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6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생산적인 복지시설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투자방향은 아홉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첫째,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위민자치 실천, 둘째,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역량 배양, 셋째, 희망과 보람이 가득한 복지 농어촌 육성,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 정주도시 기반구축, 다섯째, 동해안 중심의 청정 관광휴양지 개발, 여섯째,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 복지실현, 일곱째, 미래를 생각하는 자연친화형 환경보전, 여덟째, 전통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계승발전, 아홉째,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체육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7,132,56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4,982,550천원, 특별회계는 22,150,01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4,982,55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7.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099,189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149,73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900,00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671,485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54,736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8.2%가 증가한 22,622,410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1,122,781천원, 도비보조금은 11,499,629천원입니다.
지방채는 5,385,000천원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환특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982,55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815,86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2,393,643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6.1%가 증액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2002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8% 인상되어 기본급이 947,147천원 증액되고 현행 월 32시간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75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당 증가분으로 579,780천원을 증액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용인부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일용인부임으로 121,60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74,628천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23,523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5,422,225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4.2%인 1,923,736천원을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원인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총액경비로 1,250,212천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673,52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217,858천원, 공공요금 부족분 136,478천원, 사무실 및 쓰레기매립장 연료비 부족분 29,71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49,985천원, 차량선박비 부족분 45,385천원, 외국어 해외 어학연수비 150,000천원, 직원 소양교육 강사수당 16,000천원, 가축방역비 10,000천원, 관광홍보물 제작 및 보수비 227,840천원,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비 15,000천원, 싸이클 선수 숙소 전세금 34,000천원 등 980,36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일반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70,8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업무추진 재료비 부족분 99,03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 4,000천원과 월액여비 8,280천원, 연금부담금 637,300천원 등 649,580천원을 감액한 반면 복리후생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389,145천원과 성과상여금으로 127,348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88천원, 민간인 보상금 20,000천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0,000천원, 지방의회경비 14,900천원, 일반경상경비 751,123천원 등 1,323,104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673,52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23,468,623천원과 지방양여금사업 19,647,614천원 등 43,116,23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109,52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0,995,179천원, 도비보조금 4,215,464천원, 군비부담금 4,898,8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생계급여 2,461,206천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697,309천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295,700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931,130천원, 육림사업 413,600천원, 송이환경개선사업 97,500천원, 임도구조개량 603,750천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550,200천원, 오산 선사유적전시관 건립 1,600,000천원, 생활용수 개발사업 680,000천원, 연안정비사업 3,500,000천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1,596,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359,102천원으로 도비보조금 1,605,866천원, 군비부담금 1,753,23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00천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156,000천원,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설치비 150,000천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91,500천원, 하복∼회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비 100,000천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134,000천원, 어업쓰레기 소각로 시설 1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9,647,614천원으로 지방양여금 10,544,941천원, 도비 810,586천원, 군비부담금 4,387,50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2,106,000천원, 낙산대교 가설 2,156,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58,433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5,000,000천원, 농어촌 하수처리사업 1,131,000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950,414천원, 오지개발사업 1,337,887천원, 인구 하수처리장 건설 2,811,000천원, 매호 정화사업 1,00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5,986,70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주변토지 매입 500,000천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0,0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500,000천원, 마을회관 건립지원비로 구교2리 마을회관 등 6개소 510,000천원,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 보상 400,000천원,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50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400,000천원, 인구 의소대∼죽도간 도로보상 300,000천원, 보건소∼코리아나장간 도로개설 300,000천원, 현대약국∼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 300,000천원,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 400,000천원, 상광정∼대치리간 군도 확포장 400,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5,385,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1,876,2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1,0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5,137,523천원으로 국제화재단 등 출연금으로 787,350천원, 타회계 전출금 4,350,17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962,758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32,723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13,739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218,984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138,03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574,035천원, 도비보조금 564,000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592,000천원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확특융자금 1,146,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재특융자금 446,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896,984천원, 상수도운영 경상적경비 315,648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강현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1,128,000천원, 자체사업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등 상수도사업에 3,209,815천원, 지방채 상환에 288,000천원, 예비비로 124,31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38,23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20,942천원, 지방채상환 258,510천원, 예비비 24,783천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3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188,937천원으로 세입에산은 세외수입으로 391,439천원과 보조금 2,797,49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금 50,000천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금운영관리비 15,800천원, 의료비 및 대불금 등 의료보호사업비 3,097,887천원 등 3,113,68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2,568천원,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12,6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10,712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920천원, 민간융자금으로 500,000천원, 예비비로 6,7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295,30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095,301천원, 도비보조금 20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원관리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17,553천원, 경상적경비로 502,1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343,720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원관리사업비 490,620천원, 공원개발사업비 7,187,500천원, 해수욕장운영사업비 165,600천원 등 7,843,7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기사문주차장 차입금 상환금 79,2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07,668천원, 기타는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4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29,000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거마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08,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농공단지 차입금상환으로 157,400천원, 예비비 50,000천원, 반환금 기타로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3,100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0,890천원, 주차장사업비 18,500천원, 지방채상환금 132,000천원, 예비비 1,7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5,2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사업비 180,000천원, 예비비 5,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00,000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60,750천원, 예비비 9,250천원, 적립금으로 4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56,77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215,123천원, 경상적경비로 323,923천원, 자체사업은 골재채취지역 지장물보상비 등으로 125,880천원, 예비비 46,839천원, 기타 경비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0,00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0,000천원, 골재채취 중장비 적립금 45,000천원 등 14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생산적인 복지시설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투자방향은 아홉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첫째,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위민자치 실천, 둘째,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역량 배양, 셋째, 희망과 보람이 가득한 복지 농어촌 육성,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 정주도시 기반구축, 다섯째, 동해안 중심의 청정 관광휴양지 개발, 여섯째,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 복지실현, 일곱째, 미래를 생각하는 자연친화형 환경보전, 여덟째, 전통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계승발전, 아홉째,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체육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7,132,56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4,982,550천원, 특별회계는 22,150,01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4,982,55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7.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099,189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149,73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900,00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671,485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54,736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8.2%가 증가한 22,622,410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1,122,781천원, 도비보조금은 11,499,629천원입니다.
