년도에는 위반업체 7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4건, 경고 및 조치명령 2건, 배출부과금 782만 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소각은 일일30톤, 재활용은 16톤, 매립은 지붕형 무침출수 처리방식으로써 매립면적은 10,924㎡, 매립용량은 92,512㎥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5년도에는 22억 10,22만 7천원, 2016년도에는 24억 6,6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은 2015년에는 총폐기물 반입량이 14,799톤이 반입되었고 그중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용은 11,465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일평균 소각량이 28.4톤으로써 일반입량이 35.8톤입니다.
거기에 소각 미처리된 양에 대해서는 2015년엔 태백시에 위탁처리를 하였고 그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압축포장으로 하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의 기준은 10월 31일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반입량은 14,536톤, 소각용이 11,612톤입니다.
그니까 작년 12월 1년 치보다 올해10월까지의 양이 지금 현재의 반입량이 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평균 소각량이 28.2톤, 반입량이 일평균 44.66톤이 반입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계획으로써는 압축포장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압축포장 폐기물 4,275톤이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00톤을 다음 달 12월 16일까지 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사용연수를 최대한 연장운영의 일환으로 폐기물 압축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매립장을 저희가 2019년까지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부터 반입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45톤에 대한 신설에 대한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구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남문리 일원에 전체에 미설치 현황은 540가구 중에서 시공 완료된 가구가 306가구가 되겠습니다.
미시공은 162가구가 되겠습니다.
162가구에 대해서는 내년과 그리고 내후년에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강선천변 환경오염 공장오수 처리대책입니다.
물치천 수질개선 추진현황입니다.
물치천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사업장수는 6개입니다.
수산물가공공장이 5개소, 두부제조공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량은 전체35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써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안전방법 및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치천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공장폐수를 BOD 지금 현재 40으로 이하로 배출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물치천이 그 하천의 건천화로 40ppm이하로 방류한다하여도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폐수도 요번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급적 공장폐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도, 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 측정망 현황은 12개의 지점으로써 측정항목은 BOD, SS, T-N, T-P, TOC로써 측정회수는 연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보게 되면은 하천수질에 대한 결과가 “좋음”과 “매우좋음”으로써 양호한 하천수질 현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 측정망 현황도 채수지점을 9개의 지점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좋음”과 “매우좋음”으로써 우수한 하천수질현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월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 및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월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10월까지 봉투제작비로써는 5,475만 1천원이 소요되었고, 지금까지 봉투판매금액은 3억 4,412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아마 12월까지 가게 되면은 한 4억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도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은 소각대상 물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13톤이 10월까지 지금 들어오는데 일 평균량이 44.66톤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소각이 7359톤, 매립이 올해는 생쓰레기를 매립을 하였습니다.
2925톤, 압축포장이 1329톤, 위탁처리가 속초시에서 1028톤을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현황 및 향후 연간 처리계획입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바람물질인 석면이 10에서 한 1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면은 노후화돼가지고 미세한 석면가루가 비산되어서 폐 속에 흡착되어서 암을 발생시키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지금 현재에 석면 슬레이트로 지붕으로 된 양은 한 2,000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85가구에 대해서 지붕철거를 실시하여 1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73개소를 저희가 지붕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안정화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입니다.
대상은 양양군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외 6개소로써 저희가 전체7개소 중에서 양양 내곡리, 거마리, 용호리, 수여리, 지경리 비위생매립장은 저희가 안정화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북면 잔교리와 서면 영덕리의 비위생매립장은 저희가 올해 6월 24일 날 착공해서 내년12월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화사업이 완료된 5개소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철저히 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사업이 진행 중인 2개에 대하여는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추진현황 및 연차별 상환액 현황입니다.
지금 민투사업으로써 양양 1,500톤 증설사업, 하조대 요기 지금 1,500톤인데 그게 1,000톤이 되겠습니다.
1,000톤 개량사업, 남애가 850톤 신설사업, 펌프장이 24개, 관거가 3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저희가 6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상환액은 20년간 지급액으로써 불변가격으로써 58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별 상환금액은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연평균 상환액을 보게 되면은 운영비는 매년 21억 1,300만원, 원금이 5억 1,500만원, 이자가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변가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증설계획입니다.
저희가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2013년도에 준공된 사항으로써 지금 1,200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내용을 보게 되면 강현지역의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되는 하수량은 일평균1,017톤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200톤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인 간곡리, 석교리, 하복리가 내년7월에 저희가 준공되게 되면은 그 3개 마을에서 지금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1,200톤 정도에 근접돼서 저희가 유입되기 때문에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내년까지 실시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호생태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매호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5년차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호생태복원은 편입토지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고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유생동물, 유해조수 피해액 및 보상액입니다.
지금 보상액 지급기준은 피해면적 100㎡이상이며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80%,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60%, 파종단계에서는 피해액의 40%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피해 및 보상현황은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지만 지금 현재의 보상현황이 고기서 한 몇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한 3,567만 5천원을 지금 현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야생동물 멧돼지 현황은 2016년도를 보게 되면은 작년도보다 멧돼지가 36마리가 더 많은 129마리를 포획하였으며, 고라니는 작년도보다 97마리가 많은 611마리를 보상하여 지금 보상금액은 2,720만원의 보상금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대책, 휴일 처리계획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건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설치 20개소,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제작배포가 3,500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신규설치가 5개소, 쓰레기배출장소 휀스설치를 4개소 그다음 폐건전지 수거 및 형광등 수거는 폐건전지는 610kg, 폐형광등은 2,472개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은 상반기에 190톤을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수집을 해서 1,013만 8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요령 홍보강화에 대해선 분리수거 거리 캠페인 전개라든가 홍보전단지 그리고 양양군 홈페이지 및 양양소식지에 분리수거 요령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여 적발을 8건에 과태료 97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환경자원센터 반입금지를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휴일 처리계획은 양양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휴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0시부터 장날인 경우에는 새벽 5시 30분부터 지금 현재 쓰레기를 저희가 휴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악취 오수 무단방류 단속실적 및 환경감시원 단속실적 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오수에 대해서 2건에 240만원, 2016년은 축산악취에 대해서 9건에 560만원, 오수에 대해서는 3건에 380만원을 저희가 부과하였고, 환경감시원은 2016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970만원에 부과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세차시설은 현재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업체 축사, 돈사, 냉동공장, 붉은대게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 대비 2개소가 늘은 96개소의 지금 현재의 축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시설은 12개소 그리고 신고대상시설은 작년보다 2개소가 증가한 82개소, 닭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기서 허가대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산면적이 900㎡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축산배출시설 설치허가로 관리하고 있고 신고대상은 900㎡미만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사는 2015년 여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허가대상 시설이 11개소, 신고대상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시설은 돼지 축산면적이 1,000㎡이상이 허가대상 시설이고 그리고 1,000㎡미만은 신고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장현황은 냉동공장이 2개소로써 삼정냉동과 속초수산업협동조합, 양양냉동공장이 있으며 붉은대게공장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종사업장이 3군데, 5종사업장이 2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현면에 있는 것은 삼정냉동과 바다수산이 지금 현재 붉은대게공장으로써 영업 중에 있으며 양양수산, 진양산업 양양키토산은 포월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류 수질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양수발전소에 대한 지금 현재에 하류 수질개선에 의한 수질개선 현황은 하부댐 직하류에 있는 지금 현재의 상류, 하부댐 직하류에 있는 모래여과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상류사면에 수질의 흡착성질을 이용하는 오염물질을 제거를 위해서 숯포대 200개 되는 3톤의 시설을 그거 설치를 그거 운영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전리 용소골에 잠수보 개선사항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용소골에 있는 잠수보가 수면보다 높아서 항상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의 바닥층이 부유물질이 침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6월경에 사업비를 들여서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잠수보에 공간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터널 속으로 물을 이제 하류로 내보냄으로 해서 물이 유속이 빨라지면서 침전물질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주변 부유물 제거 사항은 12일에 걸쳐서 마대 231개를 저희가 수거를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어방류는 은어는 11만미를 올해 방류를 하였고, 다슬기는 25만마리를 방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개선 현황입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정착화를 위해서 읍면별 수거체계를 확립을 위한 별도 수거일, 수거시간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토요일 양양읍 같은 경우는 토요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홍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을 11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발생 쓰레기처리를 위한 기간제 청소인력 운영도 매년 7월에서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지금 현재 15에서 20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지금 현재 5개소로써 양양읍 4개소, 서면 1개소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하여튼 12월까지 폐기물의 흩날림, 비산먼지 예방 및 낙하물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수집운반차량 자동덮개 설치를 지금 현재에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 설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에 12월까지 추진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안전운행을 위해서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도 지금 현재 15대를 설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별도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존리에 양돈단지 가축분뇨 처리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두수는 그렇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 보게 되면은 농가수가 10개 농가에 20,000두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축분뇨발생량은 한 26,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발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현황은 지금 연발생량 중에서 퇴비가 2.7%인 700톤, 액비가 97.3%인 25,372톤의 액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은 공동발효시설이 1,406㎡, 퇴비사가 1,138㎥, 액비저장조가 7,2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뭐 사업도 많고 또 민원발생도 가장 많은 과 같은데 아무튼 직원 분들을 늘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애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뭐 사업도 많고 또 민원발생도 가장 많은 과 같은데 아무튼 직원 분들을 늘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애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영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 주변을 가보니까 요렇게 흙더미가 있더라구요.
근데 흙더미가 있을 경우에 요거를 덮개가 뭘로 씌워져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돼있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애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요기에 규정에 맞게 좀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근데 흙더미가 있을 경우에 요거를 덮개가 뭘로 씌워져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돼있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애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요기에 규정에 맞게 좀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참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죠, 쓰레기 문제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봐도 이게 뭐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쓰레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 인구에 여기 인구 현남면 중앙교회가 근데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여기가 여름에 한창 서퍼들도 많고 관광객들도 많은데 요렇게 쓰레기가 아니 물론 뭐 종량제 봉투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뭐 뒤쪽에 이렇게 보니까 뭐 고양이들이래든지 야생동물이 또 뜯어놓은 것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악취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름에 인구에 여기 인구 현남면 중앙교회가 근데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여기가 여름에 한창 서퍼들도 많고 관광객들도 많은데 요렇게 쓰레기가 아니 물론 뭐 종량제 봉투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뭐 뒤쪽에 이렇게 보니까 뭐 고양이들이래든지 야생동물이 또 뜯어놓은 것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악취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강원일보에 8월 달에 강원일보 기사로 났던 거에 대해서 악취가 심해서 창문도 못 연다는 입암리 쪽에 현남면 쪽에 그쪽에도 돈사가 있어......
이게 강원일보에 8월 달에 강원일보 기사로 났던 거에 대해서 악취가 심해서 창문도 못 연다는 입암리 쪽에 현남면 쪽에 그쪽에도 돈사가 있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돈사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주민들이 돈사를 다른 데로 우리 양돈단지로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여기에는 돼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우리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계도를 통해서래도 과장님 그쪽으로 또 지금 양돈단지도 꽉 차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우리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계도를 통해서래도 과장님 그쪽으로 또 지금 양돈단지도 꽉 차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2쪽을 봐주시면 저가 이거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140개가 되는데 관리는 53개를 한대요.
저가 물어봤더니 53개를 하는데 저가 조직개편 할 때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공원관리사업소, 해양수산과 뭐 문화관광과 뭐 이렇게 뭐 환경관리과에서 이래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끔 저가 부탁했거든요?
과장님 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2쪽을 봐주시면 저가 이거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140개가 되는데 관리는 53개를 한대요.
저가 물어봤더니 53개를 하는데 저가 조직개편 할 때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공원관리사업소, 해양수산과 뭐 문화관광과 뭐 이렇게 뭐 환경관리과에서 이래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끔 저가 부탁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부탁을 했는데 그 부서가 아무래도 저가 보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엔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그러고 뭐 자치행정과장님은 조직개편을 하는데 뭐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든다고 그래서 요번에 뭐 부서를 조직개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니까 과장님 고거를 염두에 두시고 꼭 하여간 추진해서 잘 환경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49페이지 보믄 석면슬레이트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니까 과장님 고거를 염두에 두시고 꼭 하여간 추진해서 잘 환경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49페이지 보믄 석면슬레이트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전년도에 이제 85 일한 게 2,856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2,000 그러니까 하셨는데.
올해 이제 2017년도에는 더하셔야 되는데 전부가 2,000가구라 그랬잖아요?
올해 이제 2017년도에는 더하셔야 되는데 전부가 2,000가구라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한 20%도 안했는데 이거를 ‘17년도에 더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거 뭐 예산이 그래 돼서 그런가 본데.
그래도 이것을 더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 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거.
그래도 이것을 더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 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 슬레이트가 보통 대부분 70년대에 설치한 보통 지금 현재 지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인체에 아주 막대한 어떠한 지금 현재에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국에 현재 슬레이트 철거율은 한 8% 정도에서 한 9%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질문하신 고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튼 강원도하고 지금 현재 정부쪽에다가 계속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어떤 슬레이트 철거율을 높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인체에 아주 막대한 어떠한 지금 현재에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국에 현재 슬레이트 철거율은 한 8% 정도에서 한 9%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질문하신 고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튼 강원도하고 지금 현재 정부쪽에다가 계속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어떤 슬레이트 철거율을 높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앞으로 이것을 더 신청하셔서 하여간 더할 수 있게끔 추진해주시 것을 부탁드리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55페이지 좀 봐주세요.
야생동물, 유해조수 피해액 및 보상액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보다 전년도 보다 이 건수는 적은데 보상은 더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생동물, 유해조수 피해액 및 보상액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보다 전년도 보다 이 건수는 적은데 보상은 더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많이 잡았는데 보상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묻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게 보시게 되면은.
○최홍규 위원 잡기는 많이 잡는데 왜 자꾸......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피해면적이 건수는 더 줄었지만 그 어떤 피해면적 면적이 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배가 더 피해면적은 더 늘어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보상금액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작년보다 배가 더 피해면적은 더 늘어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보상금액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최홍규 위원 그러고 과장님 우리가 전기울타리를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올해가 저희가 올해가 저희가 3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한 150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근데 전년도에 뭐 신청핸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특히 현남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특히 현남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근데 보상도 많이 나갔네요,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우리가 분리수거를 계속 추진하는데 강력하게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애초에 분리를 잘 안했기 때문에 이기 시행이 잘 안하는데 지금 삼척이나 강릉에 보믄 음식물쓰레기를 전자식카드로 하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분리를 잘 안했기 때문에 이기 시행이 잘 안하는데 지금 삼척이나 강릉에 보믄 음식물쓰레기를 전자식카드로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그래서 음식물이 반이 줄었대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랬어요, 그거보고.
우리는 수거 자체도 안되는데 그렇게 잘되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거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안하기 때문에 이래 늦어지는 것 같애요.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강력하게 하셔갖고 분리수거가 좀 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반이 준대요, 반이.
그래서 전 깜짝 놀랬어요, 그거보고.
우리는 수거 자체도 안되는데 그렇게 잘되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거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안하기 때문에 이래 늦어지는 것 같애요.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강력하게 하셔갖고 분리수거가 좀 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반이 준대요, 반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이거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님 양양군에 부서별 140개 정도의 화장실을 일괄 통폐합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아주 좋은 지적하셨고요.
과장님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돼서도 적극 수거해달라는 최홍규 의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돼서도 적극 수거해달라는 최홍규 의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쓰레기 처리라는 부분에 아마 정답은 정답이 아마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본취지가 있구요.
20쪽에 오색화장실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내용인데 금년도 가을철에 오색 저희가 이번에 만든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들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죠?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쓰레기 처리라는 부분에 아마 정답은 정답이 아마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본취지가 있구요.
20쪽에 오색화장실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내용인데 금년도 가을철에 오색 저희가 이번에 만든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들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뭐 진통 속에서 만들어진 화장실이고 또 그나마 그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오색지역에 이번에 망경대 효과를 그나마 좀 감소시킬 수 있었든 거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 수압에 대한 부분을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이 예산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 수압에 대한 부분을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이 예산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화장실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은 35쪽에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재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시끄러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이랬던 어떤 부분들인데 저희가 여기 보면 다른 과들은 좀 상세하게 다른 과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것들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상세하게 살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필요한 재산은 그대로 또 두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단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구요.
여기에 뭐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하천도 있고 목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재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시끄러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이랬던 어떤 부분들인데 저희가 여기 보면 다른 과들은 좀 상세하게 다른 과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것들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상세하게 살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필요한 재산은 그대로 또 두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단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구요.
여기에 뭐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하천도 있고 목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시설이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도지역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좀 변경을 시켜서래도 환경과 재산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정확하게 좀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44쪽에 시내권 하수처리 부분들 사실 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민들이 좀 가끔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답은 나와 있는데 과거에 설치됐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사실 오수관하고 구배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이,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좀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김정중 위원 가압시설 다 설치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정화조가 그 건물 내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주 관로보다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유입 쪽이 뭐 낮아서 자연적으로 유입이 못되는 경우에는 펌프를 설치해서 자가 펌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자가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운영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믄 안하겠다고 하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고 또 행정에서 그거를 매달 저희가 전기세까지 들여가면서 설치해 줄 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집들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162가구 중에서 몇 가구 채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내년부터 또 올해도 저희가 또 시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0가구하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또 자가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운영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믄 안하겠다고 하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고 또 행정에서 그거를 매달 저희가 전기세까지 들여가면서 설치해 줄 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집들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162가구 중에서 몇 가구 채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내년부터 또 올해도 저희가 또 시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0가구하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김정중 위원 그니까 환경과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수도도 노후관리시설에 대한 처리하는 것이 사실 시내권 쪽을 항상 등한시합니다.
일하기가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인정은 이해하는데요.
근데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읍내권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내 쪽을 더 빨리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시내 쪽 정리에 좀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수도도 노후관리시설에 대한 처리하는 것이 사실 시내권 쪽을 항상 등한시합니다.
일하기가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인정은 이해하는데요.
근데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읍내권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내 쪽을 더 빨리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시내 쪽 정리에 좀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48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의식적인 부분들이 좀 우리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의식개선을 계속 못시키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입세대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입세대들에 우리 쓰레기봉투 주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입세대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입세대들에 우리 쓰레기봉투 주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 근데 지난번에 쓰레기봉투가 필요없다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상품권을 지역활용 상품권을 주는 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구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가구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전입을 하면서 우리 양양군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식을 분명히 고취를 시켜줌에도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시골에 있다고 해가지고 쓰레기가 발생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점은 환경과에서 이런 안들이 진행될 때 분명한 환경과의 의견을 좀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 뒤에 노조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환경과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지만 반영이 돼야지만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은 자치행정과하고도 논의를 좀하셔가지고 쓰레기봉투가 당연히 우리 양양군에서 가가호호 당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선택에다가 맡긴다는 거는 의식적인 문제가 좀 제고가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가구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전입을 하면서 우리 양양군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식을 분명히 고취를 시켜줌에도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시골에 있다고 해가지고 쓰레기가 발생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점은 환경과에서 이런 안들이 진행될 때 분명한 환경과의 의견을 좀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 뒤에 노조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환경과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지만 반영이 돼야지만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은 자치행정과하고도 논의를 좀하셔가지고 쓰레기봉투가 당연히 우리 양양군에서 가가호호 당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선택에다가 맡긴다는 거는 의식적인 문제가 좀 제고가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하는데 저희가 그게 지금 12억 전체 조성하는데 12억 들어갔는데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 그거 말고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한 천 한 2, 3백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는가......
○김정중 위원 그거보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좀 더 들어가 있구요.
근데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고 없고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시설물들이 운동기구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거기가보면 우리가 이 예산낭비라는 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돼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향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고 없고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시설물들이 운동기구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거기가보면 우리가 이 예산낭비라는 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돼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향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렇지만 그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 부분들인지 판단해서 좀 설치를 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곳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운동기구 부분들을 보면 환경과에 대한 책을 합니다.
이거 뭐 필요도 없는 거 여기다 설치해놓고 예산낭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곳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운동기구 부분들을 보면 환경과에 대한 책을 합니다.
이거 뭐 필요도 없는 거 여기다 설치해놓고 예산낭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뭐 그거 옮기자면은 옮기는 게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뭐 필요없다 그러면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시각적으로 아마 만족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잔교리 비위생매립장 한다고 하는데 우리 28쪽에 보니까 민원문제 생겨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뭐 잔교리 비위생매립장 한다고 하는데 우리 28쪽에 보니까 민원문제 생겨져 있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뭐 슬기롭게 해서 뭐 민원인 입장에서 고충을 안 받는 좋은 어떤 안이 만들어져가지고 처리가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57쪽에 뭐 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양양군에 무기계약직들하고 노조협상 결과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거 협상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협상했다는 거 보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만을 놓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급급했더라구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지금 쓰레기 휴일 처리 계획이라고 이렇게 표시돼있는데 이 쓰레기 휴일 처리 계획이라는 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만을 놓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급급했더라구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지금 쓰레기 휴일 처리 계획이라고 이렇게 표시돼있는데 이 쓰레기 휴일 처리 계획이라는 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노조하고 이러한 협상을 버릴 때 있어가지고 우리 사측에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축제 때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우리 송이축제 뭐 25만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는데 휴일에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시내 곳곳이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분명한 이런 노조협상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줘야 될 어떤 그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안도 분명히 이속에는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셨었나요?
제가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축제 때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우리 송이축제 뭐 25만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는데 휴일에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시내 곳곳이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분명한 이런 노조협상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줘야 될 어떤 그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안도 분명히 이속에는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셨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는 참석 안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노사협상을 자치행정과 주도로 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가야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2년 뒤에 아마 또 이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분명히 환경과의 입장을 좀 반영시켜가지고 노사 양측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결과가 나오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가야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2년 뒤에 아마 또 이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분명히 환경과의 입장을 좀 반영시켜가지고 노사 양측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결과가 나오길 좀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5군데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단속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카메라를 가보니까 거의 뭐 고정식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 드렸었을 때는 순간순간이래도 빨리빨리 이동을 해가지고래도 설치해 놔가지고 놓고 어떤 계도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곳에 설치돼있다 어느 곳에 설치돼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쓸데없는 행동들을 안 하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래도 문제가 되는 곳에다 갖다 설치해가지고 이걸 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좀 계도가 필요해가지고 이 이동식카메라를 요구를 좀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게?
근데 이제는 그곳에 설치돼있다 어느 곳에 설치돼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쓸데없는 행동들을 안 하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래도 문제가 되는 곳에다 갖다 설치해가지고 이걸 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좀 계도가 필요해가지고 이 이동식카메라를 요구를 좀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현재의 시설들이 그렇게 그것도 지금 현재 설치된 게 이동식이라고 그쪽에서의 판매회사들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그걸 이동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델들을 한번 내년에 할 때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그걸 이동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델들을 한번 내년에 할 때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래서 어디 이게 고정식 지금 현재 설치되는 건 고정식입니다.
이렇게 고정식이 돼있다 보면 효과가 사실 우리 이거 카메라 설치할 때 처음에 단성목적보다는 사실 계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었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정식이 돼있다 보면 효과가 사실 우리 이거 카메라 설치할 때 처음에 단성목적보다는 사실 계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었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원 취지에 맞는 부분들로 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폐기물 수집차량에 대해서 차량 후방카메라 부분들 이제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폐기물 수집차량에 대해서 차량 후방카메라 부분들 이제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저도 이게 이제 지난번에 무전기 500만원인가 예산 세워가지고 제가 이거 읍면에 나가서 보니까 하나도 사용을 안 하더라구요.
쓰레기 치우면서 그 무전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구요.
쓰레기 치우면서 그 무전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전에 사실은 제가 좀 무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더니만 사실은 청소차량 관리를 뭐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후방카메라에 대한 저도 이 견적을 하나 받아보니까 우리가 한 대당 차량 하나에 한 35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선이면은 할 수가 있었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무전기 설치하는 예산이었으면 사실 그때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안정적이고 환경미화원들이 일하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설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설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거 뭐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항상 많은 고충을 당하는 부서인데 깨끗한 양양에 대한 책임을 좀 가지고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특히 다 아시겠지만 양양 휴일 쓰레기 처리 문제가 그간 많이 사실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양양군의 쓰레기 브랜드 가치를 관광객들에게 사실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를 김정중 의원님께서 쓰레기 휴일 처리 방안, 개선대책을 강하게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특히 다 아시겠지만 양양 휴일 쓰레기 처리 문제가 그간 많이 사실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양양군의 쓰레기 브랜드 가치를 관광객들에게 사실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를 김정중 의원님께서 쓰레기 휴일 처리 방안, 개선대책을 강하게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환경적인 부분에 국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한 일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무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또 한 번 보게 되면 검찰과 같은 날카로운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막강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과 또 지도와 뭐 그러한 것들이 공존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환경적인 부분에 국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한 일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무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또 한 번 보게 되면 검찰과 같은 날카로운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막강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과 또 지도와 뭐 그러한 것들이 공존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7페이지 축산악취, 58페이지 악취 오수 무단방류 단속실적, 60페이지 악취발생 업체현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관련해서 우리 양돈이라든지 소 축사에 관해서 이제 악취를 포집을 해서 강원도에 의뢰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이 포집을 이제 대지경계선에서 합니다.
