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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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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10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9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64,6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복사기 운영 및 일반 사무용품 운영에 13,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것은 소각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 수질검사료 등으로 17,325천원, 급량비 2,900천원, 연료비 1,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천원, 자연보호업무추진비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5,000천원, 환경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로 1,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여비로 2,000천원, 수질검사의뢰 2,000천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 3,000천원, 수질오염방제 장비 구입비로 오일휀스에 2,500천원, 흡착포 1,000천원, 유화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PH메타 센서 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19,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잠깐만요.
  설명하실 때 작년도와 비교 증감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중 늘었거나 현저하게 감소됐을 경우는 그 내용을 같이 설명하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에 2,400천원, 환경의 날 및 강원환경대회 참가에 2,400천원이 계상됐는데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강원환경대회 참가여비가 2,400천원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유공자 시상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양양군협의회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환경감찰요원 인건비로 29,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정강원21환경단체 특성화사업에 5,200천원을 계상했는데 단체는 금년에 구성됐습니다만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호정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비는 내년도 추가사업비로 977,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로 16,600천원, 시설부대비로 6,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로 2,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사업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6,88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 매립장, 소각로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28,720천원이 계상됐고 급량비 1,000천원, 임차료 3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여비로 2,000천원, 청소관리 업무추진비로 2,000천원,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으로 살충제에 15,000천원, 탈취제 25,500천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약품대로 2,700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수거용 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10ℓ, 40,000매에 760천원, 20ℓ, 200,000매에 6,000천원, 30ℓ, 30,000매에 1,320천원, 50ℓ, 60,000매에 3,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 1,000천원, 우유팩 교환 휴지구입비 2,400천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2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복토 사업비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운영사업비로 인건비로 시간외 수당에 19,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이것은 주로 행정 사무장비 수리 및 사무용품,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480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42,1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4,300천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840천원, 급량비 700천원, 연료비 4,4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426천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로 2,4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분뇨처리 업무추진여비로 2,640천원, 환경기계시설물 부품 구입 및 수리 여비로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류수 및 슬러지 검사의뢰비로 1,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분뇨처리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유기응집제로 6,300천원, 무기응집제로 10,000천원, 중화제 2,400천원, 소포제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멸균제 750천원, 탈취제 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니필터 여과제 구입비로 1,750천원, 측정기기 센서 교체에 1,100천원, 실험실 재료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관련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4,690천원, 운영수당이 4,000천원, 급량비가 1,2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1절 행사에 2,000천원, 현충일 행사에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조사 여비로 2,400천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로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무연고 장기입원환자 위문에 400천원, 부랑인 사망자 장제비 2,500천원, 부랑인 보호비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절 추모제 제물구입비 2,000천원, 3·1절 유족 및 참가자 급식비 2,000천원,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에 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에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1,900천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비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 예산이 내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대한상이군경회 10,000천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10,000천원,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10,000천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봉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3,8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4,2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가 2,461,206천원, 주거급여가 329,603천원, 교육급여로 88,197천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실비로 2,161천원을 계상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118,2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비로 48,000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군비부담금 전출금 319,1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500천원, 장애인 등록지도 및 복지원 지도점검 여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4,500천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지원에 4,500천원, 흰 지팡이 대회 지원에 1,700천원, 각종 대회 및 참가여비로 3,000천원, 시각장애인 하계캠프 지원에 2,470천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여비 지원에 2,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 지원은 금년도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보조금으로 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4,982천원을 계상했는데 논화리에 있는 정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800천원, 장애인 의료비에 21,323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9,876천원, 장애수당에 8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등록진단지원비로 4,034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697,309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9,2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3,000천원, 급량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보육사업추진비로 1,600천원, 보리수마을 업무추진비로 6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로 2,000천원, 불우아동 현장견학 보상금으로 5,000천원, 노인의 날 행사 5,000천원, 노인지도자 연수보상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지원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에 독거노인 위로잔치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비로 2,000천원, 장수노인 선물 구입비로 1,000천원, 노인의날 기념행사품 구입비로 1,500천원, 가정되살리기 모범가정 포상에 1,000천원, 어린이 날 시상에 600천원, 불우아동 여름캠프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올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및 대학입학금 지원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 696,8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908천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구료비로 56,940천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로 30,902천원, 기타 저소득층 아동 45,232천원, 법정 저소득층 만 5세 보육료로 20,3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만 5세 보육료로 93,8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보조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개소에 12,672천원을 계상했고 난방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로 18,000천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에 23,712천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로 4,800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6,280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432,1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로 5,760천원, 민간교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3,200천원, 불우청소년 직업훈련 장려금으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급식 지원비로 20,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묘역조성사업비로 496,400천원을 계상했고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 사업비로 