지방채는 5,385,000천원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환특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982,55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815,86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2,393,643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6.1%가 증액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2002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8% 인상되어 기본급이 947,147천원 증액되고 현행 월 32시간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75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당 증가분으로 579,780천원을 증액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용인부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일용인부임으로 121,60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74,628천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23,523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5,422,225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4.2%인 1,923,736천원을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원인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총액경비로 1,250,212천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673,52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217,858천원, 공공요금 부족분 136,478천원, 사무실 및 쓰레기매립장 연료비 부족분 29,71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49,985천원, 차량선박비 부족분 45,385천원, 외국어 해외 어학연수비 150,000천원, 직원 소양교육 강사수당 16,000천원, 가축방역비 10,000천원, 관광홍보물 제작 및 보수비 227,840천원,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비 15,000천원, 싸이클 선수 숙소 전세금 34,000천원 등 980,36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일반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70,8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업무추진 재료비 부족분 99,03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 4,000천원과 월액여비 8,280천원, 연금부담금 637,300천원 등 649,580천원을 감액한 반면 복리후생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389,145천원과 성과상여금으로 127,348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88천원, 민간인 보상금 20,000천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0,000천원, 지방의회경비 14,900천원, 일반경상경비 751,123천원 등 1,323,104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673,52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23,468,623천원과 지방양여금사업 19,647,614천원 등 43,116,23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109,52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0,995,179천원, 도비보조금 4,215,464천원, 군비부담금 4,898,8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생계급여 2,461,206천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697,309천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295,700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931,130천원, 육림사업 413,600천원, 송이환경개선사업 97,500천원, 임도구조개량 603,750천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550,200천원, 오산 선사유적전시관 건립 1,600,000천원, 생활용수 개발사업 680,000천원, 연안정비사업 3,500,000천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1,596,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359,102천원으로 도비보조금 1,605,866천원, 군비부담금 1,753,23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00천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156,000천원,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설치비 150,000천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91,500천원, 하복∼회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비 100,000천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134,000천원, 어업쓰레기 소각로 시설 1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9,647,614천원으로 지방양여금 10,544,941천원, 도비 810,586천원, 군비부담금 4,387,50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2,106,000천원, 낙산대교 가설 2,156,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58,433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5,000,000천원, 농어촌 하수처리사업 1,131,000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950,414천원, 오지개발사업 1,337,887천원, 인구 하수처리장 건설 2,811,000천원, 매호 정화사업 1,00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5,986,70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주변토지 매입 500,000천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0,0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500,000천원, 마을회관 건립지원비로 구교2리 마을회관 등 6개소 510,000천원,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 보상 400,000천원,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50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400,000천원, 인구 의소대∼죽도간 도로보상 300,000천원, 보건소∼코리아나장간 도로개설 300,000천원, 현대약국∼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 300,000천원,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 400,000천원, 상광정∼대치리간 군도 확포장 400,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5,385,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1,876,2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1,0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5,137,523천원으로 국제화재단 등 출연금으로 787,350천원, 타회계 전출금 4,350,17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962,758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32,723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13,739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218,984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138,03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574,035천원, 도비보조금 564,000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592,000천원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확특융자금 1,146,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재특융자금 446,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896,984천원, 상수도운영 경상적경비 315,648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강현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1,128,000천원, 자체사업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등 상수도사업에 3,209,815천원, 지방채 상환에 288,000천원, 예비비로 124,31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38,23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20,942천원, 지방채상환 258,510천원, 예비비 24,783천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3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188,937천원으로 세입에산은 세외수입으로 391,439천원과 보조금 2,797,49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금 50,000천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금운영관리비 15,800천원, 의료비 및 대불금 등 의료보호사업비 3,097,887천원 등 3,113,68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2,568천원,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12,6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10,712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920천원, 민간융자금으로 500,000천원, 예비비로 6,7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295,30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095,301천원, 도비보조금 20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원관리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17,553천원, 경상적경비로 502,1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343,720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원관리사업비 490,620천원, 공원개발사업비 7,187,500천원, 해수욕장운영사업비 165,600천원 등 7,843,7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기사문주차장 차입금 상환금 79,2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07,668천원, 기타는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4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29,000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거마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08,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농공단지 차입금상환으로 157,400천원, 예비비 50,000천원, 반환금 기타로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3,100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0,890천원, 주차장사업비 18,500천원, 지방채상환금 132,000천원, 예비비 1,7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5,2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사업비 180,000천원, 예비비 5,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00,000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60,750천원, 예비비 9,250천원, 적립금으로 4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56,77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215,123천원, 경상적경비로 323,923천원, 자체사업은 골재채취지역 지장물보상비 등으로 125,880천원, 예비비 46,839천원, 기타 경비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0,00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0,000천원, 골재채취 중장비 적립금 45,000천원 등 14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형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4일자로 발령받은 전문위원 이일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주의의 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송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2%가 증가된 127,132,568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04,982,550천원으로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14.5%로서 지방세는 6,099,189천원, 세외수입이 9,149,730천원이며, 의존재원은 85.5%로서 지방교부세가 46,900,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3,671,485천원, 국도비보조금이 22,622,410천원, 재정보전금이 1,154,736천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인 지방채가 5,38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26%인 27,815,868천원, 투자사업비가 69,102,942천원, 채무상환에 1,876,217천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6,187,5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22,150,018천원으로 세입은 사업 및 사업 외 수입이 16,422,485천원, 보조금이 4,135,533천원, 지방채로 1,59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가 2,651,493천원, 투자사업비가 17,227,602천원, 지방채상환에 915,110천원을,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1,355,8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액된 주요 요인은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세외수입으로 인구택지와 동호골프장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이 5,918,027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7,8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이 4,981,65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와 동호골프장 조성, 그리고 공항주변 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립, 종합운동장 편입부지 매입,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도로망 확충 등 군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부 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예산규모의 증액이 예상되고 자체사업의 투자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2002년도 신규 주요사업 현장확인 점검시 거론되었던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의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무리한 신규 사업은 자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4일자로 발령받은 전문위원 이일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주의의 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송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2%가 증가된 127,132,568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04,982,550천원으로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14.5%로서 지방세는 6,099,189천원, 세외수입이 9,149,730천원이며, 의존재원은 85.5%로서 지방교부세가 46,900,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3,671,485천원, 국도비보조금이 22,622,410천원, 재정보전금이 1,154,736천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인 지방채가 5,38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26%인 27,815,868천원, 투자사업비가 69,102,942천원, 채무상환에 1,876,217천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6,187,5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22,150,018천원으로 세입은 사업 및 사업 외 수입이 16,422,485천원, 보조금이 4,135,533천원, 지방채로 1,59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가 2,651,493천원, 투자사업비가 17,227,602천원, 지방채상환에 915,110천원을,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1,355,8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액된 주요 요인은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세외수입으로 인구택지와 동호골프장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이 5,918,027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7,8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이 4,981,65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와 동호골프장 조성, 그리고 공항주변 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립, 종합운동장 편입부지 매입,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도로망 확충 등 군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부 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예산규모의 증액이 예상되고 자체사업의 투자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2002년도 신규 주요사업 현장확인 점검시 거론되었던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의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무리한 신규 사업은 자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설명드리고 난 후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은 다음 다시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고 난 후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27,132,56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813,9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4,982,550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149,44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150,01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64,500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200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977,000천원입니다.
제4조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7,132,56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4,982,550천원, 특별회계는 22,150,01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62,75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38,235천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3,188,93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10,712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9,295,30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29,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83,1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85,2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500,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856,7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설명드리고 난 후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은 다음 다시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고 난 후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27,132,56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813,9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4,982,550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149,44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150,01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64,500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200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977,000천원입니다.