축산악취 관련해서 우리 양돈이라든지 소 축사에 관해서 이제 악취를 포집을 해서 강원도에 의뢰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이 포집을 이제 대지경계선에서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이제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돼있는 대지경계선에서 하는데 이거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대지경계선이라 하면 상당히 가까울 수도 있고 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지경계선에서 1차를 하고 2차는 최단 민가가 있는 곳 왜냐하면 여기 이제 데이터 보고를 이렇게 주셨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나갔을 때 측정을 하는데 대지경계선이 아닌 민원을 발생한 그 집이나 최단 민가가 있는 곳에서 좀 한번 좀 측정을 같이 좀 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경계선에서 느끼는 냄새와 또 민가가 있는 곳에서 느끼는 냄새의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우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에서 하고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민원이 발생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민가에서 최단 민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분기적으로 채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에서 하니까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준수를 하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동성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민원 즉시 나가서 채집을 합니까?
아니면 하루 지나서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가서 채집을 합니까?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지경계선에서 1차를 하고 2차는 최단 민가가 있는 곳 왜냐하면 여기 이제 데이터 보고를 이렇게 주셨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나갔을 때 측정을 하는데 대지경계선이 아닌 민원을 발생한 그 집이나 최단 민가가 있는 곳에서 좀 한번 좀 측정을 같이 좀 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경계선에서 느끼는 냄새와 또 민가가 있는 곳에서 느끼는 냄새의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우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에서 하고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민원이 발생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민가에서 최단 민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분기적으로 채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에서 하니까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준수를 하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동성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민원 즉시 나가서 채집을 합니까?
아니면 하루 지나서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가서 채집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취약 시간대가 아침하고 저녁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당일검사 의뢰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당일검사 의뢰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험하는 검사하는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지 그 부지경계선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부지경계선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가장 배출시설과 악취 배출시설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대해 부지경계선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악취포집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민가가 떨어진 거리라 그러면은 당연히 부지경계선보다 악취강도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지 그 부지경계선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부지경계선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가장 배출시설과 악취 배출시설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대해 부지경계선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악취포집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민가가 떨어진 거리라 그러면은 당연히 부지경계선보다 악취강도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부지경계선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가 쪽에도 한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이제 왜 그렇게까지 그러시냐 하면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와서 포집을 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본인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도의 악취가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도 병행해주시는 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채집을 하는데 민원과 정기점검을 했을 때 습도가 75가 넘어가게 되면 100%가 지금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습도가 높았을 때는 반드시 냄새가 난다, 민원이든 정기점검을 하든 이거 데이터 상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서도 상당히 저감노력을 위해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날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병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좀하도록 하시고요.
습도가 높았을 때는 반드시 냄새가 난다, 민원이든 정기점검을 하든 이거 데이터 상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서도 상당히 저감노력을 위해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날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병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좀하도록 하시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시정명령해라. 1차, 2차, 3차.” 그게 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3회 이상일 때는 계속 최대 맥시멈인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회에서도 3회의 최대 맥시멈인 과태료의 100만원이면 100만원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3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회에서도 3회의 최대 맥시멈인 과태료의 100만원이면 100만원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종호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채집을 해서 2차까지 간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양돈농가가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양돈이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개선명령에 의해서 개선명령 이행확인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또 가서 악취측정을 하고 그 악취측정해서 다시 허용기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되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2차 개선명령하고 또 과태료 또 2차 과태료 부과가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개선명령에 의해서 개선명령 이행확인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또 가서 악취측정을 하고 그 악취측정해서 다시 허용기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되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2차 개선명령하고 또 과태료 또 2차 과태료 부과가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명태할복 공장에서도 이제 악취가 많이 나는데 명태할복 공장은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악취 발생배출시설이 수산물 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악취 발생배출시설이 수산물 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기 악취배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꼭 붉은대게 공장만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라 붉은대게뿐만 아니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기하기 위한 수질오염 폐수처리장 자체가 저희가 악취배출시설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꼭 붉은대게 공장만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라 붉은대게뿐만 아니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기하기 위한 수질오염 폐수처리장 자체가 저희가 악취배출시설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45페이지 좀 봐주시면 강선천변 환경오염 공장 오수처리 대책인데 여기에 배출부담금 부과를 보게 되게 되면 초과부담금이 있고 기본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이 BOD 10, COD 40, SS부유물질 1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업소에 대해서는 BOD가 40, COD 50, SS 40 이러면 한 4배 정도에 우리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정도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업소에 대해서는 BOD가 40, COD 50, SS 40 이러면 한 4배 정도에 우리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정도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하수종말처리 시설에서 법적으로 기준하는 그 기준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도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명태할복장에서 나오는 폐수방류기준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지금 기본부과금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냥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하수종말처리 시설 기준에 미달했을 때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냥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하수종말처리 시설 기준에 미달했을 때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암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갑니다.
그러고 기본부담금 부과율 보세요.
이게 뭐 이게 정말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정도 돈 내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횟수에 비해서 부과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고 기본부담금 부과율 보세요.
이게 뭐 이게 정말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정도 돈 내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횟수에 비해서 부과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지금 강현면 지역이 청정지역입니다, 강현면이 청정지역.
우리 지금 현재 양양군에 청정지역이 지금 현재 양양읍하고 현남면을 뺀 나머지 지역은 다 청정지역으로 돼있고 지금 현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청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BOD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BOD 80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질 기준이 10으로 해놓고 청정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질을 40으로 해놨느냐,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고런 게 주 내용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온폐수 비율의 농도가 한 200에서 한 25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그런 그 어떤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온폐수는 어떤 거는 뭐 7,000도 될 수 있고 8,000도 될 수 있고 뭐 3,000도 될 수 있고 온폐수 비율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BOD 40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정폐수를 BOD 10으로 떨어뜨리면은 그 처리율이 거진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BOD 40으로 돼 있는데 아깨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수해도 하천에 어떤 건천화로 인해 가지고서 하천에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농도기준에서나 총량규제로 가야될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양양군에 청정지역이 지금 현재 양양읍하고 현남면을 뺀 나머지 지역은 다 청정지역으로 돼있고 지금 현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청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BOD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BOD 80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질 기준이 10으로 해놓고 청정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질을 40으로 해놨느냐,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고런 게 주 내용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온폐수 비율의 농도가 한 200에서 한 25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그런 그 어떤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온폐수는 어떤 거는 뭐 7,000도 될 수 있고 8,000도 될 수 있고 뭐 3,000도 될 수 있고 온폐수 비율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BOD 40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정폐수를 BOD 10으로 떨어뜨리면은 그 처리율이 거진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BOD 40으로 돼 있는데 아깨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수해도 하천에 어떤 건천화로 인해 가지고서 하천에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농도기준에서나 총량규제로 가야될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요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에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청정지역을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진종호 위원 청정지역을 환경부에서 지정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수질측정에서도 봐도 지금 그냥 “좋음”으로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매우좋음”인데 물치천 자체가 “좋음”으로 2단계로 지금 수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수질 자체가 다른 하천보다는 조금 뭐 수량이 적어서 그렇든 어떻든 간에 오염원이 많이 들어왔던 간에 원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측정해서 한 결과에 의해서는 “좋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좋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오염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하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는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되는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거를 검토를 해서 “청정지역에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배출업소의 기준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매우좋음”인데 물치천 자체가 “좋음”으로 2단계로 지금 수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수질 자체가 다른 하천보다는 조금 뭐 수량이 적어서 그렇든 어떻든 간에 오염원이 많이 들어왔던 간에 원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측정해서 한 결과에 의해서는 “좋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좋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오염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하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는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되는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거를 검토를 해서 “청정지역에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배출업소의 기준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BOD 40으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청정지역으로 돼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정지역이 지역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단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19페이지 남대천 하부저수지 재첩 생육장 관련해서 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항인데 저희가 또 돈을 들여서 내수면 어촌계 어업인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했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방류수 수온이 상당히 높다, 수온이 높음으로 인해서 오염원이 가속화 될 수가 있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수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적은 물이 많은 용량의 물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계속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제 온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방류수 수질이라든지 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길 해도 방류수가 수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되고 이걸 계속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미 재첩이 생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결과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그곳을 뭐 향후 계획이 물배추라든지 뭐 부레옥잠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정화를 한번해서 방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제 온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방류수 수질이라든지 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길 해도 방류수가 수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되고 이걸 계속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미 재첩이 생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결과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그곳을 뭐 향후 계획이 물배추라든지 뭐 부레옥잠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정화를 한번해서 방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5페이지 나중에 민투사업에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조대 방류수가 지금 이제 해수욕장으로 방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하조대해수욕장하고 중광정해수욕장이 내년도에 이제 운영이 되게 되게 되면 해수욕장을 끼고 방류가 되기 때문에 혹시 대장균 수치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사람이 해수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장균 관련된 수치인데 이게 바다로 방류가 되므로 인해서 직접적인 어떤 대장균 수치가 높아서 문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장균 수치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하조대해수욕장하고 중광정해수욕장이 내년도에 이제 운영이 되게 되게 되면 해수욕장을 끼고 방류가 되기 때문에 혹시 대장균 수치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사람이 해수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장균 관련된 수치인데 이게 바다로 방류가 되므로 인해서 직접적인 어떤 대장균 수치가 높아서 문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장균 수치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근데 잠깐만요.
제가 아깨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에 민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설이 MBR공법인 막분리공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독시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니까 소독시설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이 어떤 세균이라든가 대장균까지 완전히 100% 제거가 되거든요?
제가 아깨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에 민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설이 MBR공법인 막분리공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독시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니까 소독시설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이 어떤 세균이라든가 대장균까지 완전히 100% 제거가 되거든요?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기 때문에 대장균에 대한 어떤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운영이 됐을 때 혹시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변개장 전에 취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하여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비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전적으로 방류수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29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도 소각 초과반입 폐기물처리 용역에 2,600여만 원을 예산에서 2,300만원을 이제 지출을 했는데 금년도 용역을 보니까 2,600여만 원을 지출을 계약을 했습니다.
집행도 하고, 2015년도에 920톤의 물량이면서 이 물량은 태백으로 갔죠?
2015년도 소각 초과반입 폐기물처리 용역에 2,600여만 원을 예산에서 2,300만원을 이제 지출을 했는데 금년도 용역을 보니까 2,600여만 원을 지출을 계약을 했습니다.
집행도 하고, 2015년도에 920톤의 물량이면서 이 물량은 태백으로 갔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2015년도요?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2016년도 지금 물량이 967톤인데 요건 속초로 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근데 이제 이 위탁업체가 위탁업체가 이제 거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위탁비용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태백으로 갔을 때보다 속초로 간 위탁비용이 더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위탁을 위탁체결을 했는데 왜 거리는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비용이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28페이지는 밑에서 세 번째에 있고, 29페이지는 한 중간 조금 밑에 있습니다.
소각용량 초과반입 폐기물처리 용역에서 물론 업체가 바뀌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톤당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계약금이 상승한 것인지 요 부분을 좀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위탁을 위탁체결을 했는데 왜 거리는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비용이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28페이지는 밑에서 세 번째에 있고, 29페이지는 한 중간 조금 밑에 있습니다.
소각용량 초과반입 폐기물처리 용역에서 물론 업체가 바뀌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톤당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계약금이 상승한 것인지 요 부분을 좀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3페이지에 앞서 보고에서 3번, 4번 송현리 군유지 임대를 보니까 하수도 관련한 업체가 임대를 했는데 똑같은 필지에 대부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거는 대부면적도 넓고 그런데 대부기간이 1년이 적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료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떠한 요율에 의해서 대부금액이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료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떠한 요율에 의해서 대부금액이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거는 2015년도에는요 손양면 송현리고, 2016년도 거는 양양읍 화일리 건입니다.
그러니까 화일리 건은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고압송전 건이고 2016년도에는 송현리 거는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일리 건은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고압송전 건이고 2016년도에는 송현리 거는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3번하고 4번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1번, 2번은 필요 없고 3번, 4번 같은 필지 내에 같은 필지 내에서 임대를 해줬는데 면적이 더 크면 배 이상 큰데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요것도 좀.
1번, 2번은 필요 없고 3번, 4번 같은 필지 내에 같은 필지 내에서 임대를 해줬는데 면적이 더 크면 배 이상 큰데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요것도 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왜 대부료가 차이가 나는지 보고를 별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가 지금 1,4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뭐 인력이 1명을 더 채용을 못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판단을 뭐 잘못해서 이 불용처리 인건비 자체가 불용처리가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채용을 안 해서 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추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집행이 안돼서 이게 남은 건지 그 부분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35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가 지금 1,4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뭐 인력이 1명을 더 채용을 못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판단을 뭐 잘못해서 이 불용처리 인건비 자체가 불용처리가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채용을 안 해서 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추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집행이 안돼서 이게 남은 건지 그 부분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앞서 동료의원께서 6번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행부서에서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업무 추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은 1억 이상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금년도 그렇고 조속하게 추진을 해서 이 사업비를 뭐 더 증액은 못하지만 있는 사업비라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니까 좀 각 읍면에 좀 독촉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7번 야생동물 피해보상규정은 다음 뒤에서 좀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부과는 우리 환경과에서 부과를 부과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부과는 우리 환경과에서 부과를 부과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징수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징수를 하게 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업무비용 이 부분을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쓰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9%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정부에서 9%가 지금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9%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정부에서 9%가 지금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9%가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군비가 1,300여만 원이 군비로만 우리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집행규정이 있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집행규정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은 전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집행규정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은 전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비용이 예산비용이 부담금과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한 비율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인지 요걸 한번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3페이지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앞서 보고를 쓰레기 분리수거 미이행 차량 25대를 반입금지조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25대 중 읍면 청소차량이 반입 불가 조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읍면은 정확하게 수거가 된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손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손으로 들어서 지금 현재의 차량으로 옮겨 실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래서 큰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해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의 업체들이나 업체들 다시 말해서 용역업체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이제 실질적으로 읍면도 같이 좀 이렇게 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읍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해체 조치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읍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해체 조치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용역업체들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건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개인이라든가 뭐 군부대 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진종호 위원 그런 데서 오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용역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뭐 강력하게 이거 시행을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 44페이지 시내권 하수처리 미설치 지역이 집중적으로 양양산림조합 앞에서부터 터미널구간까지 복개돼있는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수가 다 그리로 되는 것 같은데.
162가구가 아직 미시공 된 그 가구들 주요위치가 그쪽 맞습니까?
162가구가 아직 미시공 된 그 가구들 주요위치가 그쪽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 정도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도보로 이동하다 보믄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니까 다른 지역 다른 양양 똑같은 시내권역에서 다른 데에선 냄새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복개천 일대에서 상당히 악취가 심해서 어떨 때는 좀 다니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내년도부터 뭐 50가구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니까 다른 지역 다른 양양 똑같은 시내권역에서 다른 데에선 냄새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복개천 일대에서 상당히 악취가 심해서 어떨 때는 좀 다니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내년도부터 뭐 50가구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너무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하지 마시고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51페이지 BTO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간 약 588억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 약한 30억 30억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와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20년간 약 588억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 약한 30억 30억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와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51쪽에 보면 시설의 범위가 있습니다.
시설의 범위에 기존시설에 양양 9,000톤, 강현 1,200톤, 인구 600톤, 분뇨 50톤, 마을하수도 32개소, 펌프장 40개소를 저희가 지금 위탁운영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위탁운영비가 1년에 19억 1,900만원이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요번에 민투사업으로써 내년에 이제 7월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은 민투업체에서 20년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존시설 플러스하고 민투시설에서 설치한 시설까지 같이 붙여서 이제 운영을 위탁운영을 이제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기존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에는 인건비라든가 뭐 제경비 뭐 약품비, 슬러치 처리비, 탈수 처분비 이제 이런 사항들이 위탁비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기 보수비하고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진단비 이제 이런 게 있고 안전점검비 이제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지금 현재에 민투비에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깨 이제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현재 집행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운영비에 연 21억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21억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계산해봤을 때 근데 거기에서 약간 이제 맹점이 하나있는데요.
전기사용료는 지금 현재 기존시설에 전기사용료는 이제 포함 돼 있는데 요번에 민투사업비 운영비에는 전기세가 이제 빠져있어요.
전기세가 빠져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4억 한 5,000만원 4억 5,000만원이 지금 경감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19억 1,900만원의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민투시설에서 다 포함된 시설을 다 포함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면서 전기세를 뺀 사항을 가지고 빼본 결과 그래도 4억 5,600만원 근데 물론 불변가입니다, 불변가.
불변가인데 4억 5,600만원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51쪽에 보면 시설의 범위가 있습니다.
시설의 범위에 기존시설에 양양 9,000톤, 강현 1,200톤, 인구 600톤, 분뇨 50톤, 마을하수도 32개소, 펌프장 40개소를 저희가 지금 위탁운영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위탁운영비가 1년에 19억 1,900만원이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요번에 민투사업으로써 내년에 이제 7월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은 민투업체에서 20년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존시설 플러스하고 민투시설에서 설치한 시설까지 같이 붙여서 이제 운영을 위탁운영을 이제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기존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에는 인건비라든가 뭐 제경비 뭐 약품비, 슬러치 처리비, 탈수 처분비 이제 이런 사항들이 위탁비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기 보수비하고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진단비 이제 이런 게 있고 안전점검비 이제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지금 현재에 민투비에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깨 이제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현재 집행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운영비에 연 21억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21억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계산해봤을 때 근데 거기에서 약간 이제 맹점이 하나있는데요.
전기사용료는 지금 현재 기존시설에 전기사용료는 이제 포함 돼 있는데 요번에 민투사업비 운영비에는 전기세가 이제 빠져있어요.
전기세가 빠져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4억 한 5,000만원 4억 5,000만원이 지금 경감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19억 1,900만원의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민투시설에서 다 포함된 시설을 다 포함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면서 전기세를 뺀 사항을 가지고 빼본 결과 그래도 4억 5,600만원 근데 물론 불변가입니다, 불변가.
불변가인데 4억 5,600만원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뭐 민투사업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급해야 될 이 운영비와 원금과 이자 이게 이제 연간 거의 30억씩 20년간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3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추가적인 비용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아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수선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기술진단비가 여기에 지금 현재 21억에 다시 말해서 20년간 420억에 다 포함이 돼있는 금액이에요, 420억에.
대수선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기술진단비가 여기에 지금 현재 21억에 다시 말해서 20년간 420억에 다 포함이 돼있는 금액이에요, 420억에.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매년 19억씩 위탁금을 주는데 거기에 뭐 지금 예를 들어 진단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대수선비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저희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다 포함 돼 있는......
다 포함 돼 있는......
○진종호 위원 계속해서 상승요인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불변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420억이 불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경상경비는 인플레에 따라서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니까 경상경비는 인플레에 따라서 이제 증가가 되겠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0억으로 다 해결이 된다라고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내야 되는 그러한 비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아직 산출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30억으로 다 해결이 된다라고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내야 되는 그러한 비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아직 산출은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3%의 물가인상률을 적용을 했거든요?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금 기존시설에 대한 기존시설을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으로써 계약을 맺었는데 보통 계약체결을 90일 이내에 어떤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의 증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에 불변가격으로 해가지고 420억인데 내년에 가가지고 3%의 물가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상가로 해가지고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에 불변가격으로 해가지고 420억인데 내년에 가가지고 3%의 물가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상가로 해가지고 지급이 돼야 되겠죠.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런 그 추가적인 비용하고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앞서도 보고가 들어왔지만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마을단위 소규모 이제 처리장을 만들면 그것도 다 어차피 다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추가적인 비용하고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앞서도 보고가 들어왔지만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마을단위 소규모 이제 처리장을 만들면 그것도 다 어차피 다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러한 비용들이 이제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 하수도 처리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이제 지출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55페이지 앞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야생, 유해동물 피해를 하는데 피해보상규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이제 접수가 되면 바로 이제 우리 환경관리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조사를 어떤 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죠, 우리?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이제 접수가 되면 바로 이제 우리 환경관리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조사를 어떤 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죠, 우리?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 담당직원들이 가서.
○진종호 위원 담당직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니까 읍면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진종호 위원 1차적으로 읍면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환경과에다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보고를 하면 환경과에서 다시 나가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과에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환경과에서는 그냥.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안 나갑니다.
○진종호 위원 읍면에서 올......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에서 올라오는 거 알고.
○진종호 위원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3만원 이하 또는 30평 이하일 때는 지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면적 대비 보상면적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사항을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구요.
저희 그 조례에 의하면 지금 과수라든지 인삼, 장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요 피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그 조례에 의하면 지금 과수라든지 인삼, 장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요 피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피해사례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피해사례라기보다 특히 과수원 같은 경우에 새들이 와가지고 과일을 이제 쪼아 먹는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래서 구제활동을 이제 해달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상 건은 아예 조례에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상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건은 아예 조례에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상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조례를 저희가 정할 때 과수와 인삼, 장뇌를 이제 했는데 지금 센터에는 이제 이 피해에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뇌 밭에 두더지가 이제 많이 온다든지 멧돼지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는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례에 지금 딱 걸려서 아무런 조치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좀 검토를 할 때가 안됐느냐.
조례를 저희가 정할 때 과수와 인삼, 장뇌를 이제 했는데 지금 센터에는 이제 이 피해에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뇌 밭에 두더지가 이제 많이 온다든지 멧돼지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는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례에 지금 딱 걸려서 아무런 조치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좀 검토를 할 때가 안됐느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근데 지금 장뇌라든가 그런 것들이 특용작물이고 너무 고가고 실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특용작물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센터하고 좀 협의를 한번해보시고 뭐 저희들이 보상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무작정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고라니와 멧돼지의 보상가가 바뀐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몇 년 전만해도 멧돼지에 대한 어떤 저희가 구제활동 하면서 그 보상은 없앴는데요.
워낙 그 멧돼지가 사실 잡기가 힘들다 해서 멧돼지를 한 두당 2만원씩 저희가 책정을 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18개 시군이 공통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보통 뭐 그렇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몇 년 전만해도 멧돼지에 대한 어떤 저희가 구제활동 하면서 그 보상은 없앴는데요.
워낙 그 멧돼지가 사실 잡기가 힘들다 해서 멧돼지를 한 두당 2만원씩 저희가 책정을 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18개 시군이 공통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보통 뭐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멧돼지의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멧돼지가 더 좀 비싸고 고라니가 좀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라니가 싸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61페이지 양수발전소 하류 수질개선 관련해서 모래보 여과숯 이게 ‘16년도 설치한 거죠, 금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올해 설치한 겁니다.
○진종호 위원 ‘15년도가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올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보통 지속적으로 1년 단위로 이제 교체하는......
○진종호 위원 1년 단위로, 1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계속해서 교체하실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금년도 처음 시작했으니까 매년 이거는 반드시 추진을 할 것이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원래는 실제적으로 3단 모래보 여과보 시설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3단 모래보를 이제 한번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3단 모래보를 이제 한번 이제......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사업이 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죠?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근데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뭐 지금 아시다시피 원래 당초계획은 뭐 지금 뭐 지나간 얘기지마는 원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해가지고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면 백지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도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20억에서 한 30억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장 급선무가 소각하는 것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나의 처리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로를 지금 50톤 정도의 증설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만 저희가 갖춰진다 그러면은 소각로만 갖춰진다 그러면은 뭐 음식물쓰레기들을 별도 수거해서 같이 저희가 처리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해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20억에서 한 30억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장 급선무가 소각하는 것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나의 처리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로를 지금 50톤 정도의 증설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만 저희가 갖춰진다 그러면은 소각로만 갖춰진다 그러면은 뭐 음식물쓰레기들을 별도 수거해서 같이 저희가 처리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해봅니다.
○진종호 위원 아무튼 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분리수거를 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
그러면 지금 2016년도 하면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조례대로만 이제가고 아무런 이제 지금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의하면 쓰레기봉투도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색상이 다른 걸로 제작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16년도 하면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조례대로만 이제가고 아무런 이제 지금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의하면 쓰레기봉투도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색상이 다른 걸로 제작하게 돼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직 저희는 시행을 못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노력은 하게 되어있으나 상당히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 중에서는 이제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들이 보면은 수질이라든지 악취 또 이런 부분이 소음 이런 부분해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채집을 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악취포집시설이라 해가지고 1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장비가 뭐 최신시설이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어떤 대기 중에 있는 악취의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뭐 비닐위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그 비닐류를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지금 현재 갖다 주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복합악취로 지금 해가지고 복합악취로 해가지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장비가 뭐 최신시설이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어떤 대기 중에 있는 악취의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뭐 비닐위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그 비닐류를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지금 현재 갖다 주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복합악취로 지금 해가지고 복합악취로 해가지고 합니다.
○오한석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이제 묻는 취지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비가 현대화 돼 있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장비를 좀 현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래도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장비를 좀 현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래도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우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이 몇 %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요번에 BTO사업까지 저희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거진 한 80% 선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오한석 위원 지금 특히나 하수도 고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마을들 지금 무단 거의 방류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자체에서 해결 처리해서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문제가 돼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쪽을 전면적으로 좀 집어넣어서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물론 자체에서 해결 처리해서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문제가 돼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쪽을 전면적으로 좀 집어넣어서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아깨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하조대 하수구 기존에 우리가 하수처리종말장 있는 것이 방류를 바닷가 쪽으로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렇게 되는 거를 좀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파도가 많이 치게 되면은 관이 매몰 내지는 유실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쪽 광정 쪽으로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요, 바다 쪽으로 그게 그대로 유지를 할라고 합니다.
○오한석 위원 아니, 바다 쪽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광정천으로 못가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기 좀 걱정되는데 이기 뭐 요즘 뭐 공법이 어떤 공법을 쓰는지 몰라도 기존에 있는 관이 유실되고 매몰돼서 지금 못쓰고 있죠, 그거?
그거 기존에 쓸 수 있나요?
그거 기존에 쓸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 관을 그대로 유지할라고.
