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4년 09월 30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 2.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14년 기금운용변경안(기초생활기금)
-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진종호 의원 외 5인 발의)
- 2.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3.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4. 2014년 기금운용변경안(기초생활기금)(양양군수 제출)
-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면
- 8.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5일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9월 22일과 23일 2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및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기존 하천수와 방류수 간 온도차가 심하고 또한 기존 하천수보다 낮은 수질로 방류됨에 따라 남대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행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추진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공모 공고기간 중에 있으나 추가 공고시 ‘사무원의 양양주민 채용과 근로종사자의 80% 이상은 양양군민을 채용한다.’라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양양군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고 제1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이 미사용 중에 있는데도 제2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또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낙산지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공원계획 변경과 충분한 예산확보로 최대한 상가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바닥분수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알림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닥 분수의 경우 피부염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피부 접촉시 바로 씻어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수도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공사의 재정 부실에 따른 지역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를 재정규모가 건전한 우량업체로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짚트랙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의원 모두가 직접 체험을 한 결과 체험코스가 다소 짧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험코스의 연장이 필요하며 승강장까지 버스로 이동하지만 체험자들이 매표소에서부터 무거운 체험장비를 착용한체 버스에 탑승하여 계간을 오르는 등 많은 불편함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부승강장에서 바로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험도중 체험자 일부가 풍향에 따라 몸체가 앞뒤로 회전하고 풍속의 영향으로 승강장에 완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어 안전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체험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체험장 등 송이밸리 내 모든 시설을 저렴하게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패키지 상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검결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하였듯이 법정수질 이하로 방류되고 있으나 기존 하천수와 방류수가 온도차가 발생되고 또한 기존 하천수보다 낮은 수질로 방류됨에 따라 남대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담수가 되고 있는 남대천으로 직접 방류시 수질오염 문제도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생태연못 조성공사 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바 최종 방류수를 사천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도 3호선과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의 경우 동서고속도로와 종합운동장 완공시 접속도로인 44번 국도 교차로에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공사와 병행하여 입체교차로의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군도 5호선의 경우 사업비 확보가 어렵겠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침령 인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터널 내에서 용출되는 지하수에 대한 중금속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완공 후 정수시설을 운영하는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관에서 터널명칭을 가칭 인제터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충분한 기간을 주어 터널명칭을 공모한 후 확정한다고는 하지만 확정전까지 계속해서 인제터널로 홍보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터널명칭을 인제양양터널로 변경하여 홍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5일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9월 22일과 23일 2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및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기존 하천수와 방류수 간 온도차가 심하고 또한 기존 하천수보다 낮은 수질로 방류됨에 따라 남대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행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추진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공모 공고기간 중에 있으나 추가 공고시 ‘사무원의 양양주민 채용과 근로종사자의 80% 이상은 양양군민을 채용한다.’라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양양군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고 제1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이 미사용 중에 있는데도 제2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또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낙산지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공원계획 변경과 충분한 예산확보로 최대한 상가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바닥분수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알림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닥 분수의 경우 피부염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피부 접촉시 바로 씻어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수도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공사의 재정 부실에 따른 지역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를 재정규모가 건전한 우량업체로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짚트랙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의원 모두가 직접 체험을 한 결과 체험코스가 다소 짧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험코스의 연장이 필요하며 승강장까지 버스로 이동하지만 체험자들이 매표소에서부터 무거운 체험장비를 착용한체 버스에 탑승하여 계간을 오르는 등 많은 불편함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부승강장에서 바로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험도중 체험자 일부가 풍향에 따라 몸체가 앞뒤로 회전하고 풍속의 영향으로 승강장에 완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어 안전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체험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체험장 등 송이밸리 내 모든 시설을 저렴하게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패키지 상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검결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하였듯이 법정수질 이하로 방류되고 있으나 기존 하천수와 방류수가 온도차가 발생되고 또한 기존 하천수보다 낮은 수질로 방류됨에 따라 남대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담수가 되고 있는 남대천으로 직접 방류시 수질오염 문제도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생태연못 조성공사 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바 최종 방류수를 사천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도 3호선과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의 경우 동서고속도로와 종합운동장 완공시 접속도로인 44번 국도 교차로에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공사와 병행하여 입체교차로의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군도 5호선의 경우 사업비 확보가 어렵겠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침령 인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터널 내에서 용출되는 지하수에 대한 중금속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완공 후 정수시설을 운영하는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관에서 터널명칭을 가칭 인제터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충분한 기간을 주어 터널명칭을 공모한 후 확정한다고는 하지만 확정전까지 계속해서 인제터널로 홍보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터널명칭을 인제양양터널로 변경하여 홍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실과소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의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본 결과 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실과소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의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최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5억 2,662만 5천원 중 5억 2,662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 학포리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하여 총 30건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부속 명세서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9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640억 5,870만 8,431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599억 9,484만 8,763원으로 98.46%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현액 2,640억 5,870만 8,431원에 