제4조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7,132,56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4,982,550천원, 특별회계는 22,150,01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62,75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38,235천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3,188,93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10,712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9,295,30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29,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83,1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85,2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500,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856,7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104,982,550천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총액은 6,099,18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 주민세 899,380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개인균등할이 29,100천원, 소득할 중에서 법인세할이 281,280천원, 특별징수 등 소득할이 314,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총 456,8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독주택이 71,850천원, 아파트 등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서 107,850천원,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157,020천원, 대형건축물, 95,340천원, 사치성 재산이 24,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총 1,061,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333,699천원이 줄게 된 이유는 연도별 채감 부과를 하므로 인해서 줄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 승용차에 대한 것이 총 800cc에서부터 2500cc, 영업용까지 포함해서 727,7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짚형 승용자동차 2000cc이하와 이상을 포함해서 1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승합자동차는 고속버스를 포함한 일반 대형버스를 포함해서 42,5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1,000kg이하부터 특수자동차까지 총 70,984천원을 계상해서 자동차세 총액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16,3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2,425,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5.4%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2001년까지 담배 한 갑당 450원이 올라서 510원으로 증가됨으로써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5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386,3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총 270,000천원으로 도시계획세 16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 10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은 1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149,7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151,903천원으로 그 중 재산입대수입이 118,09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0,530천원, 경작 목적용 및 기타 목적용 국유지 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107,5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건물부지가 43,902천원, 군유림 채석장 토석료가 24,631천원, 그 외 세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총 76,4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7,285천원, 주로 국유재산 폐도부지 등 경작 목적용 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420천원, 기타 사용료58,785천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분뇨처리 수입이 28,000천원, 일출예식장 사용료가 예식장, 식당, 폐백실, 기타 이용료를 포함해서 26,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740,02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184,190천원, 주로 호적등본 발급이 7,500천원, 인감증명 발급 9,600천원, 온라인 증명 발급 수수료 12,600천원, FAX 민원 발급 12,650천원,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증명 발급, 토지가격확인서 증명 발급 등 지적민원과 관련해서 5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증지수입 내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명 발급에 10,000천원을 계상하고 입찰참가수수료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136,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일반용 쓰레기 봉투 값이 124,930천원이고 관광지용 쓰레기 봉투 값은 11,2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입입니다.
5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367,8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보건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과수입에 보험수가 추가로 인한 진료수입이 35,100천원, 하단부에 한방진료에 역시 보험 진료수입이 13,7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기타수수료 보건소 수입에 대한 것으로 약품 판매 분업제가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약 225,910천원이 감액됐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 중에서 보험수가 진료수입이 역시 201,6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74,800천원 중 사업장 생산수입 10,000천원, 기타 사업수입이 64,800천원, 주로 여성복지회관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총 291,500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 내용은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142,440천원과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1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징수교부금 내용 중에서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35,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총 이자수입은 851,000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00천원, 기타이자수입 5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 맨 상단에 기타 이자수입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라고 유인물이 잘못 돼 있는데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금고이자가 6,000천원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총 6,997,827천원을 계상했는데 재산매각수입 6,368,027천원, 그 중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 10,3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6,357,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이 147,700천원, 인구 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 매각에 1,210,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부지매각 5,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총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결산 전망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차액을 계상하도록 해서 50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사업조성부담금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니다.
총 99,800천원을 계상했는데 불용품매각대 2,500천원, 과태료수입 86,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에는 환경법 위반 3,000천원,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1쪽에 기타잡수입입니다.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어축제행사 참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총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각종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과 관련한 징수 가능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 46,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20%가 증가한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확정되는 대로 다소 변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13,671,4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등과 관련해서 도로부터 보전되는 재정보전금 1,154,7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 22,622,410천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금 등이 11,122,78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내역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시군행정 종합 정보화사업에 56,000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 1,968,964천원, 주거급여 263,6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보조금이 488,117천원, 경로연금이 487,78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40,0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등 29,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118,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로 휴대용 무전기 등 산불방지사업에 14,3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38쪽 하단부에서 39쪽까지 총 505,2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솔잎혹파리 방제 194,755천원, 육림사업에 206,800천원, 송이 환경개선사업 65,000천원, 임도 구조개량에 301,8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하단에서 40쪽에 이어지는 것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오산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비 800,000천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465,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중에서 생활용수개발 3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33,000천원, 해양수산과 소관이 40쪽 하단에서부터 41쪽 상단부분까지 총 3,156,952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43,552천원, 연안정비사업 1,750,000천원, 육지 소규모어항개발사업 505,0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585,000천원, 종묘매입 방류가 3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2쪽 중간에 보건소 소관 중 총 30,7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총 247,852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한 내용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56,993천원,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52,000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79,4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11,499,6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은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생계급여 246,1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 하단부에서 여섯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04,596천원, 경로연금 104,52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6,03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34,7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자체 공공근로사업에 29,220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중에 솔잎혹파리 방제 75,655천원,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간벌 43,5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 하단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육림사업에 62,040천원이 계상됐고 임도 구조개량 24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2,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비 4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생활용수 개발사업 3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4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연안정비사업비 525,000천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 546,000천원, 어촌종합개발 52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 하단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31,460천원을 포함해서 71,5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사업 중에서는 농어촌 저소득 가구 화장실 개량에 10,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중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3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발효시설에 28,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9쪽 하단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 보조금이 25,674천원, 헬기 임차 46,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설치 7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5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용배수로 설치 50,000천원, 하복∼회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 보조에 24,113천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계획 수립에 34,000천원이 계상됐고 어업쓰레기소각로 시설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하단부터 53쪽 상단까지 보건소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항개항지원단 소관으로 공항주변 환경정비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분양여금에 정주권개발사업비 760,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986,981천원, 연안구역하수처리장 사업 9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 하수처리장 2,150,4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에 850,000천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7,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총 5,38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정부자금채로 5,385,000천원입니다.
내용은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을 포함해서 총 104,982,550천원에 대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104,982,550천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총액은 6,099,18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 주민세 899,380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개인균등할이 29,100천원, 소득할 중에서 법인세할이 281,280천원, 특별징수 등 소득할이 314,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총 456,8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독주택이 71,850천원, 아파트 등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서 107,850천원,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157,020천원, 대형건축물, 95,340천원, 사치성 재산이 24,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총 1,061,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333,699천원이 줄게 된 이유는 연도별 채감 부과를 하므로 인해서 줄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 승용차에 대한 것이 총 800cc에서부터 2500cc, 영업용까지 포함해서 727,7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짚형 승용자동차 2000cc이하와 이상을 포함해서 1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승합자동차는 고속버스를 포함한 일반 대형버스를 포함해서 42,5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1,000kg이하부터 특수자동차까지 총 70,984천원을 계상해서 자동차세 총액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16,3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2,425,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5.4%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2001년까지 담배 한 갑당 450원이 올라서 510원으로 증가됨으로써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5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386,3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총 270,000천원으로 도시계획세 16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 10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은 1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149,7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151,903천원으로 그 중 재산입대수입이 118,09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0,530천원, 경작 목적용 및 기타 목적용 국유지 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107,5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건물부지가 43,902천원, 군유림 채석장 토석료가 24,631천원, 그 외 세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총 76,4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7,285천원, 주로 국유재산 폐도부지 등 경작 목적용 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420천원, 기타 사용료58,785천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분뇨처리 수입이 28,000천원, 일출예식장 사용료가 예식장, 식당, 폐백실, 기타 이용료를 포함해서 26,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740,02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184,190천원, 주로 호적등본 발급이 7,500천원, 인감증명 발급 9,600천원, 온라인 증명 발급 수수료 12,600천원, FAX 민원 발급 12,650천원,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증명 발급, 토지가격확인서 증명 발급 등 지적민원과 관련해서 5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증지수입 내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명 발급에 10,000천원을 계상하고 입찰참가수수료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136,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일반용 쓰레기 봉투 값이 124,930천원이고 관광지용 쓰레기 봉투 값은 11,2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입입니다.