○오한석 위원 점검을 해봤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 관을 저희가 세수를 다해가지고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점검을 해봤구만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완벽하게 좀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환경자원센터 쓰레기 처리문제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한 14,500톤 이거 반입이 돼서 실지 소각은 뭐 11,0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지금 거의 뭐 매립 내지는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태백 쪽에 간 것이 가는 것이 지금 완전히 지금 그 계약이 무산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쓰레기가 그때 협약이 종료돼서 저희 쓰레기가 지금 삼척시로 지금 에서 지금 반입된다 그러는데요.
내년까지는 좀 어렵다고 지금 태백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한번 태백시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 쓰레기가 좀 태백시에 좀 반입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는 좀 어렵다고 지금 태백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한번 태백시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 쓰레기가 좀 태백시에 좀 반입될 수 있도록......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가 태백까지 태백 얼마 연중 얼마를 갔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보통 한 1,300에서 1,500톤 갑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이 그때 왜 협약을 핸 것을 파기를 했는지.
지금 이기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속초 지금 얼마 갑니까, 연중?
지금 이기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속초 지금 얼마 갑니까, 연중?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속초도 지금 현재 한 1,300톤 정도 갑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되면 한 2천 뭐 한 5, 600톤이 소화가 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태백하고 이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다시 그거 우리가 빠져나오다 보니까 삼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태백하고 이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다시 그거 우리가 빠져나오다 보니까 삼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마지막으로 뭐 여러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분리수거도 철저히 해야 될 거고 또 종량제 봉투 활용도 좀 생활화해야 될 거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참여를 해줘야지만 쓰레기 양이 준다고 봅니다.
그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렇게 볼 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역주민들 홍보에 또 교육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어떤 영농교육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영농교육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각종모임, 행사 이럴 때 늘 얘기합니다마는 쓰레기 감량 또 처리대책, 활용 뭐 이런 재활용품 활용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도용 어떤 홍보자료를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어떤 영농교육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영농교육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각종모임, 행사 이럴 때 늘 얘기합니다마는 쓰레기 감량 또 처리대책, 활용 뭐 이런 재활용품 활용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도용 어떤 홍보자료를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환경과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군은 관광군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 쓰레기가 많이 또 반입이 되는 그런 여름철 대응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기도 있고 이래서 이런 전반적인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주민의 또 우리 군민의 민생을 위해서래도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군은 관광군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 쓰레기가 많이 또 반입이 되는 그런 여름철 대응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기도 있고 이래서 이런 전반적인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주민의 또 우리 군민의 민생을 위해서래도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주문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오한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BTO사업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쉬운 사업은 아니신데 한 가지만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불변가격을 선택을 하셨는지, 비용은 가변비용하고 불변비용이 있는데 왜 불변가격을 픽스된 코스트를 갖다가 결정을 하셨는지 좀.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BTO사업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쉬운 사업은 아니신데 한 가지만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불변가격을 선택을 하셨는지, 비용은 가변비용하고 불변비용이 있는데 왜 불변가격을 픽스된 코스트를 갖다가 결정을 하셨는지 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돈의 가치를 가지고서 계약을 하다 보니 이제 그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라 그러면은 이제 20년 후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3%씩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된 것이 이제 경상가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돈의 가치를 가지고서 계약을 하다 보니 이제 그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라 그러면은 이제 20년 후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3%씩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된 것이 이제 경상가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고제철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게 경상가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협약체결이 2012년도에 돈의 가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돈의 화폐의 가치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결정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결정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럼 BTO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적용을 합니까, 어디나?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고제철 BTO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답하신 그 내용으로 다 협약을 맺냐구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고제철 어디나 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불변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해 년도, 그 해 년도에...
그 해 년도, 그 해 년도에...
○위원장 고제철 그러니까 불변가격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은 어디나 다 BTO사업에는 규정이 그렇게 불변가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불변가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후에 경상가격으로 하고 그럽니다. 경상가격.
나가는 건 경상가격으로 나가겠죠, 돈의 지출은.
그다음에 후에 경상가격으로 하고 그럽니다. 경상가격.
나가는 건 경상가격으로 나가겠죠, 돈의 지출은.
○위원장 고제철 예, 알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업체점검 또 쓰레기수거 및 처리 등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도점검 등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계속)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업체점검 또 쓰레기수거 및 처리 등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도점검 등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2016년 11월 25일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공통사항 22건,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19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쪽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2015년 고제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난·재해에 따른 매뉴얼별 상황대처방안 질문으로 이 매뉴얼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는 자연재난에서 풍수해 재난매뉴얼에 2개 유형과 사회적 재난으로 가스 외 12개의 유형으로 행동매뉴얼이 작성돼있으며, 2015년 9월부터 매뉴얼 12개 분야의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 수정하여 현장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오한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교 입체교차로 설치 및 IC명칭 건 질문은 먼저 구교 입체교차로 설치대책은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종합운동장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실정으로 국도 병목지점 5단계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건의시점 이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향후 6단계 사업으로 2016년 6월 30일에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수요조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건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IC명칭 건입니다.
2016년 준공예정인 동해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가칭 설악IC - 북양양IC로 우리군 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되고 있는 현남IC를 남양양IC로 변경하기 위해 지속건의 방문하여 사업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오한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칭 북양양IC 개통과 관련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2011년도에 쌍천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당시 북양양IC와 도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는 하천뚝마루폭 15m를 완료한 상태이며, 북양양IC에서 쌍천구간 제를 이용하여 국도7호선까지 2.5km로 총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쌍천생태하천정비사업 예산절감액 26억원을 제방도로를 1.96km에 투자하기로 협의한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0.54km는 제방도로와 군도1호선 연결을 위한 접속도로는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설악관광권 접근도로로 예산편성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김정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3호선 문제점 제고와 군도4호선 추진상황 검토는 먼저 군도3호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 마무리대책으로 토성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 후 지방건설기술 심의에서 터널갱구부를 친환경에 부합하는 구조물이 없는 원통절개형, 자연식생형으로 증인이 되어 터널을 35m에서 75m로 변경되었고, 문화재청과 기술심의회 의견을 수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최적 설계를 하여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16년 10월에 준공 및 개통을 하였습니다.
향후 도로안전 교통을 위한 주변 환경저해의 최소화하여 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하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월리 제방구간의 하천변 주변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남대천유적지 관광지사업으로 총연장은 4.6km에 1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양양교 하부와 우안제 저수호안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을 하였으나 하천기본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하여야하므로 현재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우선적으로 하천기본계획과 관련이 적은 구 동양레미콘에서 양양대교구간 700m를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을 위한 수여-가평 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대천 및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제설 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마련 권고는 2015년부터 트랙터 제설작업자 156명에 대해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보험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설트랙터가 없는 마을은 읍면차량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폭설 시에는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치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시정 건은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남대천 연어포획을 위한 둑의 연중방치 지양 건의도 요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사업 친환경적 투명성 있게 추진 권고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본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에 추진 중에 있으며, 재해예방사업으로 원주국토관리청, 원주환경관리청과 협의·승인 요청 시 친환경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으며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주요변경 상황에 대해 의회에 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군정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처리상황 중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11쪽에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에 장산리 침수지역 대책방안은 장산리 강현하수처리장 주변 침수지역은 배수시설이 없어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추진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운포 소교량 개가설사업은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하였기에 새략하겠습니다.
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4건으로 임근우 민원인은 중복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본인소유 편입토지 제외와 보상인상 등으로 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통보와 현실적 보상요구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진우 외 98인 민원 건은 남애1리 소하천점용허가 취소 요청으로 점용허가 목적은 7번국도상 암거박스를 횡단하는 해수의 인입관으로 허가서류상 결격사유가 없어 허가취소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김학수 외 12인 민원 건은 범부리 고인돌 진입로 확포장 건의로 2017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최종명 민원 건은 현남205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요청은 토지소유자 승낙 선행 후 연차적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유지보수 외 20건으로 8억 5,043만원을 집행하였고, 18쪽에 2016년 용역사업 현황은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유지보수 외 20건으로 10억 8,793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으로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2015년 재난재해지대 재해예방공사 외 22건으로 17억 7,178만 2천원이 증가한 118억 3,611만 2천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2015년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11건으로 이월액 15억 7,189만 4천원으로 14억 4,590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소방서 신축부지 외 12건으로 이월액 23억 8,574만 8천원으로 18억 4,89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으로 2015년, 2016년에 자전거대행진으로 강원도민일보에 각각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에서 13번까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8쪽에 CCTV 설치현황은 재난재해감시 6개, 적설량 측정 8개, 너울성파도 10개, 시설안전 4개, 범죄예방 32개를 총60개를 시설을 완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에 1억원 이상 지원 매입토지 및 건물 등기현황은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에 따른 손양면 동호리 67-15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452㎡로 3억 1,809만 6천원으로 매입하여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자전거도로 부지로 현북면 잔교리 93-2번지 외 15필지로 1,414㎡을 사용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범부교 재가설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 41억 7,300만원으로 범부교가 2014년도에 준공함에 따라 국도비 28억 3,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납사유는 2016년에 후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총사업량 20.5km에 23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범부와 상평리 제방보축을 시행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고, 이후 우리 군에서 후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이관이 되어서 범부교 재가설을 길이 213m에 95억 사업비로 2014년 8월에 우리 군에서 준공하였고, 새로이 추진되는 물치천, 쌍천 정비사업에 군비부담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 있어 후천사업 계속추진 시 121억이란 군비부담을 해야 하므로 우리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범부교 재가설공사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및 관리현황으로 행정재산은 7,177필지에 일반재산 14필지로 7,191필지에 464만 4,96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지수가 많은 관계로 세부필지를 제출을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19, 20,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쪽에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재난예방활동 지원 외 15개 사업으로 1억 8,791만 8,120원을 집행하였고, 32쪽에 2016년도는 재난예방활동 지원 외 14개 사업으로 1억 5,368만 4,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35쪽에 하천 정비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지방하천 준설사업 외 4건으로 1억 1,950만원으로 하천정비를 하였고, 36쪽에 2016년도에는 지방하천 준설사업 외 7건으로 3억 8,170만 6천원을 투자하여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읍면대상으로 하천을 조사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내역으로 2015년도엔 82건, 42쪽에 2016년도에 54건으로 2년간 136건을 허가처리 하였고 현재까지 총허가 건은 980건으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위치는 물치리에서 하복리에서 하천정비구간 1.9km에 기본계획으로 당초 총사업비 112억 5,700만원이었으나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수렴으로 생태관찰지, 기존 교량 리모델링, 친수공간 조성 등이 불필요하여 총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는 37억 9,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부분은 2016년 11월에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71억 5,500만원 중 집행 잔액 33억 6,300만원을 하복리에서 석교교까지 산책로, 징검다리, 계단을 추가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청에 건의하였으나, 이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어 종합계획을 보완하여 추가사업을 2016년 12월에 신청하여 2018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7쪽에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사업 추진상황으로 이사업은 정암리 530-2번지 일원으로 도로선형개량 300m에 3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군부대협의 사항으로 임시위병소 설치와 직선화에 따른 공간주차장, 포장공사를 2017년 본예산에 1억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48쪽에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진행사항은 이사업은 남대천 하구에서 후천 합류부까지 5.2km로 총사업비 252억원이 소요되는 2018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3월에 마무리하여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9쪽에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마을지원 현황 및 트랙터 보험가입 현황은 제설기 보유는 6개 읍면에 163대입니다.
보험가입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개인별 자가 보험가입자를 제외한 156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트랙터제설기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겠습니다.
50쪽에 국도 입체교차로 및 지하교차로 선형변경 요구, 추진 향후계획으로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 및 하왕도리 지하교차로 선형변경 건은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는 국도7호선과 101호 농어촌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 하왕도리 지하교차로는 공항진입 시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국도 병목지점 5단계 계획에 건의하였으나 미포함 되어 앞으로 6단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1쪽에 군도4호선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앞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2쪽에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및 처리현황으로 2015년 민원사항은 서면 수리 137번지 일원으로 국도5호선 가감속 차선설치 및 접속연결도로 경사도 완화 주민건의사항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적 관리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도리 449-2번지 일원은 국도59호선 도로확포장 및 선형개량 건의는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올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도 민원사항은 양양군 월리 379번지 일원으로 명지푸르미 아파트 진입도로는 국도59호선과 접속부에 대한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물 건의사항은 2016년 7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53쪽에 도로 및 하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도로관련 민원으로 새올전자 민원창구 박병호 외 11건으로 추진 중 2건, 타 기관 이관 2건, 완료 8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하천관련 민원으로 서면 이건철 외 19건으로 추진 중 7건, 타 기관 이관 1건, 완료 12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각종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현황 및 개선책 추진현황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1개소, 경보시설은 민방위 5개소, 지진해일 10개소, 너울성파도 3개소 총18개의 경보시설이 있으며 강우량계는 6개소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선책 및 추진사항으로는 강우량계 기상청 연동사업으로 양양군청에 5개면에 2,280만원을 투자하여 올 연말까지 사업마무리를 하여 관리하겠습니다.
58쪽에 풍수해 피해 보상규정 및 보상지원 현황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은 피해가구별 근로사업 소득이 매년 통계청에 발표하는 세대원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자는 지원금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농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 조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최저 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고니 태풍 재난지원금은 농업분야 1건, 어업분야 7건으로 총8건에 1억 3,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에 자연재해위험지역 동호, 상운 정비계획은 본 사업은 동호, 상운리 일원으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으로 토제 315m, 월파방지 구조물 630m에 7억원 사업비로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2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군도는 9개 노선에 133.5km로 포장이 72.5km로 포장율이 54.31%이며, 군도에 대한 사업계획으로써는 군도3호선은 월리-가평 간 4.6km로 134억 8,000만원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5호선은 동호리 포장공사 끝 지점서부터 상운 간 확포장사업은 1.07km로 6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2018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64개 노선에 275.98km로 포장에 98.5km로 포장율 35.71km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기정-사청 간 300m에 4억원, 용도리 진입로 320m에 4억원으로 사업비로 2017년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비상급수시설 현황규정, 지침첨부, 안전관리자 지정여부는 지방급수시설 현황은 음용수로 거마리 106톤과 서문리 108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는 포월리 160톤이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양양읍장과 민방위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급니다.
급수소요량 기준은 민방위시설 관리지침에 의해 음용수는 일인당 9L에 양양읍 인구를 곱한 값으로 105톤이며 생활용수는 일인당 16L에 양양읍 인구를 곱한 값으로 187톤이 소요되며 부족분 37톤은 음용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65쪽에 재해 및 지진대피소 현황은 물치지구 외 20개소로 19만 8,690㎡로 5,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앞으로 지진예보나 직무발생 시 주민의 홍보 및 문자메시지를 신속히 하여 재산과 인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제설작업용 포크레인 작업일지 운행 및 계기판 사진으로 굴삭기 제원으로 0.57㎥ 즉 6W 1대로 2015년 12월 22일자로 국비 8,727만 1천원과 군비 3,834만 1천원으로 총1억 2,571만 3천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굴삭기 작업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도로 미끄럼 방지 및 눈 용해를 위한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해 차량상차를 위한 작업에 43일로 234.9시간을 작업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인 굴삭기 작업을 일지와 계기판 지침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군도3호선 준공에 따른 문제점과 하자보수 계획 및 교통안전 대책으로 본 사업은 군행리에서 구교리 구간으로 도로개설 4차선 370m와 터널 74.9m로 100억원의 사업이 2016년 10월에 준공 및 개통을 하였습니다.
준공에 따른 부대시설 문제점으로 국도44호선과 과속차량 CCTV 미이설 1대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내에 이설할 예정이며 국도44호선상 궁도장 앞 배수로정비는 200m에 7,200만원으로 2016년 12월한 완료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계획으로는 하자기간은 터널은 10년, 도로포장, 조경, 전기는 각 2년입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점이 발생 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68쪽에 동서·동해고속도로 민원처리상황 일자, 민원인, 위치, 주요내역, 처리상황으로 양양군 접수사항으로 삼척속초건설사업단에 이첩한 내용은 북평-범부 간 통로박스 방지턱 설치 건의 외 6건으로 이첩 통보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동홍천양양건설사업단에 직접접수한 건은 서림 국도주변 공사용 자재정리 요구에 수용과 이해·설득 하여 처리되었고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직접접수 건은 하복리 교차로 안전시설 외 25건으로 진행 중 5건, 완료에 21건으로 향후 미추진 건은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처리토록 종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별도요구 자료입니다.
1쪽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사업 당초설계 및 변경 후 설계서와 사업비 내역으로는 당초설계 금액이 27억 6,200만원으로 계약금액 26억 1,955만 2천원으로 1차 변경은 돌망태 추가사업으로 26억 8,819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3쪽에 남대천 르네상스 관련 토목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16년도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8억을 남대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선급금 5억 3,92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에 소방서 공사시행 시 준공까지 진행상황 및 양양군 지원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부지면적 8,661㎡, 청사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2,774㎡입니다.
사업비는 부지조성사업비 17억 8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 완료하였고, 청사신축사업비 60억원은 강원도에서 추진 완료하여 총사업비는 77억 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4년 9월에 용역을 마쳐 소방서 부지조성공사를 2015년 5월에 완공하였고, 2016년 4월에 소방서 건축공사를 완료 개서식을 5월 24일 날 하였습니다.
우리군 지원사항으로는 부지조성사업 및 도로선형 개량공사로 17억 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청사신축사업으로 분담금 60억원을 분담하여 총4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공통사항 22건,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19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쪽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2015년 고제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난·재해에 따른 매뉴얼별 상황대처방안 질문으로 이 매뉴얼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는 자연재난에서 풍수해 재난매뉴얼에 2개 유형과 사회적 재난으로 가스 외 12개의 유형으로 행동매뉴얼이 작성돼있으며, 2015년 9월부터 매뉴얼 12개 분야의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 수정하여 현장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오한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교 입체교차로 설치 및 IC명칭 건 질문은 먼저 구교 입체교차로 설치대책은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종합운동장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실정으로 국도 병목지점 5단계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건의시점 이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향후 6단계 사업으로 2016년 6월 30일에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수요조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건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IC명칭 건입니다.
2016년 준공예정인 동해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가칭 설악IC - 북양양IC로 우리군 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되고 있는 현남IC를 남양양IC로 변경하기 위해 지속건의 방문하여 사업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오한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칭 북양양IC 개통과 관련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2011년도에 쌍천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당시 북양양IC와 도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는 하천뚝마루폭 15m를 완료한 상태이며, 북양양IC에서 쌍천구간 제를 이용하여 국도7호선까지 2.5km로 총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쌍천생태하천정비사업 예산절감액 26억원을 제방도로를 1.96km에 투자하기로 협의한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0.54km는 제방도로와 군도1호선 연결을 위한 접속도로는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설악관광권 접근도로로 예산편성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김정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3호선 문제점 제고와 군도4호선 추진상황 검토는 먼저 군도3호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 마무리대책으로 토성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 후 지방건설기술 심의에서 터널갱구부를 친환경에 부합하는 구조물이 없는 원통절개형, 자연식생형으로 증인이 되어 터널을 35m에서 75m로 변경되었고, 문화재청과 기술심의회 의견을 수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최적 설계를 하여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16년 10월에 준공 및 개통을 하였습니다.
향후 도로안전 교통을 위한 주변 환경저해의 최소화하여 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하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월리 제방구간의 하천변 주변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남대천유적지 관광지사업으로 총연장은 4.6km에 1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양양교 하부와 우안제 저수호안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을 하였으나 하천기본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하여야하므로 현재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우선적으로 하천기본계획과 관련이 적은 구 동양레미콘에서 양양대교구간 700m를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을 위한 수여-가평 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대천 및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제설 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마련 권고는 2015년부터 트랙터 제설작업자 156명에 대해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보험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설트랙터가 없는 마을은 읍면차량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폭설 시에는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치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시정 건은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남대천 연어포획을 위한 둑의 연중방치 지양 건의도 요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사업 친환경적 투명성 있게 추진 권고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본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에 추진 중에 있으며, 재해예방사업으로 원주국토관리청, 원주환경관리청과 협의·승인 요청 시 친환경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으며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주요변경 상황에 대해 의회에 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군정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처리상황 중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11쪽에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에 장산리 침수지역 대책방안은 장산리 강현하수처리장 주변 침수지역은 배수시설이 없어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추진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운포 소교량 개가설사업은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하였기에 새략하겠습니다.
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4건으로 임근우 민원인은 중복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본인소유 편입토지 제외와 보상인상 등으로 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통보와 현실적 보상요구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진우 외 98인 민원 건은 남애1리 소하천점용허가 취소 요청으로 점용허가 목적은 7번국도상 암거박스를 횡단하는 해수의 인입관으로 허가서류상 결격사유가 없어 허가취소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김학수 외 12인 민원 건은 범부리 고인돌 진입로 확포장 건의로 2017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최종명 민원 건은 현남205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요청은 토지소유자 승낙 선행 후 연차적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유지보수 외 20건으로 8억 5,043만원을 집행하였고, 18쪽에 2016년 용역사업 현황은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유지보수 외 20건으로 10억 8,793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으로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2015년 재난재해지대 재해예방공사 외 22건으로 17억 7,178만 2천원이 증가한 118억 3,611만 2천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2015년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11건으로 이월액 15억 7,189만 4천원으로 14억 4,590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소방서 신축부지 외 12건으로 이월액 23억 8,574만 8천원으로 18억 4,89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으로 2015년, 2016년에 자전거대행진으로 강원도민일보에 각각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에서 13번까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8쪽에 CCTV 설치현황은 재난재해감시 6개, 적설량 측정 8개, 너울성파도 10개, 시설안전 4개, 범죄예방 32개를 총60개를 시설을 완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에 1억원 이상 지원 매입토지 및 건물 등기현황은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에 따른 손양면 동호리 67-15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452㎡로 3억 1,809만 6천원으로 매입하여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은 자전거도로 부지로 현북면 잔교리 93-2번지 외 15필지로 1,414㎡을 사용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범부교 재가설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 41억 7,300만원으로 범부교가 2014년도에 준공함에 따라 국도비 28억 3,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납사유는 2016년에 후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총사업량 20.5km에 23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범부와 상평리 제방보축을 시행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고, 이후 우리 군에서 후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이관이 되어서 범부교 재가설을 길이 213m에 95억 사업비로 2014년 8월에 우리 군에서 준공하였고, 새로이 추진되는 물치천, 쌍천 정비사업에 군비부담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 있어 후천사업 계속추진 시 121억이란 군비부담을 해야 하므로 우리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범부교 재가설공사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및 관리현황으로 행정재산은 7,177필지에 일반재산 14필지로 7,191필지에 464만 4,96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지수가 많은 관계로 세부필지를 제출을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19, 20,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쪽에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재난예방활동 지원 외 15개 사업으로 1억 8,791만 8,120원을 집행하였고, 32쪽에 2016년도는 재난예방활동 지원 외 14개 사업으로 1억 5,368만 4,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35쪽에 하천 정비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지방하천 준설사업 외 4건으로 1억 1,950만원으로 하천정비를 하였고, 36쪽에 2016년도에는 지방하천 준설사업 외 7건으로 3억 8,170만 6천원을 투자하여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읍면대상으로 하천을 조사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내역으로 2015년도엔 82건, 42쪽에 2016년도에 54건으로 2년간 136건을 허가처리 하였고 현재까지 총허가 건은 980건으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위치는 물치리에서 하복리에서 하천정비구간 1.9km에 기본계획으로 당초 총사업비 112억 5,700만원이었으나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수렴으로 생태관찰지, 기존 교량 리모델링, 친수공간 조성 등이 불필요하여 총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는 37억 9,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부분은 2016년 11월에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71억 5,500만원 중 집행 잔액 33억 6,300만원을 하복리에서 석교교까지 산책로, 징검다리, 계단을 추가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청에 건의하였으나, 이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어 종합계획을 보완하여 추가사업을 2016년 12월에 신청하여 2018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7쪽에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사업 추진상황으로 이사업은 정암리 530-2번지 일원으로 도로선형개량 300m에 3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군부대협의 사항으로 임시위병소 설치와 직선화에 따른 공간주차장, 포장공사를 2017년 본예산에 1억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48쪽에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진행사항은 이사업은 남대천 하구에서 후천 합류부까지 5.2km로 총사업비 252억원이 소요되는 2018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3월에 마무리하여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9쪽에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마을지원 현황 및 트랙터 보험가입 현황은 제설기 보유는 6개 읍면에 163대입니다.
보험가입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개인별 자가 보험가입자를 제외한 156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트랙터제설기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겠습니다.
50쪽에 국도 입체교차로 및 지하교차로 선형변경 요구, 추진 향후계획으로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 및 하왕도리 지하교차로 선형변경 건은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는 국도7호선과 101호 농어촌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 하왕도리 지하교차로는 공항진입 시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국도 병목지점 5단계 계획에 건의하였으나 미포함 되어 앞으로 6단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1쪽에 군도4호선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앞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2쪽에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및 처리현황으로 2015년 민원사항은 서면 수리 137번지 일원으로 국도5호선 가감속 차선설치 및 접속연결도로 경사도 완화 주민건의사항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적 관리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도리 449-2번지 일원은 국도59호선 도로확포장 및 선형개량 건의는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올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도 민원사항은 양양군 월리 379번지 일원으로 명지푸르미 아파트 진입도로는 국도59호선과 접속부에 대한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물 건의사항은 2016년 7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53쪽에 도로 및 하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도로관련 민원으로 새올전자 민원창구 박병호 외 11건으로 추진 중 2건, 타 기관 이관 2건, 완료 8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하천관련 민원으로 서면 이건철 외 19건으로 추진 중 7건, 타 기관 이관 1건, 완료 12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각종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현황 및 개선책 추진현황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1개소, 경보시설은 민방위 5개소, 지진해일 10개소, 너울성파도 3개소 총18개의 경보시설이 있으며 강우량계는 6개소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선책 및 추진사항으로는 강우량계 기상청 연동사업으로 양양군청에 5개면에 2,280만원을 투자하여 올 연말까지 사업마무리를 하여 관리하겠습니다.