39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공설묘지 묘역조성사업 부대비로 3,600천원,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사업 부대비로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구교2리 노인회관 건립비로 120,000천원, 현서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비로 10,000천원, 대치리 마을회관 건립비로 120,000천원, 북분리 노인회관 건립비로 120,000천원, 하복리 노인회관 건립비로 90,000천원, 상복리 노인회관 건립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로 2,000천원, 운영수당으로 3,150천원, 급량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여비 1,600천원,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여비로 1,000천원, 요보호여성 지도관리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교육여비 1,200천원, 강원여성발전대회 참가여비 3,500천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 1,600천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여비로 4,050천원, 자원봉사자 수탁교육비로 3,000천원, 모, 부자가정 여름학교 참가 1,000천원, 신사임당 문예행사 참가 9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강원, 전국대회 참석 2,500천원, 여성의식 및 여성교육 세미나 참석 1,000천원, 여성경제 수탁교육 1,000천원, 교포 해외여성 교육 참석에 600천원,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연말결산대회 2,400천원, 여성자원 및 수지봉사자 일일급식 3,000천원, 교포 해외여성 모임대회 1,200천원, 혼인거주 외국인 주부지원에 4,500천원, 중국교포 주부 친정보내기 3,000천원, 스포츠댄스 경연대회 참가여비 1,500천원, 실버가요제 참가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팀 문화행사 개최에 1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 요인은 주로 맨 끝의 세 가지로 스포츠댄스 경연대회와 실버가요제, 문예행사 개최가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여성체육대회 경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보호여성 자립기반정착지원으로 생계비 3,000천원, 학원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비 646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3,148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의 양육비로 789천원, 학비로 4,146천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로 395천원, 학비로 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4,62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0천원, 급량비 1,200천원, 연료비는 사무실과 각 교실, 어린이집에 대한 것으로 9,84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422천원, 여성교육교실 강사료 74,175천원, 이동여성회관 강사료 8,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 어린이집 원장 정기 교육여비로 1,000천원, 보육교사 교육여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업 재료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고 여성회관 교육 재료비로 5,000천원, 이동 여성회관 교육재료에 2,250천원, 어린이집 양육재료 구입비 23,9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회관 교육생 수탁아동 보육보조교사 인건비 6,440천원, 민간 보육교사 인건비로 3,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기능교육 부담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2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568천원, 국고보조금잔액 9,140천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1,142천원을 계상했고 전입금으로 의료보호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400천원, 의료보호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8,539천원, 의료보호대불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50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금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100천원, 부당이득금회수수입으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2,468,309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10,000천원, 도비보조로 의료보호진료비 308,539천원, 대불금으로 1,250천원, 의료급여기금운영비로 9,400천원을 계상했고 총 세입 합계는 3,188,9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쪽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2,028천원, 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7,014천원, 시간외근무수당 705천원, 주휴수당으로 1,002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2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납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45,000천원인데 내년에 5,000천원이 늘어서 50,000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월 15천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6,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으로 12,500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의료비 1종에 대한 것 2,153,519천원을 계상했고 2종에 대한 것은 925,6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12,568천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9,140천원,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1,142천원, 과오납금 등으로 이자수입이 2,000천원, 대불금 회수 100천원, 부당이득금수입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7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8쪽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에 850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인데 새마을소득금고 74,129천원, 생활안정자금에 2,832천원, 연체이자수입에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새마을소득금고에 347,250천원, 생활안정자금 35,401천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규모는 510,7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1,520천원을 계상했고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여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에 융자금으로 민간융자금에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6,792천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은 510,7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양양군협의회가 있고 강원환경감찰요원이 있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있고 자연정화감시원이 있거든요.
  각 분야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하고 구성원이 서로 중복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여성 교육교실 강사료로 74,175천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됐는지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41쪽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가 300천원씩 7일에 12달로 돼 있는데 어떤 보육교사들에 대한 월정급여를 이렇게 표시했는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먼저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 19,800천원은 이것은 저희가 여름철 7∼9월 3개월 동안 읍면별로 마을관리휴양지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 감시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단위에서 책임지고 여름철에 자연정화감시 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자연보호 지도위원은 자연보호양양군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이 회원들이 정기적인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경비로 계상했고 자연보호양양군협의회는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찰은 이것은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강원환경감찰요원을 채용해서 각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감찰은 도 시책에 추가해서 저희는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교실 강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25,200천원은 자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월 300천원이 아니고 보육료를 받은 금액에서 보조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보육교사 인건비는 같은 급여에 들어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급여 기준에 보면 자부담 분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합니다만 일반 유아원들은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고 자체 보육료를 받은 데서 추가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한 자연보호양양군협의회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 현황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203쪽에 보조금을 보게 되면 청정강원21환경단체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체가 강원도에 1개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시군별로 청정강원21환경단체라는 것이 이것은 도비가 수반되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청정강원21 양양군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구성된 지가 오래 됐어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작년에 구성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양양군에는 환경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구성이 됐어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단체가 아니고 저희 관에서 장려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208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복토가 2001년도에 120,000천원이 삭감됐는데 40,000천원으로 6개 읍면에 다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읍면에로 배정해서 세웠는데 어차피 이것은 추가로 예산이 소요돼야 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40,000천원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작년에 예산이 120,000천원이나 들었는데 40,000천원으로 내년도에 될는지, 알겠습니다.
  207쪽에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이 내년도에 상당히 감소됐는데 왜, 줄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도에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농촌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포말식, 분사식으로 바꾸려는 사업인데 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군비를 더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219쪽을 봐 주십시오.
