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18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집행부 제출)
  3.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2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29,135,57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6,711,07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424,49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 예산안 대비 2,003,00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28,526천원, 특별회계는 274,4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세외수입이 3,762,000천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50,000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부지매각 2,4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862,0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은 998,04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0,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지방양여금사업 1,035,433천원과 국비보조금 894,532천원, 도비보조금 103,50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027,54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1,035,43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08,000천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 11,0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585,000천원, 육지소규모어항개발 505,000천원이 감액 내시되므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총 998,04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 70,357천원, 수여리 교량가설 50,000천원, 남대천 후천 개수공사 250,000천원, 어촌 정주어장 개발 65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어촌종합개발사업 526,500천원, 육지소규모어항개발 546,000천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103,50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강선리 노인회관 신축 65,000천원, 캠핑캐러바닝 조성 용역 100,000천원, 서선∼화일리간 접속도로 시설 250,000천원, 조각공원 사유지 매입 2,400,000천원 등 총 3,027,54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18,60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대비 총 274,47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청택지 잔여부지 매각수입으로 274,47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공원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150,000천원, 공원지역 편익기반시설 확충 30,000천원, 행정봉사실 신축 300,000천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600,000천원, 낙산 테니스장 건립 1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4,47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형   전문위원 이일형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1년 11월 20일자로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여 2001년 12월 6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당초예산안 제출당시 정부와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등 변동 내시된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위주로 편성하여 12월 17일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접수되었기 오늘 본 예산안과 합병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1.6%가 증액된 129,135,572천원으로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3,762,000천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은 2,033,47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국제공항 주변의 조각공원 사유토지 매입관련 2,400,000천원, 서선∼화일간 접속도로 개설 248,200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25,000천원, 노인교통비로 372,498천원 등이 증액 계상된 반면국도비보조사업과 채무상환은 1,348,12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청택지 잔여부지 매각수입으로 274,47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낙산지구내 행정봉사실 신축과 종합 관광안내소 건립에 따른부족예산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였거나 불요불급, 과다예산 편성부분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과소별 관련 예산의 일관성 검토, 예산편성 분야별 예산의 조화와 균형을 눈여겨 볼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9,135,57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874,06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6,711,076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201,33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424,496천원으로 672,73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9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8,6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29,135,57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06,711,076천원, 특별회계는 22,424,49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62,75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38,23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188,93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10,712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69,779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29,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83,1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85,2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500,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856,7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28,52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세외수입은 3,76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0,000천원, 신총환매체 예금이자수입 450,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부지매각 2,4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86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지방양여금 감액 내시에 따라 1,035,43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총 998,04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894,53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180,000천원을 편성한 반면 어촌종합개발사업 585,000천원과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505,000천원, 마을어장정화 96,000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침체어망 인양 96,000천원, 청소년 금연홍보비 1,900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1,040천원, 치아 홈메우기사업 2,52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보보조사업은 103,50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084천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9,000천원을 편성한 반면 어촌종합개발사업 525,500천원과 육지고규모어항개발사업 546,000천원, 마을어장 정화 3,601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침체어망 인양 3,600천원, 청소년 금연홍보 570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3,312천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75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교육 7,294천원, 장애인 신문보급 1,104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2,560천원, 복지시설 틴틴테이블 지원 2,000천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9,000천원, 시설장애인 건강검진사업 1,215천원, 장애인시설종사자 해외연수 500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특별지원사업 1,500천원, 노인교통비 70,357천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90천원, 모범노인 해외시찰 750천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3,000천원, 노인 틀니시술사업 2,00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1,000천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2,400천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4,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4,268천원과 농촌지역 종교학교 부설 어린이집 차량 운영에 346천원, 수여리 교량가설 50,000천원, 남대천 후천 개수공사 250,000천원,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650,000천원, 어항매몰준설사업 25,000천원, 국가보증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 1,800천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4,500천원을 편성하고 도분양여금으로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이자상환비 165,000천원은 감액한 반면 인구 하수처리장 6,584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2,8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전산통신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료 20,000천원과 교재구입비 4,31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초고속 ATM장비 유지보수비 17,000천원은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개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항입구 