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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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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4일(화)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백두산관광 전담공항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3.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4.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6.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백두산관광 전담공항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4.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5. 4.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6.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7.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8.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10월 4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시 합의된 서울에서 백두산간의 직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백두산 관광의 전담공항으로 우리 양양국제공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과 2007년 12월 3일자로 활동이 종료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두산관광 전담공항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두산관광 전담공항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정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정남 의원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백두산관광 전담공항 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3일, 현대그룹과 현대아산은 북한측과 백두산 및 개성관광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백두산간의 직항로를 이용한 관광이 내년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하여 백두산관광 전담공항을 우리 양양국제공항으로 지정하게끔 함으로써 10년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설악권 관광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어온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빈사상태의 양양국제공항을 동해안 유일의 최북단 항공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본 건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정상은 서울에서 백두산간의 직항로 개설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서해로 우회하는 서해항로를 통한 
백두산관광보다는 동해 직항로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해노선보다 1시간 가량 비행시간이 짧아 경제적일뿐만 아니라 서해항로는 북한지역의 높은 산맥이 위치하여 동해항로보다 기류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또한, 동해항로의 북한내 통과 노선이 후방에 치우쳐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북측과의 협의에 유리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잇점이 아니더라도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양양공항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동해안 유일의 국제공항인 양양국제공항을 우리나라의 최북단 항공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백두산관광의 전담공항으로 우리 양양국제공항이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건의문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전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국제공항의 백두산관광 전담공항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준식 의원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2006년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10월에 발생한 강풍과 풍랑피해의 조속하고 건실한 피해복구를 위해 구성되어 활동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년 5개월여 동안 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40미리 이상의 집중호우와 강풍으로인해 우리 군 전역에 204세대, 52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35세대가 전파되거나 침수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기반시설과 농경지 등 총 1,006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이재민 구호와 완벽한 수해복구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고자  2006년 7월 18일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06년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만, 200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추가로 발생되어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200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운영이 승인되었으며, 설계용역 지연등으로  많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제1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 운영토록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9회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해복구 부문별 복구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수해복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현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주민 및 복구업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수해복구현장에 대한 종합점검이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부실공사 예방,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수해복구현장에서 나타난 작은 민원이라도 최대한 수렴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고 복구시기를 앞당겨 하루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수해피해 조기복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고, 구호품 전달, 대민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하기도 하였습니다.
  1년 반에 걸친 수해복구공사가 현재도 진행중인 상태고 약 95억원이라는 소중한 군비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재해복구에 소요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수해복구로 말미암아 도로와 교량 등 우리 군의 기반시설이 많이 확충되는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해 많은 주문과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졌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호우피해까지 5회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던 우리군에 올해는 큰 자연재난이 없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몇 년에 걸친 재난으로 많은 시설들이 개량되었고, 집행부의 재난에 대한 준비태세 또한 완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함께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18일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어 12월 3일까지 1년 5개월동안 조속하고 건실한 피해복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장기간동안 특위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용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오고 있으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군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우리군의 재정운용 기본틀로 활용함은 물론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 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행.