  3·1절 행사 보조라고 해서 있고 3·1절 행사에 대한 추모제 제물구입에 세부적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박철수 위원   행사지원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제물 구입비이고 하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2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급식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해 마다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 보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방학기간에 결식되는 아동에 대한 인원의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50%의 금액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동 수는 210명으로 저희에게 접수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235쪽에 행사실시보상금을 27,720천원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됐는데 증액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그 다음 236페이지 맨 밑의 부분에 실버가요제 참가여비하고 스포츠댄스경연대회 참가하고 여성회관 교육팀 문화행사 개최 사업비가 늘어서 증가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237쪽에 여성회관 교육팀 문화행사 개최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발표회라든가 전시회, 공연 등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에는 완전 전무한데 그냥 끝내고 마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50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공설묘지 조성 당시에 부락하고 약속한 사업이 있는데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회도로 관계 얘긴데 그것은 마을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고 일단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마을과 원만하게 협의했고 그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던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에 5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것은 금년까지 완전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어차피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30,000천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내년도 사업비에서 충당해서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고용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23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31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읍면의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어느 면에 사업이 들어갔던 관계 없이 사실 이것이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볼 때 6개 읍면에 다 마을회관이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을 가지고 6개 읍면에 똑같이 마을단위에 한 부락이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손양면에 없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실 마을회관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 마을회관을 지어서 20년, 30년이 돼서 다 폐쇄해서 농어촌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좌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6개 읍면에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 과장님에 사업 부서에다 실제 예산청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노인회관 및 경로당 설치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124개 전 마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실 필요한 마을을 조사해서 우선순위까지 정했습니다.
  우선 마을에 부지가 확보돼 있고 자체자금이 확보돼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금년에 8개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면과 손양이 빠졌습니다.
  당초에는 용천과 남양리가 들어갔었는데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계획한 금년도 8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다시 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208쪽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40,000천원이 6개 읍면 쓰레기매립장 전체 복토비가 아니고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어딥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저희가 왜 1식이라고 표시했느냐면 읍면별로 쓰레기 복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토비가 필요할 때 읍면에 배정하려고 1식이라고 했는데 어느 면이라고 표시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241쪽에 여성회관 교육재료비로 5,000천원이 계상되고 이동여성회관 교육재료에 2,250천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이 두 교육재료비가 다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다릅니다.
  농한기때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여성회관 교육교실을 운영합니다.
김주혁 위원   몇 회나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금년에 했습니다.
  15일간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6개 읍면 다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15일간 4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주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노인회관 및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점점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각 마을마다 노인회관 건립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만 훌륭한 노인회관을 잘 지어 놓고도 관리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지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비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특히, 난방비같은 경우는 1개소에 연간 250천원 정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250천원이면 두 드럼 정도가 되는데 이것으로는 1년에 반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인회관 관련 부분이 노인들이 모여서 오락성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것 외에 노인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뜻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당장 시급한 것은 난방비 지원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지원됩니다만 국도비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군비도 거기에 따라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맞게 군비 지원을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경로당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것도 경로당으로 신고한 것이 51개소인데 반도 안됩니다.
  예산에 요구할 때는 51개소를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조정을 할 때 국도비가 24개소로 조정되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틀에 박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05쪽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2,000,000천원 지원해 주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 차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데도 다른 위원님들이 전혀 언급을 안 하시기에 여지없이 제가 또 제 몫으로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글도 올라와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히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세워야 되느냐를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또한 단순하게 잔교리 1개 부락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북분리나 기사문리같은 종합적인 계획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간담회시 2,000,000천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문제 외에 종합적인 대책, 기사문리와 잔교리를 포함한 확실한 추진계획을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기사문리하고 협약서가 완료됐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별도로 질의와 검토를 한번 더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12월 12일날 6차 위원회가 있는데 농림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검토할 수 있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12일날 제6차 위원회와 연결시켜서 그 관계만 따로 보고듣고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에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위원 인건비인데 환경감찰요원하고 자연보호 위원 인건비입니다.
김돈일 위원   환경보호 감찰요원 이라든지 자연보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222쪽에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에 48,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양읍에 하는 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6개읍면에 골고루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북하고 손양쪽에 할려고 했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돌아 갔는데 내년에는 시설을 안한 읍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226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재활시설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있습니다.
  정다운마을입니다.
김돈일 위원   이 예산은 정다운마을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별도로 들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자기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김돈일 위원   재활시설에 별도로 지원하는게 아니란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김돈일 위원   233쪽에 지경리 공동묘지이장 사업을 지금까지 실적은 묘지이장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장만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에 해촉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것은 관광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는 묘지이장만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거기를 굳이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 문제는 저희가 모릅니다만 관광문화 부서에 강릉서 들어오는 양양입구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작년도부터 여기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관광지 조성을 할려는 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그때부터 묘지를 다시 이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서 금년부터 당초 1억, 추경에 1억 이렇게 2억을 세워서 우선 묘지를 이장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은 관광부서에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236쪽에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연말결산대회 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자원봉사자 이것은 강원도 자원봉사자 연말결산대회입니다.