조각공원 사유지 매입비 2,200,000천원, 공항입구 조각공원 분묘 이장비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산선사유적전시관 전시시설 현상공모심사자 보상금 3,000천원과 오산선사유적전시관 전기시설 현상설계 입선자 시상금으로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선사유적 정비사업 시설비 43,400천원은 감액하고 오산선사유적 정비사업 감리비 34,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5,6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관광기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관광안내판 정비 30,000천원은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관광지 표지판 설치비 15,000천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표지판 설치비 15,000천원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캠핑캐러바닝 조성용역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판 정비 30,000천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9,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56,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틴틴테이블 보조 4,000천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신문 보급비 2,208천원과 장애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설장애인 건강검진사업비 2,430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특별지원사업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 372,498천원과 장수노인 생신 하례비 1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노인 해외시찰비 1,500천원을 편성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4,800천원은 민간경상보조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사업 6,000천원, 노인 틀리 시술사업비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2,000천원, 경로당 운영비 14,784천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2,200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14,227천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5,480천원, 농촌지역 종교학교 부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1,1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 16,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강선리 노인회관 건립비 6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금연 홍보사업비 3,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5,056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위한 전부의치사업비 7,200천원과 부분의치사업비 14,8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2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로 25,000천원을 감액하여 강현면 정보이용센터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25,000천원을 감액하여 서면 정보이용센터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선∼화일간 접속도로시설 248,200천원, 황이리 도수로 설치 30,000천원, 서선∼화일간 접속도로 시설부대비 1,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치폐선 및 어선불법 건조, 개조 합동단속여비 700천원을 감액하여 연안시설사업 국내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마을어장정화사업비 119,136천원을 감액하여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1,080천원은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어장정화사업 부대비 864천원은 감액하여 침체어망 인양사업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어업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1,080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항매몰 준설장비 임차료 8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상가두리 시험양식사업 시설비 30,000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불법어업 시군교체 합동단속여비 500천원은 과목하여 연안시설사업 국내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연안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연안시설사업 업무추진여비 1,200천원은 해양수산과 자원개발사업 국내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65,75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시설비 1,524,49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한 방파제, 방사제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7,946천원과 방파제 및 방사제 시설비 803,718천원, 수산물 위판장 및 부대시설 설치비 320,674천원을 감액하고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을 위한 인구항 개발비 198,5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정부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전진항 개발비 297,840천원과 후진항 개발비 297,840천원, 오산항 개발비 297,840천원, 기사문항 방사제 시설 198,5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부대비 5,746천원과 인구항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대비 5,336천원, 수산물 위판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대비 2,32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을 위한 부대비로 인구항 개발사업 부대비 1,440천원, 전진항 개발사업 부대비 2,160천원, 후진항 개발사업 부대비 2,160천원, 오산항 개발사업 부대비 2,160천원, 기사문항 방사제 시설 부대비로 1,4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경운기 방향지시등 구입 지원비 31,57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 보상비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산초 재배단지 조성비 12,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송이생태 시험연구 산지측량수수료 6,000천원과 송이생태 시험연구 기반조성장비 임차료 7,500천원은 송이생태 시험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여름과실 묘목 공급비 4,000천원은 감액하고 송이생태 시험연구 기반조성 인부임 15,000천원은 송이생태 시험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지원을 위한 배Y자수형 시설지원비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송이생태 시험연구비 51,000천원은 감액하여 송이생태 시험연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과목경정하였으며 송이생태 시험연구 재료 10,500천원은 학술용역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원관수시설지원사업비 14,000천원은 감액하였으며 송이생태 시험연구 재료구입비 12,000천원은 송이생태 시험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공공기관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비 3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밭, 논두렁 공동소각 재료비 2,025천원은 감액하여 밭, 논두렁 공동소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하천인 남대천 후천 개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80,000천원과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16,400천원, 시설부대비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을 위한 용지보상 및 시설비 475,000천원과 군도유지관리사업비 143,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용지보상 및 시설비 623,44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여리 교량가설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송전리 배수로 설치비 60,000천원과 어성전1리 배수로 설치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일전리 마을안길 포장에 30,000천원, 원포리 배수로 설치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5,46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이자상환 165,000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18,60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274,47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내용은 전액 주청택지 잔여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예산 공원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원지역 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비 부담 3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계획 변경용역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학술용역비 15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립공원구역내 사유토지 매입비 93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행정봉사실 신축비 297,840천원과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비 596,2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행정봉사실 신축부대비 2,160천원과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부대비 3,7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24,47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먼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에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더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 지적하거나 경로당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족하다고 더 계상하라고 했는데 별도로 정리한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별도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19쪽에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양양읍에 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어느 정미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농협에서 시설한 월리에 있는 미곡처리장입니다.