58쪽에 풍수해 피해 보상규정 및 보상지원 현황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은 피해가구별 근로사업 소득이 매년 통계청에 발표하는 세대원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자는 지원금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농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 조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최저 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고니 태풍 재난지원금은 농업분야 1건, 어업분야 7건으로 총8건에 1억 3,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에 자연재해위험지역 동호, 상운 정비계획은 본 사업은 동호, 상운리 일원으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으로 토제 315m, 월파방지 구조물 630m에 7억원 사업비로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2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군도는 9개 노선에 133.5km로 포장이 72.5km로 포장율이 54.31%이며, 군도에 대한 사업계획으로써는 군도3호선은 월리-가평 간 4.6km로 134억 8,000만원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5호선은 동호리 포장공사 끝 지점서부터 상운 간 확포장사업은 1.07km로 6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2018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64개 노선에 275.98km로 포장에 98.5km로 포장율 35.71km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기정-사청 간 300m에 4억원, 용도리 진입로 320m에 4억원으로 사업비로 2017년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비상급수시설 현황규정, 지침첨부, 안전관리자 지정여부는 지방급수시설 현황은 음용수로 거마리 106톤과 서문리 108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는 포월리 160톤이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양양읍장과 민방위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급니다.
급수소요량 기준은 민방위시설 관리지침에 의해 음용수는 일인당 9L에 양양읍 인구를 곱한 값으로 105톤이며 생활용수는 일인당 16L에 양양읍 인구를 곱한 값으로 187톤이 소요되며 부족분 37톤은 음용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65쪽에 재해 및 지진대피소 현황은 물치지구 외 20개소로 19만 8,690㎡로 5,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앞으로 지진예보나 직무발생 시 주민의 홍보 및 문자메시지를 신속히 하여 재산과 인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제설작업용 포크레인 작업일지 운행 및 계기판 사진으로 굴삭기 제원으로 0.57㎥ 즉 6W 1대로 2015년 12월 22일자로 국비 8,727만 1천원과 군비 3,834만 1천원으로 총1억 2,571만 3천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굴삭기 작업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도로 미끄럼 방지 및 눈 용해를 위한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해 차량상차를 위한 작업에 43일로 234.9시간을 작업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인 굴삭기 작업을 일지와 계기판 지침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군도3호선 준공에 따른 문제점과 하자보수 계획 및 교통안전 대책으로 본 사업은 군행리에서 구교리 구간으로 도로개설 4차선 370m와 터널 74.9m로 100억원의 사업이 2016년 10월에 준공 및 개통을 하였습니다.
준공에 따른 부대시설 문제점으로 국도44호선과 과속차량 CCTV 미이설 1대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내에 이설할 예정이며 국도44호선상 궁도장 앞 배수로정비는 200m에 7,200만원으로 2016년 12월한 완료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계획으로는 하자기간은 터널은 10년, 도로포장, 조경, 전기는 각 2년입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점이 발생 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68쪽에 동서·동해고속도로 민원처리상황 일자, 민원인, 위치, 주요내역, 처리상황으로 양양군 접수사항으로 삼척속초건설사업단에 이첩한 내용은 북평-범부 간 통로박스 방지턱 설치 건의 외 6건으로 이첩 통보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동홍천양양건설사업단에 직접접수한 건은 서림 국도주변 공사용 자재정리 요구에 수용과 이해·설득 하여 처리되었고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직접접수 건은 하복리 교차로 안전시설 외 25건으로 진행 중 5건, 완료에 21건으로 향후 미추진 건은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처리토록 종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별도요구 자료입니다.
1쪽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사업 당초설계 및 변경 후 설계서와 사업비 내역으로는 당초설계 금액이 27억 6,200만원으로 계약금액 26억 1,955만 2천원으로 1차 변경은 돌망태 추가사업으로 26억 8,819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3쪽에 남대천 르네상스 관련 토목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16년도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8억을 남대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선급금 5억 3,92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에 소방서 공사시행 시 준공까지 진행상황 및 양양군 지원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부지면적 8,661㎡, 청사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2,774㎡입니다.
사업비는 부지조성사업비 17억 8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 완료하였고, 청사신축사업비 60억원은 강원도에서 추진 완료하여 총사업비는 77억 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4년 9월에 용역을 마쳐 소방서 부지조성공사를 2015년 5월에 완공하였고, 2016년 4월에 소방서 건축공사를 완료 개서식을 5월 24일 날 하였습니다.
우리군 지원사항으로는 부지조성사업 및 도로선형 개량공사로 17억 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청사신축사업으로 분담금 60억원을 분담하여 총4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사업 여기 이제 답변서에도 보면 사실은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하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우리 양양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 자전거 군인데 사실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사이클의 고장이라는 특색에 맞춰서 우리 2008년돈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례도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사업 여기 이제 답변서에도 보면 사실은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하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우리 양양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 자전거 군인데 사실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사이클의 고장이라는 특색에 맞춰서 우리 2008년돈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례도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조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조례가 있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고장답게 사이클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금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전혀 어떤 우리 기존에 사이클경기장에서 하는 도로 그 기존에 있든 사이클 경기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뭐 사이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래든지 뭐 다른 게 없죠?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고장답게 사이클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금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전혀 어떤 우리 기존에 사이클경기장에서 하는 도로 그 기존에 있든 사이클 경기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뭐 사이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래든지 뭐 다른 게 없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거는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자전거행사 그 관계 때문에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그 앞전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저조했습니다.
고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그 앞전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저조했습니다.
고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뭐 어떻게 보면 많은 국비가 국비를 들여서 하드웨어적인 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만들어놓고서 실제로 우리 군에서 조그맣게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거 과장님 인정하시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우리 혹시 조례에 보면 자전거의 날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자전거의 날 뭐 지정해놓은 날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직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없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돼있어서 한번 제가 자전거의 날이 언젠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전거의 날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손가락 안에 드는 벨로드롬경기장도 있으면서 행사가 몇 개로 몇 개밖에 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자전거 조례에 보면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전혀 없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손가락 안에 드는 벨로드롬경기장도 있으면서 행사가 몇 개로 몇 개밖에 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자전거 조례에 보면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전혀 없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한테는 현재 자전거도로 구축을 이제 거의 한 95%가 돼있는데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그 조성에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앞으로 그건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자전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조례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 뭐 안내표지판, 차선 뭐 여러 가지 자전거수리소 뭐 이런 데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요거 요기 시장 옆에 자전거 거치대도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고 군청 뒤에도 제가 사진은 안 찍었는데 가보니까 거의 뭐 이게 그냥 어떤 흉물스럽게 방치돼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뭐 없앨 거면 확 없애버리고 핼 때 핼거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질의를 해봅니다.
그러고 군청 뒤에도 제가 사진은 안 찍었는데 가보니까 거의 뭐 이게 그냥 어떤 흉물스럽게 방치돼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뭐 없앨 거면 확 없애버리고 핼 때 핼거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질의를 해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쭐려 그러는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물을 좀 고향하천에 좀 보내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먼저 좀 전에 우리 환경관리과 했을 때도 오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를 하고 했어야지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데크를 쭉 설치했더라구요.
먼저 좀 전에 우리 환경관리과 했을 때도 오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를 하고 했어야지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데크를 쭉 설치했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산책로입니다.
○이영자 위원 데크 설치하면서 사실은 동료의원님이신 김정중 의원하고 거기를 참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근데 데크가 이렇게 설치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시다시피 이 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 인도가 쭉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다 벚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여기 있는 나무 자체가 다 벚나무인데 이 벚나무가 사실은 이 데크에 이렇게 찔려서 가려서 가기가 좀 어렵겠더라구요.
제가 여러 장을 좀 찍어갖고 왔습니다.
이런 뭐 동료의원이 모델이 돼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숙이고 다녀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또 이쪽을 답변에는 전부 좀 이렇게 잘라내겠다고 하셨더라구요.
제가 교육을 경주에 가서 현대호텔 있는 덴가요?
그쪽에 쭉 가보니까 거기도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벚나무가 있어서 벚꽃이 피면은 굉장히 관광단지로써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도 데크를 이렇게 설치는 안 했더라구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북평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하천에 지금 하천정비가 굉장히 시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하천들 보면은 진짜 뭐 나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큰비가 왔을 때 굉장히 이제 범람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이래도 확보하셔서 하나하나 정비해나가야 할 것 같닫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내년 예산에 좀 확보를 하시나요, 어떻게?
근데 데크가 이렇게 설치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시다시피 이 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 인도가 쭉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다 벚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여기 있는 나무 자체가 다 벚나무인데 이 벚나무가 사실은 이 데크에 이렇게 찔려서 가려서 가기가 좀 어렵겠더라구요.
제가 여러 장을 좀 찍어갖고 왔습니다.
이런 뭐 동료의원이 모델이 돼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숙이고 다녀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또 이쪽을 답변에는 전부 좀 이렇게 잘라내겠다고 하셨더라구요.
제가 교육을 경주에 가서 현대호텔 있는 덴가요?
그쪽에 쭉 가보니까 거기도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벚나무가 있어서 벚꽃이 피면은 굉장히 관광단지로써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도 데크를 이렇게 설치는 안 했더라구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북평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하천에 지금 하천정비가 굉장히 시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하천들 보면은 진짜 뭐 나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큰비가 왔을 때 굉장히 이제 범람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이래도 확보하셔서 하나하나 정비해나가야 할 것 같닫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내년 예산에 좀 확보를 하시나요,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전체의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 2년차로 이제 기본계획을 해서 고게 이제 그거에 따른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양양군 전체의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 2년차로 이제 기본계획을 해서 고게 이제 그거에 따른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제 마을 마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고 실지루 가보면 또 이게 큰비가 오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걱정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구요.
그러고 실지루 가보면 또 이게 큰비가 오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걱정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구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지금 이제 북평에서 용천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거기 그쪽에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과수원 커브가 굉장히 센데 거기에 지난번에 뭐라 그래야 되나, 방지턱?
이제 그게 굉장히 차량들이 굉장히 대형차량들이 많이 속도를 좀 내고 있어서 거기에 계시는 과수원을 하시는 어머님이 굉장히 거기다가 방지턱 아니더래도 왜.
이제 그게 굉장히 차량들이 굉장히 대형차량들이 많이 속도를 좀 내고 있어서 거기에 계시는 과수원을 하시는 어머님이 굉장히 거기다가 방지턱 아니더래도 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냥 도색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건 저희 현지검토를 해서 고건 저희들이 군에서 임의로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영자 위원 그니까 방지턱이 아니라 그림만이래도 그려주, 그 도색이래도 해주면.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훨씬 더 사고위험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중간멘트를 좀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감사의 본 기능은 잘못된 부분, 사실을 지적 과장은 인정·해명하고 개선, 조치하겠다는 답변만하시고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엔 절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잠시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중간멘트를 좀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감사의 본 기능은 잘못된 부분, 사실을 지적 과장은 인정·해명하고 개선, 조치하겠다는 답변만하시고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엔 절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을 좀 봐주세요.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사 이래 돼있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100억 7,433만원이 됐고 증감이 17억 6,000이 됐어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을 좀 봐주세요.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사 이래 돼있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100억 7,433만원이 됐고 증감이 17억 6,000이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됐는데 여기 이래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해갖고 해서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애요,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감액이 된 거 말이에요, 감액 세 번째.
증액된 거 말고 감액된 거요, 밑에서 세 번째.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감액이 된 거 말이에요, 감액 세 번째.
증액된 거 말고 감액된 거요, 밑에서 세 번째.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게 산책로가 당초 3.31km였는데 3.25km입니다.
고게 오타가 났습니다, 같은......
고게 오타가 났습니다, 같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오타가 났습니다.
○최홍규 위원 오타가 났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3.31이 동일하게 돼있는데 3.25입니다.
3.31이 동일하게 돼있는데 3.25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변경내용에서 3.31이 아니고 3.25입니다.
그거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러고 여기에 이래 보믄 군도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뒤에 뒷면에 22페이지 보시믄 1차, 2차, 3차 해갖고 이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요건 설명 좀 해주세요.
비탈길 보강 및 터널 뭐 기초부 뭐 지반보강 이래갖고 이게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1차 부분은 구조물 그 옹벽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어스라 그래서 비탈면을 안전적인 거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옹벽부분이 1차부분이 들어갔습니다.
2차 설계는 거기 도로에다는 부채도로 그니까 토성 당초에는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도로를 내게 돼있는데 토성은 저쪽으로 우회하는 바람에 고거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3차는 3차는 뭐 감액이 됐는데 그건 정산 처리하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비탈길 보강 및 터널 뭐 기초부 뭐 지반보강 이래갖고 이게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1차 부분은 구조물 그 옹벽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어스라 그래서 비탈면을 안전적인 거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옹벽부분이 1차부분이 들어갔습니다.
2차 설계는 거기 도로에다는 부채도로 그니까 토성 당초에는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도로를 내게 돼있는데 토성은 저쪽으로 우회하는 바람에 고거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3차는 3차는 뭐 감액이 됐는데 그건 정산 처리하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여기 14번 있잖아요 상복리 샘터진입 우회도로 개설공사 요것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1억 1,300 요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 부분은.
○최홍규 위원 소나무 굴취한 다음에 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국립설악공원지역입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그 소나무를 다른 지역 같으면은 굴취해서 반출해 나가는데 국립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겨갖고 좀 늘어났습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그 소나무를 다른 지역 같으면은 굴취해서 반출해 나가는데 국립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겨갖고 좀 늘어났습니다.
○최홍규 위원 제일 마지막 밑에 보믄요 포매교량 요번에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3억 한 5,000 우리가 했는데 증액이 좀 됐는데 요 뒤에 보니 돌망태 이건 잘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잘하셨는데 그 앞 부분 있잖아요, 꺾이는 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앞이 그건 꺾이는 데가 거기가 있지 이 토사가 유출될 일이 확률이 아주 거기도 돌망태를 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거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저가 봤습니다.
○최홍규 위원 경사가 세고 경사가 세고 그거 아주 비만 오면 금방 무너지겠더라고 보니까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런데......
○최홍규 위원 그거 좀 보강 좀 앞으로 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보강을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고 요기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천 정비실적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각 지역에 지금 소하천 정비를 많이 했잖아요, 3억 8,000들여.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전년도는 1억 1,000하고 올해는 3억 8,000하셨는데 이 정비를 지금 현남 같은 데는 화상천, 해송천, 견불천, 돌골천 이래하다 보니까 2,800 갖다가 찔끔찔끔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저가 얘기는 2,800을 갖다가 한 군데를 하든가 이래야지 무슨 있지 하천정비를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요.
예산을 좀 더 잡든가 해갖고 아니믄 있지 강현면을 올해하든가 예를 들어서 저 얘기는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뭔 있지 군데군데 하니까 이기 너무 있지 저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예산을 투입 한 군데에 해갖고 제대로 이래 하시라 이기래요.
하천 정비실적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각 지역에 지금 소하천 정비를 많이 했잖아요, 3억 8,000들여.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전년도는 1억 1,000하고 올해는 3억 8,000하셨는데 이 정비를 지금 현남 같은 데는 화상천, 해송천, 견불천, 돌골천 이래하다 보니까 2,800 갖다가 찔끔찔끔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저가 얘기는 2,800을 갖다가 한 군데를 하든가 이래야지 무슨 있지 하천정비를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요.
예산을 좀 더 잡든가 해갖고 아니믄 있지 강현면을 올해하든가 예를 들어서 저 얘기는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뭔 있지 군데군데 하니까 이기 너무 있지 저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예산을 투입 한 군데에 해갖고 제대로 이래 하시라 이기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거도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이 군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하다 보니까 군에서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래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믄 현남 한 군데를 아주 정비를 화상천이면 화상천 아래에서 위에서도 다하든가 군대하고 또 저쪽에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보기가 흉하고 예산도 뭐 들어간 거 같지도 않고 고거 좀 시정해주실 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4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 마을지원 현황 및 트렉터 보험가입 현황 이랬는데 보험가입을 이래 드셨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 마을지원 현황 및 트렉터 보험가입 현황 이랬는데 보험가입을 이래 드셨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많이 와갖고 우리 현남 같은 데는 제설작업을 하다가 맨홀뚜껑을 뭐 밀어갖고 뭐 뿜대도 나가고 대우도 나가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사실 있지 보험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올해도 저가 보니 여름에 많이 좀 더워서 올겨울에도 눈이 좀 많이 올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가 칼날 같은 건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어요?
날, 날 제설장비?
그래갖고 사실 있지 보험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올해도 저가 보니 여름에 많이 좀 더워서 올겨울에도 눈이 좀 많이 올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가 칼날 같은 건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어요?
날, 날 제설장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요거는 제설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갖고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보수토록 재배정해주었고요.
고다음에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구입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갖고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보수토록 재배정해주었고요.
고다음에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구입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고 염화칼슘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있지 확보를 좀하셔갖고 보니까 올해 또 눈이 많이 온다니 하여간 확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유류를 지원하잖아요, 20만원씩.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이제 눈이 많이 오이고 이럴 때는 한 20만원 고다음에 뭐 적게 올 때는 15만원하고 이러는데 고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고 우리 시내 같은 데는 눈이 폭설이 오믄 이제 뭐 장비를 동원해서 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이거 우리 뭐 집행부의 직원들이 잘하십니다.
우리 면장님도 잘하시고 또 면 직원들도 잘하시는데 눈이 내일온다 그러면 저녁부터 비상체계를 좀 하셔갖고 대비를 좀 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면장님도 잘하시고 또 면 직원들도 잘하시는데 눈이 내일온다 그러면 저녁부터 비상체계를 좀 하셔갖고 대비를 좀 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았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대설로 인한 주민의 안전대책에 대한 제설에 대한 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대설로 인한 주민의 안전대책에 대한 제설에 대한 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쪽을 좀 보면은 북양양IC에서 이쪽 7번국도하고 연접되는 연결도로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우리 많이 애를 써줘 갖고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쪽을 좀 보면은 북양양IC에서 이쪽 7번국도하고 연접되는 연결도로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우리 많이 애를 써줘 갖고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이거 전체가 제방 2.5km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전체사업비가 한 35억 들어간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2.5km 중에 저희들이 제방에 우선적으로 포장할 게 2km입니다.
2km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26억인데 고거는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km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26억인데 고거는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지금 연결이 되면서 7번국도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은 교차로 문제가 아마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국도유지 도로공사나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잘해서 거기 과연 어디다둬야지만 가장 적절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하겠습니다.
수고했고 지금 연결이 되면서 7번국도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은 교차로 문제가 아마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국도유지 도로공사나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잘해서 거기 과연 어디다둬야지만 가장 적절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IC명칭 문제는 지금 북양양IC로 이제 확정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확정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현남 쪽에 저쪽 IC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현남IC는 저희 그......
○오한석 위원 남양양IC로 가는 부분은 좀 검토를 좀......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지휘부에서도 몇 번 방문을 했고 고다음에 최근에 연락이 온 게 내년에 상반기쯤 심의회를 열어서 도로공사에서 그 부분을 짚고 나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45쪽을 보면은 물치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이제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그죠?
45쪽을 보면은 물치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이제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계속적으로 강현주민 강현면주민들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석교리까지 연장을 좀 부탁을 했었는데 이기 요번에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는데 추가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되면은 되는데 이기 안 되므로 인해서 정말 반쪽사업밖에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이쪽 정비사업에 다시 포함을 시켜서 다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번 단계 2단계사업으로 반드시 이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빠져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법상, 규정상 안 된다니까 방법은 없다 하더래도 반드시 2차 하천종합정비계획에 집어넣어서 석교리까지 양쪽인도, 산책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강현주민 강현면주민들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석교리까지 연장을 좀 부탁을 했었는데 이기 요번에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는데 추가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되면은 되는데 이기 안 되므로 인해서 정말 반쪽사업밖에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이쪽 정비사업에 다시 포함을 시켜서 다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번 단계 2단계사업으로 반드시 이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빠져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법상, 규정상 안 된다니까 방법은 없다 하더래도 반드시 2차 하천종합정비계획에 집어넣어서 석교리까지 양쪽인도, 산책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49쪽보면은 트렉터 장착용 제설장비 요즘도 이거 지원해줍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요거 저희들이 그......
○오한석 위원 예산이 얼마나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군비를 해갖고 읍면에 저희들이 수선비로 해갖고 한 500만원 재배정해주었습니다.
○오한석 위원 뭐 자꾸 이거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좀 예산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8쪽 보면은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서 민원이 이제 많이 제기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군 자체에 접수된 민원 또 도로공사에 접수된 민원해서 해결된 부분도 있고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시설 이왕 되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총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우리군 자체에 접수된 민원 또 도로공사에 접수된 민원해서 해결된 부분도 있고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시설 이왕 되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총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확포장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일부 이제 확포장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연결이 안 된 그 길이 연결이 확포장이 안돼서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한번 정암리서부터 정암1리서부터 포월리까지 구 철길을 한번 실태조사를 쫙 좀 일체적으로 해서 어떤 어디어디 구간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계획을 한번 수립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한번 정암리서부터 정암1리서부터 포월리까지 구 철길을 한번 실태조사를 쫙 좀 일체적으로 해서 어떤 어디어디 구간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계획을 한번 수립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저희들 현지조사를 해서 여기에 아마 국도기 때문에 국도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도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7번국도 대체 도로로써 양양서부터 정암리까지 그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7번국도가 꽉 맥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다닐 수가 없고 또 어떤 트렉터라든지 농민들이 장비를 끌고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뭐 단기계획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전반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뭐 7번국도가 꽉 맥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다닐 수가 없고 또 어떤 트렉터라든지 농민들이 장비를 끌고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뭐 단기계획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전반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은 지금 하복리에서 상복리까지 천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그기 무슨 강선리천으로 돼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하복리.
○오한석 위원 근데 이 지역주민들이 이 천을 명칭이 왜 강선리 거기 해당도 안 되는데 왜 강선리천으로 그거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걸 복골천으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제기를 계속했었는데 이기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이게 변경이 되는가요?
이걸 복골천으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제기를 계속했었는데 이기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이게 변경이 되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기 아마 강원도 승인사항 같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처음명칭도 거기지역에 맞는 명칭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 해당도 안 되는 강선리천이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번 하천기본계획에 좀 담아서 첫 명칭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처음명칭도 거기지역에 맞는 명칭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 해당도 안 되는 강선리천이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번 하천기본계획에 좀 담아서 첫 명칭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지금 그거 몇 %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되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내년도 마무리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번 좀 기회가 닿으면은 저하고 한번 현장을 좀보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좀 이런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한번 현장 좀 답사를 좀 한번 했으면 합니다.
현장에 가서 좀 이런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한번 현장 좀 답사를 좀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좀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두 의원님들이 공통사항 내용인데 제설 관련한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 관련해서 현재 156대가 보험에 가입돼있는데 이게 우리 양양군에 124개리인데 마을수로 따지면 몇 개 마을에 지금 보급이 돼있는 겁니까?
앞서 두 의원님들이 공통사항 내용인데 제설 관련한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 관련해서 현재 156대가 보험에 가입돼있는데 이게 우리 양양군에 124개리인데 마을수로 따지면 몇 개 마을에 지금 보급이 돼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시내를 빼고 1개리에 한 1개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제 보급이 안 되어있는 마을들이 꽤 여러 개 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이 읍면에 배치되어있는 차량으로 이제 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안이 읍면에 배치되어있는 차량으로 이제 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적설량이 좀 적었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적설량이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이 되게 되게 되면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으로 이 제설을 하기에 상당히 곤란스럽다는 겁니다.
지난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트렉터가 없는 마을에 고립이 다되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도로가 소통이 됐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트렉터에다가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군도 트렉터가 없는 마을에 뭐 인력으로 제설할 수 있는 장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정안되면 면에다가 보급을 해서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뭐 리장님이 임대를 해간다든지 근데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지난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트렉터가 없는 마을에 고립이 다되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도로가 소통이 됐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트렉터에다가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군도 트렉터가 없는 마을에 뭐 인력으로 제설할 수 있는 장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정안되면 면에다가 보급을 해서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뭐 리장님이 임대를 해간다든지 근데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 부분은 저희들이 눈이 좀 많이 올 때 장비를 좀 임차를 더해갖고 그 지역에다가는 더 배정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뭐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28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CCTV하고 56페이지 재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폭설에 의한 CCTV 또 너울성파도에 의한 CCTV, 기타 뭐 범죄예방을 위한 CCTV가 이제 구축이 되어있는데.
28페이지 CCTV하고 56페이지 재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폭설에 의한 CCTV 또 너울성파도에 의한 CCTV, 기타 뭐 범죄예방을 위한 CCTV가 이제 구축이 되어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문제는 지금 재해문자 전광판 이거 지난번 TV에도 나와서 각 시군별로 문제를 상당히 많다라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군 재해문자 전광판에 지금 발송되는 문구가 몇 가지로 지금 발송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위치가 지금 연창삼거리에 있는 거죠?