재정적 환경의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실제 예산과는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양양군의 일반적인 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향후 4년간의 세입,세출 전망 및 재정여건 변동 등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는 연동화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장 양양군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628.7평방킬로미터이며, 2006년말 현재 인구는 2만8천9백십7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총501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58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가 높은 소득 증가세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투자의 견실한 증가와 함께 내수부문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잠재 성장수준 4%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운영방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세원여건 속에서 환경자원센터 조성, 양양구교 재가설 등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해인 2007년도 우리군의 당초 예산규모는 1,500억 3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361억 9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7개회계로 138억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첫째, 본 계획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연도별 재해 등 특수 수요를 제외하고 일반회계기준 연평균 4%선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 부동산 세제개편 등 제도변경 요인과 관광시설 신축, 골프장 조성 등 지방세수 증가 요인 및 최근 수년간 징수 실적 등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 및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총액예산 자율편성을 시행,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반영하고,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확인과 사후평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모적 경상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방재정공시, 예산낭비신고 등 군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을 개설하여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중기 재정규모 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재정규모와 23페이지 세입세출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재정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9,189억 8천2백만원으로 연평균 1,837억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이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3.8% 감소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은 8,598억 7천5백만원이며, 연평균 규모로는1,719억 7천5백만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29페이지 지방세, 31페이지 세외수입, 33페이지 의존수입에 대하여 2011년도까지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산정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4개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4페이지의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 비율은 세입 총규모대비 평균 75%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재정수입 총 규모에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공제한 6,475억 천7백만원으로 연평균 1,295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을 마지막으로 폐쇄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향후 5년간의 신장추세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44페이지와 48페이지의 추계기준에 의해 45페이지와 47페이지의 세입세출별계획을 전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320억 7천2백만원, 연평균 64억 천4백만원으로 10.4%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상수도 시설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완공으로 예산규모가 감소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4장 지역발전 개발지표 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61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별로 5개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분야별, 연도별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1.7%, 지역개발분야와 사회복지보건분야가 각각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여건 전망을 살펴보면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하게 되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축제 등 지역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송이, 연어, 산채, 토종꿀 등 무공해 지역특산물 생산으로 전국적인 명소 명물화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싸이클 경기장 조성으로 싸이클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선사유적 박물관의 조기완공은 새로운 볼거 리와 학습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위락시설의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의한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원시설정비 등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 등 8개 분야의 주요 정책사업과 계획기간 총사업비 5억이상의 주요 세부사업들 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8페이지 기금관리현황과 102페이지 국가시행 지역투자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재정운용 시스템 혁신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예산 자율편성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강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의 구축 등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예산낭비신고의 활성화, 예산성과금제 운영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임으로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입니다.
  200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 및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건물취득으로서 총 3동에 연면적 1,10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층의 여가생활 및 체력단련을 위한 손양과 양양읍 실내게이트볼장 2동 1,097㎡와 낙산항에 화장실 1동 9㎡을 신축하여 관광객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지경리 해안관광휴양지 조성부지내의 도유지와 낙산도립공원내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결과 해안사구를 제외하고 사업토록 함에 따라 사업자인 (주)엠토스와의 일반토지 교환건으로서 교환 취득 5필지 24,620㎡이고 교환 처분은 5필지 24,00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경리 해안관광휴양지 조성부지인 현남면 지경리 1-24번지외 1필지 18,755㎡와 오산포집단시설지구내 손양면 송전리 산1-45번지외 2필지 5,865㎡을 교환취득하고 지경리 해안관광 휴양지 조성부지를 위하여 현남면 지경리 1-17번지 17,557㎡와 오산포집단시설지구내 손양면 송전리 21-9번지외 3필지 6,443㎡을 강원도와 (주)엠토스에 교환처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목적 기능을 상실한 양양읍 구교리 53-1번지외 1필지 98㎡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토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서 토지 47필지 12,26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들이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보존의 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재산인 양양읍 남문리 4-14번지외 46필지 12,266㎡을 매각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산취득으로서 토지 총 11필지 9,17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양읍 구교리 153번지외 10필지 9,171㎡을 취득하여 군유재산의 집단화를 조성하여 향후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군 군유지와 속초시 시유지간의 일반토지 교환건으로서 교환 취득 3필지 560㎡이고 교환 처분은 4필지 3,76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본군에서 충용회관앞 속초시 시유지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부지인 양양읍 남문리 237-29번지외 2필지 560㎡을 교환취득하고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내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본군 군유지인 속초시 설악동 378-2번지외 3필지 3,763㎡을 교환처분하여 상호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목적 기능을 상실한 양양읍 연창리 220번지외 3필지 701㎡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서 토지 71필지 37,31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년에 조사가 완료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와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있는 보존부적합 소규모 군유재산인 양양읍 남문리 3-159번지외 60필지 20,033㎡와 군유재산의 대체재산 확보를 위하여 강현면 주청리 87번지외 9필지 17,286㎡을 매각하여 군유재산의 대체재산 조성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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