5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367,8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보건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과수입에 보험수가 추가로 인한 진료수입이 35,100천원, 하단부에 한방진료에 역시 보험 진료수입이 13,7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기타수수료 보건소 수입에 대한 것으로 약품 판매 분업제가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약 225,910천원이 감액됐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 중에서 보험수가 진료수입이 역시 201,6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74,800천원 중 사업장 생산수입 10,000천원, 기타 사업수입이 64,800천원, 주로 여성복지회관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총 291,500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 내용은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142,440천원과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1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징수교부금 내용 중에서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35,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총 이자수입은 851,000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00천원, 기타이자수입 5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 맨 상단에 기타 이자수입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라고 유인물이 잘못 돼 있는데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금고이자가 6,000천원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총 6,997,827천원을 계상했는데 재산매각수입 6,368,027천원, 그 중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 10,3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6,357,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이 147,700천원, 인구 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 매각에 1,210,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부지매각 5,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총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결산 전망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차액을 계상하도록 해서 50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사업조성부담금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니다.
총 99,800천원을 계상했는데 불용품매각대 2,500천원, 과태료수입 86,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에는 환경법 위반 3,000천원,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1쪽에 기타잡수입입니다.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어축제행사 참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총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각종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과 관련한 징수 가능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 46,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20%가 증가한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확정되는 대로 다소 변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13,671,4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등과 관련해서 도로부터 보전되는 재정보전금 1,154,7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 22,622,410천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금 등이 11,122,78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내역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시군행정 종합 정보화사업에 56,000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 1,968,964천원, 주거급여 263,6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보조금이 488,117천원, 경로연금이 487,78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40,0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등 29,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118,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로 휴대용 무전기 등 산불방지사업에 14,3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38쪽 하단부에서 39쪽까지 총 505,2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솔잎혹파리 방제 194,755천원, 육림사업에 206,800천원, 송이 환경개선사업 65,000천원, 임도 구조개량에 301,8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하단에서 40쪽에 이어지는 것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오산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비 800,000천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465,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중에서 생활용수개발 3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33,000천원, 해양수산과 소관이 40쪽 하단에서부터 41쪽 상단부분까지 총 3,156,952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43,552천원, 연안정비사업 1,750,000천원, 육지 소규모어항개발사업 505,0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585,000천원, 종묘매입 방류가 3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2쪽 중간에 보건소 소관 중 총 30,7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총 247,852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한 내용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56,993천원,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52,000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79,4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11,499,6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은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생계급여 246,1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 하단부에서 여섯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04,596천원, 경로연금 104,52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6,03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34,7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자체 공공근로사업에 29,220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중에 솔잎혹파리 방제 75,655천원,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간벌 43,5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 하단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육림사업에 62,040천원이 계상됐고 임도 구조개량 24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2,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비 4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생활용수 개발사업 3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4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연안정비사업비 525,000천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 546,000천원, 어촌종합개발 52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 하단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31,460천원을 포함해서 71,5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사업 중에서는 농어촌 저소득 가구 화장실 개량에 10,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중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3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발효시설에 28,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9쪽 하단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 보조금이 25,674천원, 헬기 임차 46,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설치 7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5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용배수로 설치 50,000천원, 하복∼회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 보조에 24,113천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계획 수립에 34,000천원이 계상됐고 어업쓰레기소각로 시설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하단부터 53쪽 상단까지 보건소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항개항지원단 소관으로 공항주변 환경정비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분양여금에 정주권개발사업비 760,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986,981천원, 연안구역하수처리장 사업 9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 하수처리장 2,150,4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에 850,000천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7,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총 5,38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정부자금채로 5,385,000천원입니다.
내용은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을 포함해서 총 104,982,550천원에 대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지방양여금 사업 관계에 대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작년에 비해 16%가 감소했는데
○재무과장 최정규 내용은 다만 양여금사업이 대부분 지정된 사업이고 경상적경비나 지방세나 교부세 처럼 임의양여금이 일부 있고 지정되는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박철수 위원 21쪽에 지방세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현재까지 지방세 총 체납액은 740,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740,000천원 중에서 과년도수입을 125,000천원으로 잡았는데 나머지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못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모든 물권을 압류해 놓고 납세자의 여건에 따라서 압류된 재산은 경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감소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740,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상된 과년도수입은 내년도에 740,000천원 중에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 600,000천원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징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감소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740,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상된 과년도수입은 내년도에 740,000천원 중에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 600,000천원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징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총 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수입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채권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일부 740,000천원 중에는 결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결손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받아드릴 전망에 있고 다만 납기연장 신청한 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결손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받아드릴 전망에 있고 다만 납기연장 신청한 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45쪽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75,655천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군 관내에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양해해 주신다면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것은 세출예산 심의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17쪽에 주민세가 2001년 대비 10% 이상이 늘어나는데 구체적인 증가 이유하고 올해 2001년도의 세입전망이 어떤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금년도에 9월까지 징수액은 주민세가 772,000천원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874,000천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전망보다 약 20,000천원이 증가한 899,000천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균등할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고 소득할 부분에서 법인세할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874,000천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전망보다 약 20,000천원이 증가한 899,000천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균등할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고 소득할 부분에서 법인세할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800,000천원을 예상했는데 74,000천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금년 징수전망보다 24,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예산 전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이것은 당초 요건에 법인세할의 변동요인을 처음에 면밀히 분석한다는 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예, 주행세 쪽에서 증액이 됩니다.
○김돈일 위원 실제로 증액되는 것은 206,000천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약 130,000천원 정도의 갭이 생기네요?
