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2일(토)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2.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2.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11목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별지 11호 서식에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11목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별지 11호 서식에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유아 보육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 등의 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립보육시설 보육료, 위탁운영기간, 수탁자의 의무,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공립 어린이 집 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탁운영자의 운영기간을 한정하여 자율성 결여 및 관리 운영자로서의 책임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문 어린이 집에 대하여는 양양군에서 마을과 장기 무료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 보육시설로서 수탁자의 의무사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기본법 규정에 의거 규제 법령주의를 위반한 미근거 규제인 정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유아 보육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 등의 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립보육시설 보육료, 위탁운영기간, 수탁자의 의무,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공립 어린이 집 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탁운영자의 운영기간을 한정하여 자율성 결여 및 관리 운영자로서의 책임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문 어린이 집에 대하여는 양양군에서 마을과 장기 무료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 보육시설로서 수탁자의 의무사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기본법 규정에 의거 규제 법령주의를 위반한 미근거 규제인 정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양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 운용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12일 시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도 설치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 회계 연도말 예치금액을 50/100 범위안에서 운용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용계획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받도록 안 제6조와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 과 기금 출납원을 두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그 범위를 정하고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 성정기준, 우선순위 및 융자한도액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와 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양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 운용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12일 시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도 설치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 회계 연도말 예치금액을 50/100 범위안에서 운용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용계획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받도록 안 제6조와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 과 기금 출납원을 두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그 범위를 정하고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 성정기준, 우선순위 및 융자한도액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와 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양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건필,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얘쓰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건필,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얘쓰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