이게 위치가 지금 연창삼거리에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여기 연창삼거리에 있었는데 낙산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낙산으로 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문자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입력을 저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 언론보도에 나왔을 때 뭐까지 나왔냐 하면 뭐 우리군도 좀 쭉 전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뭐 간첩신고 이런 거까지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가지고 재해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투자한 전광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상당히 침해해가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신속히 점검을 해서 어떠한 종류로 문자가 송출이 되고 있고 지금 적설량이라든지 너울성파도 관련해서 그때그때 우리 군에서도 문자를 즉시 송출할 수 있는지 이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재해전광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그때그때 우리가 전파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쓸모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적설이 많이 왔을 때 적설량도 바로바로 마을별로 이렇게 지금 이제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간첩신고 이런 거까지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가지고 재해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투자한 전광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상당히 침해해가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신속히 점검을 해서 어떠한 종류로 문자가 송출이 되고 있고 지금 적설량이라든지 너울성파도 관련해서 그때그때 우리 군에서도 문자를 즉시 송출할 수 있는지 이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재해전광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그때그때 우리가 전파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쓸모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적설이 많이 왔을 때 적설량도 바로바로 마을별로 이렇게 지금 이제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너울성파도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29페이지 옆에 보게 되면 철도부지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이 철도부지 현황은 지금 자전거도로만 현황에다 올라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철도부지가 현남면부터 강현면까지 수 십 필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지만 저희도 철도 불하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군에서 도대체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을 매입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앞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더 많은 필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을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철도부지를.
그러니까 이곳에는 지금 철도부지 사용료, 대부료를 내는 현황만 올라와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는 철도부지도 전체 현황을 좀 파악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부지 현황은 지금 자전거도로만 현황에다 올라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철도부지가 현남면부터 강현면까지 수 십 필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지만 저희도 철도 불하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군에서 도대체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을 매입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앞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더 많은 필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을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철도부지를.
그러니까 이곳에는 지금 철도부지 사용료, 대부료를 내는 현황만 올라와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는 철도부지도 전체 현황을 좀 파악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48페이지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과장님 교육을 갔을 때 저희 의회에 와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이거 계속비사업으로 하실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3년간 2018년도까지 3년간 사업인데 어려운 점은 이게 2018년도에 우리 군비 부담률이 총 252억 중에 82억을 이제 2018년도에 부담하는 거로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 3년 안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속비 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계속비사업이 3년 안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속비 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공개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지마는 저희가 쓸 때는 한 1년 정도는 아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종호 위원 1년이 아니라 뭐 더 늘려도 왜냐하면 군비부담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더 사업이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러한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국도 입체교차로 및 지하교차로 선형변경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면서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국도유지에서 5단계까지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 5단계까지도 아직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6단계가 시행되는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반드시 이걸 담아내야 되는데 지금 ’17년도에 내년도에 국도유지에서는 이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국도 입체교차로 및 지하교차로 선형변경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면서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국도유지에서 5단계까지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 5단계까지도 아직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6단계가 시행되는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반드시 이걸 담아내야 되는데 지금 ’17년도에 내년도에 국도유지에서는 이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행정에서 어떤 역량이 협조가 좀 어렵거나 이랬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사업으로써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도7호선하고 군도2호선이 만나는 하왕도리 제궁말 지하차도 아시죠?
그래서 행정에서 행정에서 어떤 역량이 협조가 좀 어렵거나 이랬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사업으로써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도7호선하고 군도2호선이 만나는 하왕도리 제궁말 지하차도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거기가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겨울마다 지하차도가 얼어서 차량소통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지금은 1년 내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트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겨울마다 지하차도가 얼어서 차량소통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지금은 1년 내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트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1년 내내 포트홀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 주체가 우리 군에서도 아니고 국도유지에서도 아니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지 도로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 상시안전의 위험이 내재하는 곳이고 거기서 나와서 7번국도로 올라갈 때 접속차선이 상당히 짧죠.
그리고 본 도로보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도로기 때문에 7번국도에서 양양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속도를 내서 달려왔을 때 합류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내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항으로 가는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IC를 만들어야 될 소요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고려가 안 돼 있고 송현사거리 같은 경우는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던 곳이고 그곳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돼 있고 최근에는 주민들이 그러면 가감할 수 있도록 CCTV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것도 교통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18년도에 들어가, ’18년부터 들어가는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 6단계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상시안전의 위험이 내재하는 곳이고 거기서 나와서 7번국도로 올라갈 때 접속차선이 상당히 짧죠.
그리고 본 도로보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도로기 때문에 7번국도에서 양양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속도를 내서 달려왔을 때 합류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내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항으로 가는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IC를 만들어야 될 소요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고려가 안 돼 있고 송현사거리 같은 경우는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던 곳이고 그곳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돼 있고 최근에는 주민들이 그러면 가감할 수 있도록 CCTV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것도 교통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18년도에 들어가, ’18년부터 들어가는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 6단계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62페이지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현황입니다.
2016년도 현재 저희 군도 포장률이 54.31%로 겨우 50%를 넘었는데 군도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이 지정을 언제 했습니까?
각각 그 호선마다 지정이 틀려졌을 것 같은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현황입니다.
2016년도 현재 저희 군도 포장률이 54.31%로 겨우 50%를 넘었는데 군도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이 지정을 언제 했습니까?
각각 그 호선마다 지정이 틀려졌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지정이 틀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6호선은 ‘92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7호선은 ‘92년 이것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2호선은 언제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2호선은 요것도 ‘92년 10월 달입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왜 지정년도를 물어보냐고 하게 되면 지정을 했다가 이게 진행이 안 되게 되게 되면 폐지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폐지권한이 요것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 변경도 같이 똑같이 받아......
○진종호 위원 변경은 많이 어렵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가는데 포장률이 지극히 저조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우리 이제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농어촌도로에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다 같이 우리가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건설과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 밀려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SOC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상당히 적다, 이 부분을 이제 몸소 체감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좀 더 힘을 내셔가지고 많은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다 같이 우리가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건설과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 밀려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SOC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상당히 적다, 이 부분을 이제 몸소 체감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좀 더 힘을 내셔가지고 많은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우리 제설작업용 포크레인을 금년도 전년도 말에 구입을 했습니까, 금년도 구입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가 2015년 12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2015년 12월에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에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설작업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안전건설과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현안사업에서 이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제설작업 제설용만 써야 됩니까?
이게 저희가 제설작업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안전건설과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현안사업에서 이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제설작업 제설용만 써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주 용도는 제설입니다.
근데......
근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가능합니다.
○진종호 위원 가능하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앞서 보고를 하는데 43일을 운행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43일.
○진종호 위원 43일 운행을 했는데 제설작업을 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어떠한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산림과에 협조사항이 있어갖고 산림부서에서 일부 쓴 거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뭐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응급으로 물길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수로관을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관련해서 뭐 그러한 부서에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응급으로 물길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수로관을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관련해서 뭐 그러한 부서에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앞서 이거 1억 얼마 주셨다 그랬죠?
1억이 넘는 이제 고가의 장비를 사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그래서 왜 시간계기판을 좀 이렇게 첨부하라 그랬냐 하면 234.9시간입니다.
234.9시간을 이 장비가 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장비는 시동을 켜야 되는데 겨울에 시운전해놓죠?
1억이 넘는 이제 고가의 장비를 사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그래서 왜 시간계기판을 좀 이렇게 첨부하라 그랬냐 하면 234.9시간입니다.
234.9시간을 이 장비가 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장비는 시동을 켜야 되는데 겨울에 시운전해놓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시운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시운전을 저가 알기론 한 2, 30분 정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실 작업이.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계속)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요.
전에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좀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 양양에 건설기계 주기장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요.
전에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좀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 양양에 건설기계 주기장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자료상에 우리가 한 29개 업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여기 이 사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지금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가지고 아마 민원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소음이라든가 또 사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동해시에 계신 의원님께서 이제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구요.
공영주기장을 이제는 만들 시기가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뭐 나름대로 주기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상관이 없지만 주기장이 이렇게 다 우리한테 이렇게 등록은 돼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기장이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장비가지고 계신 분들이 출퇴근이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게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 하천변이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 건설기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까 했더니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든 차에 동해시의원이 칼럼 하신 거에 보니까 공영주기장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그 시기에 왔다 하는 의견을 내놨더라구요.
우리 양양군에서도 어떤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좀 주기장에 대한 공영주기장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소음이라든가 또 사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동해시에 계신 의원님께서 이제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구요.
공영주기장을 이제는 만들 시기가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뭐 나름대로 주기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상관이 없지만 주기장이 이렇게 다 우리한테 이렇게 등록은 돼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기장이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장비가지고 계신 분들이 출퇴근이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게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 하천변이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 건설기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까 했더니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든 차에 동해시의원이 칼럼 하신 거에 보니까 공영주기장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그 시기에 왔다 하는 의견을 내놨더라구요.
우리 양양군에서도 어떤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좀 주기장에 대한 공영주기장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10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최근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전진2리에서 민원이 쭉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서요?
우리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최근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전진2리에서 민원이 쭉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서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전진2리가 일부사업 구간이 아직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 사업 구간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마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게 돼있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우리 약한 2년 이상을 우리 담당자들이 노력해가지고 이 민원이 해결돼서 설계에 이제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우리 하천 점·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점·사용하고 있는 내역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대부분?
37쪽에 우리 하천 점·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점·사용하고 있는 내역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대부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우리 행정재산이 아마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안전건설과가 가장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뭐 7,000여건 이상에 가지고 있는데 아마 행정재산에 대한 이제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좀되지 않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 뭐 7,000여건 이상에 가지고 있는데 아마 행정재산에 대한 이제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좀되지 않았느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이제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한 어떤 뭐 분할도 해야 되고 또 강원도하고 연결돼있는 토지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량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면 폐도처리를 해줘야 될 곳도 많이 있고 또 폐하천해야 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좀 과장님께서 어떤 뭐 TF팀이래도 구성을 하든 자체 내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건설과에서 이젠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좀 연구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한 어떤 뭐 분할도 해야 되고 또 강원도하고 연결돼있는 토지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량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면 폐도처리를 해줘야 될 곳도 많이 있고 또 폐하천해야 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좀 과장님께서 어떤 뭐 TF팀이래도 구성을 하든 자체 내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건설과에서 이젠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좀 연구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51쪽에 군도4호선 설계가 지금 실시설계 어디까지 돼있나요, 지금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하고 맞물려갖고요.
지금 현재는 구 동양레미콘에서 양양대교까지 먼저 하천기본계획하고 조금 떨어진 지역은 먼저 발주를 할라 그럽니다, 거기.
지금 현재는 구 동양레미콘에서 양양대교까지 먼저 하천기본계획하고 조금 떨어진 지역은 먼저 발주를 할라 그럽니다, 거기.
○김정중 위원 월리 쪽에 대한 거는 설계가 마무리는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설계는 일부 이제 안이 나왔는데 기본계획하고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를 해서 거기는 노선을 한번 다시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까지를 해서 거기는 노선을 한번 다시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월리지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거기 뭐 하천기본계획 속에 들어있는 곳이고 지금 이제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바닥 지금 저희가 쌈지공원 만든 쪽을 이용해가지고 도로를 형성하려고 준비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분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 강원도 취수과에서도 하천 쪽에 연결돼 있는 도로 하천바닥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불허한다라는 어떤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분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 강원도 취수과에서도 하천 쪽에 연결돼 있는 도로 하천바닥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불허한다라는 어떤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도3호선에서도 뭐 많이들 이렇게 느꼈지만 우리가 도로 한번 잘못 만들게 되면 그게 뭐 영원히 그런 우리가 치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천천히 하더래도 제대로 된 도로를 형성하는데 좀 주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가 지금 기술심의위원회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양양군에도 조례를 형성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지방 지방......
○김정중 위원 이용한 적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50억원에서.
○김정중 위원 50억 이상.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100억 사이에는 이제 자체 지방심의회를 지금 구성하게 돼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한 건도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한 건도 아직 처리를 안했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기술심의위원회라는 부분도 또 있고 강원도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하는 또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좀 걸려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걸려서 또 우리 지자체의견 반영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다음 장에 도로관리사업소 관련업무가 쭉 있는데 우리 나항에 명지푸르미아파트 현안민원 이게 사실 10년 이상 지난 민원인데 이번에 우리 지역출신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푸르미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제가 그 현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행상황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곳이 설계를 가지고 설계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 사전에 공유한 부분들은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양양군에서는 도로망에 있어서는 그곳이 진행되면서 어떠한 반영할 부분들은 뭐가 없는지 그쪽에 뭐 가로등까지 전부다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진행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그곳이 설계를 가지고 설계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 사전에 공유한 부분들은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양양군에서는 도로망에 있어서는 그곳이 진행되면서 어떠한 반영할 부분들은 뭐가 없는지 그쪽에 뭐 가로등까지 전부다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진행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쪽 현장에 대해서도 그쪽에 뭐 감독관이나 만나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좀 반영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게끔 사전에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67쪽에 뭐 군도3호선 안전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김정중 위원 제가 처음에 군도3호선 개통식 때 가가지고 보니까 지금도 왜 이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요 앞에 차단막을 요렇게 하나 방지막을 하나 해놨더라구요.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거가 저것이 무슨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냐 저건 형식적으로 밖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우리 안전선입니다, 여기에.
안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곳에서 야간에 사고가 두 번씩이나 일어나가지고 크게 사람들이 다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가 사진 찍을 때도 이게 다 고쳐놓자마자 또 사고가 나서 여기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하고 강릉 쪽 이렇게 갔다가 오다보니까 이렇게 야간에 등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주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사실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야간에 가장 식별하기 좋은 게 이렇게 등에 의해서 식별을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위험한 곳에는 좀 이런 시설을 하셔래도 해서 좀 안전에 대비하는 좀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거가 저것이 무슨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냐 저건 형식적으로 밖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우리 안전선입니다, 여기에.
안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곳에서 야간에 사고가 두 번씩이나 일어나가지고 크게 사람들이 다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가 사진 찍을 때도 이게 다 고쳐놓자마자 또 사고가 나서 여기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하고 강릉 쪽 이렇게 갔다가 오다보니까 이렇게 야간에 등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주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사실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야간에 가장 식별하기 좋은 게 이렇게 등에 의해서 식별을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위험한 곳에는 좀 이런 시설을 하셔래도 해서 좀 안전에 대비하는 좀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현지 조사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처음서부터 이도로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굽어서 계획은 안했죠, 도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안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여기 도로선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곳을 좀 살펴보다가 우리가 참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도로가 사실은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직선이 지금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소방서를 지으면서 우리가 비관리청 도로로 지정이 돼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전혀 관여도 안했었구요.
우리 양양군이 소방서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갖고 도로를 형성한 다음에 우리가 이관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도로가 사실은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직선이 지금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소방서를 지으면서 우리가 비관리청 도로로 지정이 돼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전혀 관여도 안했었구요.
우리 양양군이 소방서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갖고 도로를 형성한 다음에 우리가 이관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 당시에 그곳에 토석채취 했지 않습니까, 토석채취?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토석채취를 공사를 하면서 이 토석채취를 흙을 퍼갈 수 있게 퍼내는 걸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매각.
○김정중 위원 예,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하는 거까지는 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일자로 된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로가 굽어져 있고 향후에 이 도로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토석채취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이게 굉장히 많이 걸렸죠, 토석채취 하는데?
제가 이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하는 거까지는 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일자로 된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로가 굽어져 있고 향후에 이 도로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토석채취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이게 굉장히 많이 걸렸죠, 토석채취 하는데?
제가 이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 돌에 대한 문제가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되는데 아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빨리 조치를 하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그 이후도 토석채취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안돼서 그 돌이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양양군에서 그 도로 발주했던 데다가 설계변경 시켰죠?
그러고 빨리 조치를 하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그 이후도 토석채취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안돼서 그 돌이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양양군에서 그 도로 발주했던 데다가 설계변경 시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분 토석채취 하던 분들은 토석채취 일부 본인들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는 그냥 다 정리하고는 나갔습니다, 그냥.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기초 그 부분에 이제 발파음이 좀 나오기 때문에 선형 개량하는 보조기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흙은 흙대로 지금까지 돈을 벌면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위험한 구간이 나오고 힘든 일이 나와서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되니까 본인들은 포기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때 양양군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로하는 업체에다가 설계변경해가지고 발파해서 저 돌 깨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고 위험한 구간이 나오고 힘든 일이 나와서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되니까 본인들은 포기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때 양양군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로하는 업체에다가 설계변경해가지고 발파해서 저 돌 깨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 시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설계변경비도 사실 뭐 제가 얘길 들으니까 원칙적인 돈을 다 지급도 안하고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진행을 했더라구요.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냐하면 그래서 도로가 일찍 미리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이 돌 깨는 것이 늦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직선화된 도로를 못 만들고 준공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화된 도로를 못 만들고 어쩔 수 없이 굽은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냐하면 그래서 도로가 일찍 미리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이 돌 깨는 것이 늦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직선화된 도로를 못 만들고 준공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화된 도로를 못 만들고 어쩔 수 없이 굽은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도로가 지금 현재 그 도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중에 있고......
○김정중 위원 이거 준공난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면 이관절차도 빨리 정리가 돼서 해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도 비관리청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거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우리 군도3호선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길 했습니다, 군도3호선.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신경이 좀 부족하게 신경을 덜 쓰는 바람에 우리 미래세대에 줄 수 있는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좀 더 앞으로 우리 건설 분야의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들이 더 발생되지 않게끔 좀 이끌어주시기 바라구요.
그면 이관절차도 빨리 정리가 돼서 해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도 비관리청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거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우리 군도3호선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길 했습니다, 군도3호선.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신경이 좀 부족하게 신경을 덜 쓰는 바람에 우리 미래세대에 줄 수 있는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좀 더 앞으로 우리 건설 분야의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들이 더 발생되지 않게끔 좀 이끌어주시기 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소방서 앞에 지금 여기 그레이팅 요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안전, 안전하면서 안전건설과 이렇게 이야길 하는데 소방서는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구배를 보니까 구배가 전체적으로 물을 사용하면 겨울철이나 눈이 오고 하면 다 우리 56번지방도인가요, 거기가?
56번국도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구배를 보니까 구배가 전체적으로 물을 사용하면 겨울철이나 눈이 오고 하면 다 우리 56번지방도인가요, 거기가?
56번국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59호선.
○김정중 위원 예, 59호선 그 도로로 다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물이.
그러면 그쪽은 다 빙판이 됩니다, 빙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한 피해 누가 봅니까?
그곳에서 사고 나게 되면 푸르미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사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다 보는 겁니다.
소방청하고 소방서하고 이곳에 그레이팅을 해가지고 겨울철 물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강구하셔가지고 빨리 좀 조치할 수 있게.
그러면 그쪽은 다 빙판이 됩니다, 빙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한 피해 누가 봅니까?
그곳에서 사고 나게 되면 푸르미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사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다 보는 겁니다.
소방청하고 소방서하고 이곳에 그레이팅을 해가지고 겨울철 물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강구하셔가지고 빨리 좀 조치할 수 있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소방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의, 높은 질의 감사드리고 구석구석 현장실태 조사에 노고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우리의회 의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건설기반이 제대로 구축되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양군민의 삶이 더욱 더 윤택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의, 높은 질의 감사드리고 구석구석 현장실태 조사에 노고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우리의회 의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건설기반이 제대로 구축되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양군민의 삶이 더욱 더 윤택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오늘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2016년 11월 25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2건, 해양수산과 소관 24건 등 총46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어촌마을 폐그물 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 폐그물 처리는 연안어선이 조업 중 인양된 로프,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재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수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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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도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업여건 개선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사업에 1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은 물치항 월파방지공사, 인구항 TTP 보강공사 등 9개 사업에 10억 1,600만원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낙산항 화장실 신축 등 3개 사업에 6억 9,4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우측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나루 해변 침식상황 및 침식방지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발주한 ‘13-’14년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광진지구 연안침식 현황등급은 ‘10년부터 ’14년까지 침식우려등급은 C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진지구는 해안선인근에 마을이 밀집되어있고 해안침식 및 월파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발생이 항시 예견됨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남애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광진지구의 추가반영을 2013년 6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현재 광진지구 침식방지공사가 실행 중에 있으며, 남애지역과 더불어 전체의 공정률은 3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광진지역 연안정비공사 중 너울성파도로 발생된 해안침식 피해에 대하여는 광진리 마을과 협의하여 계속적인 해안침식 재발방지를 위해 이안제 25m 또는 잠제 80m등 추가사업을 동해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정치망 그물 건조장 조성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망어업은 육상에서 그물 건조행위로 악취와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정치망 건조장 부지는 대규모 휴면토지가 있어야 하지만 주변에 주택이 없는 곳 등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바다에서 직접어망을 세척할 수 있는 정치망세척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1개소 추진하였으나 해경으로부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6년 5월 24일 수산항에서 정치망세척기 시연회를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였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관계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받은 바 있어 연내에 해양오염관계법령이 개정되면 ‘15년도에 이월된 정치망 세척기지원 사업 3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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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대천을 통한 연어생태관광 정책방향입니다.
남대천 연어의 생태를 이용한 관광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연어과학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의 연어 성지인 무라카미시 등 선진지 견학 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최종적으로 연어과학관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양 가두리 양식의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어 양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13년까지 외해가두리 시험양식을 거쳐 2015년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신규로 받아 외해양식시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시험양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양식산업 활성화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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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어 식품산업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국내 제일의 연어 회귀하천이 있는 연어의 고장으로써 연어산업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연어식품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대중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연어식품 레시피 컨설팅을 위하여 경제도시과 주관으로 장터음식 개발 및 컨설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연어축제행사 시는 연어식품 전문요리 코너를 별도 운영하는 등 연어식품 특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연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도 연구·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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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민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은 어업인의 후생복지향상과 근로의욕고취 및 사기진작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을 감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치·후진·낙산·수산·기사문·인구·남애 등 7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없는 오산·동호·하광정·광진·남애1리 5개 어촌계는 어촌계원이 20명 미만으로 마을회관을 겸용 사용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추가 수요 발생 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어항 수산항 지정해제 대책 및 인구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항 국가어항 지정해제 발표에 따른 대책입니다.
최근 어선감척과 수산자원 감소 등 어업여건 변화로 어항기능이 약화되어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어항이 나타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어항 중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국가어항에 대해 지정을 변경해제 할 계획으로 현재 지역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산항은 국가어항 지정기준 중 어선척수가 66척으로 기준 70척에 미달되고 위판량도 11톤으로써 200톤 기준에 미달되어 변경해제 대상에는 포함되나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 수산항 정비사업 등 수산항의 향후 개발 전망과 요트마리나 시설이 있는 복합항 및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교통여건 개선, 낙산사, 쏠비치 등 인접 유명관광지 연계 등 해양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수산항이 국가어항 변경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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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항 개발계획입니다.