김돈일 위원   해양수산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53쪽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정주어항사업 등이 있죠?
  이것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내수면개발사업하고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인구, 전진, 후진항이란 말이예요.
  도에서 일단 도비 확보를 못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이라는 데에 인구, 전진, 후진이 들어갔어요..
  그 뒤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인구항이 또 들어갔거든요.
  어촌정주어항사업에 보면 인구항이 또 들어갔어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역시 도비 확보가 안되서 삭감됐지만 항구 개발을 하는데 3개 정도의 사업에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가 다 들어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선세력이라든지 항구로써 열악한 기사문이나 오산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할만한 사업에는 넣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강현권, 현북권, 손양권이라고 해서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군 관내는 현남권이 남아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에서 작년에 용역계약을 맺어서 현남권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현남권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현북이나 손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현북과 손양은 다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손양과 현북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현북에는 기사문항 방파제가 1,800,000천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 손양권에는 수산리에 항은 하지 않고 횟센터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정주어항사업 등 사업별로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도에 어느 항구를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사문항에 모래가 쌓이는 게 방파제가 더 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지금 말하는 것은 옛날에 기본계획 세워놓은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계획을 세워놓았을 때는 어선 30여 척밖에 안되던 것이 지금은 배 이상 늘어서 70여 척이 돼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배가 늘어나면 항구도 커져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그 후에 '97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개발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못했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작년부터 도비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데 
김돈일 위원   그러면 계획을 언제부터 했는지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도 인구 들어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도 인구항 들어가고 어촌정주어항사업에도 인구항이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것은 사업 성격이 별개니까
김돈일 위원   별개라도 지역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필요하면 해수부나 도와 얘기를 해서라도 계획을 수정해서 해야지 다 망가진 항구는 놔두고 멀쩡한 인구항에만 자꾸 투자하면 우선 순위가 맞지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김돈일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군비를 이렇게 세우기 힘들면 해수부와 의논해서 군비 나오는 사업, 어촌정주어항사업에 들어가든 우선해서 해 주던지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부터 국비가 확보가 안되서 도비, 군비도 삭감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국비가 확보됐으면 인구항 세 가지 사업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당초예산에는 소규모어항이 내년부터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부기가 그렇게 된 거고
김돈일 위원   하여튼 사업별로 투자내역을 알려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58쪽에 송이생태 시험연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올라왔을 때 사업비는 역시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김돈일 위원   전문가도 없이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용역은 별도로 기술분야는 자문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돈일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지도소에서 송이생태에 관한 견학을 일본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왔는데 우리도 송이생태가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서 자연적으로 나겠지 하는 것은 앞으로 말하자면 송이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얻어 온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송이가 우리 양양군에서 주민 소득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당히 짧은 기간동안에 높은 소득을 올리는 그런 임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양이 줄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잖아요.
  그런데 딱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통계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좀더 많이 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자는 얘긴데, 이것은 수정예산과 상관없습니다만 예산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공무원이 86명, 민간인이 82명이 다녀왔거든요.