  각 시군 자원봉사자가 집합을 해서 봉사자 대회를 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연말 결산대회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새마을지도자 대회 하는식으로 어떤 사기를 붇돋아 주기 위한 격려차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올해 여성회관 운영실적을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214인에 보조하게 돼있고 장애수당을 144인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장애수당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양양군에 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11월까지 장애인 등록은 1,125명이 되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2종을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2종이 80%를 보조 받고 20%는 지원을 못받는데 이것도 마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장애인 수당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장애인 수당은 장애 1, 2급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교육비는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박철수 위원   노인복지 기금이라든가 여성관계는 여성복지기금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기금은 지금 안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일 해줘야 될 부분이 장애인 복지기금이라고 보는데 안되있단 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김돈일 부의장께서 영세민 집단주택건립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읍면별과 연도별 현황과 사업내역을 같이 제출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가 1,193,774천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51,9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에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59,400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960천원을 국도비로 계상을 해서 총 63,36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18,791천원을 운영수당, 피복비 등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여비 국내여비로 1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53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4,8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급식비 400천원과 간호학과 실습생 급식보상으로 6,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국비와 군비를 해서 660천원을 계상했고, 노인 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재작년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차고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차고 신축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보건소 지하실에 각종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있는데 환기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환기시설과 관련하여 5,000천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와 관련해서 보건소 업무용 짚차 교체를 28,000천원과 보건소 팩스밀리 구입 및 물리치료장비 구입에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물리치료 장비는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보건지소에도 설치를 해서 간단히 주민들이 물리치료 기사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하단에 일반 운영비로 총 6,95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가 5,44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5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의료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여비를 5,000천원을 계상했고, 이와 관련된 각종 재료비를 63,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로 13,500천원, 진료와 관련된 소모품 구입에 1,500천원, 치과 치료와 관련된 재료 구입비로 8,550천원, 소모품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진료와 관련해서 31,500천원, 각종 소모품 2,500천원을 계상했고,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검진과 관련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000천원을 계상해 놨고, 민간이전은 현재 결핵환자가 14명이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치료가 안될 때 전문 병원에 요양을 시켜야 될 이런 환자를 위하여 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시술과 관련하여 190천원, 모자보건 관리와 관련하여 9,0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제통치료기를 1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보건소에 치료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통치료기는 몸 전체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대형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5,765천원을 계상했고, 가정방문사업 추진여비 등 해서 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500천원을 계상했고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급식비 1,160천원,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와 관련한 각종 사살금품 구입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가정방문 상담용 재료비라든가 방문보건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11,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방문 간호사업에 가정간호 위탁교육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10,888천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희귀 질환과 관련해서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0,888천원이 계상이 됐지만 국도비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1,500천원을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으로 이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빌려준다거나 보장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8,064천원을 계상했고, 예방의약과 관련된 지도단속 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등 각종 방역 재료비로 39,4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분무용 살충제에 4,800천원, 연막용에 4,800천원, 분무용 살균제 1,300천원과 우물 소독약 480천원을 계상했고, 읍면 자율방범단에서 필요한 3,000천여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과 관련된 유류로 휘발유 2,112천원, 경유 6,538천원을 계상했고, 우리가 작년부터 방역소독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위탁용 휘발유를 3,088천원, 경유 13,2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57,0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16,575천원을 계상하고, 나환자 발견을 위한 피부질환 검진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엑스레이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직찰기로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엑스레이 장비는 '81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되어 엑스레이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위생업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7,020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업소 단속이라든가 불법영업 교체단속 이런 걸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사의뢰 식품수거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정비와 관련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육성을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75,2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여비를 3,24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내과환자 진료약품대로 185,9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약 350,000천여원을 계상을 했는데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환자가 감소하고 그래서 금년도는 185,9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치과환자 약품대로 12,0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9,000천원, 의료기구 구입비로 7,500천원,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 구입비로 3,000천원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 보건지소 관사 화장실, 손양 보건지소 창문 교체 등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1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손양 보건지소 난로구입 등을 해서 3,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 운영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교리 보건진료소에 내부에 비가 새어서 내부수리 및 개보수에 4,000천원을 계상했고, 입암리에 방범창 설치를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비가 의약분업 이후 다소 감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서 사항설명서세입 부분에 보면 보건소 진료수입이 전년도에 593,780천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67,870천원으로 약 225,910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제 다소 감소 정도가 아니고 1/3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의약분업 전에는 약과 주사, 처방 다해서 약값을 다 받았지만 지금은 약은 안하고 처방만 주고 있습니다.
  진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엄청나게 감소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이축제나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모범 음식점 이라든가 위생업소와 관련된 업소들을 가까운 일본이라도 나가서 그 사람들의 친절함 서비스정신 같은 것도 좀 보고 오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었는데 따로 예산이 안섯기 때문에 기획실에 서있는 민간인 해외 여비에서 좀 해서 갔다 오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된것같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국제교류 협력으로 해서 민간여비 보상비가 기획실에 서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갔다 쓰기에는 힘든 것 같고 결국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라도 여비를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상이 안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쪽이 아니라도 잘되어 있는 관광지를 답사해서 그쪽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계상이 안되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는데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필 위원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엑스레이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때는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필 위원   상당히 고가인데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248쪽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투약이 안되고 있는데 내과환자진료 약품대 이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표   처방만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투약을 해야할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다시 보건소에 와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약만은 확보를 했다가 필요하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고용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나환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에도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병은 전염이 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양성인 사람은 감염의 위험이 있고, 음성인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고용달 위원   우리 지역에 나병환자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247쪽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보건소, 보건지소 5개소 해서 6개소에 12,000천원 이잖아요.