인구항은 기본계획상 방파제 연장 250m 중 201m를 완료하였으며, 인구항 개발과 관련한 인근 광진지구의 연안침식 현상으로 49m는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애해수욕장, 광진리 마을 연안정비사업 완료 시 광진지구 연안침식 현상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애해수욕장 및 광진 연안정비사업 완료 후에 인구항 개발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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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방치 수준의 활어회센터 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6군데의 어촌계의 활어회센터가 있으며 그중 물치·수산·전진2리·낙산은 정상운영 중에 있으나 기사문회센터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8월 11일 현장점검 결과 지붕누수 및 벽체 일부가 탈락되어 9월부터 10월까지 응급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도와 협의하여 회센터 일부를 서핑관련 시설로 용도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애2리에 활어회센터는 현 건물전체 10칸 중 5칸을, 10칸을 5칸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어회센터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물치·수산·전진2리·낙산은 정상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계획에 의한 침식방지 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군 사업대상지는 6개소로 남애1리지구는 완료되었고, 남애해수욕장지구는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산항은 C등급, 죽도는 B등급, 오산은 B등급, 정암은 C등급 등 현재 미착수인 상태입니다만 본 연안정비사업 지원, 사업비 지원이 200억원 미만사업은 지자체에서 국비 70%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200억원 이상은 전액국비로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 해양토목사업으로써 해안침식등급 D등급 발생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강원도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 침식발생 해안에 대해서도 사업지구로 조속히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소에서 송천까지 다슬기 방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대천은 크게 남대천 수계와 후천 수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양수발전소는 후천수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의 2016년도 향토어종 방류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은어 10만마리와 다슬기 25만 마리를 공수전과 영덕리 일대에 방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와 협조하여 다슬기 10만마리를 무상지원받아 지난 11월 8일 갈천리 일대에 방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남대천과 후천 수계에 지속적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 주변 환경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어업 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국비 70%, 군비 30%비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어회센터 또는 어구보수보관장 정비 등 어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된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현권역 3개 어촌계에 3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개편되어 앞으로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행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지향토록 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타당성 등을 분석한 후에 강원도나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설운영이 미흡하여 부진하게 운영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협이나 어촌계, 자생단체 등 어업인 지원사업 계획수립 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과 시설물 필요 타당성, 향후 시설물 활용관리 방안, 관리주체 및 운영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어의 고장답게 사업을 진행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연어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연어축제 콘텐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군비 1,980만원을 투자하여 연어축제의 구조개선과 축제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 추진하였으며, 연어 음식개발을 위하여 장터음식 개발 및 컨설팅 용역도 추진하여 짬뽕에 연어를 접목한 음식 5종 개발 및 연어도시락, 연어강정 등 레시피 컨설팅을 경제도시과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어 품종개량에 대하여는 고성군 봉포 앞바다에서 은연어를 양식하여 2016년 11월 8일 첫 출하 기념행사도 하였으나 아직은 양식기술이 많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우리 군에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인 과제로 은연어를 양식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해안침식과 어항준설 시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토사매몰어항준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관내 어항 토사매몰로 인한 선박입출항 불편 시 어촌계 어업인의 건의에 의해 수시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가어항은 어촌어항협회 준설선이 수시로 항내의 부유쓰레기 수거 및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심 미확보로 인한 준설선 작업불가 시에는 우리 군에서 중장비를 임차하여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설실적은 후진항 3회, 기사문항 1회, 동산항 1회 준설작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토사매몰로 인한 선박입출항불편 시 신속히 준설작업을 시행하여 어업인의 안전한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폐그물 수거 철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로프, 폐그물, 폐통발 등을 육지로 가져와 수매함으로써 바다에 재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 수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상에서 발생한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군비 1,3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육상 발생 폐기물 폐그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해양발생 폐기물과 육상발생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남애항 어촌계 회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기 보고드린 바로 본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낙산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항지역 해수인입관은 2개소로 어촌계 회센터 지역과 상가지역 회센터 지역이 있으며, 금년 여름 성수기 활어회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2개 지역 모두 긴급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비지원 3억원의 예산으로 낙산항지역 2개소 모두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펌프실을 재정비하여 회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사항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2016년 5월 25일 이진우 외 98명으로부터 육상종묘생산시설 신규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불허요구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 및 환경과 등 관련부서별 인허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육상종묘 생산시설 허가처분에 불허사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인허가 시 부여된 제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및 종묘생산시설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3일 광진어촌계의 김남선 외 13명으로부터 2015년 발생한 너울성파도로 인하여 유실된 백사장과 해안도로로 인하여 여름민박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6월 말까지 백사장 및 도로노면을 복구해달라는 집단민원 진정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안도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백사장 복원은 해수욕장 개방 전 인구항 모래를 운반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8건과 바다목장화 적지조사 용역 1건, 수서 준설토사 오염도 조사용역 1건 등 총10건에 1억 7,130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4건과 준설공사 오염도 조사용역 1건, 건축 감리용역 1건 등 6건에 7,55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종묘생산업체에 입찰공고를 냈으나 2회 유찰되어 미발주 되었으며,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15년도에는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등 6개 사업으로 계약 및 집행 잔액 2억 880만원으로 추가시설 2건과 어업인 건의사항 반영 4건으로 증액 설계변경 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등 6개 사업으로 계약 및 집행 잔액 1억 4,221만 1천원으로 추가시설 3건과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 반영 3건 등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1건 등 총9건에 43억 5,877만 5천원이 이월되어 6건은 연내 완료되고 3건에 10억 275만 8천원은 2016년으로 다시 사고이월 되었으나 포월리 양양농공단지 시설 중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연내 완료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남애항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금년 8월 15일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남애항 어구보수보관장도 금년 4월 23일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7건 등 총20건에 40억 2,134만 1천원이 이월되어 13건은 완료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해파리 구제사업은 금년도에도 해파리가 출연하지 않아 국비예산 반납이 불가피하고 나머지 6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지원 및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4,152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3개 단체에 3,8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가 2015년보다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경영인 전국대회가 작년에는 울산에서 하였고 금년에는 삼척시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예산이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10번, 11번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어촌지도자 6명이 4일간 일정으로 제주도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도비가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3번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방범목적으로 인구항 물양장에 군비로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수산항에 연구용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대를 설치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정암리 해변침식 모니터링을 위하여 1대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국가어항인 수산항에 영상감시시스템 11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15번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국도비 불용액은 9개 사업에 1,702만 1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재산은 어항시설 및 배후부지 토지로써 총58필지에 107,9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양양군 리스차량 운행일지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총6개항에 8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낙산항에 1개소, 동해청에서 수산항에 1개소를 새롭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22번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불법어업 및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 어장관리 임차, 측량, 항포구쓰레기 수거·처리 등 총9개 사업에 3,903만 2천원의 예산 중 2,320만 3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5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내 어선·어민수와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5년도 어선 및 어업인수는 총510가구에 1,459명이며 어선수는 283척입니다.
2016년도에는 494가구에 1,413명으로 어선수는 273척입니다.
2015년 대비 어가수는 7가구, 어민수는 46명이 감소하였고, 어선수도 10척이 감소하였습니다.
어선 10척이 줄은 것은 감척사업 2척을 하였고, 8척은 타 시군에 매매되었으며, 어가구 및 어민수 변동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858톤에 103억원, 2016년도에는 2,014톤에 96억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작년대비 어획량은 8% 증가하였으나 어획고는 6%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증가요인은 회유성 어종인 송어류의 어획은 증가한 반면, 연어나 임연수의 어획부진으로 어획고가 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유수면 일원에 해송 및 해안사구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14년까지 곰솔 등 1,19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현면 정암리 7번국도변에 해송식재 40주, 해당화식재 2,120주를 4,2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사업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어항별 저희관내의 위판장은 7개항에 11개소로써 시설사업비는 총27억 2,311만 3천원이 소요되었고, 관리는 수협 및 어촌계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산물 안정성 확보로 어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관내 해안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반영지역은 총5군데로써 남애, 남애해수욕장, 죽도, 오산, 정암리입니다.
현재 침식방지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은 남애해수욕장으로써 국가사업으로 직접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진리지역 돌제시설 및 양빈은 완료되었고, 남애지역은 TTP제작 및 방사제 거치 중에 있으며 본 사업기간은 2019년 3월 16일까지 48개월 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은 2015년도 56건, 2016년도 47건 등 총103건이 나가있으며 해변운영 및 수상레저에 94건, 공공시설이 9건이 되겠습니다.
점·사용료 징수현황은 2015, ‘16년 총77건에 1,717만 3,040원을 부과하여 75건에 1,715만 5,810원은 수납이 되었고 2건에 1만 7,23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동산리 마을해수욕장 그늘막 및 광진리해변에 목재탁자 설치, 지리에 해수인입관 설치 등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2016년도에는 광진리해변에 철골 가설건축물 설치가 있었으나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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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장화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레저관광시설 등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행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묘방류 및 인공어초 시설은 완료되었고, 관리선은 전남 고흥에서 관리선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관리선은 내년3월까지 건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성게, 불가사리 퇴치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실적은 2015년도에 5,200만원, 2016년도에 9,500만원 등 총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124.1톤을 수매하였으며 수매된 불가사리는 농작물퇴비용으로 397.6톤이 사용하였고 쓰레기매립장에 65.8톤을 매립하였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불가사리 수매 90톤에 9,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게는 성게알을 이용하므로 별도의 퇴치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조업 중 어망·어구에 포획된 불가사리를 해상에 재 투기하지 않도록 어업인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오산항 정주어항 개발사업 및 후진항 어구보수보관장 등 총2015, ‘16년 7개 사업에 2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2015년도는 준설 등 6개 사업 5개항에 6개 사업에 2억 933만 9천원, 2016년도에는 준설 등 6개항 11개 사업에 3억 6,092만 6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포구별 연안어선 현황 및 감척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연안어선 현황은 총273척으로써 동력선 268척, 무동력선 5척이 되겠습니다.
감척사업은 2015년도에 1척을 감척하였고, 2016년도에 2척을 감척하여 총3척에 1억 9,79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집행 잔액 7,829만원은 이월하여 2017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군 내에 어촌체험마을은 남애 및 수산 2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남애마을은 2016년 10월까지 운영실적은 방문객수는 6만명 정도 되고 체험객수는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주민소득은 4억 3,700만원으로써 이용료 4억 1,200만원, 민박 1,400만원, 특산물판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어촌어항엽회에서 산출한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수산은 2016년 운영실적은 12만 3580명이 방문하여 체험 1만 7,764명이 체험하였고, 주민소득은 총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남애항에 수협 제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이며 본 사업은 금년9월에 준공되어서 총 집행은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양양군수협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불가사리 수매 등 2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위탁하였고, 2016년도에도 해양폐기물 정화 및 불가사리 수매 2개 사업에 2억 7,500만원을 위탁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은어, 연어 포획단속 계획 및 단속실적입니다.
은어·연어 불법어업 예방 및 특별단속을 위하여 안내문 현수막 게시 33개소를 하였고 TV, 라디오,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언론홍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은어 포획금지 기간은 봄철에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어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포획금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본 금지기간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합동 특별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2015년도에 원일전리 앞에서 내수면 불법자망시설 1건을 검거하여 사건송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사문항 해군기지 확장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기사문항 해군기지 확장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2015년 8월 10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설계 용역을 2017년 3월까지 턴키사업체를 선정해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턴키사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2017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0개월간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항만확장으로 인한 어장축소라든가 항로변경에 대한 출입항 애로 등 어업인 피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용항만 확장으로 예견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요구에 대한 반영노력을 적극 하고 지방어항으로 항종변경 및 친환경 해양관광어항으로 재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업인과의 갈등관리 및 조정자 역할로 적극 민원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어판매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본 사항은 기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토사매몰 어항준설 현황 및 저감대책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실적은 2015년도에는 후진, 기사문, 인구, 오산 등 14개항에 11,400㎥를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준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후진, 기사문, 동산 등 3개항에 7,100㎥를 1억 3,228만 1천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예산액 2억원 중 집행 잔액 6,772만 9천원은 기산문항 및 후진항 추가준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설요인 발생 시 신속한 준설로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불편해소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 장비, 설비 현대화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및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유압식양망기 설치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1,209만 2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4개 사업에 3억 9,65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수산종묘 방류사업 실적현황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뚝지, 해삼 등 368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전복, 해삼 등 5개 사업에 559만 2,000마리를 방류하여 총14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산천어, 붕어, 잉어 등 은어수정란 등 4,069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산천어, 붕어, 잉어, 다슬기 등 1,385만 6,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양양군 강현면 강현권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30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어구보수보관장 건립 및 방파제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어촌계, 양식장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고밀도부표 보급 및 친환경 어구보급, 해면양식장 지원 등 총6개 사업에 4억 4,328만 1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친환경 부표보급, 해면양식장 지원 등 14억 4,011만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5개 사업에 보조금 1억 2,006만 6천원이 집행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3개 사업에 8억 8,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은어·연어 단속현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추진현황 및 지역연계 활성화 계획입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의 “푸른미소 가득한 어항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50억원으로써 랜드마크 조형물 및 캠핑체험장, 스노클링장, 해수풀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수산항에는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 외에 수산항 정비사업 150억원이 있어서 총300억원 규모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18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획고 추이 및 양식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연근해 어획고 추이는 2014년도에는 2,262톤, 2015년도에는 2,575톤, 2016년도에는 1,984톤 등 우리군의 어업구조는 주로 연안어업에서 활어위주로 생산하여 연도별 어획량 편차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연안 양식어업 현황입니다.
관내의 양식장은 총20건에 203ha가 있으며 양식어업은 생산량이 사매매로써 통계에 별도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리비가 연간 한 100에서 한 200톤 정도, 우렁쉥이는 300에서 400톤 정도가 생산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양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계 마을어장은 바닥식 양식장으로 적극 확대하고 사양산업인 정치망어장은 양식장으로 전환개발하고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장에는 은연어나 명태 등 새로운 품종으로 양식어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태풍 고니 피해현황 및 지원규모입니다.
지원기준은 40톤 미만어선 또 건조가격 6,000만원 미만의 어망·어구, 증·양식 시설은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지원이 되고 40톤 이상의 어선과 건조가격 6,000만원 이상인 어망·어구에 대하여는 융자 70%, 자부담 30%로 지원이 됩니다.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 지원현황입니다.
고니 피해 때 공공시설 피해는 8건에 4,101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유시설피해는 14명에 28건 9억 6,842만 3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8건 모두 자력복구 완료하였고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으로 7명에 1억 3,800만원이 지급되고 7명은 자력복구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2건, 해양수산과 소관 24건 등 총46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어촌마을 폐그물 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 폐그물 처리는 연안어선이 조업 중 인양된 로프,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재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수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도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업여건 개선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사업에 1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은 물치항 월파방지공사, 인구항 TTP 보강공사 등 9개 사업에 10억 1,600만원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낙산항 화장실 신축 등 3개 사업에 6억 9,4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우측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나루 해변 침식상황 및 침식방지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발주한 ‘13-’14년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광진지구 연안침식 현황등급은 ‘10년부터 ’14년까지 침식우려등급은 C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진지구는 해안선인근에 마을이 밀집되어있고 해안침식 및 월파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발생이 항시 예견됨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남애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광진지구의 추가반영을 2013년 6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현재 광진지구 침식방지공사가 실행 중에 있으며, 남애지역과 더불어 전체의 공정률은 3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광진지역 연안정비공사 중 너울성파도로 발생된 해안침식 피해에 대하여는 광진리 마을과 협의하여 계속적인 해안침식 재발방지를 위해 이안제 25m 또는 잠제 80m등 추가사업을 동해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정치망 그물 건조장 조성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망어업은 육상에서 그물 건조행위로 악취와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정치망 건조장 부지는 대규모 휴면토지가 있어야 하지만 주변에 주택이 없는 곳 등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바다에서 직접어망을 세척할 수 있는 정치망세척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1개소 추진하였으나 해경으로부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6년 5월 24일 수산항에서 정치망세척기 시연회를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였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관계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받은 바 있어 연내에 해양오염관계법령이 개정되면 ‘15년도에 이월된 정치망 세척기지원 사업 3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어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대천을 통한 연어생태관광 정책방향입니다.
남대천 연어의 생태를 이용한 관광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연어과학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의 연어 성지인 무라카미시 등 선진지 견학 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최종적으로 연어과학관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양 가두리 양식의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어 양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13년까지 외해가두리 시험양식을 거쳐 2015년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신규로 받아 외해양식시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시험양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양식산업 활성화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연어 식품산업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국내 제일의 연어 회귀하천이 있는 연어의 고장으로써 연어산업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연어식품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대중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연어식품 레시피 컨설팅을 위하여 경제도시과 주관으로 장터음식 개발 및 컨설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연어축제행사 시는 연어식품 전문요리 코너를 별도 운영하는 등 연어식품 특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연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도 연구·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민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은 어업인의 후생복지향상과 근로의욕고취 및 사기진작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을 감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치·후진·낙산·수산·기사문·인구·남애 등 7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없는 오산·동호·하광정·광진·남애1리 5개 어촌계는 어촌계원이 20명 미만으로 마을회관을 겸용 사용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추가 수요 발생 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어항 수산항 지정해제 대책 및 인구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항 국가어항 지정해제 발표에 따른 대책입니다.
최근 어선감척과 수산자원 감소 등 어업여건 변화로 어항기능이 약화되어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어항이 나타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어항 중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국가어항에 대해 지정을 변경해제 할 계획으로 현재 지역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산항은 국가어항 지정기준 중 어선척수가 66척으로 기준 70척에 미달되고 위판량도 11톤으로써 200톤 기준에 미달되어 변경해제 대상에는 포함되나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 수산항 정비사업 등 수산항의 향후 개발 전망과 요트마리나 시설이 있는 복합항 및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교통여건 개선, 낙산사, 쏠비치 등 인접 유명관광지 연계 등 해양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수산항이 국가어항 변경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인구항 개발계획입니다.
인구항은 기본계획상 방파제 연장 250m 중 201m를 완료하였으며, 인구항 개발과 관련한 인근 광진지구의 연안침식 현상으로 49m는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애해수욕장, 광진리 마을 연안정비사업 완료 시 광진지구 연안침식 현상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애해수욕장 및 광진 연안정비사업 완료 후에 인구항 개발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방치 수준의 활어회센터 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6군데의 어촌계의 활어회센터가 있으며 그중 물치·수산·전진2리·낙산은 정상운영 중에 있으나 기사문회센터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8월 11일 현장점검 결과 지붕누수 및 벽체 일부가 탈락되어 9월부터 10월까지 응급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도와 협의하여 회센터 일부를 서핑관련 시설로 용도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애2리에 활어회센터는 현 건물전체 10칸 중 5칸을, 10칸을 5칸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어회센터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물치·수산·전진2리·낙산은 정상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계획에 의한 침식방지 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군 사업대상지는 6개소로 남애1리지구는 완료되었고, 남애해수욕장지구는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산항은 C등급, 죽도는 B등급, 오산은 B등급, 정암은 C등급 등 현재 미착수인 상태입니다만 본 연안정비사업 지원, 사업비 지원이 200억원 미만사업은 지자체에서 국비 70%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200억원 이상은 전액국비로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 해양토목사업으로써 해안침식등급 D등급 발생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강원도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 침식발생 해안에 대해서도 사업지구로 조속히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소에서 송천까지 다슬기 방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대천은 크게 남대천 수계와 후천 수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양수발전소는 후천수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의 2016년도 향토어종 방류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은어 10만마리와 다슬기 25만 마리를 공수전과 영덕리 일대에 방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와 협조하여 다슬기 10만마리를 무상지원받아 지난 11월 8일 갈천리 일대에 방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남대천과 후천 수계에 지속적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 주변 환경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어업 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국비 70%, 군비 30%비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어회센터 또는 어구보수보관장 정비 등 어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된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현권역 3개 어촌계에 3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개편되어 앞으로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행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지향토록 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타당성 등을 분석한 후에 강원도나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설운영이 미흡하여 부진하게 운영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협이나 어촌계, 자생단체 등 어업인 지원사업 계획수립 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과 시설물 필요 타당성, 향후 시설물 활용관리 방안, 관리주체 및 운영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어의 고장답게 사업을 진행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연어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연어축제 콘텐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군비 1,980만원을 투자하여 연어축제의 구조개선과 축제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 추진하였으며, 연어 음식개발을 위하여 장터음식 개발 및 컨설팅 용역도 추진하여 짬뽕에 연어를 접목한 음식 5종 개발 및 연어도시락, 연어강정 등 레시피 컨설팅을 경제도시과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어 품종개량에 대하여는 고성군 봉포 앞바다에서 은연어를 양식하여 2016년 11월 8일 첫 출하 기념행사도 하였으나 아직은 양식기술이 많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우리 군에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인 과제로 은연어를 양식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해안침식과 어항준설 시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토사매몰어항준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관내 어항 토사매몰로 인한 선박입출항 불편 시 어촌계 어업인의 건의에 의해 수시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가어항은 어촌어항협회 준설선이 수시로 항내의 부유쓰레기 수거 및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심 미확보로 인한 준설선 작업불가 시에는 우리 군에서 중장비를 임차하여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설실적은 후진항 3회, 기사문항 1회, 동산항 1회 준설작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토사매몰로 인한 선박입출항불편 시 신속히 준설작업을 시행하여 어업인의 안전한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폐그물 수거 철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로프, 폐그물, 폐통발 등을 육지로 가져와 수매함으로써 바다에 재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 수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상에서 발생한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군비 1,3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육상 발생 폐기물 폐그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해양발생 폐기물과 육상발생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남애항 어촌계 회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기 보고드린 바로 본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낙산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항지역 해수인입관은 2개소로 어촌계 회센터 지역과 상가지역 회센터 지역이 있으며, 금년 여름 성수기 활어회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2개 지역 모두 긴급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비지원 3억원의 예산으로 낙산항지역 2개소 모두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펌프실을 재정비하여 회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사항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2016년 5월 25일 이진우 외 98명으로부터 육상종묘생산시설 신규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불허요구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 및 환경과 등 관련부서별 인허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육상종묘 생산시설 허가처분에 불허사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인허가 시 부여된 제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및 종묘생산시설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3일 광진어촌계의 김남선 외 13명으로부터 2015년 발생한 너울성파도로 인하여 유실된 백사장과 해안도로로 인하여 여름민박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6월 말까지 백사장 및 도로노면을 복구해달라는 집단민원 진정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안도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백사장 복원은 해수욕장 개방 전 인구항 모래를 운반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8건과 바다목장화 적지조사 용역 1건, 수서 준설토사 오염도 조사용역 1건 등 총10건에 1억 7,130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4건과 준설공사 오염도 조사용역 1건, 건축 감리용역 1건 등 6건에 7,55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종묘생산업체에 입찰공고를 냈으나 2회 유찰되어 미발주 되었으며,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15년도에는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등 6개 사업으로 계약 및 집행 잔액 2억 880만원으로 추가시설 2건과 어업인 건의사항 반영 4건으로 증액 설계변경 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등 6개 사업으로 계약 및 집행 잔액 1억 4,221만 1천원으로 추가시설 3건과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 반영 3건 등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1건 등 총9건에 43억 5,877만 5천원이 이월되어 6건은 연내 완료되고 3건에 10억 275만 8천원은 2016년으로 다시 사고이월 되었으나 포월리 양양농공단지 시설 중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연내 완료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남애항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금년 8월 15일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남애항 어구보수보관장도 금년 4월 23일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7건 등 총20건에 40억 2,134만 1천원이 이월되어 13건은 완료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해파리 구제사업은 금년도에도 해파리가 출연하지 않아 국비예산 반납이 불가피하고 나머지 6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지원 및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4,152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3개 단체에 3,8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가 2015년보다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경영인 전국대회가 작년에는 울산에서 하였고 금년에는 삼척시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예산이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10번, 11번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어촌지도자 6명이 4일간 일정으로 제주도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도비가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3번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방범목적으로 인구항 물양장에 군비로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수산항에 연구용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대를 설치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정암리 해변침식 모니터링을 위하여 1대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국가어항인 수산항에 영상감시시스템 11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15번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철도부지 사용현황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20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국도비 불용액은 9개 사업에 1,702만 1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재산은 어항시설 및 배후부지 토지로써 총58필지에 107,9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양양군 리스차량 운행일지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총6개항에 8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낙산항에 1개소, 동해청에서 수산항에 1개소를 새롭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22번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불법어업 및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 어장관리 임차, 측량, 항포구쓰레기 수거·처리 등 총9개 사업에 3,903만 2천원의 예산 중 2,320만 3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5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내 어선·어민수와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5년도 어선 및 어업인수는 총510가구에 1,459명이며 어선수는 283척입니다.
2016년도에는 494가구에 1,413명으로 어선수는 273척입니다.
2015년 대비 어가수는 7가구, 어민수는 46명이 감소하였고, 어선수도 10척이 감소하였습니다.
어선 10척이 줄은 것은 감척사업 2척을 하였고, 8척은 타 시군에 매매되었으며, 어가구 및 어민수 변동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858톤에 103억원, 2016년도에는 2,014톤에 96억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작년대비 어획량은 8% 증가하였으나 어획고는 6%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증가요인은 회유성 어종인 송어류의 어획은 증가한 반면, 연어나 임연수의 어획부진으로 어획고가 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유수면 일원에 해송 및 해안사구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14년까지 곰솔 등 1,19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현면 정암리 7번국도변에 해송식재 40주, 해당화식재 2,120주를 4,2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사업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어항별 저희관내의 위판장은 7개항에 11개소로써 시설사업비는 총27억 2,311만 3천원이 소요되었고, 관리는 수협 및 어촌계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산물 안정성 확보로 어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관내 해안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반영지역은 총5군데로써 남애, 남애해수욕장, 죽도, 오산, 정암리입니다.
현재 침식방지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은 남애해수욕장으로써 국가사업으로 직접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진리지역 돌제시설 및 양빈은 완료되었고, 남애지역은 TTP제작 및 방사제 거치 중에 있으며 본 사업기간은 2019년 3월 16일까지 48개월 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은 2015년도 56건, 2016년도 47건 등 총103건이 나가있으며 해변운영 및 수상레저에 94건, 공공시설이 9건이 되겠습니다.
점·사용료 징수현황은 2015, ‘16년 총77건에 1,717만 3,040원을 부과하여 75건에 1,715만 5,810원은 수납이 되었고 2건에 1만 7,23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동산리 마을해수욕장 그늘막 및 광진리해변에 목재탁자 설치, 지리에 해수인입관 설치 등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2016년도에는 광진리해변에 철골 가설건축물 설치가 있었으나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레저관광시설 등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행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묘방류 및 인공어초 시설은 완료되었고, 관리선은 전남 고흥에서 관리선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관리선은 내년3월까지 건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성게, 불가사리 퇴치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실적은 2015년도에 5,200만원, 2016년도에 9,500만원 등 총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124.1톤을 수매하였으며 수매된 불가사리는 농작물퇴비용으로 397.6톤이 사용하였고 쓰레기매립장에 65.8톤을 매립하였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불가사리 수매 90톤에 9,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게는 성게알을 이용하므로 별도의 퇴치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조업 중 어망·어구에 포획된 불가사리를 해상에 재 투기하지 않도록 어업인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오산항 정주어항 개발사업 및 후진항 어구보수보관장 등 총2015, ‘16년 7개 사업에 2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2015년도는 준설 등 6개 사업 5개항에 6개 사업에 2억 933만 9천원, 2016년도에는 준설 등 6개항 11개 사업에 3억 6,092만 6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포구별 연안어선 현황 및 감척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연안어선 현황은 총273척으로써 동력선 268척, 무동력선 5척이 되겠습니다.
감척사업은 2015년도에 1척을 감척하였고, 2016년도에 2척을 감척하여 총3척에 1억 9,79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집행 잔액 7,829만원은 이월하여 2017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군 내에 어촌체험마을은 남애 및 수산 2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남애마을은 2016년 10월까지 운영실적은 방문객수는 6만명 정도 되고 체험객수는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주민소득은 4억 3,700만원으로써 이용료 4억 1,200만원, 민박 1,400만원, 특산물판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어촌어항엽회에서 산출한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수산은 2016년 운영실적은 12만 3580명이 방문하여 체험 1만 7,764명이 체험하였고, 주민소득은 총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남애항에 수협 제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이며 본 사업은 금년9월에 준공되어서 총 집행은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양양군수협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불가사리 수매 등 2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위탁하였고, 2016년도에도 해양폐기물 정화 및 불가사리 수매 2개 사업에 2억 7,500만원을 위탁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은어, 연어 포획단속 계획 및 단속실적입니다.
