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4일(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4.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11.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13.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 2.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15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4건의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현재 운영중인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이 있으며, 상위법령의 내용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수탁자선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상정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15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4건의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현재 운영중인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이 있으며, 상위법령의 내용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수탁자선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상정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