  이게 1종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1종은 아닙니다.
김주혁 위원   보건소는 2종이든 3종이든 공간이 있으니까 되겠는데 보건진료소가 공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래서 지소는 1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주혁 위원   1종도 놓을 자리가 없어요.
  보건진료소 들어가 보면 환자 눕히는 침대 놓고 약놓으니까 놓을 자리가 없는데 더 확장을 해서 하던가 해야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지소입니다.
김주혁 위원   지소에!
  지소는 가능해요.
  저는 진료소인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249쪽에 예방접종관계인데 영유아 예방접종약이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영유아 예방접종은 충분합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와 낙산도립공원 소관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의 일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관광문화과장 고완주입니다.
  2002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총 39,160,732천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로 7,840,70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예술사업 경상예산은 306,201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로 10,20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 5,500천원은 문화예술 업무추진비로 4,400천원, 각종 문화자료 수집에 1,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93,500천원은 문화유적탐방자 급식비로 3,000천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데 1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마을 지원 2,000천원, 팔주한시대회 참가에 500천원,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에 3,000천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암민속 관광지 장기공연 지원에 10,000천원, 전통 민속예술 발굴 지원에 10,000천원, 문화예술협회 등록 지원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민 문화상 시상에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97,000천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충효교실 지원에 3,000천원, 읍면 농악대 지원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보조금으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대보름 다리밟기행사 지원에 8,000천원, 현산문화제 행사 지원에 1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49,200천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에 34,000천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에 5,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향교 기로연 재현에 2,600천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36,000천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9,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62,000천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악부지원에 20,000천원, 전통문화학교 지원 3,000천원, 각급학교 풍물패 지원에 6,000천원, 향토민속자료실 건립 지원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야외행사 음향장비 구입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107,200천원은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12,500천원으로 오산선사유적 정비사업 시설비로 1,594,24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2,500천원은 문화재 주변정비 4,500천원, 진전사지 진입도로 보수 정비에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문화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운영사업 총 예산은 115,87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5,877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0,000천원은 일출예식장 내부시설 수리에 30,000천원, 양양문화원 지붕교체 및 내부수리에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18,308천원중 체육진흥사업에 1,185,0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39,70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9,308천원은 일반수용비 5,01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770천원, 급량비, 연료비, 장비유지비로 7,522천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 홍보물 제작비로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7,000천원은 체육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93,400천원은 체육회 보조금으로 2,4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군민체육대회 보조 20,000천원, 도민체육대회 140,000천원, 도민생활체육대회 20,000천원,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에 20,000천원, 전국 사이클대회 유치에 20,000천원, 에어로빅 경연대회 4,000천원, 군민체육활동지원에 12,000천원,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에 30,00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지원에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845,2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0,176천원은 생활체육지도자 3인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민체육 문화축제 개최에 1,20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795,500천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10,000천원, 사이클부 육성지원에 20,000천원, 188페이지 광정초교 다목적실 신축 지원에 100,000천원, 현남중학교 다목적실 건립 지원에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육관 주변 광장 포장에 80,500천원, 남대천 둔치 운동장 복토에 20,000천원, 테니스장 조성에 90,000천원, 종합운동장 사유토지 매입에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옥내 공기소총 사격장 장비 구입비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경상예산 274,386천원중 일반운영비 47,882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사이클 선수 숙소 전세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26,504천원은 사이클 선수 인건비로 178,704천원이 계상되었고 190페이지 사이클 선수 피복구입비로 5,200천원, 사이클 대회 출전비로 8,000천원, 전지훈련비로 9,600천원, 사이클 선수 대학등록금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사이클 장비 구입에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3,220천원 중 일반운영비 6,520천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청소년보호법 홍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금 징수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4,700천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비로 1,000천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6,000천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에 3,000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급식에 1,200천원, 청소년 유해감시단 운영비로 2,000천원, 성년의 날 행사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5,600천원을 계상하였고 193페이지 출연금으로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으로 8,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관광진흥사업 예산 되겠습니다.
