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4일 (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개의)
○김우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사회단체의 차량지원시 차량지원의 필요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설계 및 그에 따른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사회단체의 차량지원시 차량지원의 필요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설계 및 그에 따른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사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분야에 토지매입이 3개사업 11필지 34,163평방미터, 건물 2개소 연면적 1,0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리군 양양읍 시가지의 관문인 연창 삼거리에 소공원 확대조성을 위해 연창리 182-5번지 381평방미터와 동부지에 있는 건물 2동 연면적 42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산뜻하고 친근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군유재산과 인접한 내곡리 산15번지 8,826평방미터와 오색리 455번지외 8필지 24,95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군유재산의 집단화와 향후 오색로프웨이 등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 건물의 협소로 선진화된 공공 보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여 연창리 203-5번지 현 건물에 연면적 663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양양공항의 활성화와 우리군의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손양면 학포리 305번지 일원의 집단화된 군유지 16필지 287,158평방미터를 처분하여 공항 인근지역의 관광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집단화된 군유지내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시 복구불능인 농경지를 매입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재산과 보전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임야 총 10필지 34,828평방미터를 용도폐지후 처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사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분야에 토지매입이 3개사업 11필지 34,163평방미터, 건물 2개소 연면적 1,0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리군 양양읍 시가지의 관문인 연창 삼거리에 소공원 확대조성을 위해 연창리 182-5번지 381평방미터와 동부지에 있는 건물 2동 연면적 42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산뜻하고 친근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군유재산과 인접한 내곡리 산15번지 8,826평방미터와 오색리 455번지외 8필지 24,95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군유재산의 집단화와 향후 오색로프웨이 등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 건물의 협소로 선진화된 공공 보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여 연창리 203-5번지 현 건물에 연면적 663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양양공항의 활성화와 우리군의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손양면 학포리 305번지 일원의 집단화된 군유지 16필지 287,158평방미터를 처분하여 공항 인근지역의 관광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집단화된 군유지내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시 복구불능인 농경지를 매입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재산과 보전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임야 총 10필지 34,828평방미터를 용도폐지후 처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한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한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