대하여 2,168억 2,837만 1,025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431억 6,637만 7,738원 전액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강제이행금 등 일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서 운영상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겠으며,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월사업이 모두 115건에 301억 1,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5,21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월예산도 전반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과 전체적으로는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2014년 9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9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9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금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측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의한 결과 지침상 위배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의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당초예산에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반듯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양읍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양양읍 관내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등 유사시설이 근처에 있는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없는 읍면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5억 2,662만 5천원 중 5억 2,662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 학포리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하여 총 30건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부속 명세서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9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640억 5,870만 8,431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599억 9,484만 8,763원으로 98.46%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현액 2,640억 5,870만 8,431원에 대하여 2,168억 2,837만 1,025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431억 6,637만 7,738원 전액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강제이행금 등 일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서 운영상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겠으며,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월사업이 모두 115건에 301억 1,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5,21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월예산도 전반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과 전체적으로는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2014년 9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9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9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금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측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의한 결과 지침상 위배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의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당초예산에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반듯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양읍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양양읍 관내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등 유사시설이 근처에 있는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없는 읍면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안(기초생활기금)(양양군수 제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안(기초생활기금)(양양군수 제출)
(10시 22분)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4년도 기초생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입계획변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이 기정액 900만원에서 8,931만 1천원으로 증액되면서 수입액이 총 10억 8,494만 9천원에서 11억 6,526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비용이 물가인상에 따라 145만 5천원에서 148만 5천원으로 3만원 증액되었고 당초 자활사업단 사업지원비로 계획하였던 900만원을 신청수요가 없어짐에 따라 전액 감액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금이 자활사업단 수익금 증액분 8,031만 1천원과 자활사업단 사업지원금 감액분 900만원을 합산한 금액 8,931만 1천원에서 기금융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 증액분 3만원을 제외한 8,928만 1천원이 증가하여 당초 9억 6,752만 4천원에서 10억 5,680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기금 2014년도 말 총 조성액은 당초 20억 6,752만 4천원에서 8,928만 1천원이 증가한 21억 5,6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기초생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입계획변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이 기정액 900만원에서 8,931만 1천원으로 증액되면서 수입액이 총 10억 8,494만 9천원에서 11억 6,526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비용이 물가인상에 따라 145만 5천원에서 148만 5천원으로 3만원 증액되었고 당초 자활사업단 사업지원비로 계획하였던 900만원을 신청수요가 없어짐에 따라 전액 감액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금이 자활사업단 수익금 증액분 8,031만 1천원과 자활사업단 사업지원금 감액분 900만원을 합산한 금액 8,931만 1천원에서 기금융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 증액분 3만원을 제외한 8,928만 1천원이 증가하여 당초 9억 6,752만 4천원에서 10억 5,680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기금 2014년도 말 총 조성액은 당초 20억 6,752만 4천원에서 8,928만 1천원이 증가한 21억 5,6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4년 9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2건의 조례 개정안 모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 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4년 9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2건의 조례 개정안 모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 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의원입니다.
2014년 9월 15일 제1차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오색삭도 유치지원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입니다.
본 위원회는 3만 양양군민의 숙원이자 도 3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오색삭도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입니다.
본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오색삭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것이며, 설악권 4개 시군과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양양군케이블카추진위원회 등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모색을 통해 사업유치를 위한 범군민적, 범도민적 지지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지난 제1차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안 드린 것처럼 2014년 9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73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경과입니다.
지난 9월 12일 오색삭도유치 재추진과 관련하여 설치 예정지인 끝청과 대청봉을 집행부와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오는 9월 30일은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의원 2명이 토론자로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강원도청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오색삭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3만 군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오색삭도사업이 반듯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제1차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오색삭도 유치지원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입니다.
본 위원회는 3만 양양군민의 숙원이자 도 3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오색삭도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입니다.
본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오색삭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것이며, 설악권 4개 시군과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양양군케이블카추진위원회 등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모색을 통해 사업유치를 위한 범군민적, 범도민적 지지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지난 제1차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안 드린 것처럼 2014년 9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73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경과입니다.
지난 9월 12일 오색삭도유치 재추진과 관련하여 설치 예정지인 끝청과 대청봉을 집행부와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오는 9월 30일은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의원 2명이 토론자로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강원도청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오색삭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3만 군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오색삭도사업이 반듯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