  총 4,031,416천원으로 관광기확사업 2,020,126천원 중 경상예산은 304,926천원으로 인건비 52,646천원은 관광문화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53,280천원 중 일반운영비 236,380천원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가 되겠으며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대비해서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80,000천원, 서울 지하철 지하보도 조명광고료로 11,400천원,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는 관광안내판에 오자, 탈자 정비와 기타 간판 정비를 위해서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사진 제작비로 6,4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11,700천원은 관광홍보 추진여비로 7,300천원, 관광홍보 상품개발 조사여비로 4,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0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종사원업체초청 홍보를 위한 경비로 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715,20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750천원은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안내소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3,750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표지판 설치에 1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 44,250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제공항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을 위해서 외국인 통역원 대체에 따른 인건비 42,450천원과 피복비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1,650,200천원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544,800천원과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설치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400천원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 2,011,29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29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6,890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로 관광개발추진여비 4,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2,000,000천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낙산도립공원 하조대 공원 조성지구 도로개설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5쪽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예산액보다 2,412,492천원이 증액된 9,295,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9,095,301천원, 보조금이 2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719,713천원, 사업예산이 8,343,720천원, 채무상환액 79,200천원, 예비비로 152,6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9,095,301천원이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1,375,301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7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375,301천원은 사용료수입으로 입장료수입 1,010,000천원과 기타사용료 365,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공원입장료수입이 1,010,000천원이 되겠으며 기타사용료 365,301천원은 낙산, 설악해수욕장의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파라솔, 기타 상가 그늘막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과 군유지 임대수입 중 낙산월드와 해마랜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720,000천원은 재산매각수입 5,720,000천원과 전입금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5,720,000천원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오산포지구 토지매각수입 2,700,000천원, 주청택지 불할대금 391,000천원, 낙산도립공원구역 내의 상사, 숙박 복합시설지 토지매각수입 735,000천원, 하조대 공원조성 군유지 매각수입 중 콘도부지 1,696,000천원과 여관부지 매각수입 19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조대 관광지조성사업 연결도로 개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200,000천원은 도비보조금으로 낙산집단시설지구의 협소한 해변도로 확장을 위한 공원지역 편입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00,000천원과 오색지역 환경정비에 1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9,295,301천원으로 그 중 공원관리에 9,108,433천원, 지방채상환에 79,200천원, 예비비에 107,66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9,108,433천원은 공원관리사업에 1,105,133천원, 공원개발사업에 7,724,500천원, 해수욕장운영사업에 278,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 경상예산은 569,513천원으로 인건비 217,553천원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46,992천원과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0,56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51,96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44,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200천원은 화장실 악취제거 약제구입비로 4,200천원, 공원 잡초제거용 약제구입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490,620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303,000천원은 도립공원입장료 징수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87,620천원은 공원시설물 안내간판 보수 및 제작에 17,500천원, 낙산해수욕장 및 하조대,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총 9동에 9,000천원,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총 16동에 16,000천원, 설악, 하조대해수욕장 급수대 보수에 2,000천원, 낙산해수욕장 등 하조대, 설악해수욕장 가로등 보수에 12,320천원, 투시등 보수에 14,800천원과 공원 경계석 파손 부분에 대한 교체사업비 16,000천원, 공원내 인도블럭 보수 12,000천원, 공원주차장 도색에 8,400천원, 백사장 모래 바다로 밀어넣기 8,000천원, 쓰레기통 설치에 5,000천원, 조산 진입로 휀스 설치에 24,000천원, 단속용 이동국 보수에 1,600천원, 송암 취수장의 수중 모터 보수비로 3,000천원, 공원내 벚나무 식재에 5,000천원, 낙산 생활용수 자동수위계 보수에 2,000천원, 백사장 내 해송식재에 5,000천원, 해수욕장 세족장 설치비 1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분수대 개보수에 10,000천원, 송암취수장 수중모터 구입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45,000천원은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비 7,724,50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7,00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1,000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가 되겠으며 여비 6,000천원은 공원계획변경 추진여비 3,000천원, 공원개발사업 추진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687,500천원으로 보조사업비 500,000천원 중 시설비 496,400천원은 공원지역 편익,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297,840천원과 오색지역 환경정비사업으로 198,5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색지역 오픈상가에 대하여 작년도에 이어서 보도블럭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7,187,500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80,000천원은 학술용역비로 공원계획변경 용역비로 50,000천원, 오색약수 감소원인 조사용역에 200,000천원, 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07,500천원으로 그 중 시설비 6,777,500천원은 도립공원내 각종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30,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1동에 150,00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1동에 60,000천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우·오수관로 교체에 50,000천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녹지조성 100,000천원, 하조대 관광조성지 국도 연결도로 개설에 440,000천원, 하조대 관광조성지 단지내 연결도로 1,6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조대 관광지 조성에 따른 기존 지역과의 문제 발생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정암리 경관도로 조성에 250,000천원,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에 150,000천원, 공원시설 안내간판 보수에 25,000천원, 도립공원내 가로등 설치에 70,000천원, 설악 주차장 포장에 200,000천원, 오색주변 가로수 식재공사에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09쪽에 낙산해수욕장 간선도로 인도블럭 포장에 45,000천원, 조산지구 야영장 해송 이식구간 치환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도립공원구역내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서 3,000,000천원, 도립공원 각종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00천원, 현북면사무소 주변 공원 조성에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북면사무소 뒤에 집단시설지구 공사를 위해서 토사를 채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고 낙산해수욕장 A지구 수로복개 주차장 인근에 화장실 신축비 100,000천원, 하조대 취락지구 경계석 및 인도블럭 교체에 137,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 130,000천원은 측량 및 감정수수료 100,000천원과 일반부대비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사업 278,80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13,20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5,900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9,700천원은 해수욕장 개장전후에 사용되는 일용인부임 3,000천원, 인명구조원 30명에 대한 인건비 56,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600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 40명에 대한 급식비 5,000천원과 인명구조원 30명에 대한 급식비 12,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예산 165,600천원은 민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낙산해수욕장 청소용역비 40,000천원과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비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3,600천원은 해수욕장 전투호 보호시설 7,200천원, 군사통제시설 10,000천원, 해수욕장 전기시설, 앰프시설에 7,000천원, 해수욕장 3개소에 대한 수영금지 한계선 설치에 4,400천원, 512쪽에 군사시설물 보호간판 및 초소 위장에 10,000천원, 해수욕장 안내간판 제작 및 보수에 4,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57,000천원은 낙산해수욕장 스피커 교체에 4,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입에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보트를 구입해서 멀리 나가 있는 