은어·연어 불법어업 예방 및 특별단속을 위하여 안내문 현수막 게시 33개소를 하였고 TV, 라디오,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언론홍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은어 포획금지 기간은 봄철에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어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포획금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본 금지기간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합동 특별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2015년도에 원일전리 앞에서 내수면 불법자망시설 1건을 검거하여 사건송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사문항 해군기지 확장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기사문항 해군기지 확장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2015년 8월 10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설계 용역을 2017년 3월까지 턴키사업체를 선정해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턴키사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2017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0개월간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항만확장으로 인한 어장축소라든가 항로변경에 대한 출입항 애로 등 어업인 피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용항만 확장으로 예견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요구에 대한 반영노력을 적극 하고 지방어항으로 항종변경 및 친환경 해양관광어항으로 재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업인과의 갈등관리 및 조정자 역할로 적극 민원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어판매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본 사항은 기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토사매몰 어항준설 현황 및 저감대책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실적은 2015년도에는 후진, 기사문, 인구, 오산 등 14개항에 11,400㎥를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준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후진, 기사문, 동산 등 3개항에 7,100㎥를 1억 3,228만 1천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예산액 2억원 중 집행 잔액 6,772만 9천원은 기산문항 및 후진항 추가준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설요인 발생 시 신속한 준설로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불편해소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 장비, 설비 현대화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및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유압식양망기 설치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1,209만 2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4개 사업에 3억 9,65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수산종묘 방류사업 실적현황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뚝지, 해삼 등 368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전복, 해삼 등 5개 사업에 559만 2,000마리를 방류하여 총14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산천어, 붕어, 잉어 등 은어수정란 등 4,069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산천어, 붕어, 잉어, 다슬기 등 1,385만 6,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양양군 강현면 강현권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30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어구보수보관장 건립 및 방파제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어촌계, 양식장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고밀도부표 보급 및 친환경 어구보급, 해면양식장 지원 등 총6개 사업에 4억 4,328만 1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친환경 부표보급, 해면양식장 지원 등 14억 4,011만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5개 사업에 보조금 1억 2,006만 6천원이 집행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3개 사업에 8억 8,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은어·연어 단속현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추진현황 및 지역연계 활성화 계획입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의 “푸른미소 가득한 어항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50억원으로써 랜드마크 조형물 및 캠핑체험장, 스노클링장, 해수풀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수산항에는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사업 외에 수산항 정비사업 150억원이 있어서 총300억원 규모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18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획고 추이 및 양식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연근해 어획고 추이는 2014년도에는 2,262톤, 2015년도에는 2,575톤, 2016년도에는 1,984톤 등 우리군의 어업구조는 주로 연안어업에서 활어위주로 생산하여 연도별 어획량 편차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연안 양식어업 현황입니다.
관내의 양식장은 총20건에 203ha가 있으며 양식어업은 생산량이 사매매로써 통계에 별도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리비가 연간 한 100에서 한 200톤 정도, 우렁쉥이는 300에서 400톤 정도가 생산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양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계 마을어장은 바닥식 양식장으로 적극 확대하고 사양산업인 정치망어장은 양식장으로 전환개발하고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장에는 은연어나 명태 등 새로운 품종으로 양식어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태풍 고니 피해현황 및 지원규모입니다.
지원기준은 40톤 미만어선 또 건조가격 6,000만원 미만의 어망·어구, 증·양식 시설은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지원이 되고 40톤 이상의 어선과 건조가격 6,000만원 이상인 어망·어구에 대하여는 융자 70%, 자부담 30%로 지원이 됩니다.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 지원현황입니다.
고니 피해 때 공공시설 피해는 8건에 4,101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유시설피해는 14명에 28건 9억 6,842만 3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8건 모두 자력복구 완료하였고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으로 7명에 1억 3,800만원이 지급되고 7명은 자력복구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연어축제 때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분들이 4일간에 걸쳐서 아주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연어축제가 잘 끝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어축제 때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분들이 4일간에 걸쳐서 아주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연어축제가 잘 끝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5쪽에 뭐 제가 연어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연어정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양양군이 연어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양양군이 연어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연어축제를 하면서 연어가 우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써 또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지역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실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많이 좀 부족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10월 달 이후에 보도를 통해서 아마 고성군이 은연어 가두리양식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고성군이 무슨 연어의 고장처럼 이제 뭐 다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10월 달 이후에 보도를 통해서 아마 고성군이 은연어 가두리양식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고성군이 무슨 연어의 고장처럼 이제 뭐 다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또 거기에 부합해서 고성군에서 또 2018년도까지 약한 60억을 투자해가지고 연어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하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금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어떤 우리 연어 가두리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필요하지 않느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금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어떤 우리 연어 가두리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필요하지 않느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우리 연어에 대한 정책을 수산과장님 어떤 식으로 지금 끌고 가시려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 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수의 하천인 남대천이 연어소상이 제일 많은 하천인데 저희 양양의 연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말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중 가두리양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되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수중 가두리양식사업이 가두리 한 통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원통형 지름이 32m, 높이가 12m 이런 아주 대규모의 가두리 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데 시설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이런 거를 설치할라면은 바다에 또 어느 일정수면에 또 수면을 전용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민들이 조업하는 장소를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 강원도의 방침도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는 기준어업으로 저희들 외해 수중 가두리양식 기술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자 하는 강원도의 기본계획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외해 수중 가두리를 좀 적극 좀 개발을 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구요.
그다음에 또 연어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이런 걸 위해서 연어과학관 건립 같은 것도 좀 저희들이 계속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서 이걸 저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수중 가두리양식사업이 가두리 한 통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원통형 지름이 32m, 높이가 12m 이런 아주 대규모의 가두리 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데 시설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이런 거를 설치할라면은 바다에 또 어느 일정수면에 또 수면을 전용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민들이 조업하는 장소를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 강원도의 방침도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는 기준어업으로 저희들 외해 수중 가두리양식 기술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자 하는 강원도의 기본계획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외해 수중 가두리를 좀 적극 좀 개발을 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구요.
그다음에 또 연어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이런 걸 위해서 연어과학관 건립 같은 것도 좀 저희들이 계속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서 이걸 저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게 강원도에서 연해정책, 양식정책을 펴는데 사실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그 부분에 접근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 양양군의 연어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양양군이 연어의 고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연어정책이 고성 쪽으로 전부다 집중되는 거에 대한 어떤 질타까지 있었습니다.
연어예산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또 지금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오광영어조합법인 이곳 얘기했죠?
얼마 전에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 양양군의 연어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양양군이 연어의 고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연어정책이 고성 쪽으로 전부다 집중되는 거에 대한 어떤 질타까지 있었습니다.
연어예산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또 지금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오광영어조합법인 이곳 얘기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광영어조합법인에서......
○김정중 위원 제가 이곳에서 진행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거기 이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험양식을 했습니다.
정치망을 같이 하는 업체기 때문에 정치망에 놔둔 고기를 우선 그쪽 가두리에 넣어서 키우고 했었는데 또 그 키우는 과정에 태풍피해가 나가지고 뭐 복구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치망을 같이 하는 업체기 때문에 정치망에 놔둔 고기를 우선 그쪽 가두리에 넣어서 키우고 했었는데 또 그 키우는 과정에 태풍피해가 나가지고 뭐 복구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일단 시도하는 부분들은 중요한데 이게 사실 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의지도 분명해야 되고 또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쪽에서 이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또 그러고 우리 지금 고성에 가있는 동방에스에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양양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촌계 쪽하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수면확보를 못해서 사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고성으로 간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어정책을 제대로 펴나가자면 저희들은 갖춰져 있는 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연어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대천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남대천에서 나는 온 연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어정책을 제대로 펴나가자면 저희들은 갖춰져 있는 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연어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대천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남대천에서 나는 온 연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치어방류 사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러시아에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어획량 쿼터에 대해서도 양양군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도 우리 소리를 지금 못내는 거는 우리 어촌계라든가 이런 데서 바다목장 사업 이런 거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큰 우리 양양군이 가지고 있는 꼭 해야지만 될 돼야 되는 어떤 그 정책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조율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할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조율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할 역할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우리 지금 각 어촌계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러고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양양군이 지양해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이 접목 좀 돼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연어축제 할 때 우리 연어 값에 대해서도 우리 얼마든지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다가간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양양군의 연어정책이 산업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나하나의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런 조직을 끌어들이는데도 역할이 돼야 되고 또한 우리 바다 중에서 어느 특정적인 지역은 연어 가두리양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있지 우리가 사전에 뭐 그곳에서 행하는 부분들을 뭐 차단을 해서래도 미리미리 이 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런 조직을 끌어들이는데도 역할이 돼야 되고 또한 우리 바다 중에서 어느 특정적인 지역은 연어 가두리양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있지 우리가 사전에 뭐 그곳에서 행하는 부분들을 뭐 차단을 해서래도 미리미리 이 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나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우리가 그 기반이 안 돼 있으면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론 최근에 우리 연어 가두리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양양지역에 와서 가두리사업에 대한 계획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탕이 바탕이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이사업을 못하고 연어의 고장은 양양인데 사업들은 다 다른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양양지역에 와서 가두리사업에 대한 계획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탕이 바탕이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이사업을 못하고 연어의 고장은 양양인데 사업들은 다 다른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식품산업으로써의 연어생산 이런 식품산업으로써의 연어생산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상 가두리양식 쪽이나 이렇게 이제 육성해갖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양양내수면연구소를 통해서 연어센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하천연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어에 대해서 지금 의약품을 개발한다거나 또 그 어떤 물질을 추출해서 화장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어과학관을 건립하면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해서 같이 좀 활용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연어가 뭐 어떤 단순한 식품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부산물을 활용한 어떤 다른 과학 분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육성하고자 하는 거고 바다 쪽은 하여튼 저희들이 수면확보를 해서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김정중 위원 음식이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우리 양양이 연어의 고장이고 아무리 이곳에서 연어축제를 하고 한다고 하더래도 연어를 이용해가지고 산업화 한 곳이 고성이라 그러면 연어를 판은 저희가 깔아놓고 돈은 거기서 다 버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연어라는 부분들을 남대천에 올러와가지고 연어가 회귀하는 모습들을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만들고 또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고 또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연어 들어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치어방류라는 목적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연어라는 부분들을 남대천에 올러와가지고 연어가 회귀하는 모습들을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만들고 또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고 또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연어 들어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치어방류라는 목적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거를 해야지만 대한민국 우리 뭐 원양어선들이 나가서 쿼터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역할들만 하고 있고 좋은 일들은 다 다른 곳에 빼앗긴다면 우리 연어의 고장이라는 단어 쓸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이게.
저 밑에서 우리 남대천 하구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저 밑에서 우리 남대천 하구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남대천 하구에서 연어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해서 하면 우리가 해수부라든가 또 강원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제부터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가두리양식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 우리가 많이 끌어다가 지원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업체들도 접근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거 아닙니까?
가두리양식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 우리가 많이 끌어다가 지원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업체들도 접근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41쪽에 어구보관창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구항에 어구보관창고 하는데 좀 들려봤습니다.
뼈대라든가 이런 게 다 섰더라구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민들 나와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겨울철이 오고 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거기에 가건물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씩 지어놨더라구요.
얼마 전에 인구항에 어구보관창고 하는데 좀 들려봤습니다.
뼈대라든가 이런 게 다 섰더라구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민들 나와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겨울철이 오고 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거기에 가건물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씩 지어놨더라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이거 왜 이렇게 좀 늦어졌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구보관창고가 금년 중에 하여튼 금년 12월 6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하여튼 뭐 그 공사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저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공사기간 내에 완료시키는 거는 금년 안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일찍 시작이 됐으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겨울철에 대비한 지금도 춥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쓰든 것들 갖다가 다시 놓고 이제 활동을 하시더라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날씨가 따뜻하고 이랬을 때 이게 진행됐던 사업이면 지금 겨울철에 대비한 그분들한테 그 불안요소도 없을 수 있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구보관창고 만들어진데 갔는데도 이렇게 밖에다가 다 이래 놨어요.
밖에 보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변화들이 크게 없습니다.
환경개선을 한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우리 그 목적에 목적에 맞게끔 우리 어촌에서도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계도 좀 해주셔가지고요.
밖에 보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변화들이 크게 없습니다.
환경개선을 한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우리 그 목적에 목적에 맞게끔 우리 어촌에서도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계도 좀 해주셔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촌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요렇게 좀 진행해주시구요.
제가 항구 쪽들 몇 군데 가서 들었든 민원 얘기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항 나가니까 여기에 CCTV 이렇게 달려있더라구요?
제가 항구 쪽들 몇 군데 가서 들었든 민원 얘기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항 나가니까 여기에 CCTV 이렇게 달려있더라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여기서 도난사건 뭐 이런 것들 있어갖고 이거 만들어놓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과거에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설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사항이 있어갖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망가져가지고 사용을 몇 년째 못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니깐 무용지물인 이런 CCTV가 있으니까 요것도 좀 빨리 손을 좀 봐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물치항에 나갔더니만 요즘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일찍 어두워집니다, 일찍.
우리 가로등 부분들이 가로등 부분들이 활어회센터는 전부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 가로등 쪽 이런 곳은 전부다 늦게 불이 켜지는지.
우리 가로등 부분들이 가로등 부분들이 활어회센터는 전부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 가로등 쪽 이런 곳은 전부다 늦게 불이 켜지는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계절적인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이 좀 없게 좀 해주시고 겨울철에 아마 항구 쪽에 가로등들이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해가 빨리 지고 또 아침에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로등들 좀 점검 좀 해주시구요.
해가 빨리 지고 또 아침에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로등들 좀 점검 좀 해주시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낙산항에 갔더니만 낙산항 앞에 정치망 어장이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낙산항 앞에도 있죠, 정치망이.
○김정중 위원 그 정치망 어장이 있다가 지금 폐쇄된 곳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낙산항 앞에서는 폐쇄된 게 없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바닷물 밑에?
○김정중 위원 예, 바닷물 밑에 있는 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이 내용은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만약 그게 처리가 안됐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는 저희들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스킨스쿠버를 투입해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남애활어센터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자부담 2억 5,000 또 우리 군에서 2억 5,000해가지고 5억 처음에 예산확보 됐었다고 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남애활어센터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자부담 2억 5,000 또 우리 군에서 2억 5,000해가지고 5억 처음에 예산확보 됐었다고 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어쨌든 이분들의 자부담 능력이 좀 자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사업이 대폭 줄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이분들에게 자부담비율이 있나요, 이거를 지원할 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자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일단 뭐 기준이 보조 50%, 자부담 50%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방침도 앞으로는 어촌계 활어회센터에 대해서 신규시설은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가급적이면은 보조를 낮춰서 어민 스스로 관리하고 하는 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원도의 방침도 앞으로는 어촌계 활어회센터에 대해서 신규시설은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가급적이면은 보조를 낮춰서 어민 스스로 관리하고 하는 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이영자 위원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저희들이 좀 보조를 조정하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50대50으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제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자부담 2억 5,000을 이제 가능할 거로 봐져서 이렇게 됐는데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안돼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어렵게 지금 자부담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행정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이왕 해드리는 거 뭐 어쨌든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근거도 자꾸자꾸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해주실 거죠?
이왕 해드리는 거 뭐 어쨌든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근거도 자꾸자꾸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해주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고거는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만 일단 1억 8,200만원에 설계를 다 뽑아왔는데 그 정도 선이면은 어촌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은 된다라고 판단돼서 1억 8,200만원에 설계가 됐구요.
고거는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만 일단 1억 8,200만원에 설계를 다 뽑아왔는데 그 정도 선이면은 어촌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은 된다라고 판단돼서 1억 8,200만원에 설계가 됐구요.
○이영자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만약에 추가로 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 금년도에는 좀 뭐 연말이래서 어렵고 하니까 내년도에 뭐 추경예산이라도 좀 확보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시더라구요.
지금 뭐 경기침체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뭐 경기침체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조금 저도 보충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해양 가두리양식 추진에 오광영어조합법인 이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이천 몇 년도에 했다가 이천 몇 년도에 했다가 그게 이제 태풍피해로 다, 과장님 우리 수산위원회 열렸을 때 지금 조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다 들으셨죠?
이분들의 가두리방식이 어땠는지.
여기 해양 가두리양식 추진에 오광영어조합법인 이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이천 몇 년도에 했다가 이천 몇 년도에 했다가 그게 이제 태풍피해로 다, 과장님 우리 수산위원회 열렸을 때 지금 조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다 들으셨죠?
이분들의 가두리방식이 어땠는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를 그옆을 드나 다니시면서 여기서 해상 가두리를 해서 뭐 일을 하는 모습 뭐 사료래도 한번 주는 모습을 못 봤다는 이야기들을 그날 수산위원회에 그분들이 아주 목소리를 크게 내셨습니다.
그분들은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를 그옆을 드나 다니시면서 여기서 해상 가두리를 해서 뭐 일을 하는 모습 뭐 사료래도 한번 주는 모습을 못 봤다는 이야기들을 그날 수산위원회에 그분들이 아주 목소리를 크게 내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그래서......
○이영자 위원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구 연어 지난번에 지난해에 연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연어사업 활성화 때문에 연어요리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구 연어 지난번에 지난해에 연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연어사업 활성화 때문에 연어요리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쭉 지켜보고 맛도 보고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디어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상을 하신 분들도 수상을 못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를 짜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실지 경연대회 우리 경연 뭐 음식 경연대회만으로 연어요리를 개발하는 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론 수상을 하신 분들도 수상을 못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를 짜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실지 경연대회 우리 경연 뭐 음식 경연대회만으로 연어요리를 개발하는 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이 연어, 연어가 지금까지 사실은 뭐 강원도에서도 수차례 용역 강릉대학교하고 용역해가지고 이 연어에 대한 뭐 어죽이라든가 또 뭐 다른 이제 가공식품도 많이 용역을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우선 좀 맛에 맛이 좀 외국에 들어오는 연어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편화 되지 못해가지고 그게 참 고민인데.
이 연어, 연어가 지금까지 사실은 뭐 강원도에서도 수차례 용역 강릉대학교하고 용역해가지고 이 연어에 대한 뭐 어죽이라든가 또 뭐 다른 이제 가공식품도 많이 용역을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우선 좀 맛에 맛이 좀 외국에 들어오는 연어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편화 되지 못해가지고 그게 참 고민인데.
○이영자 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지루 제가 연어요리하시는 분들 왜 연어훈제 뭐 이런 요리 많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실지루 훈제하는 훈제해서 그렇게 팔 수 있는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들하시더라구요.
훈제 향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뷔페나 이런 데 가서 연어를 먹어보면 굉장히 그 향이 강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훈제 향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뷔페나 이런 데 가서 연어를 먹어보면 굉장히 그 향이 강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연어를 자꾸 뭐 이것저것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맛에 못 쫓아가는 거는 우리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뭐 경제도시과하고 어쨌든 연계해서 개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어사업이 김정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모든 베이스는 다 깔고 이제 뺏기는 거는 저쪽에 뺏기게 생겨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쪽에서도 아마 고성군 같은 경우에서도 연어 음식개발에 아마 굉장히 박차를 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 또 그런 음식개발이 돼야지만 그래도 연어의 고장으로 모든 뭐 이득이나 이런 소득창출이 넘어가는 거를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연어사업이 김정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모든 베이스는 다 깔고 이제 뺏기는 거는 저쪽에 뺏기게 생겨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쪽에서도 아마 고성군 같은 경우에서도 연어 음식개발에 아마 굉장히 박차를 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 또 그런 음식개발이 돼야지만 그래도 연어의 고장으로 모든 뭐 이득이나 이런 소득창출이 넘어가는 거를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난해에 고니피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니피해보신 분들 뭐 여러분 계셔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도 했고 뭐 가서 조사도 하셨는데 실지루 우리가 육안으로 제가 작년도에 이제 과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정도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고니피해보신 분들 뭐 여러분 계셔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도 했고 뭐 가서 조사도 하셨는데 실지루 우리가 육안으로 제가 작년도에 이제 과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정도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저희들이 피해신고가 되면은 14일이, 읍면 피해를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읍면동에 신고 들어온 거를 저희들이 또 짧은 기간 내에 그거 확인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확인하려면은 배타고 나가서 해상에서 그냥 조사가 되지 잠수부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럴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서 잘못 조사된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같애서 제가 요거 요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거 군정질의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정치망 그물 건조장 조성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젠 앞으로 우리가 동서고속하고 동해고속이 뭐 개통되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거 군정질의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정치망 그물 건조장 조성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젠 앞으로 우리가 동서고속하고 동해고속이 뭐 개통되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근데 우리가 이 그물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많이 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이기 지금 시행이 되지를 않고 뭐 부지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2015년도에 세척기를 하나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근데 그기 이제 관계법령 법 때문에 못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그래갖고 2017년도부터는 이제하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지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따르면은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수산업법에 의한 ”어선에서의 어업활동 중 혼익된 수산동식물 폐사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한 자연기원 물질을 면허나 허가를 받은 수면이나 구역어장에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런 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털어내도 이걸 뭐 해경에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니까 불법 이제 그런 그거 배출로 그걸 했는데.
과거에는 요런 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털어내도 이걸 뭐 해경에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니까 불법 이제 그런 그거 배출로 그걸 했는데.
○최홍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런 안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기원 물질은 거기서 허가받은 어장에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세척기로 떨어내면은 뭐 다른 법적인 하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안이 이제 금년 말까지 하여튼 먼저 10월 달에 얘기는 이게 금년 말까지는 처리를 할 거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사실 연말까지 하여튼 되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게......
○최홍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떻게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통상적으로 이제 자부담은 한 30% 내 40% 정도 됩니다, 자부담은.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죠.
○최홍규 위원 이게 한 3,500이 드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개소당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개소당.
○최홍규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는 한 얼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국비는 요게 정치망세척기가.
○최홍규 위원 예, 그거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도비가 20%, 군비가 5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11페이지요?
○최홍규 위원 그거 하여간 추진해서 앞으로 있지 계속 추진이라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거 너울성파도 이제 여기 침식작용 때문에 연안정비계획 우리가 요거 지경에 너울성파도 침식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 2억 집행했잖아요?
이거 너울성파도 이제 여기 침식작용 때문에 연안정비계획 우리가 요거 지경에 너울성파도 침식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 2억 집행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 돌망태를 한 얼마나 넣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돌망태를 안 넣고.
○최홍규 위원 아니, 돌 망태가 아니라 돌 얼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사석을.
○최홍규 위원 예, 사석.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사석을 넣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얼마나 넣어 얼마정도 들어갔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한 100차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산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산은 2억 다 들어갔습니다.
○최홍규 위원 요기가 저가 200억 미만이 소요되는 이제 너울성파도 침식작용핸 데는 국비가 70%를 들어가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는......
○최홍규 위원 아니,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고거는 이제 다시 또 정비를 할 겁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그러고 정비를 해도 앞으로 지금 그 파도가 그거보다 더 큰 파도가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 파도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보니까.
그 파도보다 더 큰 파도가 분명히 옵니다.
오믄 우리가 있지 여기를 대비해서 사업을 좀 있지 준비해야 되지 않나 국비도 좀 70% 준비해서 이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이벽을 넘어서 국비를 전액 지원받으면 좋지요.
저는 그 파도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보니까.
그 파도보다 더 큰 파도가 분명히 옵니다.
오믄 우리가 있지 여기를 대비해서 사업을 좀 있지 준비해야 되지 않나 국비도 좀 70% 준비해서 이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이벽을 넘어서 국비를 전액 지원받으면 좋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에 이 기준이고요.
연안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수행하는 연안침식모니터링에 아주 침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경리 같은 경우에는 C등급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수행하는 연안침식모니터링에 아주 침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경리 같은 경우에는 C등급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이게 C등급으로 나와 가지고는 사실 그 사업지에 선정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최홍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은 있고 저희들이 지경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급해서 예비비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또 특별교부세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재난특별교부금을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벽면정비도 하고 또 그 옆에 소나무 있는 지역도 추가침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쪽도 마저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재난특별교부금을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벽면정비도 하고 또 그 옆에 소나무 있는 지역도 추가침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쪽도 마저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여기 보면은 전년도에 1,858톤, 올해는 2,000톤이 넘었어요.
2,014톤이 됐는데 근데 어획고는 늘었는데 이제 돈은 이제 줄었어요.
조금 줄어서 줄었는데 여기 이래 보믄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넙치하고 여기 뭐 뚝지 그다음에 여기 쭉 밑에 보믄 해삼 뭐 이래 방류를 해가지고 요번에 좀 많이 늘었어요.
2,014톤이 됐는데 근데 어획고는 늘었는데 이제 돈은 이제 줄었어요.
조금 줄어서 줄었는데 여기 이래 보믄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넙치하고 여기 뭐 뚝지 그다음에 여기 쭉 밑에 보믄 해삼 뭐 이래 방류를 해가지고 요번에 좀 많이 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늘었는데 다른 거는 크게 늘은 게 크게 없더라고요.
보믄 이제 뭐 방어나 뭐 이런 거는 좀 늘었어요 아니 방어란다 임연수 다른 종목은 좀 줄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앞으로 어민들이 살라면은 치어방류를 많이 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릴려 그래요.
보믄 이제 뭐 방어나 뭐 이런 거는 좀 늘었어요 아니 방어란다 임연수 다른 종목은 좀 줄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앞으로 어민들이 살라면은 치어방류를 많이 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릴려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하셔갖고 어민의 소득이 좀 창출될 수 있도록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뭐 종묘방류 사업은 뭐 국비지원 사업으로도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별도로 또 도비지원 사업도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고 42페이지 보믄 감척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저희들이 이기 지금 2015년도엔 2척, 2016년도에 4척 이렇게 했는데 이 감척을 하면 뭐 합니까?