  기획실에서 공무원 60명, 민간인이 37명,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 19명, 배낭여행 2명, 기술센터가 공무원이 8명, 민간인이 45명 다녀왔는데 주로 기술센터에서 보내는 것은 센터내의 학습단체를 위주로 보내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단체들, 이장단이라든지 부녀회장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상당히 부러워한다고 해야 할까 다 같은 군민인데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주냐 그런 얘기들이 있기에 앞으로는 선발하실 때 이장님들과 부녀회, 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농촌지도자, 시내에 있는 봉사단체 등에 안배를 해서 선진문화를 배워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건설과 쪽에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폭설이 오면 동시에 눈치는 차가 지원이 안되니까 트렉터에 붙이는 재설삽날을 구입해서 1개 면에 서너 개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이고 수정예산이고 전혀 예산 계상이 안돼 있으니까 예비비로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재해를 대비해서 2002년도 예비비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예비비 집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는 다 지출이 돼서 안될 것이고 2002년도 예비비로 1월 중에 충분한 수량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1월중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몇 가지만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125,000천원이 책정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납액이 1,535,000천원인데 제가 볼 때는 10%밖에 징수가 안되는 그런 수입을 잡고 있는데 징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과년도수입을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비 체납액은 약 6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그 중에서 실제 징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잡고 징수활동을 최대한 해서 600,000천원을 다 받아들이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할 계획이고 받아들일 전망이 없어서 안세웠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밀려오는 체납액을 냉정하게 강제 집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만이 도리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 가면서 경매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번에 적정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체납액이 최대 긴 것은 몇 년까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3년 된 것까지도 있는데 일전에 자료를 1,000천원 이상 체납자 조서를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부의장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지난번 심의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겨우 2,400천원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경로당이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인데 18,9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42쪽에 강선리 노인회관이 있는데 강현에는 노인회관에 3개소나 되는데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강선리 노인회관 대신 다른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그런 지역개발사업보다 오히려 마을회관 쪽이 급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확보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57쪽에 경운기 방향지시등 지원사업비가 31,575천원이 계상됐는데 6개 읍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6개 읍면에 들어가는 건데 50%만 계상했습니다.
  50%는 자부담입니다.
  경운기 사고가 양양군 관내 엄청나게 사고율이 높아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건의도 있었고 우리 군의 전체 경운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6개 읍면에 대충 계산을 해도 1개 읍면에 5,000천원 정도인데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경운기 대수를 파악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61쪽에 보게 되면 후천 개수공사라고 해서 48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무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범부 맞은편입니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후천 제방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기본계획용역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오지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비를 삭감해서 정보이용센터 사업비로 2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오지개발사업비를 일반사업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정주권개발사업비에서 정보이용센터 25,000천원을 도비가 내시되면서 정보이용센터에 강현과 서면에 배정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17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에서 50% 이상이 더 증액됐는데 이렇게 수입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금년도에도 예금이자 700,000천원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분석해서 세출집행상황을 고려해서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 승인이 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파악해 볼 때 내년도에도 예금이자는 금년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파악해서 일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축소되면서 보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을 1회 추경에 계상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조정해서 현실화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에 조각공원 사유지 매입 건인데 의회에서는 사유지 매입이 불가능한 걸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간담회시에 용도제안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더니 두 가지 안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양양군에서 토지를 전부 사서 양양군이 직접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하고 또 한가지는 양양군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원 요구한 사항 중에서 토지 보상
이건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말자고 한 것을 왜 여기에 넣었냐고요?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왜냐하면 다시 또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번 의장님과도 얘기를 했고 군수님과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골프장을 매각하면 토지를 어딘가에 대토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20년 이내에 토지를 사겠다고 하니까 조각공원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골프장 대토 확보 차원에서
이건필 위원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위원들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아닙니다.
  지난번에 대안을 내 놔서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하던가 
이건필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36쪽에 캠핑캐러바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이건필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현남면 지경리에 하는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52쪽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상가두리 시험양식이 시설비가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됐는지, 개인에게 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시설비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어촌계를 줄려고 하다보니까 30,000천원으로는 가두리양식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건필 위원   어촌계 지정은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82쪽 특별회계입니다.