해수욕객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2대 구입하는데 10,000천원, 해수욕장 모래사장 청소기계 구입에 4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백사장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트렉터 30마력짜리만 있으면 그 기계를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내년부터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186,868천원으로 지방채상환액 79,200천원과 예비비 107,668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상환액 79,200천원은 기사문 주차장 차입금이자상환 19,200천원과 원금상환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금의 원금 300,000천원과 이자발생액 144,000천원을 포함한 444,000천원중 지금까지 상환액은 155,145천원이며 납기 도래분 288,855천원은 2004년 9월 30일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7,6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외국인 통역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종합 관광안내소를 낙산에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에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인가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줘서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내소 설치사업비도 도비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별도로 도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국제공항 관광안내소는 도나 공항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준비를 해 준다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운영 자체는 도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도비를 저희에게 50% 지원해 주고 군비 50%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과 도 전체적인 관광안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공원계획변경용역비 50,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0천원이 따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다시 거기에 맞춰서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원계획변경 용역은 저희들이 도립공원구역내 사이클 경기장을 건립하게 돼 있는데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3·8 휴게소에 전적기념관인가 그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원계획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고 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공원지역 전체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해야 될 부분, 제척해야 될 부분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공원구역 제척이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제척은 안되고 제척한 만큼 면적이 확충돼야 되니까 사실 제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 용도지구 문제에 있어서 하조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존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계속 제기됐었고 아무튼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관광문화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달 위원   184쪽과 18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부시설 수리비가 계상됐습니다만 양양 일출예식장이 결혼식때는 주차시설이나 식당문제 등 상당한 혼잡이 와서 오히려 거평이나 낙산에서 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수리도 좋지만 식당의 확장 문제라든가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저희들도 예식장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시설 바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피로연장과 예식장 자체도 옛날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노후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일출예식장 수리비 30,000천원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고용달 위원   확장 관계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18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8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학교체육 육성지원이나 사이클부 육성지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188쪽에 광정초교 다목적실 신축 지원 100,000천원, 현남중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 150,000천원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재산을 지원해 주느냐, 어떠한 소규모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지금 광정초등학교하고 현남중학교하고 두 군데에 다목적실 건립비가 지원됩니다.
  광정초등학교도 그렇고 현남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학교의 강당이라고 해서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각종 학교내 행사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신축건물로 되다 보니까 칸이 다 막혀서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단순한 학생들 교실 차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런데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고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학교에 지원 요청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고용달 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학교 문제까지 군예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학교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원한 사업도 아니고 금년에 처음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97쪽에 오산지구 토지매입 수입이 2,700,000천원인가 계상됐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이 매입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지금 있는 집단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계획이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고용달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179쪽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라고 해서 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것은 부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저희 지역 내에서 각종 음악회라든가 예술공연이라든가 각종 문화활동을 하는데 경비 지원을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전통예술 발굴지원이라고 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전통민속예술 발굴지원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민속예술이 지금 발굴해서 하고 있는 상복골 농요라든가 입암  패다리 놓기라든가 여러 가지 민속들이 많이 전래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민속예술을 샅샅이 옛날 분들에게 고증을 받아서 자료로서 기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에 기록이 되면 그 기록을 가지고 읍면이나 학교, 예술부분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같이 시연도 해 보고 시연이 돼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보존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에 전래되는 전체적인 민속예술을 발굴해 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군민문화상 시상이라고 해서 1,500천원씩 6개 부분에 6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1인당 1,000천원씩 지급했는데 지금은 1,500천원으로 계상됐는데 500천원씩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별다른 것이 아니고 매년 1,000천원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올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시상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 돈 500천원 더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군민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각 단체에 해 주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거의 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각 종목별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체육활동을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종목별로 거의 다 분야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우리 생활체육 산하 단체에 가맹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육상은 육상대로,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대로 다 세워졌는데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육성종목을 치르기 위해서 코치 한 명이 생활체육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육상종목 활성화를 위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또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해서 별도로 육상종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2쪽을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낙산월드와 해마랜드에 대해서 임대수입 200,000천원 정도를 잡았는데 금년도에 임대수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금년도의 임대료 수입도 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올해 분은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2001년도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전혀 납부가 안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금년도도 체납됐는데 계속 그렇게 체납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것은 체납이 되더라도 계속 부과해야 되는 입장이고 납부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을 해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수입에 대한 지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납부가 안된다면 200,000천원에 대한 세입결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절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5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3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됐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것은 낙산도립공원에 도립공원을 운영하는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장비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건물에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장비가 노후되서 부속을 갈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작년보다 214,000천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액에 거의 180%가 증액됐거든요.