○재무과장 최정규 자동차세가 금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3년 경과 후 5%씩 체감이 돼서
○김돈일 위원 그건 아는데 당초에 감사를 할 때는 거의 갭이 없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130,000천원 정도의 갭이 생겨서, 그리고 인구지구 매각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재무과장 최정규 현재 토지대장이 정리가 안돼 있는데 2002년 넘어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일부 이용시설 주민들이 이런 분야는 해 줬으면 좋겠다, 택지 소유자들이 지정 분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지정 분할을 하고 어느 선까지 공개매각을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정분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내부적인 안이 결정되면 의회에 사전 의견을 들어서
어느 선까지 지정 분할을 하고 어느 선까지 공개매각을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정분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내부적인 안이 결정되면 의회에 사전 의견을 들어서
○김돈일 위원 사업 주무 과에서 연차적으로 넘어온 상태죠?
○재무과장 최정규 아직 정식으로 매각요청까지는 안넘어 왔고
○이건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필 위원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00,000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총 예산에 대비해서 13% 정도의 일시 이자금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자수입이 800,000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총 예산에 대비해서 13% 정도의 일시 이자금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무과장 최정규 예, 예금이자 관계는 그 연도에 잉여금과 사고이월사업비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2001년도의 예금이자수입은 현재 946,000천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6%로 금고에 넣고 금년도에 집행할 순세계잉여금의 전망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 때문에 금년 징수실적보다는 다소 증액을 낮췄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년도 결산전망이 확정되면 1회 추경에서 예금이자는 나름대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2001년도의 예금이자수입은 현재 946,000천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6%로 금고에 넣고 금년도에 집행할 순세계잉여금의 전망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 때문에 금년 징수실적보다는 다소 증액을 낮췄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년도 결산전망이 확정되면 1회 추경에서 예금이자는 나름대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지금 계약한 것이 연 6%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일부 5.5%도 있고 5%도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30쪽에 일반회계 금고이자에 6,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우리 군 2001년도 현재 상태로는 금고 잔액을 약 400,000천원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의 미집행 잔액은 신종환매체와 같은 3개월 이상, 6개월 단위로 매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 금고에서 불시 지출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얼마 안됩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동호지구 골프장 부지매각에 5,0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부지매입이 실용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너무 적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동호지구 골프장 부지매각에 5,0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부지매입이 실용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지금 집행부의 담당 부서의 계획은 내년도에 매각해야 되고 또 매각이 돼야 재정 운용상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자세한 사항은 세출 설명시 해당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계상한 것이 5,000,000천원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을 매각하면 전체적으로 다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정규 사업부지는 다 매각해야 됩니다.
○이건필 위원 사업부지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몇 개월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정규 이건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망에 대한 것인데 전망이 아직 미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예상액은 약 20∼30억원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만 불확실성이 있어서 1차 5,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어차피 내년도에는 골프장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걸로 봐 지고 이것이 만약 시설되지 않는다고 보면 예산이 5,000,000천원인데 상당한 예산이 없어지거든요.
큰 문젠데 이것은 면밀히 파악해서 수정예산에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큰 문젠데 이것은 면밀히 파악해서 수정예산에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체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약 5,000천원 이상이 체납된 현황과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징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채권 확보 관계 등 간략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체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약 5,000천원 이상이 체납된 현황과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징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채권 확보 관계 등 간략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160쪽에 재무행정비는 1,859,8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정관리사업이 193,236천원, 인건비가 108,7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47,59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30,34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0천원, 운영수당 1,000천원, 급량비 1,2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3,050천원이 계상됐고 여비는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7,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적민원발급 사역인부임으로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일반보상금 2,960천원 중 담배 판매인에 대한 회의참석 민간인 보상금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납세자의 날 세정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관리사업입니다.
총 74,670천원으로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34,6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관리 관계는 지난해 1월 6일 징수계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64쪽입니다.
여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지를 대신할 수 있는 인증기를 6개 읍면과 군, 보건소, 장터민원실 등 1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65쪽입니다.
경리관리사업입니다.
총 175,978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적경비 32,978천원 중 일반운영비 26,9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17,01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천원, 운영수당 4,000천원, 급량비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사무환경개선 전기·통신시설 정비에 4,500천원, 자산취득비 138,500천원을 계상했는데 복사기 구입은 17,500천원, 사무실 환경개선 100,000천원으로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건설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와 재무과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비 5,000천원, 전자동 제본기 구입에 8,000천원, 전자입찰용 PC서버 구입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사업에 총 1,257,6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 258,31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225,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6,54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82,880천원, 운영수당 2,500천원, 급량비 200천원, 연료비 30,050천원, 장비유지비 22,420천원, 차량선박비 75,600천원, 국공유재산관리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26,520천원을 계상했는데 화장실 방향제 4,800천원, 핸드타올 구입에 4,800천원, 화장지 구입에 4,800천원, 소독제 구입 600천원, 청사전기재료 구입비 4,000천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에 3,600천원, 크리스마스 츄리 구입에 1,000천원, 석가탄신일 연등 구입에 1,000천원, 소각장 쓰레기 봉투 구입에 720천원, 화장실 액자 및 조화 구입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95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 중에 토지매입비 500,000천원, 청사 보수비 50,000천원, 구 보건소 철거 80,000천원, 서면청사 보수 보강에 100,000천원, 군수관사 수선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상호파견 공무원 숙소 구입비로 48,000천원, 차량구입비로 1톤 봉사 손양면 차량 15,000천원, 170페이지입니다.
본청 봉고차량 구입에 18,000천원, 본청 버스 교체에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48,310천원을 계상했는데 출연금으로 48,3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재해복구공제회 출연금으로 6,276천원과 청사 정비회비 5,200천원, 배상공제사업 회비 36,8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사업입니다.
총 36,100천원을 계상했는데 171쪽에 일반운영비 29,9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24,7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처리사업입니다.
총 122,2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2,200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6,5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950천원, 운영수당 8,550천원, 공시지가검증수수료 17,000천원, 분할·합병 검증수수료 1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0,066천원을 계상했는데 보조사업비에 49,5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에 지적도면 D/B구축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49,5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용역 추진사업비에 1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0쪽에 재무행정비는 1,859,8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정관리사업이 193,236천원, 인건비가 108,7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47,59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30,34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0천원, 운영수당 1,000천원, 급량비 1,2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3,050천원이 계상됐고 여비는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7,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적민원발급 사역인부임으로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일반보상금 2,960천원 중 담배 판매인에 대한 회의참석 민간인 보상금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납세자의 날 세정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관리사업입니다.
총 74,670천원으로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34,6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관리 관계는 지난해 1월 6일 징수계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64쪽입니다.
여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지를 대신할 수 있는 인증기를 6개 읍면과 군, 보건소, 장터민원실 등 1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65쪽입니다.
경리관리사업입니다.