뱃사람들은 그물을 10단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지금 15단씩 자꾸 더 부르잖아요.
감척을 하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민소득을 위해서 근데 이게 참 문제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홍보를 하셔갖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통바리도 그렇잖아요.
뱃사람들은 그물을 10단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지금 15단씩 자꾸 더 부르잖아요.
감척을 하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민소득을 위해서 근데 이게 참 문제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홍보를 하셔갖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통바리도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이걸 어떻게 규제를 좀 할 수 없는가 난 이게 제일 좀 안타깝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이게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자망 같은 경우.
이게 뭐 자망 같은 경우.
○최홍규 위원 근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물 같은 경우에는 척당 연안어선은 7,000m까지 그다음에 근해어선은 14,000m까지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발 같은 경우에는 4,000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발 같은 경우에는 4,000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그게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 확인이.
○최홍규 위원 못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서 저가 안타깝다는 얘기래요.
배를 감척을 하면은 문어도 좀 서식이 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망을 더 넣으니까 감척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이게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를 감척을 하면은 문어도 좀 서식이 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망을 더 넣으니까 감척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이게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지금......
○최홍규 위원 차라리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다가 아니믄 수산과에서 나가서 있지 이걸 있지 단속을 하든가 이래갖고 치어 같은 것도 낚시를 좀 조그만 거 가자미도 낚시가 크잖아요, 낚시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자미도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좀 큰 거를 하면은 가자미 큰 거만 잡히잖아, 치어 요만한 거까지 다잡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가자미도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좀 큰 거를 하면은 가자미 큰 거만 잡히잖아, 치어 요만한 거까지 다잡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최홍규 위원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단속 이게 단속이라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곳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금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곳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금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니까 저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믄 일본은요 아주 강력하게 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고기를 잡아갖고 미달이 딱 되잖아요.
저울이 있어요, 손저울이.
딱 달아갖고 미달되믄 그 자리에서 물에다 넣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고기를 잡아갖고 미달이 딱 되잖아요.
저울이 있어요, 손저울이.
딱 달아갖고 미달되믄 그 자리에서 물에다 넣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그렇게......
○최홍규 위원 우리나라는 어민들이 자기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다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자율관리어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은 뭐 예를 들어서 문어를 400g까지 못잡게 한다 그러면 어민들 스스로 그거 협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스스로가 우리는 600g까지 안 잡는다라든지 또 한 달에 뭐 하루씩 그물을 안 놓고 논다라든지 뭐 이런 휴무일을 정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구요.
또 어민들도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민 스스로가 깨우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율관리어업은 뭐 예를 들어서 문어를 400g까지 못잡게 한다 그러면 어민들 스스로 그거 협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스스로가 우리는 600g까지 안 잡는다라든지 또 한 달에 뭐 하루씩 그물을 안 놓고 논다라든지 뭐 이런 휴무일을 정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구요.
또 어민들도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민 스스로가 깨우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고 5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50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저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문어 있잖아요, 문어.
문어 서식 산란장 어떻게 조성합니까, 서식 산란장을?
50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저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문어 있잖아요, 문어.
문어 서식 산란장 어떻게 조성합니까, 서식 산란장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문어 서식 산란장은 인공어초입니다.
인공어초인데.
인공어초인데.
○최홍규 위원 인공어초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인공어초인데 이제 문어가 살기 좋은 그런 문어의 습성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좀 굴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해갖고 하는 인공어초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뭐 지원을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럽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 저희들이 이제 잔액이 남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대당 가격이 뭐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는 경우에 몇 십만 원씩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는 있구요.
○최홍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다음에 요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 요구를 할 때에 미리 이제 좀 한번 대충 어민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보내고 나서 또 사업비 떨어지면은 연초에 공고를 다시냅니다, 모집공고를.
그러면은 좀 그때 처음에 신청 안했던 사람이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 안핸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매년 모집공고에 의해서 요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보내고 나서 또 사업비 떨어지면은 연초에 공고를 다시냅니다, 모집공고를.
그러면은 좀 그때 처음에 신청 안했던 사람이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 안핸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매년 모집공고에 의해서 요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기관교체를 하셨는데 1대를 수리야 뭐 그렇고 이건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관교체요?
○최홍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관 기관교체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관교체사업은 저희들이......
○최홍규 위원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이거 두시고 저가 한 가지만 더 수리야 뭐 한 몇 백만원 지원이 있겠죠.
근데 기관교체는, 됐어요.
나중에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거 두시고 저가 한 가지만 더 수리야 뭐 한 몇 백만원 지원이 있겠죠.
근데 기관교체는, 됐어요.
나중에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남애에 한 4억, 인구 한 4억 이래 들여서 하셨는데.
남애에 어구보관장을 너무 크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민들이 상당히 추워해요.
그 뒤에도 그 문을 만드시는 게 좁게 만들어서 구르마가 못 간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돌아다녀요.
고게 문제가 좀됐고 그 위에 등 있지 않습니까?
남애에 어구보관장을 너무 크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민들이 상당히 추워해요.
그 뒤에도 그 문을 만드시는 게 좁게 만들어서 구르마가 못 간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돌아다녀요.
고게 문제가 좀됐고 그 위에 등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고거는 남애 거는 주식회사 장흥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거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하자보수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최홍규 위원 그거 올해 했잖아요, 올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 준공은 2016년 금년 4월 23일 날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녹이 다 났다고요, 가보시믄.
그거를 도색을 할 때 녹 안 나는 있잖아요, 녹장.
그걸 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갖고 녹이 다 났어요.
한번 가보세요.
했는데 지금 녹이 다 났다고요, 가보시믄.
그거를 도색을 할 때 녹 안 나는 있잖아요, 녹장.
그걸 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갖고 녹이 다 났어요.
한번 가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거 하자보수 처리 꼭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구 앞으로 어구보관장 하실 때 이제 인구처럼 조그마하게 지으세요.
남애는 너무 크게 지어갖고 어민들이 추워서요, 너무 넓고 이래 추워서 좀 그래하더라고.
그리고 인구는 지금 조그마하게 짓는데 상당히 그거 좀 효과적일 것 같애요.
그게 예산도 덜 들어가고 인구에 지금 8동을 지었죠?
그러구 앞으로 어구보관장 하실 때 이제 인구처럼 조그마하게 지으세요.
남애는 너무 크게 지어갖고 어민들이 추워서요, 너무 넓고 이래 추워서 좀 그래하더라고.
그리고 인구는 지금 조그마하게 짓는데 상당히 그거 좀 효과적일 것 같애요.
그게 예산도 덜 들어가고 인구에 지금 8동을 지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인구에 8동에 16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고기 아담한 거 같아요.
근데 남애 거는 아주 장지레기로 지어놓으니까 길게 칸도 아니고 이러니까 너무 좀 모순점이 좀 있더라고 하여간 그렇게 추진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남애 거는 아주 장지레기로 지어놓으니까 길게 칸도 아니고 이러니까 너무 좀 모순점이 좀 있더라고 하여간 그렇게 추진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님 아주 강한 지적 잘하셨습니다.
치어어획 단속철저로 인해서 풍부한 어종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어어획 단속철저로 인해서 풍부한 어종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이 그물 수거대책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물수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이 조업 중에 걸려오는 폐어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위탁수매사업을 하고 있구요.
육상에서 발생되는 그물 손질하다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폐그물 수거처리를 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발생되는 그물 손질하다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폐그물 수거처리를 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좀 한번 바다 밑을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그물을 좀 대대적으로 수거를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금년도 뭐 우리 군비 투자핸 게 한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바다 밑에 지금 가라앉아있는 그물을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거를 해야지만 결국은 어종이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냥 방치해놓으면은 아마 바다는 정말 더 황폐화되고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금년도 뭐 우리 군비 투자핸 게 한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바다 밑에 지금 가라앉아있는 그물을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거를 해야지만 결국은 어종이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냥 방치해놓으면은 아마 바다는 정말 더 황폐화되고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와 군비 합쳐서 금년도에 총 8,000만원 사업이 있긴 한데 이사업은 조업 중에 인양돼 같이 올라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만 수매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돼있어 가지고 별도로 이사업으로 뭐 저희들이 폐어망을 수거하는 작업은 별도로 못하는데.
○오한석 위원 중앙부처 뭐 회의가 있거나 뭐 제안을 할 때 이 그물 폐그물 수거대책, 수거방법 뭐 지원 이런 부분을 좀 건의 좀 한번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1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산활어회센타 해수인입관 설치 이부분 금년도 한 4,500만원 들여서 일부 이제 간이적으로 아마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한 3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항구적으로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예산확보가 됐나요?
낙산활어회센타 해수인입관 설치 이부분 금년도 한 4,500만원 들여서 일부 이제 간이적으로 아마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한 3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항구적으로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예산확보가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우선 도에서 가내시는 받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가내시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37쪽 좀 보면은 해안침식 참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인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인재인데 이거 자료에 의하면은 남애, 광진, 죽도, 오산, 정암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현남, 죽도나 오산, 정암 쪽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하고 교감 좀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방지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
지금은 현남, 죽도나 오산, 정암 쪽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하고 교감 좀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방지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식모니터링 등급이 C등급 내지는 B등급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요게 강원도에 내려와 가지고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이기 예산확보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일반국고 지원사업으로 지금 해달라고 건의는 강원도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일반국고 지원사업으로 지금 해달라고 건의는 강원도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특히 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설악 전진2리 마을안쪽에 우리 하수처리종말장 있는데 그쪽 좀 가봤습니까, 그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거 많이 지금 유실돼갖고 우리 시설 자체가 지금 위험스럽게 돼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거기를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침식이 돼가지고 이쪽 후진에 준설모래를 그쪽으로 많이 갖다가 쌓아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먼저 파도에 또 이렇게 쓸려나갔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년도에라도 그쪽에 뭐 사석이라도 갖다가 이렇게 좀 방지를 한다거나.
근데 그게 또 먼저 파도에 또 이렇게 쓸려나갔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년도에라도 그쪽에 뭐 사석이라도 갖다가 이렇게 좀 방지를 한다거나.
○오한석 위원 지금 지경리 금년도 우리가 지경리 쪽은 예비비를 뭐 2억인가 집어넣어서 사석도 갖다놓고 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뭐 설치를 했는데 요기 후진도 가보면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뭐 뭔가 대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 국비라든지 도비 뭐 확보하는데도 전력을 해야 되겠지만 한번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한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 저희들이 재난부서하고 협의해서 뭐 재난지원금을 좀 어떻게 쓰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조치가 돼야 될 겁니다.
뭐 한 번 더 큰 파도 뭐 이런 파도라든, 너울성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은 해일이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 공공시설이 아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4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활어판매장이 7개 있는데 그죠?
뭐 한 번 더 큰 파도 뭐 이런 파도라든, 너울성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은 해일이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 공공시설이 아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4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활어판매장이 7개 있는데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회센터 손님도 거의 뭐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집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서핑이 많이 활성화 돼있으니까 그 건물을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거보다도 좀 적정하게 활용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강원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부는 뭐 한두 칸 정도는 회센터를 유지하더라도 나머지는 서핑들 서핑샵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 강구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서핑이 많이 활성화 돼있으니까 그 건물을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거보다도 좀 적정하게 활용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강원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부는 뭐 한두 칸 정도는 회센터를 유지하더라도 나머지는 서핑들 서핑샵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 강구해나가려고 합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활어센터에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특히나 뭐 물치나 전진, 후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합니다.
이제 활어회센터 보면은 뭐 회선도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고 청결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외적인 요인이 활어센터 건물이 신축핸 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요, 사실은.
이제 활어회센터 보면은 뭐 회선도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고 청결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외적인 요인이 활어센터 건물이 신축핸 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요, 사실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뭐 도색부분이라든지 또 간판정리라든지 주변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어촌계하고 협의를 좀 잘 좀해서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겠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이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광지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나가보면은 청결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서 와서 회 잡수고 이런 분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제는 뭐 어촌계나 활어센터에서 자체에서 해결해라, 이것도 아직은 좀 자생력이 좀 약한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같이 협력을 좀해서 환경정비 하는데 주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나가보면은 청결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서 와서 회 잡수고 이런 분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제는 뭐 어촌계나 활어센터에서 자체에서 해결해라, 이것도 아직은 좀 자생력이 좀 약한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같이 협력을 좀해서 환경정비 하는데 주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49쪽 보면은 토사매몰 어항준설 지난해에 2억 5,000들어서 준설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억 3,200을 이제 투자를 해서 준설을 했는데 이것도 인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금년도는 1억 3,200을 이제 투자를 해서 준설을 했는데 이것도 인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이게 바닷가 구조물이라는 게 이제 하나가 뭐 편편하던 바닷가에 뭐 하나 불쑥 나오면은 또 해류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에 침식이 된다거나 뭐 또 매몰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기 좀......
이기 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우리 수산행정의 어떤 각오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뭐 매년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 자체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준설비가.
○오한석 위원 도비가 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도비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대안이 좀 없는지 하여간 그런 부분이 참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단속 우리는 남대천이 이제 주대상지가 될 것 같은데 그죠?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단속 우리는 남대천이 이제 주대상지가 될 것 같은데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여기에 우리가 뭐 특히 은어 또 뭐 각종 뭐 토속어종들이 이제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4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이제 중점단속기간으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근데 대부분 여기 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애요.
우리 여기 분들보다도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낚시를 즐기고 이러는데 가능하면은 이 단속, 이 중점단속기간에는 좀 이용을 좀 이렇게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속을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분들보다도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낚시를 즐기고 이러는데 가능하면은 이 단속, 이 중점단속기간에는 좀 이용을 좀 이렇게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속을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제가 군정질의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어항 수산항 지정해제에 따른 대책인데 앞서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지만 군정질의가 끝난 이후에 그때 답변하고 금번 지금 감사 때의 답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어항 수산항 지정해제에 따른 대책인데 앞서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지만 군정질의가 끝난 이후에 그때 답변하고 금번 지금 감사 때의 답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환동해 본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면 이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안 포함이 됐는지 지금 확인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확인이 안됐고 6월 달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답변을 하게 되면 지금 거의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당부서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이거 엊그저께도 이제 해양수산부에 강원도 파견 나와 있는 김준식 협력관이 다녀갔어요.
다녀갔는데 이 부분을 그쪽에도 다시 또 이거 뭐 그 해당부서에도 다시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서도 뭐 이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다녀갔는데 이 부분을 그쪽에도 다시 또 이거 뭐 그 해당부서에도 다시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서도 뭐 이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진종호 위원 그러믄 내년도에는 뭐 일단은 지원에서 빠지진 않겠네요, 결정이 안됐으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아직 뭐 아직 뭐 검토 중이라 하니까.
지금 거기서 아직 뭐 아직 뭐 검토 중이라 하니까.
○진종호 위원 예,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래도 좀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4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서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인 수협의 제빙시설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이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이것도 상당히 2014년도에 예산서서 ‘15년도 사고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16년도에 아직도 잔금이 1억 7,9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또 명시이월해가지고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이 이렇게 장기간 조속히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또 명시이월해가지고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이 이렇게 장기간 조속히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남애항 수협의 제빙시설은 부지자체가 이제 전부다 국가 땅이다 보니까 동해지방청하고 건물 뭐 조금이라도 하여튼 뭐 저거 핸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협의진행이 좀 늦었고 수협에서도 장소선정 때문에 뭐 여기 할라 그러다가 저기 할라 그러다가 몇 군데 좀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시설 관계는 이것도 현재 당초 이쪽 농공단지 쪽에 할라 그러다가 또 부지를 변경해가지고 새롭게 조성된 농공단지 쪽으로 또 부지를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협의 냉동공장은 다 돼가지고 금년 8월부터 가동 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저쪽에 수산물 가공시설은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지금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늦었고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시설 관계는 이것도 현재 당초 이쪽 농공단지 쪽에 할라 그러다가 또 부지를 변경해가지고 새롭게 조성된 농공단지 쪽으로 또 부지를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협의 냉동공장은 다 돼가지고 금년 8월부터 가동 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저쪽에 수산물 가공시설은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지금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아무쪼록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신데 이러한 사업들이 준비과정에서부터 좀 확실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덥석 국비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받아와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준비절차를 거쳐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7페이지 15번 1억 이상의 뭐 등기현황이 없다니까 건물 및 토지 거기에 이어서 29페이지와 연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행정자산이 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만 지금 보고된 내용이죠?
우리 해양수산과 행정자산이 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만 지금 보고된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구보관창고가 수산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 돼있고.
○진종호 위원 어촌계를 대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어구보관창고는 100% 군비로 지금 지어지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군비......
○진종호 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자부담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어구보관창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지금 현재하는 거는.
○진종호 위원 자부담 없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남애하고 인구는 자부담 없이 지금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어진 것들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건물은 등기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자부담이 없는 건물은 근데 그게 관리주체를 또......
○진종호 위원 관리주체하고 지금 건물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활어센터는 누구 앞으로 돼있습니까, 등기가?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지원된 건물은 등기가 양양군 해양수산과로 양양군으로 되어있어야 되고.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지원된 건물은 등기가 양양군 해양수산과로 양양군으로 되어있어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소유권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가 일정연도가 지나고 나면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구보관창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유권이 누구냐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구보관창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유권이 누구냐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애항이나 인구항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저희 양양군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센터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회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촌계 어촌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에는 국가어항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근데 기부채납 요즘엔 안 받거든요.
요번에는 기부채납을 해서 소유권을 국가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건물 사후관리를 국가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가는 안 하더라구요.
기부채납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촌계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유권이 그 건물주가 어차피 뭐 어디 대수선공사라든가 이런 기 하면은 건물주가 해야 되는 문제가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애항이나 인구항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저희 양양군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센터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회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촌계 어촌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에는 국가어항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근데 기부채납 요즘엔 안 받거든요.
요번에는 기부채납을 해서 소유권을 국가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건물 사후관리를 국가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가는 안 하더라구요.
기부채납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촌계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유권이 그 건물주가 어차피 뭐 어디 대수선공사라든가 이런 기 하면은 건물주가 해야 되는 문제가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이어서 좀 할 건데, 30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1회를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강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위원회죠?
1회를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강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위원회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디요?
○진종호 위원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조례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이 법에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수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단체인데 이 법이 ‘13년 3월 23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이 법이 아마 왔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13년도나 ’14년도에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조정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끝나고 나면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조례부터 제정을 하십시오.
조례가 없는데 상위법에는 우리 양양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 이 법이 아마 왔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13년도나 ’14년도에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조정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끝나고 나면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조례부터 제정을 하십시오.
조례가 없는데 상위법에는 우리 양양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고 여기에 지금 어떠한 근거로 이 수산위원을 선정을 하셨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도 없는 인원들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각 우리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조례로 정해놔야지 매일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검토하셔가지고 2개 다 조례를 좀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도 없는 인원들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각 우리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조례로 정해놔야지 매일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검토하셔가지고 2개 다 조례를 좀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믄 최초에 근무하신 지가 언제 근무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최근에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있었고요.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어업현황이라든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우리 군청홈페이지에 수산 관련해서 뭐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군청홈페이지에?
뭐 수산과에서 항목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까?
아마 확인을 한번 못했으면 확인을 하시면.
군청홈페이지에?
뭐 수산과에서 항목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까?
아마 확인을 한번 못했으면 확인을 하시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지역생활정보란에 농·수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산업현황이 이렇게 딱 한 커트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수록이 되어있냐 하면 어가, 어가 인구수, 수산물 어획량, 어선현황 이렇게 딱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자료 언제적 자료인지 아십니까, 이게?
2009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이 자료가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2016년도 홈페이지 개선을 하고 다 그렇게 새롭게 가는데.
거기에 수산업현황이 이렇게 딱 한 커트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수록이 되어있냐 하면 어가, 어가 인구수, 수산물 어획량, 어선현황 이렇게 딱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자료 언제적 자료인지 아십니까, 이게?
2009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이 자료가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2016년도 홈페이지 개선을 하고 다 그렇게 새롭게 가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돼서 2009년도 자료를 아직도 우리 군에서 홈페이지에다 딱 올려놓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래서......
○진종호 위원 이 부분 현황도 수정하면서 여기에다가 우리 항구 그다음에 뭐 어판장 운영현황 그다음에 잘 잡히는 어종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빨리하십시오, 이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귀농귀촌 또 저희 수산 쪽에도 귀어귀촌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어를 위해서 이제 뭐 홍보도 하고 있고 귀어가도 몇 집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어를 위해서 이제 뭐 홍보도 하고 있고 귀어가도 몇 집 됩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뭐 도시에서 살다가 어촌 쪽으로 와서 사시는 분들도 또 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몇 집 되는데 우선은 어촌경제가 좋아져야 이제 사람들도 와서 많이 와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귀어에 대해서 하여튼 귀어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뭐 과장님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귀어를 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아마 많은 혜택을 아마 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귀어를 하게 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어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배를 사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걸 하므로 인해서 어떤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귀어를 하게 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어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배를 사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걸 하므로 인해서 어떤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어느 곳에 어항으로 가서 이제 어로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착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귀어를 하는 어업인들 어촌계가입에 대해서 각 어촌계마다 정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 정관에 맞지 않으면 어촌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어촌계의 정관에 맞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어업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관에 맞을 때까지 정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촌계의 정관에 맞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어업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관에 맞을 때까지 정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냥 “어업하러 오십시오. 귀어를 하셔서 어로행위를 하십시오.”라가 아니라 그분들이 오게 되게 되면 다른 어업인들처럼 똑같이 어구보관창구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어업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어따 어따가 가서 보관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공유재산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여쭈어본 겁니다.
다 연관시켜가지고.
뭐 어따 어따가 가서 보관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공유재산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여쭈어본 겁니다.
다 연관시켜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시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아마 그 판단이 오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4페이지 아니 36페이지 앞서 수산물위판장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위판을 못한 이 위판장에 대해서 활용대책을 좀 강구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놔두지 말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운영대책을 수립해서 좀 그것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놔두지 말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운영대책을 수립해서 좀 그것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49페이지 토사매몰 어항도 앞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준설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어항씩 정밀용역을 좀 하십시오.
원인이 뭔지 우리가 어항을 만들었을 때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최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왜 토사가 유입이 되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뭐 바위 하나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바뀌어서 토사가 유입이 된다면 그 바위를 뭐 하다못해 깨내던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토사가 들어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시라고요.
어쩔 수 없이 준설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어항씩 정밀용역을 좀 하십시오.
원인이 뭔지 우리가 어항을 만들었을 때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최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왜 토사가 유입이 되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뭐 바위 하나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바뀌어서 토사가 유입이 된다면 그 바위를 뭐 하다못해 깨내던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토사가 들어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51페이지 수산종묘 농업인 어획고와 그 소득증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복 같은 종류 이거 종패 방류할 때 수중 식생물을 조사를 하고 방류를 하나요?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동해안 쪽에도 갯녹음 현상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전복 같은 종류 이거 종패 방류할 때 수중 식생물을 조사를 하고 방류를 하나요?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동해안 쪽에도 갯녹음 현상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전복류를 놓게 되게 되면 과다한 전복이 해조류를 많이 먹어치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랬을 때에 그마나 갯녹음 현상이 오고 있는데 전복이라든지 이러한 이런 우리가 방류하는 종묘가 그것을 더 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가서 갖다 뿌린다고 해서 그게 소득으로 다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가서 갖다 뿌린다고 해서 그게 소득으로 다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해난어업인 유족기금 지원기금이 저희가 1년에 얼마씩 출연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3,000만원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환동해 본부에서 강원도의회에다가 이 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그거 상정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폐지하는 걸로 응한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왜 폐지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응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처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을 만들 때에는 처음에 이제 2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20억을 조성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자율이 좋으니까 20억원을 예치시키면 1년에 약한 뭐 한 4% 정도 이율이 나왔어요.
한 8,000만원 7,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해난유가족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8,000만원가지고 학비, 생활안정비, 또 명절 때 되면 또 뭐 위문품비 해가지고 썼는데 그 이후에 이게 최근에는 이율이 팍 떨어가지고 뭐 1%대, 2%대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20억원가지고 안되니까 20억원을 추가로 더 조성하려고 지금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20억을 조성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자율이 좋으니까 20억원을 예치시키면 1년에 약한 뭐 한 4% 정도 이율이 나왔어요.
한 8,000만원 7,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해난유가족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8,000만원가지고 학비, 생활안정비, 또 명절 때 되면 또 뭐 위문품비 해가지고 썼는데 그 이후에 이게 최근에는 이율이 팍 떨어가지고 뭐 1%대, 2%대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20억원가지고 안되니까 20억원을 추가로 더 조성하려고 지금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3년차 모았나 4년차 모았나 했는데 하는 와중에 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총사업비 40억원을 기금으로 모았을 때의 예상이자율이 2.5%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더 떨어져가지고 1%대로 되다 보니까 40억원을 모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금을 40억원씩 모아서 기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뭐 몇 백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소요되는 예산을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로 그냥 지원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금을 40억원씩 모아서 기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뭐 몇 백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소요되는 예산을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로 그냥 지원하는 게 낫겠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만약에 이 기금이 폐지가 되게 되면 여태껏 각 6개 시군이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 이거 다시 돌려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돌려주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럼 6개 시군이 강원도하고 돌아가면서 일반회계에서 해서 이걸 하자라고 결의가 됐던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근데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현 상황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도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폐지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고제철 진종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어구창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촌계와 또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어촌이 그 나름대로의 눈에 띄게 어업경영, 환경개선 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의원님들의 오늘 강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어촌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어구창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촌계와 또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어촌이 그 나름대로의 눈에 띄게 어업경영, 환경개선 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의원님들의 오늘 강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어촌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