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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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5일(월)  10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7.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점검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외 5인 발의)
  7. 6.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기용 의원 외 5인 발의)
  8. 7.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진종호 의원 외 5인 발의)
  9.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회보고(사무과장)

(10시 11분)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4-11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 제20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오한석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고제철 의원, 오한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자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4년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한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제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반갑습니다.
  고제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 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기용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기용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이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013년 9월 25일 오색삭도 시범사업이 부결된 것을 3만 군민과 더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오색삭도 사업 재추진과 관련 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럼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7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25일 오색삭도 시범사업 선정이 안타깝게도 부결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서 환경성, 경제성 등 부적합 사유의 해소를 전제로 재선정의 여지를 남겨둔 만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오색삭도 유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진종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6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종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현남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포함한 총 1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 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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