총 175,978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적경비 32,978천원 중 일반운영비 26,9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17,01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천원, 운영수당 4,000천원, 급량비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사무환경개선 전기·통신시설 정비에 4,500천원, 자산취득비 138,500천원을 계상했는데 복사기 구입은 17,500천원, 사무실 환경개선 100,000천원으로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건설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와 재무과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비 5,000천원, 전자동 제본기 구입에 8,000천원, 전자입찰용 PC서버 구입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사업에 총 1,257,6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 258,31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225,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6,54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82,880천원, 운영수당 2,500천원, 급량비 200천원, 연료비 30,050천원, 장비유지비 22,420천원, 차량선박비 75,600천원, 국공유재산관리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26,520천원을 계상했는데 화장실 방향제 4,800천원, 핸드타올 구입에 4,800천원, 화장지 구입에 4,800천원, 소독제 구입 600천원, 청사전기재료 구입비 4,000천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에 3,600천원, 크리스마스 츄리 구입에 1,000천원, 석가탄신일 연등 구입에 1,000천원, 소각장 쓰레기 봉투 구입에 720천원, 화장실 액자 및 조화 구입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95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 중에 토지매입비 500,000천원, 청사 보수비 50,000천원, 구 보건소 철거 80,000천원, 서면청사 보수 보강에 100,000천원, 군수관사 수선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상호파견 공무원 숙소 구입비로 48,000천원, 차량구입비로 1톤 봉사 손양면 차량 15,000천원, 170페이지입니다.
본청 봉고차량 구입에 18,000천원, 본청 버스 교체에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48,310천원을 계상했는데 출연금으로 48,3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재해복구공제회 출연금으로 6,276천원과 청사 정비회비 5,200천원, 배상공제사업 회비 36,8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사업입니다.
총 36,100천원을 계상했는데 171쪽에 일반운영비 29,9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24,7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처리사업입니다.
총 122,2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2,200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6,5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950천원, 운영수당 8,550천원, 공시지가검증수수료 17,000천원, 분할·합병 검증수수료 1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0,066천원을 계상했는데 보조사업비에 49,5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에 지적도면 D/B구축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49,5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용역 추진사업비에 1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청사보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청사보수는 보시다시피 청사 외벽의 페인트도 다 떨어져서 보기 흉하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보수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냥 세워놓은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170쪽에 버스 교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몇 인승 버스를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120,000천원으로 45인승 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45인승을 살 것인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0인승인데 38인승을 살 것인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실용성 있는 버스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현재 45인승 기준으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45인승을 살 것인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0인승인데 38인승을 살 것인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실용성 있는 버스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현재 45인승 기준으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왕에 교체하는 것이면 45인승으로 큰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이것은 참작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정규 예, 많이 듭니다.
시멘트가 처리비용까지 포함되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할려고 했었는데 자금 문제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시멘트가 처리비용까지 포함되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할려고 했었는데 자금 문제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167쪽에 공공요금이 작년에 비해 많이 인상됐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금년도에 운영실적을 보면 공공요금이 증가됐는데 공공요금 82,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라든가 차량선박비는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비유지비라든가 차량선박비는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11월까지 2001년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별 지출과 전망을 보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169쪽에 토지매입비는 어디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좀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커뮤니티센터 부지 옆에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군유지와 교환하기로 했는데 일부 커뮤니티센터 인접지에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000,000천원이 소요돼야 되는데 자금 사정상 50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에 좀더 확보해야 되고 골프장 부지매입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조대 토지매각 등이 해결되면 이 부분은 좀더 증액해야 될 걸로 예상됩니다.
우선 커뮤티니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저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군유지와 교환하기로 했는데 일부 커뮤니티센터 인접지에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000,000천원이 소요돼야 되는데 자금 사정상 50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에 좀더 확보해야 되고 골프장 부지매입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조대 토지매각 등이 해결되면 이 부분은 좀더 증액해야 될 걸로 예상됩니다.
우선 커뮤티니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저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군수 관사가 18개 시군 중에 있는 곳이 어디고 있다가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169쪽에 보면 국제교류상호파견공무원 숙소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사람 와 있는 곳에 둘이 같이 있으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그 관계는 재무과장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김돈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게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그리고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65페이지 하단부터 1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사항에 대한 예산은 총 17,608,637천원으로 기획관리사업 예산액은 290,1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49,7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수용비로 35,000천원, 급량비 2,500천원, 연료비 1,000천원, 업무수첩 제작에 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추진여비로 1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2,000천원은 군정공청회 참석자 급식 4,500천원,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 4,500천원,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2,000천원, 경희대 자매결연 참석자 급식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2,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양양국제신항만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94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944,971천원과 수당 1,343,76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산림보호 및 기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2,13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1,438,35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1,000천원, 위탁교육비 15,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0천원, 운영수당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15,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천원, 공상치료비 1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82,8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80,000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상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52,800천원, 직급보조비 588,24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8,4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407,040천원, 교통보조비 507,600천원, 명절휴가비 493,421천원, 가계지원비 1,244,019천원, 연가보상비 414,67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8,9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60,000천원,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에 70,000천원, 성과상여금으로 306,65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1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사업으로 국내여비 4,8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지방재정세미나 참석 민간인 보상금으로 2,100천원을 편성하고 감사관리사업은 23,3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340천원, 운영수당 3,000천원, 급량비로 2,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사업소 회계감사 부분감사여비 200천원, 읍면사무소 종합감사여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정민원 및 세무조사 자료수집에 4,000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에 1,500천원, 특명조사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3,000천원, 징계소청 수행에 1,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사업은 274,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1,400천원, 압화부채 제작 10,500천원,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숙소 전세금 30,000천원,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주방, 침구류 구입 1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교류 여비 50,000천원,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여비 50,000천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 50,000천원, 청소년 국제민박교류 여비 9,000천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42,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발전사업 526,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600천원, 자치발전 업무추진여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에 8,000천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학사운영 전출금으로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사업은 95,7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000천원, 운영수당 4,200천원,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 20,000천원, 자치법규추록 발간 12,500천원, 군보발간 4,460천원, 소송수행변호사 선임수수료 16,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여비 7,000천원, 자치법규 및 자료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9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에 1,000천원, 소송승소 민간인 보상금 1,000천원, 소송수행 승소 변호사 사례금으로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사업은 243,2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000천원, 운영수당 2,000천원, 급량비 500천원, 장비유지비 2,000천원, 군정홍보 50,0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에 