  도립공원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이 삭감됐는데 당초에 매입예상을 했다가 왜, 삭감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도립공원구역내 사유토지 매입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행정봉사실 신축하고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때문에 바꿨고 또 매입과정을 협의하고 하면서 사유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금년도에 관광안내소 설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1년도 제2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세 증액 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주요사업중 절대공기 부족 등 제반사유로 2002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명시이월대상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42,989,35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8,094,86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4,894,49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3,769,31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11,276천원, 특별회계는 2,658,0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118,094,86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11,27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예산, 결산 통합시스템 설치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설치비 4,800천원과 양양국제공항 주변 방축설치비 500,000천원 등 총 54,800천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606,47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4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족분 52,000천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30,000천원을 증액하여 경상예산 부족분 124,64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총 506,62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1,022,87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479,250천원, 2001 호우 및 폭풍 피해복구 사업비 156,046천원,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100,000천원, 논화리 원당골 농로포장 50,000천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자활공공근로사업비 22,472천원, 경로연금 80,348천원, 마을어장정화 151,159천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동호지구 토지매입비 등 2,039,600천원을 감액한 반면 양양국제공항주변 방축설치비 500,000천원, 예산결산 통합시스템 설치 및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설치비 4,800천원을 계상하므로써 전체적으로 1,529,500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563,430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는 국도비반환금 등 1,181천원과 동호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0,000천원, 의료보호비 지원 전출금 55,500천원 등 2,056,68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4,894,495천원으로 2,658,03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210,151천원으로 101,93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분담금 및 기타사업수입 52,934천원, 예금이자수입 4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양양, 현북, 강현상수도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43,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양양상수도 이자상환금으로 38,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0,43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2,226,78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6,1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55,500천원, 부당이득금수입 1,100천원, 국도비보조금 499,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555,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1,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8,943,79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동호지구 토지매입비 일반회게전입금 2,00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보조사업으로 오색지역 환경정비 및 관광지 화장실 신축비로 120,12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동호지구 토지매입비 2,00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색지구 옹벽 설치공사비 50,00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0,12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0,365,65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5,822,03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543,61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형   전문위원 이일형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3,769,310천원이 증액된 142,989,359천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504,800천원, 보조금 664,760천원 등 총 1,111,27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52,000천원, 국제공항주변 방축설치사업 500,000천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532,500천원, 학포∼공항간 우회진입도로 확포장 300,000천원 등이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에서 506,623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개 회계 중 상수도사업과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총 2,658,034천원이 증액된 24,894,49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분담금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01,934천원이 증액되어 양양·현북·강현 상수도 등 민간대행 사업비로 43,500천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38,000천원, 예비비 20,434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 499,5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5,500천원, 부당이득금 수입 1,100천원으로 총 556,100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인 1종 의료비로 555,000천원, 과오납금으로 1,1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을 살펴보면 동호지구 토지매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000천원이 증액된 8,533,794천원으로서 세출은 오색지역 환경정비와 관광지 화장실 신축, 그리고 동호지구 토지매입 2,000,000천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1건에 20,365,651천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64건에 15,822,03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4,543,614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의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각 자율방범대에 똑같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남면 자율방범대에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현남면 자율방범대를 우선으로 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면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읍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1차 지원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장님께서 읍면 사업비에서 4,000천원을 경정해서 감액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현남면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러면 현남에 제가 알기로는 인구하고 남애에 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통합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예.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49쪽에 한해대책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지원이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예, 지원이 다 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산출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건설과장 주하숙   산출은 유류대가 시가로 적용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급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지급은 개인 보조 방식으로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54쪽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도 지급이 다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예.
박철수 위원   명시이월사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부분 내시가 되면 연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면 1년간 계속 공기가 충분한데 도나 중앙에서 추경에 계상되서 내려오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같은 경우 협의가 지연되서 이월이 생기게 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월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본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계상되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용역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공사를 하려면 토지보상 같은 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관계는 매년 저희들도 건수와 금액을 줄이려고 애씁니다만 획기적으로 감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약 20,365,000천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