  금년도가 130,640천원인데 너무 많이 증액됐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것을 계상했는데 낙산도립공원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계상됐는데 해마다 화장실이고 앰프고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그것이 해수욕장이 바닷가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1년 쓰고 계속 해마다 새로 보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해수욕철이라고 해야 40∼50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이듬해 새로 구입을 해서 또 쓰고 그러는데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대부분 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화장실 같은 것도 해마다 하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화장실 같은 것도 매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모래가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 해수욕철 말고도 놔두기 때문에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509쪽 중간 부분에 도립공원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이라고 해서 3,0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딥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도립공원지역내 매입을 못하고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것이 약 1,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소요에산을 대충 추계를 해도 40∼50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낙산월드 앞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반만 포장하고 아직 포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유토지가 약 600평 가까이 되고 조산 맞은 편에 야영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야영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유토지 사용승락만 받아서 조성해 놓은 데가 있고 집단시설지구내에 녹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매입을 해 줘야 되고 조산 숙박시설 부지하고 있는데 전부 임야가 있는 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임야가 있는 시설부지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시설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동해신묘 인근 시설지도 저희가 매입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3,000,000천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상세하게 도면에 표시해서 보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금년 2001년도에 도립공원지역내에 도비보조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또 2002년도에는 도에 얼마나 지구별로 요청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509쪽 상단에 보면 낙산해수욕장 간선도로 인도블럭 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어딥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그것은 지금 낙산해수욕장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에 쭉 가면서 백사장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조산지구부터 횟센터 앞까지 나가는데 보면 백사장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곳을 인도블럭으로 깔아서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 백사장 인도블럭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혁 위원   횟센터 앞에 정면으로 나가는 부분은 단일로잖아요.
  그것 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506쪽에 있는데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원지역 편익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것이 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립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그것은 도립공원 내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입니다.
김주혁 위원   주차장이면 낙산 어느 주차장인지 표시가 돼 있어야지 한 군데 묶어서 200,000천원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세분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평 프레야에서 횟센터 길은 2차선으로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2차선까지는 안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지금 있는 것이 5m는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넓히면 2차선이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차선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횟센터 앞에는 송림을 많이 훼손해야 됩니다.
김주혁 위원   아니예요.
  조금만 넓히면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179쪽에 입암 민속관광지 장기공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입암리에서 가서 공연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아닙니다.
  낙산해수욕장이나 해수욕장에 전통민속예술을 피서객들에게 알리고 해수욕장 이벤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몇 회나 하게 돼 있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10회입니다.
김돈일 위원   입암 전통마을 지원 2,000천원 나간다는 것은 입암 패다리 놓기 그것 하나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아닙니다.
  전통마을로 지정되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입암 전통마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민속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입암 패다리 놓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상여소리도 있고 패다리 놓기도 있고 목도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 나가서 공연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하나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에 지경리 환경복지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경리 묘지이장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을 개촉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주관이 어딥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지금 개촉지구 지정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 놓고 있고 묘지 이장은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됩니다.
김돈일 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현재 안은 개발지구지정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콘도시설하고 해양박물관, 기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고 
김돈일 위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서 나중에 계획안이 있더라도 승인이나 다른 조치를 밟아야만 사업 착수를 하게 되겠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지금 묘지이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자면 어차피 묘지이장은 해야 되죠.
  그렇다고 묘지이장을 하지 않고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돈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문화과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봐서 당초에 개촉지구 지정할 때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현산문화제라든가 군민의 날이 10월 1일인데 군민의 날을 아는 군민들이 얼마나 되리라 생각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글쎄요, 극히 적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돈일 위원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만 군민의 날인지 아는 사람은 적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산문화제나 다른 축제도 다 중요하겠지만 군민의 날이 있으면서도 주민에게 알리지 못한다, 결국은 어떠한 조그만 행사라도 해서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과 국군의 날이 같으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에 군부대도 많이 있고 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군과 연계해서 군민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공항과 관련해서 공항개항지원단에 물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관광과 관련했을 때 관광이라는 것이 결국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많이 온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컨벤션센터 같은 것도 별도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컨벤션센터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사전에 추진됐었던 사항은 알고 있고 제가 와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바뀌지 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한 내용은 어느 부서에도 얘기가 안돼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총괄적으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통역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올해에도 일어권, 영어권 통역원을 2∼3명 모집한다고 알고 있는데 모집을 했나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지금 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항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합니다만 3명 정도를 뽑아서 인원이 확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외국인 관광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어차피 비행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군청 공무원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사역을 해서 쓰니까요.
김돈일 위원   사역을 해서 써도 어차피 군청 식구들이니까 2∼3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소요 인원이 얼마인지 기획부서하고 조정해서 일괄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학교 시설지원 문제를 광정초등학교에 100,000천원을 지원한다고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계셨는데 관광문화과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 쪽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하수도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씩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게 어떤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였지 그것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 왔는데 그것을 다 같은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교기 때문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북면의 4개 초등학교에 1개 분교가 있는데 광정초등학교만 6학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이라는 것이 졸업식, 입학식 등 비 올 때 행사라든지, 학예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현북면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행사를 할 장소가 없어서 타 기관을 빌려서 해마다 그런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게 광정초등학교라고 못이 박혀서 그렇지 현북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어디든 설치를 해서 4개 초등학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300,000천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군에 협조요청을 해 보라고 해서 그 중의 일부인 100,000천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학교라고 나눠 본다면 100,000천원이 한 학교에 25,000천원밖에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나 여타 학교에도 조금씩 시설지원을 해 왔던 것이니까 심의 때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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