128,280천원, 주요기사 정리에 4,4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여비 8,000천원, 군정홍보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연수교육 및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 3,660천원과 양양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품 구입비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주민계도 홍보용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비 2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기획사업은 310,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3,600천원, 급량비 2,000천원, 연료비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관련 자료수집 여비 10,000천원, 축제관련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보상비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관련행사 참여 민간인 보상에 8,000천원,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에 2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송이축제행사에 105,000천원, 재료비로 연어축제 90,000천원, 해맞이축제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 예산은 2,926,217천원으로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인구택지조성사업 이자상환 217,500천원, 물치천 정비사업 75,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차입금상환 이자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상환이자 49,667천원, 양양읍 청사 신축 상환이자 3,960천원, 현북면 청사 신축 상환이자 450천원, 수해복구사업 상환이자 26,000천원,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이자상환에 9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차입금 원금으로 인구택지조성사업 원금상환 500,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원금상환 35,640천원, 양양읍 청사 신축 원금상환 33,000천원, 현북면 청사 신축 원금상환 15,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로 1,0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 3,190,096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469,9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사업 인건비 내역은 413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36,5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4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77,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정원 등 실정에 따라 양양읍 137,050천원, 서면 83,710천원, 손양 81,710천원, 현북 88,710천원, 현남 92,710천원, 강현 92,7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190,1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4,240천원으로 시책추진여비로 양양읍에 6,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각 면에 각각 5,000천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호적담당자 법원 등청여비 3,24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 155,9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3,725천원으로 읍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8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맞이 축제 제례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으로 리장 기본수당 148,800천원, 리장상여금 24,800천원, 리장회의 참석수당 29,760천원, 반장수당 21,600천원으로 총 224,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 복지회관 지붕 및 외벽 보수공사에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현남 복지회관 담장 보수에 5,000천원, 현남 복지회관 보수에 25,000천원, 현남면 청사 하수도 보수에 5,000천원, 강현 복지회관 보수 20,000천원, 강현면사무소 샷시 보수에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제초작업용 예초기 유류구입비 300천원,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1,750천원, 둔치화장실 청소 인부임 2,170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농어촌 오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로 오수처리장 운영에 따라 서면 8,400천원, 현북 9,600천원, 현남 9,600천원, 강현에 10,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보수비로 현북면 오수처리장 보수비 5,000천원, 현남면 오수처리장 펌핑조 보수에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환경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로 살충제 3,000천원, 탈취제 4,500천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및 분무기 수리비 6,000천원,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6개 읍면에 5,000천원씩 30,000천원과 서면 쓰레기매립장 경운기 엔진 구입비로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무후자 제례비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토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31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감곡리 농로포장에 20,000천원, 연창리 농로포장에 30,000천원, 월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00천원, 송암리 농로포장 40,000천원, 청곡2리 도평뜰 농로포장 20,000천원, 거마리 도수로 설치 45,000천원, 월리 고노동 농로포장 40,000천원, 화일리 배수로 설치 35,000천원, 기정리 마을회관 보수 10,000천원, 내곡리 모리골 농로포장 50,000천원, 청곡1리 배수로 설치 35,000천원, 영덕리 배수로 설치 30,000천원, 북평리 도수로 설치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장승3리 소하천 석축보강 40,000천원, 수상리 배수로 설치 30,000천원, 상평리 농로포장에 20,000천원, 송천리 농로포장에 10,000천원, 서림리 도수로 설치 10,000천원, 송어리 도수로 설치 30,000천원, 공수전리 돌망태 설치 20,000천원, 갈천리 마을안길 포장 35,000천원, 하왕도리 배수로 설치 50,000천원, 송현리 마을안길 포장 20,000천원, 우암리 수통골 농로 확포장 40,000천원, 송전리 마을안길 확포장 40,000천원, 대치리 버스 승강장 설치 10,000천원, 하광정리 마을안길 포장 20,000천원, 어성전2리 도수로 설치 35,000천원, 도리 소하천 석축 45,000천원, 말곡리 암거박스 설치 20,000천원, 북분리 농로포장 15,000천원, 임호정리 농로포장 70,000천원, 지경리 배수로 보수 15,000천원, 원포리 마을안길 포장 80,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강선리 하수도 설치 60,000천원, 장산리 하수도 설치 40,000천원, 장산리 농로포장 20,000천원, 회룡리 송암골 농로포장 50,000천원, 상복리 농로포장 30,000천원, 답리 농로포장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00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세출은 학사운영사업에 490,7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운영위원회 급식비로 750천원, 현산학사 운영 보조금으로 30,000천원, 목련관학사 운영 보조금으로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4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9,2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게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그리고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65페이지 하단부터 1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사항에 대한 예산은 총 17,608,637천원으로 기획관리사업 예산액은 290,1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49,7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수용비로 35,000천원, 급량비 2,500천원, 연료비 1,000천원, 업무수첩 제작에 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추진여비로 1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2,000천원은 군정공청회 참석자 급식 4,500천원,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 4,500천원,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2,000천원, 경희대 자매결연 참석자 급식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2,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양양국제신항만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94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944,971천원과 수당 1,343,76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산림보호 및 기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2,13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1,438,35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1,000천원, 위탁교육비 15,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0천원, 운영수당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15,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천원, 공상치료비 1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82,8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80,000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상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52,800천원, 직급보조비 588,24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8,4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407,040천원, 교통보조비 507,600천원, 명절휴가비 493,421천원, 가계지원비 1,244,019천원, 연가보상비 414,67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8,9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60,000천원,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에 70,000천원, 성과상여금으로 306,65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1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사업으로 국내여비 4,8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지방재정세미나 참석 민간인 보상금으로 2,100천원을 편성하고 감사관리사업은 23,3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340천원, 운영수당 3,000천원, 급량비로 2,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사업소 회계감사 부분감사여비 200천원, 읍면사무소 종합감사여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정민원 및 세무조사 자료수집에 4,000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에 1,500천원, 특명조사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3,000천원, 징계소청 수행에 1,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사업은 274,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1,400천원, 압화부채 제작 10,500천원,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숙소 전세금 30,000천원,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주방, 침구류 구입 1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교류 여비 50,000천원,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여비 50,000천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 50,000천원, 청소년 국제민박교류 여비 9,000천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42,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발전사업 526,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600천원, 자치발전 업무추진여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에 8,000천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학사운영 전출금으로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사업은 95,7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000천원, 운영수당 4,200천원,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 20,000천원, 자치법규추록 발간 12,500천원, 군보발간 4,460천원, 소송수행변호사 선임수수료 16,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여비 7,000천원, 자치법규 및 자료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9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에 1,000천원, 소송승소 민간인 보상금 1,000천원, 소송수행 승소 변호사 사례금으로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사업은 243,2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000천원, 운영수당 2,000천원, 급량비 500천원, 장비유지비 2,000천원, 군정홍보 50,0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에 128,280천원, 주요기사 정리에 4,4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여비 8,000천원, 군정홍보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연수교육 및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 3,660천원과 양양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품 구입비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주민계도 홍보용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비 2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기획사업은 310,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3,600천원, 급량비 2,000천원, 연료비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관련 자료수집 여비 10,000천원, 축제관련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보상비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관련행사 참여 민간인 보상에 8,000천원,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에 2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송이축제행사에 105,000천원, 재료비로 연어축제 90,000천원, 해맞이축제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 예산은 2,926,217천원으로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인구택지조성사업 이자상환 217,500천원, 물치천 정비사업 75,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차입금상환 이자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상환이자 49,667천원, 양양읍 청사 신축 상환이자 3,960천원, 현북면 청사 신축 상환이자 450천원, 수해복구사업 상환이자 26,000천원,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이자상환에 9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차입금 원금으로 인구택지조성사업 원금상환 500,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원금상환 35,640천원, 양양읍 청사 신축 원금상환 33,000천원, 현북면 청사 신축 원금상환 15,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로 1,0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 3,190,096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469,9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사업 인건비 내역은 413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36,5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4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77,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정원 등 실정에 따라 양양읍 137,050천원, 서면 83,710천원, 손양 81,710천원, 현북 88,710천원, 현남 92,710천원, 강현 92,7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190,1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4,240천원으로 시책추진여비로 양양읍에 6,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각 면에 각각 5,000천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호적담당자 법원 등청여비 3,24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 155,9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3,725천원으로 읍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8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맞이 축제 제례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으로 리장 기본수당 148,800천원, 리장상여금 24,800천원, 리장회의 참석수당 29,760천원, 반장수당 21,600천원으로 총 224,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 복지회관 지붕 및 외벽 보수공사에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현남 복지회관 담장 보수에 5,000천원, 현남 복지회관 보수에 25,000천원, 현남면 청사 하수도 보수에 5,000천원, 강현 복지회관 보수 20,000천원, 강현면사무소 샷시 보수에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제초작업용 예초기 유류구입비 300천원,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1,750천원, 둔치화장실 청소 인부임 2,170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농어촌 오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로 오수처리장 운영에 따라 서면 8,400천원, 현북 9,600천원, 현남 9,600천원, 강현에 10,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보수비로 현북면 오수처리장 보수비 5,000천원, 현남면 오수처리장 펌핑조 보수에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환경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로 살충제 3,000천원, 탈취제 4,500천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및 분무기 수리비 6,000천원,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6개 읍면에 5,000천원씩 30,000천원과 서면 쓰레기매립장 경운기 엔진 구입비로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무후자 제례비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토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31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감곡리 농로포장에 20,000천원, 연창리 농로포장에 30,000천원, 월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00천원, 송암리 농로포장 40,000천원, 청곡2리 도평뜰 농로포장 20,000천원, 거마리 도수로 설치 45,000천원, 월리 고노동 농로포장 40,000천원, 화일리 배수로 설치 35,000천원, 기정리 마을회관 보수 10,000천원, 내곡리 모리골 농로포장 50,000천원, 청곡1리 배수로 설치 35,000천원, 영덕리 배수로 설치 30,000천원, 북평리 도수로 설치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장승3리 소하천 석축보강 40,000천원, 수상리 배수로 설치 30,000천원, 상평리 농로포장에 20,000천원, 송천리 농로포장에 10,000천원, 서림리 도수로 설치 10,000천원, 송어리 도수로 설치 30,000천원, 공수전리 돌망태 설치 20,000천원, 갈천리 마을안길 포장 35,000천원, 하왕도리 배수로 설치 50,000천원, 송현리 마을안길 포장 20,000천원, 우암리 수통골 농로 확포장 40,000천원, 송전리 마을안길 확포장 40,000천원, 대치리 버스 승강장 설치 10,000천원, 하광정리 마을안길 포장 20,000천원, 어성전2리 도수로 설치 35,000천원, 도리 소하천 석축 45,000천원, 말곡리 암거박스 설치 20,000천원, 북분리 농로포장 15,000천원, 임호정리 농로포장 70,000천원, 지경리 배수로 보수 15,000천원, 원포리 마을안길 포장 80,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강선리 하수도 설치 60,000천원, 장산리 하수도 설치 40,000천원, 장산리 농로포장 20,000천원, 회룡리 송암골 농로포장 50,000천원, 상복리 농로포장 30,000천원, 답리 농로포장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00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세출은 학사운영사업에 490,7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운영위원회 급식비로 750천원, 현산학사 운영 보조금으로 30,000천원, 목련관학사 운영 보조금으로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4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9,2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예산총칙에 지방 교부세는 7,800,000천원이나 늘고 지방 양여금은 줄었는데 지방 양여금은 정액으로 오겠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지방양여금은 낙산 대교인데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니까 양여금이 조금 줄어서 재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돈일 위원 69쪽에 양양국제신항만 주변지역개발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신항만에 대한 주변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항만 해후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항만 해후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압화부채를 제작할 때 기왕이면 군로고를 집어 넣던지 생활개선회 로고를 넣던지 또는 송이나 연어, 이런 마크를 별도로 넣어서 만들어 선물하면 좋지 않나 이런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주방, 침구류 구입하는거 이거는 중국상호파견 근무자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재무과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주방, 침구류 구입하는거 이거는 중국상호파견 근무자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일본 직원이 와있는 것은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세금 재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데로 세입조치를 시키고, 주방, 침구류는 중국사람이 오게되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전세금 재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데로 세입조치를 시키고, 주방, 침구류는 중국사람이 오게되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가족이 오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혼자옵니다.
○김돈일 위원 외국지방자치 상호교류를 했는데 민간인들을 확대를 했으면 좋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의 교류라든가 어떤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갔다왔고하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교류라든가 어떤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갔다왔고하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산지침상 130,000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121쪽에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냥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인터넷에도 자꾸 나오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자주 건의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줘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주민 계도용 신문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인터넷에도 자꾸 나오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자주 건의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줘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집행부 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건필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한두군데 폐지를 한곳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것을 자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히 정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4쪽에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 마을단위 축제행사지원은 7개 마을로 되있는데 이게 뭡니까?
직장협의회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것을 자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히 정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4쪽에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 마을단위 축제행사지원은 7개 마을로 되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용천리 곰마을 나기 이런 것으로 타지인들이 주민들과 어울려서 직거래도 하고 같이 민박도 하고 이런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마을축제 행사를 확대하면 주민들도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탁장사, 오색리의 마을단위 축제로 봄, 가을로 2회를 할 계획이고, 용천리의 곰마을 축제, 그리고 갯마을에서 하루 어부가 되기, 바다에 나가서 체험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를 내년도에 7번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마을축제 행사를 확대하면 주민들도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탁장사, 오색리의 마을단위 축제로 봄, 가을로 2회를 할 계획이고, 용천리의 곰마을 축제, 그리고 갯마을에서 하루 어부가 되기, 바다에 나가서 체험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를 내년도에 7번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리고 여기 축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해맞이 축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지난번 기사에도 보니까 나왔습니다만 우리 양양지역은 다 바닷가인데 이걸 꼭 낙산에서만 할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한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이제 해맞이 축제를 어떤 군단위 행사보다는 마을마다 예산배정을 해서 각 마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 단위 행사는 지양하고 마을단위 행사로 하는게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기사에도 보니까 나왔습니다만 우리 양양지역은 다 바닷가인데 이걸 꼭 낙산에서만 할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한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이제 해맞이 축제를 어떤 군단위 행사보다는 마을마다 예산배정을 해서 각 마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 단위 행사는 지양하고 마을단위 행사로 하는게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내년에는 분산 개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벤트 또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431쪽에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지금 읍면에 계상된 것은 우선 다른 면과의 형평성이 약간 맞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군 예산이나 분야별로 다른데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군 예산이나 분야별로 다른데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른데 포함하면 거의 비슷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다 비슷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만 읍면별로 구분을 해 와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